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세무관리담당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조문의 감면범위 변경 및 구군 공통의 인용조문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부칙에 규정한 일몰기간의 조문별 설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세무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으로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 감면에서 75%로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부산시 구군 공통으로 인용조문에 대한 용어변경 등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감면범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7조의 2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는 부칙에 규정한 적용시한을 조례의 특성상 상위법에 일몰기간 및 감면기간, 조문의 설계,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조문별로 규정하는 내용과 인용조문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을 제외하고는 관련법 개정 내용과 시 지침 전달결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10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수수료 금액이 개정되어 개정된 수수료를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개정사항은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수수료를 현행 장 단위에서 열람시간 단위로 개정하고, 일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며,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개정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시 부과기준을 장에서 용량으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 변환작업 시 사본수수료의 2분의 1 산정 및 부분공개를 위한 지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후에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조 제목 및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현행 지적민원을 제외시킨 단서 및 강서구에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의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절차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