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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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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2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2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동주민센터, 기획감사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진용
모두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과 매년 되풀이 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강서구 부구청장 이광욱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께 전달)
위원장 김진용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반갑니다. 부구청장 이광욱입니다.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의에 따른 인사말씀에 앞서 대저2동장과 명지동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입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욱 총무국장입니다.
조맹래 복지산업국장입니다.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양사모 보건소장입니다.
한영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한만호 총무과장입니다.
김병선 재무경제과장입니다.
조정래 세무과장입니다.
장영숙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재철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전일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경배 클린녹지과장입니다.
박갑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최광식 농산과장입니다.
전진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동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연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김승욱 지적과장입니다.
박인동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박래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입니다.
김흥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허태근 대저1동장입니다.
석대식 강동동장입니다.
조만수 가락동장입니다.
전명애 녹산동장입니다.
박병금 천가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우리 500여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의 발전과 강서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와 부산시전화친절도 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최초로 민원서비스 우수직원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또한 인구 7만8천명을 수용할 생태수변 자족도시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전국적으로 125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강서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코텔타시티와 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신도시 등 미래의 강서발전에 초석이 될 대규모 개발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강서구는 부산의 미래를 선도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환태평양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배양하고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구정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뜻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면 우리구 전 직원들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좋은 귀감으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은 잘한 점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감사기간이 이틀간 늘어나 9일간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 감사일정을 먼저 오늘 7개동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22일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소관, 11월 23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클린녹지과 소관 11월 26일 환경위생과, 행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7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11월 28일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서 환경위생과와 클린녹지과 소관 감사 일정이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친 후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업무담당이 대신 답변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방청인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방청인께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실님과 홍화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은 배부해 드린 방청권을 패용하여 주시고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 중에 위원들과 증인의 발언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와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행위등 기타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을 꼭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동 직제 순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이 동장을 지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저2동과 명지동은 동장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행정민원 담당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출석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1동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현안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발언대로 나오 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장 직무대리
성말선 대저2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성말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동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동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동장 석대식
강동동장 석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강동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 행정민원담당께서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동장 직무대리
우창근 반갑습니다.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입니다.
명지동장 직대로 행정민원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락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장 조만수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조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관련 가락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전명애
반갑니다. 녹산동장 전명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천가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가동장 박병금
반갑습니다. 천가동장 박병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과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천가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장님, 또 민원행정담당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님과 행정민원담당관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시개발국장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 출석 대기시켜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뒤에 기획감사실 직원 계세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옥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 평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여성할당 비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 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비율이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녹산동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경우에는 스물 네 분의 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여덟 분이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전체 몇%가 됩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된 내용에 몇% 인줄 알고 있죠?
녹산동장 전명애
예, 40%까지,
정옥영 위원
여성위원회 할당이 40%는 여성참여정책에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우리 녹산동장님 천가동장님도 여성분으로서 아주 업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자치위원 여성분들도 성실하고 남성보다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40%로 하려면 몇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동장 전명애
사실상 스물 네 분이면 아직까지 부족한 숫자가 한두 분 정도 더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도 하고 있고 통장회의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분이 잘 없어 가지고 연말에는 40% 할당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족한 부분하고 계산해서 저희들이 다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배제할 분들은 배제를 하고 연말 되어서 정리를 해서 내년 초에는 40% 할당 비율이라든지 나머지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성분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여성이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녹산동장 전명애
예,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가락동 조만수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수 동장님! 언제 가락동장으로 부임하셨으며 현재까지 근무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제가 가락동에 부임한지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근무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지금 가락동 근무한지가 11개월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 정도 근무를 하신 기간 같으면 충분하게 가락동에 업무파악이라든지 가락동 전체에 주민의 민원사항 불편사항 고충사항은 충분하게 숙지하는 기간이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동장님 숙지하고 계십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예.
최일근 위원
모두에 조만수 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는 가락은 전체가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기반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라는 업무보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오봉산일주도로에 조기 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극심하므로 조기에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핵심 두 가지를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지역주민이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락동장 조만수
지금 7개 동이 있지만 가락동만 유일하게 건설 사업들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이 유일하게 안 되는 지역이 가락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주민들의 다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낙후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300호 이상에 대해서 그린 벨트 해제를 시킨 게 오봉산입니다. 그래서 오봉산일주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죽동 쪽에는 보면 길이 좁아가지고 차가 교행이 잘 안되어 상당히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다보니까 공장에 근무하는 차량 소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봉산일주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 투입한 게 34억밖에 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미터를 하고, 2,400미터 중에 850미터 정도 지금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찔끔찔끔 예산이 조금씩 내려와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상당히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행안전개선사업 여기도 보면 처음에 20억 내려올 때는 시만교까지 다 하려고 20억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20억 가지고는 얼마 못가고 식만배수장까지만 되고 그 이외 부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부분이 39억이 더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하면 한 해 다 끝내지 찔끔찔끔 공사한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락에 실상을 현재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는 매일 가다시피 가락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데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가락에 농번기였습니다. 거기 농민들의 아우성이 농로가 비좁아서, 또한 교차로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참 바쁜 시기에 서로 간에 교행을 하기 위해서 차가 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고충이 많았다는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산일주도로는 가락에서 수십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숙원사업으로 요구했던 사업이라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동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서셔도 괜찮겠습니까? 자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우선에 기반시설에 대한 분야는 차후로 미루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제가 볼 때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봉산일주도로 조기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장님께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일부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가락일주도로에 총 길이가 사업한 구간을 포함해서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제가 그 자료를 못가지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자료를 가지고 왔을 것인데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 길이가 2.4km 정도 됩니다.
역시나 우리 동에서나 구에서 낸 자료에 의한 다면 총 길이가 2.4km이고 추정 총 사업비가 15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일부 본예산 추경 등등에 한 34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대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종만
2011년까지 연장 490미터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도는 연장 200미터 사업비는 150억원, 2012년 2회 추경에 연장 180미터에 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도 본예산에 10억, 2012년도 본예산에 5억, 2012년도 1차 추경에 10억, 2012년 2차 추경 예비비로 9억을 해서 도합 총 34억원이 예산이 집행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연장길이 2.4km에 총 공사비 150억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대로 간다고 하면 추정적으로 이 도로가 완전 준공되려고 하면 얼마나 가야 준공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실제 보면 우리가 연간 10억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 20억에서 30억원을 투자를 하면 우선 불편한 구간은 먼저 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반영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우리 동에서 예산 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 부분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300호 이상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구에서 중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재정계획 세워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내가 기획감사실장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불편한 사항, 또 숙원사업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확인을 했고, 또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사실대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주민의 고통사항은 몇십년 동안에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지금 구에 사업진행을 본다면 추정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10년에서 12년은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구비로 전부 다한 사항인데 이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런 사업이다, 그렇다면 뭔가 모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에 일주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께서는 우려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이 상당히 보상비가 많이 들고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빨리 조기에 개설해야 되겠는데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우리 구비로 우선 투입을 해서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물론 소관은 구 소관 도로입니다만 우리 강서는 취락지들이 GB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지가 한 5년 되었는데 아직 기반시설이 완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도로 소관을 따질게 아니라 우리 강서구는 기반시설을 시작하는 단계다, 그래서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청장님, 부시장님 이하 저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래서 오봉산도로로 지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든다, 8천억 가량 든다, 이것은 도저히 구에서는 감당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해는 하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게 청장부터 해서 국장까지 국시비 확보를 한 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일로, 또한 다른 일로 국시비 확보한 사항이, 출장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일주의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국시비 확보에 간부공무원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오봉산일주도로라고 해서 지금 구비가 1년 전부터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2011년도부터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구비로써 충족할 수 없는 이 사업 같으면 2011년도부터 국비 노력을 했어야 된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오고, 오봉산 뿐이 아닙니다. 지구단위했던 취락지들이 전부 다 기반시설이 이제 갖추어질 시기라서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고 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일주도로에 대해서 전혀 국시비 확보로 인해서 출장이나 기관을 방문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국장님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강서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민이 몇백년 동안 보금자리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덧 개발의 물결에 쌓여있다, 전부 다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뭔가 모르게 생계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기 동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러한 위치에서 어느 때보다도 도시국에 위치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은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강서구가 대 변혁적인 사항에서 도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서구가 친환경적으로 도시가 만들어 질것인가 어떻게 하면 개발의 물결 속에서 주민의 생계터전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쪽에서 강서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금수현 한다, 보훈회관 한다, 근로복지관 짓는다, 여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도시국장님께서 이렇게 도시국의 위상이 서고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국이 강서구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행복마을 만든다고 가락에 오셔 가지고 과장님들 모시고, 가락에는 농로포장이 중요하고 오봉산일주도로가 중요한 사항인데 행복만들기 한다, 또 금수현음악당이다,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강서구 전체 선후사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기반시설부터 우선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도시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도 있고, 또 견해가 저하고는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가 저도 와서 보니까 개발물결에 쌓여가지고 그동안에 GB에 묶여있었고 개발에 편입이 된다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런 부분도 개발 쪽만 생각할게 아니다, 주민의 삶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개발에 편입되는 지역들은 선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시에 가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삶을 보상은 받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주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따뜻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오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시계획선이 다 결정해 놓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이것도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구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시작단계다고 해서 강서는 특별히 구도, 시도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이것도 올 연초에 제가 연초에 업무계획 때 구상을 발표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일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 급하다, 물론 재정여건상 도로도 넓고 해야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주민의 삶을 따뜻하게, 또 작은 도로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가꾸는 이게 더 급하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반시설을 강조를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도를 최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시간이 길어져서 질문을 좀 자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동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은 현실적인 분야를 조금 비켜나서 미래에 대한 아름다움을 저는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분야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강서구 전체에 우선적 사업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이고 국장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앞으로 강서를 복합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아름다움보다는, 그것도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내 삶의 터전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분야를 놓고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의 어떠한 그런 견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선과 후가 지금 어디에 포인트를 잡아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라는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락에서 강서로 이렇게 번졌습니다만 가락에 오봉산과 농업인에 대한 기반시설은 시급하게 해야 될 선 사업이다, 이 분야는 국장님께서 국비 시비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가락주민의 숙원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겸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 도시개발국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내년부터 도시계획사업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급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이고, 마을만들기는 기반시설 못지 않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내에 보시면 전부 삶의 질이 떨어지고 한 상태에서 따뜻하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봉산일주도로에 대해서 아까 건설과장님이 재정계획을 세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습니까? 오봉산일주도로에 관해서만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오봉산일주 개설도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져 있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세워져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예산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중기계획에 의해서는 132억을 가지고 2011년도에 10억, 2012년도에 20억, 2013년도에 20억, 2014년도에 30억, 2015년도에 30억, 그다음에 향후 투자가 22억,
최일근 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지금 현재 개설공사가 세워져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계십니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세웠다고 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기획실 할 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졌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 그 예산을 일시적으로 투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계획은 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안정적인 예산을 공급하고 원활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하여금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2011년도 2012년도까지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었거든요. 본예산 10억, 본예산 10억, 본예산 9억, 추경 이게 예산이 들쑥날쑥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웠더라면 이런 들쑥날쑥 예산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5년 이내에 150억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150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중기계획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가 끝이 나면 기획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가락에 여러 동에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기반시설적 측면이 아주 미약하다, 대저1동부터 천가동까지 다 나옵니다. 물론 국장님이 추구하시는 미래의 아름다운 강서구 저 원합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될 분야는 차가 가야 되고 사람이 가야 되고 농민이, 트랙터가 가야 되고 이것이 우선이기보다는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해하고 소득에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선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분야를 국장님께서 내년이라도 조속하게 일부분이라도 그 지역에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와 앞으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옳은 말씀입니다. 기반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서는 시작단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이런 쪽에 내년부터 집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또 마을만들기는 역시나 이것은 당장 문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는 없다, 이것도 동시에 하지만 기반시설에 내년부터는 우선해야 되겠다, 어차피 포괄사업비도 없으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고, 다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저한테 질의권을 주신다면 총무국장 출석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동장님들 감사를 오전에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이후에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출석공무원들 동장님들 식사 잘 하셨어요?
(“예” 함)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소화도 잘 될 것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 주민센터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 요?
최일근 위원님 또 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오전에 제가 가락동에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아마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녹산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동의를 한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녹산동과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을 출석 대기시켜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는 동안 그다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산동과 관련이 있는 총무국장을 출석 대기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국장님 안 왔어요? 저기 와 계시네요.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공통적인 7개동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존에 동에는 구청하고 협의라든지 업무의 협의를 얘기 합니다.
업무의 협의인데 업무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전에 최일근위원님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설과, 도시국에 관련되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실지 여러 가지 건설을 했을 때 기존에 설계에 주민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업체 선정이 되면 업체의 민원이 분명히 사업을 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인데 7개동에 현안사항이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으로 역할, 구가 가져야 할 역할들에 여러 가지 설계반영이라든지 기획실에 감사하는 측면이나 꼭 꼬집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설계반영이 되었는지 또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각 7개동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체가 건설사업에 반영되면 업체에서 주민들의 현장설명회라든지 하십니까?
강동에 석대식 동장님 기획실에도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마찰도 보고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동장 석대식
박명권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제가 7개동 동장님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건설과에서 주로 건설사업을 동 현장에 많이 합니다.
그동안 동에 현장을 끼고 있는 통장님들이나 마을 지도자들이나 이분들에게 사전에 사업을 한다고 통보 안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각동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하고 공문상 통보가 오고 강동의 경우 예를 들어서 7통에 사업을 하면 7통 현지 주민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잘 아시는 주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을 현지 명예감독관으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동안 동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현장설명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범위가 강동의 경우 덕도산 일주도로를 해마다 5억 10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때는 현장에 있는 8통 9통 10통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실제 했습니다.
사실 소규모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사실 일일이 주민들 모아놓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감독되는 공무원이 현장사업 시행하는 업체 대표를 아니면 현장 시공하는 현장감독관 책임자를 데리고 와서 마을의 통장, 새마을지도자 강동에는 개발위원장을 이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인들, 마을을 움직이는 분들을 모아놓고 그 분들에게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동네에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지만 그때 사업하는 기간 동안 도와달라는 설명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들 마찰이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들이 여러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할 기회가 없는 시기에 또 이 사업을 하는 줄 모르는 주민들이 자기가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아놓고 포장을 한다든지 할 때 내가 저 논에 밭에 가야 하는데 사전에 설명을 안 하느냐 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과 입장이나 시공업체 입장에서 마을대표자에게 설명 드렸는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저는 동에 내려간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그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동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 건설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석대식 강동동장님께서는 기획실에도 계셨지만 여러 가지 설계 반영에도 주민들의 뜻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 해 하수도 파일의 경우 60미리 관이냐 넓었을 때 100미리 관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존에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서 명확하게 설계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유기적인 협조 자체가 민원사항이나 건설 파트나 하시는 분이나 업무에 협의적으로 해 주셔야 바람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7개동에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사항이 생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의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동장님이라든지 조금 합심해서 국유지라도 여태까지 쓰고 오셨다 아닙니까?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비도 따라야 하고 사업규모가 크다 보면 그런 사업이 되는데 작은 사업을 하다보면 구 사업의 경우 도로 폭이 15미터, 20미터, 25미터가 넘었을 때는 여러 가지 설계반영을 하던지 표면적으로 하는데 15미터의 경우는 설계반영을 할 때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해야 땅을 파고 땅을 팠을 때 다시 재차 파지 않고 미리 관이라도 묻어놓으면 유기적으로 되지 않나 싶고 특이하게 동에서는 인력도 부족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들께서 비중을 차지 하다보니까 명지의 경우 10인치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명지동장 직무대리
우창근 명지는 1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녹산은 대형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대형 양수기가 12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12대입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납니다.
대형 양수기가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동에서 양수기를 관리하죠?
(“예” 하는 이 있음)
동에서 관리합니다.
사업이라든지 여성인력에 비교 했을 때 점검이라든지 유기적인 협조가 모자라지 않느냐 남성 비율이 제가 생각하기에 모자라는 것 같은데 대저1동의 경우 대형 10인치 양수기가 동으로 이관되었죠?
대저1동장 허태근
예, 동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동으로 이관된 사유라든지 허태근 대저1동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저희들 대형양수기가 2대 있는데 이번에 1대가 이관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자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하고 평소에 점검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 동의 인력 현황이 반 정도 여직원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민원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출산휴가라든지 여직원들이 어쩔 수 없는 인력 수급현황인데 저 개인적인 견해는 평균 출산휴가 가는 여직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 인력파트에서 파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가락동의 경우 출산휴가 몇 분 갔습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2명 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락도 대형양수기가 많죠?
가락동장 조만수
가락동은 대형양수기가 6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상황을 구나 청이나 힘들 것 입니다.
적어도 6인치 이하 10인치 이상 대형양수기입니다.
점검도 해야 되고 관리이관권이 책임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재난을 한번 당하고 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는 배수로정비라든지 무단투기 CC-TV는 확대되어서 저도 보니까 주변 환경은 많이 근절이 된 것 같습니다.
깨끗해진 것 같은데 각 동의 현황 사항은 여성의 출산휴가라든지 비교하고 업무의 가중한 부분은 시급함을 요하는 것 같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지만 매뉴얼이 어떻게 짜졌느냐에 따라서 건설사업에 지역들과 민원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거기에 설계반영이라든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설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오폐수라든지 같이 땅을 팔 때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천가동장님은 의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천가동장 박병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현 실정에 맞추어서 여직원이라고 해서 꼭 그런 일을 못할 것이라는 것 보다 어떤 일이든 남녀 구분하지 않고 가서 찾아서 일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대처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천가동장님은 여성분이라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휴가라든지 대형양수기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시급함이 뭔가에 대해서 요구하고 제가 항상 동하고 구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요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노력하셔야 안 되겠나 요구를 하고 반영하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집어서 이런 부분은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총무국장님 동하고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이관을 동에 너무 맡기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업무야 우리구의 직제 규칙이라든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여직원들 출산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결원 보충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신규 수요를 조사하는데 사실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가족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어야 합니다.
전부 내년 신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내년에 출산할 계획이 있냐 하면 대답을 잘 안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명 올렸는데 한 40명씩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가족계획도 총무계에서 좀 통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가족계획을 가진 분은 동에 안내려주고 그런,
총무국장 정봉욱
가족계획도 인사부서에서 남성들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여성들도 인사부서에 들어오면 여성끼리 상담해서 내가 언제쯤 아기를 출산할 것 같다 하면 인사배치에도 고려를 여성 성인지적인 인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대형양수기라든지 관리권이라든지 재난관리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개발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일선에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양수기를 직원들하고 구에서 담당들이 맡고 있는데 실지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비를 들이더라도 그런 것을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에 통장님들께 수당을 드리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돈을 좀 들여야 합니다.
박명권 위원
돈을 들이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매뉴얼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병주
명지사무장님, 동장님 교육가고 안 계시는데 가볍게 한번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는 10월 2차 추경 전에 명지오션민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순방한 적이 있죠?
그래서 증축관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옆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증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으셨죠?
명지동장 직무대리
우창근 예, 들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사무장님께도 대안 제시를 했고 설명도 드렸는데 이것이 무산되었죠. 예산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명지동장 직무대리
우창근 예.
간사 김병주
이때 주민들 의견이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명지동장 직무대리
우창근 주민들은 옆에 소방서 부지를 총무과에서 당초에 같이 매입을 해서 다시 크게 증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 관계가 도시계획상 즉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있는 부지에 증축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소방서 부지하고 같이 합쳐서 다시 증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본위원은 무조건 삭감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사무장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을 마치고 적십자 7개동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석대식 강동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구에서 1년에 적십자 회비를 걷죠? 한 가구당 얼마를 걷습니까?
강동동장 석대식
그것이 3,000원, 5,000원, 1만원 구분해서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3,000원, 5,000원, 1만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3,000원이고 어떤 사람은 1만원이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강동동장 석대식
어제 제가 적십자 부산시 지사에서 주재하는 적십자 총회에 갔다 왔습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방법을 과거에는 동에 있던 총액을 배정하면 각 통별로 가구 수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통에 몇 명 거주하느냐 감안해서 목표액을 하면 통장님들이 그 목표액을 가지고 고지 없이 할 때는 잘 사는 사람은 많이 걷고 못 사는 집은 좀 적게 걷고 해서 목표액을 달성해서 동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동에 할당된 총 금액을 가지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어제 지사장님 말씀이 그때는 거의 100% 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반발이 있고 시대가 민주화, 강제징수방식으로 하니까 반발이 있고 해서 지금 아파트는, 우리 강서는 촌의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고지 형태로 합니다.
고지를 하면 자진납부해서 고지서로 납부하는 식으로 하니까 징수율이 30-40% 못 미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적십자 사업을 100으로 볼 때 고지한 금액이 30% 40%밖에 안 들어오면 나머지는 60-70%는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면 다른 적십자가 여러 가지 협조가 가능한 대형기업이라든지 협찬을 구해서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간사 김병주
적십자가 얼마 전에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안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동동장 석대식
그런 문제가 있다고 총 1시간동안 회의를 하면서 징수문제가 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5공 6공 시대가 지나서 문민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왔는데 옛날에 모금을 모든 것을 정해서 할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현재도 강서구도 아파트가 생기고 원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방법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강동동장 석대식
이야기 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곡에서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지서가 3장이 날아옵니다. 3,000원, 5,000원, 1만원짜리가 동시에 날아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에는 지역별로 약간 징수방법이 틀리게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과거와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병주
잘 알겠습니다.
조만수 가락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 4개동에 있는 적십자회비 모금함을 다 봤습니다.
명지동은 99%, 가락동과 천가동은 100%, 10원짜리 하나 안 틀립니다.
녹산동은 100%를 초과했습니다.
이 모금함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금함이 조만수 동장님은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된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만수 동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가락동장 조만수
강동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서 납부를 합니다.
전에는 통장들이 할당액을 얼마를 주면 그 할당액을 맞춰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개인과 기업체가 있습니다. 개인 납부자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기업체 납부자가 많습니다.
100% 된 것은 통장님들이 거둘 때 기업체에 가서 금액을 좀 더 받아서 100% 달성했지 않나 봅니다.
간사 김병주
통장님들한테 배분이 나가는 것이죠?
본위원이 각 통장님께 다 물어봤습니다.
가락동장 조만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병주
무슨 의견이 나온 지 아십니까? 다 못 걷는데요. 동네 돈으로 낸데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분명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 들어 봤습니다.
개인집에 갖다 주면 안낸데요. 동네기금으로 100%를 맞추고 있습니다.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1동 2동 상관없이 다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한 해 두 해 흘러온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내년이라도 개별 부과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개별 부과하는 것을 동네기금으로 할당량을 맞춥니까? 조만수 동장님께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7개동 강서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동장님들 다 인지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관할 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아까 말씀대로 고지를 하게 되어 있으면 원칙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사 김병주
내년부터라도 통장님들께 배분을 하지 말고 각 가정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국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럼 다음 회를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동장님 김부근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재 시행을 혹시 하고 있는지 천가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그런대로 각 동에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천가에는 이용객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천가동장 박병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가동은 지역적인 여건이 한 군데 모여서 하기에는 인원이 많이 안 옵니다.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풍물교실을 하고 있고 천성에서 요가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풍물교실은 주변에 동선이나 주민들이 오셔서 15명에서 20명 정도 와서 매주 화요일 하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천성에 하는 요가교실은 주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성에 와서 하면 좋겠다 해서 매주 월요일에 천성교회 강당을 빌려서 요가를 하고 있는데 매번 2-30명씩 참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두 가지 프로그램 밖에 못하고 계시네요?
천가동장 박병금
등급이 있는데 인구수가 적은 곳은 프로그램을 2개 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동민이 숫자가 적은 탓인지는 몰라도 외곽지역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 2개 말고 다른 개발해 보신 것이 없죠?
천가동장 박병금
교양프로그램은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복지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집수리봉사단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살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발굴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해서 집을 수리하는 예산을 500만원 정도롤 별도로 받았습니다.
대학교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집수리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천가동장님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대신 공조를 해서 역할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쪽에 다시 묻겠습니다.
대저1동장님! 현재 대저1동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할 것으로 아는데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현재 최근에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색다른 것이 있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이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 서예교실입니다.
대금교실을 재작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흐지부지하다가 올해부터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2개 교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몇 가지입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전부 16가지입니다.
김부근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1동은 애로사항은 문화원도 가까이 있고 여성센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성센터라든지 문화원에서 안하는 프로그램을 하려니까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위원장을 해봐서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이 효율적으로 주민들과 동과의 운용방향에 따라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참여 안하는 쪽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회원 참석이 불가능할 때 빨리 대처를 하고 바꾸어 주고 잘 안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정하고 처리를 빨리해 주셔야 하는데 다양한 과정에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고 인원이 한 10명 7명씩 온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각 동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는 꼭 직원들을 시켜서 출석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했을 때 참여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고 바꾸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만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지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동 동장님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저1동장 허태근
각 단체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없애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년에 개설해야 할지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주어진 예산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을 줄이든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민자치 역할의 강화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 같아서 동장님께 말씀드렸고 대저2동 사무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하는 중에 그동안에 진행이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랍니까?
대저2동장 직무대리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7개 프로그램하고 체력단련실, 정보열람실, 9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은 노래교실인데 여기에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용 인원이 주1회 3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는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한 10명 정도 주1회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구상은 하는데 작년에도 설문조사도 하고 많이 의논은 했는데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수료제로 바뀌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이 너무 오랫동안 이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역문제해결 공모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개가 선정되어서 월포 행복마을을 위한 마을문화 만들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꼭 긴 프로그램을 주1회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이 젊은 층이든지 나이 드신 층이든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수료제도 내년에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무장님 여러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자치위원회가 프로그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주민의 여가선용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각 동에서도 여러 현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민의 프로그램 1개를 잘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과 소통이나 화합이 마을이나 동의 운영이 잘 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서 그 동에 각자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에 적극 신경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어요?
김부근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먼저 김병주 동료위원님의 앞서 신문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총무과 소관사항 감사에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명지에 사무장님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구보에 실린 단면적인 분야 명지오션시티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사항에 가서 신랄하게 제가 비난을 합니다. 다만 명지동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명지오션시티에 증축관계는 보다 쾌적하고 보다 넓은 공간에서 주민이 편리한 시설로 만들어서 하라는 쪽에 좋은 취지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의도적인 측면에서 강서구의회에서 삭감 조치했다, 그런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충분한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공평성 있게 이 문제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녹산동장님, 명지 사무장님께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동장님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역에 어려운 것은 강서구 전체 개발의 중심에 녹산이 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한 점이 생활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세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첫째는 주차장 부족문제, 두 번째는 마을버스 배차문제, 세 번째는 주택가 내지 공사현장에 무단쓰레기 방치라고 어려운 실정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호공원에 주차장 문제, 이주택지 문제 등등 많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무단쓰레기 방치 관계는 녹지과에서 제가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 10월경에 아마 인사 전보발령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보발령인지 아닌지 문제는 나중에 총무국장님하고 나누기로 하고 현재 직원에 대해서 전출자가 되겠습니다. 성명, 직급, 직렬,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산동장 전명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원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10월 23일자로,
최일근 위원
잠깐만요. 동원명령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동원명령부터 이해를 해 보고 싶습니다. 동원이 예비군 훈련가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적은 일단은 녹산동에 두면서 근무는 명지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을 동원발령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예비군훈련 간 줄 알았습니다.
녹산동장 전명애
그 직원 이름은 사회복지 6급입니다. 원종대씨인데 이분이 2012년 1월 5일자로 녹산동에 전입해 와서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계속 근무하다가 10월 23일자로 명지동으로 동원근무 명령이 났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출자가 성명은 원종대 직원이고 직렬은 복지사, 직급은 6급, 근무기간은 1년 이내다?
녹산동장 전명애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지사무장님! 거기도 전출자가 생겼죠? 전출자에 대해서 똑같이 성명, 직렬, 직급과 근무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녹산에서 원종대 직원이 동원명령이 나서 명지동으로 오고 대신에 우리 명지동에 근무하던 권선희 직원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녹산동으로 같은 날짜에 10월 23일자로 갔습니다. 권선희 직원은 명지동에서 한 2년 정도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1년 정도라고 하면 안 되죠. 1년 이내 근무자입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1년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입은 생겼으니까 명지동에서 녹산으로 전출에 대해서는 성명은 권선희 주사님이고 직렬은 복지사입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7급 사회복지사입니다.
최일근 위원
1년을 초과한 근무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그럼 10월경에 명지동에 조그마한 불상사로 인해서 전입과 전출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소상히 해 주십시오.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사유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오션시티 민원센터에 작년까지만 해도 정규직원이 3명이 근무 했습니다. 계속 아시다시피 인구가 늘다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보강해서 올해 초에 5명이 근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수요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또 그 5명이 전부 여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대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자직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우리 본동에서도 남자직원이 적어가지고 이번에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민원인도 많고 보강이 시급하기 때문에 남자직원 쪽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발령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예.
최일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 반대입니다.
여직원과 남자직원의 고루 분배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답이 안 맞는 게 7월 정기인사나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연말을 두고 10월달에 했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입전출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균형에 맞춘다는 것은 신년 초나 정기인사 때에 행정을 보고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정기인사 때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럼 7월달에 밸런스를 맞추어 놓고 1-2개월이 지나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전보발령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감추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인사조치가 있었느냐 라는 문제는 10월중에 민원인이 전입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 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민원인이 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인사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명지동 행정민원담당
우창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말씀드리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수요가 많아가지고 직원들이 대처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직원으로서 윗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론은 민원오션시티에 전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쪽에 전입을 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동시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이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을 호소호자 직원이 큰 업무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었다, 그래서 민원인이 곧바로 해주면 될 사항을 왜 미루고 안 했느냐 해서 위쪽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됐으니까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명히 녹산동장님께서 동원발령이라고 했습니다. 동원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동원근무는 공무원법 상에 임용행위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임용행위를 보충하기 위해서 특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동원발령이라고 하길래 이해를 못해서,
총무국장 정봉욱
동원근무명령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줄여가지고 동원발령이라고 했는데 저는 예비군을 보니까 동원예비군하고 일반예비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종대 주사님이 예비군이 되어서 동원명령으로 명지 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동원근무명령은 결론적인 사항은 전보발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동원발령은 뭐냐 하면 어느 한 부서에 업무가 과다하다, 직원이 유고가 됐다 라는 특수한 문제가 생길 때 업무의 여유가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그것을 다시 업무를 종료하고 원대 복귀하는 것을 동원근무명령이라고 그럽니다.
즉 이 내용을 보면 전입과 전출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편법입니다. 동원발령이 아닙니다. 편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지에서 그런 업무가 과다하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전출을 안 시키고 녹산동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전입과 전출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전보발령이지 이것은 동원근무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 임용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전보제한이 그 사람들이 걸려있어서 전보제한을 풀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인사위원회는 정기인사 할 적에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을 전보시킬 때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이것은 좀 부적절해 가지고 동원근무명령이라고 하는 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에 발령은 적절치 않습니다. 물론 인사에 발령규칙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인사의 어떤 원칙에 벗어나서 이것은 동원발령을 내렸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뭐냐 하면 지난 2011년 행감 때도 되도록이면 본청을 떠난 동사무소에서는 1년 내의 근무자를 전입과 전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녹산동이 발생을 했죠. 대저1동에도 역시 농지관리원이 1년 미만의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총무과장님 계실 때 동에는 일선행정이 중요하다, 구에는 같은 직렬에 급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동에는 그 직렬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직원의 경험에 따라 가는 것 같으면 대처하는 직원이 오랫동안 이해를 해야 만이 민원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근무자를 되도록 동사무소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간곡하고 부탁을 드렸고, 속기록을 보는 것 같으면 과장님도 그 당시에 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불거진다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번에 녹산동과 명지동에 일련의 사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도 아니고 업무에 규칙을 위반한 사항도 아니고 오로지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도와준 사항인데 민원인이 빨리 해주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런 인사 조치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며 탄력적으로 주민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어떤 생각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누구든지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런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명지오션시티는 아까 명지동 민원행정담당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민원이 까다로운 곳이 명지오션시티입니다. 아까 민원 전출관계 그것도 사실 있었는데 그 전에부터 주민들도 그렇고, 또 명지오션시티에 사는 우리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도 오션시티 기능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간혹 난폭한 민원이 많이 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고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젊은 여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해서 그 민원을 제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이번에 녹산동에 원래 6급 직원 팀장을 갖다놓았는데 원종대 직원이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담하는 대민 대응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급도 6급이고 해서 그분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렬은 우리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느 동에 가더라도 즉시 업무 적응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선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구 본청도 능력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일선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렬이 한 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문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짧은 기간에는 어렵다, 그래서 동 행정이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어떠한 전입과 전출 이것은 지난해에도 행감에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자제를 해주어라고 재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지오션시티의 어떤 인사 관계, 물론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한 결과 물론 여러 측면에서 인사를 단행했지만 단면적인 원인 제공은 민원관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결과는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거나 규칙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고 순수한 민원을 위해서 했느냐 라고 한다고 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 좀 더 직원들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간부 공무원이요. 구가 해야 될 일이며, 또한 직원들이 이 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국장님의 판단이 계셨겠지만 단면적으로 이번에 인사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2번 다시 이런 인사는 해서도 안 될 것이요,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좀 더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좀 더 그 부서에 가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간부의 판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나 그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야가 계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우리 공무원들 비리라 하는 게 공금횡령이나 이런 것도 비리지만 제일 큰 비리가 불친절입니다. 주민들이 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자기가 대응을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 민원을 대응하는 친절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 인사 부서에서도 직원들의 그런 역량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친절이 최우선입니다. 친절을 또한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신적 마음이 수행되어야 되고 사기가 충전되어야만 친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로 국장님이 친절우선이라고 하면 저는 직원들 사기가 우선되어야만 친절할 수 있다는 공유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락동장님! 저는 자치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가 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자치위원회가 우리 부산 강서구 자치위원회 운영 실태를 관람하고 견학을 할 수 있는 질 높은 자치위원회를 한 번 만들어 보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확인을 합니다.
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에 보면 구성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가락동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이 몇 분입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지금 우리 가락동에서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전부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락동장 조만수
우리 가락동에는 실제로 인구가 3천명도 안 됩니다. 2천 8백여 명 정도 되는데,
위원장 김진용
전혀 시도도 안 해 봤어요?
가락동장 조만수
에, 아직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동동장님! 똑같은 맥락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동동장 석대식
제가 강서구 자치위원회 운영조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17조 구성에 보면 동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나 공개모집,
위원장 김진용
동장님 제가 질의하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강동동장 석대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강동에는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다른 동장님이 공개모집을 약간 병행해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대저2동 행정담당님 답변해 보세요.
대저2동 행정민원담당
성말선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공모는 안했고 추천제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국장님! 제가 확인하는 내용은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구성원 부분에 1항에서 7항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과연 현재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여기 조례에 비하여 제대로 운영과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선 동장님들께서는 내년부터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죠? 구성원 관계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녹산동장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녹산동장 전명애
예,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자치회 예산집행,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2011년도 2012년도 내용.
녹산동장 전명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면 곤란하죠.
녹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2011년도 1,800만원, 2012년도 1,64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녹산동장 전명애
3페이지 위에 부분 말씀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집행은 대부분 다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것뿐입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예, 프로그램 운영비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화합의 밤이라든지 주민자치활동으로 인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녹산동장 전명애
예.
위원장 김진용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징수 못하는 이유는요?
녹산동장 전명애
징수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용
수당을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징수를 조례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 그럼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수강료를 내고 오면 수수료라고 해서 징수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참여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무료로 하고 강사수당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것은 동장님의 판단이죠?
녹산동장 전명애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일선동장님의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죠.
그것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녹산동장 전명애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공히 7개동이 다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하는 곳이 자료에 보니까 없어요.
총무국장님!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확하게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합리성 있게 현실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장님들한테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7조 운영 5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회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 조례를 총무국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조례에 어긋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래서 요 조례가 아마 올해 개정됐을 것입니다. 그때 법제심사를 하면서 조례에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징수를 안 하면 동에 직원들이 나중에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용료냐, 지금 무료로 해도 활성화 안 될 판에 돈까지 받아야 되는지, 시행규칙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류시켜 놓았거든요. 한 번 해 보고 타 자치단체도 과연 돈을 받는지 알아보고 만들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돈을 못 받습니다. 시행규칙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타구에 알아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본위원장 얘기는 각 동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어떤 위치에 와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가 부적합한지 적합한지 현실적으로 맞는 수준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장님들 수고를 하시는데 국장님한테 총무국 산하에 질의를 하겠는데 이왕 자리에 나오신 김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4항에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됐어요.
여기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지방행정사무관 박래영 이렇게 구청장이 명을 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 예전에는 산단행정지원센터 앞에 명칭이 뭐였죠?
총무국장 정봉욱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진용
그 당시 사업소장이라고 명했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소장으로 명하고 있죠?
총무국장 정봉욱
예.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라고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가락동장, 강동동장, 녹산동장 개정된 조례하고 지금 명하는 내용하고 일치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게 법에 동장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관련법에 보면 동에는 동장을 두고 구에는 구청장, 시에는 시장을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법정 직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 바꿉니다.
위원장 김진용
뭐냐 하면 소방본부에 보면 119강동안전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전센터장으로 명을 받아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가 하나부터 여러 가지 개정됨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애매모호한 이런 것을 그냥 두고, 그래도 우리 강서구가 미래가 있고 한데 이게 기본적인 행정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징수할 수 없는 부분에 징수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고 실천 못하는 행정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동장님께서는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동에 관련되어서 검토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있으면 건의를 하셔야죠. 센터장으로 불러야 되는지 동장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간다, 그것은 아닙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고 조례가 앞서 가면서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만큼 변해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 분이 건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조례 하나만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몇 가지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부분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돌아가셔가지고 검토 한 번 해보시고 진짜 현실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자치위원회 운영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일선에 수고 하시는 동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부적절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건의를 하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현실적으로 맞추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그리고 뒤에 사무장님들 장시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감사하는 가운데서 동장님을 오랫동안 붙들어 놓고 감사한 예가 없을 줄 압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셨고, 또 일선에 가셔서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모든 행정민원담당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법무,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애정과 관심으로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2011년도 7월 25일날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도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본 조례를 적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운영의 문제점이 없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옥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정 조례를 올해 12년 3월 10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여위원 구성은 당연직위원 6명과 민간위원 8명, 즉 동별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민간위원 선정은 금년 4월중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예산의 일반에 대한 교육을 올해 9월 7일날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사전에 사업공모를 실시하여 공모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심의하려고 했으나 위원 구성이 늦어지고 2012년도 예산편성이 9월에 시작됨에 따라서 금년도 자체사업 중 시설비를 대상으로 1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정옥영 위원
14건 중에 중요한 몇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대저1동 대지상리 행복센터 건립 8억, 본녹산 행복센터 건립 7억, 명지동주민센터 앞에 소공원 조성 2억 5천, 가락동 시만교 외 1개 확장공사 8억, 천가교에 1개 정비공사 5억, 대저2동 맥도지역 공항로 일원 배수로 준설공사 3억 2천, 명지동 진목마을 일원 도로개설공사 10억, 지사주민복합센터 공원시설 2억, 동선이주단지 생교간 도로개설공사 5억, 대저1동 칠점마을 배수로 복개공사 1억, 강동동 2036번지 일원 배수로정비공사 1억 7천, 명지동 진목마을 앞 구거복개공사 1억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더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구한 것은 없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참여위원들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적합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전부 적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설령 적합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예산사정상 계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합하다고 해서 강제조항으로 당연히 예산에 계상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하시겠지만 보다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더 심도 있게 물론 잘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 더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법령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계장을 발언대에 모시고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예산계장!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실장님한테 묻는 게 예의입니다만 예산편성은 법적 기준과 법령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담당이 잘 이해하시리라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실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상위적인 법령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저희들이 헌법 이하 지방재정법을 가장 근간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방재정법은 몇 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은 36조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36조와 33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36조 내용을 조금 제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36조에 따르면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절차를 지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가 세입에 의한 세출을 정확하게 하라는 어떤 절차의 법령적 기준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최일근 위원
또 묻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경우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절차, 마지막 예산을 집행하기까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부터 집행까지의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중기개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네 번째를 넘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의결을 받고 사업을 집행을 하는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용역비가 기타 등등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은 받고 또한 최종적 절차를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에 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용역비다, 또는 타당성조사비다 이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는 단위사업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을 타당성 용역비나 기타 등등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단위사업으로서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심의를 득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산이 단위사업이든지 단위사업이 아니든지 간에 의회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 대상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은 20억 이상일 때에 구에서 심사대상 범위가 있고 시에 범위가 있고 행안부에 범위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구에서 범위대상, 시에서 범위대상, 행안부의 범위대상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저희 구에서는 20억 이상 50억까지이고 시에서는 50억 이상 200억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20억에서 50억까지는 구의 심의대상, 50억에서 200억까지는 시에 대상, 200억 이상은 행안부의 심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대상 범위를 총 사업 예산으로 해서 심의 범위 대상에 따라서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죠. 총사업비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와 그에 대한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총사업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에 따라서 50억 같으면 구가 될 것이고, 50억 이상 같으면 시가 될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것을 부지다, 건축비다, 분리해서 총사업비가 아니고 총사업비라 하면 결론적으로 부지와 그 사업에 연계된 총체적인 분야를 총사업비라 말한다, 그러면 심사범위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심사대상청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 사업을 하는데 심사대상에 부지는 부지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라 함은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한 것을 총사업비라 한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 범위대상을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투융자심사가 절차를 위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범위는 구는 20억에서 50억 범위다, 그 법이 심사대상 범위를 받는데 총사업비에 한해서 해야 된다, 토지와 건축비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법 기준이 있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최일근 위원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10억 이상일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해야 된다 맞으십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예.
최일근 위원
그렇고, 그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의회에 승인이 된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 이외에는 어떤 돈이라도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상 예산계장님한테는 확인만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적이고 성실한 답변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 제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김병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주
실장님 지난 7월 1일날 6대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본회의에 구청장 참석 여부 건이나 의장취임인사 건이나 지난 10월 하반기 국내연수 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소통부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그것으로 끝입니까?
실장님이 7월 3일 부임한 이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연결고리가 기획실에서 집행부와 의회에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의회의 창구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오자마자 바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 내년부터라도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현재 노력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6대 후반기 7월 1일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삭감을 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또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노력해 보지도 않고 부결시켰던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한 달 전에 잘못됐다고 부결했던 내용이 한 달 후에 그대로 똑같이 올라옵니다. 하나도 노력했던 의미도 보이지도 않고, 다음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게 꼭 그렇게 맞는 예산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그만큼 그 사업에 절실했지 않나, 각 해당부서에서,
간사 김병주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삭감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부결시켰던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도 전혀 안하고 그대로 올린다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라며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중간에서 소통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 100억이라는 들어가는 금수현음악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마디 사전 상의 없이 서류만 달랑 올려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께서 사전에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로가 소통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이러한 것을 기획실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앞으로 본예산도 있고 한데 특별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김병주 동료위원님의 시설적 측면, 그다음 보도적 측면에 대해서 보충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176회 임시회 때 삭감된 시설적 측면 예산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강서구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반영해준 기획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서구보라 하면 강서구보를 통해서 행정을 이해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강서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강서구보의 발간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거기에 보면 삭감된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비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보면 무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무산’ ‘보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무산이라는 보훈회관, 금수현 등등의 무산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경상도 말로 끝났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해 놓고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다. 수정 보완이 되는 그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끝났다고 보도해 놓고 또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옵니다.
양심적 측면이나 강서구민들한테 의회를 비난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예산 달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강서구보하고 상관없이 예산적 측면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예산적 측면에서 1차적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서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올릴 때는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해서 올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들여지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녹산동주민센터다 하면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려서 의회 심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겠죠. 구 총무과에서는 구민들에게 일일이 가서 설명을 못 드리니까 구보를 통해서 이번에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이번에 할 수 없다는 저희들의 홍보차원이지 의회를 매도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구보를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하게 실장님으로써 직원으로써 그런 말씀을 하고 답을 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그 신문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간부직원이 통장회의를 나가서 일방적으로 의원을 매도한 것도 사실 증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 삭감을 했다는 어느 모 국장의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물론 구보를 내는 것은 총무과이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부서지만 총괄적인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은 기획실이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를 뭔가 모르게 잡아야 되지 않나, 전적으로 윗선에서 잘못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위적 측면에서는 할 때까지 했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앞으로 총체적인 분야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기고 이런 분야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는 것이 상생적 측면에서 구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박명권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질의 하세요.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최일근위원님, 김병주위원님 항상 말씀했던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한번 되짚고 넘어가는 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이번에 지방재정투자에 20억 이상 50억 미만에 투융자 대상에 제외된 것이 녹산 근로복지관 재원이 98억이라고 이번에 20억짜리 부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셨는지, 부산시의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부산시의 투융자 심사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남과 동시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절차는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 부산시에 98억이 올라왔는데 100억 미만입니다.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비 공유재산 취득에서 20억을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명지문화시설
박명권 위원
근로복지관이라고 녹산 송정에 98억 짜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부산시에 요구했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근로자복지공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실을 통하지 않고 현재 건설과에서 바로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와서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시비 내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는 안거치고 구 공유재산취득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일어난 사항이라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1차적으로 반려된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투융자 심사, 우리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고 거기에 맞게끔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면밀히 검토하시고 강서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라는 답은 주민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시의 절차를 밟고 국시비에 대한 부분도 논의를 하고 했으면 큰 프로젝트는 해소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올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동에 이야기 했듯이 감사라는 직책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컨트롤 차원에서 설계반영이나 예산반영을 해소할 수도 있고 반영이 더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대해 더 설계를 해 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 할 때도 땅을 파면 오폐수 관이라도 묻을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매뉴얼만 있으면 각 과에 의논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 컨트롤타워인데 감사실에서도 현재 건축과이지만 건설과에 감사가 있지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미루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빠트리지 말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안 듣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부근 위원
실장님!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이태원 외 289명의 민사소송 제기한 임금 관련한 소송의 내용과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김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외 289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 관계입니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 외에 근무를 현재 적용시키는 것은 저녁에 7시, 그러니까 퇴근 후 6시지 않습니까. 7시 이후부터 4시간을 인정해서 11시까지입니다. 11시 이후 근무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총 36시간을, 기본으로 10시간을 주고 기본을 하든 안하든 10시간 계상을 시켜 줍니다.
근무시간에 조금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6시부터 7시까지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시간은 의무적으로 주고 나머지 26시간은 방금 전 7시부터 11시까지, 그다음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총 36시간을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보면 하루에 4시간 할 수도 있고 좀 더 일이 밀리면 5-6시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시간 이외에 한 달 동안 근무하다 보면 40시간할 수도 있고 50시간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는데 36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지급하라는 소송 내용입니다.
김부근 위원
1차 소송에 대한 답변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잠깐 자료를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2012년 7월 25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소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9월 6일자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소장이 정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외 11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체를 1건에 피고인을 잡았습니다.
노조에서 하다보니까 중앙노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 법무공단의 사건을 위임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와 함께 서울에 있는 정무 법무공단의 사건을 이입하여 응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고 답변서만 그냥 제출된 상태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현재 진행과정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소장이 7월 25일날 소장이 접수되었으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전국적으로 소송 제기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소송도 소송이지만 이런 노임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고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노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강서구만 소송을 제기해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법의 유권해석을 따주어야 된다는 부분에 정의한다면 상당히 우리구가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 염려스러워서 물었고, 또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아직까지 큰 그림은 안 그려졌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특별한 것이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일종의 직원복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타구에 비해 직원복지 면에서는 조금 잘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직원사기앙양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예산통과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구는 직원복지는 타구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구 복지가 타구보다 못지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광활한 강서 지역에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은데 우리구가 빈약한 모습을 보여서 문제점을 만든다든지 우리구 내에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법적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것인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로 마치고 나면 결과를 한번쯤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서 별도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또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께 중기재정계획에 관련해서 또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2012년도 신년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중점 6대 시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기획실에서 2012년도 중점 6대 시책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가지 중점시책 목표 중에서 첫째는 능동적이고 소신 있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역량강화 및 조율적 조직운영,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적 조직운영으로 해서 6가지의 중점 시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세 번째 사항이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운영이 뭐냐 하면 전략 재정배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예민한 판단과 고도적인 판단을 해야만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두 가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지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또한 강서시설공단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지문화회관이 현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명지문화회관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서에 보면 22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을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해당부서에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부지에 대한 심사는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확인만 하고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계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융자심사는 총 사업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내용 확인한 결과는 부지에 대한 심사대상으로 50억을 낮추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지만 37억으로 우리구 범위대상으로 심사대상을 맡은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타당성 용역 했는데 용역비 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지출되었습니까? 문화회관,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문화회관에 용역비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타당성 용역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상반기에 문화회관에 대한 용역이 된 것으로 압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포괄사업비에서 나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경우 아까 예산계장님이 확인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단위사업으로서의 용역비는 포괄사업비로 썼지 별도의 단위사업으로서는 편성이 안 되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설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용역비는 어디서 나와서 지출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포괄사업비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 또한 총괄적으로 볼 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심의를 받고 승인받은 후에 이 사업 예산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괄적 측면에서 포괄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소규모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집행하도록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이 10억 이상일 경우는 별도로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심의를 받아서 결론적으로 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틀림없죠. 이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건설과 내지 문화회관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부서에 가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실장님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우리구는 어떤 사항이며, 그리고 조기집행의 장점과 단점을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은 2009년부터 시행된 것은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최선의 시책을 펼치더라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로운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이 재정조기집행은 일정한 규모 예산과 열악한 재정 상태로 재정조기집행 시행결과는 이자수입의 감소라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정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재정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이월사업비가 감소되는 등 재정운영에도 효율성을 높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색이라면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급한 사업이 있으면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이점도 많겠지만 아까 말씀하듯이 이자수입이라든지 미리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단점보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장점이 많을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볼 때 몇 % 정도 조기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보면 목표는 상반기에 60%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6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3년 연속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님들께 축하드리고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본위원도 장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병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남쪽 출입구에서 오다 보면 옆에 주차장에 플랫카드 하나 붙여놓았죠? 허남식시장 10년 세월에 부산시 6급 38%, 우리구가 6급 정원이 22%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간사 김병주
현수막이 붙어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하고 다소 정원 6급에 대한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구군 구청장회의에서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2%로 하면 적합하지 않나 결정되었습니다.
간사 김병주
기장군은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구도 22%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 같은 경우는 저 개인사견입니다만 저희들이 6급이라는 것은 구에서는 직제상은 없습니다만 담당이라는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 비율을 시 같이 38%로 많이 늘렸을 때는,
간사 김병주
구청 직원들이 시와 같이 38%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지자체로 이양해서 5급과 6급의 승진 소요연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구도 25% 정도만 올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기장군은 지금 27%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7급 공무원 인사적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2-3%만 더 올려주어도 구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신경 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직급을 상향조정하면 사기앙양도 되고 직원들한테 안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군에서 서로 프로테이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한 22%를 했는데,
간사 김병주
기존 27%로 된 기장군은 22%로 줄일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장군은 세입이라든지 전체 부분에서 저희들 하고 달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구군 구청장 회의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만 별도로 25%하면 좋겠지만 다음 구청장 회의 때 상향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간사 김병주
11월 구군 청장 월례회 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11월달에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서 바로 결정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22%를 맞추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청장님한테,
간사 김병주
이런 부분은 구군이 다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와 군 구청의 여건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44.7%로 되어 있던데 구의 사정이 좋은 구청은 상향조정도 해야 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운 곳은 어렵게 해야지 그것까지 형평성 맞춰서 직원사기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굳이 구군이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38% 올라 있고 기장군은 27%이고, 그것보다 좋은 사정을 가지고 있는 강서구는 22% 이고 대대적으로는 강서구청 살림살이가 따뜻하다고 소문내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직원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병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충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저는 전적으로 김병주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표합니다.
공무원의 꽃이 뭐냐 라고 한다면 봉급의 인상보다 승진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최종권자의 결단만 서면 할 수 있는 분야다, 총액인건비가 여유에 한해서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는 상향조정되어서 27%로 되어 있는데 기 협의해서 22로 맞출 수가 있는가, 물론 시 전체 구 전체 밸런스는 이해를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적체 현상이 일어날 때는 결론적으로 적체 해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인사 제도가 문제점이 있느냐 한다면 6급에서 5급할 때 6개월 동안 하나의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동장이 공백으로 사무장이 6개월 동안 대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6급에서 15년에서 20년 근무를 한다면 그 사람의 업무능력 업무평가는 이미 검증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6개월 동안 검증한다, 그로 해서 업무 공백을 메운다, 그래서 지난번 명지에 10월달에 주민과의 불편한 사항이 생기고 정기인사도 아닌데 인사를 단행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봉급의 인상보다는 승진이 꽃이다, 그런 것 같으면 해소시킬 분야는 해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왜 6개월 동안 검증하고 또 다른 구는 27% 되어 있는데 우리구는 22%로 해야 하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곧 김병주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그 사기가 진작되는 것은 물론 후생복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승진할 것은 승진하고 공무원에게 해줄 것은 해주면서 뭔가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책임 추궁하고 하는 선 이행적인 분야가 중요하다라면 인사제도만큼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기적소에 해결하고 적체현상은 여러 부분과 협의해서 해소해 주는 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은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구민의 봉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정의를 해 주고 싶고, 이 부분은 인사권자의 최종 결단이겠지만 기획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진언을 해서 이런 분야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정의를 해드리고 싶고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 해소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직원들 애로사항을 위에 보고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방법을 찾으시고 솔직하게 윗선에 보고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총액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증원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자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부의장님 하시고 하시죠.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장님한테 노력여하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의 사업이 필요한데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교부금이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받아야 할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르노삼성자동차가 세무과 소관이지만 구세 감면 조례를 해서 받아야 할 돈 3억을 받고 6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산시의 특별교부세를 2006년도에 르노삼성 세수감면자의 결손처분의 보전 요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나 국시비에 관련되어서 청장님도 출장 실무과장님이나 국장 중앙부처에 많이 노력하고 계신가 어떤 측면에서 받아야 할 돈 그리고 제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하면 2009년부터 36억 2010년도에 11년도에는 16억 2012년도에는 4억밖에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해야 할 부분 중점적인 부산시에서 결손처분까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총예산의 247억을 시설비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과 기준 시설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12년 본예산 기준을 보면 340억 본예산 기준을 해서 국시비 예산확보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10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2013년도 국시비보조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7일날 부구청장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자리에서 국시비보조금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42개 사업에 1,876억원 규모로 신규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 발굴된 사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국시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마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이 지역에 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행안부 시책에 맞는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조금씩 줄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라든지 국가적으로 큰 사업들을 구에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상반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바라볼 때 특별교부세라는 내용은 중앙부처에 자치단체에서 인구수라든지 행정구역 면적 도로면적이라든지 앞으로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할 재원이라든지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교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지만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나 부서장께서 노력여하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강서구에 실정을 좀 알리고 기장은 군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습니다.
4,500억 정도 되는데 강서구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같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봤을 때 16개 시군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편성비율 그렇는데 돈은 그렇게 편성되는데 가지고 오는 돈은 특별하게 묻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가지고 오는 것은 다시 줄어드니까 상반되게 부동산이라든지는 늘고 개발이나 취득세나 도시계획세는 늡니다. 전체적인 합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지역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 사용 목적을 수요에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특히 르노삼성자동차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까지 부산시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하셔서 받아오실 각오가 되었는지 여쭙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시에서 주는 부분 특별교부금이고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는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경우 특별교부세 구성을 보면 재해가 50%, 그다음 지역현안사업 30% 시책사업 20% 그런 식으로 비율로 예산이 행안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주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담당관실이나 저희들이 가서 어떤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얻어 와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시에서 대형 사업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는 없는데 저희들은 시차원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적게 내려오지 않나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 면적에 보면 부산시에 23%를 차지합니다.
광활한 지역이고 행정구역이 넓다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갓 해제되어 발을 벗고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 수요는 많고 예기치 못한 수요가 많습니다. 노력을 하셔야 특별하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지금 안 받아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안하시는데 계속 안 받아오실 것인지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타구에 비교하면 2등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차지하는지 아쉽고 특별히 고려해서 예기치 못한 수요가 많으니까 저도 예산담당관실에 찾아가서 사정도 해 보고 울어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만나서 풀 수도 있고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성을 하고 13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별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답변 필요 없어요?
박명권 위원
실장님이 안 하신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실랍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앞서 제가 명지문화회관하고 강서시설공단에 대해서 확인만 했습니다.
문화회관에 소관 부서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감사 시에 제가 지적할 것과 개선할 사항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설공단은 기획실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아까 확인해 본 결과가 타당성 용역비 문제 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비는 저희들이 1,800만원 들어갔는데 포괄사업비로 썼습니다. 썼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규정상에 적합하지는 않았고, 용역이 8월 31일자로 끝이 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요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또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9월달에 행안부에서 공단 설립에 따라서 약간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을 보면 종전에 없던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요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일단 청장 용역비에 대한 청장 포괄사업비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 용역 후에 용역결과에 대한 재용역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대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용역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 검증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9월달에 행안부에 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 못하고 있고, 그다음 용역결과 심의회가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타당성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하고 나면 의회설명회, 주민공청회, 그다음에 부산시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단심의 의결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설립 결정을 하고 조례 제정, 이렇게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의회에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확정된 이후에 의회에 설명회도 거치고 이 자료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최일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현재 용역만 했을 뿐이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요 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전체적인 구성방안은 요 용역에서 나왔는데 요 용역이 과연 타당한지 안한지 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계획 수립 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의회에 심의 내지는 요청이 있을 때 그때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불합리한 분야가 있는지 유무는 그때 밝히기로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법령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어느 부서보다도 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포괄사업비를 썼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길어집니다만 다음에 변상의 요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예산을 의회 심의를 또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왜 했느냐 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먼저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유무는 다음에 밝혀야 됩니다.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의 착수로 봐야 됩니다. 예산 누가 하느냐, 의회가 심의 의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것은 예산 집행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법령적인 문제는 다음에 이것이 의회에 거쳐서 심의를 받을 때 확실하게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을 법령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타구에서 이런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 타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해라기보다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적절치 않는 예산을 썼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 실에서는 정확하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아마 시설공단 여기에 대한 용역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쓰게 된 것은 아마 제 나름대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지 않았나, 하나의 예로 들자면 저희들이 보건문화체육센터가 올 12월달에 개원이 되고 명지인조잔디구장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아마 이것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단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는 것은 일방적인 사업 지시입니다. 충분한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검토를 했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심의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그때그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 하다 보니까 이런 목에도 없는 적절치 않은 예산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획성 없는 이런 엄청난 몇 백억의 큰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백억 사업을 하면서 연 중간에 이런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 집행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총체적인 분야는 다음에 이 분야가 의회에 왔을 때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주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예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잠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 간주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죄송합니다.
간주예산은 편성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지방자치단체별 본예산서 예산총칙에 명시한 본예산 심의 또는 의결 시에 포괄적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간주예산 시기는 언제 정도 편성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법령은 실장님 말씀하신 분야고 간주예산이 내려오는 분야는 하나의 보너스 성격입니다.
결산추경을 끝내고 연말 이내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국비보조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예산이 보통 연말에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명시이월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맞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큰 금액은 아니고 제가 볼 때 10억 미만의 그 기간 내에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을 각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2010년에 보면 한 2억 4,000만원이 우리구에 내려왔습니다. 2011년도에 한 9억 정도, 올해는 아직까지 결산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정도는 내시되어서 내려올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은 기획실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의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집행부의 결정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편성하기 이전에 지역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 또 편성 이후에 의회와의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간주예산의 문제점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회 보고절차를 거친 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인 셈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원리에 어긋나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네요.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2010년, 2011년, 올해는 접어두고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사항은 있습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상호 상생하고 예의적인 분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모두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생, 우리 의회에서 상생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상생의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결론적으로 오늘의 집행부와 의회 간에 교감이 되지 않는 하나의 조그마한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부구청장이 보고 못하면 국장이 보고 못하면 기획실장이라도 충분한 보고를 해서 서로 오해를 풀고 똑같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5억 10억이 공짜 돈이 날아왔는데 예의적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의회의 권한을 떠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동에 무슨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것도 예산편성부서에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되고, 또 그것이 총체적으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모시고 논할 사항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2010년과 2011년도 안했다고 하면 과거도 안했고 현재도 안했고, 앞으로도 안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실 때 이 간주예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조그만 이런 것이 하나의 서로 대화가 되면서 상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상생이 이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주민의 복지가 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나오기 어렵지만 최소한 의장님과 부의장님한테는 이런 것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2012년도에 간주예산이 발생되면 의회에 보고해서 좋은 취지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 준비되었죠?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실장님, 부산지방법원 서부산 유치를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난 11월 2일날 대법원에서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저하고 그다음에 LH, 경제자유구역청 그렇게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LH에서는 토지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직 정식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 강서구 명지동에 거기가 1차 지역으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식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에 대법원에 확인해 보니까 ‘결재중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중에 사실상 구치소가 현재 화전 쪽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처음에는 거기 구치소가 오는 것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화전,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화전에 되어 있죠. 7만 7천평.
김부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제신도시 내에 구치소를 넣어달라고 부산시에서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과정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우리 국제신도시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날도 제가 대법원에 설명회 갔을 때 법무부에서 나와 가지고 구치소 관계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LH 쪽에서는 구치소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재정경제부에서 그 자체를 승인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화전에 7만 7천평이 이미 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와야 되느냐.’ 하니까 최근에는 구치소는 같이 붙여가지고 한답니다. 인천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던 사례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도와 달라.’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LH에서는 구치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재정경제부에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디다. 그날 개발부장께서는 아마 전화로 재정경제부에 확인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니까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구치소가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부근 위원
구청에서 복안은 그게 국제신도시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안 된다기보다도 LH 쪽에서,
김부근 위원
LH 쪽에는 내가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화전에 구치소가 가야지 국제신도시에 걸 맞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 정도는 화전이나 안 되면 원래 주례에 있던 그 자리에 리모델링해서 있든지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도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구가 대응을 잘해야 신도시에 걸 맞는 서부산법조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소식을 아셔가지고 우리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면밀히 검토를 해 두어야 되지 않겠나, 부산시에서는 계속 우리 국제신도시에다가 하겠다는 과정으로 각 부서 간에 협의를 다니는 것 같던데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구에 신도시에는 구치소를 넣지 않도록 대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앞으로 대안이 있으시면 실장님 이야기 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날도 LH에서 건축심의위원회에다 구치소 문제를 답변을 드렸습니다.
화전에서 신청사까지는 5분 이내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 화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서 LH에서 하신 얘기가 재정경제부에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어렵다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LH 쪽에서 그날 건축심의위원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어차피 4개 구가 서로 서부지원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이런 차에 하나 끼워 가지고 갖다 넣자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부근 위원
국제도시에 걸맞지 않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 경자청하고 LH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대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만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책을 세워서 우리구가 그런 부분에 강력히 반대하는 쪽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바짝 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 있어요?
박명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중대한 강서발전을 위해서 한두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호준 계장님!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로 몇 월 몇 일자 부임하셨어요?
답변석에 나오세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호준 기획담당 최호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3일부로 클린녹지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후반기 의회 구성은 며칟날 하셨죠?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호준 7월 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부임하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호준 후인 줄 압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호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기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보면 7번에 구의회 관련 업무총괄이라고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원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최호준 계장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전임 실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새로 오신 실장님 계실 때도 이 업무를 총괄해 오셨잖아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최호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누구보다도 구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명확하게 새로 오신 실장님보다 더 파악을 잘하고 계실 테고,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서 계시는 최호준 계장님 당사자도 염려하고 있는 이 부분 제가 원인은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소를 할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동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와가지고 해가 바뀌는 이 관점에서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의하면 구의회와 관련 업무가 총괄적으로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어요. 이 사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해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태까지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아마 저희들이 각종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전혀 교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의회에 어떤 정례회가 있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의 조언을 받고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 앞으로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계장님! 제자리에 앉으세요.
상당하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몸을 던지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이 업무를 여러분들에게 고유권한을 법적으로 주는 사무분장입니다.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인 사무분장을 기획감사실이 구의회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하도록 법률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왜 이것을 실현을 못하느냐 말입니다. 몸을 던지시더라도 마음을 던지시더라도 시간을 던지시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서로가 서로 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의원들의 뜻이 무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게 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강서구의회와 강서구청이 어린아이들 장난스런 집단의 모임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고유적으로 해야 할 모든 사무가 있어요. 왜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이렇게 합니까? 다 우리에게 부여해 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도 지적하고 싶은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여러분들에게 고유권한으로 주어진 사무분장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동에 내려가셔 가지고 자체 감사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진용
유독이 통장수당 지급하는 게 전부 다 부적절하다고 동마다 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이 부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시정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사전에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동에다 홍보를 한다든지, 감사에 지적된다고 하는 것은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물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역할은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숙고를 하셔 가지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 지적과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에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 보면 금년에 주민불편해소 및 생활환경개선 등 구정의 저해요소를 해소시키고 밝고 활기찬 환경조성을 꾸려가겠다고 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실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계장님들 2012년도 의회 본회의장에 업무보고 한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저렇게 전부 다 미비한 자세로 감사를,
실장님, 뒤에 다섯 분 계장님! 우리 강서구가 그린벨트를 제일 처음으로 해제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2년도 11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 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린벨트가 지구단위로 인해서 해제된 지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 첫 번째 해제한 연도부터 금년까지 한 10년 가까이 되겠네요. 가락 오봉산을 제일 먼저 출발해서, 김부근 위원님 덕두마을이 몇 년도에 해제되었어요?
김부근 위원
예, 9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조업소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제조업소가 나타난 이후에 우리 강서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 주민들의 밝고 활기찬 환경 조성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전무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강서구에 8-9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한 이후 제조업소로 인해 나타나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 우리 지역의 미래의 어떤 발전사항의 데이터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한 구정 저해요인 해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GB 이후에 생긴 각종 제조업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사항 그것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찰을 통해서 쓰레기가 모여 있다든지 어떤 시설이 망가져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업무보고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해당부서에서 하는 답변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왔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개월 동안 앞으로 그린벨트해제 지역에서는 앞으로 제조업을 못하게 제한하는 그런 시 조례 등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회의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회의 가셔 가지고 의견 청취된 내용들 다 갖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 확실한 자료를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업무를 또 보고 있어요. 11번에 사무분장표에 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민 뿐만 아니라 김해나 부산시에서 강서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강서구가 이런 식으로 지역을 도시화로 만들어가고 하면 곤란하다, 오히려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곧 내일모레면 10년차가 다가오고 하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글자 그대로 지역의 균형 발전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안을 주무부서와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장님이 총명하기 때문에 제이야기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믿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변하자는 우리 강서구가 우선적으로 재정을 어디에 먼저 1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재정을 또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저는 업무분장 내용을 갖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파트에 먼저 재정이 투입이 되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을 종합 기획 조정을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제발 기획감사실 계장님들, 실장님 여러분들에게 고유사무분장표 주어졌습니다. 55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큼이라도 제대로 지킨다면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미래에 살맛나는 강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합니다. 마지막 날 다시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감사장에서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총무과, 재무경제과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17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출석공무원(30명)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대저1동장 허태근 대저2동행정민원담당 성말선 강동동장 석대식 명지동행정민원담당 우창근 가락동장 조만수 녹산동장 전명애 천가동장 박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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