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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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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7층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2개과와 도시산업국 3개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순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장황한 답변을 피하시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결재나 제반 업무사항이 계시면 언제 라도 자리를 계속 지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으면 역할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박명권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가격이 시내 타구에 비해 우리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적절한 가격대가 이루어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구가 20리터의 경우 510원이고 부산진구는 900원입니다.
부산시 평균이 816원이고 전국이 486원 정도 합니다. 부산시에서 구군 간에 통일한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장군에 비해서도 저희들 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기장군은 590원이고 우리가 510원인데 대신 음식물필증은 저희들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정옥영 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낮으면 서민들은 좋지만 타구에 비해서 낮으면 봉투 차질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구도 타구하고 협의해서 상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윌아파트 앞 공터나 공장 이면도로에 다녀보면 무단쓰레기가 지금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단쓰레기 적발 건수가 많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무단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감시원 4명 해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역이 넓어서 야간투기 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주민센터에 3명씩 일용을 배치를 해서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녹산공단 쪽에도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면 도로에 보면 제일 가까운 우리 공장 뒤에도 그렇고 제가 차를 타고 가보면 구석구석 쓰레기와 음료수 병이 그냥 남발해서 유리병도 깨져 있고 쓰레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우리 환경미화원이 27명 있는데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 전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어서 내년부터는 이면도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인력을 3명씩 저희들이 일용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산 신호윌아파트에 악취문제로 자주 민원이 제기 되고 있죠.
거기에서 악취 주요원인과 조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주요 실적은 거기에 음식물 처리공장이 두개가 있고 사료 공장이 하나 있고 삼성자동차 하고 주요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시로 늘 감시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집도 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취공장인 음식물 처리업체나 사료제조업체에 대해서 금년에도 서너 차례 개선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 주요 원인의 조치 실적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항구적인 예방 방법이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항구적인 방법은 지역상 거리가 가까이 있어서 힘들고 새벽에 하고 야간에 많이 난다고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악취나는 원인중 하나가 차량이 그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이면도로로 뒤쪽으로 돌리도록 협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아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평균1-2개월 사이에 계속 간담회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계속 거기 살다보니까 5년 전에 입주해서부터 계속 악취가 나는데 제가 부녀회의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던 사람이 이사가려고 할 정도로 악취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맡아도 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한데 어떤 때는 내 보고 위원님 코는 코도 아니냐고 공박을 하고 해서 나도 복잡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가 2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이 2개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질 향상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간이상수도의 경우 천가동 A고지하고 옥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인데 분기당 1회이상 수질측정해서 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하절기에서 1달에 한 번씩 합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은 약수터인데 불합격이 났을 때는 음용수 먹는 것을 중지시키고 소독도 하고 다시 합격이 되었을 때 사용하도록 가능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봄, 가을, 겨울에는 분기에 합니다.
간사 김병주
부적합 판정이 나면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못 먹는 물이라고 앞에 공고를 붙입니다.
간사 김병주
공고 하나 딱 붙이면 끝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공고 붙이고 인터넷에 올리고 합니다.
간사 김병주
올리면 공고를 붙일 때 통장님이나 마을 대표자한테 한번 알리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부분 그분들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알립니다.
간사 김병주
아직까지 시 수도가 안 들어오는 오지 지역인데 이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간이상수도의 경우 소독약품 투입 처리 점검 먹는 물 공동시설의 경우 주변 환경정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더 좋은 환경으로써 먹는 물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락 재활용집하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재활용집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가락 죽림동 재산활용 현황과 현재 이용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9년도 상반기까지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라고 해서 연간 2,400만원 매입을 했는데 업체가 나간 뒤에 서너 번 저희들이 공고를 냈는데 마땅하게 업체가 안 들어오고 현재 빈 상태로 있습니다. 315평인데 구입할 때는 한 6억 조금 못 주었습니다.
재활용 창고라고 하기에는 구입할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상태는 용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불가한 것으로 압니다.
간사 김병주
당초 매입목적이 재활용집하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병주
희망업체가 없을 시에는 각 부서를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금 그 관계도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6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각 부서와 협조해서 다른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민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구 관내에 생활쓰레기 처리 등록업체가 새로운 업체가 등록된 것으로 언론보도사항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새로운 업체가 등록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적합통보를 내었더니만 소송에서 3번 다 이겼습니다. 지금 고법 항소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구청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심에서 저희들이 져갖고,
간사 김병주
지금 특정 모 업체에 수의계약 중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병주
그러면 쓰레기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한두 개 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는 현행 조례나 되어서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공고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됐는데 현재 인구수로서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용역결과 답변이 나와 있는 도중에 3개 업체가 동시에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조례나 대법 판례나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적합 통보를 내었더니만 이분들이 소송을 내어서 1심에서 저희들이 세 군데 다 져갖고 현재 고법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업체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두 군데 이상 되면 경쟁입찰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패소를 하게 되면 또 대법까지 항소할 예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항소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관내 강서구에 스크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한다면 스크랩이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고물상이죠.
그때 부산시에 행정부시장님 주제 하에 스크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참석 자격은 아니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박명권 위원
가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지난 8월달인데 가니까 부지를 선정관계 때문에 일정한 부지를 조성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한꺼번에 한 장소는 하기 힘드니까 미음산단 쪽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서너 군데 나누어서 하겠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결론을 내고 희망 스크랩 업체에 수요를 조사해 보겠다, 그 정도까지 부산도시공사로 하여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짧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결론은 그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평수하고 나와 있을 것일 것인데 요? 7만 5천평으로 안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국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국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고 저는 단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했을 뿐입니다. 그 평수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토양오염이라든지 실태조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고물상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 법상으로는 어떤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내년 7월정도 되면 신고업체로 법령화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우기나 다른 먼지나 이런 사항으로 하지만 현재로서는 토양관계 빼고는 별도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든 업종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을 재활용 측면에서 봐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한곳에 가 가지고, 지금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스크랩단지를 부산시에서도 미음산단에 조성하겠다고 7만 5천평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있고 도시국장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 회의도 하시고 행정부시장님이 그렇게 또, 행정부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고물상들이 이렇게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것을 한곳에 모으는 방법이 없을까. 자기도 고심하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다 재활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재활용 신고대상 품목에서는 고물하고 종이는 빠져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철도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스티로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맥도에 내려가 보면 강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안 많습니까. 한곳에 모으겠다 하는데 대해서 부산시에서도 7만 5천평 땅을 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토양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도 안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장유라든지 이쪽으로 떠난 분들이 실제로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고물상은 좀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떠나고 난 후에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190군데 정도를 측정을 해서 34군데 빼고는 정화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나머지 34군데는 정밀검사하고 정화조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불합격된 100여 군데는 전부 정화하고 완료를 다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를 떠나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스크랩업체가 일부는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장유로 가고 타 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떠나는 형태가 많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박명권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이 조금 안 되어서 거기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제도 문제보다 구입하려고 하는 땅의 지가가 상당히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크랩하는 업자들이 많이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하고도 어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스크랩 업자들이 옮긴다는 그것을 해 주어야지 토지에 대해서 2차적인 조치, 형질변경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토지 자체의 가격이 높으니까 실제 스크랩 업자들이 옮기려고 해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으로 추진이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 195만원인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금액은 우리 노지에 보통 보면 1구역하면 5,000만원 정도 넘죠? 지금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원주민도 있고 외지 사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의 땅에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고지를 안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박명권 위원
그런데 지금은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는 바람에 2010년 2월 8일 이후에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한곳에 해제대상 지역에 이전할 자는 유예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 당시에도 제가 우리 쪽에서 할일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면 과연 유예하는 조건은 어느 정도 둘 것이냐 해서 그때 부시장님 회의할 때 어느 정도 논의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돈을 납부한 사람은 유예조건으로 할 것이냐 해서 서로 왔다갔다 했는데 뚜렷한 결론은 제가 1회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크랩에 대해서는 환경문제만 중점적으로 했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1회만 참석하셨는데 뒤에 계장님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2회 때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는 2회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뒤에 계장님 한번 봐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실수요자 감안해서 단계별 추진하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구입가격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스크랩업체에서도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망설이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박명권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평균 금액이 상당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입가격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재활용 스크랩에 대해서 이전할 자를 단지를 부산시에서 만들겠다, 그렇게 발표도 하고 1회, 2회 회의도 하고 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뒷받침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도 하시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나름대로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새 물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이익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현행 우리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법안 자체로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시국에서 부분적으로 저보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무거운 질의를 했는데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미음 산단 7만 5천평은 부산진해 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갔습니다. 그때 지식경제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 의원들 다 안 들었습니까. 거기에 좀 노력을 단지에 갈 수 있도록, 쥐도 자꾸 쫓아도 나중에 뭅니다. 한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알겠습니다. 저희들 역량이 되면 얼마든지 도우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하는 말씀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토양의 오염과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은 절대 아니고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면 개특법이 어떤 준비과정으로 전부 발효되었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와 또 다릅니다. 그 개특법에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현안,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스크랩단지가 있으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농사짓는 거기에도 물 오염도 되고, 토질도 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현재 초점이 맞추어진다고 보면 행정부시장님께서 빨리 저것을 한곳으로 모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환경오염에 대한 건의나 제반 사안이 있으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한번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위생과에서 뭘 했는지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걱정을 뭘 했는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행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시를 통해서 우리구로 행정적인 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시죠. 또 식품도 관리에 있어 가지고 식약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식품위생관리법 거기에 대한 또 행정적 뒷받침이 되어서 여름에 특별단속이라든지 지도, 관리감독에 대한 특별지시를 받으시죠.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에 모범음식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모범업소라는 간판을 달므로 해서 차별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가 권유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안심하고 자기의 메뉴에 의해서, 또 취향에 의해서 안전하게 선택을 하는 안정적 선택의 방법도 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또 그를 이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과는 모범업소에 제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강서구에 이미지 제고와 얼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어려운 경제사정의 일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모범업소 지정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36군데입니다.
최일근 위원
일일이 다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 알고는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대충은 어느 업소인지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에 보면 강서 7개동에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범업소를 심사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회가 청장님이 명예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 주인이 모범음식점으로 자기가 요구하면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현장에 가서 업소의 형태를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나가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47조나 시행규칙 61조에 의해 모범음식점을 관리를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47조나 61조 법령에 근거한다면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면 음식점 영업자나 영양사, 조리사를 3분의 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이 3분의 1 이내, 또 소비자가 3분의 1 이내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명단이 있으면 열거를 해 보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명단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명예위원장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음식지부장, 그다음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중식분과위원회 분과장, 조리사, 또 부산소비자연맹, 대한주부클럽, 또 주부클럽 부산소비센터하고 강서음식지부 사무국장하고 총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분포도를 보는 것 같으면 원래 우리가 선정을 하고 앞으로 감시 감독을 한 주체들입니다. 그럼 이게 보면 법이 교묘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3분의 1씩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학계와 전문가와 음식을 먹고 팔고 사고 하는 그 어떠한 분포들의 1항과 3항을 빼고 나면 2항에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을 해야 할 분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현재 10명의 어떤 위원회 정수 중에서 명단은 방금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만 현재 정수 관련해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학계와 전문가, 관계자를 한 지도라고 본다면 여기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이내라고 그랬습니까? 10명 같으면 3명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 소비자로 해서는 3분의 1인데 그럼 7명이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모범음식점 선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관리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양사나 조리 사나 이런 분들이 모범업소 관리에 해당이 됩니까? 당사자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보면 맛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법 47조나 시행령 63조의 법령 근거에 의해서 이런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견해에서 법을 어떠한 위배하고 법을 개정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관리감독하는데 주체가 되어야 할 우리 행정에서 과연 이런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느냐, 또 관리가 공정하게 되겠느냐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나면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일단 지적입니다. 과장님 보고 지적이 아니고 법을 제정한 국가나 식약청에 대한 지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 재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나면 재심사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보통 1년 단위로 재심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를 들어서 1월 1일날 선정이 되었으면 12월 31일까지는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년 정도는 저희들이 법이 조금 바뀌어서 위생검사를 면제시키고 있지만 다만 민원에 의하거나 기타 다른 유행병이나 있을 때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1년간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범업소는 우리 강서구의 얼굴이다, 관광객이 왔거나 내방객이 왔을 때 안전하게 먹고 좋은 모범업소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에는 이런 좋은 음식점이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고 가십시오.’ 라는 우리 강서구에 대한 어떠한 홍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왔을 때 결론적으로 모범업소니 안심하게 먹자, 그래서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특히나 균이 많은 여름이 있기 때문에 식약청으로부터 관리지침이 하달이 됩니다. 여름에는 이러이러한 위생이 위험하므로 특별단속 내지 지도를 강화하라,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해서 우리 강서구청에 담당부서까지 문서가 전달이 됩니다.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떠한 여기에 대한 면제를 해 준다는 것 같으면 관리대상이 식약청에서 여름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범음식점을 무조건 관리감독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거나 여름이나 유행병이 돌때는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특별지침에 의해서 방문은 하시죠. 방문하면 방문일지가 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방문일지 종합감사 전에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모범업소 지정해 주고 나면 1년 동안 관리감독은 면제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위생검사 면제.
최일근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면서 신청을 여러 군데서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 후에 재심사를 하면 기존 36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재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재심사에서 탈락된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금년에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표자 변경이고, 하나는 취급음식 품목변경이고, 한 군데는 폐업해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재심사를 해서 일명 다시 선정된 업소, A라는 어떤 음식점이 선정이 됐는데 관리를 잘해서 재다시 선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위생관리 면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되면 매년 초에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공포를 하면 그 이후부터 1년간 위생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평생 음식점이 폐쇄가 안 된다면 계속 5년, 10년 갈 것인데 계속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는 것 같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법상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반적으로 그 집에 음식이 나쁘거나 먹어가지고 탈이 나는 경우 민원신고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모범음식점이라도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 모범음식점에 식사하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혹시 문제점이 발생 안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내가 다행인지 몰라도 한 5년간 식중독 문제로 인해서,
최일근 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관리지침에 보면 꼭 음식문제뿐이 아니고 주변, 환경,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음식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범업소라 하면 직원들의 어떠한 몸가짐, 복장관계, 그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주변의 환경문제,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등의 종합적인 분야가 다 점수에 부합되어야만 선정한다는 결론입니다. 맞으시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모범업소 강서구 내에 자주 갑니다. 모범음식점을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변환경이나 다 모범업소에 적합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는 큰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행감 끝나고 난 뒤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36개소에 대한 영업상 문제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영업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한 번 더 체킹을 하십시오. 종업원의 복장관계, 앞치마를 입었는데 온데 고춧가루 묻어서 엉망, 그래 가지고 내방객이 오겠습니까? 종업원이라 하면 머리를 단정히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해야 되는데 주방에서 나와 들락날락, 온데 반찬냄새, 주변에 보면 오물 쓰레기와 냄새가 난립, 이래 가지고 강서구 얼굴인 모범업소가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 서민들에 대한 일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장님께서는 잘못된, 또 평상시 관리를 적절히 못했다는 반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좀 더 유념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영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업소를 거명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을 수가 있고, 이 모니터를 동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업소에 대한 영업상 불이익이 갈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논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곳이 없다고 한다면 행감 이 시간에 갔다 올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점이 법적인 문제점이 나온다, 우리 행정에 대한 권한을 100% 주지는 않았다 라는 상위법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법을 떠나서 하나의 업무 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면제라는 것은 법의 혜택이지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아침저녁으로 숙제해야 될 사항이 건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때 좀 더 관내 모범업소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 행감할 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나 분야에서 건강을 잃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음식에서 부터 옵니다. 어쩌면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그 책임자가 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 직원들이라고 믿고 싶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범음식점뿐 아니고 모든 환경위생에 대한 분야는 좀 더 확고한 관리지침을 가지고 수시점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관리 지정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향후에는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강서구민의 건강은 내가 지킨다, 우리 부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감을 꼭 가지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솔직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40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40군데에 남녀공용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화장실 들어가는 출입구는 다 틀리게 되어 있고, 대부분이 아무리 이동화장실이라도 남녀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구청 바로 옆에 시장에 남녀공용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기도 남녀 구분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가 2군데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표기는 공용화장실에 2군데가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남녀가 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장은 하절기에 점검 상태는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 시장은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부러 할머니 한 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공공근로하시는 할머니를 한 분 배치시켜서 공공화장실치고는 깨끗할 것입니다. 저도 수시로 음식점가면서 한번 씩 가보는데 공중화장실 치고는 참 깨끗하더라고요.
박명권 위원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외부인들도 안 많습니까. 고속도로의 화장실 그 정도까지는 물론 안 되겠지만 고속도로 가보면 화장실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88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이 많이 변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이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하수구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식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이 없기 때문에 천가 같은 경우에는 1통을 쥐고 한 30분을 갔다 와야지 청소를 할 수 있고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인력문제도 있고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청결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장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시장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기 전에 상인들이 비늘을 벗기고 하는데 거기에 간이 상수도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벗겨서 악취가 나서 덕두시장에 접수가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통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시는 분에게 일반적으로 주의를 시킵니다. 만약에 전화가 왔더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법적 조치는 힘들고 대부분이 생활 악취이기 때문에 주의를 시키고 행정지도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 주변에 덕두시장에 통장님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하절기에는 고기 난전에 비늘도 벗기고 그 주변의 악취때문에 상인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배수관로를 좀 크게 했으면 물이 씻겨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비늘이 막혀가지고 썩어서 악취로 변하는 위생적으로 굉장하게 애로점이 많다고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하천 치우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현장에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각 지역 시장에 고기 난전에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을 것입니다. 고기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외부에 보면 상인들이 안 옵니까. 거기서 고기도 다듬으면서 물로 씻으니까 하수구도 막히고 하니까 그게 악취로 변해서 소방서도 동원해서 씻어 내리고 하더라고요. 관로를 타부서하고 연계해서 관을 크게 묻으면 그런 냄새도 안 나고, 하절기에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은 상기하셨다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은 아니고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소공원이라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하절기에는 최대 한 6명에서 8명까지 일시 인부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 동절기나 기타 춘추 시에는 4명에서 2명 정도 예산을 봐가면서 탄력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순회를 하면서 일정기간에 따라 관리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간사 김병주
신호공원 안에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산단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산단행정지원센터 앞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그 건물 옆에 보면 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도 산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엊그제 산단에 질의를 하니까 거기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찌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아, 우리 것이라네요. 죄송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제가 5월말부터 선거기간동안에 그 화장실을 몇 번 이용을 해 봤거든요. 저는 어지간하면 견딥니다. 정말 제가 불쾌할 정도로 지저분하던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산단 직원한테 물어보니 요즘은 조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단행정지원센터 앞에 있는 화장실은 산단행정지원센터로 이관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지역상으로 우리 것인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간사 김병주
그 먼데까지 행정 인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관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잘 의논하셔서 산단행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화장실이 깨끗해집니다.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모두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확인 겸, 또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못했던 분야가 방금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에서 패소를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1심 패소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패소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2007년도 8월 3일부로 법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네 가지 조건 중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두 가지 조건으로 해서 묶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일시적인 규정이다, 이외에 다른 사항도 많이 보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고 종전 대법 판례도 그렇고, 또 본연의 청소의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고 우리가 대행을 시키는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맞고, 또 현행 조례도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추첨에 의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허가를 주었다는데 대해서 허가가 잘못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에 허가권자는 구청장님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허가가 애시당초에 나간 것이 부적합하다, 법에 위배된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도환경이라는 이 대행업체가 시장경제 논리상에 보다 나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상식적으로 논해 봤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서구청 피고가 되죠. 원고는 소를 제기한 일반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피고인가 패소를 했잖아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어느 누가 우리 구청장님 허가가 잘못됐다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가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추경에 이를 논했느냐, 우리가 막대한 2십 몇 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연 쓰레기 수거가 정상적으로 의무이행을 잘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을 받았고, 그 민원마다 과에 이야기하니 안 되고, 과장한테 이야기하니 안 되니 구청장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구청장한테 그런 민원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일부가 안 됐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청장님께서 한두 건의 민원에 대해 직접 전화를 받았다면 지역에 있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여러 수백 건을 받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행업자가 우리 허가권자인 강서구청하고의 계약을 당시에 의무이행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의 원본 취지는 열심히 쓰레기를 수거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자는 대도환경하고 강서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합니다. ‘너희한테 대행을 하고 예산을 줄 테니 이러이러하게 너희가 수거를 잘해라.’ 의무이행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쓰레기를 수거하고 배출하고 하는 것은 시민이나 수거하는 사람들 각자 역할분담이 있는데 현행 저희들이 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제기되느냐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재활용 물품을 많이 넣습니다. 종이, 비닐 이런 것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수거해서,
최일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민원이 있느냐 하면 분리수거에 대한 민원이 아닙니다. 일부는 있겠죠.
저나 동료의원들이 민원을 받는 것은 충분히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큰 도로가에 꺼내 놓아라.’ 이것입니다. 또 ‘한 모퉁이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큰 도로에 내놓아라.’ 큰 도로에 내놓으니 바람에 날려서 환경정비는 환경정비대로, 이것을 과장님이 지시를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일부 대행업자, 대행업 사장도 아닙니다. 청소차를 몰고 오는 사람이 쓰레기로 말미암아 우리 구민을 속된 표현을 개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제가 그 이야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 만일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현안업무를 그렇게 모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에 순회를 안 하셨다는 뜻으로 반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민원을 받고 우리 직원들께서 저한테 위치에 대해서 혹시 녹산 쪽에 전화 받아본 직원 계십니까?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혹시 받은 분 계세요? 한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최일근 의원이라고 이름을 안 밝혔습니다. 그 당시 무슨 식으로 민원을 제가 제기했던가요?
청소계 나한별
그때 제가 의원님께 직접 받은 적은 없고 민원인이 전화하셔 가지고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횟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계속 도로에 나오셨는데 안에 넣을 수 없냐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을 요구했었냐고,
최일근 위원
민원 제기를 받으셨죠. 일일이 열거를 한다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물론 많은 주민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 두군데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 관내 전부 문전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일이 1건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리해서 내면 어떠한 대우라기 보다 편안하게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떠한 대행업자에게 하수인으로 오늘은 저기로 내일은 저기로 또 골목길은 못 간다고 꺼내라, 우리 강서구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아침에 바쁜데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저렇게 그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실 확인을 담당자가 확인을 해 주잖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또 시장원리상 볼 때 92년도부터 청소대행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장 17년 동안 어느 경쟁도 없이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저는 법상 위배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야 되겠지만 그 전자부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버스도 그렇습니다.
독주노선이라고 할 때 자기들 마음대로 가덕을 거론 하겠습니다.
가덕에 가면 일부 마을버스가 독주하다보니 10분 20분 늦는 것은 예사이고, 저녁 일찍 퇴근해서 들어가는 것이 예사이고 그것이 독주라는 것입니다. 독주를 하다보니 아까 직원처럼 민원이 제기된 분야가 있어서 그러한 폐단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는 잘못되었다, 피고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부산시 강서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에 수주 운반된 한 개 업체의 처리 능력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개 업체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은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운반이 과다하다, 따라서 원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은 부적합하다는 처분은 결론적으로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으로 보고 위법이다, 이렇게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피고는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1개로써 적당하다, 2개 필요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어느 일부분에 이러한 방법은 부적합하다고 피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법원의 판단은 법에 부적정 사업계획을 낸 것은 잘못되었다, 법에 한정적으로 규정된 이 사항만 봐야지 나머지 기타사항을 전부 물량 발생량이나 처리량을 보고 처리한 것은 잘못 되었다, 종전에는 대법에서 다 인정하고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다 봤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틀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정리를 하자면 과장님이 과장으로써 1심 항소를 한 것이 아니고 최고 통치권자의 위임 하에 항소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항소를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최일근 위원
마지막 3심 제도니까 대법원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은 끝나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중재는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도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 기회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대도환경이라는 곳이 우리가 의무이행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민원이 봇물처럼 솟아납니다.
또한 17년간 장기계약을 했다면 시장경제원리상 맞느냐 안맞다, 일부에서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수정보완 안 한다면 우리 487명의 청렴결백한 공직자들이 강서에 다 모여 있는데 잘못하면 다른 구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다, 이것은 하루속히 우리 전 직원을 위해서나 시장경제원리에 부응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을 하고 있는 업자를 불러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이행을 철저히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해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세대와 넓은 지역에서 민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그것을 감하도록 행정직을 철저히 하고 경쟁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 나오는 것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다시 제고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께요.
저는 구청장을 비롯한 487명 기간제, 일용제에 모든 종사하는 구청 직원은 현명하고 투명합니다. 저는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한다고 봐왔고 믿고 싶습니다.
어느 업무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분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다 잘하고 있는 직원들을 구민으로부터 이미지 제고에 더 예민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보면서 방금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하신 말씀 좀 더 대행업자한테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서 불편하게 겪고 있는 구민의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강서구에 무허가 업소 단속 조치내역을 보니까 1동에 근 50%가 10평 이하의 업소들이 칼국수집도 있고 거기에 고발이 다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누가 민원을 넣었다고 말하기는 곤란해도 거기 인근에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일괄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도 넣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이런 애로 사항이 고발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한두 푼이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한 50에서 100사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칼국수집 10평 이하로 조그마하게 하시는 분한테는 실지로 가혹한 금액입니다.
50%가 대저1동 이 근방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민원 제기한 분한테 가셔가지고 설득을 해본다든지 노력을 해 보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도 충분히 만나 봤고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말이 통하지를 않는 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도적으로 이 부분이 강서에 신도시 예정지구이고 내일모레 여기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고 건축용도 변경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규제개혁 쪽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는지,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그것 때문에 저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연락을 안 해 봤는데 건축법에 근생 2종으로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법 자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막혀버렸고 식품법에서도 도저히 다른 쪽으로 풀기 힘들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안을 써서라도 해 주어야 하는데 법 제한이 막혀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지역은 물론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50% 물론 민원인이 국가권익위원회에 넣고 이런 부분에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금액상 그렇고 처벌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재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예,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씩 안하면 무허가를 놔둔 것으로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재고발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계속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찰을 만나서 이분들의 입장을 설명도 드리고 규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최소한도로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근생 2종이 안 되는 지역 아닙니까? 16군데라는 저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근입니다.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보상을 받고 기다리고 있는 지역에 용도행위 제한으로 용도변경도 안 되고 큰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칼국수집하고 치킨 집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설득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그 분하고 한두번 만나보고 현재 처한 영세 업체의 어려움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분의 사고가 경직되었고 해서 상당히 설득이 어려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질의와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민의 어려운 현실이 물론 법이 있는 이상 법 이외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잘 직시하셔서 지역민들이 좀 편안하게 또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런 직원의 무리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동안의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면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세워서 잘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좋은 답변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내년도에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행법에 방금 박명권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내용을 말씀을 안 해도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에게 최대한 설득시켜 보고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투명하다고 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체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판결이 나오는 대로 위에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위원장 김부근
답변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관내에 시장이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자료에 보니까 사덕시장, 덕두시장, 명지시장 3군데가 있네요.
여기에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관내 면적 이 적어서 국시비가 어렵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사덕시장의 경우에는 1993년도에 개설해서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이라든지 향후 어떤 계획이 계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시장은 인정시장과 등록시장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인정시장의 경우 토지 면적이 1천헤배, 그리고 점포가 500개 이상이 되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등록시장일 경우 매장 면적이 3천헤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등록시장은 보통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시장을 등록하게 되는데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대규모 시장을 말하고 인정시장일 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시장인데 사덕시장이나 덕두시장의 경우 인정이나 등록되지 않는 자율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 같고 사덕시장의 경우 계속 그대로 오래된 시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해서 대저신도시 관계때문에 조금 보류를 해 왔습니다.
보류를 하다가 신도시 관계도 빨리 진척이 없고 해서 올해는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전기를 새로 안전적으로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일부 장옥이 노후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붕이 현재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스레트를 개량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에 지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에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이 아닌 여기 주변에 토마토라든지 엽채류 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관내에 농협이 많지 않습니까?
농협과 연계를 하시면 농협에 가지고 있는 도로변에 일본의 경우 시장을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여기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텃밭에서 엄궁시장이나 출하를 해야 하는데 출하도 못하고 양이 자기 먹을 면적은 많고 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노력 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우리구 생산품에 대한 판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농산물 판로관계에 대해서 농산과 유통담당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경제적으로 물론 농산과에서도 노력해서 구청 마당 앞에 농산물을 팔려고 해 봤는데 실적도 저조하고 거의 호응이 없어서 관두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연계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산과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지역에도 농협에 앞에 보면 공터가 많지 않습니까?
노점에 가서 자기가 생산한 내역에 대해서 큰 시장은 아니지만 팔 수 있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판로에 있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실제 임시 시장을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 주위에는 형성이 잘 안되고 명지 오션시티의 경우 자연적으로 임시장 5일장이 형성되어 지는데 여기의 경우 5일장 개장을 하더라도 실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좀 그렇고 저희들이 자리 제공은 해 주겠습니다만 농산과 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연계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 도로변에는 자리를 연계해서 지역은 화훼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작목반에 반장님도 있는데 같이 연계하면 좀 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명지시장 전어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가봤는데 명지축제인데 왜 시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앞에 회의록에도 보고 조치사항 3개, ‘상인협회가 이루어지면 적극 검토하겠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시장 전어축제는 저희는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명지전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전어축제라고 할 경우 시장을 벗어났을 경우 그런 축제의 형태일 경우 저희들 부서에서 소관하고 관리하기 조금 곤란하고 그렇습니다만 만약 3개 시장이 통합해서 축제를 할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던 간에 장소도 선택을 해야죠.
우리 지원금만 가지고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3개 시장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3개 시장에서 협의되는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시장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담을 한다는데 구비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전체 경비는 한 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박명권 위원
명지에 김병주위원님도 계시지만 실제 이 예산가지고 치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2천만원 가지고 안되죠. 3일 동안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부담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3개 단체가 합해져야 하는데 3개 단체가 합해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명지시장에서는 이 축제를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자기들은 자기 시장 내에서 하려는 의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지 내에서도 단결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구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끌어낼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 내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존 횟집에서 행사가 치루어지지만 그것이 바깥에 나왔을 경우 적절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 물건들을 전부 옮겨서 바깥 야외에서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 것이고, 또 마땅한 장소도 없고 그러면 기존 횟집에서도 만약 행사를 하면 횟집을 비워 두어야 하는데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전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1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3개 단체에 상인들도 합심해서 단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더 지원을 해서라도 같이 단결된다면 명지에 축제가 시장축제가 아니고 명지전어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장소문제라든지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장소라든지,
박명권 위원
장소는 돌아하면서 합니다.
지금 주차장에서 안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주차장에서 한번 하고 명지신도시 위에도 있고 금호 앞에 주차장도 있고 많다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전어축제의 경우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내 생각은 하는데 한번 씩 돌아가면서 명지에,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3개 회센터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유도를 하면 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무리인줄 압니다. 관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분열이 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제가 얘기 하는 그런 것입니다.
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분열을 조장하면 안 좋다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축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올해도 제가 가보니까 더워서 시기적으로 빨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축제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전어축제는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는데 축제에 회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전어 맛이 약간 들 때 축제를 해야 전어가 맛이 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홍보도 됩니다.
만약에 전어가 맛이 완전히 들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축제시기를 일찍 하는 것이 저로 봐서는 맞는 것 같고 마산의 경우도 올해 8월 26일날 했습니다. 저희는 8월 31일날 했습니다.
마산도 어시장전어축제를 하는데 마산도 빨리하는 이유가 전어 맛이 약간 들라고 할 때 그때 해야 진짜배기 전어 맛이 들었을 때까지 계속 손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에 더운데 해도 위생관계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전어를 먹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어의 맛이 집 나간 며느리도 들어온다는 옛 속담도 있듯이 시기적으로 너무 더웠을 때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잘되는 시기에 축제를 했으면 좋겠고 명지의 전어축제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시기적으로 조절 잘 하셔서 우리가 지원하고 행사를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축제인데 시 경제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제가 시장관계,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상설로 농산물판로를 걱정해 주시고 지역축제답게 시기적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2011년도부터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더 있는데 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지역경제과 소관은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지전어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박명권위원님이 시기의 적정함과 여러 가지 일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박명권위원님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김병주위원님께서 좀 더 지역 어민들의 소득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 할 수를 있을까 단시간이지만 어민 소득증대에 기할 수를 있을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어민출신으로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런 축제에 기획을 하고 안을 작성해 준 김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어축제가 몇 해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작년에 10회였습니다. 올해 10회이고 내년에 11회입니다.
최일근 위원
10년이 넘어섰습니다.
올해는 몇 월 몇 일부터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8월 31일부터 9일 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거기 주최는 명지상인회에서 하고 주관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적 지원,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후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행정적 후원이라고 하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자기들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지도점검 차원이지 특별히 관이 기여할 것은 그렇습디다,
최일근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행정적 지원과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총괄사업비는 5,600만원이고 구비 1,900만원 국비 자부담해서 5,600만원으로 지난 2010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전어의 맛 절정시기가 언제 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제일 적합한 시기는 축제하고 나서 그 이후 일주일이나 10일 이후 9월 초순부터 해서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전어 맛이 있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어민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지식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어는 점차 수온이 내려가는 9월과 10월 중에 전어 맛이 최고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전어가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가 속담겸 진담겸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며느리가 집 문을 잠그고 자기 혼자만 먹는다, 깨가 한말이다. 이런 등등의 전어가 인기가 좋은 어종이라고 봐집니다.
오전에 박명권위원님이 적절한 문제점을 지적 했는데 하필 왜 여름에 하느냐 했고 일부 답변을 했는데 왜 더운 날에 하느냐는 다시 한 번 저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어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를 계속 이어가서 횟집이 장사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맛이 약간 들 무렵에 그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전어 맛이 완전히 들었을 때 홍보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 홍보차원에서 조금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면 전어가 절정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는 맛이 하락하는데 어종의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에 앞서 1달 전에 함으로써 기간을 조금 늘려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홍보하는 기간, 전달하는 기간, 마지막에 오는 사람들은 맛의 절정을 겸비해서 올해 날짜를 8월 시기에 하셨다 이런 말씀 저는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시기를 잘 택했는데 또 한 가지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분야가 전어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절정기가 추석이 보통 됩니다.
추석 전에 사람들이 전어를 해서 관광객이나 내방객이 손님이 오니까 그 지역 어민들에게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더 적당한 시기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정확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점은 관리에 있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체험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주 메뉴의 관리가 행정적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입니다. 행정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메뉴가 뭐냐 하면 전어입니다.
두 번째 관리가 뭐냐 하면 인적 관리입니다.
종사하는 사람, 그럼 주 메뉴가 일반 횟집 모양으로 상시적으로 손님이 찾아오는 것 같으면 배치된 인력으로 충분히 수요에서 공급으로 이어 집니다.
축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사람이 오다 보니까 배치된 인력이 수요가 공급을 못합니다.
공급을 못하다 보니 10년 동안 이분들이 경험했다 보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길게는 저녁에 고기를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바다를 관리하다 보니 경험에서 나오는데 명지에서 그렇게 했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하루 전날 고기를 썰어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사례도 봤고 아침 10시에 시작하면 아침에 새벽에 썰어놓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저도 그날 명지에서 회를 먹었지만 일반 횟집에서 회를 먹는 것 보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많다 보니 공급을 하는데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전어는 가지고 오면 금방 잘 죽습니다. 관리가 힘듭니다. 그러면 죽은 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전어 어종입니다. 아시죠?
일부 조금씩 가져오면 관리가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가져오다보니 공급에 있어서 죽은 고기들이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로 그렇게 팔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관리하다 보면 모르게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충분하게 아이스박스에 저온으로 관리한다고 보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에 허술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질적 향상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날도 제가 회를 써는 것을 보면 더워서 땀이 도마 위로 올라갑니다.
땀이 나니까 손 등이고 발 등이고 땀이 타 내려 갑니다.
물론 땀이 타 내려가서 배가 아픈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환경위생과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관광객을 위해 홍보를 하고 잘 함으로써 서민층에 소득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모범업무관리를 철저히 해라, 제가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전어축제를 통해서 김병주위원님도 점심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현재보다 내년, 내년보다 더 활성화 되어서 명지 주민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적으로 관리나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결론은 제가 볼 때 이 기간을 최소한 기간을 딜레이 시킬 수 있으면 딜레이 하는 방법으로 가자, 그것은 열흘이고 보름이고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있는 것 자체라도 우리가 관광객 내지 찾아오는 손님을 최대한 질적 향상을 제공하고 인적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방객으로 하여금 또 관광객으로 하여금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정리를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 할 경우에는 최대한 더위를 피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토마토축제도 있고 하지만 그 분야도 좀 더 담당부서에서 구입 내지는 홍보하는데 좀 더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명지전어축제는 1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다, 부산이나 경남 일대에 명지축제는 홍보화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중단보다는 앞으로 중단을 할 수 없을뿐더러 어민에 의한 유일한 축제이니 이것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느냐, 방금 전에 축제의 시기를 상당기간에 조정을 할 수는 없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와 같이 합니다. 혹시나 명지전어축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고 내년에 하신다면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아이템보다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최대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솔직한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꼭 저의 의견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 실현을 해서 우리 명지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 명지오션시티가 명품도시로 탈바꿈 시키려고 구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구청 관계자들도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르노삼성로 하고 상록수가 319그루, 명지 1공구 외곽로에 1,144그루, 명지 2공구 외곽로에 1,513그루, 명지 1공구, 2공구 외곽로라는 말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간사 김병주
가로수 현황이라고 해서 받아본 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책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자료를,
간사 김병주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직원, 받아서 갖다 드리세요.
간사 김병주
확인만 하고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자료 지역경제과장에게 전달)
제가 외곽로 부분은 잘 모르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아파트 주위에 보면 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벚나무는 주민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꽃들이 만개가 됐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중에 상가도로변에 보면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는 가로수로써 대체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가락동사무소 앞에도 보니까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밟고 하니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가 내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해 가지고 이왕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이런 여러 가지가 병합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체의항이 없으신지, 주민들 다수가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오션시티 외곽부분은 벚꽃나무로 되어 있지만 주택가 주변에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조성할 때 당초 그런 식으로 외곽 쪽으로는 벚꽃나무를 심고 안쪽으로는 은행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심어놓은 은행나무를 전체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부 바꾸려고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게 처음부터 명품도시라고 했을 때 가로수를 벚나무로 일률적으로 갔어야 될 사항인데 이리 소홀한 점이 눈에 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당초 처음에 시에서 조성할 때 아마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만 자꾸 미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지역 아닙니까. 현재 명지신도시도 개발이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지만 실제 현재 심어놓은 은행나무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 구비로 다하려면 그 많은 금액을 구비로써 투자하기는 좀 곤란하고 시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시에 요구도 해 봤지만 시에서는 조성한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예산낭비 아니었냐 하면서 교체하기는 좀 그렇다, 은행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일부 구간이라도 조금 교체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차근해 나가야지 동시에 다 바꾸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점차적으로라도 대체품목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김병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평소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제방풀베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실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자리 말합니까?
정옥영 위원
구 전체 공공 일자리창출.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공공일자리를 한 것은 총 11개 사업장에 주민들이 1,450명 정도 저희들이 직영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희망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또 녹지관리, 그다음 산림관리에도 우리 인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작업, 하천정화작업,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턴십,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보건증진사업 등 해서 총 11개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1,450명 정도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풀베기사업도 공공 일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풀베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방풀베기가 실제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단이나 강둑에 간혹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풀 베는데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시간때우기 식으로 잡담을 나누고, 더군다나 공단에 뒷길을 보면 풀을 한 번씩 베더라고요. 그러면 공단 구석에 모여가지고 있다든지 작업 시간때우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을 열심히 안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풀베기를 할 때 일하는 사람만 그냥 단순하게 풀을 베는지 안 그러면 누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단순하게 풀베기작업은 산단에는 행정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방풀베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산단에도 하고 있는데 아마 산단에서 할 때도 그 팀별로 반장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달아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분까지 일하고 50분부터 10분간 쉬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계속 엎드려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보셨는가 모르지만 여타 시간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 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제방풀베기 할 때는 시간을 지켜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방풀베기에 주민들 120명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제방풀베기만 한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나 녹산 산단을 제외한 지역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관리하고 산단은 행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이 제초작업이나 풀베기하는데 상당히 도급하는 것보다도 더 깨끗하게 한다고 그리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인원을 동원하더라도 그냥 구역을 정해서 책임자를 두어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꾸어서 시행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둑 같은데 제가 한 번 씩 보면 그냥 놀고 앉아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공공일자리도 창출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구에서 산재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다 들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의무화 되어 들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산재보험하고는 금액이 사업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산재보험에 한 4,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산재는 저희들이 100% 구에서 다 합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고용이나 연금, 건강보험은 반반씩 내게 되어 있고요.
정옥영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업체에서도 일용직을 고용할 때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구도 사업장에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안전교육이라든지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험가입도 의무화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김병주 위원 오션시티 가로수 관계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호산책로 있죠. 신호동에 해안산책로.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영자 위원
가로수 아카시아, 지역경제과 담당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신호는 행정지원센터입니다.
김영자 위원
해안가 산책로 거기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러니까 오션시티 서낙동강 거기를 기준으로 저쪽은 산단이고 이쪽은 구에서 관리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김영자 위원
신호는 완전히 떼놓은 자식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신호하고 오션시티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산단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구청에 전부 다 환원을 다합니다. 내년부터는 똑같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마 이게 꽃나무 심고 하는 것이 내년에 맡게 되면 참고로 하십시오.
거기에 보안등을 저번에 제가 건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 봤는데 보안등은 잘 되어 있던데 아카시아를 싹 다 쳐버리고 없더라고요. 거기가 길가라 아무 것도 없어서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가보수보다 꽃나무를 심었으면 하고요. 거기 벤치가 관할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벤치가 입구에 몇 개만 있고 쭉 없더라고요. 놓기가 곤란하게 삿갓이 져 있습디다. 그런데 저쪽 길 동네하고 사이에 벤치가 군데군데 공원 같이 놓아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산책로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길 쪽으로 다 되어 있고 집을 위주로 해서 정원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까지 들어가면 방파제 한 700m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적당한 자리에 벤치가 있었으면 그 밑에 내려가지 않고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연말에 직제개편 되는 것 같으면 산단도 전체 구간에 우리 구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좀 챙겨봐 주시고 명지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게, 내놓은 자식은 괜찮은데 잘못하면 내가 쫓겨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명지오션시티하고 동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 관리도 아닌데 말씀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괜찮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거든요. 강서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회의가 4번 했단 말입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의 타당성검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4번 했는데 어떻게 서면심의로만 4번을 다했는지, 서면심의로만 해도 추진위원회 기능이 될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근로사업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준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 지급도 안하고 서면 심의로서 보통 갈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발기준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 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소집해서 하는 것하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하고 결과는 똑같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심의위원회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절반이 공무원이고 절반이 일반 사람들이 되어 있어도 특별히 그분을 소집해서 심의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공공근로 선발하는 기준을 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사업장 선정관계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게 없어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수당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위원회를 소집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4번 했을 동안 1번 정도는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하면 더 결과가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소집을 해야 되는데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소집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오봉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페이지인데 이게 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정식 위원님 그 당시 의원으로 계실 때 많이 했는데 현재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강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오봉산은 GB가 풀릴 때 그 당시 근린공원으로 묶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공원만 조성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 주위에 동시에 개발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봉산 전체 큰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상 어렵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왜냐하면 주위에 GB 풀린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과 동시에 아마 개발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지 오봉산 그것만 당장 공원 조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시에서 개발계획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즉 말하자면 순위에 밀린다 이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습니다. 주위에 인구도 없다 보니까 개발해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김영자 위원
이게 작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순위에 밀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현재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관련기관에 건의도 하시고 순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우리구에 정자랄까 하천부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팔각정 말합니까?
박명권 위원
예, 팔각정.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낙동제방 위에요?
박명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거기 4개인가 5개인가 했는데 저희들이 안 했고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에서도 우리 강서구에 전원도시화 시키겠다, 도시녹화사업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거기에 소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건설과에서 그런 게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녹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적도 없고 거기에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군데군데 보니까 설치를 많이 해 놓았던데 이용객 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소공원에 그런 팔각정이 있으면 이용객들도 앉아서 할 것인데 너무 떨어지니까 건설과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업무협조가 되는데 위치는 건설과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위치가 적절하다고 해서 그 위치에 4개인가 5개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대저2동 관계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박명권 위원
고가도로 밑에 안 보이는데도 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위치선정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그렇고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부산시에서 고속도로 밑에 녹화가 안 된 곳이 있죠? 체육공원에서 대저 앞에 되어 있는 곳 그런 예산은 우리 시비를 받아와서 공사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박명권 위원
이 부분 지금 빠져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빠진 부분은 내년 예산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대상지하차도에서 국도14호선 사거리길 거기까지는 내년에 공사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보식을 체육공원 앞에 보니까 식재가 영,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밀식이 안 된 이유는 예산이 적다보니까 나무를 밀식을 못시켰는데 추가로 시에서 2,000만원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무를 더 보완하고, 체육공원에 앞에 1차구간이라 하는데 1차 구간에는 돈을 5억 정도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밑 기반시설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무도 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부산-김해 경전철 하부녹화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선암다리에서 김해가는 구간하고 여기 부산시에서 나무 식재한 것을 보니까 김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참고로 하시고,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좋은 나무를 심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식재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국도14호선 경전철 밑에 하부녹화는 김해 못지않게끔 저희들 그리 조성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밀식으로 심고 예산을 확보 못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남겨놓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김해 못지않게 그런 식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일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화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마당을 내놓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동 주변에 소화단을 만들어서 벤치도 몇 개 놓고 큰 돈 안 들여서, 그때 설계를 안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담장허물기하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농촌공사 그 친구들은 땅만 조금 제공해 주고, 땅 제공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하기 때문에 구비를 넣긴 뭐하고 시에서 시의원님 사업비 가지고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만약에 그 돈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 일부라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이라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되었는데 우리 구비로써는 확보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이용도 안하는데 이용객도 조사도 하고 수요자가 어느 정도가 될지 수요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설계에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팔각정 5군데, 6군데 이용 안 하면서 예산이 이리로 와서 반영되어 이용객들이 많아진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 돈이 건설과에서 간 돈, 우리 쪽에서 온 돈, 시에서 돈 주는 것이 틀린 것이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과의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강서구 조경녹화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히 해 주시고, 우리 인도 폭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인도에 조경을 안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인도 폭이 좁아서 가로수 밑으로는 조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왜냐하면 인도에 길이대로 조금씩만, 일본만 가더라도 인도에 조그마한 화단에 장미를 심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강동에도 인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이 조금 넓은 부분은 시범으로 몇 군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옆에 상가가 있고 하면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강동에 공사 중에 있는 인도 보수공사 보는 것 같으면 인도 폭이 너무 좁습니다. 가로수는 또 너무 크고,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 식재를 하려고 하면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나무가 그대로 자라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할 때 도로 폭도 늘려야 되지만 인도도 약간 넓게 해서 일부분은 앞으로 가로수 심는 쪽에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자꾸 건설과에서 그런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뒤따라 나무를 심고 하지, 저희들이 인도까지 확보를 해 가면서 나무를 심기는 업무상 다르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실제 도로 1차선 폭이 좀 크더라고요. 사실 인도 폭이 좀 좁습니다. 도로 폭이 옆으로 추월하고 그 관계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 차도의 폭이 좀 실질적으로 좀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처음에 도로 개설할 때 도로는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게 확보하고 인도도 조금 넓게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가로수도 심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도로 개설할 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제가 아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이야기했던 그런 담장허물기 차원에서라도, 또 쉽게 이용객들이 접근해 가지고, 거기 맞은편에 주차장 아닙니까. 버스 타는 곳이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담장허물기 차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마당도 내놓기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 현수막 그것도 나름대로 이전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강서구청 앞에 전체적으로 녹화사업을 좀 하면 들어오는 입구 아닙니까. 물론 택지개발지역이다, 신도시지역이다, 규제가 많지만 나름대로 조성을 해 놓으면 큰돈 안들이고 미관상 도시의 아름다운 강서가꾸기에 좀 더 초록도시가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미처 김영자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번에 윌아파트 부녀회에서 청장님실을 방문을 해서 김영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카시아나무 철거하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카시아나무가 밑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철거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무과장님하고 산단에 센터장님하고 많은 분이 나오셔서 거의 한나절을 길이도 재고 조깅코스 연결문제라든지 아카시아나무 철거 문제라든지, 벤치추가 문제, 또 해마다 해맞이하는 게 오션타워는 탑으로 해서 아치형으로 해서 너무 좋은데 거기는 너무 허술하고 쓰레기하고 엉망이더라고요. 그 문제 현황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현황 파악을 하고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그 과정입니다.
아카시아는 지금 다 철거를 했고 거기에 연결도로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런 것은 청장님과 총무과에서 특별히 지시를 해서 지금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김병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우리 강서의 경제를 책임져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녹지, 또 제반 지역의 현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로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매사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전달하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반갑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구정과 도시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2010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도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속에 각종 건설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방재시설 공사로 재난예방체계구축, 도로환경개선, 농어업인 경쟁력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등 구민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개특법 개정으로 강화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유예 방안과 특별감경 부분에 대한 적용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우리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집행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담적 행정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의 도시산업국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개선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를 비롯한 도시산업국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고 제기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도 도시산업국 전 직원들은 살맛나는 강서,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0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 사항인데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2008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사실은 개인이 태풍이나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었을 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보상범위가 복구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본인 부담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험 제도를 시행을 하면 거의 복구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제도를 소방방재청이 주관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올해 3년째 들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택, 그다음 온실, 두 가지가 풍수해보험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지 주택이라 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온실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 농가형온실이 있고, 그다음 내재형온실이라고 해서 웬만한 태풍이나 지진이 나도 방지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온실을 의미하는데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는 내재형온실이 수는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개인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주는 보상체계로는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부분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인이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만약에 사유재산이 풍수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 거의 복구비용에 전액에 걸맞는 보험을 시행해 보자는 것이 주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하는 담당하는 금액하고 국가가 담당하는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현재 부담비율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8%, 그다음에 일반주민이 42%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보면 104명입니다. 2010년도에는 68명인데 전체 실적이 저조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2008년도에 처음 시행을 하고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2009년도부터 가입을 했는데 2009년도에 103명, 올해에 68명인 이유는 작년에 동부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60세대에 대해서는 자기들 문화재단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 60세대 포함하면 작년에 순수하게 우리 주민 중에서 보험료 들은 사람은 한 43명 정도 되고 올해는 68명입니다. 일부 주택이 있고 일반 온실이 좀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지역에 2003년도 매미가 왔다 가고 난 이후에 특별히 풍수해가 와서 우리 지역에 심한 타격을 준 예가 없습니다. 거의 태풍이 왔다 가도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내 주민들 중에서는 피해를 받은 인식이 한 7-8년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는 본인이 조금 부담하면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국가가 부담을 지자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났을 경우에 전액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 주택이 강세인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기초생활수급자를 동부문화재단에서,
김영자 위원
온실은 증가됐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온실은 점차로 정예화 된 온실이 관내에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홍보부족으로 오랫동안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득이 없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가지고 내가 큰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셔서 특별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업무결재나 현안이 많아서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을 조금 있다가 들으셔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바쁘신데 업무 보시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잠깐 가셨다가 나중에 업무 보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가 연락 올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질의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거운 말씀이다 라고 조금 전 김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재난을 입어서 수혜를 입든지 불이 나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현재 있는 사항을 한번 돌아봤습니까?
과연 몇 군데가 되는지 국장님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특별하게 인명사고나 그런 부분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물 피해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일일이 하나하나 하우스라든지,
박명권 위원
하우스가 아니고 주택입니다.
제가 내일 건축과 할 때 프리젠테이션 비출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재난이 눈앞에 있는데 해결 못하면 자율방재단 170명 운영하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현실적으로 주택이 반파가 되고 완전 불이 나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재난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위원님 재난이라는 것은 예시를 해 놓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혜를 입었을 때 대피사항, 사전적인 대피사항, 눈이 왔을 때 대피사항, 바람이 불었을 때 대피사항, 이런 각 재난의 유형별로 불이 났을 때 대피사항이 소방방재청하고 소방청하고 불 소화관계는 소방서에서 하고 저희 구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속에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재난 일어나서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가보면 좋겠지만 저 국장으로써 못가는 부분도 있고 가야 될 부분은 그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에게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할 때도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아닙니까?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집이 기둥만 있고 거기에 차광막을 둘러싸서 LH공사에 보상을 받으려고 철거도 못하고 허물어 가는 옆에 애들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신도시 내에 그리고 행위제한으로서 묶여서 행위제한도 안 되고 계장님 택지개발촉진법 2조 3항입니까?
법이 있을 것입니다. 재해 재난으로 인해서 응급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구가 그 분들한테 다가가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중학생,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살고 있고 이런 부분이 먼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책임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제가 먼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박명권위원님께서 대저신도시 개특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금 지정고시 되어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 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청장님부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올초 부임해 와서 저 자신이 본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식을 같이 하고 싶고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국회 김병수 도시정책관, 허태열 위원님 계실 때 저희들이 우리구 대저1동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LH공사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다 하는 것을 사진을 20컷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천막 쳐 놓은 것, 비새는 것, 이런 폐허 속에 서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토론하기 위해 사진도 중앙부처에 올라갈 때 준비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측면에서 국장님 계시는데 가시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필요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어나십시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하십시다.
최일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잊어 버렸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부근
예, 김영자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빨리 마쳐야 하니까 달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피시설이 26개 지정되어 있고 민간시설도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지정절차와 지정 후 점검주기 및 방법 등 대피시설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은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민방위 준비 법령사항에 나옵니다.
그 세부적으로 시행규칙 제14에 대피시설 관리부분에 정확하게 나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면 관리책임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는 관할 동장이 부로써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시설에 대한 점검은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공공시설이13개소, 민간시설이 13개소해서 총 26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위기사항 때문에 이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져서 비상적으로 갖춰야 할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설 안에 유사시 정전이 되었을 때 랜턴이라든지 가장 기초적으로는 초정도는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해서 민방위계에서 시설점검을 하고 있고 일전에 분기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중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1차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지금은 퇴임 하셨죠?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그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신호 윌더하임아파트 안에 지하주차장입니다.
차가 다 있을 때 과연 이 인원들이 다 대피를 할 수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일단 공공아파트 다세대 아파트일 경우에는 다른 데 피할 장소는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 대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면 공공건물이나 우체국은 퇴근하고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지적을 해 보니까 차를 빼라고 방송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밤중에 차를 빼고 들어가고 하면 더 인명사고가 더 많겠고 차가 있을 때 이 가용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그냥 평수만 쳐서 차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숫자를 적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점검해 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이 시간 이후로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국가적으로 연평도사건 때문에 거기도 대피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생겼는데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동 행정사무감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대피시설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자료에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동사무소 다, 옥상에 있다, 옥상에 몇 명 있느냐, 그런 것은 잘 모른다 하는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3분의 2 될 것 같아요.
대피시설 찾다가 재난 당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방비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홍보를 잘해서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고 알 수 있는 표지판도 다 부착되어 있죠? 법에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
김영자 위원
표지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우리 아파트 주민한테 물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대피시설인 줄도 모르는데 이런 점을 잘 체크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혼란 없이 유사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서류 잊어버린 것 이제 찾았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재난안전관리과의 근본 목적과 자세에 대해서 견해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끝으로 저의 견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의 근본적인 목적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천재든 인재든 사전예방에 둔다 라고 업무의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은 사고 난 이후에 복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인재 복구는 전혀 무근한 일이고 기타 복구는 많은 시간과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복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사전 홍보와 주민의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재든 천재든 후 복구가 두 번째 목적입니다.
물론 구비로 하는 분야도 있고 국비로 하는 분야도 있는데 사고 난 이후로 보고를 받아야만 국비 요청을 하는데 보고를 받고 절차에 따른 그 분야가 강서구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매스컴을 통해 본다면 주민들 원성이 잦다, 이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천재지변 후 복구는 속전속결 담당 과장으로써 직원으로써 최대한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과 직원의 근본적인 자세와 목적은 첫째 사전예방입니다. 거기에 총력 질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후 복구가 속전속결 1시간 1분이라도 빨리 보고를 해서 국비면 국비, 구비면 구비를 받고 피해 지역사람들이 식품이나 기타 등 필요하고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피해 입은 지원 대상자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사후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최일근위원님께서 우리 과 전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평상시에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과의 이름과 같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과입니다.
보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봤을 때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복구 아무리 잘 해 봐야 이미 기차 떠나고 난 뒤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우선이고 모든 사안 중에 중요한 것은 인명을 구하는 것이라 업무를 볼 때도 인명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순위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생각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연재난은 수해나 태풍은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오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인명피해는 없으면 최고로 좋고 있더라도 피해는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업무를 잘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만약 풍수해가 오더라도 속전속결 즉시 응급복구를 통해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주신 고견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하는데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평소 저는 강서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열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관심, 좀더의 애정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 약 100여명 가까이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줄 아는데 복무기간이라든지 복무여건, 교육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근거 법령은 관계 근거 법령 하고 공익 근무요원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보내주는데 이 시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정확하게 97명입니다.
각 과나 복지시설 요청에 의해서 보내주고 있고 복무기간은 현재 24개월입니다.
당초 26개월에서 24개월로 2014년 6월18일까지는 22개월로 단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집명령이 떨어지면 군부대에서 4주간 소집훈련을 마치고 나면 1개월 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고 지차체나 필요한 관공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병무청에서 배치합니다.
대부분의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에 충실하고 있지만 청 각 시설에서 근무할 때 저 사람이 공무원인지 공익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익근무요원들이 정규복장을 갖추어서 근무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할 부서에 부서장들이 한 달에 한번 씩 교육을 시키고 저희 재난 주관과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병무청 하고 협력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킬 때도 있지만 병무청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외부 강사를 젊은 애들이 살아가는데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 초빙해서 교육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추억과 인생 살아가는데 도움될 만한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썩 잘한다는 평가를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제도 앞으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공익근무요원도 일을 잘 해야 되겠지만 젊은 청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군 복무를 대신해서 공익에 봉사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에게 소집해제 시에는 강서구청에서 근무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배로써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말고 공익기간중 복무이탈이나 낙오자가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일일이 다 해 주셔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잘하고 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행정보조에 이 많은 공익근무요원에게 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에서 올 때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식직원인지 태도가 교육이 많이 안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더 강화해서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정옥영위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 관리를 잘 해서 여러 가지 강서구청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워낙 넓다 보니 적은 인력으로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이면도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데 구석진 곳이나 가로등이 고장 나서 방치된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신호 횟집에도 사람들이 얘기해서 제가 가 보니까 불이 딱 하나밖에 안 옵니다.
가로등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명하려고 하면 답변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우선은,
정옥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가로등 보안등이 1만 8,344개를 이 시간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왜 잦냐 하면 가로등 중에 램프가 있고 밑에 불이 왔다갔다 조정하는 안전기가 있습니다.
등을 램프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램프가 무한정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균 수명이 만 2천 시간밖에 안됩니다.
1년 기준으로 보면 등을 하나 달았을 때 3년밖에 수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보면 등을 하나 달았을 때 3년 밖에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등이 수명이 다 되어 가면 깜빡 거리는 증세가 수명이 다 되었다는 증세인데 1만 8천등을 관리하다 보면 일찍 설치한 것은 수명이 다 되어 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 설치한 것은 몇 년 더 갈 것이고 해서 수시로 등은 숫자로 이야기 하면 숫자로 얘기하면 1년에 7,500등은 계속 교체하고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밤에 다니시면 일정 부분 불이 가고 하는 것은 등 관리를 왜 저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고장 난 것을 빨리 고치다 보니까 마을주변에 있다 보니까 바로 달려가서 고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른 말씀 시에 이야기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기동순찰반이 있어서 고장 났을 때 즉시 달려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단가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로 하여금 고장 났을 때 하고 요즘 등에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신고해 주면 즉시 달려가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관내가 워낙 광활하고 하는 과정에 등이 불이 안 오는 것은 수시로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이쪽 저쪽 나누어서 가로등 순회를 하고 주민신고 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이 깜박이면 미리 교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빨리빨리 해 놓으십시오.
박명권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역에 취약층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발전도 안 되고 고물상도 있고 다녀보면 어두운,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부산 시내하고 달라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봐도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은 보안등이 적게 설치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전체적으로 밤에 야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하고 있는데 지금은 격등을 안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거의 전량 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로에는 CDM등으로 교체도 하고 메탈나트륨으로 교체를 해 가면서 나트륨 삿갓을 재활용해서 또 설치하고 안합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을에 나가다 보면 어둡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2011년도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히 박명권위원님 걱정하시는 148만 5천평이 지정고시된 것이 2006년도인데 저희 청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치 내지는 사업비 투입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최근에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대저1동 모든 도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증원하고 하자 있는 어두운 부분은 보완을 하자해서 우선 확정된 것을 말씀드리면 구청 앞에서 구 도로 쪽에 나트륨등을 전량 현재는 지주형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전부 빼내고 전주 부착형, 전주에 부착해서 팔만 되어 있는 전주 부착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메탈 등으로 전량 교체하는 사업을 할 것 입니다.
보안등은 대저1동 쪽에서 밤에 학생들 귀가라든지 부족해서 실제 추경 때에 40여등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대저1동에 어둡다는 민원이 많으니까 더 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기존 보안등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쓸 수 있는 자재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연말까지는 예산을 남기면 안 되니까 관련되는 예산을 끌어 모으다 보니 이번에 86등의 보안등을 관내 설치합니다.
대저1동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가급적 대저1동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보안등을 달아 주자고 해서 8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곧 12월 중순 전까지는 보안등이 어둡다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노력해서 하겠고 내년에 100등 이상 설치하려고 예산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고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마을 주변에 보면 상당히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밤에 직원들이 야간순찰을 매일 돌고 있습니다.
좀 어둡고 평상시에 이 정도는 설치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관할 동장님하고 통장회의 때나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한 200건 접수되어 있는데 이번에 절반 조금 안됩니다.
한 86등을 이번에 달고 나면 내년 본예산에 상반기에 조기발주 때 100등 달면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보안등은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와 주민들의 야간활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보안등을 보완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정리를 해서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때도 녹산배수펌프장을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녹산배수펌프장을 5억을 가지고 와서 그 5억에 대해서 쓰고 남든 그때 우리구에서 5억에 대해서는 인력이 7명입니까?
14명을 제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라고 비용이라든지 들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예산집행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본청 하천관리계에서 시설을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인력을 작년에는 접근할 때 12명 정도 추가로 하겠다고 접근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행안부하고 협상과정에서 그 당시 펌프장을 인수하면 6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명 불었습니다.
기능직 1명 늘었는데 현원 조치가 안 되었고 정원만 증원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하천관리과 하고 올해 예산 5억을 받고 인력은 기존 인력 16명이 펌프장 위시해서 오수처리장이라든지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현재 3명은 녹산펌프장에 야간 당직을 시킵니다.
당직하고 나면 1일 쉬어야 하기 때문에 3명은 야간조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13명이 전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녹산펌프장은 야간인원은 3명이기 때문에 16명이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녹산펌프장 안에 7명을 두고 6명은 기타 펌프장에 근무를 시킵니다.
7명중에서 3명은 낮에 펌프장에 근무를 하고 4명은 오수처리장하고 지하차도를 순찰하면서 계속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5억 예산집행을 집행해보니까 3억 7천만원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1억 3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조차도 연말까지는 집행할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올해 5억은 당초 예산을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5억을 편성을 기획실에서 과목별로 정확하게 지정해서 관리하고 쓰고 있습니다.
연말 되면 5억은 다 써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5천만원 본청에서 받고 국비가 5천만원 더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5억 5천을 연말 되면 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본청에 6억 5천만원을 1차적으로 요구했는데 현재 본청 예산에 5억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집행하다가 추경 때 부족한 예산 더 받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당초에는 하천관리과와 협상할 때 10억이 필요하다고 최종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10억이 안 되는 예산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면 각 시설마다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기계는 3년, 건물은 2년, 각 구조물마다 하자기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자기간 안에 건물이 고장, 또는 클레임 간다든지 할 때는 건물을 만든 업체에서 전액 보수 내지 고장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년간은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다 해서 본청에서는 그때까지 10억이 다, 필요 없지 않느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서로 접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는 2-3년 후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10억 정도 있어야 녹산펌프장이 잘 돌아가지 않겠나 봅니다.
5억 받아서 운영해 본 결과 올해 큰 자연재난이 없었고 만약 태풍이 와서 지역피해가 많이 있었으면 이 예산중에 떠내려 오는 협찬물이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협찬물 처리라든지 의외로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내려오는 차단기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고 내년에도 계획한 바 로는 본청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인력문제가 걸리는데 저희들 총액인건비 때문에 욕심대로 인력을 5-6명 더 주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현재 구 사정이나 행안부하고의 관계때문에 저희들 욕심대로 다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기존 인력가지고 어쨌거나 힘을 합쳐서 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막대한 국비 1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된다면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손해 안가는 장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받았으니까 한 3년 정도는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 우수기와 비우수기가 있는데 적절하게 가로등 수리, 보수 인력을 배정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손해 안 가는 일을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질의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 없죠?
최일근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관리과는 말 그대로 우리 강서의 어렵고 힘든 역할을 해주시는 재난관리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반 의문을 남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명심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과 현안사항 말씀 참고하셔서 내년도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부산유통단지 낙동강으로 펌프장을 만듭니다.
펌프장을 만드는데 그 지역 주변 물까지도 마력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 펌프장도 만들어놓고 나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받지 않겠느냐, 도로를 받게 되면 모든 사용과정, 거기에 인력문제, 제반사항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저쪽에서 맥도천에 낙동강과 맥도강하고 물이 운하에 역할이 되도록 4대강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사안들, 재난으로다 올 일들, 사실 재난과장님으로써 전 직원님들을 활용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하셔서 구민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도로교통에 대해서 이 분야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람으로 치는 것 같으면 발입니다. 발이 건강해야만이 모든 삶의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건강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이 건강하지 못할 때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도로교통 문제는 사람과 비유한다면 발과 같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약속,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약속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오늘 계약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순간에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원활한 약속시간을 이행할 때 비즈니스로 인한 큰 실수로 인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교통의 수단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교통과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합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내 출퇴근 혼잡지역과 강서구 내 집중단속지역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서구 교통혼잡지역은 과장님 대충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 전체에 이 정도면 교통의 혼잡이 심한 지역이다, 이런 지정 내지는 순찰 시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저희들이 혼잡지역이라 하면 결국은 중점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과 동일하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저1동에는 강서구청에서 대저농협, 그다음에 낙동복지회관 사이하고, 다음에 대저2동은 국제공항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국내선, 국제선, 그다음 덕두초등학교, 등구마을 부근, 강동은 평강사거리 하고 명지는 명지시장하고 오션시티, 명지새동네 해서 명지IC까지, 가락동은 동사무소 앞 입구 쪽 가락로, 녹산동은 녹산국가산단하고 조만, 세산삼거리, 다음에 범방, 그리고 특히 지금 천가가 연륙교가 생기고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혼잡지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천가동은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천성, 대항, 그다음에 성북하고, 그다음에 임항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부족해서 이해를 돕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집중 그 분야는 혼잡지역으로서 주차에 관한 단속중점지역이 한 다섯 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열거하신 분야고, 제가 드린 말씀은 질의 내용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혼잡지역, 출퇴근 할 때 개략적으로 몇 군데 있냐, 서류상으로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출퇴근 할 때 르노삼성로 일원이 거의 다가 출퇴근 시에는 혼잡지역이 되고 김해에서 강서 쪽으로 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방향에 따라서 혼잡지역이 되고, 그다음에 녹산에 경마공원 일원 앞쪽 부분이 한 세 군데가 저희 구에서는 최고 혼잡지역으로 분류를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르노삼성로하고 이외 한 세 군데 정도, 그러면 출퇴근과 관련해서 소통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 내지 기간제요원 있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사실 혼잡지역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의 협조를 받는 그 방법뿐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가 현재 확인한 도로교통 중점단속구역은 대저1동, 강서구청 주변입니다. 중점단속지역 한 5개 지역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대저2동 김해공항, 강동에 평강사거리, 명지동 시장, 오션시티, 가락동 가락로, 녹산동 신호동, 천가동 해안도로 이렇게 해서 집중단속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중단속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거기는 이동식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주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집중지역에 자주 갈 수는 없고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정도로 순회를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단속지역은 기간제요원을 보면 거기에 직원하고 기간제의 종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공익요원이 4명이 함께 동승을 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단속차량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4명이 있다, 그럼 총 5명이 승차해서 단속을 한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단속하는 것은 공무원도 있고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 안하시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특히 천가지역 같은 데는 매주 휴일날 가지는 못합니다만 격주제로 한 번 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실상 토․일요일은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점지역의 주변에 의견도 제가 듣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1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직원이라면 7급 정식공무원 1사람하고 기간제 4명하고 종사원은 5명뿐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빠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문제인데 차량이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현재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최위원님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슨 뜻인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주차단속 관계는 타구에는 저희들 구 인원보다는 훨씬 많고 지역적으로 여건을 봐서도 다른 타구는 저희들보다 넓지 않기 때문에 단속해도 상당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이 넓은데다 인원도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도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사항상 못하고 있습니다만 차량도 1대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계장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문제가도 있다, 앞으로 추가로 1대 더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의논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곧 인력 장비부족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인력 장비만 탓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뒤에 담당자님들께서 이 지역에 제가 순회를 하면서 걱정이 돼 가지고 담당자 분께서 직접 순회하고 저하고 만나기도 해서 걱정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수수방관 놔둘 수 없는 문제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인력을 풀가동하면 어느 정도 까지는 커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타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속에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인력은 차제에 어떻게 될 값에라도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기단속이라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단속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단속을 강화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속차량의 현재 입지 여건에 따라서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역주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상적인 주차를 안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난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법상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현재 주차장보다도, 안 그러면 주차장이 없다, 그것은 하나의 포화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포화상태가 언제 일어나느냐 라고 한다면 평일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단속차 1대지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광 내지는, 가족단위로 놀러갔을 때는 외곽지로 나갑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집중단속이 포화상태인 집중단속을 토요일 일요일에 맞추어야 되는데 차가 많을 때는 단속 안하고 직원이 놀고 차가 없을 때는 평일날 근무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 역주행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관계는 만족할 정도로 보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간혹 유원지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차량이 물론 천가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물론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또 그것을 원리원칙대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은 시간대별 일시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행사나 행락객들이 찾아와서 차를 대고 할 적에 그것에 잣대를 대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데 한번 쯤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탑, 이런 문제는 주차장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내일 당장 주차장 해내라, 그것은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의 완화책이다, 그 완화책이 뭐냐, 결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무가 역주행한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중점단속 시기인데 안한다 말이에요. 평일날 한다 이것이에요. 이것 문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장비와 인력의 보강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한번 해 봅니다. 정확한 판단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최일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첫째 토요일 일요일 단속의 분야는 물론 정직에 대한 분야는 근로노동법에 준한 휴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는 계약직 아닙니까. 그럼 기간제가 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계약의 원칙에 의해서 보통 산불조심 같은 것 보면 다 일용 계약직입니다. 계약하면 의무실행의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산불을 섰을 때 어떻게 해라. 미화원이 할 때는 몇 시에 출근하고 어느 도로에 가서 청소를 하라. 이런 계약의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내용에 보면 공익요원 기간제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공익은 우리가 말하는 군대 안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일단 채용을 할 때 계약에 조건은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병무청,
최일근 위원
그럼 일단은 병무청에서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속되면 그 예속된 일지에 의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공익 면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청에 가서 근무를 한다, 결론은 구청장의 명에 의해서 어디 어디 적당한 위치에 근무를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어떻게 근무를 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 평일날에 놀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공익요원을 토․일요일날 근무하게 하는 것은 병무청하고 협의가 되야 할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계약직 관계는 저희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 자체를 한다는 것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불가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일용입니다. 기간제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몇 명 채용을 해서 스티커 내지 교통단속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평소에는 여기에 요원이 5명이 투입이 되어서 한다면 특별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1-2명 정도 더 추가를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교통소통 완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은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사실상 토․일요일날 교통량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역 같으면 천가나 행락지 이런 데는 토․일요일날 몰리게 되고 일반 시내도로는 원활하게 평소보다는 더 원활히 소통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구 전체를 봐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예를 들면 천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교대로 토․일요일날 지도 겸 단속을 조를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토․일요일날 천가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제안하신 대로 다른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토일 단속에 대해서는 제가 결재권자는 아닙니다. 의견 제시는 분명히 했고, 그다음 과장님께서 공동인식은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입니다. 충분하게 위에 선과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방법은 곧 나온다고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장비와 인력문제입니다. 부산시 구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이 강서구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개발로 인해서 위험한 곳이 많이 행해지는 곳이 강서구 지역입니다. 곳곳에 덤프트럭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차량 추가매입 내지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차량관계에 대해서는 총량 차량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사항이 있고, 신규 관계는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일반 도로관리용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1대 밖에 교체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예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일근 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동북아 중심, 물류의 중심, 앞으로 몇 년 있으면 10만 이상의 인구가 폭발하는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공유의 공간이 협소하다, 협소하다는 말은 교통질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그 대비책으로서 최소한의 대 강서구가, 부산의 중심이 되는 강서구가 교통 단속차량이 1대뿐이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1대는 더 추가가 되어야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교통의 완화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관계는 전체적인 정수관계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서로 협의는 했습니다만 문서화하지 못한 점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확보하는 데는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리 사전협의와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추경 때라도 그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한 뒤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에 빠른 시간 내에 하시면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추경예산이라도 요구해 온다면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은 사람의 발의 근간이 된다, 그래야 모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점 2개 교통단속, 토일 이 문제는 과장님이 저와 공동인식을 하고 기존의 직원에 대해서 최대한 운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답을 저한테 주셨고, 두 번째 장비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소의 장비를 더 도입하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교통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5개월 됐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직 강서구 전반적인 교통상황이나 도로에 대해서 다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교통대책에 대해서 저도 천가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천가동을 집중적으로 가본 게 한 10년 전부터 쭉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의 평생의 한이 죽기 전에 걸어서 육지로 한번 가보는 것,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2월 13일이면 거가대교가 개통하고 신항만공사로 인해서 가덕도 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천가동 전체 주민들이 평생의 한이 풀렸다고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 이후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문제점인지 과장님 잘 아시겠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간사 김병주
차가 곳곳에 밀려 들어옵니다. 그전에 가덕도 주민들이 차는 있었지만 육지에 대어 놓고 배를 타고 육지에 올 때는 그 차를 육지에서 사용하고 했는데 연륙교가 개통함으로 해서 차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주도로도 없는 사항이고, 주차장도 없는 사항이고, 제일 초기에는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지역주민들만 들어오게 해서 사용한 적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도로도 문제지만 주차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성북동으로 해서 거가대교 휴게소 156대 포함해서 한 70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가주민 차량보유가 981대입니다. 981대면 지역주민들 보유차량의 71% 밖에 안 되는데 주말이면 행락객들 오면 주차할 공간이 산으로 가야 될지 바다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김병주 위원님께서 제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도 천가동 교통대책관계, 저희 과 소관사항 때문에 사실상 좀 심한말로 하면 어떤 때는 잠이 안 옵니다.
간사 김병주
머리가 더 빠져 보이시는 것 같네요
(웃 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토요일 일요일날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집에 있어도 편치 않습니다.
천가동은 사실 연륙교하고 13일날 거가대교를 개통한다고 합니다만 이게 개통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부도로망, 주차장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내부도로망이라도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구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참 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방문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해서 일부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점이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런 사항에서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평소 때도 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먼저 우선적으로 아까 김병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확보사항 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라는 것이고 사항이 이렇다는 것은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차피 이런 사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소통을 원활히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교통안전 일반주민을 고용해서 27명을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배치를 해 놓고 일단 주정차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대항에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한 8십 몇 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면 더 이상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내년 예산으로 8억 시비 지원을 약속받아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초에 최대한 조속히 임시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항에서 외양포 가는 곳이라든지 천성에서 외양포 가는 사이 중간중간에 마을에 주차를 댈 수 없는 자리에 차를 대어서 상당히 주민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히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대항주차장 이외에는 여기서 대안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소통원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주차장도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천성초등학교가 폐교가 내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초등학교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대항초등학교도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이용하고, 또 사유지도 최대한 계속 찾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정말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과장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어느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진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대안으로써 차량이 진입하는 그런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행락객들한테 주차비를 부과를 한다든지, 또 그전에 가덕도 주민들께서 신항만 관련해서 부지를 5천평인가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해 가지고 천가동 청년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해서 대부를 한다든지 해서 행락객들은 모든 주차를 거기서 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도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운 주차장을 확보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죠. 공간도 전부 비탈이 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주차비도 받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조금 전에 지적하신 항만 끝나는 입구에 보면 가덕도 주민하고 관계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주차장은 사실상 신고업이나 허가업이 아니고 자유업입니다. 어쨌든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 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당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중교통은 저희 마을버스가 1번하고 일반 시내버스가 2대 가고 있는데 1번이 가덕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가덕도 내에서만 운행을 해서 환승하도록 하는 방법하고, 또 항월, 정거, 천성까지 추가로 마을버스가 별도로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이런 방법을 시에 건의하고 있는데 사실 노선 조정이나 전자 관계는 전적으로 시의 권한이고 시 나름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관철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현재로는 이렇다 할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해안가 입구에 공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이나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평일 되어도 내가 가니까 주차할 때가 없어요. 천성 해안변에 차를 1대 대놓으면, 구청장님도 1시간을 차에서 기다렸다는데 이중으로 주차해 버리면 교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다양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주차장 관계로 인해서 동료위원님이 제 지역을 염려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감사히 먼저 생각을 하면서 김병주 위원에게 답했던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제가 아까 단속이라는 경우나 대동소이한 분야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에서 결국은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강서구 5개 지역에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수백억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덕만 해도 여러 수백억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건전해야만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텐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또 2배 3배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직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렴한 예산에 저렴한 인건비에, 그러면 주차장 확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최소의 현재 집중단속의 해결책은 아까 제가 제안한 그 방법이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의 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 지역구가 강서구 의원이지 가덕도 의원은 아닙니다. 제가 제 지역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김병주 위원께서 조금 짚어주시길래 제가 조금 보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가덕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럼 과장님은 멀리 살기 때문에 하나가 머리 아프면 저는 가덕에 살기 때문에 100개의 머리가 아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덕주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안에 들어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 이리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앞이 주차장이 되어 주라, 예산을 가지고 내일모레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길가에 차 안 대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드나드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터와 집 앞이 주차장이 되어 주라.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단속과 일부의 완화에 우선은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가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딴 지역이 있다, 그러니 점차적으로 뭔가 모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었으면 우리집 앞이라도 주차장 협조를 하고, 그럼 내가 할일은 구청장님과 협의하고 담당과 협의해서 단속만큼은 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는 게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저는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실정이 그러니까 최대의 방법 아니면 최소의 방법 정도는 저는 충분히 과장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요구했고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조속히 그 지역에 대한 주차의 최소의 완화책을 강구를 하시고 조속히 시행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주차 부분 이야기하셨고, 또 발이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김병주 위원님도 주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관리상 개선방안, 대안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셨는지, 물론 김규출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에 5개월 되었죠.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설주차장 중에 대형주차장, 트레일러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를 어떻게 취득을 합니까? 아무나 낼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주차장 허가 말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개인이 하는 주차장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차장법만 하기 때문에 GB지역 안에서 행위허가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는 지역적으로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동뿐만 아니라 강동이라든지 지역 자체가 대형차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대형차량이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어떻게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원칙은 주차장은 차주 개인이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공동차고지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안 맞나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역에 공동차고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시 단위에서나 하지 자치구 단위에서 공동차고지로 하면 그 면적이 상당히 넓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라든지 지역관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구 단위에서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은 까다로울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공영주차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저JC 교각 하구에 지금 펜스를 쳐서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1,500평 정도 활용을 못하고 그냥 남아있죠. 녹지도 안 되고 흉물처럼 쓰레기만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도로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마을버스 차고지로 활용을 하겠다 해서 예산 추경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고지를 확보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았습니다.
거기가 아직까지 GB해제가 된 지역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소유의 도로부지로 다른 시설을 할 경우 미관상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해서 디자인 심사를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GB지역이다 보니 도시계획 시설로써 결정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 보면 시에서 GB해제도 해야 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해야 하고 변경결정도 해야 하고 이러면 시간도 소요가 되고 시간보다도 사실상 불투명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른 대안이 없나,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단기적으로 마을버스 공동차고지가 사실상 필요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고 검토한 결과 지금 대저역 밑에 주차장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은 27면에 대해서 대저지구 밑에 하부 지역에 자료에 보면,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쪽 조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시설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쪽에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쪽에서 할 경우에는 다른 녹지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기는 그렇고 도로관리 관계를 하다 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해결을 했으면 하는 대안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니까 GB지역이고 조성시간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측면이 많은데 그런 도시의 미관상 쓰레기도 버리고 울타리도 치고 왜 한국도로공사에서 1,500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땅에 펜스를 쳐서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고 대지교회 제일 앞에 아닙니까?
그 활용방안을 충분하게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몫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GB관리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상 까다로운 것은 저도 압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정책관에게 가보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합니다.
다른 지역은 체육공원 시설 앞에 녹지도 만들고 부산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하부 녹화를 만들고 하는데 바로 맞은편에는 흉물처럼 변해가지고 있는 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 관계는 그런 사항은 박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당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제가 전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지역에 땅이 있고 여러 가지 전답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를 주차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관리계획도 수립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지역 집중단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한 5군데가 되지만 강서구청역에서 대저농협 사이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거기 교통체증이 심합니까?
제가 내려가서 밑에서도 보면 차가 몇 대 안 다닙니다. 아침에 카메라 한번 찍고 오후에 찍고 두 번 찍더라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면 대안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일방통행 시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과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통장님들한테 그분들한테 옆에 상인들한테 설득을 충분히, 옆에, 앞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가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압니다.
솔직하게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상업을 하고 있고 민원을 자꾸 넣으니까 그런데 지역적으로 땅이 없다 아닙니까?
주차장 공간도 부족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일방통행을 시키면 주변에 조건들이 대안을 찾으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교통안전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질의 끝났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나 도로문제는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자전거타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맥도자연생태공원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홍보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맥도생태공원에 무료대여소를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구보에 게재를 하고 각 지자체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구 인터넷게시판에 홍보물을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아는 분들도 가족끼로 부산 사상 쪽에서도 오고 제가 가봤는데 어린이용 자전거가 확보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23페이지에 보니까 선거법으로 인해 구 예산으로는 어린이용 또는 커플용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할 수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선거법을 말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구청에서 했을 경우 현 구청장이 사서 무료로 할 경우에는 선심성이다. 적용해서 선관위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구입을 못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유료로 해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유료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정옥영 위원
어차피 공원을 이용하고 을숙도공원은 주위 환경이 좋으니까 일요일 토요일날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자전거 타는데 얘를 놔두고 탈 수도 없고 같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방문객이 많이 찾아와서 이용하지 싶습니다.
그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문제에 대해서 유료로 하든지 구입했으면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조금 전에 2주전엔가 불교 연합회에서 15대 성인용 자전거를 기증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용자전거하고 두발, 네발 자전거는 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필요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맥도생태공원에 타 지역에서도 오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되기 때문에 기증을 받는 쪽으로 불교연합회나 각 언론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기증하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성인용자전거는 이 정도하면 매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전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용 자전거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두발 자전거를 기증하는 방향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종전에 지적하신 선거법 관계는 조례로 정하면 가능은 해집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조례개정 하는데 적극 힘쓰고 적극적 홍보와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구입해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가니까 어린이용 자전거가 없어서 다음에 는 못 가겠더라,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린이용 자전거를 구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취득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추가 자료를 부서별 민원진정 탄원 접수 처리현황 및 접수에 대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러 과에서 민원 접수가 없는 반면에 한 두건도로교통과에 민원 접수된 것을 보면 다소 많습니다.
천성동 통합추진위원회, 녹산 범방이주단지, 공항, 기타 공항 대형트럭 무단정차 위법조치 보고, 명지오션시티 마을 탄원서, 공항로 주변 대저펌프장 앞 교통차 개선요구 등 수많은 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런 분야는 일일이 열거를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조치들은 예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하게 처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야는 조속히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 동료위원님께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가덕에 천가동에 대해서 모델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현재 많은 문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가덕도에 대해서 교통대책에서 많은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또한 설명을 드리면 길어집니다.
담당으로부터 지역 보고받은 대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다른 부서에 행감에 질의할 내용입니다마는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가동 항월하고 천가하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번 담당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마을버스 개통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최일근 위원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지난 7월인가 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얼마 전에 재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노선 조정 건이 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이쪽은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문제점 내지 애로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도로가 완벽하게 도로가 건설과의 일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도로가 아스콘을 해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면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마을버스의 사장을 만났습니다.
시나 구에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투입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 건의 드린 것이 3개월 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만 타령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더 깊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것은 통합관리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에서 구에서 하라고 한다고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시에서 조정이 되어야 한다, 시 지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업자 그 분들이야 ‘어떻게 운영해 주십시오.’ 하면 예를 들어서 ‘1대를 더 투입해 주십시오.’ 하면 자기들은 이익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최일근 위원
노선의 회차 분야나 준공에 대한 분야가 미흡해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선조정에 탄력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도로관리는 지난번에 애로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도로 노선에 대해서 준공내지 회차에 대한 공간 확보가 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중간에 죄송합니다.
정거까지는 가는데 항월은 관계가 없는데 정거까지 갈려면 회차 지점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쪽에 제가 알기로 일부 해안 쪽으로 매립해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차량 회차에 지장이 없으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일근 위원
이 문제는 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항월에서 정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을 한다 아닙니까?
회차나 준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노선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탄력적이기 못하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확인해 본 바로는 회차 문제도 일부 노선문제도 해결될 문제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제가 행감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이행할 분야도 조속히 이행되어야 하겠지만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일은 좀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소통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쪽에 주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백번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앞에까지는 회차 문제라든지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조금 전 말씀대로, 또 저도 생각하기에 배차문제도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차량관계는 시에서 전적으로 노선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수차례 건의를 합니다만 시의 입장도 제일 좋은 것은 정차를 하는 것이 좋은데 마을버스, 일반버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도 빨리 판단을 못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계속적으로 더욱더 건의를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두서너 가지가 있는데 항만수산과가 뒤에서 빨리 하라고 난리가 나서 나머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장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영자 위원
명지동 오션시티하고 신호동 지역에 운행 중인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지금 신호동 경유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9번하고 9-2번하고 17번, 22번 하는데 20번 마을버스가 하단에서 명지오션시티만 가고 신호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번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20번이 신호까지 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이 4대가지고는 신호지역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20번을 연장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20번이 완전히 명지 가는 것이 신호까지 가버리면 어차피 한정된 차량대수로 해서 연장시간이 늘어납니다.
근 15-20여 분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명지 쪽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 차가 늦게 오다 보니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차가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어차피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은 주민을 위한 발이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계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시에서 조정하죠?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신호동 지역에 몇 가구가 살고 있는지 과장님 대강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1,300여 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100곳이 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기업체 직원하고 합치면 인구가 거기에 5천명이 됩니다.
그런데 20번을 저번에 과장님 들어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신호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단역 하고 신평역하고 방향이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하단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호 윌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항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션시티 하고 신호하고 왜 차이가 많이 나느냐 윌아파트도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657세대인데 학생들도 많은데 밤에 늦게 공부마치려고 올 때는 마을버스가 이리로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30분씩 기다려야 한답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좌석버스를 타고 와야 하는데 교통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것이 절실하게 신호지역에서는 20번 버스의 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초에 롯데캐슬, 동리, 새마을 가던 것이 퀸덤을 경유합니다.
퀸덤은 같이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신호 윌아파트로 온다면 윌에서 탈 수도 있고 신호마을에서 탈 수 있는데 마을에서 저쪽에서 일반버스 타고 가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밤에도 무서운데 이것이 조정이 전혀 안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수시로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아주 강력하게 강요하시고 꼭 연장운행 되어야합니다.
우리 마을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20번이 거기까지 가는 줄 몰랐데요.
그런데 오션시티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신호윌에 사는 사람인데 버스가 거기 조금 안 오 고 싹 돌아가 버리니까 정말 소외감 느끼고 정말 분해서 못 살겠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다 같이 세금내고 다 같이 자식 키우고 사는 같은 구민 사람인데 저한테 항의해서 제가 편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말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고 어째서 행정 집행부 편을 들고 주민 편을 안 드냐고 부녀회 때 쫓겨날 뻔 했습니다.
거기서는 학생들 안전문제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건의 하시고 사실 시에 가서 가슴에 와 닿게 설명을 하시고 몇 배를 노력을 기울여서 연장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불편이 없도록 증편을 시켜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겠죠?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상입니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부산-김해 경전철공사가 5대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 위원장님과 최근에 통화도 하고 이 자체가 18페이지도 보니까 협의결과가 현행대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시공을 하겠다는 내용 저번에 경전철 시범운행 때도 갔습니다.
부산시하고 건설안전사업소라든지 경전철조합 직원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통은 곧 되는데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예, 내년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주변 땅은 매입을 했더라고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당초 사업대로 안 되고 설계변경을 했고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는데 그 때 참석자가, 계장님은 참석한 분이 계십니까?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경전철조합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대안이 있으면 땅까지 매입해서 하면 한 군데라도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김해에서 사상까지 역이 스물 몇 군데입니까?
오직 한군데 평강역만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설계가 바뀌어서 없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바뀌었는가 다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때 부산시장님이 대저1동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결하겠다, 부산시에서도 적극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민자사업으로 인해서 경전철조합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힘들다면 부산시에서 도와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대저1동 순회 순시 때도 허남식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분명히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가 온 것 같은데 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이 관계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결정된 사항이고 결국 통상 다른 곳 하고 같은 것으로 하는데 평강역만 중앙에서 오르내리게 하는 것은 수년전에 과정은 제가 잘 모르는데 결과로만 말씀드리면 변경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에서나 경전철조합에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전체를 할 때 이미 당초에 양쪽 루트를 통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쪽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2007년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시공이 되어서 현재처럼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에 일부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결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되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인도 부분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경전철조합에서도 민자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비를 투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전철조합에서 사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동안 그 관계에 대해 현장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지나 가시면서 보일 것입니다.
설계변경 당시 그 주변에 상인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상인 70명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했다, 그런데 서명한 분들은 거의 외지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서명한 사람은 몇 명이 안 되는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했고 나머지 의 외부 서명자가 70명해서 설계변경을 바꿨다 그런 이야기도 정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청년회고 부녀회고 마을 통장님이고 전부 뭐 이런 설계가 있느냐 당초에 한 대로 해 달라 요구는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 도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현재 조금 위로 올라오면 병목구간 아시죠.
지하철 3호선 기지창 앞에 아시죠? 김해에서 오면 국도14호선으로 들어오는 길, 아침 출퇴근 시간 병목구간이 밀려서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계장님도 그 부분에서 오늘 사진을 찍어 와서 포인트를 보여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셔가지고 부산시 도로정책과에 경찰서에 건의해 보십시오.
왜 병목구간이 생기고 사고다발 지역은 안전을 위해서 거기서 사고가 나면 우리 주민들이 다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안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구 도로로 좌회전 받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김해가면 지하차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고속도로 올라가듯이 김해 쪽으로는 도로가 많데요.
그런 곳은 도로정책이 잘 되어 있어 사고도 없이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여기는 국도14호선에 좌회전 받으려고 버스가 양쪽 2차선을 다 막고 뒷 차는 밀려서 계장님들은 아침저녁으로 김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항상 병목구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주십사,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교차로 지점 밀리는 곳은 대부분 지하차도를 만들고 지하차도 만들 때도 교통량이나 지하차도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만 그쪽에도 그런 것이 검토되었으면 안 좋았겠나, 그쪽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하 차도로 해서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관계나 그런 문제가 있었으리라 판단은 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찾아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거가대교가 얼마 안 있으면 개통을 할 것입니다.
경남 부분하고 부산시 하고 도로 파수가 된다든지 도로보수도 있을 것인데 거가대교가 부산시 입장에서 강서구에 도로관리 요원을 추가로 요청했다든지 거가대교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그 관계는 없습니다.
거가대교 중에서도 침매터널부터 저쪽 경계까지는 GK해상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녹산 입구에서부터 천성까지는 결국 도로관리를 아직 인계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에서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적정 인력이라든지 몇 명을 공개모집 할 것인지 시에서 내려온 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도로교통과에서 세세하게 주차라든지 병목구간, 지역주민의 안정성에 대해서 세세하게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감사합니다.
박명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과 앞으로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 제반 강서의 교통전반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하시고, 또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확충도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지역민들이 살아가는데 멀리를 내다보고 하나하나 기획을 하셔서 주민이 불편 없는 그런 도로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강서가 신도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기반시설의 전반에 딸려있으니까 물론 도로교통과 부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 하나하나 새겨서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사항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늦은 시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맥도생태공원 관리 이관 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29일 부산일보, 또 오늘 국제신문 보도사항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낙동강 연계 둔치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새로운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그 보도내용을 대충 간략하게 보면 맥도, 삼락, 대저, 화명지구, 을숙도 하단부 등, 부산지역 낙동강 둔치에 대한 예산운용 및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고 29일날 신문에 나왔는데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명칭이 낙동강사업본부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 우리구에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북구에서는 이달 초에 이양 받은 화명강변공원 관리를 위해 구의회 의결을 받아 체육시설팀을 꾸렸고 관리권 이양문제로 관리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우리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보도된 내용이라 시간적 여유는 없었고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낙동강둔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사업본부를 조직하고자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11월 23일자 시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시에서 낙동강사업본부를 조직해서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맥도생태공원을 포함한 삼락강변공원과 화명공원을 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해 본 결과 낙동강하구개발 및 보존으로 인한 동서균형발전 도모와 둔치공원에 대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체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선 시 통합관리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옥영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구에서 안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예산을 여태까지 시에서 받아온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동안 부산시로부터 생태공원 관리를 위해 받아 온 예산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연간 5억 2천만원 정도 한 3년 정도 받아 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올해라도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지, 지금 남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5억 2천만원 받으면 생태공원 일원을 관리하는 일용인부임으로 한 3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조명시설부분에 투입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다 유효적절하게 쓰고 좀 남아 있다니까 남아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시에서 관리하면 관리비 예산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정옥영 위원
남은 부분은 보수라든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 이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참고로 북구와 사상구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줄 압니다.
정옥영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조금 전에 정위원님이 건의하였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국장님의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저희들도 항만수산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우리 구 자체 생태공원은 대저지구도 생기고 맥도생태공원하고 맥도생태공원 밑에 맥도수변공원도 생기고 같이 강변을 쭉 따라 둔치 부분에 생길 것인데 북구측도 그렇고 삼락이나 화명이나 북구측도 그렇고 저희 구도 그렇고 시 입장에서는 통합관리해서 시설물이나 시설물 배치라든가 관리방안이라든가 효율적인 세부관리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각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 보다 통합하는 것이 인력 운영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저희들 구에서 하나 우려 되는 것은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때 축제라든지 갈대꽃축제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협의가 되어야 하겠고 박명권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대저생태공원도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저생태공원이나, 맥도라든가 맥도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상적인 관리부분에서 우리 구민들이 전문적인 것은 못하지만 풀 베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구민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관리권이 부산시에 가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관리방안이 구체적인 것이 나올 때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명권위원님도 대저생태공원 설명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도 하고 했으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인력채용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서 우리구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답변에 감사하고, 어쨌든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들여 놓고 준비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제반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시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의 창출 부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항만수산과장 직무대행으로 보직발령을 받은 황재철 직무대행님께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청 직원이 정확하게 487명인데 직원들의 특수성이 차를 가지고 업무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항만수산과입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차가운 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황재철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항만수산과 직원님께 노고와 격려를 드립니다.
조금 제가 양해를 구하자면 항만수산과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용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직무대행님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뒤에 담당께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간략하게 서수동 계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수산업법 15조에 보면 한정어업 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법 42조에 보면 한시어업허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어업 면허 허가의 정의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서 어업이 제한되거나 취소된 중에서 어업이 가능한 수면에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처분하는 그런 허가가 되겠습니다.
처분절차는 우리 구청장님이 수협의 신청을 받아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한 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는 부분도 있고, 안 받는 부분도 있는데 승인을 거쳐서 허가 건수나 기간, 조건 등을 정하여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시어업?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한정어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다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간략하게 하십시오.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년 동안 총 61건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한정어업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승인 신청을 했으나 주변에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보상이 진행 중인 그런 관계로 3건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아서 허가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어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어업의 정의는 우리 연근해에서 출현하지 않았거나 적게 출현했던 이러한 동물들이 일시에 다량으로 출현했을 경우에 이를 적절히 이용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어업을 한시어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어업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11조에 따라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도지시가 처리하는 그런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행이 된 관계로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서수동 계장님께서 충분한 담당자로서 법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업법을 방금 전에 설명을 한 것을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한정어업 허가는 기존 바다에 면허가 있는 곳을 국가나 기타 공사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역에 한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한정어업 허가를, 승인은 각기 다릅니다. 구청장이 승인할 분야가 있고, 시장이 승인할 분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한시어업은 이것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 물론 한정어업은 기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그런데 한시어업은 수산업법 제42조에 의해서 기존적인 어업허가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다량 어종이 허가 외에 출연했을 때 한시, 3개월, 또한 짧은 기간에 다량 출현의 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는 허가다, 이것은 농림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한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계장님께서 한정어업 허가가 지금 실적이 3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요구는 있지만 불가하다, 저는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한정어업 허가의 조건은 기존 면허에 있는 허가에 대해서 공사로 인하여 취소되고, 그 지역에 한해서 한정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업인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뇌하고 해서 한정어업 실적은 3건이다, 그래서 이 분야는 좀 더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유휴수면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당장 신청의 건수에 따라서 100% 다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야만 한정허가를 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역 어민들의 소득증대, 또는 허가가 없이 소멸로 인해서 기존적 바다에 어업인이 보상으로 인해서 소유하지 못한 어업인이 다수다, 그렇다면 어업인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어업의 방법은 한정허가를 취득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앞으로 진척에 프로테이지가 올라감으로 해서 유휴수면은 공간이 많이 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법적검토, 공사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을 들어서 한정어업 허가를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서수동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공사가 마무리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위원님의 뜻을 잘 새겨들어서 공사 진척도를 봐가면서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구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장님, ‘가능하면’이 아니고 이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청장의 허가도 있고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부적절하다는 것은 뭐냐, 국책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이것이거든요. 또 앞으로 재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어떤 적격심사를 해서 100% 앞으로의 진척에 따라서 이것은 한정허가 대상이다, 라고 본다면 우리 서수동 계장님께서 과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과장님이 얼마 안 계시면 다 숙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보고를 드려서 좀 더 우리 어업인이 편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한정어업 허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 한시어업은 방금 전에 한정이라고 하는 것은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바다 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시는 떠다니는 고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일근이가 장어를 잡아야 하는 어업허가가 결론적으로 대구가 나왔을 때 대구를 좀 잡게 해 달라는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시어업을 농림식품부에서 근자에 이 허가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하다, 그런 뜻이죠?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게 국가에서 진짜 어업인을 살리게 하고, 떠돌아다니는 잡지 못하는 고기를 법을 완화를 해서 이것이 어민 소득증대 차원으로 창출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이행을 하게끔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가 지금 현재는 대구만 잡으면 불법입니다. 전어 잡으면 허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종류에 따라서 장어 잡는 허가가 있고, 게 잡는 허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어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 사법적인 책임을 묻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이것을 완화한다, 특히나 남쪽바다는 숭어가 아직까지 이름 나 있습니다. 전어는 명지축제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해는 아주 전어가 독특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도 잡히고 있죠. 이것을 수협에 위판을 치는 것 같으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전부 다 행정처분 내지 어민이 새벽이다 밤이다 나가보면 결과적으로 인명도 다고 사망도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에 한시어업은 획기적인 방법이다,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또 대구를 많이 잡기 위해서 수협이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민소득 증대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데 전어 잡는 방법, 대구 잡는 방법, 숭어 잡는 방법, 결론적으로 허가의 제도가 없다 보니 우리 어민들한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획기적인 방법은 한시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어떠한 법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늘 서수동 계장님이 시행을 안 했으면 상당히 저한테 질책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법이 올해 시행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황재철 직무대리님께서 업무를 숙지하면 분명히 긍정으로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법이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고, 또 이 허가가 실질적인 우리 어민들한테 획기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정식적인 항만수산과장으로서 발령이 났을 때 황재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진짜 이 문제는 조속히 어민들 소득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여러 가지 애정을 가져서 여러 사람이 불법에 단속되지 않고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황재철 직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한정어업과 한시어업을 만들어 놓은 배경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검토를 해 가지고 방금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항상 어업인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하고 홍보하고, 저는 옆에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직대님을 비롯해서 서수동 계장님, 한승미 계장님, 또 여러 직원이 계시지만 저는 항상 머리 숙여 우리 어민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좀 더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준비야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님께서 모두에 발언했던 내용과 또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재철 새로 오신 직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라 할까, 대안이랄까, 대저지구 하천부지에 기존에 280여명 대대로 농사를 지어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화명동, 맥도, 대저지구, 사상, 사업을 모두 가져가겠다, 어제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서 봤는데 우리 농민들이 다 이 부근에서 생업에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새벽에 5시 되어서 바로 밭으로 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아서 지금은 뭐합니까? 자식들이 조금 가져가고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량 밖에 없습니다.
관리측면에서라도 부산시에 건의해서 어떤 시설을 대저지구에 가져올 것인지 한 번 더 면밀하게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또 관리를 항만수산과에서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다가 새벽이면 이제 갈 때가 없습니다. 정자에 앉아서 맨날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산시 국토관리청에도 이야기해 보시고 부산시 건설본부에도 이야기하셔서 충분하게 이 지역은 관광특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지구 8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 A단지, B단지, C단지, A단지에서는 시설물 보강도 제가 부산시 건설본부에 최민호 담당자하고도 며칠 전에 통화도 했습니다. 우리 또 건설과에 김회집씨입니까? 그분한테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서류도 받았어요. 또 제출도 하고, 부산시 건설본부장도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과연 이 지역에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이 대저지구가 살겠다, 경제적으로도 부흥을 하겠다, 주변에 관광을 오면 연밭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승마체험을 한다든지, 되는 시설물도 있고 안 되는 시설물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암벽등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시설도 우리가 부산시 건설본부에 제출도 하고 보여 주기도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항만수산과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셨지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항만수산 직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얼마 안 있으면 과장님 되실 것인데 그냥 항만수산과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과장님, 한승미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한승미 계장님! 2009년도와 2010년도 구청 어업인 단속 포괄적으로 건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적발은 1척을 했고 행정처분은 13건을 했으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정치성 시설물을 113틀, 해조류 양식 철거는 35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도 단속으로는 불법어업 적발을 5척을 했었고 행정처분은 21건, 행정대집행은 정치성 시설물 31틀, 수하식 말목 517개, 기타시설 58통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민주사회는 법의 원칙에서 출발을 합니다. 법이 무너지면 민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든 육지든 법은 무너져서는 안 되고 법의 원칙에서 집행되어야 된다, 그에 우리 항만수산과 직원과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볼 때 2009년도에 한 20건, 2010년도에 한 20건, 한해 20건인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법의 원칙에서 한다고 하면 다 단속의 대상이겠죠?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일단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께서 수산업법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면 90%가 대상자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한해 20건 정도 된다는 것은 단속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업법이 자주 개정되고 자주 신설되다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불법어업을 하는 분야가 많다, 그래서 어느 기간 계도를 거치고 어느 경미한 분야는 훈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한해에 20건 밖에 안 된다, 단속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한승미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도와 계몽을 통해서 자진철거를 우선 유도를 합니다. 저희들이 계고기간을 거쳐서 자진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 어업인에 대해서는 시설물 철거를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앞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앞서 서수동계장님한테 한시와 한정의 허가를 활성화시켜라,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한승미 계장님께서 2010년도만 거주를 한다고 하면 행정적 처분이 한 20건 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제가 바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법의 원칙에, 속된 표현으로 칼자루를 들이댄다 하는 것 같으면 100명중에 어업하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업인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민은 바다로 밖에 갈 수 없다, 단속을 하려니 허가가 취소됐고, 벌금이 요즘 몇 백 만원입니다. 벌금 못 냅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자니 불쌍한 어민 마음 아프고 수산계 직원도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파하는 분야고, 그래서 좀 더 뭔가 모르게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마음 놓고 좀 더 원활하게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이 한시허가와 한정면허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법을 준수하면 단속이 필요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한정어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만큼 부정어업 단속이 줄 수가 있다, 범법자가 되는 그 분야의 어업인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한 것이 앞으로 한정과 한시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최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평소에 최위원님께서 특히 원칙을 준수하신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시어업이나 한정어업을 활성화하면서 또 수산업 관련법이 상당히 많고 어렵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계속 방치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1차로 자주 개정되는 법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먼저 하고 계고를 한 다음에 알고도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구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가덕도 대구라고 그러면 대통령 수라상에 올라간다는 대구로써 품질도 양호하고 시장에서 한금 더 받는 게 대구입니다. 대구가 의창수협과 거제, 여러 진행을 하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나 국민이 과거보다도 대구를 접하기가 수월해 졌습니다. 가격도 싸졌습니다. 이런 국가의 시책과 각 수협에 어떤 방류사업에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과거에 가장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격이 비싸서 먹기가 힘들었던 우리 서민이 지금은 불과 2-3만원이면 대구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가덕에 대구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산일대, 김해일대, 가덕일대에 파는 대구가 절정기에 이르면 심하면 70%, 작으면 60% 정도 이상이 가덕대구가 아니다, 일부 소상인들이 동해나 서해 쪽에 어떠한 대구를 가져와서 가덕대구라고 해서 가덕대구 3만원인데 그쪽에 대구는 1-2만원 밖에 안 한다 이것이죠. 실질적으로 부산 시장이나 하단 시장이나 김해일대에서 가덕대구 5만원에 1-2만원 대구가 5만원으로 속여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어떠한 이익 창출이 아니고 시장에서 사먹는, 이왕이면 우리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원산지가 표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가덕에서 나는 대구를 사먹어야 되는데 우리구나 부산시민들이 강원도 쪽에나 대구를 거짓으로 사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산지도입 제도를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의창수협과 협의해서 행정적 지원을 도모해서 원산지표시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다면 올해는 현재 대구가 나기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내년 정도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건의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분야 중에 지역수산물 이력제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덕에서 생산되는 대구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부착을 해서 그 꼬리표가 바코드 인식표입니다. 이게 가덕에서 방류해서 크서 가덕에서 잡혔다는 이런 알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수산과에서 꼭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수협과 협의를 거쳐서, 난 걱정이 되는 것이 항만수산과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덕대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3만원 대구를 사먹는 것은 괜찮은데 혹시나 강원도 것 2만원 짜리를 돈을 많이 주고 사먹을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됐습니다만 내년에 그런 원산지표시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자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격다운 고기, 또 실질적인 원산지표시를 해서 거짓으로 유입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렴하고 사실적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의창수협과 행정적 지원을 해서 내년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11월 23일자로 황재철 직무대리님 오셨는데 정말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불과 며칠 만에 행감에 나오셔가지고 질문사항에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들은 해야 될 감사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 제가 질문사항에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들은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김활성화처리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활성화처리제 지원사업이 국비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쯤 지원되고 있죠? 14페이지입니다.
국시비가 2억 3,600만원 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활성화처리제 사용 홍보사항이 그동안 항만수산과에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김양식철 도래 전에 9월달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김양식 시설을 규정 준수하고 무기산 사용금지 및 김활성처리제 사용 지도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보에도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게첨을 합니다. 어촌계와 수협 등을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김활성화처리제가 무기산제 대용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김활성화처리제에 국비를 들여 지원이 되었는데 어민들한테 김활성화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자체적으로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김활성화처리제가 실제 현장에 담당계장님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해 예산을 지원하고 나면 어민들이 자부담도 하죠?
(“예” 라고 하는 이 있음)
자부담도 하는데 어촌계 사무실 앞에 가면 산더미 같이 쌓여있습니다. 사용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번에 제가 추경에서 항만수산과장님 계실 때도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모양입니다. 실제 위반한 건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2010년도에 무기산 사용을 해 가지고 14건에 대해서 1차 경고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경고면 벌금 안내고 서면으로 경고만 하는 것이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활성화처리제가 대안품목으로 떠올라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제품에이 좋으면 왜 어민들이 안 쓰겠습니까? 내년쯤에는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안 제시를, 이게 한해 두해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무기산제를 사용한다면 바다가 황폐화되고 김제품의 품질 면에서 낮은 등급도 받고 팔리지도 않으므로 홍보도 해 주시고, 다음 차례에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업인복지회관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네요. 전년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만 어업인복지회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각종 공공요금하고 약간의 수리비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800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800만원 정도입니다.
간사 김병주
어업인복지회관이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은 원래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부지소유자인 농림식품수산부에 기부채납한 뒤에 우리구에서 2009년 4월 15일부터 2026년 10월 28일까지 17년 2월 동안에 무상사용 수익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업인 단체 및 어업인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에는 김양식을 위한 전해수 활성장치와 공동작업장, 2층에는 어업인단체 사무실과 다목적홀 및 공부방, 3층은 사무실과 다목적강당 및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1층에 보면 친환경해수활용 전해수 생성장치 해 가지고 2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김양식에 제공되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바닷물을 넣어 흘러가게 한다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사용되고 있다고요? 담당 수산계장님?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예, 현재 명지 쪽에는 사용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녹산에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태까지 중앙정부에서 사용고시가 아직 안 떨어진 상태라서 좀 활발하지 못했고 얼마 전에 사용해도 좋다는 고시가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곧 사용하겠네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가보니까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그런데 녹산에는 보면 물량이 좀 딸리는 그런 경우고, 중리 쪽에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좀 약한 편입니다.
간사 김병주
여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어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하구둑 수문증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문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문증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수문을 증설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 하천관리담당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문증설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낙동강살리기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낙동강 수질개선 목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낙동강사업으로 인해서 바닥을 파면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량을 한꺼번에 흘러내리면 현재의 하구둑 수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게 없습니까?
항만수산과 하천관리담당
박성수 지금 현재 우리과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공사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거기가 지금 어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다른 주민 민원 건은 제외하더라도 어민은 수문을 열었을 때 밑에 있는 진목어촌계, 중리어촌계, 동리어촌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수문을 열었을 때 배들이 정박해 있는 피항지가 없습니다. 아직 이것과 관련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항만수산과 수산행정담당
서수동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동리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나 3개 어촌계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어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항만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가지고 어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어느 쪽이 더 피해가 큰지, 또 수자원공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건의할 것은 하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1차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1차가 아니고 계속하려면 계속 하십시오. 할 게 있습니까?
간사 김병주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낙동강하구 무허가 굴 채묘시설 정비 방안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낙동강하구에 굴 종묘시설은 시기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경남도가 부산으로 편입이 되는 그 이전부터 종묘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부터도 낙동강하구다 보니까 종묘생산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에 해당되어서 관리청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중앙부처로는 국토해양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부분의 방치시설물에 대해서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정비나 관리에 대해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종묘생산 부분은 저희들이 무허가 부분이라서 단속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주 채묘시기가 7월에서 8월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부산시에도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야간에도 지도선을 바다 위에 띄워 놓고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그 이외 연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서 신규시설 말목에 대해서는 항상 철거를 하고 올해도 약 600개 가량의 말목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우리 구청 경비로써 말목을 철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어업지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일단 우리구에서 말목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불법 말목을 다 처리할 예정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신항 건설로 인해서 보상액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상액이 나왔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해 보상 불가로 인해서 철거비만 총액으로 평가해서 4억 9,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철거비가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때는 철거비 평가액은 1,000원인데 실제로는 3,000원 정도 들기 때문에 어업인이 철거를 기피해서 다시 국고 환수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현재 말목을 일시에 다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구에서도 철거할 비용 자체를 댈 엄두가 안 나는 것이죠. 맞죠?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예, 비용의 측면도 있고, 또 그것을 철거할 때 구에서 완전 주체를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전체 철거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굴양식의 영향도 있고 완전 철거시 종묘 수급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업생산이 약 1년에 100억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의창수협하고 우리 구청에서 정비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부산시 주관으로 3차에 걸쳐서 회의와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 강서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허가, 불법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도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육상에 이행강제금 매기는 불법창고들 이와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부산시와 수협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에 항로 쪽에 있는 불법 말목들은 제거를 하고 연차적으로 출하라든지 모든 부분을 수협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 자꾸 전부 불가 쪽으로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수산과 수산진흥담당
한승미 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이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권자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의견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우리구와 부산시 3개 기관과 의창수협이나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부산시하고 의창수협하고는 필요한 부분만 일단 정비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가덕도 어업이 주 생계수단으로 말목 정비가 항로에만 대체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차츰 정비하는 게 순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산시와 수협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갑자기 이것을 다한다면 연간 100억이라는 소득이 사라지면 가덕도 주민들의 생계수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쥐도 도망갈 구멍을 놓고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서의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대체부지 조성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업무 파악을 더 하시면, 이게 부산시에서 좀 급한 모양입니다. 조속히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황재철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건의하고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에 항만수산과의 역할 분담을 좀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강서구민, 농어민의 지역의 현안, 낙동강 주변 생태공원 전반에 걸쳐 할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은 잘 직시하시고 업무에, 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내일 오전 10시 도시산업국 5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19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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