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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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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2월 24일

의사일정

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시 00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3분
안건
1.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진용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운영 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미진함 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23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병주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강서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이용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38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생활기반 낙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에 투자 촉구 등 총 57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우리구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집행부는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업무추진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소통 부재와 상생이 없는 것은 결국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주민들은 명지오션시티 등 신개발 지역을 제외한 기존의 취락지역 주민들은 에코델타시티 조성, 연구개발특구 지정 예정 등 각종 개발로 인한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오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만 된 채 도로, 주차장,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고, 제조업소의 난립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열악한 기반시설의 정비에 우리구의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은 사람의 혈관과 같습니다. 주민의 정주환경은 혈관과도 같은 도로망의 정비 없이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우선 2002년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특히, 부산의 관문인 김해국제공항의 인근 덕두지역 등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우리구의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반시설정비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등 각종 제한이 너무 많아 이제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간절한 만큼 그 만큼 더 주민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강서가 그동안 국책사업과 부산시의 각종 용지난 해결, 부산경제 중흥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구민들의 희생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고, 또한 작금의 개발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의 희망을 여러 상부기관에 피력하여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에 많은 지원을 약속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소통과 협조로 최선을 다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대안과 지적을 하였지만 광활한 지역여건과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구민의 아픔을 함께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하면서,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진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8분
안건
2.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14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2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복지직 2명 증원 총 정원을 495명으로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위직급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역여건이 비슷한 기장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6급 정원에 대한 금후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저2동 소재 강서구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65세 이상 경로자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와 주민복지차원에서의 지역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방안 등 다양한 방안 검토와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지속적인 개선 발전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신호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향후 조례 운용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체육시설의 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조례 제정 검토를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6․25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지원대상자에 월 3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향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구의 책무, 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사례 관리팀 구성, 사업비 지원 등이 그 주요내용으로 아동, 여성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특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 상수도시설과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구청장에서 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대지상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재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타 관내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등 구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운용에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안 등은 가급적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위원 위촉해제 근거 마련과 수당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만하고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을 당부하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6.25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여성대상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간이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신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4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계사년 새해에는 더욱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조정래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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