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반영된 사항을 정리하며 2013년도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2억 1,400만원이 증가한 1,827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면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태풍 삼바 피해복구 등 국시비 증액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1,500만원이 증가한 71억 7,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420억 200만원이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이 감소한 24억 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억 300만원이 증가한 1,844억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000만원, 국시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827억 5,900만원이며,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6억 4,000만원, 물건비 7,500만원, 경상이전 35억 1,400만원, 자본지출 14억 3,900만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예비비가 4억 5,400만원이 감소하여 세출총액은 1,827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1건에 119억 4,772만 1,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책자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324만 3,000원이 감소한 30억 2,323만 1,000원이며 감소 사유는 예비비 감소로 인한 것이며 지방역량강화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입니다.
다음 13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만원이 증가한 21억 9,651만 9,000원으로 이는 138페이지 주민센터 직원역량강화에 150만원, 139페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에 22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