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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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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2월 25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되었으나 부분적으로 미비한 사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10조 사용료 징수 범위와 요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내용과 제17조 제1항 남녀 부위원장 규정 현실과, 제17조 제3항 여성위원 위촉 비율을 부산시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다 한다는 내용, 동법 제7항 위원장 연임 규정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띄어쓰기 등 자구를 자치법규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제시한 표준안과 부산시 구군에서 제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 관한 사항, 새마을운동 조직지원에 관한 사항,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새마을정신 계승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여성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을 남녀 한 사람씩 하는 것이 주요 개정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7개동에 여성 운영위원들 선정된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열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전체 비율은 한 26.1% 정도 되어 있고 동별로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전체적으로 현재 7개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되어서 참여하는 게 26.1%, 근 30%에 가깝네요. 전자는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가 여성참여는 저는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여성참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이번에 여성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잘된 일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저는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도시와 우리 강서구 여건은 차이점이 좀 납니다. 그 차이점이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강서구가 개발하기 이전에는 부부로써 농어업에 종사해 왔고, 또 남편이 어업이나 농사를 짓다보니 아내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단체에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강서구의 경제상황을 보는 것 같으면 기히 생활터전을 잃고 생계가 어려워서 남편은 직장으로 여성 또한 가사만 도모하다가 지금은 다수가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조정으로 인해서 과연 여성의 참여유도 그 자체는 좋은데 과연 참여가 가능하겠느냐 라는 궁금증을 한번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고 우리 현실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농복합지역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 개발로 인해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직장을 구하러 다니고 여성 또한 같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이런 자치회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과연 예전보다도 많이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우려도 됩니다만 점진적으로 개발되다보면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여성분들이 가정에 많이 머물고 있고 참여할 의향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존 우리 강서구 지역에서는 여성분들이 있어도 아직까지 농촌적인 정서로 인해서 자치단체에 참여하려고 하는 의사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여성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여성의 참여가 좀 많음으로 해서 그 사회는 참신하고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과연 지금 현재 위원 선정이 3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어떤 지역이나 동에서 여성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을 본다면 가락이나 녹산이나 천가동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는 것을 우려하고 두 번째는 여성의 일정 부분에 인정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위원장을 남녀로 명시하는 것은 잘하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지역 여건상 여성 참여를 우려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여성분들에 대한 참여 유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된 동기가 어떤 동기로 시작되었죠?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자치구 의회도 개원되었고, 그 시점부터 주민스스로 자치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2014년도 되면 주민센터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과장님과 같이 2014년도 주민자치시대가 열리면 주민센터의 행정기능을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관변단체 회원들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원들이 선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위원들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저도 40% 이상 여성위원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현실을 봤을 때 지금도 30%가 넘는 동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더 모자라는 동네가 있을지언정 초과하는 동은 없다고 보는데 이런 40% 조항을 두게 되면 없는 동은 어떻게 되는지, 또 다른 단체에 있는 여성위원들이 자꾸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고 이런 두세 개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얼마 전만 해도 명지동에 근무하다 올라오다보니까 주민자치회를 개편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에 참여한 분이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하지, 하지 않는 분은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을 영입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으로서 하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여성분을 영입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권익을 세우고 자치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그나마 동에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40% 이상 여성 위원님을 선정할 때 특히 주민자치회는 다른 관변단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추가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여러 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안 그러면 바르게라든가 주민들한테 일을 해 보신 경험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어떤 새마을이다, 체육회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던 분들이 조직을 이끌어보신 분들, 역량 있는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해 가지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여성위원들 40% 이상을 영입해서 여성들을 강서구에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여자 분들이 아무래도 일을 꼼꼼히 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연임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다시 선출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규정하는 사유와 위원장이 위원으로는 가능한지, 또 위원으로 있다가 몇 년 후 다시 위원장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당초 규정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영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규정에 연임을 1회로 하되 재 위원장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안 되더라도 위원으로서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위원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위원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옥영 위원
연임은 1회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장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연임 가능합니다.
정옥영 위원
다시 위원장은 될 수 없겠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은 안 되고 위원 활동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조례에 법적 유권해석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논하고 있는 여성참여에 40% 이상 이게 현행 조례에는 3분의 2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를 개정사항에는 100분의 4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가 100분의 40이라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둘 것이냐, 안 그러면 ‘노력하여야 한다.’,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동적으로 줄 것이냐, 안 그러면 40% 이상이라는 의무사항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가지고 4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상향 조정해서 운영하라는 소리고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40% 이상으로 영입을 해서 운영하라는 것이니까 재량적인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애매한 분야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례의 유권해석을 본다면 40% 이하는 안 된다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만약 40% 이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 한만호
달리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 40% 안 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렇지만 여성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문을 더 확대한다는데 의미를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최일근
확대를 해 놓았다면 결론적으로 40% 이상이나 3분의 1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동일한 법령해석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 조례 유권해석을 본다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을 개방해 놓았다, 40% 이상이 의무사항으로 안 간다면 40% 이상에 대해 노력하여야 할 분야와 3분의 1이상 노력하여야 한다는 분야는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유권해석이 숫자는 틀리지만 저는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 이 조례의 개정 의미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최소 영입기준을 종전에는 3분의 1 규정으로 봤으면 최소 영입할 수 있는 기준을 40% 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분들 영입의 문을 더 확대한 것으로 보고 40%가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 최일근
정리를 하자면 3분 1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분의 40이라는 것도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사점은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3분은 1이상도 상사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호는 개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할 때는 뭔가 모르게 현행에 불편한 점과 조례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개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현행과 개정사유를 볼 때 이것은 의미가 떨어진다, 그리고 후자적인 문제는 뭐냐하는 것 같으면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부위원장을 여성으로 한 사람을 명시화하는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다만 앞서 참여의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개정의 사유가 뚜렷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연임 규정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개정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을 1회를 하셨다면 그만두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게 2년 2년 4년이 되죠.
김진용 위원
종전 조례는요?
총무과장 한만호
종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임이 아니고 몇 년간 위원장으로 연임 안 하고 위원으로서 있다가 한번 안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출마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애매한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연임이 아니거든요.
김진용 위원
다른 분이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일 때 A라는 분이 4년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또 다시 위원장으로 재선출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재선출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 이말입니다.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렇게 한분이 너무 장기적으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다른 자치위원님들 또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독점하지 않나, 물론 역량이 좋은 분이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여러 분들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진용 위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정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2년 연임을 1회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됩니다.
2년을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음에 다시 재선출하는 그런 방법이, 지금 과장님이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보면 2년 연속하게 되면 4년이에요. 4년도 과장님 기준에 의하면 깁니다. 4년 하시고 나서 2년 쉬고 또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몇 년 쉬었다가 한다는 이런 것은 몰라도 4년도 과장님 답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알겠습니다.
참신하고 역량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주민자치회를 발전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장기간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분이 없으니까 각동에 근무하다보면 ‘더 하이소. 더 하이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법적규정 내용상 애매한 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재선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하신 분은 다시는 할 수 없다, 핵심적인 뜻은 거기에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나이 제한은 없죠?
총무과장 한만호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나이 제한을 두는 것도 지금 사회적인 추세로 볼 때, 통장님들하고 자치위원회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치위원회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덕망과 각종 학식을 겸비하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전문분야에 근무한 분이라든가 행정분야나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을 영입해서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하는 바람직합니다. 나이 제한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는 아마 여러번 개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조례를 아무리 적합하게 만들어 놓더라도 활용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만들어 주더라도 실천이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법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구성원 문제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17조 구성원을 보면 2항에 보면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임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은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행감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7개동 주민자치위원들 구성에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회 특위에서 다시 수정을 하든지 공개모집에 의해서 필요한 구성원이 일정한 분량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강서가 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1년 2년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도 예를 들어 시내에서 살다가 강서로 이사를 왔다면 자기가 그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시면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분하게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 단순하게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원을 둔다는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여성의 100분의 40이라든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몇%로 명시를 한다든지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일정 비율을 두자는 말씀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 비율을 규정을 두어야만 동에 서 일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공개모집으로 홍보도 되면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담길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강서가 농촌이지만 이제는 변화되는 강서의 입장에서 일반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선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동에서 제대로 공개모집을 얼마나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이번 개정 기회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또 그때 가서 제정하는 것보다도 지금 명지와 녹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순수하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조례로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명지동에 있으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사실상 응모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치 또 한두 분이 있어서 영입했는데 조직을 와해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재 해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보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모든 법이 너무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다보면 우리 스스로 우리 발목을 묶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약간은 포괄적으로 두면 융통성 있게 우리가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조금 전에 최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원을 4분의 1이상 하는 것이나 40%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10% 정도 상향 조정하면서 더 하라는 하나의 규정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김진용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개모집을 제도화하라는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명시하다보면 스스로 발목을 묶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김진용 위원
두 번째, 지금 대체적으로 작년 행감 때도 자료를 보고, 금년에도 또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조례 17조 1항에 나와 있는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이 조례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그다음에 그중에 통장대표 다음에 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이 위원회는 뭐를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상 위원회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반대로 저한테 질문하는 것이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를 했길래 담당부서에서 이 위원회라는 세 글자를 조례에 문안으로 넣어두었느냐 이말입니다.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 구 단위에서 인사위원회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서 추천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영입을 한다는 그런 취지죠.
김진용 위원
그러면 동에서 위원회가 동장님께서 얼마나 되는지 숫자 파악을 다하고 계실까요?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그것은 동장의 역량에 달린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파악하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진용 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위원회,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회라고 어떤 특별한 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것으로 볼 때 위원회라고 명시를 한 것이지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것만 넣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문안을 구성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별력이 있어 가지고 문안을 만들고 삭제하는 것이 제정이고 개정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1항에 통장대표 다음에 위원회는 상당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혹시 내년부터라도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때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공문을 내려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 지역에 무슨 위원회가 몇 개가 되며, 몇 명이나 구성원이 있는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항에 위촉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법 그대로 조례가 담고 있는 성격 그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담당 주무부서장이 신경을 쓰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은 다음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 하니까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A라는 사람이 여기 저기 중복성 위촉 그것은 진짜 자제를 해야 됩니다. 강서에 그렇게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신경을 쓰고 해야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비율 40% 정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1회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 본 경험을 보면 단년으로써의 역할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또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 나가는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성 관계가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치위원님들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은 좋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우리 동과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의사결정하는 자치위원님들의 자치역량의 과정이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을 원활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워크숍도 자주 열어야 될 것 같고, 또 전반 행정의 운영의 과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대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상 자치위원회가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와서 자치위원의 지역전반의 의사결정을 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이 평소에 지역에 과장님 말씀대로 덕망이 있으시고 대외적으로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역점을 두어야 된다, 그야말로 현실을 잘 알고 지역의 돌아가는 현안이 요소요소에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자치위원님들의 역량강화는 계속 더 보완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2014년도 행정개편의 역할이야말로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을 운영하고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더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회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가 조례를 보면 예전에는 동 관내에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결여가 되죠. 덕망과 연륜은 많습니다만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14년 이후 주민자치회가 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책을 맡아가지고 해야 될 그러한 위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이다, 아니면 문화다, 각계각층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전문분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만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응모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뜻대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애로가 있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영입을 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서가 여러 가지 농어촌의 지역으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문화와 지역의 발전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하나하나 더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자치위원님들의 인선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조례를 심의하고 예산을 다루는 그런 빠듯한 일정이 있고 아무래도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의 주재로 해서 최종 의견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빠듯한 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 필요한 분야이겠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탄력적으로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게 오늘의 일정을 봤을 때의 견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신속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다들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나름대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일정이 또 예산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문 요지가 여성위원 비율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현행 조례상에도 3분의 1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가 26.7%로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행 조례도 미달이 되고 나름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가혹하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미달되고 있는 사항에서 법규 정비규정이 우리 강서구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이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군이 조례안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부산시 13개 구군에서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12개에서 1개 더 늘었는데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에 관해서 명시를 하고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세세한 사항까지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관계상 조례 제정안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게 다른 타 구군에 13개구가 현재 조례안에 동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회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과정이 타 단체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이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다른 13개 구도 정리되고 있는데 각급 단체에 지원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제반사항들 중에 염려스러운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시죠?
김부근 위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까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자체 새마을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해 왔는데 시대가 또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단체를 더욱 더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가 더 자긍심을 갖고 더욱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이익이면 이익이지 어떤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김부근 위원
아무튼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례안이 여러 가지 타 구군도 실질적으로 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고 불편한 사항이 과장님으로서는 없다고 그러시니까 새마을조직이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지금 새마을 관련 단체는 새마을육성법이 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법이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우리 강서구는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제정을 한다는 것은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것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이런 새마을단체처럼 법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도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새마을하고 자치위원회만 조례에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우리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구에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원 근거에 의한 법적으로 조례가 전개되지 않은 분야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글쎄요. 제가 답변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인데 자치회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 새마을만 조례 제정해서 지원 육성한다 하면 다른 단체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꼭 단체별로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더욱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상위단체에서 하면 협조에 따라서 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 중앙새마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구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구간 형평성도 있고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조례의 제정은 새마을운동 육성법이나 우리가 현재 보조금도 지원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지원하되 좀 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확고하게 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새마을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다, 형평성 측면과 또한 그런 단체에 대한 조례로써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에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해서 2차의 어떠한 공무원 외에 2차에 행정을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단체가 활동을 잘하고 또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분의 단체에 함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단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이익이라기보다도 동시에 하지 못하는 불편한 문제점도 노출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추세가 우리구를 봐서는 새마을정신이 계승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각종 광역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이 다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린벨트만 해제되고 지역이 노후되어 있어서 명품마을 만들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새마을운동정신, 뉴새마을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하는데 기여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다른 단체도 지원 안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서 우리 지역을 더욱 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명확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구가 새마을만 보고 행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체를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저는 앞서 추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만 하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안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후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 없습니까?
김진용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진용위원님,
김진용 위원
과장님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했는데 새마을운동조직 단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조직을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새마을 구 지회가 있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구 부녀회가 있고 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2조에 보면 1항 2항 3항 새마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나와 있고 새마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한 3가지 조직 남녀지도자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이 정의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새마을문고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 안에 새마을문고 중앙회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정의에 보면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 공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 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중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진용 위원
새마을사업에 새마을문고는 요즘 문고회원들이 우리구 입장의 경우 근래에 조직되었죠.
총무과장 한만호
문고가 예전부터 다 있었습니다.
있다가 운영하다가 안하다가 유명무실하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구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문고 지도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 정의 속에도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새마을사업과 새마을지도자는 내용이 나오는데 새마을문고는 아무리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활동이 확대되고 광범위하리라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도 문고 회원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문고까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새마을문고도 포함해서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내가 정의를 왜 얘기 하느냐 하면 1항에 보면 ‘새마을조직으로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 산하 그 단체를 말한다.’ 이것만 해 놓으면 새마을문고가 포함돼요. 그런데 2번에 새마을지도자라는 얘기를 왜 꺼집어 냈느냐 말입니다.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새마을문고 회원도 정의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당연히 포함되어 안에 들어갑니다.
김진용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새마을문고 회원이,
1번과 2번을 새마을지도자는 1번 지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산하 회원단체에 새마을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한만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지도자를 1번에 다 포함된 회원들을 2번에 또 꺼집어 냈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끄집어 낸 것처럼 세분화시킨다고 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도 함께 병행해서 정의 속에 넣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새마을문고 모든 것을 포함한 용어를 새마을지도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자! 과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예전부터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활동이 미비해서 이제 늦게나마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활동을 하려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피부로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고무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면 새마을문고도 앞으로 더 확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한만호
문고에 관해서요?
김진용 위원
새마을문고 회원들한테 조직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근본적인 조례 자체부터 지원조례라든지 육성조례를 이왕 개정 조례를 새마을운동본부 중앙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럴 때 함께 아울러서 새마을문고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일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 총무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 개정한 현행 조례가 시행에 다소 미비점이 있어 재개정하여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업체 측의 처분소송 등 저항을 차단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개정 이후에 지식경제부 및 부산시 구군 회의결과 현행 조례 제정 시에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16개 구군에서 조례 재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대형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시 구청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문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영세 점포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 거수)
예, 정옥영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또 개정을 하고 저번 2011년도 2월 10일날 제정하고 10월달에 하고, 또 이번 8월달에 하고, 이번에 하고 3-4번 너무 자주 개정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이 지정한다 해서 ‘영업시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를 너무 구청장 재량권을 제한한다고 해서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업체 측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부산시에서 다시 고문 변호사의 법적검토를 받아서 ‘지정한다’를 ‘명할 수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구청장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는 명확하게 해서 주민들도 제정을 몇 번 보완하는 것은 좋지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재차 계속 제정하면 주민들도 마트에 갈 것인데 안하면 이런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물론 위에서 온 것이라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의 편의를 좀 생각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는 조례 개정해서 시행 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기 전에 시행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착오는 없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조례안이 바뀌고 현행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바뀌는 과정을 구보에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홍보활동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조례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구보에 게재하고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실제 조례를 구보에 게재를 해도 별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의견 제출하는 분들이 극히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업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업체도 자기들이 관련이 되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 시책이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의견 제의보다는 주민불편사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일에서 2일까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반사항은 뭐냐 하면 이용객이 오션시티나 큰 부분 외에는 마트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정옥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통시장의 보호차원에서 했지만 이렇게 개정되고 바뀌고 절차가 순리가 바뀌어 졌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 마트 주변은 다른 곳에 계신 사람도 마트에 갈 수 있으니까 구보에 게재를 한다거나 홍보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저번에 시행하려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못했는데 만약 시행을 하는 것 같으면 구보에도 예를 들어서 몇 월 몇 일은 대형마트에서 그날 영업을 안 한다고 하고 대형마트 앞에도 크게 홍보를 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하나하나 바뀔 때 마다 주민이 잘 모르고 접하지 못하고 계실 때 사람이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은 홍보가 잘 안 되었을 때 짜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챙겨서 홍보에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제13조 2에 보면 제1항 1호 및 2항 2호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신설된 조항인데 타구 동래 메가마트의 경우는 0시부터가 아니고 오전 3시부터로 되어 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박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인 조례 제정을 하는데 2항의 신설 조항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항은 법적으로 영업시간은 법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유통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래는 어떻게 해서 3시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고요. 밑에 휴업일은 월1회 이상 2회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2번 정도는 휴무를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정했는데 그 요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고 한데 아마 저희들도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군이 같은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서만 쉬고 북구에 만약 영업을 하게 되면 강서구에서 북구에 가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아마 조율해서 날짜를 별도로 정한다고 해도 시하고 같이 조율해서 같은 날짜에 동시에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동래 메가마트의 경우는 명륜동 부근에서 오후 0시에 상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오전 3시로 해서 8시까지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은 구군 조례 현황에 보면 3시에서, 그때 방송에도 안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천
보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그 마트가 안함으로 해서 그 주변 상가들 작은 가게들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야간에라야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아마 구청장이 별도로 단서조항을 해서 그 마트만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타 마트는 아마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만 예외규정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만약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예외규정을 조금 둘 수는 있겠죠.
위원장 박명권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제1항 1호 및 아까 1항 1호가 0시부터 8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지정한다’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조례에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설하는 조항을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까 탄력적으로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여기에는 지역적으로 강서구는 해당되는 구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3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3개 있는데 운영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 조례는 그때 필요할 때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 수시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역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구청장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삽입되어서 신설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추가질의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안건
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안은 총무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소관만 해당됨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3개 부서 심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명권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예비를 여유재원으로 세출부분의 도시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므로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 없이 1,775억 4,474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오션시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신규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비에 9억 7,100만원,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기업체 및 근로자 주민이 늘어나면서 행정,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비 13억 7,500만원, KNN가족사랑 건강증진마라톤대회 3,000만원, 2011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오봉산 일주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도로포장 하구 토사 유출로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 대저1동 신촌마을 도로정비공사에 5,0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사업이나 사업비 부족으로 대저1동 사덕상리 일원에 침수해소공사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개 부서 함께 심사를 합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급적 직제 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 부서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우선에 오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계획과 수립 방향, 또 지역의 균형적인 사업지원 등등해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질문을 떠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기획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앞으로 강서의 미래와 균형적인 예산의 투입, 예산의 수립 등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거기에 따른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서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강서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업무를 분장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간사 최일근
그다음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만한 예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시죠. 그다음 예산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시죠.
이렇게 봤을 때 기획실은 어느 부서보다 강서의 미래에 대한 발전에 명암이 걸려 있고 각 동별로, 또 각 지역별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인가, 어디에 우선순위와 후순위에 대한, 물론 부서에서 대략적 작업을 해 오지만 종합적인 사정을 하는 부서로서 선과 후를 잘 가려서 사전 예산계획을 수립합니다.
오늘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과 똑같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에 나섰고 열심히 하신 덕분에 일곱 분의 의원들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뜻을 안고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우리 동료의원들과 같이 열심히 구민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저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지역은 가덕도 출신이지만 오늘로 계산한다면 의원 당선되고 한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속기록 발췌를 해도 좋습니다만 저는 정례회나 임시회가 개최될 때 지역보다는 강서의 미래, 저는 어느 지역의 어려움에 협조를 하고 건의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출신은 제가 가덕도지만 지역을 위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가덕 출신이지만 의원은 강서구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요구사항이 관철 안 되도 그 아픔이 있을 때에 동료의원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감히 저는 표현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 동안에 여러 측면을 볼 때 이제는 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일은 접어두고 이번 추경만 보더라도 어제 복지과장이 동에 대한 균형발전, 동에 대한 균형적 예산, 동에 대한 우선적 사업해서 보훈회관이 강동에 가야 하고 농민회관이 가락에 가야 되고 대저에 몇 100억 들여서 복합센터를 짓고 명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저기에 사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업이었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추계를 볼 때 이것이 과연 선과 후가 어디에 있으며 지역적인 균형적인 예산 집행이냐 표현을 하자면 지금 모든 예산 방향이 몇 백억 들여서 근로복지다, 농민회관이면 농민회관이다, 보훈회관이다, 그분들을 위해 당연히 해 주어야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죽음 외에 필요치 않는 사업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 외에 인간이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도 본다면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산이 어느 한 지역 소외됨이 없이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농민이 중요하다, 보훈이 중요하다, 근로 복지가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기반시설이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보더라도 예산기준도 보면 기반시설이 우선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들 계시죠. 동사무소를 진입하려면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동에서 몇 번 요구를 했고 그 사업비가 여러 수십억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2-3억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2개 마을이 지나치는 생교동 가는데 도로가 아닌 농로포장입니다. 그 도로를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300미터에서 서로 마주치면 논으로 피해야 되고 개울로 피해야 합니다.
2-3년 전부터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청장님을 통해서 여러 수백 번 그 지역의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목 놓아 불렀건만 어느 하나 대책을 세워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복지회관이 중요합니까? 농민회관이 중요합니까?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서구의원이지 가덕도의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이러한 소외를 받을 때마다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감히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예의라면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타당성 용역비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5억 10억에 불가한 사항으로 보훈회관 짓는다고 몇 십억 근로복지회관 100억, 섬이라서 몰랐던 것 도 아니고 육지가 된 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간부고 다 안다는 결론입니다.
꼭 이야기를 하고 목 놓아 고함을 질러야 해결됩니까?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역구 출신의원이 지역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의입니까?
말하는 자체도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목 놓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가덕도가 제주도입니까? 북한입니까?
현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우선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최종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기반시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세히 짚어야 되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든가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안배하지 않았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간사 최일근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건설과장님, 방금 제가 논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럼 지금 현재 부서에서 우선 후순위사업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우선 후순위사업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슨 회관입니까? 보훈회관입니까? 뭣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신작로 마을 프레스브렌딩사업입니다.
간사 최일근
음악광장이죠. 그것이 우선입니까?
건설사업 부서는 아니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불편함이 없을 때 다음에 복지가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여러 수백억 들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못한다면 백번 천번, 저도 조합장 시절에 몇 백억의 예산을 집행한 한 사람입니다.
불과 5-10억이면 해결될 문제에 국비 논하고 시비 논하고 예산 논할 사항입니까?
중요 부서과장님 계시고 실장님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꼭 사람이 고함지르고 짖어야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철하게 판단해서 한사람이 서운하더라도 해결해 주어야 하고 다수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덕을 떠나서 강서구민으로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우선사업으로써 해결해야 하고 한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로 기획실장님 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미처 손이 못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에 투입하는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위원장님 긴 시간에 제 의견을 듣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지역을 떠나서 강서구의 한 부분에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동료위원님과 잘 상의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한 건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님들께 관철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견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강서구 당면 현안을 이야기 해주셨고 기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최일근위원님께서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 특히 예비비가 32억 근 35억 가량을 들이면서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었어야 하지 않나 기획실장님께 전반적으로 최위원님이 지역구인 천가를 떠나서 지역적인 큰 틀에서 논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물론 예비비 3%가 나머지 순수 잉여금이 증가된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이 1% 범위 내에서 해소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현재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지역개발과라든지 건설과에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우선순위사업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예산안이 올라 오기 전에 검토해 주시고 이런 방안을 설립하는데 조금 더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섭섭함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안이 많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기획실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덕도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거가대교를 놓음으로 해서 다리가 놓아졌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와서 해도 안 되는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거가대교를 내면서 육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강서구 내에 마을별로 보면 그 마을 안을 관통을 안 하더라도 마을버스가 다 지나다니고 집 앞에까지 자동차가 들어가고 대부분 90% 이상은 다 됩니다.
가덕도라는 섬으로 있다가 육지화 되었는데 성북동을 지나서 동사무소 지나고 동선새바지까지 보면 우리 강서구에서 등산로 개척한다고 수억원을 또 했죠. 이런 복지시설은 되는데 당면과제인 도로 하나 개설 못한다는 자체가 저도 가덕도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건설과장님! 이 부분은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천성에서 대항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300억 정도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개설하고 난 뒤에 다른 부분에 투자가 안 되어야 하겠나 싶어서 현재 이 부분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라도 먼저 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주민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다리 놓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더라도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집 앞에까지도 못 오는 자동차 어디에 쓸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눌차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56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 5월달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오고 6월달에도 청장님을 모시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차관보와 국장님을 만난 결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안했는데 특별교부세 결정 결과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가덕도 주민의 평생의 소원이 다리가 놓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리를 놓은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집행기관에서 당연히 불편한 사항들은 꼭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어느 동에는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민원센터 증축하는 문제 신경을 써주고 목소리 안 나온다고 그 불편한 사항들을 모른체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부서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루빨리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되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가 지금까지 행안부가 추진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예산이 확보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또 요구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실제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안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주민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민원이 봇물같이 쏟아지는데 그런 부분을 답할 수 있는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애초에 명지오션시티가 도시계획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5만 정도의 인구를 계획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민원센터 자리를 확보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명지동 기존 주민센터가 영강 쪽에 설치되어 있고 오션시티가 민원센터를 건립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동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오션시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을 서비스함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서 편의상 민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이용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원만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원센터를 2012년도에 건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지금 민원센터를 지은지 5년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한 2년 정도,
김병주 위원
2년 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2년 좀 넘었죠.
김병주 위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라고 제가 꼬집을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에 지을 때 제대로 지었어야죠. 불과 2년 지나서 증축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면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2층짜리로 지어 가지고 또 한다는 이게 행정이 바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건립 당시는 제가 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지 않은 규모로 건립코자 집행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관계라든지 반영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일부 상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짓다보니까 규모가 현재의 규모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있는 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서 3층을 증축하는 계획입니다. 본 건물도 1층 더 증축하고, 이 좁은 부지에 지금 대우 엘크루 쪽에 있는 분들은 민원센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걸어서 오겠습니까? 절대 걸어서 안 옵니다. 다 차를 이용하죠. 그러면 거기에 주차부지가 3면을 없애고 나면 몇 면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현재 10면인데 3면이 없어지면 7면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직원들 출퇴근하면 그 차는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애초에 집행부에서도 옆에 소방파출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데 그전에 소방파출소 자리와 행복마을 안에 민원센터 동주민센터 부지가 있어서 맞교환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1안을 먼저 한번 들고 나오겠습니다.
1안은 롯데아파트 앞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파출소가 행복마을로 들어가고 그 파출소 부지에 소방서가 들어오고, 그 소방서 부지에 민원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 그게 1안입니다.
2안은 명지오션시티 안에 초등학교가 1개 플러스 남명초등학교가 신축이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원 도시계획상에는 초등학교 부지가 원래 4개였습니다. 그 자리 중 한군데가 한솔장애인학교가 들어서고요. 하나는 부지가 남아있습니다. 중학교도 부지가 하나 남아 있고, 고등학교도 부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4천세대에 초등학교가 하나인데 요즘은 6천세대에 초등학교가 하나다 보니까 오션시티가 다 지으면 9천 3-4백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가 2개는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등학교 부지가 남고요. 중고등학교도 9천세대에 하나면 된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가 남습니다.
이 잔여부지를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일부를 소방서 부지로 편의를 주고 우리가 소방서 부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둘째 안입니다.
셋째 안은 소방파출소라면 각구에 소방서가 하나 있고 각동에 소방파출소가 하나씩 있죠. 대저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다른 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지동에 소방파출소가 생긴다면 국제신도시에 소방파출소가 들어서는 게 더 합당하다고 봅니다. 거기는 5만 인구이고 각종 모든 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LH공사가 실시설계하고 다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소방파출소 자리로 주고 기존에 오션시티부분을 동주민센터로 합병을 해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지금 현재 소방파출소 부지를 명지국제신도시 내에 설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하도록 하고 소방파출소 부지를 타 용도로 이용을 하면서 우리 민원센터부지로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증축보다는 노력을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더 내다보고 추진하는 게 1년 정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정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증축을 해야죠.
과장님 본위원 생각에 공감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이 합당합니다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 위원님 거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민원센터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민원불편이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을 해서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추진을 하다보니까 증축 방안이 나오고 시급하게 추진하게 됐는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는 주민센터가 운영되어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 부지가 확보된다고 해서,
김병주 위원
과장님, 원래 급한 게 제가 당선되고 첫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최일근 위원님도 거기 가셨다가 직원들 식사 교대도 못하고, 지금 도시락 싸가지고 식사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 배정도 못해 주는 입장에서, 제일 급한 게 인원입니다. 직원들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는 않고 장소가 협소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인원이 모자란다고 건의 드린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인원은 저희들이 확충을 해서 지금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인력관리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센터에 있는 인력이 모두 거기로 내려가고, 민원현황을 볼 때 기존 주민센터 자리를 민원센터 기능으로 했으면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민원센터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안을 낸 것이고, 내년 6월까지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보고 내년에 추경할 때 그때 해도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조금 불편한 사항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1대 1 미팅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노력해 주십시오. 이 방법을 한번 써보고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증축해도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위원님 말씀이 3안대로 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션시티 부지가 예전에 명지주거단지 아닙니까. 그게 녹산 산단 배후도시로써 산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곳입니다. 일반지역처럼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용도라든가 변경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기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야기되는 민원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기존 민원센터를 증축하고 위에 1층을 증축해서 대처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한만호 총무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그쪽에 센터장 이야기도 들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초본 발급을 외부에서 온 민원이 많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서 무인발급기를 한 2대만 갖다 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민원이 절반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우선 저는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행위를 한 후에 실 평수에 대한 사용문제,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국제신도시 등등 오션과 기존 명지 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위치에 증축과 여러 가지 앞으로 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계산해서 그 위치에 증축이 적합한가 라는 문제, 세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해서 과다 발생되며 해결방법은 없는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설계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도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실제 평수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등등에 사용을 하겠다고 나오는데 직접 제가 자료를 들고 갔습니다. 또 설계소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주차 면이 2면이 있습니다. 뒤로 11미터, 폭이 9미터입니다. 그럼 실제로 담을 쌓으면 실 평수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라는 것은 실제 3층을 지어 가지고 기존에 미관도 흐트릴뿐더러 그 건물을 지었을 때도 실 평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물론 1평 2평 도 쓸려고 하면 쓰죠. 그러나 주민자치프로그램, 휴식공간 등등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 평수가 있는데 기준 평수는 불가능하다는 저의 판단도 나왔고, 설계사무소 이종천 소장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배치시설이 나왔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일부 건축사에 의뢰해 가지고 조언도 들었는데 지금 건축물이 3층에 증축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는 건축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공간활용 용도의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건축행위는 할 수 있죠. 실 평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실 평수가 나오면 충분하게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사 최일근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이 사석입니다만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하고 여러 가지 인구가 불어났을 때 동을 불려야 된다, 기존 동을 오션으로 쓰고 지금 현재 있는 동을 국제신도시와 맞물려서 할 추정이지 확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시급하게 다루는 것이 이런 변화 속에서 부지의 확보나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안에 공공시설에 대한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할지라도 얼마 전에 1차 추경에 기존 명지 바로 옆에 테니스장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지난번 제 이야기가가 명지신도시와 맞물려서 동을 증개축, 신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 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좀 더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뭔가 모르게 중심이 될 수 있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은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주민의 환경, 쾌적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 그런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이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증개축의 수요의 해소는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서 좀 더 이용하기 편한, 한번 건물지으면 몇 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한 그런 쾌적한 동주민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물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사항 자체가 그렇게까지 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간 소요되고 그간에 야기되는 민원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구청에서 건물을 또 짓고 또 저 건물을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하느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볼 때는 제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증축을 해서 민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활용공간이 부족하다 해서 해소, 또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주민지원센터를 갑니다. 그 다수의 민원이 차량사업등록소에 의한 무인발급기입니다. 그래서 해소의 방법은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해소의 한 방법이 나오고, 두 번째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간을 더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산이 만약에 동료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서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추경이 내일모레 11월달인데 10월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병주 위원님 말씀은 1년 2년도 아닌 올해 몇 개월 남은 동안에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최소의 방법, 과장님의 방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병주 위원님의 취지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이나 내년 추경에 가는 것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좋은 방법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이지 원천적으로 과장님의 증축이나 이런 분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저는 우리 김병주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 보충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아까 하신 말씀이지만 김병주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한 것과 제가 제시한 부분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무인발급기를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내에 설치를 하고 기존에도 지금 농협에 설치해 놓았고, 또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동 발급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고도 해 봤습니다.
제가 직전에 명지동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다해 봤어요. 녹산에 있는 민원 발급기를 명지동으로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녹산동에서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게 좋겠다고 해서 무산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내에 무인발급기 2대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우선적인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라는 지금 민원센터 규모 가지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지만 그 기능이 협소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야기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대처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대처를 하기 위해서 증축 방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 오션시티 주민들한테 선거 나올 때 저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원센터 기능을 동 기능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안 되어서 증축 방안을 제시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데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안대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기까지의 어떤 기간 동안 민원해소를 적절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최일근
마지막으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이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뜻은 변함이 없고 우선에 업무가 과다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또한 제가 민원을 보러 갈 때 실제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직원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라도 쓰서 일부분을 해소를 하고 이 부분이 장기적인 안이 아닌 단기적으로 해소되어야 될 사항 같아서 단기간에 위원님과 담당부서장님, 또 간부 직원들이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지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느 사업보다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3월에 지사과학단지 그 안에 임대로 해서 저도 개장식 갔지만 18평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휴먼시아 아파트도 961세대에 2천 몇 백 명이 되고, 금강아파트, 협성아파트도 곧 들어오고, 또 공단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가봤지만 앉아서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없고 한데 물론 다 중요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부결을 했을 때 좀 더 좋게 지어 가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보다는 좀 더 좋은 공간에서 넓게 지으라는 취지이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른 것 보다 진짜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의 부지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도 이 공원에 녹지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협조의 부탁을 드리는데 이 민원센터는 작년에 개장할 때 저도 가서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있지 곧 좋은 것을 건립해 준다고 저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를 드리겠지만 꼭 여기 공원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밑으로 와서 금강하고 휴먼시아, 협성아파트 단지 그 앞에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보건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어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면서 총무국장님과 저도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침 정옥영 위원님께서 자리를 같이 안 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개인 소유라든가 기타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관에서 개인 땅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방법 자체가 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시세에 따라서 매각을 하려고 해서 협의 매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 공원위원회에 근린공원 부지를 용도를 바꾸어 가지고 지사주민복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9일날 1차 심의를 했는데 가결을 전제로 한 보완사항이 떨어져서 보완사항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지사보건진료소하고 민원센터, 지금 전세금에 월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좁은 공간을 종합적으로 넣고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코자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그러면 100평, 100평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지으면 보건소까지 다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가능합니다.
100평, 100평하면 산단 규모만 합니다. 산단이 지금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게 200평이거든요.
정옥영 위원
그래서 녹지공간을 훼손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파트를 세 군데나 건립하는데 아파트 건립하는 곳에 부지를 좀 달라고 한다든지 협조를 구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도 그렇게 해 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고, 또 지금 저희들이 시 상급기관에 올려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보완지시가 떨어지는 과정에 부지를 안사고도, 부지를 사려고 하면 막대한 돈이 투입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구 재정적으로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공원으로서 어떤 기능에 제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적이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 점을 더 심도 있게 과장님도 생각해 주셔 가지고 혹시나 좋은데 토지가 매입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총무과장 한만호
기 개인소유 토지를 살려고 협의도 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옥영 위원
정말로 18평 조그마한데 거기에서 민원을 보기는 너무 불편하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예산 추경안에 보니까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사업비, 그리고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사업비, 13억 7,000만원, 9억 7,000만원, 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주민들하고 앞으로 미래의 강서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현장을 저희들이 답사를 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실장님과 간부공무원들, 또 청장님께서도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인 어떤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희망사항이고, 더더구나 우리 지역주민들과 지역에 더 적합한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상당히 고민스런 부분을 대안으로 어제 어느 부서를 제가 심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단지 명지나 지사나 우리 주민들이 현재의 크나 작으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조그마한 공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사민원센터로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임대를 해서 주민들 편의에 사용하고 있고, 작년 3월달에 건의받아서 바로 4월달에 그 건물 임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직원 1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요. 거기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명지는 나름대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과 몇 년 안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 2년 후에 다시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합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지사와 명지문제 행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진짜 좀 숙고를 하시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사가 변화의 시작이 되고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어요. 명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지오션시티도 급변하고 있고 이웃에 명지국제신도시가 변화가 옵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행정지원 이동차량을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지사동이나 명지오션시티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날짜별로 정해서 행정지원차량이 와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시고, 꼭 자리가 협소하고 주민들이 진짜 힘들고 어렵다면 그렇게라도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새롭게 어떤 적정한 위치를 잡아가지고 글자 그대로 복합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불과 2년 지나고 나서 새롭게 증축을 해 달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새롭게 변화되는 명지오션시티 속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가 여러 가지 여가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금 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민들이 꼭 집행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 이 자리에 복합센터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뜻이 꼭 있다면 당분간 몇 년 동안이라도 행정지원 이동차량을 구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편의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수렴을 해서 우선에 민원해소를 하는데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내부적인 예산이라든가 차량대수 정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과 도시국 과장님들하고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니까 기반시설 도로정비사업, 일주도로 개설공사, 침수해소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3건의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진행과정을 제가 지적하고 말씀을 드릴 그럴 여력은 없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최일근 위원님 가덕도의 어떤 사례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의 방향이 지역주민들과 지역개발에 어느 부분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대저 사덕상리 침수해소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국비를 가져온다고 늦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보니까 국시비가 온 것도 없네요. 전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예산이 4,000만원이 왔는데 진작 기반시설 부분에 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지역에 낙후된 부분부터 먼저 챙겨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국시비를 물론 국가에서 재정이 충분해서 우리 강서가 요구하는 대로 충족하게 주면 다행입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얼마 전에 자료에 보니 1위더라고요. 그에 걸맞게끔 우선적으로 기반시설 부분은 강서가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2-3년 전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라도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동에서 기반시설 부분을 사업을 요청을 하면 건설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에 다 실사를 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종만
예, 현장에 나갑니다.
김진용 위원
예, 수고는 많은데 근본적으로 예산의 방향과 예산의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본이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어떤 다른 사업을 챙기고 이렇게 살펴봐야지 사덕상리 같은 경우에 침수가 제가 알기로는 오랜 세월동안 침수로 주민들에 어려움을 당하고 지역에 불편을 가지고 온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 보더라도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락오봉산 일주도로 이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에 수반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가락오봉산 뿐만 아니라 66개 마을 지구단위계획 세워 가지고 도로개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안들이 건설과장님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질의를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기획실장님도 앞으로 본예산도 작업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 초점을 우선적으로 두고 해가야 될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그런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고민을 해 가지고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공동으로 협조가 돼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시야들이 단순한 시야는 아니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과장님께 우리 특위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는 동에서 요청한 사업은 개인사유지가 포함됐다든지 법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동에서 올라온 우선순위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눌차에 특별교부세가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너무 국시비에 의존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우리 구비 갖고 급한 사업은 하셔야죠.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 요청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된다고 내려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과 건설과장님! 최일근 위원님 천가에 어려운 부분 그것은 2회 추경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긴급한 내용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검토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심사가 내일까지 완료인데, 예산계장님 안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 김길수
그 사업 실시 기본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면 안 해 드릴려는 게 아니라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가능하면 편성할 수 있으면 하고 저희 예산담당으로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건설과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조속하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봉산 일주도로 개설에 대한 사업비가 9억이 추경에 올라왔죠. 우리가 현재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건설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이번까지 3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번 추경에 세 번째입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우리가 현재에 오봉산 일주도로 개설문제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실 교행로가 없다, 또 지금 도로가 좁아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는 쪽에 있다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목에 확보해서 다 추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가 워낙 넓다보니까 건설과에서 사실 전반을 다 잡고 가기는 힘이 들 것입니다만 그래도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비를 들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물론 그게 안전성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실무부서로써 봤을 때 실무부서만큼 많이 아는 데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문성을 가진 용역회사에서는 빈틈없이 잘하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길을 개설한다든가 다리를 신설한다든지 소규모로써는 용역비보다는 토목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 다 안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차적인 사업이 되더라도 작게라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물론 통행이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연차적인 사업은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감사함을 주민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민원해결이나 각동에서 올라오는 건설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한 번쯤 더 검토를 하셔서 제반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제일 문제점이 있는지를 아직까지 기반시설, 종전에 국토부에 약 8천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요구도 했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빨리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지구단위로 현재 73%로 풀고 있는 대저1동 같은 경우도 엄청난 기반시설이 준비가 되어야 지구단위가 해제되더라도 상당히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물론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만 더 채찍질을 하고 싶습니다. 빨리 주무부서에서는 지구단위 해제되고 계획도로가 설립되고 지정된 곳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준비를 해 주므로 해서 여태까지 안 되었던 지구단위의 과정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많이 해 주는 역할이 안 되겠나 싶은데 건설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금회 추경에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개설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유는 현재 GB 해제된 지역 중에서는 오봉산마을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먼저 마무리하고자 반영 요청을 하였고, 현재오봉산마을 일주도로는 우리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구간은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가락초등학교 넘어가는 입구까지 1구간으로 하고, 2구간은 1구간 종점에서 가락-부원간 연결되는 구간까지 2구간으로 하고, 3구간은 죽림삼거리에서 1구간 연결하는 부분 그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연장은 1구간이 1,130m이고 2구간은 1,020m, 3구간은 260m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57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봉산마을은 지구단위결정고시가 2007년 9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금회 제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된 29건 중에서 22건은 용역을 시행해서 설계를 했고, 7건은 우리 직원 7명이 각각 1건씩 나누어서 직접 설계를 하였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 정말 과장님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우리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 소규모사업들은 사실상 용역을 맡겨서는 안 되겠고, 그러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물론 직원님들이 광활한 강서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인 사안을 놓고 보면 도로나 아주 소규모다리 같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우리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는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어떤 항목에 직원님들이 정말 용역비가 안 들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내년부터는 데이터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무자의 자부심도 가지고 우리도 칭찬을 해 줄테니까, 이런 예산을 용역비에다 그대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물론 용역회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실무부서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봉산 일주도로에 차질 없는 박차를 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1동에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과 동시에 예산 확보도 내년도에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저1동 지구단위계획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실제 구비로써 기반시설을 개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분담구역으로 지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는 부분은 기반시설분담금을 부과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와 협의해서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은 7명입니다. 6월달까지 공사 발주해서 시행한 건수가 95건입니다. 1인당 15건인데 실제 설계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원이 많고 건수가 적은 상태 같으면 보통 우리가 설계하는 기간만 해도 1건을 해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29건 중에서 7건을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보통 1건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우리 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직원 토목전문가들 7명가지고 상당히 추진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안 되면 1명 증원을 요청하시더라도 설계 전반을 우리구에서 제대로 하므로 해서 타 부서에서 보나, 타지역에서 보나 우리 강서구는 정말 자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고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간사 최일근
김부근 전 부의장님의 발언에 보충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봉산 일주도로는 제 지역구로써 특히 김영자 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가장 가락에서 숙원사업이고 민원이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늦으나마 2011년도 김영자 의장님께서 재선되시고 그때부터 5억 10억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일부 조금씩 반영해서 해 나가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방금 전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다 완공을 하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50억에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볼 때는 200억까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해마다 제가 볼 때 본예산과 추경 5억 10억 들어가는데 150억, 200억 같으면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런 사업일수록 국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 도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구비 조금조금 속된 말로 찍어 발라서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적으로 국시비가 투입되어야만 빨리 해결이 날 수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그런 것은 기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조기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시비에 전력 투구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서 더 국시비에 전력을 쏟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화가 나고 섭섭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오봉산 일주도로는 차가 달려도 저도 매일 가다시피하는 가락입니다.
차도 대형차가 아니라 소형차도 교행을 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런 것도 국비 시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구비로서 해결하려고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진다, 또 그 지역주민들이 구청장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의원들한테 목 놓아하니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것 보다 더 열악한 동선 이주택지에서부터 동사무소, 동사무소부터 생교동은 겨우 리어카가 다닐 정도이면서 타당성 도, 기본적인 추진계획이,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국시비도 확정적으로 내시된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무언의 긍정적 표현을 한 사항이지, 아직 국비가 내시된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그 아픔을 달래고 요구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목 놓아 부른다면 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해야 한다, 1년에 5억 10억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예의로 한다면 용역비와 실시설계비 정도는 해 놓았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락에서 전 의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목 놓아 부르는 5억 10억 사항이 벌어지고 가덕에 최일근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아예 용역비도 안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목청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과장님이 의원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지역주민이었다면 저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에 서서 아무래도 기분 안 좋은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고함지른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느 한 사람 소외된 분야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투구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제삼부탁을 드리고 싶고 오봉산 일주도로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기적 측면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아까 김부근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시비를 빠르게 확보해서 장기간 끌고 갈 사업이 아닌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국시비 확보에 매듭을 지어야 하고 이것은 의장님의 지역구이고 의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시비 확보 부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가덕도에 실제 우리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6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불철주야 뛰어 다녔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어느 정도 10월달이나 10월 말 되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 안 되면 구비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서 구비로써 기반시설을 분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건설부문의 예산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 위원
이 답변을 누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예산이 300만원?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3천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3천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내 돈을 들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3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나는 300만원인줄 알았더니 3천만원입니까? 이 마라톤대회 행사를 몇 일간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하루합니다.
김진용 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침부터 대여섯 시간합니다.
김진용 위원
2-3시간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3천만원씩이나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시다시피 처음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관내에서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저런 대형 마라톤대회가 없습니다.
유일한 대회인데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기간으로써 지원해 온 행사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강서구를 좀 더 알리고 홍보하고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단지 지역홍보 효과 차원에서 3천만원 지원해야 된다는 그 뜻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다 보니까 구민들의 건강증진도 되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안온다고 해도 다른 구민보다 많이 참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하고 우리 구민들이 참여하는데 참여비가 5km는 1만원, 10km는 3만원입니다.
최대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3천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외람된 말씀인데 국제신문 하프마라톤대회를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지역 위치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들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해당기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언론사에서 행사 주관하지만 첫 번째, 금년 몇 회째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7회째입니다.
김진용 위원
첫 번째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서 하다보면 지역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이니까 지원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굳이 편성하지 않아도 언론사라든지 기업체나 단체에 여러 후원받아서 응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행사를 하면 제가 아직 KNN방송을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시기가 홍보가 벌써 나옵니다.
그러면 TV홍보가 나온다는 것은 모든 사업계획서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 3천만원을 기다리고 희망하고 있는 것은 주최 측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3천만원 같으면 우리가 예산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300만원 지원하는 줄 알았더니 3천만원을, 조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자꾸 공식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언론사에서 요청 공문이 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전화상으로 많이 협조를 당부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7회나 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지원해 온 과정에서 예년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언론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호응코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진용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을 언론사에 행사하는데 집행할 것 같으면 방향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년 축제하는데 축제할 때 한 부분의 진행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언론사에 지원받고 여러 가지 부산시마라톤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떳떳하게 우리 주민들이 부산 시민과 함께 마라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투자하는데 가치도 높고 우리 지역홍보도 되고 얼마나 더 평가가 될 수 있는 것 내용입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굳이 이런 사업비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볼 때 우리 축제 때 일정부분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단지 지역에서 한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익 면에서 부족하고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3천만원 이 마라톤의 육성과 강서는 마라톤 육성해야 하는 지자체라면 축제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산을 더 많이 수반해서 인재를 발굴하고 대한민국 마라톤을 육성하기 위해 강서구가 올인할 수 있다고 하면 바람직한 행사이고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또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때도 이러한 마라톤대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 행사가 KNN하고 콜핑회사 주관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써 자기들 회사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거듭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행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우리 공무원 가족이나 구민이라든가 많이 참여해서 구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좀 더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원해서 언론기관과 유대가 원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입시다.
위원장 박명권
저는 김진용위원님이 할 말이 없어서 멍하니 있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에 저도 김진용 의장님의 견해에 동의를 하는 바인데 실제 우리 강서구에서 축제다운 것은 행감할 때 하겠지만 제1회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를 언제 하시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잘 모릅니다.
위원장 박명권
언론에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를 우리 강서구 생태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보도를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계속 KNN에서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를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한다고 보도 방영을 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KNN하고 같이 후원을 하고 이런 지역적인 큰 특성적인 프로그램을 총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도 의아합니다. 10월 21일날,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행사하는 행사 명칭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사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방송을 KNN에서 유역환경청에서 대저생태공원에서 라디엔티어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옛날에는 창원 수변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걷기대회도 하고 라디오도 무상으로 하는 것, 저도 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 한 2천명에게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대라든지 돌고나면 우리 같으면 상품권도 주고 이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지역에 살면서 모르고 있다면 부산 KNN에서 가족마라톤에만 신경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원을 좀 하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 한만호
워낙 행사하는데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근간에 그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축제다, 뭐 한다, 안 그래도 이 행사가 우리 축제행사와 겸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연계가 안 되고 단체로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권
필요 없는 부분 지역적으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인재라든지 육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최일근위원님이 바랬던 지역적으로 기반시설 할 것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건설과에 부탁하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예산반영 수반이 되는 대저1동에 내용이 신촌마을 도로지만 저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농로를 포크레인으로 잡초가 방제가 되다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밑에 토굴이 생기다 보니까 으깨어집니다. 이번예산에 반영되었을 때 그 부분만 이 구간이 110미터 에어리어를 잡아 놓았습니다.
폭도 항공위성사진을 보니까 폭이 충분하게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을 다른 데서 남아있는 집행잔액이 있다면 끝까지 가서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고 현재 대저1동에 강서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새로 부과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기반시설을 합니다.
66개 마을을 용역이 36개 마을 했을 때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예산관계 때문에 우리가 재원발굴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발굴 방향이 있다면 똑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어서 그 지역 도로라든지 여건상 행위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재원발굴해서 했으면 1동처럼 했으면 싶고 기존에 아까 전에 김부근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인원조정도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도 재원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나 지역 담당계장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건설과에는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적입니다.
좀 더 발굴하고 현장 확인하고 인원들이 아까 오기 전에도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 인원에 한계가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적과에서 인원이 모라랍니다. 재원발굴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했듯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발굴할 수 있으면 재원이 충분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지역개발과에 밑에 현재 건설과에서 업무조정이라든지 보면 밑에 보면 건설과이고 위에 올라온 배수로 부분은 지역개발과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올해 환경적으로 대저1동에 보니까 소방서 앞에 해 놓은 것 보셨다시피 이런 큰 돈 안 들어갔습니다. 시에 물관리에 대해서 시비를 좀 교부금을 받아와서 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적극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도로가 개설되고 폭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집정장치라든지 오폐수를 조정해 주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복지도 물론 다 좋습니다. 명지오션시티 증축, 지사주민복지 증축도 우리 위원들이 안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되 미래를 보고 아까 전에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련의 시간을 더 주면서 더 나은 환경에 조금 더 주민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옆에 단지에 크게 증축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고 오늘 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위원장으로써 느껴집니다.
심도 있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사업 9억 7,100만원과 가족사랑 건강증진마라톤대회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10억 1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함.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0월 22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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