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순증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6급 비율 1% 상향에 따라 총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무보직 해소방안을 검토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49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 등록번호 수집․ 이용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