세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공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매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맞춤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조례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구세감면 조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중 2012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감면적용기간을 삭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제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조항 중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32호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재사용에 따른 의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고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종이수입증지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종이 수입증지 관련 현행 조례 제4조와 제7조에서 제20조까지, 제22조에서 제30조까지 그리고 별표1과 2, 별표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1항과 제2항, 5조 제1항과 제5조의 2 제1항, 제5조의 3 제1항은 현행 조례의 맞춤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하여 수수료의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별표 1은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외 31항목의 요율을 변경하고 공장등록대장 등본 외 45항목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표1 제증명수수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