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831억 7,5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4,1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848억 1,600원 규모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3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예산편성 내용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된 바 있는 사업인 서부산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본 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되도록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상사업비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주시고, 직원격려차원 예산편성 시는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