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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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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11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부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부근 의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5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김부근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박명권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박명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효율적인 심사에 역점을 두고 금번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최일근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정옥영 위원님께서 최일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진용 위원
최일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정옥영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부근
최일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일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일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김부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구성일인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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