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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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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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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내용 중 취득재산에서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은 원안대로, 문화시설부지 매입, 가칭 금수현 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건은 취득재산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건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문화시설 부지매입, 강서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가칭 금수현 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건으로 취득대상인 문화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대규모 시유지의 취득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건축물에 대한 계획 등 가시적인 사전 행정절차 선행이 미흡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건립시기 등 구 재정여건을 감안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가칭 금수현 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건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사정변경 없이 부지와 시설물을 매입하여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우선시 되는 등 본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이유로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은 구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54억 5,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1% 증가한 규모로서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한 자체수입 증가 등으로 세입이 62억 증가하여 총예산 1,568억 7,100만원 규모로서 지역주민 보건복지증진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사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안정적 투자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 투자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본예산 중 경상경비의 절감과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구정성과책자 제작, 국외여비, KNN마라톤 지원비 등 12억 8,000만원과 관내도로 및 맨홀정비 예산, 음악당 건립부지 예산 등 29억여원 등 당초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 42억 5,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63억 2,864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지역여건과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부분과 농어업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20억 5,325만 5,000원입니다.
유사한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과 기금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기금설치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으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확충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구 전체 기금의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예, 최일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 심사에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삭감 등, 집행부와의 시각차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결산추경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별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 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12월 10일은 위원별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20일은 예결위 제8차 회의에서 결산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21을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은 12월 20일 제8차 회의에서 심사 및 계수조정을, 12월 21일 제9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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