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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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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1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최일근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6년도 기준인건비 정원 순증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6급 비율 1% 상향에 따라 총정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향후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진작을 위한 무보직 해소방안을 검토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49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 등록번호 수집․ 이용 법정주의가 시행되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최일근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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