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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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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7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2월 13일

의사일정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와 지난 12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4.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제․개정 폐지조례안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12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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