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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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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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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1일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7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인사제도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중용할 수 있도록 중용근거 마련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 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질병, 휴직,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별도 정원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되어 각종 공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지난 4월 녹산동 지사 민원센터 운영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녹산동 제2민원센터는 녹산동 산단 민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지표를 조례안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는 제2조에서 행사주기 및 시기 지정으로 갈대꽃 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제6조에서 축제의 주체를 강서구로 지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원만한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제 정의 규정 신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상 미비점 보완과 축제 평가 및 포상 규정의 신설 등으로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제반 축제의 운영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축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축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에 현재 인사위원은 몇 명이고 남녀 성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활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제가 아시다시피 7월 3일자로 보직을 맡다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당연직이 6명, 위촉직이 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분은 두 분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총 열 분 중에 당연직이 한 분, 또 위촉직 민간인으로서 한 분,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위촉직은 세 분이고 여성은 한 분이고, 당연직은 남자가 다섯 분이고 여성분이 한 분입니다.
정옥영 위원
인사위원 구성이 되면 얼마 만에 임기가 바뀝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직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을 못해서,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 업무연찬을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례회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현상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 정례회에도 조례나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또 업무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사항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은 당연하게,
총무과장 한만호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서 어느 어느,
총무과장 한만호
국장님 세 분하고 기획실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위촉을 아까 3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정옥영 위원님 질문을 확인을 해 보니까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남자 분이고 한 분이 여성분이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저는 정위원님의 뜻을 추정적으로 한다면 위원회에 남녀 성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것은 과거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인 추세였는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평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고루 남녀 성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까지 본다면 전부 다 남성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촉한 두 분이 남성분이고 전체 10명으로 본다면 여성은 한 분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어떠한 결정에 관한 분야는 여성에 관한 직원 중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그렇게 정옥영 위원님께서 의미를 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위촉에 대한 분야나 집행부 역시 유능한 여성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을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그게 또 불가피한 것 같으면 위촉직에 있는 세분을 여성분을 더 추가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남녀의 평등의 차원에서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총무과 근무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연직에도 여성 간부가 있을 때는 여성 한 분을 반드시 포함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전명애 과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 장영숙 과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으로서 여성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해서 여성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장영숙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한 국장님 세 분, 기획실장, 총무과장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성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 과장님을 다 모실 수도 없는 분야고 직급이 있고, 분장들이 있다 보니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간부직원으로서 거기에 여성 과장님 계신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왕이면 여성분이 비율적으로 작다보니까 위촉직에 있는 이 분야만큼 전체라기보다는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여성분야를 비율에 100% 맞출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여성이 위촉직으로 더 참여하는 방안으로 연구 검토하는 것도 좋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적극 수렴해서 여성분을 확대 위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뜻뿐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정옥영 위원님의 뜻도 아마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등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번 현행하고 개정안을 봤을 때 일부개정조례안보다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기준에 표준 조례안을 보니까 신설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라기보다는 거의 전면에 가깝게 개정이 많이 됐는데 이 내용이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별정직공무원의 어떤 신분보장이라든가,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차별화 되어 있는 관계, 이런 부분을 차별이 없도록 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법률상 누가 보더라도 편리하게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조례 개정을 해 놓았으면 개정에 맞게끔 우리구에서 이렇게 별정직공무원 처우개선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경주를 한 사례가 있다든지, 신설되는 8조 2항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교육법에 따라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표준조례안에 보면 2010년 7월 1일날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물론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이라든지 기존에 어떤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신설된 규정으로써 앞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교육을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는 규정인 만큼 앞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보면 어떤 자기 계발로 인해서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고 많은 분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교육훈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교육은 실시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번 조례가 있는 이유가?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박명권
그리고 신설되는 12조 2항 근무성적의 평정, 12조 3항 시간제근무, 요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일반공무원도 반기별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근무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의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참고로 해서 서열을 매겨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까지 모두 다 지금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하고 있는데 신설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12조 2 사항 아닙니까?
간사 박명권
예, 2항, 3항.
총무과장 한만호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본조 신설은 표준조례는 2010년도 7월달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총무과장 한만호
기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께서 숙제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공무원이 차별을 안 받도록 여러 가지 근무성적평가라든지 시간제근무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 대해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평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조속한 시일 내로 업무연찬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잠시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2010년 7월 1일입니다. 보조 신설도 2010년 7월 1일이고, 그동안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근무평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장이 질책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거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총무과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총무과장 한만호
7월 3일자로 와서 일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어제 오셨더라도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 부분에 답변하는 자세는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진취성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 왔다손 치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시는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계시는 계장님들, 총무과에는 계장님 몇 분 계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총 네 분입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참석하신 분은?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두 사람 와 있습니다.
조례안 관련해서는 3개 담당이 해당이 되는데 자치행정담당은 공동성명서 관련해서 그 자리 준비한다고 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만호 과장님은 평소에 구청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명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조례안 2010년도 개정된 내용이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 회부시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왜 늦어졌는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강서구에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구를 해야 될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 조례 하나 심사하고 제․개정하는 부분이 포인트를 제대로 못 맞춘다는 그 자체는 우리 부산 강서구의 이미지 부분도 상당하게 손상을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에 무능력한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원칙과 신속하게 우리 지역과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되고 봉사를 하고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가면서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박명권 위원님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가장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핵심적인 미비점, 이번 조례안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 기관인 인사위원회하고 또 임용절차에 의해서 현재 구청장이 하면서 사실상은 또 시험이라든지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로써 현행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에 전임 총무과장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다 상정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후임 총무과장님이 왔을 때 이 조례 내용을 분석하셨죠?
총무과장 한만호
분석한다고 했습니다만 심도 있게 깊이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다루는데 상당하게 준비를 하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집행부에서 한번 조례안을 만들 때 손대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분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걸 맞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전임자가 상정을 했지만 새로 오신 후임 과장님께서 봤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조례안은 아마 보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조례로써 하부기관인 구청에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최대한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통과를 시켜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 3항, 신설하는 부분인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5조 3항에 이 부분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서라든지 특정한 직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절차에 따라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 비서라는 것을 삭제시키면 타당합니까?
외국인만 채용할 때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고, 비서 채용 시는 동일하게 심사절차를 거치는 그런 내용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뒤에 계장님들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제외할 수 있는 게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달리 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비서와 또는 외국인, 비서를 바꾸어 얘기하면 내국인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국인 중에 비서만 공고를 생략한다는 여기에 비중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별정직공무원들은 규정에 맞추어서 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국인 중에서 비서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서는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민선으로써 선출직으로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드에 맞게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서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채용이 되었을 때는 예우 관계는 다 동일하게 같이 가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똑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비서를 외국인과 같이 공고할 때 함께 생략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에 청장님과 코드가 맞는 분이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엄연하게 비서도 신분상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심사와 법이 허락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비서를 차출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처음부터 임용절차에서 비서라는 그 부분만큼은 제외시킨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개인의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있게 모든 과정을 거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는 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내에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별정직공무원입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면 같이 그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어떤 전문성이 없다든지,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처음 정례회든 임시회든 좋은 쪽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결정한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 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가고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임시회가 아니고 정례회입니다. 집행부는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구 법으로써 구에서 집행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의적으로 업무가 바쁘더라도 계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서 상호 담당까지 다 인사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6급 이하는 참석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6급 정도만큼은 참석을 해서 전보 발령에 대한 상호 상견례도 될 겸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일반 추경예산이 아닌 국회 같으면 입법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차대한 상황에 물론 인사발령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히 집행권자가 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적 측면에 참석이 되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위원장님! 다음 부서에 조례 심사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뒤에 담당을 참석시키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앞서 저희들도 의사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11시에 사전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 모니터를 부구청장님이 보고 계신다면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는 1년에 2번 갖는 중요한 정례회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친수공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의회에다가 통보를 해서 참여토록 하고, 의회를 중간에 정회를 하고 참여를 요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한 없이 무시하는 행위다, 오늘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전 의원이 참석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렇습니다. 다음에 추경까지 가면 여러 분야에서 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추경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정례회만큼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뭔가 모르게 잘못된 분야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정례회에 의원들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전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모양새와 여러 사람이 동반을 해서 같이 화합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염려와 더불어 그런 것을 유의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정옥영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선정 시 요즘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높으니까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과 별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 문제, 또 제1차 정례회에 대해 과장님들에게 정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숙지해서 성의를 다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과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한만호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오늘 뿐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숙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녹산동 제2민원센터 있죠. 거기 일일 민원처리량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 휴먼시아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가 다된 상태라서 민원이 많이 늘었을 것인데요?
총무과장 한만호
1일 2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현장에 나가 있는 직원이 1명이죠?
1명이 1일 20건이면 별 무리없이 민원처리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김병주
민원센터에 관한 증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위원장 김병주
현재 1일 민원 건수가 20건 정도 되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과장님 개인적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알기로 지사휴먼시티 옆에 민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민원센터 계획뿐 아니라 향후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같이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지사동에 금강펜테리움이 지어질 예정이고, 또 하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거기 다 들어서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기존 녹산동 인구가 1만 1천여명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지사지역 아파트 들어서면 1만 2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1만 2천명이 녹산동 전체의 인구죠?
총무과장 한만호
지사만 1만 2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병주
지사만 지금 1만 1천명이라고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녹산동 전체 인구가 1만 1천명되는데 지사리만 향후 1만 2천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지사리는 천여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옥영위원 거수)
예,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가 병행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병행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금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쓰다 보면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해서 언제까지 시점을 끊어 주어서 보통 일반주민은 언제까지 병행 사용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지적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책자라든지 각 동에 가면 엄청 배부되어 있고 간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각종 회의 때마다 그 관계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어느 시점에 빨리 끊어주어야 도로명주소가 빨리 인식이 되고, 같이 하니까 주민들도 지금은 그것을 이용하고 도로명주소는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간사 박명권
방금 정옥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도로명주소 건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도 아니고 그 업무는 구체적으로 지적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적극적으로 특별히 노력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사항은 해당 과장인 지적과장으로부터 문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것 말고 경로당이나 기존 회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존 주소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부상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앞으로 동주민센터에 관한 주소지 출장소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었으면 조례 개정안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박명권
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총무과장 한만호
개별적으로 변경 안 된 것은 변경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전반적으로는 공부상 정리는 다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박명권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김진용위원 거수)
김진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녹산동 산단 민원센터 명칭 변경도 포함되어 있죠?
과장님 나와 있는 용어인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통상적 업무이고 고유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달리 설명드리기가 그렇네요. 쉬운 말인 것 같아도 선뜻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요즘 대한민국에 흔해 빠진 것이 센터이고,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러는데 우리 녹산이나 명지나 이제 강서가 오늘도 구청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개발의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명칭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주민들에게 친근감이 가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았을 때 호감이 갈 수 있는 행정 명칭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능력 있는 분이신 총무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진용 위원
좋은 우리말도 많이 있을 것인데 찾아서 우리 지역 녹산의 경우 역사상 바라볼 때 지역적 향토가 깊은 유서가 있는 지역인데 그런 것을 도입해서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지역의 상징인 부분을 내세울만한 명칭을 구에서 맞춤형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명칭을 찾아가고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며칠 전에도 주민들하고 만나 이야기 나눠 보니까 강서는 앞으로 전부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고향을 떠나가신 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들어왔을 때 예전에 고향에서 살아온 모든 흔적이나 발자취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찾아볼 수 있느냐, 이제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녹산이면 녹산, 천가면 천가동, 명지는 명지대로 나름대로 오랫동안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유산을 이제는 구청이 개발만 능사가 아닙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을 정하는 것도 남들이 쉽게 부르는 명칭보다 우리 지역의 고유역사와 정이 담긴 명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보다 우리 지역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다소 주민들로부터 정감이 가지 않는 것이라면 추후 공모를 해서라도 좋은 명칭이 있으면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진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명주소가 몇 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자리를 잡는 모양입니다.
정옥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옛날 지번을 그대로 쓰고 뿌리를 내리려면 수년이 더 지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유의 명칭 언어를 사용하면서 홍보가 부족한 새주소명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는 지적과지만 총무과도 협심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 거수)
예,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축제별 축제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축제별 평가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제반사항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만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축제운영에 관련해서 깊이까지 검토를 못한 점에서 깊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평가는 기 축제를 마친 후 30일 이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축제가 몇 가지가 현재 있는데 4가지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축제가 숭어들이축제, 전어 축제, 갈대꽃축제하고 토마토축제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 정도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를 평가위원회에서 했다는데 아직까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아직까지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구민의 축제이기 때문에 좀 더 알차고 내용이 있어야 안 되겠나, 연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연중행사에 좀 더 발전된 내용이 담겨 있어야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한번쯤 재검토해서 현안 파악을 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지역은 발전도 상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알찬 내용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조례개정안의 지원 전반의 운영을 묘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하는 알찬 내용으로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드립니다.
앞으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알찬 축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에 앞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 박갑재 과장님을 배석시켰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조례에 관한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례를 보면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어렵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보면 제2조와 현행법이 제6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원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앞서 김부근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는 지금 4개로 갈대, 숭어, 전어, 토마토 이렇게 4개의 축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조례의 개정은 법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하고 4개 축제행사의 개최하는 근본적 목적이 어디에 두고 행사를 지원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축제마다 특성이 안 있겠습니까.
전어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물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합니다.
전어축제나 숭어들이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가 당초 개최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토마토도 브랜드화 되어서 ‘대저토마토’하면 전국에서 알아주는 브랜드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서 갈대꽃축제는 강서구의 지역적 특성이나 정체성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목적을 다시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특화된 분야나 그 지역 특산물을 축제를 통해 지역 종사자의 소득증대를 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그래서 우리 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도 평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적이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4개 축제 중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된 분야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토마토축제나 명지전어축제는 상당히 종사원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저는 봐지고 이러한 행사는 지원법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갈대축제와 숭어축제에 대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대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박갑재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먼저 숭어축제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숭어축제는 가덕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써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몇 년째 축제를 해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2000년도에 시작해서 8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회까지 하고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올해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인사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조례특위 김병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숭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현지에서 그러니까 개최지가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 축제위원회에서 현지의 교통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개최를 보류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는 더 잘 개최하도록 준비하고자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덕도의 숭어축제가 애시당초 축제로 구에서 지원하고 축제를 개최한 동기가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숭어들이 축제는 160여년의 전통을 가진 민간주도의 전통축제입니다.
육소장망어로법을 축제로 해서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가덕도가 발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말씀드리면 숭어축제가 애시당초 발생 원인을 보면 숭어축제가 아닙니다.
몇 백년 전부터 해온 숭어잡이, 숭어들망의 가치성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 거기서 숭어가 잡히고 숭어 잡히는 것을 축제로 하자, 애시당초 근본적인 목적은 구 어법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노리는 방향으로 숭어축제가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숭어라는 어종이 일반인에게 선호도를 상, 중, 하로 등급 분류를 한다면 숭어는 어느 등급에 속하겠습니까? 과장님의 개인적 입장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는 중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앞서 행사의 목적이 뭐냐, 지역의 특화, 다른 구 다른 지역이 가지지 않는 환경적 조건을 창출해서 이익을 올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그러면 산물이 아니고 특산물이다, 특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숭어는 과거 20년 전에는 고급어종 내지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어종으로 비쳤는데 지금은 선호하는 어종이 아니고 과장님은 중급으로 보는데 저는 하급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선호하는 어종이 아닙니다.
제가 가덕도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특산물로 인정해서 축제를 계속 할 것이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지원 근거 조례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최위원님께서 지역의 의원님으로써 아주 적절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축제를 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숭어들이의 축제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으로써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문화유산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코너라든가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또 우수한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상품인 브랜드로 숭어축제를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대안과 방법적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본 위원의 결론은 지금 숭어는 시대가 바뀜으로 해서 일반인에게 고객 상품이 될 수 없다, 제공할 수 있는 어종이 못 된다, 또 세 번째는 잘 찾지 않는 어종으로 변했다, 일반화된 어종이다, 세 가지 네 가지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법령 근거를 마련해서 숭어축제를 지원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아까 원인 발생적인 것은 숭어가 아닌 들망이라는 고유의 어부의 방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숭어축제로 갔다라고 한다면 이 들망에 대한 분야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요구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구에서 문화 분야 문화예술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뢰를 해서 관리감독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유산을 관리하게끔 이관을 시키고 어민에 대한 소득증대와 경제활성화 또한 종사원에 대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다면 차라리 숭어보다는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어종 찾는 것으로 본다면 대구가 아닌가, 대구는 명지부터 녹산까지 가덕일대가 전체적으로 통하는 사항이다, 그럼 대구라고 하면 축제를 하는데 고급어종에 속한다 결론적으로 명칭 내지 이번 조례는 숭어축제 근거법령을 제외시키고 다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구를 원합니다만 오세호 계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어민을 위해서 더 좋은 축제를 개최할 분야가 없느냐, 비근한 예로 낙동강 김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최고 A급으로 알아줍니다.
명지서부터 녹산, 가덕까지 주르륵 다 김이 나온다, 이런 것을 축제를 통해서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드린다면 가덕도 숭어들망에 대한 것은 문화촌에 아니면 문화재청의 지정을 받아 보호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숭어축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어종이니 새로운 어종을 발굴한다면 대구에 대한 축제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가 발굴을 한다며 명지를 중심으로 녹산 일대에 나는 낙동강 김을 축제를 통해서 어민들에 대한 경제활성화 소득증대에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의 대책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수렴해서 전통문화유산도 이어져가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천가지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발전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 대구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에 1억을 별도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고견도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례의 근거를 마련할 때도 축제가 4개 축제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 대상을 확실하게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내용 개정사유 제안을 보면 그 내용이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갈대만 나와 있지 확실한 축제의 명시 근거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조례 제정하고 앞으로 신규로 발생해서 여러 분야를 의회에서 지원하고 조례근거로 할 때 충분한, 또 위원님들께서 지역특산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례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근거를 명시대상을 선정해서 조례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숭어축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갈대축제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숭어축제에 대한 부분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영위원 거수)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에 예산은 축제마다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낙동강축제의 경우는 약 1억 5천정도 예산을 하고 금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그전까지는 한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어축제는 2천만원 지원되었고, 각 축제별로 그 외 거의 2천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낙동강축제가 갈대축제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갈대축제는 금년에는 1억 5천정도 예상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1억 5천만원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정옥영 위원
조금 있다가 최일근위원님께서 갈대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별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갈대축제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을 했는데 하다 보니 성과도 있었지만 갈대라는 고유의, 갈대 하나 없는데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이 예산의 낭비성 부분이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퇴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전에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강서구축제 지원조례에 4개정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명기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당초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당초는 강서구 갈대꽃축제에 한해서만 조례를 했습니다.
지금은 포괄적으로 축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해야 될 축제가 있으면 넣는다든지 취지에 맞게 조례에 맞게 해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대에 뒤떨어진 숭어축제가 한발 물러서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대체적인 축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가덕도의 대구는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것으로 지역특산물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지금쯤 논의해서 빨리 대체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정옥영위원님 하고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정리를 드린다면 오늘 제안사유에 보면 법 개정에 2조와 6조로써 이때까지 행사지원을 해 왔는데 형평성과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자 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축제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명시가 없습니다.
강서구 전체에 축제가 있다면 이런 법을 적용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필요한 4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앞으로 신규가 만약 있다면 의회의 조례 거치지 않고 법 기준에서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낙동강 김이나 다른 곳에 축제가 있다든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 하면 의회검토 내지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곤란하다, 보십시오. 얼마 전 과장님이 안계셨지만 숭어를 속된 표현을 하면 개에게도 차인다는 것이 숭어입니다.
그것을 축제를 한다는 것은 강서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덕도 내 고향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습니다. 팥빙수 한 그릇 더 팔고 회 한 그릇 더 팔고 좋습니다.
그러나 고향의 뜻한 바가 아니고 강서구 전체 명예를 걸고 축제를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축제를 했을 때 의회는 물론이고 강서구 전체 이미지상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명시조항을 확실하게 의회에서 나중에 심사 끝나고 난 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할 사항이 뭐냐 하면 확실하게 어느 축제에 어떤 법으로, 앞으로 신규 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넣어 주어야 합니다.
선심성 내지는 여러 방법으로 행사를 동원하고 축제를 만든다면 그것은 안 됩니다.
필요한 지역 경제나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조례 심의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위원장님도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의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거기에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축제로 아니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제4항까지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라든지 음악회, 전시회, 종합적으로 축제로 볼 수 없는 행사를 봤을 때는 축제로 보지 아니 한다고 정의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최일근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축제와 관련되어서 부산시 문화진흥과라든지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축제에 대해, 비근한 예를 봤을 때 토마토축제의 경우를 보면 농림부나 농협에서 지원이 2천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축제에 버금가도록 부산시나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국비라든지 시비 또 농림부에서 돈이 들어와서 조금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민간단체나 단체에 지원하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조례상 각 축제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조례 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에 어떻게는 아마 축제조례 규정하는 것보다 축제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에서 하는 것을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 조례에 얽매여서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것은 계획에 운영의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면서 묘를 살리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에 명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둘러가는 것 같습니다.
갈대꽃도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대회나 아까 갈대가 없는 측면에서 문화재청이나 4대강 사업과 매칭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없으면 우리 자체에서도 체육행사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축제위원회 구성 운영해서 그 축제에 대해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닌가는 거기서 판단해서 축제로써 안하는 부분한다든지 더욱 활성화시킬 것은 활성화 시키고 해서는 안 될 축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 같이 옳지 않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맞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확실히 만듭시다. 이 부분에서 국시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청이나 유채꽃축제 올해 했지 않습니까? 체험부스나 이런 것이 많았었는데 부산시하고 같이 민간하고 같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더 하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2조부터 6항까지 넣겠다는 내용을 본위원이나 위원들은 그런 판단밖에 안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서 어떤 행사별로 어떤 국비 시비 구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는 것은 조례상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제2조 정의에서 1호에서 4호까지 명시한 것은 이러한 축제라는 정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무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개별적 행사도 축제로 본다고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보다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고 지역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행사에 한해서 축제로써 지원하고자 제2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2조에 정의에 제1항 2항 4항 5항을 보았을 때 문화재청이나 진흥과, 체육과에 이런 매칭이 없는 축제는 축제로 아니 본다고 삽입을 하면 다른 부분에서 토마토나 이런 것은 근거가 있는데 농림부에서 2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2천만원 지원하면 성황리에 축제가 되니까 2조 5항 문구에 삽입문구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2조 5항이라기 보다도 2조 5호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 관계는 우리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추후 규정할 수 있으면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5분 남았는데 1-2분이 초과되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최일근 위원
앞서 동료 정옥영위원님께서 갈대축제의 계속적으로 여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일일이 조목조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옥영위원님의 갈대축제는 현행적으로 불합리하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야에 먼저 동의를 하면서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갈대축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줄기차게 제의를 했던 분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도 갈대축제는 일회성이요. 지역특화사업 내지 여러 분야에 불합리하고 일회성으로써 선심성에 불과하다고 예산낭비라고 줄기차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한 분야입니다.
과연 갈대축제라고 해서 전자 2억원을 예산을 요구해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5천만원 일부를 지난해 삭감했습니다.
그때 조정래과장님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다음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2회 때 지켜봤지만 이것은 1회나 2회나 그 목적에 위배된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특화사업이나 경제활성화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 지원하면서 이것은 경제활성화나 특화사업에 무모하다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봐 보십시오. 과연 갈대축제에 1억 5천, 전자에 1억 8천, 예산이 투입되면서 과장님이 솔직담백하게 그 목적에 과연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선심성 내지 1회성으로 끝나는 축제냐 하는 것을 과장님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저 공사소리 좀 중단시키십시오.
위원장 김병주
예, 이 주사가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회기 중에는 공사를 좀 중단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축제를 해오면서 축제다운 종합적인 축제가 없었습니다.
구의 이상을 제고할 수 있는 축제가 없어서 겨우 해봐야 10월달 되어서 구민체육대회다,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이상을 제고하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해서 이제 막 출발하는 첫걸음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개최되는 축제가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꽃축제라는 자체가 갈대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다소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다만 갈대꽃축제가 아니라 어떤 축제를 할지라도 우리구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구민의 이상을 봐서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축제의 개념을 구의 대표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보고 계시는데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일근 위원
축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구의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구가 이미지를 대변하고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다음 순위이고 축제라는 이 개념만 본다면 결국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만큼 경제적 효과를 못 본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방금 전 과장님께서 강서구의 이미지 부합이다 하셨는데 그럼 차라리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강서구를 홍보하는 것은 홍보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앞으로 강서구가 21세기를 보면서 이미지 구상을 한다면 이것은 언론사에 홍보비로써 지원하고 홍보를 할 때 동남권의 중심이다, 김해공항이 있고, 상하이에 버금가는 항이 있다는 측면에서 마케팅해서 하나의 홍보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좋을 것이다, 이것을 마치 축제를 지역 대 이미지 위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하나의 축제이고 예산낭비입니다.
비근한 예로 축제라는 개념은 아까 목적 그대로 법을 떠나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비근한 예로 축제를 부산시나 경상남도 일대를 봤습니다.
금정구에 가면 막걸리축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기장가면 멸치축제입니다. 서구가면 고등어축제입니다. 등등의 지역의 특산물을 통해서 종사원에 대한 소득증대를 시켜주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데 갈대축제는 과연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강서구가 축제로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재정적 여건이 뒷받침 되느냐, 그래도 강서구가 도시화로 변했지만 아직까지 농어촌으로 자리 잡고 있고 농어촌이라고 하면 다수가 강서구민이 서민층입니다.
서민의 경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강서구 서민층의 경제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안은 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특산물 관련해서 종사원이 살고 소득증대에 기하고 그 소득으로 우리구의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면 새로운 축제를 발굴하고 협의해서 그 법령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락 김해평야에 옥토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습니다.
전체 강서에 몇 만 톤의 쌀이 생산되는지 모르시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제가 알기로 1만 5천톤 정도가 한 해에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부가 수매하는 것은 660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분야는 생산한 농민이 메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실정의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촉진대회나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매를 못하는 분야를 팔아준다든지 그런 대안방법의 축제나 촉진대회도 어떻느냐,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명지에 나고 있는 김을 참 팔지 못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는 것은 구가 주관해서 또 축제를 통해서 팔아준다면 얼마나 우리 지역 서민에 대한 경제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데는 돈을 쓰지 아니하고 일회성 전국노래자랑이나 하고 지역민에게 노래자랑하는 일회성인 곳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축제에 돈 2-3천만원 주면 다입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숭어축제에 2천만원, 명지에 전어축제에 2천만원, 차라리 그런 축제를 그만두고 예산이 있다면 명지전어축제에 한 5천만원 지원해서 좀 더 홍보해서 하는 방법, 또 가락 토마토도 물론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더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존 주는 돈에서 배를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전국노래자랑이나 부르고 지역 유지인들 불러서 막걸리 장사나 하는 갈대축제는 목적에 위배될 뿐이 아니고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제활동에 이바지하는 분야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심히 검토를 해보아야할 대상입니다.
조례심사가 끝나면 위원장님 중심으로 결과 보고서 채택 시에 불합리한 분야로 다 의견이 있다면 이런 분야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당부말씀은 조례 제정을 이 행사에 대해서 하는 분야는 좀 더 재원발굴하고 좀 더 미묘한 분야는 파기해서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해 동남권 중심이 되겠다고 부르짖는 강서구가 거기에 대비한 지역서민을 대변하는 축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님도 믿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고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십니다.
그렇지만 축제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 등 그런 진흥을 위해서도 축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소비성 축제다, 행사다 지적할 수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견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하고 문화 예술이라든가 우리 강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아주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문화예술 측면에서 축제를 마련해서 구민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 수렴해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구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축제에 대한 개념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향에서 앞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전 말씀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의 개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라는 것은 문화의 개념이냐, 문화의 개념이라면 문화의 개념 거기에 맞게 행사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갈대꽃축제에 온 구민을 다 모아 놓고 예산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의 개념 맞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200억 300억 들여서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문화라 하면 여러 분야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구민이 문화행사에 참여해서 문화에 젖어야 합니다. 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수준이 높아집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문화복합센터가 생기면 다양하게 문화행사를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을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도 좋고 갈대축제를 가지고 구의 이미지 위상을 한다, 또 문화를 향상하고 인식을 호도시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다른 각도에서 문화를 인식시키고 이것을 행사를 할 것이냐는 문제는 갈대축제와 문화의 개념은 별도로 보면서 그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 좋지 않나 봅니다.
이런 갈대축제의 문화는 물론 문화는 맞습니다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문화를 한다면 좋은 취지에서 목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겸해서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병주
총무과 끝내고 식사합시다.
김진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하시고 오시려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지원조례입니다.
축제 4개 이슈가 된 것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지원한다고 전부 개정합니까?
그런 사유가 있겠죠?
동료위원님들 식사도 하고 해야 하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보고 제안이유를 보고 제가 질의합니다.
제반적인 축제운영의 한 단계를 높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제운영의 한 단계를 높인다고 표현했을 때 반대로 이야기 하면 그동안 축제운영상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문제점, 운영의 묘와 질이 낮았다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부분들이 한 단계 높인다는 것은 모든 축제가 구청에서 지원할 만큼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운영의 묘가 질이 부실했다든지 질이 낮았다든지 수준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그 부분 설명해 보세요.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파악 안하셨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리고 조례안 중에서 5조 위원회구성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진용 위원
5조 3호 1, 2, 3, 4항이라고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5조 1항, 2항, 3항이 있고 3항내에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4호까지 있죠. 그러니까 2호에 보면 관광문화 예술전문가 사회문화단체 대표 및 기관장이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 대표와 직능대표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단체 대표와 직능대표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직능대표 말씀하십니까?
사회단체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는 자생단체가 있고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어떠한 특정한 업종별로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라 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새마을단체나 이런 것이 되겠고 직능단체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 토마토번영회단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직능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보는 모든 축제진행사항을 볼 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발전적이고 이제는 지역축제가 아니고 부산시를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조례 개정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예전에 해 온 탈을 벗어나서 이제는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특산적이고 특산물이라는 것을 다각도로 살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도 명실상부한 축제의 전문성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정원이 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축제를 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조례부터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내용을 개정 조례안을 갖고 어떻게 판단을 할는지 고민을 헤야 할 사항입니까?
그리고 12조 체험료 등의 징수가 예전에 있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체험료 징수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축제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운영하면서 다소 경비를 최소 징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축제 때도 배를 타고 하면 나온다든가 기타 당나귀 탄다든가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어린아동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이런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축제가 상술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타 몇 가지 사항들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료를 징수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가장 큰 타이틀은 축제지원조례라고 하고 타이틀과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로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계장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도와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 하면 총무과장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출석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내용을 보면 특별한 조례 개정내용이 없습니다.
공직법상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데 물론 잘 되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지원하는 공직선거법상도 문제가 있겠지만 거기서 구청장이 포상이나 등등의 부의되는 분야를 선거법상 저촉되었다는 핵심 내용이에요,
실제 축제에 포상이나 상장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것을 공직선거법상에 피해 가자는 그 뜻이지 실제 돈은 공직선거법상 돈을 1억 5천 지원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안 되어서 없었는데 그냥 하면 되지, 실제 내용에 가면 이것이 아닙니다. 내용적 측면의 조례개정은 거국적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 의미로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구청장이 하는 일에 법상 저촉을 안 받게 입지를 높여주자는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까지 축제조례가 갈대꽃축제에 한해서만 규정하다 보니까 시기가 다 10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장 10월달에 할 수 없는 토마토축제는 4월달에 개최하고 숭어들이도 4월달이고 한데 축제조례 자체가 너무 한 축제에 국한되어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목적으로 처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개정한 가운데 일부 이러한 조례가 전반적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선거법에도 저촉이 된다고 이유를 대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주기나 시기가 전부 명시된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조례에 의해서 다른 축제 지원해주더라도 그 조례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규정이다 보니까 된 것 입니다.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조례가 전 의장님께서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례를 지정 안하면 위반이고 조례로 지정 하면 위반이 아니라면 이때까지 위반을 다 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문제생기면 다 선거법에 위반되겠네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대축제만 되어있는 것을 기존 3개를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해보겠다는 근본 취지는 압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전자나 후자가 다 유사하다,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해소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요구한 것은 그것인데 그런 쪽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그 부분도 아니라고 볼 수 없죠.
선거법상에 보면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례에서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에서 피해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축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생각하기로는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각 축제에 다문 2천만원 정도 지원하면서 위원회 일을 만들어서 너무 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병주
회의 속개에 앞서 날씨도 더운데 계장님들과 의원님들하고 과장님, 윗도리 벗으세요. 시원하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지난 1월 17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또한 부칙 2조의 개정은 금번 실시되는 제13조의 2의 조항은 유효기간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일부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 안건은 없었으며, 또한 부산시 전역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소규모 영세점포와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정옥영 위원
우리구의 3개소의 대규모 마트가 있다는데 대표자들의 의견은 청취하였는지, 그리고 의견을 청취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우리는 오션시티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게 정부시책에 호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과 의논이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데 소규모점포들하고는 의견을 청취 안해 봤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업체들이 시간제한을 두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거기 갈 사람들이 소규모점포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의견을 잘 청취해서 소규모점포들도 마트와 같이 상생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사실 유통기업 상생에 전통시장과 소규모의 사업자를 위한 시행입니다만 현재 서울 같은 데서는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나 또 시행하면서 차질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는 여러 곳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다음 서울에서 하면서 상당히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서울시에 일부 구에서 한 것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관내에 집단적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1, 2개 업체에 가서 사전에 상담도 안하고, 서울시의 홍보도 부족하고, 자기들 입법예고하고 시행할 때 속전속결로 해서 그런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법적인 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했고, 지금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늦습니다. 타 구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북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7월 정례회하고 나면 8월달이나 9월 정도에 시행을 할 것인데 기존 구들은 시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강서는 최고 늦게 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3개 업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문제도 문제지만 우리구는 부산시에서도 제일 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부산시 전반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은 전통시장이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인구도 많지 않고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지역민들에게 인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싶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는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형업체가 세 군데 뿐이고 또 한 군데 집중되어 있어서 사업주하고 만나 충분히 상의도 했고, 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가서 사전에 이런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홍보에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간사 박명권
방금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휴무를 한다, 한번을 해도 관계없고 내용은 우리한테 위임을 준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오션시티에 상가에 있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왜 그런가하면 지금 소비에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동래구라든지 가면 인근에 바로 건너면 슈퍼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유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강서구 인구가 전체 6만 5천 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명지오션에서 이런 규제를 했을 때 과연 그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 이런 부분이 타구하고 달라서 우리 강서구는 이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을 한번 취합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제한하려는 대형 슈퍼마켓 3곳이 명지오션시티 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내 일반 소규모마트 이런 게 한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로마트, 또 개인이 하고 있는 명지에 새로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개인마트는 저희들이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마트나 개인 점포들이 한 400여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래시장도 5일장하고 명지 전통시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월2회 정도 휴무를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충분히 커버를 안 하겠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줄인다고 해도 주민들은 그다지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면적이 법률적으로 3,000㎡ 이상일 경우에 제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대규모점포고요.
간사 박명권
평수가 지금 몇 평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평수는 얼마 안 됩니다. 166평하고, 179평, 그다음 10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매장 면적은 적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합니다.
간사 박명권
매장면적이 적더라도 대기업에서 하면 제재를 한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명지에 3개가 롯데에서 직영하고, GS슈퍼 해서 GS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홈플러스에서 하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만 제한하지 개인이나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은 제한 대상이 안 됩니다.
간사 박명권
어제입니까. 언론에 제가 봤는데 13조 2항에 보면 여러 가지 농수산물의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고 롯데슈퍼가 나와 있던데 부산에도 몇 군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지에도 해당이 안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을 매출액의 51% 이상이라 하는데 농수산물 위주로 파는데 그런 대형마트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51% 이상이 농수산물로 매출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런 점포는 대형점포라도 제외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간사 박명권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도 제가 보고 왔는데 롯데슈퍼더라고요. 거기에 농산물 비중이 51% 이상 해 가지고 그렇게 제외한 부분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오션시티에 있는 롯데슈퍼는 농산물 취급을 그만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일반 제품은 많이 취급하고 농산물 제품은 작게 취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산품 많이 갖다 놓고 그것을 파는 척 하면서 일반 공산품도 좀 팔고, 이런 경우에 제한을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박명권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제가 의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가격이나 폭리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꼭 대기업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한달 같으면 돌아가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니까 당신은 첫 주에 쉬고, 당신은 둘째 주에 쉬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옆에 A라는 대형점포가 쉬고 있는 것 같으면 B라는 업체로 다 몰리기 때문에, 실제 이 목적은 소규모마트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동시에 안 쉬게 되는 것 같으면 인근 상점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쉬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 관내에 마트라든지 명지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대저2동, 강동, 대저1동에 그런 업체가 제발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불편한 점이 많고, 또 가려고 하면 북구까지 가야 되고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기를 꺼려하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낸 의견이 참 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논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인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하위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하자 이런 차원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최일근 위원
주요골자 13조 2항을 보면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휴업,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서 영세 상인에 대한 보호를 하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법령 조례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이 분야가 정부에서 제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장조사,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영세업자 의견을 조율해서 내용대로 서로 상생하자 하는 그런 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필연이 지켜져야 되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켜져야만 영세 상업자가 보호된다, 저는 그렇게 안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법이 효력을 발생을 하고 상생법처럼 영세 상업자를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 정리라는 것은 과연 이 법을 상위법과 하위법에서 제정을 했는데 과연 지켜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대형점포라는 결론입니다. 영업시간을 정확하게 지켜 주고 한 달에 2번 정도 휴업을 함으로 해서 그 기간만큼은 영세업자가 하나라도 팔게 해주자 그런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 것인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문제고 법에 해당되는 대형마트의 입장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법이 제정되면 지켜볼 것이 아니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또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함에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냐 하는 그에 대한 후속적인 제재 조치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후에 이런 단계적인 과정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처음에 시행하고 어느 정도 단계가 접어들 때까지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에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만약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든지 하면 즉시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 눈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시간을 안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점포 앞에다가 저희들이 간판을 써 붙이게 합니다. 언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안내간판도 세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위에 눈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제한하는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법이 좀 강화되어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회 걸렸을 때는 1,000만원, 두 번째 걸렸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모든 것은 국민이 법을 알고 있지만 지키기 힘든 상황이고, 물론 자기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감시감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는 고유의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 그런데 또 고집스럽게 이익이 동반되니까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루에 장사해서 100만원 올라왔을 때 10만원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돈 욕심에서 계속 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옐로우카드나 블랙카드도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 된다, 그래야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가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게 왜냐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안 따라 주겠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동물은 평생 주인을 모신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때로는 조석, 주간으로 바뀌더라고 요. 신뢰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이익이 동반되면 법을 무시하는 그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 선한 분이 되어서 그러나 대중을 상대하는 것은 미리 조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법이 철두철미하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놓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다 거쳤습니다.
김진용 위원
심사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심사할 때는 왜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준칙은 아니지만 준칙 비슷한 게 내려와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손볼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위임사항,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요 부분을 결정하는 과정이 왜 오전 8시까지 월2회를 휴무일로 지정을 해야 되는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 하면 홈플러스나 이분들이 보통 24시간 합니다. 밤새도록 하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들 최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밤 12시 되면 문 닫고 아침에 최대한 8시 이후부터 열라는 이 뜻이거든요. 그 이전부터 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일반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 그리로는 안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8시 이후부터 열도록 하고 그 시간 때는 조금 제한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쉬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은 365일 24시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까 대형마트 세 군데라고 그랬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진용 위원
세 군데에서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한 달에 2번 휴무일로 갔을 때 주변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떻게 분석을 했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은 손실이 조금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그 손실은 인근 상점에서 그만큼 소득이 오르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진용 위원
안 있겠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방경제 활성화라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아마 개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영업시간을 제한을 했을 때 주변에 소규모점포가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안했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6시나 7시에 대형마트에 갈 사람이 문을 잠가 놓으면 옆에서 물건을 샀다든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형마트가 영업을 안 하니까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그런데서 담배를 산다든지 그런 것 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달에 2번을 휴무를 줍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상위법에 월1회 이상으로 해서,
김진용 위원
그럼 한 번을 줄 수 있고, 두 번을 줄 수도 있고, 세 번도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도지사님들 모여가지고 둘째하고 넷째 주 잠정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쉬는 방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구는 셋째 주에 쉬고 우리는 둘째 주에 쉬는 것 같으면 그럼 전부 북구 쪽으로 다 가고 북구 사람이 우리 쪽에 만약에 홈플러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다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제한하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북구도 쉬고, 우리도 쉬고, 사하도 쉬고, 인근 김해도 둘째 주와 셋째 주 한 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쉬니까 인근에 집 옆에 소형마트나 그런데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옆에 골목상권이 안 살아나겠나 정부에서는 그런 방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제13조 2항을 위반했을 때 조치사항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걸리면 1,000만원입니다. 달아서 두 번 걸리면 2,000만원, 세 번째 걸리면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시킵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없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과태료 처분시키고 계속 상습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한다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김진용 위원
대형마트를 제재를 가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소규모점포, 5일장 그게 활성화 방안이 부서에서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시다시피 명지시장은 아케이트하고 시장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대저2동도 아케이트가 현재 공사 중에 있지만 곧 완공됩니다. 거기도 2억 2,000만원 작년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덕시장도 신작로 희망마을 만들기 해서 국비 2억 정도 기획실에서 확보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1억 정도하고 우리 구비 1억 정도해서 4억 정도로 사덕시장도 아마 시장 주위를 아케이트하고 쉼터도 조성하고 그 옆에 있는 경로당도 현대화하고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행복마을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행복마을사업은 저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소규모시장 발전 방안은 과장님 담당 업무란 말입니다.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남의 부서에 행복마을 사업비를 가지고 시장활성화 하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아니고, 행복마을이 아니라 사덕시장을 전체적으로 시장 부지를 공간도 있고 하니까 쉼터도 만들고 희망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행복마을사업을 부산시가 내놓기 이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부서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대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열심히 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나가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산시에서 조금 주는 행복마을 사업비를 가지고 사덕마을 시장을 개선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죠.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부산시에 예산을 좀 요구해서 사덕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맨날 남의 예산 받아가지고 안 주면 안하고, 주면 하고, 제 얘기는 그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게 아니고 행복마을 만들기에 시장부지 전체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아케이트만 해야 된다 아닙니까. 아케이트 시장만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옆에 같이 하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합니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산시에서 행복마을 만들기 정책이 먼저 나왔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사업이 먼저 나왔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희망마을입니다.
김진용 위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어떤 게 먼저 나왔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먼저 나왔죠.
김진용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래시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미등록이 되어서 지원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바람에 지원을 못 받았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그러니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빨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의지가 너무 부족해 보이잖아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등록만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명지시장처럼 옛날에 다 현대화사업을 했죠.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것도 좋지 지만 소규모 영세상인들 경제 활성화에도 전반적으로 구석구석마다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또 부산시가 뭔가 내놓고 시비 주기 이전에 우리 구비도 많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션시티에 3개 대규모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그전에 없었을 때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점포들이 영업이 잘되었습니다. 대규모점포가 하나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5일장도 거의 밀려날 정도로 영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 이게 좋은 취지로 본위원장은 받아들입니다.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외국인들이 또 소규모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레포츠센터 앞에도 대규모마트가 섰는데 거기가 외국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일본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결국 대기업에 규제를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 반사이득으로 외국인들이 대형마트를 만들어서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차 밑에서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시로, 정부로 재차 건의를 해서 발전법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명지에 바로마트인가 일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업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개인 명의로 하거든요. 개인 명의는 현재 법상에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장 면적이 현재 3천헤배 미만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정부에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승인되는 것 같으면 개인마트일 경우에도 매장 면적이 일정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포함을 안 시키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마트가 일본사람 명의로 들어오는 경우를 시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에서도 계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차츰 뿌리 내리지 않도록 빨리빨리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뿌리가 다 내리고 나서 대처를 하면 그때는 늦다는 말입니다. 골목골목 파고들 때 미리미리 대처를 해 나가야 올바른 행정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우리구의 특수한 지역여건상 관내 대규모 공공사업 시행으로 조성되고 있는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현재로는 관리인을 두지 않고 공공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주단지에서는 관리인이 없다 보니 주차장 일원에 주차 차량이 버린 각종 쓰레기, 오물, 주차장의 사적 영리행위 등으로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이주단지 주민들이 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이주민들의 거주안정 등 주민권익보호와 주차관리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향후 조성되는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 제3항 내용으로써 우리구에서 현재 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 있는 명지시장 일원의 명지IC 공영주차장의 예와 같이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이주단지 거주민대표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거주민들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주단지에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원활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주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우리 강서구 관내는 잘 아시다시피 이주단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2동, 녹산, 천가동해서 11개소에 이주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 한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면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이주단지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공공적인 개념으로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관계없이 그냥 단지 내 사람이나 타지인이나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서 무료로 다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유료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이주단지 내에는 유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무료로 하고 있으면 관리의 주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공공주차장은 구유지입니다.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만 손이 못 미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교통지도계장님 나오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최일근 위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은 현재 강동동 득천삼거리에 회전교차로 관련 건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오늘 예정되어 있던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부득이 참석 못했고, 교통지도계장은 현재 대항에 공영주차장이 설치 진행중입니다만 관리감독으로 현재 출장 나가 있어 배석하지 못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공영주차장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저1동 국도14호선 밑에 공영주차장, 대저2동 1개소, 명지IC 공영주차장, 또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로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는 것 포함해서 그 4개소하고, 현재 대항마을은 조성 중에 있고, 그 이외에 공공성이 강한 이주단지 내에 11개소에 공공주차장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아까 4개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앞에 설명 드린 대저1동 1개소, 대저2동 1개소, 명지에 2개소는 현재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위탁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은 이주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은 아직까지 유료화하고 있지 않고 관리도 현재 구에서 손을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오늘 이주단지 내에 주차장을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의 대표가 관리하고 유료화하는 방안으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관리에 손을 못 미치다보니까 이주단지 내에 주민들 대표가 되는 단체에게 관리권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주단지 내에 주차장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질서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런 주민건의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지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현행은 해당 상권에 3조 3항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권 등의 관리주체, 그 관리주체는 법원에 등록된 법인에 한해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경쟁입찰로 한다는 이것을 현행에서 개정을 이주단지 대표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이주단지를 포함시키고 더 나아가서 명지시장 잘 아실 것입니다. 명지IC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앞으로 도시화되면 얼마 전에 위탁했습니다만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로가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해서 이번 이주단지는 물론이고 시장, 상점가를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아직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정적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추정적으로 본다면 물론 방치되어 있는 이주단지 내 주차장을 질서 있게 거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에 단지 내에 회의하면서도 가보고 하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유료화하겠다는 그런 과정인데 이주단지 내에 그 대표에게 위탁을 주었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차들이나 다른 공영으로 왔을 때 그냥 차를 대고 가고 밥도 먹고 했는데 이것을 어느 한 단체에 줌으로 인해서 이 단체에 거기에 대한 대표성을 인정하고 조그만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지역주민에게 주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반면에 이면에 보면 부정적인 면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그랬을 때 밥 한 그릇 먹으러 와서 무료로 잘 이용하고 갔는데 어느 날 지역주민 단체가 이것을 낙찰을 받아서 시간당 급수에 의해서 30분에 300원 받을 수도 있고, 500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나올 텐데 무료로 잘 이용하는데 이를 좀 더 체계화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이익을 동반하기 위해서 정비를 했을 때 주변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도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물론 이주단지 내에서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기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명지 중앙상가로에 지난 6월 1일부터 1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좋아라 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질서가 잡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목소리는 주변에 장사가 안 된다, 정말로 이것은 제고해 달라하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변의 상가라든지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역시 이주단지 내에도 설치하게 되면 물론 또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부각이 안 되고 있고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해서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수탁한 사람들이 주차장 설치 및 조례상에 제반 규정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과징금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부서에 전보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얼마 안 되었지만 지역의 교통난, 주차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롯데 안에 주차관계 저도 거기에 이용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가나 여러 가지 마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에 보통 여성분이 이용하거든요. 남성들은 500원, 1,000원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성분들은 가계가 어려워서 100원 200원을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무료로 했는데 시간당 500원 1,000원 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여성분들한테는 큰돈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고, 범방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론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기 상권적인 분야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주택가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면이 있는 반면에 상가들은 차가 들어와서 공영주차장이 잘 정리가 되면 장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 의견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정리는 안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론을 하시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마무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제점이 없는가를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공영주차장이 우리 공항주변으로서는 사실 외부 차량들이 와서 그냥 도로 옆에 대어 놓고 일주일이고 가버리고 합니다. 또 우리 마을 안에 들어오면 이주단지 안에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다 공공연하게 대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예도 허다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득과 실이 사실상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최일근 위원님께서 정말 염려해 주시는 그 부분이 사실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가지 검토 속에서 시정되고 보완해야 될 점을 많이 연구하셔서 상대의 어떤 피해나 지역민들에게 상업의 어떤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안 오도록 검토를 계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 볼 때는 공항주변에는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또 타 지역에는 맞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주신 최위원님께서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위원도 사실은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이 사실상 우리 공항주변에는 주차비를 작게 들이고 싶어서 바깥에 노상주차를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주단지 도로망에 엄청나게 대어 놓습니다.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맞는 곳 안 맞는 곳 이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최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잘해 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김부근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 대저1동 한 군데, 대저2동 1군데, 명지에 2군데 되어 있습니다. 급수가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명지오션시티 중앙상가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급지이고 나머지는 다 4급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2급지는 10분당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10분당 300원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4급지는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100원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4급지는 1시간에 600원이네요. 2시간 지나면 1,200원이네요?
지금 공영주차장에 요금제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붙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군데는 가 보았는데 미처 4군데를,
위원장 김병주
안 붙어 있는 곳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붙어 있었는데 사용자가 요금제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슬그머니 살살 구겨놓고 없앤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원이 요금을 똑바로 받으면 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원도 지역주민이니까 서로 말 못하고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지나 갈 때도 있습니다.
시간당 600원인데 그냥 차만 대면 1천원 주고 2시간 대든지 1시간 대든지 그냥 1천원만 주고 가이소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이 나중에 시비가 붙으면 결국 그 화살이 구청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재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구청에서 지도 점검을 가끔씩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대표단체라고 있는데 이주단지 대표단체라고 했습니다. 대표단체라고 하면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대표단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최소한 대표단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주단지라 하면 단지 내 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기구라든가 규약 정관이 마련되어야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개발위원이라든지 통장회의에서 부녀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동네가 있고 개발위원회가 있는 동네가 있고 불분명하니까 한번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마을간 서로 알력이 있는 곳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개 단체가 서로 알력이 되어서 서로 안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셨지만 제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연이 어떠한 전체적 유료화 내지 장단점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고 지역마다 다 각양 각색적으로 틀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료화 해서 관리를 함으로써 좋아하는 이주단지 내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무료화 해서 좋다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의 대표성을 누구로 할 것이냐 보통 이주단지 내에 보통 현장을 많이 갑니다만 주민대책위원회가 있고 통장단이 있고 또 개발위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에 위탁을 대책위원회가 했다면 여건에 맞추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그것이 옮겨가서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대책위원회에서 했으니 우리 지역도 대책위원회에서 해야 한다, 기존적인 단체와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단체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분명한 단체를 법리화 할 수 있는 단체를 구에서 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이것은 다음에 조례에 가도 가능하니까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더 전체적으로 이주단지내의 주민의견과 이용자의 의견을 골고루 속 깊게 의견을 체킹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 내지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러한 것은 성급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가덕도 같으면 과장님한테 ‘가덕은 이렇습니다.’ 하고 조언을 드릴수가 있는데 다양 각색적으로 문제를 제가 결단코 결정을 짓는다기보다도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지역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단 정확한 판단은 소관 부서장께서 진지하게 현장에 가셔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김진용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관리주체 대표단체가 2개 이상 생기면 경쟁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주단지 내에 주민건의사항 검토결과에 준해서 개정조례안의 개정 제안사유가 올라왔습니다.
주민건의사항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주민건의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앞서 최일근위원님이나 김진용위원님께서 예상되는 우려점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주된 것은 이주단지인데 이주단지에서는 대표할 단체가 이주단지에 많은 세대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많이 안했습니다만 역시 이주단지는 한개 단지가 안 되겠나 했는데 2개 단체가 되면 물론 입찰하고 경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나 해당 민들에게 다시 경쟁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근본은 발생은 대저2동에서 발생이 되고 주민건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좌담회를 거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 입니다.
요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적 용도로 어떻게 보면 이주단지 내 빈공간이 많은데 유료주차장에서 그것을 유료로 활용한다든가 또 주민들이 걱정하는 어떤 곳은 풀밭이 왕성하거나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고 주민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 것입니다.
물론 시행 후에는 문제점도 나타나겠습니다만 방금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것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이나 몇 개 단체까지 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가타부타 하는 사항하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개정해 놓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3개월 후에 해보니까 부적합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은 의회 위원회에서도 모순이 있고 또 제안한 부서에서도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고 깊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방금 주민건의서 내용을 혹시 갖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서구에서 이주단지가 하나하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반되는 여러 주차관계 문제라든지 환경문제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장 문제를 이주단지에서 발생하는 문제, 시장상권에서 발생하는 주차문제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셔서 조례를 만들고 나가야지 주민들 건의서가 왔다고 검토해보니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실 분야가 오늘 제정 분야가 이주단지 내이거든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대저2동에서 주민건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와 다른 이주단지와는 차이점을 주어야 합니다.
대저2동에는 공항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강서 전체에 판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단지 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주단지 내 주택가 내에 입주자들이 누려야 할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주택 내에 입주 공간을 유료화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대표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집이 몇 채가 안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으로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계약하면 이주단지가 녹산동 전체에 예속될 수 있고 우리가 법을 제정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가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가 여러 포괄적 측면에서 이주단지라고 하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마다 다 입지적인 여건이 다 틀립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조례를 진지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문제는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지역간 주민들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님들 의견이 공통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주
예,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우리가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 유료화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이주단지 내에서는 현행대로 해도 되고 위탁으로 관리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정될 부분은 수정되어서 전체가 유료화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 유료화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필요한 이주단지에서 옮긴 것만 검토해서 한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병주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의 폐지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운영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하여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운영지원 주민건강증진 사업예산 편성 건의 등 운영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위원 협의회장의 활동 수당에 관한 사항 및 운영협의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보건협의회의 제정은 보건소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운영협의회에서 제정한 사항을 개정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례는 전국적인 추진사항으로 보건진료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권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 폐지로 보고 농어촌 보건의료 및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법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목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안에 보건소의 설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라고 되어서 보건진료소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입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지금 보건 일부개정안에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에 보건복지부령이 폐지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왜 폐지되었고 농어촌기본법에 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 22조에 근거해서 기존에 보건진료운영협의회라고 개정조례안 목적에 대해서 나온 배경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왜 앞에 것이 폐지가 되었고 폐지되면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목적에 대해서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보건복지부 훈령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설치규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내용에 되어 있었는데 폐지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는 목적이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직화되고 또 진료 수입이나 이런 사항을 협의회해서 결정하는 문제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영을 폐지하고 조례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 내용을 얼마 전에 지사에 보건진료소로써 운영위원회 회장하고 의회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러 오셨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 취지에서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에도 왔다 갔다 하고 보건소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부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보건진료소는 설치 자체가 서울시나 부산은 본래 없었습니다.
오지나 도서벽지 지역에만 설치되는 약국이 없는 지역에만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역할인데 대도시에는 그 당시에 없었고 강서구에도 천가동하고 녹산동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천가의 천성, 대항, 녹산동은 신호, 지사동이 도서이고 오지였습니다. 신호는 오지가 아니고 의약국이 생겨서 목적이 안 맞아서 폐지가 되었고 지사는 그때 당시 폐지가 안 되고 구랑으로 옮겼다가 다시 했습니다.
그 앞에 법을 보면 제정이나 하는 것을 협의회라고 기구가 있어서 처음에 구성하고 재산이 있어서 협의회에서 지사 특히 대항이나 천성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사는 그 지역이 보상이 들어가고 해서 재산이나 이런 것이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료소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하는 부분이 진료수입을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약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있고 그래서 지사진료소 협의회에서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던 기득권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께서 더 소상하게 별정직 관계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내용까지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전에 있던 대로 해 달라, 협의회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전국적인 사항을 전국에서 자기들이 단체에서 예전대로 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말씀하셨다시피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현실하고 동떨어져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폐지하고 보건소 운영협의회의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개정해서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료소의 회계처리가 지자체의 재무회계처리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보건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협의회에서 진료수입까지 해서 지출하고 또 약품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경우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는 부서에서도 약국이 없기 때문에 녹산지소나 가락지소의 경우는 구입을 하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하는데 자체 진료소는 자체 협의회에서 구입하고 지출하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되고 회계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진료소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못하고 이 법을 개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현재 제7조가 사무장의 경우도 삭제가 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협의회라든지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그 부분은 자기들이 반발이 있는 것은 실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말은 하기 곤란하니까 법에 안 맞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의한 사항은 부산시 감사실에도 넣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법제처에도 했을 때 내용이 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께 결론을 묻겠는데 전에 있던 일부개정 전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잘 운영해 왔다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고 기존에 보건복지부 훈령 37호의 폐지로 인해서 사무장이라든지 기존 제7조가 삭제된 내용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저의 견해는 의사가 있는 부서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진료원 1명이 의사 간호사 약사 역할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감사나 지출이 재무회계 기준에 상당히 안 맞다고 해서 상당히 지적받았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부령을 빨리 폐지하고 조례로 정해라고 하는 부산시 지침이 두 번이나 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박명권
본위원의 생각은 취지가 주민들에게 더 불편한 점이 있지 않았겠나 천성이나 도서벽지는 협의회에서 이때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신중이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과장님께 동료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파악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또 동료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 심의중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조치법에 표준을 둔 하위법이자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최일근 위원
앞서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셨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본 결과 상위법 표준에 의한 분야니까 하위법인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분 조항에서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분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협의회에 개선사항을 보면서 첫째 조금 확실히 명확해야 할 분야가 6조 4항, 6조 2, 6조 3의 1항, 8조, 8조 2항 이 분야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6조 4항에 보면 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례는 다른 유권해석을 다른 기준에 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 법은 하위법이니까 명시하게 그 기준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리화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제6조 4항에 보면 회장유고시 부회장의 역할이 없다는 것은 입법화 예고하는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확실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6조 2에 보면 위촉과 해촉이 나옵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위촉은 누가 하느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8조에 보면 제정에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은 운영위원회가 한다는 회비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조 2항에 보면 실비를 제공하는 것 또한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 3항 1항에 보면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비와 징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의 회장은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데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그래서 지금,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법리적으로 수당이나 실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지침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최일근 위원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의회에서 그 범주 내에서 예산확보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 드리면 제6조 4항과 6조 2, 제6조 3의1항, 8조, 8조 2항 이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위․해촉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당초에 훈령을 제정할 때도 한시적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문제점이 자꾸 있으니까 빨리 폐지를 한 것입니다.
우선에 조례로라도 제정해 놓아야 운영이 폐지된 법령에 맞추어서 조례로 하고 내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정리를 해 드리면 협의회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천가에 있지만 천가에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명분 규정과 기타 등등 지원이 없다 보니까 협의회의 구성 자체도 미비합니다. 활동 자체도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 또한 실비라든지 회장의 수당관계를 지급함으로써 협의회가 활성화할 수 있다 곧 협의회의 활성화는 보건진소의 왕성한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비해서 한다면 보건진료소의 활동은 물론이고 협의회의 운영도 자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구안대로 결정이 난다면 좀 왕성하게 보건소 진료소가 운영을 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적기적소에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아까 질의하신 중에서 진료소 실비 제공방법은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지 자기들 협의회 회비나 기부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회비나 기부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3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적극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병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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