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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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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29일

장소

강서구청7층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7개 동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총무무복지국 5개 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여러분의 서로의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로서 편의상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으로는 일문일답식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한건한건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님 행정감사에 있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무국장 조현국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 전 직원은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총무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창달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도 적극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질 높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총무복지국 직원들을 지켜 봐 주시고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편익를 위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2010년도 실시한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옥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 담당들이 배석하고 있으니까 참고자료를 받아서 더욱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직원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 또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출산장려금 여기 병행해서 보험에 단체 가입해서 질병이라든지 공무상 상해에 대해서 보험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액을 상당히 상향조정해서 일부 소수 직원들이 수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약 4,500만원정도 보험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작년같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배낭여행도 상반기에 3팀 해서 캐나다, 중국, 유럽쪽으로 갔다 왔고 하반기에도 각 부서장들 추천을 받아서 2개 팀으로 구성해서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 지금 곧 떠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이나 직원들 근무복 지급이라든지 했고 내년에도 배낭여행을 확대해서 외국과 교류도 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갖추어서 우리 지역 일을 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포인트나 출산장려금도 올해는 25만원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보육수당도 6세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서 지금 4만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직원들 단합이라든지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경비를 해서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사기진작이라든지 환경을 양호하게 함으로서 행정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직원이 직원휴양시설이 바뀌어 가면서 갑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그냥 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먼저 수혜받은 직원은 제외를 하고 안갔다 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각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낭여행 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보도록 하시기 바라고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해 주시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강서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검토사항이 나오는데 부산시 자치구 중 전문인력이 있는데 우리구와 서구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현재는 강서구, 서구입니다.
정옥영 위원
다른 곳은 다 있는데 갈수록 발달해 가는 미디어정보 사회에 일반행정으로 운영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전에도 전문가를 위탁을 해서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구보가 주민들에게 강서구에서 일어나는 시책들을 홍보하는 중요한 소식지로 볼 때 상당히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면 할애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에 빠른 시일내에 위탁하여 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빠른 시일내에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종합감사시 무등록 노래연습장 관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우리 지역에 무등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불가 대상업이기 때문에 등록이 사전에 안 되어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서에서 전체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 강서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받을 때도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관리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할 경우에 등록대상 기준이 되고 학교정화구역 내가 아니고 건축물 용도라든지 시설 기준이 될 경우 저희들 등록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무등록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처분을 병행하고 있지만 주민들 생계수단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조치를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개는 자진 패소를 한 업소도 있고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현재 40개 정도 무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등록된 업체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무등록 업체는 구청이 당하게 되니까 영업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화재예방과 안전을 기하도록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 것은 강서소방서하고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관계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점검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덕두나 노래방에 가끔 가보는데 지하에 시설된 것이 많습니다.
가끔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을 파악해서 노래방 업주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종 행사시에 의전관련 사항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자치행사나 구에서 관리하는 관변 자생단체 주관 각종 행사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 대한 의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각종 행사 때 주민들 대표하는 구위원님이기 때문에 최대한 의전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하는데 혹시 하다가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의전이라는 것이 구위원이 4년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계속적으로 있는데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개최된 가족사랑마라톤대회는 우리구와 KNN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주최는 같이 공동으로 했고,
간사 김병주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구의원을 초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녹산주민센터 이전 개소식 행사시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행사때 자생단체장은 참여시키고 구의원은 일부만 참여케 한 사례도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통장단 체육대회 개회식 때 내빈소개, 좌석배치를 보면 우리구 의장님을 시의원 후순위로 소개하고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대체 총무과장은 의전을 제대로 하실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가족사랑마라톤대회, 통장단 개소식 여러 가지 행사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도 하고 철저하게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할 때 반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고 타구라든지 의전의 절차가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교육을 다녀와서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내빈 소개할 때 구에서 관리하는 통장단 체육대회는 시의원이 우선입니까? 우리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 배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구의회 의장님을 우선적으로 소개하고 좌석배치하고 그다음 시의원 쪽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구의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전을 생각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조례규정 준수해서 유명무실화된 명예반장 및 반 운영위원회 삭제, 반상회 월1회이상을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제출이 되어서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병주
12월 의회에 제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통.반 획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효성 없는 내용들을 삭제하고 중요한 것은 전에 말씀하신 통장 위촉할 때 신원 조회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다 관련법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고 이번에 폐지하는 내용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마을회관 건립지원 방안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 봉림이주단지 조성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부지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대저2동 동덕 마을회관처럼 회관 건립 후 구에 기부채납하여 사용토록 요구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봉림이주단지 내 마을회관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봉림이주단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정확하게 한 것이 없기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마을회관부지는 마을에서 지정되어 있더라도 마을 부지를 자체 기금으로 구입하고 난 뒤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문제가 없지만 용도가 마을회관부지다, 소유가 구나 시나 공공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마을회관이나 영구건축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영구시설물 건축물을 시설할 경우 단서조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축조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동덕마을에도 사전에 마을회관 건립할 때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마을회관 건립을 이번에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타 마을회관은 강서가 전체적으로 개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많은데 타 마을회관도 이런 식으로 갈건가요.
총무과장 조맹래
기존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마을에서도 일부 시유지 공유지 상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회관이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하는 부서하고 그 마을회관 관리하는 마을대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고민을 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검토하고 앞으로 새로 마을 이주단지라든지 지역개발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국공유지상 건립이 될 때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타 마을 회관 건립과 형평성문제가 제기 되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 김병주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각 마을 관내기업과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본위원이 볼 때 몇 군데 단체에 가 봤는데 결연할 때만 하고 그 이후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1사1촌 자매결연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필요하지만 연결 업체하고 마을하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일부 어촌계라든지 마을하고 자매결연 되어서 운영되어 오는 곳이 명지 3개 어촌계, 천가에도 있고 거기도 처음에는 서로 활발한 교류가 되고 지원이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홀함이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KT가 명지 어촌계하고 해태 김이나 KT에서 사주고 판매해 주고 도움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녹산공단에도 대기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추진해서 서로 윈윈하고 이해하고 지원하고 협조할수록 1사1촌 자매결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말씀중에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녹산공단에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농민들과 주민들과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총무과장님 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주위원님 통반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션시티에 사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김영자 위원
오션시티에 1개통에 반이 몇 개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개 기준이라면 6개 반을 1개통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1개 반은 사정에 따라서 40가구에서 60가구인데 자연부락 아파트 그런 지역적인 여건 아파트 간 이격이라든지 검토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몇 개 반 몇 개 가구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17페이지 오션시티 통반 신설된 것이 있죠. 통반설치 조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에 보면 3조 통반 확정 기준은 반은 20에서 30호 다만 50호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통은 4개내지 6개반을 한다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설되어 있는 32통은 150개 반입니다. 위에 16통 1반은 세대수가 결격사유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조금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되었던 사항에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 획정 기준에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반은 20-30가구이고 통은 6개 반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이번에 통반설치조례 하고 시행규칙에 개정을 요구해 놓았던 사항이 주택은 4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60가구이상으로 개정했고 자연부락이나 취락형태나 아파트 이격거리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통 반설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명지동 16통 1반하고 20통 2반을 31통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적으로 명지오션시티 수산물연구센터에 있는 행복마을하고 기존에 있는 명지 기존마을하고 취락형태 때문에 조정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조례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실 때 지금 북구청 조례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0세대이상을 1개통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길 것이고 명지하고 윌하고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고 녹산에 지사과학단지도 많이 생기는데 조례를 하실 때 명시를 확실히 하고 조례에 대한 검토를 재정비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 요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60가구이상을 1개 반으로 하고 1개통은 4개에서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가구라고 봤을 경우 5개반일 경우 1개통이 300가구가 됩니다.
4개 반으로 했을 경우 200가구 정도 됩니다. 200에서 360가구까지 통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을 별도로 안하더라도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통을 한 반으로 하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통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실에 맞게 나중에 지금현재는 지적이 안 되지만 자꾸만 생기다 보면 오션시티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께서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임용관계가 있습니다.
6급에 3명 승진에 총무과 직원이 2명입니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 7급에 승진자 6명중 3명이 총무과 직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 직원들이 총무과에 가야 진급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전 과가 다 열심히 일한다고 보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요구사항에 조직 활력화를 위한 공무원 승진,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총무과 직원들이 거의 50% 넘게 승진하는데 다른 과 직원들 사기진작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 직원으로서 국한해서 승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승진이라는 것이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거기서 심사를 하게 되고 관리를 하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승진한 사람은 기여를 많이 했고 승진 안 한 사람은 기여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정에 대한 기여도 주민에 대한 만족도, 현황사항에 대해서 국비 시비 확보하는 노력이라 든지 평정하고, 또 직원들의 선호하는 것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안배라든지 저도 여기서 와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 왔고 지원 부서하고 현업 부서 차이를 두고 현업부서 우대를 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 했고 일부 6급 승진 중에 두 사람을 이야기 하시니까 전체를 봤을 때 5급을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무국장 조현국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두 명은 다른 사유가 아니고 이정화 직원이 1월 중순경에 전보되어서 전입을 왔습니다.
원칙을 보면 도시국 직원이 전보되어 왔습니다.
김영자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것보다 사기진작은 인사와 승진인데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고르게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른 과도 고르게 배려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무국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또 한 가지 지적사항인데 너무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이 숫자가 맞습니까?
1억 8,267만 5천원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1차 상반기까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했던 금액이고 2차 활동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2차에서 심의회에서 조금 더 지원이 하반기에 1,747만 5천원하고 상반기에 1억 6,520만원해서 전체 1억 8,267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액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 8,477만 5천원입니다.
140만원이 틀립니다.
다른 데 지원한 곳이 있어서 말 못하게 여기 적어 놓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여기 금액이 조금 차이나는 것은 자료 제출하기 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교통봉사대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140만원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액수가 틀립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숫자가 안 맞아서 몇 번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는 구위원이 이 숫자를 계산해야 되고 자료를 믿을 수 없습니다.
왜 또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32페이지에 보면 숫자 하나에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등록업소 현황에 보면 대저1동에 19개인데 노래연습장이 16개이고 게임시설 PC방 2개면 18개인데 어째서 대저1동에 19개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맹래 대저1동 밑에 16개하고 2개 그것을 18로 해야 되는데 아마 인쇄가,
인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숫자가 지적이 많이 안 되었으면 하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하는데 숫자를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한번 보고 넘어가셔야지 재차 지적된다는 것은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구청에 직원과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 총무부서, 물론 잘못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하고 계신다, 그런 반면에 전 직원 내지 전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좀 더 수정하고 보완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제도적 마련을 위해서 원활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승진, 발령, 부서배치, 그래서 승진과 발령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인 분야입니다. 우선 승진에 관한 부분은 차후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직원의 발령, 또 부서의 인사 배치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 전 직원의 발령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전권의 사항이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고유권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 전보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각종 전공이라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계획은 세우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우리 조직에 활성화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총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직원을 발령을 내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발령난 곳 부서장이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 배치를 하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최일근 위원
우리 구청에 무기계약직하고 일용을 제외한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별도 정원을 제외하고 487명입니다. 전체 정원은 490명인데 487명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서 크게 나눈다면 행정직하고 기술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또 기능직도 있고, 기능직도 상당히 각 부서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고, 계약직도 의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고, 진료소 같은 경우 특수한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세세한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구청의 직원의 분포도를 크게 본다면 행정직과 기능직, 기술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직이나 기능직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고정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기술직은 기술직에 맞는 부서에 일을 해야 되는데 기능직은 필요에 의해서 부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술직은 임용할 때 우리 구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분야에 필요로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업무에 장기적인 근무형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보편적으로 한 부서에서 순환전보발령을 내릴 때 법상 1년, 2년, 3년이다, 이렇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순환전보발령을 얼마 만에 내리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전보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도 1년 이내 전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 소송, 민원창구업무라든지 이럴 때는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전보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일반 순환보직은 한 2년 정도 전보대상을 정할 때 이번에 인사할 때는 정기인사라든지 수시인사라든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시에 따른 인원을 정할 때 1년 6개월 이상, 또 2년, 2년 이상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보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맞게 그렇게 하지 평균 2년 정도에서 보시면 평균치는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업무규정상에 보면 되도록이면 사고에 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전보 발령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 3년 이내로 한 부서에 근무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어떠한 업무에 발령이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년 내에는 발령을 금한다, 또 3년 이상을 초과하는 것도 금지하자, 법령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권고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한은 권고보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예외조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보제한 같은 경우는 준수를 하고 있고, 또 3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때도 있고 보편적으로는 장기근속자를 순환보직 시키는 아까 말씀하신 한 2년 정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발령에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총무과에서 직원을 발령을 내립니다. 각 동으로, 각 부서에 발령을 내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 부서장이 업무분장에 의한 또 재배치를 합니다. 총무과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배치를 할 때 보통 직원 전체의 전문성, 능력 이런 것을 책임자의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적기 적소에 업무분장에 의한 직원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서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의 일부의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뭐냐 하면 조직에 활력을 기하기 위해서는, 또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일부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직원이 사고, 문제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또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능력이 다른데 가더라도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직원임에도 어떻게 해서 한 부서에서 장기근무를 하느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일부분 발령에 대해서 발령을 자주 내리지마라는 것은 발령을 자주 내리면 그 직원이 그 지역, 환경,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늦어서 효율적 대민관계를 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을 감안해서 1년 내에 되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사항은 발령을 내리지 마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고의 분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닌데도 직원을 발령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숙지를, 또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대민 민원에 문제점도 노출된 분야도 있다, 이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소통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일부 아까 말씀드린 전보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을 예외규정이나 단서조항 이런 것을 검토할 때 직제의 개편이라든지 승진임용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충상담 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근무환경에서 상당히 근무하기도 힘들고,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하고 1년 동안 휴직하고 복직할 경우에 근무하던 부서에 가서 근무하기가 본인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 어떤 직원이 어디로 가고 할 경우에 그 부서, 그 조직의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조직원 간에 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대민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보제한 기준에 조금 충족될 경우에 옮기는 경우들이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직원들은 조금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의원이 되고 한 4개월 정도 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4개월 동안에 우리 강서구청의 490여명의 직원에 대해서 저는 능력 있고 충분하게 타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능력은 있지만 그 직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한다면 직원의 사기다, 또 조직의 활성화다, 이런 것을 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례를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 2번째 직원배치에 대해서 저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 직원이 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능력이 떨어져서는 아니다, 전문성이 떨어져서도 아니다, 다만 잦은 발령으로 인한 그 환경에 적응, 또 그 업무의 숙지를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기술직하고 기능직을 제외한 행정직 직원들이 장기근속,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숫자가 13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 정기인사를 12월말, 6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인사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대민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최소화시키되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키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간혹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든지 민원인으로부터 항의를 받는다든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 업무하고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직원들이 저희들 판단할 때는 괜찮다고 보냈는데 일을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정의 신뢰도나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시로 인사할 때 감안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사발령 및 배치에 대해서는 정기, 정기라 하면 내년 3, 4월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재차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또 많은 행정직에 대한 순환보직을 함으로써 경험을 쌓게 하고, 또한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흐름 파악을 못해서 대민관계에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분야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앞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구보편집위원회 위촉직이 구성원은 10명인데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외부 위촉직 인사가 3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보편집위원회 활동을 한 실적이 조금 미흡합니다. 현재로서는 3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회수가 12개월 해서 참석인원이 한분되어 있네요. 12개월 중에서도 12개월 다 온 분도 아니고 한분이다 그죠. 외부에 3명이고 구보를 타구에 비교해서 전문편집요원이 강서구하고 서구만 없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현재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구보편찬위원회는 존재를 안 한다 그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봤을 때는, 조례에 구보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존재 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폐지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폐지보다는 구보편집위원을 위촉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구보편집에 활동력이 상당히 있는 분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임기가 끝나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보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구정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구정모니터요원들하고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요원, 명예감사관 이런 분들로 해서 각 통에서 일어나는 미담수범사례, 각종 동향사고, 이런 것이 필요할 때 구보에 편집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모니터요원들 연에 한번 모이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구보 편집을 위한 구정모니터요원이 아니고 별도 다른 종합적인 구정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위한 구정모니터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구정모니터요원을 홈페이지에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구정모니터요원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구정모니터요원 여기 29페이지 보니까 구정모니터요원 활성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활성화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저희들이 구정모니터요원으로 구보 기사를 좀 더 좋은 기사를 싣기 위한 각종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하고 수집하기 위한 구정모니터요원을 앞으로 모집해서 구보에 내실화를 기하겠다 하는 그런 대책으로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구보발행 부수가 18만부 해 놓았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예, 월 1만 5천부입니다.
박명권 위원
타구에 구보를 한번 보셨습니까? 구보 편찬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구보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계약을 해서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보의 내실화라든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북구라든지 타구에 구보를 한번 비교하니까 내용 측면에서는 우리 구보가 좀 떨어집니다. 내용 측면에서 맨날 시책홍보, 지역홍보, 미담, 이 소개를 하는데 내용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매체에 장학금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 이용 홍보라도 좀 하고, 도서관 이용 실적도 내가 보니까 떨어지는데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이런 쪽에 많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간행사, 월간행사, 주요행사가 있기 때문에 매주 방영하고 있는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구 구보를 보고 참고를 하고 있지만 타구의 전문계약직이 있다는 것하고 많은 데는 두 명씩도 있는 구하고 비교가 되고, 또 신문사를 통해서 많은 컨설팅 받고 또 거기서 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구보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내실화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배부 방법에 대해서 사송에 1만 1,500부, 우송에 1,500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송에 통장님들이 다 가져가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각 동별로 배부를 하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달이 잘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달이 잘 되는 데는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제대로 구보가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구보 보기가 힘들다고 해서 각종 회의 때 전달을 하고 배부가 잘되도록 독려하고 있고, 또 사송에 대해서도 일부 못 받는다고 연락오는데는 주소라든지 변경된 것을 수시로 확인해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필요한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저번에 회의록을 한번 보니까 우송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이 차상위계층에 우송을 해 드리고 나름대로 저소득층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2010년도에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때 잘 검토해서 하신다고 과장님 보고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맹래
일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배부대상 인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구정홍보에 편집위원회 부분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보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타구라든지 계약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2010년도 강서낙동강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주었죠?
총무과장 조맹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을 준데 대해서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하고 제가 한번 갔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들은 내용하고 이번에 축제에 반영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용역결과물을 보고를 받을 때 용역결과에 축제의 비용을 2억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용역결과물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2억 정도의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결과물에는 들어가 있었지만 실제 축제할 때 예산은 9,5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세우다 꼭 필요한 것은 추가로 하다보니까 한 3,400만원인가 더 들어가서 1억 2,300만원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부 프로그램들이 빠졌고, 예산이 많이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일부 추가된 부분도 있고,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유효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유효프로그램이 거기에 구성되었다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축제의 예산소요액의 한계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축제에 참관하는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데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외시키다보니까 용역결과 전체를 반영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 축제 때는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외시켰다는데 어떤 것을 제외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빛을 이용한 멀티프로그램이라든지, 야간에 하는 불꽃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여건상 효과나 관계규정상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외시키 다보니까, 또 예산소요액도 많았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관계 법규상 제외되는 것은 처음에 용역 할 때 몰랐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용역 때도 그런 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 때 검토가 되었으면 관계 법규상 문화재보호구역에 야간에 불꽃축제를 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졌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관계법령상 불가사항보다는 문화재청이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포함은 시켰지만 예산상 축제 계획을 하다보니까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2억이라는 금액은 불꽃축제라든지 멀티쇼라든지 나름대로의 비용이 다 포함이 된 금액이네요. 올해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을 해 놓았던데 관계법령에 불꽃쇼도 못하고 야간에 행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비용을 또 올려놓았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박명권 위원
철새보호지역에 야간에 새도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데 밤에 불꽃을 쏘아올리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여기서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되는 방법들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지오션시티 산책로 같은 경우도 최소화시키는 방향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가로등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런 일부의 테스트는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전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협찬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협찬 들어온 게 현금으로 1,100만원 정도 들어왔고 물품으로 따지면 한 6-7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한 8,000만원 정도 협찬 들어왔다 그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전체 현금으로 따질 경우에 그 정도 됩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협찬 들어온 분들한테 안내장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감사 서한문도 만들어 발송을 했고 행사장에 협찬내용을 현판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하고 주 무대 좌측에다 설치를 해서 참여하는 분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 행사할 때 이분들이 협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맨 앞자리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앞에 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협찬을 한 분 중에서 일부는 오셨고 일부는 사정상 못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협찬자를 체킹을 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날 오신 분들 중에서 기업인들도 많이 오셨죠?
총무과장 조맹래
일부 몇 분 오셨지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오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낙동강갈대꽃축제라는 이름을 갈대가 많이 없고 이런 판국에 갈대축제라는 이름을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만든 취지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갈대꽃 축제의 명칭으로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이것을 결정을 하고 나니까 사하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까지 강서에서 왜 갈대꽃 축제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느냐고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강서가 먼저 하다보니까 상당히 당황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지만 갈대라는 게 우리 강서의 어떤 역사와 같이 가야 되고 정체성이나 역사성, 지역성이라든지 볼 때 갈대와 강서는 같은 생명체로서 계속 가야 될 부분이고, 또 갈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인위적이든지 해서라도 갈대의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갈대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강서가 계속 갈대를 연관 지어서 이런 축제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한마음축제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한마음축제를 하고 강변축제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축제를 하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축제내용을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어떤 차별성을 두자고 한 사유들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마음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 체육 축제처럼 그렇게 운영되어 왔던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고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서 볼 때 상당히 이번에 일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일부 미흡한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처음에 행사 계획대로 안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 주민참여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 또 행사내용 중에서 원활히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끝나고 나서도 각 부서별로 지적된 사항,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 받아가지고 종합발전계획에다 다 반영을 했는데 동선문제, 진입하는 통로에 부스설치문제, 바람에 대비한 부스라든지, 부스의 모양, 크기라든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 민간위탁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다 일부는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셔틀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셔틀버스는 삼성전기하고 우리 구에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매시간 단위로 코스를 정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하는 지점으로 해서 이틀 동안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협찬 내용에는 없대요?
총무과장 조맹래
버스도 협찬을 받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협찬 받았는데 협찬 내역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아마 그것도 포함되어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도 2억을 하셨다 하는데 협찬이 이게 원래 부스하는 경비이고 기획사에 준 돈이 보니까 9,000만원이네요. 기획사에 준 것만 해도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었네요. 부스 설치 안하면 그렇게 들 것도 없겠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부스 설치하고 각종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포함된 것도 있고, 또 유랑극단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박명권 위원
유랑극단에 2,200만원 주었네요.
그래서 바람이 그렇게 불어가지고 천가입니까, 부스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건의되었던 내용들을 검토를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직원들이 그날 고생 많이 했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직원들이 행사 프로그램마다 담당부스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주차관리라든지 안내라든지 전 직원들이 양일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많이 한 만큼 직원들이 점심 못 먹는 분들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 것도 각 부서별로 맞는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나왔고 그게 당초에 식권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운영상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비빔밥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조맹래
시간상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식사를 한 부서도 있지만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마 전달이 안 되어 가지고 식사를 어렵게 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발전계획에는 검토사항으로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노조 홈페이지는 어떻게 뜬 줄 압니까? ‘무분별한 직원 동원을 중단하라.’ 축제라는 것이 삿포로 축제도 가보고 했는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상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에 문화원에 관계되는 분들 그렇게 구성이 안 됩니까? 그분들이 주재로 해서 축제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직원들이 축제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면 그 축제는 실패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궁극적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협찬도 그렇고 앞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항으로서는 직원들 협조가 안 되었을 경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2억을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변에 식당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토마토도 팔고 있는 분도 있고, 채소도 많이 팔고 경제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축제를 근본적으로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외지에 알려서 판매를 개척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스를 운영했는데 사실 우리 생각만큼 실적이 미흡했지만 앞으로 축제가 더 확대가 되고 활성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각종 기념품도 만들 수 있고, 우리 강서에 나는 특산물뿐만 아니라 강서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시키고, 처음에 저희들도 축제용역을 할 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키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다른 지역의 축제도 가보니까 기념품 판매코너도 있고 수익사업도 올리고 있으니까 갈대를 소재로 한 상품 개발을 해서 수익도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장소가 멀어서 거기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축제는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맥도생태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접근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사상하고 비교했을 때 이용은 상당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시설보강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대저지구에 또 공원도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을 감안하고 외지의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것은 차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토마토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토마토축제는 전국적인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토마토축제 자체만 가지고도 평가할 때 수천억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하니까,
박명권 위원
접근성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물론 공간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접근성이 제일 양호해야 됩니다. 갈밭에 춥고 바람에 천가에 부스가 다 날아가 버리고, 부스 비용만 해도 기획사에 주는 돈이 9,000만원, 행사진행을 보니까 비빔밥 만들고 갈대 위에 집지어 놓은 것, 허수아비 봤고, 내가 봐도 큰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에 보면 경마체험도 있고 천체망원경, 가을음악회도 있고, 내가 봐도 그런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조맹래
행사를 하면서 일부 말썽도 있었지만 갈대를 소재로 한 터널이나 허수아비라든지, 어린이집, 학생들이 부모들과 함께 참여해 가지고 제작하고 설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보다는 참여라든지 어떤 의미를 상당히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가는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데 주말에 가면 촬영하러 부모들 손잡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생태환경체험에 대해서는 뭐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버들길걷기행사 할 때도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갈대라든지 주변에 환경에 대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게 종합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또 허수아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솟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동참해서 만든다는 자체가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그런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전에 제가 토마토축제에 대해서 비근한 이야기를 했지만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해서 외부 분들이 와 가지고 빵도 사먹고 주변의 식당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태공원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상업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하게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삿포로 눈축제를 보니까 2억엔을 투자했을 때 250억엔이 경제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축제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축제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것 비슷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맹래
장기적으로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지혜를 짜서 방금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부스가 해당되는 것 빼고 이것저것 빼면 실질적으로 협찬이 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정도 행사한다면 그렇게 들 것은 없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갈대꽃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경품도 자발적으로 많이 협찬을 받았고, 내년에도 협찬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협찬 받는 것이 자발적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자발적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국장님이하 과장님, 담당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조현국 국장님을 비롯한 조맹래 총무과장님이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인사에 관련한 총괄적인 분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릴 분야는 부분적인 관리와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 진강시 자매결연 부분과 두 번째 강서도서관 관리에 대한 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0월중에 실시한 중국 진강시 자매결연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제나 세계적으로 볼 때 흐름이 흔히들 하는 말로 국제화시대다, 세계화시대라고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발 맞추어나가야 할 때이고 그래야 한국은 한국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존재할 수 있다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는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예산을 투입해 좀 더 프로그램이 잘 작성되어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진강시에 대해서 자매결연은 본위원도 동의하고 좀 더 앞으로 수정보완해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동의를 합니다.
이번 진강시에 대해서 궁금하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볼 때 수정보완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매결연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에 직원과 동참 의원 외에 일반인에 대해서 참여자를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서 상대국에 방문할 때는 사전에 어떤 분야라든지 현장에 3개국에 갔을 때 어디를 견학하고 현황 파악 할 것이냐에 따라 농업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상공인들 대표하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표성을 지닌 분들과 동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일반인 동행은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상대국 방문에 따른 주요방문지 현장에 가서 찾아 봐야 될 곳을 사전에 대상지를 정할 때 어떤 분들을 동행해 갈 것인지 결정하는데 업무적으로 관계되는 직원들 동행하는 글로벌시대에 전문적인 외에 견문을 넓히기를 위해서 가야 하지만 각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또 주민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분도 자매결연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갈 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자매결연의 목적은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부분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는 목적이 인적 교류가 아닌 경제교류, 문화, 스포츠 목적을 가지고 교류에 원칙은 법규상 없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 번에 10월달에 갔다 오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체 구비 예산 포함 하고 일반 단체장들이 간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반인 참석자들을 본다면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자유총연맹, 통장단장, 여성단장,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 목적에 100%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석자에 대해서 목적에 일부라도 부합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경제교류에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내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깊숙히 말씀드릴께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은 보면 단체 회장님들 관변단체 참석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일반인들의 참여자를 선택한다는 결정권자가 된다면 이런 분들도 2-3명 경제인들도 2-3, 스포츠 전문가도 1인정도 문화 전문가도 1인정도해서 다수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해서 근본적인 목적인 경제, 문화, 스포츠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아쉽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당초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방문단을 구성할 때도 방금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포함시켜서 검토가 되었었고 사전협의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정에 의해서 참여가 안 된 분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강서에서 볼 때 중요한 농번기이기 때문에 스포츠에 책임 맡고 있는 분들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다 보니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지 저희들 일방적으로 단체장 여섯 분을 모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같이 가기 위한 대상을 확대하고 개방을 해서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강시와의 자매결연은 초창기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원만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조맹래
내년에는 진강시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때 강서구 지역현황, 개발현장, 부산신항, 녹산공단, 지사 개발되는 사항들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현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give & take로 서로 공감하고 내방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는 강서구청에서 진강시를 방문하고 한 해는 저분들이 내방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꼭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진강시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방문문단들도 강서에 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 인천 등지에 방문했다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본 방문 했다가 지나가면서 여기 와서 강서구 현황파악 하고 교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정례화 된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꼭 문제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보완해야 할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보완은 이 세상에 살면서 1개 분야가지고 살 수는 없다 다기능복합입니다.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방법을 창출하고 연구하고 그것이 인간사회의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내년이나 앞으로 자매결연은 국제시대에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좀 더 다기능 복합지역에 있는 존재끼리 같이 어울려서 자매결연 목적인 경제, 문화, 스포츠에 함께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수정보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뿐 아니고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뿐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의 어학연수,어학연수는 일부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직원들 체험이라든지 이 부분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직원간 교류를 하게 되면 체제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드리자면 앞으로 자매결연 분야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수정보완 해야 할 분야는 다수의 종사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직원들의 능력이 배양되어야만 대민 관계에 있어서 서비스가 창출이 나옵니다.
직원들의 어학연수 보조금 직원들 선진국 체험에 있어서 법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직원의 인격, 현장체험, 어학연수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는데 정리를 하는 입장에 과장님의 대책이나 건의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좋은 말씀을 최일근위원님께서 하셨고 저희들이 자매결연 업무를 서로 교류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서도 확대교류가 되어야 하고 특히 민관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관에서 주도 한다는 인상을 희석시킬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중국의 경제 가능성을 볼 때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진강시 뿐 아니고 영미 쪽에도 자매결연 국제교류 업무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만약 내년에도 총무과장님으로써 계신다면 이 분야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흡한 분야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서도서관 관리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현재 도서관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총무과에서 도서관 업무를 문화공보계에서 담당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에 상주하는 별도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서직원이 2명 있고 전산직원이 1명, 기능1명 있고 청경이 경비하고 관리차원에서 2명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배치되어 있는 직급 중에서 최상위급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서직 7급입니다.
최일근 위원
7급입니까? 도서관법에 보면 관장 직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도서관법에 보면 관장이라는 직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도서관 관장 직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현재 직급상 7급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장은 아니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도서관장 직위는 아니고 관리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여러 도서관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책임자가 없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허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관장은 안 되어 있지만 잠정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이 관장이 아니겠느냐 직책은 아닌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려면 총무과 업무가 광활합니다.
이런 분야를 도서관법에 준해서 관장을 주게 되어 있고 또한 도서관장직을 둔다고 할지라도 7 급의 관장은 관리하기에 대중 이미지상 문제가 있습니다.
구비 100억 이상, 정확하게 180 얼마입니다만 근 200억원으로 강서문화보건센터를 설계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도서관도 비대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직원의 여러 업무형태를 봐서 조례상 되어 있고 도서관법에 되어 있는 분야를 앞으로 복지문화센터가 들어 설 때 그때 가서 정리보다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도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시고 지적 하신분야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고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장의 직위를 별도로 두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참고해서 도서관도 정서상 중요사항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리와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위기질서, 직책은 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가지면서 빠른 시간내에 직책 분야를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관계법상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직위를 둔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두도록 하고 또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추상적인 것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관장의 직위를 병행해서 도서관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 없이 최대한 도서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직원들하고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직책 부여를 하고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되도록 이면 빨리 감사를 마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많아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통반장 조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지 신도시 보상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상이 계획대로 나간다면 12월말에 보상이 완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자금이 없다 보니 내년 3월까지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네가 8개 마을인데 다 드러나면 주택뿐 아니라 농경지까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통반장 조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농경지와 주택이 전부 없으면 통반장 조정이 들어 가서 정말 조정을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음지구 개발사업에 편입된 녹산동 소재, 구랑동에서 부터 탑동까지 6개 마을 주택은 대부분 철거되고 김해, 명지 등 타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음 마을 앞에 농경지 경작하는 주민들이 상당하여 비료나 농약 보급 등 통장의 역할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신항배후물류단지 조성사업까지 통반장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통반 설치 조례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반 4개에서 6개 반, 또 한 반은 20가구에서 30가구, 아파트지역은 40에서 60가구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보다 지역실정이라든지 자연부락의 취락형태라든지 아파트 간 인접거리 등 조합해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산동이나 명지동이 개발단계에 있으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존치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각동에서 주민들과 조정협의를 통해서 조정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를 통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강서가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을 챙겨보시고 전체 마을주민과 농지가 다 보상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조정을 하더라도 과거 범방마을이 경마장에 편입된 이후 한 7-8년간 해당 동을 존치한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운영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일수가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개최한 청원경찰인사위원회도 소청 포함해서 그것도 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청원경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하는 인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공무원법에 있는 사항으로 인사운영위원회 운영했던 사항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부분은 내용 자체는 의회에 보고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별도로 청원경찰법이라든지 무기 계약근로자들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절차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무기계약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징계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위원장이 직급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청원경찰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할 때는 총무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4명의 과장으로 구성해서 이번에 징계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 위원회가 틀려진다는 것도 아이러니 하고 이런 무기계약이라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합리적으로 할 방법이 아닙니까?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더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인사위원회 자체는 정확하게 명시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이 위원회에 들어가 해야 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다른 인사위원회에 가서 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 말씀대로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사부서 부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에 요구가 된 부서장은 제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 해서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징계에 대한 영향이 없이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회 기능은 인사에 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승진임용이라든지 전보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의결사항, 직원들 관련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는 사항으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가장 중요기능은 각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전보 인사는 서면회의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보인사는 전보 제한에 되는 사항인데 직제개편이라든지 승진임용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인사를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승진이나 진보인사를 해야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것인데 인사 때마다 올라오는 직원들의 불만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의 불만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노조게시판을 통해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이 소수 의견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의견일 수 있어서 내용 판단해서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보고 드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 안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특히 얼마 전에 청원경찰 징계와 관련해서 노조에서 성명서 발표도 하고 직원들의 의견이 수십 건에 달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런 사항들은 보고가 이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보고가 되었고 그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는 지양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기를 바라며 또한 인사 후 직원의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음에는 인사 잡음이 반복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직원들의 진정한 사기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맹래
저도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공정하고 정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집행사항에 보시면 해병전우회 부산광역시 연합회 강서구 지회에 500만원, 부산강서구 해병대 교통봉사회에 14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교통봉사대는 강서구 지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병전우회하고 교통봉사대 하고 구분 기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 조율을 통해서 한 단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전협의를 통해서 했는데 조정이 안 되고 별도 기능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교통봉사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 와서 계획서를 낼 때 해당되는 부서 의견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만약 해병교통봉사대가 해병전우회 소속으로 소속되어 활동을 같이 할 때 내년에는 해병전우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올해처럼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어렵다고 최종 조절을 통해서 이번에 활동을 행사라든지 활동했기 때문에 최종금액으로 심의위에서 심의할 때 조건을 붙여서 사회단체 교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단체라는 것이 교통봉사대와 같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체에서 붉어져 나와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면 또 지급할 것입니까?
사례를 만들지 말고 꼭 통폐합시켜서 해병대는 같은 해병대니까 같이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산 지원금액 중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금액이 1,640만원입니다.
다른 단체보다 지원금이 많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원수는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기울여서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을 보면 강서구새마을지회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강서구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하고 활동 실적 하고 활동계획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지표라든지 평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판단할 때 자유총연맹이라고 해서 강서구에서 일반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별로 없고 다른 단체가 불만이 많습니다.
왜 자유총연맹에만 많이 주는지, 바르게도 좀 있지만 내년에 심의할 때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조절해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하는 단체는 인센티브 성격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진강시에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0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항 10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의결을 받고 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전에도 주례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리고 의결을 받지 못했던 사유와 그 이후에 부서 실무자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답변을 필요하다면 드리겠지만,
박명권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총무과장 조맹래
그 당시에 초청장을 받고 난 뒤에 시간이 얼마 전에 임시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이 한 건가지고 임시회 요청하기 어려워서 의회 실무자 하고 저희하고,
박명권 위원
의회 실무자하고 이야기 했다 하시는데 노조홈페이지에 강서구와 중국 진강시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노조홈페이지에 이 정도의 내용이 올라올 정도 같으면 의결을 안 받고 가는 것이 위법이죠?
돈 집행한 것도 의결을 안 받고 갔으니까 위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의결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있다든지 하면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와 외국간의 자매결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안 받고 가서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정에 따라서 추후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추후 돈을 쓰고 난 뒤에 추후승인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결을 충분히 받고 갈 수 있는 사항이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의회와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사전 조율이 있습니까?
의결사항도 안 받고 가는데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라는 노조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의결을 안받고 간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으면 긴급하지만 충분하게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라는 자체가 의결을 안 받고 가는 것은 집행 자체가 집행한 것 나중에 결산승인을 하겠습니까?
사후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중국 진강시 방문계획을 가졌으면 충분하게 시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주례회의 보고 때 13일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의결을 충분하게 긴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 받고 갔으면 위원님 중에 진강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는데 형제지간을 맺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 진강시에서도 구에 부시장도 오고 우호협력 교류 안건 차 방문도 하고 초청장도 보낼 정도로 예상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초청장 온 날짜를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초청장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간다고 결정할 수 없고 초청장이 오고 난 뒤에 결정하다보니 의회 규제교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며칠 전에 임시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의회실무자 하고 협의를 통해서 임시회를 통해서 임시회를 이 건으로 다시 소집할 것이냐 서로 협의가 되어서 결정해서 진행되었던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의결을 안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생각은 의회에 기획실을 통해서 제출해 놓고 있고 자매결연 체결 합의서가 아주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에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은 명백합니다.
주례회의 때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추후승인 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님들 일곱 분 다 계시지만 안 받고 갔다는 자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조홈페이지에도 나왔는데 직무유기, 직무유기는 주민소환감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직무유기란 표현은 일을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은 직무유기지만 알기 때문에 해서 해당되는 사항의 방법을 실무자 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자료를 올려놓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도 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 주변에서도 노조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받아갈 수 있었는데 사후의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가지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오전 중 내내 장시간이 흘렸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직원들께서 고생도 하시고 해서 질의답변 보다 일반적인 저의 견해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승진과 관련해서 발령을 5급에 대해서 발령을 냈는데 공백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보통 일괄 처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일괄과정을 처리하면 보통 타 기관에는 1명 승진을 하게 되면 배수를 2배수 3배수 제가 알기로 강서구청은 4배수로 해서 심의를 해서 1명에 대해서 승진을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한다면 그것이 8배수 나옵니다.
그러면 하위에 있는 배수 선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야도 있다. 그래서 승진과 관련해서 분야는 그 때 결원 상태가 되면 그때그때 정리하는 것이 공정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질의 답변까지 들으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이것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어떤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좀 더 적기적소에 해결할 분야가 있습니다.
직원이 승진하면 직원이 자신의 꽃이잖아요. 관심 많은 분야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더 적기적소에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국장님께 직원들 복무자세와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일방적인 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날 등원을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직원에 대한자세를 눈여겨봤습니다.
지난해나 올해나 보면 지방자치 직원업무평가에서 강서구청이 상위의 업무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487명의 전 직원이 다른 타 부서보다도 잘 하고 있다 저 역시 그렇게 보고 느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복무규정에 위배 내지 대민관련 공직자의 행동 룰에 못 미치는 분야도 나온다, 몸소 체험도 했고 제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에서 가장 큰 행사 지난 갈대꽃축제 때 직원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100% 내지 1000% 서비스를 해야 할 직원이 술을 먹고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추경예산에 의원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 보고 하는 이야기가 공부 많이 해라,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의회에서 올라와서 의원 앞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것도 간부 직원도 아닌 일반담당자가 의원한테 보고 하는 자세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자세 또한 일반 주민이 부서에 민원 갔을 때 업무상 바빠서 못 보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보고도 모른채 의원이 강서구의원이 아니고 다른 시 의원이든 기장군이든 하는데 까지는 오신 손님에 대해서 인사는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겁니다. 복무규정에 행동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대민을 접할 때 한 10가지 나옵니다.
언어는 부드럽게 해라, 항상 웃어라,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해라,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저도 직접 느낀 것이 예, 강서구청입니다.
예, 최일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분한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의장님한테 교육받고, 의사과장한테 교육받고, 전문위원한테 교육받고 왔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행감에 들어갈 때 그래도 하위직이라고 할지라도 윽박지르지 마라, 예를 갖추어라, 평상시에도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사과 직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에 윽박지르고 한 의원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가 보는 6대의 동료의원들께 평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담당자 정도 와도 함부로 말을 놓는 것은 못 봤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담당자를 오시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같은 경우에 저는 부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인격적으로 예우를 하고 업무적으로 바쁘다보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좀 생각해 달라, 그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6대 의원님들 그렇게 위상 찾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못 봤을 뿐더러 또 위상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걱정을 제가 하느냐 라고 하면 제 판단이지만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추정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뻔하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건설현장에 가면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체조하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 가장 권력기관인 경찰서 전화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가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10분 먼저 와서 간부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라, 손님을 어떻게 하라, 매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받아서 480명의 직원이 다 잘하고 있는데 일부의 한두 사람 때문에,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퍼뜨린다, 이 원성이 어디로 갑니까? 구청장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는 구청장님은 열정을 가지고 개발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오도 갈 때 없어서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고민을 하고, 또 부구청장님 마찬가지고 국장님, 간부직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을 어떻게 구민들은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쁜 짓 하더라도 부모가 시키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까지 항상 보면 잘하라고 걱정을 하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있어서도 안 되고, 했어도 안 되고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고쳐야 한다, 이를 해결하고, 국장님이나 여기 있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담당 다 알고 계시는 분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가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시나, 특히 청장님께서도 수시로 당부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예우를 깎듯이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요 현재 과정이 잘못 비하되면 저의 진행한 말이 의원에 대한 위상이다, 이 견해는 절대 아닙니다.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이웃사람이든, 선배든, 후배든 간에 깍듯이 예우를 하면 자기가 그만큼 칭찬을 받고 더 예우를 받는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 때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항상 주민들이나 손님들이 찾았을 때 깍듯이 대하고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일부 직원이나 또는 신규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내려가도 누군지 모르니까 인사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 시에, 특히 8급, 7급 이상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규로 오신 분들은 밖에서 오다가 공무원 조직사회에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익요원들도 현역이 아니고 여기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익요원들까지 철저한 교육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나 구청을 찾는 모든 분들께 깍듯이 예우하고 대접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라기보다도 한번 제가 방법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가면 아침에 부서장이 업무와 관련한, 대민과 관련한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앞서 있는 분들이 윤리와 도덕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직원이 좀 피곤하겠지만 부서장의 어떠한 권한 하에 매일이 아니면 주에 1회라도 부서장 책임 하에 복무규정을 숙지시키고 대민 접견 시에 재 다시 숙지시킴으로 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1회 직원 자체 서비스 친절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간부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민 친절부분,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아직까지 불미스러운 형태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없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더 좋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현실적 사례가 있고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으로 인해서 인격이 하락되는 분야가 있다, 과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인간만사 윤리와 도덕이 능력보다 앞선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속히 이런 분야를 자체교육 내지 기타 등등의 방법을 검토해서 487명의 잘하는 직원이 있는데 한두 명으로 하여금 전체를 나쁜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는 없다, 또 이런 일로 해서 열정을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 대한 원성이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시일을 앞두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자체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굵직한 남자 의원 목소리보다 조금 분위기상 여자 목소리로 분위기를 식히도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있거든요. 4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정과 점검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동네체육시설이 43개소 있고, 또 뒤에 보시면 권역별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해서 16군데 해서 전체 59개소가 있는데 저희 강서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강서구청장이 관리자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이용에 대한 불편이 없는지 파손이 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보수가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오봉산하고 신호공원하고 대저1동, 대저2동, 강동 체육시설들을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상당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나 집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관리자는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을 통장님이든지 제일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보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책임 있는 관리자가 선정이 되어야 구청에서도 빨리 대화도 되고 정리도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떤 관리자 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자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실무적으로는 통장을 주 관리자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관리점검일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한 것, 관리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에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내가 일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일지가 없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조맹래
관리대장이 별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일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그때 점검이 잘못됐을 때 가서 점검하고 그렇지 주기적으로 날을 정해서 많든 작든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그런 관리일지는 없다고 하던데 그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꼭 날짜를 지정하기보다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종합점검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 생각은 월1회 일지가 있어서 꼭 그날은 점검에 대한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꼭 해서 일지가 작성되어서 항상 비치가 되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월1회를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막대한 운동기구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정비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연간 이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까 1개소 당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 안전사고가 없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인원이 평균적으로 많은 곳은 동네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라든지 많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외지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데 시설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상당수 많다고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파손된 부분은 보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보고 다중 이용하는 데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안 되겠나, 앞으로 자꾸 운동기구 설치가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평생학습교육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조례가 2009년 11월 9일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조례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올해 신라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공동사업으로 실버케어 과정이라든지 미취업의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라든지 컴퓨터 활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6개 과정을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100만원 정도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 바가 있고, 또 각 구별로 평생학습컨설팅 실시계획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평생학습 도시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 사업에 우리 사업계획을 내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많은 개발과 협의를 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받아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상구는 31회차 하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이래서 김병후 정신과 원장님이 하고 있고요. 사하구에는 이성호 연세대 교수님께서 ‘신세대 자녀교육’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구는 고승덕 변호사가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이 ‘ABCD성공법’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서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좀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TV에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강의를 한다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사들을 해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김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좋은 정보를 저희들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질 높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벤치마킹하시고, 참고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관내 교육경비 등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근거와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올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3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후에 배정이 되었고, 추경에서도 1억원 확보를 해서 추경에 대한 사업들을 초등학교 위주로 학교에 시설 개수,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이런 학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을 했고, 급식조례 규정에 의해서 급식비를 확보를 해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급식을 질을, 특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계속적인 이런 교육경비를 지원을 합니까?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내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급식 부분은 무상급식 관계도 나오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어떤 추이를 보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식비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각 중학교나 제가 학부모들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부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급식비가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셔서 급식비는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 있지 않습니까. 치안 관련 예산 근거하고 지원금액, 현재 지원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CC-TV하고 치안협의회에서 요구했던 치안에 대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또 경보기, 자율방범대 활동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지원을 했고, CC-TV는 계속적으로 지원 요구되는 사항인데 올해 본예산에 30대하고 추경에 해 가지고 한 10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고, 또 시에서는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시 전체 한 50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간사 김병주
예산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현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이것도 먼저 돈을 쓰고 뒤에,
총무과장 조맹래
이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하는 우리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근거는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하고 별개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법률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치안 관련해서 CC-TV는 많이 있으면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올해 30대하고 추경에 10대를 지원했다는데 경찰서 쪽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명지 쪽에 보면 명품도시라고 오션시티에 한 5만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구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명지 쪽에 보면 CC-TV가 네 군데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예, 학교하고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명호중학교 앞 도로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명호초등학교 앞에, 오션시티 롯데캐슬 앞에 있습니다. 그 네 군데 중에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곳이 세 곳, 우리 강서구에서 한 곳이 1곳입니다.
본위원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품도시가 치안이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파출소도 없는 사항이고 제일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게 CC-TV를 확보하므로 해서 치안을 감당할 수 있는 명지오션시티 들어가는 입구가 네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한 군데 들어가고, 제일 입구하고 다음에 명지레포츠센터 앞에 하고 삼성자동차 다리 입구 그 세 군데만 CC-TV가 설치되면 오고 나가고 하는 치안에 대해 방범이 확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거기가 주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설치되면 범죄예방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싶은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하고, 저희들 10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강서경찰서에서 요청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수를 조정해서 장소를 선정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라든지 내년에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되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런데는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강서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강서경찰서에서 설치 장소를 선정을 할 때 범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소를 제일 먼저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1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1대에 1,000만원 정도 들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대당 한 달에 17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했을 경우에 상당히 관리비 문제가 소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정말로 적재적소에 치안과 관련해서 CC-TV가 설치되어야 될 장소에는 관리비가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CC-TV를 설치하므로 해서 치안효과가 어떤 지역보다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강서경찰서와 협의가 안 되더라도 우리 구비로써 할 의향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조맹래
경찰서에서 하고 있다는 게 장소 선정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지 예산 확보는 전부 32대가 구비로써 다 설치된 사항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을 장소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도 좋은 의견을 내셔가지고 CC-TV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말씀하신 그런데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도서관과 관련해서입니다. 2010년 10월 현재 과장님 강서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6만 2천,
간사 김병주
한 6만 6,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중에서 명지오션시티 인구 증가로 인해서 명지동 인구가 거의 다른 동 2배 3배가 많은 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명지, 가락, 녹산, 천가동 인구가 3만 8천 600명으로써 구 전체의 58%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대저2동에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인구는 사실상 강서구 나 지역인 명지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명지신도시 내에는 인구 10만을 육박하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도시가 건설계획으로 보상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 실정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간사 김병주
강서구 나 지역에 대하여 도서관 등 정보문화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향후 강서구에 제2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대저2동에 구민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거기에 도서관 기능도 필요하고, 도서관의 현대화,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명지오션시티 뿐이 아니고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시에서 명지주거단지 조성할 때 부지가 문화예술부지로 해 가지고 한 3천명 정도 용도를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명지오션시티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건의가 되었고, 행정적으로도 건립에 대한 시의 답변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서관뿐이 아니고 문화회관으로서 도서관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사실 본위원도 판단하기로는 현재의 우리 강서구 인구 가지고는 강서구 도서관이 2개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가 현재 있는 지역차원에서 부산의 기장 다음으로 큰 지역이다 보니까, 또 인구도 앞으로 계속적인 인구가 불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항상 우리 부산시에서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문화복합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니까 이것을 기회삼아서 계속적으로 중장기계획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조금 가벼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교육여건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우리 구세 수입에 3% 내지 4% 정도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구세 수입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급식이 2% 되어 있죠.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업 명을 쭉 제가 보니까 나누어먹기 식의 사업이 보이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각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할 때 저희들 예산확보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대로 학교로 배정하다보면 일부 학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일부 학교는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도 조정을 하고 금액도 조정하다보니까 일부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나누기 식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유치원에 보니까 전부 다 유류비 100만원, 100만원 나와 있고 이게 원 목적이 뭡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교육환경개선이 최고 목적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목적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므로 해서 교육의 어떤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교육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교육경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폐교 절차를 밟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일부 거론이 됐는데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몇 개 학교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지원한 학교 중에 포함되는 학교도 있죠?
총무과장 조맹래
급식비는 현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중요한 것은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고 진짜 옳은데 한 곳에 지원을 하더라도 실무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했으면 다음 해에 배제가 되고 돌아가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지 교육청에 재산 증식이 되는 곳도 제가 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배수로 정비공사도 여기 있고, 사업 명에 대해서 적절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저희들 올해 예산을 3억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신청 받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약 8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북부교육지원청 중에서도 역할부담이라든지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 협의를 통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에도 선정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3번을 개최했는데 나름대로 올해 2010년도에 한 학교에 다섯 학급 정도 지원을 했으면, 이 사업은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한 가지를 해 주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름 주고 배수로 정비, 물론 좋습니다만 한 학교에 옳게 지원이 되도록, 그러면 다음에 다른 학교도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적인 환경 개선에 대해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다수 학교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지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강서구에 마을회관이 몇 군데 됩니까? 123군데죠?
총무과장 조맹래
예.
박명권 위원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 여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여가시설을 보낼 수 있는가 필요한 시책이 있는지,
총무과장 조맹래
마을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KT하고도 거기에 필요한 모니터 설치라든지 이것은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도 협의를 하고, 각동에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본 결과 4개 마을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KT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고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은 반응을 얻을 경우에 전체 마을회관으로 확대하고, 또 경로당에서도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을 자기들도 시키겠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결과를 보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KT에서 컴퓨터도 제공을 하고 셋톱박스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인터넷비만 내어 가지고 자기들이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가지고 노인들 여가 활동에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운영실적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정원 외 상근인력에 83명 이렇게 있는데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합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무기계약근로자가 도로관리원들하고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들 크게는 그렇게 분류되어 가지고 산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할 때는 아마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충원을 거의 몇 년 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채용방법을 이야기를 하기가, 지금은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채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서의 어떤 업무라든지 성격을 봐서 채용방법을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리부서에서 결원에 대해서 채용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안 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추천의 입김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의혹이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하고,
박명권 위원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이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천가동 해안변 산책로 추진현황 해서 희망근로사업 해서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 동별로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 외국인이 한,
총무과장 조맹래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3천 5백명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알찬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맹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보다도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피투게더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교육이라든지 여기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번에 한번 보니까 범죄 예방의 선도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다문화가정에 선도하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하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범죄예방차원에서 이런 교육도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총무과장 조맹래
그것은 치안협의회에서 아마 별도로 어떤 사업계획이 건의가 되고 하게 되면 치안협의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지원하고 있으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양한 한국의 문화라든지 체험도 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처음에 오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강서갈대꽃축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강서 홍보부스가 없었죠?
총무과장 조맹래
강서 홍보부스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관광안내도라든지 제가 봤는데 이런 것도 외부인한테 하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짜 주었으면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맹래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대꽃축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건의사항 개선사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총무과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강서의 발전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질의할 사항이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바라는 말이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과 소관에 한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 둘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구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강서 구유지가 김해시로부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서구 죽림동에 2필지, 그다음에 대저2동에 2필지, 식만동에 250필지 모두 3곳에서 254필지 22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모 신문에도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최일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김해시에서 부산시로 편입될 당시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1필지도 빠짐없이 인계인수가 되었어야 함에도 그 당시에 어떤 인계인수 절차상 누락된 재산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 근래에도 많은 필지를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김해시 해당부서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 가져온 필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되면서 보상이 김해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 보상하는 주체에다 김해시에다 주면 안 된다고 공문도 수차례 보낸 바 있고, 또 저희들이 원만하게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받지 못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254필지 22만㎢ 정도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해결을 하고 아직까지 못한 부분도 많다, 그럼 일부 얼마나 해결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 사항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가지고 온 것들이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산의 총괄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도로는 도로교통과, 구거는 지적과라든지 이런데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체적으로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 된다, 물론 이런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과, 지적과에 대해서 현명한 여러 가지의 원인을 발생해서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판단하고 보상줄 것은 보상주고 받을 것은 받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것을 타 기관으로부터 받아올 때는 가장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보상비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법에 무상으로 받아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해시에서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분야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우리 땅이었니까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비를 받고 너희 주겠다, 우리 강서구 입장에서는 행정변경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런 대립관계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정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이런 재산은 이것뿐이 아니고 공공의 어떠한 모든 분야, 재산관리적인 측면은 잘 되어야 된다, 기존 우리가 청사나 기타 등등 모든 재산에 목록이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입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간략하게 이런 재산은 이것뿐 아니고 공공의 모든 분야가 재산관리적인 측면은 잘 되어야 한다, 기존적으로 청사나 모든 재산에 목록되어 있는 부분은 재산관리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못한다고 한다면 감가상각 투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평상시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산관리는 사유재산은 개인이 하지만 내 자산같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김해시와 관계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조속히 김해시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부산시와 협의해서 한 푼의 재산이 확인 되었을 때는 이유는 막론하고 분명히 찾아와야 한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두 번째로,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결재가 들어온 것이 있어서 자리를 뜨셔도 됩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다녀오십시오.
최일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2010년도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할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현재 2010년도 2천만원 이하 총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찾으시기 바쁘시면 제가,
재무과장 조정래
여기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수의계약이 100여 건입니다.
공사라 하면 일반 철근콘크리트외 조경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합한 건수입니다만 105건 정도 수의계약 공사를,
최일근 위원
기타 공사하고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기타 공사하고 다 합친 건수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2010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41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료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제가 말씀드릴 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하로 제외시켰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
최일근 위원
2010년도에 총 건수가 241건, 총 금액이 23억 정도 개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유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 2천만원은 어떻게 계약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라하면 일반공사, 흔히 종합공사라고 합니다.
일반공사는 2억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이하 그리고 소방, 전기 이런 공사는 8천만원, 용역은 5천만원이하를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원입니까?
공히 1,200만원 이상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되 조달청에서 개설한 G2B사이트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입찰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하고 방식이 똑같습니다. 다면 적격 심사만 안 받습니다.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도 되기 때문 법 개정 이전의 수의계약의 개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이하는 ‘관내업체를 위주로 해서 견적 서를 제출하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서 그 분들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재무과에 부서별로 여러 부서에서 발의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사, 1인 견적, 2인 견적 모두 취합해서 재무과에 제출합니다.
재무과에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볼 때에 부서에서 올라온 발의 자체를 검토하고 적격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방금 1인 견적, 2인 견적을 말씀하셨는데 2인 견적은 다수의 금액이고 1인 견적은 2천만원이하의 여러 유형에 따라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포도를 보면 종합공사 2천만원 이하일 때, 전문공사, 전기, 정보, 용역 이런 분야는 1인 견적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241건에 대한 견적에 대해서 어떻게 견적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얼마의 돈이 들어갈 것인가는 설계를 해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 물건 제조를 한다면 제조단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만들어 놓았다면 산출기초서라고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3가지 방법에 의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겠다 라는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 재무과에 계약의뢰가 오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관 과에서 조사를 하고 주관 과에서 추천한 업체에 다가 제일 낮은 금액으로 A라는 사업체가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주관과가 추천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편적으로 올라올 때 1인 견적이나 담당자의 조사에 의해서 발의를 해서 재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2천만원이하 계약을 해서 1인 견적 이다 다수가 제가 볼 때 조사로 인하여 재무과에 각 부서에서 발의를 해서 재무과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발의내용을 보실 때 어떤 유형으로 올라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전문공사가 관내 포장사업이라든지 파손되었을 때 대부분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관내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1인 견적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100% 관내 있는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인 견적서로 올라온다, 조사서로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공사는 원가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업체가 조사를 안 합니다마는 물건구입이나 하는 것은 견적서를 주관 과에서 받을 때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어느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으면 어느 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들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견적 요청해서 제출하라고 보내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정리를 해 본다면 다수의 2천만원이하의 부서에서 발의해 올라오는 견적은 1인 견적이다, 물건에 대해서는 조사에 의해서 올라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1인 계약의 견적이 가령 수의계약 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에 의한 가능 1인 견적서 가능 수의계약입니다.
특허를 받았을 때 1인 견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당해 물품 생산자 소비자가 1인일뿐일 때 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비사업 보통 이런 유형을 보는 것 같으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천만원이하일 경우에 별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이든 10억이든 2천만원 이상은 가능하더라도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되면 1인 견적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하이고 재난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AND가 아니고 2천만원이 초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1인 견적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체적 질문은 2천만원이하 보통 보면 90%이상이 1억, 5천만원이라도 2인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 할 분야가 나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2천만원 이하는 90% 이상이 1인 견적으로써 조사로서 계약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라도 이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나 대화가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법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계약에 있어서는는 1인으로 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다 보완해야 될 점도 있다 혹시 이에 대해서 견해가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말씀하신 것이 요령에 보시면 35가지의 종류가 1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2천만원 이하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2천만원 이하임에도 2인 견적을 받게 되면 반드시 조달청 사이트에서 일반 공개경쟁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이하의 소액 공사는 관내업체가 계약하고 지역경제라든지 그렇고 조그만 공사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외지인들이 와서 지역실정도 모르면서 공사를 한다고 부실공사도 우려가 예상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의 타 지방자치단체나 저희들이 하는 방식과 같이 1인 견적을 받음으로써 주관과에서 이런 업체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는 공사를 참 잘 하더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민 민원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현재와 같이 2천만원이하의 공사는 현재와 같이 1인 견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으로 1인 견적으로 되어 있고 법으로서 적격 절차로 진행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분야는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계약에 물건에 좋은 질 구입과 저렴한 구입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견적을 법상 두 군데 받는다면 과장님 우려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시장조사할 때 내부발의 문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2천만원짜리 공사가 있다면 담당자부터 출발합니다.
어느 업체에 다이렉트로 견적서를 가져 오라고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빚어집니다.
담당자가 공식적인 공고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할 때 충분한 견적이라는 법률적인 해석보다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응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 2천만원 한다면 다이렉트로 한다면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고 9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업체는 100만원, 어느 업체는 90만원 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의 시장조사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떠한 것을 발의하고 원가절감 물품구입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배추를 사면 물어봅니다.
A라는 곳에 가니까 1,500원, B에 가니까 2,500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A에 1,500원 저렴하면서 품질이 좋더라 어머님들이 그렇게 배추를 삽니다.
결과적으로 서류절차를 내용을 본다면 응용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조사를 하는 발의 부서에서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진지하게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두철미 하게 하질 못했다 하는 것이 이 사업 내역에 나옵니다.
법을 바꾸자는 것 보다 법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좀도 철저한 물품구입에 대한 조사와 공사에 대해서 너무 공사가 저렴하게 하더라도 사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00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50원에 낙찰 봤다면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사업이 건실하고 물품이 저렴하게 하면서 좀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과장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고 물품은 구청에서 정말 필요한 시장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의 방법으로 2천만원이하도 조달청 전자사이트인 전자계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사람 200사람이 참여하는 공개경쟁에서 하면 예산절감은 조금 더 될 수 있을지라도 우리구 사정을 모르는 건실하지 못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방법은 지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가 많습니다만 설명하는데 길어서 제가 요구하는 뜻을 유능한 과장님이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좀 더 투명하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해서 경쟁사업가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법상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문제소지가 있다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 아시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에서 질의한 구유재산 관리 자료에 의한 아직까지 이관을 못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구민의 재산측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구의 재산을 찾아 와야 된다, 이것은 재무과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2천만원이상은 보통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분야는 좀 더 사후에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도 엿보인다, 이런 분야에 1인 견적을 하더라도 발의 부서에 요구할 때 충분히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무과에 제출해라 또 재무과에서도 적격심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이 물건이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 물론 공무원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점검 점검하는 것이 인생사라고 판단했을 때 발의부서에서 올린 것을 적격심사 등 계약하기 전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사후에 또한 신뢰적인 측면에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유능한 조정래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과장님 행감에 기다리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낙찰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일반공사의 경우 일반경쟁 입찰 낙찰률은 80에서 90%인데 자료에 보니까 녹산동 복지회관 부속건물 건축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각각 낙찰률이 100% 신호동 해안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낙찰률이 100%인데 이는 타사업과 비교하여 낙찰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찰률은 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말씀하신 공사는 87.745% 법에서 낙찰률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이하의 낙찰률을 받으면 손해는 아니지만 남는 장사는 안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부실공사가 나지 않는다는 하한선입니다.
낙찰할 때 이 선 위로 올라가는 이 선위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을 쓴 그러니까 87.745%를 쓴 업체가 저희들로써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녹산동 부속건물 공사는 본 건물을 짓다보니까 중대본부 그 다음에 다른 부속시설 중대본부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없다 해서 추후에 거의 공사가 중간정도의 공정에 가는 도중에 부속 건물이 필요하다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87.745% 낙찰하게 되면 우리는 100% 금액으로 설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으로 발주했는데 8,700만원만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착공신고 때 이 금액으로 맞추어서 다시 이 금액으로 하겠다는 착공신고서를 원가를 맞추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속건물도 설계를 할 때 기존 87.745%을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낙찰률하고 같은 금액으로 설계한 금액하고 100%같게 사실상 당초의 금액으로 한다면 87.745%과 계약한 경우 같은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신호동 해안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그 당시 입찰한 사람들이 자료에 보면 총 조달청 입찰 올리는데 42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간혹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425개 그 업체 중에 424개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87.745 하한선으로 입찰했기 때문에 87.745%이상으로 한 한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투찰한 것이 98% 넘게 투찰했습니다.
사실상 100% 계약된 것이 아니고 98% 계약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조달청에서 투찰할 때 높은 금액을 선정하는 바람에 예정 가격이 엄청 높게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업체가 단 한 업체가 되다 보니 많은 금액으로 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간사 김병주
녹산동 주민센터를 애초에 지을 때 추가적으로 나왔다면 부속건물을 했다면 애초에 이것을 책정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당초에 이 건하고 부속건물도 예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예상해서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기존에 구랑동에 있던 동사에도 예비군 중대하고 부손건물도 따로 지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 예상을 못하고 추가적으로 했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완전히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계약서상에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당초 예산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충분한 하게 본관에 있는 기존건물에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했어야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간사 김병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공사 집행현황을 보시면 6페이지입니다.
대저2동 공군부대 관사 농로확장 공사,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환경개선사업, 지사천 하수개선사업은 순수 우리 구비로만 시공한 사업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사실상 발주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예산관계를 구비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인지 아니면 순수 국비인지 이 자료로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낙찰가격 자체가 집행액이 구비인지 국시비가 보조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정래
예산서를 안보면 이 자료로서는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정가액보다 낙찰가격이 낮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낙찰가격에서 집행액이 많습니다.
3억 5,700만원인데 4억 4,200만원, 특히 지사천 하수배수사업은 낙찰가격이 6억 2,400만원인데 집행액은 8억 3,400만원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당초 예정가격으로 낙찰된 건에 대해서 잔액을 가지고 추가로 민원이 있다든지 주민들 요구라든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보다 확대해서 알찬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설계 변경한 건은 맞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으로 계약한 건은 맞는데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당초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늘어난 결과입니다.
집행액이 당초 낙찰금액보다 많은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양이 증가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알찬내용을 더하기 위해서 주민들 내용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했다면 애초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야 하고 다른 공사도 그런 식으로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 업체는 설계변경을 하지 못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애초에 설계변경을 보고 해야 하는데 모든 공사들이 보면 설계 변경을 해서 예정 낙찰가격보다 오버가 됩니다.
이런 사례를 계속적으로 두면 계속해서 공사금액이 드러나는데 예정 가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구체적인 것은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비가 아닌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공사가 도로를 1킬로를 당초에 실제 하기는 2킬로 해야 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보니 1킬로 밖에 못한다 하면 저희들도 국시비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500미터 1킬로라도 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것이 구비라면 구비를 가지고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국비나 시비는 반납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 보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금 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설계 변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구에 득이 된다면 설계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상세한 것은 건설과에서,
과장님 말씀도 백번지당 합니다.
세세한 사업들을 그 외 식만동 배수로 개구공사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100% 마음에 안 들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모든 공사들이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물부지 내 국공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정도 되겠죠.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나 시유지 또는 구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동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건물 점유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국공유지상 공공건물 점유현황은 4페이지에 파출소 2곳이 있고 구유지는 국공유지 하고 구유지를 포함해서 국가 땅에 대해서는 실제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유지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유지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점유해 있다면 사실상 무단점유라고 봐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공유지상 나온 자료는 이 2건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강동파출소 하고 가락파출소 공공건물 점유할 때 대부료 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재무과장 조정래
행정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개별법상 무료로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별관 문화원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 입주해 있는 이런 경우와 같이 관련 개별법 상에 무료로 줄 수 있는 경우 외에는 실제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공공청사 내에 공간에 무료로 달라는 단체는 많은데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강서문화원이 있고 새마을조직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한국총연맹 육성법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라든지 이런 개별법상 무료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료로 주고 그 외에는 전부 유상으로 제공합니다.
간사 김병주
강동파출소하고 가락파출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저기도 무상으로 공공시설을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강동파출소하고 가락파출소 외에 국공유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없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정말이죠?
재무과장 조정래
국공유지 상에 무상으로 주는 것은 없고,
간사 김병주
점유하고 있는 공공건물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불법으로 근거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 천가동주민센터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천가동 주민센터는 사유지가 좀 있고,
간사 김병주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유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의원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구에서 만일 주민센터 부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다면 우리구에서 매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매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사 김병주
마을회관이 점유된 국공유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마을에서 매입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과 김병주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쟁입찰 공사집행 현황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정옥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공사는 50억 이상 물품용역은 10억 이상의 공용 용역에 대해서만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약의 방법, 금회 계약의 방법, 사업의 내용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천가동 대항 진입로 2차 공사가 50억이 넘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 1회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내에 그 금액에 속하지 않는 공사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부산시 전 업체들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흔히들 큰 공사 종합공사 일반건설이라 합니다.
일반건설은 어떤 공정에 관계없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한 30가지 되는 전문건설업 특히 도로 포장은 철근 콘크리트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 관리업체, 나무는 조경업체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공정에 속한 업체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로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정이어야 합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정한 심의를 하여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입찰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이 총 68대로 업무추진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불가분하게 본위원도 보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차량일지와 정비일지, 정기점검일지를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관용차량이 68대입니다.
그중에 대부분 50% 이상이 사업용 차량입니다.
가로등 고치는 특수차량, 청소를 하는 청소차량입니다.
승용차는 20대도 채 안 됩니다.
승용차는 16대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용 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를 구매를 하고 차량관리는 차량 정수가 있습니다.
차량정수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정원 관리하듯이 차량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해당 과에서 차량관리일지라든지 차량점검일지라든지 매일매일 운행일지를 쓰고 있고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그 일지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전체 보유차량에 대한 운행실태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책 등 전반적인 실태 등 의회에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7월23일자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호화 청사와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강서구도 행안부 지침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국무회의에 통과 되었네요.
주민 및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우리 청사가 1,993평이 초과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박명권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상 지자체 청사면적 기준이 제시하는 관련 법이 금년 8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계기가 성남시인가 호화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문제화 되면서 공무원 수 하고 지역주민수를 감안해서 지자체 청사 면적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청사가 타 지자체보다 큰 것은 아닌데 인구가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땅에 대한 용적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면적이 초과 되었으니까 그 면적을 줄이든지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임대를 준다든지 해서 청사면적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만큼 축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빼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임대공간이 문화원, 지적 공사, 농협, 매점 이런 것 다 빼고 데크동 여성센터, 식당, 예식장, 지하체력단련장 이런 것을 다 빼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줄여야 할 것이 6,500헤베정도 되면 평수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 중에서 제외대상 면적을 빼고 나면 100평이내에 63평정도만 줄이면 됩니다.
주민편의시설을 다 빼고 나면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고 현재 감사장으로 사용하는 대회의실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 7층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회의장으로 개방을 한다든지 해서 축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63평정도 되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63평은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법이 개정되면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건물 자체를 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임대나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게 되면 지자체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박명권 위원
강서문화원 저 건물도 포함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당초 신문지상에 날 때는 포함해서 했는데 시에다가 이런 것은 아니다. 문화원, 지적 공사, 농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니까 크게 줄여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죠?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우리가 지금 1시간이 되었거든요.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발언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현재 2010년도에는 승용차가 17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34대인데 2009년도 행감 자료에는 승용차가 13대, 화물차가 27대 되어 있는데 승용차 4대와 화물자동차 7대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금년도 차량구입에 세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산업행정지원센터 4대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4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승합차를 교체하면서 승용차로 대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구입은 승용차가 1대입니다만 대체 구입한 차들이 있기 때문에 승합차를 승용차로 대체 구입했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작년 감사 자료보다 늘어난 결과입니다.
간사 김병주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한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승용차 증가되었다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재무과장 조정래
정수에 관련법에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결국 재무과에서 조정하고 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수를 어겨가지고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사 김병주
이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 별관 임대사무실 사용료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사 별관에는 지체장애인연합회를 위시해서, 27페이지죠. 강서구지회에서 부터 강서문화원까지 1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이 있는데 개중에 고엽제 휴유증, 강서구지회는 유상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연간 233만 2,000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10년 4월 15일 개정됐습니다. 여기 보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 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5일 이후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고엽제 전우회 강서지부에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주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의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주고 있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고엽제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금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죠.
재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관리비는 받고 있어도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233만 2,000원이라는 이 부분이 관리비입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고엽제후유증에 관한 법률 이게 사실상 개정된 것이 작년 연말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했던 것이 오타가 나 가지고 작년 자료를 보고 하면서 작년에 부과됐던 금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 행감 자료가 너무 오류가 많아요. 앞서 총무과 할 때도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특히 실무책임자인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보시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죄송합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은 정말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이것이죠?
재무과장 조정래
예,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고 있는 다른 단체도 관리비는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 수도료 그 부분만 받고 있지 임대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대한지적공사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자료에는 왜 대한지적공사 같은 자료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지적공사는 본관에 있기 때문에 본관 26페이지에 본관 임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2011년 6월 30일입니다. 계약이 갱신되어 가지고,
간사 김병주
2011년 6월 30일까지라고요?
재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병주
다시 돌아와서 청사 별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 사무실임대료 체납현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임대료가 사실상 체육회에서 생체협하고 한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만 그전에 체육회 사무실이 임대료가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일부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체납액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생체협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게 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은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사람이지만 공과 사는 짚어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완납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앞서 김병주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출액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지출액은 유류대정비비 다 그런 돈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유류대는 저희들이 카드로 하기 때문에 따로 집행이 되고 이것은 수리한 내역입니다.
박명권 위원
관용차량이 총 68대인데 관용차량 지정 정비업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에서 사업용 차량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업체, 아무래도 그 차량의 사정을 잘 아는 업체, 기존 고친 업체에 대부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곳에서 가까운, 그리고 한두 번 그 차량을 고쳐 본적이 있는 업체에 가면 상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박명권 위원
한곳은 26곳이 되어 있네요?
재무과장 조정래
작은 곳은 대저1동에 보면 기정정비 이런데는 부분 엔진오일이라든지 소모품,
박명권 위원
전부 다 강서구 관내 업체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내에 있는 것은 경정비, 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녹산공단에는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조그마한 경정비 하는 곳은 우리 관내에 있고 큰 정비업체는 관내에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만 관내에 크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차량보험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차량보험은 행정공제회라고 뒤에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 차량보험은 행정공제회에다 불입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정공제회 이게 종합보험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전부 다 차량들을 전 직원들이 타기 때문에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하는 직원들이 개인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의로 냈다든지 큰 과실이 아니면 충분하게 직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자료에는 없습니다. 찾아보니 없네요. 지방행정공제회라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차는 들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당연합니다. 자차뿐이 아니고 모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지출액 봐도 자차가 들었으면 자차비로 수리한 것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조정래
운전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과속을 했다든지 하는 것 외에는 보험에서 대인, 대물, 자손, 자차까지 다 들어 있는 보험입니다. 자차라 하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 난 부분에 대한 손해보상이거든요. 사고를 냈던 내차, 그리고 상대방의 차량까지 보험에는 대인, 대물, 자손, 자차가 있다 아닙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론 지정 정비업체를 우리가 구해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수리라든지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한 군데는 안 될 것이고,
재무과장 조정래
한 군데로 몰아버린다면 녹산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 놓으면 대저1동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견인비라든지,
박명권 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정해서 관용차량이 많으니까 보통 기업하시는 분들도 차량 관리하는 곳이 안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예, 전체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오일을 간다든지 소규모로 수리할 수 있는 데는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해 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몇 군데 있습니다. 대저1동에 있는 기정정비라든지 현대라든지 대부분 대저1동 금방 구청 인근에 경정비 할 수 있는 곳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청사 주차장 관리에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앞으로 LPR시스템이라고 해서 향후 대책에 차량번호인식기 시스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관리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구청 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청 주차장을 작년 8월 1일부로 직원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들까지 유료화했습니다. 사실 유료화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구청이 지하철이라든지 공항, 고속도로, 심지어 주말에 놀러가는 사람들까지 대형버스가 여기서 환승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외부 장기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내 주민들이 1년에 한 200건 전후로 예식을 하고 있는데 예식이 이맘때 많이 하니까 하루에 6-7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제가 안 될 지경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예식을 하는데 혼주님들이 자꾸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일단 유료화하자, 그 대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통제를 하지 말자 해서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키니까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에 해봐야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가 되니까 혼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정․후문에 돈이 더 들지만 관리하다보니까 만차가 되어 버리면 바깥에서 통제를 하니까 예식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 하게 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LPR제도는 사실상 사람들이 인식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관계 관리가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고 기왕 유료화 했으니 의원님 걱정하시는 LPR제도를 당분간 시행할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유료화하고 일방통행을 했음에도 주차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하면 이 제도를, 대부분 관공서에는 LPR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몇 번 인식을 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요금을 안내고 가면 추후 요금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에는 넣어놓았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추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주차하는데 불편 없이 하고 만회 하나 저희들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없는 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주차 빌딩도 안 됩니다. 해제되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료화 했던 것을 무료화 한다든지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청사 주차장관리 용역현황에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32.37%로 비율이 엄청나게 올랐네요. 유료화 관계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대충 뽑아보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6명입니다. 정문에 3명, 후문에 3명 해서 6명인데 1년에 사실 그분들이 취업을 보장하고 그분들한테 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사실상 1년에 약 3,0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아예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적자볼 일이 없는데 그분들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시간도 늘어납니다. 이분들한테 지출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티켓 발매하는 부분만 일부 차지하지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한 1,500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도움을 받고 하니까 안 되겠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직원들한테 요금을 1만원 받죠?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불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지금 실제 우리 관내가 넓어가지고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는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다른 임대해 가지고 있는 그분들한테 형평성 관계, 그리고 타구의 사례도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유료를 16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이 일요일도 유료화하고 있고 직원들한테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불만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크게 없는 것으로,
박명권 위원
불만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조정래
타구에도 직원들한테 대부분 다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시에도 받고 다른 구에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유료화로 인해서 근무시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시간을 수당에 비교했을 때 1.5배 정도 더 안줍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직원들요?
박명권 위원
직원들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재무과장 조정래
예,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인건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함으로써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높은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계산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반영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 없을 것인데요?
재무과장 조정래
6명인데 3명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토요일 일요일날도 장애인들은 없겠네요?
재무과장 조정래
그분들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은 장애인단체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개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평일에 시간을 꼭 내어야 하겠다 하면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야간에 무료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식장은 그렇기 때문 유료화로 시켰다는데,
재무과장 조정래
평일에 주차장 근무가 하절기에 3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까지 근무하고 동절기 11월부터 2월달까지는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0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와서 차대고 합니다.
박명권 위원
공휴일 때는 유료화 시간을 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평일에는 08시지만 겨울에는 2시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아침에 1시간 빨리 출근하고 저녁에는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2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시간이 늘어남으로서 인건비도 그렇고 야간에 10시나 되어서 야간에 차를 두고 가는 사람 외에는 외지인들이 이 시간에 오지는 않거든요.
박명권 위원
주차관리가 구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박명권 위원
요금하고, 토요일 공휴일 하는 것은 규칙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규칙사항에 돼 있는 것을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둔 분에 대해서 거제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가보면 비행기도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도민은 공항을 썼을 때 50% 감면, 그리고 거제포로수용라소라든지 이런데 관람을 간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주민등록증을 내면 50% 정도 할인을 해 줍니다. 아까 불편한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사직운동장이라든지 김해 분들이 차를 대었을 때 요금을 받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50% 정도 할인 혜택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감면규정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률에 준하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여러 가지 행정재산에 임대를 무료화 할 수 있듯이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구민에게 주차료를 무료로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박명권 위원
평일 말고 공휴일만.
재무과장 조정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 심사숙고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조례나 규칙을 할 때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사례를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큰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박명권 위원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 그것 다해 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지금 추세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공휴일 때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면 다 혜택을 못주더라도 한 50%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0원 낼 것을 2,500원 내 보세요. 기분 안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관리상에 주민등록증을 내어라, 어떻게 하라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차 징수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요일 일요일을 요금을 받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 50% 감면해 주는 방법을 이야기 한 것입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박명권 위원
예, 토요일 일요일만.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예식장 대여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대여건수에 대해서 시설 면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부족하다 생각 안 합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한 200건을 잡았을 때 매주에 한두 건 정도 됩니다. 예식이 몇 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을, 봄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작은 건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주에 토, 일 하루에 한 4건 정도는 될 것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일반 예식장은 1시간에 한번 정도 예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주민들께서는 1시간이 짧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반을 해 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식을 하고 있으면 총 7건 정도는 하고 있는데 많을 때는 7건 풀로 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받게 되면 예식하시는 분 혼주들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상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4건 정도는 평균 되거든요.
저희들이 주민들이 예식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하고,
박명권 위원
어떤 보완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등이라든지 폐백실, 장판, 그다음에 신부대기실 혹시 의원님께서 주위에 주민이 이런 것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개선을 하겠습니다. 건물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설은 저희들이 아낌없이 투자를 해 가지고 평생 한번 있는 예식이 ‘강서구청에서 안 할란다. 괜히 했다.’ 이런 말을 안 듣도록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타구에 예식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많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혹시 갈일 있으면 갑니다.
박명권 위원
타구에 가서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좀 해보십시오. 시설이 좋으면 설치를 할 수 있게, 평생에 한번 하는데 여기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 되면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청사 관리의 전기요금 절감에 대해서 앞으로 복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안 그래도 정부에서 에너지 절감해 가지고 10% 이상은 절감을 하라고 하는데 당초에 건물을 지으면서 냉난방이 집중식으로 해 놓아서 지금 히터도 여기만 트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조기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는 여기만 나옵니다만 사실상 열효율 상으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에어컨이나 난방기를 하면 여기만 틀면 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7층 회의실만 가지고 트는 것이 아니고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드는 에너지는 전층을 다 돌릴만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전기도 통제가 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힘닿는데까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LED등 교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LED에 대해서 과장님 절약한 예라든지 강동이라든지 보니까 설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정래
요 근래에 지은 녹산주민센터 본관에는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LED등이 전기절감 차원에서 뛰어난 것이 맞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다보니까 경쟁업체들이 많이 나오다보니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비용으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해 있다가 해야 되는지 비교 분석해서 급한 곳만 시범적으로 청사 내에 많이 어두워 가지고 야간에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LED등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번에 모든 등을 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등이 고가입니다. 효율은 뛰어나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청사와 관련 되어서 청사준공이 2000년 5월 12일날 준공했네요?
재무과장 조정래
예.
박명권 위원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조정래
시설 청사를 20년을 보는데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을 용역을 7억 넘게 해서 두고 있습니다만 이 청사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청소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사시설, 소방, 안전, 전기, 다합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시설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20년 가까이 된다면 더욱더 시설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크게 보면 냉온수기가 2대있고 공기를 좋게 하는 것이 8대 정도 있고 한데 매년 청소를 하고 일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고가 장비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개별난방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저희들이 엄두를 못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청사에 옥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무과장 조정래
옥상에 위원님 한번 올라가보셨죠?
박명권 위원
예.
재무과장 조정래
한 45평 정도 되는데 주위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군부대시설, 경찰청, 통신회사, 무선안테나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있고 아시다시피 청사 지을 때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깊게는 60m, 70m까지 파일을 박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 자체가 자꾸만 침하가 우려가 됩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뜻은 우리 직원들이 쉴 공간이 옥상에 쉼터라도 조금 있으면 조경시설이라든지 해서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옥상에 조경시설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사가 시설 노후화로 여러 가지 수리비라든지 증가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하는데 효율성이 안 떨어지도록 실무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청사관리 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아마도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타부서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궁금해서 확인차 질문 드립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의해서 하자보수금을 일정기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하자보수금액이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으로 아마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지자체에 따라서 변동은 조금 있겠습니다마는 최하 100분의 2에서 최고 100분의 10까지 예치금을 적립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님 말씀대로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0까지 지자체별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예를 들어 조경공사는 100분의 3, 공사별로 하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은 높고 해서 100분 2에서 100분의 10까지 공정별로 하자보증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최하 100분의 2에서 최고 100분의 10까지 분야별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금이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이 법률에 의하면 최하 2년에서 최고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예.
최일근 위원
하자보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금 내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유형별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보증에 대한 유형이 어떤 분야에 많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거의 대부분이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유형으로 보면 현금도 있고 예탁금도 있고, 그다음에 상장증권, 그다음에 주식증권, 기타 등등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 재무과에서는 보험증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재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종류를 업체에서 현금을 내겠다고 하면 현금을 받고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가져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만 할뿐이지, 제가 묻는 것은 공사 하자에 대한 분야를 다음 행감에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참고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전기료를 좀 절감하는 그런 대안이 없느냐 라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대안이 LED 말고는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 절약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만 노력해야 될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퇴근 시 전열기를 다 꺼놓고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차단시키고 간다든지 이런 내 주변에서 부터 절전의식이 있어야 되고, 또한 건물의 열손실을 막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차츰차츰 찾아서 에너지가 절약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기료를 절감하는 하는데 사실상 각 동에도 보면 현재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구로만 전기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태양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현재 가정집에도 약 15만원에서 17만원 이상 이렇게 나오는 집이 한 달에 3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대저2동에 보면 2월에 88만 7,830원이 나왔는데 동별로 전기료를 다 빼보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마다 옥상에 보면 공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투자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기료가 한 달에 88만 얼마 이렇게 나온다면 현재 1년이면 얼마 입니까? 1,000만원 돈이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울산이나 타 지역에 가보면 동 같은데 전기 절약하는 부분을 아주 저렴하게, 그게 바로 생산입니다. 정말 정보가 돈입니다. 살림을 아끼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 예산 투입을 해서 한 동이라도 시범으로 했을 때 그 예산을 1-2년 만에 뺀다면 전기료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을 가봤는데 전기 절약이 내 생활에 묻어 있는 것처럼 몇 등을 동시에 같이 켜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업무 볼 때는 한 줄을 꺼줍니다. 전기스위치만 달면 양쪽에서 한쪽은 끄고 한쪽은 이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전기 스위치를 이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찾고 있고 몸소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무과장님 다양하게 아이템이 나와야 강서구 살림 사는데 절감의 효과가 있다, 살림 사는 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정보매체가 고르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올해에 재무과장님으로서 맡아서 해오는 동안 못한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살림을 잘 살아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을 이용한 절약부분, 그다음에 LED사업으로 하는 전기 절약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시에 하기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내년도에 그렇게 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조정래
LED등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고 태양광을 이용한 사업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범지역으로 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이 안 되면 후 내년에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청사본관 옥상까지 포함해서 동을 선택하든지 보건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를 교체하는 그 말씀은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합디다. LED에 대해서는 크게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17만원, 20만원 이렇게 내시는 가정에도 현재 전기요금이 3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3만원, 2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각동에 정말 태양광을 설치해서 한 동이라도 시범동을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17만원, 20만원 나오는 사람이 2만원 3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투자와 비례해서 역할을 해 주시고 어려운 살림 사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의 모든 자산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구민이 인정하는 그런 재무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서론은 접어 두고 본론부터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은 강서구청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적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2009년도 감사할 때 2건 지적된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느 어느 건수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세징수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하고 세원발굴 및 세수확대 방안입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역시 계속할 부분인데 체납세는 작년 대비로 통계자료에 나오는데 줄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준 금액이 2009년도에 체납세액이 130억이었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그렇고 2010년도 9월말 자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월말에 95억 8천만원 줄었습니다. 한 40억 정도 줄었는데 준 이유는 2009년도에 대한리츠가 퀸덤아파트가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00억 징수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체납징수액이 100%에서 몇 %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프로테이지는,
최일근 위원
2009년에 보면 13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2010년도 9월말 현재 95억 정도 96억 정도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40억 정도 남아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95억을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인데 아까 한 가지 더 지적사항이 있는데,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징수하고 세원발굴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원발굴은 작년에 22개 법인에 9억 7,500만원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직까지 현재 해결되지 못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조사는 올해도 계속하고 세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는 직접 가서 해봐야 하니까 저희들이 목표액을 15억 정도로 잡아서 올해도 9억 정도는 세무조사를 완료 추징된 상태입니다.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지적 사항은 체납 징수하고 2건입니다.
세원발굴하고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만 부분적으로 볼 때 세무과는 일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강서구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자에 행감에 지적된 분야는 결과 가 나와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미약하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실적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부과를 하면 100%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라든지 납세자 개개인의 담세능력이라든지 당시 능력이라든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더라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과 정말 세금을 잘 냈는데 갑자기 부도를 냈다 형편이 어렵다면 융통성이 있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러한 분야는 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감사에 지적이 됐다 이런 것은 충분한 결과 내지 성과가 나와야 된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부정적으로 보면 소홀히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200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2010년도에 대한 이 분야가 2011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합니다.
이것을 강압적으로 받아야 될 분야와 받지 말아야 될 분야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부서장님께서 적기 적소에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조치를 취해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여차 없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혹시나 내년에 부서장으로써 재임을 하신다면 좀 더 세세적으로 분류를 해서 재산 건전성에 좀 더 영향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방금 말씀하신 최일근위원님의 체납세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본 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납세가 2007년도부터 보면 08년도, 09년도, 2007년도 69억 갔다가 2008년도에 줄어들었다가 2009년도에 배정도 늘었다가 2010년 9월말 현재 95억 8천입니다.
이렇게 늘은 사유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에 설명하듯이 2007년도 체납이 69억에서 2008년도 67억으로 줄었습니다.
2009년도에 1,3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2009년도에 퀸덤아파트가 명지에 분양되어서 계속 납부를 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대한리츠가 자금사정에 의해 체납하는 바람에 체납이 늘었습니다.
2010년 9월말에는 4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받아 내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준 것이고 2010년도 9월말에 95억 8천인데 2007년도보다는 조금 준 상태입니다.
는 것인데 는 것은 체납하고 관계없이 부과대상이 많아졌다 부과대상이 많으면 자연적으로 체납도 일부 발생하니까 모아지면 많아질 것 아니냐 ,
간사 김병주
강서 전체가 개발의 물결에 휩싸여서 인구가 늘 것으로 보는데 체납세가 엄청나게 는다고 계산해야 되겠네요.
현재 6만 6천 인구에서 이만큼 있으면 앞으로 국제신도시 10만 이상 들어오면 체납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비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체납세가 말씀하신대로 향후 5개년에 걸쳐서 강서구 세입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 보면 저희들 관내에 시세가 줄고 있습니다.
거래세인데 왜 주느냐 하면 개발로 인한 토지가용 면적이 원천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LH공사나 한국도시공사가 일괄 매입해서 토지를 택지화해서 다시 분양해서 팔 때까지 그 소유자는 토지공사는 50%밖에 과세를 못하고 도시공사는 100% 전액면제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수가 주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로 강서토지 총면적이 5,400평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거래세 해서 부동산 가용재원 원천적 축소가 기 개발되었거나 보상된 것이 850만평이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분양되어서 공장을 짓게 되면 감면조례에 의해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세수가 올라가느냐 녹산공단이 5년 동안 감면해 주다가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세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세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향후에 분양이 완료된 이후 5-7년 지나게 되면 세수는 부산시 전체에서 최고로 세입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위원님 조금 전 말씀대로 세입 부과 대상이 늘면 체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겠나, 기업이 공장이 잘 돌아가는데 체납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가산세에 다가 압류가 들어가고 공매가 들어 가는데 안내겠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면서 세금을 적기에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기에 낼 수 있도록 촉구하면 체납이 안는다고 봅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과와 대상이 늘어나서 체납세가 늘었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세무과장 정왕기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 다음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하죠? 반송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반송되는 것이 0.5%에서 1% 사이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관리는 물건세는 주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송이 안 되는데 소득할적인 주민세, 국세와 관련된 부분은 공장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전하고 폐업해서 없다든지 하는 경우는 반송되는데 고지서가 안 들어가면 그럼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해서 고지서가 들어 갈 수 있는데 까지는 최대한 현장 가서 찾아 줍니다.
부득이하게 전달이 안 되면 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0.5%에서 1%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까지 획기적인 징수방안이 안 되고는 불가능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새로운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 조세이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하고 징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방법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을 하고 독촉 지나서 안내면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을 압류하고 그래도 안내면 공매도 하고 다음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500만원 이상 신용정보 자료를 한다든지 출국금지를 한다든지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이 잘 내는 사람은 사실상 잘 냅니다.
잘 안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무조건 토끼몰이식으로 해서 공매가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이 분납을 하겠다 하면 분납으로 받아주고 연기를 좀 해 달라면 연기도 해 주고 이런 탄력적인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정말 어렵게 갑자기 부도가 난 사람에게 당신 재산 공매하겠다 못하거든요.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최대한 걷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적은 인력으로 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해서 체납세 부분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제가 질의했다가 세무과 쪽에 알아 봐라 하는데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지방세 감면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 세수가 꽤 있죠?
세무과장 정왕기
12억에서 3억 받고 나머지 못 받았습니다.
간사 김병주
나머지 9억은 못 받고 있죠?
특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한 조례를 개정해서 없애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저번 5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제7대에 또 안 나오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미루지 말고 세무과에서 감면조례를 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의회감사 때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도 말이 나오겠죠.
기획감사실하고 시스템 내용을 아시겠지만 옛날 사항이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 12월달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르노 삼성이 관내에 재산세가 르노가 1위입니다.
르노가 그 당시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삼성 르노라는 도로까지 만들어 주면서 유치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르노 삼성이지만 조세 제한 특례법에 보면 5년 동안은 전액 면제해 주고 나머지 5년은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법입니다.
5년 동안 전국적으로 갔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 3년만 조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르노 감면조례가 끝나는 시점이 올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70.2%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저희들이 과세를 합니다.
그 당시에 12억을 보전해줄 때는 3년 동안 걸쳐서 12억이 보전되어야 되겠다고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합의가 되었는데 첫해 3억만 주고 그 다음 안주는 것은 시가 명백히 약속위반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노력을 안했느냐 수차례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왜 안주느냐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들은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부산시로부터 돈 받을 것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안 주겠느냐 일시에 받아내기는 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시가 다음에 우리 관할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주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 조건으로 돈을 주면 협의해 주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간사 김병주
그런 부분들을 기획감사실하고 의논을 해서 인센티브를 다른 조건으로 받아올 때 감해 준다든지 서로가 협의하고 종결지어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 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구 세입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76억원에 비해 수납액이 결손액을 포함하여 394억원으로 44.9%밖에 안 됩니다.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2010년도 9월말 현재 통계에 보면 수납액이 2천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세입이 390억 정도 구 세입으로 받았는데 그 비율이 45%입니다.
그러면 구세가 면허세부터 해서 89%인데 왜 평균치가 구세입이 45%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하면 세외수입이 사실 28%밖에 안 됩니다.
자료 7%에 보면 170억이 9월말까지 세외수입을 징수했습니다.
부과는 631억인데 9월말까지 170억이니까 28%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세가 89% 받았는데 세외에서 28%를 차지하니까 평균으로 치면 45%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은 세외수입인 이행강제금에서 징수율이 떨어진다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받기 위해서 11월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2월달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언론보도내용 한국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연합뉴스 등을 보면 우리 구 세무과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개발지 불합리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세수 경감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지방세법을 올해 저희들이 고쳤습니다.
고치게 된 계기는 의회 위원님들이'09년도 9월달에 의회에서 질문하기를 명지국제도시가 토지개발공사에 수용을 당하게 되면 당하기전에 시점은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안하고 합산과세를 하면 세 부담이 엄청 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 되었고 구의회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당하는 것이 명지국제도시가 1탄으로 해서 1천만평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고심을 해서 법안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정안전부에 실무자하고 찾아 갔습니다.
그때가 09년 11월 18일날 갔는데 이 부분들이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 도면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에 있는 직원이 일리가 있다 뭐 때문에 그렇느냐 하면 토지는 농지인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용도에 따라 서 세금을 종합 합산해서 더 내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납세자로 입장에서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업지라고 개발도 못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자치구에 비슷한 여건에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것은 어쨋든간에 해결해야 하겠다 해서 워크숍을 가서 PPT로 해서 이런 부분 문제 제기시키고 확정 나기는 2010년도 5월 31일자로 그러니까 6월 이전에 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 실무자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의 7항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2010년 5월 30일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세금혜택은 명지국제신도시 135만평과 국제물류도시 1천만평을 포함한 8,100명에게 17억의 주민혜택을 본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사건이라고 봐집니다.
그때 이 법을 안 고쳤으면 대저신도시하고 물류 천 만평에 옛날 법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악법도 법이라고 주민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막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직원들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정옥영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분리과세 적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 말고 주민세금 경감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전에 이것도 노력을 위해서 조례개정이나 지방세법을 강서구에서 노력한 결과 아닙니까?
이것 말고 주민 세금 경감혜택을 주기 위해서 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지,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2009년도에 명지국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수용 당하면 양도소득세는 내수 당한 사람이고 취득세는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국세가 지방세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세제한 특례법상 그린벨트 지역 내 수용 당하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명지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국세와 관련한 법도 허태열 국회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는 아닙니다만 지방세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그외 있는 조례를 개정한 부분들은 정부가 감세로 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감세를 하면 세수에 엄청난 차질이 있습니다.
룰 하나 바꾸고 국회위원님들이 국회에서 간단한 말해서 통과하지만 그 여파가 전국 233 지자체에 엄청난 여파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 임의대로 바꾸고 할 성질이 아니라고 봐 집니다.
박명권 위원
택지개발촉진법에 해당되는 곳이 강서구에 강서신도시죠?
세무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는 행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자기 재산도 활용을 못하는 자기 재산인데도 행위제한 때문에 재산이라도 활용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대저신도시는 너무 규모도 크고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데 제가 답변하기는 영역이 크고 답변하기 곤란하지 않나 봅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신도시에 대해서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주택이 소멸이 되고 주택이 화재로 인해서 소멸되어서 그 집이 행위도 못하고 짓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와 재산세 부과를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재산세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는 건축물하고 주택 2분의 1하고, 하반기는 토지하고 앞에 빠진 주택 2분의 1 부과를 하는데 건물이 불타는 것은 현황 과세인데 건물이 없는데 부과를 할 이유는 없죠.
그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죠. 부과를 안 합니까? 그럼 불이 났는데 부과를 하는 것은 뭡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불이 나서 부과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택지개발촉진법 안에 화재로 인해서 또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소실이 되고 소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 봐야 합니다만 불이 나면 건물은 부과를 안 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토지는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대저1동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확인해 보세요. 돌려주든지 해야지, 집이 불이 나고 화재가 나서 혜택도 못 보고 있는데 행위제한으로 자기 재산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세무과장 정왕기
부당하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원주민이 개발제한구역이 1971년부터 되었는데 강서는 근 40년 동안 자기재산이라도 행위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 동식물재배사를 2000년도부터 허가를 많이 안주었습니까?
부과할 때 건물시가 표준액에 공시지가에 용도지수, 구조지수로 부과를 하죠?
처음에 그 건물 자체가 동식물사에 대해서 지은 것이죠.
동식물사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동식물사에 관련되어져서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해서 100분의 30으로 부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장으로 보고 부과를 합니까?
처음에 공장을 보고 과세를 현황이다, 공장이다, 거기서 또 위치, 구조, 용도 합쳐서 부과를 하면 두 번 받는 것 아닙니까?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세무과장 정왕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불법 행위로 인한 철거되기까지의 이행강제금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세무과에서 부과를 시킨다 아닙니까? 재산세하고 이행강제금도,
세무과장 정왕기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지서가 나갈 것 아닙니까? 토탈해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행강제금도 농지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고 농지는 농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하고 하는데 일괄적으로 부과 하지는 않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과기준표가, 부과시킬 때 처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허가를 처음에 취득한 목이 동식물사 아닙니까?
동식물사의 위치, 구조, 용도 거기에서 100분의 50이나 100분의 30을 부과를 하는데 처음에 공장으로 보는 견해에서 공장으로 보고 부과를 안 시키면 그러면 공장 부과 안 시킨다 아닙니까?
시가표준액에 부과시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이행강제금하고 재산세하고 부과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산세는 현황 과세입니다.
그러면 당초 용도에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았든 간에 실지 사용하는 용도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그런 것이 있으면 위치하고 번지를 주시면 별도로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국도14호선에 바로 앞에 안 보입니까? 수리 앞에 안 나와 있습니까?
태풍에 내려앉은 집도 있는데 그런데 토지 건물에 대해서 다 부과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주민의 세금에 경감혜택이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밀히 경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 택지개발촉진법에 행위제한이 규제가 되고 국제물류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만평 국제산업단지로 인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고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 개정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도 물론 행위도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이 부분 내일 모레 수용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왜 이야기 하냐 하면 건물은 지방세 현황과세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서 전답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고 오래 전부터 20년 30년 전부터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지로 계산해서 잡종지로 계산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전으로 또는 답으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분들이 재산세라도 활용도 가치도 못하고 행위제한으로 묶여서 내일 모레 보상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LH공사에서 자금이 없다고 지연이 되고 사업 130 몇 군데 사업 구조조정이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재산세만 계속 올라가고 행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주민에게 다가 가서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고 검토하고 연구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대저1동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언론에 나와서 언론보도 상 좋은 점도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도 못하고 혜택을 못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셔서 이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서구 성실 세납자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조례를 혜택이 가도록 상품권이라든지 상설 주차료 면제라든지를 채택할 용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그 부분은 이전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하고 이런 조례는 운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모범납세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고 우수납세자는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한다,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김해시가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해서 1년간 교통상해보험 무상가입 또는 1만원 내지 2만원 상품권 지급하는 곳도 있고
박명권 위원
그렇게 할 용의는 계시죠?
세무과장 정왕기
광주광역시 서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진짜 성실하게 내는 것은 좋은데 조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 없이 거두어들이는 것을 어린애 다루듯이 이런 식으로 다루어 버리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운영이 되려고 하면 지자체가 운영되려면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합니다. 연속성으로 운용을,
박명권 위원
제가 목적을 한번 읽어 드리께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을 확충하는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 자원조달에 기여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큰 뜻은 없지만 목적 자체가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든 내용입니다.
타구에도 이런 내용을 하는 곳도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행위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 차원에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서 행위제한으로써 행위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를 보여 주십사 부탁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내만 질의할려면 어째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지, 옆에 좌석을 잘못 앉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산업단지 세무민원에 대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입주 기업체가 증가하여 세무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단지 민원 중에 구청이 너무 멀어서 세무신고 및 납세 실적 발급 등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불평하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세입규모를 지역별로 분포를 하면 토지거래라든지 세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국도2호선 이남 쪽이 북쪽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를 빼봤는데 그렇고 크게 녹산공단, 신호, 지사, 화전 기타 개발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공항로로 해서 15킬로 해야 녹산에 도달이 되는데 그 분들이 민원이 무엇이 불편한가 모르겠는데 요즘은 팩스로도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 녹산 산업단지에서 받아서 중계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데 불편하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세무상담을 하는데 무선전화 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산단하고 세무과하고 핫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민원인지,
김영자 위원
세무 신고하고 납세실적 발급은 팩스로 가능합니까? 구청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팩스로 가능합니다. 팩스로도 직인이 찍혀서 발급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저번에 산단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물으니까 ‘이것은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가야 되죠?’ 하니까 구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구청에 가야만 납세실적이나 세무신고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중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1층에 원스톱해서 1층 종합민원실에 여러 가지 민원담당자들이 각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 실적증명, 납세 완납증명서를 뗀다고 하면 전부 사이버상 온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녹산 산단에는 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원이 홍길동에 대해 체납사항을 확인을 하면 녹산 산단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여기서 처리해서 그쪽으로 팩스를 넣어주면 그 민원인이 그것을 받아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민원처리를 녹산 산단 거기서 직접 할 수 있지 않나 하시면 별도 시스템을 설치해서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면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불편한 것도 있고 거기서 처리 못하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세무민원 전부를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세무민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이거든요.
부과 징수에 관한 민원이 있고 간단하게 실적증명이라든지 미과세 비과세 증명도 다 있는데 세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보면 세무과 직원이 28명입니다.
그럼 분산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2개가 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직원이 쪼가리 되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이 많이 들어 서고할 때는 분명히 언젠가는 세무1과 2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 시점이 언제냐는 두고 봐야 합니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인력이나 업무중복 등 여러 가지 예상이 되겠지만 기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행정산업단지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에 공공예탁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니까 세무과가 238억입니다.
이자수입액이 7억 3,800만원입니다.
재무과가 7억이고 맞습니까?
2009년도에는 얼마죠?
세무과만 합시다. 2009년도 이자수입액이 얼마 입니까?
박명권 위원
작년도 이자 수익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19억 7,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3,800만원이나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예탁금 적립액이 적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이 아닌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에 한 과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균 이자가 2009년도에 26억 4,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9월말 10월31일 현재까지가 우리 과가 7억 3천인데 작년에 19억보다 많이 준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금금리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을 2년 동안 실시했습니다.
2년 동안 실시를 하면서 정기예금 유휴자금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이월사업이 발생하면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자수입에 효자 노릇을 했는데 조기발주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발생 안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줄었고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었다고 봐집니다.
2009년도에 26억 4,500만원인데 2010년도에 14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12억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자수입이 준 반면에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우수해서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받고 뒤로는 적자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 또 조기집행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다각적인 판단을 해서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구청이 정부의 시책을 잘 따랐던 것은 좋지만 뒤로는 세수가 줄어드는데 앞으로는 인센티브 받아서 뭐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께서 의논할 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회 가셔 가지고 조기집행도 좋지만 현실성 있는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왕기
좋으신 말씀입니다. 무슨 정책이든 간에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반드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가서 이자 몇 푼을 더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안 한다,
간사 김병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기획감사실이나 실장님하시는 말씀은 조기집행을 하므로 해서 국가시책을 잘 따른 점도 있지만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앞에서는 남고 뒤에는 적자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꼬집으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왕기
그런 부분은 상은 받았지만 총체적인 이자수입 부분에서는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봐서 지금 현재 콩나물재배사나 버섯재배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장을 할 것이라고 해서 취득세를 공장용지로 보고 부과를 한 그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내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를 공장용지로 보고 공장을 할 것이다 해서 세금 부과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이 있는지를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왕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위치라든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 있다는 것을 나중에 별도로 번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3199번지인데 이 번지만 아니고 지금 현재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축사 이런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를 할 때 앞으로 공장을 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부과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물게 되면 콩나물재배사다, 버섯재배사다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세금 내러 오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 공장용지로 하실 것이죠? 현재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부과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공장용지로 부과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과를 한 이 민원이 한둘이 아닌데 세무과장님 검토해서 챙겨보시고 내가 민원이 있는 분들을 몇 명을 보내겠습니다. 보내면 한번 만나보십시오. 만나서 여기에 대한 제반 강서구청에서 공장으로 보고 부과를 먼저 했다 하면 공장을 안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안한 사람은 세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까지도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민원을 몇 사람 보낼테니까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평소에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행감에서 분명히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챙겨봐 주세요.
세무과장 정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저녁 8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감사중지
20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밤늦게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구 홈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홈페이지는 구민에게 알리고자하는 내용이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 구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신도시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이라도 어떤 방법을 취해 과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가장 최선의 자료를 게재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게재를 해 달라, 이런 자료가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게재하는데 지금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획실 부분에 들어가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신도시 관련 부분에서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언급은 조금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슈화 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팝업창이나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뜨도록 게시해 주시고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서 구민들이 보면 요즘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 너무 다양하니까 그런 것을 표시를 별도로 창이 뜨도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위원님?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신호동에 살고 있다 보니까 민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호동에 맨 처음에 가니까 저한테 선거 와중에 ‘신호동에 동사무소 지어 줍니까?’ 하면서 왜 신호동도 동인데 녹산동은 동사무소가 있는데 신호동은 왜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남부민원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녹산동주민센터가 저쪽으로 더 가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가기가 정말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윌아파트 주민들하고 신호동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센터 건립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김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남부지역 민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왜 설치하게 되었는지 하고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에 이전될 녹산동주민센터가 동 전체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봉화산을 기점으로 했을 때 남쪽에 위치한 녹산이나 신호, 송정, 방근 이런 동네에 사실 12개통에 2,800세대, 한 6천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녹산동 전체 인구수 대비해서 52.8%가 남부지역에 거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통합증명 발급이라든지 제증명 같은 것은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거기서 할 수 없는 게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인감대장관리, 사회복지, 농산 등 업무와 같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처리 가능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으면 산단행정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원거리에 소재해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남부지역 쪽에도 동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민원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7월달에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 거신 것도 동사무소가 너무 먼 거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도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7월달에 저희들이 설치 방법 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 내에 녹산동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현장확인, 산단행정지원센터와 녹산동과 업무협의를 거쳐서 한 달 정도 또 부서 별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올 10월달에 녹산동 제2민원센터에서 수행할 사무와 인력, 그리고 설치방법과 설치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예산 등을 파악해서 내년 본예산에 설치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2월까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 어디서나 민원 기관등록 신청하고, 그다음에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권한 신청 등을 거쳐서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산단행정지원센터 내에 민원인 대기 공간 일부분에 민원대 등을 설치 완료한 후에 3월부터는 녹산동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정상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명칭이 저희들이 남부지역민원센터 이렇게 했는데 동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인해서 녹산동 제2민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내년에 아마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 문제가 정말 굉장히 말이 많았고, 전부 다 힘들어 했었는데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꼭 되어서 좀 더 업무가 주민들한테 고루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거의 다 보게 됩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꼭 가야 될 사항이 신고하는 것 있죠. 만약에 전세를 산다면 전세등기 확정신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전입신고 같은 것도,
김영자 위원
전입신고 말고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전세를 했을 때 전세자에 대한 확정신고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되어야만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잠시만요.
민원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김영자 동료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저는 민원봉사과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장 작게 보이면서 가장 큰일을 해내는 부서라고 저는 이런 표현을 감히 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 하는 것 같으면 가장 우리가 접하는 분야가 민원입니다. 그것을 적기적소에 어떻게, 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안 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잘 안 되는 분야를 설명과 이해를 하느냐, 또 봉사, 우리 사회는 구석구석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엄청나게 양지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음지에서 일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작게 보이면서 가장 큰일을 해내는 부서가 나는 민원봉사과다,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4개월 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참 잘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작게 보이면서 봉사하는 민원봉사과에 저 개인적으로 이용의 불만, 서비스의 불만, 친절의 불만에 대한 민원을 접해 본 바는 전혀 없다, 그것은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애정과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 구민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먼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하게 남부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 이 분야가 상당히 의원 전체의 관심사다, 지난번에 동주민센터 행감시 이런 분야를 녹산동장한테 질문 드리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장한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과 추진을 할 것이냐, 인력배치 문제 등, 결과는 조심스럽게 내년에 원만하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감 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거기 직원을 계획서에 보게 되면 2명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이 분야는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직제개편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조정을 기획실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획실장한테 제가 직원 배치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정원표에 보는 것 같으면 기존적인 면적과 기존 인구수에 비례할 때 타동에 비해서 녹산동이 1명 정도 부족하다, 또 지역도 넓다, 또한 지금 현재 국책 내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민원이 많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인원을 조정할 때 막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 분야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 기획실장님께서 ‘전체를 보고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인원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물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희들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산단행정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제2민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동사무소의 업무를 다볼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2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도 동의를 했고 인원을 어디에서 뺄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믿고 확실한 것은 1명은 증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정도는 만일에 여의치 않다면 기간제근로자를 쓰든가 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라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일근 위원
좋은 계획이고 저와 의견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최소 인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 외 부서별로 다 인원을 1인 2역, 1인 3역 정도로 감내하고 있는 실정에 어느 부서에서 빼 가지고 2명을 채울 수는 없다, 우리가 487명 정직원 중에 1명, 2명이 100분의 0점 몇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부서에서 1명 뺀다는 것이 엄청난 고민으로서 해결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1명은 좋다 이것입니다. 일부 직원 중에서 2명이 간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1명 정도는, 또 1명을 가지고서 제2민원실을 소화를 다 못시키는 것 같으면 그것도 아니하는 것만 못하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민원실로 하여금 타 부서의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과장님과 견해가 일단 직원 1명으로서 정직원을 쓰고 기간제나 기타 등등의 무기계약은 한다고 할 수 없지만 일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를 쓰게 되면 인건비나 기타 등등의 분야도 싸진다, 또 능력 없으면 배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제2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1인 내지 2인의 기간제를 두어서 겉으로의 민원실이 아닌 속으로 들어갈 때 원만하게 남부지역의 민원을 소화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왕 하는 김에 맞추어야 된다, 그럼 결과는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분야는 기획실장님이 안을 잘 마련하셔서 형식의 민원보다는 실질적인 남부지역의 민원이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건의할 수 있는 분야는 위에 보고를 해서 이런 쪽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기왕 설치하는 민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인원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거기 일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업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문제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왕 민원센터라고 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민원센터인 만큼 주민에게 정말 편의가 제공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동사무소 가야 되는 일들이 가까운 곳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한 게 정말 유명무실하지 않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남부지역의 민원해결에 고맙게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작게 보이면서 가장 큰일을 해내는 부서다, 과장님과 담당직원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좀 더 구민을 위해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시 민원행정평가현황 결과에 시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 2위 하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부산시 전체는 2위고 16개 구군 중에서는 작년에도 1위 했고 올해도 1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 자신도 지역주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옆에 주민들이 오늘도 어제도 계속 오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건축과에 계속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보조금인가, 주민지원사업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생활보조금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와 탈락자들이 온 내용입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차상위계층도 있고 기초생활자들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의 다 노령자들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오시는 분들이 고령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박명권 위원
거의 고령이고 기초수급자들이 많습니다. 1971년 이전에 살았던 자들입니다. 거의 이 지역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지금 우리구 민원실에서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민원후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구 본청에 6급 담당직원 전원 58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바로 후견인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민원인들께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전화를 걸어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접수하셨습니까?’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없으신지 계속 전화를 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서류 접수할 때에 나는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만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서류접수를 하면서 본인이 알고 ‘나는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즘 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건 정도 후견인 지정 되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이런 제도가 있는데 1층 건축과 바로 옆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홍보를 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홍보는 강서구보에 한번 게재를 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그것도 1971년 이전에 생활하신 분, 보통 노령자들입니다. 거기에 서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접수하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서류가 의료보험내역서부터 해서 한 여덟 가지, 엄청난 서류입니다. 그것도 내가 왜 탈락이 됐는가, 오늘 탈락자들이 또 줄을 선 것을 봤습니다. 이런 후견인제도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인력이 부족합니다.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공무원께서 협조도 원활하게 그런 분들 안내하고 서류라도 좀 챙겨드리고, 또 거기에서 직장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분들은 지체장애 자식들도 있는데 내용증명에서 의료보험급여를 받아가지고 지역의료보험에 3명 되어 있지만 또 건축과에서 보완서류를 요청하니까, 고령인 이 할머니가 37년생입니다. 이런 후견인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그런 후견인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1명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후견인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 ‘후견인을 지정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있겠고, 개별적으로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이런 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그것 한 것 같고,
박명권 위원
공문이 아니고 적어도 안내데스크에 나가는 입구 아닙니까? 거기에 민원봉사실에서 책상을 놓아두고 그런 후견인제도가 있으면 안내해 드리면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특히 차상위층 아닙니까. 고령자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충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은 협조할 수 안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집단민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처리 실적이라든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해당부서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해당부서에 바로 올라가면 이런 집단민원 접수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노터치입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번에 8만 8천평 집단민원도 넣고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적용되는 지역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집단민원 아닙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생활비용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옆과에 그런 안내데스크라도 만들어서 민원후견인에 조금 얘기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19페이지입니다. 강서구에서 금년에 실시한 주민정보화교육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주민정보화교육은 컴퓨터기초과정, 인터넷활용, 문서작성, 이미지편집 등 다양한 과정을 편성해서 주민 1,100명 정도가 정보화교육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낙동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어린이이나 청소년이 방과 후나 방학기간 중에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 보면 구민들이 많이 했거든요. 교육결과 주민들이 자격증 취득한 사항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은 컴퓨터와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예전에는 각종 시험에 가점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점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고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인터넷 활용이라든지 생활 속에 PC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PC하는 것을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 취득반 아니어도 컴퓨터 기초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자격증 취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안 오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지,
김영자 위원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젊은이들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좀 검토해 주시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강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정보화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8-90%가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주로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교육용PC가 20대가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실행이 되고 있고, 녹산주민회관 같은 데는 저희들이 PC를 올해 10대 지원했습니다. 거기서도 노인학교 이런 분들이 PC활용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인반 안 해도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노인들이 배우러 가려면 좀 챙피하니까, 또 어둔하니까 그런 게 안 있겠나 싶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을 스스로 잘 올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다할 수 있고 질 좋은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앞으로 정보 취약계층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도 골고루 정보화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다양하게 검토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4페이지에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도 한번 짚으셨는데 저는 2009년도 구 친절민원행정 추진평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최우수가 지역경제과, 우수가 환경위생과, 장려가 지적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내용으로 보면 전화친절도, 민원처리만족도, 친절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어디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11월까지 각 과에서 추진한 민원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해서 12월달에 각 부서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순위를 정해서 종묘식 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자료들 관리를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자료를 제출받기도 하고 자료가 저희들 과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여쭙고자하는 것은 시상금 문제가 아니고, 5페이지에 보시면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 신고내역, 부서별 신고현황 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현황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올해,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입니다.
간사 김병주
평가 시기는 12월 중이고 이 부분은 올해란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예.
간사 김병주
보면 신고창구별 신고현황에 보면 총 건수가 43건입니다. 홈페이지 26건, 친절엽서 2건, 전화 2건, 만족도조사 13건,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1건에서 부터 7건까지 쭉 나와 있는데 너무 건수가 적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본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동에 관변단체 회원 등으로도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어요. 있다는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불친절 건수가 건축과에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건축과 없고, 건설과 1건, 동사무소 1건 그 이외에는 불친절이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년이라도 각 관변단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9개, 10개 단체가 있는데 관변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좀 더 친절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 코너하고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이것은 유기한 민원사무를 처리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만족도가 어땠느냐고 물어보는 그런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카드는 우리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민원처리하신 분들이 친절했다고 엽서를 보내 주거나 아니면 불친절해서 엽서를 적어 내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방문하지 않은 어떤 사람한테 무자기로 전화를 걸어서 ‘구청이 친절합니까, 불친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과에 입구라든지 친절도 설문조사라든지 조그마한 코너라도 마련해서 벽에 붙이는 코너라든지 엽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지금은 민원실에만 있는데 부서 앞에도 설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늦은 시간에 민원봉사과장님 또 전 직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강서구민의 어떤 역할을 민원봉사과의 입장에서 우리 주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민원봉사과가 우리 강서의 대표 얼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장학기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금이 있고 또 다른 장학기금은 강서장학회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장학회가 있습니다. 강서장학회는 강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장학회로 지난 2월에 부산 강서 장학회로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강서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강서장학회 기금은 현재 3억 7천여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런데 2014년까지 30억 조성 목표가 되어 있는데 달성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일단은 목표액이 30억인데 2014년까지는 달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기탁금이 17억이고 출연금이 13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30억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그게 한 5억 3천 2백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것하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상구 같은 경우는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통합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강서장학회 지원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근거가 마련되면 저소득 장학금과 강서장학회를 통합해서 목표액을 30억을 잡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서 기금조성에 북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참여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또 기금출연자 명단을 구보에 게재하고 있거든요. 기금 조성액을 매월 게시하고 주민들이 기금에 관심을 가지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기금조성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탁금이 좀 들어와야지 출연금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자기들이 기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성 확대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장학회를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근거 마련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런 노력도 겸해서 어쨌든 30억 정도가 되어야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세대의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 마련한 이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극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구에서도 물론 온갖 힘을 합쳐서 민간장학회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하 이사님들, 우리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지원액이 약 2억 정도로 상당한 비중인데 현재 지원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을 지급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일식에 3,000원씩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아동센터에서 급식이 가능한 부분은 아동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급식할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농업상품권으로 해서 식품을 살 수 있도록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동절기에 방학기간 중에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아동에게도 전부 다 상품권이나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해당되는 아동에게는 일식 3,000원씩 계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결식아동에게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산양마을 세림원 요양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녹산동 자치위원장님과 부녀회장을 비롯한 산양마을 주민들이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부터 몇 달 동안 줄곧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라 답변을 안 들을 수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일곱 여덟 번을 갔다 왔습니다. 4미터 되는 도로 폭이 꺾어지면서 오르막도 있고, 도로 옆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좋지 않은 제반 여건과 주민여론을 한 번도 수렴해 보지도 않고 민원이 발생할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하지 않고 허가해 주었다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렇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께서 몇 번 가셨다는 이야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세림원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구에 보건복지부에 승인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2008년 12월달에 사상구 삼락동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들이 법인에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여의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2009년 2월달에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강서구, 지금 말씀하신 그 장소로 사업지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허가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허가나기 전에도 사실상 민원이 발생해서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청에다가 허가가 나면 안 된다고 몇 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여러 가지 사안을 따져서 사실은 적법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이 허가가 왜 되었느냐, 우리 과에도 와가지고 민원도 제기하셨고, 또 구역청에 가셔가지고도 민원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절차가 적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허가도 냈고 착공도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과장님 허가 내기 전에 주민의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데 이것은 주민여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이 저희들한테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한 사항도 아니고 법인에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협의는 사실 없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건물을 요양원이나 유치원을 하나 짓는다 하면 도로사정을 보고 민원이 생기나 안 생기나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으로 도로가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밑에 차를 대어 놓고 차 한 대가 근근히 올라가고 하는데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주민들만 다녀도 차가 왕래가 안 되는데 복지원에 들어가면 45명의 요양원 노인들 하고 그 가족들이 토요일, 일요일 오면 주택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왕래가 되면 시끄럽고 복잡하고 제가 봐도 거기에 허가해 주었다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같은 주민으로써 의원을 떠나서 가보면 왜 여기에 허가를 해 주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위원회 사업승인허가가 나서 사상구 삼락동에서 녹산동으로 했는데 시비 5억, 국비 5억 받아 했지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확보된 예산을 떠내려 보내기 싫어서 갑자기 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로 구에서 국비 시비 예산을 떠내려 보내기 싫어서 구에서 허가해 주었다는 말씀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역청 허가가 나기 이전에도 여기 허가가 나면 안 된다고 주민들이 몇 번 자유경제구역청을 방문한 줄 압니다.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보고 허가 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인회에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맞지 않다면 허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 하고 사업을 하는 법인체하고 원만하게 합의점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몇 번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분들이 만났을 때 만남의 장소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나는데 물리적으로 막는 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여가 안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저도 여러 번 주민들을 만나고 했는데 볼 때 허가가 나기 전에 사전에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가셔서 ‘여기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노?’ 하면서 여론을 해 주었으면 주민들이 덜 섭섭하고 그 당시에 이야기해서 해결점을 찾았을 것인데 허가를 다 내놓고 요양원하고 해결하려고 오니까,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2010년 8월에 공사를 시도하다가 주민의 항의로 중단 되었죠. 지금 주민들 반발이 극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시작할 때는 밤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띠를 두르고 공사를 못한다고 감정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 여기도 서류상도 그렇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착공했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지 과장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고 착공을 한다면 구청에서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기 힘듭니다.
주민들하고 사업자측이 어쨌든 만나서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저희들도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이지 물리적으로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기 힘들 정도의 사항까지 왔더라고요.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에 산양주유소 뒤편에 그러면 밑에 부분이죠?
그러면 도로 확장도 안 해도 되고 한 400평 되는 땅 지주가 동네에 사는데 세림원 요양원 지주에게 그 땅하고 바꾸자 그러면 도로도 괜찮고 한데 제의를 했더니만 보건복지부에 벌써 위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잘라서 말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거기는 사유재산 아니겠습니까?
법인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가 자기재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땅을 바꾸라는 이야기까지는 못 드리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산양마을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은 하서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부분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12월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물리적으로 막고 민원이 구청에까지 찾아오고 민원제기가 굉장히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도 어제께 통장님을 만났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자치위원장님, 부녀회장님 다 그 동네 다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시 위원님 나오신 공광욱씨도 거기 사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만 나와서 구의원이 되어서 이것도 하나 해결 못 하나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걱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허가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식에 맞기 때문에 내어 주었겠지만 조금만 구청에서 과장님이 생각해서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라는 것은 법 이전에 주민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갔을 때 주민들 말이 수용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들어봐도 도로에 집이 딱 붙었는데 밤에 요양원에 환자하고 토요일 일요일 가족들이 환자 1명당 전부 부모들 보러 오는데 차가 오면 정말 시끄럽고 잠못자고 주민들 말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갑니다.
저도 걱정이고 과장님도 걱정이지만 제가 조사를 해서 97세대에 209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소음도 있고 불편이 많은데 45명 노인이 상주하지만 가족들 합하면 차량통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건립반대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부분 잘 협의해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구청에서 공사를 하라 말라 못하겠지만 허가 낸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구민 아닙니까?
허가낸 사람은 허가 낸 사람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지만 반발이 있을 때는 결국 공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로 막는다든지 물리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공청회를 하든지 그 세림원 요양원 하고 어떻게 합의를 보든지 합의점을 해소한 후 공사를 착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과장님이 주민을 더 만나고 저도 신경 쓰고 도로를 내는 것도 건설과에서 나와서 했는데 우회 계획도로를 내면 4억 9천만원 경비가 들어가고 기존도로 확장해도 4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경비도 구 사정이나 녹산동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힘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 이하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주민들이 정말로 이것 때문에 저만 가면 난리입니다.
더 관심 있게 주민들과 접촉해서 이 부분 해소해서 공사를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2009년 행감에 따른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경로당운영지원 조례제정 건으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는 입법예고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4월에서 9월까지 입법한 검토고, 10월까지 입법 계획 수립, 11월달 입법예고, 내년 1월중에 구의회 의안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차질 없이 구의회 의안 상정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입법예고 끝났습니다.
간사 김병주
차질 없이 경로당운영조례가 제정되어 경로당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전유공 지원관련 사항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 참전유공자 현황과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보훈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6.25참전 유공자회와 베트남 참전유공회가 있고 그 두 단체외에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도 6.25와 베트남 참전 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전유공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원은 1년 운영비가 1천만원씩 지원되고 있고 전적지 순례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3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판단할 때 기장군과 부산진구인가 여기는 6.25참전 유공자회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일정액을 지원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장군은 2008년부터 조례가 제정되어서 매월 2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6만원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조례는 2009년도 제정되어 있지만 재정을 확보하지 못해 지금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6.25참전용사는 보통 75세 이상이고 고령인데 110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조례제정과 지원확대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참전유공자회 회장님이하 건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까지도 조례를 제정안 한 이유는 2009년부터 부산시에서 시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실지로 2009년 10월달에 부산시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이후에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아직까지 조례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시가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맞는데 110명밖에 안 되니까 강서구가 우선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부산시에서 예산확보가 되므로 해서 조례제정이 된다면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산시에서 조례가 되면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구 제정조례를 자동 폐지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도 실지로 부산시에서 각구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하느냐, 시 통합으로 하느냐 의견이 분분했는데 각 구에서 의견이 시에서 통합하는 것이 맞다 해서 아직 미루어진 단계이고 시에서 조례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75세 이상 고령입니다.
앞으로 몇 년 살지 잘 모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참전 명예를 기리고 국민의 애국애족정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 부분은 필히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조례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례 제정이 되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간사 김병주
충분한 검토가 아니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검토해 왔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한 번 더 조율해서 그러면 각 구별로,
간사 김병주
시는 지금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데 75세 고령입니다. 내일 모레 하실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75세로 못 박을 수 없고 저희들이 한다면 75세로 잡지만 그 이하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 70세 정도로,
간사 김병주
6.25 참전용사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한번 해 보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격려 겸 주민생활지원 국비 보조금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참 저는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사람, 또한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부서를 이런 분들을 볼 때 저 최일근의 소신과 철학이 같다, 저는 평소 존경해 왔고 영원히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저는 영원히 존경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느 때인가 주민생활지원과를 민원이 있어 한번 찾아본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때 민원이 찾아와서 어려움이 있고 호소를 하고 결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법의 원칙에서 법의 잣대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법에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을 못해 준다, 그래서 돌아간 민원인들의 안타까움을 가슴 아프게 보는 장영숙 과장님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뭉클했고 어쩌면 의원으로써의 장영숙 개인의 과장님이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의 과장으로써 또한 거기 같이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욕심 많은 애정이 많은 장영숙 과장님을 중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더한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애정에 노고와 위로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비 보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과에 각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2010년도에 국비 보조금을 얼마나 요청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정확한 금액은 책을 보면 알겠지만 금액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전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1년에 39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국비 시비 구비되는데 국비사업은 정부 보조비율에 따라 구비가 매칭되고 시비가 매칭이 됩니다.
총 예산이 390억 되는데 그중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한 160억 정도 국비가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그 300억 국시비중에서 2010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적은 예산이 맨 처음 가내시될 때 거의 딱 맞지는 않습니다.
390억을 연간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국비를 100% 봤을 때 근 100%에 미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390억이면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한 50% 보시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국가의 사정도 있고 시의 사업도 있고 우리의 욕심은 100원인데 국가가 넉넉하고 시가 넉넉하면 100원이 아니라 200원도 줄 수 있는데 지금현재 국내의 사정으로 볼 때 요구액에 만족 못했을 것이다 저는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에 집중관리군을 본다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참, 자식들도 돌봐줄 수 없는 사람, 자식들도 돌봐줄 수 없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단계 높지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강서구청 구비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잘 살아야 되는데 시가 잘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다해 주지 못하는 부서의 총체적인 책임자로써 안타까운 책임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미 1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분야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 국비 예산 요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의원이 도와줄 분야가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일선에 나설 분은 구청장이 아니고 담당 부서 책임자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 오셨지만 좀 더 국비에 보조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과장님을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어려운 사람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애쓰시는 마음 과장님을 비롯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장영숙과장님 반갑습니다.
2010년 복지정책 평가에서 강서구가 최우수를 받았죠?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상사업비가 9천만원 받으셨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남아있는 돈도 있고 직원에 대해서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약 9천만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을 사전에 보조금 신청해서 받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추경에 반영이 아직 안 되었지만 추경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집행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역량 워크숍, 독도사랑캠페인, 다문화 합동결혼식은 집행을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안하고 지금 사전승인만 받아 놓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놓아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9천만원은 추경에 받아서 집행 하실 예정이네요.
그리고 경로당 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관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 서 경로당이 132군데인데 장영숙과장님이 복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33개소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소규모 보수공사라든지 시설 면에서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매년 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연간 보수를 해 왔고 그런 시설 면을 떠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건강증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경로당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예산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건강증진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기구를 살라고 하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 지금 해 놓은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경로당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난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해서 경로당별로 하기 그러면 인근에 몇 개 모아서 프로그램 관리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가르쳐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설치된 곳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설치된 곳이 자체 마을회관에서 운영비를 내어서 월 사용료만 내면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바 있지만 KT에서 월 사용료만 내면 인터넷박스, TV모니터부터 전부 지원이 다 가능하다 하는데 무료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께 가보면 앉아서 고스톱10원짜리 치는 여가활동밖에 못하는 곳이 다반수일 것입니다.
무료함을 그렇게 보내는 것 보다 좀 더 활성화 프로그램에 넣어서 치매예방도 되고 그런 부분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지 전체 13군데 다 하겠습니까마는 조그마한 것부터 실시하면 보급이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저1동에 경로당이 컨테이너 박스에 계신 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무등록 경로당이 관내 12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그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 관내에 12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2개소가 등록이 안 되어서 무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2군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찰을 해 보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12곳에 대해서 제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자가 현장을 다 방문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비근한 예로 1동에 관내 자료에 무등록 경로당이 몇 통에 있습니까?
중리2구인가 대저중앙교회 앞에, 컨테이너 박스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대저1동 컨테이너에,
박명권 위원
강서구에 12군데라는 노인경로당이 컨테이너 박스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계셔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로 경로당은 각 마을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경로당 시설이 되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2곳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회관이라든지 시설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1년 11개월 계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그 분들이 어렵습니다.
12군데를 가 보십시오. 저도 중리교회 앞에 몇 번 가보면 그 분들이 직접 집에서 쌀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끓여 먹고 바닥이 보일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장판을 놔 놓고 생활하시는데 컨테이너박스에 오늘 내일 생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왜 이렇게 있었는가 제가 물어 보니까 그 지역에 65세 노령인구에 비교 했을 때 거기에 모자라서 못 짓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경로당을 구에서 일괄 지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예는 아직 없습니다.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장소를 선택해서 경로당으로 운영했을 때 그동안 우수공사나 지원해 왔습니다.
12곳에 대해서는 마을 자체에 장소가 없어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조례로 만드신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삽입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원조례는 구에서 경로당을 지어서 재산증여 그런 것은 없고 경로당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분들한테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처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한두 분 무료함을 달래는 것 같으면 이 말을 안 드리는데 다른 어떤 경로당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어르신들이 많으면 마을에 회관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 계신 청장년층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여기에 강서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어디까지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안 될 것이고 컨테이너 박스에 거주했을 때 그 분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자기 집에 있는 쌀을 가져오고 김치를 담아서 거기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을 장과장님께서 둘러보시고 12군데라는 무등록 경로당이지만 좀 더 보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12개소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실지 어렵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 12개소에 대해서 근거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곳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후원자를 발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재무과에서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주차장관리 요원에 대해서 장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생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실지로 주차장 관리의 경우 우리 구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계약체계에 의해서 저 분들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째보면 장애인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지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법정지원분만 아니고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자 발굴이라든지 여러 부분 검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강서구의 현실이 장애인이 많은데 이 분들을 장과장님께서 소화를 해내시려면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이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 본분의 업무이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언제든지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위원님 질의 마칩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의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로당 부지 또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마을회관도 같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대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그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다보니 경로당 공간이 없다보니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 A라는 독지가가 만약 기금을 출연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글쎄 그 부분은 마을에서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부분은 실지로 관에서 해라, 하지 말라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국시비를 받아서 회관을 짓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구비로,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지확보를 국시비를 받으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국시비로 부지 확보는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어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언제든지 지원할 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했을 때,
간사 김병주
국가에서 그것을 해주겠다는데 우리 구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국비를 가지고 오면 다른 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그 동네에 마을회관 기금을 땅을 사주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국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 포괄사업비는 지금까지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무슨 포장공사라든지 다 썼거든요. 그것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할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명지동에 가면 모 동네에 마을회관이 없어서 하니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주겠다는데 구에서 말리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말리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지원근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 예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병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서라든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구 보육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우리구 관내는 보육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3개소가 있고 사회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6개소, 민간어린이집 1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이 삼성전기 내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보육시설 설치 규정이 별도로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대단위 아파트 보육시설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그 시설내에 윌아파트가, 오션시티에 영조주택에서 퀸덤아파트, 극동아파트, 롯데아파트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현재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아파트 대단지 내에는 300세대이상이 되면 의무시설이 하나씩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하나가 의무시설이 들어섰고 극동이 하나 들어섰고 퀸덤은 의무시설이 3개소가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퀸덤같은 경우는 시설은 다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대표자협의체에서 시설운영할 사람을 거기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간사 김병주
서로 간에 복잡한 문제관계 때문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리고 얼마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빨리 개원을 해라, 지금 지역에 민원이 자꾸 생기는데 한 시설당 50명 같으면 150명입니다.
충분히 민원이 있는 부분을 150명 같으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빨리 운영하도록 해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병주
윌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윌아파트도 의무 시설이 1개 있다 아닙니까? 1곳 개원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도 알다시피 명지, 녹산, 녹산 산단, 어린이집이 날로 부족해서 진해까지 애들이 가시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진해에 있는 애들도 우리한테 많이 옵니다.
간사 김병주
우리는 부족해서 가는 것이고 자기들은 좋은 곳으로 왔고 그 현실입니다.
보육시설 확대방안 차원에서 공립보육 시설이 있다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천가에는 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는 공립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부지비를 확보했습니다만 거기 이주단지가 완공이 안 되어서 부지 예산을 감해서 내년도에 부지할 계획이 있고 부지가 확보되면 2012년도 국비를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비가 요청되면 저희들이 2012년도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사과학단지 안에는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면 무상으로 돈을 받아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명호초등학교 하고 신호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간사 김병주
거기 보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고맙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지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감소로 인해서 남는 교실 여유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종환 시의원님하고 말씀이 오고 가는데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학교 교장선생님까지 승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교육시설인 병설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 차원에서 교육청에 건의해서 명지초등학교에 남은 교실에 병설유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실지로 병설유치원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관여를 하기는 힘듭니다.
간사 김병주
관여보다는 협조 공문을 띄운다든지 관심을 보여 주십사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저희들 관심은 적극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 하고 관계없이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올 여름에 제가 모 공공기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경로당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지원하려고 여러 군데 이야기 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수증을 끊어 달라 하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영수증을 끊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강서구 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영수증을 끊어주었는데 끊어주다 보니까 형평성이 위배된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선풍기 2대씩 쫙쫙 주었다고요.
필요 없는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경로당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고 또 제가 한 가지 모 공단에서 펜티엄4 수준이 한 50대가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 아동들에게 영수증 끊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법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야 세금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모금은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의논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 분들 연결해 드리면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예, 연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 하신 것입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서구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장영숙 과장님 이하 계장님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내일 오전10시 총무복지국 2개과와 도시산업국 3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0년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21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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