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문화시설 부지매입, 강서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가칭 금수현 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인 문화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대규모 시유지의 취득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 등 가시적인 사전 행정절차 선행이 미흡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건립시기 등 구 재정여건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가칭 금수현 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건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 없이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우선시 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은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54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규모로서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이 62억 증가하여 총예산 1,568억 7,100만원 규모로서 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안정적 투자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 투자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본예산 중 경상경비의 절감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구정성과책자 제작, 국외여비, KNN마라톤 지원비 등 12억 8,000만원과 관내도로 및 맨홀정비 예산, 음악당 건립부지 예산 등 29억여원 등 당초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 42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63억 2,86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20억 5,325만 5,000원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확충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구 전체 기금의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