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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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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5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1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재규
의사담당 이재규입니다.
지난 1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11일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등 순증을 반영하고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비율 1% 상향을 중심으로 6급 이하 직급별 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순증에 따라 일반직 10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522명에서 532명으로 조정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일반직 6급은 24% 이내에서 25% 이내로, 일반직 7급은 33% 이내에서 32%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약 4억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구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님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조례 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개정에 주요 내용은 총 정원이 522명에서 10명이 증원된 532명, 그다음에 6급 비율을 현 24%에서 1% 상향 조정한 25%, 그다음에 7급 비율을 33%에서 32%로 1% 감원하는 게 개정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지금 현재 5급의 경우 정원과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현재 5급은 조례 비율대로 하면 36명이 나오고 현원은 3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3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이 6.9%일 때 우리가 36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현재 34명으로 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다음에 현재 6급이 24%인데 현재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현재 126명인데 134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126명인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 결정, 즉 1% 결정됐을 때 136명, 25% 했을 때 총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 126명에서 134명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126명이라고 하는 것은 24%였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134명은 이 조례가 개정 결정됐을 때 그럼 결론적으로 1%가 8명이 더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만약에 1%가 결정됐을 때, 조례 개정이 결정됐을 때 총 6급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무보직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현재 우리구에 담당 수는 85명입니다. 85명인데 현재 134명으로 되면 49명이 무보직으로 남게 됩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그럼 무보직으로 남으면 지금 현재 전체 6급에 한 30 몇%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36%입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전체 6급에 무보직이 지금 36%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부위원장 최일근
상당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원 조례 일부개정 내용으로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상부기관에 기획실장님께서 수차례 방문을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과 강서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직원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고생을 사실 또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20명 더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10명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본위원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물론 10명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마는 현재 무보직이 아까 확인한 바와 같이 49명, 한 50여 명이 됩니다. 이 결론을 볼 때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밸런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6급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사기진작이 저하된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없는가, 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6급에 대한 정원조정 관계는 상당하게 잘됐습니다마는 늘어나는, 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역밸런스가 나는 이 분야에 6급 무보직의 해소방안은 없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보직 비율이 36% 정도 됩니다. 그런데 6급 비율을 조정하면서 보직자에 한해서 6급을 승진시키도록 한다면 비율을 사실상 상향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인원이 다 계를 만들어서 하면 행정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다른 문제점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보직 제도가 생기면서 6급 비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오랫동안 승진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무보직의 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재 정원 내에서 기구를 개편한다든지 조직진단을 해서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가능한 기회를 많이 늘려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6%가 무보직인데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35%, 40% 타구가 이 정도 무보직 비율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36% 정도로 크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가능한 한 보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깊이 있는 이야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직제개편 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지금 정원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참 잘된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사후 6급이 늘어나고, 또한 무보직이 늘어나므로 해서 업무 효율성도 문제점이 발생된다, 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일부라도 저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과 대안은 있다, 그건 뭐냐면 앞서 제가 확인한 바대로 5급의 비율이 6.9% 같으면 36명의 사무관을 둘 수가 있고 현재 우리구는 사무관이 34명입니다마는 무작정 늘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직제를 통해서, 부서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볼 때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방금 전에 본위원의 질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에서 장기적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내라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일부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증원된 10명 중에서 기술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 순증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행정이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입니다.
조현상 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게 전체 행정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술직?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재가 2명이고 사회복지가 3명이고 세무 1명, 환경 1명, 토목 1명, 속기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지금 현재 이 인원 배치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소관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기술직이 9명이고 행정직이 1명인데 인원 배치를 지금 마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되어야 인원배치를 하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증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혹시나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지금 순증 부분에 대해서 타과에 배치되는 사항을,
조현상 위원
세무나 토목 이런 데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행정 1명은 총무과 문화공보가 지금 상당히 일은 늘어나는 반면에 인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문화공보에 1명 배치가 되었고 그다음 세무 1명, 생활지원과 2명, 환경위생과 1명, 농산과 1명, 안전도시과 1명, 도로교통과 1명, 건축과 1명, 건설과 1명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원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명지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해서 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원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오히려 추가로 증원을 해서 민원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구는 인원이 계속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가서 정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속 모자라니까 우선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현안업무가 많고 그다음에 신규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쪽으로 인원을 배치를 했는데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난이도가 낮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가 있고 우리 일반 구청에는 업무난이도가 있는 부분에 시간선택제나 이런 사람을 하면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구에 있는 데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다시 또 인원이 증원이 되면 그땐 동을 위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기는 알겠는데 실장님께서 동으로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아침에 어떤 형태가 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가보고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공무원들이, 이게 참 용어 선택하기가 어렵네요.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과연 이렇게까지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새벽노동시장 비슷합니다. 그런데는 오히려 증원을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제가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동에서는 급한 대로 시간선택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해서,
조현상 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해주셔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인구증가율이 계속 전국에 1위라는 말씀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인구 증가가 되므로 해서 정원 조례가 계속, 또 우리구 1천만평 GB해제 지역으로써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 업무 분량도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고, 실질적으로 올 연말이 되면 정책적으로 실장님의 계획이나 인원 증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서 행자부에 절차를 진행해서 인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좀 하셔서 전체적인 강서에 배치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잘 검토하셔서 원활한 민원 해결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 연말쯤 돼야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이 행자부에서 있을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해마다 연말쯤 되면 그다음 해의 정원이나 기준인건비를 책정해서 다 통보를 합니다. 책정하기 전에 보통 저희들이 10월이나 11월쯤 해서 추가 소요되는 행정에 대해서 필요성 이런 걸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명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섭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안건
2.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태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술영
민원봉사과장 김술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전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강서구 조례 중 별표 및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의 별표와 별지 서식에서 법령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11개의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괄 개정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이옥
서이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하위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술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일근
예, 위원장님! 전문위원 의견검토대로 상위법에 대한 하위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셔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섭
예,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5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서이옥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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