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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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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8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을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중식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본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장황한 답변은 피하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마이크도 제자리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도로 등 개설 잔여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잔여지 매입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와 자료에 보면 면적이 400평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 매입한 잔여지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입 법정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매수근거는 대지로써의 면적이 과소하거나 부정형 등으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잔여지 매입한 건수는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송정마을 진입도로는 77헤배이고 나머지는 30헤베, 41헤베, 50헤베 등 법적 근거에 따라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여지 사용 용도는 현재 도로로 쓰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로 쓰지만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필요하면 매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매각을 하기 전이라도 그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아무래도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매입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용도로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실제 매입한 토지 자체가 주차장으로 쓰기는 형태라든지 면적이 소규모입니다. 앞으로 인접한 토지소유자가 매수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매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전이라도 놀려두는 것보다 활용도가 있으면,
건설과장 김종만
가능한 부분은 주차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공지로 놓아두지 말고 활용도가 있으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것도 좋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락동에서 김해 불암동 가는 도로 있죠.
지금 현재 사업진행이라든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가락동에서 불암동까지 구간은 15미터 계획도로입니다. 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쪽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한 1천미터 정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개선차원에서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그것을 계획하셔 가지고 지금 착공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만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진행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추진실적은 2012년 2월 6일부터 2012년 5월 5일까지 설계를 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날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여 5월 11일날 공사를 발주했는데 중간에 공사 중지를 한 것은 농배수로가 있습니다. 농배수로 공급 때문에 농사기간 동안은 중지를 했습니다. 중지기간은 7월 2일부터 중지를 했는데 현재 공사를 재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정도로 끝나면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김해 구간은 4차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구간은 2차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로로 하여도 부산신항 배후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처리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설계할 때도 분석을 하니까 2차로만 개설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도시계획파트에서 그 도로확장이라는 그런 계획은 잡혀있어요?
건설과장 김종만
15미터 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현재 폭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는 한 8미터 가까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15미터 계획 잡고 있는 그것은 무슨 계획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15미터 계획도로를 전체 개설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행자,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차도는 변형이 없네요?
건설과장 김종만
차도는 2차로로 그대로 확보하고요.
위원장 김진용
현재의 현황 그대로?
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김진용
아마 그 계획이 검토가 많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가락동 주민들이 볼 때는 지역의의 도로가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그 두 가지만 투입을 해 가지고 차도는 변경 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실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차도와 보행자도로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보행자의 안전사고라든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 건의하고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비라든지 시비가,
건설과장 김종만
국비입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2012년도 확보한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년도 예산은요?
건설과장 김종만
내년도에는 국비 5억, 시비 2억 5천, 구비 2억 5천 한 1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 현재 별도로 보상을 주고 땅을 취득하고 그런 내용들은 없네요?
건설과장 김종만
15미터 폭만큼 보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가락동 주민들이 식만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 모든 도로망이 주민들만 다닌다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도로망이 한 지역의 주민들 입장만 바라보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가락동하고 김해-불암동 간에 그 도로망을 환경개선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자전거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농촌지역입니다. 농기계가 다니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얼마 안가면 또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도로를 좀 더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해서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그런 도로다운 도로계획을 세워서 접근하셔야지 단순한 보행자, 자전거도로 이것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몇 년 가지 않아서 또 새로운 목소리가 나온다고 예측 가능한 그런 도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과 농기계가 혼용 통행하면서 안전에는 위험이 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 지역에 보면 농기구는 신항배후도로 반대편에 있는 쪽으로 많이 다니고 도로 반대편에 있는 농가는 왼쪽에 있는 농가보다는 가구 수라든지 조금 작은 편입니다.
또 우리가 교통영향분석을 해본 결과 계획되어 있는 15미터만 개설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15미터 할 것 같으면 25미터 정도로 10미터 더 확충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국회의원께서도 그 도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인명사고도 났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인명사고가 첫째 안 나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주지 않는 도로계획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건설과 주무부서에서는 신경을 써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물론 제가 볼 때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상 어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5미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5미터 도로를 아예 20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도로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미터 도로를 과에서 계획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지 미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니까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보행자와 차도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보행통로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께서 신항배후도로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시에서 기술계통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항만배후도로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4-5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개통한지는 한 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저 도로도 포화상태가 됐다고 나는 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저 도로가 포화상태가 되었으면 김해 부원동-가락 간 도로, 그리고 가락 쪽에서 김해 불암동 가는 저 도로 저것도 아주 주요한 도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 도로망 확충을 하는데 좀 더 깊게 연구하셔야 되고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시 관계자 말씀 들어보면 신항만배후도로 저렇게 포화상태인데 이제 또 다른 도로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가락동에 두 가지의 도로망은 물론 김해 부원동간에 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가락동하고 김해 불암동 간에 그 도로는 과연 15미터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심도 있게 접근하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국장님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제가 봐도 불암동 새동네 쪽에는 깨끗하게 잘 개설이 되어 있고 우리 쪽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도로가 15미터입니다. 가능한 주어진 예산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려고 15미터 거의 폭은 다 찼습니다. 보도도 만들고 요즘 자전거도로가 추세니까 한쪽에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다 안 되지만 한 2년 안에는 연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인 신항배후도로가 굉장히 포화상태이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 이동은 주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물류수송차량 때문에 지역 간 이동하는 차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자동차전용도로보다 낮은 도로망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관내에 여러 가지 가락뿐만 아니라 강서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망은 안전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사업이라는 것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공사감독관 제도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및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에는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강서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 법과 조례로써 주민참여대상 감독제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주민참여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주민들이 건의사항전달, 시공과정의 불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주민과 연관된 사업이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한다, 그것을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협조한다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고, 두 번째 공사라는 것은 끝나고 나면 항상 정성을 다하지만 부실한 공사도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수시로 감독해서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공사대상 범위는 3,000만원 이상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한 여덟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등등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민감독제를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도 그럴 것이고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이 법에 해당되는 사업이 열거를 하지 마시고 총 몇 건이 대상사업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대상사업은 17건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감독제가 대상이라고 하면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감독제를 지정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종만
사실상 지정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하나도 안하셨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가 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재무과 소관사항도 됩니다. 감독관 선정은 발의부서에서 감독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발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를 합니다. 그럼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모든 서류를 적법심사를 해서 계약을 의뢰하고 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현재 강서구 전체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챙기지 못한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계약부서인 재무과가 이렇게 중요한 감독제 선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안했다는 것 같으면 재무과와 건설과도 공히 같이 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감독관을 임명을 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재무과에 통보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보다도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시기가 어찌 보면 영농시기와 겹쳐서 사실상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도 상상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법에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까지 못 지키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도를 동이라든지 통장단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지적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왜 거론하느냐 하면 후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감독관제를 두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신 분야가 두 가지 효과, 보통 강서개발을 하다 보면 현황이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사유지가 많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이웃 간에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다, 그래서 지역주민 대표자를 내세움으로써 민원사항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감독을 하면 결론적으로 건실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 감독관제를 하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시관리과에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추가로 하자보수, 물론 하자보수는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공사부실로 인한 소파수선비가 들어갑니다. 소파수선비는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도로가 노후되어서 소파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 이후에 감독이 부실해서 소파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파수선에 따른 도시관리과에 연간 예산이 1억 5,000만원, 2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자주 갑니다만 가락에 농로, 녹산 농로와 일반도로를 보면 보수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노후화된 분야가 많다, 거기에 소파수선비가 들어가고, 특히 가락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몇 천 만원 들인 농로의 포장이 1년도 안 되어서 소파수선이 일어난다, 왜 그러면 가락에는 소파수선이 자주 일어나느냐 그 여건을 보면 GB 해제지역으로 인해서 주택이 아니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농기계가 다니는 농로에 대형차가 다니다보니까 도로균열이 많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소파수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독제를 선임하므로 해서 노후가 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파수선 예산은 연간 2억을 다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 중에 부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소파수선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농로를 포장하는 부분은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공장에서 우리가 설계한 하중보다도 큰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그런 게 생기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인근 농기계 외에 중차량이 다니면 중차량이 견딜 수 있는 그런 포장이라든지 설계구조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대안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또 솔직히 웃으면서 이야기로 주민감독제가 되면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용돈도 벌이고 일거양득의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강서구 전체가 개발에 있습니다. 일일이 업무를 챙기기에는 과다한 업무겠습니다만 그 와중에 이런 업무도 챙겨주셔서 도로관리가 잘될 수 있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하여튼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이 안 되고 견실한 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짚고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명지동에 가시면 11동 명지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11통 중리마을 안길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 우리가 작년에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부분이 있는데 상습침수지역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명확한 구분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수도 관련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도로가 침하되어 가지고 침수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도로가 침하되어서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상습적으로 그쪽 지역이 낮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인근 마을이 낮아서 펌프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에 문의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강서개발제한구역 해제 300호 이상이 제일 처음으로 되었죠. 그게 언제 처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02년부터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2002년 처음 시작해서 대저1동에 한 100만평 가까이 됐는데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까지 풀렸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기존에 300호 이상이 2003년부터 풀렸는데 관리방안 및 집단취락지 정비방안 용역을 지금 주는 게 있죠?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추진사항은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300호 이상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고 300호 이상 지역은 종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원 목적대로 주민들이 사는 것보다는 제조업소라든지 창고나 이런 부분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원주민들은 이주를 하고, 또 생활환경이 악화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효용성을 높이고 또 주민들이 안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적률이라든지 종 변경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개발행위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종 변경이 용역이 끝났다면 보통 2종으로 변경할 예정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용적률에 차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용적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50에서 180으로 올라갑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이 강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지 10년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150에서 200%입니다.
간사 김병주
10년이 됐는데 지금쯤은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제조업소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서 30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된 이후에 재산권 행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도시계획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바로 내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종 변경을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대한 빨리해서 용역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모든 강서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종 변경이 되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방안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을 10년 동안 안하게 되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해 볼 것이다, 10년이 지나면 10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 10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 권고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농지가 예를 들어서 해제지역에 들어 있으면서 도시계획에 도로로 할 때 그 농지가 용도변경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농지가 도로에 예를 들어서 그어져 있었다 그러면 그게 10년이 되었을 때 10년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무슨 절차가 있을 것인데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절차는 장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이 대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다고 해제 권고가 있으면 해제 권고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것이 종 변경이 빨리 되면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도 있었지만 왜 그런가 하면 명백히 업무의 진행을 상세하게 알아놓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 6월까지는 종 변경을 위한 절차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아시지만 대저2동에 보면 공항로 입구 들어가면 사실상 통행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 도로가 현재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어떤 변화가 통행에도 불편하고 일의 추진이 아주 늦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도시기능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포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견학을 갔습니다만 우리와 실정이 거의 같아서 다녀오고 부천시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봤을 때는 상당히 국제공항의 기능이 주변 마을까지도 도시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서 상당히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우리구가 차일피일 자꾸 늦어지지 않느냐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아쉽고 해서 과장님 앞으로 그 대책부분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김해공항 입구에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반영 요청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상업지역 용도가 없었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에 꾸준히 요청을 해서 일부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상업지역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순차적으로 주거에서 준 주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면서 공항기능에 부합되는 그런 시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업무진행이 지금 현재 공항이 가덕도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10년 15년이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고,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발전사항들이 국제공항 관문의 입장인 그 지역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저조하다, 진척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강서에 모든 업무들이 늦게 출발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국장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항마을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의 중심이기도 하고 공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문역할도 하고 있는 참 중요한 마을인데 바램과 다르게 공항마을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발전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달에 저하고 서울에 공항마을 사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보고 아주 유사한 그런 사항을 느꼈는데 어쨌든 공항이라는 이점을 살려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도 이 내용을 반영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상업지역을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이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바램같으면 호텔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역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물론 공항이 가덕 이전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 10년 가량 걸리고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 지역의 중심이다, 그나마 대규모 취락지가 있고 GB 중심이고 하니까 이 지역은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청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우리 지역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2대 때 의원을 하면서 김포도 갔다 오고 주변에 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서가 국제공항의 관문도시로서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되는지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너무 김해국제공항의 관문도시로써의 역할이 너무나 지연되는 와중에 사실 가덕도의 이전문제가 거론되다보니까 발전방향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공항주변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과장님 2012년도에 건설과에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구비, 광특 비교를 했을 때 구비가 올해 예산도 보니까 구비가 110억이고 시비가 4억 5천입니다. 광특이 5억 해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12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강서신도시도 해제를 목전에 두고 66개 집단취락지 해제가 되면서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도 이야기했던 10년 장기미집행에 대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보니까 보조 융자는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를 함으로서 50% 이하는 국비 지원을 시행령 10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재원이 들어가야만 어떤 사업에 핵을 그을 수 있는 재원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라든지 부산시에 제가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 회의록을 발췌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왜 이렇게까지 시설계획과장인 김종경 과장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병조 위원이 질의할 때 단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의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재원이라도 있어야 사업을 하고 돈이 나오고 하는데 기껏 해봐야 10억 가지고 오봉산일주도로 조금, 덕두에 배영초등학교 입구 그것도 하다가 보상차원에서 원만히 안 되니까 사업중단, 이런 부분을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도시국장님께서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구가 부산시에 요구했던 사항이라든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법에는 GB에서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분담금을 50% 이하 부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도시계획과를 경유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돈 1원도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전국적으로 어떤 지역도 지원된 지역이 없고, 또 자기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 봐야 직접 받는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허태열 국회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다 말았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구에서만 요구를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시에서만 요구해서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지역별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정책적으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국장님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GB해제지역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기반시설을 빨리 갖추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금방 건설과장도 답변하셨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하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아직 이렇게 한 예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근거도 있다, 우리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제일 큰 문제다 해서 시에 자료도 보내고 설명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내 도시들은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노후니 재생이니 하는 차원이지만 우리 지역은 이제 기반시설 갖추어가는 단계다, 말하자면 시작이다, 시에도 줄기차게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지원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에 당연하게 국토이용에 관한 상위법에도 이런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교통위반을 하면 스티커를 끊듯이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함으로서 기반시설분담금 50% 이하의 부담 책무가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못하고 구비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66개 마을 해제를 하고도 계속 그대로입니다. 존립되어 나와 있는 것은 논밭에 창고, 제조업 들어선 내용, 변한 것은 임대를 한다든지 창고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 제조업에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많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을 하고 문화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도시는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언론사에 방송도 되고 좀 두각을 시켜서 나름대로 대통령도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받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받음으로서 고통이 전달되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이런 부분을 한목소리가 되어서 이 부분이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서신도시에 기반시설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대저1동은 기반시설분담금이 부과가 되죠? 목적세가 되어서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대저1동만 쓰게끔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데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또 준주거지역은 어느 정도 부과가 되고, 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에 평당 부과되는 세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구역은 개발로 인해서 도로, 녹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 200㎡ 이상 건축을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물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나 주변에 집을 지음으로써 기반시설 평당 부담하는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공시지가에 금액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는 하기 곤란합니다.
박명권 위원
김이훈 계장님! 이 분야 도시계획에 있어 전문가이신데 알고 계시죠? 답변석에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이야기를 쭉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입니다.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용지환산계수라고 해서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개수로서 작용해서 건물 연면적 200㎡ 초과분에 한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주거지지역의 지가가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그것이 얼마정도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에 얼마 나오겠다고 가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지환산계수가 공시지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형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 해제되고 공시지가 정해지고 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준주거지역은 해제면적의 4.5% 정도가 되죠?
제가 시 회의록을 보니까 평당 15만 5,000원에서 16만원 정도 이 부근에 4.5% 환산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물론 2종은 용적률이 200% 12층 이하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평당 2만 9,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회의록을 봤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세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정 안되면 이런 세라도 목적으로 내어서 여기 대저1동은 이 돈은 대저1동 밖에 못쓰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간이상수도 부분 이야기도 했고 오폐수가 집진장치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야기했고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고민도 하고 이런 세라도 받아서 여기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각도 시키고 거기에 개발이 됨으로써 지가상승이라든지 있는데 부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없는 세가 왜 부담이 된다는 내용보다 아시다시피 1동 주민들이 없는 세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2013년도 거둬질 것 아닙니까?
그 돈은 목적이니까 대저1동 밖에 못 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을 잡았으니까 이 세는 앞으로 36개 해제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건물이 들어설 곳은 다 들어섰습니다.
공항이나 세산이나 앞에는 이런 세가 없었는데 이런 세가 생긴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재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1월 며칠입니까 상정이 11월달입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달 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종만
이달 말이 아니고 이달 11월30일은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끝나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년 초부터는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종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언론사라든지 국비를 단돈 1원도 못 받아왔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가져올 것인가 고민도 해 보고 요구한 것은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11년도 3월달에 국비 271억 6개 마을 9개 노선, 또 2012년도 7월달에 5개 마을 45억 그런데 국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단돈 1원도 없음. 이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내년 2013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 하니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고 편안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시간은 넉넉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사항과 두 번째 우리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미집행 사항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10년 이상 미 집행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현재 미 집행된 사항이 몇 건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도로가 9개 노선, 공원이 1개소, 주차장이 10개소, 총 19개소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37억 7,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일근 위원
10년 이상 2012년도 도시계획상 미 집행된 사항이 19건이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서 현재 도시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적으로 보면 농경지와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19건 중에서 부분적으로 농경지는 몇 건이며 토지는 몇 건 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계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최일근 위원
이랬든 저랬든 농경지와 토지가 같이 포함 되어 있겠죠?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김이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과장님께 확인한 결과 10년 이상 2012년 미 집행사항이 총 19건이다, 거기에 농경지와 대지의 관한 부분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미 집행되었을 때는 우리가 법률로 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상 부분도 농경지는 제외하고 토지일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구할 시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19건에 대해서 농경지는 제외하고 이 법이 해당이 안 되니까 토지소유자들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분이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 현황을 용역 추진 중에 있는 도시정보체계구축사업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각 필지별로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이 나오면 이런 부분은 매수청구가 있으면 우리가 심의해서 매수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청구를 동의를 안 해 주면 토지소유자가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토지에 한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의원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은 이런 법률을 이해를 할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도시계획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이 계속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 매매를 한다, 사유를 한다 하면 도시계획된 분야만큼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매매나 매수, 또 이용에 관한 분야가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나 농경지 소유자가 불이익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필요한 매수 청구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수 청구했다면 주민들이 모른다면 빠른 시일 내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다면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결론 요지는 그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한테 몇 분 계신다면 과장님하고 뒤에 담당들이 협의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안하셨다면 경과된 이 분야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와 만나서 어떻게 결과를 처리할 것인지, 방금 전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잔여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는 당연히 하셔야 하겠죠.
때로는 이분들이 가정이 어려워서 매수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법률에 의한 법대로 지식을 전수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지원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이라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5월달이 되면 완료되는데 그러면 각 필지별로 10년 경과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나오면 이 사항을 가지고 각 동에 홍보해서 매수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적극 홍보하십시오.
그다음 하겠습니다.
제가 지식은 부족합니다만 도시계획결정은 몇 년 만에 폐지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년 경과하면 일몰제라고 폐지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가 했던 시가 했던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이 20년이 초과되면 자동이라기보다 폐지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가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고 사후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구가 5-10년 사이에 도시계획상 미집행 사항이 74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가 총 도시계획 결정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부산시와 우리구가 지자체 내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총 건수가 몇 건인지,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건수는 3,592건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중에서 우리구가 도시계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060건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부산시 우리구가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것이 3,592건입니다.
우리구가 하고 있는 것이 1,6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 내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고시된 것이 3,500건 거의 3,600건이 된다고 봅니다.
강서구 전체가 현재 도시계획에 들어서 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부족합니다만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필요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시계획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 견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잘못 판단을 함으로써 사업에 차질과 미집행 사항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주민의 여론보다는 그런 분야를 숙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구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대부분의 사항은 GB해제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지 도로를 개설한 것보다는 GB해제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하고 우리가 개설해야 할 부분 체감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 국토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해서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초과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고, 지난 2011년 4월 14일날 5년마다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에 정례회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미해제시설에 대해서는 최초 보고 후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일괄 보고가 어려울 경우는 2015년 3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를 아직 못한 부분은 내년 초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계시고 5년마다 매회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왜 의회에 보고하라는 법률로 제정해 놓았느냐 왜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제정해 놓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실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난 뒤에 사업 미 시행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가능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지난해에 보완되었습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어느 한 부분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보고를 해서 지나온 과정이 도시계획에 정확하게 된 것인가, 또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로 인해서 불편한 것은 없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강서구 전체를 도시계획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뭔가 모르게 희망의 미래로 가자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보고가 자주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강서의 반듯한 미래와 명품도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발목 잡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산계를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위원님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꼭 도와주고 협조해야 합니다. 다만 법과 질서, 절차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은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설하자는데 의회가 반대할 일은 없다, 언제든지 과장님이 협의하고 조언을 구하고 협의 도움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법률에 관한 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의회를 찾으시고 의장님을 뵙고 경륜이 많은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나 김부근 전 부의장님도 다 경륜이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경륜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 전문가는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정을 수반하는 분들 못지 않게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설을 하면서 평소에 조언을 구하고 평소에 협조를 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탄력을 붙여서 결과가 좋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내용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에 이해 구할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률이 정한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부산시를 합친 3,592건의 건수가 나왔고 우리구가 1,600건의 도시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김이훈계장님이시죠? 평소에 제가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평가할 위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존경합니다.
건설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나름대로 판단을 했지만 지역 여건상 안 맞는 분야가 있다 일일이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할 때는 김이훈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결정은 강서의 미래를 위해서 했던 것이지 강서미래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과는 지역 정서에 가덕도, 녹산, 명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봤을 때는 잘못된 분야도 있다는 저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계장님은 지난해에는 이렇게 필요했는데 시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세울 때 이것 또한 의회에 보고하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고자 할 때는 뭔가 모르게 필요하고 숙원하고 미래 10년 20년을 내다 볼 때 하나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 잘못 세우면 20년 같으면 강산이 두 번 변합니다.
사유재산은 구속되어서 꼼짝 못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선이 그였는데 땅을 누가 사겠습니까? 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누가 땅 사겠습니까?
엄청난 사유재산에 침해가 간다, 그러나 반듯한 강서 미래 정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같이 동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이러한 사유재산 판단 오차로써 예측 잘못해서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변화라든지 지역실정에 안 맞는 부분은 차후에 변경할 부분은 변경 시점에 조사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고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총 1,600건 된 것을 현 상황에서 구민에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강서구는 전체가 변하고 있고 해마다 변화가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를 건설과에서 총 점검해서 한 건 두 건이라도 변경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를 의회에 협의하고 보고하는 법률 제도가 있으니까 협의하는 그것이 시급히 총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법에 있는 대로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결정한 부분은 주민대표인 의회에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건설과장님이 좋은 말씀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최일근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최소한 또는 적극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을 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조기에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담을 하다보니까 결국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는 행정이 되고 그래서 매수청구제도도 있고 했는데 전년도 부담이 되는 행정이지만 전혀 매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미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을 알면서 보상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듣기는 하는데 어쨌든 부담을 주는 행정은 맞습니다.
그런 제도에 따라서 10년이 경과되면 이런 제도도 이행토록 하고 주어진 행정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대로 불합리하다거나 여건변화가 있는 것은 항시라도 주민이든 위원님이든 내용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해도 시켜 드리고 우리가 항시 같이 의논도 드리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준비 다 되었죠? 준비된 부분 질의하세요. 남으면 점심 자시고 하면 되고요. 시작하세요.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지요.
협의를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접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하는데 대해서는 건축과에 어떠한 측면에서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축과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건설과 하고 건축과하고 건축에 관련되어서 토목이라든지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토목사업은 포장하고 이런 예가 아닙니다.
건축행위, 집을 짓고 여러 가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1미터 띄우고 물론 상위법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지침을 하나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주무로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역할을, 제가 밖에서 의원으로서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구상을 가지고 신도시라든지 4개 마을해제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소통원활에 지침이라도 쉽게 예를 들면 토목을 만약 한다면 토사를 50전 이상 1미터 이상 이런 지침에 개정된 사항이 있지만 건축지도계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도로의 폭은 항상 민원 제동이 걸리는 것이 항상 걸립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을 받아보면 집 높이보다 높다, 도로보다 높다 여러 가지 법률정비라든지 어제도 모니터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건축과에 질의도 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법률적인 미비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와 건축과의 상반되는 업무라든지 또 건설과에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적용이라든지 사실상 법 적용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담당자 전결이 없습니다.
건축에서는 담당자 전결이 있는데 담당자 전결 과정에 어떤 해석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물론 어제도 시의회에 이병조위원님하고 저녁에 이 부분에 건축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부채납 부분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의회에 이번 행감할 때 그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며칠 전 회의록이라서 발췌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어제도 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다가올 주민의 피해, 사유재산 부분 여러 가지 반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해시도 지침도 확인해 보고 이병조 시의원이 15명의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1시간 넘게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사항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비점을 다시 한 번 도시계획과에 할 때는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뜻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마이크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저도 말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권위원님 말씀 내용이 어제 말씀했던 내용하고 연관된 말씀처럼 들립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 안 되는 것은 없고 다만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자부담으로 도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지침이라기보다 판단 문제인데 이런 것이 건축과에서 허가 부서에 실무자 전결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큰 땅을 분할해서 건축할 경우가 있다면 법상 맞다 하면 해 주되 도로에서 직접 드나들 수 있도록 한다거나 땅의 효용만 생각하고 이상하게 분할하는 형태보다는 이용이 용이하도록 도로에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행정지도도 하고 기왕 그 계획 진입도로가 공공에서 해야 하지만 재정여건상 미리 개설 못되는 경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폭으로 만들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대개 기부채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 길 안 해도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주민부담이 덜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의 답변을 시원하게 옆에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4개 마을 70개 마을입니다. 에코델타시티 들어가고 R&D 연구개발특구 들어가고 36개 한 40개 남을 것입니다.
조속하게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지원근거 여러 가지 생각도 언제부터 해볼 기회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이켜 10년 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발을 뛰어서 국비라든지 법률적인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국장님 이하 신경을 쓰시고 건축과와 건설과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청장님 항상 이야기하시는 살맛나는 행복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과장님 건설과 건설파트 전문가 직원이 몇 명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간사 김병주
토목직원,
건설과장 김종만
직원은 공사 담당하는 직원이 7명이고 도시계획 담당하는 직원이 4명입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2012년도 공사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 76건, 추경예산 29건 특별교부금 4건, 총 109건입니다.
간사 김병주
109건 전체 용역을 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용역은 93건을 주었고 자체 설계는 16건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자체 설계 16건이고 용역이 93건인데 용역비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해 놓은 것이 없네요. 합산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다 합산해야 합니다.
간사 김병주
넘어가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업비하고 용역비가 있는데 사업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시설비를 용역비로 쓸 수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들어갑니까? 용역현황을 쭉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용역사들이 어느 정도 대여섯 건 이상 쭉 분담이 되어 있네요. 용역 발주할 때 수의계약으로 던져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사들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실제 부산시내에 용역업체가 4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구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잘 하는 곳을 선정해서 용역업체를 열 몇 개 구분해서 5개면 5개, 6개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니까 주식회사 한가람, 한진개발공사 쭉 건수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1,820만원입니까 5건 6건이 거의 일률적으로 용역비가 평준화되는 것입니까. 용역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사실상 요율대로 하면 이 용역비가지고 안되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조금 낮추어서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대해서 사업비가 큽니다.
10억짜리 2건하고 20억짜리 1건 있는데 여기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녹산동 화전, 북정마을 일원하고 강동 덕도산 순환도로, 강서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해서 1억 8천 정도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16건 자체 감사를 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수로 봤을 때는 3건의 용역비가 1억 8천입니다.
자체 직원이 설계한 것이 16건인데 16건 용역비하고 3건의 용역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계획사업 분야는 도시계획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5%로 산정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3% 정도 적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를 절감하자는 차원이죠. 용역비가 3건에 1억 8천 정도 나오는데 이 자체 설계하면 안 되느냐는 의도로 묻습니다.
다른 16개 건수를 줄이고 3건이라도 자체 설계를 하면 그만큼 용역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도시계획사업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용역 발주하는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직원한테 시켜서 했는데 자체에서 용역을 하면 최소한 측량하는데 한 팀이 3명 되어야 합니다. 3명이 하루에 나가면 2개소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만큼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사업발주는 2,000만원 이하 소규모는 수의로 하고 대규모는 입찰을 하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용역은 관계없이 수의로 판단해서 주고,
건설과장 김종만
소규모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금액이 큰 것은 입찰합니다.
간사 김병주
입찰이 얼마부터 입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00만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적은 인원으로 용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용역비라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건수로 나누다 보니까 3건에 용역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고 30건에 1억 8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1억 8천이 아니고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을 7-8건 나누면 1억 8천 되는데 그 차원으로 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아무쪼록 적은 인원으로 용역을 1년 한 해 동안 한 사업이 엄청나게 강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다가왔네요. 과장님! 오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된 지가 10년차죠?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해제된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70개 마을 해제된 면적이 9,173평방키로미터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곱미터죠?
건설과장 김종만
평방키로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총량제 부여한 면적에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이훈계장님 과장님한테 자료를 남은 부분 주세요.
남은 면적을 그러면 과장님 자료 찾을 동안 자료 요청한 부분 자료도착 하기 전까지 최일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 끝마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자료를 찾고 있을 동안 하세요.
최일근 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략하게 내년도는 포괄사업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못하도록,
최일근 위원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죠?
포괄사업비가 해마다 10억 이상 정도 목에 없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이로 인해서 회계가 문란하고 의회와의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예산심의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님, 그다음 예산계 직원에게 당부 드립니다.
과거에 예산 기준에도 없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회계가 문란했고 의회와 많은 충돌을 해 왔습니다.
결과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회계가 문란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폐지가 아니고 예산에 편성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생각은 2013년도에 만약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므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또한 유사한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본위원 역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 돈입니다.
돈은 회계질서가 정립되어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러한 유사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아예 기획실에서 수정하든 보완하든 이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 경고를 하고, 본예산 외에 혹시 여건 변화로 사업이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득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전 간부공무원들, 특히 기획실장님께 엄중히 제가 경고합니다.
이유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이때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회계질서가 문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며 이 분야가 있다면 용납 없이 과감하게 삭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면 사전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부서장님과 특히 기획실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일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일명 포괄사업비로 불려지기도 하는데 특히 강서지역의 경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도 넓고 수시로 발생되는 민원해결, 또 농로다 수로다 많아서 수시로 막혔다 틔워 달라, 내려앉았다 이런 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편성해서 해 왔는데 회계문란이라고 하셨는데 회계문란은 아닙니다. 회계문란 같으면 당장 시 감사가 와서 벌써 문책을 받았지요. 그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혹시나 이런 것이 어디에 편중되거나 전체를 치우칠까봐 가능한 목적사업으로 하지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지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표현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대신에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이런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편성합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목적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저한테 회계질서는 조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하셨는데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포괄사업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그건 속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법이 맞니 안 맞니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비로써 포괄사업비를 올해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졌습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변소 짓는다, 문화회관에 용역한다 등등 목적에 맞지 않는 결과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받은 사항이고 이것이 회계문란입니다.
그 소규모사업은 국장님 말씀대로 여건 변화로 인한 하나의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사항이 잘 집행되었더라면 오히려 추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해서 편성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왜 있습니까? 본예산 외에 여건변화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1년 연중에 모아서 예산집행 하라는 것이 추경입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 부서에서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하고 여건변화로 해서 사항이 포함이 안 되었으면 추경을 해라, 추경을 1, 2차 결산 3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하면 될 것이지 결론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목에 맞지 않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결론은 그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알겠습니다.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 기존에 사업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사업비를 보태기 위한 것이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편성해서 하기에는 시일이 늦고 바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기획실에게 이 기회에 이야기 하자는 것입니다.
사전에 있었던 포괄사업비의 잘못 집행에 대한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다면 이번에 의회에서는 예산규정 원칙에 의해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장님이 예산을 실 집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건설과에서 시설비를 정당하게 썼지 건설과에서 소규모에 쓴 것은 사실이고 딴 부서에 써왔다는 그 내용 취지에서 기획실장님이나 예산계 직원한테 이 부분에서 참고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점심시간 다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장님, 총량관계는 우리가 자료를 다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정확하게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정확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해서 여기에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하면 부산시장이 구청장께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계획안을 결정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김진용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개발 제한하고 환경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한하고, 또 반대로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제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하고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3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0년 동안 개발제한 해제하고 나서 수립한 강서구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안하고 싶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무질서 확산방지 자연환경보호,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대해서 적용을 법령에 준해서 해제를 하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해제하는 법 내용은 집단취락지라든지 또 개발사업을 위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이 요구한다든지 다른 규정을 가지고는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70개 집단 취락지역 모두가 취락지역으로 해제되고 나머지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미음지구 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는 해제를 하는 것은 일단 환영을 합니다. 해제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무질서 자연 환경보호 우리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후에 이루어지는 부분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70개소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GB를 해제하고 난 뒤에 실제 원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해제를 했는데 오히려 제조업소나 창고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원주민은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원 살던 곳을 떠나게 되고 우리 원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선하는 방법으로 용도지역을 높여준다든지 종을 변경해서 용적률 높여준다든지 또 제조업소가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또 한 가지 해제를 한 이후에 대처하는 우리구가 부산시와 협의해서 접근해 가는 능력들이 너무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과연 이 상태로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그린벨트해제 안한 이전보다 못하다는 우려하고 걱정스런 말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해제한 후에 사후대책을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안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볼 때 개발제한구역해제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총괄적으로 구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대한 발 빠르게 용역 적업을 집행부 용역 너무 좋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지고 용역작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계획 수립 하는 방향이라든지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 조성해 주는데 어떠한 마인드와 포커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는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부족하지 않았느냐, 제가 금년도와 작년도 예산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성에 예산 준비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때로는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제일 가까이 주민들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요.
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저한테 답변은 조금 있다가 제가 요구할 때 하시고 혹시 과장님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총무국장님께서 주도 하고 계시는데 거의 다 나갑니다. 나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동에서 건설사업을 요구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직원들이 확인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다 확인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역에 해제된 지역 전체를 한꺼번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호 이상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하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100호라든지 50호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저도 오늘 이 용역 3가지를 법령을 보고 배웠는데 법령을 쳐다 볼 때 너무 지역주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답변할 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열거하신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GB를 지정하는 사유입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의 대부분이 GB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그동안 많았고 그동안 많은 노력 끝에 해제를 많이 완화시켜 왔습니다.
4-5년 전부터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지침에 의하자면 취락지 위주로 해서 70개 되는 취락지를 풀고 이번에 신도시가 무산되면서 대저1동 대규모 추진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많이 풀려고 주민들이 불편이 덜 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GB에 묶인 부분은 그 이후에라도 어떤 사유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기왕 풀어 놓은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을 갖추어가는 것이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것이 비단 우리 지역만 아닙니다.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어떤 사업수단을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에 다 기반시설이 갖추어 지는데 해제만 하고 계획만하다보니까 다른 수단 없이 하다보니까 결국 공공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구나 재정 사정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남습니다.
여러 번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서는 기반시설을 갖추어 가는 단계다, 시내도시와 다르다는 것을 시에다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것은 시 업무, 구 업무 구분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시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재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기반시설 쪽에 예산을 많이 치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계획도 기왕 다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면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서지구는 지난 10월달에 공람공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마 이달인가 다음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마무리 짓고 곧 해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난번 공람공고 할 때 보니까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 입안을 했더라고요. 수고를 하셨는데 강서지구에 제가 도면을 보고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지적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국도 14호선 건너편 넘어가서 해제 구역 토지가 있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번지를 아십니까? 얘기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종만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억을 못하겠죠.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두 필지는 신국도 14호선 넘어가서 해제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 필지는 국도14호선 근접해서 한 필지가 있고 이렇게 세 필지가 딱 표가 나도록 들어가 있어요.
무슨 아쉬운 점이 있느냐 하면 옛날 국도14호선과 신국도 14호선의 중간에 법면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구역 안에 집어넣으면서 신국도 14호선 넘어가서 이 두 필지를 해제를 했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 공간 해제구역 제외시키고 선을 넘어가서 유독 2필지 이것이 선별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구획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한 필지가 부산시 소유주입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소유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해제 범주 안에 넣어서 꼭 해제를 시켜야 한다, 그것도 38선 넘어서 집단취락지에 속한 토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1평이라도 더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이 도면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과 아울러 구두로 보고를 해 주시고 내일 마지막 종합감사 때 과장님께 답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하시겠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위원장 김진용
동료위원 여러분들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 후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식 후에 보건문화복합센터 현장을 다녀오신다고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지적과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 사용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지금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홍보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지적과장 김승욱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도부터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중앙정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약 6-70% 정도가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기가 1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전면 시행을 앞두고는 조금 약한 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국민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구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기상 1년이 남다보니까 주민이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체감온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특히 1년을 앞두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새주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본격적인 홍보를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내년에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지번주소와 바뀐 도로명주소를 세대별 개인별로 집집마다 안내문을 보내고 홍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와 안내도를 부착해서 주민들이 직접 볼 수 있고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승강장에 안내도와 주소를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케이블방송을 활용한 자막광고라든지 민방위교육 시에, 혹은 공인중개사교육, 위생종사자교육 시에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고, 또한 우리구에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만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업체는 고객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단들이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명단을 새주소로 전환하는 작업도 시행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아직 할 줄 모르는 부분들이 기업체에 있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주소전환 작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저희 구 청사 앞뒷면에 보면 강서구청이라는 팻말이 있습니다. 올 예산을 반영해서 앞뒷면에 도로명주소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도 도로명주소는 아직 감각이 없습니다. 제가 관에 출입을 하면서도 생소한데 일반주민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는 관변단체라든지 회의할 때 보면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있는데도 그분들조차 듣고 자기만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가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분기별이라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연락을 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도로명주소를 주기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여러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까. 전화요금, 수도요금, 전기세 고지서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고지서를 받을 때 우리 구청에서 관에다가 홍보를 새주소로 표기를 해서 보내 달라, 그러면 계속적으로 한 달에 고지서를 몇 번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내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것을 한번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에도 우리구에서 고지서가 나가는 재산세, 취득세 부분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통보를 하는 고지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새주소를 넣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런 부분에도 본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소전환 작업을 끝내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새주소로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전기요금은 한전에서 고지를 하는데 지금 주소전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전기요금을 빼고 나면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은 새주소로 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병주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2014년 새주소를 전면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눈에 자주 익어야 잘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홍보를 강화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2014년도에 새주소로 사용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개발분담금 감면대상 사후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개발분담금 감면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였는지, 또 재무경제과와 농산과 부서 간에 협의도 하였는지, 개발분담금 부과면제대상 사업장 63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장 실태조사를 각 사업장별 언제하셨는지, 또 소기업의 면제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 면제요건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분담금은 부과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63개소 모두 전수조사 중에 4개 사업장만 개발분담금 조치를 하였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관내에는 제조업소에 대한 신축허가도 많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실적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2009년도에 172건, 2010년도에는 253건, 2011년도에는 430건, 2012년도에는 867건 등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니까 저희들이 면제받는 부분하고 똑같이 못하는 부분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조사는 다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은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이 많은 업무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덕분에 문안하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박명권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작년에 63개소에 대한 수시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완료를 다했습니다. 다한 결과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4,9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고 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부과절차가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인가 하면 처음에는 개발부담금 면제조건이 되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조업소로써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임대를 했다든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면제사유가 소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장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실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해서는 올해 그런 부과를 새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타 과와도 재무경제과에서 공장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재무경제과의 공장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무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공장등록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500㎡ 이하 공장 등록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부담금은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의 지론도 직원들한테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착오에 의해서 잠시 착각에 의해서 산정을 잘못한 부분이 뒤에 나타나면 새로 부과를 하면 되지만 아예 누락을 시킨다든지 부과대상을 착각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나름대로 그런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1건도 빠짐없이 부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부서 간에 업무협조와 유대강화가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재무과, 농산과, 지적과나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취지와 준비되는 과정이 더욱 더 협조 체제가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런 재발방지, 업주들의 변칙행동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이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은 누락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 다른데 형평성도 맞을뿐더러 그래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해제지역으로 대저나 사전에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저1동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해제지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곧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를 동시에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부터는 강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정상적으로 그린벨트해제가 되고 하면 GB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구에 GB해제를 하는 관련법과 토지거래허가를 하는 관련법은 개별법으로써 각각 상이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실무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1월달 부로 GB가 해제된다고 하면 당연히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부서가 다르지만 이 부분을 동시에 해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올 3월 달에 중앙부서를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중앙부서에 출장을 가서 이 사항을 매듭을 지으려고 이미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출장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GB가 해제되면 당연히 토지 규제도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주민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해제에 대해 신도시가 되다가 지구단위로 바뀌어서 오늘날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토지의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 너무 소상히 잘 알고 계셔서 고맙고, 또 이게 지구단위해제가 토지거래허가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지가 자체도 물론 상승될 것입니다만 토지거래허가가 제대로 풀려졌을 때 주민들한테 재산상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 서울에 다녀오신다고 그러니까 꼭 다녀오셔서 결과보고를 제대로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예, 좋은 성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질의 없어요?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강서신도시에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서울에 출장도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결심도 섰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합니다.
또 한 가지 혹시 이 법 자체가 개발이익 환수에 법률 아닙니까. 국무총리 주재로 9월 26일날 개발이익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예, 이야기 듣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내용 같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지금 개발부담금도 당분간 유예를 시키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중앙에서부터 듣고는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발부담금에 경제 활성화의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입니다. 한시적으로 1년간 인허가 받은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수도권 경우에는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9월 26일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동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물론 강서신도시가 해제가 됨으로써 토지거래허가도 해제가 되고 개발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부담금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우리구로 봤을 때는 50%라는 게 막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만약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여기는 개발을 항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예산의 50%를 경제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될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행령에 우리가 의견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사업도 하고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금 환수를 면제받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더디게 된다면 나름대로 요구해야 될,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부담금 부과 50%의 세수가 엄청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에 의견서라든지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요?
지적과장 김승욱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전의 양면적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한시적으로 1년간 조금 유예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1년간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부과하는 금액이 약 40억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20%는 우리 구고 수입이 됩니다. 결국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한 20억 정도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이 유예되는 그 시점이 1년 같으면 1년 동안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축이라든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세수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서울처럼 50%만 감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광역시로써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면제하는 것보다도 50% 정도는 면제를 하고 50%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개발업자는 그 시기가 1년이니까 그 1년 안에 들어가려고 안하겠습니까. 부과금액이 1-2천만원 같으면 굳이 들어가려고 안할 것인데 여기 부과의 대상자들은 적어도 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해당되는 공장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규모가 조그마한 평수는 부과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적어도 300평 정도의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세수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건축허가를 실질적으로 부과했던 500여 제조업 허가기준에 제한하기 전에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준공도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건축과에서 많이 나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7백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러면 막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야 될 입장인데 전에는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소기업 창업법에 지원을 받아서 64건 징수도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서야 토지 지가가 높으면 개발부담금에 부과되는 것은 작습니다. 논밭이 평당 150만원 같으면 되도록이면 소기업 창업법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양도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보니까 되도록 제조업을 창업법으로 지원 안 받고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내려고 하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가는 입장입니다. 설계사무소도 만나보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개정안을 한번 보고 여기에 또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세수에 막대하게 금액이 그 기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입장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들 앞 시간에 건설과에 전체 건설예산 구비가 11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장은 군입니다. 군하고 구하고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군인데 4천 5백억 안 됩니까. 이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해야 됩니다. 면적은 기장군이나 우리나 면적은 같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되어 가지고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거기도 도농복합지역이고 여기도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것은 옛날에 장안사 들어가는데 거기 얼마나 촌길입니까. 이렇는데 지금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들어가 보면 별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니까, 4천 5백억씩 부어보세요. 우리 3배 안 됩니까.
이런 부분 개발을 앞두고 우리는 재원이 필요한데 걱정이 되어서, 물론 감면대상자는 안 좋겠습니까. 한시적일 때 들어오려고 다 개발을 안 하겠습니까. 1년이 넘으면 개발부담금은 보통 부과되는 게 억대입니다.
여기에 중앙정부하고 우리도 수도권이다 그러면 50%만 한시적으로 해 달라, 광역시의 요청이라든지 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우리는 제외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라도 100억이라도 달라고 하든지, 우리도 기장에 걸맞게 예산을 요청 안 하면 우리는 개발이 뒤로 처집니다.
이런 부분을 김승욱 지적과장님께서 능력도 계시고 충분하게 중앙정부에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안을 우리구가 현실이 이렇다는 부분을 중앙정부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해결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도 잘 알겠고,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사실 공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지가 차이 금액에서 공사비용 등 부대비용을 뺀 금액의 25%가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서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옛날부터 땅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들은 개발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외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토지를 취득해서 짓는다고 하면 내년 초에 건축허가를 내서 내년 중순에 준공을 받는다면 그 시기가 한 5-6개월 정도 되면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금이 별로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서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감면유예가 전액 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세수를 조금 생각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0% 정도 중앙에서 하는 법제업무이기 때문에 개인 지자체에서 한마디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원주민들이 GB가 해제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해제된 지역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에 원주민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얼마 안 됩니다. 외지인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뒷바라지 공부시킨다고 다 팔아서 외지인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 건설업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장군처럼 막대한 돈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재정자립도만 높다뿐이지 자주도는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반시설부담 110억 가지고 나누면 한 10억씩, 1년에 많이 들어가는 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구 운영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확답이라도 받아놓든지 한번 확인차 제가 이 법률안을 보고 지적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개발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겠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으로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김승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76필지로써 면적은 186만 3,313㎡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국인이 76필지 중에 36필지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주로 미국이 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토지 위치가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한쪽에 쏠려서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미국업체가 와서 사업을 한다기보다도 국내에 미국계열의 회사가 공장을 하고 있다든지 할 때 취득을 하는 그런 땅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개인이 아니고 기업체?
지적과장 김승욱
예, 기업체에서 주로,
위원장 김진용
보유기간이 취득하고 나서 얼마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는 적용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소유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용연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혹시나 지적관리라든지 부동산 관련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땅을 취득을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기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회사에 땅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취득이기 때문에 다른 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취득한 이후에 기간이 상당히 지난 부분들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죠. 요 근래에는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 취득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부터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과장님 우리 관내에 그린벨트해제가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여러 가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지적관리업무를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히 도시계획을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계획선을 그었다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준해서 해제된 이후에 관련법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고 하면 지적관리의 업무를 우리 관이 해야 할 범위와 또 건축주가 해야 할 범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김승욱
위원장님 말씀은 토지분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건축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준공 때 일부 토지에 건축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일부 토지만큼 분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허가는 당연히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마무리 측면에서 허가된 사항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는 계획선이 있으면 계획선대로 분할해서 사실상 건축 허가난 대지만큼 분할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지적과 업무는 분할을 하더라도 별도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분할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서 준공시점에 그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분할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준공과 분할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사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여기 만약에 25미터 도로폭의 계획선에 예를 들어서 5미터가 A라는 번지에 저촉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5미터 저촉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범주 안에 벗어나서 건축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10미터 기존 도로가 있는데 15미터 도로계획선이 있으면 5미터도 A라는 토지 위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럼 A 부지 안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사용검사 다 받고 지적관리를 그 A필지에만 우리구에서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5미터 폭만큼 피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했는데 요 지적 행위를 현재 해야 되는지, 차후에 이 도로가 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이후에 확장을 할 때 이후에 지적업무관리를 하시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안에 도로를 낼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토지형질변경,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써 계획도로 안에 또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저희들이 관에서 계획도로 개설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 시에 토지형질변경과 아울러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준공시점에 가서 도로가 완료되는 것 같으면 허가된 사항대로 저희들은 사후 분할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지적과 업무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별도의 분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아니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되어서 그에 맞도록 허가사항과 저희 분할사항이 맞도록 지적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행 상태에서는 지적관리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5미터 폭만큼의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바꾸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업무가 안 끝난 상태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변경시켜서 공적인 도로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합리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데 지적과 분할업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할을 하라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다만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와 관련해서 필요에 의하면 신청이 있을 경우에 허가사항과 일치하도록 사후에 분할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이 부분은 도로를 내어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는 실질적인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런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기부채납을 완료하고 사용검사 다 끝난 이후에 그 기부채납의 부분은 지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 부분도 건축허가 시에 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 부지나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부분에서 아니면 건축허가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 도면에 의하면 어느 일정부분만큼 잘라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허가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 준공이 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분할하고 그래서 기부채납이 되면 준공이 나고 그런 절차로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린벨트해제 이후에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적관리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적과에서 건축과와 협의를, 그리고 도시계획파트인 건설과 3개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 정리가 되는 것이 지적관리업무란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상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럼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마이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에 가장 우리가 관심이 많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가서 참 좋은 건물이 우리 강서구에 있다는 것이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구청장님을 위시한 국장님, 소관부서 지역개발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소장님과 관계자 분들의 여러 가지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아서 저는 건축에 대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첫째 건축자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서에 관리 감독하는 담당이 계시기 때문에 분야분야마다 건축 재료에 대한 사용 관계는 잘 됐으리라 보고 전체적인 배치문제는 현재 우리가 잘됐다 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이르다, 이것은 건물배치에 대한 보건, 체육 등 사용한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것도 섣불리 배치계획이 잘못됐다는 것도 앞서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본 지적보다는 느낌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느낌에서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시설적인 측면보다는 조경적 측면에 보완해야 될 측면이 있다면 하고 또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지적이 아닌 완공을 하기 전에 참고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관 옥상에 전체적인 검열을 받고 거기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용용도를 잔디로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고 현장을 또 봤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현실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잔디를 가꾸려고 그러면 옥상에 많은 물을 부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비, 특히 옥상에는 물의 누수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잔디에 물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하층에 물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두 번째는 잔디로써 외형적 항공적 측면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잔디로써의 사용이 부적절하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외형적으로 항공에서 보는 잔디의 좋은 모습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잔디를 심어놓음으로 인한 겨울철 여름철 실내온도에 대한 영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을 하는, 사용이라고 하면 겨울 외에 봄여름가을을 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더운 날씨라고 했을 때 과연 잔디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 비용이 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사용이 소수가 아니겠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투자한 가치와 앞으로 관리적인 경비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수정 보완도 좋을 것 같다는 지적이 아니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최일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조경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부산시내에 있는 좋은 옥상을 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결론이 나무를 심는데도 있고 잔디를 심는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급적이면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하중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잔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처음에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좋게 가꾸어보려고 했습니다만 하중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잔디를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물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부직포도 깔고 밑에 방수가 되어 있고 전혀 물이 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잔디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일반잔디가 있고 금잔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여러 가지 기온변화에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수한 관리 경비가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저 건물이 들어서면 용역을 들여서 관리를 용역에서 하겠지만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다, 그래서 옥상에 다른 분야에 기 설계상이라든지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이라기보다도 한 번 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적은 아닙니다.
둘째 체육관을 들어갔습니다. 체육관은 전체적으로 체육에 관한 시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제가 물어보니까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등등 체육은 어디까지나 운동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모임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디까지나 체육관은 기본적인 요소가 운동인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 같으면 주변에 장애가 없어야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운동을 하는 곳에 주변에 관계인이 몰릴 것인데 그 관계인을 어디에다 관람 내지 지도 내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제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현재 위원님께서 가서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보기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 쪽으로 3단으로 해 가지고 152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창 쪽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용 안할 때는 안으로 넣는 서랍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창측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동쪽과 남쪽 긴 쪽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도로부분 쪽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3단 계단형식으로 해서 그 위에 관계자가 참석해서 관람 내지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의자를 3단으로 놓아가지고 사용할 때는 꺼내서 사용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안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쪽으로 인테리어를 할 것이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저도 과거에 운동선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많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실내공간이 100평 같으면 몇 배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시설물로 인해서 다칠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 보면 아파트가 복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층형식의 중간에 관람석을 만들었더라면 어떨까, 창문 쪽에 높이가 체육관이니까 다른 층수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층으로 해서 창쪽으로 특수한 부분으로 양쪽으로 해서 거기서 관람 내지는 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를 했으면 더 어떠했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밑에 해 놓으면 운동이라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몸의 균형을 순식간에 많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다보면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아까 3단 형식도 결론적으로 운동을 할 때 나왔다가 끝나면 들어간다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랬을 때 그 물체로 하여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의 전문가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후대비가 강한데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다가 다음 박자에 방향을 바꾸는 게 상당히 둔합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차라리 복층형식의 창문에다가 별도의 베란다 형식으로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내는 도시개발국장님이 저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외형적 측면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조경,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인 그림과 같이 오차 없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숲을 본다고 한다면 조경이 되지 않는 난잡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옥상가도 마찬가지인데 겨울 이외에는 실내공간보다는 실외의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건물이 살아나려고 하면 실외의 조경이 얼마만큼 친환경적으로 가꾸어지고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도면상으로 안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림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경의 측면이 조금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조경이 되어 있는 분야에 그냥 잔디로만 놓아둘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해서 의자라든지 갖다놓아서 실외에서 간담회장소를 떠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 휴식을 즐기면서 뭔가 모르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입구에 들어오면 왼쪽 부분에 보게 되면 설치가 뼈대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휴게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옥상은 아까 보시다시피 잔디로 깔았습니다만 군데군데 의자를 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도로 옆에 부분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논하기는 그렇고 과장님께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문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개방하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다고 봐지고 막대한 돈을 들이고 조경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는 걱정이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민이 내 재산 내 공유시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쉼터나 해 놓았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물론 위탁을 하고 용역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경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건물이 12월말에 완공이 되고 1월 달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게 재무과에서 청사관리와 같이 외주를 주어서 바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게 되면 조경뿐만 아니라 경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분야에 지적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하면서 더 아름답게 했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모처럼 우리구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얼마 안 남아서 준공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밟으면서 완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구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것이 사후관리라든지 사후이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할 이야기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빨리 준공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법률상 어떻게 돼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는 것은 재촉해서 득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준공이 몇 달 남았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준공이 12월 28일부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공기를 볼 때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자기네들이 맞추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를 연장해 주라는 그 뜻은 아니고 독촉을 해서는 안 된다, 공사는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잘못되었을 때는 하자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또 실내에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연기되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뜻은 연기를 해 달라는 뜻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면서 독촉을 해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급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까지 담당부서에서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강서구의 공유재산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정말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느 분 질의하시죠?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조금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관계자분들을 뵈었는데 공사는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기를 그렇게 앞당겨서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개장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봄에 잡히면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하자발생이 안되고 막대하게 구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저는 주차장 면이 오늘 가서 보니까 한 102대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이 44명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직원, 체육관계자 종사하실 분들 요즘 자기 차량들을 다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기에 구민들이 차를 몰고 거기에 가는 형태가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걱정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차장의 경우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여건상 최대한 확보하는 부분이 102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보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될 것 같고 행사가 있을 경우 둑 넘어 고수부지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차장의 경우 2대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계에서 올리면 번호로 해서 올리면 거기 밑에 지하 90몇 대 대는데 2층으로 하면 차 높이가 있으니까 2층으로 올리면 180대 정도가 올라가는 것 안 되겠습니까?
높이가 차지하면 그렇는데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은 연초에 처음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그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하다가 중단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사람이 필요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사람도 한 사람 주차장에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고,
박명권 위원
물론 관리하는 부분이 화명동 목욕탕만 가도 스위치만 눌리면 전면에 10대정도 주차하면 위에 상판식이니까 20대 주차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이 개관을 하고 나면 큰 H빔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크게 들어 가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주민의 삶의 향상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센터, 하수구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또 신장로 프레스브렌딩, 다방면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좀 모자라고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특히 하게 토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고충도 듣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 되어서 고민을 지역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들은 내용도 있고 보고 받은 내용도 있는데 검토라든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T/O상 12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고 하수분야의 경우 우리가 배수설비 신고라고 해서 하루에 5건 정도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준공 때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원 3명이 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밤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안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통을 직원들이 참아 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직원 2명 정도는 보충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에 여러 가지 하수구, 오수차집관로 조사도 해 보니까 우리구가 복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 오수차집관로에 기본정비계획에 봐도 2003년도부터 사업을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강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산시에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공고내역에 이런 차집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진행 측면에서 왜 이렇게 부진한가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수관거사업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20년마다 설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검토라고 해서 조사해서 수정 보완하고 하는데 부산시의 기본계획을 보면 강서구는 4단계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만 지난 2월 달에도 옆에 계신 최국장님 지시로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린 70개 마을에서 우선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해 달라고 생활하수과에 공문을 보낸 바 있고 4월 달에는 대저1동과 가락동 일원에 대해서 차집관로를 설치해 달라, 재차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만 생활하수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하수도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분간 시행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국장님께서 9월인가 생활하수과 직원들을 강서구에 초청에서 점심을 하면서 직접 현장도 보여주면서 급하다, 최소한 2단계까지는 올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하수관거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수도법을 하수도라는 말은 하수와 분뇨를 배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관거, 공공의 하수처리시설 나와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2030년 정도에, 여기가 서부입니다. 녹산이 있고 대저1동, 강동 서부유통단지가 서부입니다. 오수관거계획을 봤을 때 제일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시설로 가기 위해서 차집관로가 기본 국도14호선의 보급률이 얼마 안 됩니다.
차집관로가 있고 배수 설비는 차집관로에서 개인이 부담해서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오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당리라든지 신촌, 번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관거는 연결이 안 되고 하수도 요금은 냅니다. 행정에 모순점이 나오는데 하수도 관거는 연결이 안 되지만 정화조는 자기가 퍼야 합니다. 오수를 자기가 퍼야 합니다. 거기에 혜택 받는 분이 있고 거기 정화조를 개인이 부담해서 또 정화조를 해야 하고 퍼야 되고 하수도의 요금이 2003년도부터 계속 부과 징수를 합니다.
제가 하수도 공고 계획을 보면 그림에 강서신도시에 2005년도에 신도시 개발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 똑같은데 이 라인으로 해서 하수도 기본공고를 한 것입니다.
오수 차집관로는 국도14호선에 41.1km만 하고 나머지는 당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안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못 보니까 정화조는 자기가 퍼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부담되고 거기 혜택 받는 분은 하수도 정화조는 안 푸니까 하수도관은 오수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론 부산시에 우리 강서구만 그렇겠습니까만 계획이 물론 부산시에 환경녹지국장이나 또 생활하수과장님 오셔가지고 항상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런 2015년도에 어떤 건설계획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2030년 어떤 측면에서 너무 한 것 같아서 주변 1동에 내려가면 하수도는 하수도 요금대로 내고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요금내고 현실에 안 맞다, 부산시 조례에 광역시 하수도 조례 제16조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외 지역의 사용료는 시장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관할구역 외 밑에 아까 70개 마을의 지구단위계획 해제해서 앞에 관 안 된 것은 하수도 요금을 안냅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화조를 별도로 요금을 내서 퍼야 하기 때문에 오수관거를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사용의 감면이라도 부산시 조례를 똑같이 해서 안 된다, 50%를 하든 감면 조례라도 건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시에 감면이라도 건의를 해볼 여지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타겠습니다.
원래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구 65조에 의해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까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공공하수도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관거 및 배수 설비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수라고 하면 보통 알고 있기로는 오염된 물만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시설물 부지에서 나오는 빗물이라든가 지하수까지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오수로 하수법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참조해서 부산시 조례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외 300미터 이내에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하수요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마 이러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정화조를 환경위생과에 물어보니까 5인 가족 기준에서 1년에 한번 청소하는데 2만 4-5천원 정도 부과되고 그 부과뿐만 아니고 하수 원가에 부과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중적인 부과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 관계공무원의 경우 관계법에 의해 집행하다 보니까 하수요금의 경우 지금 부과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시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 현장대화에서 작년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부산시에 질의하고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라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려면 법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을 동원해서 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라도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오수만 하수에 관련되어서 현재 정화조 물, 설거지 물, 농로배수로로 다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서 관에 유입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은 전무합니다.
구청 바로 앞에도 토마토 재배하시는 분 왜 토마토가 안 됩니까? 대저1동에 왜 짭짤이입니까? 짭짤이 토마토가 물이 짭습니다. 이러면 토마토가 안 됩니다. 농사하시는 분, 상추하시는 분들 농사 안 됩니다.
양수장에서 제가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께서 농어촌공사에 가서 겨울에 물이 없기 때문에 펌프를 기계 4대가 가동하는데 1대라도 물을 조금만 퍼주면 당겨 와서 농사짓도록 해 달라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화조 물 빼서 저리 간다는 것은 전무합니다.
제가 자꾸 복지를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냄새 나고 푸면 더 잘 아신다 아닙니까? 농산과에서 용배수로 풀 것 아닙니까? 2억 5,000만원 들여서 포크레인으로 매년 농산과에서 풉니다.
찌꺼기 오니토는 악취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니토는 폐기물 중에서 1종 폐기물입니다. 그것을 어디로 반출하겠습니까? 반출 못합니다. 말려서 어디로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 오면 푼 것을 다시 그 물에 또 들어갑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하수과에서 물관리에 임경배 과장님 있을 때 하수도요금 가져간 것이라도 받아와서 옆에 법면이라도 보강을 해 달라고 5,000만원 시의 교부금 받아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소방서 앞에 공사 안 했습니까.
지금 2012년도인데 13, 14, 15년도 전체적으로 관거 계획은 부산시에서 어떠한 지역보다는 여기에 계획에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어야 되는데 30년도 무리입니다.
30년도 같으면 강서구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물론 에코델타시티나 연구개발특구는 공영개발로 인해서 거기는 다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차집관로가 없으면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올해라도 정치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받고 많이 안하십니까?
기관운영비 다 받아서 이런 부분에 사용해서 개정을 할 수 있다든지 나름대로 보강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부과는 부과대로 되고 정화는 안 되고 복지가 안 되니 인구유입정책이 안 됩니다.
신설 집을 지을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강서신도시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묻는데 탱크가 300만원 400만원 비용이 듭니다.
차집관로만 있으면 연결만 하면 정화조 되는데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탱크를 묻어야 되고 하수도 시설은 시설대로 요금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내일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구가 가야 할 방향에 이런 부분이 복지라는 차원을 시에 전달하고 제가 아까 지적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장군은 다릅니다.
가 보십시오. 부산시에서 왜 강서구를 홀대합니까?
해도 나름대로 제가 지역 의원이라서라기보다 지역의 주민으로서 강서구를 부산시에 비교했을 때 너무 홀대가 심하다 봅니다.
또 도시국장님이 마이크에 손이 올라가 있는데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마이크에 항상 손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수 차집관로에 대해서 물론 시 생활하수과장 만나서 계획이, 국장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다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신장로 Place Branding, 금수현음악당 다 좋습니다.
뭔가 우선사업이냐에 따라 지역에 인구유입정책을 쓴다고 봅니다.
제가 건축과에 2년 전입니까. 이행강제금 부분 최창식 계장님 계시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단지 특화 이제 거의 마스트플랜이 짜졌습니다. 명지로부터 해서 거의 계획은 짜졌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반영을 이런 복지부분에 어떻게 투입시켜서 주민이 편리하고 냄새 안 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의 목적입니다.
다들 동감은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강서구를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미음이나 국가 산단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제1조가 무엇입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이때까지 40년 동안 한을 이제는 좀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Place Branding, 금수현음악당 이런 희망만들기 사업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사업에 비중해서 이런 부분 재원투자 할 것인지 물론 1동에 기반시설 부담금 없는 세외수입이 생깁니다.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깨끗한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강서신도시 마스트플랜을 하면서 네덜란드에 운하가 다니는 정책을 부산시에서 내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는 서낙동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원이라고 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환경에 신경을 쓰시고, 복지, 강서문화 건립 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계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평소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이 여러 가지 섞어서 말씀하셨는데 다 중요하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문제만 하더라도 하수도 기본계획상 4단계로 뒤로 잡혀 있어서 문제다, 시 입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아니다 해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기존 취락지도 있고 개발지는 개발하고 병행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 당장 주민 삶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지금 합류식으로 오수가 분리되지 않고 합류식으로 이용하는 바람에 악취라든지 문제가 많다 해서 실상을 봐라 해서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공문도 보냈지만 아마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반드시 재정비할 때 반드시 반영시켜서 시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가 전반적으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관으로 이용이 되든 안 되든 사용료는 다 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실정을 알려서 하수관거사업이 이 지역에 빨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동 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반적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서 주민이 불편해소를 하고 주민에 맞는 행정에 치우쳐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앞에 최일근위원님 하고 박명권위원님 하고 두 분이 보건문화체육센터에 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투자와 많은 예산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보건문화체육센터가 구민의 문화시설에 부응하기 위한 청장님의 확고한 생각으로 추진되어서 현재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그동안 계획을 차질 없이 해 왔기 때문에 이까지 오지 않았느냐 부서에서도 고생하고 애를 쓰신 줄은 잘 압니다.
마무리가 잘 되어야 그 이후 하자가 전혀 없는 그런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전체적인 생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이번에 과장님 타 지역에 보건문화체육센터와 유사한 건물들을 많이 견학하고 오셨는지, 또 오셨으면 어디어디 다녀오셔서 현재 추진 과정을 앞으로 운영의 과정 관계까지 전부 소상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김부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지역개발과에서 이관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지난 7월부터 여러 군데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보건소 부분도 부산시내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야는 각 파트별로 전부 운영계획이나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걱정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다녀오셔서 여기에 대한 견학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저는 조경 때문에 많이 다녀왔고 각 체육센터 분야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국민체육센터는 총무과에서 개별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대동해서 갔다 왔고 남구, 금정구 여러 군데를 다녀온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경우는 해운대, 화명도서관 구포, 김해도서관을 다녀와서 각층 별로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설계보완 했고 보건소의 경우도 부산시뿐만 아니라 순천시 건강문화센터도 견학해서 우수한 시책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설계변경 부분을 했습니다.
각 파트가 여러 군데 다녀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최적안이 채택되어서 설계된 것으로 압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각 파트별로 부서에서 여러 차례 견학과 현장방문해서 하자 없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고생을 한줄 압니다.
그러나 검토 속에 하자 없는 검토가 잘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문화시설 불모지의 강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의문을 상당히 많이 남기는데 운영과정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경제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업체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관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체육센터의 경우 총무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직영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 줄 것인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 보건소는 옛날 그 부분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각 파트별로 전부 검토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마무리 부분도 잘 챙겨서 하자 없는 건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아까 전에도 현장방문 속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아니고 그동안 있었던 과정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방향이 잘 만들어 졌는지 걱정도 하고 했습니다.
이 마무리가 잘 되어야만 우리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주무부서가 개발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하자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국제물류도시 조성 예정지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 및 관련기관에 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도시는 부산시에서 2008년 11월 31일부로 물류도시 예정지인 서낙동강 1천만평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원칙은 3년 안에 개발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 못해서 2012년 12월 31일로 2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에 따른 각 부서별 의견을 받아본 결과 7개 부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저2동 등 5개 동에서는 의견 내용이 2년 연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연장했을 경우는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내용이고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2012년 상반기내에 2-1단계 즉 R&D특구지역에 대해서 가시적인 계획인 안 나올 경우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감내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든가 안을 내라는 내용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부 취합해서 국토부하고 부산시에 건의서 전달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 현실에 제한구역 연장에 따른 연장 2년 말이 언제입니까?
2013년 5월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12월 31일입니다.
김부근 위원
2년 연장 마지막이죠.
현재 구민들은 이번에 울만 쪽에 좀 빠졌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지금 2-1단계 R&D특구지역은 당초에는 300만평을 부산시에서
김부근 위원
총 360만평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건 에코델타시티고 그것 말고 그래서 지식경제부에 요구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 검토과정에서 평강천을 중심으로 대한항공 쪽으로 160만평 빠졌습니다.
그리고 강동 쪽에 140만평만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정 고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12월 4일까지 지정에 따른 열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강동 쪽에만 열람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지역개발과장님 주민의 재산권의 2년 연장 속에서 현재 안 들어간다는 부분은 분명히 빨리 해제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안 들어가겠다는데 벌써 2년 지금 3년 흘러가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무부서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연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재산권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일입니다. 지금 기록해 두셨다가 분명히 울만 쪽에 빠진 부분에 16만평 빠진 부분, 그러니까 대한항공 뒤에 부분은 특히 군용지입니다.
옛날 6.25사변 이후에 거기에 와서 객토해서 살았던 원주민들입니다. 땅들은 전부 군용지입니다.
이분들에게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규제 과정이 같이 묶여 있으면 16만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제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든지 엄청난 재산권 손실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것 입니다.
구청이 발 빠르게 부산시와 국토부가 확인한 결과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우리가 부산시 국제산업물류개발단에 왜 140만평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책을 내놓으라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 분야도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이 부분도 활용을 할 것이다, 당분간 계획 발표를 못하지만 그 분야도 제한하지만 그 분야도 개발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분야도 똑같이 다른 분야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부근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을 통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 울만 쪽에 160만평에 대해서는 빠졌지 않습니까?
빼놓았는데 말로서 할 것이 아니고 거기도 매스컴을 타서 앞으로 할 것이다, 할 것이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이 지식경제부에서 R&D사업 특구로 지정만 했을 뿐이지 지금 사업자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부분 이 사업자도 안 나타났으니까 사업자도 안 나타났는데 또 2년 연장으로 묶어 놓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지금 들어갈는지 안 들어갈는지 모르면서 앞에 3년 동안 묶어 놓고 또 묶어 놓은 상태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행정사무감사에 왜 이런 지역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청에서도 빨리 움직여 주어야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분야는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답변을 받아 주십시오. 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160만평이 말로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2013년도 12월에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또 하니 안하니 이래서 또 연장되고 하면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난리인데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재산권행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어쨌든 국제물류도시의 전반적인 공사 2-1단계공사가 발표가 선거 끝난 대선이후 부산시에서 1월달 2월달까지 하는 말까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에코텔타시티는 지난 11월 15일부로 중앙도시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서 분과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내일 분과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압니다. 확정되게 되면 12월 중순경에 되지 않겠나,
김부근 위원
대선 안에 발표를 해줍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분과위원회를 여니까 결정되게 되면 조만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빨리 발표를 해 주면 되는데 부산시에서 종전에 말씀 중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디다, 대선 마치고 나야 발표가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오는데 발표가 빨리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습디다.
공사를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업체들의 공사 발 빠르게 하고자 하는 어디라고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타 지역에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아주 빠르게 하려고 하수관로를 그냥 매립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 부분 처리를 못하는 경향을 봤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공사 업자들은 공사를 빨리 완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10년 전에 중앙초등학교에 뒤에 다리 난관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를 완전히 막아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10년 전입니다. 그때 인재로 사고가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안 내려가서 농경지에 물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토마토 밭에 물이 잠겨버리니까 소송을 제기하려는 중에 제가 중간역할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하고 역할을 해주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수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챙겨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야가 안 생기도록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간사 김병주
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서입니다.
책자에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대저1동에 사덕 상리 침수해소공사가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 예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2010년 말 예산입니다.
간사 김병주
2010년 말 예산이 어째서 공기가 아직 끝나지 않고 공사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국비로 10억을 받아와서 대저1동에 청사 바로 옆입니다.
물이 잠긴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5억을 받아 와서 2011년도에 설계하고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 설계 당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것을 제가 7월 1일부로 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청장님도 이야기 하시고 잘못된 분야가 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 봐라 해서 그 당시 유영철계장님 하고 3개월 동안 다뤘습니다.
해결책이 대저1동 물들은 낙동강으로 펌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안을 잡아서 새로 설계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도 금년 말이 다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늦었느냐 하면 원래 공사하게 되면 협의부서하고 조율이 잘되고 해야 되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이 분야에 협의를 안 해 주어서 3-4개월 더 끌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 찾아가고 이랬습니다만 자기들 청사가 우리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검토를 계속하다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되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철 앞에 50미터 정도만 관을 묻고 펌프만 설치를 하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진행상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 혹시 공기가 다 끝나지 않게 되면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필히 올해 끝을 내어야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간사 김병주
본위원도 출퇴근하다 보면 공사하는 게 처음에는 좀 보이더니만 요즘 안 보여요. 공사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80% 공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관에서 사덕상리 1차적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대저1동 주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 1년 동안 협의를 못 이루어가지고, 또 고통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10년도 말에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2012년 말에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 자체가 우리 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늦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설계할 때 신중하고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1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대한 명지동 중리마을 일원 침수입니다.
이것도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간사 김병주
현재 25%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저번 주인가 가니까 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길에 쭉 놓아두었더라고요. 어제인가 또 가니까 길을 폐쇄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언제 착공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착공은,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볼 때는 며칠 안 되었습니다. 갖다놓고 하는 그것도 착공일로 보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여하튼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간사 김병주
아니, 거기가 제 고향이에요. 늘 왔다갔다 하는 도로에요. 그런데 무슨 벌써 25%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안에 그것만 공사된 것이 아니고 끝에 마을도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를 했고요.
간사 김병주
어느 끝에 마을 말씀하십니까? 영강마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저쪽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하수관거 교체를 했고, 그다음 학교 안에도 공사를 또 시행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중리마을이 한해 두해 고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길이 외길입니다. 다른 데로 차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도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요 분야도 현재 도로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폐쇄를 하고 그 부분에 우회도로를 내달라고 해 놓았는데 요 분야도 가급적이면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저1동에 박명권 부의장님 지역구인데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신장로에 농어촌공사 부지 앞에 매주 목요일 목요콘서트를 하고 있죠. 장소를 거기에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원래 신장로마을 같은 경우에는 명성 있는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40여년 동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해서 Place Branding사업 자체도 가급적이면 명성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찾다보니까 가급적이면 큰 도로 안에 가까운 쪽이 좋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는 땅땅치킨 거기도 섭외해 봤습니다만 좁고 그래서 그러면 농어촌공사 그쪽에서 해 보자 그래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8월 말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주민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현재는 추워서 일단 잠정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8월부터 시작해서 11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의도 있고 많은 인원 동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여론은 들어보니까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무쪼록 이런 콘서트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은데 무리하게 안 오는 인원을 가지고 동원한다는 이런 주민여론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우리가 추경을 해서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월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넣어놓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주민의 여론을 잘 들으시고 문화콘서트라는 부분은 좋은 의도입니다.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우리 강서지역은 아직 문화콘서트에 접할 여유가 되는지 주위환경이라든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실정에 있는 분들이 대저1동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잘 들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명칭 선정을 해서 당선자 나와 있던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저번 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선정된 명칭이 강서브라이터센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문서마다 브라이트강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런 것도 참고가 됐고 응모한 직원의 이야기대로 하면 활기차게 좀 생활해 보자 그런 뜻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당선이 됐으면 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명칭이라면 듣기 쉽고 부르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워야 하는데 그 보건문화센터가 보건소와 도서관, 체육센터하고 같이 있는데 보건소는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갑니다. 택시를 타도 ‘브라이트센터가자.’ 발음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원래 강서브라이트센터 자체는 건물 자체 이름입니다. 체육센터는 강서구민체육센터 따로 간판이 붙습니다. 보건소는 강서보건소, 강서도서관 이렇게 붙기 때문에 브라이트센터 자체는 건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건물 명칭이란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렇죠.
간사 김병주
꼭 건물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래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자꾸 부르다보면 또 정이 갑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브라이트센터라는 말을 얼마나 쓸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센터가자, 보건소가자, 도서관가자 이렇게 하지 브라이트센터가자 하는 사람이 개중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각 파트별로 이름이 새로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름을 부르다보면 친근감이 또 생깁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각기 명칭을 따로 사용한다니까 얼핏 이렇게 보면 건물 명칭이 아니고 센터 자체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가 얼마 안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강서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고생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 있습니다.
앞에서 질의를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수현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원래 금수현음악당 자체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는 신장로마을 Place Branding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경성대학 강동기 교수님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신장로마을을 잘 살펴볼 것인가, 이런 안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주제를 음악거리를 조성하자, 그런 안이 확정이 되어서 그러면 음악거리를 만드는 대신에 음악당도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일 가까운 농어촌지소 부근에 선정을 해서 그 분야를 계획을 해 보자고 해서 토지매입비가 그 당시 80억 정도 책정이 되었고 거기 건물을 짓게 되면 20억 정도 그렇게 해서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의회에 올려놓았습니다만 결과가 어찌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문화콘텐츠라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더 급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있어야 되겠죠. 문화공간도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지역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래서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건문화체육센터 가보니까 300억이라는 돈을 들여 놓으니까 좋긴 좋습디다. 좋지만 예산이 어디가 더 적절하게 먼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가운데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조만간에 여러 형태로 지정 고시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연구개발특구 중앙도시계획심의회에서 지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중에 일부 평강천 옆에 대저2동에 있는 일부 지역이 제외됐잖아요. 요 지역부분하고 가락 둔치도 부분하고 요 부분을 놓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제물류도시사업은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진단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치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입장을 보게 되면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여건에 따라서 개발하기 위해서 예비지를 두어 놓았고, 그다음에 2-1단계 대한항공 그쪽에 60만평 제외된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부산시 입장은 그것을 그대로 놓아둘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긴 듣겠습니다만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가 시에 진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우리구에서 국가시책이나 부산시 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많은 시간을 끈다든지 이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에코델타라든지 계획하고 있는 연구단지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져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진다 말입니다. 지금 민심이 상당히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 2항의 이 사무를 맡은 지역개발과에서는 진짜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혼란과 민심이 동요치 않도록 시나 국가가 하는 대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빠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포함되는 지역에는 어떻게 향후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무엇이 어떠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시나 국가에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너무 우리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시가 된 이후의 2개 지역, 빠진 지역 아주 중요한 행위제한이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시효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201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1년도 잠깐 흘러갑니다. 과장님 잘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개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제한하는 지역에 향후에 변화되는 모습에 따라서 행위제한 부분, 재산상 두 가지 옵션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구 행정이 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의회도 여러분들과 협력해 가지고 이 행위제한 부분을 어떤 명분과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분을 남은 1년 기간 동안 찾으세요. 우리 전 주민, 우리 의회, 집행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건축과와 관련된 업무도 되겠습니다만 이왕에 자리에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마무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지역개발과하고 연관도 있고 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예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LH공사에서 개발을 한다 못한다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행강제금 부과유예를 시로부터 받아내고, 또 시로부터 적용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소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 이런 국책사업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지역에 혹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이곳에도 행위제한 부과유예를 강구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대저1동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지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이행강제금 유예도 똑같은 모양의 형태로 함께 우리구에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다소 피해를 덜어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내용이 있다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노력을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어떤 관련 법령 같은 것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아마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 지역정서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 내일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종합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17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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