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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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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모든 직원들 휴일 잘 보내셨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할까요?
그럼 정옥영위원님부터 시작하세요.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1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468세대가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이 무엇이고 가입하면 가입한 사람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소포인트제라 하면 지구온난화 대비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 공동주택에서 전기, 도시가스 이러한 부분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국민실천 서약운동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현재 이산화탄소 10g을 줄이게 되면 1포인트를 제공합니다. 1포인트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2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전과 비교 분석해서 전기를 얼마나 절약했는데 절약한 만큼 돈을 국비를 이용해서 입금시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 가입하라고 홍보만 하지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5군데 밖에 없는데 지정 절차를 보니 신청접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모범음식점을 보면 2년간 위생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우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 관내 음식업 경영업의 얼굴이 됩니다.
그만큼 식품위생법에 대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음식부터 해서 주방시설, 모든 것이 청결유지가 완벽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에는 20개소에서 5개소로, 15개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원인은 뭐냐 하면 모범음식점 답지 않는 설비를 갖추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5개를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는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든지 살균세정제, 또 모범음식점 간판도 부착하고 좀 혜택을 균등하게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만큼 식품위생법을 위생취급기준을 준수하면서 깔끔하게 강서구 얼굴답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구가 대외적으로 제가 어제 어떤 자리에 가서 강서구에 사는 것을 자부할 정도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발전할 곳은 강서밖에 없다,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시 관계자고 말씀하시는데 모범음식점이 5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꼭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구에서 지정할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구의 직권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도 40개 50개라도 필요하다면 거기에 합당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강서구 관내에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김해공항도 있고 많은 외국인의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언론이나 TV에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답지 않는 모범음식점이 많다, 중앙정부에서도 5% 이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 이내로 줄여라 진짜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지도를 통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 우리도 전국에 홍보도 보내고 각 구군에 홍보를 합니다. 우리 관내에 오시게 되면 이러한 메뉴가 있고 이렇게 맛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정을 하고 리더를 해서 강서구에 걸맞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모범음식점을 보면 명지하면 횟집이 떠오르는데 횟집도 하나도 없고 다양하게 홍보해서라도 지정을 해서 우리 강서구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부근위원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질의 안하시면 잠깐 감사중지를 할까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금년 1년 동안 민원 발생한 원본 대장을 행정사무감사 특위에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립니다.
전반적 내용을 다 갖고 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최일근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은 2011년도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하고 어떻게 실천하였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인지 혹시 숙지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관련, 그다음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다음 명지오션시티 주변에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 민원 해결문제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요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주민들 피해보상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셨는지 실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관계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현행법상에는 저희들 구에는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금년 7월 29일자로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러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집중 천가동, 녹산동, 미음동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5개 각 세대주에게 농민에 대해서 현재 보상 신청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 12월경에 이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 국시비의 확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야생동물관계는 피해예방 시설이 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력으로 펜스라든지 경음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못 들어오도록 방어벽을 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시비가 국비30% 시비30% 자비가 4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2년도에 국시 구비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 때 1,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2012년도가 지나갑니다만 국시비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 2013년도에는 이런 보상은 구비를 가지고 부담이 된다, 보상을 다하기에는 부족하고 국비에 확보도 중요하다 앞으로 내년 13년도에 국비확보 관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국비 확보관계는 피해예방시설입니다.
침입감지장치라든지 침입방지 각종 울타리인데 농작물 피해관계는 순수 구비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국비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6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정마을에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7월말에 통장님께서 일괄 취합해서 접수시키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고 내년도 국비관계는 금년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금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야생동물에 보호법은 지난 2012년 7월 29일날 법이라는 것은 양형에 의한 법을 만듭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한 사람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법 내용에는 양형의 법을 주어서 보호와 피해를 같이 봐 줍니다.
보통 법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양형법입니다. 보호와 피해는 동시에 한다. 2012년 7월 29일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상내용에 보면 순수한 보상은 구가 부담한다, 구는 뭐를 지원해야 하느냐, 보상을 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비를 확보해야만 결론적으로 주민피해에 대한 구민 부담이 줄어듭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비를 대책 마련보다 예방을 하기 위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서구가 수목을 보호하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보호하다보니 멧돼지가 여러 야생동물이 주민들까지 위협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덕도까지 멧돼지가 새끼 쳐서 왕성한 단계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주는 전제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2012년도에 물론 국비 확보할 노력했습니다만 더 국비를 확보해서 미연에 사전 방지하는 내년의 대비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동의를 하고 입법 도입이 필요하고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피해예방시설 농작물에 맞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국비 신청하고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설보다는 총기 포획이 더 신속하다 해서 지금은 포획 쪽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은 자료를 제가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지오션시티 주변 비산먼지 소음 악취문제는 작년에 동료위원님이신 김병주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옮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명지신도시 조성공사에 복지관 9개 업체가 현재진행형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비산먼지, 소음이 동시에 생활민원 환경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비산먼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111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특별점검을 했고,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더불어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환경지도계 자체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특별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가 11개월 정도 소요기간을 채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하고 현황파악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겠다는 가정 하에서 현재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소음, 수질분야까지 관여함으로써 저희들은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1명을 더 추가를 하더라도 3명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육 집합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합동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한계가 있는 것이 강서구는 너무 넓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비산먼지가 아무리 덮개를 잘 설치하고 새로 잘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절실히 느끼고 해서 조금 전 말씀처럼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2011년도에 김병주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쾌하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도시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비산먼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와 환경평가서에 의한 시행 공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도로가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불쾌하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그 당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니 기간제를 통해서 적극 대처하겠다 라고 해서 기간제 2명을 채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저 역시 지역구가 명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오는데 민원이 전자보다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제도는 참 잘 하셨다, 또 실천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큰 단위 사업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 안에는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그 저감대책이 무엇이냐, 비산먼지, 진동, 소음 특히 먼지의 경우 살수를 해라, 차가 도로 밖으로 나올 때는 세륜을 해라 등등의 저감대책을 허가권자가 부여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공사의 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시공사가 약속을 안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산 먼지라든지 도로가의 불결한 정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오다 보니 결론적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야 업무가 실제 강서구가 업무 외의 업무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주민의 몫이라고 다 돌렸습니다.
생계대책 분야는 구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나 환위생과에서 작은 소리지만 실천에 옮겼다는 것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강서구는 곳곳에서 공사가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더 확대해서 명지신도시 뿐만 아니라 녹산이다 등등에 공사가 많고 녹산동에 현안보고를 받을 때 비산먼지, 또 무단쓰레기 가덕도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환경위생과도 물론 쓰레기는 클린녹지과하고 연계가 됩니다.
사후처리는 녹지과에서 하지만 그것도 위생이니까 위생분야도 같이 공지할 수 있다 강서구가 전 개발지역이고 쓰레기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조금이라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고 방법론을 과장님께 제의를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사실은 다양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생활민원환경이 주로 소음, 대기, 수질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130여건 정도가 사실 생활민원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소음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소음 같은 경우도 금년에 명지지구에 저희들이 소음측정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과태료를 1,80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또 먼지부분 같은 경우에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에는 생활민원 소음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업체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법에 준수를 한다면 덧없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고, 또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먼지도 먼지겠지만 소음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자재에 의해서 심야에 하청을 주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행해 왔고, 또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과태료 처분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지만 업체에 더 강력한 교육과 저희들이 구민행정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결론은 간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업체도 먹고 산다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는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더라, 이런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도 부족한 환경위생과에 직원으로서는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지에 우리가 민원사항 비산먼지를 줄인 것도 물론 공무원이 했겠지만 기간제라는 별도의 운용을 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었다, 지금 강서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가덕도에 쓰레기 무단방치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다음 녹산공단에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제조하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신호에 보면 하수처리장 관계 등등의 많은 문제점을 강서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조그마한 명지의 비산먼지를 김병주 위원이 요구를 했고, 행동에 옮기므로 해서 해결이 됐다기보다도 많은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저는 대안으로 이런 것을 공무원으로서 해결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기간제라도 도입을 하자, 그럼 기간제 도입에는 무슨 방법이 있냐, 저는 우리구에서 주장하는 환경감시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 제가 이번에 우리 강서구 전체의 업무차량의 일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73대의 일지를 조사하니까 얼마 전에 구입한 차들이 몇 달 동안에 3, 4, 5회 정도 밖에 운행을 안했더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차가 업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차를 활용해서, 또 기간제를 활용해서 상시적인 감시단을 만들어보자, 그럼 의식이 감시단이 있다는 것 같으면 무단투기도 없어질 것이요. 또 감시단이 있으면 시공사가 조심할 것이요. 또 감시단을 통해서 공단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상시 방문을 해서 의식적으로 뭔가 모르게 조심하지 않겠느냐는 부가가치적인 인프라를 노리자,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권한을 주어서 위법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계도하고 법적조치를 하는 감시단을 운영하는 방법도 어떨까 라고 저는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려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리 하겠습니다.
실은 저희들도 비산먼지, 소음, 명지지구에 기간제 투입한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천에 옮긴 것이고, 또 전문가가 아닌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한편으로 걱정 반 우려 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은 녹산산단 내 시비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매년 현재까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구 경비에는 크게 손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인력을 더 확대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감시단, 상시방문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녹산동주민센터에 출근해서 출근 사인도 하고 수시로 우리가 일일보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체제가 구축된다면 생활민원이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가 우리구에서 지금 주차 단속하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의식구조가 차 없을 때는 그냥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 차가 매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 단위 내지는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닙니다. 그러면 가덕도에 있는 차를 소유한 사람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 차를 바로 대려고 하는 의식이 바뀌어 있습니다. 단속자가 매일 안가더라도 언젠가 끊길 줄 모르니까. 그럼 저는 이런 방법을 물론 업무차량이 여유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까지 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부담이 있겠지만 기존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차량을 활용하고 기간제를 도입해서 강서구 전체로 주야간으로 운행을 했을 때 의식이 바뀌어서 무단쓰레기라든지, 또 공장에 대한 상시감독이라든지 해서 그러한 의식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볼 때에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조심스런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인식을 한다면 위에 보고를 해서 한 번 더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메모를 해서 내년에 명지지구 관내 생활민원 관계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가능하다면 확대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간사 김병주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명지오션시티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환경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에 보면 녹산 산단에서 오는 음식물처리업소에 대한 그런 냄새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명지까지 왔다면 신호동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신호동, 특히 윌더하임 아파트 주변에, 퀸덤 이런 주변에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악취민원도 점진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데 저희들 희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호동 윌더하임 아파트 앞부분에 악취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르노삼성이 있습니다. 르노삼성은 신나 냄새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회사고, 삼덕, 피마, 현대수산 사료공장 이러한 부분이 중점적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공업지역입니다. 다만 공업지역에서 이런 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이분들이 냄새를 저감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현재 중소기업이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장래에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악취저감시설도 박명권 위원님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도 하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악취 배출로 인해서 민원신고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를 자주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르노삼성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문을 다 닫기 때문에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작업을 새벽으로 합니다. 따뜻할 때는 문을 열고 자는데 자다가 메스꺼운 냄새가 나면 이런 부분 계속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호고등학교에서 지금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소음관계 때문에 아래께인가,
간사 김병주
명호고등학교 앞에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신축현장에 파일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학생들이 하도 소음진동 때문에 구토가 날 정도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올 만큼 구청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을 빨리 대책을 세워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한신휴플러스 신축현장은 한신공영에서 하는데 현재 기초공사 중으로 명지극동스타클래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고등학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주간에는 68db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보다 초과를 해서 조치 이행을 저희들이 하고 또 과태료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기초파일 그 부분도 수업중이 아닌 토일을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교육에 방해도 되지 않을텐데, 또 저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사실은 업체라는 것이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수반되다보니까 기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간사 김병주
과장님 과태료 처분하더라도 하고 난 이후에 소음이 작게 나면 되는데 무대포로 계속 한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때 동서남북에다가 소음측정기 있죠. 밖에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다 배치를 했다고요. 안내문구도 주민들한테 알리고요.
한신휴도 그런 식으로 소음이 어느 정도 나는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무래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민원이 없겠냐만 그래도 공사업체가 좀 안일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적으로 강서구가 여러 가지 산업화, 공장이 자꾸 늘다보니까 악취나 소음, 대기, 수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하게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제가 새올에도 들어가서 민원대장을 한번 보니까 시료채취 민원이 51건, 행정처분이 9건, 과태료 부과가 100만원 1건, 전체적으로 악취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아까 공업지역도 있고 일반 1종 주거지역에 산업입지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공장 제조업에 500㎡ 이하에 제조업 공장등록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는 악취관리지역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악취방지법 제8조 2항에 보니까 민원인이 1년 이상 계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배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악취배수시설, 그러니까 저감시설이라고 하죠. 신고대상시설에 지자체 단체장이나 시장이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고시를 함으로써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악취에 고시를 했을 경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저감비용이라든지 국비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과 또 악취관리지역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하구 신평 피혁조합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도 맞지 않다, 왜냐하면 한번 저희들이 악취관련 모니터링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 떨어진다.’ 그래서 그분들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신고시설로 지정을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강화된 법률을 저희들이 다양성 있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런 행정처분의 종류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시설로 지정된다고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고 시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법률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을 하므로 인해서 저감시설 같은 것은 확연하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악취방지법 제8조 2항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배출시설의 현 실태를 보니까 르노삼성, 삼덕, 피마, 현대수산, 대동실업 이런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지정만 된다면, 물론 그 업체가 6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배출시설의 운영 관리규정도 따라야 될 것이고 그 업체로 봤을 때는 안 힘들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저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해당업체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도 비단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구민들이 원하는 정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업체에 설치신고 지정고시를 하게 된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업체에서도 제기를 할 것입니다. 다소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해서 업체에 도움을 준다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니 그 부분을 추적 조회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0년 전만 보더라도 악취와 관련 되어서 축산분뇨가 배출된다든지 퇴비 악취가 나더라도 ‘농사짓는데 그냥 그런갑다’ 우리 마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선진국화 되면서 축산에 퇴비 악취가 나면 이런 부분 해소할 수 있고, 또 아까 전에 악취 이외 지역, 특이하게 지금 문제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 제조업소라든지 공장 등록한 주택가 주변에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구에서 1회 이상 아까 산업입지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매년 1회 이상 변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허용기준이라든지 저감대책도 세우시고 지금 현재 위생 쪽으로의 민원이 발생될게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냄새가 나다보면 인터넷으로 띄우고 방송국에서도 이 부분을 보도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저감대책이라든지 세울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한 30년 전부터 했지만 우리는 지금 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야만 그 업체에서도 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함으로서 저감대책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 봤는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박명권 위원님이나 앞에 최일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명지에 살다보니까 피부로 체감을 하면서 다녔고, 또 제가 현재 위치에 안 있을 때도 그런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불편사항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내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관계법이라든지 또 대규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오는 저감대책을 정말로 거기서 평가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또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 또 관련법규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악취에 대한 민원발생 저감대책을 세우시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도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일할 수 있는 직원도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은 예산수립을 해야 되니까 악취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와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 환경위생과에서 전반적인 환경, 위생 여러 가지 공해, 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 우리구에서 장비를 아마 보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장비 보유하고 있는 내용을 위원장한테 자료로 바로 내주세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갖고 계세요? 장비는 나중에 정회를 하고 점검을 하면 되고 대장 말입니다. 소음 측정하러 간다든지 할 때 기타 등등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몸만 가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는 기계, 대장이라든지 그 자료를 특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하고 김부근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항공기 소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를 보면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19조 시행일자는 2010년 9월 23일날 항공법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소음대책사업 대상 과정을 설명은 유인물에 해 놓았습니다만 사업대상지역, 사업내용,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사업은 매년 국비, 저희들 구비 이렇게 복지사업입니다. 소득증대와 이런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한 2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5건을 사업 발굴해서 현재 21건이 완료가 되어 있고 4건은 현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할 때는 첫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하자가 없는 이상은 100% 수렴을 하고 있고, 다만 발굴과정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완성될 때는 이 사업이 타당성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설과나 해당부서에 심사 의뢰를 해서 최종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부적합합니다.’ 라고 심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왜 부족한가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가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하면 또 대체사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만족감을 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도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우선 1차 40건을 심사를 해 보니까 37건에 대해서는 심사 의뢰해 보니까 좋다는 결론을 냈고 다만 11건 정도는 예를 들어서 길이, 폭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심사부서에서 반응을 하고, 또 고시지역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3건이 있었습니다. 사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사업으로 다른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공항공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 의뢰를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총 40건이 현재 발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소음대책지역이 제1종, 제3종까지 있는데 소음대책 인근지역까지 75웨이클 그 이외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는 153세대에 에어컨 설치도 해 주시고 2012년도에는 약 223세대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대책지역이 있고 소음대책 인근지역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소음대책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이고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70에서 75웨이클 범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소음대책 고시지역 안에 있는 분들은 공항공사에서 주관하는 방음벽, 에어컨,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계시는 대저1동 칠점마을이라든가 대저2동 신평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항공사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간담회 할 때도 공항공사 담당 차장님께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한 블록 사이인데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소외감이 크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국토해양부에다가 같이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국비가지고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나 복지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고시지역 안에 있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그런 대책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1종 지역이면서도 그 건물이 가옥대장이 없다고 해서 에어컨이나 지원사업에 누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집들을 평소에 인정을 안 해 주었으면 강제집행을 하든지 드러내든지 무슨 대책이 서야 되는데 그분들은 1종 지역에 있으면서 가옥대장이 없다, 수십 년 동안 거주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하나 없이 비행기가 내려오면 소음에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런 제의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아직까지 있어서 과장님한테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공항공사나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시든지, 안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옥대장이 없더라도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면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1종에서부터 3종까지 그 안에 계시는 분 중에 소음에 사실상 나이가 연루하시고 이러니까 말이 잘 안 들린 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지원해 주더라도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노인 분들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항공기가 시끄러워서 평소에 말이 잘 안 들린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지원 방향이 있다면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위원님께서 딱 두 가지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하나는 법상에 건물이 아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받아서 못 주겠다는 이런 부분하고, 또 소음대책 바로 한 경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공항공사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것을 못 받고 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청기 건은 사실은 금년 12월에 공항공사 본부장이 주관하는 위원회가 열립니다. 법상에 건물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자료만 확보된다면 통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보청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때 공항공사 주관 위원회 개최할 때도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비단 우리 강서구 김해공항뿐만 아니라 인천공항이라든지 기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소음대책위원장님한테도 이런 것은 관 주도보다는 민간대책위원회에서 주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건의를 회장님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해서 감사차원이 아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사실상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그분들의 고통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계속 소음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가보면 전화기를 들고 그냥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항공기가 한참 지나가고 난 뒤에야 그때서야 통화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생활에 불편은 정말 거기에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표현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빨리 반영이 되어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부근 위원님께서 항공소음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고통당하는 지역주민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이주를 시킬만한 대상 지역은 전혀 없습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상에는 사실은 이주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나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료 넘겨주네요. 받아가지고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종 지역에 한해서만 이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1종 해당되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종 같은 경우는 95웨이클 이상 되는 지역입니다. 대저1, 2동입니다. 면적이 1.2㎢에 대저1, 2동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종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집인가 두 집인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강서에는 해당되는 마을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있습니다.
아, 1종 지역은 이주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단 과장님 김부근 위원님께서 소음 바람에 주민들이 고통당하는데 함께 같이 그 지역에 와서 하루 숙박할 수 있는 용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뭐 저도 한번 경험을 하라고 하면 그 지역에는 제가,
위원장 김진용
아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만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할 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한 번쯤 주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하는 것도 업무보면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 차기 정부에도 역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초단체 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탁상공론식의 과거의 관습은 탈피하고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주민과 더불어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체험하면서 공감을 느끼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를 하고 그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저는 위생과장님한테 지적보다는 앞으로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적 측면보다는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자 라는 주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 폐기물장 관계 거기에 대해서 추가 고시된 내용을 혹시나 과장님 업무하고는 조금 먼 부분입니다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솔직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아무래도 업무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십시오.
녹산에 생곡쓰레기폐기물에 대한 분야가 95년도에 부산시에서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 기피사업은 구가 나서서, 구민이 나서서 이것은 반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치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전자의 일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96년도 6월 10일날 버릴 수 있는 폐기물 대상이 생활 일반폐기물입니다. 2012년 5월 30일날 고시 조정을 해서 결론적으로 추가 폐기물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반 생활폐기물에서 늘어난 분야가 분뇨, 하수처리시설, 해조류 등등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폐기는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클린녹지과에서도 모르던 사실을 제가 공문을 발췌해서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할게요. 클린녹지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 뭔가 모르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클린녹지과장 답변이 어떻게 나와 있으니까 ‘지역이 분쟁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관리하기가 힘들 다.’ 그 말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이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부르짖고 공무원이 부르짖는 강서구의 미래가 무엇입니까. 명품도시 아닙니까? 건물 잘 짓고 공장 들어서고 그게 명품도시가 아닙니다. 명품도시의 근간으로 가는 게 그 도시가 구성될 때 아주 기본이 뭐냐, 친환경적으로 가야 만 가장 명품도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건물 잘 짓고 공장 들어서는데 그 주변에 환경이 오염이 되고 정비가 안 된다면 그게 명품도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명품도시로 가는 근간은 친환경적인 기초적인 부분이 이루어질 때 명품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해결을 촉구한 것도 아니고 독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분뇨가 우리 강서구에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럼 이 분뇨도 ‘전체 똥이 아니고 정화된 일부 찌꺼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찌꺼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부산시 전체의 똥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일부 주민은 조그마한 지역에 인프라를 주니까 찬성을 하고 다른 나머지 사람은 반대를 하는 이 시점에 있으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해결보다는 인식을 바로 세워주어야 된다, 강서구가 명품도시로 가는데 대한 근간이 마련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손을 놓고 있다? 이런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은 생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막상 선거 때 가보는 것 같으면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애시당초 막았어야 할 이 문제를 이미 지난 것을 후회해 본들 상관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모르게 기피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적 지원과 주민의 뜻을 모아서 뭔가 모르게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분야를 가지고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명품도시로 가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은 환경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주택지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주택지도 보면 전부 다 공단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화전단지가 시끄러워서 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최일근 위원
또 윌아파트에서 데모하는 것 아시죠. 강서지역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하는 건설이나 거기서 정리되었으면 환경까지 안 올 것인데 결론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을 못하다보니까 냄새난다고 해서 환경으로 가서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도시계획 할 때 이렇게 했으면 환경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강서의 명품도시에 강서의 친환경도시에 맞지 않는 이런 생활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번쯤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일방적으로 과장님한테 관심사로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해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D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싫어하고 누구나 들어오게 될 때는 사전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특정인의 이익보다는 전 구민의 이익과 손실부분을 평가진단, 람사르의 하나의 예를 들어 본다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사람이 지나간 것은 논할 수 없다, 미래가 중요하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강서구가 전체가 생활지도가 바뀌고 생활환경이 바뀌는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면 환경이 우선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 또 환경이 우선되어야만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면 책임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강서의 도시계획 입안을 잘못해서 사후 환경위생과까지 이런 문제가 오니 사전 도시계획 입안할 때 또 용지난을 해결할 때 뭔가 모르게 과장님은 시에 근무하실 때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능력 있으시고 특히 환경분야의 전문가로써 자잘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때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겠지만 이때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환경적 문제가 놓여 있으니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를 유의 깊게 지켜봐 주시고 이런 문제가 2번 다시 도래되지 않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 필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잠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감사중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관내에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3개 있죠. 공군부대하고 지사리에 2개 있고 보통 골프장에 농약을 많이 치는데 보통 다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동절기에는 농약을 많이 안치고 하절기에 농약을 많이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점검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골프장에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전답하고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잔디관리를 위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분기 농약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성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험결과치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골프장에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완충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면서 전부 그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완충지역에 모아놓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거기서 내부적으로 중화설비를 하므로 해서 그 원인 때문에 현재까지는 농약류에 대해서 불검출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자칫 잘못하면 그 정화하는 쪽에서 흘러 내려와서 민가로 바로 온다든지 배수구로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인가 하절기에 제가 참여를 직접하고자 합니다.
참여할 때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고 공군부대에도 굉장히 냄새가 지독한데 바로 밑에 양옆에 배수로인데 분명히 흘러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직접 점검한 사례가 언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농약류 관계는 항상 물을 뜰 때는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안유지 협조를 해서 채수를 하게 되는데 또 한쪽으로는 매 분기 하기 때문에 이번 12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을 모시고,
간사 김병주
12월달에는 농약을 많이 안치기 때문에 그렇고 하절기기에 제가 참여를 하고 통보를 하면 안 됩니다. 불시점검 나가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은 항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년 하절기에는 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커피를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서 많이 마십니다.
어느 식당마다 무료자판기가 없지 않을 정도로 대중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지저분합니다.
정말 저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한 번씩 점검한다고 문을 열어보면 엉망입니다.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커피자동판매기 부분도 위생계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을 검검계획 수립 하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음식점다운 곳은 깨끗하게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 열어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커피자판기도 점검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하는 경우에는 손길이 안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에 순시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커피가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수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헤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식중독이 요즘 얼마나 창궐을 많이 합니까?
따신 음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혹시 만일에 대비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는 어느 정도 실적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는 매우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체납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7,153건 체납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올려야 하는데 전년도 비교해서 금년도는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건수가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4,305건인데 올해 7,153건입니다. 단속을 한 것입니까? 방치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방치를 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년도 4,305건에 대해서 체납을 그동안 과년도 2010년도, 2009년도 이런 부분의 체납 계속 이월되는 부분을 2011년도까지 4,300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11월분이 집행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체납을 고질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시행합니다.
재산압류 정기분이 1년에 3월, 9월, 정기분까지 안내게 되면 3월, 9월, 10월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압류나 재산 압류가 시행이 됩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구에서도 계속 고질적인 체납을 압류만 해놔서 될 것이 아니고 뭔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체납율이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내놨을 때 내년도 체납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체납현황을 줄일 수 있도록 뒤에 계장님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간략하게 앞서 김병주위원님의 질의 중에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분야에 대해서 제 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일반음식점에 관련된 것 구민이 본다고 해도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이 오히려 강해지므로 해서 음식점의 소득창출이 된다고 봅니다.
명지나 일반 음식점에 가면 모범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보면 속된 표현으로 밥을 먹을 수 없는 곳에 놓여 있는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강서구민이나 외부에 부산시민이 왔을 때 과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음식 먹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와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라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더 해야 합니다.
꼭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적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악에 가서 법을 위반하고 음식점으로서 준수사항을 안 지킬 때는 행정적으로 법을 집행하면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의 집행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는 것만이 오히려 어려운 경제 사정에 더군다나 음식점 장사가 안 되는데 계도하고 홍보하고 오히려 환경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 줌으로 해서 소득 창출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열심히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모범업소와 일반 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지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법률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에는 부산시 전체를 비교 분석을 할 때는 상당히 약합니다.
구민도 없지만 생활환경이 약하고 경제적으로도 열악합니다.
관련해서 그동안에 식품에 대한 점검부분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애정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강력한 처벌은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민생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그 분들에게 리더를 했지만 따라 오시는 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비중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동안에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홍보 위주로 애정과 도덕차원에서 홍보차원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법의 잣대를 댈 수 있다고 현재 입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올바른 법률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마음을 비우고 정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두 가지 리더십을 발휘해서 길이 아니다 싶으면 반듯하게 정도의 길을 걷도록 더 홍보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두 가지 기법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김병주위원님께서 체납에 대한 부분이 늘어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론적으로 우리구의 구민이다. 음식점에 종사자도 구민이다. 법의 잣대를 대기 힘들다, 결국 이것이 발전해서 체납건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전부 이렇습니다.
그럼 제 뜻은 모니터를 구민이 본다면 오히려 구민이 잘못되어도 팔아주라고 해야 할 구의원이 왜 단속해라 하느냐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당장 처리해서 법의 잣대를 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홍보하는 과정이나 실질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기 이전에 강화를 해라, 강화해서 안 되면 그때 시정조치를 내려라, 그래야만 환경개선이 됨으로 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납니다.
환경이 좋아짐으로 해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진다, 1-2년 지나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벌의 방법 가기 전에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함으로 해서 체납도 줄이고, 또한 환경이 개선되어서 뭔가 모르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활고가 비대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방향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의 좁은 소견에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식당을 다녀보는 한 구민으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분야를 유념을 하셔가지고 담당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다고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정상궤도에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민과 대화도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위원님의 의중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의견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확대하기 이전부터 아니면 아니라고 반듯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음식문화 개선에, 좋은 식당 실천에 가일층 앞장서는 것이 더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증대가 되지 않느냐 봐집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현장도 나가 보고 경로당이라든지 나가보면 지금 쓰고 있는 물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1973년도 경 700여세대가 물을 먹고 있는데 2005년도 10월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지금 먹고 있는 주민들이 대지 상리 부근에 400여세대가 먹고 있는데 수질검사도 한 번도 안 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해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수질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환경위생에 이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그리고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조례도 이번 폐지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소규모시설에 관한 이관도 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려고 대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생상 여기에 관한 우리구가 해야 할 역할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지 상리 관계는 아까 73년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확보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에 있는 그러니까 김해시 소재 대동면에서 지하수에서 물을 유입을 시켜서 대저동에서 음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저동에 700세대 음용을 하면서 대지하고 대산 2개가 있었는데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한 10여년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 오던 것을 폐지시켰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2005년도 이후에는 수질검사를 현재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대상시설의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음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수돗물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집 앞에 수돗물을 틀면 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수를 이용해서 소독되지 않은 물을 음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부분적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로 즉 소규모급수시설로 관리대상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의뢰한 결과 일단 유선상으로 결과는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에 폐지도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우리의 경우도 옥포 A고지 2개에 그동안에 유지 관리를 소규모급수시설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금년 1월 29일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 구청장 주재로 관리하다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A고지하고 옥포하고 두 부분을 1월 30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 이관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던 것을 사실상 손 뗐습니다.
관련 조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제안 했던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부르짖고 있는데 1동에 시 상수도의 비용이 기본이 100만원에다가 미터 거리가 있습니다. 얼마 안 나가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배관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 옛날 집들이 되다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신도시와 같다 하면 파이프나 PVC관이라든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 상수도물은 압이 셉니다. 관이 16미리이고 지금 가정 밖 계량기에서 나가는 물은 적어도 13미리입니다. 압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계량기에서 밖으로 물이 다 셉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부분이 계량기가 어떤 집은 80만원 나오는 집도 있고 40만원, 경로당에도 압력이 안되다 보니까 신장로 경로당에 40만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 구에서 항상 기반시설을 부르짖고 복지도 부르짖는데 수돗물 자체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1천여세대가 물을 먹고 있었는데 물론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강서구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복지정책의 적정이라든지 여기 1동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경로당에 물이 쫄쫄 나옵니다. 한목에 안 나오는데 빨간 통에 물을 받아 놓으니까 녹물 비슷하게 철분이 많이 껴서 물이 빨갛습니다. 음용으로 하기에도 부적합합니다.
위생상 부산시에 적극 건의하셔서 관리운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마냥 손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면 이분들한테 이때까지 40년 동안 살아온 대응도 아니고 어떤 정책보다는 간이상수도 시설 재지정 고시도 하시고 PVC 금속관도 교체를 하고 나가는 것이 반영 아닙니까? 반영이 되어서 새로 조금씩 집을 지으면 바뀔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안전에도 노출되어 있고 수질검사 이런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는 부산시하고 재검토를 하셔서 지원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만 물이 강을 건너온답니다. 서낙동강을 파이프라인이 건너오는데 배가 와서 건드리면 물이 안 나오고 21통 경로당입니까. 거기 강영주 통장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경로당에 가는 물도 이 물을 쓰고 있습니다. 옥상 물탱크가 안 올라가니까 펌핑해서 다시 물을 올린답니다.
위생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장기화되고 노후화되는 것은 압니다만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시 사업소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례도 없어지니까 옥포라든지 천성동에 있네요. 송정하고 있는데 이 시설도 음용인데 여기에 쓰는 주민들도 옥포의 경우는 90명 정도 쓰고 있고 세대도 30여세대 A고지도 급수 인구가 있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급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장파악을 해서 지도 점검 계획을 가지고 2013년도에는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 A고지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즉 수질 전문가들이 경영하는 곳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강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수질관리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관리하던 것을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지상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이러한 간이상수도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지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심 밖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살리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폐지된 것이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러나 구청 입장에서 구민들이 그 물을 음용하신다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진달할 필요가 있겠구나, 수질에 대한 진단, 약품투입에 대한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정확하게 사진도 찍어 왔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청취를 해 왔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관리대상이든 비대상이든 관계없이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진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상수도본부는 반대를 했지만 한번쯤 강서사업소를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재진단 의뢰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점검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0년도 초부터 강서신도시 방향이 전부 새로운 도시가 되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 해제를 앞두고 노후화되었던 학교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아시다시피 하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 관련 지역개발과에 이야기하겠지만 하수구의 신도시 들어가는 부분 고시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내고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요금 내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동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지 않습니까? 음용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관리를 해 주어야 사람들이 인구가 저번처럼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수돗물 하나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질의할 것 남아 있죠? 식사하고 와서 하입시다.
박명권 위원
그러입시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오전에 여러 감사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위생과 근무에 열악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환경위생과 업무는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갈 일이 발생하면 나가시고 부하직원만 내보내지 마시고 직접 손과 발이 되어 과장님이 판단하고 점검해 보시고 지시하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오전에 했던 질의 끝났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남은 부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토양오염실태조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서 토양오염에 대해서 향후 조치사항 계획을 잘 봤습니다.
사실 토양오염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고물상의 토양오염은 상당히 단순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흙이 오염될 정도로 상당히 기름과 철, 그러니까 철분이나 다양한 고물상들의 토양오염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치 토양오염의 해결이 된 것처럼 철거되고 가신 분들이 거기 농지에다 사업하신 분들 자체가 현재로서 는 엄청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토양오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들 모시고 저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앞으로 토양오염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는 지역의 특성상 고물상이 많습니다. 고물상이 많다는 의미는 토양오염과도 비례한다고 사실상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관내 중 대저1, 2동에 토양오염과 관련된 고물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8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또한 더불어서 매년, 금년에도 22개소 선정해서 토양오염에 대해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선정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약 86개소라는 부분이 거의 토양오염 정화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추경에 4,000만원을 토양오염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 확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토양오염 기준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 정밀조사나 명령을 합니다.
그 자체가 안 되면 고발하고 과태료하고 정례 조작 결과 기준이 초과된 업소에 대해서 토양오염 복원명령을 2차에 걸쳐서 시행하는데 근본적으로 토양오염 정밀조사 자체를 거부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과태료 처분을 7회에 걸쳐서 매년 200만원씩 하다 보니까 과태료 처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그 결과로는 과태료처분도 의미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마지막 보류인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추적조회, 지금 부분적으로 없는 부분도 있고 진행형에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께서 갔다 오신 주식회사 용진 고철 야적장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약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중에 있고 금년 12월쯤 되면 옳고 그름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토양오염 정밀조사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현안을 토양오염에 대해서 조사나 대책을 세우고 계셔서 다소나마 걱정을 덜합니다만 그래도 현재 초과업소에 3개월 단위로 3회 정밀조사 명령을 이행토록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정밀조사가 3회가 끝날 것이 아니고 그 토양오염 시켜 놓은 흙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 위에다 좋은 토사를 가지고 얹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리가 된 것처럼 위장하는 부분을 다 보시고 계장님도 보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내에서 자기들은 사업으로 잠깐만 왔다 가겠지만 토양오염은 오랫동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름덩어리이고 고철에서 나오는 철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앞으로 농사가 안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3회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고발 조치하신 분들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향후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토양오염 시켜 놓은 것을 원천적으로 발굴해서 토양 오염원을 찾아내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농지의 보존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토질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적으로 주변에 발전되더라도 그 주변에 있으면 엄청나게 오염이 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3회가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고발당하니까 자기들이 빨리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오염된 그 자리는 그대로 그냥 흙을 덮어서 위장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서 흙을 돋아서 그 위에 그냥 나무를 얹어 놓는 것입니다. 밑에 자체는 전부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런 토양의 오염을 하나하나 발굴해서 우리 지역이 사상에 있는 고물상들이 많이 강서로 넘어오는 바람에 오염된 농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GB지역으로 고발당하고 엄청나게 시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떠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토양오염에 대해서 미래 후손들에게 토지를 물려줄 수 있도록 단단히 우리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내년도쯤 되면 올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복원이 되고 다시 농경지가 제대로 원상복구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대책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토양오염을 원상복구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양오염으로 인한 후속 수질이나 기타 농사의 품종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토양관련 법률에 보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 이러한 것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문제는 오염 원인자가 토양을 복원시키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3회 되어 있지만 7회까지도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 바 있고 그것이 실효성을 실리를 찾는 데는 필요성이 없더라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추경에 확보했고 문제는 이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토양오염이 정밀조사해서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탄화수소해서 그런 일종의 강철로 되어 있는 곳에 기름 성분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름 성분이 땅속에 지속적으로 스며들고 자꾸자꾸 스며들다보니까 이게 수맥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또 수질오염도 하나의 원인으로 제공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97년도 현재까지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대집행 4개 업소 같은 경우도 가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전국에 추적 조회도 불가능하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매년 광산관련,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 저희들이 매년 우려되는 지역에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서 오염토가 우리 강서 관내에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더 감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렵지만 세분화해서 정말 토양오염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맥도강이 근 70년 동안에 낙동강과 연결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4대강사업하면서 헐지 않았다면 수질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명지 앞까지 평강천으로 돌아 내려가는데 낙동강에서 계속 물이 유입되다보니까 수질이 재작년만 하더라도 물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퍼서 토마토 농사를 합니다. 수질이 56PPM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질이 개선 안 되고 있어서 4대강사업에 촉구해서 이번에 낙동강과 맥도강이 헐어져서 물이 초당 약 18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옴으로 해서 토양오염이 일부 되어도 물이 아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환경팀에서는 정말 농민들에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단속도 하고 제재조치도 하고 하니까 철수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원상복구 됐다고 내가 더 강조하는 부분은 아직도 많은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지역에 오염된 부분 전부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만 그 부분을 앞으로 탄력적으로 뭔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바짝 써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정말 제대로 했더라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애써 주시겠죠?
지역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국시비와 관련되어서 추진사업 중에서 반납 금액이 발생한 이유와 반납 금액이 발생하는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일 경우에는 특히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의 주관으로 취약계층이나 잘살고 못사는 것을 떠나서 모든 인간은 대등하다, 관련해서 환경도 형평성 보장을 위해서 다 같이 좋은 환경에서 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곰팡이, 또 휘발성 유해물질,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측정한 결과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이 7개 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배도 해 주고 장판도 바꾸어 주고 이런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7개 가구 중에서 4가구는 하겠다, 이런 사업에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환경정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이런 부분, 그러나 3개 가구가 본인 의사로 사실상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시비 1,400만원을 했는데 집행액이 740만원 정도, 나머지 650만원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구 대신에 대체를 하자, 저희들이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개 가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항목을 측정한 결과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석면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석면에 대한 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홍보를 충분하게 했습니다.
국시비 관련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에 한 일주일 넘었는데 복지산업국장님, 부산시에 보건 본부장님입니까. 김도읍 국회의원하고 대저1동에 벽지하고 장판교체를 토요일날 하러 왔습니다. 부산시 행복바이러스라고 공무원들 봉사단체에 제가 갔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거기에 복지국장님도 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보시고 이불이라든지 거기에 해 봤는데 그 옆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해 주는 집도 해당되는 업체이고 우리는 부산시에 행복바이러스에 예산이 많으면 물론 많이 해 드리고 싶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로 하니까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돈이 1,400만원이 남으면서 옆집에도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 비도 새고 도배도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면, 여기 1동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자들 독거노인들 많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국장님 현장 같이 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0대 독거노인인데도 저번에 보건소에도 이야기했지만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열악해서 건강도우미 방문사업에 예산이 남아서 국시비가 반납이 될 정도면 이런 부분은 좀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반납이 되었는지 세 가구가 어떤 사연으로 포기를 했는지 나름대로 아쉽고 이런 부분을 조맹래 복지산업국장님 챙기십시오. 그때 현장 같이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그 옆집에도 힘이 없어 가지고 옆집에는 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느냐는 그 눈빛 한번 보시면 뒤통수가 따끔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을 해주면 안 좋겠나, 내년에는 이런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는 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도 강서구에 자활센터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복지센터도 안 있습니까. 서로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꼭 발굴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석면피해구제 이것도 예산이 남았는데 부산시에 석면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 회사 이런 업체들이 제조업소가 기본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내용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업체가 석면에 노출되는 업체라든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회사라든지 역학조사를 해서 업체가 만약에 석면을 생산하는 업체다, 그와 관련된 업체다 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조례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사용을 해서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완주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조맹래 복지산업국장님 그때 현장도 가 보시고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설명 부탁합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난 11월 17일날 시에서 보건건강국장님 인솔 하에 시봉사단 해피바이러스에서 와가지고 관내 수리봉사, 의료봉사, 이미용서비스봉사, 급식봉사 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강서종합복지관에서 추천하는 가구에 대해서, 또 거기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날 현장에 나가서 저도 볼 때 아주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한 집 수리를 해줄 때 옆에 계신 분들이 똑같은 생활환경에서 생활을 하시던데 그 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집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을 때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 선정한 모양인데 누락이 안 되도록,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주민복지과하고 해당되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종합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 동하고 연계해서 추천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환경위생과에 해야 될 취약계층이라든지 둘러보면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악취 이야기했던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음용수, 상수도 이야기도 했고 간이상수도도 이런 부분에서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또 여기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역학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지금 현재 국시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운영이 잘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2013년도에는 이런 예산부분 반납도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지역의 삶을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서너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명권 위원님 대지상리 간이상수도 문제 이것은 조례상으로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필요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항도 아니고 먹는 물입니다. 물은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이라 어려움이 발생하면 곤란하니까 아예 폐지를 시키면 폐지시키는데 대해서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폐지를 시켜 버리면 또 주민들 물이 공급이 안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지상리 간이상수도 부분은 첫째 주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만 조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폐지할 때는 부산시 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1년도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강서구청에서도 관리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먹는 물이니까 수질관리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내 식품제조업소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 한 9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별도로,
위원장 김진용
아니, 판매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관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파악을 하고 있어요? 파악 안 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것은 실버감시요원이라고 해서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을 해서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환경위생과 여러분께 주어진 사무분장표가 50가지입니다. 이 사무분장표 50가지가 환경위생과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과 위생과 질도 높고 그리고 깊이도 있는 업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평소에 세심하게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을 업무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식품위생감시원이 있죠? 몇 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7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식품감시요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공무원들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감시요원들을 운영해서 각종 식품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먹는 각종 비 상품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부교실이라든지 부녀회원들, 시민단체에 근무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임기 2년을 두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감시요원으로서 각 동을 바꾸어서 지도점검, 홍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런 해당지역에 가게 되면 굉장히 거부를 해서 난감을 표시하는 그런 적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담당 이미자 계장님 맞죠?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이미자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리에 일어서세요.
어린이식품보호 안전구역을 감시를 하고 이게 사실은 단속만 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음식물을 취득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분들의 명단과 활동사항, 실적사항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이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 유해식품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속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제 이야기 확인을 잘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산단이 자꾸 거듭할수록 만들어지고 또 제조업소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업과 관련된 공장업소란 말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환경관리 부분을 단속하고 예방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장비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인적 개선 차원도 미흡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만전을 기해야 할 부분이 화학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기업체와 관련된 업종들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불산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회 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강서의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라고 안전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환경관리 유해업소를 전반적으로 단속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종합적인 늘어나고 있는 공단, 제조업소에 대비해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조업소가 강서 땅에 태어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0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걱정이나 앞으로 이렇게 해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미 국가산단에 불산사고 이전에는 우리 관내에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준하는 약 63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유해물질에 대해서 걱정을 제가 안했습니다. 그러나 불산사고로 인해서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그런 방재계획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급하게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을 했고 저도 현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본 결과로는 사실은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업체에서도 부족한 면이 있구나, 특별교육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다음 달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이미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미 국가산단하고 우리 녹산 국가산단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정화된 그런 화학물질을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종합적으로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하니까 내년 13년도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환경관리 이성록 계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우리 관내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제조업소에 관련된 환경관리 업무민원이 폭주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이 많다고 보죠?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이성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물론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환경위생과에 조직을 보면 이미자 계장님께서는 식품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업무에 총괄하고 계십니다. 원천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될 때는 되더라도 환경관리 이성록 계장님께서는 어떤 민원이 폭주하지만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지만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면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전화나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밀접하게 현장점검을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이성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약속을 계장님께서 하셔 놓고 제대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하면 우리구 행정을 주민들이 자꾸 불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한 계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십사, 또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종합적으로 환경위생과에 모든 업무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시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날짜와 그 시기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이성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오전 시간에 이어 오후 시간 늦게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쪽에 보면 수산종묘방류사업 중 대구자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대구인공수정란을 방류하고 있는데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사업시행 이후 어민들의 어획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해양수산 하천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 부서에서 해양수산종묘 방류사업 실적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의 경우에는 붕어라든가 잉어 62만 5천미, 그리고 해면어종인 경우에는 참돔이라든가 보리새우, 넙치 등 5종에 192만미 정도 방류를 했습니다. 대구 수정란 경우에는 한 10억미 정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에는 방류 전에는 1회 평균 붕어는 20에서 30미 정도, 그리고 잉어는 한 5에서 10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방류 후에는 붕어 같은 경우에 60에서 80미, 잉어 같은 경우는 15에서 20미로 어획고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인공수정란으로 대구뿐만 아니라 붕어, 잉어 등등 방류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구는 가덕 대구가 유명하다고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산지표시 등록을 하면 가격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 같은 대구라도 가덕 대구라고 해서 원산지표시를 해서 특산물로 전국에 배포를 어떨까 싶은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류사업 후에 사후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류사업 전에는 어촌계 별로 확약서를 받아가지고 방류를 하게 되면 일체 거기에 대해서 포획이나 어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약서를 받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류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불법시설물 어망을 투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철거 명령이라든가 지도단속, 조업 시 치어가 잡힐 경우에는 반드시 방생을 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수산물이력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수산물이력제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올 한해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라든지 대구를 판매할 수 있는 전국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판매망 구축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산물인 대구가 전국 단위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가덕도 대구는 저도 대구를 많이 접하지만 특별하게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요를 늘려가지고 가덕 대구는 어디 가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네,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대항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여기와 관련 되어서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나름대로 2011년도인가 예산안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항어촌관광단지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지 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이 사업에 토지매입이라든지 했던 부분이 도달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이 표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 사업은 어촌개발사업입니다. 광특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6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가 50%, 시 구비가 각 25%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 19억 4,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1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도로가 252미터, 호안이 89.5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해서 2010년 4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부산시에 가덕도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이 용역에 들어가서 상위계획에 의거한 사업내용 변경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14일에 가덕도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용역 2차 자문회의 시에 대항마을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우리구 계획과 변동 없이 반영되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촌관광단지 사업은 어촌어항법 49조, 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부산시 가덕도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용역 사업이 추진되면서 한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관련법에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덕도 마스터플랜에 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2013년도 농림수산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또 광특보조사업 신청을 하고 시비보조사업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금 푸싱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지역에 국회의원님, 시 구의원님 힘을 빌려가지고 시 수산정책과라든가 시의회 차원에 저희들이 방문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개진했습니다. 했는데 최고위층에 경제부시장님까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최종결정단계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방침 상 신규사업은 삭감 내지는 억제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신규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됐고 또 사회기반시설에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금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반영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청장님과 우리 부시장님 수차례 전화도 하시고 연락하시고 만나시고 해서 그렇다면 40억 남은 2단계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일부 10억이라도 아니면 5억이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어서 연속사업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필요성을 적극적이고 강도 높게 개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다보니까 호안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 불비가 되니까 통행이 다소 불편하고 또 어촌관광단지로써 관광의 기능, 어업의 기능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그렇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업비 일부라도 가져다 호안도로라든가 불편사항부터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재정교부금으로 한 1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적극 노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장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과연 2012년도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보니까 2013년도에 예산은 제로입니다. 여기와 관련되어서 광특예산 반영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가 전무합니다.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2004년도부터 어촌관광단지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스터플랜이 짜여진 상태이고, 그리고 1억을 들여서 2007년도에 용역이 마무리된 마스터플랜도 나왔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사전 환경영향평가도 다 끝났는데, 2010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도 끝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비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시책이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여기와 관련되어서 노력을 한 부분이 출장이라든지 광특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 4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기 서류 검토결과로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사실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써 가면서 예산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와 또 지역에 의원님들과 수시로 시도 방문하고 지역에 주민대표 분들하고 같이 시에도 가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기록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정책기획실장인가 그분까지 관련 부분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했습니다만 부산시의 재정형편상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비 우선 정책에 따라서 조금 후순위로 밀렸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에 부산시의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후순위에 밀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게 벌써 용역도 다 끝나고 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이런 부분을 수차례 방문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원들과의 대화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올라가셔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는 자주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서 예산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도 하시고 부산시의 예산담당관도 한 번 만나셔가지고 다문 10억이라도 반영이 되어서 표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 2010년도에 땅까지 다 사놓은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사업에 필요성을 빨리 언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어촌관광단지사업을 처음 할 때 2007년도인가 해양수산부 있을 때 제가 그때 해당 부서장을 할 때 해양수산부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 방문했던 기억도 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광특회계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종합마스터플랜이 가덕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중복되는 그런 점 때문에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해결방법을 찾아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하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도 하고 있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촌관광단지 추진사항 해가지고 4번 추진사항 맨 아래쪽에 보면 5월 18일 지역 정치인 김도읍, 이종환 괄호 닫고 면담 5월 22일 부산시 방문 지원요청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자료 만들어서 그냥 기획감사실로 올렸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진용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지역정치인 해 가지고 성명만 올려놓고,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공적인 행정자료인데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뒤에 표시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올리면 안 되죠. 아니면 이름을 오리지 말든지, 그리고 실명으로 표현하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그냥 지역정치인 면담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괄호 열어가지고 두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도 존칭도 없이, 다음에 좀 주의하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 이어서 어느 분이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진정 민원에 대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석규씨 외 50명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취소 건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규 외 50명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요구 건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다수 민원 이행강제금 부과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날 부산일보에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만 하천 등 불법매립 무단점용과 관련해서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08년 9월 1일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보도 관련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9월 2일에는 국가하천 실태 측량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09년 1월 29일은 4억을 확보 했습니다. 2009년 3월에서 8월까지 국가하천에 대해서 측량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에서 9월까지 측량조사 결과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대저2동에 51명도 포함이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천가동을 제외한 6개동에 131명이 측량해 보니까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2011년 작년 12월 1일입니다. 대저2동에 김석규 외 50명이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요구 탄원서를 저희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수십 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주택은 제외를 해달라, 또 하천구역내 거주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탄원서를 받고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내용 여러 가지 사항 검토해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전부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51명에 108건이라고 하는 위법한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부서는 건축과입니다만 건축과에 통보해서 절차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주민들이 부과취소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밀적으로 검토를 하고 파악하고 재검토했습니다만 부산시 토지정보과에 항공사진 촬영한 결과도 조회를 했습니다.
과연 수십 년 전에 한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2000년도에 적발한 건이 1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5년경에 신축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 준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아쉬운 것은 하천 주변에 그 행위를 하고 그동안에 있을 때 미리미리 단속 못한 것이 차일피일 지연되어 오니까 그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수년을 10년간 있었던 사람들은 행정에서 단속도 안하고 꾸준히 진행되어 온 사항에서 작년도 사업 예산을 들여서 엄청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습니다만 염막마을의 경우 약 60세대입니다.
무허가가 줄줄이 붙어있는데 그분들이 그쪽에 살고 있으면서 행정이 사실상 묵인했다는 그 정도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북구의 사안에 대해서 그 마을이 들어가는데 이분들도 강변에 사시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난감한 실정입니다.
물론 이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판잣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에 염막마을이 불법주거지로 다 들어가고 있는 사안인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불법은 전부 불법인데 이분들이 살아온 과정에 그대로 두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어떤 기준에 두고 처리해야 할지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이 고심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후 대책이 그런데 대해서 검토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참 안타까운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정법에 적용받아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고, 또 주민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고 이러한 내용이 충돌할 경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 생각할 때 고민도 되고 이해도 되고 안타깝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4억을 들여서 측량을 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이 131명입니다.
그리고 대저2동 51명이고 그렇는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적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처벌받고 어떤 사람은 처벌 안 해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묵인 내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잘못한 것은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말씀은 실무입장에서 부서장으로서 역할하는 부분에서는 법과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야 하겠습니다만 보고는 위에 다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김부근 위원
보고만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안 말고도 해양수산과에 진정이나 건의 들어온 다른 일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건수가 많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하튼 해양수산과가 그래도 그동안에 업무해 오면서 평소에 잘해 오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의 해결을 못하는 것도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민원관계나 주변에서 평강천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고 이번에 평강천에서 일한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천에 평강오수처리장 주변에 오수 때문에 민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주변에 수로부분 준설이나 수질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하천유지관리예산으로 8억 500만원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가져와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고, 또 민원이 되는 부분 수로개거공사 부분도 해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서낙동강권 하천 기본계획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올 연말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계획에 보면 하천 평강천 준설부분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8억 5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8억 5천이 내년도 예산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평강천 준설사업비로 30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민원해결이라든가 하천유지관리 친수경관으로 가꾸도록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나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충하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현재 평강천이 퇴적층이 쌓여서 가스가 생기고 그 여름더위에 냄새가 나서 양수를 못한다는 울만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대상이 되어서 울만 쪽에 주민들이 이모작 농사를 못 짓겠다는 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국비를 8억 5천이나 받으셨고 내년도 30억의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평강천이 퇴적층으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준설해 보지 못했고 퇴적층이 1미터 50정도 쌓여 있어서 가스가 발생해서 수질 악화되어 있는 실정이야말로 과장님이 현재 국비 8억 5천이나 30억의 예산은 우리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그동안 농업의 이모작 토마토농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올리지만 약 500억의 예산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나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더 추진해야 될 사안 계획이 있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낙동강권 10개년 기본계획이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서낙동강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준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국토부도 방문하고 시도 방문하고 관련기관 지역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드리고 해서 국비 예산을 많이 가져오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하천 특히 국가하천이나 지방 하천이 잘 관리되고 친수공간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가내시된 국비가 8억 5천입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33억 6천입니다. 준설비가 30억이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시간도 많지 않은데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어업인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복지회관에 보면 친환경 전해수 활성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설치 시기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생각할 때 어업인복지회관 건립하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도 모르겠네요. 그럼 넘어 갑시다.
그다음 전해수 활성화 장치를 가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전해수 장치 가동한 실적이 지금까지 가동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알고 질의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한 지 10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동한 적도 없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업인에게 도움이 되라고 구비인지 국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 투입해서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동실적이 없다면 이것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지금 김 활성처리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유기산이라고 해서 김 활성처리제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것도 쓰고 남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김 활성처리제로서 유기산으로써 지원되고 있는 사온 양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해수 장치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2010년도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다들 몰라요. 전해수 장치를 어떻게 사용할지 바닷물 정화해서 사용한다던데 담당계장님하고 잘 살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동 설치를 했으면 한번이라도 가동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동 실적이 없다 하면 어딘가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국비를 잘못 투입했는지 아니면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는지 원인 규명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어선통항로 신호항 준설사업으로 예산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확보가 얼마이며, 시행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산은 신호항 입구 준설은 1억입니다. 지금 준설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희들은 구에서 어선통항로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급한 곳을 빨리하는 부분, 그다음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규명해서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급한 부분은 신호항 입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4월달부터 시작해서 입찰했습니다만 4번 유찰되었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두 차례 사업포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물량이 적다 보니까 1억이라도 설계하는데 1,4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8,600만원가지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하면 실제 100미터도 못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고도의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남지 않다 보니까 사업하다가 포기해 버리고,
간사 김병주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것인데 시급한데 사업하려니까 1억 가지고 부족하다 문제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억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례 유찰하고 사업포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요 원인이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고 그리고 시에 2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 신규사업 억제 시 방침에 의해서 설계비만 1,800만원 올려 놓고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해 주겠다고 합니다.
간사 김병주
시에서요. 시에 2억 요청한 것은 신호항 준설 시급한 그 부분에 2억 요청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러니까 어선통항로 준설로 요청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신호항,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여하튼 신호항이든,
간사 김병주
지금 2억은 신호항이에요. 아니면 진우도하고 신자도 부근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진우도하고 신자도 부근이 2억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병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구간이 사업양이 많으면 대메움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효과도 늘어나고, 그리고 사업자 도중 포기도 없을 것이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3월에서 4월중에 준설해야 되겠다,
간사 김병주
그럼 시에 2억 요청한 것이 시 추경에서 요청한 것 확답 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구두로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설계비로 1,800만원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내년 상반기 되면 실시할 수 있는 윤곽이 나오겠네요. 본위원도 믿고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시에서 용역이 내년 4월에 나오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간사 김병주
결과가 나오면 예산확보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준설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앙부처랄까 요즘 아시다시피 어선통항로는 국토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서로 소관문제로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되면 저희들이 중장기 대처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국토부도 방문하고 해서 원인제공 부처에 원인제공 기관에 근거를 가지고 예산확보 하도록 잘 아시다시피 해양쓰레기 부분도 낙동강 상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부담금으로 6억 정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원인규명 용역이 신호항 입구 토사퇴적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신호항 앞바다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 부분하고 녹산 어촌계에서 내려오는 그쪽 밑바닥도 같이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신호항 앞바다이기 때문에 낙동강하구 쪽에는 대부분 들어가는 것으로 됩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현재 신호항도 시급하지만 녹산어촌계에서 바다로 해태업을 하기 위한 준설 통항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재작년인가 사망 사고가 난적이 있습니다. 오세호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 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호항도 시급하게 한 것하고 용역이 끝나면 녹산어촌계에서 내려가는 그 길도 계획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희들은 신호항 입구 쪽하고 장자도하고 신자도 사이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계장님 작년에 최일근위원님과 제가 현장 방문한 후에 신호항이 제일 시급하고 그다음 녹산 어촌계에서 내려오는 통항로하고 사망사고가 나니까 시급하다, 그 부분은 예산확보를 용역해서 나오는 대로 예산확보를 하게끔 조치를 한다고 안했습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오세호 그랬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오세호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4월달까지 용역결과는 제목은 신호항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각 지대는 전체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일단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면 예산확보가 문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오세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원인규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기관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병주
내년 4월이네요. 4월 규명이 나오면 어민들에 대한 것이 나오겠네요.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어민들에 대한 피해, 분명하게 용역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어선통항로가 너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실정 아닙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현재 2억 확보한 상태 2억 추경에 되면 이것 신호항도 용역결과를 보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신호항 입구는 이미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같이 병합해서 이월해서 신규예산 확보해서 같이 합쳐서 3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으로 할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신호항은 한숨 덜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렇게 노력하셔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오.
먼저 김병주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병주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지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해양수산과에서 동의를 하고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신호항 준설 1억, 하신골 준설 1억 2천, 그 이유는 가장 종합적인 현재 낙동강 일대의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멀다, 또 그 이전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빈번하다,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자면 두 곳 다 예산편성을 했지만 일부 분야에 사업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크게 예산이 부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다보니까 10월달이 되다보니까 10월달에는 김 양식기가 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준설하기 어려운 점이 겹칩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그 사업을 하자니 애시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뒤에 담당계장이 누구이십니까?
오세호계장! 잠깐 일어나세요. 과장님은 현재행정전문가이십니다. 그렇죠?
뒤에 계장님들은 해양수산 기술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술직에 이 범위만큼 사업을 한다면 충분히 예측을 하고 예산 확보를 해야 합니다.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신호항 용역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시에 가서 추가로 1억 가지고 오시고, 또 하신에 2억 이 모자란다고 해서 직접 가서 2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왜 이런 것을 소홀히 합니까?
앞으로 수산사업에 대해서 보다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을 잘 보좌하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서구 전체 어업인의 실태가 어떠한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요지로 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드릴 분야는 강서구 어업인 현황에 대하여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수와 부양가족은 얼마인가 두 번째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선세력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어업인수는 5,166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치면 약 8천에서 9천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선 수는 1,620척입니다. 이 어선 수는 부산시 전체의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선가족 수는 부양가족까지 근 8천명으로 하는데 강서구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강서구 인구가 7만 4-5천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6분의 1 된다고 보시면 됩니까?
이 자료를 보고 어업인 수가 2-3천이라고 생각했는데 강서구 전체의 6분의 1을 초과하면 대다수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숫자에 어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어떤 종류의 바다에 소수적인 것 말고 대표적인 분야에 어업종류에 종사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관내 어업 현황을 보면 어업면허가 33건 되고 어업허가가 948건 등등해서 1,210건 정도 됩니다.
주로 해조류양식어업에 종사자가 21건 되고 복합 양식 어업에도 있고 해조류양식이나 복합양식업, 또 대구 호망어업도 종사하고 있고 내수면에 들어가면 자망류 패류체취라든가 가물치 장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업에 못하시는 분들은 구에서 직영하는 해양쓰레기 올해도 9,280명에 한 7억 5천 정도 직영해서 저희들이 외주를 안주고 소득이 가도록 직접 했습니다.
소득이 가도록 한다든가 아시다시피 수산종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 어종 62만 5천미, 또 대구수정란, 해면 어종방류해서 소득증대 등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을 크게 봐서 여러 가지 어업에 종사자가 크게 보면 해조류, 양식업, 내수면어업으로 크게 3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폐수의 영향인지 불법어업의 영향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자원이 풍부해야만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어족자원이 고갈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소득이 준다, 소득이 준다면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이 어렵다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강서구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 실태를 현장에 잘 나가시는 분이니까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어업인들이 어려움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조금 전에 어업규모라든지 어선 세력이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구는 부산신항이나 녹산산업단지 등 이런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어선세력이 줄고 어장이 줄고 그래서 어민이 어렵게 되고, 또 강서구 낙동강 하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에다 습지보호구역에다 각종 5가지 법령에 의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실상을 알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어업인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절망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원하느냐 하는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 어려운 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소득증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문제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처해 있는 어민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증대라든가 가져 올 수 있겠느냐, 또 어떻게 하면 어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한시한정어업이라는 것을 허가를 해 주도록 그래서 어민들이 그동안에 국책 개발사업이라든가 어족자원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저희들이 한시 한정 어업부분에 허가를 해 주어서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직영사업이라든가 어족자원 증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사업이라든가, 자율관리어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은 51억 9,700만원에 사업비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시책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한시 한정 어업에 대해 작년에 많이 거론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추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적지원은 무엇인가 말씀하셨고 정확한 방향이었습니다.
한시와 한정의 허가,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하고 사업을 하면 불법을 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해서 해야 한다, 불법단속은 과감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어업인은 살아날 수 없고 법에 의한 허가를 부여해서 어업인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한시와 한정입니다. 수산업법상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와 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다 아실 것이고 한정허가는 유휴수면에 대한 부분이고 한정이라는 것은 동시 다발적 어종이 났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를 해서 포획하도록 보통은 대구, 전어 숭어는 결론적으로 한시어업에 포함됩니다. 어선업 허가사항이 아니다. 그럼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허가를 부여해서 정상적으로 어업을 하고 불법을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정과 한시에 대해서 부산시나 국가에 건의해서 2012년도에 얼마나 실적이 나왔느냐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어민들께서 숙원사업이고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덕도 대구 호망의 경우는 한정어업 허가의 경우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한 올해 5월달에 자원조사를 마쳤습니다.
11월 19일날 드디어 부산시에 한정어업 허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숭어 육소장망 한정허가의 경우는 시에서 지금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5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호망 한정어업의 경우는 시에 승인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인요청해서 승인 나면 구청장님이 허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 올려났기 때문에 시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요청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할 것입니다.
한 1-2개월 내에 허가가 나지 않겠나 예상은 합니다만 얼마에 몇 건 승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되면 저희 구에서 허가해 주도록 할 것으로 있고, 숭어 육소장망 허가의 경우 수산정책과에서 내년 5월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끝나면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괄적 측면에서 단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지의 경우 불법이라고 여러 가지 단속하고 있고 명지어민 다수가 생계를 잇고 있는 재첩, 노란조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모니터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소득이 상당히 창출되고 있는 어업이다, 이것을 한정 내지 한시로써 허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까 한정 한시 말씀하셨는데 한시어업에 대해서 말씀 못 드린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실뱀장어 한시어업에 대해서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해서 해주어도 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자원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것도 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첩부분도 일정기간 절차를 이행할 때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원조사의 경우도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해양 여건이라든가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사계절 분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부분도 자원조사 부분이나 저희들이 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어업인 분야에서 김병주위원이나 저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걱정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다소 마음이 해소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수산과에서 미약한 분야가 있다, 한정 같으면 공사로 인해서 남은 유휴수면이다, 법률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수산어업이 있다 이것을 노력해서 일부분 한정허가 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 한시허가, 기존적 어업허가증에 체포물에 들어 있지 않는 어종을 말합니다.
최일근이가 한 어업장에 쉽게 말해 꼬시락이 있는데 거기에 숭어와 전어와 대구가 들어 있지 않다, 이것을 잡으니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 어업 허가장에 포함해서 일정기간에 다수의 어종이 발견되었을 때 고기 잡는 것이 한시어업 허가다 라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어업을 하지 않고 대구를 잡지 않을 때 결론적으로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명을 다하고 없어집니다. 국가적으로 손해고 어민도 손해입니다.
법률적으로 허가에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나 국가가 안 해주는가, 인근 경남이나 전라도는 한시허가를 엄청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호계장님! 경남이나 전라도는 한시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죠? 유독 부산만 안 내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부분 타 시도 허가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산시가 왜 이것 안 내어 주느냐 라는 그 이후에 핵심은 뭐냐,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보상문제 별 것 아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면허를 받으면 부관에다 국가가 필요로 하거나 전시 때는 어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세훈 계장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 한시어업을 할 때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는 부관을 붙인다면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수산업법 제15조 49조에 되어 있는 한시어업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국가적으로 손해요, 어업인도 손해인데.
그럼 우리 수산과에서 이 어떠한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고,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령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는데 열정이 필요하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했습니다만 동물을 보호하면 피해가 생긴다, 피해가 생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형법을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법을 만들었다, 보호하다 보니 어민이 피해가 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형법을 만들어서 한시와 한정허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산과에서 내년에는 특히 한정보다는 한시허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 한정어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과연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 어업인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적 지원이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한시어업 한정어업 관련해서 명지재첩에 관한 사항도 내년에 자원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냥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 할 때 병행해서 지금 현재의 재첩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력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장문제라든지 복합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한시어업을 만일 하게 되면 할 때 수산물이력제도 같이 포함해서 병행해 가지고 작업을 같이 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 했다가 수산물이력제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만일 어업 허가가 나온다면 수산물이력제로 해서 재첩이 전량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력제 때문에 수출의 길이 막혀 있거든요.
만일 한시어업이 된다면 수산물 표기도 정책적으로 같이 붙여가지고 바로 수출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첩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한시어업을 하게 되면 자원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되어야 되고 이것은 허가권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게 되어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 수산물이력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한시어업 허가라는 이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어민을 위해서 발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어민들을 도와줄 것인지를 먼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면 얼마나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하고 또 하나 연결하면 그만큼 시일이 1-2년 또 지납니다. 하나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정책적으로 발굴하면 정말로 어민들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최일근 위원님 이야기도 하셨고 김병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하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아는 범위 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 8천 정도 되는데 부산시에 38%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천 안에 종사하는 가물치라든지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물치 내수면 어업신고는 육상 양식입니다만 가물치 경우에는 신고가 32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 100여명 정도, 그리고 장어가 1건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주로 있는 분들이 대저2동에 월포라든지 군라 이런 부분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강동에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에코델타시티 지금 현재 개발을 앞두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이분들이 여태까지 평생을 어업에 장어라든지 내수면에 종사한 분들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개발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구에서 부산시에 정책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또 여기를 봤을 때 휴직보상이라든지 어업손실보상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도별 연도 평균해 가지고 2년 치의 보상을 줍니다. 토지보상법에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 휴직이라든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여러 가지 32건에 관계된 어업인, 이것도 어업 아닙니까. 보상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9년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에 세입자 기준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주거이전비라든지 정착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보상을 받아야 그분들이 직장을 잃는 반면에 어업손실보상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분명히 그 부분들은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인해서 올 10월달 되면 고시도 앞두고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 내년 7월달 되면 보상도 준비도 하고 있고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준비를 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분들하고의 면담도 한번 해 보고 접촉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관련 어민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가물치라든지 내수면 어종에 종사하는 분들 보상관계는 토지보상법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준해서 하도록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보상법에 준해서 보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얘기도 들어보고 고민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금 전에 김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실질적으로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 있던 김석규 외 50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부분 이게 강서신도시 같은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이런 부분도 유예가 되고 하는데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도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보상을 앞두고 이분들의 직장도 잃고 내일모레 또 보상고시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1989년 1월 이전에 주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1월 25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여러 가지 이주단지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30여 년간 내수면에 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직장을 잃는 부분이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가지고 어업하시는 분들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 남았죠?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세요.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의 합친 부지에 불법건물의 이주에 대한 보상관계, 저는 그 분야에 보상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주택과 관련해서 사업을 했을 때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합니다.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물이라고 할지라도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또 그 기간 여하에 따라서 이주택지라든지 이주비를 법률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도감독에 의해서 문제되는 분야는 이것과 상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으로 인한 보상관계, 행정의 이행강제금 관계는 결론적으로 행정의 지도감독의 위법입니다. 이것은 안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부담이 되면 떠나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챙겨보시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이주비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분들이 평생 돈을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돈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지었겠습니까. 아주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이주택지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라는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저 역시 토지수용법하고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행강제금에 해당되는 서민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명권 위원님 이어서하세요.
박명권 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국에서 수초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수초가 한 1억 4천은 내년도에 7군데 각동에 한 2천씩 배정이 되죠. 농산과에는 용수로 배수 그것은 한 2억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샛강 수초제거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초정비예산 1억 4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하는 것은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의 지류인 샛강을 위주로 해서 수초라든가 토사가 쌓여가지고 유수에 지장을 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정비하는 절차는 일단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대상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1억 4천의 예산에 맞추어서 우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6월 우기 전인 5월까지는 거의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초작업을 배에 포크레인을 싣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작업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하천에 하폭을 파악해 가지고 넓으면 바지선을 띄워서 거기다 굴삭기나 장비를 띄워서 하상을 준설을 하면서 넓히고 물이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주변에 지장물을 제거를 해서 법면부 쪽으로 해서 법면도 같이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이 각 1억 4천 정도 예산을 해 놓았는데 매년 이렇습니다. 매년 1억 4천이다 보니까 평강천, 맥도강, 그리고 서낙동강은 지금 800억입니까. 준설을 해 가지고 800억을 부산시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액상 800억을 예상했지만 330억으로 깎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4대강사업본부하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는 요트도 띄우고 해양레저사업도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짜졌으면 우리가 2천 이렇게 들여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준설을 해서 빨아올려야 됩니다. 이런 수초작업을 하면 수초는 작업을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닙니다. 법면부에 붙여가지고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정비를 해나가면 그 수초가 제거되면 다시 6월달 장마가 오면 그 수초가 다시 떠내려 안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명권 위원
떠내려가면 수문 컨베이어벨트에 걸리면 재차 고장이 나고, 대저펌프장입니까. 수초가 막아버린 현상이 생겼는데 수초를 제거했을 때 법면에 안 붙이고 가져가시는지 다른 데로 매립을 하는지 거기 비가 오면 다시 안 흘러들어갑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알맹이 씨 안 있습니까. 올밤이라든지 다시 씨가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시 수초가 자라서 수초작업을 한 효과가 얼마나 작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그게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풀려버립니다.
이런 하천정비를 할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준설해 가지고 이런 부분 효과 면에서 부진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 준설 같은 경우에는 4대강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샛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샛강입니다. 샛강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면부가 제방이 무너져 있다든가 그런 법면부 제방을 정비를 언덕으로 만들어 주어야 침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초가 흘러들어가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초를 대어 가지고 제방에 올려놓는다 하면 비가 와서 유수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제방이 푹 파인 곳이 있고 무너지고 있고 한데 그것을 바닥에서 준설을 해서 갖다 붙여서 제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수초도 흙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덮고 하고 밖으로 내어야 될 부분은 따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강천 준설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사업비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몇 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샛강정비 차원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샛강은 그야말로 하천이 아닌 큰 강에 연결되는 샛강, 지류에 물이 잘 빠지도록 물이 안 빠져서 농경지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정비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칠점천 말씀하셨는데 칠점천은 우리가 수초를 정비한 다음에 수초가 막힌 게 아니고 칠점천은 저희들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수초 정비로 인해서 막혔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이나 샛강이나 이런 부분도 기능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으니까 효과 면에서 아까 칠점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형태는 안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아까 800억짜리를 330억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를 한번 보고 그런 부분들도 유속이 되어서 물 흐름이라든지 농작물에 피해가 전반적으로 없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초가 다시 막히고 기계장비라든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농어촌공사 하에 과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물이 올라올 때 올밤만 빼면 이런 부분이 퍼지지 않고, 올밤입니까. 그런 것도 안 퍼지고 유속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6월달에 할 것을 보통 씨가 작을 때 미리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과장님 항만수산자문단 구성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관내 수상레저사업 등록이 된 업체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수상레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앞으로 우리 강서가 해양수산부분과 관련된 부산시나 전국의 천혜의 지리적인 조건에 의하면 해양수산관광레저사업이 전망이 있는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양수산과에 여러분들 사무분장표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무분장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강서지역의 항만과 해양과 수산 부분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수산부분의 산업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업무도 가시적인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지 않느냐 라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어업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5대 때 싶은데 어업인복지회관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취득 요건을 갖고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회의 입장은 불가능하다, 부지 부분이라든지 환경과 여건상에 내용들을 담아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내고 부결도 시키고 했는데 억지로 한번 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는 승인을 해 주었어요.
어업인복지회관 관리내용이라든지 자료에 보니까 한 1만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어업인복지회관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아마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들 근거 하에서 활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어업인복지회관은 10월말 현재 한 1만 1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관계는 우리 자체 관리계획, 또 관련법 근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만들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부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물은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건물은 기부채납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2006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아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거부를 하고 부결을 시키고 했는데 기어코 2009년도에 건물조차 국가에 기부채납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요즘 접하면서 본위원장은 어떤 시설물을 만든다고 하는 부분이 동기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는 만들어야죠. 그러나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셔야지 왜 기부채납을 꼭 해야 됩니까? 우리도 버텨보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관련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련법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해야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아이들 과자 값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3-4년 후가 되면 어떻게 예상될 것인지를 관련 부서에서 강서구 행정을 어떻게 판단을 했으면 이 귀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하나의 건물을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기부채납까지 해야 되는 게 상당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또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전해수활성장치는 몇 년 도에 만들어졌죠?
2009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들어갔어요. 한 번도 활용 안하신 과장님의 답변에 관련 공무원들 감사에 징계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질서 없고 계획성 없이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소비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의회에서 그렇게 거부를 하고 ‘이것은 아니다. 완전한 안전장치를 만든 이후에 공유재산 취득을 하라.’ 고스란히 그냥 기부채납까지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여러 가지 공유재산을 승인받으려고 했지만 이 시설물을 원천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부분은 반대는 안합니다. 언젠가는 강서구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업인회관, 농업인회관 다 필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2의 어업인회관 같은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시의 부지라고 해서 건물만 지으면 우리 재산이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언젠가는 기부채납을 부산시에다가 넘겨주어야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정책회의에서나 의논을 하실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심도 있게 접근하고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추경하고 맞물려서도 그랬고 어업인복지회관,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 또 근로자복지회관하고 전체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은 관련법규라든지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어서 이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행 절차라든지 검토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설립에 대한 취지라든지 목적은 다 같이 위원님들 공유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치유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 취득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방금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는데 어업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국유지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국유지 상에는 영구 축조물을 할 수 없다, 단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그런 국유재산법 관리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업무도 관여를 쭉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재산상의 관리문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설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10억 정도의 건물이 2006년도 준공이 됐는데 지금까지 활성화 안 되고 있지만, 이용은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 주변을 어업인복지관 용도로써 같이 병행해서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업인복지회관 부지 선택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위치는 아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신호 쪽이 맞지 않느냐, 우리 의원들 모두 공히 그쪽은 아니다, 이쪽에 해야 맞다는 좋은 의견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이런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나하나 어떤 시설과 구에서 만들어져 가는 부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때 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엉뚱한 구보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다 끝난 줄 압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에 이어서 농산과 소관사항을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농산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농산과장 최광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주부터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전체적으로 관내에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는 구청에 등록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지난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산시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하고 계약을 맺은 원동물병원이라고 북구 화명동에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맡긴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체 발생한 총 두수는 191마리가 되겠습니다. 개가 157마리 고양이 34마리.
김부근 위원
사실 올해는 농산과가 업무를 잘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전년도에 상당히 유기동물의 보호 관계로 인해서 부산시가 활용하는 모양새를 우리 강서가 다 안아가지고 상당히 지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됐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올해에 191마리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는 차질은 없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에 워낙 넓은 지역에 짐승들이 계속 강서에 넘어와서 주변에 병을 옮긴다든지 이런 유기동물이 없도록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저토마토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등록에 대하여 장단점이 무엇인지, 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초래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몇 농가나 수혜를 보며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우리가 대저토마토 지리적표시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 4년간 행정기관하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단체하고 노력 끝에 지난 9월 24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명성과 품질, 기타 특징 및 특정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특산품화 되어 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성녹차라든지 상당히 이름이 나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86호로 등록을 했는데 그동안에 3개가 등록이 취소되고 전국적으로 8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에 서생벼하고 우리 대저토마토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등록이 됨으로 해서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득이 높아집니다.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득도 높아지고, 현재 지리적표시제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농산품질관리원에 400농가에 재배면적은 318헥타로 그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토마토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도 최대한 역할을 해 주시고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어서 같이 또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시책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1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전에는 11월 1일하다가 11월 11일로 농업인의 날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국군의 날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11월 11일로,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은 가래떡 데이라고도 합니다.
김부근 위원
각종 기념일이 많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제2조 제1항에 각종 기념일에 대한 부분에 2012년 11월 11일의 영농의 날을 맞아서 앞으로의 농가에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을 수 있는 좋은 행사가 있으신지 앞으로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농업인의 날은 금년에 25회차 농업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주관을 한다든지 시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6일날 아시다시피 제25회 부산농업인대회를 우리 지역에 강서체육공원에서 전체 기장하고 모여서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그날 몇 만 명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농업인의 날을 시 주관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전체 기장하고 강서 두 군데 밖에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두 군데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또 특별히 별도로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가지고 별도로 하기는 좀 그렇고 대신에 우리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여를 지원한다든지 각종 선진지 견학이나 전국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이 지금 사실 수난시대가 다가올까 싶어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모든 우리 지역이 개발로 농경지가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농가소득증대에 박차를 사실 가해야 됩니다. 소득증대는 계속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작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용역을 준다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과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작은 면적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하고, 또 생산과정에서 가공까지 상당한 효력을 발생시켜야만 우리 농가가 그래도 농촌에서 자기의 직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그런 생산에서 가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봐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으로 땅은 자꾸 줄어들고 적은 농토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도시근교농업이라는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시설하우스, 고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 시설하우스를 많이 개발을 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순히 생산만 할 것이 아니므로 가공에서 유통까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는 이런 사업을 앞으로 발굴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은 기장보다는 우리가 김해 평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토입니다. 정말 옥토의 광활한 면적이 결론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시농업의 역할을 어떻게 방향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과 가공까지, 판로까지도 이런 도시농업의 세분화계획을 내년도는 새로운 변화가 주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1년 동안 앞으로 계획을 수반해서 우리 농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에코델타시티 들어가 버리고 나면 사실 농민들 기술도 없습니다. 흙 파는 이런 것밖에 모르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업의 연속을 만들어 드릴 것인지 사실 도시화가 되면서 농촌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변화의 물결 속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농사를 꾸준히 짓고 있으면 오래 사시고 역할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1년 전부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주무부서에서 앞으로 농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강서 농가가 제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앞으로 대책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역에 작은 면적에 고소득을 높이려고 하면 시설원예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생산은 그쪽으로 하고 그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공육성산업도 지원하는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강서가 반촌입니다. 농가의 역할을 시장님한테 과장님 말씀을 잘 드려서 사실상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지, 지금 늦습니다.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싶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강서구민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산과에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도록 기다려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다음에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 강서의 농민의 현황은 어떠한가 거기에 따른 농민의 문제점은 어떠한가, 농민의 유통과정과 판로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의 답변보다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다면 우리 강서구의 농경지가 부산 전체의 71%를 차지합니다.
부산시의 면적이 7,336헥타가 나오고 거기 대비 강서구의 농경지는 5,268헥타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 강서구가 71%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향후 에코델타가 개발이 이행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강서의 농경지 면적이 55% 감소가 됨으로 해서 현재 71% 유지하던 것이 21%로 떨어집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다음 강서구에 종사하는 농민의 숫자가 부산시에 비해서 전체 66%를 차지합니다.
부산시 농민의 전체수가 2만 4,800명입니다. 강서구는 1만 6,786명이 강서구 농민입니다.
부산시 대비 강서구가 66%란 어마어마한 농경지와 종자율, 그렇다면 부산시 전체를 본다면 강서의 농민이 부산시 전체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비교분석을 할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농경지가 77% 차지하는 막대한 강서구의 자랑인데 만약에 에코델타가 도시 이행이 되고 개발이 이행되었을 때 전면적으로 농경지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강서구는 농민으로서 표본으로써 성장해 왔고 그 기반위에 살아왔습니다.
또한 강서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에서 마지막에 보존해야 하는 농경지 보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개발이 없어야 농업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농업이 잠식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 현재 에코델타시티나 개발사업에 발표가 되어 있는 사업만 하더라도 전체 들어가고 나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사업만 해도 513만평, 면적으로 치면 1,696헥타 정도가 개발이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면적이 나가고 나면 전체 위원님이 50% 정도 날아간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만 치면 한 32% 날라 가고 앞으로 개발될 소지까지 하면 50%이상 날라 가는데 저희들이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개발되고 나면 가야 될 방향, 농지를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보존적 측면은 저희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되고 나면 얼마만큼 이용을 잘 할것인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을 잘하려면 앞으로 나머지 3,572헥타 정도가 계산상 남는데 남은 농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현재하고 있는 가락 대저 강동 이 3개 지역이 남는데 가락은 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가치 높은 황금쌀 정도로 황금쌀은 다른 쌀에 비해 20kg에 1만원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황금쌀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한다든지 대저의 경우 토마토, 현재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어 있는 것하고 강동은 깻잎하고 오이, 일부 화훼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으로 다른 것은 놔두고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농가소득이 증대가 되도록 해야 할 연구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전 과장님 말씀과 같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서는 옛 조상 때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아직도 농경지가 있어야만 살아간다는 다수의 분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발에 무조건 용지난을 해 줄 것이 아니고 농민에 대한 또 농경지에 대한 어느 정도보존에 대한 가드라인을 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따라 주는 것도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농민 기반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 다수 농사를 해야 함으로 최소한의 개발에 따른 용지를 보존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농경지가 강서에 보면 특수작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 벼, 토마토, 화훼 등등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전국으로 인기 내지 친환경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 에코델타 내지 다른 사업은 작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추정적 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우리가 현재 남아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제가 농지가 보존이 된다손 치더라도 크게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과제가 농지를 제외하고도 2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그의 85% 이상이 임차농지입니다. 이 임차농들이 과연 농지에 근교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원예입니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낙후된 시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농업인들 현재 농업인들은 강서지역은 원예시설의 발상지로서 기술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데 특정작물에 대한 앞서 있는데 임차농이다 보니까 농업을 경영하는 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지문제를 떠나서 낙후시설에 대한 지원과 농업인들의 경영기술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2가지 말씀을 건의 겸 당부말씀을 드렸고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옛 조상 때부터 농사로 부터 출발한 강서다, 그러나 개발을 보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종적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문제, 두 번째 강서의 특수작물이 부산시나 전국적으로 일어나 있는 곳이다, 이 부분은 강서의 명품 농산물로 지속적으로 재배하고 지속적으로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농사를 짓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만사 물입니다.
강서의 농업용수의 공급현황은 어떠한가 라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지금 현재 말씀하신 농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특화품 육성에 대해서는 물 문제는 대부분이 화훼를 하고 있다든지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평강천을 거의 이용하고 맥도천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수질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수질이 평강천인 것 같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강동의 경우 낙동강 본류 물을 끌어다가 옛날에 돈 100억 정도 들여서 끌어쓰고 있는 것은 일부 제한적이지만 대부분 평강천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오후에 감사받을 때 말이 나왔지만 준설 말씀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수질개선이 앞으로 저희들도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여름에도 평강천이 악취 때문에 발칵 뒤집어지고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에코델타가 개발되면 자연적으로 평강천은 준설되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한 2-3넌 안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물 문제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현재 강서 농업용수 공급현황에 정수시설이 하나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하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나머지는 그렇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평강천의 물이 일명 좋지 않다 보니까 특산물 짓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일부 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부가 아니고 다수가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강서는 김해평야와 더불어 농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강서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시설이 하나뿐이면서 지금까지 물이 중요한 것이 이것 밖에 안 되느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강서의 기반이 농업인데 정수시설 하나, 지금 은 농사지으려니 썩은 물을 쓰면서 썩은 물이 농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비싼 수돗물을 쓰고 있습니다. 강서가 왜 어렵습니까?
인건비 상승하죠. 물가 상승하죠. 경영비가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경영비를 뺀 유통을 하고 판매하고 나면 경영비, 인건비, 등등 물건비 상승하면 결론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지금이 아닌 과거 어느 때부터 농민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 농사를 짓고 있는 기반으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시설에 대한 공급만큼 완만히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김해를 보면 농사를 짓는데 용배수로가 완전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맑은 물 공급해서 용수 공급이 해결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이런 말 들어 봤습니까?
박용규 계장님, 김해시에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고 해서 과거 때부터 해서 아주 수질 개선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 농업행정담당
박용규 부산 정수장에서 물을 가동해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일근 위원
시에서 김해평야라는 엄청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김해시가 아니고 과거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가지고 확보해서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은 이번에 부임해 오셨지만 과거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지금 와서 평강천 100억 찾고 200억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농민들에 대해 해결할 분야가 있다면 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물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물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김해분야는 사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다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산시를 통해서 신청을 검토해서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 하십시오.
검토라는 말씀보다 ‘필요한 것 확실하게 해보겠다.’ 물론 국비가 확보 안 되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토가 아니고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늦지 않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사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반드시 국시비 사업이 포함되어야 할 사안 같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 하면서 유통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특히 1지구인 대저에서 토마토 등등 특산물을 재배를 합니다.
실지로 제가 보면 법인 조합에서 농협에서 유통을 하게 됩니다. 장단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길어지기 때문에 질의응답 식으로 안하고 유통의 과정이 실지로 지금 현재 과연 부산시에서 급식으로 얼마만큼 우리 강서의 농산물이 몇%나 가고 있는지 부산시 학교급식에 조사해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현재 학교 급식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가서 확인 했거든요. 아주 미미합니다.
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보면 내 고향 농산물, 내 고향의 채소를 먹자는 것이 유행어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교육청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아주 5%대 미만이고 90%이상은 나머지 타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타 지역에서 가지고 오는 농산물이 우리 지역 것보다 낫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것은 농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뜻입니다.
행정적 지원이 부산시를 통하든지 직접적인 교육청을 통하든지 결과적으로 판로는 물건가치가 떨어지면 안 쓰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강서 농산물은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 또한 내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그런 측면 같으면 어느 정도의 홍보가 있고 접근만 했더라면 충분히 부산시의 급식에는 판로문제가 없었다, 왜 저조한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분야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리는 것이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유통계장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급식관계 때문에 공문이 많이 오갔는데 지금 시교육청에서 는 부식을 입찰을 해서 개인이 받고 있는데 부산시내 HACCP 사업 업체들이 특히 식육관계도 데모도 했습니다.
지역 한정입찰을 해 달라고 부산지역에서 납품하는 사람이 HACCP 받은 사람이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도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생산은 커녕 지역 내 유통업을 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제한입찰을 해달라고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온 것이 학교 친환경급식센터가 그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학교 급식의 문제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입찰과정도 있겠지만 학부모에 대한 지역에 대한 특산물을 이용하는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맡기니까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학부모들이 해라는 개념에서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부수적인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강서는 같은 부산입니다.
우리의 물건을 자랑하고 실지 친환경적 물건이다 라는 이용적 가치를 본다면 충분히 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판단하고 해결책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앞으로 농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가 아직까지 부산시민이 강서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본다면 여기에 이번에 강서구 농업농촌 종합대책이라는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시민이 강서구는 알기는 아는데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 모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강서는 도시가 변해 가는데 아직까지 농업계통이다, 무엇을 하는 곳인가, 물건을 어떻게 재배해서 친환경적인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강서구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용역팀의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 영농방법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FTA나 여러 측면에서 농산물 자유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과학과학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 이것을 국비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교육할 것은 교육하고 현대화시설 갖추는 교육을 하고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정의를 하면서 농민이 살아남는 대책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위원님 말씀 유통분야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강서구 농업이 있다는 홍보 이 분야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타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책자를 만들어서 몇 천만원 들여서 뿌리기도 하는데 그 정도 생산된 품목은 없고 친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산 지역에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가 120곳 됩니다. 기본파악 했습니다.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꾸러미사업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보고 체험도 해보고 필요하면 주문하면 작은 꾸러미 2km 이내의 농산물을 배달해 주는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점차 홍보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영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농기술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그 외 농업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 앞으로 작물도 변화가 있습니다.
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지도기관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참 힘듭니다. 힘든 반면에 과거 강서발전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방법은 지원해야 한다 라는 것을 농산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수산과할 때 행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인회관 관계의 불합리성 문제를 거론하셨고 저 역시 위원장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지난 추경 때 어려운 결정 끝에 농민회관을 건립토록 심의를 했습니다.
그 뜻은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어떻게든지 강서의 발전 그분들이 있었기에 강서발전을 했다, 하나의 존경과 보답으로 그런 것을 해 왔다, 그러면 거기 건물이 섰을 때 어민회관처럼 불편한 건물이 서서는 안 된다, 뭔가 모르게 농민들을 위한 다기능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시스템구축 이런 것을 회관에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다기능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민회관이 되어야 합니다.
어민회관처럼 저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민회관이 어렵게 결정된 사항을 준공했을 때 복합적으로 여기에 직판장, 홍보관 등등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농민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총 망라한 다기능 복합적인 회관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 최종 말씀을 끝나는 대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농업인복지회관은 충분히 검토해서 타 지역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어민회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농업 면적이 준다든지 앞으로 농업의 발전방향, 농업의 지원 신기술을 이야기했는데 학교급식문제,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GAP인증 농가를 활성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HACCP 사업의 학교급식문제 이런 부분이 GAP인증 농가를 육성시켜서 친환경 급식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통문제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구에서 지원조례도 차별을 두어서 지원조례를 통해서 차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세분화 하면 GAP를 받은 농가가 GAP를 받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 육성을 하려면 GAP라는 말은 친환경농산물입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비료도 뿌리고 거기 맞게끔 농약도 치고 GAP를 받우려면 기준에 맞게끔 농산물 재배를 해야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되기 위한 규칙을 지켜 주면 친환경 농산물이 됩니다.
제한도 수확기 며칠 전에 약을 치라는 정도의 규칙만 지켜주면 친환경 농산물이 됩니다.
꼭 농약을 안치고 비료 안치는 이런 작물이 아니고 그런 제도에 몇 번의 횟수를 수확 며칠이전에는 몇 회 이상 살포하지 말라는 것을 지켜만 준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가락에 황금쌀이라든지 지리적표시를 했던 토마토나 제가 공서문제, 토마토의 경우 공동선별해서 연육과일인 토마토도 공서를 해야만 친환경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몇 번 국립연구소에 이야기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했는데 GAP를 받으려면 자기가 물론 요즘 스마트폰을 치면 딱 찍으면 언제 비료를 쳤고 언제 농약을 쳤고 하는 일기입니다.
이력이라고 해서 언제 하는 것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자기가 GAP 받은 농가와 안 받은 농가를 차별할 수 있도록 일기 쓰는 농가와, 자기 규칙에 맞아지면 그것은 인증을 받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소포장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GAP를 받을 수 있는 농가는 까다롭습니다. 물론 관리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GAP 받은 농가는 조금 더 비닐이나 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펼치면 다 따라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구나 나름대로 포장지 지원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낙후시설에 대해서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면 농산과에서는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교육이라든지는 우수한 농민들이 있으니까 따라 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근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 신경 써서 하면 다 따라올 것 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갈려면 2013년도 농업분야 국시비 지원현황, 또 2012년도에 국시비를 돈을 많이 주었는데 반납 현황 왜 이렇게 반납했는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는가, 제가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물론 발굴도 해서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되어서 FTA라든지 해외의 우수한 농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지원정책을 써야 할 것인지 2013년도 농업분야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100억 정도 넘었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사업 신청량을 제가 더 확인해 보니까 3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신청보다 64억 정도 삭감되었는데 물론 국시비가 다 반영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 부산시를 보면 농민들 이야기 했던 66% 차지 하고 강서 농민이 1만 6,780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 대비해서 많은데 실지로 농업은 정책이 지원입니다.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3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5억원은 좀 줄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는 국시비사업이 전체적으로 22%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에 국시비 봤을 때는 645억 신청 현황에 보고 예산서에 보면 줄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013년도 세입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국비가 39억 6천 얼마이고, 2013년도 예산서 세입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5억원이 국시비가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 예산이 다시 추경에 옵니까? 2012년도에 예산은 39억 6천 얼마, 시비가 29억 3,690 얼마이고 여기에 국비가 2013년도의 세입예산을 보면 36억, 시비가 27억 정도 제가 예산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데 예산 신청한 것 국시비에 편성된 책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줄은 이유가 2012년도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집행잔액이 4억 8,000만원입니까?
집행잔액은 2억 5천 정도 반납하셨네요. 그리고 유기질 지원도 한 5억 정도 반납, 농작물 원예작물 보험료도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물론 수출지원 자금은 11월달에 편성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반납이 많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사업별로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민 학자금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감소됨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 자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은 것이 유기질비료가 많습니다. 유기질비료 관계는 당초에 신청 자체가 넉넉하게 신청한다고 되었던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농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외에는 부직포라든지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 예산은 5억 7천입니까? 1억 8,700만원 집행 잔액이 많습니까?
실지로 집행 잔액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이 국시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환경위생과도 이야기했지만 국시비관계가 예산이 도배라든지 지역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많지 않습니까?
발굴해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다 수용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겠나 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은 집행이 다 됩니다.
이 자료 작성이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금년도 사업인데 몇 개 사업 아까 농업인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집행이 아마 다 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원예작물 하우스는 태풍 불어서 재해보험료의 경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원예하우스 태풍 불어서 5천만원 남았습니다.
예산은 6천만원 편성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시비 구비해서 3천만원씩 6천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4페이지 보면,
농산과장 최광식
그것은 돈이 모자랍니다.
6천만원 이미 지원이 되고 앞으로 더 있어야 할 것이 6,400만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시에서도 1천만원은 배 보험료가 남아서 넘어가고 5,400만원 필요해서 시에 2,700만원 정도 시비 요청을 해 놓고 우리가 2,700만원, 이것도 보험가입이 토마토가 제일 가입이 많이 된 것입니다.
토마토가 지금 보험 가입하는 시기인데 12월 7일까지 보험가입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작성 시기하고 집행시기가 안 맞아서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돈이 5,000만원 모자라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오히려 모자랍니다. 결산추경이나 안되면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야 될 형편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아침에 농민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모자라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년도 태풍이 불어서 하우스 보수하는데 볼라벤입니까. 언제적인데 아직까지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금 수령도 못했다고 합니다. 비용은 다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 할 것 올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1월 7일인가 들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올해 전화를 했더니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해서 내년도 돈이 모자라서 가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가입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재해보험료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 재해 방비를 하면 충분히 보험비 받아서 재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까?
이런 비용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비 3천만원만 하면 보험을 들고 싶은 분들이 들도록 정책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작년까지는 보험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금년에 4월 3일날 4.3강풍이 불고난 뒤에 그때 피해 입은 농가들이 보상을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10농가에서 1억 1,600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진짜 필요한 보험이다, 해서 금년에는 수요가 엄청, 작년에 여유 있게 한다고 6천만원 확보 했는데 지금 모자라거든요.
토마토의 경우 12월 7일까지 완료되어서 보험료 마감일인데 돈이 모자라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난주에 대저농협 보고 우선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우선 받아주고 그 돈 부족한 부분은 시비 구비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그 돈이 6,400만원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 매칭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보험은 몇 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넣어봐야 필요가 없으니 수요가 없다가 한번 터지고 나면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박명권 위원
최과장님 없을 때 제가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정점용 과장님 계실 때 집행잔액 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제도의 보험료를 반납을 하느냐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상수계장님이 지금 계신데 이야기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입유도를 하시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안 되는 형태는 안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1년도에 농가에서 1억 몇 천 만원 보험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보험료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면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재해라든지 방지가 되니까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배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료가 있지만 정책적으로 국시비 반납이 안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전에 제가 GAP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해서 어떤 방법 대안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지원 조례를 써서라도 차별화하고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따라올 수 있도록 지원정책만 쓰면 충분히 강서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부 친환경농산물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마스트플랜을 짜서 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고 농업관계에 대해서 1억을 주어서 강서 농업이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용역중인데 저도 용역심의위원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빌려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임차농이 많은데 지금 농지가 3,752헥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은 농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수산식품부하고 어떤 지원정책을 받아서 지하철 3호선 기지창, 대저토마토는 지리적표시제를 했기 때문에 강동으로 가면 안 됩니다.
대저에서만 생산이 되어야 대저토마토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천가에 가도 안 되고 명지에 가도 안 되고 이 표시는 대저에서만 지리적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에코델타시티라든지 농지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남는 지역은 지하철 3호선 기지창 20만평 정도 충분히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농림부하고 정책적으로 해서 에코델타시티를 한다면 수자원공사입니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면 10만평 정도 특화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토마토에 대한 자기가 10만평 정도 같으면 50만원에 평당 매입을 한다면 500억 정도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자금이면 수자원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것도 일종의 대안 아닙니까. 기술은 그분들이 충분하게 안가지고 있습니까. 짭짤이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아까 먼저 말씀드린 GAP관계 이것은 평소에 위원님이 많이 강조하시던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교육을 109명을 교육을 시키고 또 27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곧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교육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GAP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GAP 인정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지역 내 대형마트라든지 입점을 알선한다든지 꼭 금전적인 특혜가 아니더라도 판로가 용이하게끔 지원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지확보 문제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용역과제에도 들어 있고 용역이 1월 4일날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용역의 과업에 에코델타가 없던 사항이 되어서 최근에 와서 다시 용역에 추가를 하다보니까 조금 연구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용역기간을 한 달쯤 연기를 해서라도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강서구에 농업이라든지 농촌발전을 위해서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이번 용역이 옳은 과업이 되어서 실제로 과업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한국농촌연구소에서도 이런 부분 숙지를 해서 그 용역대로 움직임이면 우리 농업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안 서겠나, 농토를 잃어버리면 농사 어디 가서 짓겠습니까. 여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100만평 정도 강서의 하천부지, 농업을 떠나는 그분들을 보니까 지금 일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무그늘 밑에 여름에는 휴식지입니다. 원래 아침에 새벽밥 먹고 농토로 갔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막걸리를 들고 그늘 밑에서 생활을 하시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농토를 잃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구가,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오늘 마감을 하면서 복지산업국장님도 옆에 계신데 우리 농업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산업국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옆에서 쭉 듣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보존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농작물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농작물 재배를 해서 가격경쟁이라든지 도심 가까이에 있으니까 공급자한테 설치를 해서 농민소득을 증대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발과 보존은 동전의 양면성처럼 특성과 기능이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농업인들의 보호차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농촌 및 식품발전 용역하는 목적도 앞으로 개발에 따른 농지축소에 대한 농민들의 생계대책 그런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잘 나와서 앞으로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복지산업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농업의 현실에 입각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평소에 농업에 관심이 많은 박명권 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어느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하셨던 유통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안 맞는 정책이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산지에서는 농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많이 이용하라고 추진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면 농민들 소득증대도 되고 소비자들은 싼값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 에코델타시티가 만일에 수용이 되면 농작물보상법은 이것 용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작물보상법은 실적이 있어야 보상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라 정책은 산지유통이라고 했다가 보상줄 때는 깡그리 무시해 버리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제가 보상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농업생산은 도매시장 출하 실적이라든지 이런 증명이 있어야 생산을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있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작목별 보상규정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무래도 농산과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농민들이 현실에 직시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잘 아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직 농민들은 그런 보상법을 모르는 분들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한치 앞을 못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알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우리 분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알아서 차후에 보상관계가 생길 경우에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알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깊이 있게는 못하겠는데 우리 RPC가 관내에 2개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2개가 있는데 피앤라이스는 현재 도정을 안 하고 사일로우로써 보관만 하고 있고 실제로 종합미곡처리장은 하나뿐입니다.
간사 김병주
가락RPC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간사 김병주
가락RPC가 매입계획이 6,400톤 계획을 하고 있던데 가락RPC가 가락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가락농협에서 합니다.
간사 김병주
전적으로 가락농협에서 예산 올려서 만든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도 들어간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당초에 건립할 때는 아마 국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구비는 투입 안 되고요?
농산과장 최광식
국시비가 원래 들어가면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락RPC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설비를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가락농협 자체에서 하기가 너무 버겁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국시비라든지 구비가 투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농민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던데 원래 저게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가락RPC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구를 통해서 시로 올라가서 농식품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신청하면 2014년도 사업 분이 됩니다. 너무 늦어져서 금년에 급하게 농식품부에 알아보니까 자금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일로우 냉각할 수 있는 이런 시설하고,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그 자금을 달라고 우리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가 신청 가능하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2013년도사업으로 일부 시행이 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달에 신청하는 농림사업에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신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감사합니다.
강서 농민 전체가 거의 가락RPC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있는 RPC를 우리구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면 어디서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주셔 가지고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잘 돌아갈 수 있는 RPC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정확한 농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보상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챙겨주셔야 할 분야가 직거래장터를 하게 된다, 지금 현재 강서의 농민들은 사거래가 많습니다. 몇 단계에 어떤 계통출하를 하다보니까 맨 마지막 소비자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그 과정을 막아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농수산물에 보상은 사거래에 영수나 어떠한 매매 매입의 건은 가치가 없습니다. 매입과 매수는 국가가 인정하는 거래여야만이 여기에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직거래를 유도하고 지금 현재 강서구가 보통 사거래를 이용하고 있다, 사거래를 이용하다보니 원 생산자도 고가치를 낼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사먹는 우리 가정수요만 비싸게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통출하를 두 가지로 봐주어야 됩니다.
첫째는 사거래가 되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다음에 사거래는 앞으로 강서개발에 보상이 이루어질 때 절대 이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상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경험상으로 볼 때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우리 농경지가 줄어들고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때 법의 원칙에서, 우리 농민들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에코델타가 결국은 개발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미리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분야를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도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는 정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부터 농민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김병주 위원님과 저의 뜻은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 보상관계는 아마 일반적으로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소득분석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분석표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그것도 특정지역 내 우리 대저토마토 같은 경우에 특별히 소득을 많이 올리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그 분석표의 2배를 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마 없앤다는 말도 들리고 한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상관계 법령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농가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관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다 동감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김해평야에 온 들판이 산업화의 개발로 인해 점차 농경지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본위원도 농부의 딸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규모의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강서구의 농경지에 농업인회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인회관 건립 추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와 그다음에 알기로는 내년 하반기에 건립이 되고 나면 농경문화의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업회관이 건립됨으로 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과 그다음에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회관의 진척사항은 이게 도시계획사업으로 강제수용을 하는 것 같으면 수월한데 협의보상을 하다보니까 땅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앞으로 강동이라든지 대저 이쪽은 개발이 되고 나면 농지가 남는 곳은 가락 쪽이 좀 남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가락 쪽 농업지역에다가 농업인회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농업인회관을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의 활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민회관과 같이 그리 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케팅센터라든지 현장에서 판매가 안되면 B1몰이라든지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집어 넣고 하려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는 잠정적으로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지주하고 봉림동 5-1번지 외 4필지에다 잠정적으로 구두계약을 해 놓고 면적은 1,561㎡ 약 473평인데 거기에 유리한 조건이 시유지하고 앞에 도로하고 80평 정도 물려서 우리가 그냥 쓸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부지도 유리하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제안은 일부 좀 있지만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타진을 해 보니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안이 되어 있고 지금 진척사항은 그 정도이고, 지난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승인을 받아놓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추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농업인회관이라도 빨리 건립되어서 그것이라도 쳐다보고 거기서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하고,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고향에 가보면 저희 모친과 모친 친구들을 보면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정말로 빨리 더 연로해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 농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인회관이라도 빨리 건립해서 그곳에서 우리 농업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진강시 동행하셨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위원장 김진용
우리 강서 농업이 이만큼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번에 진강시 가셔가지고 농업부분에 우리 강서농업과 연관시켜 가지고 ‘아, 이것은’ 라고 가슴에 느낀 부분이나 머릿속에 담아온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진강시장님이 이번에 여자 분으로 바뀌셨던데 제가 아침에 회의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진강시는 장강하고 황하강 사이에 삼각주로써 우리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상당히 농업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갖고 갔습니다. 가서 제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물으니까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3% 정도밖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산되는 특산물도 없고 특히 내수면에서 하는 어업 쪽이 오히려 더 발달되어 있다, 이리 말씀을 해서 우리하고 접목시킬 그런 것은 제가 미안하게도 못 구해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가보니까 ‘내가 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해양수산과장님이 가셔야 하는데,
농산과장 최광식
농수산분야 다 통틀어도 3%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디다.
위원장 김진용
2011년도 농업정책 가운데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비가 전체 한 96억 정도 됐어요.
2012년도 금년에는 전체 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전체 우리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아니,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지원사업비 국비시비구비 전부 합계가 한 100억 정도 되죠?
농산과장 최광식
2012년도는 그리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2011년도는 96억 정도 되는데요?
농산과장 최광식
2011년은 그렇게 되지만 2012년 경우에는 좀 줄었습니다. 83억 정도로,
위원장 김진용
2013년도는 140억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 신청을 했는데 부산시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전에 순수 구비사업으로 하던 것을 몽땅 시비 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40억 정도 올라갔는데 시 주관과인 농축산유통과에서는 거의 원안수준 그대로 139억 정도해서 예산실로 넘어갔는데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래도 부산은 농업분야가 취약하다보니까 한 100억 정도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금년에 비하면 그래도 29%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상당히 노력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염려되는 것은 금액을 자꾸 증액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 100억대가 넘어가면 사실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효율성 있는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농산과에서 이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 들어 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아직까지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100억대가 넘어가고 앞으로 노력해서 200억, 300억대 계속 금액이 상승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없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는 참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로부터 고맙다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내용들이 행정에서는 지금부터 작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억하고 100억하고 엄청나게 규모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효율성 있는 그런 지원 보조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농산과에서 입안을 해 보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농림사업에 들어 있는 사업 내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또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고 지원되어야 될 사업들이다, 그래서 정해진 게 지금 내년도에 한 70여개 종류가 됩니다. 금액은 많지만 가지 수가 원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한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요즘 제조업소가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농업하시는 분이 어려움도 많이 있죠. 또 민원도 많이 접한 줄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혹시 향후 대책을 우리 농산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제조업소로 인해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제조업소들이 들어오는 데가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존해야 될 농지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로 인해서 농가에서 피해를 본다는 그런 민원은 간혹 보면 수로 위에다 무단적치를 한다든지 그런 민원 외에는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근본적으로 농업기반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약하단 말이에요. 현실은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부서장님들하고 계장님들은 그 부분들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과 협력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호되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1990년도에 전문 개정되고 조례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38가지 농정기획조정, 기타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보면 농업관련부분입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 용도로 30㎡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나와 있어요. 아시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위원장 김진용
30㎡ 면적 같으면 평수로 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10평도 채 안 되죠.
위원장 김진용
그 조그마한 곳에 농민들이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 와서 농민들이 이제는 기업체와 똑같아요. 집에서 와가지고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퇴근할 때 또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옛날에 삽과 곡괭이 그런 차원의 농기구가 아닙니다. 난방용기계실, 농작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시설, 이런 기타 용도로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법률이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 10평 미만의 장소에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분야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이외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일반창고, 관리사 이런 것은 개특법에 농업인인 경우에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고를 해서 하면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시설과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자기의 농지 소유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강서 농민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임차농이 몇%이고 자작농이 몇%인지 현재 실정에 맞게끔 답변을 하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임차농일 경우에 허용이 안 되겠지만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특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사항들이 되어서 농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실 이 업무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근본적으로 1999년도에 이 법이 나왔으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허락하는 범위가 과장님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면적이에요. 그만한 세월이 흘러왔으면 다른 부서에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더라도 보완이 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통은 누가 당해요? 농민들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해 주어야 됩니까? 행정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탈의실, 농기계보관실, 기타 농업 관련된 부속시설을 마련하는데 조그만 면적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농산과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더라면 99년도 이후부터 2012년도가 되도록 구청에서 농민들 도와준다고 하는 게 계고장이나 보내고, 이런 농업행정과 환경을 농민들에게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계고장이나 보내고 어려운 농가에서 나름대로 농업생산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령과 현실적으로 이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을 주무부서에서 건축과나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부에 의견을 좀 내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델타시티하고 연구개발특구 우리 강서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됩니다. 여기에 과연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도시근교의 농업이 살아남고 발전을 요할 수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3년, 4년 전부터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의회와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할 것입니다. 전부 다 어떠한 마인드를 바꾸세요. 내가 실제 농민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마인드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게 위에 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업인들은 실제 그게 필요 없습니다만 외지에서 온 통작농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조금 크게 허용하다보면 그 위에 방이 들어오고 집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10평 안에서 농기계 넣고 옷 갈아입고 그것은 실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건의를 한다고 해서 법이 개정은 안 되겠지만 건의를 한다든지 위에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게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법을 개정하는 분도 다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가는 농업행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복지산업국장님, 농산과장님, 여러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일정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18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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