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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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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2일

장소

강서구청7층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종합감사 및 강평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사항중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 등 종합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의하실 위원별로 순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식 원칙으로 하며 질의에 이어 답변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도 보충질의 후 답변하도록 하여 한 건 한 건씩 사항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하실 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답변하실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의 핵심과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방문간호사 사업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사항과 동 주민자치센터 현안 사항의 조속한 해결 등 활성화 방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일근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사항과 주민센터의 현안사항의 조속해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런 와중에 동료위원님이나 저 본인이나 많은 지적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솔직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실시하는 종합감사는 감사 이전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미진했던 분야나 강서구에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부공무원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지 건의사항이 있을 때 평소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서와 질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중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허종성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보건소 중 첫째 직원관리문제, 두 번째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문제를 보건행정과장님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부구청장님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다음 순으로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26일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동장 및 직원들에게 간곡하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7개 동장 및 직원 당신네 들은 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영원한 꽃이 되어야 한다고 표현 했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 분들은 영광의 꽃이라고 착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생각과 견해는 달리합니다.
왜 당신은 꽃이 되어야 하고 영원한 꽃이 되어야 하느냐, 지역의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합니다.
또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영광의 꽃이 아닌 눈물의 꽃, 아픔의 꽃, 상처 치유하는 꽃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한 행정의 마지막 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곳 지역주민이 어려움이 있을 때 몰라서 물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동을 찾습니다.
대민관계에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로부터 시로부터 구로부터 지시가 있고 행정의 상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마지막 집행자입니다.
여기에서 동장내지 직원들이 잘못 초동 대응하면 구청장님으로 비롯한 전 500여 공무원의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잘못 자세를 취한다면 강서구청 전체적인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당신네들은 아픔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또 구청장을 최일선에서 대변하는, 강서구 전체 공무원을 대변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픔에 힘든 꽃이 되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고 7개동장의 뜻에 동의하고 앞으로 동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부서마다 중요하지만 일선 행정을 고통과 일선행정의 아픔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알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개발지역으로써 주민의 어려운 부분과 속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가 아직 까지 해결되지 않고 동향보고 내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각계각층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0년도 동별 업무보고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조속히 해결하고 큰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하는 동별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무과장님께서 동별 업무보고의 현안사항, 우선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내지 기획실장님 계신다면 두 분께서 공유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장 조맹래입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 우리 동주민센터의 어려움을 많이 파악하셨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최일선인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대 민원창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직원들로 우선 배치를 한다는 것이 저희들 인사하는 부서에서 최우선 감안을 하고 있고 결원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번에 충원되면서 동의 결원해소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의 주무를 승진 대상자로 해서 이번에 동 주무로 배치해서 친절 행정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했던 부분과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동에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진작 또 근무환경개선, 동에서 필요한 예산부분에서도 기획실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동의 새마을문고도 이번에 설치를 새롭게 함으로써 환경을 바꾸고 주민들의 사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감사기간 중에 동별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씩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반영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에서 올라온 주민센터 물탱크 배관공사비 1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저2동에서 공항로변 저지대 상습피해 대책으로 공항로 수초제거, 유형 설치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비 4천만원과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비 2,4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강동동입니다. 덕도순환도로 확장 및 재포장공사는 내년 예산에 3억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명지동입니다. 명지동은 통반 조정이 건의왔는데 LH공사에서 내년 3월 이후 보상이 완료되면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아1구 아스팔트 덧씌우기, 경등마을 농로포장공사에 각각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주민센터에서 시만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이것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신항배후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이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류수송 기능이 적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는 일종의 부체도로 형식으로 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하자고 해서 시에 이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도록 시에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입니다. 녹산동은 자급자족형 통합이주단지 조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시행청하고 우리구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녹산동 통반 개편도 우리구에 올라와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내부도로망입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로 성북IC에서 차가 내려올 경우의 문제하고, 다음 천성에서 대항까지의 문제인데 성북IC에서 내려오는 진출입로 구간은 이번에 특별교부세 20억을 우리구에서 요청해 놓았고 IC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이것은 사업시행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외양포간 도로는 총 32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국비 200억, 지난해까지 우리 구비 30억 1,500만원을 해서 총 230억 1,5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담이 보상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하기로 국토부와 협의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대항마을 공영주차장 부지는 작년에 매입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8억원을 시비 확보 했습니다.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에 임시주차장 50면, 대항분교 임시주차장 80면도 운영을 하고, 특히 천가동은 차량 소통 교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교통정리요원 인건비로 2억 6,400만원을 반영해서 지역주민 일자리도 만들고 교통정리도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동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6개 동에 2억1,2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빠진 것이 녹산동에 미음지구 개발사업으로 편입된 통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통이 녹산동에 구랑, 압곡, 미음, 분절, 와룡, 탑동 6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된 지역으로써 통에 대한 존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6개 지역의 통장 및 주민들은 민원개발로 인해서 민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사가 종료될 때까지 농사가 있고 기타 등등의 해결해야 할 분야가 있으니 그 기간 동안 동에 존치를 해 달라는 다수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이 답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녹산동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여건이나 환경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있는데 말씀하신 구랑동에 2개통 16통, 17통, 미음동에 23통, 24통, 범방동에 25통 5개동에 거주세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통반설치 및 조례 및 법 규정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동에서 이런 사유로 해서 통반 폐지 요청이 올 경우에 주민들 의견도 수렴도 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면 존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역 동장으로 하여금 현실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존치될 분야가 있고 실질적으로 존치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존치할 동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기간의 유지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동으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급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과장님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이 분야에 재점검을 해 보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기획실장님께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동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조속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 저 역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동장이 보고한 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잘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동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지역 다수 구민의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셨다는 저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 분야 내용을 파악해 보면 단기적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분야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비 내지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지역을 지원해야 할 부분이 나오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기든 장기든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어려움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허종성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듣고자 합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부구청장 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 쓰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주신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공무원들을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또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 동주민센터 현안사항의 조속한 해결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이 동주민센터 현안에 대해서는 개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동주민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최일근위원님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강서구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변화의 와중에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동주민센터가 구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일선전초기지입니다.
이러한 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간부공무원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동주민센터가 강서가 지역별로 마을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에 적극 노력을 하고 더욱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동주민, 우리 구민, 동주민센터의 이야기를 더 귀를 크게 해서 들어서 현안해결에 더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히 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 그 외에 취락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복지에 관한 분야나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첫째 묻고 싶고 둘째 동에서 가장 먼저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요구하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동장의 우선 요구, 요청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좀 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허종성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허종성
최일근위원님께서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복지 사기진작 부분, 또 지역동장이 그 지역을 대변해서 파악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인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 부분 등,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지역동장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동주민센터가 중요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방부의 관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후방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편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공무원께서 군대를 갔다 와서 여러 지역에서 근무를 해 오셨는데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강원도 철책 주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미터 이상의 눈 속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동상 걸려서 발가락 잘리는 사람, 기습으로 인한 적의 공격에 목숨을 잃는 군인, 또는 서해안의 해군함선 침몰 사건, 근자에 일어난 연평도 사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물론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그 부서인 국방부에서 그만큼 일선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시급했다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강인길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께서 여태껏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와 하자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굵직굵직한 국가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서지역이 그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다, 어쩌면 GB지역으로써의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그마한 보상을 받고 몇 백년을 산 고향을 다 떠나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 현황파악을 물론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잘 숙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과정은 동사무소의 동장님이 잘 파악합니다.
이러한 여러 시점에서 볼 때 법이 허용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또한 수시로 동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청장님을 대변하는 부구청장님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 말씀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저희 집행부 강서구 공무원들이 우리 강서구민들 주민들의 안녕과 행복, 자긍심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을 필두로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고, 또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일선에 있는 동주민센터의 소리에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보면 7개동 우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로 나누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취락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복지와 동 취락지구에 있는 책임자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기에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은 청장님을 대신한 부구청장님의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1년 후 2년 후가 아닌 내일이라도 시급히 관심을 가져서 구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강서구의 공무원, 강서구의 의원, 강서구의 대표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부구청장님과 기획실장님, 총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차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위원님께서 강서구 시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예, 김병주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종성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행정에 차질이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서구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강서구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학술용역을 2009년도 제3회 추경시 2,750만원을 편성해서 2,600만원을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종합 검토결과에 따르면 기대효과로는 비용절감, 인력감축, 시설물 관리효율의 극대화, 기능전문화, 효율적 시설관리운영으로 전문인력 확보로 유지관리능력 향상, 시설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대처, 특히 지방공무원 증원 요인 해소 등으로 검토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아무런 추진이 없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되므로 이에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용역결과에 따른 앞으로 우리구 시설공단 설립 방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녹산배수펌프장 인수에 따른 관리운영 인력 문제의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인수받아야 하는 펌프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자체 진단결과에 따라서 관리인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끝까지 총액인건비에 이를 반영해 주지 않아 부득이 대책마련 차원에서 공단 설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동안의 경위는 위원님들도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 이상 시간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자로 녹산배수펌프장이 준공되고 2010년도 1월 20일자로 우리구가 인계받았습니다.
이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을 2009년 9월달에 발주해서 12월 29일날 용역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부산시와 협의, 공단설립 심의위원회 심의, 조례, 정관 제정 등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당장 공단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2010년도 2월달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녹산펌프장 통합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펌프장 관리요원 16명을 3교대로 편성해서 하는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덕분에 근무요원들은 힘들었겠지만 올해 우수기에 우리구는 큰 재해나 피해 없이 잘 운용하였습니다.
공단은 법인체로써 일단 설립이 되면 해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조급히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펌프장 통합사항을 지켜본 뒤 재검토하기 위해서 공단설립 추진을 잠정 중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처럼 펌프장 운영이 문제없이 운영되면 굳이 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만 갈수기가 아닌 여름 우수기에 펌프장 수문 등 22개나 되는 방대한 시설을 16명의 직원이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들의 피로 누적 재해발생시 교대근무 인력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펌프장 근무자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하는 구민 보건문화 복합센터에 상당한 규모의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시설에는 도서관과 보건소는 우리 공무원들이 상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는 구에서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준공이 2012년 예정입니다.
이때쯤 가서 공단을 어느 수탁 단체를 정해야하는데 우리 구가 생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수탁 시설에 국민 체육센터를 추가해서 공단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기 검토한 타당성 용역 성과물에 국민체육센터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보증해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설립은 구에서 자본금을 출연하고 많은 임직원을 선임하고 채용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번에 시 하고도 구두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시설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단수탁시설 추가 선정 등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실장님,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하는데 올해 녹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여름에 태풍 피해나 우수기에 비가 적게 왔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해서 한 해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년 큰 피해가 왔을 때 재차 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추진하게 된 것은 처음에 12명이라는 인력이 없으면 도저히 인수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 당시 실무자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정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요구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도 제가 서너 번 올라가고 부산시에도 자주 올라갔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묵살을 하다가 펌프장 운영이 잘못 되다보면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대책으로 했는데 펌프장 근무자들이 자기들이 교대 근무하는데 하루 하고 하루 쉬고 하는 여름철에는 거의 격무제를 했습니다.
올해도 예년 수준의 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대로 큰 비가 안 왔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구에 있는 전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간사 김병주
녹산배수펌프장의 인원을 가지고 지금은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한다지만 정말로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이 겹치다 보면 인재가 아닌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구민복합센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다시 재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체육센터가 공단에서 하는 시설물 중에서 수익이 있는 시설이 있고 수익이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곳도 많이 맡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배수펌프장 수익이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체육센터의 경우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있는 시설과 수익이 없는 시설을 섞어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시의 실무자끼리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체육센터에 얼마만큼 수익성이 오리라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을 제가 분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시내에는 거의 유지비가 나올 정도인데 우리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 인구 등의 문제로 시내처럼 큰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만 초기부터 활성화되어 가면 상당한 부분 수익을 낼 것으로, 원래 수익을 내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간사 김병주
시설에 수익이 없으면 이 부분들이 애매해지는 사항이 돌출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체육시설 복합건립센터와 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기획실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위원님의 말씀에 우리 지역의 모든 현안을 근본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기획실에 차질 없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영위원님께서 행정구역 경계지점 대형홍보판 설치 건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럼 정옥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존경하는 허종성 부구청장님과 간부직원 여러분들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행정구역 경계지점과 대형홍보판 설치 건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경계지점 동은 구포대교, 서는 김해교, 남 송정, 북은 대저수문의 행정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설치는 되어있으나 조금 작게 설치되어 선뜻 경계를 알아보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송정, 김해교, 대저수문 경계지점은 우리구의 경계지점일 뿐 아니라 부산시와 경상남도간의 경계지점으로 부산시와 강서구 지역을 알리는 대형 안내표시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비나 구비를 확보하여 대저토마토, 미나리, 대파, 김, 쑥갓, 화훼 등 우리구 특산물과 브랜드슬로건 등이 포함된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여 부산시와 강서구 경계지점을 포함함은 물론 지역 특산물을 홍보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저희 구로써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구 경계지점의 행정구역 경계표시판은 소형 강서구 안내판은 달려 있습니다만 강서구를 더 알릴 수 있는 대형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을 포함한 대형안내판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구청장님 지시도 계셨고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법적으로 이런 대형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특법 제13조 1항입니다마는 설치 가능한 건축물과 공작물만 나열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안내판은 설치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007년 12월 21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특례로 허용되던 공공기관의 홍보용 야탑설치 규정이 삭제가 되어서 현행 법규상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KTX를 타고 간다든지 타 시군에 가보면 이러한 대형 홍보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달에 법 개정이 되면서 부칙에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광고물은 설치기간 만료 시까지만 존치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만료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설치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욕심에서 구민의 욕심에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경계지점과 대형안내판을 설치하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구 특산물과 브랜드를 알려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분들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권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불편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신항배후물류단지 내 이축권 건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어떻게 이끌어 낼지 불편한 점을 어떻 게 주민들한테 찾아줄지 고민스럽고, 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평에 앞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면 규제개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간부진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지금 모니터를 각 구에서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길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적으로 보십사 하고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30일날 녹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현황사항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이 구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좀 의문스럽고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도 청장님도 이 부분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관련된 또 이축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서 주민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청장님도 아셔야 하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오셔가지고 이축관련 되어서 미음산업단지 취락지로 국제물류산업단지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낸 내용에 대해서 1천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제1단계에 허가된 사실이 있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허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위에 가능한, 허가에 가능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내용도 이야기해 주시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질의하신 첫 번째 이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항배후물류단지 1천만평 지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2008-540호에 의해서 이게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고시된 내용입니다.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문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그중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허용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야가 있고, 형질변경분야, 기타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은 가능하다, 그것도 주거용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축, 재축, 대수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시설에 대한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포함해서 50cm 미만의 절성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부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구에서는 고시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허가를 처리해 왔습니다. 저희들 이축허가 처분이 그 당시 공문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만 사실 고시문이 중간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기간은 그 당시에 2008년도 12월 31일 고시가 되다보니까 그다음날인 2009년 1월 1일부터 변경고시가 된 2009년 12월 9일 이전인 2009년 12월 8일까지 그 사이에 허가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특히 이축은 현재 불가하지만 그 당시에 주거용인 주택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축이나 재축, 대수선이나 임시용 가설건축물에 관해서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용 가능하도록 지금도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8만 8천평에 대해서 시에서 문서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문구상 일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산시를 경유해서 지금 국토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과유예 여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제물류산업단지에 미음지구가 개발됨으로써 여러 가지 국제물류산업단지로 인해서 이축을 안 했습니까. 미음산단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근거지를 잃고 1단계 국제물류산업단지에 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적법하죠? 이축을 해준데 대해서는?
건축과장 정연관
적법하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좀 있다가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고 농산과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절차를 밟고 이행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익사업으로 여러 가지 철거될 분들에 대해서는 올 12월 31일 연말까지 이축이 보상을 받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이것을 다시 명지라든지, 어제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또 2단계 보상이 안 있습니까. 사실 줄서가지고 보상받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표 받아가지고 보상받는 데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축이 생활근거지를 잃고 개발제한구역에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우량농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제 부산일보 보니까 용지가 16% 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물론 도시공사라든지 심정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 원주민들이 정주권을 잃고 그렇게 방황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서 또 다시 제도개선, 국토부에 건의해서 몇 년 더 연기해서라도 추후에 한곳에 명지지구에서 또 다시 분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표 먼저 받은 사람은 이축이 되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이축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주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우리 도시산업국장님께서 국토부에 월요일날 또 다녀오셨고 국토부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월요일 회의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좀 해 달라고 다른 주민불편사항까지 포함해서 건의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저께 문서가 내려왔는데 국토부에서 수용불가 하다는 내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의회 사무감사 중에 일어났던 이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국토부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가 나고 철거가 되면서 그냥 뜯기는 것 아닙니까. 힘없는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아파트에 살겠습니까? 농기구를 어디에 놓아두겠습니까? 트랙터를 아파트에 넣겠습니까? 생활 근거지는 농업이 여기가 근간입니다. 물론 지역이 개발되고 또 공장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올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의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한가에 대해서 도시국장님, 실무과장님께서 물론 노력하십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산업국장님?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박명권 위원
미음산단을 조성하면서 적법하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서, 갑자기 이게 국제물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시에 산업용지가 모자란다고 해서 조성이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사업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상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아 보상을 받아서 지금 절차상 보상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도시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먼저 신항배후물류단지 이축건물 보상 관련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제1단계 구역의 감정평가는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과 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주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산광역시에서 고시 제2008-540호 2008년 12월 31일자입니다. 현재 제가 왼손에 들고 있는 이게 고시문인데 그 고시문에 보면 당초에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주거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시를 또 변경해서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년 453호로 2009년 12월 9일날 이축을 또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했는데 지금 박명권 위원님께서 거론하고 계시는 문제되는 요 사항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8일까지 건축허가 처리된 건축허가의 경우에 그 적법절차가 맞느냐, 요 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고시문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승인 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요 건에서 종전 지목상태로 보상하는 등에 대해서는 보상업무는 담당부서인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2010년 10월 7일자로 도시공사 측에서 우리구에,
(공문을 들어 보이며)
이게 통보 공문입니다. 요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그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되었다고 저희들이 2010년 11월 1일날 도시공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희들이 이축허가, 적법성 여부는 부산광역시 제2008년 540호 고시문에 의거 강서구 서낙동강 일원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고시문 상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제외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된 분야가 건축분야는 신축이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거용 이축, 개축, 재축, 대수선,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조건부여 허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관련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형질변경분야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을 포함한 30cm 미만의 절성토,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는 일부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고시문 상에 이축이 가능한 행위이고, 또 1천만평 부지 내에 건축허가를 처리하였고, 이후 이축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여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년 453호로 2009년 12월 9일이 되겠습니다. 에 의거 이축을 행위제한 대상으로 변경 고시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1천만평 부지 내로 이축허가 처분에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서부산물류팀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서상 부산시에서도 우리구에 60여건의 허가도 취소를 해라, 그리고 그 공문을 감정사한테 거기에 적합하게 평가를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음산단에 철거가 되고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이주한 분들이 전부 다 적법하게 취득세, 제세공과금, 농지전용부담금 안 낼 것 전부 다 안 내었습니까? 낼 것 다 내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건축허가 하면 당연히 내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이 안 된다, 보상을 옛날 답으로 준다든지 하면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이 건축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가 아니고 우리가 적법하게 저희들은 고시문에 의해서 건축허가 되었고 우량농지의 판단기준은 저희들도 우량농지를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농어촌지도공사에 여기에 농지로 더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우리 회시문을 받아서 건축과에서 우량농지 여부를 판단해서 건축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데 주민들하고 입장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보상에 맥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럴 시에는 행정적으로 적법하게 허가 나간 건축허가 서류하고 같이 붙여서 동참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농산과장님! 지금 농지법령상 우량농지에 대해서 정의가 물론 제가 보니까 우량농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신축할 수 있는 우량농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우량농지 퍼센트라든지, 비우량농지,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농산법에는 우량농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지법상에는 우량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없고, 개발제한구역에 이축과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국토부에서 우량농지라고 하면 경지된 지역에 한한다고 임의대로 우량농지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식품부에 우량농지라고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닐 것’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그러니까 저도 여기 강서구에 와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제가 17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한 11개월 동안 17번을 왔다갔다 했는데 이런 사항이 미묘한 중앙부처의 법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도 하고, 모든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저희들이 부담적 행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구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부담적 행정이 경감되는 그런 사안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뛰어 다니고, 또 위원님이 주민들에 대한 그런 애정도 많으시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 대한 애정은 누구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농산과장님 실질 우량농지가 수질, 여러 가지 농업의 환경여건, 또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토양의 오염, 저는 여기가 산청 골짜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 도시과에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련한 시행규칙 제6조에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이런 것은 삭제를 시키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됩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제도개선이 임의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 되지만 시하고 힘을 합치고 안 되면 입법을 하는 우리 지역구 허태열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국토부가니까 허태열 국회의원님 개발제한구역 국회의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요.
박명권 위원
그렇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강서구 신도시 관련되어서도 제가 오늘 오후에 사업여건 및 환지방법 타당성 용역조사 제가 LH공사도 만나기로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걱정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도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우량농지가 똑같다면 급수로 나눌 수 있다 아닙니까. 1급 2급 나누어서 그런 측정을 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행기 타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무슨 우량농지입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는데 어떤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부산시, 국토해양부,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에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 전에 토지평가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야 된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건설과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들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아마 이 사업이 국제산업물류도시 1천만평을 고시를 하면서 행위제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위제한이 2008년도 12월 31일날 행위제한이 되면서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것은 대지로 감정평가하고 그 이후로 건축허가 난 것은 종전 지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평가는 대지로 평가를 했는데 시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종전 지목대로 평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마 11월 17일날 다시 답으로 평가를 하라는 지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답으로 한 것하고 전으로 한 것하고 대지하고 전부 다 평가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구청 입장은 가능하면 주민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박명권 위원
사실 근거지를 잃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비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시행규칙 제58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공익사업을 했을 때 평가 가액을 30% 가산을 해서 보상을 하라, 공익사업을 위한 특례 58조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그 기준도 도시공사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고 시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밟아서 이게 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주권을 잃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로, 내용은 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법 근거 하에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됐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사업인정고시가 2010년도 3월 3일날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벌써 정착을 다해서 여기에 터전으로 살려고 자리를 다 펴놓았다 아닙니까. 다 펴놓았는데 다시 철거가 되어 보상을 준다는 그 고생은 말도 못합니다. 집 어디 안 지어봤습니까. 이런 부분이 불이익이 안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되는 행정을 하면 그것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죠. 만약에 손해되도록 훼방 놓는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여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표내고 가야죠.
박명권 위원
국장님은 그린벨트 지역인 물금에 사셨다고 항상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잘 압니다. 제가 밖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개발제한구역에 제도의 개선에, 또 이축에 취락지 우선, 먼저 선 이주단지를 만들어 줄지 모르지만 원래 이 자체도 강서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국제산업물류단지 마지막 남아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활근거지를 잃고 주변에 모아 살려고 만든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행정이 우리 주민들한테 먼저 서야 됩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저희들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본청에 건의를 하면서 재 전결을 해서 보내도 되고, 또 과장 전결을 해도 되는 제가 일부러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니까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국제물류도시 1단계 구간은 현재 보상중이지만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통보와 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해제를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려면 빨리하고 안 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마라고 하니까 시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에 2단계 구역을 아마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을 받으려고 요청 중에 있고 LH공사가 현재 재정난이 어려운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강구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발행위제한 관련해서는 난개발 방지 등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구에서 본청에 더 압력도 넣고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는 일은 또 나름대로 법규를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또 법규를 따르자면 나름대로 불편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박은 깨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2단계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허종성 부구청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불편사항의 제도개선에 관해 어떻게 앞으로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시니 레퍼토리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국장님과 관련 부서장들께서도 사무 감사를 통해서 여러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 간부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찌했던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 또 이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LH공사라는 그런 부분, 또 아까 고시가 변경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 강서구 공무원들은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방어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마음은 똑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들과 생각이 같으리라 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중앙부처 현행법규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더 센 소리를 못 낼 뿐이지 마음은 똑같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구청장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가 남다릅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해 주신 점과 여러 가지 답변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너무 우리 위원들만큼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번에 지켜봤습니다. 답변에도 너무 충실히 해 주셨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 못하시는 줄 알고 계속 우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반적인 업무에 조금이나마 같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방문간호사 사업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행감 기간 동안에 제자신이 항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평소에 저는 책을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누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선의원을 어떻게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될까 나름대로 고민 중에 오늘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할 분야가 있어서 건강에 대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을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신용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건강을 잃으면 인간의 전부를 다 잃는다.’ 이게 너무 가슴에 와 닿았고 이래서 보건소가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 우리 강서구민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다, 이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종감 때 모시게 되었고,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돕자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방금 전에 어느 시인네가 하신 말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하고 뜻을 공감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간의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26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해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의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좀 더 원활한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이해관계나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략하게 제 질문을 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건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묻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직원관리문제, 두 번째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요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원관리문제, 지금 직원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분포도를 본다면 과장님을 포함해서 행정직과 기간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저희 직원은 본소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4개 지소 9명, 진료소 3명 해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기간제인 의사나 방문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한 20여명 넘게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행정직은 몇 명 근무하신다고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행정직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을 포함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보통 행정직 직원은 업무역할이 보통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행정담당은 보건행정이니까 약품구입이라든지 지소, 진료소 관리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기간제가 20명 이상 여러 가지 업무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기간제 업무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기간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의사도 한방실, 치과실 해서 의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의사 두 분이 있고, 또 간호사도 시기적으로 현재 방문간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고 그 이외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설명이 방문간호사가 6명이라고 했는데 각동이 7개동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7개동인데 저희 보건소가 처해 있는 여건을 조금 설명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방문간호사가 대부분 다 한두 명 빼고 다 시내에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사실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 한 사람이 미 충원되어서 6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기간제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기간제 관리도 역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자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분들이 출근해서 보건소 와서 다시 지시나 교육을 받아서 각 동에 배정돼 있는 동으로 가서 업무수행을 하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저희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본소에 와서 해당 동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무공간으로서 각 동별로 지소에 근무를 하고 출근 정도는 지소장의 출근 결재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담당 동에 가야 될 대상 세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방문 직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6명 직원이 출근을 강서보건소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대저1동이나 2동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소에 한 사람씩 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출근을 바로 지소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출근을 지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소로 가는 직원도 2명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서 행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소속은 강서보건소 소속이다, 출근은 일부는 직원의 편의상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을 배려해서 지소로 바로 출근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기관의 업무라는 것은 최고책임자가 결정하고 지시하고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을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과장님께서 유무선으로 확인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매일 출근하면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 출근부에 날인하고 지소 같은 경우는 지소장의 결재를 득하게 되어 있고, 또 방문일지 상에도,
최일근 위원
방문일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야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매달 월요일보면 간부회의도 있고 직원조례도 있고, 특별하게 업무분장에 의한 부서장 내지는 규칙된 지시는 내부지침은 아닙니다만 보고와 여러 가지의 지침을 업무분장 상에 부서장이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위선에서 결재할 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수정 보완은 그런 부서장의 권한사항에서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전날 보건일지, 그리고 출근해 버리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보건소의 지침에 대해서 지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지역적으로 편의상 지소로 출근하고, 물론 본소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지소장 결재를 득하고 일지를 적고, 거기서 그냥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소장이 보건소장입니까? 거기서 결재 받고 거기서 도장 찍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근무공간이니까 본소에 올 수 없으니까 확인하는 곳이 지소고,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업무에 효율성과 직원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으로 출근 안 하고 바로 그냥 현장으로 가셔도 됩니까?
공무원의 기본원칙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상관이나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복명을 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출장명령부가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에 의해서 지소 가는 사람들 지소장을 득해서 출장가고 일지를 적고 거기서 또 담당자가 있고 담당계장이 관리를,
최일근 위원
과장님 기간제가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아닙니까? 그럼 방문에 대한 분야는 업무상에 이행하는 분야로서 그분한테 내가 간다 안 간다 결재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누구입니까? 보건소장입니다. 그럼 보건소장한테 전날이든 당일이든 복무명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경험 많은 행정과장이라도 수칙사항을 하달 받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지소장한테 결재를 받고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그런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직원들의 관리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그 직원이 의무이행을 다해서가 아닙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직원을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도 보면 아침에 밥 먹을 때, 저녁에 밥 먹을 때 ‘오늘 아무 이상 없었나?’ 그다음에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출근하면 차조심해라, 오늘 무슨 일보러 가면 좀 철저히 해라, 가정도 그렇는데 강서구청의 대조직이 그렇게 직원의 편에만 안주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문간호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방문간호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도 하고 만성질환자 관리도 하고 글자 그대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 대상자들은 보통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문간호사업은 어려운 사람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통 이런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또 그다음에 어느 누구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건강을 평소에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력이든 지원을 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을 제가 볼 때에 집중관리군이라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관리군은 각 동마다 몇 명으로 보통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 사업이 전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침이 금년도 4월달에 하달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집중 관리하는 사람이 최소 60명에서 90명으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60명 정도로 해서 36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각 동마다 한 60명씩 되어 있고 거기 보면 명지만 한 20명으로 되어 있고, 명지, 대저부터 시작해서 천가지역까지 기간제로 하여금 담당간호사를 집중관리 치료토록 배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각 동마다 배치된 간호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 60명을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방문간호사업 해 가지고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계층, 장애인 그래서 방문회수를 집중관리군에 한해서 주1회 방문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기관리군에 대해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방문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집중관리군에 한해서 방문간호사 한 사람이 60명을 주1회 방문간호를 한다고 했는데 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문간호사가 연간 6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가는 것은 1년 연속 가는 것이 아니고 8주 프로그램, 약 두 달 정도 됩니다. 8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약 두 달이기 때문에 4월달부터 하는 것 같으면 4-5월달에 이미 관리한 사람도 있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8주간 또 하고 그렇게 해서 60명을 다 관리하고 10월말 현재 집중관리군은 사실상 다하고 내년에 할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1년에 한 번씩 가는 자가 관리자라든가 2-3개월에 한 번씩 가는 정기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집중관리군이 한 사람이 한 동에서 60명을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주1회 60명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만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우리 강서구는 한 동마다 광활한 지역입니다. 교통도 불편한 지역입니다. 간호사 방문에 차량, 기타 등등의 지원금이 별로 원만치 않습니다. 월 8만원 정도 지급을 하거든요. 하루만 다녀도 8만원이 날아갈 이런 지역인데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 1명이 1주에 60명을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분야잖아요. 이것은 수정 보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번 부서별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김영자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료는 수치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지 다른 것 보고 설명을 드립니까. 감사라는 것은 추정이나 추상적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더 철저히 챙기시고 제가 보는 것은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명당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 방문간호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어렵다,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면 어느 시에 인명의 사망과 기타 등등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데, 물론 개인이 어떤 처리를 하겠지만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분야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최일근 위원님 저희 보건소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은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를 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제일 어려운 점은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이라든가 기피하다보니까 공백이 경우에 따라서 생깁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도 아우르고 해서 주민들을 보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관리하는데 기간제가 부족하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 역시 동감합니다.
저희 지역특성상 60가구 같으면 타구 60가구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많지 않습니다. 간호사 인력을 구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만두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을 달래기도 하고 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라든지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안정화시키려면 우리구 정도는 별도로 구비가 확보되어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평상시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위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앞으로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까지 하신 적이 없으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보건소만 중요하고 다른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인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저는 표현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직원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인력 수급 관계는 좀 더 위선에 보고를 해서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사람 죽고 난 뒤에 제사지내고 사람 죽고 난 뒤에 눈물 흘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서 좀 더 우리가 관심 갖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더 중요하다, 재산을 관리하는 119가 아닌 강서구민의 인명을 보호하는 119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9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부터 해서 직원관리 문제가 어느 부서보다도 철저히 되어야 되고 어떠한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임기응변 자세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 거론을 했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최일근 위원님께서 건강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현재 저희 보건소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명심을 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보건소에 정말로 진정으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검토해서 지역주민들 건강향상이라든가 증진하는데 도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직원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 부서에 추가 내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공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자료, 당연하게 의원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사태, 앞으로 이것은 직원들의 관리 자세에 있어서 그것은 행정과장님의 책임입니다. 더욱더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문은 마치고, 존경하는 허종성 부구청장님, 이러한 직원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느 재산보다는 사람의 인명이 중요하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더군다나 인명에 관한 분야는 보건소의 역량은 막중하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인력관리에 철두철미한 지시를 내려주시고, 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볼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이, 더군다나 우리 강서구는 13% 이상의 노인계층이 어느 구보다도 노인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부구청장께서 잘 견제하셔서 좀 더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성 부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건소가 뭘 대단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지시를 받고 30일째 금연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사업이 결국은 수혜대상자분들한테 실질적인 방문간호가 제대로 되느냐 이게 제일 주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직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한 사항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는 업무자체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것을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점검을 해 보고 개선할 부분, 또 방문간호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모두에 동주민센터 질의를 할 때 일선 취락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고려해 주십사하는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취락지에 근무하는 최고 책임자에 ‘긍정적이고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분야가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 구민 전체, 또 취락지에 있는 나이 많은 분, 장애인, 어려운 분들이 적기적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조기 수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구청장님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여러 간부님들 시종일관 답변에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마음을 합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역의 모든 현안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위원들도 적극 뒷받침을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잠시 후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강평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3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출범한 제6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의정생활 5개월을 통해서 구 행정집행사항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 의원들은 배운다는 자세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감시기관으로써의 지위를 가진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잘 준비하도록 서류제출 요구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준비에 있어서 일부 부서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부정확한 수치 등 부실한 자료 작성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구민에게는 강서신도시 개발의 지체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정시행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그리고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제한 등 주민들에게 힘겨운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집행부도 어려운 구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건의 등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행정 수행에 있어서 아쉬운 점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자 합니다.
동주민센터는 강서의 꽃입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고, 주요 단체원의 구성에 있어서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된 사례가 있으니 단체 정비 시에 이점을 참작하여 단체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업무조정과 업무배분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편성과 국시비보조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내방객에 대한 보다 따뜻한 응대가 요구되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며, 주변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과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 등 지원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있어서 다수인이 참여될 수 있도록 모집방법의 형평성을 재고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설치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한 기업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개발지역의 통반 조정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되어야 하며, 대주민 명품강좌를 통하여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강서구보는 우리구 를 대변하는 주요 홍보지이므로 편집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품격 높은 편집을 위하여 전문가가 직접 편집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관리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김해시로부터 이관 받아야하는 재산을 빠른 시일 내 인수하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계약 추진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을 하여 주시고, 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내실 있는 민원후견인제도의 운영을 기하여 주시고, 녹산동 남부민원센터의 설치에 따른 원활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구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여 주시고, 구민정보화 교육확대, 다양한 구 홈페이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유아, 아동 보육시설의 확대와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장학 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의 조성에 구민의 참여 확대방안 등을 강구해 주시고,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다각화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기하는 등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고 복지시설 건립 시 주변의 주민 불편사항을 미리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의 위생과 친절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항상 유지토록 하여 우리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 주시고, 생활쓰레기 수거 시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시정하고, 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의 악취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시장 전어축제 시 내방객의 불편사항을 적극수렴 하여 주시고, 공설시장의 개보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시고, 공공일자리 창출, 공원,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다운 강서를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의 적극적인 홍보와 비상시에 대비한 대피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홍보, 그리고 녹산배수펌프장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 가로등․보안등의 관리, 출퇴근 혼잡지역 집중단속, 마을버스 공동 차고지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 복지회관 운영 내실화, 한정․한시어업 활성화, 불법어로행위 단속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어업인 복지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행정을 기대합니다.
각종 개발로 인하여 개발행위 제한과 농지면적 감소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지원 시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관련법 개정으로 주민불편사항과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태풍피해, 화재 등 자연재해 긴급복구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규제 완화토록 제도개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 단계에서부터 측량과, 공사감독의 관리감독 내실화, 주민참여감독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주민불편과 하자발생의 최소화를 기하여 주시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정해제를 적극 건의해 주시고, 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도로명주소사업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새로운 보건․문화․정보공간의 산실이 될 복합센터의 건립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직원들의 노력이 재정조기집행 평가,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에 수상한 점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피땀 어린 노력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신항배후물류단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강서신도시 예정지구 등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구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청에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12월 02일 15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종관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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