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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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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행사지원비 1천만원,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비 9억 7,100만원, 지사 주민복합센터 건립비 13억 5백만원,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지원 3천만원, 강서보훈회관 설계비 1억원, 마을안내표지판 정비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원, 에코델타시티 추진관련 홍보비 3,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4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세입예산액의 효율적 산정과 이월사업의 최소화 등 건전재정 예산운용을 당부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안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진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명권 간사님!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 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사동 보배산 산불진화 소요 경비와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비 지원 경비 등의 사업에 총 1억 9,942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요구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많은 재정적 수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영조물의 취득 및 관리는 사업비 외 관리비용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사주민복합센터의 경우 향후 지역 인구 증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또한 부지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계획인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의 경우 현재의 건물 증축 시 주차장 문제 등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부산의 산업용지난 해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며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하고 건립 예정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부산시에 시설 건립을 요청하는 등의 사업의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3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775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5,200만원을 합한 총 1,791억 6,6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등 징수가능 예상액 전액, 추가․변경 내시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행사지원비 1천만원,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비 9억 7,100만원,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비 13억 5백만원,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지원 3천만원, 강서보훈회관 설계비 1억원, 마을 안내표지판 정비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200만원, 에코델타시티 추진관련 홍보비 3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4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52억 2,557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이 미비한 점 등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식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채택한 결과는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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