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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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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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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9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3년 05월 0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4월 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어 4월 29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취득재산 대상지인 구 강서보건소와 도서관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나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장영숙
재무경제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장애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그리고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저2동 도서관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강서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치료 및 교육, 직업재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이 우리구에서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부 장애인들은 인근 지역인 북구 사상구 김해시 등의 재활시설을 이용하지만 교통불편 등으로 이용이 어려워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훈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젊음을 희생 공헌한 우리구 10개 보훈단체에 속한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건으로 강동주민센터 부지 내에 강서구 보훈복지관을 건립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및 가족들의 복지증진과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망 확충으로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농업인 복지회관 건축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필요한 부지는 금년도 1월에 매입이 되어서 현재 건축물 설계 중에 있으며 농업인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체력단련실과 대강당 등 복지시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저1동 농어촌공사 부지에 대저복합 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건으로 현 농어촌공사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청소년도서관 신축, 저희 지역 출신 음악가 금수현선생을 테마로 하는 소규모 공연장 건립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 및 신장로마을에 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 불편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평소에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고 또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사전설명회를 거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지를 하셨으리라 믿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상 오늘 오전에 이 공유재산과 관련한 부분을 마치고 오후에 조례 심사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점심시간을 넘기더라도 오전에 이 4건에 대해서는 마칠까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으면 점심식사 후에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를 참고해서 중요한 요지만 또 중요한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모두 4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인 만큼 관심이 가장 많은 김부근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과정에서 구 도서관을 철거 후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이 32억이나 드는 과정입니다.
건물의 과정을 철거를 하고 내구연도가 14년 정도 밖에 안된 도서관의 건물을 연도도 얼마되지 않는데 철거하고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하시겠다,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리모델링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을 드렸고 현재 전체적인 운영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구 도서관 건물은 1997년 3월경에 건축되어서 한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가 구 도서관 위치에 다가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결정하게 된 배경이 일단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보다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용이하고 강서브라이트센터에 있는 보건소, 수영장, 체력단련실 이런 다수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구 도서관 건물을 철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리모델링해서 할 경우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규정된 복도, 출입문 여러 가지 시설물을 다시 설치를 해야만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19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이 산출되었습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 들고 이번에 우리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실시실계용역비 1억 5천 2백하고 건물 철거비 1억 8천 포함해서 3억 3,200만원을 들여서 일단 철거하고 난 다음에 신축하고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신축할 경우에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고자 합니다.
김부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서관 개관식이 된 날짜가 98년 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공한 날로부터 계산 되어서는 안 되고 건물 짓고 신축공사 시작해서 98년 1월 8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용을 보면 공공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구연도가 13-14년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한 철거를 해도 된다는 행정기관이나 감정사의 감정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도가 안 되었는데 마음대로 집을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는데는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할 것이 아니고 국고를 들여서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구연도도 안되었는데 무조건 철거를 하고 어디서 철거해도 좋다는 승인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면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먼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 1997년 3월경에 건축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관 날짜는 지금 김부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98년 1월 8일경 한 것이 맞습니다.
건물 철거를 결정한 것은 어떤 기관의 허가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장애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시설, 복도시설, 출입문 시설 모든 것을 설치하려면 현재 건물 주 뼈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철거해야 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철거를 해도 좋다는 것을 어디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과장님 국고의 소멸 과정은 절차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저는 세밀하게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공건물의 소멸은 분명히, 개인주택도 강서구청에 소멸의 과정 승인을 받습니다.
건축해서 소멸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공공건물을 임의대로 예산 충만해서 할 때는 언제고 철거하는 부분이 내구년도가 아주 짧은 과정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예산부분에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리모델링이 안 되고 신축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멸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행정적 조처가 예산상 소모되는 부분에 감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서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에 시비 국비가 들어와서 예산 시비를 가져와서 충당한다 말씀하셨는데 시비도 국민의 혈세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집행 소멸되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복지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김부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에 브라이트센터를 건립하고 수정하는 과정에 도서관하고 보건소를 옮겨간다, 이럴 때 기존에 있는 도서관 부지하고 보건소를 뭐로 활용할 것인지 많은 검토를 해서 그 당시에 도서관을 철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것이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리모델링해서 지을 것이냐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건물활용도라든지 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것이 시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해서 나갔고 지금 건물 멸실하는 것은 개인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멸실하고 난후에 멸실 신고에 의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확실히 규정을 알아서 필요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부근위원님 설명에 대해 보충설명 한가지 하고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강서 장애인복지관 위치 선정을 했을 때 브라이트센터 체력단련실, 수영장도 이용이 용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할 때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장애인회관에도 있더라고요.
건축비가 산정되었을 때 건축비용이나 건축물 활용도 등이 다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활용도에 보면 거기에 이중으로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치 선정할 때 강서브라이트센터 체력단련실하고 수영장 등등 이용시설이 편리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중성으로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하는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체력단련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나 체력단련실은 브라이트센터에 있고 이중으로 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 시설 자체가 장애인들의 재활이라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시설들 복지관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기회 주실랍니까?
위원장 최일근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브라이트센터를 건립하면서 현장에 갔다 와보니까 대저2동 2011-2번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사무소, 보건소 이 3개 공공시설의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한 1천여평을 상회하는 면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브라이트센터를 건립하면서 도서관 이전을 하고 보건소 이전을 하고 나머지 동센터가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1천평 이상 되는 종합 부지를 종합적으로 강서의 미래를 보고 대저2동 같으면 국제공항의 관문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인 차원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더 좋은 내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사하는 본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달에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개관을 브라이트센터는 언제 했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올 3월달에 개관 했습니다.
간사 김진용
위치에 해야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를 설명해 보세요.
김부근위원님께서는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법에 준해서 예산부분에 준해서 철거하고 신축해야 한다는 개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으로 이 건립 부지를 그 자리에 와 세워야 하겠다는 결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기를 얘기를 해 보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도서관을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진용
아니요. 그 도서관 자리에 철거하고 리모델링은 차후 방법이고 그 위치에 선정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좀 전에 주민복지과장이 말씀하신 중에 브라이트센터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도 있고 거기 접근성도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 또 접근적인 교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후보지가 몇 군데 있었지만 최적의 위치라고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고 조금 전에 대저2동 주민센터 하고 앞에 도서관 부지 또 옆에 보건소부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아까 1천평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것이 앞으로 공항 주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변한 사항에 따라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현재로써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공간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기존 건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철거해서, 뒤에 있는 주민센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지고요, 또 미래지향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또 공항 주변에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론되고 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릴 때 기회가 담당하는 전문 국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국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동기를 가져오게 된 특위에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규정이 있는 내용들을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09년도 전까지는 각 구별로 장애인복지관을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후생 차원에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구에서 추진하다가 2009년도인가 기존에 있는 시내 쪽에는 시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강서구는 제외한다 라는 단서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구가 지침을 가지고 이런 지침이 있는데도 다른 구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비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구가 우선이 아니냐 하고 실무자끼리는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구에 온다는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지라도 확보를 해 놓고 실시설계라도 해 놓고 내년도 예산 시 2차 추경이 있을 때라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실시설계까지는 꼭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국장님 이 시설비라든지 만들고 난 후 예산 부분 운영 관리 비용이 있는데 그럼 시비가 전액 지원됩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시비 지원금액이 32억 5,000만원입니다.
간사 김진용
시설비라든지 사후 관리 운영 예산 부분이 시에서 보조금이 몇%까지 가능합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장애인 관련 기능보강사업이나 운영비는 거의 국시비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권경윤 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니까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장애인관련 기능보강사업하고 운영하고 전부다 시비로서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시설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액 시비이고 사후에 운영 관리비 부분은 그것도 전액시비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하고 전액시비가 맞죠?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간사 김진용
나중에 답변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생기면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한 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상 오전에 마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평소 이 분야도 부서장을 통해서 숙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경 시작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국장,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요한 요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 듣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박명권위원님,
박명권 위원
복지과장님께서 현장을 주민들과 의원들도 현장에 갔다 오셨는데 타구에 가까운 근처 북구라든지 구민들이 장애인 현황이나 이용도가 어느 정도 활용하고 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멀리 가셔서 옆에 가서 활용하고 이용하고 재활하고 치료하는 필요성 지금 강서구에 인구가 6만 7만이 안 되는데 현재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접근성을 가지셨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타구 시설에 대해서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안 갖고 있고 우리구에 등록장애인이 한 3,600명됩니다. 인구 대비해서 5.2% 되고 타구도 장애인 수가 서구의 경우 인구의 5.6%가 장애인이고 특히 명지오션시티의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시설 부족에 대한 불편을 한 번씩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사하 쪽에 가서 이용하는데 이용률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접근을 하셔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대저2동 분들의 의견을 거기에 대해 수렴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랄까 했던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장애인단체하고 건립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 벤치마킹을 3회 가셨고 부녀회에서 4회 정도 하셨다는데 2012년도부터 하셨다는데 2012년도부터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미진했지 않나,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접근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만족도와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위치 선정 이런 아쉬운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으로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봐 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사업하다 보면 절차라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고 받고 난후에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주민들 이야기도 일부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난 후에 주민들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철거비가 약 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이 건축을 할 때 현재 약 4억 2,2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많은 국고 재산을 소멸하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들어오는 32억의 신규 시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도 가까운 지역 그 주변에 부지 매입해서 살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구체적인 건립비용이라든가 대비해서 부지를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장소는 당초에 몇 군데 찾아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현재 구보 신문에 게재되고 부터 주민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지를 세밀한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4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장애인 건립 관련은 신규적인 사업이고 나머지 분야는 1-2차 설명을 통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중식시간이 12시인데 질의하실 것이 많아서 12시 30분을 초과할 것 같으면 중식 이후에 하시고, 또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 12시 30분 이전에 끝날 사항이면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뜻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정옥영 위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얼마 되든지,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일근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 단축시킬려고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중심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식 이후에 나머지 분야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국장님 계속 계셨는데 중식 이후에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건립 관계는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훈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공유재산 관련과 조례 심사가 많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 관련한 부분은 사전설명회나 또 1, 2차에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도 10월 9일날 제176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안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 당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처리가 어떻게 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때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사 김진용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접근성과 주차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으로,
간사 김진용
보류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간사 김진용
전문위원님! 그 당시 우리 임시회 때 보훈회관 처리가 어떻게 했어요?
전문위원 김호천
아니고요. 기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간사 김진용
불가 처리했어요?
전문위원 김호천
간사 김진용
과장님 보류가 아니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불가 처리한 것 같아요. 불가처리를 해서 공유재산을 또 다시 이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 취득을 하겠다고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와 심사를 해 가지고 불가처리를 했는데 재차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승인 요청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경된 내용이라든지 사유라든지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드린대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주차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센터 앞에 구거 유휴지를 활용을 하면 주차면이 15면 활용할 수 있었고, 또 건립계획을 당초에는 지하가 없었습니다만 지하를 추가 해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 25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고, 또 농구장 등 주민이용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붙어있는 부지 확보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으로 보완하고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현재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보훈회관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주차장난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 되어 있는 그 대체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완을 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이 과장님이 우리 특위에 출석하셔가지고 답변으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최고 책임 있는 분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에 계획을 우리 의회 위원장님한테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오늘 심사를 하는데 제출한다고 하면 안 되죠. 심사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셔야 이 부분을 놓고 지난번 176회 임시회 때 불가된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훈복지회관의 어떤 변경적인 내용을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우리 예결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게 공정성이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인정될 수 있도록,
간사 김진용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됩니다.
간사 김진용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이후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보완서류를 제가 받고 질의를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차후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진용
이게 우리 특위에 보훈회관에 주민들과 여러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보완을 한다고 약속하는 그런 내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 예결조례특위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로 제출된 이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부분을 결정을 지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김진용 간사님의 요구가 지금 제출되겠습니까? 준비가 되시면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하는 것보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배부를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금 최종 결재가 났는데 결재난 그것을 복사를 아직 안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결재문안을 안으로 대체해서 가져오면 저것하고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현재 결재난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한 준비 서류가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보완이 주차장 부분하고 체육시설부분 그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430평 정도 됩니다.
간사 김진용
사실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구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부결시켜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총체적으로 농업인복지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음악당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모든 공유재산의 시설관리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하는 집행부의 성의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상정할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함께 더불어서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도 편안하게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돼 주어야 만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법률적으로 규정에 벗어나지 않도록 맞추어 가야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훈회관 건립에 따라서 체육시설부분과 여러 가지 주차장부분에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부응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니까 늦게나마 다행스럽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될는지 깊이 고민하고, 이 보훈복지회관이 강동에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하튼 종합적으로 뭔가 시설을 만들고 새롭게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요한 것이 법률적인 부분과 규정에 어떤 내용이 벗어났는지, 또 그러한 부분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위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아주 심도 있게 접근을 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회의를 마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여러분께서 의회에 오셔가지고 업무보고 한 내용에 보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무슨 회관을 짓고 무슨 시설을 하겠다, 우리구 입장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깊이 심사숙고를 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에는 글 한자 나타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접근성을 가지고 서비스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한편으로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내용을 제가 이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신 복지국장님께서 복지과에 소관된 시설물들이 이번 공유재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도 포함을 시키고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알려드리고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꼭 이런 자리에서만 서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사전에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그 시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장애인복지관 건립,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복지국 산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충분한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복지국에 장애인회관 건립, 보훈회관 관계는 누누이 많은 토론이 있었고 충분한 숙지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야 되고 숙지해야 될 사항은 첫째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된다, 방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신년도사업에 충분하게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계획성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특별히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에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고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예산과 같이 동시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중차대한 사업은 충분히 의회에 기회를 주고 의회에 설명을 들을 여유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동시에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은 후에 재정에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번에도 보는 것 같으면 똑같이 공유재산계획과 승인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 왔다, 이것은 의회에 심한 이야기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항이 도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복지국 산하 장애인 건립관계, 보훈회관 관계는 질의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보훈복지관 건립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과장님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이게 변경안입니다. 물론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모두에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에 갑자기 사업비 확보는 이번 추경에 37억입니까. 갑자기 변하고 왜 이렇게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해 갈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건축비를 1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체 연건평 면적이 937㎡였습니다. 그 937㎡로 16억을 가지고 하려고 설계용역발주까지 해 놓고 이게 과연 농업인회관에 보다 더 내실 있게 잘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전국에 잘 된다는 곳 여덟 군데를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그 여덟 군데가 가까이에는 김해, 밀양, 함안, 구미까지 올라가고, 군산, 익산, 목포로 해서 전라도 쪽에 농업이 발달된 곳까지 둘러봤는데 대부분이 전부 김해 하나를 빼고 농업회관이 이름 그대로 농업인회관 하나의 목적으로만 지어 놓으니까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인단체들 사무실로 쓰고 그것도 전부 문을 다 잠그고 있고 김해만큼은 농업인회관이라고 하지만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되고 있어요. 우리 가는 날도 보니까 의령에서 견학을 왔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인회관 하나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가락지구에는 일반회관이라든지 다른 목적의 회관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농업인회관으로만 고집할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더 크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처음에 바닥면적을 150평으로 키워봤더니 설계 용역 의뢰하고 있는데다가 설계를 빼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바닥면적 150평하면 양쪽으로 계단을 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실효가 없다고 해서 면적을 키워서 바닥면적 120평으로 해 가지고 전체 1,216㎡, 그리고 3층에 회의실을 쓰려니까 3층에는 당초에는 16억을 가지고는 기둥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실이 가운데 기둥이 있으니까 아주 쓸모가 없어져서 기둥을 싹 없애버리고 전체 3층은 통으로 만드는 그런 설계로 변경하고 또 그 안에 방음이라든지 2층에는 체력단련실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제가 처음 알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의외로 근육통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방향으로만 일을 계속하니까 헬스기구 이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밀양에 가면 그게 되어져 있습디다. 그래서 안에 운동시설도 놓고, 또 가락지구에 복합적으로 쓸려고 하니까 가락에 가면 오광대 연습장도 하나 자그마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면 안에 방음장치도 좀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짓다보니까 생각 외로 설계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농업인회관의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고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까지도 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표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여기에 구상했던 내용이 한 100평 정도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박명권 위원
처음에 1층과 2층, 여기 그린벨트지역이죠?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입구가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처음 뽑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한 20평 정도 오버를 했는데 외관상 어디에 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도면을 봤을 때는 안에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었는데,
농산과장 최광식
그게 당초에 외관상 제일 첫 설계가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전체적인 금액은 산출이 안 되어 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16억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라고 했는데 가설계를 해 왔는데,
박명권 위원
평당 600만원 해 가지고 뽑은 것이고 지금은 평당 1,000만원 건물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총 42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가락 주민들한테 복지라든지 규모에 걸맞게끔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락주민들과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고 국비와 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투융자심사에 이런 부분을 거쳤으면, 우리 국비 받는 것은 4억 9천 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구비로써 42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수 농민회관 벤치마킹을 여덟 군데 가셨다고 했는데 미리 이 사업을 공유재산 취득하기 전에 2012년도에 의회에 한 번 더 둘러보고 이런 부분의 접근성을 우리도 견학도 한번 해보고 국시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또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구에 국비가 4억 9천이고 나머지 전부 구비로써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재정이 넉넉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처음부터 연계해서 우리 가락동 주민들 체력장이라든지 건강센터라든지 연계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쳤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더 받아올 자신이 있다든지 구비가 줄어들 수 있는 보완책이 좀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오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국비신청이라든지 하려면 내년도 2014년도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라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농림부 쪽으로는 농업인회관에 관한 사항은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4억 9천하는 저것도 국토부에서 GB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아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해도 그 돈은 우리가 여기 안 써도 다른 지역 내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내려오는 금액은 같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락주민들을 위해서 받아올 수 있는 돈은 없단 말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했더라면 우리 주민들과 연계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때 걸러서 이런 42억짜리 건물을 땅은 지금 사놓은 것 아닙니까.
농민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올 6월달에 착공해서 12월달 준공입니다. 꼭 올해 12월달에 보훈회관도 한 30억, 이것 42억, 한 70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꼭 준공을 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농업인회관은 작년에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래 전에부터 시작했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구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2천 2백평 거기에 당초에 설계까지 거의 나왔다가 무산된 상황에서 그동안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벤치마킹 할 것은 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시작한 것 같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인데 바쁘게 진행하다보니까 중간에 벤치마킹하면서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미 관내 농업인들도 그 당시 추진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 연장을 시킨다든지 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한 김에 이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땅은 지금 우리가 7억을 주어서 기 확보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박명권 위원
확보됐으니까 가락에 주민들과 연계해서 좀 더 화려하게 예식장이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린이공부방이라든지 가락주민들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나가면 우리 국시비라든지 구비가 조금 절약이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꼭 연말에 우리 구비가 다 들어가는 돈을 12월달에 준공을 꼭해야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안에 내용을 바꾼다고 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올 여력이 있는 것 같으면 좀 연기를 하고 내용을 바꾼다지만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행하는 사업을 가지고는 국토부에서 나오는 4억 9천 이외에는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으나 나중에 지으나 어찌해도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라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은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어 봤기 때문에 더 어렵지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6월달에 착공해서 건물이 7십 몇 억 들어가는 것을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현실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투융자심사할 때 미리 이런 부분이 가락 주민과 연계,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복지혜택이 뭔가, 지금 여러 군데 가 봤을 때도 한 군데만 농민회관 옳게 쓰고 있고 나머지 7군데는 명지에 어민회관처럼 비워져 있고 거미줄만 쳐 있는 형태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리라든지 여름에 제가 보니까 에어컨 시설도 천정 에어컨 설비공사만 해도 돈이 많습니다. 소화설비, 태양열설치 이런 부분들이 초화의 건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가락주민들이 좀 더 쓸 수 있고 처음부터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농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건립에 대한 포괄적인 충분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해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간사 김진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하십시오.
간사 김진용
과장님 불필요한 자료를 왜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줍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상정한 사업비를 보면 40억 5,300만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보면 42억 1,300만원이에요. 1억 6천이 차액이 생겨요. 어느 게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서 가장 공히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의회 심사하는 자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자료를 주어서 심사하는 위원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농산과장 최광식
저는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하고 통틀어 42억 1,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사업비, 방금 준 이 자료에 보면 42억 1,300만원, 우리 의회에 상정된 이 자료에 보면 40억 5,300만원이에요. 어떤 게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지,
농산과장 최광식
상정된 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42억 1,300만원 수정 가액으로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똑같은데 위원님들이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간사 김진용
저만 자료가 틀린가요. 이것이 금년에 상정된 안건 맞죠?
기획실 직원 누가 안나와 있습니까?
오늘 변경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되고 아까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수정하고 이번에 올라온 변경된 사안 아닙니까?
변경된 가운데 작년 10월 9일 임시회 때 처리해 준 그 이후 오늘까지 아직 삽질도 못하고 있잖아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나온 과정에 1년까지는 안되었지만 수개월동안 예산집행된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현재 부지매입비로 5억 6,800만원 집행되었고 설계용역비에 6,8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도면해 온 내용이 6천 설계용역비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당초에 본예산에 금액 7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번에 변경된 예산하고는 별도로 별개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같은 예산인데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진용
추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추가되는 이유가 건축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축비가 예산에 안 얹혀져 있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홍보판매장은 강서구에서 과장님께서 내용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강서구 자치단체 새마을단체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시장 판매장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도 지역에 시골이나 다녀보면 덩그렇게 건물만 세워져 있고 농산물 판매하는 곳을 찾아보기가 많지 않더라고요. 시설 부분에 조금더 달리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오셨다는데 모방하는 관례를 해서는 안 되고 부산시 인근 지역에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새로운 시대 물결에 따라 갈 수 있는 포커스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깊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간략하게 현재 행정사항 진행을 간단하게 전체 특위에 무엇이 잘 진행되고 있고 무엇이 애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기본설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기본설계는 나와 있고 시설 계획은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거기가 문화재청에 형상변경허가 지역이라서 문화재청 형상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설계를 중단시켜 놓고 현재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지난 4월달에 했습니다.
5월초 쯤 문화재 위원들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장방문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진용
인가가 될 수도 있고 인가가 안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방향을 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현재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지난 월요일에 문화재청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것은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더니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자기네들 올 때 이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싹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5월달에 올 때는 새로운 위원들을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 했더니 담당자 하는 이야기가 종전에 문화재위원 하던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면 좀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그 정도까지 약속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잘되리라 봅니다.
간사 김진용
잘되어야죠.
관에서 만드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첫째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 되어야 하겠죠. 만약에 하나 문화재청에서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 예측을 전혀 안할 수가 없는데 아까도 이야기 했고 반복해서 얘기 하지만 공유재산 시설물취득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했으면 싶습니다만 국장님이 너무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음은 가칭 대저복합센터 문화타운 조성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보니까 박명권위원님의 지역구이고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장님 장시간 오래 계셨는데 이것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대저복합 조성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며칠 전에 도시재생 활성화법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3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국가차원에서 발전시키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취득과 연계가 되는지 알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오기 전에 시에 있을 때 도시재생특별법 입안활동 하는데 같은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국회도 다니고 했던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도시창조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바로 시작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도시를 재생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빨리해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던 것을 바로 적용해야 하겠다, 이런 소재를 먼저 찾아서 먼저 시작하므로 해서 시나 정부로 부터 관심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작년에 시작할 때는 언론에 홍보도 했고 바로 반응도 왔습니다. ‘강서에도 이런 소재가 있습니까?’ 해서 있다 해서 ‘우선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올려놓겠습니다.’ 해서 좋다 해서 그것까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빨리 되었더라면 이번 선두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치고 나간다면 분명히 끌어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신장로 음악거리 기본실시용역을 선일ENC입니까. 여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업내용에 창조문화도시, 아까 도시재생이나 기본계획에 과업내용에 대해서 왜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비싼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이 과업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자리가 올 연초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시설부지로 지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그 자리가 두 자리의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소성, 저 자리가 지역의 중심이고 구청이 소재한 중심이고 또 강서구청역과 직선으로 마주하는 연계성 또 그럼으로 해서 주변지역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하는 장소성이 뛰어나고 역사성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수리조합으로부터 이용해 오고 또 건축물도 근대건축물이 현존하고 있고 장소성, 역사성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창조도시의 소재로써 가치가 뛰어나다. 이것만 잘되면 쇠퇴하는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겠다, 이 지역을 정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을 사이트 브랜딩을 했을 때 업체에서 사덕시장 용역했을 때 설계의 역사성 아까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는데 위치 장소 역사성 그 건물에 대한 것, 건물 연계해서 사업이 청소년 도서관, 공연장,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문화복합조성인데 건물에 대한 현재건물을 살리면서 건물증축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몇 가지 사업이 섞여 있어서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한바 있는데 사덕시장 현대화사업을 해야 하겠다, 역사성도 있고 지역의 활로가 될 수 있다 해서 안전행정부의 희망만들기사업에 응모해서 당첨되는 바람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사덕시장 현대화사업이고 그 그림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강서의 분위기를 내려면 기존 장옥모양을 유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있는 장옥이 너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같은 형태의 장옥 3동을 짓는 형태로 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온 국시비 지원비하고 구비하고 일부 보태서 따로 짓게 됩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설계용역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인데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수로 할 것인데 당초 이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플레이스브랜딩 일환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음악거리, 테마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용역인데 차수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격은 다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까지 잘 되면 구청과 농어촌공사 부지, 또 따로 조성되고 있는 사덕시장 이 3개 공간이 같이 연계되어서 덕두 지금 조성할 예정인데 신장로 거리까지 테마거리로써 잘 꾸미고 한다면 이 3개 공간, 또 테마거리 같이 연계해서 아주 지역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계획 같아서는 예전에 구포다리 철거된 쪽으로 동선을 만들 것입니다.
고수부지까지 동선을 같이 연계해서 유채꽃축제도 연계시킨다면 지역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차트도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의 수장으로써 차트도 가지고 오시고 거리조성이라는데 과장님 테마거리조성해서 설명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신장로 마을 플레이스브랜딩 사업 일환으로써 주재하는 농어촌공사 여기의 주 내용은 음악당 내지는 공연장이 되겠는데 만약 추진하게 된다면 (도면을 보면서)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인근에 구청, 그리고 여기에 문화타운을 설치를 하고 구청과 사덕시장 이렇게 대저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이 거리를 테마거리로 만들어서 사덕 주변을 도시의 활성화차원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장님께서 우선 차 없는 거리도 구상도 해 보고 테마거리를 조성해 보겠다, 그런 복안이 있는데 재원확보방안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취득만 나와 있는데 재원은 추경에도 재원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확보하고 토지 매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병금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국시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부지는 공유재산취득 계획상에 83억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면서 2번 정도에 걸쳐서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 복합센터라고 했는데 건물을 지을 때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다 해서 계약할 때 주민센터도 넣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여론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상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는 119센터 옆에 LH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LH와 협의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안 맞고 처음에는 이쪽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19옆에 있는 땅을 LH하고 협의를 잘해서 무상 수준으로 부지를 가져오게 된다면 주민센터는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부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약금도 안준 상태에서 사용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다음 단계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본격적으로 매입에 나서야 하는데 작년에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접촉도 해 봤는데 이야기 되다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승인되면 바로 협의를 시작하고 다음 단계 예산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가격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가격은 도시계획사업이 공공용지취득 특별법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감정해서 협의 매수를 하고 안되면 수용하고 하는 절차인데 매입은 어렵게 생각 안하는데 다만 이 지역이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준다거나 작년에 이미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다른 데 하나 지어주고 재산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득이 되겠는데 그런 방법도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사전절차 얘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다음 단계진행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결론지으면 농민회관, 그리고 보훈회관 여러 가지의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의 변경안을 올리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수반은 안 되었지만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결정하면 예산부분은 연차적인 사업계획과 수립과 국시비에 구의 재정상 확보해서 수반이 되어서 1동에 조금전 테마거리 부분이 조성이 되고 사람이 모여 사는 부분에 대해서 조성되었으면 아까 장소성, 역사상 이런 것에 꼭 한국농어촌공사가 그때 선택을 잘 했구나 최대환 도시개발국장님의 생각과 마인드가 되었으면 하고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박명권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합문화타운이라고 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센터와 청소년도서관 그리고 공연장을 같이 건축하여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센터와 도서관은 공공청사 부지로 복합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고 이름도 복합문화타운인데 주민센터나 도서관이 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대저복합문화타운으로 바꿔 봤는데 작년에 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예산이라든지 우려를 하셔서 이번에 이름을 바꿔서 복합기능으로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왕 한다면 활용도가 높은 고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름을 바꾸어 봤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대저1동에 도서관 문제가 마치 잘못 비춰지기도 했던데 차제에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할 수 있겠다 이름을 했습니다.
역시 좋은 방법은 처음 주재를 발굴했듯이 이런 자리는 전문공연장으로 제가 생각건대 금수현음악당으로 가는 것이 딱 맞습니다.
여러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복합적으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다, 같이 검사할 수 있겠다 해서 이름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아마 조율 중에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안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 전문공연장 문화시설 쪽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센터하고 도서관을 같이 건축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문화시설 부지는 법에서도 문화하고 몇 개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될 것이고 꼭 주민센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효율적 건물측면에서 본다면 넣을 수 있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 기능은 계속 약화될 것이고 관리기능도 필요할 것이니까 그 정도 들어오면 관리도 하고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본다면 기왕 공공청사 용지 동사부지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은 계획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 발전, 지역발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본다면 맞겠다, 다 계획을 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봐지고 해서 복합 검토를 필요하겠다 싶어서 넣었는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문공연장으로 하고 싶고 논의를 거친 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그릴 적에 넣고 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난 1월 23일날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정옥영 위원
거기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를 살펴보면 공공 문화체육시설중 공공청사 결정 조서가 있고 문화시설결정조서가 구분되어 있는데 문화시설 결정조서상 시설이 세부공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주민센터와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저도 주민센터는 다른 것은 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작년 거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으로 하면서 효율을 높여 보자 해서 했는데 역시 지적주신대로 이것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는 굳이 말하자면 여기 들어가야 한다, 들어갈 수 있다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관리기능을 삼아 넣을 수 있겠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은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이 요구하실 것인데 지역 전체 발전이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주민센터를 계획대로 부지로 가야 한다면 그리 가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저는 일단 처음 계획대로 전문 문화실 쪽으로 갔으면 하는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정옥영 위원
공연장인가 주민센터 도서관을 같이 하느냐 계획을 확실히 해주셔야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처음 자료가 유인물이 미리 나갔던 자료가 되어서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 말씀 듣고 자료를 좀 고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쳐지지 않고 이 답변으로 드리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공연장 하나만 하는 것 하고 공공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 지원할 때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상정안 내용을 보면 그 부지는 문화시설로밖에 쓸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던진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문화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결정짓고 주민센터는 차후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짓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주가 이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시설 연계될 것이고 이것은 혹시 우려하시고 원하신다면 관리가능 차원에서 할 수 있겠다 봤는데 이것은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시설 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국장님 사실은 국장님이 상당히 창조부분에 기획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지의 성격을 봤을 때는 대저1동이 정말 신도시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상당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과정을 새롭게 주민들에게 활기를 넣을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한다는 말씀도 들었고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이 서류가 담당계장께서는 오늘 와서 설명했는데 동사가 안 들었다가 다시 업무적으로 동사가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혼선이 왔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추진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문화시설부분의 전체적인 운영부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현재 큰 걸림돌이고 문제입니다.
국비나 시비에 전문성을 가진 국장님께서 활용을 잘 하셔서 예산확보 하는데 많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얼마 전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진행되었더라면 지금은 그런 부분가지고 부딪혀야 될 시기였는데 지금이라도 해 주시면 다음 단계 부딪히고 해서 지원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일단 지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지사라, 뭐하라, 우리가 계획만 가지고 종이 한장 들고 가서 이런 계획인데 지원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어렵고 시작을 해야 특히나 되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국장님 여기 상정된 내용 그대로 주민센터 확장 이전 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목대로 복합문화타운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센터 정도는 넣으면 관리기능도 가능 하겠다, 효율적 측면에서 가능하겠다 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충분한 논의도 거치고 의회 상의도 드리고 보고 드리고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전문 문화시설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계획을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센터 확장이전은 당초부터 계획 세운 자체가 법령이나 규정에 안 맞습니다.
문화시설 부지에 공공청사 부지에 왜 법을 어겨 가면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가칭 대저복합문화타운 조성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정원을 순증을 반영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며,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액인건비 기존 정원 순증에 따른 일반직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495명에서 500명으로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의회를 포함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일반직의 경우 6급 비율을 1% 상향하고 기능직의 경우 7급 비율을 합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행정직 4명, 환경직 1명을 포함한 순증 5명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7명을 행정직 7명으로 전환하게 되어 일반직 총 정원을 432명에서 444명으로 하고 기능직 총 정원을 59명에서 5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은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8급은 32%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은 5.6% 이상에서 6.7%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은 7% 이내에서 8% 이내로, 7급은 26% 이내에서 45% 이내로, 8급은 50% 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은 17%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약 1억 6,400만원 정도의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6조에서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 청구인수를 시 또는 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자치구는 200명 이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상 상한선을 정하여 청구인수 요건을 충족치 못해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종전 행정안전부 주최 2013중앙지방감사협력포럼 및 시도 감사관회의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청구인수 하향조정 권고 요청이 있었고 이에 부산시로부터 개정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감사 청구 주민수의 ‘180명으로 한다’를 ‘150명으로 한다’로 30명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실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직 말입니다. 6급이 현재 22% 이내를 23% 이내로, 8급이 32%를 30% 이내로, 9급이 5.6%에서 6.7% 이상으로 개정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5급이 1% 정도 같으면 숫자는 얼마 정도로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5급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 5급 이상은 지금 33명입니다.
간사 김진용
그러니까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이 1%씩 인원수는 같지는 않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100%를 봤을 때 이번에 저희들이 6급을 23%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 직급에서 22%에서 6급이 23%로 1%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느 다른 직급에서 1%를 줄여야 됩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확인하는 것은 5급의 경우에 1% 인원수가 전체 500명 같으면 인원은 몇 명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5급은 33명입니다. 전체 일반직 정원에 8.1%입니다. 그다음에 4급은 1.3%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제가 그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8. 몇% 22%,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1% 같으면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1% 같으면 만일에 저희들이 일반직 정원이 432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 같으면 약 0.4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반올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일반직 전체 숫자에 프로거든요.
간사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정원책정기준이 예전 것이나 지금 개정된 안이 늘어났다는 내용들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개정안을 손볼 기회가 발생했다면 우리 지역의 현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사업에 뒤따라가고 함께 발맞추어 가면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체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인사체제의 연관성이라고 판단되거든요.
5급 같은 경우에 이 현재 숫자에만 준하기보다는 새로이 신설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책정 조정이 시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강서가 타 기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뒤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엄청난 국제적인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남태평양 글로벌이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개발을 할 부분도 발생되고, 녹산, 명지, 강동, 대저 등 온 지역이 개발이라는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직급이라는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따라갈 수 있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조정이라든지 직급별 조정이라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될 시기가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아마 상승하면서 진작도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구 업무부분에 어려운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이 자료를 보고 곰곰이 검토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따라가 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내부적인 인사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1차적으로 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사업이라든가 저희들 관내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 구에서는 48명 정도 인력이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안부에 건의한 결과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직 4명, 환경직 1명,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런 정원관계는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인원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명이 선정되었고, 저희들이 볼 것 같으면 국가시책 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많은 인원을 배려를 하라 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각종 사업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행안부로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조직관리담당 부서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의 현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조직을 한번 진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그럼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는 현재 5급이 8.1%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로써 수정 또는 개정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요 범위가 저희들이 총 정원이 500명이죠. 500명 이내에서 5급 이하에 대한 정원은 저희 구에 조례로써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한 분 더 정원 조례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과에 인원이 12명 꼭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은 한 과에 최소 인원이 12명, 그다음에 6급이 4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개 담당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 각 구 공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한 3개 계가 있고, 또 우리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충족이 안 되고 한데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과를 두고 있습니다. 요 조정은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간사 김진용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이런 해소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495명을 가지고 조직을 관리해 왔습니다. 작년에 5명이 늘었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고 인원이 증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작년부터 일단은 정원을 갖고 오게 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40명 더 정원을 받아온다고 하면 저희가 8.1%니까 5급도 늘어나고 6급도 23%이니까 인원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든요. 행안부에 가서 정원을 받아오는 순간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요 회기가 끝나면 부구청장님 모시고 행안부에 올라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8명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인원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설득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 조직관리 부서하고 얘기하는 결과에 따라서 되든 안 되든 올 상반기 중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용
이렇게 오래간만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또 인사적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은 전체 행정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7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총액인건비에서 5명 선정이 되어서 전체 12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우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회기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한번 더 증원 요구를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조직진단을 한 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잘 얘기가 되고 하면 의원님들도 저희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답변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이라든지 과 신설관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타구에 비교했을 때 업무효율성을 구군 복지현황을 제가 한번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 5급이 8.1% 이하였을 때는 순증 최대 인원이 35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6급이 비율을 봤을 때 일반직 증원이 2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안부에 448명을 정원을 요구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예를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인원이 20명과 여성가족부 14명, 과가 하나 더 늘어나도 34명입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정족수가 24명, 그리고 주민복지서비스과가 19명, 39명입니다.
아까 1과에 12명, 담당 2명이 기본이라고 실장님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직급별 조정으로 인해서 과 업무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활하게 지역적으로 부산시에서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행안부에 설득력이 안 있겠나 이런 나름대로 기능을 가지고 올라가면 설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군별 총무과, 행정지원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기진작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표현을 김진용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피력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총무과도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들어오고 함으로써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저희들 주민복지과가 복지 분야의 과가 하나 있는 게 전국에 저희들 구밖에 없습니다. 종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사회복지담당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종합을 해서 이번에 행안부 가서 건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전체 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정원 5명이 증가했는데 부서별로 배치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들 행안부에 가서 일단 정원 관계부터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지금 현재 각 부서의 업무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타구하고 사례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에서,
박명권 위원
이번 5명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증가됐는데 부서별 배치계획은 어디에 배치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5명요? 이번에 5명 증원된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 1명 행정직 중에서 사회복지 쪽에 1명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동동에 일단 1명을, 원래 강동동이 정원이 10명이었는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동장을 할 때 그때 기획실에서 한시적으로 1명을 줄이자, 다른 구에 정원이 필요하니까 곧 충당시켜 주겠다고 해서 양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충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강동동에 1명 증원을 해주었고, 3명은 국민체육센터 저게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총무과에 3명이 가고, 그다음 1명은 환경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그렇게 5명 배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언론보도사항에서 보면 사회복지직이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함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업무양이 늘어나고 지금 안행부에서 사회복지직을 계속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를 하는 것은 동에 한두 명 정도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사회복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사회복지업무를 1명 전담하게 되면 일단은 복지업무는 2명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보면 결과적으로 동에서 행정직이 보던 업무가 다른 사람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구에서 해야 할 의무하고 동에서 해야 할 의무, 물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 보통 구에서도 해야 되는데도 구에서 동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가 조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해서 동에도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분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행안부에 전달이 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사회복지직에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 신설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봤으니까 타구에 비교해서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강서의 광활한 땅을 관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대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현재 자료 설명을 드리면 개정 전에 일반직 정원이 432명에 그러면 5급 정원비율이 8.1% 이내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정원이 34명인데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정원이 444명이고 비율은 8.1% 나옵니다. 그러면 5급이 현재 33명인데 2명이 늘어난 35명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우리가 8.1% 이내이기 때문에 꼭 8.1% 안 맞추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상한선이 8.1%니까 35명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33명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개정 후든 개정 전이든 간에 8.1% 같으면 최대 정원이 34명이다, 현재 현황은 33명이다? 그러면 5급 1명이 여유가 있다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할 것이 아니고 행정설치기구 조례에 준해야 됩니다. 그럼 이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 과를 신설해도 가능하다는 법률적인 검토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럼 법률적으로 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어느 누구 하나의 목적의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이 복지 쪽으로 상이하게 많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가 과중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구가 최대의 큰 사업이었던 지금 현재 준공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강서브라이트다, 이것이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주축이 현재 총무과가 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연 기존 업무에다 브라이트업무까지 맡고 있는 총무과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김진용 위원님이나 박명권 위원님은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업무는 정상적으로 직원이 운용되어야 만이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만이 이용하고 있는 구민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법에 근거가 있고 충분한 여유가 있는 과 신설은 업무부담 내지 원활한 주민의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과 신설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관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애로라든가 업무량,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명문화되지 않는 그런 과외 일들이라든가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일단 안행부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했던 48명 그게 증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그 부분 타진을 하고 만약에 안행부에서 전체 인력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서 올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과를 신설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또 신설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조직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을 상반기 중에 한번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쪽이라든가 총무과 쪽 특별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어떤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을 진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특별하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충분하게 주민이 구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용을 하기에 불편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인력이 적시적소에 공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급되지 않고서는 행정에 대한 이용의 불평과 서비스에 대한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충분하게 이룰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뿐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 일곱 분의 전체가 관심 있는 사항이고, 또 이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청구인수가 180에서 150으로 낮추어지는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까지 실적이 있다면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개정 취지는 주민들이 부산시장께 어떤 의무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때 최소 인원이 18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정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의 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인원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전국 감사관 회의할 때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해서 우리 구군은 부산시는 한 150명 정도로 그렇게 한 30명 하향 조정하라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150명으로 이번에 하향 조정하자는 취지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주민감사청구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많이 낮추다 보면 활성화가 남발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싶고, 그 가운데 청구인원수를 인구 비례에 프로수로 할 의사는 실장님 연구 한번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타구도 프로수 적용이 곧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인구 비례해서 프로수를 가지고 30명을 연구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구가 우리가 급속하게 불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프로수를 맞추어 나가면 조정이,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보통 볼 것 같으면 당초에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는 한 200명 정도, 저희들은 180명 그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종전 조례에 180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0명 정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하향 조정해서 이게 남발이 되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구 행정에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고 적정 인원이 150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감사관 회의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금정구나 기장군, 동구나 진구, 북구, 영도구 다 각각 200명 정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190여명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을 보니까 다른데는 거의 200명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구도 이렇게 150명으로 낮추었을 때 많고 적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청구를 할 때는 숫자가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좀 남발될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구민의 인구비례 프로테이지로 나가면 제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복안이 있으시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각 구에 볼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는 180명, 그다음 서구 1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정을 안 한 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개정을 하게 되면 각 구가 공히 특별하지 않는 한 저희들 150명 선으로 각 구 공히 근접하리라고 봅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항상 선두주자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봤을 때는 부산시 전역의 현안이 지금 200명의 숫자가 거의 여덟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같은 구가 두세 군데 정도 밖에 없는데 이게 조금 조정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그런 탄력적 운영도 필요할 것 같고 전체적인 인구 비례에 프로수를 가지고 운영의 과정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에 접근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실장님 빨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조례에 꼭 해야 된다는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특별한 지시사항보다도 하나의 준칙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도 저희들보다 엄청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200명 이상이거든요. 그렇듯이 인구수하고 프로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너무 발 빠르게 아무 구도 아직도 안했는데 우리구가 150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현안도 파악도 안 되어진 상태에서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될까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의논을 해보고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하향을 한다든지 한 참에 너무 많은 인원을 내리고 나면 너무 남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김부근 위원
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부산시 전역에 현재의 사안이 이렇게 돼 있음에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청구에 대한 분야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특별휴가기간 중 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부산시를 비롯한 타 구.군에 비해 친인척의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범위가 좁은 것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1항 특별휴가 기간과 관련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경조사의 세부기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부여되는 특별휴가 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형수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큰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부여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직원들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구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지금 금회 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그 다음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공무원이 수혜 받는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례라기보다도 지난 번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타구에 빠르게 개정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구만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 늦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라든가 기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볼 때 상당한 숫자가 경조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들도 결근을 하고 연가를 써도 써야 하는데 이런 제도는 빨리 개정해서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타구는 어느 정도 빨리했는데 이때까지 안했다면 말씀을 지나치게 하면 전 가족들한테 숙고를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 법이 개정된 것은 상위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부산시 조례를 보면 1년전에 개정해서 대상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늦게 한 것에 대해 시인합니다.
지금이라도 되어서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타구보다 1년 늦게 했다면 우리구는 전 가족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에 대해 지장을 준 것을 볼 때 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복리증진에 앞서가게 해 주어야 하는데 소홀했다던데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전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지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 공무원께서 우리구에 있는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좀 있었지만 빠르게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은 전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과 행정에 원활한 과정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좋은 복지과정이 나온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직원복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 빠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복무규정에 별표 3이 동일합니까? 별표 3이 똑같습니까?
이것은 상위법에 별표 3이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일수표를 만들어서,
박명권 위원
그 일수표를 규칙에 1일입니다. 형수가 사망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형수에서 하룻밤 지내고 나면 피곤하고 할 것인데 형제는 이틀을 주는데 일수표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조례에 이틀을 줄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에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원격지일 경우에는 가고 오고 하는 일수를 특별휴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경조사 휴가 일수표에 규칙에 1일이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대부분이 다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틀도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원격지인 경우 멀리 떨어지고 할 때 가고 오고하는 일수를 특별휴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인적으로 연가를 사용안하고 규정에 경조사 휴가일수표에 삽입을 시켜도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규칙에 맞게끔 사용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 심사에 대한 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세무과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공기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매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013년 12월 31일자로 연장하는 내용과 현행 조례의 맞춤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조례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인 구세감면 조항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감면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중 2012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감면적용기간을 삭제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한으로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제6조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조항 중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32호로 이관되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수입증지 구입에 따른 민원인 불편 및 공무원의 재사용에 따른 의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고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인하여 불필요해진 종이수입증지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금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종이 수입증지 관련 현행 조례 제4조와 제7조에서 제20조까지, 제22조에서 제30조까지 그리고 별표1과 2, 별표 제1호에서 제9호까지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1항과 제2항, 5조 제1항과 제5조의 2 제1항, 제5조의 3 제1항은 현행 조례의 맞춤법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표준금액으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하여 수수료의 전국적 형평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별표 1은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외 31항목의 요율을 변경하고 공장등록대장 등본 외 45항목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표1 제증명수수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은 매년 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왜 늦게 조례 개정하는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항공기의 재산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항공기도 부동산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두 번 나갑니다.
7월달하고 9월달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7월달에는 주택의 2분의 1, 또 2분의 1은 9월달에 나갑니다만 그다음의 건축물 항공기를 포함한 선박이 7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작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기한 세율 적용기간을 실제 그 당시에 개정을 못하고 의회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까지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들은 2.5로 해서 최고가 1000분의 3인데 저희들은 1000분의 2.5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조정을 1000분의 1.5까지 어느 세율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재부 방침을 받아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1000분의 3으로 할 것인지 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조금 늘어나겠지만 늘어나는 반면 등록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를 하고 해서 2.5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달에 부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에서 의회가 열리니까 상반기 중에 대부분 개정합니다만 참고로 10년 전에는 항공기가 차지하는 재산세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공기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항공기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재산세 규모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은 실제 재산세의 0.6%에서 0.7정도밖에 안됩니다.
올해 항공기에서 거둬들인 재산세가 예상하기로 2억 3,400만원 정도 미미한 재산세입니다만 장단점을 따져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그 요율로 1000분의 2.5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검토해서 내부 결정을 봐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 기한하고 연결되어서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점에 하고 있고 또 부과 날자가 7월달이기 때문에 지금해도 부과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례상 탄력세율 적용기간도 매년 명시를 하니까 매년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조 3항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지방세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주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면 국가에서 하지만 그 세법에 상한선 하고 하한선을 둡니다만 모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당신들이 1.5% 받든 3% 받든 결정해라 더 넓게 한다면 국가에서 이런 상한선 하한선을 지정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것을 폐지해 버리면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법에서 정한거지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 자주권을 가지고 요율도 정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취지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안하고 실제 법에서 정하면 되지만 지방세는 대부분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다가 요율을 위임을 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실제로 항공기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인천에 국제공항의 세금비율에 대한 지방세 받는 요율을 확인해 놓고 확인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차등 비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예,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전국적으로 요율이 똑같다면 대부분 인천이나 김포로 갑니다.
본사가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제주의 경우는 1.8입니다. 낮게 받으니까 제주로 가지 똑같이 전국적으로 받는다면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등록을 다 갑니다. 굳이 이쪽에 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김포공항 우리하고 2.5로 똑같습니다.
인천공항은 자기들이 김포공항보다 훨씬 늦게 개장이 되는 바람에 인천은 정책적으로 낮게 해서 인천도 지금 1.8% 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체단체에서 어떻게 하든 우리는 1000분의 3으로 하겠다고 해서 울산의 경우 1000분의 3으로 하고 있고 대구나 광주 지방으로 갈수록 낮게 하고 서울하고 김포하고 우리는 1000분의 2.5입니다.
김부근 위원
제주는 1.8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율을 낮추어서 비행기를 많이 유치하는 탄력적 세금 요율 편성해서 많이 유도 할 수 있는 대안은 한번도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요율을 낮춤으로써 저희들한테 비행기가 한두 대 유치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28대 있는 중에 올해가 2억 3,400만원 된다면 1대해서 몇 천 만원 안 됩니다.
2억 3,400만원을 28대로 나누면 1대 1천만원 꼴도 안 되는데 1천만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구가 서울하고 견주고 있는 우리구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율을 낮추는 것보다 현재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부근 위원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낮추어서 제주와 같이 탄력적 조정을 해서 비행기가 김해국제공항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다 외국 비행기들이 많이 옵니다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요율을 바꾼다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등록을 이쪽으로 하라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부산시에 있는 비행기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는 비행기라든지 소형이 되다 보니 실제 재산세는,
김부근 위원
고가는 안 오네요.
세무과장 조정래
안 옵니다. 서울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김부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세무과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높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럽고 실무 과장으로써 운영의 과정을 세수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방금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날라 다니는 비행기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입자동차도 사용은 부산에서 하고 있으면서 등록은 경남에서 등록합니다. 벤츠라든지 봤을 때 사용은 여기서 하는데 등록비가 싸기 때문에 보통 보면 거기서 등록을 합니다.
부산은 등록비가 290만원 든다면 경남에 하면 1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가목에 대해서 2,5이고 나목은 그냥 세워있는데 1000분의 3입니다. 수리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이것은 이런 항공기 외에 항공기를 이야기합니다.
박명권 위원
군용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군용기가 아니고 여객용이 아닌 항공기가 있습니다. 항공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1000분의 2.5에서 정한 여객항공기외에,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해 내년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28대가 되어 있으면 제주공항 보다는 2억 얼마 같으면 1.7로 해 보고 내년에 안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2.5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과세가 신의성실, 우리가 과세를 함으로써 매년 바꾸는 것도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럼으로써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을 따질 때 우리가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유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주나 경남 사천, 서울 김포도 유치를 위해서 그나마 재산에 조그만 돈이라 신경 안 쓴다 하지만 항공기가 늘어나는 수요고 나목의 경우 항공기외에 경비행기 자가용 비행기가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등록은 여기하고 사용은 서울 김포나 인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수입자동차처럼 등록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목 정도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목정도는 1000분의 2.5로 같이 동일하게 요율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등록된 항공기는 없지만 대비해서 실익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김진용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8대 기종하고 소속사하고 자료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최일근
이 자료는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명권 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우리 강서구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강서구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는데 조례안 검토,
세무과장 조정래
조례라는 것이 병원이라는 것이 실제 조례 개정하기 전에 들어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미리 해놓아야지 갑자기 들어온다면 개정하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감면조례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에 있던 조항이 지방세 특례조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해당해서 감면 금액이라든지 항만공사에서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세무과장 조정래
항만공사 토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기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한다면 당장 항만공사에서 땅을 산다면 땅이 있을 수 있는데 해 놓아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수입증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일일 계산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31개가 24개소 조항이 줄어지다 보니까 7개 조항으로만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조정래
이 조례는 수입증지를 주민들이 민원창구에 와서 사와서 직접 붙여서 하는 재래적인 방법을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은 혼용해서 씁니다.
자동발급기에 보면 찍혀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예 없애기 때문에 조례가 줄어드는 것은 그 종이수입증지를 없애면서 부수되면 조항들 관리라든지 판매를 없애는 것이고 민원인께서는 훨씬 편리해 집니다.
아예 인쇄가 되었거나 결제도 현금뿐만 아니라 교통카드로 하기 때문에 아예 수입증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상당히 편리해 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민원처리가 더 빨랐으면 좋았다.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가져온 과정을 늦게나마 추진이 되었는데 이 조항이 줄고 7개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발굴해서 빨리 실무부서에서 발굴해서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추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간사 김진용
과장님 충실한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공직생활도 마무리 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달리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의회 특위에 올라온 안건이 세무과에 4건입니다.
이 모든 세수부분이나 구세부분이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민감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하고 신설하고 하는 내용도 주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한꺼번에 4건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다가 상정 되었는지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실제 세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세법이 1년에 몇 번 바뀝니다.
한 달에도 몇 번 바뀌고 관련법들이 실제 지방세면 시세가 9개입니다.
저희들이 구세가 4종류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세 구세 13종류의 관련법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늦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세감면조례라든지 이런 상위법들이 3월달에 바뀌고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상위법들이 개정되는 바람에 한참에 올라온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이라든지 일을 미뤄서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위임된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용
다른 의도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것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먼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매수 청구에 대비하여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설치 목적, 관리 및 운영, 세입, 세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로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등입니다.
제안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건설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 업무보고를 왜 오래 안하셨는가 한 번 듣고 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및 해제 권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상에 정례회의 시에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의 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올해 오셨죠?
건설과장 이균대
예.
박명권 위원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앞에 과장님께서는 안하셨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까지 장기미집행이 우리구에는 19개소 있습니다. 도로 8개소, 공원 1개소, 주차장 10개소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 때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했을 때 금액이 10년 이상입니다. 중로, 소로, 공원, 주차장 했을 때 보상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일단 우리가 공시지가에 조금 올려가지고 한 것이 조금 전에 말한 19개소에 대해서 7,400억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7,400억이 10년 이상 미집행을 수용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인데 기금을 매년 얼마씩 적립하려고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조례가 부산시를 비롯해서 13개 구청이 조례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 빼놓고 타구에는 연제구가 작년에 35억, 나머지는 한 5,000만원에서 1-2억 정도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연제구만 35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얼마 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해제되어서 광역권 해제 지침이 2002년도부터 취락지 우선해제해서 지금 현재 풀린 곳이 70개소이죠?
건설과장 이균대
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해제된 마을이 70개소 아닙니까? 신도시 이번에 대저 들어가니까 71개입니다. 여기에 연구시설, 주차장, 공원 아까 전에 7천억, 1조, 우리구가 지금 20미터 이하의 보상인데 부산시 도시계획 현황을 봤을 때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대략적인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한 1조 3천억 가량 됩니다.
박명권 위원
보상을 하려는 금액이 그렇죠.
우리 강서구에 현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해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미해제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권고가 가능합니다.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가 가능한데 해제를 권고를 했을 때 1년 이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계획도 안 된 도로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편의시설,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면 없어지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도 이 막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연 얼마를 특별회계에 넣으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세입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국시비보조금인데 우리구에 23개 잉여금을 2011년, 2012년, 2013년 3개 연도를 평균을 하니까 약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 이외 꼭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입금 내지 국시비를 받아서 하면 1억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1억?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순세계잉여금 평균 200억 되는데 여기에 15%를 특별회계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31억하고, 그다음 이것 외에 일반회계 전입금,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을 합치면 이것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비용추계서 보면 5차년도 5억입니까?
내년부터 해서 특별회계에 5억씩 넣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비용추계서 한번 보세요. 유인물 48페이지에 보면 1차년도에 5억, 2차년도에 5억 매수청구를 순세계잉여금인데 무슨 30억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이 금액은 우리가 작년에 매수청구권 1건 들어와 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5억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는 강서구에 매수청구에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대해서 보상인데 나름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인가만 내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했던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현재 1건도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 집단취락지 71군데 해제를 했을 때 과연 이 설치조례안도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했던 이것이 권고사항입니까. 어떻게 비용추계에서 5억씩 해서 5년 해봤자 25억 이렇게 추계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특별회계에 설치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우리 강서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2010년 이후부터 매수청구권이 상당히 신청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정도 금액만 확보하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 전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일부 한두 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자 선에서 이 정도만 확보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해서 5억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수청구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5억을 2014년도까지 넣어봤자 15억, 물론 이자에 비교했을 때 특별회계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특별회계에 연제구에 35억 해 놓았지만 타구에 5천 얼마 밖에 안 되었다는데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매수청구 들어오면 개인사정으로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하기는 힘드니까 미리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을 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앞에 대지의 매수청구를 1건 했다고,
건설과장 이균대
1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취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취하 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가 매수할 때 영업권 주거이전비, 잔여지 등은 매수가 불가합니다. 이것을 안 해 준다니까 그 사람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조례안 설치에 검토 내용에서도 막대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우리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단취락지 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도라든지 기존에 GB해제지역에 대해서 좀 더 연구시설이라든지 주차장에 도시계획시설인가를 내어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지,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불필요하게 도로보상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보통 도로를 물러서 집을 짓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화시설 이런 것 보다는 이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는데 회관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이 이렇게 많고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 여기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부터 지금 현재 집을 지었으면 조그만 소로라도 자기 집을 지었으면 보상을 해 주고, 왜 그렇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오릅니다. 보상보다는 매입을 하셔서 도로를 하고 공시지가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별회계 먼저 해놓고 매수청구가 대지보상이 안 되면 이 부분 은행에 이자 밖에 더 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어떻게 할지 우리가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장기미집행시설 8개 도로가 있는데 현재 3개 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한 7천억 된다는 것은 전체 규모인데 이 7천억 전체가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또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하고 예산 확보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 20년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분별하게 계획도 없이 장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구가 균형적으로 되어야 겠다, 이렇게 봐서 제가 장시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10년 이상 대지 부분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시죠? 도로에 10년 이상 앞으로 미집행된 부분을 예상한다면 몇 건이 될지도 모르죠?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모르죠.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부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우리 강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도시의 시설은 기반시설이 우선되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준비가 되는데 많은 개발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전반을 보면 기반시설에 예산을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연간 쓰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올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
김부근 위원
국비는 오는 게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기반시설에 국비를 받아오는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국비도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얼마나 매칭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7대 3, 6대 4, 5대 5가 있는데 아직 총괄금액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일 시급한 문제가 현재 대저1동 신도시입니다. 우리 각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시설의 전반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는 이 지역민들이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 안하면 우리지역의 발전은 계속 늦어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얼마나 역량을 발휘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연구를 계속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기반시설 없이는 주민들의 발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10년 이상 미집행 특별회계 관계도 추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지역의 기반시설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진용
과장님 얼마 되지 않는 복잡한 동네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다했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용하는 이 목적이잖아요. 10년 이상되어 있는데 잡종지라든지 전답이라고 되어 있는 지목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법상에는 지목이 대지 인 토지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지목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간사 김진용
대상이 안 된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간사 김진용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내가 잡종지를 한 100여평 보유하고 있다, 우리 강서구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계획선이 있다, 대지를 구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준비를 하는데 잡종지, 전답이라고 제외대상이 되어 버리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대지를 갖고 있는 분도 주민이고 잡종지, 전답 다 똑같은 재산입니다. 이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김이훈 계장님 메모를 하고 계시는데 답안지 적어서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답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에는 지목이 대지 이상만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나머지 지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제가 법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변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 부분 향후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지금 특별기금 재원의 문제보다도 근본적인 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선 그은 그날부터 재산권이 침해를 주고 출발을 한다 말입니다. 또 대지가 아니라고 해서 또 얼마나 갈는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99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했는데 그 당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 부분은 다시 제가 알아서,
간사 김진용
왜냐하면 부산시내에 유일하게 개발을 앞두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이 강서구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 실무자들 모두 개인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부분도 행여나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알려졌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의 법령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간사 김진용
거기에 한 번 더 질의를 하시고 이런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침으로 변경을 하든지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기본 자체부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간다는 게 물론 우리가 지역에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선무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그런 조례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건설과장 이균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진용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올해 부임하시기 전에 김이훈 계장님, 제가 2011년도에 그때 계셨습니까?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 예, 2011년 8월달에,
위원장 최일근
우리가 행감을 11월달에 했으니까 그때 본위원장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고 앞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강서구의 미래에 반듯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도시계획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가상승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래를 현미경처럼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미리 해 놓은 것은 강서구의 미래에 반듯한 도시를 위해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관계가 19건 이상 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늘어날 것이다,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로 해서 보상비를 적립해 놓는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도 좋지만 기금이라고 한다면 기금을 축적하는데만 대안을 만들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된 분야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화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돈 20억 30억 해본들 이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반듯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실성 있게 국시비 확보 내지 구비를 확대해서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이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부담되는 게 일반사업에도 부담되는 것입니다.
김이훈 계장님 맞습니까? 이것이 50억 60억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금을 1년에 100억을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일반사업은 못하는 것이에요. 기금만 많이 적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이 도시계획을 했으면 20년까지는 존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 한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은 재산권 형성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해는 국가나 시나 구가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가 어떤 책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수청구로 해서 보상을 준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면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사유재산에 있는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현실적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모든 대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재원인데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구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결론은 국시비를 우리구에서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는데 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구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국시비를 얼마나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재정비 검토를 해서 안 맞으면 그 시설은 또 해제를 하면서 최소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특별회계를 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결론적 이야기는 도시계획을 하되, 여러 가지 앞으로 국시비에 대한 예산확보문제 등등의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그 뜻이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분야는 최대한 국시비 확보를 해서 도시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해결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보상을 해 주겠다는 방향으로 가면 끝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상을 준다는 개념보다는 보상을 적립하면서도 장기미집행이 도래되지 않도록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현실성 있게 추진해 주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해결의 방법이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건설과장 이균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잡은 사업비하고 우리구 재정이나 국시비 확보하는 재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보면 계획도로를 집행 못하는 땅 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이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이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형을 봐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이 돈을 적립해서 보상비를 드리고, 또 이 매수청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100억 200억을 논하는 게 아니고 양쪽 양형의 기준을 봐야 만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대안으로써 해결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을 하지 않고 자꾸 보상비 쪽만 적립하다보면 결론적으로 보상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이것이 많이 적립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사업이 부담이 된다 말이에요.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가지고 한 500억이나 해 버리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형을 보고 서로 간에 대안을 잘 마련해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잘 마무리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8시 00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업무담당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새주소담당계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교육중이어서 새주소담당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목적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주소를 일괄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번주소를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 조례가 도로명주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정비 전 도로명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조례의 본문과 별표, 별지의 주소란에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번주소는 언제까지 병행 사용이 가능한지요?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관내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들에게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작년에는 우리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한번 했고요. 올해는 5월달부터 6월달 사이에 각 세대별로 홍보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거기에는 스티커를 동봉해서 집에 전화기에 붙이든가 안 그러면 핸드폰에 붙여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등록일제조사 시에 주민등록 갱신은 아직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주민등록 뒤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노인들은 지역적으로 무슨 마을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보는데 예상되는 대책과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노인복지관이나 안 그러면 마을별로 회관 거기에 방문을 해 가지고 가을에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도로명주소가 저희들도 아직 헷갈려서 계속 그렇는데 노인들이 빨리 습득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계속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방금 정옥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번주소가 2013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것이고 2014년도부터는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써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예.
박명권 위원
예, 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상 발송을 한다든지 고지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1월 1일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공포를 하고 나면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2013년도 본회의장에서 5월달에 공포한 날 바로 합니까? 부칙상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법적주소는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데 강서구 조례가 대상되는 조례가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번주소로 등재되어 있거나 종전에 도로명주소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각 실과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조례에 있는 주소대로 개정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52페이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다는 프로그램상 이 조례는 2013년도 12월 31일 6개월이면 6개월 기한을 안 두고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일괄 개정을 시켰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미비점은 없는지, 개정하면 개정한대로 현행과 개정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로명주소를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써 집니까?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바로 써 집니다. 그것은 조례안에 있는 주소만 개정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일입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별표에 제2조와 관련되어서 요 내용만 공포한 날로부터 쓰고 주민들이 쓰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4년도 1월 1일부로 쓴다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고지서도 공적장부는 정비를 다했습니다. 사적관계로 개인과 개인끼리는 도로명주소를 쓰든지 지번주소를 쓰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공법장부는 다 도로명주소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명주소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미리하는 것입니다.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2013년까지는 혼용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한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그게 현행이 도서관길 96 이랬는데 그것을 공항로 81번 가길 이런 식으로,
박명권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설치 조례 제8조 3항에 이런 주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개정안대로 고치겠다는 그 뜻입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주소는 강서구청이 낙동북로 102로 개정한대로 우편은 그렇게 날아오고 있던데요?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예, 우편은 그리 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는 개정조례 대상에 공포한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이랬는데 그 프로그램상 조례 이전에 미리 한 것이네요.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계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일괄 개정되므로 해서 사실상 조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사실 걱정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입력이 되어 있는 부분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마을별 노인회관이나 나가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노인복지관에 행사 있을 때마다 당분간 노인 분들한테 빨리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고 옛날 이야기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참 답답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자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준비도 많이 해 왔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각동으로나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홍보를 단단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계장님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지적과 새주소담당
허성구 각종 행사 때 나가서 홍보를 해본 결과 나이 드신 분들도 새주소 이러면 알고는 있는데 직접 사용 홍보를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자기집 주소를 직접 쓰기를 한번 해 봤는데 주소 쓰기는 조금 어렵습디다.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계장님이 딱지를 전화기에 다 붙이는 방법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 주민이 사실상 오랫동안 인식해 오던 주소지의 어떤 변경은 사실상 참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더욱 더 노력에 신경을 바짝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5월 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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