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 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사동 보배산 산불진화 소요 경비와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비 지원 경비 등의 사업에 총 1억 9,942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2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요구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많은 재정적 수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영조물의 취득 및 관리는 사업비 외 관리비용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사주민복합센터의 경우 향후 지역 인구 증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또한 부지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계획인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의 경우 현재의 건물 증축 시 주차장 문제 등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부산의 산업용지난 해소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며 기여해 온 점 등을 고려하고 건립 예정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부산시에 시설 건립을 요청하는 등의 사업의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3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775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5,200만원을 합한 총 1,791억 6,6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등 징수가능 예상액 전액, 추가․변경 내시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 내용 중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행사지원비 1천만원,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비 9억 7,100만원,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비 13억 5백만원,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지원 3천만원, 강서보훈회관 설계비 1억원, 마을 안내표지판 정비 2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 타당성조사용역 2,200만원, 에코델타시티 추진관련 홍보비 3천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4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52억 2,557만 6천원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이 미비한 점 등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식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본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심사 결과 보고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