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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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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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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부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831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4,1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848억 1,600원 규모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예산편성 내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바 있는 사업인 서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본 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되도록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상사업비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주시고, 직원격려차원 예산편성 시는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본예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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