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인사제도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간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중용할 수 있도록 중용근거 마련 및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서 또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질병, 휴직,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허용하고 이로 인한 별도 정원을 임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확정되어 각종 공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지난 4월 녹산동 지사 민원센터 운영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녹산동 제2민원센터는 녹산동 산단 민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지표를 조례안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는 제2조에서 행사주기 및 시기 지정으로 갈대꽃 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구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제6조에서 축제의 주체를 강서구로 지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원만한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제 정의 규정 신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상 미비점 보완과 축제 평가 및 포상 규정의 신설 등으로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제반 축제의 운영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지원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축제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포상 및 축제 평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