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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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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2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어제는 7개동과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느라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바 있지만 진지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와 견제를 통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으며 감사하는 입장에 있는 동료위원님이나 수감을 받는 공무원 여러분이 서로 입장과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함으로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 내용과 거리가 먼 필요 없는 답변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배석한 담당 또는 실무자로부터 내용을 파악하여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금일 감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 미소가득 행복한 강서구 만들기를 목표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건강증진사업 운영 내실화,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은 더욱 확대 시행하고 부족한 점은 시정 개선하여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도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반갑습니다. 정옥영 위원입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가 내년 초부터 신축 건물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의료장비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175회 정례회 때 추경을 통해서 의료장비 구입과 시설 장비를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 또 구입한 장비를 신청사에 설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 이전 대책은 어떠한지, 이전에 따른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료서비스 계획은 어떤지를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체육센터가 금년 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 1월중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전하는 동안에 이사 업체를 일반물품과 의료장비 이사를 별도로 선정해서 1월중에 업무가 가능한 시점을 정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사무실 자재나 최신 의료장비 등은 이사일 전에 미리 구입하여 신청사에 비치하고 이사할 물품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등은 휴일을 이용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사무자체비품 최신의료장비 등은 금년 추경예산에 3억 8,000만원 확보한 상태이며 재이사비용 5,000만원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그동안 체력단련장이나 보건교육실이 없어 운영을 못한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화학분석기, 효소면역기 이외에 5점의 최신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건강증진 확대 등에 따른 진료대상자 증가에 대비하고, LED TV나 민원용 의자, 소파 등을 구비하고 컴퓨터, 의료서적 등을 비치하여 시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전할 시기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아무래도 신청사에 하면 주민들도 기대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내실 있고 구민의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무사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박명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대저1동에 예를 들면 찾아가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얼마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대저1동은 기초생활수급자 165명 차상위 해 가지고 420명 정도,
박명권 위원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박명권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분들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취약계층에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어떤 치료를 하고 있고 이런 우울증 치료라든지 중증치료,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가구 중에서 신체거동 불편자라든지 재가운동을 해야 될 대상자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방문하면서 만성질환자 건강 체크하고 반찬지원 및 목욕 등 각종 보건서비스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담당 간호사가 동별로 배치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집중관리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집중관리군은 2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분들의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방문치료도 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라든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10대 정도는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앰블런스는 1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앰블런스는 1대인데 방문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10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건소까지 이동해서 방문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료는 어느 정도 하셨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셔가지고 치료를 했다든지 이런 예가 있는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방문간호사가 현장에 가서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의사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박명권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소득층에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 번 만나보니까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과연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서 기초수급자로서 그분들이 혜택을 누리는가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느낌이 있어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296명이 수박겉핥기식의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중점으로 관리를 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의료에 취약한 지역이 안 많습니까. 소외 안되게 집중관리군에 넣어서 치료도 좀 해 드리고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이런 부분 조사를 면밀히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예.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주로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입니다. 독거노인이면서 거동 불편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보건소로 오기 어렵기 때문에 오기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나가는 것이지 그런 분들을 다시 데리고 보건소로 온다는 것보다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대신 저희들이 나가서 보건의료서비스를 하는 그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집중관리군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혜택을 받아본 예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분들은 독거노인이니까 집안을 들어가보면 움막살이 정도로 완전 기초수급자니까 이런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80세 정도는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행복바이러스라고 해서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이번에 도배도 해 주고 한번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런 부분도 한번 봤는데 시에서도 오셔가지고 양방, 한방 치료도 강서사회복지센터에서 치료도 해 드리고 하더라고요. 이런 의료혜택을 보는 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집중관리군에 역할을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주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저1동에 집중관리군이 한 290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놀랬고요.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노인이 건강문제가 있고 고혈압 등이 정상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건강문제가 있으면서 대상자 교육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고, 그냥 노인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집중관리군에 한해서는 2개월에 8회 정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2개월에 8회, 그러면 주1회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10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주1회 정도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이 몸 건강상태가 안 좋은 이런 부분은 방문간호사가 방문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방문간호사가 방문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그분들 상태라든지 몸에 질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듣고 와가지고 약을 보건소 의사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간사 김병주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바로 진단을 받는 게 아니고 방문간호사님의 진단을 먼저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처방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문제라든지 그런 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정말 급한 분은 보건소로 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로 해결해 버립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병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마는 건강이나 체크해서 진료의사한테 정보를 전달해서 진료의사의 약물 처방을 받아서 해줍니다.
간사 김병주
현재 집중관리라도 시간이 급한 환자가 아니고 꾸준한 환자를 관리하는 체제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이신 박명권위원님이나 동료위원이신 김병주위원님께서 방문간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저 역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왜 위원님들이 방문간호에 관심을 가지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강서구가 다른 구보다 대중 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병원 자체도 없을 뿐더러 병원을 이용하는 접근성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집중관리군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층은 실지로 거동불편자가 많다, 그럼으로써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구가 도와 줄 것은 방문간호를 해서라도 임시적인 기초적인 부분을 도와주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니 병원가든지 치료받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한 관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료를 본다면 집중관리군에 포함된 분야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총 방문간호대상이 2,279명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박명권 동료위원님의 동을 보면 관리대상이 420명이 됩니다. 거기에 연간 방문을 몇 번 했느냐, 총체적으로 횟수가 1,887번의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 420명을 1,800회를 갔다라고 하면 한 사람당 연간 근 7번 사람한테 찾아갔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관리군에 따라 저희들이 나가는 횟수는 조금 달라집니다.
최일근 위원
세세하게 분석하면 오래 걸리니까 세세하게 보다 저는 총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420명에 대한 연간 방문수를 총체적으로 볼 때 1,887번을 갔다, 한 사람당 치면 결론적으로 연간 7번 갔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월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결론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방문 대상이 되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들을 건강상태 따라 나눕니다.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 지원군이 있고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들 가정방문 대상자분이 총 2천가구 이상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을 세세하게 보면 건강문제 집중관리군이 있고 정기관리군이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세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집중관리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2-3개월에 8회를 방문하고 정기관리군에 있는 분은 2-3개월에 1회 방문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역량지원군은 4-6개월에 1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 관리하는 군은 한 달에 몇 번도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건강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분들이니까 정기관리군은 그 분들보다 훨씬 건강상태가 좋은 분들이기 때문에 2-3개월에 가고 자기역량지원군 분들은 위에 있는 두 그룹보다 건강상태가 훨씬 괜찮기 때문에 에 저희들이 6개월에 1회 밖에 안가지만 방문은 그것밖에 못하지만 중간중간에 전화통화를 자주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고 그래서 전화통화를 해서 상태가 안좋다 하면 즉각 방문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자주 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자주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연령적으로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든지 거동이 불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기 관리군 등등의 구분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마다 방문간호사가 배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저동은 어느 간호사님, 천가는 어느 간호사님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하는 것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평소 관리 평소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는 판단하고 지난 예산 때도 방문간호사의 위치는 중요하다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 또한 강서구의 여건이 대중적 병원이라든지 급할 때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분들에 대한 건강을 체크해라는 뜻에서 차량유지비도 여러 가지 지원도 의회에서 협조해서 지원했습니다.
총체적 분야를 정리를 한다면 그 방문간호사가 전화상 요청, 정기적 검사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자주 관리대상을 점검하는 실천적인 사항으로 대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2013년부터는 방문간호사를 2명을 더 고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동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해 드리면 박명권위원님이나 김병주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구를 볼 때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혹시나 보건소가 아주 작게 구 집행부가 볼는지 모르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보기는 작게 보이지만 가장 큰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목숨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 보건소가 적게는 보이지만 업무 내면적으로 볼 때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여러 하는 업무지원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동료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잘한다기보다 여러 구민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 필요한 분야에 확보해서 구민의 건강상태가 더 내년부터 좋아질 수 있도록 행정과장님과 소장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내년에는 저희 보건소가 새롭게 이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로 잡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장비도 보강하고 인력도 보강하고 해서 올해보다 뜻있는 그리고 더 넓은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방역관리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5페이지 방역취약지 334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장비부족이나 예산부족 하지 않는지 그리고 관내에 엄청나게 넓다보니까 취약지가 많은데 자율방역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또 방역단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방역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취약지 343개소라 했는데 거기는 동별로 서식 유형별로 방역대상을 구분하여 주2회 친환경약품을 투입하고 차량분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식유형이라는 것은 방역취약지 343개 소중에서 유충 서식하는 웅덩이 지역이 159개소 성충발생지 즉 수풀지역이 95개소, 유충 성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수풀이 있는 곳이 89개소 해서 서식유형별로 343개소입니다.
서식 유형별로 분할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방역약품이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유충이 서식하는 웅덩이 지역은 수소 생물 및 동식물 영향을 고려해서 친환경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현재 유충서식지의 현황이 470개소가 있고 하절기에 방역작업 내역하고 동절기 방역작업 내용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동절기는 처음에 미리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작업을 웅덩이 취약지를 찾아서 하게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집중 연막소독을 주 2회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광활한 강서에 공단도 많이 생기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는데 모기나 서식지에 미리미리 예방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도 방역장비 분무기 1대를 구입을 해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는 6개소를 갈라 하고 있습니다.
녹산국가산업단지, 신호, 지사, 화전단지 그다음 대저2동 공구상가, 명지국제신도시해서 6곳에 주 2회 야간방역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사지역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일도 겸하고 휴일도 병행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취약지역의 서식지역을 살충제를 가지고 방역활동에 대한 장비가 모자란다든지 약품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예산확보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장비는 2011년도 차량고속 분무기 1대를 고체를 했고 올해도 차량 고속 분무기 1대를 2011년도는 노후되어서 했고 올해 챠량고속분무기 1대하고 차량연무소독기 1대를 신규구입 했습니다. 장비를 그렇게 보완했고 하절기 집중 방역기간에는 지속적인 야간 휴일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종사자들의 초과근무 시간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예산이 충만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 예산확보를 요구해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중방역 실시에 대해 쾌적한 환경을 지역구민에게 정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과정의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과장님께서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보고를 하셔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병주
김부근위원님 방역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취약지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보면 중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리마을은 마을 전체가 4각형으로 보면 디긋자 모양으로 전체가 도우고 있습니다.
그이 지붕 가까이까지 복토를 하고 있는데 그 땅이 일부는 낙동강에서 일부 낙동강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 밑에 있는 기생충 부분들이 난립해서 동네사람들이 피부병에 다 걸리고 기관지염에 다 걸렸습니다.
보건소에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중리마을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간사 김병주
특히 중리마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행정과장님 중리마을을 한번 가 보세요.
마을위치가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봄철 여름철 창문 자체를 아예 열지 못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아무리 방역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방역약품가지고 기생충이 죽지 않습니다. GS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GS건설에서 수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S건설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계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집중관리해주시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현장 방문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이 부분은 건설업체에 다가 보건소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로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영광마을하고 중리마을이 딱 붙어있는데 영광마을도 포함됩니다. 그 두 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 보세요 분명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신항만 건설할 때 그 마을에 집중 모기떼라든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와 유사한 사례입니다. 정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저는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 타구에는 보니까 자살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구에는 지금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우리구에도 민방위대원이라든지 두 번 했고 우리 구 직원들도 한번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울증 교육은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상덕회관 해서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우울증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1년에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참여하는 분들은 우울증 증세가 있는 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이 그냥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일반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강동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강동 상덕마을 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민방위교육장이나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효과를 부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구에는 몇 년간 애로로 해서 자살한 사례는 없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쪽에 떨어져서 퀸덤아파트 쪽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전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아무래도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도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하니까 사전에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교육과 아울러 우리가 발굴해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병원하고 연계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중점 역점시책 5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5대 목표 설정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다 이렇게 중점시책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보건의료기 보강을 앞으로 2012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보건의료기 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2011년도에도 필요한 의료기를 보충을 했고 올해 2012년도에도 역시 보강을 했습니다.
올해는 자동혈구 분석기, 그 다음 치과에 엑스레이 기구, 물리치료실에서 안마하는 안마의자, 생화학자동분석기, 효소면역분석기, 복합전기치료기, 상하지운동치료기, 복합전기치료기와 상하지운동치료기는 물리치료 기구입니다.
그다음 종합체력진단시스템해서 이렇게 현재 올해는 11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가 상비적인 장비의 기본적인 요소는 현재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추어 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웬만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보건소가 4가지 위원님으로 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에 조치결과가 해소가 되었고 한 가지 문제점이 노후장비 교체에 대해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는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할 분야가 추가 구입예정 장비문제인데 7종을 2억 6,900만원에 앞으로 구입하겠다는 조치 결과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올해 11종을 구입했는데 4종은 이미 들어와 있고 7종은 지금은 들어와 있지 않고 내년에 보건소 신축 시기에 맞춰서 새 보건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지적한 7종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데 보건소가 복합센터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에 전부 해소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이미 예산은 다 따졌고 지금은 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의사의 육감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해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고첨단 장비가 우선적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상시 장비는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된 장비가 앞으로 보건문화센터가 개장되고 했을 때 부족한 장비는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맞출 것이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보건소가 가져야 할 진료를 함에 있어서 할 장비는 빠짐없이 챙겨야 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때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구민이 보건 진료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가 빠진다면 그때그때 예산요구해서 구민의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예산을 따서 구입해서 여러 가지 진료라든지 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 객관적인 판단은 보건소가 어느 부서보다 중요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후 보건소장님 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구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점이 무엇이냐, 대중화의 접근성으로써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민의 목숨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민을 위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뭔가 모르게 구민의 어려움과 건강을 위해 지켜질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방법과 좋은 장비, 좋은 의사선생님을 모시고 구민의 건강을 더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최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첨단 장비가 들어온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물품구입은 조달청 구매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달청 구매는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장비인데 장비를 구입하면서 조달청에 있는 장비와 신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개발되는 과정에 조달청 물건하고 신개발된 물건들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본 일이 있으면 소장님이 말씀 해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의료장비인 경우에는 사실은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이 최신장비들은 안 올라 있는 것도 있고 일반적 물품하고 다릅니다.
의료장비와 일반 비품은 다른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의료장비인 경우는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하고자 함은 그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어떤 기능을 가진 장비여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조사를 합니다.
A회사에서 나온 같은 기구가 있고 B회사에서 나온 같은 기구가 있고 C회사에서 나온 같은 기구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어떤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업체의 장비가 제일 좋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을 가진 장비를 살 수 있게 조달청에 이런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입찰공고를 내면 조달청에서 그 기능에 맞도록 맞는 기계를 선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필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최신 기능을 갖고 있는 의료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부근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두고 A와 B를 두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요구하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심도 있게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제일 고가품을 구입할 때 A와 B로 나누었을 때 고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런 자료는 그때그때 담당자들이 A회사에서 팜플렛도 받고 또 A라는 회사에 기계 파는 업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물건을 쓰고 있는 다른 보건소에 연락해서 그 물품은 쓰니까 좋더냐 안 좋더냐 검토하고 다각도로 병원에도 전화하고 어느 물품을 사는 것이 고장도 적고 좋겠느냐 분석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큰 병원들도 그렇답니다. 현재 들어 보니까 고가의 장비를 잘 들이고 좋은 장비를 잘 못들이고 하는 구매과정에서 조금 장비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몇 번 더 다져서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가의 장비는 한번 사고 나면 다시 사지 못하고 또 바꾸어 주지도 않는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부산시 대학병원이나 동아대나 다 특색 있게 엑스레이 하나라도 최첨단으로 나오는데도 동아대하고 부산대하고 또 틀리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구매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잘하셔서 좋은 구매해서 구민에게 쓸 수 있는 장비가 되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알아보고 판단해서 어떻게든지 좋은 장비 튼튼한 장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피감사인 분들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삼가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 하시고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그 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월 1일날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강서구도 금연환경조성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 운영이라든지 금연상담사 6개월 성공자의 기념품, 예산이 많이 조성시킬려고 조례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금연환경 조성활동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또 거기에 대한 금연 다중시설에 대해서 금연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조형물이라든지 표시판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제4조 2에 보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질서행위 위반법이라 해서 신설되어서 이렇게 금연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고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는지 짚고 넘어가 보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금연을 위해서 금연등록을 올해 620명을 등록했습니다.
4주 이상 금연 성공자도 470여명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 관련 교육 및 금연교육을 27회2,596명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했고 금연단속을 현재 금연조례를 6월1일부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위반자 과태료는 2만원으로 결정해서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500여 개소 또 지정했습니다.
현재 단속결과는 과태료 부과자는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 합동으로 지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현재로 과태료 부과자는 없습니다.
제도를 더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입니까? 어떤 측면에서 식당이나 앞으로 금연구역이 현재 660,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식당을 지정하려고 올해부터입니까 저도 보도상 봤는데 그만큼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 같아서 과태료는 꼭 목적이 아니지만 분위기 조성을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도 가지고 환경조성을 어떻게 가지는가를 묻습니다.
청소년금연교실도 현재 15개교에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각종 축제 시에도 금연상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업소 점검도 하고 식당같은 곳도 스티커 부착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식당 같은 곳은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니까 안이하게 보건소에서 금연환경 조례제정만 만들어 놓았지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영 부진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구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버스정류장밖에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 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아직까지는 계도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보다 계도 위주로 나가고 그 외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금연 건물로 지정하는 것은 지정해서 지키도록 역시 계도이지 아직 까지 과태료 같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나가서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구분을 시켜라 또는 이 건물은 금연건물이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교육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홍보물이라든지 가질 수 있도록 식당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표지판이라든지 조형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앞으로 계획도 같이 학교라든지 계도 계몽 이런 것만 하지 예산범위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는 금연클리닉이나 대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를 많이 끊게 하는데 보건소를 찾아와서 금연클리닉을 하는 분도 있고 방금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들이 나가서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금연교육이나 홍보라든지 그냥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면 질병예방을 위해서 통장회의 때도 참여해서 직접 오셔서 통장회의 때 설명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가르쳐드리고 계도 계몽하시라고 얘기 합니다.
안주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고 거동에 불편한 분들도 여러 가지 만성질환자 이야기도 했지만 그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면 제가 며칠 전에 어제입니까 11월 20일날 가락보건소 방문을 위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위원님들이 다 갔지 않습니까?
치료 받는 분들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오기 힘듭니다.
차량지원을 했더라도 모시고 와서 특히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치아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가야만 치료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동하시라고 모셨는데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셔가서 불편한 분들이 이동입니다. 그 분들이 오지도 못하니까 독감예방주사도 맞아야 되니까 그 분들을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다 치아가 안 좋습니다.
보건환경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취약계층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조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보건소 소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은 버스정류장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 차량도 금연사업용으로 한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해야 할 금연구역이라든지 나가고 있고 치아도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치아를 검사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심의위원회가 둘이 있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위원회는 전부 서면심의가 많은데 예산은 내년에 보니까 올해도 서면 심의했는데 내년에도 보건행정학 쪽에 봤을 때 이런 분들을 계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서면심의보다 이분들이 위원이 여덟 분이죠.
서면심의가 많은데 꼭 예산서를 올려서 내년도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통합계획이 4년 만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기는 2007년도 했고 5기는 2011년도에 수립해서 2014년도까지 유효한 것이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보건의료의 실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서면심의한 이유는 4년 만에 하는 것은 심의는 4년간 수립했고 통합계획을 수립했고 연간 계획은 4년간 통합계획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위는 4년마다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4년마다,
박명권 위원
4년마다 하는데 예산은 매년 올라오던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통합계획을 연도별로 세웁니다. 그런데 2011년도 통합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연차적 계획은 별도로 세웁니다만 그것은 통합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중점과제 해결할 게 없어서 서면심의하는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모기방제, 금연, 여러 가지 경로당에 학생대상 체지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안건이 없어서 다 서면심의를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나서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가 아니고 지역보건에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분들을 모셔서 계몽을 좀 해 주시고 조언도 좀 들으셔가지고 주민들의 건강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서면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명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위원회의 회의라는 어떠한 개념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건강상태, 여러 가지 사항을 현황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적인 그 사업에 대한 심사의 개념보다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건강을 체크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행할 것은 이행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위원회가 민간인 위원회가 있죠.
그러나 민간인도 자기가 살아가야 할 생활구조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위원을 모시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면심의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절차라기보다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박명권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간인 위원이 어려워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박명권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앞으로 소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그 두 가지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될 내용이 거의 중복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내용이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의논하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 위원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는 그게 결국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직접 모여서 심의를 하면서 그때 다하면 되니까 하나는 그냥 서면심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물론 중복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심의위원회는 법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 의료 건강상태가 어떤 것인지 의견도 듣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구민을 위해서 금연클리닉이다, 여러 가지 계도 홍보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계기로 또 홍보를 하고 많은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중복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인 서면보다는 한두 번쯤은 그래도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필요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적인 위원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시간이 좀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예방의약담당관이 어느 분입니까? 안 오셨어요?
보건소장 양사모
오늘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계에서 주무관이 1명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종법 담당관님 일어서보세요. 가족보건담당관님 엄길란씨, 예방의약담당관 박승하씨 불참하셨고, 문가영 건강증진담당관님, 한분이 빠져야 되는데 어느 담당관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러니까 예방의약담당관 대신 그 계에 직원이 대신 1명 왔습니다. 박용우 주무관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앉으세요.
소장님 어제 정리를 하셨잖아요. 감사장에 출석할 공무원들이 불참할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지, 감사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예방의약담당관이 직급이 보건6급입니다. 건강증진 문가영 담당관님 약무6급이고, 건강증진과 예방의약 부분에 직급이 보건과 약무, 배치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예방의약 부서는 병의원 관리하고 전염병 관리 맡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이라든지 병의원 관리, 전염병 관리 이렇게 예방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보건직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방의약이라고 하면 약 계통에도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약무 직급을 가진 분이 업무를 맡아서 좋을 것 같고, 보건업무라고 하면 간호사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간호사들도 보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업무분장표 확인을 해 보니까 직급이 효율성이 있고 더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업무는 전문 직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분류편성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작년에 업무보고에 거대한 사업을 하나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구상, 특수, 현안 이 세 가지 용어를 넣어가지고 했어요.
사업 명을 말씀드릴게요. ‘다함께 걷고 싶은 강서길 찾기’ 이래 가지고 예산을 6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아마 집행된 줄 알고 있는데 지도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는데 혹시 자료 있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준비 안 되어 있죠?
보건소장 양사모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 그럼 직원 가서 그럼 받아오세요.
요 부분은 아주 특수한 사업인데 소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 사업 추진사항, 앞으로 계획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운동 중에서 걷기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걷기운동을 잘하면 건강해 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각 동별로 걷기 좋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대로 걷기지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그 지도를 보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오기 때문에 배부를 다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길을 이용해서 걷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1530건강걷기대회 해 가지고 걷기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현재 그 지도가 어느 선까지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각동으로 지도를 배부를 해 가지고 이미 동으로는 다 나가 있습니다. 전 동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혹시 보건소에서 도로 만들고 길 만들고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는 아니죠?
보건소장 양사모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주민들의 편의사항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어떤 불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아무래도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걷기 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추어져도 주민수가 작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걷는 것보다 개개인이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에는 걷기가 좀 불편하다는 그런 말은 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 불편하다, 그래서 혼자 걷기는 밤에 겁난다, 그런 말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찾고 만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번에 제주도에 큰 사고가 운동하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산시내 16개 시군구 건강지표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한 번씩 나오죠. 그게 매년 나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자료도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들 건강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길 지도하고 건강지표 매년 자료가 나오면 오늘 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건강지표를 16개 구군 중에 강서구는 어느 정도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 자료를 보면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이나 걷기 실천율은 조금 낮은 편이고 대신에 비만률은 조금 좋은 편이고 체중조절 시도율도 좋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아침식사 결식률도 조금 작은 편이고 그 외에 금연율, 절주율 이런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악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최악은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약물중독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구에는 없고 저희들은 거기 좀 있던데 그게 아마 저희 강서구 자체가 시골적인 것이 있으니까 아마 농약사고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 부분에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되고, 그 자료도 우리 특위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금년도 우리 자체감사에서 보건소가 8가지 항목에 지적을 당했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아직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 감사 자료를 보고 제가 확인을 하거든요.
다른 일반 행정부서에서는 착오가 생기면 시정을 하면 되지만 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부서란 말입니다. 이 한 부서에서 금년 한해에 8가지 자체감사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소장님과 과장님, 여러 담당관님들이 나름대로 수고는 많이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8가지라고 하는 많은 부분에 지적당하고 시정을 받고 하는 것이 보건소 여러 가지 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행정을 위해서 수고는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건소가 각성을 다시 한 번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8가지라는 항목에, 그것도 더군다나 자체감사입니다. 시 감사나 다른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면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자체감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밀히 봐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특별히 각성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전 계획 예정 날짜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아직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충 예상하는 날짜는 언제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내년 1월중에 이사할 것으로 대충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금 방대한 시설이잖아요. 지금 현재의 보건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시설이 된다고 봐야 하는데 향후 보건소 이전이 되고 난 이후에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업무에 관한 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진용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제일 초점은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지 우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라든지 건강증진, 보건행정에 앞으로는 어떠한 감사가 오더라도 지적당하지 않는 그런 보건소를 꾸려가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을 하고 보건소의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과는 다르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못했던 새로운 업무도 할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업무는 또 확대하고 더욱 더 내실 있게 할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을 확대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서에 계시는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것을 첫 번째로 잡아서 시행하고, 그 이외 건강검진사업을 확대를 할 것이고 방문보건사업도 확대 시행하고 방역사업도 확대 시행해서 내실 있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특이하게 보건소를 이전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만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소개를 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는 어르신들 건강증진사업을 가장 확대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찾아가는 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건강검진사업을 확대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료서비스 수준은 어느 정도 까지 올릴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사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병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병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것은 좀 곤란한 점이고 어차피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보건소와 병원을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는 병원, 병원은 보건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어차피 저희들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또 보건소가 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와 병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의료수준은 하여튼 준 종합병원 정도의 수준은 됩니다. 그런 수준에 의료는 저희들이 커버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이외 가장 전문적인 그런 시설은 저희들은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은 또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여튼 보건소 수준에서 의료수준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준 종합병원 정도로 의료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소개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양사모
그 계획이 결국은 의료기구 문제이니까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기구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구입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갖추어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기대가 됩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소장님께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최대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 다시는 감사에 이런 많은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관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당부의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소장님 보건소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른 부서장들한테 안 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로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려고 저나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 같은 것도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들여놓았고 방역장비라든지 보강한 게 많습니다. 사실은 참 많은 돈이 들고 했는데 저희들 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사항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과장님, 뒤에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와 산단 내 환경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네,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산단소장 박래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강서구 화전산단, 부산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신호산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상 업체는 550여개 업체로써 애니팩스를 이용해서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중에서 10개 업체에서 19건의 민원 고충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통행정과 소관이 10개 업체인데 대중교통 불편과 마을버스노선 다양화와 그다음에 버스운행 횟수 증차, 노선의 신설 등 이 부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치한 사항으로써는 산단 순환버스 신설, 부산산업과학단지 내에 55번 버스 운행대수 5대 증가와 마을버스 7-2번 증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입주율 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대중교통을 앞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고 그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서소방서에 관계되는 사항은 산전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소방파출소를 설치해 달라.’ 핵심 답변 요지는 ‘2014년도에 119안전센터를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이 답변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매일 1일 이상 순찰차 1대에 2명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포동엑스텍에서 화전산단 내에 우체국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녹산동에 위치한 녹산동우체국이 화전산업단지 내에 주거단지 부지로 금년 11월 하순경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공기측정모니터, 전광판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국시비 등 필요 예산을 적극 요구를 해서 출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하고 ‘2013년도에 이 부분 예산이 중앙에 확보가 되면 2014년도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전에 금형협동화단지에 간판을 설치해 달라,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의료시설을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다음 저희들이 2012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부산경제진흥원 측에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4개 산단 2,054개 업체에 대하여 애니팩스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단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업지원에 관한 저희 시에 주요부서는 기업지원과가 기업지원 전반에 대한 시책을 총괄하고 기관산업과는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 고용정책과는 일자리창출, 과학산업과는 이번에 지정된 연구특구 지정 14.1㎢, 그다음에 산업입지과는 산단 조성과 관리계획, 그다음에 부산상공회의소, 노동부 고용센터 등 관련기관이 있고, 특히 중소기업청에 정책자금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시자에 각종 인허가 사항 등등이 있으며, 클린녹지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우리구 본청에,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산단이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영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작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력수급이 제일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통도 불편하고 사상이나 시내 쪽은 인력모집공고 내놓으면 많이 오는데 우리 녹산공단은 아직도 인력을 구하려면 저도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제가 외국인채용 업무대행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진해 보신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을 한분이라도 해 주시면 우리가 화명동 고용센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절차가 복잡하고 해서 거의 하루를 뺏긴다고 합니다. 시간낭비도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는 정옥영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니까 부산 북부고용센터에서 저희 쪽에 사람이 파견이 나오면 참 좋은데 과거에 도우미 한분이 있다가 없어졌더라고요. 저희들의 현재 인원이 정원 9명에 8명이 되어 가지고 현재 인원으로써 고유업무 처리하기에도 너무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에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도 저희에게 하명이 계셨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사업소와 또 공단화, 확대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기업지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산단소장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안을 한번 잡아볼 것을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광역시 각 과와 접촉을 해본 결과 산업입지과에서 우리가 2020년이 되면 부산시내 전체에 33개에 일반산업단지가 됩니다. 7천 6백여 개 업체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산업단지는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다른 타 기관과 협의를 해서 더욱 더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김도관 박사께 용역을 주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 용역이 내년 3월달에 나오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인력, 업무배분, 시청과의 관계 이런 등등을 소장이 지금부터 계속 고민할 것이고, 특히 이번에 발표된 먼 훗날이 되겠습니다만 14.1㎢의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도 앞으로 국가산단으로 본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습디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강서구가 고유업무를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 위임업무를 해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 광역시에서 해야 될 것, 지식경제부에서 해야 될 부분, 공부를 해 본 결과 연구개발특구 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물려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4.1㎢는 연구개발특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똑같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사에 위탁할 것인지, 그중에 우리 6백여 개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생산거점지역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이양받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구관리본부에서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현재하고 있는 19개의 업무 외에 통상분야라든지 기업지원분야라든지 모든 타 고유업무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안을 재직 중에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정옥영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위탁업무를 해서 그럼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 업무를 못 본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허락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고용센터에서 파견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하고 제가 통화를 해본 결과 민간위탁 운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만나서 더욱 더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저번에 기업체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도 열어놓던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 인원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아니고 당장 시급한 문제인데 인원이 1명 더 충원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구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산단이나 미음이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알선창구는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만 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저희들이 서빙하는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홀딩을 해서 구체적으로 전부 다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와 연계를 해서 구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파트에서 일을 주관해서 나가고 저희들은 거기에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보면 구청까지 오기는 구청이 외진데 있다 아닙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관된 업무를 할 것이고 아니고 거기서 직접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경영자협의회에 제가 임원을 맞고 있는데 항상 회의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질의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기업인이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다 힘듭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세수가 우리 기업인 무시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잘되어야 모든 인원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히 됩니다. 저도 기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인력을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직알선 같은 것은 산단 자체에서 해 주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에 인력, 업무진단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구 본청과 위에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이 부분은 조직파트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답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한테 답변을 부탁하입시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위원님 질의 또 있어요?
정옥영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양해를 구합시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식 전에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너무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아무래도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오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위원님 질의도 남아있고 하시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럼 잠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진행과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래영 산단행정지원센터 소장님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소장님이 너무 성실하게 답변하다보니까 자료도 준비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내 도로상이나 공장 인근에, 특히 이면도로변에 보면 무단적치물이라든지 거리에 낙엽에 수북이 쌓여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 실적이나 향후대책과 환경관리에 대해서 관리 인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먼저 수거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적치물은 31개소를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중에 중복된 곳은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작정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 내지 다섯 차례 사장님 또는 담당자 면담을 해서 언제까지 꼭 치워달라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단투기쓰레기는 10월말 현재까지 211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청소를 인도와 도로 여기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한 양은 9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차량이 운행을 해서 흡입한 부분은 톤수로 계량하기 뭐해서 678㎥를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주차장화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측구라든지 물이 빠져야 될 곳에 뭐랄까 전부 다 쓰레기 등등의 오니토가 압착이 되어서 안 빠지는 그런 현상도 있는 부분은 이 소장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비를 할 것입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직원 일부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을 공휴일에 동원해 가지고, 이미 지난주부터 저희들 청소차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토일요일날 저희들 21명이 100리터 포대 154포대를 저희들이 줍고 일부는 포대를 거기에 걸어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즙나무 잎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청소흡입차가 못 들어간다, 둘째 저희들이 애니팩스를 그렇게 넣어도 기업체에서 잘 협조가 안 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 직원을 동원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 윈도우브러시에 제발 밤에는 차를 회사에 입고를 하고 퇴근을 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청소차가 들어가서 흡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인력이 투입되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단적치물에 관계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제가 31개 대표자, 기업체, 전화번호, 종류 명단 확보를 하고 계속 위반, 신규 위반 이런 부분 분류를 해 놓고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작업 후에 밑에 깔고 있는 나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수거해서 회사 담장 안으로 넣어서 보행자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회사 자체에 부지가 협소해서 물건을 밖에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강구하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까지 고발이나 행정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계고만 했지 행정대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는 매일 가다시피 공단을 드나드는데 보면 무단주차, 청소차뿐만 아니고 공장입구에 대 놓으면 사고도 많이 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 계고만 할 게 아니라 행정조치를 시범삼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산단소장 잘 알아듣겠습니다. 주차문제에 관해서는 산단소장이 보는 소견과 방침이 그렇습니다.
첫째 소화전 옆에 주차하면 안 된다, 둘째 버스정류소에 주차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이중주차 안 된다, 네 번째 곡각지점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된다, 다섯 번째 보도블록에 주차하면 안 된다, 요 부분은 앞으로 구 본청 해당부서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잘 살피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해 주셔서 더 질문할 게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어느 분이 질의하실렵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박래영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산단센터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중점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행불편구간 정비 및 환경개선, 도로미관 저해요인 조사 정비,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 무단적치물 일제조사가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10일에서 4월 15일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를 해서 2회에 걸쳐서 도로 무단적치물 정비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녹산산단 동호목재 외 30개 업체 43건은 기한 내에 전부 자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 또는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올해 업무보고에 목표 설정한대로 실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방금 전에 2번의 조사 결과가 43건을 발견을 하고 사후조치를 했다는 소장님의 답변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행감하기 전에 녹산공단, 화전산단 등등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재 결과는 어떻느냐 라고 할 때 이후에 원상복귀라고 할 정도로 도로가 아직까지 환경적 문제나 무단적치물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확인을 했고 또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조사나 방법을 연구해서 도로변에 무단적치나 환경개선에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장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거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일단 부여를 해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토록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부지 등을 어디 어디에 확보를 했느냐, 정말 확보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겠고, 무단적치물을 1년, 2년, 3년, 4년간 자료상으로 계속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6명 늘어나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인력이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과 저희들이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물품을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사후에 이행해야 될 저희들의 의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정옥영 동료위원께서는 공단 내에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고 모두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다, 제가 왜 도로에 적치물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 같으면 그 적치물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공장에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에 대한 자재를 도로에 적재를 합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적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을 이용을 하는 주민 내지 인근에 근로자가 보행을 하는데 첫째 불편함이 있다, 둘째는 적재를 한 것이 대로가 아닌 소로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전자에 부품을 실어나르고 완제품을 실어나르는 것은 대형차입니다. 소로가 되어서 적재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큰 차가 원형으로 회전하려고 하면 회전하기 힘든 도로인데 적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차가 원형적으로 회전하기도 힘들뿐더러 그 차가 싣고 온 지원 부품에 대해서 적기적소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공급을 할 수 없다, 또한 도로 이면에 큰 차가 대다보니까 다른 승용차도 다닐 수가 없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막대한 회사의 손실이요, 주민의 손실도 돌아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은 법적인 어떤 행정조치를 강화하던, 또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직원이 부족하다면 기간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견해를 한번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번 말씀해 해 보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인력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꺼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인력 6명을 보강을 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 한 분이 신병으로 인하여 현재 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환경정비에 투입할 기간제근로자입니다만 특히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노면차량에 보조역할을 하면서 붙어있으니까 2명 1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급격하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인력을 올리는 것도 뭣하고 해서 내년 추경 때에 도로 관리하는 요원을 충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증원되어 있는 이 인력이 통과가 있는 이중에 일부를 빼내서 도로관리 부분에 투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단 기업체로부터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분야가 결론적으로 단속하는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부족한 이유가 녹산공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산업단지, 화전단지가 새로 생기고, 또 앞으로도 여러 등등의 산업단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그 인력이 2-3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적치물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핵심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간제를 더 요구를 해서적치물 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또 단속을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도로에 적치물 상태가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추경이라도 신속히 이런 것을 해결을 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환경개선이나 도로이면,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을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정확하신 분석과 현장을 본바, 느낀바, 또 개선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소장으로서 100% 공감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에 다른 보행자에게 자기 이익 보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산단 사무실내에서 그럽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한 산단이라고, 특히 주차문제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저에게 직접지시하시거나 당부하시기로 자기 회사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부지를 놔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밖에 세워놓고 청소도 못하게 하고 박소장 산단의 어려움을 알지만 정말 부지런히 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고 쾌적한 산단을 만들어 가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쳤죠. 수고 많았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옥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단의 여러 애로 사항에 최일근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도라든지 봤을 때 국제신문에 보도 사항도 보고 여러 보도내용을 봤을 때 국가공단이라든지 지방산단에 3개 산단에 550여 업체 앞으로 더 늘어가야 할 방대한 산단을 부산시에 노크를 출장도 하시고 기업지원과라든지 기업민원과 창구역할을 부산시의 경제산업본부에 박래영 산단소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몇 번 출장도 가고 이 분들의 고충들을 기업의 불법 무단투기라든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시 산하 경제진흥원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산단 관리를 어떤 측면에서 향후 부산시에서 인천에도 2006년부터 지방공단을 설립해서 부산시 산하의 나름대로 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는 대로 경제산업본부에 만나셔서 들은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아까 제가 맨 처음 정옥영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확대 방안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20년도에 33개 산단에 일반산업단지에 업체가 7천500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연구특구로 지정된 것은 국가산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화해서 할 것인지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산업단지사업소 즉 조례상에 보면 사업소라고 나왔습니다.
명칭은 행정지원센터입입니다. 하고 있는 곳이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의 역할이 앞으로 국가산단 그 다음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 국가산단 중에서 연구개발 특구와 녹산국가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조직을 내년까지 완성시키지 못합니다만 청장님 부구청장님으로 부터 명을 받아서 제가 틀을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전부 완성되면 강서구가 약 900만평의 산업단지를 가지게 됩니다.
900만평이라고 하면 부산시내 작은 구청의 2개의 면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와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부산광역시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전략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저도 참여를 할 것입니다. 참여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개발특구가 14.1평방킬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녹산지역에 600여 개 업체 부분은 생산거점지구로 중복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내에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구개발특구 관리 주체가 2개가 되는데 법령상 공보를 해 보니까 특구관리본부가 지게 되어 있습디다. 얽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을 주고 난 뒤에 과학산업과에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김도관 박사께서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동안 할 동안 박래영소장님의 부산시의 경제산업본부에 입지를 이야기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애로사항이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기 무리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고 좀 더 받아 오신 결과가 있는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현재까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채널은 기업지원과, 기간산업과, 산업입지과, 고용정책과, 과학산업과 이 부분은 항상 제가 전화로 접촉하고 있고 시에 찾아간 적이 안 간 과도 있습니다만 2번 정도 있습니다.
시에 모임이나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 제가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허남식 시장님을 독대를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김부근 부의장님도 그 채널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해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복안이라든지, 계속 울면 뭐합니까, 어려운 것은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힘든 것은 해소하기 위해 손을 잡고 가셔서 강서구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입장에서 어려운 사항 다 압니다.
구에 보면 산단 불법 투기에 쓰레기 처리 비용도 월23톤씩 현재 11월 말까지 211톤씩 예산을 배정시켜 놓았습니다.
산단의 애로 사항을 부산시의 재정적인 세수수입이 부산시로 다 들어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국가연구개발특구라든지 국가공단이라든지 현재 지방산단이 확충이 되는데 강서구에서 시설공단을 가지고 할 생각은 너무 열악합니다.
부산시에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만나시던 허남식 시장을 독대를 하시든 시에 근로자복지공단도 시에서 하십시오. 우리 강서구에서 근로자복지공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충분히 말씀드리고 전달되었으면 고통도 하나하나 해결되지 않겠나 봅니다.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강서구 국가공단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주 459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이것을 금년도에 약5천만원해서 설치를 다 했고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가 일반산업단지에 지원하는 조례상의 지원금인데 저희 녹산산업국가산업단지가 지방산단은 아닙니다만 준공된 지 15년 되어 노후화되어서 한 5,000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단 소장이 앞으로 부산광역시와 중앙정부의 부처를 상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지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노면 차량을 한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40% 구비30% 해서 약 2억 3천여 만원되는 청소노면 흡입차를 한 대 구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명권위원님 548만평이 차 한대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내년 말고 내 후년에는 조직하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전원도 한 사람 더 배치 받아서 정말 산단 청소가 잘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교부금이나 받아올 수 있는 내용이 뭔지 시예산서라든지 각 과를 본부장님과 시장님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만납니까?
각 과장은 제가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말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진짜 오늘 행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셨는가 물론 경제산업본부장이 거리가 멀지는 않습니다. 가깝게 만날라고 하면 우리 전 부의장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불법 부착 5천만원 광활한데 시비 5천만원가지고 해소하기는 무리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내년에 1억 내놔라 하겠습니다. 제가 1억 내놔라 하니까 시에서도 사하 장림, 사상, 금사 이런 공단 공업지역 부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녹산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5,0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까지 한 4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그것을 주무부서인 우리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에서 계수 조정하니까 소장님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노력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10월 며칠 전에도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서구가 채용박람회도 했지 않습니까?
짧지만 구비를 2,0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들여서 강서주민들을 위해서 취직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 우리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에 전달이 되어서 해소가 되어야지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시로 이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특별교부금은 내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완주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내년 예산은 편성이 완료되었고 정말 샤프한 부분을 제가 찾아보고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중앙정부는 내년 5월달에 내 후년도 예산을 매칭 사업 부분을 받습니다.
제가 중앙정부까지도 한번 올라가려고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집행부의 결재권자에게 아직 보고도 못했습니다만 의지를 보여 달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며칠 전에 시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노력을 완주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이 미진한 부분 이야기 안하겠는데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다시 한 번 주의를 줍니다.
이번 주의에 만약 협조를 안 하시면 뒤에 담당이 답변하도록 할 것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핵심을 분명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만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세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기업의 전반적인 지역 산단이나 화전이나 우리 지역에 공단 있는 전체적 운영 과정이 청소차 한 대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했고 1대가지고 아주 힘들다고 말씀했는데 광활한 공단의 성장과정에 우리 지역에 그런 장비 1-2대 공단 하나 만들어서 준비해줄 때마다 시에서 주든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든지 대안을 해서 청소와 모든 관리를 강서구 산단으로 위임하는 과정에서 첫째 모든 비용의 운영 과정을 받기는 받는데 받아놓고 보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잡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하나쯤 받아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정과 방향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지역에 공단을 하나 완성해서 우리구에 위임시킨다든지 인수인계가 된다면 미리 사전에 과정을 파악해서 시에서 국가공단이든지 지방공단을 받으면 그때 모든 시설물이나 관리감독 전반 현황을 파악해서 시에다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할 것은 하고 해야 하는데 받고 나서 청소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 앞으로 산단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단은 아닙니다만 금호에 물류 인수 과정을 구청이 받아야 하는데 제반 업무가 부과되고 공단의 인수과정 자체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시에 안했기 때문에 청소차 한두 대 가지고 시비할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관리문제라든지 제반업무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요구사항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또 고유업무와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비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했으니까 국가에서 무조건 다 내놓으라는 이것도 논리상은 맞는데 저희들이 하는 청소기능이나 도로기능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서구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 ‘무슨 과목에 얼마, 무슨 과목에 얼마, 무슨 과목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전체에 국가위임사무 중 포괄적으로 몇 백억 몇 조원 던져 주면 시에서 요청받아 구에서 구비로 해야 할 부분은 하고 구비로 하고 시비 구비 국비로 매칭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 더 가져 올 수 있는 즉 중앙에서 던져준 시 예산중에서 저희들이 체킹을 못해서 더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다면 그 부분은 김부근위원님 지적과 같이 받아와서 산단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소장님 산단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단 운영과정에서 매칭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조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의 묘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공단 하나 받아 오는 부분에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가 소홀했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여러 산단이나 국가공단이 건립될 것 입니다.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추가로 다른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기업업무 애로사항을 건의 받고 수렴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산단이나 기업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의하는 업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건의한 사항들이 주로 교통분야, 그 다음 119안전센터라든지 우체국을 지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민원사항으로서는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이중주차를 단속해 달라, 회전을 곡각 지점에 못하니까 해달라는데 즉시 저희들 나가서 운전자에게 전화하고 이동지시를 내립니다. 그러한 생활민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다른 큰 민원에 대해서 건의가 별로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네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김부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과 관심을 산단에 속해 있는 기업체의 애로 사항을 많이 걱정하시고 청취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체 애로 사항 민원을 다 해소 못하고 있는 입장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위원장 김진용
기업 애로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애니팩스를 항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보내달라고 합니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업애로 수집창구가 개설이 언제 개설되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개소할 때 저희들 고유업무가 기업 민원 애로사항 청취하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산단사업소 사무실 안에 창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있습니다. 창구라기보다는 기업지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산단사업소 사무분장표에 보면 2번에 기업애로 수집창구를 개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말씀 알아듣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창구가 업무분장입니다.
앞에 기업애로사항 창구 푯말을 써 붙여서 찾아 와서가 아니고 전화로 애니팩스로 담당자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이야기를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민원담당 김성수님 해서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업애로 수집창구를 담당하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이 업무분장표에는 없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기업지원계에,
위원장 김진용
지원이 아니고 애로 사항을 창구 받는 개설을 해라고 했는데 분장표에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산업단지가 언제 개소되었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2009년 7월 24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2009년 7월 24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2002년도 6월 18일날 개소가 되었어요. 금년에 10년차입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로 개칭해서 개소된 지는,
위원장 김진용
산업단지 사업소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사업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10년동안 세월이 많이 변했고 기업이 많이 들어 왔고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업무분장표에 1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업무 사무가 19가지 중에서 10가지 정도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청소, 도로, 환경정비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산단행정센터 직원들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이 많은 절반이 넘는 업무를 해 내기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의 조직개편이 변화가 와서 필요성이 현재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행정조직개편은 그동안 2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행정조직개편이 2011년 1월 5일부로 개편되어서 녹지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그 이전에 있을 때는 펌프장이라든지,
위원장 김진용
애로사항 건의를 본청에 하셨어요?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조직개편을 한 지 가 1년여 남짓하기 때문에 산업단지의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청에 올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방향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900만평에 달하는 그런 시대가 달할 것 같으면 이 인력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일을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는 중장기 단기계획 이 부분이 소장으로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이 볼 때 금년에 개소된 지 10년차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여러 가지 변화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기업에서 동료위원들이 기업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 부분을 해소를 안 하면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조직개선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이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어렵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도 이제는 다시 한 번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소장 입장에서 본청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요청해서 좀 더 맞는 현실에 적합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기업애로사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적 원천적으로 정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효율적 예산을 반영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본청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지시사항, 또 위원장님 당부사항을 참작해서 산단사업소장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먼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국 전 직원들은 강서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기 좋은 강서를 건설하고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진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창달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층 질 높은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총무국 직원들을 지켜 봐 주시고 강서구의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역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옥영 위원
해외자매도시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 다녀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다녀왔습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중국 진강시와 교류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부터 금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몇 년간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지금 10년간 시행한 결과 우리구가 얻은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류를 해서 얻은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류관계는 금년에 와서 처음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가본 결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제가 진강시를 직접 방문한 결과 진강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또 진강시에 있는 우호협력단체 협회사람들로부터 상당한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강서구에 대한 아주 호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진강시 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전시사료관 개관식을 함에 가보니까 진강시는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과 유대관계가 유지되어서 많은 역사를 보존하는 곳이었고 우리구로서도 중국에 가서 우리구 이상을 좀 더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우리구 발전상 에코델타시티라든가 국제산업물류도시, 그리고 녹산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많이 홍보도 하고 자기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발전상에 아주 호응도 좋았고 향후 방문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가서 우리구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구도 홍보 하고 진강시 경제인들하고 우리구 경제인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산업발전에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회에 오기 전인 몇 년 전에도 기업인들하고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의회 입성을 안했고 갔다 온 기업들이 와서 가서 술자리 하고 제가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는 말이 녹산 기업인에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의회에 입성을 안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교류해서 뭔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구를 알리는 차원보다 더 실리적으로 우리 강서구가 교류를 해서 중국과 교류관계에서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맹목적으로 갔다가 우리구를 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와 우호교류는 우리구 발전을 위한 비전적인 정책은 사실이고 그 정책이 효율성이 없다면 제가 보기에 그 정책을 폐지하든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년도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렸는데 맹목적으로, 물론 얻은 것도 있겠지만 특별하게 제가 볼 때는 강서구와 교류해서 기업인들이 이익을 가져온 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홍보차원에서 왔다갔다 알리고 아까 에코델타시티도 중국과 교류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인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계속 맺어갈 것이냐 지금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장기적으로 상호간의 공공분야 외에도 문화체육분야나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해서 더욱 더 우리 구 입장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최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강시에 한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진강시 운영하는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소요경비를 말씀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우리구가 해마다 한번은 왕래를 하지 않습니까?
왕래는 한번 가는 것과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구가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진강시 예산으로 알고,
최일근 위원
교류의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국가간의 교류를 하든, 기관이 기관간 교류를 하든, 사회단체간 교류를 하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냐,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경제, 교육, 체육 또 그 지역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특수한 부분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 효과를 노리는 것이 교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산증인이 2010년도에 정옥영위원님께서 여기에 참석을 했고 참석 결과를 토대로 방금 전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겠다 했는데 벌써 10년이라고 하면 여러 목적대로 100% 달성하지는 못했을 지언정 어느 정도 목적에는 근접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10년을 돌이켜볼 때 목적보다는 하나의 관광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강시 특산물이 뭐냐, 강서구 특산물이 뭐냐, 강서구특산물이 토마토다 하면 그쪽 특산물과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내주고 총무과 소관의 카누 스포츠가 또 진강시 스포츠를 조사해서 교류시켜 주고 그에 대한 지원해서 경제활성화, 교육활성화, 스포츠활성화 목적인데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관광 목적의 이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옥영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내년에도 이것은 폐지를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목적대로 의 강서구가 경제, 교육, 또한 지역특산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저는 정옥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동감합니다.
앞으로 국가간, 시도간 교류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진강시와 자매결연 합의서를 보니까 서명일이 2010년 10월 18일인데 합의서가 1번에 보니까 양 도시는 평등 호혜를 기초하여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화 체육 위생 교육 인재 여러 영역에 교류협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영의 번영에 발전을 추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강시에 초청장도 왔을 때 보니까 진강시와 부산 강서구와의 자매도시관계를 돈독히 하고 양 시구에 공동발전번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인솔하여 방문하여 주실 것을 초청하는 바입니다.
세부일정을 보니까 상해 진강, 서안, 청도, 소림사, 어떤 마인드가 우리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진강시에서도 올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왔을 때도 파라곤호텔에서 식사하고 용장어구이집에서 식사하고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진강시장님이 언제왔는지, 또 우리 의회에도, 시장님이 여기에 한 번도 안 오셨죠? 어떤 분이 오셨는가,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형제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누가 왔는지, 또 의회에서 그분들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논도 한번 해보고 양국 간에 자매결연을 공고히 하여야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소홀히 했다고 보는데 제가 봐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3월달에 왔다 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인이 왔는지 몇 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초청에 따라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의회 의장님도 계시는데 의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진강시에 서로 합의서를 가지고 형제국으로서의 우위도 돈독히 할 수 있는데 차라도 한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자매결연을 가져도 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외국도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은 결국 국제화마인드, 한국 밖의 사회를 이해를 하자는 것이 목적이고 서로 공감이 형성되면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외의 교류는 없습니다. 상호간에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매를 맺은 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싶습니다.
작년인가 진강시가 도서관을 자기들이 멋지게 지었는데 개관하는데 우리나라에 관련된 서적을 서로 교환하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있어서 준비가 덜됐다,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그때 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현재 지적하신대로 지금은 대표단끼리 왔다갔다 하면서 끈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교류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강서구에 300억짜리 큰 프로젝트가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초청을 했을 때 진강시장님이 오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진강시가 인구가 300만이더라고요. 우리가 6만인데 인구로 비유하니까,
박명권 위원
초청장을 한번 보내 보십시오. 우리가 300억짜리를 크게 짓는데 자매결연 정도 맺었으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초청장을 보내 보십시오. 진강시장님이 오시는가, 국제적인 마인드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보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예, 초청장 보내면 진강시장님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초청장 보내면 대표단이 올 것은 확실합니다. 저분들은 오라고 하면 반드시 옵니다.
박명권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구가 나름대로 알릴 수 있는 방향도 있으면 그런 분들을 계획을 가지고 교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좋은 의견입니다.
체육이라든지 도서관, 보건 의료 관련되는 그런 분들이 초청하면 올 것 같네요.
박명권 위원
진강시장님은 오시겠지요?
총무국장 정봉욱
시장님은 공산당에서 아주 높은 분인데 일정이 그리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3월달에 오셨으면 진강시에 형제가 온다면 의장님과 의원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어떤 분이 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너무 소홀히 하는 내용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추가 질의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박명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앞으로 시정, 대책을 세우겠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정옥영 위원님이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셨고 동의를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십니까? 동의를 표하셨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 동의를 표한 분야가 무엇인가, 교류의 목적 외로 벗어났다, 그다음 시정과 대책은 한해 두해로써의 시정과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10년 동안에 일관성 있는 일명 이벤트성 행사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정이나 대책을 세운다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폐지를 하고 자매결연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강서구에 걸 맞는 외국에 도시를 선정해서 목적대로 갈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과장님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 라는 것은 저는 맞지를 않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리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총무과장님의 답변은 정확하게 판단하셨다, 이 분야는 내년에 폐지를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목적에 걸 맞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이 태어나는 새로이 자매결연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매결연이 장난삼아 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에 저쪽 시장님하고 우리 구청장님이 정식으로 협정을 한 공식문서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도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금 전에 답변을 안 듣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주의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석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한번 주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가운데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신 후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답변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협조를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몇 가지가 있는데 가벼운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복지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부산시와 구군이 다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김병주
그런데 틀린 부분이 하나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자 직원의 경우 형수, 처수, 동서가 사망한 경우에는 직원 특별휴가가 해당되지 않죠?
총무과장 한만호
방계가 되다보니까 방계 같은 경우는 1일인데요. 본인, 자녀에 한해서만 휴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결혼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망인 경우는 별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부산시 직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휴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남자인 경우 형수, 처수, 동서 등 사망한 경우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결혼 관련해서 답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사망 시,
간사 김병주
예, 형수, 처수, 동서 사망 시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사망 시는 우리 복무조례상 형제, 자매, 배우자까지 1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형수, 처수, 동서가 특별휴가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김병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아! 제가 부산시 복무조례를 봤네요. 우리 강서구 복무조례를 보면 부산시 복무조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구 복무조례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우리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부산시 복무조례하고 같이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예, 그렇게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김병주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신도시 내에 임대주택도 한 2,200호가 들어 설 예정으로 있고 공동주택이 1만 9,200세대 정도, 그리고 단독주택이 보상지역하고 한 6백여호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공공부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션시티 공공부지 부족한 것 아시죠. 지금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복지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 검토가 아니라 설계가 끝나고 배치가 다 끝나는 상황인데 이제 검토하면 늦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언제합니까?
오션시티 행복마을 보셨죠? 그 주차장 가지고 장사가 되겠던가요? 오션시티 내에 손님은 밀고 들어오는데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전반적인 사항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합니까? 관련 부서에서 제각기 다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역개발과에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오션시티 민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이미,
간사 김병주
말고, 국제신도시 내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동이 혹시 분동이 된다면 동사가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미리미리 예측 가능하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죠.
간사 김병주
예측이 어렵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공동주택이라든지 틀이 짜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얼마 정도 늘어나겠다,
총무과장 한만호
실질적으로 지금 분동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현재 행정체제로 봐서는 대동제로 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동 분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분할할 수 있는 인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되는 것을 보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공공부지사항은 지역개발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차 정례회 때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오션시티 민원센터가 부결되었죠. 그리고 공유재산이 관련이 없다고 해서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9억 7,1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부결됐습니까?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대형사업들이 완공되면 명지동 인구는 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분동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명지민원센터를 동사무소 기능으로 갖추도록 해야 한다면 인접한 소방파출소 부지확보가 필연적이라고 하셨고, 또 소방서, 부산시, LH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소방파출소 부지를 국제업무도시 내에 확보하고 기존 부지는 기 확보되어 있는 우리구 공공부지와 교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불급하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대안 제시 이후에 지금 1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안 제시 이후에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그 당시에 답변할 때 1안 2안 3안 3개안을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3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제공하고 오션시티 민원센터 옆 소방파출소 부지를 합병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지 소방서를 방문하시고 직접 뛰시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소방서에서 급구 그 부지는 교환할 수 없는 부지라고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안 되는 관계로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LH공사와 국제신도시 내에 소방파출소 부지 맞교환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기는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LH공사하고는 별도 면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부근 위원님께서 소방서장하고 면담하고 오셨다고 했지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한 번도 노력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 이후로 저는 사실상 관계부서장에게 전화만 한통 해 보고 더 이상 안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관계를 전임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검토된 사항이 소방파출소하고 일반파출소 부지 맞교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부터 한 것과 이번에 김부근 위원님께서 가서 결론이 난 그 부분도 그 건이란 말입니다. 그 이외에 대안제시를 본위원이 두 가지를 더했습니다. 그 두 가지 대안 제시를 한 내용을 한번 노력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안 해 본 상태에서 강서구보에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보훈복지회관, 금수현음악당 개보수,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런 부분은 그 이유를 달고 부결되었다고 나왔고요. 특히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명지오션시티 주민센터 증축 계획은 무산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산은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취소되었답니다.
구보에 취소된 게 구보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안올릴 것이죠?
무산됐다는 말 자체는 이 계획이 백지화됐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앞으로 안올리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인구가 유입되는 게 집행부로써 말이 맞는 것입니까?
계획된 도시입니다. 10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가 10년 전에는 계획이 5만 인구입니다. 지금 현재는 꽉 들어서면 3만 5천 정도 인구가 들어서는데 그 예견됐던 수요를 집행부가 3년 동안 감당을 못하고 제일 처음에 지었을 때 더 크게 지었어야죠. 그런 예측도 못하고 3년 후에 증축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구보에 하나도 넣지 않고, 집행부가 인구 수요를 예측을 잘못했다는 내용은 적지도 않고 구 의회가 잘못해서 무산시켰다는 이 내용으로 하면 구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월간지 신문입니다. 구보로써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는 지난달에 구보 발간된 것을 보면 제목에는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및 보훈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무산이라 되어 있고, 사실상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충분한 이유를 적어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명지오션시티 주민센터 증축 계획은 무산됐다, 구 의회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오션시티 주민센터 증축 예산 9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구 의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이 애초에 인구 수요를 측정을 집행부에서 잘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도시계획 할 때 말입니까?
간사 김병주
민원센터가 인구가 아파트 호수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당 3명이면 3명, 3.5명이면 3.5명 세대를 곱하기 하면 거기에 대한 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 예측을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민원센터 신축할 때 건물을 너무 작게 지었다는 것이죠.
총무국장 정봉욱
예측을 잘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측을 잘했는데 지금 증축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이번 의회는 아닌데 요 앞에 의회 때 그것도 필요 없으니 짓지 마라고 그래서 돈 1-2억 가지고 컨테이너박스처럼 지으라고 해서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재정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 5억을 탄 것이 있어요. 그것 보태가지고 저것 지은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저번 의회를 지금 나무라는 것이에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충분한 규모로 계획을 했는데, 그때 속기록 한번 보이소.
간사 김병주
삭감해서 저 규모로 변한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으려고 할 때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정도로 된 것입니다.
간사 김병주
그 정도로 의회를 설득을 못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에 대해서 안 당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도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사전에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사업비로써 보충해 가지고 2층으로 올렸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안 해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강서구보에 편집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편집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부위원장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총무국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연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 찾는 동안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보는 일보입니까, 월보입니까, 주간보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월보입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보의 발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강서구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적인 분야와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불쾌하고 진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강서구보에 발간의 목적은 강서구보를 통해서 행정을 알리고 행정을 이해시키며 지역주민의 화합과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강서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개회라는 이 문제를 1면에 싫었습니다. 보도하는 내용은 최종 책임자인 강서구보의 편집장의 권한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두 번째 신문을 발간할 때 편집에 준수사항이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편집 시 준수할 사항은 어떤 구정을 수행하면서 공정성과 구민들에게 알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준수할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편집의 준수사항은 공명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본위원이 이 신문의 발간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한 보도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전 의원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면 집행부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 때문에 주민의 복리사업을 할 수 없다는 간접적인 비판을 했었고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성과 투명성과 사실을 보도해야 된다는 신문의 본연의 준수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다루어 주어야죠.
모두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명지오션시티가 앞으로 인구가 증가, 여러 가지 명품도시로써의 중심에 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꼭 해야 되겠다면 ‘추경에라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이 신문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일방적인 무산으로 나왔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보훈회관, GB지역인데 보훈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지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아니, 있어,
최일근 위원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지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편법이죠?
총무국장 정봉욱
아닙니다. 공동과 단독의 차이는 혼자서 전용으로 쓰는 것하고 반대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GB지역상에 보훈회관으로 건축을 할 수는 없고 그 시설을 한다면 주민지원시설로 해서 다음에 후에 바꾸어서 보훈회관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게 편법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편법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우리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 어민복지회관 그러면 전부 불법이네요.
최일근 위원
전문위원님! 가셔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 속기록하고 법 찾아오십시오. 지난번 추경 때 복지과장 GB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속기록 출력을 해 오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복지과장이 거짓말을 하던 총무국장이 거짓말을 하던 두 분 중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증으로 제가 고발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데 위증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자꾸 위증이라 해서 주의를 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하니까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위증을 하게끔 유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할 뿐입니다.
이 이상 더 국장님께 답변을 듣지 않고 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국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GB지역에서는 보훈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지원시설로 지어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한다, 제가 말을 아꼈습니다만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편법을 유도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충분한 대안을 제시했고 충분하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국가의 유공자로써 예우를 해야 된다, 그럼 강동의 그 부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을뿐더러 강서구에 가장 외진 곳이기 때문에 보훈의 대상자는 몸이 불편하고 노약자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환경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부지를 확보를 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라는 조건을 달아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일방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도 내용을 싣고 명지오션시티나 보훈회관을 그 어떤 이용자들에 대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이용이 편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원을 매도하는 사실 왜곡을 한 보도를 해서 되겠느냐는 결론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론보도 된 내용 자체가 용어 하나로 인해서 의원님을 왜곡된 보도를 했다든지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집원이 일반 언론사에 근무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언론사에 보면 비평의 글을 많이 씁니다. 용어를 선택하는데 행정용어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번에 ‘무산’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저도 편집위원으로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편집은 편집대로 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편집이 완료되면 최종 결재권자가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이런 분야는 필요한가, 이런 분야는 나올 것인가 라는 것은 최종 편집을 한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고 일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용어를 편집위원으로서 미처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최일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보의 신문은 목적대로 가야 되고 편집을 할 때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강서구보에 일련의 건축 건에 대해서 보도는 사실 왜곡한 집행부의 불만에서 나온 의원에 대한 인격적 또한 의회를 비난하는 그러한 신문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비유를 한다면 부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부르짖고 의장님이 부르짖는 항상 상생의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지간에 싸움한 것을 아내는 아내대로 동네가서 떠벌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내 마누라가 미쳤다고 하는 이런 과정은 뭐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덮어주고 의원이 또한 잘못했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앎아서 대화로써 풀어가야 할 이런 상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술좌석도 아닌 6만의 구민이 보는 구보에다 의원을 비난하고 의원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이런 강서구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구보에 실어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 말입니다. 구민이 평가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보를 실어서 누가 득보고 누가 손해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구민을 위한 사람으로서 득을 보는 사람은 똑같이 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도 똑같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좀 더 구보는 미담을 실어서 구민한테 사기를 충족시켜 주고, 또 구보는 미래에 희망을 실어서 우리 구민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그 구보의 발간의 목적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구보에 보도를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구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저는 마지막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것은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보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무부서 총괄하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구보에 대해서 발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구보를 발간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보도 마냥 긍정적인 것만 보도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보 명예기자가 있는데 구정에 대해 비평할 것은 비평도 하고 뭔가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사도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구와 집행부 간에 이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보 편집함에 있어서 오해가 되셨다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한 가지 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가 외부로부터 비평도 받아야 됩니다. 또 의회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했다면 집행부가 그런 쪽에 보도를 앞으로 한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나 법에 위배하고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런 것보다도 어떤 제도상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총무국장 정봉욱
잠깐만요. 총무과장은 편집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이런 것은 편집위원이 알아서 대답하이소.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하려는데 ‘알아서 하시라’ 행정사무감사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제가 아까 주의를 주었죠. 해당부서장이 소신껏 답변을 하면 국장님이나 답변에 분배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법을 위배한 사례가 있고 공무원이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시 구보에 보도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구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개인의 신분상에 불행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 되겠죠. 공공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되지 개개인의 공무원이 잘못했다, 구의원 어떤 한 분이 잘못했다,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생활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도가 되지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도합니까.
최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세 살 먹은 아이 교육시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 하나하나 징계를 먹었다는 이런 것까지 보도를 다 한다는 것은 공무원 한사람의 어떤,
최일근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의원이 지켜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고 사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 이야기 아닙니까?
보도를 강서구보에 개인의 비리나 개인의 사생활적 측면을 보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한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런데 제가 답변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고 좋게 말씀하십시오. 이거 뭐 조사받으러 온 죄인입니까?
최일근 위원
그럼 과장님이 저한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 제가 판단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 잠깐만,
총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모든 내용들이 과장님께서 처음 행감에 참석하시는 분도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성실히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질의 토론을 하셔야죠. 너무 감사의 분위기를 흐리면 곤란하고 하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 하시고, 박명권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박명권 위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가 안 되고 하니까 정회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목적이 우리구의 미래와 장래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을 서로 검토하고 모든 큰 목적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한 큰 의미가 담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숙지를 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회하기 전에 강서구보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질의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강서 구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시간 여 동안에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답변 하신 분야, 또 부하직원에게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노골적으로 자제를 시킨 분야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자리 이석을 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질의사항마다 국장님이 필요한 별도의 답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금현재 동료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직접 답변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국장님을 이 행감 장소에서 이석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박명권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있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정리하신 후에 질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가만히 계셔보세요. 뒤쪽에 계장님 옆에 좌석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을 뒤쪽 계장님 옆으로 이석하셨다가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발생하면 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질의하십니까?
박명권 위원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발언권 드릴테니까 강서구보에 관한 부분이죠?
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강서구보가 아닌 부분은 차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저도 구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 전년도에 구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보에 실어야 할 내용을 미담사례라든지 대형판, 지면확대 부분 이야기도 했고 미담사례라는 것은 강서장학회 기금, 또 북구의 내용도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변한 것은 동별 명예기자 2명 요청했고 구보편집요원도 의회에 요청해서 이런 부분을 구비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구민들이 생각하는 바에서 여러 가지 김병주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아닌데 이런 내용보다는 보강을 해서 미담사례를 실었으면 좋지 않나, 그리고 봉사라든지 지역적인 봉사활동 사항을 실으면 좋지 않나 하고 동료위원님들 생각하고 여러 가지 대형판도 요구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지면확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는데 성과라든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게 뜻을 가지고 구민들과 위원님들 뜻에 반한다는 감정을 구민들에게 많이 들으니까 시정을 하고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편집국장님 아니십니까?
편집국장님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구보에 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구보에 대해서 질의 끝났습니까? 또 구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이석을 한 다음에,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경고를 주고 이것을 이행치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총무국장님 잘 들으세요. 위원장이 마지막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협조를 해 주셨는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셔가지고 과장님 답변하시라든지, 국장님 답변요구하실 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도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국장님 하세요. 과장님 하세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발생할 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협조해 주시겠죠?
강서구보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제가 모두에 국장님께 화를 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강서구 500여 명 공무원이 각자 나름대로의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의 권한이라기보다도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을 대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민원사항을 하되 혹시나 민원일로 해서 직원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공통된 분모 속에서 민원 해결해야 한다는 저는 평소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반문하셨냐 하면 잘못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검사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오늘까지 2년여 의원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민원을 수없이 봐왔지만 부하직원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방적으로 민원인 편든 것도 없고 공무원이 잘할 때 저는 격려를 보내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직원들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뭐길래 죄 없는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 그런 쪽 위증 쪽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위증이라는 것은,
최일근 위원
위증에 대한 유도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유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위증이라는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듣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하고 달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그것이 위증이 아니거든요. 자기 주장 펴는 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위증했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
최일근 위원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연을 따지면 저 위에고 업무를 보더라도 저는 2년이고 30년이 넘습니다.
위원이 적절한 용어를 썼지 못했다면 적절한 용어가 아니니 위원님 이렇게 용어를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시정 내지 건의를 하셔야지, 유도를 한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 말은 제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적으로 강서구보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가 월보라고 했습니다. 매월 1회에 한해서 구보를 발행합니다.
부록을 발행하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부록은 조례상 발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록으로서 발간한 횟수가 몇 번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06호가 됩니다.
최일근 위원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206호니까 횟수가 206회입니다.
최일근 위원
강서구보가 아니고 강서구보에 따른 부록입니다. 별도입니다.
예, 담당 됐습니다.
강서구보는 원래 조례로서 월1회로 발행한다고 되어 있고 부록은 고시나 공고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10월달까지 얼마나 부록이 발행되었냐 하면 60부 이상 발행되었습니다.
뒤에 담당자님 어느 분입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60부가 별도로 발행되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제 자료가 정확할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타구나 부록이 고시나 급한 사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월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구가 알려야 할 사항, 꼭 알려야만 구민에게 불이익이 안 간다고 해서 공고 내지 고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횟수를 보면 60부를 부록 발간을 했습니다.
한 달로 치면 근 6번을 강서구보 외에 부록으로써 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타구나 부산시도 보면 부록을 월1-2회합니다.
타구 김해시의 경우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부록 발행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어떠한 신문이 발행을 할 때 앞으로 있을 일과 현재 있을 일을 정확하게 해서 발행해야 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1-2회 정도로 부록 끝날 수 있는 사항을 1년 동안 무려 60부가 발간되었고 자주하므로 해서 예산낭비 측면이나 강서구보 부록에 편집 근본취지 목적을 훼손한다. 또 거기에 따른 직원 종사자들이 업무분량 내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다 정리를 해 드리면 물론 조례에서 할 수 있다 지만 최소화해서 구보의 보도에 정확한 예측과 미래에 대한 것을 보도하고 되도록이면 부록을 줄여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과다 내지 경비 절감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저는 판단하면서 앞으로 부록에 대한 발간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고 정의하고 과장님께 이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책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60부 부록을 발간했다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에 6번을 발간했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구는 1-2회 발간한다 하는데 저희들도 부록을 발간하기 전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직원들에게 부담 주고 행정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최종적으로 구보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위원들의 불만사항도 있었고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구보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보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래서 구민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구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헐뜯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정리를 하고 편집의 최종결재권자와 편집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발간할 때 심사숙고해서 타인으로부터 조그마한 오해의 소지라도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서구보에 대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구보에 관한 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강서구보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님이 구보 편집 부위원장이죠?
총무국장 정봉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강서구보조례에 보면 제3조 게제사항 강서구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시책 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반상회 소식, 공지사항 해서 쭉 9가지 항에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에 205호에 발행된 강서구보에 보면 강서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강서구의회에 관한 기사보도는 우리의회에서 모든 사항의 안을 만들어서 의장 결재 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온 것이 관례죠?
총무국장 정봉욱
의회란 고정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205호에 발행된 강서구보 1면입니다. 강서구의회소식은 3면에 나오죠?
통상적으로 3면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상당하게 1면에 기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서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 명지오션시티 민원증축 및 보훈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무산 이 기사 내용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과 해당되는 사항인지 기재사항과 제2항에 나와 있는 의정활동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아니한 사항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1항하고 4항 공지사항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항에 구정시책이 있고 제4항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왜 1면에 냈냐 하면 명지오션 민원센터 증축, 보훈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그밖에 여러 가지 쭉 기사내용이 이런 시설이 이해관계인이 많고 주민들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의회나 우리구 실정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자는 취지로 이것을 1면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취지는 존중합니다.
우리 의회 본위원회에서 모든 법률적인 공식적인 회의진행 의사법에 따라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3면에 나와 있는 것은 강서구의회가 안을 만들어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서 안이 나왔습니다.
4면에 나와 있는 17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다는 기사 보도와 마지막 176회 임시회 폐회를 한 내용은 강서구의회 업무와 의정활동에 관련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굳이 의정활동을 제3면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본다면 제3조 구보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제4항 공지사항 구민들한테 널리 알린다는 공지사항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죠. 알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여태까지 의장님 결재해서 구보에 나온 내용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모습, 그리고 176회 177회 이런 식으로 임시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폐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하고 모든 공지사항 보도를 여태까지 3면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강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사항에 강서구보에 게재할 때는 사전에 총무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구보편집위원장, 부위원장, 편집위원들이 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의원들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항을 부결할 수도 있고 수정가결 할 수도 있고 원안가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결의된 내용 사항을 우리 의장님이 통상적으로 구보에 올린 모든 사항을 국장님 말씀대로 공지사항을 강서구의회 공지사항 우리 의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편집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편집위원회에 이송시켜서 강서구보에 보도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까?
왜 남의 일을 다른 사람이 관례적으로 해온 의정활동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소식사항을 우리 의장님한테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보도하는 자체가 의회 모든 의원들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문입니다. 신문은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고정란을 드린 것은 의회 스스로 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고정란을 드린 것이고 앞에 낸 부분은 편집위원이나 기자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기사를 채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독립적인 편집위원회,
총무국장 정봉욱
결국 의회에 관련된 것은 이 3란 말고 내지 말라는 의장님께서는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제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보는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된 사항을 기사 보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판단이 섰을 때는 의장님께 관례적으로 해온 대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예우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당하게 이야기 하고 싶어서 3면에 둘 것을 1면에 보도한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의회 이런 부분까지 하면 의회에서 또 강서구보를 통제한다고 어느 주민들이 보면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회가 구보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는 조례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 보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의장님의 승인 하에서 편집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서 보도가 되어 왔던 것이 관례입니다.
유독 205호 구보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만 되는지 그것을 이해를 시켜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강서구보가 조금 발전되고 있다 지면도 확대되고 주민들 참여도 많이 확대되고 명예기자들 기고도 많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의정활동 부분도 3면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전면에 올려서 구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소상히 알고 의원님들 고생하시는 것도 아시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서구보 조례 이 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최대한 존중하고 시행하고 지킬 줄 아는 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보도를 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내용에 강서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폐회까지는 좋습니다. 그 아래 아까 모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무산’ 무산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이것은 기사를 저희들이 작성하면서 관보 기관지 모양을 좀 벗어나서 일반 대중적인 모습을 뜨자 해서 기사도 보통 신문에 보면 국회에서 4대강사업 예산 얼마 날렸다는 이런 기사내용이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닮아갈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나간 것 같은데 기사 소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신중하게 기사 안을 작성하도록 편집할 때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서구보 조례도 이런 기회로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재개정의 필요성을 검토를 할 입장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서구보가 아니라 강서구보 전체 업무가 발전되어야죠. 그리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보도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례 구보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보도 하는 자체는 내정간섭입니다.
어떠한 기관의 내정간섭이라고 판단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일에 대해서 본위원장은 굉장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구보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가 내년에 보건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강서보건체육센터가 연말에 완공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금년 12월말쯤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쯤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저희들은 내년 1-2월중에 완전히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으로 할 것인지 이용료 수강료 수익과 인건비, 차량운행 등을 운영비에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운영에 관한 종합적으로,
총무과장 한만호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저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구민복지문화센터가 건립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의 경우 운영을 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14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14억 5,000만원은 인건비가 6억 2천, 사무관리비가 1억 2천, 공공요금이 4억 5천, 셔틀버스 용역이 2억 4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14억 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 시에 각종 시설 및 자산취득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3억 5,000만원 가지고 준공된 이후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체육센터인 만큼 운영을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의 효율성과 운영의 과정이 주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복지시설이 갖추어지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가 용역을 준다든지 타 방향에서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민체육센터를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만에 하나 시설관리공단이 건립되면 그리 위탁해서 운영할 방향입니다.
지금 도서관 하고 보건소가 이전 및 임시 운영을 거친 개관 계획이므로 운영센터도 동시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영할 것인가 위탁 운영할 것인가를 두고 검토한 결과 우선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위탁 운영할 방향으로 추진하고 수강료 등 수익과 운영 수지여부관계도 14년도 세입예산 금액이 1인당 4만원 월 이용료를 갖고 월 회원 2,200명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연간 이용료 수익이 10억 5,600만원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시설 내 매점 임대수입 1,500만원 포함하면 총 10억 7,1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출예산금액은 인건비가 6억 2천, 공공요금이 4억 5천, 관리비 등 14억 5,1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 회원이 3,100명에서 3,300명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판단됨으로 관내 구분 없이 회원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여러 가지 기획 자체가 마음이 안정감이 듭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에게 복지시설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아까 전에도 보건소에게 고가의 장비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간에 고가의 장비구입이라든지 실수가 뒤 따르지 않도록 주무 부서인 총무과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구민에게 투자 가치성이 나오지 않느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체육센터는 새로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남구하고 몇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준공되면 1달 정도 시운전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 칭송을 듣는, 예산 많이 드는 과정에서 업무 전체적인 시설과정과 운영의 과정에 제반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업하시지 않더라도 기획을 해서 손실부분이나 제반 부분에 다른 사업장보다 특히 사업하는 업자보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아까 구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 저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정옥영 위원
첫날 잠깐 명예기자라고 두 분 오셨다가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명예기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기자 2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하는 일은 뭐고 구성과 명예기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보 명예기자는 각 동별로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2명 정도 신청 들어와서 각 동별 2명해서 총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기자들이 활동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미담사례라든가 우리 구정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민원사항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명예기자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수당은 게재 원고를 제출하면 원고 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명예기자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귀 하나라도 섬세하게 경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채택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저도 아까 구보를 봤지만 글 하나도 사람 감정을 움직이니까 잘 선정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회에 걸쳐서 4억 3,000만원 지원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유치원에 유류비, 학교운영비, 그다음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다 구청에서 지원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지식경제부죠. 지식경제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이 개정되어 주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못한 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각종 특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런 지원한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만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 우리 관내 우리구에서 관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 업무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다른 데도 구비를 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어서 각 학교에서 구청에 이러한 분야를 운영함에 있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학교도 물론 지원할 때 다 했는데 지원할 때는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학교마다 중학교 초등학교 많이 지원되었는데 물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만 넉넉하면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4억 얼마가 적은 돈이 아니니까 각별히 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국가정책상 여러 가지 거기 문화에 소외되고 이행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하나의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발급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율이 89%였는데 올해 예산대비율이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된 것 같고 문화라든지 봤을 때 51% 전년에는 72% 반납을 전년도에는 많이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차상위계층에서 식구별로 세대당 지원하는 매수라든지 나와 있는데 여행바우처는 1인당 15만원, 가족은 30만원 이런 여행상품을 가지고 구에서 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청소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사업이 예산대비 집행율이 많이 낮습니다. 많이 노력을 안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카드 발급을 안 해서 사용 안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부모들의 관심 부족과 교통 불편에 따라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 집행을 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스포츠바우처 기업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액을 집행한다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집행잔액 남은 금액은 12월말쯤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바우처를 책이라든지 연극 영화에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구에서 홍보 대응하는 수준이 낮은 것 같아서 차상위계층이나 문화혜택을 못 보는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금에서도 보니까 올해 예산의 경우 스포츠의 경우 한 5,000만원 됩니다.
기금이 3,400만원, 시에서 700만원, 구에서 700만원해서 한 5,000만원 되는데 집행이 50%밖에 안 된다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홍보랄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항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냐 축제냐 행사로 보느냐 축제로 보느냐를 놓고 집행을 했을 때 실지로 축제장 분위기라든지 잘된 점과 잘못된 점 전체적 내용이 있습니다.
체험 부스라든지 먹거리 여러 가지 축제 관련되어서 행사가 축제가 아니고 체육행사처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축제분위기도 그렇고 여기 주최자가 주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위원회에 주는데 하나의 조기회 축구를 해도 보험을 듭니다.
이런 미흡한 점이 지방계약법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나중에 재무과에 물어보겠지만 축제에 체험부스에 참가했던 학생이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도 받고 비누체험 행사로 인해서 안 좋은 인상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아니고 행사처럼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우리구가 바라는 보다 나은 강서갈대꽃축제를 하는데 저해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3회를 맞이했는데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민화합의 장으로써 평강 예술단이라든지 공연도 하고 볼거리를 가지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분위기 일조해서 노력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공연이라든지 아이들 체험부스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도 안 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종의 보험입니다. 명지오션시티에 인조잔디구장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행사할 때는 보험도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핵심적으로 축제를 하면서 보험도 안 들고 축제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보험을 들었습니다.
보험을 들었는데 이번 행사 때 비누 만드는 체험행사 부스에서 불행하게도 어린 학생이 화상을 입었었는데 그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통보를 했는데 거기서는 좀 어렵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박명권 위원
보험을 보니까 체험부스에 구청 가입에 축제영조물 강제보험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봤는데 보험 적용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구청 가입 공제회에서 보험 적용되어 가지고 처리중입니다만 치료상 6개월 정도 후에 종결 처리할 예정이고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덕두초등학교 학생인데 낙동복지관에서 운영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체험부스 발생 시 각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체험운영자가 책임지기로 하고 신청을 받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부스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전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하나의 행사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축제를 없애든지 다시 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이 수술은 잘 되었습니까? 2차 수술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6개월 후에 2차 수술 들어갈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해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희들도 도의적으로도 찾아뵙고 위로할 기회가 있으면 위로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예, 아까 질의하다가 말은 게 있어서요.
임양훈 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연녹지계획을 보면 명지 영강마을에서 동리 전등가는 곳까지 쭉 녹지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넣어달라고 LH공사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11월중에 실시설계가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허가부서이지만 협조 공문하나 보내주면 자기들이 설계할 때 미리 반영해서 하겠다고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체육진흥담당 계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거기에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는 LH에서 다 부담하겠다는데 우리가 협조 공문만 하나 보내면 인조잔디구장이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불어납니까. 그런 시설을 우리 예산이 들지 않는 LH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니까 그것 한 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명지동에 동장으로 근무할 때 GS소장이라든가 LH공사 감독관한테 얘기듣기로는 그 녹지공간에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구에서 더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추가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9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부분이 있습니다. 4항에 구 생활체육회 또는 구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해당 체육회에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에 감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나 축구연합회에서 굉장히 올해부터 명지인조잔디구장이 개장이 됨으로써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축구단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이 기존에 다른 각자의 동별 축구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4-50대는 시의 시합이라든지 전국 시합을 위해서 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하니까 사용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구를 대표해서 대외적으로 출전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원활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 부분이 대회만 있을 때 연습하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야 호흡이 맞습니다. 시합 있을 때 갑자기 나가서, 그것도 다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시간을 할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김병주 위원님께서 그곳에 또 거주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연합회 회장이 와서 얘기도 한 바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연중 계속하는 것은 다른 단체도 있고 이런 관계로 다른 사람들도 이용을 하면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사용 신청을 했던 그 부분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우리 강서구민을 위한 편의시설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외부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선적으로 강서구민을 위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강서구민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사 김병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심신을 단련하고 체력증진을 위하고 강서구를 위하고, 또 부산시 대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그러면 아까 박명권 위원님께서 갈대꽃축제, 공식명칭이 맞습니까?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여러분들 총무과에서 넘겨준 자료에 봅시다.
17페이지 9번 강서구 낙동강갈대꽃축제 관련사항,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이 자료를 만드신 담당계장님 죄송하지만 자리에 일어서 주세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기립)
예, 저는 조례 보고 감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쭉 내려오면 명칭, 기관, 장소 계장님 갖고 계시죠?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참고적으로 봐주시죠.
명칭, 기관, 장소, 주제, 행사, 내용, 참여인원 2만명 왔네요. 주최, 주관, 후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넘어갑니다. 왜 감사 자료에 강서구의회가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답변석에 나오세요.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임양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 추진계획에서 후원에는 빠졌습니다. 축제 개최 계획에서 후원에는 빠졌습니다만 자료에는 후원에 강서구의회가 들어가 있다는 이 자료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감사 자료에 넣는다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축제를 이틀 했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김진용
이틀 동안 해온 모든 자료에 준하면 후원이라는 강서구의회 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시 만약에 그 당시에 실제 후원 강서구의회가 들어간 자료가 있었다고 하면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 엉터리 같은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강서구의회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시고 제대로 된 지역주민에게 화합을 위한 행사를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리에 앉으세요.
김덕곤 계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에 나오세요.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덕곤 자치행정담당 김덕곤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자치행정담당 사무분장표에 준해서 계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6급 김덕곤 계장님의 사무분장이 뭐냐 하면 자치행정담당 업무총괄, 시 확대간부회의, 구정주요시책 발굴입니다.
계장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살맛나는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7만여 구민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요 구정시책을 발굴해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덕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저 혼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팀이 되어 갖고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대화를 월2회 정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일명예과장제를 시행해서 구민들의 부족한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강서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총무과, 기획감사실은 이 부분에 면밀하게 분석하고 기획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 만들어가야 할 부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죠?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덕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지금 현재 500여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한 것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현실에 우리 주민들과 변화되는 강서 속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거리가 먼 여러 가지 구정업무라든지 시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주요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김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총무과 사무분장이 61가지에요. 중요하고 글자 그대로 분류가 많고 다양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축제 관련된 사무분장 업무는 안 나와 있어요.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국장님 혹시 누가 자료 갖고 계시면 국장님 자료 한 부 드리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이것도 관광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질의하시면 그 본질에 맞게끔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뒤에 담당자도 사실 체육관광계이거든요. 체육관광담당에서 축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외지인도 오고 하니까 관광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이 조례사항에 없으면 다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축제를 하게 됐다든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발의한 모든 부분들을 개정, 수정 보완해 가지고 만들은 강서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례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규칙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자료 챙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39번 시민․구민의 날 행사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존경하는 총무국장님 국장 진급하시고 나서 총무과 소관 사무분장이 시민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아직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민의 날은 놓아두고 구민의 날, 우리 강서가 제일 인접하고 가까운 것이 구민의 날 아닙니까. 시민의 날은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총무국장 정봉욱
과거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때 이 조례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무분장에 여러분들이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분장도 나와 있는 것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축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축제의 모순점, 시행착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꼭하고 싶다면 사무분장표를 다시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제안을 하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지금 위원장님께서 들고 계시는 것은 시행규칙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스스로 하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체에서 만든 안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좋습니다. 시행규칙을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 만듭니다. 만든 내용 가운데서 축제에 관한 내용은 없고 여러분이 만든 구민의 날 행사 추진을 왜 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체육대회가 전형적으로 발전하다보니까 축제로 전환됐는데 구민의 날 행사라는 그 자체를 시행규칙상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잘못입니다. 시행규칙을 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속에 갈대꽃축제라는 내용은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구민의 날 행사추진은 하지 않고, 성격은 구민의 날 행사나 축제나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근거를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수정을 하고 개정을 하셔야죠. 현실에 맞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와 내용에 맞추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만들어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행정이 엇박자를 하느냐 말이에요.
총무과장 한만호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아래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확인해 보니까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 실태 내용과 조례의 내용이 영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강서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현재 부합되는지 되지 않는지 부분을 확인과 점검할 시기가 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임양훈 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확인했는데 강서구의회 갈대꽃축제 이 부분 그냥 사과를 하세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총무국장 정봉욱
이번에 후원을 다 뺀 것이 보면 우리 강서구도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주최가 강서구축제추진위원회고 주관이 축제추진위원회 및 각급 단체입니다. 이번에 강서구도 빠졌고 의회도 빠졌네요.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강서구하고 강서구의회하고는 같이 안가요.
총무국장 정봉욱
의회는 넣어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김진용
아니, 안 넣어도 좋아요. 실제 행사장에는 넣지도 않고 왜 감사 자료에 넣느냐 말이에요. 사과하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작년 자료를 글자만 고쳐나가다 아마 넣은 것 같은데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축제에 관한 부분은 확인했으니 끝났고, 또 다른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할 사항이 있고, 동료위원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후 19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대저1동 중리마을에 2008년도에 매입했던 땅이 강서구 문예회관 부지 취득을 했는데 대저공회당을 매각하고 대체 취득한 중리마을에 문예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 상태라든지 문예회관 부지에 관리라든지 그때 주민복지과에서 팔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아시는 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당시 매입한 것으로 제가 재무과에 있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 부서를 맡고 난 이후로 미처 그 회관부지까지 관리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명지에 문예회관 부지를 또 매입하려고 공유재산취득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자산만 자꾸 취득을 하지 말고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려는 계획은 안세우고,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많이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특히 1동에 보면 문화의 요청지인 금수현음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보니까 무단점유로 해서 변상금을 부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금액을 보니까 받지도 못한 금액이 좀 있는데 이것은 재무경제과에 할 이야기이고, 1동에는 지구단위 해제가 된 지역입니다. 땅을 한 500평을 샀는데 또 문예회관 부지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당초 주민복지과에서 다른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은 드리기 곤란하고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오션시티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은 2008년도부터 부산시 건설본부로부터 매입촉구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매입하라.’ 촉구 공문이 왔었어요. 우리구 입장에서는 당시는 ‘아파트 입주도 안 되었고 도시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오션시티가 들어와서 도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하겠다.’ 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주민들한테 공약도 했고, 또 인구가 1만 7천여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인프라가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오션시티 롯데라든가 극동, 행복마을 이런 주민과 대화를 할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고, 마침 문화용도 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함이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청장님이 지역균형발전을 하고 금수현음악 등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특히 공회당을 매각을 안 하셔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금수현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겠다, 한 100억을 토지 취득만 자꾸 올라온다면 여기에 강서구의 문예회관 부지관리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무단변상금을 부과를 시키고, 김해 분입니다. 또 불법으로 하우스를 지어서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부지 매입만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적이고 타당성도 조사를 하시고 투융자심사도 거친 후에 용역도 주고, 절차상 용역도 보니까 문예회관을 먼저 용역을 주고 타당성 용역 심의를 11월 달에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상 안 맞는 것 같고 공유재산취득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37억 추정가격을 시에서 매입촉구 공문으로 해서 우리구에 사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대저1동 문예회관 부지를 판 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 이유는 그때 강서신도시가 개발될 것이라 하는 것이 사실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땅이 수용되면 그럴 듯한데 환지를 받아가지고 그때 활용방안을 찾아보자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를 받을 때 우리가 필요한 자리 에다 토지를 요구해서 거기에다가 문예시설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도시개발이 무산되다보니까 저 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저1동에 있는 문예부지는 그렇고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문예부지는 시장님이 몇 년 전에 오셔서 도서관하고 문예회관 이것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바람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들떠가지고 민원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 뒤에 시에다가 요구가 안 되니까 구에다가 요구를 하고 해서 일단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먼저 하는것은 거기가 과연 타당한지 이게 행정적 기술적으로 타당한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올해 했습니다. 하니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지을 것인지를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타당하겠다는 이야기는 물론 용역사에 맡기면 타당하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토지 매입비만 37억이고 건물 짓고 하면 100억대가 넘는다고 보는데 부산시에서 투융심사도 안 거쳤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랬습니다.
시에서는 방침이 뭐냐 하면 인구가 30만이 아닌 구에는 구 단위 문예회관을 시에서 짓는 게 아니라도 보존을 안 해 주겠다고 하거든요. 문예회관 짓게 되면 사업비가 광특회계라 해서 국비, 거기 매칭되면 시비, 구비 이렇게 짓는데 아마 광특회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면 공사비 절반 정도가 국시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기준을 인구 30만 안 되는 구에서는 원칙적으로 문예회관 부지를 짓는 것을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예회관이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을숙도나 사하구에 빌리고 다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정도 되면 문예회관 하나 장만할 때가 됐다, 그리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계약이 되면 한 199억이 나오고, 토지매입비가 37억이면 240억이 넘으니까 시에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심사 대상인데 시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투융자심사에서 안 해줄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투융자심사를 해주면 시에서 당장 자기들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토지부터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토지를 장만해 놓고 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그림을 그리는 느낌은 토지를 만약에 시에서 안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산 땅이 다시 활용가치가 또 무단점유로 사용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구 실정에 이렇게 여러 가지 토지를 과다하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니까 사놓아봐야 크게 손해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3,100평인데 1-20만원이 조성원가인데 시세가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오면 우리구에서 문화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확보해 놓는 것이 우리구에 자산 확충하는 데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매입촉구 공문도 보내고 조성원가에 우리구가 재정이 넉넉한 것 같으면 기장처럼 4,500억 정도 예산규모를 가졌다든지, 우리구에서 해봤자 1,500억 예산을 가지고 복지예산 빼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쓸 수 있는 돈이 400억 정도에서 또 과다한 매입이 지금 우리 강서복합문화센터도 이렇게 짓고 하는데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국시비를 가져와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대저 쪽에 있는 부지는 면적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데,
박명권 위원
500평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문예회관 부지로써는 작습니다.
박명권 위원
500평이 작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왜냐하면 공연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예회관 부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공연장하고 전시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평수가 작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부지도 활용을 해서 공회당을 파셨다 하길래 그것은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공회당 부지는 우체국 바로 옆 아닙니까. 이런 부지는 활용가치가 높았는데 2008년도에 그때 샀을 때 보니까 강서신도시에 대한 무산계획은 그 정도의 그림이 안 나왔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해 가지고 다시 샀다고 하면 또 다른 전철을 안 밟겠나, 투융심사 아까 안 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획적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나중에 허빵이 되면,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허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도 우리구가 시세 기여도가 제일 높습니다. 또 우리가 접경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략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당정협의회 안건으로 저것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비해서 하셨다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여러 가지 토지의 매입만 우선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표현도 나름대로 웃으려고 그런 표현도 썼지만 이런 보는 시각들이 우리가 땅장사도 아니고 부동산투기꾼도 아닌 자꾸 토지 매입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부지라도 활용계획을 세워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적 질의 겸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박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식사업 명칭이 뭡니까?
여기 보면 강서문화복합시설, 문예회관, 문화회관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업의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지금 프로젝트명은 강서문화복합시설, 거기에 보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공식 명칭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착수보고회를 해서 끝난 상태이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타당하다고 나왔으니까 절차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네, 진행을 해야죠.
최일근 위원
위치는 명지동이고 총사업비는 정확하게 추정적으로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부지는 연면적이 건축이 7,969㎡, 건립비가 지금 현재 시세로 197억 8,500만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 매입하고,
총무국장 정봉욱
토지매입비는 빠져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한다면 240억 정도 추정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240억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용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출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포괄사업비에서 한 1,9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제 모니터를 보셨겠지만 이 예산의 어떤 집행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정상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라든지 용역을 주는 것은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24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큰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가,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비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쓰셨느냐 라는 것만 제가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포괄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 용역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산편성이나 지침에 의하면 제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재량사업비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목을 정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벌써 비슷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포괄사업비가 이 타당성 용역비에 지출된 분야에 대해서 별다른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총무과장 한만호
FM대로 따진다면 예산편성운용기준에 다소 부적합하겠습니다만 크게는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집행해도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예산의 집행은 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과장님 말씀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은 시설공단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적정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적정하기보다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지금 240억이 10억 이상 단위사업일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타당성 용역비는 단위사업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원칙상은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원칙이 그렇다면 방금 전에 두리 뭉실하게 구청장님의 포괄사업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법적 위배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하셔는데 지금 과장님은 똑같은 사업상의 말씀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다는 어떤 애매모호한 답을 하시거든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경륜이 많으시고 예산을 많이 다루어 보셨지만 저도 몇 백억의 예산을 집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구를 보는 것 같으면 간주예산, 예비비 말고는 의회에 승인을 득한 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용역비를 편성 요구해서 의회의 심의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답변 안하시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포괄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그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업무를 본적이 없습니다만 그게 일반적인 시설비인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설비를 볼 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기초로 하기 위해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는 그것은 시설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지금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론은 지어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현재 공무원이 다 보고 있고 인간적 측면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서로 간에 차용을 해야 되고 대출하는 과정 같으면 편리한대로 하겠지만 이 행감은 법의 원칙에서 규칙의 원칙에서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탄력적 측면을 가지고 논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어제도 기획실에서 말씀하셨지만 포괄사업비로써 타당성용역비 이것은 1%도 안 맞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 심의를 득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투융자심사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아무래도 우리구가 하니까 적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명 문화시설 부지매입 총사업비라고 그랬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냐, 38억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심사를 할 때는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총사업비 내용은 맞습니다만 38억 7,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법규상으로 볼 때는 투융자심사는 부지와 건축비를 별개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결론적으로 부지와 건축비를 분리 했습니다.
법 가지고 논합니다. 그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전략적 측면은 국장님한테 제가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당해연도에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에 당연히 건립비가 포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2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지를 매입한다면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문화복합시설 부지매입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는 편법으로 부지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겠는데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하신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전략이라는 측면과 법과 원칙의 측면은 다릅니다.
이 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이고, 20억에서 50억일 경우에 우리구가 심사범위대상이 됩니다. 50억에서 300억 이하일 경우에 시에서 받으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 이상은 행안부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분야가 우선에 부지매입을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다음에 건축을 할 때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저를 조금 도와주실 분야가 처음부터 질문하는 과정에서 법을 떠난 탄력적 측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탄력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보다는 법적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사실상 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업무를 본 경험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우선에 주어진 예산운영기준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제가 본 해석대로만 말씀드렸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유권해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무과가 행감이 끝난 다음에 재무경제과이기 때문에 자꾸 단답 형식으로 간단간단하게 시간을 활용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유는 달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나 법을 말씀하시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투융자심사에 결론적인 요지는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지 부지와 건축을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300억 이상의 행안부, 300억 이하 행안부 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변소는 변소대로 자르고 건물은 건물대로 자르고 실내에 가서 타일 자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구가 전부 쉽게 하는 사항이지, 결론적으로 300억 이상의 대상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을 떠나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탄력적으로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방법적 측면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법이 아닌 법을 이해를 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정적 문화회관의 총사업비가 240억을 추정하는데 심의대상을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또한 이 심의 자체가 정당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라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사업을 2개로 쪼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공공용지 매입이거든요. 문예회관 건립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보시면 문화시설용지 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매입하는 사업을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건축을 뒤에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나의 통제장치입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을 우리 구비로 하면서 시에 통제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구의회만 통제를 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가능하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대상을 토지와 분리해도 그것은 법적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전문위원님!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그러면 지금 240억을 추정을 한다면 토지매입비 약 40억 이외에 한 200억이 건축비 내지 기타 경비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비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건축비는 지난번 타당성 용역한 결과 197억 8,500만원 정도 그리 나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건축물이 100억 이상 될 때에 별도의 투융자심사와 같이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실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안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지금 우리가 발주한 용역서 그게 투융자심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분리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후에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건물비가 19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100억 이상 갈 때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실시 안하셨다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정봉욱
지금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실시한 용역보고서가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용역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같으면 오늘밤 12시가 되어도 안 됩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용역비에 대해서 불과 1,980만원이지만 포괄사업비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를 득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의회에 심의를 사후보고 하는 것은 간주예산과 예비비밖에 없다, 그 이외 예산은 1원이라도 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억 이상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로 하는 것이 법적근거에 나와 있다, 세 번째 방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용역을 건축용역으로 갈음한다고 그러는데 건축 용역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용역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국장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을 위한 사업고이라고 하면 도와주어야 되고 협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240억이라고 하면 유례없는 대형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과 계획이 법을 위반했다기보다도 이렇게 문란하고 예산집행이 근거 없이 집행되고 계획 수립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의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시피 모든 추진하는 과정에 법을 위반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런 조그마한 분야가 분명히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을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절차를 지켜야 할 법과 계획수립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 분 한 분 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시설비입니다. 예산과목에 보면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 글자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분리한 요 문제는 지침에 보면 합하도록 돼 있는데 결국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은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게 조례입니다. 다른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협조를 요구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공유재산 요구가 들어온다면 판단을 하시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추경에 건축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 내지 부결시킨 이러한 사례가 전적으로 잘못된 사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산을 요구하면 좋은데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분야가 같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의회에 충분한 심의를 득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내일 예산심의다,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있는 보건문화체육센터도 토지를 먼저 매입하고 건축하고 분리해서 시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 예산을 절차를 밟으면 저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더라도 의회에서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하자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내년에 본예산에 부지매입비 10억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추후적인 분야는 다시 논하기로 하고, 앞으로 강서구에 대형프로젝트가 있을 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하자라기보다도 절차상에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또 행감 위원장님이나 김부근 전 부의장님이나 충분하게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 같으면 덕망 있는 분으로써 조금 노골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동의를 해 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대형사업을 하면서 과연 의회에서 의장님을 모시고, 또 의원을 모시고 과연 이런 일을 의논을 해 봤느냐,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다 같이 주민을 위한 어떤 사례라면 한 사람의 지혜가 두 사람의 지혜가 모아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주민을 위한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사 목적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쓴다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걱정해 주고 좀 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다면 민원을 해소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서 집행부가 좋은 일을 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의원의 의무라기보다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좋은 건물과 좋은 환경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상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예,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얼마 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조정카누경기팀을 우리 강서구가 과연 이끌고 갈 수 있느냐 고민도 해보고, 거기 현장이라든지 선수, 유원대 코치입니까. 코치도 만나서 어려운 상황도 들어보고 과연 우리 강서구에 조정카누팀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3억을 들였는데 과연 3억을 들였을 때 빛이 날 수 있는지, 그냥 선수들을 데리고 가야 하는지 부산시 체육진흥과하고 면밀하게 이 부분을 두고 고민을 해 봤는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가보고 그분들의 고충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내년에 신호윌더하임 전세금도 나가야 된다고 예산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빡빡하고 선수층들이 우수한 층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열악해서 우수한 선수도 못 데리고 오고, 이런 부분은 시 체육회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봤는지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이런 부분을 느꼈는데 조정카누팀의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토론을 한번 해 봤는지요?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카누종목 메달 획득 목표로 국가대표 선수 2명을 영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 단위 카누 선수단 운영의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구 선수단에 소속시켜서 운영하되 인건비는 시체육회에서 지급토록 하고 카누 선수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구 홍보와 비인기 스포츠 활성화에 기어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구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전국 체전에 나가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구를 알리는데 다소나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정이 부산시에서도 그래도 제가 판단하기에 재정자립도가 높고 이러한 경기 한종목 정도는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또 관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상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종목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타구도 전부 종목을 하나씩 다 운영하고 있고 일부 구 한 2개 구정도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운영 안하고 있는 구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장군도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기장군은 재정능력도 충분하고 예산도 많고 거기는 엄청난데,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재정자주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씨름단을 기장군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도 작년에 이어서 조정카누팀 운영현황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방문을 해서 과연 선수들을 키워서 강서구에 자라나는 세대에 꿈과 희망이 있는 카누팀에 선수층을 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열악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수층을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런 팀을 이끌어 간다고 봅니다.
부산시 체육진흥과에 선수를 유대용 코치 혼자에게 맡겨서 될 것이 아니고 고민도 하고 선수층을 수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 또 어디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 강서구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고민이 선수층을 데리고 오려면 급여를 많이 주어야 올 것 아닙니까? 열악하면 선수들이 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광고해서 될 것이 아니다 봅니다. 시에 체육진흥과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해서 우수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키우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카누경기장은 시에 맡기고 그것을 안 하면 우리구한테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운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당분간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좋은 성적을 내려면 우수한 선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선수 저변이 참 약해요.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국가대표 2명을 영입해서 우리 카누 선수단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부산시에서 2명 정도 추가로 영입하려고 시 경비를 지원해서 2명 영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내년 2013년도에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재정적인 확충이 된 후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확인한 분야가 있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심사대상에 대해서 제가 법령근거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총 사업비에는 설계비, 보상비, 입찰공고비, 시설부대경비, 장비구축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라고 심사대상 지방재정시행령 제4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분리를 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자체에서,
최일근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무국장 정봉욱
그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건문화체육센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느 실장님은 포괄사업비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총무과장님은 그건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셨고 이런 과정입니다.
인정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못하고 유무의 판단도 아니고 또 타당성 용역비를 썼다고 해서 직원들 징계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좋은 방법을 찾아서 좋은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답변에 대해서 엉뚱하게 법의 근거를 떠난 답을 하기에 불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후에 의회에서 심의받은 분야가 있을 때 이런 일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만 매듭을 짓고 이 분야는 처음부터 과정이 일부분에서 절차와 위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분야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강도 높게 질책을 하면서 저는 삭감을 할 것입니다.
또 12월 구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최일근이가 삭감했다고 보도하십시오. 어느 누구의 주민이, 명지의 구민이 건다고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나서서 대처하고 해명하겠습니다. 구보에도 실으십시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부근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무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는데 38세대를 한 모양인데 38건의 사업을 하고 그 뒤에 행정적 처분의 현황을 보면 여기에 또 4개 업소에 40일 행정, 30일 30일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관내 노래연습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김부근 위원
총무과에서 현재 관리하지 않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현재 관내 등록된 노래연습장이 22개소 있고 무등록된 노래연습장이 31개소로 총 53개소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노래연습장은 명지오션시티와 명지 새동네를 중심으로 명지동에 13개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저2동에 5개소, 녹산동에 4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등록 노래연습장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대저1동 13개소, 또 등록이 가능한 일반지역에 위치한 대저2동 2개소와 강동동 1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단속 관계는 지금 집중적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인 그린벨트지역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요즘 그린벨트 해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시설하고 지금 노래연습장 허가를 하면 허가 기준에 맞도록 빨리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 시설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영업을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단속이 되는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 6-7건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2012년도에 거의 약 30건이 2012년도 9월 10월 이 정도까지 절차를 많이 밟아 단속일자를 기록 해 놓았습니다.
해제지역에 조금 전에 주민들이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지구단위해제지역 안에 있는 분들 소방시설이 빨리 전체적으로 갖추어져서 해결되어야만 주민들이 사실 문화시설도 제대로 하나 없는 우리 지역에 지구단위 해제가 되었으면 빨리 행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이 분들에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선 내지 계속 소방시설도 안 되었으니까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구단위 해제지역도 안되고 규제에 묶여서 오늘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다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방서나 과정을 협조가 빨리되어서 이 분들에게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GB지역으로 고통받다가 혜택이 돌아가져야 하고 지구단위 해제 지역으로 풀렸으니까 박자가 빨리 맞아 주어야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소방시설의 까다로움 때문에 법 절차에 맞추어 지지 못하고 올해를 보내면 내년에 또 맞아야 하는 실정이 있으니까 구제해 주는 차원으로 연구 검토해서 소방법에 맞아야만 되겠죠.
그러나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이 분들이 그린벨트로 지역민으로 손실을 많이 입었으니까 복구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국장님 좋은 말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다른 생각하느라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강서구에 온지가 한 24년째입니다. 타구에 있다가 와서 24년째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보상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할 때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이 법을 앞에 두고 법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또한 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저희들도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영업하시는 분들이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 구민의 생각을 제대로 생각해 주시니까 한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약 40년 동안 그린벨트 속에서 노래연습장을 차려서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데 매년 벌금 단속 맞아서 내고 하다 보니까 가보면 또 누가 나왔는가 싶어서 겁을 내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저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업무적으로나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법을 지키면서 도와 줄 수 있다면, 이것을 부정으로 도와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이 제자리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행정적으로 법 절차에 맞추어 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
현재 고발 조치되면 날짜별로 합니까? 연도별로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적발된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부터 시작해서 폐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도 사전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행정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서로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공무원인데 주민이 처벌받는 것이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요건을 갖추어서 허가등록을 받도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통장 나이 철폐에 대한 권고사항을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우리구에 앞으로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나이 제한의 철폐에 대해서 우리구의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 관련해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시 거론된 사항입니다.
일전까지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부산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이번에 앞으로는 부산시도 연령 철폐하는 쪽으로 방향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나이 철폐 권고사항에 대해서 철폐를 하고 제한하는 자치구도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일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시 단체장 협의회에서 현재 나이제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구군 중에서 우리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물론 나이 연령층이 많은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나이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강서구는 30%에 육박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한 젊은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은 맞지 않다, 두 번째는 통장도 선거제도로 갑니다. 선거제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젊어서도 일을 못하면 안해야 되는 것이고 연세가 많아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면 일을 잘하는 분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타구와 우리구 여건은 다르다, 그래서 나이제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구 입장이고, 두 번째는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직은 나이제한은 저는 법관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을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렇다면 봉사제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구와 법적사항을 볼 때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철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나이제한은 철회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조례상에 현재 나이제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자 할 때 의회에서 대표발의를 하든 행정에서 요구를 하든 2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객관적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용의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이지만, 집행부가 그러한 것이 요구가 없을 시에 의회 의원 대표발의로써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당연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명숙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통장 임기 및 정년을 발의내용을 보면 임기가 3년이고 정년이 70세라고 발의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규정된다면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폭넓은 견해에 대해서 저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사회적인 여러 분야에서 나이제한은 직장이나 공무원 세계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 사항에서 조례도 법입니다.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현재 연령층이 공무원도 60세 등등의 한참 일할 나이에 사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나이를 제한하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분도 봉사할 수 없다, 결론은 타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구에는 나이제한이 상위법에 대해서 존속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자연적으로 따라갈 것이고 그러나 과장님의 견해가 객관적 측면에서 철폐 인식에 대해서 공감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를 법 개정을 봐 가면서 우리구가 적절하게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내 공공청사 숫자가 얼마나 되죠?
총무국장 정봉욱
구 소관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청 소관 재산과 공공청사,
총무국장 정봉욱
청사는 구청하고 동 7개, 보건소, 산단사업소, 보건지소, 진료소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구청, 동사무소, 공공기관 있잖아요.
국장님 CC-TV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재무경제과에서 하는데 그때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청사관리는,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아까 시행규칙 자료에 보면 34조에 보면 새마을금고 운영 및 마을공동 재산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공동재산관리는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관리라는 표현이,
위원장 김진용
이 시행규칙에는 다시 읽어 드릴게요. 마을 공동재산관리,
총무국장 정봉욱
마을소관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저 쪽에 신장로마을에 마을회관, 부동산, 자산 모두 재산입니다. 이 관리를 여러분들이 만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러니까 마을공동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데 경로당 용도로 쓰는 것은 저쪽 복지관에서 하고 마을회관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경로당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61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세요.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하시고 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37개 단체, 금년에 51개 단체 계속 추세가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다른 규정이나 법령에 의해서 받는 단체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런 단체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37개에서 금년에 51개, 내년에 80개가 될는지 70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강화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여기서 달라 저기서 달라고 해서 숫자만 늘어나고 옳은 금액은 지원되지 않으면서 그 단체 활성화 되지도 않고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료에 보면 50만원짜리가 있고 200만원짜리가 있고 300만원짜리가 있고 들쭉날쭉합니다.
이 조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숫자가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니까 사전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협의회 있죠? 총무과 소관이죠?
구성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강서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강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관련법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가 아니고요? 상위법을 말씀하십니까? 조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강서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어떤 구성관련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협의회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치위원장님들 하고 임원님들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순회하면서 회의하는 단체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임의단체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회칙에 의해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자체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상당히 좀 더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법에 맞게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신설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본위원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련된 조례, 여러분들이 만드신 시행규칙을 모두 총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명확하게 뻗어나가는 강서인데 공무원들이 법적근거와 관련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해 간다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총무과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장으로써 느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총무과 감사를 종료하시고 이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국장님 재무과장님 밤늦게까지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38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일지는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연간 제일 많이 운행하는 차일 경우 운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정확하게 운행거리는 아마도 청장님 의전용 차량이 제일 많이 운행 안 되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연간 며칠정도 운행됩니까? 공휴일 말고는 다 운행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키로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매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청장님 차가 제일 많이 운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버스 운행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행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버스를 제일 처음 살 때 각급 단체 등 배차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2009년도 12월 29일날 배차업무용 대형버스 배차관리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배차규정에 따라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편적으로 배차관리규정을 보면 인원 규정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몇 사람 안 될 경우 봉고차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배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올해 들어서 운행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강화된 것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가끔 언론에서 보는데 한 번씩 보면 공무원이 공적업무 이외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야유회라든지 직원들 공적으로 가는 곳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적으로 나갈 때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이번에 차량 인원수 때문에 의회 연수갈 때 차량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어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데 공적 외에 사적 사례가 다른 구에서도 야유회 갈 때 직원들 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구에도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공적으로 사용하고 일요일 휴일에는 사용을 잘 안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휴일에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휴일날 쉬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일과 중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관리하고 있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체납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조치사항이 무엇이 있으면 세무과와 합동으로 징수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현황은 409건에 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부동산 압류률 275건에 3억 3,100만원 정도 부동산 압류를 해 놓았고 차량압류는 181건에 1억 5,300만원 해놓고 공매요구도 해놓았습니다.
13건에 3억 600만원 정도 공매예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세입세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과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각 부서의 세입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무과와 체납세 정리하는데 서로 협조하는데 체납세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세무과와 합동으로 징수방안을 강구하면 강력한 다른 방안을 나올 수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구는 체납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 부서는 얼마 안 되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옥영 위원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국공유재산 총괄부서가 맞죠?
총괄부서로서 보다 심도 있는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한 달 동안이라도, 이상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규칙도 좋고 법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적든 많든 그 요구하는 부서나 그 요구하는 직원이나 업무의 판단을 보고 신속한 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규칙에 다소 미흡 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대형버스의 지원은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작년에 일반 공무원이 버스를 요구했을 때 거부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올해 간부직원께서 놀러가는 그날, 일명 놀러간다는 표현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일반공무원들은 주민을 위한 분야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볼 때 전폭적으로 노조에 출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은 커녕 버스까지 협조를 하지 아니하고 간부공무원이 부부동반해서 일명 사 행사를 갔다 왔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하직원이 사기진작 되어야, 부하직원이 건강이 좋아야, 부하직원의 가정이 밝아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관의 명령에 복종이라기보다도 수긍하는 자세로 서로 융화가 될 수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자기 개인의 질책보다 공무원 혁신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멀고 먼 서울을 갈 때 과연 우리 간부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 생각하면 부하직원의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으로 헤아린다면 간부공무원이 부부동반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난 10월 20일날 공무원 노조에서 서울 노조 참석했을 때 공교롭게도 그날 동일한 날짜였습니다.
간부 공무원도 전체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같은 날이 되었고 공무원 노조에서 갈 때는 사전에 인원 파악해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부산시 지부에서 인원에 따라 차 4대가 배차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는 위에서 배차를 해주기 때문에 차가 자동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버스는 그날 노조에서 배차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나오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본들 해 주지 않을 것이고, 저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예의적인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을 위해서 부서의 뒤에 계신 담당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어려움이 있으면 간부공무원의 어려움이요. 간부공무원의 어려움이 있으면 부하직원의 같은 고충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의상 전국 노조는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날짜 변동은 못한다 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간부공무원모임은 친목의 계로서 얼마든지 결재권자로서 변동할 수 있도록 판단이 섭니다.
과연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부하직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해서 간부공무원을 존경하고 간부공무원을 따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앞으로 부하직원 대형차가 인원 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무원들이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협조하는 그 모습이 상호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무원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나 하는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끝을 내고 제가 질의사항은 구 업무 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정수 전체 업무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차량이 총 73대입니다.
최일근 위원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73대 정수에 대해서 업무차량이 보험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보험가입은 부산시 지방공무원공제회가 있습니다. 전 구가 동일한데 부산시 지방공무원공제회에 관용차량을 위탁해서 보험가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동부화재, 삼성, 엘지 등등 여러 회사에 부서별로 가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공제회에서 자기들이 그때그때 보험신청을 하게 되면 그 보험회사에 가장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분배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취지 목적은 뒤에 말씀드리고 73대에 대한 연간보험료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좋은 방법을 택하면 연간보험료를 우리 구비가 들어갑니까?
구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조심스레 말씀드려 봅니다.
2,100만원이라는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좋은 방법을 찾는 것 같으면 일부의 보험료의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 혹시나 짧은 시간이지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생각이 계시다면 보험료 절감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보험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고, 각 구에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도 일괄적으로 한다면 회사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3사, 4사의 회사가 나오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산시 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공제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거든요. 공제회에서 자기들이 제일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보험회사 별로 안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공제회에 우리 부산시가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위탁을 하죠.
최일근 위원
그 위탁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저렴한지 그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확인은 안 되지만 자기들도 최대한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을 해 가지고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위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고 위탁을 안 해도 된다는, 꼭 위탁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구비 절감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구가 73대에 대해 일괄적으로 입찰방식으로 간다고 하면 한 5% 이상의 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런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관용차량이 73대이지만 각 회계부서가 틀립니다. 동은 동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또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관리를 하거든요. 실제 집중관리는 저희들이 40대밖에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동, 사업소, 보건소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회계절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그런데 관리측면을 떠나서 우리구가 동에서 하는 것도 구 재산입니다. 사용만 동에서 할뿐이지 총체적으로 우리구에 재산입니다. 또한 공제회에 위탁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에 위탁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취지는 뭐냐,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73대를 취합을 해서 회사에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이죠. 73대가 있으니까 각기 삼성, LG, 동부화재 와라, 이 회사에 대해 1년 보험료, 차량 cc별로 다 분석을 해서 ‘너희가 견적서를 내라’고 한다면 삼성화재는 100만원에 할 수도 있고 LG는 200만원 할 수도 있고, 다른 동부화재는 150만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선택은 우리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택한다면 보험료 절감, 구비의 절감 효과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지만 실제 차량이 73대 다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폐차도 시키고 사고 하기 때문에 보험시기가 각자 틀립니다. 일괄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폐차시키고 새차 들어오고 73대가 그대로 고정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1월달부터 12월까지 고정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중간에 폐차도 시키고 신차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출고와 보험등록은 각기 틀리는데 한 날짜에 입찰을 다 같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라는 회사에 73대를 줄테니 보험료가 지금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99만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럼 물량을 그쪽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보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시 공제회하고도 조금 의논도 해봐야 되고, 73대중에서 12대는 국시비를 지원받는 차들이거든요. 운영비가 국시비가 내려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차량비를 시비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사항을 제가 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경기도에 모 구청에 지금 근무를 하는데 몇 달 전에 만나서 제 업무가 구의회가 되다보니까 그쪽 구와 이쪽 구의 그런 것을 문득 좋은 견해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구비 절감, 보험료 절감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방법론도 현재는 어렵겠지만 세부적인 보험회사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것을 지금 경기도에 모 시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그러면 73대 다는 안 되더라도 그중에서 시비 지원받는 차는 빼더라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는 차라든지 일부 할 수 있는 차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안으로 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된다면 방법론 차원에서 그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서 이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구비절감 차원에서 대안이라기보다도 모 시에서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구비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요.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다, 그러면 1원이라도 우리가 절약해서 쓰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잠깐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다보니까 차가 우리 회사에도 10대 정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게 저희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보험을 거의 다 같은 줄 알고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있어서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오다 보니까 요즘 인터넷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제일 비싼 회사하고 싼 회사하고 차 1대당 차이가 30만원 정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부 각각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차가 7십 몇 대고 관리하는 차가 40대인데 이것을 보험회사마다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입찰은 아니더라도 조사만 해봐도 됩니다.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조건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사고날 때 조건이 미약한 부분이 아니고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대해상이 제일 비싸고 오히려 삼성이 좀 싸더라고요. 그리고 LG부분도 그렇고 비교를 해서 10대가 되어도 1년으로 치면 몇 백 만원이 절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공제조합에 시에서 하지만 과장님 좀 챙기셔 가지고 이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 구비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대수는 74대로 되어 있지만 보험기관이 각자 다 틀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모아서 보험기관이 비슷한 것끼리 모은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들도 10대가 되어도 전부 다 틀립니다. 그것은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에 공제조합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면 공제조합에 이야기 해 가지고, 거기서 어디에 가입하는지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거기도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어느 회사를 하나 지정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거의 비슷한 줄 알았는데 한 30만원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재무경제과에 나름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경제과에서 예산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계약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조치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명지다목적인조잔디구장 준공식 이벤트 계약 건은 제가 보니까 문화엔트프라이즈라고 예산을 보니까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업체가 창원입니다. 창원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데 문화엔터프라이즈라는 이벤트사에 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나 제반적인 보험이나 여러 가지 다하고 있죠?
계약조건에 시방서에 조건을 부합해서 그날 6월 8일날 행사를 할 때 계약서에 명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벤트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사고가 유발되었을 때 이런 부분은 잔디구장 준공식에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조에, 13페이지 중간쯤 보면 계약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감사 자료입니까?
박명권 위원
예, 감사 자료입니다.
이런 계약을 함으로서 계약서에 시방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약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이행요건은 지금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한다든지 시방서가 있어야 저희들 계약을 안 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이런 과정을 제가 한번 봤을 때 갈대꽃축제에 5,640만원을 문화엔트프라이즈에 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류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다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10월달에 했던 갈대꽃축제에 문화엔터프라이즈에 계약서를 한번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약하셨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계약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찰을 했던 수의계약을 했던 계약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 갈대꽃축제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이 안 된 것이지 요. 왜냐하면 갈대꽃축제는 축제위원회에서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이 개인 계약입니다. 저희들 회계절차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명권 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을 하고 절차상 갈대꽃축제에 여러 가지 했을 때 돈을 지불을 하면 그 당사자를 계약 내용에도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되었을 때 계약 이벤트회사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맡을 것은 맡고 주최 측에서 행사 자체를 분담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 요구해야지, 그럼 사고가 나버리면 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거기는 저희 재무경제과하고 관련이 없고 총무과에서 전액 축제경비를 축제위원회에 넘겨주는 같으면 축제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하고는,
박명권 위원
유독 문화엔터프라이즈 여기에 계속 계약을 하시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박명권 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문구를 가지고 있는데 입찰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수의계약이라도 이것은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입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2,000만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불러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박명권 위원
84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 제가 밑에 것을 봤는데요. 800만원 맞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문화엔터프라이즈에 누가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잘하니까 나름대로 계약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계약 이행사항에 조건을 달아서 이런 부분이 의혹이 안 생기도록 창원의 업체인데 이런 행사를 잘하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 5,64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이 큰 돈을 맡겨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도 이벤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약내용에도 달고 행사의 진행이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축제위원회에 맡겼다, 거기서 계약을 했다, 어떻게 알아서 이런 것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의혹사항이 안남도록 하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계약서가 없다 하니까 내일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계약의 건이라든지 준공식 했던 내용이라든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명지다목적 계약관계 말합니까, 갈대꽃축제하고 같이요?
박명권 위원
2개 다 말합니다. 같은 업체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챙겨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아까 모두에 정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가능하다면 그런 축제위원회에 맡겨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벤트성에 대한 무대장치라든지 몽골텐트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 말고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이 남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투명해야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일하는데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다른 질의사항이죠?
박명권 위원
예,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위원장인 제가 1차에 먼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방금 박명권 위원님이 재무과장님한테 계약부분에 질의하신 내용 파악을 하시죠?
총무국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께서 답변가운데 축제추진위원회 거기다가 사업비를 얼마 넘겼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갈대꽃축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축제경비를 전부 추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우리구에서 지원금이 예산이 1억 3천 5백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제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넘기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넘깁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게 보조금일 겁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총무과 감사 자료에 보면 금년에 51개 단체에 축제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이 안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 말고 예산에 별도로 있었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에 모든 계약이라든지 구매라든지 하는 게 총괄적으로 재무경제과에서 하는데 재무경제과에서 전혀 관여를 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박명권 위원님이 요청을 했으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총무과 받아가지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축제 계약은 재무경제과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계가 없다고요?
총무국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내일 계약서류를 총무과하고 챙겨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계속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아까 국유지관리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물론 변상금만이 다가 아닙니다.
문예회관 부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에 우리가 500평 땅을 사가지고 400평은 대저1동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400평이라는 이런 부지는 무단으로 김해 삼정동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으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었는지 그림상으로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은 안 있겠습니까. 대부계약이나 징수현황을 보니까 1원도 없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징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대부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낼 돈이 없겠죠. 압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관리에 소홀하고, 물론 주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임대주택이라든지 보내서 해소를 하고 원상복구를 시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소홀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강영수라는 그분은 한 250평 정도 자기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 아마 부도가 났는지 여하튼 어려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습디다. 재산이 없는데 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 압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분이 차량이 1대 있더라고요. 그 차량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하루 이틀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장기간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하기도 좀 뭐하고 이분이 3,200만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데 계속 독촉하고 차량 압류하고, 또 재산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즉시 압류 조치한다든지 해서 공매 처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분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속 그분은 점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국유재산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재무부 땅도 있고 국토해양부 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도시기반시설을 할 때 저해요인으로 많이 작용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평강로라든지 확장을 하면 도로 폭이 지금 현재 10미터인데 25미터로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그분들이 15미터에 준해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마찰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공사업을 할 때 되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실제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겨우 움막지어 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사람 쫒아내 보내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집에 가서 세금을 독촉하고 하려면 진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 사람들 다 쫓아낼 수가 없습디다. 조금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건축과 지도계에서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유지나 시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법으로 사용을 하면 압류라든지 집행을 한다든지 토지 압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현재 고물상을 쓰고 있고 국유재산 위에 고물상을 하고 있으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우리 강서구 땅에 압류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옆에는 놓아두고 왜 나만 이러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부분은 해소를 하면 이분이 우리 구유지 위에 고물상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분은 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자기 사유지에는 자기 건축물이 있고요. 자기 사유지에는 자기 창고가 있고 창고 앞에 구유지가 있는데 구유지 그것을 자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번지가 4필지로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지구단위 해제한 지역입니다. 저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관리도 하고, 특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는 사유지하고 달라서 재무과에서 건축지도계보다는 더 이 부분을 국유지 담당하는 분이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 현재 국유지나 공유지,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보통 10년 20년된 건축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도 어렵고,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이 한국도로공사부지 곡각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 곡각지에 집단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연정 13통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거기에 대형사고도 많이 나고 오토바이사고도 많이 나고, 거기가 곡각지입니다. 그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땅을 사서 곡각지 행사를 하려니까 거기에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놓다보니까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라든지 같이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우선순위를 주어서라도 그분 이주를 시키고 사고유발지에 집단민원이라도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국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유지야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국유지관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 이관되거든요.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무경제과에서는 국유지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국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유지에 치중했는데 앞으로 국유지가 전부 다 넘어가는 것 같으면 공유지는 사실 몇 필지 안 됩니다. 남은 공유지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음 후임자께서 이런 부분을 모니터 상에서도 보고, 또 총무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현황을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혹이 안생기고 살맛나는 강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과장님 죽림동에 775-2번지 재활용선별장이 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것을 매각을 한 것 같은데 매각한 사유가 뭡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산 중에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행정에 필요한 재산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만약에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지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재산은 재무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재산으로써 클린녹지과에서 여태까지 관리해 오다가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를 시켰습니다. 용도폐지를 시키게 되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일반재산 중에서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 거기에 불필요한 창고가 큰 것이 있고 실제 남의 사유지 뒤편에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협소하기 때문에 처분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클린녹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근에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클린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하는 사항이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자기들이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지를 하니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팔 것인지 보유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것을 얼마에 매각을 한 겁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7억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공유지 공공건물점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이라든지 사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든지, 우리 구유지에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마을회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명지 같은 경우에 사유지를 점유하고 사용료를 주고 있죠. 그것도 매입한다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명지동사요?
간사 김병주
명지동사 말고 신포마을에,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신포마을에 마을회관요?
간사 김병주
예.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지금 사용료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자하고 협의했더니만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그분들이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안파는 것 같으면 우리가 강제로 살 수가 없어서 소유자가 협의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협의보상이 안 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면 강동파출소나 가락파출소 그 부지는 우리구 부지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3필지 다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국유지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유지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3분의 2 정도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부분도 있고 아직 우리가 인계 안 해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인계 안 해준 부분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인계 안 해준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죠.
간사 김병주
제가 2010년도 행감에서 했을 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 천가동요?
간사 김병주
천가동 말고 강동파출소나 가락파출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국유지라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방금 받고 있다고 해놓고 또 안 받고 있다고 그럽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은 대부료를 받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가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간사 김병주
천가동 동사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천가동 동사부지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매입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 그 국유지가 이관되더라도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상으로 해 달라,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놓았거든요.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이게 자산관리공사로 곧 넘어가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도 넘어갑니다.
간사 김병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더라도 무상임대가 가능하리라 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자산관리공사에 넘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용료라도 지급해야 안 되겠습니까.
간사 김병주
천가동이 가면 갈수록 도시화가 될 것인데 아직 동사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 어느 재무과장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입한다고 한 게 아직 매입을 하지 않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매입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매입 검토를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치단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양여나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자꾸 달라고 하거든요.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 대부료를 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전부터 했으면 적은 금액으로도 우리가 매입할 수도 있는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해도 감정 금액에 의해서 사야 되고 자산관리공사에 가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그것은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자연적인 수순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옛날에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산 것 같으면 싼 가격으로 샀겠죠.
간사 김병주
이 부분도 그 전에 지적을 한 사항은 빨리 빨리 진행을 했으면 지금 현재 천가동사도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부지 관계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천가동사도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똑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간사 김병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료를 안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계약 체결도 안 한 상태에서 대부료를 안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간사 김병주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해서 부랴부랴 대부계약을 해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사실 위원님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무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간사 김병주
그러니까 제 말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세요.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의 지적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구가 계속적 관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 편의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말 경 되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자산공사로 재산이 이관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재산평가에 대한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구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체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자산공사가 있으면 자산공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거기서 매입가격이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빨리 매입이 되면 되는데 매입이 지연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건물이 크기 때문에 변상금액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런 예측이 되어 있으니 빨리 빨리 해서 우리구가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기에 매듭을 지으라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설명만 하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다면 주민에 관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상은 뭐냐 하면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해야 되는 그 사업을 보는 것 같으면 첫째 마을진입 확포장공사, 두 번째 배수로 설치공사, 세 번째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네 번째 보안등공사, 다섯 번째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등 여덟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감독관을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하라는 법률과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관 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발의 부서에서 감독관을 선정해서 재무과에 사업발의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자료에 의한다면 많은 공사 1억 4,500만원, 5,400만원 등등의 법률로 인해서 감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에 감독관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감독관을 지정을 하게 되면 득을 볼 수 있는 과정이다, 물론 이분들 수당은 지급해야 됩니다.
두 가지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런 지역공사를 하면 땅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럼 그 지역사람들을 감독관으로 했을 때는 구가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인간적 측면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 과장님 보시지만 여러 가지 구에서 구민을 배려해서 기반시설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땅 소유 관계는 여러 가지 현황이 맞지 않아서 공사 중단 내지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은 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분야는 의원이 해야 되고 의원이 또 부족한 분야는 지역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협조를 구해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은 감독관을 선정하므로 해서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감독관을 선정하므로 해서 공사는 우리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행사에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투자적인 측면에서 아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공사 후에 하자보수가 생길 수도 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음 관련부서에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행감을 한 결과가 하자보수가 여러 수십 군데가 일어나고, 또 소파수선도 결론적으로 도시과에서 엄청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의한 감독관제를 두므로 해서 공사가 빨리 이행이 되고 공사 이후에 하자보수가 되도록 줄일 수 있는데 감독관 선정을 안 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것은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결론적으로 법률에 의한 어떠한 것이 올라오지 않을 때는 되돌려서 보완 조치를 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 책임은 발의부서 잘못도 있겠지만 보완 조치 지시를 안 한 것은 재무과 일부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물론 발의부서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직원이 업무가 과다해서 잊어버렸다면 이런 것을 보완 조치를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앞으로 여러 사업적 측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정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주민참여 대상공사가 총 14건인데 지정된 게 솔직히 1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그게 만약에 첨부된다든지 법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받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못 챙겼는데 앞으로 법상 그런 부분이 없더라도 이런 공사가 들어올 때는 계약할 때 같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부서도 지시 좀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칭찬은 되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감이 과장님과 저는 2년의 시간이었 지만 과장님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저는 평소에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친화력과 어떤 업무의 열정적 측면을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부하직원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리 작별인사는 아니지만 퇴임하시면 건승하시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마지막 행감에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칭찬이 아니고 제 인사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아쉬운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두재래시장 장옥을 하면서 그때 태양광을 못한 것이 아쉬워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대저1동에 사덕시장이 내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서 거기도 한다면 앞으로 구청사 모양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에 전력소모라든지 이런 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구적 재래시장의 역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 청사에 한 달에,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월 100만원 정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한 몇 년 되니까 예산 빠지겠습디까? 위에 지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국비시비 다 받았으니까, 그런 재래시장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제가 건의를 해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 그런 태양광의 시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용역기간이 올해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가 되면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와 함께 관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각각 시설물에 대한 용역비 추정액은 대충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지금 청사는 용역비가 얼마나 되며,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는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인지, 2개 합치게 되면 올 연말 만료되는 청사하고 같이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입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사 같은 경우는 산출금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에 산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구청사는 8억 9,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강서보건체육문화센터는 9억 7,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총 합해서 18억 6,900만원입니다. 요 중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한 87%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 16억 정도 선에서 2개가 시설관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관리사무소에서 보건문화체육센터도 같이 관리하게끔 그리하는 것 같으면 소장하고 사무원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같이 관장을 하면 그 두 사람 인건비 8,700만원 정도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두는 것 같으면 거기도 소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 사람을 줄여가지고 구청에 있는 소장이나 사무원이 직접 같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관리부서가 사실 많으면 엄청난 예산도,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밑에는 왜냐 하면 보건문화체육센터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당직이 있기 때문에 청사 보안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안하기 때문에는 인건비 빠지고 밑에 보건문화체육센터는 용역업체에서 전반적으로 다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소하고 시설관리, 주차장관리, 조경관리가 전부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수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현재 예산절감 효과를 내어야 합니다.
시설공단도 없는 것이고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예산 절감할 수 있지, 하나하나 면밀한 검토 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큰 건물을 짓고 나면 예산은 많이 소요되는데 관리와 예산소모는 그때그때 운영의 묘에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거기 태양광 설치했지 않습니까?
전기절감도 되는데 전기뿐만 아니라 매
사 운영에 큰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재무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 분들이 24시간 20명정도 됩니다.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는 완벽하게 할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직원들을 용역회사에 맡겨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만 한 달 밖에 안남은 우리 과장님이 사실 걱정됩니다.
이것을 잘 마무리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내내 욕을 안 듣도록 하셔야 합니다.
본위원이 맡아서 처리를 해 주고 나갈 때는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나중에 좋은 이미지가 남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업체 선정은 제가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여하튼 완벽한 착실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십년동안 공직생활마무리 하시는 마지막 행감에 참석하신 과장님께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시인을 하고 찾으셨죠?
CC-TV설치 및 관리 사항이 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보다 보건소 동주민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모든 장비가 중요하십니까?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CC-TV를 아직 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동사무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접근하면 바로 출동하기 때문에 거기는 CC-TV가 밤에는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 ‘저렇게 방치해 두면 곤란하다, 구 예산을 들여서 공공시설물에 CC-TV 설치해야 한다’고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 받았습니다. 그 건의를 받고 나서 판단해보니 그 말씀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14일날 정부종합청사 사건 아시잖아요. 동주민센터 건물도 우리 소관의 공공청사입니다. 것이 장치가 되어 들어가 있더라도 CC-TV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공간이 다 일률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야간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 제조업소 공장등록은 현재 개별 일지와 숫자가 총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10월 31일자로,
예상질문까지 다 드렸는데 페이지를 넘기면 어떡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개별,
위원장 김진용
714개 정도 됩니다. 맞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김진용
허가 내주고 만들고 등록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닌데 재무경제과에서 소관업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현황파악 소재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관리부분에 혹시 대책을 세웠는지 강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작년에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저희들도 공장등록을 하고 나면 해당부서에 농산과에 나 지적과에 통보해 드리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서인 농산과나 지적과에서도 자기들이 그대로 감면해 준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해당부서에요. 그러면 부서에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자료가 책자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대형버스 사용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 24일날 지역개발과에서 강서문화보건센터 현장점검을 하신다고 차량운행을 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구청과장님들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현장점검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구청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한 4km 정도 됩니다.
구청 전 간부가 가기 때문에 개인차 가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같이 모아서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10월 22일 날짜가 무슨 요일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0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쉬는 날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김진용
공무원워크숍 어디 가서 하셨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간부 공무원들 워크숍 갔습니다. 문경 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갔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문경 가서 문경시청 어떤 문화도 탐방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형버스 차량관리지침이면 에너지의 무분별한 것을 제재를 하고 연료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계장님도 정확하게 들으세요. 우리 의회가 앞에까지도 늘 차량을 운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 계획서를 세워서 해당부서에 다 통보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면 출발하기 일주일 전이나 10일 전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출발하기 하루 전에 통보를 하셔서 혼란을 가져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마지막 공직생활 떠나는 과장님께서 몸 사리지 않고 그 하나 책임지고 이번만큼은 허락해 주셔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배차관리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배차사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와 검토가 부족한 탓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강서구의 모든 관리 운영 면에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새로운 개정을 해서 전반적 예산절감차원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하셨고 계장님들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그리고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21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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