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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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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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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5일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6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부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부근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박명권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김병주위원님께서 박명권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김병주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권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부근, 위원장 박명권 사회교대)
위원장 박명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안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최일근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진용위원님께서 최일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부근 위원
최일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김진용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일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일근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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