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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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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7층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추진단
프로젝트 상영 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12월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총무복지국 2개과와 도시산업국 3개과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산업국 5개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추진단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준비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이 준비가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토마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올해 10회 째 되는데 사람의 성장기로 보면 청년기로 접어드는데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친구들이 축제에 많이 참가를 해서 가 보기도 하고 올해 의원이 되고 나서 가보기도 하고 참가해 보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축제내용이 어수선하고 특이할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토마토축제는 2001년부터 대저2동 산지유통센터에서 1회가 시작되었습니다.
4회부터는 강서체육공원에서 시작되었는데 대저토마토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리매김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했었지만 관람 인원이 7만명으로 추정해 봅니다.
실적도 토마토를 2만박스 판매해서 4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다양하게 이벤트 행사를 개최해서 어린아이들 가족들과 함께 오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코너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내년에는 인근 학교를 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좋은 내용을 갖고 계속 발전하고 한해한해 다른데 안 그래도 주차장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이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알찬 토마토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도 뿌듯한 것이 대저토마토를 다 알고 있고 대저토마토 축제를 하고 나서 홍보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택배로 보내고 인터넷으로 하고 친구들도 보면 조경환이라든지 오재웅이라든지 울만 쪽에서 서울에 친구에게 서로서로 연락해서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봐서는 저도 뿌듯하게 생각되고 앞으로 더 신경 써서 더 판매가 되고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농가에 택배 보내는 직거래비용까지 사업비를 개발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 괜찮으시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좋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지법에 관련되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을 앞두고 강서에 건축을 하는 분들, 농지법에 관련되어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인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농지전용부담금에 관련된 것은 농산과의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의 업무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도시 관리에 따른 협의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개별 인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축허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전용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산과의 직원이 건축과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 직원이 건축과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줄 압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전에는 건축허가를 개인이 넣으면 건축과에서 받아서 농산과에 협의를 문서로 보냅니다.
의견을 다시 받아서 하는데 지금은 건축과에서 농업직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 바로 건축과에서 신청되면 농지하고 같이 검토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건축과 직원입니까? 농산과 근무 직원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 소속되어 TO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직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농산과의 기술직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직렬은 농업직인데 TO가 건축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건축과 소속 직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그 업무가 건축에 원스톱 때문에 업무가 건축과에 내려가 있네요? 원래 농지관련해서 건축과 소속이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박명권 위원
도시국장님 원스톱이라지만 업무 연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관련된 것인데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모든 것이 건축법만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고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토지형질변경, 농지법, 산림법, 수산법, 지적법 모든 분야의 복잡민원이 이루어집니다.
전에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허가권에 대해서 산재되어 있는 개별법에 있는 직원들을 건축과 허가 과에 한 쪽으로 모아서 민원을 단순 간편하게 하는 것이 행정지원이 더 나은 것이다 해서 강서구 건축과에서 농지업무를 소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이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강서구청에 받아서 하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이 8%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장님이니까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지만 농지전용부담금의 체납 원인을 제가 봤습니다.
체납원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 건축을 허가 시점이 있고 착공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시점이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입니까?
착공을 해야 합니까? 허가를 해야 합니까?
위원장 김부근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명권 위원
국장님 있으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니까 농산과 관련되어서 묻습니다.
나중에 물을까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착공 계를 낼 때 납부해야 되는지 묻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업무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라고 하면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계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절차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농지전용 협의를 합니다.
농지전용협의를 건축과에 신청하면 농지상 집을 지어도 되겠느냐 그 협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의견 협의를 합니다.
이것이 우량농지인지 아닌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협의를 하면 협의가 오면 이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도 된다고 오면 그 때 농지부담금이 심사해서 허가처리 하면서 농지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허가시점이다 그죠?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허가일자입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보니까 농지인데 농지전용부담금을 착공계를 내고 허가를 취득해서 30일이더라고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건축허가가 농지가 딸린 개별법에 의해서 복잡하게 전개되니까 건축과에 원스톱 민원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았습니다.
건축과 농업직 직원이 건축과 TO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농산과에서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과에 모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농산과 업무가 있고 건축과 업무가 있고 업무 연계성이 말씀은 원스톱이라고 하지만 TO가 건축과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농산과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건축허가에 전용을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내야하는데 착공계 시점이냐 허가시점이냐 허가를 취득해서 납부가 안 되면 또 가산금이 붙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취소를 해버리니까 다시 재건축을 받으니까 앞에 가산금 받은 것조차 취소가 되어버리는, 건축허가를 했다가 안했으니까 다시 또 건축허가를 내는 가산금 붙어서 자기가 사유로 해서 건축을 농지에 못할 것 아닙니까?
못 지어서 가산금이 많이 불어서 건축을 다시 재 허가를 했을 때는 앞에 가산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버섯재배사라든지 건축에 관련해서 전답 전용되는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농림수산부에 올려놓았죠.
건축에 관련되었고 농업에도 관련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소통이 원활해야 된다, 이 자체가, 처음에 원스톱에 취지에 맞게끔 구상했는데 그 자체가 업무에 연계성이 없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합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 올 1월5일 직제개편 업무조정 때 현재 건축과에 가 있는 농지전용 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주민편의에 의해서 신청인 편의에서 단순하게 보면 원스톱이고 빠르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강서 같은 개발이 전제가 되어서 국제물류단지, 대저신도시, 신항만, 신공항 전체가 개발에 휩싸인 이 때 농지에 대해서 원스톱도 좋지만 전문부서에 하루 이틀 처리가 늦은 감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 업무를 농산과로 업무 원대복귀하려고 직원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계실 때 하느냐 하면 강동이라든지 우리지역이 해풍이라든지 때문에 파이프하우스 자동화가 많습니다.
거기에 국제물류산업단지에 자동화 하우스를 해서 그 밑에 움직여야 하는데 파이프 밑에 건축과에도 있지만 농업직에 종사하는 농민들도 있고 농업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밑에 바닥을 움직이려면 콘크리트를 파이프 밑에 합니다.
그런 것을 행위제한이다 해서 비닐하우스 자동화 하우스조차 이해가 안 되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강동에 자동화 하우스 같은 경우 업무에 조금 더 융통성을 두고 전공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그 업무에 원활히, 하우스 같으면 바람이 불고 하면파이프만 꼽으면 안 되거든요.
밑에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을 움직이지 않도록조금하는데 강동 국제물류산업단지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농업에 적용한다면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농사짓겠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레저형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 서부산개발팀에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질의해서 내재형 하우스이기 때문에 기초를 하는 것은 행위제한에 포함이 된다 해서 김진곤 농산과장님이 본청에 정현민 개발본부장한테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농민을 위해서 주관과 주관과장으로써 당신들이 못하게 해도 우리는 농민을 위해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자기 살기 위해 하는 자구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행위제한을 못하겠다,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도 나는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한 번 행위제한 하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농림수산부에 들고 갔다 왔습니다.
사진을 들고 저도 국토부로 가고 농림수산부로 가서 이런 파이프마다 전면적인 기초가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또 채소 할 때 개별 포트 뜨듯이 파이프 기초하는 것까지 내재형하우스라고 단정 지으면 재해에 대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태풍 와서 피해 입으면 당신들이 책임질 것이냐 하고 항변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안 되어서 법제처에 질의까지 했습니다.
결국 법제처에서도 이것은 내재형 하우스가 맞다고 공문이 내려온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겪고 있는 현실하고 행정하고 접목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누가 하실랍니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저는 농정시책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경 우리 구청에서 김장철 배추 수급 관련해서 배추 영양제를 농가에 지원한 적 있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병주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김진곤
당시에 농림부에서 배추값이 워낙 비싸서 그때 한포기에 만이천원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국내 김장이 걱정되어서 농림부에서 배추영양제를 우선 지자체에서 선 지급하고 후에 정산해 준다고 공문이 와서 우리가 긴급회의를 해 보니까 사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원대상은 현재 배추재배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200헥타에 540농가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2,250만원인데 국비80% 지원되어서 1,800만원이고 자부담이 450만원입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 영양제 콤비플러스 1,200병을 사서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전 배추농가에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전혀 뜻밖에 들었을 때 다음부터 농민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에 한번, 이것이 물론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에 알려주시면 저희들 농가에도 구정업무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살펴봐라 할 수 있고, 저희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기 편하고 또 농산과에서도 이런 사실이 있으면 해줌으로써 농민들하고 소통도 더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이 외에도 다른 일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서면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당시 의회 회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급하고 해서 놓쳤던 모양인데 앞으로 자료 제출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저는 몰랐었습니다만 박명권위원님이 과장님한테 건강 좋으시냐고 물었는데 건강 좋으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쾌유를 빕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니까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도 계셨고 하니까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일상적인 분야에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묻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크게 보면 사업의 분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만 강서구 가구가 형성될 때 우리 지역은 농민과 어민으로 엮어져있습니다.
산업화가 바뀜으로 해서 공단이 들어서 바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강서의 기본분포도는 농민과 어민입니다.
특히 농민분야에 지역구 박명권위원님이 상당한 지식이 계신 분이고 특별위원장님께서도 평소에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한 농민의 아픔, 서러움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박명권 동료위원님이나 김부근 특별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실태와 실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만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강서지역은 아직도 농업이 많습니다.
강서신도시다, 신항배후 물류도시 1단계는 보상이진행중에 있습니다만 2단계는 LH공사에서 부채로 인해서 한다. 안한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금년에 일조량 부족 때문에 작물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발 빠르게 중앙에 건의해서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두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재해로 인정해서 융자금하고 해서 32억원을 피해 농가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년 산지유통센터를 현대화해서 건립을 위해서 농림부에 수차례 뛰어 다니면서 건립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금년 하천부지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국제산업물류 예정지역에서 하천부지하고 매년 채소생산 되는 것이 20만톤 이상 나옵니다.
개발로 인해서 이 면적이 현저히 감소되기 때문에 타 지역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비싸게 사먹어야 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지리적으로 강서구는 대도시 옆에 농업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대저지역은 토마토가 유명하고 주산지입니다.
강동지역에는 화훼, 채소생산 주산지로 가락지역은 들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생산단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농가에서도 경쟁력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지로 어려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실적을 가져오셨고 또 제가 보니 행감 자료에 실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보는 강서의 실태와 제가 조금 과장님의 다른 방향에서 본 부분과는 차이라기보다는 농민의 편에서 해결해야 할 분야가 많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서는 크게 농민과 어민으로 나누어집니다.
대한민국 1차 주산업이 농업과 수산업이었습니다.
시대변천에 따라서 지금 3차 산업이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2차 산업은 공업, 건축이었습니다. 현재 3차 산업은 판매나 관광이나 금융으로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철저하게 국가적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것이 농민과 어민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존속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는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로 인해서 특별하게 가덕이나 강서는 GB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산권 행위를 못하고 있는 농민의 실정인데 거기에다가 1천만평 부산신항배후 물류단지로 인한 또 거기 개발행위제한을 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농민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당장 국가적으로 보상을 주어서 가지만 GB지역에 대해서 단점이 지가가 낮아 결국 보상비가 적습니다.
쥐꼬리 만한 보상에 도시에 가서 전세방도 못 얻는 것이 농민의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을 한답시고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쥐꼬리 만한 보상 받아서 도시에 집 한칸 장만 못하고 전세로 전전긍긍하면서 또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의 아픔과 서러움이 현재 우리 농민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상현장을 실제 다녀보면 농민의 결과 가 비참하고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실상을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에 따라서 방금 전 과장님께서 농민을 위한 많은 실적이 있고 해왔고 다행입니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생각하면서 특별히 개발계획에 대한 농민의 배제 불이익이 많게 이어질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이 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살 것이라고 혹자들은 말씀을 하는데 간접적인 인센티브 내지 혜택은 될는지 몰라도 직접적인 혜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권도 안 되는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만 안겨주는 것이 현재의 국가의 정책이다 보고 있고 봐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농민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대안을 특별하게 세워야 한다 생각합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께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최일근위원님 좋은 고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김해평야라 하면 나주평야, 김제평야, 대한민국의 3대 평야 중에 하나였는데 71년 GB로 지정됨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개발의 언저리 속에서 아주 침체되어 있습니다.
또 제약도 많았고 저도 생각하기에 GB가 악법 중에서 악법이 그린벨트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나, 농산과나 저나 파트별로 농산과장도 아까 이야기대로 우리가 농산이 1차 산업이지만 더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을 하면 2차, 3차 산업보다 더 나은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시켜서 대저토마토, 강동 화훼, 식만 가락황금쌀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직접 일을 못하지만 농민들의 어려움, 또 그린벨트 속에서 농사짓는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일일이 귀담아 들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감히 모처럼 국장님을 평가라기보다도 경륜이 많으시고 지식도 풍부하시고 특별히 농민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정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라고 봐 왔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농산과장님도 실적이라기보다 농민에 대한 그동안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농민에 대해서 국책사업이든 여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민을 위한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농민을 위한 길인가를 확실히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부서장님으로써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며 농민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작년에 물류도시 예정지로 인해서 행위제한 때문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내는 임대 농지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전부 농지를 사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법 위반이 없습니다. 행위제한을 고시하니까 우리 관내는 외지인 소유농지가 70%됩니다.
관내 주인이 30%밖에 안 됩니다.
행위제한을 해 놓으니 곧 개발이 되는 것처럼 인식을 하고 외지소유자들이 땅을 내 놓아라 합니다. 내가 짓겠다 하는 것은 영농보상을 내가 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에 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부산에도 임대농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수차례 농림부에 건의한 결과 작년 6월말로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도시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 외에 비농업진흥지역은 범방에 32헥타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진흥지역입니다.
비진흥지역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은행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소유자하고 농사지을 사람하고 합의만 되면 거기서 신청하면 1회에 5년간 법적으로 허가받아서 농사를 임대해서 농사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개정해서 실적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관내 농지 239필지에 50헥타가 임대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농을 하지 않고 자기 영농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대두되고 있는 버섯재배사에 대해서도 문제는 버섯을 재배하지 않고 답에다 포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국적으로 농지로, 농지법에서는 버섯재배사는 농지로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받지 않도록 해놓았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으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어야 합니다.
제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는 뻔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구 해결을 위해서 농지에서 빼야 전용부담금을 내고 농지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농지를 제외하고 전용하고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았지만 농림부측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버섯재배사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농지전용으로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강서구만을 위해 처리하기 어렵다고 회시가 지금 안 옵니다.
우리가 10월 8일날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개특법이다, 농지법이다, 농지법은 농사를 96년 이후에 취득해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서 임대경작은 괜찮습니다.
그런 제도를 통하지 않고 농사를 안 지으면 20%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그 위에 불법이 있으면 개특법 30%가 부과되어서 한필지에 불법이 있을 경우 50% 부과 됩니다.
이런 중한 과태료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토부에 건의해도 회시가 안 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개발제한구역 농지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법인 특별법인 개특법만 적용해서 30%만 부과 하도록 하고 개별법인 농지법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해 달라고 이것 역시 건의해 놓았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개특법에서는 필지당 5천만원으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8천만원도 부과를 하고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사 20%를 적용하기 때문에 5천만원 한도 초과하는 경우가 더러 나옵니다.
개특법 하고 불합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 20% 이행강제금도 개특법처럼 상한선 5천만원을 정해달라고 이것 역시 건의했습니다.
또 농지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에 소유권 변경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농지처분 명령 받고 나서 농지를 원상복구 했다, 또 농지은행에 내가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짓도록 신청해 놓았다 이런 경우에는 농지를 원상복구 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농사짓도록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 농지은행제도에 신청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50%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분야도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강서 신도시다, 물류도시 2단계다, 이런 굵직한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남은 농지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2012년 정도 해서 강서농업발전을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의 강서구 농민의 실태와 실상을 제가 물었을 때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탁의 주 공급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농민, 1차로부터 변함으로써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농민, 우리 강서구 지역은 GB지역 또한 개발지역으로 인한 농민의 현재 겪고 있는 실상은 아픔과 고통입니다.
앞으로도 고향을 떠나야 하고 집 한 칸 마련 못하는 곳이 강서구 농민의 실상이라고 감히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다행히 국장님께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인지하셨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또한 농산과장님도 다행히도 이미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강서구는 많은 변화가 옵니다.
그중에서 생활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 농민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앞으로 개발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안 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좀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그 사업으로 인한 농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끝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동료위원님 질의가 계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일근위원님이 다음에 하겠다고 해서 어차피 시간이 끌어지는 것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보니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다 발생한 것은 일단 추진을 좀 했기 때문에 특별한 대상이 없었다거나 이해는 하겠는데 잔액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시설토마토 농작물 재해보험료, 화훼신종품 육묘대 지원, 이것은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 남고 지불이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의회에 자료제출해라고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9월말로 자료작성 되었는데 이 사업들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12월중에 12억 3,800만원이 농가에 지급됩니다.
농업직불제도 마찬가지이고 연말까지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쌀소득직불제는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자 위원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예산액이 필요한 만큼 정해져 내려 왔을 것인데 돈을 지불을 다 안하고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농산과장 김진곤
100% 지급이 다 됩니다.
김영자 위원
일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국비 내려오면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하나는 14페이지 공공비축 미곡 매입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는 4만 3,020포대입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는 1만 7,962포인데 반으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농림부에서 해마다 양곡 제고가 많고 FTA 보조금에서 양곡을 많이 비축 못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해마다 물량을 줄입니다.
금년에도 물량이 4,9%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번에 대통령께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모든 물량을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던 언론보도도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당초에 대통령 말씀이 계신 후에 4,365포대가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좀 더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농민들한테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민들한테 쌀값을 봐 가면서 더 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 공문이 없는 것을 보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쌀 가격이 낮아도 이것은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됐을 때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지금 공공비축으로 출하하는 게 가마당 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고 하는데 물량이 적으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자료를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짚고 갑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좀 더 농민들한테 쌀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신문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항의도 한번 해 보시고 대통령께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도 수매실적에 따라서 내년도 배정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0% 수매했고 금년에도 100% 수매를 했습니다. 기장군에는 다 못 채우고 400포대가 공석으로 비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400포대까지 강서구로 당겨와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 회의 때 가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듣고 보니 과장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좀 더 노력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양수장을 5개 하는데 순아양수장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자 합니다.
방수로 및 방수는 양수장에서 물 퍼면 바로 앞에 있는 관로 그것을 방수로라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노후화 되었다 이것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병주
그러면 순아양수장에서 물만 퍼면 구청에서는 업무가 끝이 나는 것입니까? 물을 퍼게 되면 아무래도 농사용으로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본녹산에 한 20헥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녹산으로 가게 해 놓은 구배로 쭉 용수로로 해서 물 타고 가는 것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예, 순아양수장이 전부 본녹산에 20헥타 지어 먹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용수로는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녹산수문 쪽에 녹산교 거기 증설로 인해서 구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게 농민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건설본부에다 그때 건의를 해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 선거가 끝나고 민원이 있어서 가봤더니 구배가 그때 까지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녹산교 쪽에 구배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물을 많이 퍼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용수로가 넘치는 부분이 많아요. 한 예로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보면 양수장에서 용수로 물을 펄 때는 항상 길이 물에 잠겨있습니다. 민원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병주
이 부분에 물이 넘치다보니까 용수관로가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도로에 물이 잠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농산과에서 대처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거기 용수관로에 전부 금이 가서 그것을 전부 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금 더 높였습니다. 안 넘치도록 조금 더 높이고, 펜스도 겨울철에 아이들 혹시 사고 나지 않도록 일부 치고 그래서 정비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 마무리가 됐네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간사 김병주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장민조 국장님, 김진곤 과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농업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의했고 나름대로 강서의 실정이 반영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흐뭇합니다.
2010년도 사업별로 보니까 농산과에 한 78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국비 29억, 시비 20억, 구비가 한 28억, 자부담이 한 20억이 있더라고요.
요 내용중 품목에 시설토마토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라도 보험료를 시나 구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재해보험을 들으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실적은 총사업비가 1억 8,400만원인데 72건이 계약되어서 1억 700만원 집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계속 요전에 농협중앙회에서 와가지고 농업인들하고 회의를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부담이 좀 많아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진한 측면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이게 부산에는 재해발생 빈도가 낮다보니까 농업인들의 인식이 괜히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시설하고 작물하고 같이 가입조건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부담금이 900평에 한 70만원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비싸다, 자부담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대저농협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니까 조합에서도 작년에 토마토 황화잎마름병이 와서 농약 사준다고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지원할 그런 여력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입율이 좀 부진한 실정인데 하여튼 100%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협에 농가시책설명회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예.
박명권 위원
재해라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아닙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토마토 황화잎마름병, 침을 주었을 때는 토마토 작황이 기형으로 변한다든지 더 이상 안 커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보험에 다 해당이 되죠?
농산과장 김진곤
이것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 호우로 인한 재해,
박명권 위원
그러면 병해충이 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대상자가 안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병해충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900만원에 나름대로 70만원을 부담을 하는 조건 아닙니까. 제가 봐도 좀 부담이 크네요.
관내 농협이 7개 농협입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5개 농협입니다.
박명권 위원
대저토마토라는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품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브랜드를 살리는 차원에서도 병해충이라든지, 단감이나 이런 조건은 병해충에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병해충은 농가에서 직접 작물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제외됩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자부담을 좀 적게 낼 수 있고, 농협에서 조금 부담을 하고, 농협에 출하자금이나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토마토라든지 소포장 쪽으로 많이 가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도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산지유통센터에서 농협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우리가 반영을 할 만한 것은 반영을 적극해서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서 농산물박스가 몇 키로까지 지원이 됩니까? 지원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격박스.
농산과장 김진곤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규격출하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2002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지정한 박스당 키로에 대해서 농가에서 신청 양에 대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농민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소포장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이,
농산과장 김진곤
소포장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금년에 작목반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한 5,000만원 예산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포장박스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소포장에 대해서도요?
농산과장 김진곤
예.
박명권 위원
옛날에는 단감도 20kg, 낮추어서 또 10kg 가지고 가는 소비자들이 저포장, 소포장 위주로 마트라든지 많이 안 가져갑니까. 외국에 보면 소포장 쪽에 디자인도 멋있게 되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구에서 조금 노력하시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판로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식물재배사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동식물재배사가 2000년도에 허가가 몇 천건이 허가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전을 다할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용단지라든지 중소기업전용단지라든지, 앞으로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을 재배사라든지, 축사, 콩나물재배사에 남아있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후 내년에, 올해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연구용역 수립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제물류단지 1, 2단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행위제한에 묶여있지만 우리도 본청에다 행위제한을 빨리 풀어달라, 안 그러면 사업을 빨리하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1년을 미루어서 2012년도에 우리가 연구 용역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수립하는 내용에 포함시켜서 박명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앞으로 동식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나 향후에 우리가 가야 될 부분에 이전 후에 사후관리계획까지도 과업에 포함시켜서 연구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삿포로에 연수를 가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고기창고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지금은 활용을 유리공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공방도 하고 식당도 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건물하고 여기 판넬로 지은 건물하고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여기 지역의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냥 뜯을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도 활용방안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어서 활용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간단하게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강서의 농업박물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또 농림부에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국비라도 가지고 와서, 지금 시에서는 꼼짝도 안하는 실정이죠?
농산과장 김진곤
박물관이 부산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작년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할 때 부산시에서 농업행정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할 때 이것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농업박물관을 용역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서 용역에 대해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전반적으로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가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80만평에 대해서 농업을 잃고, 또 임대료가 비싸서 농업을 포기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농업정책도 새로 발굴해서, 특히 농산물 판로가 개척되면 앞으로 주말농장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고, 농사를 큰 면적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소 면적으로 하는 500평이라든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상설시장을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상설시장을 해 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농업에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한 6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첫째 농업인복지회관, 농업인지원시책 개발, 농업역사박물관 건립,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안전사용 행정지도, 농지불법행사 사전예방, RPC제도 등 6가지가 나옵니다.
조치현황을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정리를 다해서 다수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두 번째 농업인 지원시책 개발, 그 내용에 보면 감사 지적이라기보다도 어쩌면 건의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관내 개발사업으로 농업인구감소, 농민소득자원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쌀사주기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조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저는 농업인과 간담회나 회의 시 항상 건의를 받으면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 안에 제가 저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펴보고 예산 작업할 때는 그것을 다시 꺼집어내어서 각 계별로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시켜서 타당성이 있는 농업인 수혜가 많은 것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에 편성시키고 그렇게 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쌀 가격이 안 좋아서 우리 관내에 쌀을 팔아주었습니다. 우리 관내 기업체 삼성전기, 공군부대, 부산은행 등등 해서 우리가 7개 기관에 41톤 8,200만원어치를 제가 직접 가락농협 조합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팔아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특히 쌀사주기운동에 작년에 근 1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 요구를 얼마 정도 농산과에서 했습니까?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과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신청은 99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99억 신청했는데 현재 예산편성안은 8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을 떠나서 구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에서 국비나 구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그래도 국가에서 쌀을 사주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이 많다, 그러면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좀 더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결론적으로 쌀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강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농사로 하여금 노인들이 연중에 생활비를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가 아닌 구민으로서 생각할 때는 힘드시지만 좀 더 예산확보 노력을 더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그래서 금년에는 쌀 수매농가에 포대도 우리가 사서 지원을 했고, 또 요즘은 고령이다 보니까 전부 800kg 단위로 수매가 수월하도록 수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울이 없다고 해서 저울을 2대 자동저울 구매를 해서 가락에 1대 비치하고 대저2동에 1대 비치해서 이번 수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수매하는데 가락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 내지는 협조를 해 주어서 포대는 개선되었다고 가락 뒤에 큰 창고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 지원은 고맙게 생각하고 2번째로 RPC 매입가격 조기확정 및 매입곡종 확대 건의, 조치결과가 이렇게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RPC에 대해서.
농산과장 김진곤
우리 지역에는 동진1호가 아직 많이 생산됩니다. 가락조합에서는 이것을 잘 안받아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히끗히끗해서 미질이 안 좋아서 쌀 파는데 지장이 있다, 그래서 관내 우리 농민이 재배량이 많고 해서 보호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수매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금년에 다 수매가 되었고, 내년부터 생산을 안 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는 받도록 얘기는 돼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부분도 내년도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지역의 농민의 전반적인 근교의 농촌에서 누구보다도 농산과는 사실 전체적인 과정을 생산해서 판로까지 역할을 다 맡아주어야 되는 그런 농산과의 책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개발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현실은 정말 가슴이 답답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많은 말씀을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옆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실 줄 믿고, 제가 한 가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토마토 브랜드가 정말 우리 강서가 대한민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쑥갓, 상치, 미나리, 가락황금쌀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홍보활동에 정말 간판 하나 제대로 붙여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효과를 정말 100% 드러낼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우리 행정이 좀 더 생각을 가지셔야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판로가 되어서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 현재 본위원장이 그동안 한 이 이야기가 한 12년 전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간판 하나 우리 지역에 브랜드를 세워놓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농가에 뭘 했느냐 라고 뒤돌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번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적극 브랜드 판매할 수 있는 간판을 세워서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정연관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반갑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도시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40년간의 그 피해 입은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입은 피해는 금액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앞에 농산과 했지만 장민조 도시산업국장님 생각도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이 되어서 행위제한으로 묶여있습니다. 강서신도시 건설로 부푼 꿈을 가지고 대저지구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슬럼화되고 황폐화되고 지역이 폐허가 되어 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픕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에서는 돈가뭄이 있니, 사업을 포기를 하니, 연기를 하니 시기적으로도 굉장하게 늘어나고 주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의 아픔을 실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에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떻는지 먼저 건축과장님한테 계획을 한번 듣고 상세한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첫 공무원 근무지가 강서입니다. 그래서 GB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마음들을 헤아리고 있고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특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입고 있는 실정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근에 이행강제금 부과도 선 이행해 나가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주민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를 헤아려가지고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10개월 정도 되었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박명권 위원
물론 충분하게 전에 일어난 일은 조금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저1동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태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내려앉은 현실이 저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건축행위를 하려고 건축과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오고 나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2006년 에위니아 태풍에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우리구 신고대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풍에 내려앉았다고 접수도 되어 있습니다.
흉물처럼 저렇게 버스정류장 옆에 방치되고 있는데 복구명령을 내려서라도 저 흉물을 복구해야 하는데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고 해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지역은 택촉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고 고시된 그 당시에 이미 관계법에 의해서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하고 나서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나서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된 게 2007년 6월 21일입니다.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줄여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택촉법에 의해서 공사에 착수하는 자는 30일 이내인 2007년 7월 2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장확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보니까 미착공 상태로 있었고 요 택촉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대장에도 등재가 불가한 그런 불법건축물로 간주 처리된다는 부산시 공문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우리구의 한계를 안타깝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구청에서는 부산시와 협의에 의한 공문에 따라서 조치를 해온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저 그림을 봤을 때 착공계를 내었죠?
건축과장 정연관
착공계는 내었지만 실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법에도 보면 착공계만 제출해 놓고 실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명권 위원
일단 허가는 받았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허가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착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착공 상태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면허세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서류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분이 해야 될 허가부터, 재축과 관련한 허가부터 모든 서류는 여기에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태풍으로 집이 내려앉은 상태에서 택촉법 제6조 행위제한 2항에 재해복구 재난수습으로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한다는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 예외 규정을 저희들 활용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그 문서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구청의 현실입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식으로 LH공사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각서를 받아오라고 안했습니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상을 안 받겠다, LH공사에서 각서를 받아오면 해 주겠다, 동향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서 받아오면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추가로 앞에 말씀하신 건은 강신우씨 태풍 피해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화재에 의한,
박명권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화재도 그렇고, 강신우씨도 와 가지고 허가 건에 관련되어서 그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재고 재해고 내가 앞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응급조치로 인한 행위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다 택촉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게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쟁점화 되어온 것 같습니다. 재해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난관리법이라든지 농어업재해대책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건축법에 의한 재축의 개념이라든지 각 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정의를 해 놓았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후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상철 씨 건인 것 같습니다. 화재에 의한 이런 내용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택촉법 시행령 제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은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하고 사전에 의견을 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는 당연규정에 의해서 주택공사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2009년도에 났지만 2007년도에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부산시와 그다음에 LH공사에 협의한 내용을 보면 LH공사에서는 4개의 조건부 허용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 의견을 충족하게 되면 재축으로 보고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고 하면,
박명권 위원
각서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재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건물 및 영업행위와 관련한 어떤 보상요구도 불가하고, 2번째는 LH공사가 필요할 때, 또는 건축주가 영업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진철거를 해야 되고 자진철거 미이행 시는 강제철거에 의한 이의제기가 불가한 그런 내용과, 3번째는 재축건물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행위 불가하며, 4번째 요 3가지 허용조건을 수인한다는 공정서를 LH공사에 제출하라고 하는 조건부 허용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의해 가지고 건축주가 허가조건을 수용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축허가를 저희들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한 바도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안 봤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지금 혼돈을 하시는 게 강신우 씨와 이상철 씨 건은 다릅니다. 이상철 씨 건에 대해서는 화재에 의한 것이고, 강신우 씨 건에 대해서는 태풍에 의한 재해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물으신 것은 이상철 씨 건에 대한 것인데 그 당시 화재와 관련해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
박명권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해석을 저기에 나와 있는,
건축과장 정연관
해석 차원이 아니고 지금 내용을 혼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태풍에 의해서 앞에 물으셨다가 뒤에는 화재에 의한 것을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명권 위원
그럼 하나하나씩 해결할까요?
건축과장 정연관
예, 좋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태풍에 이상철 씨가 접수를 안했다고 접수가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문서 들어 보이며)
접수를 안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수차례 우리 통장님하고 지원된 것이 고작 불이 나서 라면 1박스에 쌀 1포대, 지원비 100만원 받았습니다. 수차례 와서 통장님하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들이 남자가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분들하고 수차례 왔는데도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가지고는 이분들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접수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이분은 접수를 하면 해결이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접수를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연히 사업시행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에 따라서 자기가 수인한다면 그 조건부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LH공사에서 저희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안 돌렸지만 협의를 돌리고 나면 그 의견에 따라서 그 내용을 수인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진작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좀 보살펴가지고 나름대로 불이 나서 옆집에 흉물처럼, 내가 불난 집은 안보여 드리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추위에 떨고 있는 지역민들의 그 아픔을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10개월 되셨다 했는데 수차례 오셔가지고 이분들하고, 또 부산일보 김이동 기자가 내용을 또 안 썼습니까. 12월 26일자 부산일보에 낸 내용도 있습니다. 화재가 난 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너 왜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노. 재축을 해 주었노?’ 저기에 큰 돈 들이겠습니까? 그 사람 그럴 형편 안 됩니다. 다만 지붕 올려가지고 보상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개특법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통 받는 분도 계시지만 화재로 인해서 집이 소실이 되고 소멸이 됐는데도 이제 와서 접수가 되면 LH공사에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해석 나름이 아니고 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건축과에서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하고, 또 저희들이 아까 농산과 이야기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애환, 그린벨트가 악법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저희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강서신도시라는 문제가 2005년도에 사업시행 협약체결을 요청하고 2007년 6월 21일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의 화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뭔가 우리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없는가 그런 것도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수차례 수도권이라든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화재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보상을 받기 위한 특단의 진짜 우리가 행정이 못따라 갈 정도의 고도의 수법이라면 수법으로서 이런 자해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한편으로는 또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이 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이렇게 강하게 제한을 하는 그것은 우리도 같이 이해를 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누가 타의에 의해서 불이 난 것도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어찌 보면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개인에 의한 원인에 화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해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철 씨 하고 또 과장님하고 차후에 나름대로 접수가 되면 이런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장민조 국장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물론 계속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우리 과가 북구라든지 다른 구 가면 계 하나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과중하고, 또 감사원의 감사, 부산시 감사, 자체감사 다 내용 압니다.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폈을 때 주민이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오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수감하고 계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의 다수 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이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비록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법으로 혜택을 못 받고 법으로 자격이안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건축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박명권위원님 제기하신 분야는 그런 사람들도 다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이 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뭔가 해 줄 수 없는 법규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다, 국민적으로 큰 병이 났을 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이 치료약을 개발하고 나니 또 새로운 병이 생겨서 세계적 유명한 온갖 박사들이 치료를 하는 약을 개발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법이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제정 개정,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뒷받침을 못해 주다 보니 법의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써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은 법을 위배해서 도와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 접근하고 주민의 가까운 곳에서 마음을 같이 헤아리고 아픔을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박명권위원님께서 오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 믿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미비한 답변이 있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미비한 답변은 겸손한 말씀이시고 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야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동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가까이 접근해서 아픔을 공무원과 아픔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같이 공유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 2010년도 10월 20일 녹산동 다수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서구청장님 앞으로 녹산 박만홍 9통 통장님 이하 31명이 민원을 제기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건의를 했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금년 10월 22일자로 접수된 민원입니다.
고물상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녹산동 산2-14번지에 있는 채석행위 및 산림훼손 고물상 부지 조성과 관련한 내용과 녹산동 산2-25, 26번지에 대한 고물상 위법행위 그리고 녹산동 5-43에 대한 고물상 운영으로 환경오염 영향 등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이 주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듣고 해서 회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산2-14번지는 금년 10월 21일자로 지역경제과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10월 26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2-16번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일이 아니고 2008년도에 일어난 사항이 되다보니 2008년도 12월 2일자로 고발이 되고 그다음 해에 2009년 3월 10일자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산2-15번지에 대해서는 금년 6월달에 고발이 되면서 7월 16일자로는 이행강제금까지 건축과에서 부과한 상태로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보면 고물상이라는 업이 종전에는 신고를 득해서 부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받아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임의로 되다 보니까 고물상 업을 등록을 받고 수리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농지일 경우 농지법에 의해 농산과에서 처분하고 있고 건축물이 부수되는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고물상의 경우는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염이라든지 소음 이런 환경적인 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하고 업무협의를 한 바 환경법에서는 고물상을 단속하는 특별한 규제근거는 없지만 주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하는 회시를 받아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렸고 소음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데시벨이 차이가 납니다.
측정 장소를 선정해 주면 조치하겠다는 의견으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고 서두에 말씀드린 위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과 농지 위법 전용에 대해서는 복구명령과 시정조치를 했고 미 이행 시에는 저희들이 고발하고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복합되다 보니까 사안사안별로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완전히 철거를 하고 걷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내에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른 데로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다 보니 개별법에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숙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산동 산2-14는 현재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에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녹산동 산2-14는 산림훼손으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에 보면 조치를 취했다 했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서 업무협조는,
건축과장 정연관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서가 왔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일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고발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에 이어서 금전적인 처분으로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행강제금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저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군데서 이행강제금 및, 방금 산림훼손은 이행강제금을 떠나서라도 물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원상복구 아닙니까?
조치의 결과가 사법적인 행위는 사법적인 행위대로 벌금을 내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다루는 것은 조치라는 이행강제금보다 원천적 법을 적 용한다면 원상복구의 강제조항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드러내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보니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행강제금 금전적인 벌로써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식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행정청에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한 공익을 위해 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 하지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다든지 할 경우는 이 법 적용보다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 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조치사항으로 볼 때 고물상이 들어오는 분들은 지역주민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맞습니다. 고물상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녹산뿐 아니라 명지동에도 그런 사례가 최근에 발생되었고 그렇지만 행정처분을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강제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들 관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인근 수도권이나 여기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스크랩 고물상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하다 보니 외지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이행강제금 요율이 낮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되다 보니 외지로 나가는 사례는 없고 거의가 영업이 관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그린벨트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고물상들은 김해나 외지로 가고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 안에서 스크랩 분류 작업을 하고 소음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다 보니 건축행위가 가능한데 저희들의 건축행위가 제한된 GB안에서는 어렵다 보니 그린벨트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있다 보니 제대로 시원하게 못해 드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발생되는 지역에 초기단계에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것은 고물상 허가인데 근본 자체가 고물상이 허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자유업입니다.
최일근 위원
고물상이라는 허가 자체가 없다 이것이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종전에는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업무 자체도 자유업이 되다 보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고물상 민원에 국한된 분야와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으면 고물상이 들어오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볼 때 환경적 문제 입니다.
첫째 환경적 파괴가 나오고 지역주민들에게 위생적으로 건강적으로 소음과 분진이 나옵니다.
이런 민원내용에 보는 것 같으면 녹산동 5-43번지에 대한 민원의 제기가 고물상 운영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발생, 그다음 서낙동강 수질오염에 대한 불법행위를 관계기관 부서에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저도 보상을 나가보지만 분진과 소음이라는 것이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적당한 데시벨 이하는 괜찮고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참 정정하기 힘들더라고요.
주민들이 녹산동 뿐이 아니고 지사동에도 가니 공장으로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데 법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하자, 여러 가지 고물상으로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다, 이러한 고물상 기타 등등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환경적, 주민들이 안고 있는 건강적, 위생적 두 가지 문제, 소음과 분진을 한두 군데가 아니고 강서구 전 지역에 이런 일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행정적 여러 가지 법규, 행정적으로 동원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도시의 행정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지으면서 생기는 소음, 분진문제 그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건물을 하나 짓고 이런 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높이로 담을 쌓아서 외부에서는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먼지를 안 날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진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규정은 엄연히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측정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물건 적치허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런 허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계신 담당자 분들 적치허가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적치허가라는 것은 없고요. 건축행위 이외 공작물 설치, 그다음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 중에 물건적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분류하자면 0.5톤 이상 되는 물건을 적치할 때는 공작물로 분류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공작물로 해당이 되어야 그런 허가를 받는데 단순히 물건 적치하고 하는 것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작물에 의한 물건적치 허가가 있습니다.
혹시나 2009년도나 2010년도에 허가 내 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부서보다 건설과 도시계획 파트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강서구에서 환경적으로 미래의 계획에 의해서 대단위의 고물상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구에 가니까 이런 여건 좋은 곳이 없다 이겁니다.
아직까지의 고물상 문제는 골칫덩어리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 적재 허가를 병행해서 고물상 내지 적치하는 과정이 있다 확인을 해 보시고 단속은 다음에 있다면 건축과 소관이 있을 것이고 허가와 관련한 분야는 건설과라고 방금 하시는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원래 허가의 목적 취지대로 허가권자의 목적 취지대로 허가 받은 자가 이행해야 하는데 이것을 교묘히 이행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결론적으로 단속은 건축과에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단속의 범위라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 수반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해서 하는데 물건 단순히 적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더라도 적용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 관리하는, 건축이라는 것을 보면 대상이 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는 건축행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건축의 범위 안에 저희들 건축물을 정리하자면 토지에 정착해서 기둥과 보, 벽이 있는 경우에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건축물로 적용 받습니다.
공작물의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 조례로 공작물 정의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어 주는 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작물로 정의가 안 되니까 단속이라든지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령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정리를 드리자면 이러한 허가를 역 이용해서 고물상 영업하는 것도 있다 이것을 역으로 돌아간다면 건설과에 가면 2009년, 2010년 공작물에 의한 물건 적재허가를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 단속하는 건축과에서 명단을 발치해서 거기에 이러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제재단속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좀 더 악덕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적발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주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방금 전에 녹산동 다수 민원의 사항은 물론 법률적 적용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뿐이 아니고 지사, 가덕, 명지, 녹산 공사로 인한 국책 공사나 여러 가지 구의 공사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로 인해서 주민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최대한 법적용을 해서 강력한 메시지로 단속해서 이러한 민원사례가 올라오지 않고 지역에 고통 받는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대해 어느 단속보다 강력한 법이 범주 안에,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참 중요하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환경문제라든지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명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분야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도 국장님이 계속 감사에 동석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오후에게 일정이 있으심에도 자리를 지켜주시고 시간을 조금 내어 주신다면 국장님 업무진행하고 나중에 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수 있습니까?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업무 보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괜찮으십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주
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일반 공사가 강서구에 1년에 많죠?
건축과장 정연관
토목공사는 상당히 많은데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공사는 직접 직영하고 있는 현장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공사는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아파트 사업공사도 명지 쪽에 영조주택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내에서 시행중인 각종 건설공사현장 주변에 철물점이라든지 주유소, 식당 업주들로부터 공사를 완공하고 난 후에 외상값을 받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많다고들 합니다.
저 또한 주위에 보면 저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금시초문입니다.
간사 김병주
한번 주변에 공사현장에 가셔가지고 민원을 들어 보십시오.
건설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과정에서, 또 큰 공사는 여기서 안합니다.
주위에서 조금조금씩 쓰는 곳에 개개인 인부들이 와서, 특히 하도급업체 업주들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가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들 합니다.
아무튼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각 현장에 작업 중인 곳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례뿐 아니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요구를 하면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건설 공사 진행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급한 문제와 관련해서,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건축과에는,
간사 김병주
건설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살짝 짚어가는 것이 1천만평 물류단지 행위제한이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2008년 12월31일자로 행위제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축과 관련해서 행위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축과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는 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1월4일자 공문에 의해서 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축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축이 국토부에서 연말까지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명지 같은 국제신도시 관련해서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보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12월말까지 보상이 끝나지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이번주 월요일날 국장님하고 직원이 그와 관련한 회의가 있어서 국토부에 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축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하다, 그리고 LH공사 측에는 빨리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이축허가를 받아서 정주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고 어제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지금 현재는 공문만 주고받는 실정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국제신도시 8개 마을 주민들이 누구는 12월전에 보상금을 타서 이축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것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LH공사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들은 신청을 받아서 줄 잘 선 사람은 이축권 행사가 가능하고 줄 잘못 선 내년도 가는 사람들은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공정하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토부 방문할 때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건의도 하고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국토부에서 사실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이번에는 의회 차원의 내용으로 해서 다시 재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저도 이 사실을 국회의원님과 당정회의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국토부는 발뺌을 하기 위해서 지금 LH공사를 막 조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12월말까지 보상을 끝내도록 해라, 그럼 돈을 주고 끝내든지, 이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천만평 행위제한에 대해서 지금 1차로는 보상통보가 세산지구 나간 것으로 압니다.
아직 그 까지는 모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보상에 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간사 김병주
1차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2차, 3차에, 1차는 도시공사가 공사업체죠? 2차, 3차는 아직 업체 선정도 안 된 상태입니다.
어느 세월에 2차, 3차 1천만평 물류단지 공사가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행위제한을 언제까지 묶고 있을 겁니까?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사실 저도 위원님한테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 소관상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청의 한계가 아니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정책을 입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타 부 소관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기로 구청소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건의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울어야 준다는 말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전체에 대해 행위제한이 다 안 된다면 1천만평 부지 내에 취락지역이라도 행위제한에서 풀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구청과 의회가 또 관계 시공무원들, 국회의원사무실을 찾아가서라도 계속적으로 촉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이 건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청장님을 수행하면서 대저1동, 2동을 비롯해서 어제는 녹산동까지 갔다 왔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도 계셨는데 취락지구 66개를 풀어놓고 보니까 1천만평이라는 면적에 30개 취락지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그린벨트를 풀어놔 놓고 다시 행위제한을 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주민들과 힘을 합치고 의회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풀어 나가자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도 청장님 말씀을 따라서 1천만평 행위제한 되어 있는 30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밑에서 보조해서 뜻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세세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우리가 강인길구청장님께서 항상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고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이번 공약사항 중에 건축 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건축과에는 그린벨트 개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라는 내용입니다.
주가 보면 이행강제금 유예조치 추진이라고 공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 구청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토부, 부산시 방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횟수로 치면 수십 차례를 접촉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관련법을 들이대면서 현행법을 준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서 청장님 최종 결심을 받아서 대저신도시의 경우 개특법 적 용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법 적용을 했고 4개 취락지구 GB가 해제되는 지역도 주민들 잘못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특법 적용 대신 건축법 적 용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도록 적극 추진을 했고 동식물사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법에 의해서 부과 유예를 받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받아서 처리를 하고 특별감경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받고 있는데 올해는 1차 연도이기 때문에 75%까지 감경이 됩니다.
내년에는 50%, 마지막 3차 년도에는 30%, 이런 식으로 특별감경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들이 자기가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취사선택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법을 최대한 지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남은 내용은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부과 유예를 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관련되는 부산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물어본 상태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는 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인길구청장님도 지역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법규와 관련해서 보완도 하고 있는데 수차례 국장님이하 직원님들이 같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노력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저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마지막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답을 받아야 될지 문서상 확인을 받아야 될 지 또 지금 현재가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속 시원하게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구에서 부산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 2011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고민해서 행정을 펼치시면 좋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해제대상지에 이전 할 자는 중소기업 산업단지에 자리까지 만들어 준다는 문서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오전에도 관련법에 대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어떤 제도 하에 지역주민들이 가져 올 수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전 시기를 감안해서 부과유예로 가고 또 거기에 개발훼손지 복구계획에 넣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서 집단화 만들고 재활용센터를 만들고 대안을 일찍 마련했으면 안 되겠나 저도 존경하는 김부근부의장님과 같이 부산시에도 몇 번 같이 가서 부산시 도시공사 사장님과 행정부시장님 마인드가 너무나 감명 받았습니다.
강서구에서 그런 실정도 있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다음 날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계획까지 10만평이라는 예정부지도 마련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또 문서까지 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 결심도 있고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고 2,300여 개의 입주 기업대상자들이 거기에 갈려고, 중소기업산업단지에 갈려고 제가 알기로는 약 15만평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앞으로 진척사항이랄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랄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저신도시 보류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은 법규상 내용 일부를 가지고 요 앞에 대저신도시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전용단지도 조성도 마찬가지로 법규상의 문구 때문에 저희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시와 국토부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이해 설득을 또 저희들 논리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김부근위원장님도 참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이 퇴임하셨지만 행정부시장님, 개발본부장님을 여러 차례 찾아가시고 통화도 하고 저희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옆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신 모습을 주민들이 알면 참 감사를 드릴 것 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박명권위원님도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힘을 북돋아주고 정옥영위원님 뿐이 아니고 최일근위원님 다 그 옆에서 도와 주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께서도 저희들 하는 일에 힘을 많이 실어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 하나의 결과가 아니고 다 힘을 합치고 저희들을 믿고 해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어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해가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도시공사에서 할 역할들이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 계약도 해야 하고 저희들은 문서를 다 보내고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 용어에 대해서 내용이 해결만 되면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오전부터 제가 나름대로 원활하게 정리는 못했지만 열기는 저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개혁이라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우리 주민들한테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산업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활용이라면 어떤 것을 재활용을 합니까. 고철이나, 스크랩 말이 고물상이지 그것도 산업입니다.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재활용단지를 만들어서 산업의 역군으로 일할 수 있도록 타지 사람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지역에 환경이 또 깨끗해진다 아닙니까?
이 부분만 정리하면 여기에 이행강제금 발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단지만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다 안 됩니까? 거기에 가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안가면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도 지금부터 간다고 했을 때 안가면 소급해서 다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의 취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단지 조성할 동안에는 그렇게 유예를 만들어 주자는 게 이법 취지입니다. 감경안도 있고 여러 가지 41조 1항, 2항, 3항 거기에 최종적으로 안 되면 마지막 감경안이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 거의 정리 안 됩니까. 미음산단이라든지 1단계 국제물류산업단지에 2014년 보면 다 조성이 되어서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평당 195만원 정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500평인데 그것도 협동화단지처럼 쪼개서 250평을 하든 거기 갈 동안에는 그렇게 지으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어서 여기에 유예, 말 그대로 유예입니다. 당신이 죄는 있는데 그동안에 갈 곳을 만들 동안에는 유예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처음에 저도 현안특위에서도 부산시 국제물류전용단지 입주 조사할 때도 처음에 2010년도 3월에 조사했을 때 제가 10월달에 1층 대회의실에서 할 때 부산시에 가니까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2천평씩 들어왔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아무래도 그런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었지 않았겠나, 내가 부산시에 행정부시장님, 정진식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지역주민에게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 옛날에 2대 때 그런 인맥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가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다,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 자원재활용 쪽으로 단지를 만들어 주겠다, 거기에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신중한 결단을 내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우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또 10월 26일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법령집을 홈페이지에 고맙게 또 띄워놓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보고 여기에 알릴 것은 알리고, 지역주민들이 보니까 산출근거, 시행령, 시행규칙 오늘 내가 보니까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띄워 놓은 것을 보니까 부과를 건축물 시가 표준하고 위반건축물, 또 부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또 우리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제도개선이 안 되는지 행정안전부에 시가 표준표가 건물시가 표준표 아닙니까. 이 건물시가 표준표가 어제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세무과 할 때 공장을 하겠다 하고 취득세를 내었다, 공장할 것이다 해서 동식물사 관련되어서 그렇게 취득세를 안 내었고,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시가 표준표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여러 가지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거시설인지 어떤 시설에 따라서 그 내용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위반면적에 100분의 50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법에 대해서는 지방세는 현행과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산정기준이 처음에 동식물사에서 분류를 시켜서, 지금 전문위원님도 법제처나 행정안전부에 이 부분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시설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처음에 동식물사에 위치, 경량철구조냐 여러 가지 지수가 안 있습니까. 그 지수에 위반면적에 100분의 50, 100분의 30 이렇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장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의를 해서 문서가 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시가표준표가 이렇게 왔다, 건물의 시가표준표가 처음에 지방세법하고 이 부분하고 같다, 이런 부분을 산정기준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부과 부분은 세무과에서는 실 과세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지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넣어가지고 이행강제금 산출을 하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어떤 용도일 경우에 어떻게 불이익이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한번 챙겨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하남이라든지 시흥이라든지 그쪽에는 보금자리 주택이 다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특히 거기에는 보금자리주택 관계로 그린벨트 거의 다 해제되고 강서구만 유독 많이 남아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도 여러 가지 내용이 안 있습니까. 4페이지에 보니까 해제와 관계없이 건축법으로 부과한다 안했습니까. 건축법으로 부과하는 것도 우리가 대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내용 측면에서는 내일모레 보상받을 지역인데 규제를 해 놓고 왜 건축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나, 지금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위가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에 부과는 시켜야 되겠고 행위는 제한되니까 용도변경은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안 많습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 3조 5항에 나열 안 되어 있습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1종 주거지역으로 보면 용도변경이 가능한데도 또 부과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행위제한으로 용도변경은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저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실테지만 그 차원을 어떻게 두고 해석을 할 것인지 신중을 좀 기해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종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저희들 부서 업무에 아주 깊게 까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한 말씀만 올리자면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관련해서 저희들 개특법 대신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국토부에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서구에서 왜 이법을 적용하느냐,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것은 공론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을 공론화시키면 명분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명분을 갖고 있고 다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안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현행법 규정으로 하지 조선시대 법을 가지고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래에 3천년도에 이루어질 법을 여기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번에 청장님 결단을 받았기 때문에 공론화는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고, 앞으로도 이 유사한 내용 같으면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주민들 피해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장시간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신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가 하기 위해서 명지 퀸덤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퀸덤아파트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언론도 보도되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퀸덤아파트는 지금 입주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내부공사도 마무리가 다 되지 않고 하자가 있어도 하자신청을 하면 하청업자들이 다 철거하고 없어 보수도 제때 되지 않고 2차분은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되어 입주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번에 전세권 내집 마련으로 구입한 세대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정과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정옥영 위원
간단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정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퀸덤아파트와 관련해서 시행사와 돈을 대었던 은행 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분쟁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개념 전세,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대금을 받으면 영조주택에서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는 은행 대주단 측에다 분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동맥경화가 온 것입니다.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전달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영조주택 측하고 은행 측 사이에 용역회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점거하는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 불상사도 생기고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금 법적인 분쟁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증권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조주택에서 하자보수 처리를 해 주고 있지만 만일 그게 불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증증권 받은 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에 대한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에 주택보증이 5,41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선정하는 새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승계 시공이 가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쟁 중에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옥영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다 문의하는 곳마다 틀리고 주민들이 다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살고 있지만 하자보수 건은 전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뒷 베란다 싱크대 밑에 거기는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가 입주하자 말자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하자가 많습니다. 전혀 하자보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증권을 받아놓았다고 하셨죠. 그것으로,
건축과장 정연관
그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우선은 하자보수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 하자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를 들면 보일러 같은 것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서로 미룹니다. 관리실에서는 또 업자에게 이야기 하라고,
건축과장 정연관
보일러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회사 측에다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사하는 부서가 있고 설치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설치하는 업체든 어디든 간에 원청업자인 영조주택 측에다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위원님 다했습니까?
정옥영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당부말씀 겸 인지하는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수감을 한 부서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관심도 많았고 공부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의원들끼리 자리를 하면 보통 한 부서에 한 의원이 세 가지 이상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의원의 입장에서 의사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고, 또 맞춰주어야 되고 하니 특별하다기보다도 시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로 아마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부서장이 그 지역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박명권위 원님이 일부분 질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 분야를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리라 믿고, 뒤에 계시는 담당께서도 저희들보다 더한 현장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질문을 하지를 않겠습니다. 질문을 안 하고 답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껏 건축과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어떤 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과장님을 중심으로 건축과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실정을 백번 천번 인지하여서 고통 받는 구민, 아픔을 겪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에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의견을 잘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거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강서주민의 생활에 제일 밀접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모든 강서구민의 삶의 현안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있었던 부분을 업무에 더 보탬이 되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사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민원관계를 해결하시느라 수고는 많지만 그 부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현재의 과장님과 전 직원님 여러분들 몫이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어떤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수행하겠습니다만 실무에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회와 연결을 해서 서로 공조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남과장님 항상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신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또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물을 것을 건축과에 묻고 그리합니다.
조금 전에 물었는데 건설과 요즘 한해 공사하는 건수가 많죠?
건설과장 남주용
작년에 172건, 올해 135건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공사 이후에 민원 건이 좀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관내에서 시행중인 각종 공사현장 주변에 철물점, 식당, 주유소 이런 업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사기간 동안에는 조금씩 돈도 주고 이렇게 하다 마무리 되고 나면 입 싹 닦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들어봤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식당에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한두 건 있는데 주유소하고 철물점 관계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이야기가 본위원한테 민원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업체냐 하면 하도급 업체에서, 저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식당하시는 분들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불상사를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대로 원청업체는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는데 하도급업체가 보면 종종 음식값을 안 갚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철물점 그런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검사하기 전에 주변의 식당이나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우선순위는 도시계획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 이외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은 동을 통해서 동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올라오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마지막으로 청장님하고 현장을 직접 가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하고 순서를 뒤에 할 것은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용역을 발주합니까,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을 설계용역을 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저희들이 옛날에는 직원들이 전부 자기 손으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는데 사실상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측량을 하러 나가면 1개조가 최소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을 사무실에 들어와서 다시 내용을 작업하고 설계를 하려고 하면 1건 하는데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약 130여건 되는데 저희들 순수한 토목직 직원만 한 13명 정도 됩니다. 평균 한 1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1년 전체 해 봤자 한 서른 몇 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안을 했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월달에 전부 발주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고 앞으로 추세가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은 각 구에 안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이 농산과에 농지전용 협의하면 전부 다 들어옵니다. 건축과에 건축협의 들어오면 전부 저희들한테 오고 지역경제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또 시에 도로계획과에 무슨 사업을 하면 전부 구청에 협의가 건설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에 도시계획 관련되는 업무도 협의가 다 들어옵니다. 또 시설계획과에 기반시설을 결정을 한다든지 하면 강서구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건설과에 협의가 다 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다 옵니다. 서부산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협의가 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과장님 설명은 건수도 너무 많고 현장에 갔다가 다시 와서 하는 게 한 보름정도 걸린다는데 건수가 너무 많으면 조정해서 한 2,000만원 이하 정도면 직원들께서 한번 설계도 해 봐야 문제점도 파악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것도 꼼꼼히 챙길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본예산은 저희들이 거의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요즘 부실공사는 조금 나오지는 않습니까? 나온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건설과장 남주용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대가 21세기인데 건설업자가 부실공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한번 씩 하도급 업체가 조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특히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농로포장이 많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의중은 농로는 포장해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 한도 끝도 없이 포장을 해 주고 있는데 보통 요즘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서 행위제한이 풀리고 하니까 공장들이 논 중간에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동에 담당자들도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큰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보통 농로포장은 큰 차량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용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당연히 파손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중점 감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물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감시 감독을 잘하셔서 부실감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면서 보고 공장지대에 있는 부분에 포장 파손된 것은 그 공장지대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포장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건설과장님을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너무 드릴 말씀도 많고, 그러나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 분야는 평소에 과장님을 뵙고, 담당을 뵙고 평소 의논을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강서구의 어떤 발전의 기틀, 국가의 발전의 기틀은 건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이야말로 국가의 발전, 국가의 부강의 기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여러 가지 건설에 관련된 분야가 있겠지만 건설은 그래서 중요하다, 물론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대로 안 됩니다만 그러나 평소에 국비 재원조달문제, 시비조달문제, 제가 자주 접합니다만 열심히 뛰어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좀 더 내년에도 더 열심히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미진한 분야에 원활하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분야는 공사발주 후 관리감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감독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관은 과장님께서 지명내지는 선정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대부분 자기가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사마다 다 감독관이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다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독관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 어떠한 감독은 건설과 내에 더구나 전문토목기사 내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된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최일근 위원
감독관이 현장의 준수사항이나 의무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원칙은 규정에 감독은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공사에 따른 터파기를 하면 설계도로 하느냐 안하느냐, 철근배근을 하면 규정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규정대로 되느냐, 콘크리트 들어올 때 슬럼프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구 여건상 사실상 상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천가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번 나가면 거의 반나절, 지금은 육상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한 직원이 현장이 한 10개 정도 되다보니까 매일 나간다는 것은 어렵고 한 현장에 나가면서 옆에 현장이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상주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일근 위원
시공사 같으면 거기 매일 접하지만 행정적 어떠한 감독이기 때문에 공사와 행정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해서, 원칙적으로는 상주해야 됩니다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감독해야 되다보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감독관은 수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상주보다는 수시, 수시라는 것은 일주일도 될 수 있고 자주 가라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자주 가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감독관의 출장일수를 보면 많게는 68회, 이것은 공사기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게는 7회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수시로 현장을 감독했다고 봐집니다.
출장가면 출장비를 다 받으시죠?
건설과장 남주용
외근비를 받습니다. 100%는 다 못 받고,
최일근 위원
출장비가 외근비로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출장비가 외근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금액은 한 2-3만원 될 것이고?
건설과장 남주용
예.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공사는 공사 준공과 함께 하자보수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금은 보험으로 할 수 있고,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는 공사가 끝나는 일정기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녹지 같은 경우는 최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녹지는 한 5% 정도, 일반 농로 같은 경우는 한 2%, 3%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상 하자보수금을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을 그 선에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적립이 되어서는 하자 없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아래 도로교통과에 행감을 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는 그 앞에 건설과에서 발주한 부분 도로에 대해서 하자가 생길 때는 결론적으로 그 하자 관계는 건설과, 보수는 그 이후에 하자보수가 끝난 시점 이후입니다. 그때는 도로교통과에서 그 도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주는 어디서 했느냐, 건설과에서 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도로와 관련한 2009년도 2010년도 하자 보수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든 소든 하자 보수한 총괄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2009년도, 10년도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통 공사가 포장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대부분 한 2-3년 정도 되는데 하자기간 안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자보증금으로 해서 보수를 다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은 도로관리를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도로소파수선으로 해서 한 325회 정도 해서 한 1억 1천 정도 집행을 하고 2010년도에 지금까지 한 217회 해서 한 1억 4천 정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했거든요. 왜 도로교통과의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묻느냐, 결국은 건설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건설과 소관 분야만 우선에 말씀을 드리자면 일명 도로를 하나 건설한다, 그러면 발의에서부터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건설과의 책임보다도 업무소관입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그 뒤로 결국은 건설과 소관은 끝이 납니다. 그 뒤로 도로관리 하자보수는 그 분야에 있어서 교통과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그럼 제가 왜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보수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노후화 된 분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공사기간 내, 안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여러 유형이 나옵니다. 하자보수하는 분야가 있고 이런 분야입니다. 물론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 건수가 몇 건 나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분야만 아까 1년에 하자보수금이 1억 2천 내외로 1년에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건비 하자보수비로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엄청난 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꼭 100%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급하지 말아야 할 돈이 별도로 지급이 된다, 이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감독의 일부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좀 더 시공사를 상대로 철저히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의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소파수선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각종 개발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면 수시로 도로 부분에 파손이 생기기 때문에 소파수선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대형차가 다니더라도 소파수선이 작게 일어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시간을 많이 끌어서 자꾸 줄여서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많으면 포괄적인 분야를 묶어서 이야기한다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여러 분야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분야에서 소파는 단조로운 이 분야만 논의하고 있거든요.
결과는 이런 도로파손 내지 기타 등등의 하자가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물론 도로교통과 행감을 할 때, 특히 개발지역으로서의 대형차 단속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야 된다, 위험이 도사리고 도로를 파괴하는 주 범인이 결론적으로 대형차들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지역구에 가는 것 같으면 일부의 도로파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현재 요청을 해서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는 분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큰 대형사업에 있어서 현장감독관은 전문적인 용어는 모릅니다만 시멘트 배합에 대해서부터 감독을 합니다. 모래가 얼마 들어가고 자갈이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얼마 들어가는 배합까지 감독의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큰 사업 말고는 거기까지는 아직 제 주변에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처럼 큰 대형사업 그때는 못할망정 좀 더 감독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짐으로 해서, 출장을 더 감으로 해서 하자보수 내지는 원만한 공공의 시설로 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옛날에 레미콘 나오기 전에는 현장에서 전부 비볐습니다. 그때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율을 감독이 다 감시했는데 지금은 레미콘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감독 선에서 하고,
최일근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예, 그리고 대형공사장에는 현장에 배차프런트를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일단 저희들이 다른 민원도 많지만 직원들이 가능하면 현장에 자주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는 질책이라기보다도 시대가 변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보강되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개월 공사기간 내에 68회, 30회 이런 출장회수는 수시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께서 건설현장에 어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하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서 부실적인 사후관리, 공사기간 내에,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다음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이후, 그래도 건설이라고 하면 20년, 30년, 어쩌면 백년대개를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빠른 시간 내에 노후가 되고 빠른 시간 내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원천적으로 시공할 단계부터 100% 우리 행정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만 일부의 책임보다도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감독관이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고,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2-3개월의 출장회수가 68회라는 것 같으면 수시로 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토목기사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시감독 철저, 감독관 의무사항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과거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아까 정옥영 위원님도 돌아선 아파트다, 그래도 우리가 부산에서 최근에 VIP 아파트라는 것이 돌아서면 물이 새고 시공이 엉망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지정한 감독관이 아닌데 다른데서 좀 더 감독관이 열심히 하고 신경을 써서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다음 책임추궁 이것은 조금 섣부른 생각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책임성 있게 뭔가 모르게 의무 준수를 확실하게 더해 달라,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공공의 시설이 장시간에 하자보수 없이, 또 하자보수금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구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드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결론은 감독관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공사 하나하나 옳은 물건을 만들도록 옳은 품질이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소파라든지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단축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나중에 해야 할 분야를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덕도 일주도로문제, 주차장문제, 물론 제가 말씀드리든 안 드리든 과장님께서도 민원사항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일 것입니다.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국가가 잘살면 적기적소에 각 구마다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국비 시비가 원만치 못하다보니 이 대형사업들이 어렵다, 결과적으로 12월 13일날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교통의 대혼란은 온다, 그것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남주용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최대의 방법이 안 된다면 최소의 방법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저는 마무리 짓고 가덕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원만하게 조금이라도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사실은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독관 의무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 실비수당운영사항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당이 3군데 나갔네요. 그런데 감독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김영자 위원
우리 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 공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공사항목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예, 참여부분에 대해서 명예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사가 농번기에 되기 때문에 다 꺼립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 지금 3건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물은 것은 명예감독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공사항목이 있는데,
건설과장 남주용
그 항목은 3천만원 이상 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공사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공사는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게 8개 항목이죠? 건설과에서 3천만원 이상이고 8개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략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건수는 정확하게 판단 못 하겠는데 아마 저희들이 135건 중에서 절반정도는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명예감독이 실지 운영되기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이 3개만 지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이 세 분은 현장에 필요할 때 저희들하고 감독을 한 분들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 감독관이 그래도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감독관을 지정해서 주민들이 그 동네의 일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이다 해서 그냥 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수당을 줌으로써 관심을 서로 가지지 않나 해서 했는데, 3건만 주어지고 공사는 시행되어도 못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기 미진합니다.
김영자 위원
농사철이라도 농사에 참여가 덜 되는 사람을 발췌하기 어렵든가요.
건설과장 남주용
대부분 명예감독관이 저희들이 요청해서 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임명이 되고 합니다.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더욱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농번기가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감독관을 지정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감독관을 발췌해서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참여자가 보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명예감독관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시는 김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강서택지개발지역에 당초에 대저지구가 219만평을 계획을 하고 2020년 광역권 도시에 4개마을이 들어가 있었죠?
건설과장 남주용
예,
박명권 위원
여기에 신문에 보도상 정부지침 변경으로 2년 뒤늦게 알아 피해주민 법적소송 불가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관리 해제를 위한 수립변경 지침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언제 시점을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2007년 5월 29일날 수립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었죠.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지침 내용에 언론보도상 내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에 난 부분해서 시와 국토부가 협의해서 종전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깊게 그걸 건의하고 하면 서로 입장만 난처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걱정 안 끼치게 정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했고, 특히 허태열위원장님이 이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2010년 11월 3일날 국회 방문한 내용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전 그때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침대로 녹지비율도 정리가 그대로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안가도록, 환경성영향평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건설과장 남주용
사전환경성 검토 사전심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는 저희들이 12월 20일날 마치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25일날인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해서 사전 초안을 작성중인데 작성하고 나면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해야 합니다.
열람 공고할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여기에서 노력을 하시고 남주용 과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인맥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께서도 특위위원장님이신 부의장님이나 저나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도 하시고 한 결과 전 지침대로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반영할 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용적률이라든지 앞으로 건폐율이라든지 옛날말로 고깔지붕이라는데 어떻게 지침내용에 추후에 이런 법에 부산시 도시계획 건축조례에 반영이 될 것인지 해제가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강동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창고형 근생이 많이 난립이 되어서 그림 같은 집들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먼저 4개 지구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행지침 부분에 대해서 건폐율 30%, 용적률150%인데 유독 우리 강서만 130%에 인센티브 20%, 아마 그 당시에 130% 120% 할 때는 뭔가 모르게 강서지역에 대해서 명품도시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4개 지역은 저희들이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시행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 해제된 66개 부락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해제된 지역이 2006년도 12월 27일날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5년 이내는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2011년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4개 지구가 지정도면 고시가 되고 나면 바로 작업을 해서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최대한 완화 하자고 담당 부서 계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으면 힘을 빌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더 이상 질의할 수 없을 정도로 남과장님께서 현행 4개 마을까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새로운 150%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고,
건설과장 남주용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것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하니까,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완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정도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만 조금 개선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관내 출장에 대해서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올해는 제가 초선이었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총체적인 분야만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출신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지적만 능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뭔가 모르게 예방하고 사전 보완하는 것이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68회, 27회, 24회 현장순시를 갔는데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과거 용어로 출장복명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수기로 출장명령서를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 받고 출장을 갔습니다.
요즘은 전자로 하죠?
건설과장 남주용
요즘은 전자로 합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를 받아보는 것 같으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건설과가 전부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행감을 할 때는 맨 마지막까지 감사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가지고 이해하기가 부족합니다.
가령 최일근이가 어느 분야에 감독자다, 어느 공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공사명을 기재를 하고 감독자 이름하에 분명히 목적을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전부 관내, 관내, 관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더 개선해야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적 말은 불필요한 말을 제가 삼가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다른 행감에서 수감하는 직원들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487명의 직원들이 잘 하고 계십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분들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총괄적 분야에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올해는 저 뿐이 아니라 동료위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 입니다.
초선의원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공부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감 자리에서 분명히 있으니까 지적사항이 세세하게 잘 이루어 졌느냐 조치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잘 올라왔느냐는 부분에서 우리가 행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조그마한 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분야는 적기적소에 보완을 해야 한다, 저 요구는 관내, 관내보다는 사업목적을 뚜렷하게 기재하는 것도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 공사명을 안 적고 관내, 관내 하는데 앞으로는 출장 가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기 때문에 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의 건설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여러 가지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 등등의 일을 해서 국고보조금 내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으로 강서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듭니다.
거기에서 건설과장님이 많은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는 동료 김부근위원님은 허태열위원님에게 박명권위원님이나 김부근위원님은 시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국비나 힘이 있는데 까지 뒷바라지보다 협조를 하겠습니다.
좀 더 강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 없죠?
건설과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 정말 강서의 혈관이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혈관, 엄청난 도로의 기반시설 전반을 우리 구민이 편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토목공사를 할 때 꼭 측량을 하고 작업을 해 달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측량을 잘 하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주변 주민들간 하자관계로 또 점용관계로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닌 줄 압니다.
물론 직원님들이 업무가 많고 역할을 하겠지만 측량을 직원님들이 못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측량 자체를 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당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최일근위원님 보수관계, 김영자위원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박명권위원님 현안문제에 현재의 기반시설, 또 제척지 문제해결, 사실 우리 건설과가 할 일이 너무나 태산같이 많습니다.
평소에 잠이나 제대로 주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니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강서구민의 일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주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측량관계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개인사유지나 경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합니다.
가끔 가다가 판단할 때 국유지 같은데 하다보면 사유지관계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면으로 확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좌우지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시고 역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자료에 의하면 경남 김해 땅관리 허술에 관한 부분과 환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재무과에 감사를 하고 질의한 분야가 경남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의 구유재산 내용에 보면 지역별로 강서구내 죽동동에 2필지, 대저동에 2필지, 식만동에 250필지 3곳 포함해서 254필지에 22만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관리 상태가 어떻느냐, 결과가 어떻느냐, ‘일부분은 강서구로 와서 행정적 처리를 해서 완료가 되었고 일부분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과거에 89년도에 김해시 땅이 우리 강서구에 편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보면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 때는 사무와 재산을 승계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저희 과에서 그런 사항을 발견하고 작년에 김해시로 부터 토지를 강서 구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작년에 저희 과에서 58필지 약 4만㎡ 토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니까 도로를 포함해서 일부 잡종지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 김해시로 부터 강서구로 이전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땅이 있는가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동의 도로 김해 부원과 가락 사이의 도로, 가락과 장유간 접속도로 그쪽 부분은 토지 소재는 강서구입니다만 과거에 도로개설은 김해시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보상을 주고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지금 김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식만동의 경우 광역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부산광역시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김해시로 남아 있는 토지는 죽동동에 약 121필지 정도가 김해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구역이 변경되고 난 이후에 김해시에서 보상주고 공사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저희 강서구로 가져올만한 타당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김해시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국비를 활용하든지 해서 공사비용을 일부 지급하고 강서구로 토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싶어서 저희 과에서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그 땅을 가져 올 수 있도록 김해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강서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심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총 240건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근 50% 한 120건이 대충 정리가 되었고 아직까지 김해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분야가 죽동동에 대부분이 120건 정도가 아직까지 미해결된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될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할지언정 재무과와 지적과가 공유해서 구유재산을 찾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무과와 지적과가 공유한 업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아직까지 120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재산 인수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관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김해시에서 보상을 주고 도로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당연히 공사비용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 그런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만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구청 재무과와 김해시 재무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 인수 받을 노력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잘 되어서 우리구로 가져와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재산적 관리와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는 재무과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과에 드리는 말씀은 업무의 공조라고 했습니다.
일부분에 지적과에서 재무와에 지원 내지는 이 재산의 토지 구유재산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소유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재무과 수감을 받았던 재무과장에게 강력하게 어떤 방법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가져와야 한다고 제가 주문을 드렸고, 재무과장님께서도 본위원의 요구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협조해야 될 지적과에서 재무과에서 하는 일에 좀 더 관심 있고 협조가 되어서 이런 분야가 구유재산으로 소유를 인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를 위해서 가져오는 토지니까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민을 위해 일하는 부분도 좋지만 재산을 찾아오는 이 부분도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적이라기보다 없었던, 몰랐던 부분을 구 재산으로 만드는 것은 업적에 남는 분야다, 그래서 1평이라도 구 재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을뿐더러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빨리 가져와서 우리 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분야 협조가 되어서 구 재산 관련되어서 깊은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김승욱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 강서구 대저1동의 경우에는 한 200군데 표준지가 있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박명권 위원
개발을 앞두고 보상산정 기준에서는 표준지 지가가 보상에 산정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지 과세에 관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관련이 있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지 지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준지가라는데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표준지 지가는 전국적으로 50만 필을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표준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표준지 현황이 약 1,600필지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저1동의 경우는 약 200필지가 표준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상의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정을 할 때 표준지를 이용해서 인근에 실거래 가격을 도입하고 그래서 보상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개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토지 보상부분이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구 표준지를 보면 부산시에서도 타구보다 월등히 많은 인상률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5년 이전에는 10%대의 인상률을 가져왔고 근래 2-3년 사이에는 3-4%대의 인상률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외 다른 부분은 다른 구는 마이너스 인상률을 가져왔을 때 저희 구는 개발지도 있고 그런 이유로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표준지를 산정할 때 인상을 자제해라는 구두의 지시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주민의 토지 이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표준지를 관리하는 감정평가사한테도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일부로 높일 필요는 없지만 표준지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편에 너무 좌우하지 우리 강서에 사실상 지가에 대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관리를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의회에 되기 전에 강서 신도시대책위원회에 사무차장으로 2005년도부터 표준지 지가를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건설교통부에 표준지 지가의 상승요인과 인근에 북구라든지 김해 인근에 시가에, 그리고 고속도로 IC라든지 상승요인이 많아서 또 이의신청도 하고 해서 급격하게 인상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되어서 표준지 지가가 상향되어야 만 감정사가, 우리구도 감정사가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네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표준지 지가 이의신청 공시는 매년 1월 1일날 하시죠?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건설교통부로 직접 하게끔 지금은 국토해양부이지만 직접 하게끔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승욱
예, 맞습니다. 이의 신청도 직접 하게끔 되어 있고 처리도 중앙부처에서 처리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의 신청접수가 되면 중앙부처에다가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하고 표준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개별공시지가에 관련된 내용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간담회는 어느 정도를 연간 몇 번 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1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이 되면 고시를 위한 절차로 개최를 하게 되고 하반기에 7월 1일자로 일부 토지를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게 되고 연간 4-5차례, 올해만 하더라도 4차례 개최되었고 12월달에 마지막으로 1차례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 5회 정도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심의해서 이의신청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저희 구에 개별 필지가 타구에 비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 12만필지 가량 됩니다.
12만 필지가량 됩니다만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올해의 경우 24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247필지 중에서 지가를 상향해 달라는 문의가 209필지, 낮추어 달라는 이의가 38필지 그래서 247필지가 신청되었습니다만 검증해 본 결과 처리결과 상향조정은 113필지, 하향은 9필지, 나머지는 기각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지가가 타구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향 요구하는 사람들은 보상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향 이의가 많고 보상과 관련 없는 부분은 재산세 관련 하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와 같이 검증하게 되고 그 검증한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로 이의 신청을 해당하는 동네가 7개 동중에서 개발을 앞두고 보상과 관련돼서 있는 이의신청이 아무래도 상향조정 요인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표준지 지가가 상향이 된 반면에 주민들의 고통은 또 있습니다.
1천만평 물류산업단지 안에 나머지 1단계는 LH공사에서 발을 좀 빼도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보상이 다 나갔죠? 보상이 나가는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8백 몇 십만 평은 보상이 언제 될지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조성될 지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별공시지가가 상향되다 보니까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언제 개발될지 알고 세금만 기다리고 있는 악순환이 또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 예정지구안에 2005년도부터 시가가 약 몇 % 뛰었습니까?
개발이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개발이 빨리되어서 발전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부분은 지가가 너무 상승하게 되면 공사에 보상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가를 조정을 해 달라는 경우도 상부로부터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06년부터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는 표준지를 볼 때 25% 상승했습니다.
07년도는 15%고, 08년도는 13.8% 상승했습니다. 다만 2009년도에는 3.2% 올해 3.6% 상승했습니다만 이것도 부산시에서는 최고 높은 상승률을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내 땅이 개별지가가 높다고 하면 다음 보상받을 때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상향조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항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저신도시가 지가가 너무 높이서 LH공사에서 보상금 계산을 해 보니까 지가가 너무 높아서 공사비용이 부족해서 못한다, 일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인상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을 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은 구에 공사도 해야 하고 발전도 돼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개별적인 이익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업무협의를 착실히 해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향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입는 피해는 우리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세감면, 지금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살아 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어떻게 해보면 지방세감면 조례안을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정하셔가지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1천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 안에 LH공사에서 얼마나 돈이 없어서 저렇게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세금은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원주민에 한해서 지방세 감면을,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는 개발을 앞두고 이런 민원도 속출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분들에 한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물론 공시지가가 표준지 지가가 올라서 상향되어 올라간 것은 받아야 됩니다.
건축과에서 주민지원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기초 소득자 차상위계층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 이전에 살았던 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원래 많은 분들이 실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쥐꼬리만한 돈을 받는 입장에서 다 혜택이 가도록 살아온 분들한테는 다 혜택이 가도록 우리구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민들이 뭔가 아픔을 지적과장님이 나열하셔가지고, 나가면 원성 많습니다.
왜 LH공사에서 사업이 늦어지면서 왜 세금만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행위는 내가 지금 전답인데 목적은 건물은 이해를 하는데 과세가 왜 이렇게 대지에 한해서 나오나,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근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2009년도 지적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지적 사항이 몇 가지인줄 알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3가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일일이 나열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알고 계신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이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먼저 첫 번째로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이후에 체납세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체납세 징수를 위해 특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체납액 약 30억중에서 25%는 받겠다는 것이 연초 2월달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해서 약 5억 6,800만원되는데 실적을 4월달에 올렸습니다.
4월달에 올렸는데 노력을 하면 더 받을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겨서 2차 계획 변경을 해서 3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총 체납세만 7억을 올해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거래허가지역이 관내 많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매년 부산시장 또 국토해양부장관이 1년 단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재산상 편의를 위해 허가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날도 부산시에다가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표기를 해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지금 허가구역 자체가 천가동 내지는 섬에 진우도랄까 일부 허가구역이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투기대상 지역도 아니고 지가가 급등해서 묶어 놓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해서 저희들이 올해 2번, 3월달, 5월달, 11월달에 시에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여 왔고, 나머지 세 번째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2년부터 저희들이 법적 주소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12년부터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공적인 장부도 내년에 다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도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자료랄까 시설물 등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100년 만에 주소가 바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를 위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내년에 또 열심히 홍보랄까 주소 전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지난 2009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지적 첫 번째 개발부담금 체납에 관리 철저, 토지거래지역에 대한 해제 조치, 그다음에 도로명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강화, 지금 현재 1번 사항에 보면 전체 금액의 30% 정도 실적을 거양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허가지역이다 보니까 시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에 관심을 기울였다, 도로간판 이것도 내년 정도 더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인간만사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떠한 노력의 부분은 상당히 많이 엿보이고 좀 더 내년에 노력을 해서 재차 이런 감사 지적이 안 나와야 되고, 우리 의원이 봤을 때 담당과장을 위시해서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를 우리가 부족하지만, 과장님만큼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 입장에서 과연 노력했느냐 안했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저는 개인적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더 과장님을 중심으로 지적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 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승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저희 직원과 열심히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할 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연구하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주민의 고통분담을 위해서 더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적과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마음 먹었던 주민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충분하게 말씀을 전해 올렸을 것입니다.
내년 2011년도는 과장님이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역할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직무대리이신 지역관리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적으로 개발사업단 팀장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비 192억, 사업기간 4년으로 우리구의 대형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관 위주로 진행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정옥영 위원님, 이것은 저희 임경배 단장이 현재 교육중이라서 저도 여기 부임한지 한 1년 정도 밖에 안 되었지만 8월 4일날 지역개발추진단이 우리 도시산업국으로 업무가 재배치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우리 강서구가 부산시를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물류의 요충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가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과거 농어촌 환경에서 산업도시로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민들의 보건, 문화, 복지, 환경은 낙후되어 있고, 또 문화의 불모지로 낙인되어 있는 사항에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 입구에 구 덕두초등학교 부지가 지역환경 저해요인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구민복합센터 건립을 위해서 2009년 6월달에 매입을 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 청취는 현재 요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2009년 2월달 하고 3월달에 2회에 걸쳐서 구의회 주례회의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다든가 공론화해서 의견 수렴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청취를 하고 또 구의회에 2번이나 2, 3월달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의 더 많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복합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다수민원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진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알고 계시면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2일날 강서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대저 덕두에 강덕모 외 70여명이 서부산유통단지 외곽 저지대 우배수로를 펌프장을 연결하여 낙동강에 강제 방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이것은 펌프장을 설치하다보면 빈도가 있습니다. 강우 빈도가 10년을 할 것인지 기존 측구 같은 것은 10년, 큰 간선도로변은 20년 이렇는데 서부산유통단지 외곽 저지대 우배수로를 펌프장으로 연결해서 낙동강에 강제방류 요 민원 건에 대해서는 50년 빈도로 펌프용량 및 덕두배수로로 유수지를 연결해서 강제 펌핑하는 것으로 해서 낙동강으로 하도록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게 처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그럼 결과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현재는 아직까지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이 현재 민원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 그렇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최일근 위원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각종 부서의 민원에 대한 불편한 사항, 진정, 탄원, 건의 이런 분야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강서구민에 대한 아픔과 어려움이 다 묻어나오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제가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과에 대한 민원관계, 특히 대단위 70여명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것도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민원 제기를 했고 대저2동에서 발생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민원처리계획을 세워서 원만하게 진행중에 있다, 참 반가운 일로 저는 생각하고 이런 민원이 조속하게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임경배 단장님이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개발추진단 지역관리팀장
남상승 12월 20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 아실 것입니다. 전 지역개발추진단장님으로 한만호 단장님이 추진단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임경배 단장님께서는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었죠.
그런데 또 다시 직제개편을 하신다, 처음에 지역개발추진단이 구청장님 직제 하에 있었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자 지역개발추진단이 또 다시 도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지역개발추진단이 직제개편으로 갑니다.
행정이 나름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밖에서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열은 안하지만 좀 더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개발추진단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했고,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현재 모든 업무가 처음에 지역개발추진단이 청장님에 예속되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행정라인에서 쭉 결재 과정이 올라갔습니다. 도시산업국은 사실상 지역개발추진단 업무하고는 배제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8월 4일날 지역개발추진단을 도시산업국으로 업무이관을 할 때는 우리 도시산업국 자체도 참 업무가 벅찼지만 이런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서 도시산업국에서는 건축과도 있고 도시 계획하는 건설과도 있고 같은 팀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가는데 더 잘 가기 위해서 조직을 도시산업국으로 옮긴 것이고, 1월 5일날 조직개편 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1월 5일 올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그 조직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뒤에 저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러는 것 같으면 조직이 잘못됐지만 잘 가는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데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지역개발추진단 단장님 고생하셨고, 또 LH공사에서 강서신도시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개발추진단에 직제개편하면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청장님이 전문성을 가진 저를 믿고 부서이동을 도시산업국으로 했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부산시장님이 5분 발언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봤습니다. 이슈가 강서신도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할 때는 빨리 지구단위로 가겠다는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걱정을 합니다.
과연 149만평이라는 대저지구가 지구단위로 갔을 때 어떻게 변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공영개발에 LH공사에서 먼저 발을 담근 상태 아닙니까. 그게 집단취락지로, 또 지구단위로 계획했을 때 어떻게 올바른 도시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전공하신 국장님께서 도시가 제대로 되겠나 안 되겠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하고 부산시가 MOU를 체결해서 공영개발 하겠다고 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LH공사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올 연말 되면 LH공사에서 내일모레 용역결과보고까지 나오겠지만 우리가 예단을 해 가지고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미리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회 하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국토부 택지개발과에 갔습니다. 가서 이게 정부투자기관인 LH하고 부산시하고 둘이서 협약을 해서 우리가 강서신도시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 너희끼리 국토부 산하 LH하고 부산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 해 놓고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 전체를 똑같이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공원은 공원, 주차장은 주차장, 도로는 30m 도로, 50m 도로, 요 관리계획 요대로 GB를 해제해서 개발계획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방금 박명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에서 재정능력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우리 재정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재정능력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책임을 지고 시가 책임질 것은 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니까 국토부 담당사무관이 강서구에서 와서 그렇게 강력하게 나보고 꾸중을 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가 주민을 대표해서 올라온 사람인데 지구단위계획에 갔을 때는 기반시설비라든가 그런 일정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충분히 해야지요. 우리구에서 할 능력이 없습니다. SOC사업 분야는 시에서 전부 다 예산투자를 다해야 올바른 지구단위계획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 도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20호 취락지로 안 풀리겠습니까. 풀리면 그 도시는 점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는지 저도 걱정이 먼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강서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원래 이 지역이 2020광역권 도시해제 지침에서 벌써 다 풀려도 풀렸을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이 강서가 덴마크라고 했습니다. 일광이나 좌천 먼저 풀고 나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될 것 아닙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서는 그놈의 보상비 때문에 먼저 개발제한구역 하에서 보상을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보상을 어떻게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 6월 당시에 주민공람공고 때 우리 대저신도시는 시가가 낮습니다. 표준지 지가도 낮습니다.
내일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국제물류산업단지 미음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LH공사에, 물론 지금도 노력하십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하고 우리구, 주민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합쳐야 되는데 여기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저희 구에서 손놓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는 강서신도시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구, 의회, 주민들이, 저희 청장님도 모든 것을 만약에 12월달에 LH에서 포기상태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 편에 서서 ‘당신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주민 편에서 당신들을 압박을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31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고 그때 가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둘이 합치는 것보다는 셋이 합치는 게 힘이 더 세어질 것이고, 합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또 강서를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힘을 모아서 행동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는, 건축과에 제가 아침부터 이야기했다시피 피해는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12월 7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도 그때 국장님도 안 오시겠습니까. 저야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화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에 좀 더 사업타당성 용역조사를 지금하고 있으면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물론 제가 관심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걱정도 해 주시고 고통 받는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세금은 많고 개발은 늦어지고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계속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저도 강서구에 온지 1년이 다 됐습니다. 정말 행정도 힘들고 우리 직원들도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받다보면 저희들이 부족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축 안 늘어지도록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칭찬도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힘내십시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현재 우리구가 저나 동료위원들께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잘하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정옥영 위원께서도 이런 강서의 랜드마크가 될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설계도 확정이 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도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19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설계하면 추가비용도 들고 하면 많이 들겠죠.
지금 지역적인 현안이 여러 가지 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세다보니까, 물론 명지라든지 신도시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매달 60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선의가 될 수 있도록 걱정을 해주십사 하는, 주변에 가면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항은 그때그때 변하는 사항인데 우리 강서구가 물류도시가 되려고 하면 정치노름에 의해서 이런 신공항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지 동북아의 물류도시가 되려면 바다, 항만, 항공하고 매칭이 안 되면 절대 물류도시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북아물류도시에 공항이 밀양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시, 울산 4개 광역시도가 합쳐가지고 부산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여건이지만 지역적인 여건은 21세기의 국제공항이 되려면 24시간 풀로 뜰 수 있는 것이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동북아물류도시에 걸 맞는 랜드마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갖추어야 되고, 앞으로 21세기에 강서가 부산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환경적인 요인이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강서구에서 조승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박태환 같은 사람도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앞으로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전문성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또 걱정거리가 있으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공모작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 우리 강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다 봤습니다. 색상,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서구에 맞지 않나, 좋은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보다 좀 신중을 구하고 제2벡스코 같은 이런 건물들이 강서구에 들어오면 국제회의도 여기서도 하고 강서구가 수영보다 못할게 뭐 있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신공항 들어오면 제2벡스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강서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우리 구민들도 강서가 싫다, 강서가 왜 이렇노 하지 말고 더 애정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제2, 제3벡스코, 돔경기장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강서에 안 오겠나 싶습니다.
강서물류복합단지 건물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1년 반 남았는데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발령이 나면 다른 데로 가야겠지만 제 있을 동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장민조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개발추진단에 오케스트라 지휘자로서 나름대로 그런 복안도 가지셨고, 나머지 1년 반 남은 이 지역에 정열과 열정을 한번 쏟아주시면 다음에 퇴임하시고 다시 또 오시면 진짜 하늘처럼 모시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9년 지역개발추진단에 지적사항이 2건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더라도 담당 계장님알고 계시죠?
2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시고 그중에서 각종 현안사업보고, 내용은 뭐냐 하면 굵직굵직한 큰 사업은 의회에 보고하라 이것입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추진단 지역관리팀장
남상승 예.
최일근 위원
저는 이 보고를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용상에 그런 보고라 하지만 의회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보고가 아닌 같이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문서상 보고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동료의원님은 협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만사 모든 일에 지혜를 모으는 것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열 사람이 낫다, 또 어쩌면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고 살아온 지역구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야도 있다, 그러면 지역개발추진단이 원초적인 계획을 잡을 때가 흔히들 하는 말이 첫 단추가 중요하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늦춰서 손해 볼 분야도 있지만 충분한 기획과 충분한 예측, 진지한 계획을 세워서 출발한다고 하면 1년 후에 후회할 것을 100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좋은 재산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의회 와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집행부의 소통도 원활히 진행되는 것 같고 개발추진단장님 오셔서 한 서너 번 보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이 좀 원만히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이런 굵직한 사업은 보고라는 용어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협의를 해 보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앞으로 저는 보고라는 그런 어색한 것보다는 국장님의 어떤 지시 하에 건축, 건설, 추진단 이런 분야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세하게 협의하고 미래의 10년, 20년 대개를 위해서 좀 더 우리 의회와 자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평소에 우리 의장님도 갈망하고 계시고 부의장님도 갈망하고 계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전원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최일근 위원님 저희들 집행부에 고견을 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이라든가 도시국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아주 원만하게 보고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차원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민조 국장님께서 사실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하나하나 답변정말 감사하고,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동료위원 전원이 그 지역 현안문제에 상당히 조예가 깊고 공무원 직책을 가진 실과장님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문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전혀 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업무진행 전반에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저도 사실은 구민보건복합센터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국시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한 것 중에 명지오션시티,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션시티에 해안변 조깅코스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정말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오션시티 주민들은 그 주위를 산책을 하면서 바다를 보면서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호동에서도 꼭 오션시티 같이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해안길 조성은 저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요. 그런데 딱 2%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도 매주 몇 번씩 걷는데 뭐가 부족하냐 하면 거리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끝에서 끝이 4km다, 3km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닥에 페인팅만 50m, 100m, 150m 간격으로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위원님 첨언해서 저희들 강서구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제가 와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자부에 국비를 받아쓰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국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비지원을 내가 빨리 하라고 해서 저는 행자부해서 가서 대한민국에서 강서구만큼 자전거도로가 더 좋은 입지적인 여건인 곳은 없다, 강서구는 산이 없다, 전부 들판이고 강을 누비고 이런 지형적인 여건인데 대동수문부터 해서 명지IC까지 15km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다 또 생태통로박스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대동 둑길에서 바로 명지IC 새동네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생태통로를 통해서 자전거로 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통로박스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명지오션시티로 해서 신호로 해서 녹산 방재시설 해놓은 데로 해서 진해 가덕도까지 해서 둘레길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50억을 내년도에 부산시에서는 강서구가 1순위로 올라갔습니다. 지지난주에 오동호 지역정책국장님이 저희들 현장에 왔다 갔습니다. 와 가지고 50억 지원을 확답을 받고 제 사비를 가지고 ‘명지김입니다.’ 하면서 사무관 집하고 국장집하고 사비로 명지김 하나씩 드렸습니다. 아마 50억이 내려오면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 지정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가 다른 데로 쓸지도 모르니까 국장님 이것은 강서구라고 딱 못을 박아서 내려 보내 달라고 하니까 자기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오면 오션시티 거리를 밑에 페인팅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되고 나면 거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눌차만 매립 기본계획에서부터 강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건설 추진, 집단취락지 개발전략수립 추진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이 모두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21세기의 동북아 신공항이 유치되어야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죽자하고 신공항을 가덕도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세부적인 유치계획이나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김병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는 같은 일반 시군하고 달라서 부산시에서 모든 힘을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별도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저는 행정적으로 아주 산발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행정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라든가, 또 힘을 합할 부분은 본청하고 항상 맥을 같이 해서 신공항이 가덕도에 유치가 되도록 최일근 위원님은 방금 농담 삼아 반대하신다 했는데 진심은 반대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저희 청장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기획실장님 답변은 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범추진위원회는 종교단체하고 학자 위주로 했지 행정기관이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우리가 숫자로 봐서도 안집니까. 그렇게 해서 배제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도 범추진위원회에 안 들었습니다. 안 들고 교육감, 경제단체, 종교단체, 학자들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부산시가 목소리를 내어야 할 때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내륙에 김해국제공항이 기 있으므로 해서 그 주변환경, 주민들의 소음 피해상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되 이런 불편한 문제점들을, 지금 하남읍에서는 반대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들을 넘겨줘도 우리는 나름대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 교통정책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지난주에 소방방재청에 교육을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밀양 도시국장이 교육을 왔었어요. 교육을 와서 강서 신공항 때문에 난상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시국장님, 밀양의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신공항을 원하느냐? 우리 주민들 지금 죽을 판이다, 당신이 여기 와서 이틀만 자고 나면 고막 터진다고 당장 반대를 할 것이다. 신공항이라는 것이 내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음피해라든가 환경피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기류가 공항은 해안으로 전부 배치가 되어 가지고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항변을 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도 부산에서 환경단체나 학자들 편을 통해서 전부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남권 신공항은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를 한 경제적인 논리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도 부산시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을 때 뒷받침 될 수 있는 보완적인 그런 사항들을 추진해서 더 좋은 목소리를 내어서 정말로 24시간 허브공항 아닙니까. 이런 천혜의 요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또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제가 공식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 개인의 입장으로 표현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가덕에서 출생을 했고 현재 가덕에 살다보니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신공항유치 문제를 좀 예민하게 저를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이 찬성이랄까 반대랄까, 참 입장이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물론 이게 속기록에 남고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주민한테 전달될 지언정 제가 가덕에 대표자는 아닙니다만 일부 가덕에서 대항이나 천성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생각하고 부산을 생각하고 구를 생각하고 가덕도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 지역의 일부든 다수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저는 일부의 천성 대항이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느 지역에 지금 가서 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부서에서 제가 확고한 입장을 밝힌 이상 저의 어떤 눈치를 보시지 말고 부산시의 이익과 구의 이익이 된다면 지체 말고 유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 다만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사가 아닌 최대한 구의 입장을 대변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 좋은 말을 하셨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제 입장에서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유능한 국장님의 소신대로 신공항 유치가 꼭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동조해서 먼 미래에 좋은 공항이 우리 강서구에 있다는 입지 자체만으로도 세계에서 나는 제일 가는 강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결정이 난다면 강서 가덕도에 신공항 유치가 되기를 저는 기원하고 갈망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은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행정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하고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 12월 01일 18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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