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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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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0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0년 11월 26일

장소

강서구청7층대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강서구청(주요구정보고),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제16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자료작성 준비 등 수감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리는 말씀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날인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부구청장 허종성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부구청장 허종성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위원장 김부근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종성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허종성입니다.
제16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현국 총무복지국장입니다.
장민조 도시산업국장입니다.
설흥만 보건소장입니다.
정봉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맹래 총무과장입니다.
조정래 재무과장입니다.
정왕기 세무과장입니다.
전명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장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도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병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석대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김규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황재철 항만수산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진곤 농산과장입니다.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남주용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욱 지적과장입니다.
다음은 임경배 지역개발추진단장 소개 순서입니다만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입니다.
전진하 대저1동장입니다.
박갑재 대저2동장입니다.
한영만 강동동장입니다.
한만호 명지동장입니다.
박래영 가락동장입니다.
김흥만 녹산동장입니다.
조만수 천가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의 구정 전반을 되돌아보고 행정이 우리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업무추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해결방안과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년간의 행정 전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반성과 도약, 그리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구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 7개동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으로 감사를 하고, 11월 29일은 총무복지국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도시산업국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소관을 하고, 12월 1일은 도시산업국 농산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위원님들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동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동 행정사무감사는 동 운영의 정확한 실태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전진하
반갑습니다. 대저1동 동장 전진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저1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대저1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대저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박갑재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한영만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강동동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박래영
평소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신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흥만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김흥만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산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조만수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조만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동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가동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부근
예, 천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각동 센터장님들께서 불철주야 동민의 행정서비스와 민원 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별 업무보고에 쭉 보니까 민방위 시설이 있는데 녹산동하고 명지만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는 급수시설이나 민방위시설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적어 넣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저1동 동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공통사항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에는 안하셔도 좋고 각동마다 시설이 탈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전진하
김영자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동장 전진하입니다.
저희 동 대피시설은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같은 공공건물로 보고 기재를 안 한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고,
김영자 위원
그것이 주민대피시설 숫자가 맞습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대피시설 숫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시설로 본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기관시설로만 되어 있습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대저2동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대저2동도 급수시설하고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대저2동장 박갑재
대저2동은 급수시설은 없습니다.
대피시설은 지하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동도 안 되어 있는데 강동은요?
강동동장 한영만
강동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급수시설은 없고 지하에 대피시설만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가락동도 그렇습니까?
가락동장 박래영
가락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민방위 급수시설은 없습니다.
대피시설은 동사무소 자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
천가동도 그렇습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대항하고 동사무소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이번에 연평도 폭격 사건 때문에 대피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미비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각 언론에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안이하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연평도 같은 위급 사항이 닥칠지도 모르고 풍수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피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빠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야기시켜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장에 대한 관련 사항인데 여자 통장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자통장이 있는 곳이 대저2동하고 녹산동하고 명지동입니다.
그런데 여자통장이 없는 동에 동장님께서는 특별히 여 통장이 여기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저1동장님 하셨으니까 지금은 강동동도 없거든요. 강동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한영만
강동동장 한영만입니다.
김영자위원님 말씀에 여자 통장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장의 선임은 동장이 원 우리 조례상에 보면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서 저희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동에서 통장을 위촉하는 과정은 옛날에 관습에 의해서 각 부락별로 대동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부락에서 통장을 선임해서 부락에서 추천을 해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장이 위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직 여자 통장님께서 추천된 사례가 없었고 올해 12월 말 부로 해서 10명 정도 해서 임기가 2년인데 만료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가급적 여자통장님을 선임해 주면 좋겠다고 개발이사님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장이 특별히 여자통장님을 배척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부락에서 추천이 아직도 여자통장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자 위원
다 같은 공통사항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천을 안 해주니까 여자니까, 또 어른들이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분이 하고 계시니까 여자 분들이 선뜻 못 나서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도 살림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통장하면 잘 합니다.
지금 있는 분을 교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 또 교체를 해야 될 때는 동장님들께서 각 대동회나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통장을 추천해 주십사 홍보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동장 한영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강서지역 전역은 어느 때인가 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민원이 다른 타구보다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지역에 총괄하고 계시는 동장님과 전 직원들이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장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노고와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철학으로서는 각 동을 여러 강서구청의 부서가 중요합니다만 나는 동주민센터가 강서의 꽃이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구히 동주민센터는 강서의 꽃이 되어야 한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동장님들께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꽃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지역주민을 위한 민원 내지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을 처음 접하는 곳이 동주민센터입니다.
또한 국가나 시나 구청이나 마지막 행정을 집행하는 곳이 동주민센터라고 봤을 때 동주민센터는 가히 중요한 행정의 마지막 기관입니다.
그래서 꽃이고 또한 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됨으로 해서 동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자세에 대해서 잘못하면 강서구청 전 직원에 대한 이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판단하고 잘못 민원을 제기함으로 해서 강서구청 전 이미지, 위상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을 때 나는 동주민센터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원한 꽃이 되어야 합니다.
동장님들과 직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공통사항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에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현년도에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절차를 보면 매월 9월중에 청으로부터 동주민센터 예산을 구청에 제출하라, 그다음 기획실에 제출하면 사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구청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그래서 내년 예산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관해서입니다.
이 예산을 각 동마다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표적으로 7개 동이니까 다 물을 수는 없고 한두 분 정도 동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강동에 한영만 동장님이 예산에 밝으신 분인데 제가 도움을 청하는 의미에서 강동에는 현년도에서 내년도,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편성해서 구에 제출 하십니까?
강동동장 한영만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편성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맞추어서 편성하고 그 이외 어떤 사업이라든가 지역에 특별한 사업을 할 때는 통장단과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원래 내년에는 우리 동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사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첫째 통장회의를 거쳐서 사업순위를 정합니다.
올해는 22개 사업장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먼저 통장님들한테 받아서 사업순위를 정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한 참에 다할 수 없으니까 순위를 정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짚습니다.
그리고 통장단에서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겠나,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치위원회에 얘기를 하고 의견을 한번 거칩니다. 그러고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대충 우리 동에는 내년에 이런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올린다고 통보를 하고 거기서 별다른 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대저1동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최일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본예산 편성지침해서 동에서 기본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동을 보면 직원들 인건비하고 1년에 사무용품 같은 일반운영비해서 각종 공과금, 공공요금 그리고 일반수용비 관계 또 동에서 편성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 내려 줄 때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짜라 하면 물가에 변동되어서 몇 프로 오르면 몇 프로 정도 상승시켜서 작성 편성해서 구에 올리고 사업관계는 구의 예산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동에 예산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동동장님 말씀과 같이 각 동에 예산 지침이,
최일근 위원
동장님! 제가 본연의 묻는 핵심요지는 예산편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동장님이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어느 관변단체와 직원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적정한 시기에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대저1동장 전진하
예, 그 과장은 제가 마지막 에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내려오면 통장단회의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내려오면 우리 동에서 예산 측정할 수 있는 금액 산정을 먼저 합니다.
각 통에 통장단회의시 해서 2번에 걸쳐서 자료를 받습니다.
들어온 자료가지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하고 의견조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이 우리 동민의 대표니까 현황을 제일 잘 아시고 하니까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립니다.
최종적인 안은 주민자치회 안을 이렇게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고 주민자치회에 한번 보고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 부탁드릴까요.
녹산동장 김흥만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본인건비나 이런 정해져 있는데 사업비나 이런 것은 평소 건의되었던 사항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절차를 통장회의나 자치단체에 의논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동에서도 순위가 마을마다 자기들이 더 급하니까 안 될 때는 동장이 판단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동에서 하는 예산안은 그것이고 기본적인 사업은 포괄사업비 정도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놔두었다가 그때그때 총괄로 해서 다음에 필요한 순위에 급한데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인 건설사업은 순위를 매겨서 올려주면 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대저1동장님이나 강동동장님이나 녹산동장님 말씀드릴 때 신중을 기해서 여러 관변단체나 자치위원회나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공동 행사에 구청장님 이하 우리 시위원님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행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지구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지역을 순회를 합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청장님 이것 좀 부탁합니다.
또 시의원님한테 이것 좀 꼭 해야 합니다.
구위원님 이것 해야 합니다. 하고 그것을 여러 수백 수천 건은 아니지만 올라오는 것을 평가를 해 보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좀 더 동에서 본예산 할 때 신중을 기했더라면 우선순위에 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었다, 저런 것은 참 위험한데 당장 추경 내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산이 100미터 되는데 50미터 하다가 중단되면 2년 3년 밀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중단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사업입니다. 주민이 다니는 도로인데 100미터가 노면화되어서 예산상 50미터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들었더라면 구청장님한테 시의원님한테 요구하는 분야가 다 우선분야는 아닙니다만 긴박을 요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저2동장님 그런 분야 사례가 없지는 않을텐데요?
대저2동장 박갑재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은 경상부분의 지침에 따라 하면 되지만 문제는 사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이 보통 9월달에 되는데 그 이전에 1월부터 주민이나 각급 단체나 우리 지역의 위원님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우선 예산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구청에 보고해서 급한 대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합니다만 1차적으로 각종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된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주민들이 얘기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해서 통장님들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위원님 모시고 통장님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타당한지 시급한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위원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후순위 내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순위에 있어서 선과 후가 바뀌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지금 동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적을 하는 것이 모순인지 모르겠다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편으로 보면 잘 하시는 동장님이 대다수입니다만 간혹 동장님들이 직원들하고 결정하고 통장은 뭐할 것이고 묻고 ‘구의원님 생각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할 사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부 동장님들이 결정해서 구에 제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불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 무엇부터 주민이 필요하냐, 무엇부터 도와주어야만 앞으로 지역 주민의 어려움이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냐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동사무소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도 어느어느 분야에 공청회 또는 간담회가 나옵니다.
물론 공청회나 간담회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 동으로써는 본질적인 문제는 물론 경륜을 보면 동장님이 앞서 나갑니다.
이런 법은 제가 볼 때는 강제법령은 아닙니다.
참고의 정도이지 꼭 법령이 재정법에 39조다, 40조다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보기로는 전문가나 주민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하기를 각 동장님들한테 물론 경륜도 있고 능력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진지하게 하고 예측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보다 열사람이 낫고 열사람보다 백 사람이 낫기 때문에 예산협의체 결정기관을 두어서 가령 통장단장이 자치위원장이 또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 등 예산에 대해서 밝은 분이 계신다면 2011년도는 편성이 끝났으니까 2012년도에 이러한 법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적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예산편성에서 동장님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락동장님 저에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락동장 박래영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락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동장님 몇 분이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 의견은 그 분들 의견하고 같고 단지 전문가 주민에 의한 참여를 법 규정상에 이 부분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활성화해서 마을공동으로 하자는 최일근위원님의 정성에 대해서는 본 가락동장이 상당히 감동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장기 과제로써 다른 동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본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될 수 있도록 가락동장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지적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정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자, 그것이 행감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개 동장님께서 좀 더 예산이 불용이 되지 않고 좀 더 예산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7개 동장님께서 제 제안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2012년도 내지 추경예산이 있을 시에 협의라는 것은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동장님이 판단하시라는 것이지 그 협의회가 경정하라는 기구는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바라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장님들을, 동 주민센터를 꽃이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 영구히 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부분에 어려움을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모두에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이야기에, 또 예산안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에 인사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7개 동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 오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들으시고 제가 오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생활보조금 직원 접수에 대해서 지난 8월 동센터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영만 강동동장님 그때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동동장 한영만
박명권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생활보조금은 GB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보조금으로써 개특법에 의해서 진행 되어서 저희 동에 접수를 받으라는 지침이 건축과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각 통장님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 대사리지역입니다.
대사리지구하고 일부 부락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 그때 지침을 보면 우리가 내용상에 3년인가 4년 우리 지역에서 다른 곳에 잠깐 갔다가 주민등록을 이주한 사람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제한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들 주민들이 실지 받아야 될 혜택을 못 받고 저희들 동의 경우 생활보조금 신청대상이 386세대였습니다.
신청은 실지 206세대가 했고 그 이후 추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동 할 때 206세대가 신청 대상이 되어서 약 56%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요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 접수를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들 동에서는 구에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는지 적합한지 안한지 접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그때 8월달에 더운 사항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건축과라든지 총무과 생활보조금 관계로 인해서 직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접수비용이라든지 본청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강동동장 한영만
특별하게 지원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 접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동 직원으로도 접수가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회의나 각종 회의가 있을 때 해당 담당부서 계장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취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접수 받는데서는 구에서 지원까지 받아야 될 만큼 하지 않았습니다.
세대 자체가 대상이 368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동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생활보조금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구본청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구 본청 업무를 동으로 이관해서 동 직원들이 나름대로 한 사례가 있는지 명지동장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동장 한만호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 GB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락대상으로 확정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지정당시 거주세대로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84만원 이하인 자이고 지급 제외자는 형사처벌이나 개특법 위반자는 이런 사람은 제외되고 지역건강보험료가 월 10만 3천원 초과하는 세대는 제외되고 직장보험료도 8만 9천원 정도 개특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세대는 지정당시 거주세대 71년 11월 29일 이전 전입자에 대해서 가구당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구청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것에 대해서 통장회의 시 통장으로 하여금 마을에 해당되는 이 지침을 시달해서 전체 조사해서 해당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안한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서 해당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14세대가 나갔습니다.
일정별로 하면 금년 10월 26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만호 동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추진이 아니고 이런 업무와 비슷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 본연의 업무가 있고 동주민센터 본연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듣겠습니다만 동주민센터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복지, 앞으로 업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인력감축도 되고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동업무로 구청에서 내려주었다든지 구청업무를 동으로 내려 주었다든지 이런 사례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행감 때 다루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명지동장 한만호
제가 미처 핵심을 다르게 짚은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 동에 위임된 사무 외에 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에 위임해서 정식적으로 위임 안하고 동에 내려 보내 놓고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례, 지금 법도 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종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관계도 있고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정상적으로 동에 위임되도록 할 것이고 최근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례를 파악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내려 준다고 하면 구 본청의 업무는 과중합니다.
제가 1동에 동사무소에 갔을 때 많은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내려주었을 때 인력과 지원이 필히 따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저1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박명권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하필 GB 생활보조 비용 접수하실 때 위원님이 우리 청에 많이 오시는 바람에 이슈가 된 같은데 그런 사항은 1년에 한번 있는 사항입니다.
구에서 일시적으로 상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항으로써 각 부서에서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다 하기는 힘든 사항은 동에 협조를 구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봐 집니다.
구청업무니 동의 업무니 구분하기는 그렇고 당초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런 업무가 있었다면 예산을 인력보조나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해서 동이나 다른 데 지원해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그런 업무를 숙지해서 동에 내려줄 때 그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 예산확보해서 사무 행정비나 기간제 쓸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무래도 본청 업무를 동으로 하달되는 시키지 말라는 지침도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내용을 듣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도 주민복지센터 복지부분 개념으로 행정을 펼친다는 데 인력도 감축되고 중앙에 대해서 하달도 있고 하는 마당에 구 본청업무에 소관과 동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기획실장님 옆에 계신데 들으시고 제가 7개동에 짐을 덜어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중지를 하되 동의 건의사항이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속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동 지정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간사 김병주
각 동장님들! 동민들하고 구청하고 연결고리에서 최일선에서 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동에 순회를 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는 생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명지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했는데 관변단체가 적게는 각 동에 7개 단체 167명에서부터 9개 단체 250명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구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관변단체에 회원으로서 종사를 해 봤는데 보통 한 단체에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단체에 실효성이 조금 부족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강동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동장 한영만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실정을 보면 강동 같은 경우에 9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중복되어 갖고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동 행정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동참하지 일부 사람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우리 관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동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단체에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생각보다는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차츰차츰 하면 잘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한만호 동장님, 오션시티에 인원이 타동보다 월등히 인구가 증가해서 인원이 많은데 오션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관변단체에 회원으로 등록된 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지동장 한만호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은 아시다시피 오션시티가 새로 주거지가 형성되어 가지고 외지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 가지고 현재 1만 3,100명 정도 유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체에 가입된 것이 통장, 통장은 통별로 총 9개통인데 다 가입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회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명지동은 공간적인 변화가 과도기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존 명지지역 주민들하고 유입된 주민들하고 다소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에서는 안 그래도 각급 단체 회의실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명지동에서는 12월중에 명지오션시티에 계시는 분들도 각급 단체에 영입할 수 있도록 모든 단체를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션시티에서도 기존 8개 부락이 명지지구에 편입되어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 중에 오션시티에 이사 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회원을 많이 영입하고자 합니다.
간사 김병주
감사합니다. 강동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중복된 단체회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줄 알고 있지만 다른 새로운 분들이 단체에 가입하여야만 동민들하고 어울림,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효과가 되는데 기존에 있는 회원들끼리만 왔다갔다하니까 관변단체에 활동현황이라든지 구정업무에 대해서 동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 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이게 강동하고 명지동의 문제가 아니고 전 7개동에 다 산재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관변단체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저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별 현황에 보면 65세 통장님이 두 분 계시던데 통장님 연령제한이 65세까지죠?
대저1동장 전진하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두 분이 65세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대저1동장 전진하
올해 딱 65세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올해만 지나면 해촉이 되는 거네요?
대저1동장 전진하
예, 정비할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지 한만호 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제일 편합니다.
우리 강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농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연약지반 이런 문제가 많아서 농로포장공사가 굉장히 해마다 많습니다. 이런 붕괴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데 왜 이런 사항이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지동장 한만호
저희 동 사례를 감안해 볼 때 지금 현재 명지동 같은 경우에 국도2호선 북쪽 순아지구 쪽으로 상당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제산업물류도시로 편입되어 있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농지를 성토를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덤프트럭 출입이 상당히 잦다보니까 더더욱 농로가 파손된 사례가 많아 민원도 야기 되고 있고, 그런 관계는 동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도 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아마 강력한 단속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명지 기존 편입되는 지역은 이미 편입된다니까 큰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아직까지 보상이 다 안 되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준설토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좀 많이 출입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비산분진이라든지, 도로에 먼지가 많이 앉고, 또 그로 인해서 농로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로가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동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명지뿐만 아니라 전 7개동에 대한 문제인데 특히 요즘 농지 상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큰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장들이 있는 곳에 기계운반, 제품들을 실어 나르는 대형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은 적발을 하셔 가지고 해당업체에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연일 업무에 전 동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괄적인 것은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고 있는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개인적으로 녹산동 한 주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보면 이용인원이 연인원으로만 나와 있어서 월평균 한 과목당 수강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녹산동장 김흥만
녹산동장 김흥만입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사물놀이교실, 한문서예교실, 이주노동자한글교실, 고전무용, 배드민턴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인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사물놀이교실은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15명 정도 되어 있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한문서예교실은 30명 정도 되어 있고, 이주노동자 한글교실은 지금 낙동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단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한 25명, 그리고 고전무용은 녹산동 주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20명, 또 배드민턴교실은 녹산중학교 강당에서 야간에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색소폰교실을 한번 했는데 당초에 신청할 때는 한 10여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올 초에는 2-3명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회 운영을 폐지시켜 가지고 거기에 배드민턴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모집할 때 적어도 15명 이상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외에도 녹산은 주민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지침교실, 밸리댄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월별 평균이 나와야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부족한 인원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김흥만
그리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사물놀이교실하고 배드민턴교실 두 곳이 있는데 직원들이나 수강생들이 혹시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녹산동장 김흥만
사물놀이교실은 부녀회 회장님도 편성이 되어 있고, 대표자를 뽑아서 전부터 계속해 오는 사항이라서 별 문제가 없고, 배드민턴교실을 녹산중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청소문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정리를 하고 하는데도 학교 측에서는 조금 그렇고 해서 직원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은 소홀한 부분이 있어도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 인원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괄호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월 인원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내년에도 전 동장님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특별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나 마음이 다 같을 것입니다. 동장님들이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곁들여서 빨리 주민센터에 대한 행감을 끝냈으면 좋겠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오늘 시작해서 33일 간의 행감과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동장님들은 힘드시겠지만 하루가 아닌 몇 시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시간이 길어지느냐 라고 보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꼭 지적을 해서 그 어떠한 것을 문제 삼는 다기보다는 행감이라는 그 자체는 지적보다는 조금 의원이 도와주어서 그것을 수정 보완, 또 필요하다면 의원의 동의를 구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원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평소에도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동장님들이 주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점, 문제점 그런 것을 파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금 시간이 길어진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통사항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시간 관계상 동 주민센터 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한 분야, 그다음에 동장님의 포괄사업비에 대한 분야가 공통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시간 관계로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산동에 주민센터 이전 관련 분야하고, 두 번째 12월 11일날 거가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럼으로 인한 천가일주도로 교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분야는 어떠한 것을 지적하자는 뜻은 아니고 이전과 관련한 소관부서에 대해 행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가덕의 일주도로는 건설과에 대한 행감의 자료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니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산 김흥만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녹산동 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가 있던 곳이 구랑이었죠. 지금은 범방에 옮겨졌습니다. 녹산동 지도를 보는 것 같으면 최북단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장님 그렇습니까?
녹산동장 김흥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로 인해서 녹산동 전체 주민이 주민센터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이 없습니까?
녹산동장 김흥만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면적이 말씀드렸지만 56.6㎢로써 상당히 넓어가지고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랑동도 미음지구 안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도 조금 변두리였고, 범방동 경마공원 앞으로 이전된 거기도 사실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당초에 미음지구 안에 청사가 편입되어서 작년 초에 세산 정도로 해서 그래도 인구가 많이 살고 중심지라고 해서 거기에 이전하는 것을 주민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으는 중에 3월달에 신항만 물류단지로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산남 쪽하고 산북 쪽에 주민들이 서로 동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가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부지도 적당하지 않는데다 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반발이 세다보니까 범방이주단지 내에 공공용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통합이주단지를 하면 그 근방에 할 장소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봐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방안으로는 남부 쪽에 민원센터를 건립을 한다든지 해서 급한 일반민원은 가까운 데서 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행정은 그 지역마다 동 청사뿐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주민이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이용할 때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상에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물론 동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고권자인 구청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강서의 발전을 보고 했지 않겠습니까.
혹시 본청의 부서에서 특별하게 옮긴 어떠한 미래 강서의 발전상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 라고 해서 한다면 혹시 그에 대해서 동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산동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산지구에는 공단조성 부분이 많습니다. 미음산업단지, 생곡단지, 신항만물류단지, 화전지구 이래 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이주단지를 만들다보니까 산재가 많이 되어 있고 자족하는 이주단지가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대책위원회에서 통합이주단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낙동강 둔치도 마주보는 쪽에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 이전이 향후에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택지를 갑자기 또 구해야 되는 문제, 또 산남, 산북 쪽에 있는 주민들 문제가 팽팽히 갈리는 바람에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주민들 의견을 먼저 모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남 쪽에는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고 결정권자가 관련부서에서 미래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주민센터를 거기에 계획을 세웠다,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 볼 때 녹산동의 분포를 보면 중심에 산을 두고 흔히 주민들이 지역명칭을 산남, 산북이라고 그럽니다. 동 주민 청사를 옮기다보니까 과거에도 산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더 멀리 가버렸단 말이에요. 동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산남 쪽에 다수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완책으로 녹산 산단 내에 민원실을 두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연계해 본다면 각 주민센터에 정원표를 보면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타동에 비해서 정수가 앞으로 조례 개정 내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면적이나 인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타동에 비해서 현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정수가 부족하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원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산동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도 있고 한데 동이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정원을 보면 대저1동이 11명, 그다음에 명지동이 센터가 있어서 12명, 그 이외 동은 가락동 9명, 천가동은 출장소에 8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저희 동도 부족하겠지만 구청에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원은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정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왜 이렇게 묻는 것 같으면 1차적으로 제가 걱정한 것이 산남 쪽에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원실을 내년 정도 하겠다, 그것은 적절한 방법이고 그것은 꼭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녹산동에 자주 가지만 여러 가지 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정원에 되어 있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만 정수가 다 채워 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타동보다도 정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민원처리가 부족하다, 또 민원이 좀 힘들다, 다른 주민들의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과정에 물론 직원의 운용에 대한 분야는 기획실이나 총무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기존 적으로 결원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이 부족한데 운용 계획을 앞으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세우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어떠한 직원을 다시 남부 민원실이 개소되었을 때 다른 충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녹산동의 인원을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면 양쪽 다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운용계획이나 충원에 관한 분야는 기획실과 총무과에 속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부민원실 이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녹산동장 김흥만
민원봉사과!
최일근 위원
그래서 동장님 이 분야는 산남에 해결되는 분야에서 꼭 실현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남부민원실에 대해서는,
녹산동장 김흥만
예, 실현이 되었을 때 증원이 안 되면 양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자면 산남 쪽에 있는 어떤 민원을 완화하기 위해서 남부민원실이 생겨야 된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직원 정수나 여러 가지 운용에 관계되는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 이 분야는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제가 행감에 대책을 제가 받아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천가동에 대해서, 조만수 동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12월 9일날 거가대교가 개통되는데 매스컴 상으로 볼 때 3일 연기를 해서 12월 11일날 거가대교가 개통을 한다고 결정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만 거가대교 개통한 이후에 가덕의 어떤 일주도로가 대혼란과 혼잡을 빚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개통 이후에 추측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가동장 조만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개통식이 13일 월요일날 오후 2시에 거제도 휴게소에서 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행락객들이라든지 낚시꾼들, 지역별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선 성북지역과 천성지역, 또 대항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 성북지역에는 성북IC를 이용한 방문차량 증가에 따라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고 내부도로는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진입통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진입할 때는 배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마비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통해서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음이라든지 먼지,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보면 동선새바지 방면으로는 방문차량이 주택을 들이받아 가지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와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서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새바지 쪽에 방문하는 낚시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의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하고, 또 쓰레기 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천성지역은 천성IC를 통해서 접근이 용이해 짐에 따라서 낚시목적이라든지 방문차량이 많이 내려오면 주차문제가 발생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방파제 쪽에 주차공간이 일부 확보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도 불법주차로 어떤 때는 한 30분 정도 교통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대항 방면으로 가는 대형버스가 진입할 때는 차량소통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항지역에는 관광이나 낚시 목적으로 오는 방문차량 증가에 따라 주정차 문제가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 되면 낚시꾼들하고 행락객 차량들이 한 500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공사 일부 구간에는 준공 전까지 마을을 거쳐서 통행을 하는데 이럴 때는 소음이라든지 진동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낚시꾼 차량들은 주민들의 숙면을 많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새바지 등 낚시꾼의 집중 방문에 따른 해안가 쓰레기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천가동 보고 자료에 보면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말씀을 들어볼 때 개통이 됐을 때 천가일주도로는 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주차장도 아울러 문제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까?
천가동장 조만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도면을 참고로 한다면 물론 우리 동장님께서 여기 현안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성북IC 병목구간, 천성, 외양포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행감에 자료로써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두 군데가 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천성에서 IC 문제, 천성에서 대항까지의 도로문제, 그다음에 성북IC에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부터 선창까지의 도로문제, 이 문제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가동장 조만수
그렇습니다. 현재 성북IC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천성까지 하고, 천성IC부터 외양포까지 가는 도로 그 두 곳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청 자료에 보면 성북IC에서 선창까지 1km가 공사 금액이 한 52억 정도가 국비로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천성에서 대항까지의 부족 금액이 한 184억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문제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가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의 핵심의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말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건설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 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시간도 그런데 간단하게 한영만 동장님, 저번에 8.15체육대회 때 대사, 덕도, 삼강 현재 실정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가 이 기회에 건의하고 싶은 예산상 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동장 한영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동동은 학군이 3개 학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 덕도, 그리고 삼강 3개 학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8월 15일날 체육대회를 다른 동하고 달리 따로 학군별로 세군데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3개 학군을 둘러봤습니다만 첫째 우리가 행사가 크든 적든 간에 행사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동에는 예를 들자면 동민체육대회에서도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동 해 가지고 500만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하다보니까 개최는 3개소에서 개최를 해야 되고, 돈은 500만원 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한 150만원 정도로 갈라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치르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 별로 문의를 해본 결과 아마 그 예산을 가지고는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동과 같이 행사가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같이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을 받고 그때 박명권 위원님께 제가 건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좀 해 달라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획실에서 초안을 잡은 것을 보면 1개 학군별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3개 학군이니까 전체 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준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500만원을 다른 동과 같이 학군별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조금 더 주민들의 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기회에 우리가 3개 학군에 돈을 3백에서 5백을 주어도 전체는 예산이 600만원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예산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저희 동에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강동이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동보다 상당히 열악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강동이 괜찮겠구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3개 학군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다보니까 모든 부분이 열악하니까 이번 기회에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감 때 한영만 동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가 물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각 동에 8.15축제 행사는 한 동에 같이 행사를 해야 되지만 대사, 덕도, 삼광 학군별로 통합이 불가능합니까?
강동동장 한영만
덕도는 덕도, 대사는 대사, 삼광은 삼광 각각 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강동도 하나로 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역의 유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삼광 같은 데는 전통이 50회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그런 지역적인 행사를 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전통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체육회별로 나름대로 기금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박명권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옆에서 듣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동이 내가 봐도 열악합니다. 충분하게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다 어렵죠?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고, 또 과에 따라서 정말 작은 숫자를 가지고 수강료는 꼭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락동장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락동장 박래영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락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도 동은 인구가 원체 작고, 그다음에 저희 동과 각 마을별 거리가 오봉산 주위를 제외하고 나서는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 계층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는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에 걸맞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각 프로그램별 참여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활성화되고 있고 다른 동에 비해서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락동은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동장님 애로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회원들이 거의 통장이나 단체원 이런 사람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지동장님! 여기는 아쿠아로빅 수중체조 있죠? 그게 동장님들께서는 거의 동에서 제일 잘되는 곳과 제일 안 되는 곳을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회원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명지동장 한만호
아쿠아로빅에 대해서 금년 한번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많아요. 50명을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 100명 가까이 신청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외지에서도 신청을 하고, 특히 명지오션시티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더더욱 많아지는데 장소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부득이 회원 중에서 한 분씩 빠져 나가는 부분에 한해서 접수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아시다시피 명지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태를 조사해서 해결하고 항상 소각장 관계자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에 회원들이 줄을 서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런 말이 많거든요. 운동에도 좋고 잘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도와줄 일 있습니까?
명지동장 한만호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다른 곳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앞으로 덕두초등학교 복합센터 건립을 한다든지 하면 다소 그런데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예산이 허락하면 건립을 해서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용인원이 공간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녹산동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다른 곳은 다 마을버스 숫자와 승강장이 나와 있습니다. 녹산동만 없거든요. 마을버스와 승강장을 기재 못한 이유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녹산동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 이전되고 해서 승강장이 필요가 없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마을버스는 없습니까?
녹산동장 김흥만
마을버스는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다니고 있죠?
녹산동장 김흥만
예!
김영자 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 녹산동만 마을버스가 없는가 싶어서 동장님 혹시 마을버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는 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고 알거든요. 다 있는데 녹산동만 없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네요?
녹산동장 김흥만
예,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7개동 동장님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지금 현재 비율을 보면 여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대저1동에서는 54.5%, 대저2동에는 55.5%, 강동에는 50%, 비율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들이 이렇게 많으므로 해서 여직원들에게 복지시설을 제대로 해 놓고 있는지, 잠시 쉴 수 있는 여가를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 있는지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동에 동장님, 현재 여직원을 위해서 옛날 숙직실 이런 것 가지고 여직원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전진하
김부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는 199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상당히 장소가 협소합니다. 1층에 있는 공간도 상당히 협소한데 사회복지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들이 간단한 외투를 벗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거기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있고, 또 바로 옆에 보면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그런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3시까지 마치고 나면 5시까지 개방해 놓았습니다. 피곤하면 거기 가서 안마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특이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상담실하고 물리치료실하고 두 군데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1동장님한테만 묻고 다른 분은 저의 의견을 한번 들어 주십시오.
사실은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여직원들 복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선에서 직원님들이 사실 민원인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직원님들의 건강도 생각해 주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식구가 건강해야 주민들의 민원도 솔선수범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여직원들에게 종전에 숙직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침대를 하나쯤 구입해서 잠시, 특히 여자 분들은 한번 씩 몸이 피로 할 때가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쉬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을 우리 동장님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근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직원님들을 보살피는데 역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분들도 잠깐이라도 쉬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가락동에 사무장님이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물론 스트레스 안 받는 분이 계시겠습니까만 직장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잠깐이라도 쉬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다가 서는 주민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우리 가족부터 먼저 챙겨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보건소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면 직원님들의 건강 체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동장님들이 혹시 준비고 안 되었다면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동장님이 챙기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특별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에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동료위원님들께서 잘 청취를 하셨다고 보고, 저는 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별 업무보고서에 보면 각 동에 현안사항을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 현안사항을 볼 때 참 이것은 어렵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감을 마치고, 물론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예산을 동원해서 조속히 매듭을 지어주어야 됩니다.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장님께 간곡히 건의를 드리고 사후에 이러한 동별에 대한 동장님들의 어려운 사항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정말 행감하면서 여러 가지 각동에 현안사항을 원만하게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실, 또 청장님, 제반 현안 책임자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각 동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부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 조직, 감사기능 등 구정을 종합하고 재정을 총괄하며 내부통제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구의회와 협력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는 대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 기획실장님 앉아 계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 할때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조직 내 업무내용의 통제라든지 한번 들으시라고 했는데 들으신 내용과 제가 오늘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지원 계획에 관해서 동의 애로사항을 들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생각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개발제한구역 주민 직접지원사업 이 업무는 건축과 업무가 맞습니다.
동에 지시한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기 힘들고 해서 그에 따라서 동장들이 자기들의 업무가 아닌데도 오늘 보니까 큰 불평을 안 하고 동장님들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 사무분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의 사무분장표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규칙에 있습니다.
15번에 보면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지시된 사항이라고 애매하게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장은 당연히 구청장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전부 과장들이 공문을 내보내면 구청장 권한 위임받아서 전결 처리하는 부분가지고 동장한테 지시한다든지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칙 개정하면서 이 조항 삭제를 하려고 입법예고 준비 중에 있고 동에서 보면 사무분장에 안되어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동에 시키면 안 됩니다.
규칙도 법이니까 위반인데 부득이 내부적으로 시기적으로 갑자기 발생하는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제일 힘든 것이 일 조금 더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구단위 행사 인원 동원하는 것이 실제 힘듭니다.
동에는 기능이나 인력보강 확대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2014년도에 시행예정인 행정체제 개혁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이 법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간다면 2014년경에는 동주민센터에 공무원들 전부 철수를 해야 합니다.
동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무분장에 없는 일을 부당하게 구본청에서 동에 전가시키는 그런 사례는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저도 동의 해당사항을 보았는데 그중에 일부는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고 덩치가 큰 부분은 손을 못 대고 글자 그대로 동에 보고서로 받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강동동에 체육대회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3개 학교에 300만원씩 주기로 안을 넣었는데 학군별로 다른 동도 학교가 많은데 그러면 다른 곳은 학교 수대로 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고 이것은 동민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학교 동창회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동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산하단체 지원 차원에서 주는 것이지 동창회별로 하는 학교 별로 주는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취지로 하는 동단위 화합을 막고 오히려 지역 분열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300만원 이상 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지역에 대해서 구 본청과 동간에 기능을 구분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대저1동에 보면 번호표를 받아서 행정이 마비될 정도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예산이라든지 여비를 그때 시기에 반영이 되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하는 바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각종 용역이 많습니다.
발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용역과 2011년도 용역에 대해서 용역이후에 각 시군 국시비 확보와 성과물, 업무결과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점검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연구결과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되었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것은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1건, 총 5건입니다.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타당성 용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100억원 이상 공용 공공용 공공사업으로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서 했고 강서 대표축제 개발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고 그 결과물은 이번에 제1회 갈대꽃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기 강서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은 사회복지사업 15조에 보면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가교와 둔치2호교 정밀 점검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2종시설 용도라고 생각됩니다.
2종시설이라 하면 2년에 한번정도 반드시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건립 기본설계 및 지구단위 결정 용역도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고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있는 기술회사에 용역을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법적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충분히 용역 목적대로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명권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 어디까지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법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안전진단을 하여야 된다, 그 다음 100억 이상 공사를 할 때는 이 공사가 타당한 지 제3자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상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대표축제 개발용역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대표축제 개발용역 최종 보고회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에 이 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이 학술 용역으로 집행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구청에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용역계획을 가지고 제1회 갈대꽃축제에 기본계획으로 썼습니다.
저는 갈대꽃이라는 말을 용역에서 내었지만 잘 내었다, 주로 갈대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순천만갈대하고 비교하고 을숙도 갈대하고 비교 하지만 우리구에 무슨 갈대가 있느냐 하지만 김해평야 강서가 형성된 델타가 이유를 보면 갈대 덕분입니다.
칠점산 주변에 퇴적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갈대 같은 수생식물이 자라고 그런 식물들이 퇴적을 촉진시켜서 결국 갈대 천지가 결국 농토로 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갈대는 그런 것과 달리 강서구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밑바닥에 있는 것이 갈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의미가 있고 신노점마을이라든지 연막마을도 갈대하고 지명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갈대 양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갈대는 강서의 뿌리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용역하면서 이름 하나 근사하게 잘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 문화관광부 축제 최우수 받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자료는 몰랐습니다만 진주유등축제라든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최우수 받은 곳을 보면 함평나비축제라든지 기존 진주 남강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나름대로 그 지역에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축제용역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도 갈대꽃축제가 들어갔지만 실제 갈대가 많이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맥도지역이 되다 보니까 심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외부에서 온 인원들이 어느 정도 왔다갔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주관부서장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외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1만 8천명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왔다 갔다 한 숫자도 헤아리는지 의문스럽고요.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구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거기에서 예산절감도 했고 지자체에서 도 돈 가뭄이 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언론상 돈을 줄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결과물이 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그 정도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 앞에 축제를 했을 때 농산과라든지 2010년도 용역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용역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최일근위원하고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확실하게 법적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도마에 오르는데 2009년도부터 제가 봐도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점검을 추진사항이라든지 했는데 2009년도에는 전국에서 3등해서 5억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분석한 실적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올해는 전국에서 9등 했습니다.
엊그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해서 내려왔는데 장관 단체표창 받고 상금은 시에서 6,500만원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6,500만원 받았을 때 6,500만원 받은 내용에 대해서 상사업비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상사업비 내려온 과목이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을 주면서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예산회계 법령에 맞추어서 구에서 임의로 써도 좋다고 해서 잘잘하게 쪼개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미처 예산 반영 안 되었지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충한다고 책정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직원들이 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조기집행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하반기에 민원이 야기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도 안 될 부분을 시행해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실과에 A4복사용지라든지 기존에 필요 없는 물품들이 쌓여져 있을 때는 우리구의 예산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적 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정조기집행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2008년도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는데 범국가적인 국가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돈이 목이 말라서 국민경제가 안 돌아가고 주민들이 어려우면 거두어들인 돈을 빨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결국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IMF때는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 사람을 잘라 내어서 위기극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지출을 늘려서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시행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외국의 유수한 경제학자들도 대한민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해서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사실 전부 사라고 했습니다.
썩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놓으면 결국 기업에 돈이 들어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기업을 돌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비축이 가능한 것은 하라고 지시했고 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패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복사지 같은 것은 많이 재어 놓아서 불편했겠지만 낭비는 안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 되었다는 것은 없고 언론에서 한번 꼬집는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속도가 향상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232억입니다.
2009년도에 조기집행 한다고 직원들이 일을 빨리하고 많이 하다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오는 명시이월액은 116억원으로써 재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일을 빨리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상반기에 60% 이상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하반기에 집행할 자금은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몇 달 당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1개월이나 3개월짜리 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추산해 보니까 8천만원 정도 이자가 감소했고 이런 부분은 상사업비를 받으면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했습니다.
이것 안하고는 못 배겨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옛날 내무부 아닙니까?
한번 하라고 정책을 세워 밀고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정책이었다는 것을 해주시고 그래서 기왕 하는 것을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상도 받고 상금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이지만 안 써도 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됨으로 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사업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올해는 9등 하셨다 했는데 작년에는 3등 해서 5억 5천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6,500만원, 1등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등은 사실 무리이고 작년에 1등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덕두초등학교 하면서 한 58억 정도 미사일 한 방 쐈더니만 10몇 등에서 졸지에 전국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물론 상사업비로 6,5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부관이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용도요? 시에서 제한이 없고, 또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올립니다. 이번에 결산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 썼는가 보니까 공공비축비, 자동계량기 구입, 강서 낙동강갈대꽃축제에 썼고 신호동 해돋이 지원, 구내식당 방송음향설비, 주로 이런 데 쓰셨는데 이 상사업비는 축하금의 성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인센티브입니다.
박명권 위원
목적 없이 인센티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종무식 행사에 쓸려고 300만원을 놔두었고 여기는 의사과도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 상금을 타게 된 것이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리가 최우수기관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억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원들 근무복 하는데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9천만원 받았는데 여기는 부관이 있어서 나름대로 목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6,500만원 받은 것은 축하금의 성격이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지 조기집행으로써 낭비 사용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과 관련한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과장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되나 상세한 내용은 이 업무의 흐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로사용과 관련 매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매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정옥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물어주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인데 부당하게 각 구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편이 되면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목에 사기는 어려워서 작은 토지부터 도로교통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원에 서 부당이득금 판결 기준을 보면 공시지가, 그러니까 시세의 2-3%입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 보다 낮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사는 것 보다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가 그 이자로 주는 것이 타당한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확대해서 구유화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연차적으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은 몇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계속된 분쟁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서구청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분장이 기획, 예산, 규제, 감사 실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주요업무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이라고 하면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미래 강서의 설계를 해보고 예산이라고 하면 불용이 생기지 않는 진지한 예산, 감사라 하면 잘못된 것 보다는 잘못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해서 수정보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업무를 이행한다, 여기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최일근 위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까지 중심부가 편집국이라고 합니다. 편집국은 과거 기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취재하고 전부 취합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마지막으로 아침에 한 장의 신문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은 여러 부서가 중요하지만 어느 부서보다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오전에 동 주민센터에 행감이 있어서 먼저 사실 관계 내지 실장님의 계획을 말씀 듣고 몇 가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동주민센터에 행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동장님께 질의했습니다만 여러 동에서 어려운 실정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분야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지는 분야로 있습니다.
기획실하고 연관된 동주민센터 추진과정에 대해서 결론은 녹산동 애로점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옆에서 기획실장님이 듣고 계셨습니다만 녹산동 청사가 구랑에 있다가 녹산동 최북단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최종 결재권자가 10년 20년 30년의 녹산동 변화를 보고 가장 그 지역이 용이하다고 보고 청사를 옮겨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전하고 가는데 따른 불편함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녹산은 산남과 산을 중심으로 산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북도 위치에 있다가 결과적으로 더 멀리 감으로 인해서 산북 일부도 마찬가지고 산단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전체 녹산동에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다만 단기적 현실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그렇게 저도 접하고 있고 동장님도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이 뭐냐, 제가 물어본 결과 산단 쪽에 남부 민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직제개편이냐 그렇지 않으면 직제개편 부분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분장으로써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보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직제개편이라든지 관련 기구 조례나 규칙은 손을 볼 필요 없이 민원봉사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공인 관인 그쪽 규정을 정리를 하면 되고 남부민원실 하니까 어감이 남부군, 북부군 해서 조금 이상한데 녹산동 제2민원실로 바꾸어서 내부적으로는 녹산동 제2민원실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다른 분들을 직원이나 동장님들이 남부, 북부, 서부 하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청장님 정책회의 때 지적을 해서 제2민원실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명칭이 내년쯤 되면 명칭이 공식적으로 통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실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주면 됩니다.
다른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민원실 데크동을 만들어야 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오늘 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회에 보냈는데 내년 1월 5일부로 시행입니다. 정원도 조정합니다.
동 정원을 녹산동에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소관 부서가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이고 정원 조정관계는 기획실에서 하실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실현 가능하다 실행한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내년 1월 5일부로 실행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일명 공식적인 용어가 안 나왔으니까 일단 들은 대로 남부 민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남부지역에 민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과 인원과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방금 기획실장님이 마무리 된 것 같고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좋은 일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총액인건비적으로 동의 정원조례까지 갈 수 있는데 정원표를 보면 대저에서부터 천가동까지 정원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녹산동이라는 위치가 56평방미터이고 3,900, 4천 정도라고 보면 대저의 정원이 조례상 11명, 명지 11명, 대저 10명, 강동 10명, 녹산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조례에 정원이 제 판단인데 최소 한 명지와 대저1동 수준에 맞는 정원이 11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실장님 현재 녹산동 정원이 10명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사항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분야가 조례를 제정해서 개정을 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적으로 있는 동사무소 직원을 보직 내지는 근무를 전보 발령시킬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있는 직원가지고 민원센터 하기는 무리입니다.
1명에서 2명, 2명까지는 어려운데 우선 1명으로 하고 산단행정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산단에도 제증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1명 정도만 나가도 그쪽에 일이 될 것 같은데 1명은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시내 동은 동 정원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면적도 넓고 하니까 인구 3천명인 동이나 인구 1만 3천명인 동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인구 적은 동을 줄여서 녹산동에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기획실장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녹산이 전 지역이 개발지역입니다.
타동도 물론 민원이 많습니다만 근자에 녹산지역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업무가 지연이 되고 원활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직원에 관한, 직원이 게으르지는 않습니다만 1인 2역 3역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 그 와중에 제가 우려하는 것이 업무분장으로써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말씀 들었다시피 가급적 부족하다는 것은 전보나 발령보다는 조례로 녹산동만큼은 정수 조정을 해서 남부 민원실에 대해서 직원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싶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에 보면 정원 총수가 있고 규칙에 보면 동 전체 몇 명 구본청 몇 명 있습니다.
동 내부에서 인가가 적은 동에 우선 녹산에 1명 충원시키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에 정해집니다.
올해 우리구 인구가 2,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원을 10명 정도 늘려 달라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할 계획인데 그때 몇 명 올지 모르겠는데 오고 나면 녹산동하고 명지동에다 우선적으로 정원을 늘려주고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동간 정원조정을 통해서 녹산동에 1명 더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의 어떠한 계획안을 보면 내년 1월중에 남부민원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 직원관계는 기존적인 녹산동에 더군다나 부족한데 어떤 방법이건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결하겠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 분야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더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병주위원님,
간사 김병주
김병주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싱크탱크인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부서 직원님들께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과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 세수 결손의 보전 노력에 대한 부실 건으로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르노 삼성자동차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산시로 부터 보증 받기로 한 12억원중 2006년 3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고 나머지는 2007년에서 2009년에 3년에 걸쳐 각 3억원씩 미교부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제5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년 5월에 부산시 기간산업과,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로 보전 요구하였다고 하며 부산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후 추진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2005년도에 조례를 주고 2006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요구하면 기간산업과라고 옛날 시 경제관련 국에 있을 때 거기서 시장님결재를 받아서 12억을 보전해줄게 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실제 이 돈을 주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줍니다.
우리가 건의하면 그런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 강서구에 지원해 주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실 안 해 줍니다.
안 주려고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하고 막 대놓고 싸울 수 없는 것이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450억쯤 됩니다.
그중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해마다 170-180억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조르다 보면 다른 것에 손해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공문만 보내고 적당히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할라고 하면 시를 상대로 채무이행하라고 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항만공사에 대해서 또 재산세를 감면해 주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가 걸려 있습니다. 남구, 동구, 서구, 사하구 감천항, 강서구 있는데 우리구가 딱 걸립니다.
이 앞에 돈 떼어 먹어 놓고 부산신항 봐달라고 하는 것 도저히 못해 주겠다 하고 그때 되면 줄게 하는 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 질문은 세무과에 해야 합니다.
지방세 깎아주는 인심은 세무과에서 써 놓고 제가 4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지 신정식의원한테 제가 혼이 났습니다.
인심 쓴 과에 따져야 다음 감면조례를 할 때 신중하게 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해마다 개정을 하는데 올해 주는 것을 봐가면서 감면조례를 해마다 개정해서 만들고 해야 하지 않나 싶고 내년에 복합센터 짓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재량을 가지고 각 자치구로 갈라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실 삶아서 시에 가서 도와 달라고 사정도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매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 아니고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매듭짓도록 합시다.
그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무평가위원회라고 구성인원이8명입니다.
회의일수가 이틀입니다.
두 번인데 참석인원이 5명입니다. 31% 참석했습니다.
이 2회해서 50%도 안 된 인원을 가지고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참석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자료 제출이 잘못되었습니다.
한번 할 때 5명 왔고 8명중에서 5명이 와서 회의정족수는 되었는데 두 번 했으면 10명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가 부실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수당도 틀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닙니다. 수당은 공무원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안 받고 민간인 참석자들만 일곱 분입니다.
간사 김병주
두 번 개최해서 10명이네요?
이런 세세한 부분 숫자에 세심하게 심의를 기울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밑에 투자심의위원회는 개최일수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례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 안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경우에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회의를 안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까지 투자심의위원회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 투자심의위원회는 아주 오래 되어서 일이 없었는데 재활용, 건설폐재를,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 싶은데 건설폐재 사업장을 우리 구에서 직접 해 보자 해서 민간자본하고 유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할 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업이 없어서 조례는 살아있는데,
간사 김병주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심사 실적해서 부산시에서 한 것 빼고 자체적으로 5번 했습니다.
여기 심사 실적은 어느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투자심사위원회 해서 답변을 처음부터 잘못했습니다. 대답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심사위원회가 아까 말한 민간자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으로 대답을 정정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투융자심사대상 사업 이것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여기에서 회의일수가 3페이지에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2010년 1월 1일 이후보다 빼다 보니까 뒤에 2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9년 11월 이전에 되다 보니까 회의일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투자심사위원회로 오인해서 대답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행정 민사 소송수행 사항으로 해서 민사소송 건이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2건 구상청구권하고 현대해상에서 구상권 이런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구상금은 보험회사로 들어옵니다.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나면 일단 보험회사가 가해자인 보험회사가 이 비용을 물어주고 난 다음 그 도로가 유지관리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물어준 돈의 일부를 도로관리청인 강서구청에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여기에 2건 중에서 흥국화재보험회사는 천가동에 2년 전에 인가 버스가 바다에 추락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신항공사에 편입되었는데 그것이 7,200만원이고 1,300만원짜리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해서 하나도 안 물어 주었습니다.
화해 권고한 것이고 지금 질문하신 것이,
간사 김병주
그럼 지금 흥국화재 빼고요. 밑에 보면 2010년도 7월 29일날 현대화재 해상보험에서 계류 중인 것 2억 5,386만원짜리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세산삼거리에 신항배후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준공이 됐는데 옛날에 공사 중일 때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녹산동장하던 사람도 교통사고 나 가지고 죽었습니다. 그쪽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이 공사장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2억 5,300만원짜리 소가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현재는 우리 구도인데 그 당시 공사를 할 때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구에 이관되기 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요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시로 미루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김병주
실장님 의견으로는 우리구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래서 재판부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하고 강서구가 공동으로 피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동으로 대응을 하면 결정되지 싶은데 요즘 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 등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입니다. 요구한다고 100%는 안 가고 예컨대 30% 책임이 있다, 20% 책임이 있다, 그렇게 가는 것처럼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기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런 사항이 자꾸 민사소송에 걸리면 우리구에서는 도로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이런 점검사항들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전용에 있어서 2009년도는 얼마이며, 2010년도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3,989만원이네요. 2010년도는 2억 1,052만 8,000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말씀을 하신 분야가 2009년도에는 근 4천여만원, 2010년도가 실장님 말씀한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전용은 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산전용 법규에 보면 지방재정법 49조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다음에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게재해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해서 전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근 4천여만원에 불과한 전용이 왜 2010년도에 9건의 금액으로 4-5배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2010년도에 금액이 1억 3,4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이 돈은 시 하천관리과에서 금액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5억원 정도로 우리가 펌프장을 받는 대신에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돈을 처음에 예산편성한대로 운용하다보니까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올려놓았던 부분을 시설을 할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용은 제가 서류를 봐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던 1억 3,439만 5,000원을 시설비 1억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39만 5,000원으로 전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큰 금액이 있어 가지고 전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다음에 위에서 2번째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이 부족해서 공무원 보수에서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9건에 2억 1,000만원 정도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전용했습니다. 그 사유를 본다면 기획감사실에 식비지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성과상여금 보조, 기타 등등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획실이 얼마만큼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며, 여기에 우리 강서가 5년 내지 10년의 발전을 앞당길 수가 있고, 또 잘못하면 퇴보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위치인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떠한 불용의 예산으로 봐 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봐 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산전용은 의회의 예산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입니다. 사실 예산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해주는 용도대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융통성이 없다 보니 일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조금 허용한 것이 예비비하고, 예비비는 뒤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전용은 정책과목이라 합니다만 정책과목 단위가 뭐냐 하면 우리 부서로 치면 과 단위입니다. 그 과안에 있는 예산은 그 과안에 있는 사업끼리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의 예산사전 승인권을 존중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도 있고, 저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예산전용 해마다 조금씩 발생합니다. 안하면 일이 안 되니까, 2010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큰 부분에서 전용이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의 전용 최고 결정권자는 실장님한테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전용은 우리 실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내용을 제가 본다면 물론 우리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보면 엄마 돈 아버지가 쓰고 아버지 돈 엄마가 쓰고 예산은 부서와 부서끼리의 전용이 아닌 부서 자체의 목을 전용해서 쓰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가 실장님의 판단 하에 전용을 해서 쓰는 그런 하나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본다면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예산부족, 그다음에 성과금, 상여금 이런 부분은 의례히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글자 그대로 예산은 미리 짜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전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예측했던 이외에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패소를 하면서 큰 금액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녹산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 이것은 시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공공운영비로 놓아두었다가는 시에 반납하게 되니까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시설물 보강을 하자고 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쓰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묻는다면 예산전용이라는 게 많아야 좋은 것입니까, 되도록 없어야 좋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예외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받아서 의회에서 정해준 용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법의 정신입니다. 단지 일을 하다 보니 너무 융통성이 없으면 일을 그르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외를 너무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최일근 위원
제가 조금 질책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늘어나면 안 됩니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몇 단계를 거쳐서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본회의 승인을 받기까지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장시간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사정을 한 다음에 간부 직원의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앞으로 2010년도 하겠습니다만 장시간에 어떠한 고려 끝에 하나의 목을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해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물론 전용도 되고 할 수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설계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분야가 예산이다, 물론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후 내년에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일일이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좀 더 신축성 있게 예산을 입안했더라면 전용 분야가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린다면 전용이라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줄여야 된다, 둘째는 뭐냐 하면 좀 더 진지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떠한 행감에 있어서 전용의 금액은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한 다음에 추가경정, 고치는 예산을 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잘못된 부분을 추가경정 때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줄어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두 가지 부족하지만 저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또 전용되지 않도록 교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예산전용, 기타 등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을 거듭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통합교정시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군수용 부두이전, 한국선급 본사이전 등 관련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해당기관과 부산광역시가 이런 합의서를 체결하고 후속조치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구민의 목소리도 내어야 한다고 보는데 범구민유치위원회 등 반쪽 활동을 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위원회를 조직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은 지사동에 가기로 되어 있고 군수용 부두이전 이것은 천가동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선급본사는 명지오션시티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중입니다. 그중에서 부산지방 서부지원은 우리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차원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부상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추진위원회하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추진위원회 2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7월달에 사하구에 있는 엄호성 의원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우리구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하구가 출신 국회의원께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하구로 처음에 유치를 하려고 그런 정책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경쟁이 과다하고 전국적으로 법원을 유치해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답니다. 많다보니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모양입니다. 엄호성 국회의원께서 17대 의원이니까 요 안은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폐기되어 버렸고, 18대 들어오면서 사하구에 있는 현기완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현재 국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소강상태로 있어서 18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폐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먼저 법을 설치하려면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게 먼저 개정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희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마땅한 입지가 명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대저신도시가 순조롭게 나갔으면 여기도 하나의 후보지로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려고 그랬는데 LH공사에서 저리 되니까 이쪽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서 명지국제신도시 구역 안에 저희들 대법원까지 가서 입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추가질문 하려고 한 것도 답변을 다해 버렸네요.
다름이 아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구로서는 별로 좋은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제가 어릴 때 송도에 살아서 그게 혈청소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검역원인데,
간사 김병주
맞습니다. 검역원이니까 별로 좋지 못한 사실이고, 서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장구치소나 대저교도소가 통합 이전해서 녹산 화전 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옴으로 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서부지원을 유치하는 그게 반대급부가 되거든요. 이런 것 아니면 우리가 보이콧하고 이런 부분의 유치를 우리 구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활동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안 되면 허태열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립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산시에다 이런 시설이 오므로 해서 우리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부지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런 시설이 오게 되면 거기에 직접 편입되는 주민들은 직접 보상을 받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직접 보상은 법률에 엄격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받기 어려우면 그 주변에 간접지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의 기반시설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업무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이 업무가 지역개발추진단에서 하다 지역개발추진단이 도시산업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받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파악이 되는 대로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도로라도 하나 만들어 내면 우리 구에 그만큼 이익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동남권신공항 추진위원회도 지역개발추진단에서 넘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또 한두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 국시비 확보를 위한 간부공무원 출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민보건문화복합센터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부산시 관계부서에 방문한 실적, 특히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 등 간부공무원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출장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간사 김병주
출장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게 되면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질까봐 지원을 꺼린다는 말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지금 우리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가지고 엄청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재정자립도가 자꾸 높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게끔 수치 계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재정자립도를 낮추려고 하면 그렇다고 세금 들어오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국시비보조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이 느는 그 수준보다 우리 자체 수입 폭이 크다보니까 자꾸 올라갑니다.
간사 김병주
애기도 울어야 젖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자랑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밖으로 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교육경비 등 지원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근거와 총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이것은 소관이 총무과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보면 됩니다만 개략적으로 밖에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CC-TV 이런 부분도 다 총무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간사 김병주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요청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농업기반공사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그것은 농산과나 건설과, 저희들은 예산을 취합해서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합니다.
간사 김병주
예산 요청액 같은 것도 안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도 예산서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아무래도 고생하는 부서고 장시간에 행감이 진행이 되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시 종합감사나 자체감사, 소송이 관련 있는 것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기획실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질문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제 입장에서는 공부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의 협조에 의한다면 협조를 해야 되고요. 간략하게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라는 분야를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최일근 위원
요 분야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이행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주민참여제도를 ‘할 수 있다.’로 해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보면 예산편성에 바란다는 그런 게 하나 있고, 설문조사를 한번 씩 해 가지고 편성에 참고하고 있고, 중앙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발의할까 싶은데 그런데 저는 이 제도를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예산 승인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해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위원회가 마치 예산 심사하듯이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좀 소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은 좋은데 결국 배정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고, 집행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리 예산 심사를 맡긴다든지 이것은 안 맞고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내년에 하나 발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오전에 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잘못하면 오해,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용의 묘를 잘 살린다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용이라든지 줄여갈 수 있는 좀 더 탄력적인 예산, 좀 더 신중한 예산, 좀 더 한 푼이라도 주민을 위한, 구를 위한 예산의 편성의 묘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내년 정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꼭 저는 시행을 한다면 능력 있는 실장님이 묘를 낸다면 저는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선사용 후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를 어떻게 집행했다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 하고, 또 예비비의 집행내용을 보면 1건에 근 3억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0년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3억을 이상 기온에 따른 시설농작물 복구비 지원해서 1건에 2010년도에 3억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3,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지적이 됐습니다. 물론 예비비가 선 지급을 하고 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대책 추진계획을 말씀하실 때 예비비 지출 시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2009년도 행감 모두에 보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치 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2009년도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하겠다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적은 돈이지만 협의된 사항은 없다,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비비가 3,000만원이 아닌 과다 지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비비는 본예산 외에 긴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 외에 지출 근간을 두고는 있는데 내년에 큰 일이 안 벌어지면 좋겠습니다마는 재난이나 기타 등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냐, 그렇다면 예비비 지출 시에는 소 금액은 모르더라도 다수의 금액에 의해서는 실장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사전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의 소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작년에 예비비 때문에 저희들이 혼이 났습니다. 덕두초등학교 저 부분에 대해서 요 앞에 5대 의회에서 추궁을 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시다시피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것은 올해 봄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비도 많이 오고 이상 저온이 일어나서 농가에 피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구비 매칭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재난사항이고 예비비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고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잊어버려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2009년도에 보면 한 18억 정도 지급이 됐고, 올해 3,000만원 같으면 신중하게 처리를, 또 지출한 내역에 보면 적절하게 잘 지급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류상에 없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래도 최고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또 중요한 부서의 책임자는 일관성 있는 업무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지난 2009년도에 예비비 지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소 금액은 몰라도 다수의 금액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실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꼭 이행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강서구의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입니다. 1천만평 국제물류산업단지,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도 해당이 되고, 특히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현안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법률이라든지 제도 개선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개특법에 대해서는 사실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특별히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규제개혁업무가 우리 실에 있기 때문에 규제 정비하기 위해서 제도개선과제를 올렸는데 올린 것이 창고, 논에 지어져 있는 버섯재배사 이것이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거든요.
농지로 되어 있어서 농산과에서도 이것을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되어 있는데다 철골조로 되어 있어서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 농지로 되어 있으니까 농산과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을 농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아예 농지에서 빼주십사 하고 건의가 올라와서 우리도 제도개선과제로 올렸고, 농산과에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것이 결국 국회나 중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될 일은 없습니다만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건의한 것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버섯재배사를 올렸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그것은 농산과에 올렸기 때문에 그 뒤에는 확인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강서구에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이 지금 발효가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 나름대로 건축과라든지 지역민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저1동 같은 경우에도 가옥에 불이 났어도 건축과에서 준용하는 법률 해석 하나가 이 지역민이 춥고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풍에 집이 내려앉았는데 행위도 못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 실무 기획실에서도 간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어떤 법률에 어떻게 했을 때 규제개혁을 나름대로 국토해양부에 올리든지 부산시에 규제개혁을 했을 때 춥고 배고프고 주민들은 불이 났는데도 집도 못 짓고 거기에다 해석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직접 챙긴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제한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다 보면 행위가 제한되어서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재난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에서 한번 챙겨가지고 주관과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는 인허가 부서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민들의 뜻을 알고 현장도 가보고, 지금 현장 한번 가보십시오. 불난 집에 현장 안 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안 가봤습니다. 충분히 제가 박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행위제한을 하는 이유는 개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 났는데 원상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예외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개선할 때가 되면 우리 실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재해 재난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도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하자고 올라온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건축분야하고 이쪽에서는 올라온 게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고 우리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해 때문에 불이 나고 했으면, 그런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재난을 입었을 때는 응급조치가 있습니다만 복구명령을 내려서라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장님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주관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안 해주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싶은데 구체적으로 사례가 파악이 되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체 감사도 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나중에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정말 구민을 위하고 행정이 정말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이 되었는지를 1년을 되돌아보면서 2010년도에 현재 해왔던 업무, 또 2010년도에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 있으시면 소상히 지나온 말씀, 앞으로 다가올 진행, 요 두 가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구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서도 밝혀드렸고, 저희들은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구가 수행하는 시책들이 차질 없이 되도록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가 2011년도에는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발전이 같이 맞물려서 우리 강서에 여러 가지 현안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저녁 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설흥만입니다.
제16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평소 존경하는 김부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보건소는 천가보건지소의 신축과 디지털영상 의료장비의 도입 등 보건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장비 확충과 건강행태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전염병 예방 대응체계의 확립 및 방역활동의 내실화를 기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적 발전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민에 보다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지원 및 애정 어린 충고를 함께 고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가 지역이 좀 넓다보니까 보건행정상 둘러본다고 해도 적은 인원으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위원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에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2010년도 지도 단속 현황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약국단속 현황에 19페이지에 보시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부분하고 2차, 3차 보건행정상 이렇게 적발이 됐을 때 처분사항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1차가 되고, 2차가 되고, 3차가 또 적발이 됐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법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업무정지를 한다든가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고 누적이 되면 사직당국에서 감안해 가지고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현황에 1차로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1차, 2차, 3차 처분사항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은 또 뭡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개봉약품의 혼합보관, 개봉약품 혼합보관, 다 똑같네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품을 성인 5일 분량 초과판매,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도 1차는 훈방이 된다든지 2차는 벌금, 3차 때는 면허정지 안 됩니까? 제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2010년도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9월 28일부터 9월 30일간 보건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총 25건, 재정상 조치 금액도 제법 많네요. 신분상 조치 19명, 물론 지역이 넓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보건행정을 다루는데 3차까지 걸렸을 때 조치사항이라든지 사례를 봤을 때 종합평가에 여러 가지 구급차 관리소홀, 앞으로 보건소는 나름대로 예방접종과 방문간호사에 건강증진사업을 노력해야 될 이런 내용이 있지만 이런 세세하게 개봉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너무 건수상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지도단속 관련 사항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지도단속 결과를 이야기했고,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에도 이렇게 많이 적발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한 약국이 여러 차례 지도단속 위반사항으로 조치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의약품 혼합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조제기록부 미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또 다릅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 정도로 했지만 그다음에는 똑같은 내용의 개봉약품 혼합되어서 추가로 됐거든요. 조제기록부 미작성이라 해서 오히려 처분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처분사항도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분하기 때문에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고발하는 게 있고 과징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고발하게 되면 아마 누적을 감안해서 가중처벌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종합감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적사항이 행정상 조치사항, 신분상, 재산상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소가 일개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보건소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16개 사업도 하고, 또 근무 직원도 많다보니까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적된 것은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하고,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25건 지적사례라든지 저희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제가 챙겨가지고 향후에는 똑같은 지적사례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세 번째는 좀 많아졌습니다. 법규상 고발을 안 하면 우리가 지도단속 갔을 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보건소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봉의약품 혼합했을 때 가하는 벌칙이 있고, 또 조제기록부 미작성 된 것에 가하는 것이 있고, 단순히 5일분 초과 판매했을 때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박명권 위원
내용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태하게 과장님께서 지도단속 가보면 알 것 아닙니까. 저도 역시 가보고 하지만 좀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과징금이 작아졌다는 이유가 보건소 자체 현황에도 나와 있으니까 1차, 2차, 3차 많아졌으면 의문이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이라든지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1차, 2차, 4차까지 걸렸을 때는 좀 더 반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을 다루는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주민들 피해를 입었다든지, 집에 불이 났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진입 안 했습니까. 여기가 라오스도 아니고 나름대로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보건행정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약품은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먹는 약입니다. 농약도 아니고, 이런 부분 신중하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첫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이용을 총각 때는 가보지도 못했고 장가를 가고 애를 낳았을 때 예방접종할 때 몇 번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예방접종때문에 제가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보다 제가 느낀 바를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다 보면 상당히 친절합니다. 친절한 모습을 볼 때 보건소에서 제가 들어가서 첫 이미지가 아무래도 보건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왕래가 많죠. 그런데 너무 딱딱한 것이에요. 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접수를 받고 있는데도 잡담을 하고, 간호사면 간호사, 그냥 무뚝뚝하게 하니까 정말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간 것인지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 6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거의 1억에 가까운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하면 한 130여종이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병이 되어서 다 열거를 못하고 대표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다운증후군, 경직성척추증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대부분 다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사 김병주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저소득층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일정 부분 이하의 건강보험료 내는 그 사람들입니다.
간사 김병주
이분이 만일에 2010년도에 한번 받았다 그러면 2011년도에 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됩니다.
간사 김병주
계속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간사 김병주
보통 한번 지원비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은 사실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 전부 다 예탁을 하고 저희들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 얼마 내느냐, 그에 대한 대상이 되면 병원에 가고 의료비 지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제로인데 제로는 다 소진된 게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전부 예탁을 해서 사후에 정산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오늘 처음 이 문구를 봤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각 관변단체에도 회원으로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소득 가정에 공문을 발송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접수하세요.’ 라는 그런 공문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는 이런 각종 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홍보를 하고 다양하게 캠페인사업도 있고, 암검진사업 같으면 전문상담요원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이 부분도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한 번 더 챙겨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증원해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힘쓰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보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누가 말했듯이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인간의 근본 자체는 건강이 최고다, 그 말씀에 나는 백번 천번 동의를 합니다. 넓은 지역에 특히나 13% 이상 되는 노인층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예방, 간호 그 노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최일근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거부당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본 결과가 맞춤형 방문간호라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노인장애인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주1회, 정기관리군에 대해서 2-3개월에 1회에 방문을 해서 진료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제가 동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해를 제가 먼저 구했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되는데 양해를 구하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어떠했든지 간에 결과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 이유가 ‘개인의 어떤 정보공개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먼저 자료 제출 문제로 인해서 최일근 위원님께 정말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 부분은 방문보건사업 내용에 집중관리군으로 질병을 가진, 예를 들면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내용이 나가면 개인정보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몰랐고 저희 계장하고 실무진하고 의논한 결과 담당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시간이 가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래서 통상 접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개인정보상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사항이니까 그 정도 상식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한 분야는 개인정보에 위배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것이냐 저것이냐 한다면 그 부분까지 법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느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것은,
최일근 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안했다면서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법령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최일근 위원
그런데 금방 검토 안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제가 법적 검토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것은 엄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저의 상식에, 법적 검토를 하지 않더라도,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자료요청은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차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공개하기 힘들다, 실명에 정보공개에 위배된다고 하면 이름만 적고 그 뒤에 분야는 삭제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한 그 분야도 개인실명에 위배가 됩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전자에 말씀은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안으로 위원님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고 이름만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대안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두 번째 다 거절을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최일근 위원
그리고 그 뒤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그 자료를 결론적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위원의 신분이 전 부서, 전 업무라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법에 위배되는 자료라면 끝까지 안내어 놓아야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느 분 주면 내놓고 어느 분 안주면 안내놓고 그런 것이 행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위원님 부분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제안이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만 하자라고 저하고 절충을 해서 했는데 실무진하고 의논한 결과 이름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해서 담당실무자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저나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부분은 부서장의 판단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랬든 저랬든 이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업무가 이루어집니까?
누가 고함지르면 이행해 주고 고함 안 지르면 안하고 업무를 이렇게 합니까?
평소에 보건진료소를 찾는 방금 김병주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아파서 갔는데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뭔가 모르게 봉사하고 서비스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간호사나 의사의 본분의 원칙이 이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에서 고민이 있어 가지고 최소한 형식적인 절차 의회의 통로인 기획실에서 공문으로 받으면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는 주민등록 뒷 번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제가 원래 과장님께서는 이름만 기재 했는 것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동하고 전화번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급간에 업무행정이 보고체제나 하달이 이렇게 미숙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저도 행정감사 이전에 법인의 감사도 해 봤고 자료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어느 부분까지 실명이고 정보 미공개이고 이해를 합니다.
흔히들 하는 이야기로 뭣 때문에 자료를 못내느냐 하니까 개인이 뇌졸중 걸려서 그것을 남이 알면 우습다, 미안하다 곤란하다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내놓기 뭐해서 미공개한다고 하는데 뒤에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죠?
이 병이라는 것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호사님들도 치료하다가 잘못된 것은 위에 보고해서 여러 군데 친구들, 교우들 해서 물으시죠?
그 개인의 아픔이 병은 알려야 빨리 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정보공개에 위배된다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보건소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친절문제나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있어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소양을 배워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 입장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의 질병에 관련되어져서는 말씀을 안드리는 것이 옳은 환자의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은 병명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일근 위원
또한 역으로 본다면 우리가 대외비에 물론 속한다, 또한 알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업무전반이라고 할지라도 직원들에 대한 애로, 또 보건소장님이나 행정과장님에 대한 보건행정을 함에 있어서 애로 사항을 충분하게 동료위원님이나 제가 들을 때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의장님께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의장님은 또 행정부에 건의해서 직원이 부족하다하면 인건비에 미달된다면 기간제 요원을 쓸 수도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고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기보다 의원의 자세가 아닙니까?
이것도 대외비다, 저것도 대외비다 하면 앞으로 방문인원이 늘어나고 하면 한 사람이 각동 마다 담당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동이 넓은데 한 사람으로서 주1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애로사항을 알아서 또 보건소장님이 건의하고 의회는 받들어서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직원을 요구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어느 소에 어느 환자가 사고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른 적재적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급과 하급 간에 충분한 소통과 직위체제가 서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행정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직원을 잘 이해를 시키고 독려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이상하게 내가 질의만 하려면 앞에서 무거운 질의를 해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존경하는 박명권위원님께서 너무 무거운 질의를 하시는 통에 제가 그 질의에 눌려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못했습니다.
분위기 가라앉게 가벼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명지레포츠센터 수영장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우리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건강행태개선사업 중에서 운동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명지레포츠센터나 강서체육공원 수영장에서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좋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내년도에 또 할 계획이고 앞으로 기회가 닿아지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선발현황이 만성질환자는 관절염환자를 주로 합니까 아니면 수중운동교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절염환자 질환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주로 관절염환자가 주로 옵니다. 특히 명지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쿠아로빅운동을 명지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인데 지금 100명을 장소가 좁아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을 명지레포츠센터에서 해야 하는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대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어려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강서체육공원 실내수영장을 옮기고 이것은 명지동에 이것을 다 넘겨주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 많지 않나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 부분은 명지주민센터에도 아쿠아룸에서 하는 센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레포츠센터하고 할 만한 장소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특히 명지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센터에서의 용도는 취미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주로 건강에 맞추고 치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소를 어느 한 군데만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현재 거기 포화상태가 되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스포츠센터에 토일요일에는 자리가 없고 너무 복잡합니다.
오히려 이 치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환자들에게 안 될 것 같은데 강서체육공원으로 옮기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설흥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요가 폭발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생활화 되고 그만큼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 보다 현실이 그렇게 왔으니까 저희들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피상적입니다만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적 안배도 훌륭하신 생각이시고 아니면 굳이 그 장소를 해야 한다면 시간적 계절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실무자들이 가장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님 말씀도 같이 참고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평소 구민의 건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6대 첫 임시회에서 녹산산업단지 내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산업단지 내 개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본 바 지금까지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바퀴벌레, 모기들이 있고 가로수에도 간혹 벌레들이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방역실시 횟수가 늘어나지 아니하였다면 효과면서 나아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자별 실시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방역실시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을 1년 내내 합니다.
하절기에는 중점 방역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목표를 방역 민원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역실시로 해서 방역민원 제로화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 질문과 같이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오션시티, 신호주거단지 주변에 방역 민원이 다른 곳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변이 해안가에 해충벌레가 많고 해서 특히 다른 곳보다 집중도를 높이고 특별방역도 실시하고 야간에도 하고 심지어 공휴일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반성하고 내년에는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해서 올해보다 배가해서 실감나는 방역으로 제대로 하는 구나 할 정도로 힘 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챙겨볼 것은 반드시 챙겨본다는 뜻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암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 업무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암검진이라든지 건강검진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암 검진실적을 보면 목표인원 보다 적은 수치인데 보건소장께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부족 탓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시각으로 보는 좁은 시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여러 주민들과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접촉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깊이 침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역사회 건강평가조사에 대해서 본 바에 의하면 저희 주민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필요성을 너무 느끼지 못하는 답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료검진기관이 너무 부족하고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서라기보다 암하고 검진하고 관련해서 내가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주민이 한 70%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타계해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암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본인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의 의료비 절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안하셨지만 방역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이 광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까 저희들이 서식지 중심으로 방역을 해서 지역 자율방역단의 힘을 좀 빌리고 또 저희들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 밖, 마을 내 해서 우선순위로 서식지에 대해서 100여군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녹산공단 쪽에도 월 스케줄대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예고를 합니다.
다음 달은 어떻다는 것을, 물론 1년 계획을 짜면서도 홈페이지에 하는데 아마도 홈페이지를 읽어보시는 분이 바쁘신데 읽겠느냐 하는 점도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저희들 역량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점차적으로 어렵다,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역이 시내는 분무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막방역을 오래 전부터 지양을 했습니다.
오염이라든지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런 여러 차원에서 시내 쪽에서는 연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성충 쪽으로 해서 연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세가 분무 쪽으로 대세이니까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방역 민원이 생기는데 분무를 하게 되면 연막에 비해서 더 하는지 안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민원이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전해 주셨으면 하고, 또 녹산의 경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 쪽은 타 이용자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방역은 공익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나 서식지나 이런 곳에 아 합니다.
실내, 공장내, 사무실 같은 곳은 소독업무 대상 시절이 되어서 2천평방미터 이상 복합건물은 업무대상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옥이라든지 공장은 소유주가 소독과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조금 더 챙겨서 걱정이 덜 가시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방역관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도를 높여서 하면 효과가 있지 않나 봅니다.
저도 밤에 가로수에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경을 써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약을 치면 가로수에 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 강도를 높이면 해주시기로 하고 암 검진문제는 목표인원은 7,962명인데 실적은 5,240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검진대상자 모두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설흥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앞서 논했던 자료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방문간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은애 방문간호 담당자님 나오셨습니까?
앞서 자료 거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했습니다만 법률적 판단에 따른다면 부서장 판단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년에는 방문간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과장님께 요청하셨을 때는 환자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는 나간 적이 없고 또 비밀보장이 원칙이라서 개인보호 보다는 의료법상 환자질병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희 과장님께서 이름이라도 원하시니까 드리자고 저보고 검토해서 안 어긋나는 측면에서 더 지원할 수 있게 알아보고 최대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니시고 여러 방법을 이야기하다가 행정사무자료로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따르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소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도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을 때는 타 기관의 공문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어떤 형식만 갖춰 주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전체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구하던 양식만 있으면 공문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개인보호법은 안 봤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 왔고 보건행정에 미숙한 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특별한 1-3이라든지 대외비가 된다면 그런 자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업무 관련한 자료는 제가 판단할 때 개인의 용도로 쓰지 않고 공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게도 혹시나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상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최대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이런 일련의 부분은 자료 제출 거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의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의장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무시한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은애 담당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소장님께서 사과라기보다 절차상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방문간호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문간호에는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주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로 허약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집중관리가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집중관리하는 사람이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집중관리는 질환이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고혈압, 당뇨가 있고 항상 돌봐야 할 사람들이 집중관리군인데
최일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혈압이 높다, 결과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안에 혈압이 높다, 몸이 불편하다, 차상위계층에도 몸이 불편하다는 분들을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를 한다고 보면 이해가 되겠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별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집중관리군이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제가 다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집중관리군이 60명 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녹산동 60명, 천가동 60명 다른 동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각동마다 자료가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각 동마다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자료를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개동, 녹산동, 천가동입니다.
제출되지 않는 동에 대해서는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위원님 말씀 중에 가락동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2개동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일근 위원
아니요. 그 다음에 집중관리군이 각동에 60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주1회에 대해서 각 동에 60명을 각 동에 담당자가 주1회 방문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담당자 한 사람이 60명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60명은 각 동에 다 60명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맞춤형 방문간호사 지침에 방문간호사 집중관리군은 최소 60명은 관리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조금 안 맞습니다.
시내의 경우는 방문 간호, 가정과 가정 사이가 따닥 붙어있고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열악하고 맞지 않습니다.
집중관리 그것은 언제 일이 일어 날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중관리군은 언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강서는 각 동이라고 할지라도 통이나 반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지역도 넓고 해서 위험한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주1회지만 전체적으로 60명 주1회 방문이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1회 가지만 일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기관리군도 있고, 또 자기 역량군도 있고 이 사람들도 돌봐야 합니다.
특히 지역특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시내에서 통하는 것이지 하고 불합리한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지금,
최일근 위원
간호사 한 분이 각 동에 60명을 주1회 한 사람당 동에 방문하기에 제가 볼 때도 힘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힘들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벅찹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간호사가 출근을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하는데 원래 직원이지 않습니까?
기간제든 우리 소속에 관련된 직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출장명령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결론적으로 기간제는 출장 명령이 없고 출근부로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출근부를 출장부로 대처 한다면 출장 직원은 출장명령을 상관으로부터 받아서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러면 출근부에 출장명령을 대체한다고 하면 출장을 간다고 하면 당연하게 출장비를 받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출장비를 어떻게 합니까?
출근만 하면 대신해서 출근비 2만원씩 다 받아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이 분들 방문 간호사의 주된 의무는 항시 마을 가정에 나가는 것이 주된 임무이고 단지 동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본소에 왔다가 가야 하는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공간 상주하는 공간이 지소이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담당은 보건소에 출근을 안 하고 바로 천가 담당은 천가로 바로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출장으로 본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출장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장이라고 하면 상시 근무공간에,
최일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께요.
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1회 출장에 얼마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가서 얼마나 받습니까?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저희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가정방문을 하는 주목적으로 외근 파트에 준하는 봉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당제가 아니고 대통령령에 의한 기간제 제외사업으로 연속으로 계속 2년이 지나도 할 수 있는 예외직종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는 일 자체가 방문이고 여비, 교통비해서 외근파트에 대한 돈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 봉급에 포함 되고 인건비 내에서 되면 수시로 교통비가 지급되고 저희 지역이 넓고 채용하기도 힘들고 보건지소에도 최소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 각 지소에서는 아침에 출근을 하고 지소에서 아예 근무를 하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하다보니까 아침에 대저1동이나 2동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사가 근무를 하고 다른 사람은 제가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지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침에 오면 보통 출근해서 오전에는 전산 업무일지도 적고 저희가 갔다 오는 일 자체가 방문보건 프로그램에 1인당 20-30분을 컴퓨터로 케이블 해야 하는 엄청난 양을 오전에 다 작업을 하고 오후에 가는데 각 지소에 따라서 오전에 가서 2시 되면 들어 와서 오후에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오전에 작업을 하고 점심을 먹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는 방문간호사에게 따로 지급하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부산시 전체에서 조절해서 교통비를 추가로 주도록 예산이 되면 일률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 따로 여비를 주라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교통비를 자가 차가 있는 경우 보건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방문차량이 2대가 있어서 여비가 아니고 저희 차로 기름값을 해서 무료로 다니고 있고 개인 자가 차량은 주로 지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 자기 차가 없으면 걸어서는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부산시에서 최소 경비를 킬로미터로 계산해서 최고 8만3천원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기간제이기 때문에 봉급 내에 여러 가지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교통비 내지 자가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일부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기름값하고 일부 지원되는 것이 시에서 지급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지급합니까?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저희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연 운영비가 1,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방문해서 약값 지원이 부산에서 제일 풍부하고 행정적인 재정지원이 제일 풍부한 것이 강서보건소의 자랑입니다.
다른 보건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약품값이 지역주민에 비해서 유달리 저희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 기타 등등의 경비든 여비든 구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이것은 시비 30에 구비 70%가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따라서 100% 사업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돈이 100원 지원된다면 일부 부분이 구비로 나가잖아요. 구비로 나가는 분야가 과장님 어느 어느 분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포괄적으로,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전체다 예를 들면 교통비도 지급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식비라든가 그런 것도 매칭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출장을 말씀하셨는데 출근부는 있지만 방문일지가 있습니다.
방문 일지를 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당 계장까지 결재를 득하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담당자한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문전담 간호사가 지역을 방문할 때 오늘 어느 어느 위치에 어느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방문일지를 씁니까?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제가 제출한 자료 업무일지가 그 방문일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서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10월, 11월, 7개 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방문일지를 월요일까지 서면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담당자 손은애
복사본을 원하십니까?
원본을 드릴까요?
최일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감사 총평 때 다시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정리를 드린다면 집중관리군 녹산, 천가, 가락 외에 다른 동에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다음 방문일지에 대해서 각 동별로 10월, 11월까지 방문일지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서면제출을 두 달만 해 주시고 혹시 구비로써 출장비 내지 또한 구비로서 봉급외에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또한 10월, 11월만 내역이 있다면 월요일까지 세 가지를 서면자료 제출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한 분야는 총평 때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소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써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사무감사에 전체적인 일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박명권위원님께서 약품의 판매 지적 사항을 하셨고 김병주위원님께서 친절과 난치병 홍보관계도 있었고 최일근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명지레포츠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좋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께서 방역, 암의 홍보, 또 최일근위원님의 마지막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장님 신경을 쓰셔서 제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간사 김병주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구체적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보건소 의료 인력 관련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한 현실성 있는 의무적 정원을 위한 별도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에서 관내 경로당이 130여 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 방문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물론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계획의 일환도 됩니다만 건강증진팀에서 14개 경로당을 물론 협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운동사업, 영양사업을 8주 프로그램으로 집중적으로 노인들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가족보건팀에서 50여 개 보건소에 노인들의 기초적인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측정하는 기초적인 건강관리를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각 경로당을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또 한 가지 인력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보건소의 제일 문제점은 인력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는 직원이 4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실정상 기간제의사는 물론이고 간호사도 채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교통편도 여의치 못해서 기간제들이 주로 시내에 출근합니다.
강서구를 많이 기피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근무하더라도 얼마 안 있다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채용도 적재적소나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바람직한 것은 이런 기간제도 정원이 확대되면 바람직한데 지금 당장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향후 과제나 숙제는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어서 정원이 되어야만 지역 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어렵습니다만 우리 조직이나 인력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저도 연구를 해야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경로당 보건교육은 순회를 하시면 조치를 하고 있다니까 대단히 반가운 일이고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고려, 지역여건상 기간제 분들을 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서비스해서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년 금연보조제 예산이 얼마쯤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1년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병주
올해 보니까 한 2,000만원 조금 넘어선 것 같은데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지방자치단체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약품구입 같은 경우는 2,000만원, 그 밑으로는 수의계약하고 이상 되면 입찰을 합니다.
간사 김병주
2,000만원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간사 김병주
보통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는 2,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금연보조제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를 보면 1년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3,000만원 입찰을 봐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키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연보조제는 유효기간이 있는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게 없다면,
간사 김병주
지금 유효기간이 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1년 쓰고 나면 그다음에 써도 되는 것이니까 불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기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입찰제로 한번 돌려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지적하신 부분 검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100% 저는 동의를 하면서 행정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보편적으로 한 95% 이상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도 체킹을 했습니다만 연간 3,000만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을 너무 잘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수의계약과 경쟁계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해야만 단가가 하락이 되고, 경쟁을 해야만 하락된 측면에서 좋은 것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느냐 하는 것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이것은 분명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원 이하 엄청나게 건수가 많습니다만 부서별로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럼 2,000만원 이하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수의계약을 합니까? 발의를 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예, 독립해서 저희 부서에서,
최일근 위원
다른 부서들은 2,000만원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발의를 하고 최종적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저희 보건소에는 독립해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발의도 하고 계약도 하고 계신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견적을 받고,
최일근 위원
견적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타 견적 한두 개 받고, 정확하게 제가,
최일근 위원
시장조사도 하고 상대 견적도 받습니까?
다음에 또 체킹을 해 보면 알 것인데 물론 법률상에 상대견적을 받고 상대견적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원만한 시장조사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 이하가 됐을 때는 모르겠는데 기히 이런 약품 구입할 때 2010년도에 3,000만원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3,000만원 범주 내에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입찰을 붙였을 때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또 경쟁으로 인해서 좋은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도 어떻게 해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남겼고 계약을 할 수 있었느냐 라는 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병주 동료위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하셨고, 이런 분야는 차후에 있어서는 어떠한 투명성 제고적인 측면에서 약값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렴하고 좋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경쟁력 측면의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명심해서 제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000만원 이야기하셨는데 최초에 한 2,000만원 들고 추경에 900만원 또 확보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경에 조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꾸 질문이 길어져서 마무리를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을 저나 동료위원님들이 좀 더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측면에서 행감이 되어야 되는데 기분이 저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본인 역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와 보건소가 공조를 맞추어서 구민의 건강을 좀 더 지키자, 좀 더 보완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환경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 질의 답변에 대한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
어쨌든 행감의 절차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도 다른 뜻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생하고 역할을 해 주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한 부분을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3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부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최일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산단행정의 지원의 목적이 업무분장을 보면 행정적지원이 있고, 시설관리 2개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산단의 행정적지원의 어떠한 목적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산단의 설립 목적이 설치 조례에 보면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에서 하는 일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실질적 업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간접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청소라든가, 녹지부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관계로 그런 대로 우리 센터의 위치가 확고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소장님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행정적 지원과 시설관리에 분야는 공단을 위한 2개의 지원적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자체 내에 있기 때문에 공단이 잘되므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세수가 확장이 되고 세수가 확장이 되므로 인한 강서구 재정에 건전성이 온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강서구 지자체는 엄청난 경비와 인력을 소모해서 공단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산단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잘하고 있는 녹산행정지원센터다, 저 나름대로 평가할 입장은 못 되지만 그렇게 객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볼 때에 그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면 더 좋은 지원센터가 되지 않을까. 또 지역으로부터 좋은 여론을 감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잘못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분야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뒤에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단에서는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고, 조경도 있고, 대다수가 환경문제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는 쓰레기청소를 하는 분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 10명 정도 쓰고 계시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지금 청소 분야는 기간제는 6명 쓰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침에 보면 기간제에 1차 선발이 됐을 때 1차에 보통 3개월 정도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보통 1차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6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최일근 위원
아니, 우리 지침상에 보면 1차 3개월을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도합 6개월이다 그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법령이 아니고 지침상,
최일근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2009년도, 10년도 환경정비 사역 내역을 보면 실명을 공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기간제에 대해서 공고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지분야에 인건비 예산이 7억 8천쯤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연초에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올해 몇 명을 쓰겠다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달에 1차로 모집을 했고 2차는 4월달에 공고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 모집 결과를 1차하고 2차에 105명을 녹지부분에 기간제근로자를 썼습니다.
최일근 위원
녹지 말고 기간제, 일용.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똑같습니다. 청소 분야는 6명 그대로 쓰고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녹지분야에 105명을 올해 썼다는 말입니다.
최일근 위원
청소 분야는 기간제가 6명을 쓰신다고 그랬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고 모집이나 선발을 어떻게 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 분야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단 공고 모집을 한 것이 아니고 인근 통장들의 추천을 통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공개적으로 공고 모집을 안하고 일부에 추천을 받아서 소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그런 분야에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우리가 10명 넘게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적은 인원 같은 경우는 인근 통장이라든가 작년에 일했던 분을 추천받아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제3이든 안 그러면 어떠한 통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위원장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고 모집은 안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선발된 사람은 지침에 따라서 6개월을 연달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1차, 2차 나누어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은 예산이 많게 되면 오래하는 사람도 있고, 예산이 적게 되면 중간에 예산에 따라서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1차 3개월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2차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만약 없다면 1차에서 끝나는 것이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렇죠.
최일근 위원
보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2009년도나 2010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아니더라도 2월에 시행을 한다 하면 7-8월달 이상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예산이 지원된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에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선발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발이나 추천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소장님의 각고한 방법을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열거를 하게 되면 속기록에 남고 하니까 조금 제가 말을 아낍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2009, 2010년을 봤을 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 공개모집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인원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청소인부 기간제 같은 경우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법도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라도 공개모집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고 사회에 큰 이슈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추천하는 추천인이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지역 내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결정하는 분은 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소장님께서 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침상 보는 것 같으면 보통 2월에 시작하면 6개월 이상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6개월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조그마한 혜택을 보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아까 지침상은 3개월 이야기했습니다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지침상은 300일 이내에 사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허락된 경우에는 6개월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1차 3개월, 2차 나누고 6개월 이상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판단할 때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어려움을 해소하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환경정비 사역현황을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어느 한분이, 이름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09년 8월 6일에서 12월 31일까지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1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또 2차에 한해서, 그러니까 1차 9년도에 2개월을, 2차 6개월이죠. 참여가 되었고, 그다음 연도에 같은 사람이 또 6개월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계속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의 이름을 거명 안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 중에서 2009년, 2010년 환경정비 사역현황 자료 중에서 13번 한번 봐보세요. 성함이 나오죠? 그 뒤에 근무기간을 한번 보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이것은 2년 동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09년 8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에 1차 2차해서 기간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다음 해에 또 6개월을 했단 말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준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00일을 계속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6일부터 해서 거의 10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사람이 번갈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지원되는 과정에서 그 돈의 일부라도 일당을 벌어먹는 사람은 강서구민입니다. 강서구민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평성 있는 선발이 되어야 되고 형평성 있는 기간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이 6명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끝났고, 다음 연도에 넘어갈 수 있는 한해에 2차를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은 여러모로 볼 때에 09년도에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고, 그다음에 10년에도 또 6개월을 한다면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면 일명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이 밖에 나가서 공공근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무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보통 300일 정도로 기간을 정해서 써 왔거든요.
최일근 위원
소장님, 이 사람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우리가 지침상에는 300일 동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 분야 같은 경우는 환경 분야가 또 있지만 사무실 청소는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법으로 300일을 보장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요분을 보니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내용 보니까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으로 300일을 내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장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언제든지 소장님의 어떠한 지침에에 의해서 교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일을 잘못하고 하면 당연히,
최일근 위원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소장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정식공무원 내지 무기계약직이 되어 가지고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받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 같으면 1차로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해에 여기에 참여가 되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을 다음에 늘려서 새로운 사람을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본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부분은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라도 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혜택을 주었다면 쌀값이라도 보탰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드리자면 기간제 쓰는 것이 청소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추천과 선발 방식을 조금 수정 보완을 해서 일부에 말썽이 되지 않고 투명하고 건전하게 선발기준을 소장님 주관 하에 조금 더 확고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동의를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전에 개월 수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 어떤 질문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을 내년부터는 참작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서민층이고, 또한 어려움에 가득찬 사람들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고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밤늦게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는 산업단지 내 시설물관리, 도로관리는 물론 산업단지 내 기업체 애로점을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이기에 어려움도 많겠지만 기업하시는 분들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청과 산업단지 지원센터의 업무를 각각 어디서 무엇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업체가 많습니다.
앞전에 신호회센터 가로등 조명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 민원이 있어 산단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주민이 교체를 요청하니까 산단에는 높은 사다리가 없어 구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라고 구청에 의뢰를 하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구청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께 의뢰를 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주민에게 그때 제 입장이 곤란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알아볼 때는 산단에서 한다고 해서 산단 지원센터에 의뢰를 해 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저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입장이 곤란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전에는 가로등과 가로수 부분도 전부 산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 7월 24일부로 업무가 개편이 되면서 가로등하고 펌프장 업무가 구에 이관이 되고 나머지 민원 같은 관련사무가 산단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도 많은 산단의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무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팜플렛을 만들어 공단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쭉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공단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라든가 신호의 주민들이 구청 업무가 어디고 산단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구분지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경영자협의회를 통하여 업무 역할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기업하는 분들의 고충을 많이 듣고 적극적인 해결에 앞장서시기를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내 도로관리 추진사항을 보면 신호등표지판 설치도가 19개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인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 녹산대로라든가 중로, 북로 사거리 길에 현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신호등번호판이 현재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나와 있는데 요 분야를 종전에 산단을 설치를 하면서 표지가 규격이 작아서 근로자들이나 산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잘 안 보인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2008년도에 13개를 설치를 했고 이번에 19개를 1,8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 160cm, 세로 60cm 크게 만들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운전을 하시면서도 내용이 크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중로와 북로에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신호판을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다기에,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매일 다니는데 신호 밑에 번호판에 1, 2, 3, 4 그것을 보고 찾아옵니다. 기존 큰 도로에는 1, 2, 3번 크게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 더군다나 사거리 부분에 보면 하나만 딱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좌회전을 하든지 다른 방향에서 오면 그 번호판이 전혀 안보입니다.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이 전부 다 비슷해서 신호판만 보고 다 찾아오거든요.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사거리 같은 데는 한 면만 신호등 밑에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든지 저쪽 방향에서 오면 전혀 안보입니다. 그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거리에는 양방향으로 다볼 수 있도록 큰 도로에는 르노자동차에서 한곳에 쭉 오기 때문에 다 있는데 그 바로 뒤에 이면도로에 보면 신항만에서 온다든지 하면 사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딱 한 곳에만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보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뺑뺑 도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요 부분은 올해는 끝났고 이것도 내년에 시에 요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처럼 양쪽에 다 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노력이 아니고 빨리 좀 해 주시면 우리 협의회에서도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에 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바로는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2009년 7월 24일날 됐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박명권 위원
시설녹지를 얼마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시설녹지가 제가 알기로는 24만평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31만평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언론보도상에 보니까 8월 27일자 산단 내 가로수 병해충 확산으로 입주 업체들의 고통을 호소한다는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박명권 위원
그때 병해충 확산을 위해서 병해 충방제 용역 시행을 했다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내용은 병충해가 급속히 확산되다보니까 우리 산단에는 약을 칠 수 있는 차량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병충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방제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방제작업을 시행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문업체에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전문업체에 도급을 줬다는 뜻입니다.
박명권 위원
용역을 주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문업체에 했을 때 이상 기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은 8월달 되면 많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한데 대해서 야간방제도 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주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주로 차를 많이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주간에는 도저히 방역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약을 치게 되면 약 잔액에 의해서 차가 도색이 변색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되어서 종업원들이 퇴근하는 밤에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명권 위원
수관주사로는 방제가 안 됩니까? 실시를 안 해 봤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은 용역비가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박명권 위원
타군에 내가 보니까 후박나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로수가 수관주사를 해서 타 시군에는 이렇게 했다는데 부산시에 가로수 방제에 대해서 국시비를 많이 안 받아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국시비 같은 경우는 약간 많이 받아온 택입니다.
박명권 위원
관리측면에서 작게 받아오면 됩니까?
농약을 주간에 살포하지 않고 야간에 살포하는 것은 내가 처음 듣습니다. 저도 전공이 농학이지만 아침 일찍 방제를 해야 효과를 최대로 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는 여건이 가로수 밑에 차를 대놓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사전예고 안합니까? 방송차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치우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근로자들이 차를 대놓고 일하다보니까 치워 달라고 해도 약간 힘들뿐더러 차량들이 어디 대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도저히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전문업체에서 했다는데 전문업체에서 수관주사도 이야기 안하던가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 이야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이 나름대로 민원이 생기고 병해충 확산을 위해서 업체들의 고통도 있고, 특히 약냄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머리도 아픕니다. 농약을 치는 것보다는 수관주사를 해서 방제가 된다면 인력도 인건비에서 빠집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여하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언론보도 상에서 봤을 때 적어도 녹지를 31만평 정도 관리한다면 전문업체에 이렇게 했다는데 나는 어떤 전문업체에서 도급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방제효과가 떨어지도록 신문에서 산단에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전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방제 요 계통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찰반을 두어 가지고 이면도로 가로수에 버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인도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이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시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요부분이 이면도로에 버짐나무를 전부 제거를 하고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추진력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학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무료로 이야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임해 매립지로 인해서 고사목이 많이 생겨서 이식을 하다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수종이 짠물에 잘 견디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골라서 충분하게 녹지를 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하는 분들한테 농약냄새도 안 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박인동 센터장님 적은 관리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고맙습니다.
간사 김병주
신호체육공원 쪽에 보면 관리가 참 잘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저도 가끔씩 날씨 좋을 때 가서 술도 한잔 먹고 놀고 오고하는데 거기에 모이는 행락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인식이 낮아가지고 음식물을 가지고 와서 놓아두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고 있던데 조금이나마 오시는 분들한테 계몽을 해서 가져온 음식물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이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에 녹산, 신호공단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선거기간 중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산단 내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막사 뒤에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신호 말입니까?
간사 김병주
아니, 산단지원센터 앞에 기간제근로자들 있는 구석에 화장실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가끔 가보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관리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 바로 앞에 있는데 관리주체가 또 환경위생과에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원칙은 산단 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저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처음에 설치하다보니까 관리는 계속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부분은 관리 주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내년에는 저희한테로 넘어올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거기 보니까 상당히 불쾌하더라고 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관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고 각종 민원 관련해서 2페이지에 1월 20일날 세 번째 홍영복씨 민원사항, 신호지역 공터에 무단쓰레기 투기가 심하다, 추가 식재 요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 식재는 긍정으로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신호 같은 경우는 빈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전체는 못하겠지만 가장자리 쪽으로는 식재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아직 조치가 된 사항은 아니네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몇 가지 더 있는데 다 줄이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직제개편이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팀이 구청 지역경제과로 올라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클린녹지과라 해서 그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산단에 있던 공원녹지관리는 담당이 구청으로 다 이관되는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네, 그게 맞다고 하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리 되면 산단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부분은 원래 산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단 설치 목적이 기업을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청으로 올라가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원 자체는 녹지분야가 통합되는 것이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리로 가더라도 기업 민원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상주를 한둘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도 그게 좀 아이러니해서 이 부분들이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길에다 상당한 시간을 많이 깔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센터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상주할 수 있도록, 부서는 그리 되더라도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소장님 밤늦게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산단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산업단지 사업소 신설 당시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소가 설치됐습니다. 5대 구의원들이 설치할 때 사실 반대가 많았죠. 과연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현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입니다. 시설물관리 지원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김영자 위원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작년 7월 24일부로 개편이 되고 난 뒤에 업무자체도 민원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민원도 거의 한 43%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산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통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거주지에 떼러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산단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근로자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산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녹산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근로자들이 운동하고 난 뒤에 손발을 씻을 때가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캐치를 해서 세 군데 음수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아, 이것도 설치해 놓았구나 좋은 소리도 듣고 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고,
김영자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러니까 청소 분야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전화가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민원종류 처리현황을 보니까 납세증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상담하고 처리업무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 세무상담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종전에 세무직을 하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 분야는 제가 경험을 살려서 기업체를 방문해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처리 업무는 거기서는 할 수 없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는 구청의 업무입니다만 기업지원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산단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약간 어려운 여건이고 제가 가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기업체를 방문합니다. 그때 홍보도 하지만 지방세 분야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상담만 하시지 처리 업무는 구청으로 가야 되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럼 기업체나 종사자한테 업무수요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없습니다.
김영자 위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는 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데 애로사항 같은 경우 우리가 애니팩스를 이용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기업체에 팩스로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고 있거든요. 주로 내용이 도로보수분야라든가, 청소분야, 녹지분야 이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교통분야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들어오게 되면 시나 구에 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는 민원인 한분이 산단 입주업체와 종사자들이 지방세 관련 여러 가지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이번에 구청에 직제개편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래 클린녹지과가 생기므로 해서 녹지분야가 구에 이관되다보니까 그에 상응하는 지방세 분야가 산단에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를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면 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소장님께서 세무과에 근무하셨고, 또 여러 가지 세무 관계에 불편함을 말하는 민원인들이 계시니까 세무업무 수행에 대해서 한 번 더 추진해서 정착시켜 볼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 분야는 기획실하고 구청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건의 차원이지 그쪽에서 추진할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구청간 거리로 인해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빈도가 높은 민원은 산업단지 사업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산업단지에 하는 일을 보면 입주업체하고 종사자들에 유익한 필요한 사업소가 안 되고 산단 관리하는 단속기능, 가로수가 어찌됐다, 표지판이 어찌되었다, 이것은 사람 관리가 아니고 시설물 관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소와 종사자들을 위해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가 설치된 만큼 사업소하고 기업인들이 필요한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라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연구하시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차문제 건에 대하여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각 업체당 종업원 차량 합치면 업체당 보통 한 1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 한 차선은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에 대하여 신항만 고가도로 가는데 태광 옆에 보면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남는 부지가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길거리에 있는 차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시나 구에 아무래도 소장님께서 건의를 자꾸 해 주시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 분야는 앞으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도 설립 목적이 기업지원 차원에 있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안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한 차선을 그냥 주차장으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큰 차들이 우리 공장도 마찬가지지만 큰 트레일러들이 들어오려면 차들이 돌지를 못해요. 그래야 옆에 차를 빼 달라고 해야 공장에 큰 차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정옥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영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100% 1000% 동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단행정지원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과를 봤을 때는 업무분장이 행정과 시설관리로 되어 있는데 다수가 시설관리 쪽으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산단행정에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본연의 취지를 말살하고 지금 행정지원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행정에 지원이 무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간접적인 지원도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관 있는 업무는 아니라서 그런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의 분장을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업무분장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기획실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 분야는 직제개편 때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도 업무분장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와 좀 더 협의해서 산단행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고 매듭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철회를 하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지 일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 녹지는 조경하고 풀베기 과정이죠?
녹지 일용들의 일하는 것을 보면 일용인부라고 해서 조경하고 풀베고 하는 쪽에 인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2009년도에 보면 대충 105명정도 선발을 해서 105명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하면서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보통 모집방법은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잖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선발해서 현장에 투입을 합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105명이 어느 동에 기준을 두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원래 공개모집 할 때는 강서구 전 산하 전 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는 사람들은 천가나 녹산, 명지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볼 때 산단행정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동 주민으로 하여금 참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래 녹지일용에 대한 국가의 취지와 목적이 서민의 생계 해결입니다. 그렇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것이 아니고 실제는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도급을 해서 업체가 전부 시행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2006년, 2007년, 그때 같은 값이면 지역주민 생계 부분도 있고 하니까 도급을 주지 말고 직영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전부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을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지 간에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하자고 봐 집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본 취지는 일단 일이 우선이고 나중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주민 생계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모 뜻은 무엇이냐, 보통 보면 인근에 천가, 녹산, 명지 주민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선발을 할 때 신중을 기할 분야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알기로는 서민의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볼 때 해결하자 보다 어려운 사람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선발할 때 어려운 사람이 참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05명의 명단과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분야가 뭐냐, 상대성이 있습니다.
좀 더 어렵다는 것이 경제적 측면을 가지고 하는데 비교분석을 해 보면 이런 사람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연의 취지와 달리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좀더 참여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생활이 윤택한 사람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봐 왔습니다.
그렇다면 선발을 동에서 할 때 좀 더 선발기준을 세밀히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활환경, 재산이 어떻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나 다 알고 있는데 많은 분야에서 자격요건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여기에 동참이 되어서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모색해 주어야 된다고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원래 녹지인부를 채용하는 목적이 나무 전정이라든가 일단 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생계부분을 챙기고 하는데 면적을 할 때도 공공근로 하고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일 못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할 때도 그런 분야는 신경을 안 쓰고 단순히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최우선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가족이 많고 그런 부분을 부수적으로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부분을 중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우선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죠.
건강상태나 그것이 우선이고 선발 그 중에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참고해 달라, 배려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런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장시간 고생하시는 산단에 평소에 시설관리나 행정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지역에 가면 산단이나 소장님의 배려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지적 내지 수정 보완에 대해서 숙지하셨고 좀 더 산단에 지원과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총무복지국 5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21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박병금
출석공무원(29명)
부구청장 허종성 총무복지국장 조현국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보건소장 설흥만 기획감사실장 정봉욱 총무과장 조맹래 재무과장 조정래 세무과장 정왕기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이도철 지역경제과장 김병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식 도로교통과장 김규출 항만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김진곤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남주용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남상승 보건행정과장 김동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장 박인동 대저1동장 전진하 대저2동장 박갑재 강동동장 한영만 명지동장 한만호 가락동장 박래영 녹산동장 김흥만 천가동장 조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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