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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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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9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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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9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4월 2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지난 4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24일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기획감사실장 허태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 및 회의개최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계획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이상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조성구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요 개정의 과정을 보면 운용에 관한 조례를 하기 위해 수정의 과정인데 이 부분 이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절차나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앞으로 예산규모도 커지고, 또 우리구로 봐서는 사업성 예산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이 조항을 두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특혜 시비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명확하게 두어서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상 이런 사례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공정성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공정성과 운영의 과정에 예산투입 전반의 문제점이 다가올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가 수정되지 않고 예산 전반이 폭발적으로 커져가는 이런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건 뿐만 아니라 구정의 전체적인 조례안 전반에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3조 2항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주로 회계나 금전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수입이나 지출에 관계되는 이런 조례들은 주로 이런 조항들을 두는데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4촌 이내의 혈족 이런 것은 상위법에도 이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인척 중에 2촌 이내의 인척하면 너무 범위가 좁아진 것 같아서요. 혈족은 4촌 이내인데 인척은 2촌이라고 하면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그대로 딴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인척의 범위가 더 넓어지다 보면 이게,
조현상 위원
2촌 이내의 인척이라면 누구누구입니까? 장인 장모나 처남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더라도 인척이라고 하면 너무 제한을 한 것이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허태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로 인척의 경우에는 몇 촌까지 제한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총무과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 등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렛츠런파크 내에 馬글램핑장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馬글램핑장 조성 및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제9조 및 제10조는 관리 운영 및 책임한계에 대하여 제정했으며, 제11조에서 제12조는 수익배분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월 11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5년 2월 6일 인계받은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와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란을,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에 구랑공원 인조잔디운동장 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5년 2월 13일에서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馬글램핑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馬글램핑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여기 관광진흥법에 보면 유원시설법이라고 하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해 놓았거든요. 여기 馬글램핑에 유기시설하고 유기기구가 무엇무엇 갖추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지금 시설물은 글램핑 18동 정도하고 바비큐시설, 휴게시설, 화장실 이 정도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것은 천막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천막시설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馬글램핑이 쉽게 이야기해서 야영장이죠. 전국적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야영장을 개인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단 야영장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야영장입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야영장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절차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준공도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준공은 아직 시설중이니까 준공은 안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馬글램핑장 운영을 전부 경마장에 다 맡기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MOU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결 내용에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총무과장 임경배
MOU 체결 내용에는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마사회 부산경남본부하고 MOU 체결한 내용은 있습니까? 체결한 내용을 본인이 한번 봤으면 싶은데요.
총무과장 임경배
예, 내용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나중에 체결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으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란 말이죠?
총무과장 임경배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저는 사실 관리 운영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목적에 유지 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서 관리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9조에 보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부장에게 관리 운영을 위임하고 책임의 한계도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구청장과 본부장이 별도 협의하여 수익을 배분한다, 지도 감독에 관해 13조에 보면 여기는 아마 생색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馬글램핑장을 조성할 때 강서구에서 허가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지, 여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마사회에 馬글램핑장 시설을 해도 좋다는 그런 허가사항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지 이것을 조례안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고 해 놓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마사회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캠핑장이나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강서구에서 그런 것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일정한 요건만 맞추면 구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이면 모르되 무슨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한다손 치더라도 7조에 보면 시설사용료의 감면해 가지고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국빈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그다음에 구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다음 반액 감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도대체 이 글램핑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자의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마사회에서 혹시나 서울에서나 마사회본부에서 오는 그런 사항들을 접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부쩍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면대상자가 예약을 하여야된다고 해서 예약서를 제출하는 거기에 면적이 얼마가 되고 일일 수용인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을 다했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공무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이 거기 또 왜 갑니까? 공무수행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바비큐 구워 먹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가 없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허가할 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만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하고 공동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공동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동운영을 함으로써 저희 구에서 얻는 이점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자치단체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마사회하고 공동으로 하므로 해서 우리는 절차만 밟고 그 이외에는 마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배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5년간 별도로 1년에 3,000만원씩 장학기금을 마사회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그리고 제9조 제10조를 보면 관리운영, 책임한계가 본부장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솔직히 공동운영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수익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운영을 하지만 관리운영도 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책임한계도 본부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에서는 수익배분에 있어서만 뭔가 협의하여 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배분대신 차라리 강서구민을 위한 혜택을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馬글램핑장이 지금 공사 중입니까?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께서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그린벨트 내 이 부분이 허가사항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그린벨트 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에 하나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개특법이 조금 개정이 되었는데 원주민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원주민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하려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원주민도 아니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우리 강서구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구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마치 강서구에서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시설도 마사회 쪽으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된 부분이고, 다만 강서구에 이점이라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향후 5년간 장학금 몇 푼 들어오는 것,
총무과장 임경배
수익을 우리가 가져올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수익은 절반씩 나눕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절반은 아니고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위원장 최일근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본질의 질문을 회피하시는데 수익배분율이 MOU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지금 본질적인 조례상에는 배분율을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지금 위임사항으로 돼 있다지만 MOU상에 2.5%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조현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 수익금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숨겨놓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질의 계속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수익이라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허용이 되는데 다른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린벨트 내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강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마사회에 모든 것을 이관해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다만 그린벨트 내에 이런 시설도 공익시설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조례로 만들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차라리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馬글램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에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위락시설에 관한 그런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도 충분히 그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馬글램핑장 이것 하나만 갖고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특혜를 준다는 내용 밖에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인가를 다 받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어떤 인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시에서 시설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시설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금방 그린벨트 내에는 주민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면서요?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 강서구청장 명의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이 조례도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공사부터 먼저하고 사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이런 내용 밖에 더 됩니까?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본 위원장이 馬글램핑장에 대해서 이혜미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이나, 또 앞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馬글램핑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계장님 오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녹지공원과장님이 참석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계장님을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렛츠런파크 내에 캠핑장과 관련해서 박용효 계장님 담당이시죠?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위원장 최일근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서 내용은 충분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렛츠런파크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 경마공원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개명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렛츠런파크를 익숙한 경마공원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계장님께서는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마공원 내 글램핑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사업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부산시로부터 인허가 관계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구 내에 이 글램핑장의 사업추진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부산시로부터 인허가 받는 분야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부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위원장 최일근
녹지공원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인가를 부산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인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 일부분의 유원지를 글램핑장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위원장 최일근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공사를 갖다가 진행 중이었다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우리 관할구청에서 결론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승인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부산시로부터 인가를 받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이 총괄사업을 인가를 받고 단위사업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산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 등 사업총괄은, 인허가입니다. 우리 구청이 하는 것으로 하고 기초시설해서 단위사업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마사회의 부산경남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가를 받으셨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결과적으로 모두 확인한 바와 같이 인허가는 우리구가 받고 실질적인 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합니다. 그래 아까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사업자는 따로 있고 복잡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하지 않고 이것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인허가를 받으면 될 것인데 왜 우리구가 여기에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하고 공동운영으로 하는 이런 불가피한 법률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이 법률 근거에 의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항에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성 주체는 원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승인은 우리구에서 도시계획변경 승인은 시에서 받고 공원 유원지 관련, 사업비 부담은 땅 소유자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은 마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토지에 관한 법률에 보는 것 같으면 그린벨트 내에 지금 저기 전체적으로 경마공원이 지금 현재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죠?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근데 일부의 유원지를 나중에 평수는 7,400㏊ 이상 나옵니다마는 그 부분을 글램핑장으로 하겠다는 시설변경사항을 인가받은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한 이용의 법률에 보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타기관이나 타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 지자체인 구청이 할 수가 있고 구청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다면 결론적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돼서 이 절차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축과로부터 허가를 받고 마지막 모든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이에 관련된 서류 전체를 이관한 상태죠?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시설이 완료되면 최종 준공검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 공원담당
박용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바쁘신데 참석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 가지 어떠한 기초적인 문제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혹시나 총무과장님께 글램핑장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저 손동호 위원입니다.
제3조 4항에 보면 관리자가 나오죠, 그죠. 3조 4항에 관리자가 ‘강서구청장 또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0조에 보면 책임한계가 ‘馬글램핑장 운영으로 발생된 사고에 대해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과연 본부장한테만 책임이 갈 수 있는지, 관리자는 강서구청장 뭐 부산경남본부장, 운영하는 자 다 관리자인데 강서구청에서도 책임이 분명히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관리운영 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본부장에 관리 운영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 한계는 본부장이 민형사상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임해 가지고는 책임이 저는 면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자체가 위탁운영이 되어야 책임관리가 넘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우리가 본부장에게 위임을 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부산경남마사회 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볼 때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본부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위탁한다는 그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까 제3조 3항에 보면 ‘위탁받은 관리 운영하는 자 또는 본부장 또는 위탁받은 관리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재위탁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관리자를 일단 세 군데로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위임 아니고 위탁업무를 하려면 책임을 이제 강서구청에서 책임을 면하려면 위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에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을 해 주면 그 본부장한테 우리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안에서 이런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본부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것은 뒤에 위임한다 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사업 자체를 위탁해서 위탁사업자가 모든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해야 강서구청에서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위임을 해 가지고는 또 관리자가 강서구청장, 부산경남본부장, 그 위탁을 관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본부장에게만 위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례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를 해도 조례 이게 효력이 정확하게 발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한 요지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운영 관리 지도감독 부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책임한계가 그 위에까지 많이 묻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탁받은 당연히 시설을 부산경남본부에서 실질적인 관리운영은 위임받고 또 위임받은 자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을 때 그럼 최종 책임은 우리 구청장이나 또 마사회에 부산경남본부가 지고 실질적인 책임은 위탁운영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아마 그 책임한계를 하는 거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위탁받은 실제 운영하는 민간인이 위탁받아 운영했을 때는 그분이 여기에 따른 각종 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따른 그런 것 다 조치를 물론 계약상에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제 운영 위탁받은 사람이 또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야영장 사고가 있었기에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우리 구청이나 마사회본부에서도 2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한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인명피해사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김부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는 책임소재도 중요하지만 지금 다른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유사한 부산시에서 뭐 받아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사업하고 있는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민간위탁자한테 위탁을 시킨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게 구에서 책임소재가 있다 없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는 상당히 검토는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각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한번 보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렇습니다. 대형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허가를 가지고 양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양도의 책임의 어떤 소재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계약의 어떤 체계가 나오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했던 본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안을 다른 시도의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의 재발방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대책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내용이 준비되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앞서 질의한 그 책임한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조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강서구는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라고 단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나 김부근 위원님, 또 그다음에 손동호 위원님이 그것은 아니라고 반발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허가권자와 시설권자는 누구냐 하면 구청과 본부입니다. 위탁을 해서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하나의 운영입니다. 그래 책임한계라는 게 그 사고라는 게 시설을 수탁 받는 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하는 분야는 결론적으로 그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한계에 분명히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시설을 한 상태에서 집의 붕괴 등등 이것은 수탁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이런 분야를 갖다가 우리 강서구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확인적인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 비전문가라 상식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판례나 관례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부분을 볼 때에 또한 그것은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맨 마지막에서 지도 감독이 우리 강서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갖다가 면피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총무과장님께 글램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원계장님께 확인한 바와 같이 인가는 우리 구청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분적 사업은 경마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아서 총무과에 이관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개입을 하지 않고 타 기관 내지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린벨트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것은 구가 참여가 안 되면 경마장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여가 된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에 대한 공동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글램핑장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아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제가 다음에 질문사항이 많습니다.
사업계획서 없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경마장에서,
위원장 최일근
아니, 다른 말씀마시고 제가 묻는 말씀에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없으시죠?
총무과장 임경배
구청에 경마장에서 들어와서 MOU 체결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MOU는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지금 현재 타 기관과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협약서 MOU는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강서구청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서에 보면 KNN이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KNN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KNN은 부지사용, 부지를 무상사용하고 광고 쪽에 지금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KNN은 지상파?
총무과장 임경배
KNN은 방송, 광고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광고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시설사용에 대해서 6조 3항을 보십시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 본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위임사항으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률 중 조례로서 이것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MOU 상에는 대략적인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하면 배분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최일근
그 배분문제는 뒤에, 수익배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질문할 겁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이 시설물 사용료를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평일에는 얼마, 주말에는 얼마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할 때에는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용료를 위임을 한다.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11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사용료에 대해 결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용자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좀 사용료를 올리겠다, 낮추겠다 하는 그 분야를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료에 대한 다시 말해서 변경, 사용료를 변경한다 그 말은 이용자가 비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떠한 사업적으로 이것은 조금 이용료를 올려야 되겠다 그게 변경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을 위임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위임.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본부장이 알아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몇 조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최일근
어허 참, 6조 3항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이것은 사용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것 아닙니까. 사용료가 하루 사용하는데 10만원이라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지금 현재 사용료에 대한 17만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맞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연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연관된다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금액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용자가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낮춰야 되겠다. 안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 손실로 가고 있다 라고 등등으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구청장이나 본부장한테 위임을 한다. 지금 이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만약에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본부장이 협의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이 말은 뭔가 모르게 조례라는 것은 명백한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내용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례로서 어떠한 개정을 갖다가 하는 그런 내용문구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오해의 소지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 결정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그것은 개정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본다면 나중에 또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구랑에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상위에는 분명히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법률에도 하는 것 같으면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럼 이 문구는 내가 볼 때에는 애매한 문구다. 확실하게 조례로서 사용료를 갖다가 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그 책임한계가 손동호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한계는 우리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책임, 기관의 책임 또 이용자의 책임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우리구가 공동사업자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길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힘만 써서 허가내주는 조건을 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밀어붙인 사항이지 결론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다분하게 있고 다시 말하면 집을 갖다가 주인이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시설에 어떠한 부주의를 하는 것 분명히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전세에 들어가서 도시가스나 불이 나서 하는 것은 그것은 세입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좀 더 명쾌하게 책임한계를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뒤에 보니까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수탁자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이것은 어떠한 분야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조례상에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배분에 대해서 이것 또한 구청장과 본부장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MOU상에는 또 추진계획상으로 말씀드릴게요. MOU가 뭡니까? 사전 업무협약 약정서 아닙니까? 100%의 수익을 가지고 MOU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매출액의 2.5%를 우리 강서가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인허가의 중대한 위치에 있는데 매출액의 우리 강서구청이 100%에서 2.5% 가져옵니다. 지상파 KNN이 7% 가져갑니다. 부산경남본부가 5% 가져갑니다. 수탁자가 85% 가져갑니다. 이 분야도 분명히 강서구청이 몇 %를 가져온다는 것을 총 매출액이든 수익이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어떠한 조례상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분야가 공동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수익배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누락시키고 결론적으로 본부장과 구청장이 협의한단 말입니까, 이게? 이 조례상에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례에서 40%, 60%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정합니까? 구청장이 시시때때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부분은 전체 누락을 하고 이것 조례로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법률적으로 위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있으면 있다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법령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항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안 되죠. 그렇게 정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 체육시설 운영 관계 등등은 규칙으로 정하지 조례에서 복잡하게 의회에서 이렇게 질타를 받아가면서 왜 수익배분을 갖다가 결정합니까? 규칙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는 잘못되고 지금은 그럼 잘 된 겁니까? 조례상에 어떠한 그것은 수익배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률 갖다드릴까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수익의 3%다 5%다 그것을 떠나서 배분율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로 정하는 것 법률적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누락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을 갖다가 강서구청장님이 지자체 어떠한 도덕성, 윤리성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 같으면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둬서 율로 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조례로서 정해야 될 사항이며 규칙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배분문제 보십시오. MOU가 뭡니까? 업무사전협약서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구속력은 없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총매출액의 2.5%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제11조에 보는 것 같으면 수익배분이라 했습니다. 총매출액과 수익이란 개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총매출액은 무엇인지 수익은 뭔지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매출액과 수익은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매출액이라 하는 것은 인건비,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총 어떠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순수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 경비를 제한 나머지의 남은 분야를 우리가 보통 수익과 순수익이라 하는 겁니다.
박성수 과장님 잘 아시면 답변석에 서십시오. 과장님한테 조언하시는 모양인데 그 총매출과 수익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조례상의 수익 배분은 수익(녹취불능) 조례상에 수익배분이라는 말은 순수익에 대한 MOU 전체의 2.5% 그렇게 잡아놓은 것,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MOU라 하는 것은 대표자간의 합의서 아닙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우리가 타시도의 조례에 대해서 수익배분에 대해서 이것 용어를 많이 봅니다. 매출액에 대한 배분이라는 말은 안 쓰고 조례를 수익배분으로 용어를 그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표자 간의 합의서인 예를 들어서 이 용어를 갖다가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 중요하거든요. 수익이라 하면 다 공제한 나머지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총매출이라는 것은 판매의 총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5%라면 상당하거든요. 그럼 합의서에는 총매출에 대한 2.5%고 조례상에 보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수익을 말하는 것 보편적으로 우리가 판단은 모든 인건비와 경비를 제한 나머지의 분야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 체육관광담당
박성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기 세부적으로 나가면 더 관련을 빼면 우리 구청은 총매출에 2.5%, KNN은 7.5% 그다음에 경마장 같은 경우는 총매출액의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수익의 배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MOU가 돼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좀 더 수익배분에 대해서 구체화라는 어떠한 분야가 있어야 되고 수익배분율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협약서에 대한 MOU에 대한 4개의 관계에 대한 분야는 정확하게 명시는 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구청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조례상에 이것은 명기가 돼야 된다 라는 분야이고, 왜냐 하면 매출액과 수익의 분야는 같은 2.5%지만 다음에 정산할 때에 엄청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MOU상에는 총매출에서 상당히 금액이 더 상충될 수 있는데 왜 조례상에는 결론적으로 수익만 가지고 논했느냐. 이것이 다음에 수익이 많이 발생될 때에는 몇 천 만원의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결론은 수익배분에 대한 이 분야는 구청장과 본부장의 위임사항이 아닌 이것은 법률상의 조례로서 정해져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자. 결국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뜻은 결론적으로 이 수탁자도 나옵니다. 85%를 가져갑니다. 85%를 가져가는데 이만큼 어떠한 이익을 가져간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수탁자를 위탁을 할 수 있고 수탁자가 할 수 있다는 위탁과 수탁에 대한 확실한 조례의 명문조항을 넣어줘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탁자에 대한 책임한계도 분명히 이렇게 참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항으로 우리가 볼 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구에 대한 감면혜택이 아마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떠한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구가 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린벨트 내 유흥지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과연 조례내용을 볼 때에 우리구민에게 무슨 혜택이 주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1항2호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항까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에서 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지원법 이런 식으로 현재 나열해 놨습니다. 50/100으로 감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이제 사용료가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뒤에 주말 공휴일은 17만원 평일은 13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보통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좀 저렴한 데가 평일에 한 17만원, 그다음 주말 공휴일에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좀 혜택을 안볼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전혀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이 사료됩니다.
우리가 감면에 보는 것 같으면 7조의 여러 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뭐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국빈이 왔을 때 등등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등의 이런 분들이 국가보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 거기에 놀러가는 그러한 분야가 됩니까, 이게?
의례적으로 이것은 공기관에서 여러 주민의 복지향상에서는 감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국가보조 한 달에 20만원, 40만원 받아가지고 가고 몸이 불편한 사항에서 이분들이 거기 캠핑 놀러갈 위치나 경제가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주민의 민원만 쌓일 뿐 이 경마장 사업은 결론적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근거를 뒀지만 내용적 측면을 보는 것 같으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캠핑장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적으로 도심지역을 벗어난 한적한 곳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가까운 데에 이런 캠핑장을 하는 것은 여건상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에 첫째, 글램핑장 운영 도중 사고발생 시에 수탁자를 포함하여 좀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가 된다 라는 면. 두 번째, 배분에 대해서 총매출의 배분인지 순수익의 배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적자 발생 시 수익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적자가 발생됩니다. 이 적자가 되는 적자의 보전문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조례로서 명확히 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 본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사용료 위임과 배분율의 위임 절차는 법률 근거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분야다. 분명히 이것은 조례로 명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최종적 정리는 우리구청이 인허가만 할 뿐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구민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조례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업무협약서에 불과하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결정을 해서 정보공개를 한다하는 것 같으면 타구청과 타 기관에서 정보공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명품도시 강서구 조례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위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어떠한 분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최종결과심사 때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이미 조례 조문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전부 다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9조 10조에 보면 모든 관리‧운영은 본부장에게 다 위임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하는 대로 하고 우리는 지도 감독만 있을 뿐이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조문내용의 문제점은 이미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하지만 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馬글램핑장을 설치를 하게 된 근본적인 법적근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본 조례안 안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문제가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시설은 우리 주민이나 지자체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묘하게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31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4월 1일 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보통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못돼 있던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지금 우리 몇 번 특별조치법이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 건축물,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규정을 이용해 갖고 지금 馬글램핑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어떤 조치법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는 것은 4월 1일 이전에 착공해서 공작물이 있으면 본래 불법이거든요. 그린벨트 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 지어 놓고 4월 1일 이후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혹시 편법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그 내용은 아닙니다. 글램핑장은 불법건축물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
불법건축물은 아닌데 지금 강서구청에서 공동으로 안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4월 1일 이전에 그것을 해 놓고 강서구청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굳이 관리 운영 조례안을 만들 필요 없이 마사회 외에 나머지 우리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馬글램핑장을 만든다고 했을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것입니까? 마사회하고 MOU 체결한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 안 맞다는 것이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되고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馬글램핑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건축법이나 다 됩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글램핑장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GB 지정 이전부터 원주민에 한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기준만 맞으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사회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행정절차를 밟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동으로 해 가지고 그냥 조례안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임경배
지방재정법에 보면 사용료를 받아들이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馬글램핑장에 대해서 효율적인 사업관계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운영에 관한 위임문제, 책임한계, 적자보존관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고 획일적인 분야가 다 누락이 되고 기초적인 분야가 지금 조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보공개해서 다 뜹니다.
타구에서 볼 때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GB지역 내에서 글램핑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 핵심 포인트는 우리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인허가를 받아서 단위사업으로 위탁을 하던 경마장에서 하는 것인데 수익배분율을 한번 보십시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인데 2.5%입니다.
그런 과정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장학금을 3,000만원을 낸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구가 여러 군데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전제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 경마장은 경마장대로 장학금 기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진정서 들어온 것 한번 볼까요? 범방에 있는 그분들이 경마장 들어와서 소란, 그다음에 모기 파리 등등 진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혹시 확인하고 싶으면 나중에 제방으로 오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그럼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내도 결론적으로 자기들은 구민한테 어떤 피해에 대해서 다 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가지고 장학금 3,000만원을 낸다? 앞으로 1억 내는 것 같으면 이런 불합리한 분야를 조례 등등으로 다 도와줄 것입니까? 지금 강서구에 해병대나 예비군이나 등등 얼마나 우리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해결하실 것입니까?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있다면 예산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결되어야 하지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넘겨주면 우리가 좀 더 내겠다 이런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전체에 위임사항이나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 잘못하면 우리구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원칙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2.5%, 우리가 핵심적인 일을 해놓고 2.5%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학금 3,000만원 낸다, 그런 것을 사석이면 몰라도 위원장 석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학금 5년간 연간 3,000만원씩 낸다는 것은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배분을 하다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2.5% 이상 받을 여력이 못됩니다. 물론 수익배분을 많이 받으면 우리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도저히 수익배분이 2.5%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마사회에서 연간 3,000만원씩 5년간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협의하실 때 어느 분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계기를 다른 분야에 보는 것 같으면 장학기금 3,000만원 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오는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막상 협상 과정에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공개석상에서 하실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그런 말이지, 그래서 2.5%라는 어떤 분야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관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금년 2월달에 인계받은 구랑공원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가 기 시설이 되어 있는 명지라든지 화전이나 신호공원의 인조잔디운동장하고 실제 시설은 거의 비슷합니까? 시설 관계하고 본위원이 대충 검토를 해 보니까 사용료가 기존 잔디운동장하고 거의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차이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인조잔디구장으로서는 운동장 면적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시설은 앞에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사용료도 차이점은 없고 종전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료하고 같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조금씩 틀린데 현재 구랑 인조잔디구장은 화전공원 인조잔디구장하고 면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전체육공원하고 사용료를 같이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도 거의 같이 했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장이 조문정리와 앞서 글램핑장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구가 타구보다도 구민에게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제출된 사항은 기존적으로 구체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랑 인조잔디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에 개정이 필요 있다고 해서 아마 조례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조금 연관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현재 테니스장, 명지 인조잔디구장 등등은 조례로써 사용료를 결정을 하고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앞서 논했던 글램핑장의 공동사업의 사용에 대해서는 위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령근거를 들어서 위임사항으로 올렸고, 2번째는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서 위임하여 내부규칙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글램핑장의 사용료 징수와 구랑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 관계는 위임과 조례와 같은 내용인지, 안 그러면 사항이 틀린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글램핑장은 위임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이 분야는 결론적으로 조례로써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 두 사업이 이런 징수 관계가 틀려서 별도로 말씀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임경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임이 아니고 본부장하고 구청장님하고 요금표를 올리려고 하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조례에 우리가 개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지 요금을 결정하는데 위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하루에 사용하든지 며칠간 사용하는데 얼마를 받을 것인지 사전협의를 하는 그 분야이지 조례상에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앞서 글램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용료가 협의로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글램핑장도 조례에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요금이 부적정할 적에 조금 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전에 구청장님과 본부장이 협의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앞서 내용을 다시 재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램핑장 제6조 3항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구청장과 본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협의와 결정 협의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 올리기 전에 사전에 대표자 간에 올려야 될 것인지 내려야 될 것인지 이야기이고 조례에 올라온 이 조정관계는 의회의 결정사항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용료가 전자에 협의된 사항의 결정을 의회에서 본인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그 사용료를 전체를 위임을 해서 조정을 본부장하고 구청장이 한다고 이 조례상에 이해를 하자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저를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현재 이 조례 뒤에 보면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17만원, 평일에는 13만원, 이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시킬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구청장님과 본부장이 결정을 해서 조례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의 과정이 좀 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검토다, 협의한다, 이런 게 조례에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는 단명하게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고 분명히 명분 규정을 두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상에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협의는 사전에 모든 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협의한다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협의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고 당연하게 그것은 실무협의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 올라오는 것은 하루에 글램핑장에 있어서 주말 공휴일에 대해서 17만원을 받는 다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면 이것을 제․개정을 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지 사전에 협의되는 그런 것은 상식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한 명분 규정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애매모호한 법규 명기를 해 놓은 것이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서의 결정은 위임한다고 해 놓았는데 뒤에 체육시설은 의회의 조례 개정 사유에 의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요금표하고 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의뢰해서 심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의 권한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글램핑장 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우리 강서구청만 있는 것 같으면 이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사회와 같이 하다보니까 마사회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인상을 하든지 인하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확실하게 명시를 두었다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현재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게 명분을 안주다 보니까 자꾸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조례도 법이거든요. 법이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것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도 하나의 사업자이고 우리 구청의 체육시설도 구청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든지 두 사람이든지 간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하나는 위임을 한다고 해놓고 체육시설은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 안건에 게재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것 혼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서 사용료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그것은 사용료 부분이 아니고 배분 분야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확하게요. 왜냐 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구 법이고 지금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공식회의이고 속기록에 남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배분율에 대해서 위임사항은 결론적으로 조례가 아닌 내부규칙으로서 결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셨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임경배
조례에 안 들어가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리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시 묻겠습니다. 배분율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고 대표자가 내부규칙으로서 배분율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앞서 답변하신 것은 취소를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임경배
원칙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글램핑장에 대해서 조례로 명기가 되지 않는 분야는 그것은 조례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부규칙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4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은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담당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김성수 세무관리담당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해당조문의 감면범위 변경 및 구군 공통의 인용조문으로 내용을 정비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부칙에 규정한 일몰기간의 조문별 설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세무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으로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 감면에서 75%로 경감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부산시 구군 공통으로 인용조문에 대한 용어변경 등 인용조문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서 감면범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7조의 2는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에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 기업 등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5조, 제6조는 부칙에 규정한 적용시한을 조례의 특성상 상위법에 일몰기간 및 감면기간, 조문의 설계, 편의성 등을 감안해서 조문별로 규정하는 내용과 인용조문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의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을 제외하고는 관련법 개정 내용과 시 지침 전달결과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2014년 12월 10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인 수수료 금액이 개정되어 개정된 수수료를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1항에 따라서 우리구의 조례로 규정하고 아울러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수수료 개정사항은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수수료를 현행 장 단위에서 열람시간 단위로 개정하고, 일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며,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으로 개정하고, 전자파일의 복제 시 부과기준을 장에서 용량으로 변경하여 1MB 이하는 무료이고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 변환작업 시 사본수수료의 2분의 1 산정 및 부분공개를 위한 지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 후에 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는 조 제목 및 어색한 문구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 수수료 면제대상에서 현행 지적민원을 제외시킨 단서 및 강서구에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의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절차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관리담당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하위법령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대로 통과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십시오.
조현상 위원
7조 2항에 보면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R&D 지구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4.4㎢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동에 R&D 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는 아직까지 지정만 되어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 세무관리담당
김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 연구개발특구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해당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중에서 기업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연구기업체로써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게 주식회사 블루사이언스라고 녹산산단에 있는 기업체 하나 하고, 그다음 미음산단에 있는 주식회사 파나시아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부 이것은 기술기업체로써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는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블루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연 400만원 정도 재산세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회사 파나시아는 연 4,300만원 정도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 검토의견에서 제9조의 2, 9조의 4 조문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조문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결과 심의할 때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상위법령에 의한 하위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 사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고 또 알기 쉽게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질의 토론을 마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혜미 위원님 특별한 것 안계시죠? 손동호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4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로 인한 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구민들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로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등의 정책수립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신청조사 및 자살 통계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의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제13조 2에 따라 설치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과 인력,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내용을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과 운영방식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부터 제9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자, 단독직무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12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 수행절차, 제13조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보고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12월 22일부터 15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구
소관사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끝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인데 자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OECD 건강 통계자료를 보면 2014년 한국이 2012년보다 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 10만 명당 자살인구가 29.1명으로 OECD 평균 두 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역할 하는 부분에 좀 늦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 봐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고 또 부산시에서 저희 강서구가 자살률 1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살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빠른 설치라든지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8월 1일자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올해 자살예방 관련 예산이 시로부터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부터는 좀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우리가 이런 OECD의 1위국으로서의 아주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구에서 이것을 좀 미리 역할을 해서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생명보호 및 자살예방의 방지를 위해서 입법이 꼭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지역민들의 보건소에서 정말 처리의 어떤 과정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이나 시민이 우리구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따른 조례 비용추계에 보면 전액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혹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가.
손동호 위원
시비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6,2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제7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7조 6항에 두 번째에 보면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구비도 혹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다보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6,2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꼭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구비로 별도로 또 책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올해 일을 해보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이혜미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저희 강서구 내에 자살자나 자살위험자가 발생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지,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에 8월 1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개소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살가능자 또 우울증환자라든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여러 루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면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 자살예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또 다른 루트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혹시 그럼 자살자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혹시나 정신건강센터 이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자료 같은 부분은 없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자살자들은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오면 경찰서, 보건소, 병원 또 유관기관끼리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목적이 자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살자가 생긴 이후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본위원이 알기에는 2013년도에 부산시랑 부산경찰청이랑 부산시 교육청에서 심리적부검제도라고 도입을 해서 이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리적부검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가 발생을 하면 자살사건담당경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분기별로 모아서 자살예방센터에 전달을 하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과 전문가들에게 이런 심층분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살예방을 하기 이전에 이런 자살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이런 자료들을 잘 분석을 하고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심리적부검제도 도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잘 파악을 해서 연계해서 실시를 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할 사항이 없는 모양인데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행정과장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모든 업무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탁자는 경성대 산하협력단에 소속돼 있는 교수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와서 저희 보건소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병원하고 이런 데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그 자살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우울증환자라든지 주민복지과하고 또 병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건강검진센터의 그 분야는 우리 총 보건센터 업무 중에서 한 부분의 산하기관으로서 통제는 우리 보건소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맡기는 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또 자살예방 방지를 위해서 대상자는 우리 전 구민이 될 것이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8만 5천 구민 중에서 어느 시대 때의 어느 날짜에 구에서 자살을 예방하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집중관리군을 어디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회원을 다 등록해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을 등록해 가지고 또 주민복지과에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을 수시로 또 하고,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가족을 모아서 같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또 예방프로그램 표준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 환경 이런 조성을 위해서 협약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과장님 제가 볼 때 정확히 보셨네요. 저는 걱정이 돼서 이 자살예방이 주민복지과하고 연계하고 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나 타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경제의 빈곤함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이 되고 해서 자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제가 빈곤한 쪽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주민복지과와 연관하고 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자살예방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을 원칙에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방이라 하는 것은 법을 떠나 여러 가지 관리대상을 정해 놓고 집중관리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아까 검진센터라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임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는 우리 방문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관리하면서 예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특히 저는 이렇게 보건소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라고 수당 등등, 기름 값 등등 방문간호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때로는 단면적으로 보면 아픈 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전 치료 등등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방문간호사의 업무가 여러 측면에서 현재 이 조례안과 동일한 분야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장님께서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 아무래도 방문간호사가 가장 먼저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 원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의견 결과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조례안에는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또, 우리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수립을 각기의 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고 각기 내에 있는 분야를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 개의 계획 수립으로 이런 자살예방방지에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위원장 최일근
예, 다시 말하면 조례 조문 중에 4조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계획수립이 각기 놀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을 한 개로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조문에 보다시피 매년 우리 자살예방 계획을 세운다. 5년마다 자살계획을 수립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조문화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에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가 시‧도지사까지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년 상부기관의 어떠한 지침이 시달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럼 기본계획이 5년마다 돼 있다 할지라도 매년 계획으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 가야 되기 때문에 별 다른 매년 계획 수립에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예, 과장님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항에서 위치는 강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강서브라이트센터 보건소 내에 둔다는 명시가 정신건강센터의 위치를 구민에게 찾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제정 건의가 적정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예산문제가 따르고 해서 현재 보건소 내에 좁은 장소에다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추후에는 보건소 내에 말고 밖에도 임대를 한다거나 또 공공시설에 공간이 생기면 그쪽으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소 내로 하면 주민들이 찾기는 쉽지만 조금 더 추후를 봐서 혹시라도 더 확대되고 또 이 분야가 더 늘어나면 직원들도 더 늘어나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추후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 내로 한정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어쨌든 구민이 찾기 쉽게 하고 특히 또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자리기 때문에 정신건강이나 모든 부분에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관리감독도 보건소에서도 특히 소장님이나 과장님 행정의 어떤 일선에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크게 멀리 가는 것보다도 좋은 자리에 좀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잘하셔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처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그럼 제가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분야가 보건소 내에 있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업무분장이 결론적으로 자살예방 방지업무를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지금 앞에 조례를 보는 것 같으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정신건강센터가 아니고 자살방지 예방에 대한 설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장소를 차후로 미루고 적정한 장소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자살예방 방지의 업무를 정신건강센터가 분장돼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 정신 그 센터는 보건소 내에 두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 조문 상에 ‘관내에 설치를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강서구 보건소 내에 둔다.’라고 하고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장소나 이 자살예방 분야가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시형 농촌이기 때문에 변화가 많습니다. 그 분야가 앞으로 자살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많다고 한다면 그쪽 인근에 우리가 센터를 개소해서 적기적소에 대처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데 그때는 그때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정신건강센터를 하고서는 주소를 분명히 찾아보고 듣기 좋고 확인하기 좋은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소에 둔다 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미래지향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미리 마음에 대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김부근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현재의 주소를 확실하게 둠으로 해서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치면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위급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등등의 네비게이션을 치고 스마트폰을 치면 어떻게 돼요? 혼동이 일어나겠는데.
그래 이 분야는 저희들이 조금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뭐 과장님 말씀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 지향적으로 많은 여건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두고 좀 더 위치와 적극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현재의 당연 분야 중에서는 조금 우리가 같이 과장님하고 우리가 심의할 때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섭니다. 이해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손동호 위원님.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구 정신건강지원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가 된 것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조례는 올 4월달에 안이 올라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작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8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침에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이 급하게 설치를 하고 개소하다보니까 조례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지침에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이 있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 앞뒤가 뒤바뀐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져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작년에 저희들이 개소를 하면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고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보건복지부에 안내 지침에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개소하고 하다보니까 조례는 조금 늦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2015년도에 이게 전부 국시비 사업입니까? 건강센터 이게 전부 국시비만 있고 구비는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현재 예산에 보시면 국비가 기금으로 9,500만원 있고 시비가 1억 650만원 있습니다. 구비도 4,00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재원조달 방법에 4,000만원 정도 있네요.
그런데 제5조의 운영을 보면 ‘구청장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지금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만 조금 기술적이고 의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 관계에서 앞에 추계에 보면 총 2억 4,150만원입니까? 그 위에는 보면 구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재원조달방법에는 구비 4,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위에 3번에 비용추계의 결과는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그런 분야를 세출 목을 풀어서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밑에는 재원조달이 어디서 왔는지, 국비냐 시비냐 그 부분을 나누어서 기록하다보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힘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럼 2013년도 하반기에는 전부 국시비로만 운영되어졌습니까? 구비도 지원을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2014년도에는 구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14년 8월 1일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구비를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손동호 위원
혹시 이 사업이 국시비만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저는 구에서 국시비만 사업을 하는데 구에서 위탁사업으로만 그렇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4월 2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안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지고 보면 거의 8조까지는 비슷한 내용이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조문만 약간 바뀐 내용인데 9조 10조에 관한 부분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든지, 시민단체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연지도를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데 지정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야 된다고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조례에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 조례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상당히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구청장 임의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지나친, 상위법에 위배라 하면 좀 뭐하지만 상위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 강서구는 지나치게 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을 일단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흡연구역에 대한 지정이라는 조항이 제6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관리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강서구 조례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보다도 오히려 훨씬 강화된 부분이 우리 강서구 금연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위법이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을 위한 조치라고 해서 제9조에 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장소를 쭉 열거를 해서 28가지 이상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광역시에 금연 지도단속 매뉴얼에 보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28가지 되는 부분도 세세하게 이 부분을 나누어 놓았어요. 제가 조문은 일일이 열거를 다 안하겠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절대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고 옥외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옥내에 따로, 즉 규정상으로는 전체 금연을 하도록 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에도 금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고 실외에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건물 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어도 옥내에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게 가능한 부분, 이게 매뉴얼에 다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금연을 해야 된다, 또 국민건강에 좋지 않다,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미칠 수 있다 해서 금연을 하는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고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인원이 담배를 실질적으로 피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이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다하면 담배피울 곳은 우리 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이런 규정 말고 실질적으로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지정해 가지고 더 관리를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건물 전체가 다 금연시설이다 하는 것만 있지 보건소에서는 이 건물 자체에도 협의만 있으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홍보가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편하게, 혹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부산시청 내부에 흡연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청에 실외 말고 실내부에 흡연시설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그것은 부산시 전체는 저희들이,
조현상 위원
아니, 부산시청 건물 내부에 흡연시설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 예스 노우만 하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강서구에 금연시설이나 흡연시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흡연구역이나 금연시설 관리가 보건소 관할사항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관리는 건물 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강서구청에도 전체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는 구역 아닙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런데 강서구청 내부에 소장님이 혹시 흡연구역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저는 우리 구청 청사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현상 위원
그것 말고 옥외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강서구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500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흡연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보건소에 와서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인원이,
조현상 위원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약 500여명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그것을,
조현상 위원
대충이라도, 보건소에서 그 정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금연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차피 조례 심사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부담 갖지 마시고 알고 계신대로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물어본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청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층마다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내부에 흡연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실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귀퉁이에 아파트 베란다 3분의 1도 안 되는 개구멍 같이 내놓고 담배 피우라고 해 놓은 것 외에 공식적인 흡연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국민 정서가 담배 피우는 자체가 죄인 시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무작정 통제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부분은 모든 법에 따르면 제가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만약에 실천을 하면 흡연을 할 장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전부 국민들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서 차제에 흡연구역을 정상적으로 지정하는 법률을 오히려 제정을 해 가지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그 권리를 누려가면서 피울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오히려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법률적인 근거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당연히 다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아마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우리 강서구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만 있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 있고 금연지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올라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좀 더 금연 계몽활동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가능하면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장소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피울 수 있는 시설 장치를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강서구청 안에 어느 장소로 해서 ‘여기 와서 피워라’ 거기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맞춰 주려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너무 죄인 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상 맞지 않다, 담배는 기호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서 하라 마라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산시 조례에 당연히 돼 있는 부분을 우리 강서구 조례도 부산시 조례를 인용해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무조건 이 건물은 담배 못 피우는 건물이다, 이것만 해서 법률을 너무나 이용을 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부산시에 나오는 전체 부분에 실내, 실외도 흡연을 할 수 있는 부분, 실내는 절대로 안 되고 옥외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 구분을 딱 지어놓았는데 왜 이것을 한 무더기로 해서 전부 금연건물이다 하는 이 부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라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법률 조문만 해놓고 금연지도원의 위촉 이 부분만 뒤에 붙여놓은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문시 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흡연자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고 연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지금 조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든 시의 조례든 구의 조례든지 간에 상하위의 차이점이지 법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제정은 처음에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형의 기준을 봐 달라 이 말입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함으로써 권한이 있는 분야에 단면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는 법으로 인해서 권한이 있는데 불이익을 주지 마라, 그게 양형의 기준을 봐달라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지금 금연구역 지정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소라든지 공원, 해수욕장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지정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강서구에 혹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우리 강서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는 면적도 넓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구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산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그 외에 조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흡연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 건물주가 별도의 시설 기준을 만들어서 흡연구역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흡연구역이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설치하라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청사 안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에게 어떤 배려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설주가 얼마든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금연지도원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를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금연구역하고는 조금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16조 2항에 보면 ‘전자담배 등의 경고문구 표시’ 그다음에 16조 4항이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에 조금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간단하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이 2014년 11월달에 변경이 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그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정을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수정했으면 수정했다고 통보가 안 되었길래 여기 검토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이혜미 의원 손동호 의원 김부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전문위원(1명)
조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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