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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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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0분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첫째 공공용지 문화시설부지 매입과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그리고 금수현음악당 건립 및 문화의 광장 조성 건으로 먼저 공공용지 문화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문화시설부지 매입은 명지신도시 및 인근 녹산지역 개발로 2020년도 계획인구 35만을 목표로 급성장하는 지역으로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강서구민들의 문화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동서간의 문화격차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여 우선 문화시설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문화시설 건립 시 부지매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 경감과 국시비 예산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전에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농업인복지회관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WTO와 FTA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개발사업으로 침체된 강서농업인들의 농업정보교류와 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및 상호화합을 통한 지역농업활성화로 농업인 사기앙양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단체 사무실, 회의실, 홍보관, 문화 및 농산물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농업인복지회관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저1동 농어촌공사 부지는 금수현음악당 건립 및 문화의 광장 조성을 위한 토지 건축물 취득 건으로 농어촌공사 부지와 지역출신 음악가 금수현 선생과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를 테마로 하는 명품문화예술공간과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명품도시를 가꾸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불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모두 3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취득재산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시설부지 공공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상 매입할 지역이 어떤 시설로 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시설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 부산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부산시에서 강서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시설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부산시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해주면 되는데 부산시에서 아직 각 구에 문화시설을 직접 건립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용지만 그게 당초에 산지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서 각종 부지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그런 토지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오래 전부터 강서구에서 매입해서 이용하도록 촉구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부산시에 좀 더 밀착적인 사정이 없었다, 그것을 무상양도를 받아가지고 주민한테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복지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시에서 우리한테 무상양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서 별도 조성된 토지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매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구가 아닌 사람들은 매입할 수 없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리고 살 때 처음에 시 관계자와 협의를 할 때는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각할 수 없다고 해서 국장님하고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의논한 끝에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구두 상으로 약속도 된 상태고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조성원가로 매각하겠다고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문화시설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용도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용도변경은 구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득해서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미루어도 다른 용도로 계획이 변경될 것은 없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게 적정시기냐, 좀 더 있어야 될 시기냐 하는 것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도 아마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도서관이라든가 문화회관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많은 원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부산시장께서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고, 지금 현재 부산시 관계자들이 바뀌기 전에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늦추다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물론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오션시티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도시계획 할 때 너무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만일에 오션시티가 꽉 차면 3만 5천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창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곧 지정고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7만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명지국제신도시에는 5만 정도, 그럴 경우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대체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써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명지오션시티 인구만을 감안해서 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명지국제신도시의 인구와 우리 강서구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우리 강서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를 그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규모를 건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2020년도 계획을 보면 인구가 35만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재무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역주민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이 필요시점이 정말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일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언제쯤 건립할 그럴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건립은 아마 2015년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3만 5천 보고 당장 하기는 뭐하지 않습니까. 국제신도시도 기초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아직 입주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제신도시 인구유입현황을 봐야 건설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미리 부지만 매입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만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부산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공용지매입 독려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재무경제과에서 수차례 독려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시로부터 매입 독촉을 받은 것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2007년도 8월 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명지주거단지로 조성되어가지고 다 분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문화시설용지입니다. 문화시설용지는 그 기관에서 문화시설을 건립한다든가 그것 이외에는 타 용도로 개인한테 불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가 명지주거단지 내에 입주가 시작되지 않았고, 또 얼마나 입주가 될지 우려되고 해서 주민들의 유입을 감안해서 추후 매입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수차례 했다는데 수차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구두 상으로도 이야기도 되고 확인된 공문 상으로도 두 차례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압력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압력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것을 안사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안 준다 이런 것은 없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얼마에 사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협의한 끝에 37억 8,300만원 정도 조성원가하고 이자,
박명권 위원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90만원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따지더라도 100억이 넘는 땅입니다. 공시지가로 해도 105억이 나오고 현 시가로 따지면 130억에서 1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자꾸 사라고 하는 이유를 100억의 가치 있는 땅을 37억에 자꾸 사라고 그것도 수차례,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문서상으로 2번 왔고 전화상으로 사가지고 문화시설로 건립해서 이용 안할 것이냐 전화상으로 이야기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차례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공문 상으로 2번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러 가지 옆에 보니까 공공청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가 이런 식으로 양쪽에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매입부지가 들어가는 입구도 평수를 정확하게 못 재었는데 앞에는 3종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이네요. 들어가는 입구도 평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항공촬영한 것을 보니까 비워져 있는 상태고 그 앞에는 주차장이고, 전체적으로 주변에 조성은 안 되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재정여건상 지역여건상 실제 총무과에서 부산시에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재정을 압박하며 강서구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압박이 아니죠. 지금 강서구가 아시다시피 문화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니까 그 토지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매입하라는 의사를 제시한 것뿐이죠.
박명권 위원
부산시장님과 거기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주민하고 현장에 나오셨을 때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해니까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허남식 시장님이 간담회 한 자리가 언제였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정확하게 일정은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2010년 3월쯤 됩니다.
박명권 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했겠네요.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총무과장 한만호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건의를 하니까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우리구에 문화적인 인프라는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민사항도 의회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고 또 허남식 시장님께서 국비가 어떻게 지원될지 전체적으로 재정여건과 관계되어서 건축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우리구에 내려준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부지 매입은 순수 구비로써 매입하고 건립계획이 수립될 때는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때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때도 구비가 좀 들어갑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얼마 나옵니까? 토지하고,
총무과장 한만호
토지하고 건립비하고 다 감안해서 건립비만 197억 정도,
박명권 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가 건립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업시행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저희들이 130억 정도 국시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코자 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건립비가 60억, 또 37억, 그럼 우리도 한 100억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의회에서도 재정여건상 건축시기라든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국장님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료에 보면 부산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공용지매입을 독려받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 또 부산시에 우리구에서 요청한대로 최대한 협조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의회에 자료를 내놓는 것은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시에서 사라고 하는 이유는 저게 일반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니까 아마 그때 그리한 것 같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한몫에 240억이 있으면 건축까지 가능하겠는데 구 재정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올해하고 내년에는 분할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2015년 이후 민선 6대 이후에 건축은 검토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 방침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2014년도에 국비를 신청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후 내년까지는 토지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건축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채택이 되면 국시비가 6-70%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구비는 30%, 뒤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비 200억 같으면 그중에 130-140억은 국비로 되고 60억 정도는 구비 들어가야 되고, 토지까지 하면 100억인데 분할해서 한 5년 정도 나누어 내면 구 재정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진하게 된 큰 이유는 주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션시티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민심이 저리 떠들고 하면 우리구에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구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실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주민요구사항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국장님과 동일하게 공감을 합니다.
다만 세출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지금 가락 같은 경우에 동에서 요구한 건설사업, 특히 농로다, 기타 기반시설이 열 몇 가지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반영된 게 한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과 미래에 이런 문화의 휴식지를 같이 봐주면 안 좋겠느냐는 그 뜻이었습니다.
혹시나 국장님 봐 보십시오. 가락만 잠깐 봤는데 농로사업이다, 지금도 둔치도 가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농로의 중앙길이 비포장도로입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샛길이 아니고 중앙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등등 이런 게 많은데 문화회관도 충분하게 사업을 하시면서 농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동시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은데 집중적으로 회관만 하고 이런 것은 뒷전으로 밀리니까 그래서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이것은 보류하고 요것부터 하자, 단면적으로 보면 간단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세출사업에 밸런스를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이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 그 뜻 아니겠습니까.
국장님한테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요 문화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들것이며 부지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하여 얼마가 들 것이며, 두 번째 부지매입을 만회 하나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부지매입으로 출발해서 준공까지 계획상 그것은 어떠한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예, 총 사업비는 240억입니다.
내년 2013, 14년도에는 한 40억 들여서 토지 매입하고 2015년 이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채택이 된다고 한 2년 잡으면 2016년까지는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땅만 확보하면 상당히 낙관하고 있는 것이 우리구가 부산시에 시설을 많이 갖다 바치는 구중에서 해운대구 다음이거든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요 사업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를 지원받아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토지만 매입되어서 부산시투융자심사 통과만 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토지매입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건축은 어차피 2014년도쯤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간사 최일근
총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회라든지 한두 번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단면적으로 부지만 부산시가 이러이러하니 부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총 사업비가 한 240억 드는데 국시비 지원받고, 그다음에 내년 후부터 건축행위를 하고 지금은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매입에 대한 표현을 하니까 땅만 우선에 사고 추가적인 분야는 차후 가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충분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을 안 하시겠느냐,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절차를 따지게 되고 돈이 240억 되는데, 또 보건센터 몇 백억 들고 이것은 또 어떻게 지탱을 해 나갈 것인가 라고 저희들은 단면적 분야만 생각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중기재정계획도 그러면,
총무국장 정봉욱
예, 어제 보고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충분하게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국장님 설명이 확실하게 세워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시가 우리구에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007년 8월달하고 2008년 11월 27일날 공문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차례 왔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두 차례에 걸쳐 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두 차례 온 이유를 우리구에서 분석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 2009년 이후에 우리가 검토해서 매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주 위원께서 앞서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렸습니다만 명지오션시티가 건립이 다 안 되어서 추진도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추진되는 추세를 봐가면서 매입토록 하겠다는 저희 의견입니다.
김진용 위원
부산시 전체에 문화, 문예회관이 몇 곳이나 됩니까? 건립되고 나서 운용되고 있는 곳이.
총무과장 한만호
부산시 전체 제가 알기로는 시내 구는 대부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정구라든가 해운대구, 진구라든지 대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갖고 계세요? 아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지 싶은데,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금정, 동래, 사하, 해운대, 북구 등에 회관이 다 건립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네요.
김진용 위원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5군데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문화회관이 부산시에서 이미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다섯 곳에 처음에 시설할 때 시와 지자체와 관계를 어떻게 해서 건립됐는지 그 내용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는 금정구는 영락공원을 유치하면서 보상대가로써 금정구만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이외에는 전부 구에서 매입해서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진용 위원
두 차례 시에서 우리구를 보고 부지를 매입을 하라고 요청이 왔다, 그럼 우리구 입장에서는 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부산광역시 문화시설용지가 시에서 두 차례 요청하고, 원래 부동산거래가 그렇잖아요. 매도자가 매달리면 매수자가 좀 느긋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요청한 사항과 부산시가 요청한 사항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충분한 여건과 강서 전체의 상황을 신중하게 해당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가 사라고 해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은 집행부에서 요청을 한 것 같으면 강서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를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지역의 여건이나 시대적인 여건들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한만호
부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까?
김진용 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화회관으로 목적을 두고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과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문화회관보다는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변경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특별한 사유 변경이 없는 한우리가 사고자하는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다든지 행정절차를 득해서 변경해서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입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요청했을 때 우리가 답변을 명지오션시티라든지 국제신도시라든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입주완료 후에 검토한다고 답변 보낸 적이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항이 이렇게 급하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어느 정도 오션시티는 아시다시피 거의 아파트가 건립이 다 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입주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사전에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그런 문화인프라도 구축해 놓아야 입주민들로부터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사항, 시장한테 건의하고 또 각종 회의 때도 건의를 하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해주면 좋겠다고 평소 때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앞서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도 조성원가에 의해서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시기에서는 사도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문화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엊그저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가 된 강동에 에코델타시티, 연구개발특구라고 하는 이런 개발이 우리 강서구 땅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에 전체 인구가 35만입니다. 부분적으로 대저2동에 복합문화센터건립이 마무리되고 있고 강동 같은 경우에 2개의 개발, 또 녹산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발로 이주단지라든지 새로운 도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했을 때 불과 앞으로 10년, 15년 안에 발생되는 일이라고 봤을 때 강서지역에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라든지 무슨 시설들이 기이하게 한 지역에 2개 내지 3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마스트플랜이 우리구에서는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마스터플랜에 종합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성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래서 우리가 기획실 있을 때 강서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구예측도, 대저신도시가 되는 바람에 조금 틀리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각종 공공시설이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우리구가 관내가 워낙 넓다보니까 남부하고 북부하고 구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남부에 녹산하고 명지지구는 국제신도시 들어오면 다 되고, 북부지역은 저희들이 대저신도시를 굉장히 기대 했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되면 여기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무산되니까 북쪽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2문예회관이라든지 타 구는 1개 가지고 되지만 우리구는 1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인복지관만 하더라도 하나 더 지어야 안 되겠나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한 2개 정도씩 각 시설이 필요하고 그때 되면 우리구 재정여건도 충분히 신장이 돼 가지고 그 정도 시설은 지어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궁금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실무자들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내용이 말로만 답변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자료를 내놓는 그게 더 합리성이 있고 그게 실용적이란 말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 갖고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생각하시는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성을 가지고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까 장기발전기본계획은 우리구 전체 그림인데 저게 처음에 예상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구에 필요한 것은 요 앞에 세웠던 강서장기발전기본계획이 이미 제가 볼 때 판이 거의 다 짜졌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인구배분도 새로 해보고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내년쯤에 장만을 하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김부근
예,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정문화회관은 영락공원을 유치할 때 부산시에서 지원을 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지원받은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영락공원 보상차원에서 부산시에서 건물만 지어서 이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관한 금정문화회관은 굉장히 관리 운영하는데 고심에 차 있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문화회관 적어 놓았는데 굉장히 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오른쪽 편에,
김병주 위원
예, 오른쪽 편에 있는 건물인데 그 덩치 큰 돈 먹는 하마라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회를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서부지원을 유치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나 부산시에서는 법원 지원이 하나 들어오면 요즘 추세는 구치소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서부지원은 유치하되 구치소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 우리가 서부지원을 유치한다면 구치소가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도 금정구와 같이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우리가 부산시에 이런 것 하나 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건립할 시에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병주 위원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매입한다면 서부지원은 결정이 금방 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까지 연계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놓고 건립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럴 때 국시비를 확보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구치소 유치관계를 연계시켜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미리 계획을 해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버스 떠나고 나서 해봐야 허빵인데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받아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계획을 잘 대비하셔서 구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동시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를 돋우고 싶습니다.
행감에도 지적한 내용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지 않습니까.
땅을 사야 할 것인데 차후에 여러 가지 밸런스적 문제인데 저는 국장님을 대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남의 구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땅이 있다면 준비해 놓는 것이고 그런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일반분양이 아니고 조성원가가 좋은 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야죠.
부가세 측면에서 다음에 땅값 올라가는 것이고 손해날 것 없는 장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불필요성에 제가 계획안을 보면 1지구는 문화센터가 있는데 2지구는 그런 문화혜택이 없다 그러면 오션시티 중심에 있는 문화공간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반대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건축물 행위를 하고자 하고 현재 연말 되면 문화보건센터가 개장해서 용역비만 하더라도 한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과연 재정이 어떨 것인가, 재정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보건센터만 해도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지역에 많은 개발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필요한 부지라든지, 동부지, 기반시설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는데 건물을 자꾸 지어서 했을 때 기반시설에 부담이 되면 결론적으로 민생에 문제가 생기고 전체 문제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부지사고 타구에 문화회관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구는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잘 접목시켜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방안이 의회와 집행부간 교감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단면적으로 보면 한 번 더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시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김진용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강서의 미래, 전체적으로 건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점진적으로 무엇부터 우선해서 해 나갈 것이냐는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 다음에 필요성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슨 건물을 짓는다면 좀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계획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견해인데 제가 잘못된 견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땅을 시에서 억지로 사라고 2008년도까지 사라고 했어요. 그때 명지오션시티 땅값이 안 올랐을 때인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땅 1평에 1,000만원 넘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시에서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법에 보면 조성원가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성원가보다 10배가 올라가는 것을 원가로 주는 때는 앞으로 시에서 어떤 트집을 잡아 나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나 장만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천천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부나 의회가 명지오션시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건축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상당히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질의 토론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우리의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그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 하고 평소에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설명 과정이 전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회관 전반의 운영과정 뿐만 아니라 제반사항을 더 검토를 신중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 선포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 농산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농산과장님!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에 검토 부지는 앞에 부지매입은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 들어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전체가 7억이 들어 있는데 전체 7억중에 6억이 부지매입이고 1억은 설계 감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7억이 들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설계비만 들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설계용역 및 감리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설계용역에 1억이 들어갔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박명권 위원
전체 보면 취득이 16억이 올라왔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 16억은 건축비인데 구비 11억하고 국비 5억하고 해서 16억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국시비 관련해서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얘기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건물에 대한 국비 5억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건축과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5억을 확보해 놓고 나머지 11억은 순수 구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억하고 16억하고 23억이네요? 23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18억이네요?
농산과장 최광식
예, 18억이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농업인회관을 하는데 저번에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산시 입장은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은 여기에 안 써도 또 쓸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5억을 농민회관에 전체적으로 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 보려고 저희들이 시에도 가보고 노력했는데 지금 부산시 입장에서는 농업분야는 강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군이 되어서 부산에서 농업분야에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는 시설보다도 직접 생산에 해당되는 각종 내재형이라든지 농림사업에 들어있는 생산사업분야에 지원되지 이런 분야는 할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해 봤는데 안 되어서 도리 없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일부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생산 분야는 지원이 안 되지만 유통분야는 지원이 안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유통분야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농업인회관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박명권 위원
1층에는,
농산과장 최광식
1층에는 농산물 마케팅센터를 당초에 해서 5억이 업무보고에 들어 있더라고요.
적당하게 실제 생산지에서 마케팅센터는 크게 판매하고 거래에 크게 기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전시하고 나머지는 쇼핑몰로 인터넷 판매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층에 마케팅센터는 구판장이나 판매장처럼 전시해 놓고 직접 사람 오면 돈을 주고 판매하기보다 전시와 저장시설을 하고 부산 농촌지도소, 기술센터, B1몰 사무실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B1몰 센터를 넣어서 주가 인터넷 판매 위주로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으로 강서구가 농업 농촌 영역에도 하시다시피 연구개발특구 R&D, 에코텔타시티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평수는 저도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유통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수송을 잡아서 농업에 가야 할 방향인데 그러면 1층에 저번에 공유재산 취득할 때 설계에 4층으로 했죠?
농산과장 최광식
1층에 마케팅센터로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1층에 마케팅센터이고 2층, 3층,
농산과장 최광식
2층, 3층까지,
박명권 위원
1층에는 마케팅센터를 B1몰로 했는데 마케팅센터 운영을 거창한,
농산과장 최광식
일종의 판매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판매도 판매시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게 되면 각종 꾸러미사업장 본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집하해서 거기는 냉장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간단한 저온저장시설도 들어가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시 보관하고 신청 들어오면 거기서 포장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매시설로 보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각 농협에 대저농협도 되고 경남 부경화훼도 국시비를 받아 와서 유통분야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분들은 농민도 있고 농민지원사업이라는 명목이 물론 농민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억을 거기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굳이 23억을 들여서 5억을 하고 그러면 5억을 넣었으면 18억 정도 같으면 부산시에서 적어 농업인을 생각한다면 기장은 군입니다. 군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행감 때 이야기했는데 교부금이라든지 1,890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안 해도 관계가 없는데 농업에 종사하는 부산시의 홀대가 아닌가, 물론 꾸러미사업도 해야 하고 마케팅센터와 여러 가지 전시를 하는데 적어도 18억 정도 예산을 구비에서 물론 충분하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더 이 분야에, 물론 건축비에 대해서 18억이 된다면 부산시의 농업정책과하고 유통도 냉장시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부분은 냉장고라든가 유통시설이라든지 하지만 국시비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주체가 강서구청입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의 국시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타 시도인 김해나 인근에서 보면 자체 기초단체사업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는 혹시 그런 예가 있는가 싶어서 국비지원 받았는가 싶어서 여러 군데 조사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딱 있기는 있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오래된 사업들이고 옛날에 지은 사업들이고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다하고 냉장고는 시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에서 하는 유통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성격하고 틀려서 저희들도 시하고 많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도 복지회관 물론 복지라는 내용보다 거기에 대해서 복지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농업에 생산자와 농민들의 수익도 창출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서 1층 2층 3층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부산시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시 한 번 정리가 되더라도 활용방안이라든지 실제로 강서구청에서 건물 관리할 것 입니까. 농어민단체에 이관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그 분야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현재로는 타 지역에 보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신중하게 이러한 부분을 관련 문제라든지 부산시에 타 유통이라든지 생산분야 지원되는 분야가 많다 아닙니까. 부산시에 시비라도 시의원님하고 이 분야에 연구해서 적극 검토했으면 싶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앞으로 관리분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지난 회기에 토지매입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시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저번에 지적하실 때,
간사 최일근
알고는 계시죠? 알고 계셔야 다음에 문제점이 없도록 안 하시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부근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시간 효율을 위해 도시국 모시고 공동으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부근
농산과 마치고 자리를 바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도 많으신데 지난번 토지 매입하고 이번에 건축물 건립하고 공유재산 분리해서 상정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농산과장 최광식
저번에 토지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빠트렸다고 제가 실토를 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트렸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업무에 관련성이 있으니까 농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업무에 효율적인 면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앞으로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절차에 대한 문제라든지 법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농업인회관 건립하고 나면 운영부분에서 걱정하고 많이 염려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어업인회관입니다.
실 예가 되고 관례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전국적으로 농업인회관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찾아보셨습니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농업인회관 관리하는 자료 사례를 찾아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수집했는데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일단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짓는지 연구하다보니까 그렇고 끝나고 나면 전국적으로 사례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김진용 위원
순회 방문할 필요성도 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농민단체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구에서 큰 시설물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되고 실패했습니다.
제가 볼 때 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아까 마케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든지 지역주민들에나 타 지역주민들이 회관 앞으로 지나가면서 소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공급도 하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농산물도 필히 함께 마케팅 할 수 있는 공간이 활용되어야 쇼핑몰을 현지에서 물품 구입하고 농산물판매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과 시설물이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우리 농산물만 고집하지 마시고 전국적인 농산물도 어울려서 쇼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검토하면서 작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관의 효율성이나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직거래해도 쉽게 말해도 구색을 맞춘다는 내용으로 전국 유명 특산물을 갖다 놓는 것이 우리 것만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운영할 때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어업인회관은 이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새로운 어업인회관을 구축할 동안 농업인회관을 만들게 되면 농산물하고 수산물하고 수산물양이 몇 가지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어민들도 홍보가 되니까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도 우리 지역의 특성상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상당히 우수하고 인지도가 높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농업관련 농산물 판매를 1층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산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참고로 하고 10월달에 대구도 날 철이고 김 등 대대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수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해서 어업인 회관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농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건축도 추진되겠습니다만 우리 농산과가 매년 농어민들의 대책안을 검토해서 도시농업의 중장기계획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해 주시고 농민들에게 부지가 상당히 농지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개발해서 2모작 토마토를 강서브랜드가 상당히 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농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 가치성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농산과에서 과장님 이하 상당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절한 사안을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인복지회관 건축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산업국장님과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칭 금수현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 조성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저는 질의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은?
김진용 위원
질의해야 합니까?
과장님 금수현음악당 건립을 지역개발과에서 하셔야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수현음악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가 지역개발이라는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고 금수현음악당 자체의 설립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저1동 신장로마을 자체는 93년도,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으로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수현음악당은 문화예술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의 업무가 지역개발과 업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원래 대저 신장로마을에 Place Branding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당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전체의 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지난번 회기 때 부결되었죠?
지난번 회기 때 올라온 자료하고 금번 회기변동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처음에는 토지매입만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물까지 포함해서 금액 증액해서 새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앞에 감사 때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새로 전혀 변한 것이 없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서도 상당하게 고민도 해야 합니다.
특히 한 가지 바라는 사항은 아무리 그래도 저번 회기와 이번 회기의 변동사항이나 요건을 충족시키고 나서 신청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될지 특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충분한 설명이 계셨고 행감 때도 질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구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에 속한 신장로 부분이 전체 프로테이지 중에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번 회기자료에 올릴 때 포함을 시켜서 함께 된다는 것을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하셔야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방침이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새롭게 출발을 다듬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처음에 개보수로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용역해서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개보수가 맞느냐 판단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입니다. 우리 지역에 열악한 부분이 문화예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이 만들어져야 하고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예술에 만들어 가는 부분에 강서문화원도 있고 이 문화예술부분에 지식이라든지 조예라든지 지역출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교감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진행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전체 문화에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이 되지 않나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과장님 한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부지 총 매입비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부지매입비 빼면 총사업비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총 사업비는 건물은 20억을 잡았기 때문에 100억 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현재 과장님께서 착공과 준공을 추정적으로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일단 관련 기관 통과 되고 나면 예산분야에서 금액은 80억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토지매입의 경우는 연차적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같으니 일단 확보만 되면 토지매입만 하고 건물은 추후 용역안이 나오게 되면 그 안에 따라 조치를 할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용역은 해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용역은 내년에 올려놓았습니다.
간사 최일근
내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음악당 이것은 내년 추경에 있으면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스브랜딩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프레스브랜딩사업에 대한 예산 내년에 1억 용역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것은 실시용역입니까? 타당성용역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실시용역입니다.
간사 최일근
종합적으로 보면 토지매입비가 80억, 총 사업비가 건축비와 합해서 100억 정도, 그러면 착공과 준공 시기는 내년 용역을 통해서 여러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지구단위 계획하고 겸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위원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먼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포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수현음악마을, 음악거리를 계획했는데 발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저1동 지역이 구 소재지역이고 하면서도 너무 개발이 정지되고 발전이 스톱된 상태라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뭐 없을까 하고 이슈를 찾다보니까 마침 금수현이라는 적임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Place Branding을 이 인물을 소재로 해서 지역을 명소화하면 되겠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지방화시대 지방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지역적 인물을 찾아서 그것을 스토리텔링 한다거나 지역개발에 마케팅해서 이슈 삼아서 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신문에 계속 납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통영하면 윤희상이 떠오르는데 윤희상 음악마을, 윤희상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음악당을 짓고 국제음악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띄우고 있고 얼마 전에 김해에 보면 가야국 허왕후가 혼행길에 녹산 앞을 지나갔다니까 시에서 이것을 스토리텔링 한다니까 김해에서 제동을 겁니다.
가야의 고유문화인데 못한다고 제동을 거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런다거나, 또 청마 유치환선생이 거제 태생인데 거제에서 기념관을 짓고 또 통영에서 문화원을 짓고 해서 그것을 이슈로 삼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향파 이주홍 소설가가 합천 태생인데 합천에는 문화재가 있고 부산 온천장에 문학관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습니다만 가수 현인씨가 영도 태생입니다. 영도다리 앞에 음악비가 있는데 서구에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서구에서 현인가요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약간 비슷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수엑스포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 사업으로 해서 그런 계기로서 주민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대저1동은 지구단위도 마지막 단계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마지막 단계인데 저 계획이 끝나면 국시비도 받아오고 구비도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하겠지만 해야 합니다. 시일도 가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와 동시에 병행해서 이슈 삼아서 한다면 오히려 개발이 가속화됩니다.
저희들이 찾아 놓은 소재가 금수현이라는 지역 인물을 찾아 놓았는데 금수현음악당, 금수현음악마을, 금수현음악거리로 가면 아마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첫 행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그리고 난 뒤 언론보도 타고 나니까 바로 시에서 반응이 왔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 중에 있는데 제정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로 제출해 보겠다. ‘아, 좋다.’ 신문보고 바로 왔던 반응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들어서 출발하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막 들어옵니다. 또 뭔가 해서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재가 없어서 도시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소재로 생각하는데 차제에 위원님들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강서는 개발의 물결 속에 상당히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지금 도시기반시설도 계속 갖추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금수현음악당에 도시국장님의 생각과 위원님들의 생각은 같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재발굴을 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짜내고 지역의 인물도 찾아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려는 의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구가 여기에 대한 여파로써 재정적인 압박, 거기와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거기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면 이런 부분들을 고민 안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부지를 봤을 때 농어촌공사는 이왕 지구단위계획에서 문화광장으로 지정고시를 한 지역입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문화광장은 그대로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명지에 문화회관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제가 10억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여기에 100억을 공유재산 건립에 대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가 10억인데 과연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거기에 몰입을 할 것인지, 그러면 계약금만 주어서 그 부지를 사용을 할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안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부근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박명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대로 음악당 장소는 농어촌공사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에 문화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이런 시설들이 장소성입니다. 한쪽 외곽에 가서 전혀 기능 발휘도 못하고 준공도 받지 못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저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저 자리는 과거에 농업이 주업인 시절에 수리조합이 있던 지역이고, 또 신장로마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역사성도 있고 또 약간의 창고모양의 옛 건물도 있고 해서 이런 컨셉을 살릴 수도 있겠다, 또 중심지의 역사성해서 장소를 정했고, 그래서 이 부분 같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음악마을, 음악거리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음악당만 하더라도 그 지역이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하는데 지금 예산 같아서는 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문제를 우려하시니까 그러면 일단 시작부터 하면서 점차 구 재정으로 출발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시나 정부의 관심을 유도하고 그런 가운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보고 일단은 출발하자고 그래서 내년에 처음에는 지난번에 20억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내년에 한 10억 정도로 출발하자고 추정했습니다.
이 부지 매입하는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자체는 전체 틀을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지난번 100억 그대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좀 줄여서 시작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고, 그럼 그 10억을 어디에 할 것이냐, 본 건물 놓아두고 입구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쇄소라든지 보리밥인가 그쪽에 작은 건물들부터 만들어서 우선 광장부터 만들어가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리도 내년에 설계비도 올렸는데 거리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아예 다음번에는 이름을 금수현음악마을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띄우면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작게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광장을 먼저 출발하셔 가지고 나머지 남아있는 본건물입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로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래서 일시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고 처음에는 토지를 전부 매입부터 다해 버리자고 계획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재정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전체 부지 매입말고 작은 건물부분부터 먼저 매입을 하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바람 같아서는 부지를 다 매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번 우려가 있어서 작은 건물부터 매입하고 출발하겠다는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요 부분도 조금 더 진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3필지는 확장되는 도로입니다. 확장되는 도로인데 확장되는 폭에 선이 물립니다. 제가 봤을 때 선에 물리는데 이래도 확장이 되고 저래도 확장이 되는데 그래도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문화광장으로 지정을 했을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입안이 되어 있으니까 고시가 되면 지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환 국장님께서 남아있는 부분 10억에 대해서 앞에 3필지는 내년에 본예산에 정리가 되지만 나머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본건물입니다. 꼭 건물이 있다고 해서 음악당을 하는 것보다는 광장이 되면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추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본건물에 농어촌공사하고 면담이 오고 간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처음에 우리 계획을 수립할 적에 아까 장소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 장소가 좋다고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을 처음에 전문가와 심포지엄을 통해서 도출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던 옛 모습도 상당히 소중한 지역자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과제가 도출됐습니다. 그러나 개보수를 통해서 해 보자는 구상을 합니다만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겠지만 일단 그러면 재무과 쪽에서 기존 컨셉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일단 계획은 그리 합니다. 그러나 역시 저 구조가지고는 음악당으로 할 수 있는 크기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을 벽이나 약간 보존하면서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건물 설계한 부분은 나중에 설계 당시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밋밋하게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은 시내 어느 도시에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 특색을 살리는 건축컨셉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설계할 적에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해봐야 지금 예산 같아서는 한 1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욕심 같아서는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부속건물부터 하나하나 매입을 해서 들어가자, 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아, 그렇지 않아도 시설결정하기 전에 장소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관할이 김해부산농어촌공사 양산김해지사 밑에 부산지소더라고요. 의사결정은 물론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하겠지만 업무는 주로 김해에 있는 지사에서 하더라고요. 그 지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었는데 뭔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대저농협에서 몇 년 전에 살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는 안 팔았다, 그런데 구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야 응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답변을 듣고 일단은 우리가 미리 얘기를 다했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나중에 보상 협의 들어가고 매입하는 그것은 문제없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기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자기들 바램은 뭔가 하면 보상비 쪽으로 주고 나면 본사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만한 규모의 집을 확보하기가 지사의 바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어디 다른데도 좋으니까 하나 좀 지어 주고 가져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내년도 재건축을 해서 8억인가 2013년도에 본사에서 재건축을 하라고 돈이 내려왔답니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도 다급하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광장으로 지정고시를 했을 때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자기들도 시설을 못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우리구에서 압박을 하면 앞에 1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갔을 때 거기와 관련되어서 농어촌공사도 나름대로 가야 될 방향도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아까 부산시에 문화광장 부지가 현 시가로 100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억이 넘는 시가에 부산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단가가 37억입니까? 37억에 하라고 공유재산취득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면밀히 자기들의 재건축과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하셨는지,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렇지 않아도 올해 아마 시설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그런 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불편하면 자기들이 판단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시설 결정되고 나중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대상이다, 일단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아마 고민하겠죠.
그래서 결정이 되고 서서히 해 들어가면 처음 계획처럼 전체를 매입하고 협의 들어가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당장 이전해야 될 문제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같이 동시에 안한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해 들어가면서 처음에 자기들이 제시했던 그런 안도 우리가 고민해 본다거나 말하자면 어디다 지어 주고 받아오는 교환방식으로 해 본다거나 하는 것도 자기들하고 진행과정에 협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되었으면 그런 고민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단계별로 하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도 그런 어려움이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교환방식으로 해서 어디 하나 지어 주고 그것을 우리가 인수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진행과정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명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재정적인 여건,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도시국장님도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이런 부분 협의를 하셨는데 이왕 우리가 확장도로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 건물은 계획도로에 들어가다 보면 철거가 됩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이렇게 해도 들어가는 돈인데 공유재산취득에 10억을 들여서 광장을 만들 수도 있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필요성이라든지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하튼 우리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도시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속에 좋은 소재를 발굴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다 하는 인식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쪼록 이 사업이 시작하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가칭 금수현음악당 건립 및 문화광장조성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는 12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16억 3,484만 7,000원과 4억 1,840만 8,000원의 수입으로 2억 1,084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4,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계정은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도모이고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권익향상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대이며 장애인복지 계정은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 복지여건개선이 목표이고 여성발전 계정은 여성의 권익 복지증진 및 여성발전사업 지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 8억 6,723만 7,000원, 2013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5,017만 2,000원, 지출은 2,050만원이 되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은 8억 9,6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8억 6,723만 7,000원 이자수입 2,717만 2,000원, 기타수입 2,300만원, 지출계획은 예치금 8억 9,690만 9,000원입니다.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 등 계정별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2,717만 2,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치금 회수 8억 6,723만 7,000원 등 세입합계가 9억 1,7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취약계층지원 600만원, 여성사회참여확대 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향상 750만원, 예치금 8억 9,690만 9,000원으로 세출합계는 9억 1,740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세부적인 사항은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업무 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실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무분장은 기획실 담당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간사 최일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과, 건축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복지과에서 경로당이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쭉 나갑니다. 감독, 감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곤란하다고 그래서 최종적 결정으로서 건축과 직원을 1명 그쪽으로 보내 주시든지,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 업무지원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복지국장님도 앞으로 하겠다기보다도 참고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분장은 기획실에 있으니까 실제로 복지과는 복지과의 기사지 기술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론적 이야기는 뭐냐, 건축과 직원을 1명 배정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 업무지원으로 해서 업무를 서로 협조하는 그래서 별도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 당장 시급하니까 사업도 몇 십억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직에 대해서 전면검토를 하게 됩니다. 올 연말에 될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제 입장에서는 최대가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업무분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최대한 방법을 동원했으면 좋겠고, 거기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원이라도 하나의 표기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내년에 실장님 꼭 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건축직을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에 1명 배치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제도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건축과에서 그 분야가 있으면 전담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은 복지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외 기술적인 분야는 아마 건축과에서 전문기사님이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무분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일단 실장님은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조금 기금하고는 배치된 의견입니다만 확인한다고 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실장님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건축과 직원의 업무가 계속 1년 연속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고 부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님의 이야기에 역할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위원장 김부근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집무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원이 된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에도 제가 기금에 대해서 일반예산하고 보합되는 분야를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결론은 그게 뭐냐 하면 노인회 지원 관계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만 모 과장님 계실 때에도 이것은 물론 노인회 가는 것은 저희들이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나 어디든지 간에 친목회라도 돈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회계가 문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일반예산으로 해서 노인회에 예산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분야는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을 201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 아직까지 계속 보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최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한 1년 정도 봤으면 이런 사례들이 파악이 돼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을 것인데 작년 조례특위 자료나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가 그런 관계를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
소상하게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 시도는 한번 해 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질문하신 요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게 회계도 회계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얼마 전에 부임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판단미스로 해서 지적사항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과에서 진짜 우리가 부모님한테 쓰는 돈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모자란다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운동회라도 더 푸짐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과 돈과 연관된 회계 이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회계가 문란해지면 전체적으로 문란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행위는 맞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계기가 있으면 회계에 정립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던 기금을 요구를 하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기금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당초에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여성발전기금 묶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변경되었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회복지기금은 재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기금이 확대되기 위해서도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기금 운용하는 형태를 보니까 예금이자 이외에는 다른 수익금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활계정은 조금 다릅니다만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는 이자 이외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국시비보조금도 재원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 맞죠?
재원을 조성하는 방법 중에 국시비보조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기금조성에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사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재원조성은 국시비보조금,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자료에는 재원 조성하는 내용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국시비보조금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용 위원
이 속에 이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것은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던지 계획인 없던지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서 기금 재원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진용 위원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은 재원의 형편에 따라서 목표를 많이 세울 수도 있고 낮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가능하면 목표를 높게 잡죠.
김진용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시비보조금이라고 재원 조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노력도 해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다른 인근의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기금으로 봤을 때 국시비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주면 그것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는데 사회복지기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얼마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는 지원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보조금으로도 재원조성이 가능하니까 그 관계는 이제까지는 노력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후 방안을 검토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하니까 이러한 공통점은 다른 지자체에서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기금을 빨리 확충시켜 나감으로써 필요한 사업도 이루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태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셨으니까 노력하셔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 더욱이나 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규모를 만들어 편성하는 가운데 기금예산도 편성하잖아요.
사회복지 오늘 심의하는 식품진흥기금하고 기획실장님 계셨으면 좋았는데 재난관리기금하고 총괄적으로 기금편성, 예산계장님 듣고 계시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반 본예산 편성과 기금예산편성에 여태까지 보면 구에서 시정해야 할 것이 집행부서에서는 중복성의 성질과 유사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기금은 기금 쪽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 기금에 국한되면 그쪽에서 하든지 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금년 자료에도 중복 성격이 있는 것을 다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야 합니까? 예산계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직전에 최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에도 편성하고 기금으로도 지출하는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 기금 금액이 사업도 많지 않고 금액도 많지 않다 보니까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보조금도 노력해야 하고 편성 과정에서 중복성을 피해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찾아서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또 이왕 조례로 법률로 기금 조성해야 한다고 만들어 놓았으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조례를 쭉 봤을 때 11년 11월 30일날 통합해서 했는데 운영에 대해서 이제 기금에 대해서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를 아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기금의 목적을 성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계 목에서 전부 보면 행사 농업인행사, 장애인행사, 김장담그기행사, 목적에 기금 조성했던 취지가 정의를 보고 했을 때 부양능력이 없는 장애인 같으면 생활수단으로 지출한다든지 기금이라는 자체가 운영의 계획에 대해 인제 이 분야에 사업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의 척도를 재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바뀌는 것은 행사, 또 행사, 이 사업 목에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가셔서 심의를 받든지 하시고 여기 보면 심의운영회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활이라든지 그런 목적을 위한 기금의 용도로 쭉 보면 지원대상, 지원신청도 제7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관단체에 대해서 왜 기금을 모으고 기금의 자활도 하고 대상도 만들고 사업의 본질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또 행사를 합니다. 행사는 이제 그만하고 실제적인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라든지 거기 해당된 사업에 예기치 못한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이제는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자활계정, 노인계정, 여성발전, 장애인복지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복지인데 행사라면 복지라는 차원과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 자체는 그렇고 발굴도 하고 신청도 받아서 작은 금액이나마 시도해볼, 사업발굴에 대해서 너무 수동으로 대치하지 않느냐 재검토를 복지과장님께서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매년 이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기금 운영안에도 보면 목표가 각 계정별로 현재 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이 목표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반예산과 중복 편성했거나 이런 부분은 시정방향을 찾아서 해야 하겠지만 이제까지 행사하고 장애인 지원한 부분이 목적을 벗어난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자활계정은 내년에 지출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계정은 운용계획안에도 보면 기금목표액 5억 달성이라고 4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기금만 늘려 나가고 지금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출만하고 자활기금은 노인복지계정은 수입 현 잔액은 비슷합니다. 총 잔액은 다 비슷합니다.
노인복지계정은 5억이 안 되어도 지출하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계정만 특별히,
박명권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계정은 자활이라는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훈련시켜서 수급자에서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는 시 기금으로 운용하는 실정입니다만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 하고,
박명권 위원
노인계정하고 장애인은 기금목표에서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계정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2억씩입니다.
박명권 위원
강서구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이렇습니까?
자활계정에 따라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5억에 대한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관련법에는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조성할 때 당초에 기금조성지침이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서 최소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도록,
박명권 위원
법에는 없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목표치 5억에 도달하려면 현재 2억 2천이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금액이 이래서 수입이 지금 3,000만원이면 5억하려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하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자수입만 하면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자수입만 10년이 더 걸리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5억을 보면 삽입 문구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아무리 봐도 5억 금액이 없는데 노인복지계정도 2억, 장애인복지기금도 2억, 여성발전기금도 2억,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 신청비라든지 사업발굴이라든지 없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5억에 목표를 두고 보다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서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계정은 지출할 곳은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많으면 목적에 봤을 때 쓸 용도라든지 사회복지에 돈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례내용도 없는 5억에 10년을 가져가야 될 목적인데 변경할 의지는 없습니까?
10년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자만 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진용위원님은 기금조성,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차기, 유관단체의 출연금, 구 적립 출연금 이런 것이 많은데 그밖에 수익금 제6항까지 있네요. 국시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사업발굴 지원대상 적립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2011년도 12월 31일날 통합계정을 만들었는데 처음 계정 만들고 기금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2013년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통합되고는 처음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에 앞에 썼던 것을 반복해서 장애인행사, 김장담그기, 아카데미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문구 안 바뀌고 똑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야 기금 운영에 관한 관리운영도 좋지만 아까 자활계정 5억에 도달하려면 법에 없는 부분도 사업 발굴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서 이것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것이 15페이지 운용 계획안에 보면 나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립준비 적립금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이자수입 말고도 자립준비 적립금이 많이 쌓이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강서복지관에서 낙동복지관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말고 따로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하면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박명권 위원
수입이 까이는 것이 아니고 인원 대비했을 때 복지분야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계정을 했을 때 사업 인건비라든지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런 부분들이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자활사업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허브 비누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립된 금액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수입이 들어옵니다.
박명권 위원
4페이지 기타수입 이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지원대상도 이야기했고 자원발굴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목적을 행사에만 자꾸 치우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시고 이런 부분은 사업에 중복성이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타당하다고 보니까 예산을 진짜 필요한 곳에 어떻게 지원했을 때 이 기금이 충분하게 곱하기 5가 되든 이런 부분에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되어야 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있으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간사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복성이라기보다 행사지원도 목적에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쓰는 용도로 특수한 목적으로 쓰는 행정적 지원입니다.
이래가도 지원이고 저래가도 지원이고 지원은 지원이고 목적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판단의 차이점이라고 보는데 박명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비근한 예를 들면 수산업을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셨잖아요. 1차 수산을 보면 잡는 어업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3차 수산업은 가공과 제조업으로 유통까지 한다는 발전된 단계입니다.
물론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목적에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좀더 실천적이고 좀 더 접근해서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지원해서 도움을 받고 실제 해결되는 보다 수산을 본다면 1차 수산에서 3차 수산으로 가듯이 뭔가 모르게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모두에 보면서 여러 가지 정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이 복지과에 근무하시고 계장님들 계셔서 2012년도 복지과 업무를 볼 때 능률적이고 열심히 할 때 제가 되도록 말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점진적으로 1차 수산업 같으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 21세기에 걸맞은 기금으로써의 목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하자 박명권위원님도 그런 뜻이었고 저도 그런 뜻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런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내용도 해마다 하는 사업그대로 하지 말고 뭔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원 효과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위원님들이 기금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운영의 묘를 올해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잘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한 5분만 정회를 하입시다.
위원장 김부근
그렇게 하입시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부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의한 내용이며 제안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지원사업 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수입예산 부분에서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교부에 의한 수입 300만원, 정기예금 예치이자수입 192만원, 과징금 부과에 따른 수입 300만원, 2012년 예치금 회수 수입 7,048만 5천원으로 총 7,840만 5천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사업으로는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 남은 음식포장용기 등 구입에 지출할 계획이며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08만원, 예치금 7,432만 5천원으로 총 지출액 7,840만 5천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전년도 편성한 모범음식점 관련사업에서 이번에 31페이지에 보면 미 편성되었는데 미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011년도 정부합동종합감사를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 2-3월 달에 우리도 주민복지과의 기금처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식품진흥기금 제한 설명 지침에 의해서 예치금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라고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적이 되어서 사실상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관련해서 시청에서 교부금으로 300만원 정도 2013년도에 내려 주었습니다. 가내시 통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3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구비로 약 592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모범음식점이 있는 곳이 강서구는 5군데만 지정되어 있죠.
지역 특산물이 명지의 경우 횟집 전어횟집이라든지 ,가락의 경우 장어집, 강동, 금호마을 오리집, 이런 특성 있는 음식점을 지정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자기들이 신청하는 것보다 우리구에서 홍보를 해서 곳곳에 선정해서 모범음식점 지정하면 무슨 혜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 우리구를 알리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강서구는 다른 지역보다 정말 넓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항도 옆에 있는데 오면 음식을 어디서 잘하는가 책자라도 보면 모범음식점 명지 횟집, 장어집, 오리집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5백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92만원이 처음으로 구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수입금까지 포함해서 한 790만원 됩니다.
그리고 구비로 592만원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1,400-1,500만원 정도 내년에 확보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옥영 위원
몇 군데 선정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위원님 말씀에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홍보하고 지역활성화 경제에 기여도를 높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강서구 관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의 추천도 받아야 되고 동시에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위생시설 준수사항이라든지 설비 서비스, 남은 음식 기타 모두 동원하는데 만족할만한 곳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개소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15개소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물론 3개소 같으면 이미 폐업이 되어 영업이 안 되어 그런 부분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5개 보유하고 있는데 명지시장이나 공항주변에, 공항주변은 모범음식점이 깨끗하고 살아있고 청결하게 유지를 잘 하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주 위생교육을 할 때도 그런 계획을 이미 전달했고 음식점답게 운영을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그런데는 특혜도 많이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업소를 증대시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턱도 아니게 하게 되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내년에는 2013년도 예산을 해 놓았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식당에서 혜택이 별로 없으면 조사나 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특혜를 주어서라도 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 해 달라고 구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강서구를 에코텔타시티라든지 강서구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음식문화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과오납금 108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의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게 되면 업체에서 개량을 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18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납부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경영주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2,572만원 정도 과징금으로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귀속시켰습니다.
시에서 40% 주고 우리구로 60% 약 1,590만원 정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징금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꼭 모범음식점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까지도 많은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행 입장에서는 업체 업주의 경우는 과징금보다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영업정지를 하시겠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1억원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옥영 위원
금액을 꼭 1억 이상 목표 달성해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그렇습니다. 1억까지는 전액 예치, 1억 이상 10억 미만인 경우는 자체 수입금의 50%, 10억 이상일 경우는 70% 사용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일순간 다 쓸래 아니면 장기적 안목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원해줄래 그 차이입니다.
당분간은 관내에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많은 업소는 없지만 장래를 볼 때 1억 정도는 보유하고 구비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고 해서 영업주의 어려운 사정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 예산에 592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반환금 108만원?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런 부분에서 영업정지 1억을 하게 되면 승복을 하지 않는 영업주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게 됩니다.
일단 과징금을 마구 받아놓고 그 판결에 따라서 돈을 많이 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납금으로 반환을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 위원
정옥영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금 108만원은 앞에 받았던 돈이네요. 소송이 1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런 경우가 금년 1건이 있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에 이의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부과했던 것을 전액을 돌려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과징금을 100만원을 이미 수납완료를 했는데 행정심판 결과 이자 포함해서 이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108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비교했을 때 예산 짜놓은 것이 그때는 수입이 790만원이 올해 잡히고 전년도는 2,200만원이 수입액인데 올해는 790만원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2013년도 징수교부금은 400만원 받아서 100원이 줄었습니다. 서류에 봤을 때는 300만원으로 100만원 줄었는데 실제로 1,4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이 확실하게 절반 이상 200%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년도에 비해서 식품진흥기금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508만원인가 지출하고 내년에 408만원 정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권 위원
수입 이야기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수입은 정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수입은 과징금이 저희들이 3개 업소에 대해서 2,578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중에서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은 시구군하고 시에서 40% 귀속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세입으로 잡습니다.
수입으로 이번에 2,578만원 부과해서 1,546만 8천원을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잡았습니다.
이 돈이 플러스되었기 때문에 약 2,2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하고 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전년도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1,500만원인데 1,549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지 부과한 것은 2,570만원 부과했습니다.
거기 60% 하다 보니까 전년도 1,549만 2천원입니다. 올해도 건수가 300만원입니다.
물론 100만원해서 5건 잡아서 5건입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업소가 행정소송에 부과된 돈을 108만원을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미친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소송 관련되어서 일단 패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건이 전에는 2,570만원 부과했으면 25건 정도로 건수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5건 밖에 안 하겠다는 것은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것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과징금 잡아놓은 것은 과징금을 내려고 하는 그런 업소가 없습니다. 차라리 영업정지를 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유입니다.
과징금 30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혹여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이 정도는 매년 수입으로 안 되겠느냐, 그런데 금년의 경우 약 1,600만원 과징금으로 했느냐 하면 업체가 큽니다. 제조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ECMD 하이스트 같은 업종은 15일 정도 갈음하는데 부과금액이 780만원 정도 되고 서해식품이 행정소송 조정 권고에 따른 과징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그마한 식당 일반 음식점은 과징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서해식품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유해식품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더 큰 건강증진식품 판매업소 이런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변화가 올 것이고요.
박명권 위원
12년도는 예기치 못한 돈을 잡은 것은 서해식품 것은 경우에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올해 식품진흥기금에 식품위생법에 모범업소지원에 제가 티브로드에 보면 강서구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설치, 그러니까 안에 시설 개조나 식당이라든지 개조를 할 때 지원하겠다는 자막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전에 592만원을 거기 사용하려고 올해 예산 잡았습니까? 모범업소 자막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식품진흥으로는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융자사업은 돈이 굉장히 이자가 쌉니다.
설비 개선,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인데 물론 모범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그 이외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기업체 중에 시에 의뢰를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억원을 융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 납부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하십시오.’ 하고 리더를 합니다.
박명권 위원
1억 미만은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으로 압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구 관내 구청 식품진흥기금이 아닌 시청에 총괄 관리하는 시청에 기금으로,
박명권 위원
그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기금을 원칙으로 해줍니다. 저희들은 이 돈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그러면 자막 나간 것도 모범업소 시설 개보수라든지 다 그 기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데 타구에도 그런 자막이, 강서구에 모범음식점의 시설이라는 그 자막을 제가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우리구가 1억 미만인 부산시의 경우 총 7개구가 됩니다.
동구 중구 서구 1억 미만의 강서구 기장군 즉 수입보다 지출이 사용하는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금년 10월말까지 예치금이 7,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돈이 많게 되면 이자수입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금년의 경우도 내년 이자수입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익금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7,400만원이네요. 내년도 모아가지고 이자까지 증감했을 때 7,400만원인데 1억 되려면 자활이면 5억 이것도 안 맞네요.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관련되어서 환경위생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식품도 중요하고 강서구의 다변화, 산단 이런 것도 많은데 환경, 악취 관련되어서 다시 환경분야를 논한다면 그런 부분에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악취에 소음대책이라든지 그리고 국시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을 모아가지고 저감대책을 설립할 필요가 안 있겠나, 지금 현재 기금을 보면 4개 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인데 환경에 우리 주민들의 요구도가 행감에도 이야기했는데 57건이 새올에 들어 있는 민원사항을 보면 거의 악취 소음 관련되어서 전부 다 민원입니다. 위생과 관련된 민원은 내가 새올에 못 봤는데 기금의 사용목적을 진짜 환경위생과에서 무엇에 활용하는가 조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의 사용처라든지 저감대책, 소음대책 이런 것이 이제서야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과 위생분야 두 가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1월 달이면 2년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것은 소음, 악취, 비산먼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이용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었으면 가장 이상적인 설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개인 기업이고 하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국시비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박명권 위원
물론 아까 거기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용도 거기에 물론 그 업체지만 과징금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민들이 거기에 또 시달리고 악취 소음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정을 다시 그 분야에 우리가 부과되는 과징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악취 소음에 관련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전에 모범업소 중에 포장용지 그릇 이런 것은 모범업소에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취나 저감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반만 주면 실질적으로 민원해소는 많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기금을 새로 우리 환경부하고 의논도 하시고 부산시에 의논하셔서 환경과 관련되어서 기금의 운영에 여기에는 식품진흥기금이지만 거기에 대한 악취소음 이런 부분을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영의 과정을 시청에서는 예산을 몇% 정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꼭 고정화되어 있는 교부금이 아니고 식품진흥기금 재원확보 사항에 따라서 매년 달라집니다.
위원장 김부근
그럼 기금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모범업소로 만들어서 사업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항상 유동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모범업소에 대해서 정옥영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요 부분도 우리가 변해 가는 강서에는 식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범업소들이 사실 많이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도 해 주시고 역할도 해 주실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도 사실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이 소음과 악취, 비산먼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박명권 위원님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다른 특별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과장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부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3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2,108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2억 8,373만 2,000원, 기금예치금에 6억 34만원으로 총 9억 5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출연금은 최근 3년간 결산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및 자재구입비로 3,000만원, 재난시설점검 차량임차료 84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차량유지비 240만원, 제설용 자재구입비에 3,000만원이며, 41페이지입니다. 재난피해복구비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기금 예치금은 7억 6,379만 6,000원으로 총 9억 515만 6,000원입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그 부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두 번째 기금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 2 규정 및 우리구 옥외광고기금 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자치단체 배부금 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말 기금 금액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2013년도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수입이 1억 5,228만 5,000원이며 지출 역시 1억 5,22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1,4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이 15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9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사업 수입금이 3,500만원, 예치금 회수금이 9,6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우리구에 설치한 기금조성용 지주용 간판으로 인한 수입금 중 우리구로 배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광고물 관련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불법광고물부착 경고판 제작에 150만원, 단속차량 임차료에 84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비에 300만원, 불법전단지 수거 보상비 30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 물품구입비에 200만원, 차량유류비에 600만원,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2,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에 1억 7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효율적인 운영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리스차량이 도시관리과에 몇 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단속차량 1대가 있고 올해 재난관리용으로 1대 예산심의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는 1대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리스차량이 1대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옥외광고물 단속차량 1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또 1대 더 하자고 올려놓았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재난시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수문, 재해로 인한 재해문자전광판 등 개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천가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45km 정도 되는데 차 한번 빌려 타려면 차가 있으면 적기에 갖다와지는데 차 빌리려면 이틀, 어떨 때는 일주일 기다려야 되고, 또 소방방재청이나 시에서 단속이 요즘은 사전점검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는 재난시설점검 종합평가에서 부산시 전체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2012년도에는 리스차량 RV차량이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박명권 위원
도시관리과에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7대있는데 그것은 가로등 점검하고 민방위에 국비로써 지원되는 차량이 하나 있고, 또 도로 순찰하는 차가 2대 있고, 덤프차로 가로등 보수하는 점검차, 전부 다 그것은 시설에 이용하는 차이고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차는 리스하는 그것 1대 밖에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본예산에 차량정수에 1대 더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정옥영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도 본예산하기 전에 9월경에 재무경제과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재무경제과서 답이 승용차량은 기준 정수초과로 인해서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일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일반회계에 재무경제과에 관용차량 정수책정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금으로 일단 리스를 해보고 부단히 노력해서 일반회계에 정수가 좀 많아지면 그때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관리과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재난에 모래를 실어 나르고 여러 가지 시설장비도 필요하고 한데 정수제한이 승용은 정수제한이 걸리겠지만 탑차 들어가 있는 차 무슨 차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박명권 위원님 이야기하신 더블캡은 해당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승용차입니다.
박명권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기 옥외광고물 정비에 1대가 있습니다. 1대 리스를 해서 쓰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 재난이라는 것은 RV차의 필요성이 탑차라든지 기아에서 나오는 뒤에 짐 싣고 하는 차 이름을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재난관리계에서 올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점검차량입니다.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재해문자전광판이라든지, 또 요 앞에 대항주차장 기공식 할 때도 9,100만원 들여서 시에서 재난기금을 따와서 해놓은 홍보판이라든지 태풍 피해 같은 것 전부 현장을 순찰하고 점검하고 하는 차량입니다. 짐 나르고 하는 그런 차는 아니고요. 짐 나르는 차는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재난의 방지를 위해서 순찰을 도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차량 정수에 승용 자체가 우리구에 필요한 차량 정수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쌍용에서 나오는 승용차 비슷한 그런 차를 우리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것을 활용할 의지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재무경제과하고 우리가 수시로 협의를 했는데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리스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2대나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리스를 하니까 쌍용에서 나오는 승합 비슷한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차량정수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리스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도 재무경제과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정수는 9월 달에 재무경제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보내 놓고 재무경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경제과에서 답이 오기로 그게 아마 승용차 기준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는 미정수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 총 정수차량이 몇 대입니까? 강서구에 총 차량.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한 70여대 됩니까?
오늘 점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유구역청에는 마크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리스를 해도 브라이트강서 표기를 합니다. 정수된 물품도 강서브라이트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리스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한두 대는 빠져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도 보면 리스고 있는 그런 것도 전부 로그 다 붙여서 합니다.
박명권 위원
의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원래 관용차는 다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리스차량을 자꾸 증가를 시킨다는 자체가 우리구에서 차량정수에 승용차 그러니까 RV차입니다.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이 정수에 포함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참고로 차 없는 곳이 16개 구군 중에서 강서하고 네 군데입니다. 사상, 금정, 중구, 강서 이렇게 네 군데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용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리스보다는 승용이 차량정수에 제한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방향을 요즘 쌍용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다양할 수 있는, 우리 대형버스 저번에 행감 할 때도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용도보다는 25인승 이야기를 했고 행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차량정수에 포함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기금의 운용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서는 엄청나게 거리가 45km? 아까 그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위원장 김부근
새삼스럽게 듣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넓은 지역의 재난에 대비해서 차가 1대도 없는데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지 않느냐, 새로 더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하고, 또 과장님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후임자에게 차를 1대 물려 주어서 순찰 잘 돌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감사합니다. 상을 받고 나니까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재난에 대해서는 최우수를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구가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로 했는데도 여태까지도 불편함에 기다려주신데 대해서 고맙지만 여기에 대한 재난대비를 해서 앞으로의 후임자들에게도 더욱 더 재난에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인줄 알고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반갑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 지출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원기준에 보면 재난이 왔을 때 피해경감을 위한 긴급구조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2013년도 도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에 어느 부분에 지원기준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진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것이 우리 예산서에 대한 내용이죠?
김진용 위원
예, 40쪽에 지출계획 나와 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라든지 인명구조함 설치라든지 일반적인 사무비를 편성해 놓고 그 뒷장에 7,000만원 해 놓은 것은 긴급하게 재해가 일어났을 때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복구비 정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여타는 일반회계에 보면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특수한 사정,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편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비비라고 하시면 그 답변을 받아들인다면 재난안전기금은 제가 볼 때는 조례를 폐지를 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답변의 기준을 보면 폐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비비라고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준해서 구조능력 확충 사업비가 지출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방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가 재난관리기본법에 당연히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출 편성해 놓은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경비만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7,000만원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 보면 시설비로 보면 됩니다. 현재 제가 와서 기금을 한번 살펴봤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없었습니다. 7,000만원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게 회의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참석수당입니다.
김진용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회의하는 위원들이 참석수당비를 특별한 재난기금에 편성하는 자체가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어떤 특수의 목적을 두고 기금을 조성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회의수당을 이 기금에서 준다는 것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이 사례가 나타났어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해마다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마다 이렇게 주었어요? 전년도 지출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 전부 모셔갖고 하는데 보통은 서면질의로 다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게 글자 그대로 지원기준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들이 회의수당 주는 것을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기금 속에서 세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는 공공분야, 재난 여러 가지 긴급하게 요하는 자금의 필요성을 느낄 때 편성해 가는 것이 기금의 역할이 되고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회의수당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경비를 기금에 넣었나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 편성해도 상관없고 기금에 넣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지는 것이 재난관리기본법에 보면 현재는 피해가 사소하게 일어나지만 대피명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가 많이 났을 때 과연 주택임차라든지 이런 심의를 하고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때는 모르지만 이런 규정에는 기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생겨서 위원들의 회의수당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의 피해경감을 위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비는 여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긴급하게 A라는 사람이 재난피해를 봤을 때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들 수당은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하게 구조능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재난기금 자료에 세출부분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진용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에 보면 피해경감을 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세하게 열거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7,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넣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진짜로 피해가 개인한테 왔다고 하면 그 돈을 지출할 수도 있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 기금입니다.
김진용 위원
일단 저는 자료에 지원기준에 준해서 재난기금을 내년도에 이런 이런 형태로 계획을 세운다고 지원 기준과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특수한 기금의 목적대로 살려갈 수도 있고 맞추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전부터 기금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 기금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중복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기금 관리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담당부서들이 기금관리 수익과 지출의 계획성을 명확하고 효율성 있게 맞추어 가야 되지 않느냐, 지원의 근거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지출계획서는 보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 물론 금액수가 부족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기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근거에 준해서 지출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기금운용의 성격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염려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고, 기금의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도 있고, 또 기금 운용하는 간부들이 회의석상에서 전부 다 거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부서에 현재 경비가 부족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수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우리 도시관리과는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심사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기금관리운용 면에서 목적 그대로 어떤 변화가 와야 되고 실질적인 운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기금 심사를 끝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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