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일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 받아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