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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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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6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0월 9일 박명권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0월 9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10월 9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안건
1.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6회 임시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과 관련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박명권의원님과 김부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명권의원님과 김부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 종료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5.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서구의회 김영자의장님과 박명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사유는 지난 부산신항만 건설공사의 일부로 조정된 항만 내 북쪽 컨테이너 부두와 그 배후부지에 대한 임시관할권 지정에 대해 2005년도에 경상남도가, 2007년도에 부산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2010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1977년 발행된 국가기본 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임시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 시도로 양분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세무, 소방, 치안, 인허가 등에 있어 기업체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강서구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 4개 자치단체의 실무협의를 거친 후 2012년 1월 11일 부산광역시장과 강서구청장,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냈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977년 발행된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양 시도 경계지점에 많이 접한 쪽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었고 강서구 성북동에서 진해구 용원동으로 108,600여 제곱미터를 이동하고 진해구 용원동에서 강서구 성북동으로 123,300여 제곱미터를 이동하여 강서구 성북동으로 4,443평만큼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 대상지 내 토지소유자는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이며 도로는 부산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없습니다.
천가동 지역 주민들은 조정안에 대해 이견은 없으며 토지소유자와 입주 업체는 조속한 시일 내 조정을 원하고 현 조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신항 행정구역 조정안 도면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창원시에서는 지난 9월 14일 행정구역 조정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으며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10월 16일 통과시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도 우리구 의견을 받아 조속한 시일 내 행정구역 조정안의 의견 청취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조정 면적이 진해구보다 우리 강서구가 4,443평만큼 증가 조정되었고, 기업체의 불편해소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의회의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 일정 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총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구의회의 의견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우리구의회 의견을 조금 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신항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안건
6.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7.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지원 조례 제정안(구청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까지의 안건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기재정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자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수정 책자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와 제2장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제3장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15년까지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우리구 총 재정규모는 9,345억원으로 5년간 평균증가율은 5.8%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2,013억원, 가용재원은 7,332억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성질별 재정전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세출분야별 투자규모입니다. 투자가용재원 7,332억원은 일반 공공행정분야 등 11개 분야, 171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33.6%, 수송 및 교통분야 15.2%,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14.6% 등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총 9,023억원으로 전망되며 경상지출은 1,993억원, 가용재원은 7,210억원입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외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 비율은 약 51% 수준입니다.
지방세 전망과 추계분석, 의전재원 전망과 추계분석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경상지출전망과 추계분석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는 구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었으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대비하여 연 평균 5%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자연재회 발생빈도와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연도별 예산액의 1.3%를 적용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분야별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7,210억원으로 11개 분야 159개 세부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가 2,43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3.8%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 및 특별회계 중기재정계획은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제4장 주요사업계획입니다.
5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사업조서와 105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부사업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으로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하신대로 구민의 욕구 증대와 행정수요의 다양한 추세에 따라 투자재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투자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안건
1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영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월 16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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