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영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복지직 2명 증원 총 정원을 495명으로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의 전환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위직급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여건이 비슷한 기장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6급 정원에 대한 금후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저2동 소재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와 주민복지차원에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와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 발전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향후 조례 운용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조례 제정 검토를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6․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원대상자에 월 3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의 책무,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사례관리팀 구성, 사업비 지원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아동 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시설과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지상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재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타 관내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 구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운용에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안 등은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폐지되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위원 위촉해제 근거마련과 수당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만하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