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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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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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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4월 2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 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 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 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혜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족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최근 증가하는 캠핑 등의 여가수요에 대응하여 도시 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렛츠런파크 내에 馬글램핑장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나 사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조례안 제6조 시설사용료 부분에서 시설사용료는 조례에서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는 불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7조 시설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고려되지 않았고, 제10조 책임한계 부분에서도 모든 책임이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이 지도록 되어 있으나 공동운영자인 구청에서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제11조 운영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적자발생 분을 포함하여 명확한 배분 기준 마련이 요구되며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는 범방이주단지 주민들의 각종 소음 및 환경적 공해로 인하여 글램핑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강서구 이관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 지역 및 여건이 비슷한 화전공원 인조잔디운동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과「연구개발특구」내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 및 일몰기간의 조문별 설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적의하게 반영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조문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 및 조문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하여”를 “따라”로, 조례안 제7조의 2 단서조항에 “지정·등록 또는”을 추가 삽입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의 금액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면제 규정 중 단서 규정에 대한 조문 삭제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을 수수료 면제대상에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출산장려정책에도 호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로 인한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건으로 구민의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을 위해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조문에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정신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과 인력,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 및 위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위치를 명시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국민건강증진법』규정에 따라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단독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법 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있어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혜미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4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이혜미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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