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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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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0일 조례안 8건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선정에 따른 총 정원 조정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2012년 전환 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공무원 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493명에서 495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사무기능직공무원 6명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직 정원의 감원과 아울러 직급비율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사회복지직 선정 2명과 사무기능직 6명이 행정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일반직 총 정원을 424명에서 432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총 정원은 65명에서 59명으로 일반직 전환한 6명을 감원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은 4급 이상 1.3% 이내, 5급 8.1% 이내, 6급 22% 이내, 7급 31% 이내, 8급 32% 이내, 9급 5.6% 이상으로 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현원에 맞게 6급은 6.2% 이내에서 7% 이내로, 7급은 23.1% 이내에서 26% 이내로, 8급은 55% 이내에서 50% 이내로, 9급은 15.7% 이상에서 17%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 시행으로 약 1,800만원 정도의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시달되는 우리구의 총액인건비가 2012년하고 2013년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행안부의 총액인건비는 2013년도는 아직 안 내려오고 2012년도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335억 1,745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조례를 가결하기 전에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 여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예산은 올릴 때는 조금 넉넉하게 올립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올리는데 행안부에 최종 할 때는 10월달에 결산할 때 그때 총 인건비를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1억, 그러니까 전체 최고 금액은 못 가져 왔습니다. 올해 총액인건비가 335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12월 정산해 보니까 한 4억 정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의 조례 개정에 대해 총괄적 분야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 행정직으로 6명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복지직이 2명 충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마다 발생되는 봉급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호봉수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인상, 그다음에 해마다 승진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보면 보수인상률이 나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해마다 최하 2%에서 최고 4% 범주 내에서 인상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대비를 했을 때 총액인건비 상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아직까지 총액인건비가 행안부에서 안 내려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48명이 실질적으로 더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 행안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하는데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강서구에 인력이 총 몇 명이다, 그것을 행안부에서 정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가 올해는 안 내려오고 내년에 내려옵니다.
최일근 위원
2013년도는 올해 결산을 봐가면서 내년에 기본 표준으로 삼아서 시달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발생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6명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환이 되고 2명의 복지직을 충원시키고 일련의 기본적 증감이 나오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지금 오늘 심의하게 되는 것이 핵심적인 분야가 뭐냐 하면 기술직 6명 전환시키는 분야하고 복지직 2명 충원시키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자연 발생되는 호봉수 인상, 또 승진요인 그다음에 전체 직원에 대한 기본보수 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총액인건비상에 큰 문제는 없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증원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선정을 시켰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일부 됩니다. 그리고 기능직을 저희들이 행정직으로서 전환하기 때문에 보수변동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1,800만원 정도 저희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만 총액인건비가 한 4억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3년도는 2012년의 결산에 의한 다시 재정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하면 그에 따른 행안부 시달이 올 것이다, 현재 요 충원과 전환 관계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우리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구 현황이 32명 아닙니까. 거기서 6명만 내년도에 일반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남는다아닙니까. 남는 게 2013년도에 12명,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했다시피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상위계획에 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상위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시키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가정책을 보면 기능직을 다 일반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시험을 칩니다. 7급 이상은 시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되는 사람들을 연차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일반직으로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일반직도 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꼭 6급을 타구에 비교했을 때 22% 이내로 해서 아까 플랜카드를 구청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6급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고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하고 차등을 두어야 되는 입장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하고 시하고 차등이 있다고 해서 우리 노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장군수협의회 할 때 시하고 각 구 노조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기장군은 군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하고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만 요 부분은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2%를 하자, 그렇게 했고 아마 지난번에 1%를 상향 조정해서 23%를 하자, 그렇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23%로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러면 부산시 전체 6급 비율이 23%, 왜냐 하면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6급이 25%, 27% 이렇게 되고 또 어느 구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인사체계가 문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구는 같이 전체적으로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군은 아까 다르게 한다 했는데 기장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는 군이기 때문에 세수라든가 세입이라든가 모든 게 우리 일반 구 체계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아직도 면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조금 행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장군은 약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는 동일하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현재 6급은 22%로 되어 있는데 요 앞에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노조위원장들하고 같이 협의된 게 23%로 구군은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군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장군은 한 27% 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어업과 농업 토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부산시에 비유했을 때 기장군하고 유사하고 닮은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도 기장은 존재를 하지만 우리는 민원센터도 많지 않습니까. 지사민원센터도 있고 오션시티라든지 우리도 기장과 비슷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물론 국시비 관계 요청도 하고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국시비가 그만큼 기장군하고 비슷한 형태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행감 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기장군하고 같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강서구가 기장군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타구 15개 구 하고는 면적, 어업인 농업인 형태가 기장군하고는 비슷하게 닮은꼴인데 이번 기회에 하면서 비율을 기장군하고 같이 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기장군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48명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주로 보면 인구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 정원을 측정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화전산단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들이 지금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관되는 국가나 시에 있는 상급부서의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서 이관은 시키고 인원은 증원을 안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48명이 저희 구에 더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48명 증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희들이 48명을 요구해 놓은 결과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48명이 증원이 되면 22%가 6급이 자연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48명 증원된데 대한 22%가 6급이 될 수 있으니까 6급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정원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행안부에 증원요청 48명을 요구하셨는데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8명이 확률적으로 70% 정도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현재 거의 잘 안 해주고 있고, 그게 또 우리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 가서 담당실무자하고 면담하는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시점이 되면 전부 다 올라가서 자기네들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행안부에서도 요 부분이 조금 꺼려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루트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행안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안 늘어나다보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안내려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조목조목 해 올렸으니까 아마 많이 검토가 안 되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대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안 그래도 행안부에 방문해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담당실무자하고 시간적으로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못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가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계약직도 많고 나머지 보충이 안 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는 이런 인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브라이트센터라든지 보강해야 될 인원이 굉장하게 보고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안부에 자주보다는 설득을 어떻게 논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물론 48명이 안 되지만 우리 결원도 많다 아닙니까. 현원은 493명인데 한두 명 빠지고 못 오고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직 2명은 국비지원이 있다 보니까 국가정책상 사회복지직을 자꾸 늘리려는 방침에서 증원이 2명 밖에 안 된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은 사회복지직을 늘려가지고 동사무소에 넣은 이야기 같고 일반직 증원을 아까 48명으로 하려는데 사실 48명 다 안 되어도 다문 10명이라도 증원이 되어야 되고, 또 기장군하고 같은 비율에 같은 면적이고 다는 안 되더라도 기장군하고 6급이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됩니다.
기획실장님도 예산안도 어제 의결을 했지만 건물짓고 하는 포퓰리즘 그런데 빠지지 말고 이런데 보강을 하고 이런데 투입을 시켜서 우리 강서구가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단 하시는 김에 이번 정원 조례안을 문구를 수정해서 6급을 기장하고 같이 맞춥시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엊그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3%로 조정하기로 결정이 됐거든요.
박명권 위원
그렇는데 기장군하고 우리하고 같다, 타구하고는 다르다는 그런 논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 물론 구가 되어 있지만 기장군하고 면적, 인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다, 그러면 적어도 기장군보다 조금 작게 24%로 하든지 조금 차등을 두자, 기장과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23%도 지난번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23%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3%로 안 올린 이유는 내년도에 충원이 내려왔을 때 23% 올리면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48명을 요구를 해 놓았으니까 좀 더 안주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23%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정원 조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증원이 행안부에 다문 10분이라도 내려오면 그 부분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2013년도에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저희들한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인원을 행안부에 요구를 했고 또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이 부분도 설명을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공무원사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후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그렇게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결원되어 있는 두 분 안 있습니까. 시에서 빨리 보충될 수 있도록 빨리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두에 확인한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명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조례상에 22% 되어 있고, 다만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1%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어떤 의지가 있다면 다음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박명권 위원님이 요구했던 그런 분야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봐지고, 저는 동의를 하는 분야는 지금 부산시가 근 6급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이지만 38%대, 또 기장은 26%대, 물론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계되는 사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구에서 28%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27%, 30% 가자, 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언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연간 이루어지는 기본보수인상률보다도 직급이든지 간에 승진에 최대한 꽃이다, 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타구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구에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에 관한 분야도 한 번씩은 검토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1%가 조례 개정이 될 때에 그때 심도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간부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6급이라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사기를 진작시키자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인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문제는 답하기도 곤란하시니까 일방적으로 제 뜻만 전달하고 답변은 안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이번에 정원의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사실상 48명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면적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단이 첫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사실 작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각 부서에 보니까 인원이 9급이든 8급이든 밑에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부근 위원
그래서 우리 강서는 무궁한 발전을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48명을 요구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2013년도는 2014년도를 대비해서 행안부와 계속 조율을 해서 강서구에 증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은데 앞으로 2013년도 계획이 있다면 한 번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요 부분에 각 실과에나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업무를 보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은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니까 저희들 사정을 최대한 전달하고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그 부분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6급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약간의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라는 것이 계장이라는 보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무보직이 되게 되면 같은 6급인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애로도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2013년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역할을 해 주셔서 2014년도는 강서에 있는 공무원들의 승진도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증원이 좀 더 되어서 효율적인 업무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잠시만요.
참고로 오늘 개정 조례안이 8건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불필요한 말씀을 줄이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서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원조례의 핵심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김진용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타 지자체를 거론을 하셨는데 공무원 정원 조례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부직원들이 사실은 일선에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신다 말입니다. 이러한 하부조직에 작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전반적인 사기진작을 함양하는 그런 내용도 함축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면서 정원조례의 필요성과 정원조례의 목적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저는 기장하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이 마당에서 우리 강서는 강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공무원들의 정원조례에 따르고 총액인건비에 따른 그런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기를 돋우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정원조례에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기획실장님 중심으로 간부공무원들이 행안부에 노력도 하고 부탁도 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 2명, 3명 늘어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서에 변화되는 미래를 봤을 때 보다 더 직원들에게 더 많은 사기를 북돋아주고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과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기획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복안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특별한 복안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인력 중기계획을 매년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아직은 제도상에 총액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인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히 분석해서 행안부에 보내 놓고 지금 저희들이 행안부에 실무진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 계속 전화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행안부하고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오늘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 강서구의 발전상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이관된 업무사항이라든가 요 부분을, 물론 서류상에는 올라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인원을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장님 행감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다고 기억하고 있을 정도 같으면 참 총명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 조례로 인해서 하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 변화를 행안부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6급 정원 22%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뜻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가 중기인력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너무 프로테이지를 올려가지고 보직도 수반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1% 또 상향이 되어서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요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위원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향에서 실장님하고 질문을 하고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오늘 8건 있으니까 촉박한 것 같습니다. 6급 정원관계는 실장님이 성의를 가지고 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6급 정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강서구에 맞게 직원 증원은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실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필요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시 4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 역점시책으로 건립 추진 중인 강서브라이트센터 내 국민체육센터가 2012년 12월 28일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중 준공된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규정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본 조례 제2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을 포함하여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8조 제5항의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모호한 규정을 수정하며 별표2의 사용료와 운동장 개장시간의 조정,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문화센터가 공식적 결정 명칭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강서브라이트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브라이트라는 영어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브라이트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강서구를 브라이트강서라고 하는데 거기서 착안해서 우리 강서구가 밝고 넓게 발전하는 상을 같이 실어서 센터 그것도 브라이트센터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공식적 명칭이 강서브라이트센터입니다. 간판 같은 것도 그렇게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에 보면 국민센터관리운영이라고 조례가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원래 전체 건물명은 그렇는데 체육센터에 관한 것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안에 스포츠와 관련된,
총무과장 한만호
체육센터가 있고 그 안에 도서관 보건소가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전체 건물 명칭을 강서브라이트센터라 하고 저희들이 조례안 상정 올린 것은 국민체육센터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한 부분적인 조례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 안에는 스포츠도 있고 레포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헬스장 에어로빅 수영장, 그러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관련되어서 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다 이런 겁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건물 전체 명칭을 가지고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분임 용도로만 들어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건소 체육관 도서관 이 3개가 들어가는데 이 3개 들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관리와 운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구분해서 국민체육센터로 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배치에 의해서 몇 개의 관리부서가 관리합니까?
총무과는 체육과 관련되었으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도서관하고 체육관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님이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는 현안사항을 접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다음 후임자나 먼 세대에 조례개정을 한다 했을 때 그때 이해가 빨리빨리 될까요?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설명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 분야가 체육과 레포츠와 연관된 분야의 일부분을 가지고 논할 때 이 단면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 분야에서 함축되어서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부족하고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브라이트 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로 되어 있네요. 이 사용료 금액 산정에 대해서 감면 제6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습니다.
전액 감면, 50% 감면, 3항 사용료 65세 이상 경로자가 30%입니다.
물론 우리구에 현재 여건상 30%, 그러니까 65세에 노인 분들 건강증진이라든지 목적이 삶의 질 높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보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어서 못가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수영장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와야 북덕대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을 갈아야 되고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이런 부분은 강서구의 특성상 노인비율이 높은데 우대측면에서 3항을 적어도50%로 노인은 30% 보다는 50% 해야 앞으로 많이 들어오면 그때 비용에서 절감차원에서 수익차원으로 생각하면 낮춰야 하겠지만 강서구에 오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영장이라든지 하겠습니까?
물도 갈아야 되지 물 한번 가는데 비용이 300만원인데 이용을 많이 해야지 겨울 되면 보일러 기름도 때야 되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65세 이상의 경로자입니다.
지하철 탄다든지 버스를 타도 그렇는데 50% 상향을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향 조정해서 감면해 달라는 질의이신데 우리가 아직 체육센터를 아직도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만 타구 운영 실태라든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현재 연간 소요되는 것이 12억 정도 됩니다. 11억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소한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자 수가 2,200명 정도 회원 확보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맞추어진다고 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측하기에 그렇습니다.
2,200명 회원 확보했을 때 약간의 적자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강서구민이 5-6% 이상이 대부분이 65세 이상입니다.
50이상 감면 하다보니까 운영상 경영상에 있어 상당히 구재정이 보전되어야 할 문제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우선 검토상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65세 이상은 30% 감면규정으로 운영해 보고 수익이 많이 남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을 상향 조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만호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나중에 수익이 나든 이런 부분에 문을 열 때는 무료로도 입장시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일시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이 조례에 제정해 놓으면 추후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물론 한 달간 정도 무료로 하겠죠.
내년에 14억 5,000만원 정도로 산출비를 인건비, 관리비 여러 가지 셔틀버스 운영비에 들어가야 할 돈이,
총무과장 한만호
내년에 14억 5천인데 개장이 두 달 정도 늦기 때문에 그 기간을 빼고 예산을 계산하다 보면 12개월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두 달 정도를 빼고 10달 계산해서 12억 정도 세출예산을 파악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2,200명을 계산했을 때 첫해 1차 연도에는 추계비용 요약한 것을 보니까 3억 8천 정도 적자를 총 비용에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해서 첫해는 3억 8천입니다.
2002년도에는 2억 4천, 2004년도부터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수익사업하고 거기 받는 돈하고 되어 있는데 첫해에 이렇게 박리다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를 많이 해야만 아까 20%라는데 20% 하면 저와 정옥영위원님이나 다 해보지만 어떤 분기점이 있는데 사람이 모였을 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분이 더 왔을 때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가격 할인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수익성 고려 차원을 생각해야 하지만 박리다매를 생각하고 했을 때 우리구의 여건상 봤을 때 50% 하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4차 연도에 같은 추계비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많이 오면 수영장관리는 20% 지만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안에 그렇구나 하고 입소문이 나서 이왕 셔틀버스 운행해야 하고 하는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20% 더 받는다고 해서 차이를 생각하지 마시고 강서구 여건상 봤을 때 많이 오도록 더 드림으로써 셔틀버스가 꽉 차겠습니까?
안 찹니다. 이왕하시는 김에 20%이지만 65세 이상 경로자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조례상 감면율이 30%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 상향해서 50% 상향 감면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박명권 위원
아까 전액감면, 제2항에 50% 감면이 있는데 장애인등급도 1등급에서 3등급입니다. 지체장애자하고 장애자 등급은 아십니까?
장애자 자격증만 있으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물론 장애인 복지법에 규제받는 내용도 아닌데 왜 1등에서 3등까지만 한해서 50% 감액하시는지 장애인 신분증이 있으면 장애자인데 이런 부분은 감면을 해야지 지체장애자 1등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장애자 1등급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원이라든가 기타 일반시설을 입장할 때 대부분이 3등급까지 감면규정을 두고 그 이하 되는 부분은 감면 규정을 안두고 있습니다.
다른 구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조례라든지 감안해서 저희구도 이렇게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 내용하고 수영장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수영장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체육관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감면을 말합니다.
박명권 위원
헬스장도 있고 실내 배드민턴장도 있는데 이왕 하실 때 장애인 신분 65세 이상 경로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급에 구애 안 받게 자꾸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제2 다항에 보호자 1인 장애자 1급에서 3급에 한함이라는 이런 내용이 꼭 삽입문구가 필요 있겠습니까? 삽입 문구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에서 5급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호자 1인 해 놓고 괄호 열고 장애인 1급에서 3급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해 놓고,
총무과장 한만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데 그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인데 장애인 중에 장애인 1-3급에 한한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인이라 했는데 앞에 내용은 포함되는데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인 1급에서 3급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럼 4급하고 5급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네요?
박명권 위원
안 되죠. 잘못되었어요.
위원장 김병주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만호
자, 봅시다.
예, 제가 착각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다 되고 보호자 1인을 감면해 주는 것은 장애인 1등급에서 3등급까지입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못되었네요. 규정내용을 착각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착각했습니까? 제가 의도는 다른 헬스장이라든지 부분에 조례에 비교해서 많이 유치하시라는 내용을 수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간을 보면 07시부터 19시까지 오후에는 19시부터 22시까지 시간으로 맞추어 놓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체육관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22시까지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강서브라이트에 다녀왔습니다.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물을 한번 공급하는데 약 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 소장님이 순환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1년에 2-3번 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해서 큰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시설비용이나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께서 앞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운영의 전체적인 예산 비용을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잘 하시고, 국민체육센터가 부산시내에 몇 개구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 6개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 남구, 북구, 사상, 사하, 영도 정도,
김부근 위원
가까운 곳에 사상에 있으면 사상구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남구하고 금정구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예를 들면 2010년 3월달에 개관했는데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운영예산은 연간 18억 1,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5대 운영하고 있고 회원 3,600여명이 확보되어 있고 프로그램은 108여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는 2007년도에 개관해서 직영하고 있는데 연간 21억 9,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9대 정도 운영되고 프로그램 수는 6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시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운영의 과정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소득이 많이 올 것으로 봅니다.
강서구민 전부 다 합쳐봐야 7만명이 안 되는데 이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겠나 염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과정이고 주민들에게 인구는 작은데 부담을 한목에 다주게 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운영 과정에 차질이 오지 않겠나 싶고, 시내와 같은 비용 산출방법을 연구하다 보면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아서 구에서 차차 복지부분으로 큰 타이틀을 걸어 추진했기 때문에 구에서 너무 민감하게 주민에게 너무 다가가 부담을 주는 과정으로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운영 과정이 지원 없이는 주민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저도 타구 운영 실태라든가 감안해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시다시피 타구에 비해서 인구가 턱없이 적습니다.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해서는 운영하기가 재정상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북구나 사상이라든가 김해라든지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어차피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남아도 구에서 수익을 잡아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구에서 보전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검토를 하면서도 많은 우려를 합니다.
위원님 걱정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들도 처음에 하면서 많은 우려와 어떻게 운영해야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발하면서 재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해서 하겠다는 바로 그 말씀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홍보하는데 주력을 다하다 보면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현재 단가가 다른 곳보다 낮으면 회비가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렴하면 오지마라고 해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서 힘들게 진행을 추진하는 것보다 출발부터 운영의 과정에서 방침이 여러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서문화에 접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운영의 묘는 총무과에서 연구 검토하시겠지만 기술적인 전반적인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사업의 경영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옥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명칭은 이렇게 작업을 하셨네요.
여기 내용은 시설을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는데 보건문화체육 이 복합적인 시설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 복합적 건물 중에 체육시설만 관리 운영하는 조례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체육관만,
김진용 위원
전체적인 명칭은,
총무과장 한만호
전체적인 명칭은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강서브라이트센터로 정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신중하셔야 할 내용인데 주민들이 동일하게 명칭을 갖고 활용하고 이용하면 편리한데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명칭은 적합한지 안한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안에 보건소 도서관 체육관 용도가 3개로 복합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일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명칭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도 질의를 국민체육센터는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은 사용료부분에 확인을 몇 가지 해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도이시면 강서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장님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서구에 16개 부산시군 중에서 강서구가 삶의 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평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강서구민 삶의 질 수준이 어떤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때는 부산시내 있는 시민보다 더 삶의 질이 좋다고 봐지고 원아라든가 수혜 혜택을 보는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집니다.
김진용 위원
지난번 행감을 하면서 보건소에 강서구 보건건강지수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보다 떨어집니다.
교육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복지부분, 문화부분, 방금 과장님 지적하신 문화부분 등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상위그룹에도 못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체육관의 사용료를 자료에 보면 금정, 북구, 사상 지자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에 요금 사용료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는 합리성이 없다, 뭐든지 시작하면 타구하고 비교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백이라든지 체육부분, 문화부분, 보건부분, 복지부분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상한 것이 수영장 같은 경우 많은 주민이 선호하는데 주 5회 사용하는 강서체육공원보다도 요금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서체육공원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 타구하고 강서체육공원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검토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도와주고 편리함을 주고 운용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운영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사용료 안 받고 하면 어떻 느냐 했는데 꼭 사용료를 받아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시다시피 체육관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데 마냥 구 재정으로 보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해서 징수합니다.
무료로 하면 구재정이 1년에 12억씩 부담해야 하는 입장인데 사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민들 농업하는 부분에서 보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육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평범한 주민들입니다.
그와 같이 사회단체나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각계각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사용료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체육관은 강서구에서 새롭게 만들어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용하는데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이 앞으로 가면 나아지고 하는 입장이니까 체육관 운영하는 사용료 부분은 실제로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 하고 강서 지역주민하고 차별성을 주면서 사용료를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요금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타구의 사용료를 비교해서 사용료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전체 구민에게 현찰로 보조금은 주지 못하더라도 숙원사업으로 체육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커스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금정구가 나오고 남구 서구 남구 영도구가 왜 나옵니까?
저는 볼 때 사용료 접근하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하다, 요금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운영과 수익성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료 책정하는 접근하는 방법이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에 맞게끔 책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민을 많이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구민들에게 지어서 무료로 제공해서 구에서 구민을 위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구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내에 보면 생곡쓰레기장이나 명지소각장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시설일 경우, 명지레포츠센터의 경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의해서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에게 100원 받으면 우리 지역주민은 50원 받는 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에서 건립해서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운영함에 있어 어떤 조례를 하는 것은 타구 구민과 우리 구민과의 차등을 주었을 때 조례상 제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구하고 비교해서 요금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만 평균 요금 이상으로 하는 것도 타구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타구에 있는 체육관과 비교했을 때 운영상 많은 제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다소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어느 정도 예상 인원수를 놓고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부분은 숫자를 결정하는데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이 인건비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치수를 놓고 사용료를 책정해서 맞추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들이고, 그리고 타구가 어떻게 하더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사용하는 주민들이 다소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여하튼 우리 구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타구와 너무 비교해서 차이를 두면 문제가 야기됩니다.
예들 들어 사하에서 운영하면 사하는 500원 받는데 강서는 왜 300원 받는데 누구는 500원 받느냐,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인데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구민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고 흑자가 난다고 하면 구민한테 돌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먼저 하이소.
최일근 위원
과장님 총체적 데이터를 보면 세입과 세출이 나옵니다.
문화복합센터에 대해서 김부근 전 부의장님이나 김진용 전 의장님께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요지가 나옵니다.
세입에 보면 임대 사용료 수익해서 10억 정도 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관리비포함하면 연간 14-5억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점진적으로 적자를 줄여 나가는데 한해 적자가 3억 8천만원의 적자가 납니다.
내년부터 시행해서 5개년 계획으로 가는데 맨 5개년 계획에 제로상태에 왔을 때 적자가 한 6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체육시설분야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라는 개념은 문화는 서비스의 개념이지 세입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재정 여건이 아주 좋아서 세출해서 세입 없이 결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문화복합센터의 근본 목적입니다.
적자를 10억이라는 14억의 세출을 어디 세입적자를 메우느냐 하면 이용자에 대한 부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구민이 결론적으로 이 부담을 국가가 정책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과정입니다.
문화복합센터가 구비로 몇 백억 들여서 했고 이것을 과거에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질 좋고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김부근 위원님이나 김진용 전 의장님이 왜 부담을 줄려고 하느냐가 서류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입을 어디에 맞추느냐 결론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맞춘 것이 아니고 전체적 적자를 사용자 구민한테 이 적자를 메운 결론입니다. 타구를 떠나서 취지 근본 목적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구민한테 메우느냐 정리를 하면 이용자는 그냥 이용했으면 속된 표현으로 공짜는 없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이용했으면 부담은 져야 한다, 그러나 두 분의 말씀은 부담을 덜 지웠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취지 목적입니다.
결국은 체육만 이렇는데 다른 분야까지 관리적인 측면을 한다면 엄청 10억 이상 적자가 납니다.
체육시설분야만 이런데 전체적 복합센터를 본다면 제가 볼 때 5억 이상 적자가 난다는 결론입니다.
정리를 드리면 왜 문예회관이나 금수현이나 보훈이나 등등 우리가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재정적 여건을 봐가면서 하자라는 듯이 결론적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분의 말씀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데이터를 보면 구민을 부담을 줄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 계수 상에 보면 부담 줄이려고 노력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빠른 시일 안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은 내년에 가서 더 많이 이용자에 대한 특히 구민에 대한 이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두 분의 말씀이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구민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처음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구민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부담이 적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 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이런 동의입니다.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비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린벨트에 40년 동안 묶여서 타구에 비하면 안 됩니다.
강서는 특수성을 가진 강서입니다.
강서는 40년 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오늘날까지 재산상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느냐, 서비스로 행정이 이 건물을 잘 지어서 구민이 뭔가 복지에 대한 것을 제대로 뭔가 한 가지 제공해야 합니다.
마치 무슨 운영의 건을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 과정을 운영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강서구민이 거기 가야 하는데 마치 영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본래의 취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린벨트에 40년 동안 묶여서 오늘날 주민들과 고통 속에 재산상 손실과 얼마나 주민의 현실이 어렵습니까?
이 현실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나 다른 구와 절대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구민을 위해서 정말로 서비스 질을 어디에 규정을 두는데 강서구민에게 저렴하게 단가를 맞추어주고 거기 예산 아까 여러 말씀이 다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대폭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용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주민의 복지증진이 되고 강서구가 이 사업으로 복지관 수영장 만들어 놓고 마치 영업해서 재산 운영권을 거기서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고 운영 방침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과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사용해야 되고 운영도 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전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해서 50%는 감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강서구에는 노인들이 많고 요즘 지하철이고 다 노인들 우대를 하는데 30% 감면한다고 하면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일부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전부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덜한데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위탁하시는 분도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여기 4항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앞전에도 구내식당 이런 애매한 부분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식당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을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명확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10조 관리운영규정상 제4항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이 관계는,
간사 정옥영
이런 부분을 애매하게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손해가 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저번에도 우리가 경험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정리를 해 가지고 위탁자에게 계약을 해 놓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저희들이 10조 제4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직영이 아닌 위탁을 했을 때 턱없이 손실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운영을 위해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직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영을 해보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거기서 위탁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수익성이라든가 경영상 모든 것을 타진해서 위탁을 받으려고 할 것인데 거기에 따라 부족한 것은 위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안에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든가 시설이 파손되어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여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계약할 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간사 정옥영
저번에 호성식품하고 그 문제로 지금도 밖에서 안 물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여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 놓았는데 법인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법인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인데 거기서 비영리법인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간사 정옥영
개인은 할 수 없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간사 정옥영
일단 걱정인데 많은 이용자가 와가지고 적자가 안 나야 되는데 처음에 적자가 안 나겠습니까. 제일 문제가 사용료인데 오션시티도 명지레포츠센터하고 우리 퀸덤에 사우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그 돈 별 것 아니겠지 하고 오더라고요. 조금 다녀보니까 돈이 크게 생각되는지 다 그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료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돈 얼마 아니지 싶어도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용료를 조금 인하해서라도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하는 게 그게 브라이트 강서체육센터가 날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사용료도 저도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버스를 타고 문화센터까지 오기는 요즘 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우리구에서 오실 것이고 사용료가 적정한 선에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른 답변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뒤에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 제가 조례를 보니까 타 북구라든지 봤을 때는 북구도 수영장 안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관리운영에 북구라든지 봤을 때는 여기도 체육시설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을 직영을 요하는데 다른 타 구를 봤을 때는 이게 별도로 분리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니까?
수탁자도 지금 보면 아까 10조 11조 관리운영이라든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뒤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아실 것입니다만 이 시설은 실내가 아니고 실외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내체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능한 조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실내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인데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아시다시피 3개 정도, 신호, 명지, 화전 정도 규정을 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별도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했고, 이것은 실내체육시설로써 운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리조례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시설이 있다고 하면 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가 민원센터라든가 다 운영함에 있어서 똑같은 기능을 했을 경우에는 한자리에서 규정을 하면 되지만 똑같은 기능이 아니거든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실내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북구라든지 수영장도 있고 한데 북구는 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북구에는 검토를 안 해 봤지만 북구도 역시 시설관리 운영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서관을 볼 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포도서관이 있고 화명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시설마다 운영기준이 틀립니다. 도서관이라고 해서 똑같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박명권 위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뒤에 할 게 일부개정조례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체육 이것도 일종의 시설이고 수영장, 헬스장, 실내테니스장인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고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는 별도의 조례를 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뒤에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으면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 요금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넣으면 됩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나름대로 검토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면 모르겠지만 10조 11조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로 보고, 브라이트센터가 보건소나 도서관이라든지 같은 건물이 아니고 체육시설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체육관입니다.
그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동료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필요성이 꼭 있는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10조 1항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관련단체라는 게 어디 어디를 뜻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시설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요?
위원장 김병주
아니,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0조에 1항에 네 번째 줄에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생활체육 관련단체에 따라 부산광역시 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 관련단체라는 말은 생활체육 관련단체가 축구연합회도 있고, 사단법인 명지축구회도 있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생활체육 관련단체라고 하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생활체육회 이하 축구연합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하 단체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하 단체는 못한다고 못을 박든지 생활체육 관련단체만 해 놓으면 이하 단체도 다 속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로써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위원장 김병주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문구로 봐서는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검토를 해서 명시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그리고 강서브라이트센터가 총사업비가 얼마죠? 300억이 넘죠?
총무과장 한만호
사업비가 3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우리 국시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체육센터만 120억 정도 들어가고 국시비가 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국시비도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국비가 체육기금을 60억 받아서 건립하고 그 이외 6십 몇 억은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사용료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하고 외지인들하고 차별성이 없거든요.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일반 외지인하고 강서원주민들하고 사용료에 차별성을 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문화체육센터만 차별성을 두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어느 정도 원주민들한테는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게 동료위원님들이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돌려야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데 주민들한테 사용료에 대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하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타구도 역시 그 지역의 구민을 위해서 구민체육관을 건립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앞서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린벨트에 40년 가까이 묶여가지고 사생활 침해를 받고 살아온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수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서라도 우리구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개장을 하기 전에 운영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박명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중의 조례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개관은 개관대로 해서 운영해가는 가운데서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 가셔야지,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체육시설 관리 조례가 좀 더 이게 개장됨으로 해서 보강을 해서 정확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있으면 되지 체육관은 별도로 하고 체육시설 운영조례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부적합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 추후 통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근 300억을 투입한 강서브라이트센터, 특히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사용료에 깊은 관심을 동료위원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료 문제와 더불어서 하루속히 국민체육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호공원 속에 있는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녹지과하고 총무과 분리를 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녹지과에서 하든지 전체적인 신호공원 속에 부속으로 체육시설물이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통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 사용하시는 분도 거기에 체육시설 사용하려면 공원을 밟고 들어가서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녹지과에서 사용 신청해야 되고 체육시설은 또 총무과에 가서 신청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 운영을 통합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조정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원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운동장이고, 그다음에 역시 공원시설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운동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도 됩니다만 좀 더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총무과에서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헌신 공헌한 6.25참전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로 6.25참전 유공자로써 수당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안 제4조에 지원사업으로는 6.25참전 명예수당 월3만원 지급, 그밖에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시기는 6.25참전 명예수당 지급은 관할보훈처 등록통보를 받고 거주기간 확인 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6조의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제3조에 구청장은 아동 여성대상 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5조에서 아동 여성안전망구축을 위하여 강서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7조에 지역연대 구성과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역연대회의 소집요건, 의결요건과 지역연대위원회 위촉 해제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지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지역연대소속 관련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두고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제12조와 13조에서는 회의참석위원들에게 일비 및 여비지급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련정보를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고, 제16조에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6.25참전용사 예우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부산시 현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 강서구가 제일 늦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각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동래구도 했고 진구도 했고 수영구도 했고, 북구, 남구, 기장군도 했고 다 했습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발 빠르게 해 주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참전용사수당을 약 1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기장군보다 조금 못삽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실 처음 시행하면서 일단 먼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3만원 정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살림살이하시는 분 중에 예산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기장 같은 경우는 약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월남참전용사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6.25만 지원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밖에 편성을 안했으니까 상당히 저조한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3만원으로 하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당초에는 기장군에서 1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보훈단체나 6.25참전 유공자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 수준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처음 시행하면서 일단 3만원 수준으로 먼저 지급을 하고 차차 우리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추가 여건이 조성되면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였고, 실제 6.25참전 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생년월일을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1931년생, 1932년생 이런 분들이 83살 이상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월남참전용사는 1946년생, 1945년생 정도가 가장 많은 분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은 그래도 6.25참전용사한테 먼저 지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83세 이 정도 되셨다 안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6.25참전용사.
김부근 위원
그분들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연도별로 보십시오. 2013년도에 제일 늦게 하면서 계속 검토해서 오늘날 답이 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몇 년 아니면 세상에 계시지 못하고 다 떠나야 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지연시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정에 북받쳐 있습니다. 제가 재향군인회 회장을 해 봤기 때문이 이분들의 심정을 잘 압니다. 3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6.25참전용사 83세에 부산시에서도 맨 꼴찌로 하고 지원도 늦고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체면이 서겠습니까? 예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는 이야기는 부산시 각 구에 되어 있는 예산의 전반적인 사안을 볼 때 상당히 미흡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몇 년 아니면 다 떠나실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미안함과 죄책감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봤는데 부산시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 지원조례를 보니까 지원 대상에는 65세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분들인데 부산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강서구에 포함되어서 월 2만원씩 계속 지급이 됩니까? 강서구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거기 2만원 받으면서 타구에 내가 쭉 보니까 타구는 월 받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받으니까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만 타구에 보니까 등록된 게 6개 정도 밖에 없는데 4개는 전부 월 그게 없고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20만원씩인데 이게 더 안 낫습니까? 부산시에서 2만원씩을 받고, 여기에 보니까 남구, 북구, 수영, 동래 전부 다 월 받는 것은 없고 사망시 위로금이 20만원인데 차라리 다른 타구 지원조례를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부산시에서는 월 2만원씩 나갑니다.
아까 3만원씩 받아봤자 앞으로 10년, 그분들이 사망하면 우리구는 사망위로금이 없다 아닙니까. 연세가 31년생 정도 되시는데 그것보다는 3만원해 봤자 몇 푼 안 되니까 차라리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10년 같으면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사망위로 금이라고 해서, 물론 자식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부산시에서 2만원 수당을 주니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했을 때는 사망위로 금이 더 안 낫겠나, 제가 부산시에 참여유공자 지원조례를 보니까 2만원씩 받아가니까 타구에 다 보니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면 그게 국위선양을 한데 대한 예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검토하면서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월 3만원씩 더 주게 되면 1년 하면 36만원 아닙니까. 사망위로금 20만원보다는 금액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월 3만원씩 추가로 지급을 하고 사망위로금 관계도 별도로 검토를 계속해 보고 여건이 되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2번 준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수당도 주고 사망위로금도 주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하기야 여건만 되면 왜 10만원만 드리겠습니까. 여건만 되면 드려야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가능하면 드려야죠.
박명권 위원
기장을 보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여건만 되면 드려야 되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수당보다는 사망위로금이 안 낫나, 받아 가시는 그분들한테 3만원 해봤자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시에서 주는 2만원하고 플러스 3만원하면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사망위로금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현재 보훈대상 등록 대상자가 한 200여명 대상자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2만원씩 계속 받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12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이 사람들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보훈대상자에 한해서 12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별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훈처에 보훈수당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최일근 위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3만원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그분들하고 중복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안 제3조에 보면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늦은 감은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현실에 있는 사람보다 과거에 고생한 사람들을 예우하자, 한 예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흡하지만 오늘에 강서의 발전에 대해서 큰 기여를 하신 농민, 그 분야에 대해서 어렵게 결정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6.25참전도 그분들이 목숨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 잘 살고 있는 이것은 앞서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래도 부임을 오셔가지고 이런 안을 내놓으셨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보완할 점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다른 구만큼 월 20만원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여튼 과장님 좀 고민스럽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는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3만원을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하고 점진적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여기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200여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한해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시기를 두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른 구도 보통 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여건상 큰 어려움이 아닌 것 같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인 3만원은 해마다 재정여건을 봐서 조금 증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을 10만원을 하든 20만원을 하든 이것은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동의를 합니다.
과장님 예산은 내년에 확보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9월 수당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7,2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조금 절차도 갖추십시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것입니다. 사망 시 위로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망위로금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고,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꺼번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저는 지적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출입니다. 박명권 위원님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을까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보완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정옥영
과장님 앞에 박명권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이나 최일근 위원님이나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유공자 황만석 회장님이 저의 부친 친구 분이십니다. 이번에도 이런 안을 내놓아서 고맙다고 통과될지 모르지만 신경 써 달라고 전화도 받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노인들한테 월 3만원이면 큽니다. 위로사망금도 좋지만 우선에 3만원이라도 지급해서 다 위로가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망위로금도 돌아가시면 20만원 아니면 10만원이라도 2013년도는 할 수 없지만 차차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유공자의 뜻을 조금이라도 강서구 전체 구민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구동성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6.25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로써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요. 월 3만원과 사망위로금, 월 3만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으면 10년 남짓한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겠지만 몇 분 아닙니다. 1년에 스무 분 서른 분 돌아가신다고 해도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니까 그 부분에 예산에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신설 조례입니다. 국가적으로 아동, 여성, 성폭력 방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보호를 하고자 매스컴이라든지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지역연대구성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20명 내외 같으면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보호법에 쭉 봤을 때는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던 내용을 그대로 믹싱을 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 맞게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의 제일 주된 내용이 지역연대 구성 및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관련되는 기관 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이런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폭력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지역연대 구성입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동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현재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연대 위원으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적으로 구성을 여성부라든지 여기에 활동하고 있는 아동 여성 그리고 학생들 소년범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통폐합해서 피해보호 폭력 방지하는데 흩어지지 말고 묶어서 회의도 하고 이것이 연대입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런 취지 같으면 범죄예방위원회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범죄예방위원회가 혹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박명권 위원
법무부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주고 있는지 모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모릅니다.
박명권 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 연 150만원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수막하고 있는데 같이 하면서 지역연대니까 간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묶음으로서 피해보호 여성, 아동 보호하는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범죄예방 활동하니까 현수막도 내고 하는데 굳이 아까 전에 국민체육진흥센터라든지 체육진흥조례를 이중으로 자꾸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상정하는 것이 좋은데 같은 맥락은 가정폭력이고 성매매, 성폭력, 아동성범죄 다 이렇습니다. 통합입니다. 제1조 목적이 그렇습니다. 내용도 보고 지원할 수 있는 연대라는 것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구에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이런 것도 똑같은데 필요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예산에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여성부 아동관계로 안전지도 제작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지금 지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범죄예방위원회하고는 업무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성부에서 지정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박명권 위원
안전지도 제작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설명을 쉽게 하면 대상초등학교 위치를 그려놓고 지도에다가 500미터 가면 범죄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그런 업소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을 표시해서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지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그렇고 범죄예방위원회하고 는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경찰서에 생활안전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예방,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목적을 보면 1조 목적에 어울려서 지역연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지역연대가 제6조 구성입니다.
강서구의회 여성폭력 보호의 시설, 아동보호기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검찰, 사법관련 기관 다 이렇게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구성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검찰 법원 사법기관 교육청 제가 조례만 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회의도 못하고 서면으로 심의해 버리고 하지 말고 진짜 우리구에 걸맞게 지역연대를 구성하려면 생활안전 범죄예방 검찰 지역적으로 여성 활동하는 부분들의 지역 여건에 맞게끔 구성해서 한때 나가는 예산이라든지 봤을 때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짜임새 있게 강서구에 아동이라든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폭력이라든지 예방도 하고 같이 활동하자는데 안 그래도 인구도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실지로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성의 목적은 있겠지만 아동부에서 지역연대에 하니까 지역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도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제6조에 지역연대 구성 내용대로 구성을 하면서 제2항 7호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기관 단체 또는 시설 거기에 범죄예방위원회라든가 생활안전위원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서면심의라든가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시대적으로 지역 아동 여성대상으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지는데 과장님 17살 여학생이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7살쯤이면 중학생이죠?
위원장 김병주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 여학생이 폭력을 당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본다면 정의에 18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김진용 위원
0세부터 17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례를 이왕 만들어 상정해 놓았고 검토를 하니까 17세 16세 15세가 피해를 당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주된 목적이고 지역연대에서는 사례 관리를 합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떤 복지가 필요한지 그것을 파악해서 지역연대 위원들이 20명 이내에서 구성되면 구체적으로 교육청 경찰청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나이하고 관계없이 피해자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지원이나 구제 방안을 같이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동이라는 12조 1항의 정의에 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이라 말한다는 이 정의에는 그럼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17세 나이에 관계없이 일단 폭력행위가 발생되거나 하면 지역연대에서 모든 사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2조 1항에 아동이란 18세 미만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은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삭제해도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성인과 아동의 구분이 18세미만하고 19세 이상인데 이 조례 제명이 아동 여성대상 폭력방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규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실제적으로 18세 미만 아동도 혜택을 볼 때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연대라고 하는 설치하고 기능을 봤을 때 아동이라는 개념을 18세 이상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례 제명을 보면 아동 여성대상으로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니까 아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놓은 거지 나이하고 굳이 관계없이 조례의 목적은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최소 나이 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자기방어 능력이 있느냐 방어능력이 없느냐는 것을 구분합니다.
여성 아동은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별도의 법이나 여성가족부에서 나이 기준을 두어서 모법을 만들고 상위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하세요.
김진용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 강서에 거주하는 아동 여성 대상으로 폭력방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은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입은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조례라고 이해가 되는데 굳이 나이가 꼭 들어 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고 사업비 지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업비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하반부에 보면 예산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은 어떤 부분이며 시설은 어떤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관내에는 여성 성폭력관계라든가 아동관계 시설이 없이 부산시내에 그런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올 가까이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집안의 아동폭력 관계를 관내에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구 관내에 가면 아동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아동이나 여성이 그런 거기 가서 치료받고 하는 동안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열어 둔거지 구체적으로 정해서 우리 주민이 거기가면 얼마 준다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례 제정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주민에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
김진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 관내 모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집으로 귀가를 하다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얘가 학교 다니고 그일 이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기관이나 시설에 가서 치료를 할 동안 필요한 여러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고 봐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진용 위원
개인이라도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휴양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입원해 있을 경우 그 병원에 직접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 개인이 피해자가 요청했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내용들은 아닙니까?
나중에 피해를 입어 구청에 신청하니까 이래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것을 예방하고 점검 차원에서 과장님께 확인합니다.
지급하는 사업비 지원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주민이 갑자기 폭력을 당해서 전문기관에 가서 상담하고 심리치료하고 하는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은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떤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관련 근거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지금은 긴급지원제도 라고 해서 아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맞아야 지원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폭력을 당했거나 하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치료가 되고 그런 가정형편이거나 하는 대상자들한테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진용 위원
대한민국 현실이 사회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발생되었더라면 본인과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나 육체적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제대로 원만하게 지원이 되어야지 신청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이중적인 충격을 줍니다.
사전에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하셔서 피해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관련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을 발의함으로 해서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다른 이런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구에서 관리해 왔던 소규모 급식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동에 있는 옥포시설은 계곡수를 이은 급수 인구 90명이 음용하고 있으며 천성동에 있는 A고지 시설은 지하수를 이용 급수인구 28명이 이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로써 현재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있는 2건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 폐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수도법 제17조, 47조, 55조의 소규모 급수시설 인가 및 관리규정이 2011년 7월 28일자 일부 개정으로 그동안 우리구에서 관리하던 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 조정이 되었고, 시행은 2012년 1월 29일자로 우리시 지시 공문에 의거 2012년 1월 30일자 동 2건 급수시설 관련 서류 등을 상수도본부로 인수인계가 사실상 완료되어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강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7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위한 2012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강서구보, 구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련사무의 이관에 따라 동 사무가 없어진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안이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수반이나 규제심사 등 별도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우리 전체의 추진사항으로 먹는 물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수도법 제47조에 보면 마을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라고 되어 있는데 3항에 봤을 때 1항 2항 환경부령으로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고 시행일이 2012년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구가 상부에 보고해야 될 일, 업무인수 현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구에서 해야 할 간이상수도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감에도 대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340여세대가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업무 인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즉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을 상수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일 경우는 옥포 A고지의 경우 급수 인구가 100명 미만, 또 일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은 소규모로의 급수시설로 정의를 내립니다.
마을상수도라 하면 급수 인구가 100명 이상 2,500명 미만, 또 일일 수도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시 상수도 업무가 아닌 일반 지하수나 계곡수 자체적으로 정화 설비를 이용해서 관을 연결해서 각 가가호호에 연결하는 시설을 간이급수시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수질검사관리 또 거기에 대한 결과공포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동안에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이용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수질검사의 경우도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48개 항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특히 간이급수시설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문제점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일반세균, 대장균류에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다행히 두 곳 옥포 A고지의 경우 사실상 관리가 원활했기 때문에 한 번도 불검출 사례가 없었습니다. 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수 자체가 BOD가 1ppm이하일 경우에는 특 A급수입니다. 이것은 0.3pp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이 오염 원인자체가 없었다, 진짜 좋은 일반적으로 약수였다고 표현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지상리마을의 경우는 박명권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재인가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했습니까? 답변이 어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차적으로 유선 통화한 결과로 난감하다, 불가하다는 식으로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적으로 문서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관련부서장 되시는 분하고 교감을 가지고 공문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또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700세대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면서 330세대 정도가 음용하고 있다 그러면 마을상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 진단한 결과로는 원수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수돗물 배관 이송배관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래를 볼 때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재인가를 재검토해 달라, 동시에 이것은 91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지한 시설이라는 모든 사항을 열거를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간이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천성하고 송정하고 두 군데만 봤을 때는 음용수라든지 지하수 그리고 거기 이용자를 비교했을 때 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맞는데 대지 상수도의 경우 세대도 340여세대에서 세대도 많습니다. 재인가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지원이 없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극복을 어떻게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지 수도법에 의거해서 여러 가지 부산광역시에 시 상수도로 이관이 재인가가 되어야 우리구에서 상수도 폐지 조례안에 걸맞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그동안에 강서구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더라면 마을상수도로 인가해서 특별관리를 해 왔을 것이고 동시에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시 시장님에게 갔지만 같이 인수인계가 되었더라면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이전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다가 2001년도부터 현재 수도법 개정까지 약 10년이란 세월을 강서구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 10년이란 세월을 우리가 왜 인지를 못했던가, 왜 지금 법이 바뀐 이후에 알았던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조례에 의하면 여기는 상수도 배관이 전부 다 문 앞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세대당 100만원 정도만 예산을 한다면 당장 수도꼭지를 바로 시 상수도로 연결합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시 상수도 물보다는 지하수가 더 낮다는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시 상수도본부에 수질과장을 하다 왔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편견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마음이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옥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문 앞에 까지 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상수도 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A고지의 경우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상수도 배관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지상리마을의 경우는 시 조례에 의하면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관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수질관리에 따른 소독약이라든지 부분은 저희구가 도덕적이고 애정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쉬운 부분인데 그때 2001년 당시 10년이지만 이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현재 가 봐도 기본료 요금이 1만 7,000원입니다. 시 상수도는 기본요금이 4천원 밖에 안 되는데 월 기본료가 1만 7,000원이고 100만원이란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옛날 2001년도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강서구 전체가 신도시에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 시설투자라든지 지원한다든지 다시 헐고 없어지는 동네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안 한 부분이었습니다.
2003년도 계획해서 2005년도에 시장님이 MOU를 한국토지공사하고 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700여세대 됩니다. 마을상수도라고 해도 이것은 대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구에서 놓쳤던 사업들이 충분히 배려되었어야 할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전에 앞두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에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혜택을 드려도 공동입니다.
항공소음대책에서 창틀 샷시도 바꾸어주고 에어컨도 넣어주고 학자금이라든지 전기세도 다 내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왔던 분들한테 충분하게 비행기 소음 못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서구에서 간이상수도 폐지 조례안을 두고 있는다고 해서 시설에 재인가 고시를 하는데 관계가 없겠습니까?
여기에서 해서 폐지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올려서 다시 시에서 송정이나 천성은 시 상수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폐지되어 넘어가면 시에서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미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월 30일자로 옥포 A고지는 서류 설비 각종 현지입회 하에서 인수인계 완료가 되었고 무려 11개월 전부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지 간이상수도만 제외되어 있는데 재인가가 나야 관리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의원으로서 앞에 놓쳤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인가가 안 되고 부산광역시 간이상수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노력해서 그런 분들한테 소독이라든지 크게 개보수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온 고통을 덜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 노력해서 다시 재인가 되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재인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할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간이급수시설 운영이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가 폐지되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구 조례가 폐지되었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아직 음용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5시 2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 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적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위원님께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맞도록 일부 개정을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방법 중에 서면심의 근거와 운영과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원 구성하였습니다.
위원 위촉대상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에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이것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서면심의 현재 제5조에 보면 개최 3일 전에 첨부하여 각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심의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저희 과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세무과 주택과 관련해서 위원회도 본위원회가 같이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다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회의할 때 그 이의신청 건이 불과 한두 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개최를 한다는 것이 실지로 시간낭비지 않느냐 해서 이의신청 한두 건으로 인해서 위원 소집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해서 서면심의를 하는 규정을 넣었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을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말이 서면심의지 실질적으로 업무의 완벽함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서면심의하는 단서 조항에 이의신청 건에 관해서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회의 목적에 회의 개최 내용에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안하더라도 조례에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명권 위원
목적은 제1조 목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조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승욱
1조가 아니고,
박명권 위원
2조 제3항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
지적과장 김승욱
예, 맞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는 규정에 3항 나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5조 제2항에 서면심의 안건에 대한 2조 3항에 관련 서면심의의 내용을 삽입시켜야 되지 무턱대고 이렇게 되면 표준지 지가조사부터 해서 공시지가 일반 사항, 여러 평가 이런 사항도 부합해서 다 서면심사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서면심의가 많던데 이런 부분도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삽입 문구를 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사실 서면심사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 올해 들어 와서 세무과 개별주택과 관련해서 지난 11월달에 한번 부동산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만 이의신청이 2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2건을 가지고 위원님들 소집해서 회의 개최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박명권 위원
5조 2항에 그렇게 서면심의를 한다면 제2조 3항에 관계된 이의신청 건에 관해서는 개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서면심사가 보건소라든지 진짜 보건하고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서면심사하면 보완해야만 나름대로 지적과에서 알고 중요한 일은 전부 서면심사를 안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거기 걸맞게 활동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료됩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심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5조 2항에 들어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만 위원 서면 심사에 관해서는 무슨무슨 업무에 관해서 한다는 항목을 넣기에는 이미 제2조에 심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체 심의사항을 그렇게 심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
박명권 위원
경미하거나 이런 내용을 위원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경미한 심의 사항에 2조 제3항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을 시키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나름대로 되지 다들 경미하다고 보면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가는 공시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1건도 없었다지만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서면심사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염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서면심의가 이의신청뿐만 아니고 다른 본안에 대해서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6개 항목 중에서 한 항목만 가지고 그럴 경우에 서면심의한다고 신설하는 것보다도 서면심의 규정을 넣어 놓으면 다른 부분에 세월이 지나면 그런 사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서면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희박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없으면 삭제를 시켜야죠. 괜히 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의신청 한두 건 때문에 서면심의를 안하고 개최한다는 것이 오히려,
박명권 위원
삽입문구를 서면심사 관계에 대해서 하니까 그런 2조 2항의 경우에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 부분 의논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주민의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위원회라 생각합니다.
가급적 서면심의를 피하고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38분
위원장 김병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등 운영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 및 운영협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협의회의 재정 중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운영협의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전국적인 추진사항으로 보건진료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5조 한번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에서 각 동에 선출한 100인 내외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12인으로 구성하는 운영회를 둔다고 했는데 15명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우리 강서구의 특성상 총회에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선출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당초에 진료소 설립이 농어촌특별법에서 도서벽지에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존치하고 있는 곳이 그전에 편입된 기장군하고 강서구에만 보건진료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이 2개소이고 강서구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진료소 협의회에서 할 때는 자기 마을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마을 전체 협의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을 전체 협의회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위원 15명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해서 15명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에 했던 100인 내외 회원으로 구성하는 이 내용은 삭제가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박명권 위원
100인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그러면 1년에 총회를 함으로써 회장하고 또 선출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협의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운영위원 15명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운영위원 15명에서 회장 부회장,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15명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반드시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운영협의회는 주민 중에서 운영위원 15명을 구청장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15인의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도서벽지에 보건소의 진료에 관한, 이 앞에 조례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분들이 관사 문제하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 내용하고 지금 현재 달라진 내용이 회장 부회장 선출 건, 원래는 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선출을 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15명 마을에서 올라왔으니까 15명이 올라와서 회장 부회장 뽑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15명된 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성원이 100명 정도 마을회관인가 모여서 추첨을 하고 감사도 뽑고 회장도 뽑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마을에서 뽑아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절차상 100인 빼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부회장 뽑자는 그런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진료수입이나 이런 관계를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활동할 내용은 없으니까 15명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을 뽑도록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봤을 때 ‘100인 이내 총회와’ 했는데 그게 삭제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12명이 운영위원회 했을 때 한 세 분 더 늘어나서 15인 했다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마을에서 협의점을 뽑아 올렸으니까 잡음을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하겠다는 내용 취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을진료소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상의를 했다든지 거기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한번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당초에 운영협의회 위원들 다 모아놓고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를 했고 3개 진료소 중에서 지사진료소에서 조금 유예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예하자는 이유는 자기들 재산문제라든지 진료소에 투자한 돈이 있었다고 했는데 사실 운영은 자기들이 그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진료수입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지 별 뜻은 아닌데 자기들이 오해를 하고 유보를 시켜 달라고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 진료원의 신분이 변동되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셨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그때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 지사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보건소 진료 운영에 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지역주민들한테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더라도 왜 총회에서 이런 것을 안 다루고, 총회에서 회장 선출을 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회장 선출해라, 처음에 했던 내용에서 조금 부합이 되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맞아야 퇴직금이라든지, 저번에 보니까 퇴직금 관계도 이야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5조는 보니까 공감대입니다. 공감대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지역 현실에 맞게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겠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협의회 제정,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진료수입 부분들이 제외가 되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제외시켰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지금 보건진료소 개정한 주요골자 중에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동되고 운영규정이 부합된다고 해서 개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진료수입을 지금 협의회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약품을 자기들이 또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진료수입은 우리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불입하고 진료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입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협의회 재원은 회비하고 기부금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은 운영하라, 거기에 진료수입은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진료함으로 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진료소가 운영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저번에 조례에 준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기금이 있는 부분은 협의회 재정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진료수입은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기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보건소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지장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건은 운영위원회 총회를 없애고 운영위원 12명 이내에서 15명을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위원장 김병주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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