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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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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반영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3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27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태풍 삼바 피해복구 등 국시비 증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420억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소한 24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300만원이 증가한 1,844억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000만원, 국시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27억 5,900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6억 4,000만원, 물건비 7,500만원, 경상이전 35억 1,400만원, 자본지출 14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가 4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1,82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1건에 119억 4,772만 1,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책자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24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2,323만 1,000원이며 감소 사유는 예비비 감소로 인한 것이며 지방역량강화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만원이 증가한 21억 9,651만 9,000원으로 이는 138페이지 주민센터 직원역량강화에 150만원, 139페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산단 소장님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확인부터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총 세입이 52억 정도, 구성비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한 6억 3천, 지방교부세에서 9억 6천, 보조금에 35억 이렇게 해서 한 52억이 결산추경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세세한 것은 부서에 가서 질문을 하고 총괄적인 분야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1억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서에 없거든요. 간주예산으로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44쪽에 단위사업명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요 사유가 뭔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월하게 된 동기는 보조금이 12월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12월달에 내시로 인해서 연내에 사업이 사실상 불가해서 국시비보조금이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기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2013년도 본예산서에는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보조금 자체가 당초에 내시는 되어 있었는데 돈이 안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12월달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수 없이 늦게 내려오니까 연내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게 예산심의는 11월달에 이미 마무리를 지었고 그 이후에 돈이 왔는데 결론적으로 간주적인 그런 측면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간주라기보다도 앞에 그 사업은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내시 자체가 12월달에 내려오다보니까,
간사 최일근
전체 다를 보는 것 같으면 추경에 52억이라는 것이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연말 이전에 일부 보조금 남는 금액을 각 지자체에 다 내려주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번에 내려오는 예산은 전부 그런 쪽입니다.
간사 최일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가서 제가 확인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저는 결산서 139페이지 명지동에 민원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명지동은 다른 동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추가로 220만원이 올라온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본예산에 왜 안 잡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올해 다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민원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아마 명지동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이 1,710만원 배정이 됐는데 이미 저희들 배정을 했는데 이게 시에서 돈이 내려올 때 시비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220만원이 부족해서 명지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에서 지원이 나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일부 시비 지원이 있거든요.
김병주 위원
보통 프로그램 강사수당 금액은 딱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금액이 지정됩니다.
김병주 위원
금액이 지정이 되는데 제3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이 원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김병주 위원
그럼 기존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요구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산이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동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시비하고 내시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애초에 내시할 때 지정되는 항목인데 이것을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당초에 예산 내려갈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얼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등급에 의해서 배정이 되는데 명지동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제가 하나 빠트려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분야를 보니까 총 2012년도에 31건이 명시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드리려면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31건 중에서 11건이 나옵니다. 1회 추경을 7월 20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명시이월된 것이 14건, 도합 24건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예산편성 된 게 총 31건 명시이월 중에서 24건이 본예산 11건, 1차 추경 13건, 24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31건 중에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명시이월이 다수가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출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추경을 할 때는 연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 명시이월 요구조서를 보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이라든가 저희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마을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마을에서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잡아주고, 대부분 사업 일정이 연기되는 부분, 원칙은 가급적이면 그 회기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간사 최일근
물론 세세적인 분야는 사업부서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차 2차, 지금 3차를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2차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왜 본에산과 1회 추경을 묻느냐 하면 포괄적 측면에서 보면 연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이야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2회 추경도 이해를 합니다. 10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10월달에 추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뻔하게 예산에 반영해 봤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본예산과 1회 추경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사업완공이 기간 내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상협의, 자체자금부족 이렇게 해서 이유는 달지만 결론은 사업부서에서도 세출에 대한 분야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세출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좀 더 정확성 있게 연내에 사업이 가능한지 라는 정확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판단을 못하다보니 본예산에 11건, 1차 추경에 7월 20일에 13건, 총 31건 발생 중에서 근 80% 이상을 1차 추경과 본예산에 명시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세출을 할 때 정확성, 예측 이것이 좀 결여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봐집니다. 물론 기획실에서의 전체적인 부담보다는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좀 더 세밀하게 세출부서에서 면밀하고 정확한 예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예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세세한 부분은 부서에 가서 사유를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년도부터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안의 편성 과정을 잘 처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에 계셨다가 사안이 생기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는 현재 이전 관계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는 다 이전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12월 28일날 본래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20일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1월 말경에 이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주민들 기대가 큽니다. 보건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장님부터 전 과장님 이하 다 같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은 하시겠지만 하자 없이 일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이 발 빠르게 잘하셔야 큰 사업에 차질이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감사합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단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도 업무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비한 점이나 내년도에 추진하는데 산단이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현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단 업무에 불편한 점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다든지 내년도에 사업계획 이외라도 어떻게 하면 산단의 운영과정이 잘 이루어지겠다는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 박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기본구상은 내년도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발전연구원 김도관 박사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녹산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 산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녹산산단은 산단대로 한국산업단지 공단 부산시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연구개발특구는 보도된 바와 같이 2명이 내년부터 업무를 하면서 나머지 8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가 크게 보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용역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산단 소장으로서 국가든 일반 산단이든 연구개발특구 이것도 국가산단으로 본다,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구가 어떻게 접목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집행부의 결심을 얻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우리 산단 소장님께서 전체적인 기획을 잘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산단의 운영과정이 소장님과 직원님들이 역할을 잘해 주시고, 그러나 지금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출퇴근하는 게 불편한 현실 속에서 운영의 과정을 잘 만들어주시고 발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당부말씀 겸 확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산단지원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최대의 관심사가 쾌적한 산단을 원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핵심적인 분야가 도로적치해소문제, 깨끗한 환경조성 관계를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총액인건비 내에서 직원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보통 우리구에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늘어나고 기존의 산단을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력 수요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원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0%의 해소보다는 어느 정도의 적치물을 해소할 수 있는, 또 환경정비할 수 있는 기간제라도 예산상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지, 또 그런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박래영 산단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인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심을 얻어서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협조도 받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구 전체에 기간제, 제가 예산파트의 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시나 국가로부터 우리 내부의 인건비 증가 억제 이런 등등의 예산상 운영의 묘 때문에 금년 본예산은 조금 반영이 미흡하고,
간사 최일근
미흡한 게 아니고 전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이,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2명 넣어놓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몇 명을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만 6명 요구를 했는데 사실 도로관리보수요원도 최소한 3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수와 미화원해서 2명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도로보수원은 작년에 반영을 못한 사유가 도로보수원 T/O가 3명인데 이중에 한 사람이 노면청소흡입차량 거기에 보조요원으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확충이 되면 도로보수원은 원래 3명으로 다시 한 팀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미음 산단이 인계되고 제가 가서 구석구석을 살펴본 결과 꼭 도로보수원도 한 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날도 제가 도보로 식후에 녹산 산업단지 일부 구간을 점검하고 제 핸드폰으로 청소 안 된 부분을 군데군데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날은 부산과학산업단지에 청소여부와 재해위험지 부분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산단 소장으로서 주어진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깨끗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도 소장님께서 산단을 쾌적하게 한다는데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되어야만 소장님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맞습니다. 인력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간사 최일근
결과적으로 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반영된 것은 2명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2명 되어 봤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무기계약직 한 분이 이 세상을 별세해서 추가 채용도 안 되고 기간제로 1명을 보전을 시켜주면 1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간사 최일근
지금 현재 보건문화복합센터 보니까 17명 이상을 기간제를 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6명이 필요한데 그래도 반이라도 수용되었어야 하는데 반도 안 되는 이런 과정에 앞으로 산단 소장으로서의 쾌적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른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저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78페이지에 성산 삼거리 주변 옹벽녹화사업이 맞은 편에 딱 삼거리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당초에 그곳에 담쟁이넝쿨이라든지 녹산동에서 그림 그려놓은 것이 추해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정비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좀 더 보강공사를 해서 보다 구정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한다든지 좀 더 질 높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곳에 투입이 안 되고 3,000만원을 명지 진목 배수로정비 사업하는데 거기에 보면 녹화 나무 식재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사업장을 변경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장을 변경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명지동 진목마을 입구 제방녹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진목삼거리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거기 토담집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배수로를 작년에 정비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둔치 제방위에 나무를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변경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에 옹벽도 성산입구 삼거리에 보면 차로 보면 너무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 부분을 보완해서 눈에 가시적인 홍보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 구비 잡혀 있는 것은 없죠?
총무과장 한만호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기존 그림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지웠습니다.
밑 부분은 옹벽이고 위에 보면 세면으로 되어 있는 곳도 다 지워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는 총무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거기하려면 건설과에서 기본적인 시설 즉 옹벽을 높인다든지 산 법면을 깎아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 후에 디자인이나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바직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건설과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그 부분을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 부분 공간 활용을 잘 하시면 미관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건설과하고 총무과장님 하고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총무과 한만호과장님, 기존 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했는데 시비가 처음에 기정 예산 잡은 것보다 돈이 빠졌는데 준다 했는데 돈이 왜 빠졌습니까?
79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잡은 예산하고 기정하고 자료구입비가 준다 했던 내용하고 시비가 3,000만원에서 2,600만원 빠졌습니까? 자료구입비 지원이 보조사업이죠? 자료구입비 지원이 무슨 이유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산액이 2,600만원되어 있고 기정이 3천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도서자료구입비 보고 말씀하시죠?
박명권 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정 더 받았습니까? 예산이 빠진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요. 삭감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삭감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몰라서 못 드리고 별도로 심사 마치고 난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료구입비인데 처음에 시비이거든요. 3,000만원인데 시비를 시에서 주는 돈을 내시해서 2,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나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매칭도 아니고 왜 이렇게 준다했던 내용이 400만원이 빠졌는지 이것은 자료구입비인데,
총무과장 한만호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상 사업비를 총 얼마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기획실에서 받은 것이라서,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집행이 되었는데 2,200만원 시비 받아서 분배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번에 1천만원 받아서 국별로 집행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국별로 도시관리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220만원을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220만원인데 직원역량 강화가 상 사업비 받는 것이 총 얼마인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천만원 받아서 각 실국별로,
박명권 위원
직원 복지 쪽에 쓰셔야 될 내용 같은데 220만원 가지고,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각 부서에서 십시일반 보태고 해서 국별로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금정산을 등반 후 식당을 빌려고 족구대회도 하고 줄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직원들 사기진작과 단합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2천만원 같으면 다른 부서는 편성을 다 안 시켰는데 총무과만 직원단합대회를 해서,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는 총무국이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총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만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들 총무과 예산 신경 많이 쓰셔서 차질 없이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안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재무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은 집무실로 가셔도 됩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 자체사업으로 명지오션시티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 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오션시티 들어가는 큰 도로 옆에 위치를
김병주 위원
입구 삼거리,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 우측으로 인도하고 공원하고 인접하게 접한 부분에,
김병주 위원
지금 설치를 한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확정 안 되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쪽에 광고판하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광고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광고판하고 마을비 아예 막히겠더라고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마을비는 저쪽 반대편에 있고 오션시티 안내간판이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옆에 또 뭐가 있더라,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조그마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병원 홍보물 간판이 있는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그 사이입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는 왜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설이에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허가 내 주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설하면 안 된다고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난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어서 그 사이에 보면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 가로수를 이전하고 그 사이에 설치합니다.
김병주 위원
행복마을 자체 내에 홍보간판이 있고 구에서 해주는 행복마을알림 조형물을 합니까? 내년 초에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이 확정되는 것 같으면 연말에 바로 할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행복마을 주민들하고 사전에 조율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사전에 도안이 나와서 그분들하고 상인회 회장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하고 상의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인회 회장도 있지만 번영회 회장도 있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번영회 회장.
김병주 위원
발전협의회 회장 하윤진씨라고 상인회만 할 것이 될게 아니고 건물주인 대표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함께, 강창모 통장님 있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김종균씨 번영회 회장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 번영회 회장도 바뀌었고 번영회 말고 발전 이사장이 있어요. 건물주들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통장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위치하고 사전에 김종균씨 하고 전부 현장확인해서 그 위치에 하기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상인회 대표하고 통장들도 같이 확인해야죠. 마을 안을 통장도 모르고 상인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같이 의논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좋은 자리에 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 다른 소리가 안 나오게끔 애초에 할 때 통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자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김병주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상가는 어디까지나 상가이고 저런 분야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통장님하고 우선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결정이 여기서 만약 예산 승인이 되면 사후라도 통장님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합작해서 하는 게 다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재무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저 재래시장 2013년도 세부적인 계획이 다 준비되고 있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사덕시장은 저희들이 추진 안하고 건축과 행복마을기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할 것 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덕두시장은 그렇게 하셨는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덕두시장은 저희들이 직접 했고요.
위원장 김부근
행복마을 쪽으로 넘겨주었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덕두시장은 장옥만 저희가 담당하기 때문에 했고 여기는 주변에 같이 가꾸기 때문에 업무가 행복마을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재무경제과에서 위임을 행복마을 쪽으로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적인 일들이 건축과에서 하면 더욱 재무과에서 하는 내용보다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무경제과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 14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명시이월 분야가 나옵니다.
아마 전자구정 고도화 추진이 민원봉사과 추진사업입니까?
143페이지 맨 하단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예,
간사 최일근
이것이 전자구정 고도화추진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예.
간사 최일근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본예산이 아닌 1차 추경에 7월 20일날 사업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인데 지출행위라든지 전혀 없이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현안이 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내년도에 가서 사업하시게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저희들 단독사업이 아니고 서버구축이라든지 부분은 행안부에서 일단 시행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마음대로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국비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정보화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전산망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를 원활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없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으로 다른 과장님께서 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명권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서 복지 긴급지원해서 1억 1,700만원 매칭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긴급복지해서 왜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긴급복지는 국시비 예산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사업은 주기적으로 수시로 현재 집행한 금액하고 앞으로 수요 이런 자료를 계속 파악을 합니다.
금년도 내에서는 올해는 이 정도 사업비면 사업이 된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내시 받았던 금액도 정리해서 이번에 3차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3차 추경 그 안에 국비가 9,300만원 있습니다.
시비가 1,100만원인데 토탈 1억 1,700만원입니다. 긴급 복지라는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긴급복지를 반납하시는지 사업발굴이 더디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긴급복지 분야는 내부적으로 누락되거나 하는 사례 없이 철저히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조금 소홀해서 돈이 남는 것이 아니고 당초 소요금액보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번에 화재 난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 지원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화재가 났더라도 지원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이웃에 적십자회에서 물품지원이라든지 하면서 생계에 문제가 있는 먹고 살거나 아니면 치료비가 없어서 위험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이 긴급복지입니다.
화재가 났더라도 의식주에 당장 문제가 없으면 이 돈 가지고 지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제가 표시를 해서 토를 달아 놓았냐 하면 이번 1동에 화재를 당한 분이 동장님하고 통장단장님하고 화재로 인해서,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찾아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매칭을 해서 하는데 사업이 물론 긴급이라는 말이 어떻게 재난을 입었을 때 수혜라든지 화재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긴급복지라는 예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참고 없이 화재는 발굴만 하면 주변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사회복지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사업에 근간이 건설사업도 아니고 지원을 하면 충분히 줄 수도 있으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써야 될 곳에 혹시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삭감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분기마다 통장회의나 자생단체 회의 때 긴급지원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올해 총 11월말까지 89가구가 신청되어서 심사를 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가구가 3가구이고 나머지 86가구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혹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저는 93페이지인데 비슷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에 민간위탁금이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이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은 밑에는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은 시비가 더 확보되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예산이 감소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런 경우도 국시비가 애초에 내시될 때 바우처사업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요자가 있어야 그만큼 집행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만한 수요자가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보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김병주 위원
못 찾은 것입니까? 우리구 장애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등록 장애인이 3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병주 위원
3천명 장애인 중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도 3천명이 다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건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인 중에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에 있는 장애인은 명단을 확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매년 이런 강서에 장애인 수를 다 못 찾아서 계속적으로 감소가 납니까? 아니면 예산 확보를 너무 많이 해서 반납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시비 내시액이 써야 될 것보다 많이 내려 와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더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유도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시비 지원 내시하는 것을 보면 기본적인 현황을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 장애인 급수가 1급 2급 3급 구분되어 있는데 모든 현황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국시비 내시가 되는데 국시비 내시가 되더라도 그 사업이 지금 같이 지역 선택형 바우처사업의 경우 수요자가 없으면 결산추경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서 수요자 예측을 장애인 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도 수요자 예측을 잘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돈 1억이 넘습니다.
예측을 잘 하셔서 내년에는 국비 내시하는 부분도 잘 맞추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제가 잠깐 전화 받고 왔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1억입니까?
김병주 위원
그거 아닙니다.
간사 최일근
혹시 중복될까봐 그럽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 최고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1억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울산에 있는 장애인시설에 사업을 하기로 애초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조금 내시가 이달 12월달에 내시되는 관계로 이번에 사업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본예산에 동원재활원해서 국시비 1억은 별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간사 최일근
우선 그것을 확인하고 추경예산서에 보면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명시된 1억원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이월이 추경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원래 예산서에는 없이,
간사 최일근
추경 자체 예산서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회 추경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되려면 12월에 내시되었다고 했거든요.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하고 난 뒤에 12월중에 국시비보조라든지 등등 조금 쓰다가 결산하기 위해 남은 돈을 각 지자체에 준다는 말입니다. 그 돈이 52억입니다.
52억을 각 부서에 처리하는 분야 결국은 간주예산적인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겠으니까 이해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끝나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말이 앞뒤가 부족한 것이 이월사업에 보면 보조금 12월 내시로 인해서 이월되었다고 되었단 말입니다.
2회 추경에 이월되었다 라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뒤에 사유를 그런 쪽으로 했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하는 것 같으면 12월 보조금 내시가 되어 내려왔다는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자금 이 내시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국시비가 1회 추경 때,
간사 최일근
그럼 1회 추경 시에 국시비가 올 것이라고 사업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12월에 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명시이월 되어 넘어 갈 수밖에 없다, 전부 자료를 보면 추경에도 돈이 없고 참 이상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간주처리 한 사항 아닙니까?
간주처리도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 후에 의회에도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게 질문을 한 것 입니다.
결국 1회 추경에 국시비가 내려오면 할 것이다. 했는데 돈이 12월달에 내려 왔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우리 관내 시비로 들어간 매스컴을 봤는데 화재 분말소화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번 달에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 대씩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소화기 교체시기가 된 경로당하고 독거노인 가정을 파악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올라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 몇 대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대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구가 타구 비교해서 소화기가 시비를 많이 받아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파악해서 시에서 금액 지원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묻는 것은 시에서 간주예산 3,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올해 2,600만원밖에 아까 총무과에 보니까 도서 구입하는 것을 주기로 했는데 적게 받아왔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희들은 신청한대로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100대를 했습니까?
신청 대수를 의무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전체 예산 10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375만 2,000원이죠. 이 금액 대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200개입니다.
박명권 위원
200개입니까? 타구에 비교했을 때 여기는 화재취약지역입니다. 타구에 얼마 받아왔는가 파악이 안 되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200대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경로당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라든지 혼자 계신 분들에게 소화기 공급을 한다고 TV에 봤습니다.
넉넉히 받아서 받았으면 사용방법이 무용지물이 안 되고 또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예산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라든지 타구에 비교해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시비니까 지역적으로 부산시 면적의 23.5%를 차지하는데 공장지도 많고 땅이 두 번째로 땅이 넓습니다.
이런 부분들 주민복지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챙기고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 못하는 일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예산이 우리 주민과 직결되는 장애자나 제반 업무가 다 직결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운영을 하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의 업무계획이 하나의 단계적으로 1월달에 2월달에 세부적인 계획이 쭉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절차가 이행 안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순번이 바뀔 수도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각 부서 간 챙겨서 예산의 집행 효율성이나 조금 전 소화기 관계도 노인 분들이 사실 사용을 잘할 줄 모릅니다.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서 긴급한 사안을 요할 때 작동할 수 있는 계획을 예산 수반되고 들어 가서 지역민들에게 긴급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해 주지는 못하니까 그런 세밀한 부분을 업무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중계획을 세워서 의회 에 업무적인 계획과정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이상 더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노후슬레이트 국시비 4,800만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노후슬레이트는 명시이월을 안합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박명권 위원
국시비 다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몇 군데 슬레이트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가 39세대에 대한 철거지원비입니다. 4,800만원에 24가구하고, 1회 추경 때 15가구 해서 총 39세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국시비 아닙니까. 남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상 우리구에서는 신청자가 31가구였습니다.
우리구 전체 30년 이상 노후된 지붕개량 또는 철거 관련되어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1,787가구 중에 이게 2021년까지 10년 장기계획인데 그중에 금년에 31가구가 철거를 하겠다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하고 현재 3회 추경에 39가구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국비 30%, 시비70%, 또 밑에 보시면 개량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취락계층에 한해서 시비 100%로 300만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012년도 우리 강서구에는 철거가 39세대, 지붕개량이 1세대 해서 총 40세대,
박명권 위원
지붕개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현재 취락계층에 지붕개량이 한 가구가 있는데 어느 세대라고 하면 제가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협약서를 체결해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국환경관리공단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부 지침상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박명권 위원
슬레이트를 뜯어내고 그 위에 판넬을 붙이는 그렇게 해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기존에 2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가옥대장이 있어야 지원이 되죠.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법에 보면 1989년도 1월 1일 이전 건물을 인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가옥대장 자체가 잘 없더라고요. 이게 국시비와 관련되어서 1,787세대인데 저한테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가옥대장이 없고 옛날에 지은 집인데 이것을 지원을 받으려고 동에 신청을 하니까 가옥대장이 없어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환경부소관이니까 접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일종에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집입니다. 지금 당장 짓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슬레이트를 하겠습니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옥대장 말고 옛날 집이니까 현황이 있다 아닙니까. 사진이라든지 남을 것 아닙니까. 가옥대장보다 더 중요한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못한다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철거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철거한 만큼 교체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보상법에도 보면 이주자 택지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을 합니다. 89년 1월 1일 이전에 무허가건물도 철거권 같은 것을 정부에서 줍니다. 89년도 1월 1일 이전에 지은 건물에 한해서는 주는데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행감할 때도 보니까 GB대장에는 나와 있는데 현행 가옥대장에는 없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슬레이트입니다.
민원인이 찾아와서 지원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옛날에 지은 집이 가옥대장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실은 이 부분이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9월경에 처음으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슬레이트 안에는 석면 함량이 10에서 15% 고함량이 있습니다. 이게 30년간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원발성폐암 이게 굉장히 인체에 질병을 제공한다, 또 이게 근 10년부터 25년 정도 잠복기간을 거친답니다. 이만큼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이 되었고 동시에 2010년도에 환경부에 종합대책발표, 또 작년에 우리시 전수조사, 금년부터 환경부에 국시비보조 이런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슬레이트 종합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법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관계 차원이라면 문제를 틀리게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국비 30, 시비 70으로 하다보니까 가구당 200만원 돈이 너무 작다, 신청을 해 놓고도 사실은 포기하는 가구가 왕왕 있습니다. 보통 철거비용이 6백 7백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시에도 돈이 너무 작다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회성이 아닌 2021년까지 10년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옥대장, 89년 1월 이전에 어떤 그런 보상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런 부분은 발췌를 해서 시에 질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보상이라는 이야기가 옛날 집에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가옥대장이 없지만 이 부분은 인정이 되어서 철거를 하겠다는데, 30년 되면 석면이 날린다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화명대교 입구에도 보니까 철거하는 업자도 아무나 안 되더라고요. 철거자격증이 있어야만 노동부에 철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도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시책은 빨리 해 줄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정부에 상응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가옥대장을 논하지 말고 해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동의를 합니다.
박명권 위원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박명권 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슬레이트라고 하는 이 부분도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는 중에 보충 이야기입니다만 석면이 우리 지역에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응용한다면 가난한 집들은 비가림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여기는 반촌인 환경 속에서 상당히 복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니까 행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이럴 때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순찰을 나름대로 지역에 다녀보니까 스크랩이 금호 입구에 가면 상당히 크게 고철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제아래 복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상당독촉하고 제반 사안을 단속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런 분들도 이제 ‘아,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원상복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은 거기에 토양이 오염되었을 때 그 부분을 철거해내고 원상복구를 잘해야 될 것인데 그게 눈에 미흡한 모습이 보입디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 특단의 말씀을 내려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고물상이 더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절대농지 위에다가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계속해 왔지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토양오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토양오염이 초과 예상되는 지역이 150개소, 특히 대저1,2동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8개소를 완료를 했고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도 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 받았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토양오염이 2011년도 7월달인가 폐기물관리법상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강화된 법률을 가지고 잣대를 대면 되겠다, 거기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영세업입니다. 지금 조금 돈을 버시는 분들은 경영에 효율성을 기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면 바로 이행도 하고 노력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부 영세업자들은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4,000만원 예산 받은 것을 명시이월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잣대를 대면 엄연히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또 애정의 차원에서 본다면 가슴이 아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우리 법상 한번 토양오염 조사명령을 해서 위반이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나갑니다. 1차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6차, 7차까지 과태료 처분하다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게 계속 몇 차 몇 차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법제처에는 반대를 합니다. ‘대집행을 하라.’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행정대집행한 곳이 사실상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토양을 살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잘 선택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운영의 과정이 앞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사실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더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묘를 잘 살려서 환경위생과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해 가지고 9,100만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예산 산출근거가 7만 8,000원 곱하기 월 230톤으로 계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년도가 다 가다보니까 이미 9월말로 해서 예산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단가가 7월 1일부로 8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월 처리가 300톤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음식물처리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증가에 따른 연말정산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사 최일근
처리업체는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된 사항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처리업체는 부산시 전체가 음식물 처리하는 곳이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희하고 수영하수처리장이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단가가 좀 쌉니다. 거기는 톤당 1만 9,000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현재 개인 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서희, 삼덕, 피마 요 세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세 군데를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시에서 안배를 해서 16개 구군의 물량이 다 들어가니까 안배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돈을 주지만,
간사 최일근
시에서 일괄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 군데 일괄적으로 몰리면 처리가 안 되니까 이것은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니까 그렇게 안배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단가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단가 산정도 16개 구군하고 협약을 해서 내년부터 여기서 조금 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9만 몇 천원으로 인상을 시킬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단가인상이 되고 처리량이 증가하므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9,1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아직 미 지급된 사항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0월달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중간에 우리가 정산을 한다, 상반기 하반기로 본다면 이런 단가 산정이라든지 물가가 증가할 것으로 봐서 중간에 추경에 한번 잡아주어야 되거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간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정을 했던 우리가 지정을 했던 위탁관리하는 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충분한 인건비와 물량비를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지 돈을 주지 않으면서 자꾸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주면서 깨끗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게 올해도 1차 2차 추경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결산추경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 이해를 한다면 어떤 적자에 대한 보존적인 성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 결산을 함으로 해서 돈이 지급된다면 적자 보존적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기관에 가면 상반기 하반기 업무계획을 다시 별도로 재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벌써 10월달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7월달에 1차 추경을 했는데 이런 것을 1차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물론 52억이 왔으니까 맞추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가 꼭 52억이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넉넉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단가 산정 내지 물가인상 폭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사람이 내일의 일은 모르겠지만 예산이 다 추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정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내다보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상반기나 하반기에 접어들 때 예측을 해서 조기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참고만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TV를 한 번씩 보면 북구청은 쓰레기 때문에 왜 그렇게 TV에 자주 나옵니까?
내년에 북구청은 의회에서 이번에 행정조사특위를 발의해서 쓰레기를 내년에 입찰로 간다는데 그런 것을 혹시 보고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북구 사정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북구는 청소용역업체가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개 업체에서 1개가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부적인 북구 사정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1주일 됐습니다. 내년에 쓰레기에 관련되어서 입찰로 간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생활쓰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고 하는 것은 수거처리비가 아니고 수거는 우리 대도환경하고 강서환경에서 합니다. 이것을 공장에 가지고 가면 퇴비화 시킨다든지 처리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그 처리비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것은 처리비용이고, 수거비용은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수거비용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에서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 1년 예산이 32억 아닙니까?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그것은 수거비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거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처리비용은 별도고요.
박명권 위원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처리비용 추경까지 해서 오늘 올라간 것이 2억 9,880만원.
박명권 위원
다 포함해서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박명권 위원
2억 9천이고, 수거비가 32억?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총 2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탁처리비용 예산액이 32억 7천 6백인데? 아, 3억 2천 7백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처리비용이 3억 2천7백입니까?○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것은 음식물 위탁처리비, 조금 전에 말한 삼덕하고 피마 여기에 들어가는 위탁처리비가 그렇고요. 수거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용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환경하고 강서환경하고 그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구청에 입찰하는 것은 수거비인가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생활쓰레기 수거,
박명권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16개 구군에서 공개입찰로 간다는 게 첫 사례인갑더라고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입찰로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허가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업체가 수거를 못하거든요. 입찰해 봐야 3개 업체에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입찰이든지, 다른 업체는 용역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는 지금 2개 업체 아닙니까. 나누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업체에서 양을 화명동이면 화명동, 북구면 북구로 해서,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서로 구역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처리비용이 8만 3,000원인데 거기에 준해서 7만 5,000원을 써든지 7만원 써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싸게 써내면 많이 가져가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부실한 업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온천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무단투기도 될 수 있는 소지도 생기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북구 사례를 미리 파악해서 혹시나 우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클린녹지과에서는 이번에 공단이 생긴다든지 지사공단이라든지 도시공사라든지 사업들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조경공사들을 한 부분을 전부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서부산유통단지가 곧 우리 쪽으로 인수인계를 받으시라고 통보 온 일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통보 온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잘 됐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경이 사실 올 여름에 쭉 심어가지고 사실 인수받을 때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경공사를 하면서 올 여름에 더운 부분이 있어서 바람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죽는 것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인수받을 때는 분명히 인수에 대해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하자보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안 그래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보완 요청도 해야 되고, 저게 공사를 했으면 4년, 5년에 죽는 나무들이 있으면 교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대책 같은 것도 알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조경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저게 언제 공사를 했는지 보고 2년 안에는 하자가 생기면 하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래서 나무규격이 있습디다. 키 몇 미터 이런 규격도 있는데 죽고 나면 교환한 나무가 정확하게 그 사이즈로 들어와야 되는데 대충 갖다 심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제반 검토를 하셔서 조경에 대한 하자가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사전에 조사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하자 요청을 하면 다시 우리한테 협의가 올 것입니다. 그때 다시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크게 하자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한번 심고 가면 하자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07페이지 보시면 해파리구제사업 이게 기정에는 없는데 기금이 3,9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9월 11일자로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노무라이끼 해파리주의보가 발령이 되어 가지고 어업비를 최소화하고 연근해 어장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3,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관계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구제작업을 실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1월 15일부터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지금 예산을 쓰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요 돈을 가지고 11월 15일부터 27일까지 구제작업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어디 바다에서 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가덕도 외항포 동편, 명지 앞바다하고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해파리는 한해만 해 가지고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올해는 처음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내년에는 7월에서 8월달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만 그 시기에 맞게 구제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가덕도 외양포만 해파리가 많이 출연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외 지역에도 출연을 다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가덕도 동선, 외항포, 동편 쪽으로 명지 쪽 묘각지 부분까지 그 부분 전 해역을 다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 해역을 이 3,900만원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전 해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해역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예산을 내년에도 확보를 해서 우리 어민들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명시이월이 하나 됩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토관리청 예산 내시가 10월말로 연내사업 시행불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8억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4억 200만원, 하반기에 4억 300만원을 받았는데 상반기 4억 200만원은 집행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4억 300만원은 10월 16일날 내시가 되어서 10월 26일경에 추경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누이 독촉하고 해서 연내 본 사업을 집행 완료하려면 빨리 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독촉하고 했습니다만 10월말 경에 자금이 교부되다보니까 하반기에 4억 300만원 중에서 2개 사업이 연내에 조금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방도로 타설사업입니다만 이게 5,025만원 정도 되는데 평강수문에서 강동 7통 제방길 1.8km 정도 됩니다. 이 제방도로를 쇄석으로 타설하는 그런 공사인데 설계도 하고 절차도 이행하고 하면 연내에 원인행위가 어렵겠다고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요 사업이 연내에 좀 어렵다는 이런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제방석축공사가 2억 600만원인데 이것은 평강수문에서 평강교 부근 강동 쪽으로 350미터를 석축공사를 합니다. 이게 2억 600만원인데 이것도 절차를 이행하고 10월말에 하다보니까 설계도 해야 되고 원인행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연내에 어렵다고 해서 내년 초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게 전부 내시가 국비거든요. 지금 R&D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에코델타시티에 들어가는 국비지원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고시가 됨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차질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고시가 되어도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박명권 위원
거기 보상지역이 되더라도,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고시된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방도로 타설 부분이라든가 평강수문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제방이 온전치 못해서 석축을 쌓는 것인데 이번에 고시된 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잘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금액을 보니까 2억 5,600만원 이월되고 나머지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나머지는 연내에 다 됩니다.
박명권 위원
사업비가 강동하고 평강하고 두 군데라면서요? 상반기에 4억 2백, 하반기에 4억 3백 내시가 되었다는데 상반기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하반기사업에 4억 3백중에서 2억 5천 6백 이것만 남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2억 5,625만원 이것은 이월을 해서 내년 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총 명시이월이 3건이 나왔습니다. 1건은 국가하천 보수 관계를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하셨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2012년도 본예산에 신호항 준설공사 1억이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구비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리고 진우도 신자도 구간해서 1억 5천 이것도 구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진우도 신자도 이게 1억은 시비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인데 신호항 입구 준설공사를 보면 이월사유가 사업자 참여기피 네 차례 유찰로 사업추진의 애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진우도 신자도 분야에 2013년도에 시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견해로 생각을 합니다.
신호항 준설에 네 차례 유찰 같으면 결론적으로 시공사가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8,680만원 나와 있는데 일부 설계비를 썼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고 1-2차 정도의 입찰을 보고 판단을 빨리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판단을 빨리 해서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병주 위원님이 지난해에 어민들이 거기에 배가 전복되고 사망사고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그렇게 긴급히 넣어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을 유찰이 되도록 놓아두면 본예산에 명시이월 된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도와 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는 실질적으로 1년에 1, 2명씩 사망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시비 확보 노력이라든지 시비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구비라도, 전체 사업비가 1억 2천 같으면 추가로 들어가 봐야 몇 천 만원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에 명시이월 넘어간다, 제가 1회 2회 추경을 해 봤습니다만 추가예산 요청도 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차례 유찰이 됐다 하는 것 같으면 판단이 서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설의 시급성이라든가 현지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될 사업임에도 연내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신호항 입구 준설 1억은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회계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공사는 해야 되고 해서 네 차례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계속해서 유찰이 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몇 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두 차례 계약을 했는데 두 차례 사업포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업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다 계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신호항 입구는 일단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최일근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는데 방금 전에 어민들에 대한 조업시기가 있습니다. 그 조업시기를 피해야 되거든요. 저도 어민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이 사유를 적어 놓았다고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이나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참여 기피 네 차례 유찰로 사업추진 애로’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입찰 이것을 빼버리고 어민과 사업을 하고자 하니 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기를 조절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넘어갔다면 좋은데 입찰을 했는데 내부 유찰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라고 한다면 시공사는 돈 벌이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공사를 해봐야 적자라는 결론입니다. 순수 구비 1억 2천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불과 제가 볼 때는 1억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불과 1-2천만 더 투입이 되었더라면 충분하게 위험성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항로가 원만하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고 이미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신호항에 대한 네 차례 유찰된 이 금액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추경으로 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경상도 말로 내년 이빠이 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빨리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례 유찰이라든가 또 두 차례 포기가 있고 나서 김 양식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시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빨리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시비 2억을 본예산에 주도록 확약을 했는데 신규사업은 전부 감액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해 주기로 하고 우선 설계비만 1천 8백을 이번 예산에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추경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가용재원을 다 합쳐서 좌우지간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가 되도록 연초에 빨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해양수산과가 그나마 올해 들어와서 평강천에 석축공사라든지 준설공사 이런 관계를 우리구에서 요구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시고 역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좀 더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하게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니까 특별하게 2013년도는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올해 농산물원예재해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많이 모자랐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원 예산은 금년에 6,000만원 있었는데 저번에 4.3강풍 이후에 일부 10농가 정도가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견본이 되어서 금년 토마토보험 가입 철에는 엄청 많이 몰려서 기존 6,000만원을 제외하고 6,400만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시에다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2,700만원이 엊그제 내려오고 그것은 아마 수정예산으로 넣습니다. 구비 2,700만원하고 해서 5,400만원과 벼재해보험에서 이번에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 그것은 바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6,4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벼재해보험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는데 이게 지금 원예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보험은 토마토농가나 하우스농가인데 벼재배의 보험은 목을 바꾸는 내용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것은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원예재해보험이나 벼재해보험이나 같은 품목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해서 거기서 1,000만원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은 1억 1천 4백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실제 1억 2천 4백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박명권 위원
아, 1,000만원이 그리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은 얼마라 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본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박명권 위원
6,000만원 했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안 올려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결국 시에 가서, 내년에는 도리 없이 추경에다가 어떻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가 묻고 싶은 내용이 2011년도에 예산을 6,000만원 만들어서 올해 활성화되어 가지고 보험금 타신 분들이 1억 몇 천 만원을 타가지고 가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농산물보험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좋은 제도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적극 가입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홍보가 되어 가지고 보험금 수령을 1억씩 돈을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소문이 났는가 봐요. 이게 자부담도 안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게 보험금이 비쌉니다. 헥타당 보험료가 500만원입니다. 이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0% 지원을 해 주고 40%는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당해 보지 않으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가입을 잘 안합니다. 안 해서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시에 이미 올라가고 난 뒤에 예산이 의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었지만 성립되기 직전에 수요가 확 밀렸습니다. 저게 12월 7일까지 마지막으로 보험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말 이때 한참 수요가 생기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이죠. 아마 내년에도 추경에 얹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제가 봐도 올해 이렇게 자부담을 많이 넣음으로써 1,000만원 벼재해보험에 있는 돈까지 해서 다 가입을 시키려고 1억 2천 4백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시비가 안 되면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구비에서 다 나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에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밭농업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이게 종전에 논농업직불제 비슷하게 해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논에다가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지은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데 밭에 대해서는 주는 게 없었습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없다가 금년에 밭농업직불제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는 3헥타 정도가 금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헥타에 4,4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더 신청 안한 것 아닙니까? 홍보가 잘 되었나요?
농산과장 최광식
이것은 충분하게 홍보도 되고 그리고 요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대상작물이 옛날에는 밭이라고 하면 배추니 뭐니 전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지침에 보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안에 재배하는 작물이 식용작물, 쉽게 이야기하면 보리나 밀, 고추, 콩 이런 종류가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김병주 위원
밭농업직불제가 한 농가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이게 ㎡당 40원씩이니까 헥타당 40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까지는 논농사만 하다보니까 밭농사 짓는 분이 불만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위안이 되기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농민이 작겠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앞으로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우리 지역에 준비되고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의 고소득 작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농경지가 축소됨으로 해서 어떤 개발을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농민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용역을 맡겨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농민들에게 특단의 좋은 조치가 있으신지 이런 사항을 한번 쯤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계획을 다시 한 번 말씀 더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지금 에코델타라든지 R&D사업이라든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줄어들고 모든 면적들이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강서구 농업농촌발전대책에도 요 부분을 포함시키려고 용역기간을 원래 1월 4일까지인데 2월 20까지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만 거기에만 저희들이 의존할게 아니고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이라든지 도시근교농업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나 그런 수범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농가에 농지가 들어 줄어드는 것만큼 더 소득이 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부서에서 연구검토를 안 해 주시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과 직원님들이 사실상 좀 더 대비를 해서 보상이 다가오는 2013년도 연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상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발표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가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생산에서 가공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맞추어서 도시농업의 큰 기반이 우리 강서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직제 순으로 다른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예산서 115페이지에 가로등관리 시설비에 1억 3천이 3회 추경에 되었는데 3회 추경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잡지 추경에 잡아서 명시이월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박명권위원님이 낙동중학교 앞에서 평강까지 보도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로등 보수공사도 같이 하면 안 좋겠느냐는 질의에 우리가 건설사업하고 있으니까 3차 추경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1억 3천만원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건설과 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존에 예산 안 잡아놓았다가 박명권위원님이 의견 제시해서 추경에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이번 상 사업비 받아 오셨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시이월이 다 되었습니다. 뭐뭐 해서 상 사업비가 되었는지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말미에 제가 언급한 것 같습니다.
16개 구군 내 재난평가에 최우수구가 되어서 1억 1,500만원 상 사업비를 12월 10일 경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차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지금 시설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재해사업 1,800만원, 그리고 재난관련 선진지견학에 1,800만원, 염화칼슘살포기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 재난업무용 차량구입비 3,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또 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하나는 예산이 확보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또 하나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 있던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1,800만원이고 염화칼슘하고 합치면 1억 1천만원 숫자를 더하면 나옵니까?
이번에 재난관리 상 사업비 받아서 국제화여비에 시켜 놓았는데 더 가실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저는 내년에 갈 수 없고 이것은 제가 지금 집행하기 곤란하니까 명시이월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재난이 동남아에 보면 일본이라든지 필리핀이 우리와 비슷한 예기치 못한 지진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재난관리과 직원들 위주로 해서 가셔야 되겠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한 6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6명 같으면 3곱하기 6이니까 300만원씩입니까? 6명 같으면 한 참에 도시관리과 직원이 다 가시지는 못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제 구상으로서는 위에 분 한 분하고 각 계 계장해서 6명하면 일하는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할 때 가니까 재난업무에 공백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고생하셨는데 선진국에 가셔서 국제화여비에 편성되어서 재난관리 업무평가에 시상금으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 직원들 선진국에 가셔서 충분하게 우리 구에 활력소가 있는 것 같으면 너무 적은 돈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데 맞추어서 내년에 또 열심히 해서 상 사업비 받으면 또 조금 더 가고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진하 과장님 못 가신다고 적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상금으로 1억 1천만원이 되고 사업비 내역을 보면 리스해서 정수를 받아서 차를 1대 사겠다고 했고 전광판하고 직원들 재난관련 교육도 하고 예산을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부산시 전체 구가 있습니다만 재난에 대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 격려를 드려야 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부산시 전체 구군 중에서 우리가 우수했다는 것은 격려를 드리고 뒤에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강서구의 재난예방을 위해 도시관리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박명권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인명하고 재산피해하고 직결됩니다.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내년에 상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도시관리과 직원들의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런 선진화된 국가에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강서구 인명과 재산보호를 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 정말 2012년도 1년을 보내면서 큰 성과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과장님 이하 전 계장님 직원님 우리구에서 여러 가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역할을 다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신장로 희망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신장로 희망만들기사업해서 시비가 며칠 전에 내려왔는가봐요?
건축과장 정연관
시비가 12월 18일자 교부 공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정률이 몇 프로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설계 마무리되고 주민들 하고 1동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경로당 관계하고 설계하고 주민들 의견하고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설명 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내어 주셨는데 9월달부터 추진해서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거치고 지금 착수보고회, 그다음 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가질 시간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희망만들기하고 신장로 시장,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신장로 희망만들기와 관련해서 이번에 시비 내려온 것하고 국비 2억하고 해서 시비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빠져있습니다만 저희들 정거마을에 3,000만원 들여서 커뮤니티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시비입니다. 3,000만원 교부받아서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번에 총 추경에 올린 것이 2억 3천인데 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5개 마을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 대사1구 마을에 대해서는 사덕 신장로마을처럼 용역이 최종보고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사정상 다음 주로 시간을 좀 늦추었습니다만 최종 보고회가 끝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내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정거마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서 주민들이 관광객을 위한 이동식 카페까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있는 것 가지고는 정상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때문에 주민들을 모으지 못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사업을 하나하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면 주택개량이 명시이월 되어서 시비 내려온 것 1억하고 희망만들기사업이 있고 행복만들기사업이 있는데 헷갈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주관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각 부서별로 마을만들기를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회의도 개최하고 했는데 시에서 조만간 나름대로 한 결과를 시달하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헷갈린다고 하시는 것이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인데 희망마을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 이렇게 부서별로 이름들이 각각 다릅니다.
정거마을의 경우 커뮤니티뉴딜이라고 해서 이름이 있고 각 부서별로 이름을 달리해서 추진하다보니 헷갈리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월되는 것을 보면 명시이월 되고 이거는 기획감사실 것 같아요. 구정종합계획 및 관리, 의회 협력해서 단위사업에,
건축과장 정연관
당초에 시 희망만들기사업을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다가 9월달에 마을창조담당이 생기면서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아직까지 기획실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억이고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 사업비 안에 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꼭 설계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 사업비 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주택개량에 이월된 것이 있는데 집행은 102만 5,000원입니다. 100만원만 집행되어서,
건축과장 정연관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2억에 대해서는 국비입니다.
국비가 금년 7월 2일자로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내려왔는데 2억은 국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2억은 국비이고 아까 전에 뒤에 1억 내려온 것은 시비이고 이것은 국비이고, 시비는 물론 지출액은 한 개도 없는 것이고,
건축과장 정연관
국비는 사덕시장 주변 측량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습니까? 125만원인데 125만원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궁금했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쪽에 기존 경로당 그리고 장옥 이런 부분이 우리 바운더리를 찾기 위해서 측량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측량비가 125만원 들었습니까?
1억 8,250만원은 행복마을만들기 이것은 몇 군데 안 되는데 3-4군데 되는데 5억인데,
건축과장 정연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5억이 되어 있는 것은 시범마을로 추진하고 있는 대사1구 마을에 대해서 2억이 있고 6개 동에 5천만원씩 마을별로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씩 3억을 확보해서 총 합쳐서 5억입니다.
각 마을별로 각 동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마을만들기 대상지를 받은 것 가지고 설계용역을 추진한 것도 있고 설계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동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각 동에서 추천하는 것은 전부 발주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비 5억이 전액 희망만들기사업으로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행복마을만들기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헷갈리죠. 연내 사업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남은 이월 이후 행복은 3억 1,400만원 이월됩니다. 설계비를 빼고 남은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설계비 빼고 남은 금액인데,
건축과장 정연관
전부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돈 가지고 나머지 부락에 목은 시설비인데 가능합니까?
3억 얼마 가지고 전부 다 하려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다 하려면 사실 금액을 몇 천억을 넣어도 힘들겠지만 우선,
박명권 위원
용역 금액은 어느 정도 든다고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용역 최종보고회 끝난 것이 2건인데 그것도 최종 성과품은 저희들이 제출 안 받은 상태입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건축과장 정연관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당초 주민대표들과 설계자가 나름대로 사업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보고회를 가질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최종적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그것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복은 구비로서 5억을 했는데 강동에 2억해서 전체적으로 지출액은 1억 8,5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8,500만원은 각동에 추천받아서 설계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설계비인데 설계해서 용역 최종보고회를 봐서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망이 아니고 행복만들기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2개는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건축과장 정연관
2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금액은 아직 픽스되어서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 사업에 대한 발굴은 큰 틀을 정해 놓았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그 마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든다는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최종보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존에 행복만들기 내용이 소득증대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 마을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넣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아직까지 사업 발굴한 것에 대해서 예산올린 것 없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과장님도 희망, 행복, 주택개량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고 사업부서별로 헷갈리고 최종보고회 할 때는 행복만들기 희망만들기에 앞으로 사업예산에 어느 정도 드는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부분에 용역심의위원회 최종보고회에 최일근위원과 저도 되어 있는데 큰 타이틀 용역보다는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산재되어 있고 예산소요가 그림만 그려 놓는 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나름대로 벽화 그림도 들어 있고 여러 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발주한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라든지 시비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데 얼마만한 돈이 든다는 것을 만들어서 대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9월달부터 시작해서 바쁘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건물을 덩그러니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부산시에서 벌써 캐치를 했습니다.
선행된 타구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저희들 구의 경우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활해서 생산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영속성이 있습니다.
마을회관만 하나 떡 지어놓고 소득도 하나도 창출되지 않고 사람도 모이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굴해서 좀 내실 있는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부산시에서도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입니다. 또 넘어오는 것을 봤을 때 결과물이 9월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활, 또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니까 이런 보고회할 때는 이런 부분 예산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국시비 받아와야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흩어져 있는 행복, 희망, 주택개량 이렇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종합계획 의회 협력해서 희망만들기사업도 있고 한데 아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기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다양하게 너무 업무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희망만들기, 행복만들기, 사회적기업 자활 다양하게 대저1동에 그러니까 한 군데에 사업들을 부서가 여러 곳에서 지원과정으로 문제점은 혹시 없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는데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들이 2013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서부산 근로자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해서 시비를 가지고 오셨네요. 상 사업비입니다.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방금 봤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상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 1천만원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데 구비보다는 시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명권 위원
꼭 상 사업비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가 봤을 때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우리도 현장방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상 사업비로 2,000만원을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3회 추경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상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고 구비 들이는 것보다 시에서 내려온 상 사업비를 활용하면 구비부분도 예산확보 안 해도 되고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와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코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돈이 재정조기집행으로 해서 내려 온 돈인데 좀 신중하게 근로자복지관이 사실 현재 부산시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큰 그림을 그리면 미음산단이나 국가공단을 봤을 때 1천만원 들여서 알찬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되고 해서 구비 확보는 안했는데 이번에 상 사업비를 1천만원 정도 쓸 수 있어서 이 부분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지금까지 시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자기들이 용역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는 관심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자 목적으로 추진했는데 상 사업비로 하면 구 부담도 줄지 않겠나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 사업비의 목적이 재정조기집행을 해서 다른 목적에 대해서 복지에 써도 되고 상 사업비는 어디에 써도 되는데 시비 받아온 돈인데 조기집행해서 받아온 돈이 2천만원입니까? 1천만원 쓰고 한 겁니까?
제가 금액을,
건설과장 김종만
전체 금액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천만원 정도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용역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했는데 적은 돈으로 하기에 실질 용역이 안 나오겠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타당성 분석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리라도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2,200만원 부결되어서 삭감되었는데 1천만원가지고 한다니까 그림이 나오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께서 예산을 돈 1천만원 들여서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걱정도 하십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 볼 계획입니까?
용역했다가 다음 종합 추진계획 예산은,
건설과장 김종만
결과를 가지고 시에 계속 설득해서 국시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매칭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시와 정부간 협의를 하니까 토지매입은 구에서 해라, 그 대신 시설비는 국비와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타당성 논리를 가지고 한 번 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토지를 살려면 매입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 당시에는 20억으로 봤는데,
위원장 김부근
위치는요?
건설과장 김종만
그때는 녹산동에 송정마을 안쪽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부서에서 사업들을 준비 발굴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서 운영의 미를 남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브라이트센터를 봤을 때 명시이월된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18억 배정받아서 국비 35억과 시비 35억 70억은 집행을 했고 구비 45억 남아있는 그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17억 6,000만원 시설비를 명시이월 시켰고, 그다음에 당초 개관식을 12월 28일날 공사완료를 하고 1월이나 2월쯤 계획을 잡았는데 추가 공사가 있어서 완료를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시켜 놓았습니다.
7천만원하고 해서 18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시설 연기를 1월 20일까지 한 것이 조경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조경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다보니까 앞에 건물 2동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건물을 지으면서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 가급적 사서 편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을 11월달에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2동을 편입시켜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돈까지 포함해서 17억 정도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합쳐서 17억입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 도시계획 사업은 건설과에서 안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도시계획사업은 우리가 건설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람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거의 확정되게 되면 우리가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있는 것은 건물 철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철거하고 거기 땅에 조경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경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공기가 준공일까지 가능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추가 공사를 해서 우리가 준공하고 난 뒤에 어차피 보상하고 편입하려면 단시일 내에 안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 보고 안 되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놔놓고 개관식의 경우 1월 20일날 완공하고 난 뒤에 2월이나 3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 건물은 도시계획선은 안 들어 가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현재는 공람 중에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협의보상 아닙니까?
원래 도시계획사업에 선이 그인 사업이 아니다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당초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편입해서 공람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센터로 편입을,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공람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게 되면 그 두 필지도 센터 안에 도시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도 안되게 되면 다음에 강제집행이라도 가능합니다.
박명권 위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부동산 건물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부동산하고 식당건물 2동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들이 사유재산인데 협의를 도시계획선에 원래 그 건물이 안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당초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확정되게 되면 공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의 들어온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아시다시피 평당 건물 앞에 병원입니까? 복지센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항근처에는 평당 대충 시가만 해도 굉장히 비쌀 것인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대충 처음에 계산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3억에서 4억 소요될 것 같고 건물하고 영업권 포함해서 2-3억 정도이고 6-7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건물주가 두 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땅은 세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브라이트센터를 앞에 지으면 앞에 미관이라든지 저해요인은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봤을 때는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도시계획선에서도 없었고 여러 가지 17억 이월하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조경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토지하고 많이 있는데 개관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조경공사 겨울 식재가 참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시고, 개관식 7천만원은 그날 행사하는 비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렇지요. 사상에 다누림센터를 보더라도 그날 저희들이 개관식하고 공연까지 포함해서 5-6천 정도 파악하고 있고 우리도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7천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7,000만원요? 원래 사업비 책정할 때는 개관식 행사비를 총 내용에 건설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받은 내용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렇습니다.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박명권 위원
부대시설비 포함해서 시설비 했을 때 7천만원이 개관 행사비로 집행 이렇게 해 놓았네요. 단촐하게 할 수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단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저리 큰 건물은 다른 타구에 보더라도 저런 큰 건물을 짓고 준공하고 개관식을 할 경우에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00억짜리 공사인데 저런 부분은 건물을 짓고 널리 알리는 방향에서 제 생각에는 7,000만원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사상에 다누리라고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다누림센터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는 어떤 건물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거의 비슷합니다. 체육센터도 있고, 우리처럼 보건소는 없습니다만 그런 곳에도 개관식하는데도 한 5-6천 들어갔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성대히 하려고 그러면 1억 넘게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7,000만원 정도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개관식하는데 크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브라이트센터 시설관리비는 여기 보니까 한 3,1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돈은 당초에 재무경제과에 관리비용을 천상 12월달에 28일날 준공할 것으로 보고 계약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업체가 계약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1월 20일로 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12월 28일날 준공이 되게 되면 미리 관리인원을 투입해서 전기 이런 부분을 인수인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간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만 인쇄상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총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지금은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3,843만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올해 12월달에 쓸 것으로 봤는데 아까 관리업체가 계약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받은 내용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본예산에 받아가지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2013년도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게 12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12월 28을 준공을 할 것으로 보고,
박명권 위원
1회 추경 때 했던 돈입니까, 아니면 2012년 본예산에 했던 돈입니까?
전문위원 김호천
추경에.
박명권 위원
3회 추경에?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전문위원 김호천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아, 올라오는데 바로 또 취소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원래 관리업체가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모두에 이야기를 했던 브라이트센터 협의보상 부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이월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브라이트센터 개관행사비도 한 7,000만원이 명시이월입니다만 내년도사업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언제 할 수 있느냐, 물론 예측시스템이 그렇게 변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급하게 1월 28일날 사업비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리자마자 수정예산이 또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까 건설과에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 헷갈리듯이 저도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하고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에 맨 말미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비를 3,100만원 요구했다가 수정으로 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일단 제가 정확한 법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계약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준공일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준공을 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지 준공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인수인계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행히 올라온 것을 제가 메모를 해 놓았었는데 수정예산을 보니까 감을 해 놓았더라고요. 다행히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개관식행사비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해서 7,000만원이 현재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이게 당초에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목을 시설비에서 바꾸어서 7,000만원 만들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니까 사업내역을 보면 복합센터의 건립비이고 통계목에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세세항목에 들어가면 개관식행사비가 7,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1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비라고 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렇죠.
간사 최일근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벌써 개관이라고 하면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개관식에 대한 분야는 추경에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추경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요 부분은 당초에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해 왔기 때문에 요 부분을 안 쓰게 되면 사고이월하든가 명시이월 해야 되거든요.
간사 최일근
잠깐만요.
예산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개관식에 대한 행사비 7,000만원인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요구해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12월달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길수 조기집행차원에서 추경에 하면 좋은데 해당 과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죠.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7,000만원이 12월 같으면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가도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7,000만원이 여러 부서에서 1개씩만 잘라주어도 7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조기집행에 상당히 부담이 덜 되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앉으세요.
이런 분야를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것을 상반기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하반기에 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분야라도 조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 정리를 할 때 수월하게 부담을 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손쉽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이 시설부대비가 7,000만원이 아니었고 2,000만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리 큰돈은 아닙니다만 아까 같이 행사비가 드는 개관식하려면 돈이 약간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이번에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당초에 남은 돈은 2,0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조금 더 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의미가 뭐냐 하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본예산이 있고 지금 3회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명시이월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포괄적 측면에서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은 올해 7월 20일날 했거든요. 2회 추경은 10월달에 했고 한데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1회 추경을 한 4월, 5월달에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꼭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건설과에서 보면 보상협의라든지 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없으면 좋겠지만 명시이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명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회 추경은 보통 7월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조사하고 보상협의하고 입찰보고 하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조리 있게 조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조금만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 가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참고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박명권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운영의 과정에 따라서 사안을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반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월과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을 잘하셔서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700만원, 조정교부금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6,458만원이 증가하여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2,658만원이 증가한 1,831억 8,539만 5,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충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2페이지 하단부분 주민생활편익증진 지원사업 시비 반환금 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물인수 사전관리비 불필요로 3,184만 3,000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는 9,796만 8,000원이 증가한 25억 360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13년도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 앞서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11건, 그다음에 올해가 31건인데 명시이월내역에 보면 지사복합센터 건립이 2회 추경으로써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2회 추경에 제 기억 상으로 10월경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간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야 되는데 무리하게 10월에 추경을 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명시이월하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적인 밸런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하는 부서에서 기초자료를 잘 올려야 되겠지만 건설과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1건 중에서 절반 이상이 건설과입니다. 물론 건설과는 총괄적인 사업이 엄청나게 있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2회 추경 내지는 그런 면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도 꼭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예상을 했지만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추경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명시이월이 결론적으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무리한 1차 이상의 추경이 나오므로 해서 어떤 시기적인 밸런스는 안 맞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2회 추경을 하더라도 시기적인 선택, 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밸런스 이런 것을 보고 뭔가 모르게 추경에 적절한 시기를 잘 잡아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내용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추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계획을 명확히 감안해서 추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서두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 지사복합센터 건립은 저희들도 요 부분이 2회 추경을 할 때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한다고 외람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들 조기집행에 실적이 잡힙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하더라도 요 부분을 저희들이 강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단면적으로는 저는 세출분야의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역개발과에도 예산계장님이 계셨지만 개관비가 7,000만원 그런 것도 본예산에 일부 2-3천만원 잡혀 있는 것인데 12월달에 준공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본예산에 예산을 잡음으로써 기획감사실 조기집행에 부담을 준다, 그러니까 1건씩만 줄여도 돈이 조기집행에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지사 분야는 물론 돈이 13억 정도 본예산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기적 조절 내지 예산확보 내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단면적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갈 부분, 1차 2차 추경의 시기 이런 것을 세출부서에서 잘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시이월이 지난해 비하면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경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고맙습니다.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추경 시기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수시로 각 부서에 사업여부라든지 파악해서 추경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즉시 그 시기를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경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기집행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건수에 비교했을 때 이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만 회계상 2월 마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건설사업 할 것을 설계에 반영되어서 3월, 4월달 사업을 해야 조기집행이 되는데 건설사업은 전부 후반기에 다 와버리니까 이게 전부 명시이월이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4십 몇 억이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안 돌아갔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후자로 밀어주시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기집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사업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반시설이고 많은데 이런 것은 2월달에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야만 3, 4, 5, 6 마감을 합니다. 전부 이런 사업들이 2회 추경에 다 들어와 버리면 사업이 안 되고 전부 설계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을 봐도 수정예산에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했던 부분이 다 지역에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하는 것은 뒤에 미루더라도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그때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월달에 세출결산이 끝나면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조기에 제공할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수립이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 측량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집이 물리는지를 1월달에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단점유를 한다면 비워 달라 한다든지 보상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2월달에 집행을 해 버리면 보상협의하고 측량하고 해 버리면 3, 4, 5월달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보면 보상협의 절차에 따른 공기부족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2월달에 하면 늦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본예산에 먼저 투입되어야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건물 사는 것은 언제 사고 용역하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업은 건설과에서 협의해서 지금 해당부서에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각 동에 사업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 되어야만 조기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에 대해 빨리 보상협의도 하고 측량도 하고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뒤에 하고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두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지금 현재 최일근 위원님하고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모두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절차가 너무 늦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기획실장님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부근
이런 사안들이 계속 있으면 업무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오므로 해서 의회에서도 사실 불편함을 알면서도 묵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서부산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1,000만원 삭감으로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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