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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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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경 심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복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출된 저희 복지산업국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아동성장향상, 여성사회참여확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 깨끗한 환경 유지, 자연생태계의 보전, 폐기물수거, 산림자원의 관리,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과 녹지조성, 재해위험지 정비, 살기 좋은 어촌지원, 하천관리, 농가소득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643억 9,800만원에서 73억 100만원이 증액된 716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농어민의 소득증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복지산업국 소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답변석에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복지산업국 직제 순서대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의 과장님은 이석을 하셨다가 모니터를 청취하시고 자기의 부서가 해당될 때 되면 정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심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잘 맞추어서 계장님도 함께 이 자리에 출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 이석해 주세요.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139쪽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강서보훈회관 건립 설계비가 1억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추경에 반영된 동기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어떤 절차를 밟으셨는지 위원님들께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제까지 건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먼저 설계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보훈회관은 국가보훈처에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보훈처하고 사전에 교감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추진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설계비로 이렇게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다 하셨습니까?
절차상 문제도 물어보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차상에는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받기 전에 우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억을 설계 용역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 건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 전에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을 때 전체 예산 약 17억에 대한 설계가 나왔을 때는 이런 절차를 밟고 의회에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현재로서는 전에 국가보훈처에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지는 우리구에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에 이야기를 했다가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강동 쪽에 부지를 선정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간사 박명권
타당성 용역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그냥 설계용역비로 이번에 1억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방금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이 됐는데 타당성 용역 절차상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절차상 문제가 수반된 것은 사실이네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금 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 그때 건축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절차를 밟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설계와 용역이 절차상 같이 이루어집니까? 타당성 용역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설계용역입니다.
간사 박명권
설계 같으면 아까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안 되면 설계비 1억을 그냥 버려야 될 돈 아닙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건축물의 어떤 신축 증축 설치에 대해서 취득 및 처분 계획을 밑에 이야기 한대로 그 처분이라는 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한정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는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절차, 그것은 사전에 일어난 사항이고 설계가 나왔을 때 재산의 규모라든지 예산 사업비라든지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그때 원안을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예산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안 한 이유가 건축물 설계가 나와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설계가 나와서 반영을 꼭 하라,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부지 선정에 대해서,
간사 박명권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시인을 하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당초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대저2동 부지를 우리가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국비 요청을 할 때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현재 대저2동에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동에 보훈회관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강동에 부지 선정을 하다보니까 다섯 가지 예비 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1회 추경에 작업이 이루어져서 1억 설계 용역 요구를 할 때 그때까지 아직 부지 선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밟고 한 것도 있고, 그것을 꼭 밟아야 된다는 규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설계용역비 확보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라, 아니면 설계가 다나와 가지고 사업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의회 승인을 받아라, 이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에 부지도 확정이 되고, 또 설계가 나왔을 때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요게 만약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비가 17억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 건평으로 봤을 때 17억으로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전부 국비로 건립을 합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현재 17억 예산 중에서 구비 2억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고, 국가보훈처에 5억, 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5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 5억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국가를 위해서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복리증진이라든지 보훈처에서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구에서 절차상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떤 위치에 타당성에 맞다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외진 곳에 들어가서는 또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위치를 보니까 강동에 평강교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합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그 위치도 방금 말씀하신 부지 선정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도라든지 장래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꼭 그 부지보다 더 나은 그런 부지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최종단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부지의 선정단계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을 하신다고 하면 저번에 우리구에서도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분들한테, 여기 보면 1만 1천명 가족보니까 1만명이 넘대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재향군인회하고 다 포함해서 1만 2천명 정도 보훈가족이 그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강서구 전체 6만명 정도 잡으면 보훈가족이 거의 다 차지하는 중요한 일을 거기에서 접근성이라든지 타당성도 좀 보고 구에서 현장도 한번 가서 교통이라든지 이런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더 나은 곳을 또 선정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당장 설계비 1억 같으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단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설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설계에 나온 것을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한두 번 정도 가 가지고 일단 5억 정도는 구두로는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 가서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가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설계를 먼저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지 선정을 위해서 접근성하고 교통문제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보훈 회원들이 상당히 노령화되고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아주 접근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되면 바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 1회 추경에, 또 2회 추경에 요구를 하면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동안에 물론 고민을 하셨고, 보훈가족을 위해서 행안부도 찾아가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추가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가 아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께서 설계용역과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차이점과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과정이 그냥 두루뭉실 이해를 시켰는데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과 타당성용역은 뭐냐 라는 개념부터 이해를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입니다. 이 1억의 설계비가 의회를 통해서 확정된다면 사업 바로 착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뭐냐, 계획된 사업의 가능 여부를 묻는 건축행위 전 사전 절차입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과 타당성용역 이 문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원적인 행위를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을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국시비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국시비 내시가 된다든지 이런 단계는 아니고, 사전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국가보훈처에도 우리 강서지역에 보훈회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할 수 있는 맥시멈의 최대 지원 금액이 5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내시가 되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부지가 완전 확정되었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아까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단계에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절차상에 나중에 법적인 근거와 절차상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뒤에 제 질의시간 때 하기로 하고 지금 국비도 내시되어 있지 않고 부지도 확보된 상태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할 사업 분야가 있고 안할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7억 정도의 사업규모는 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안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시용역비 1억 올린다는 이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저희들 보훈회관의 타당성이라는 것이 보훈회관의 설치가 지금 시기적으로 타당하냐, 위치가 괜찮으냐, 그런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한 단계는 아니고 보훈회관의 필요성은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사업은 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모와 할 수 없는 규모가 나옵니다. 이 분야는 17억의 규모 같으면 타당성조사에 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안 해도 된다는 과정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는 근 확정되어 있다, 국시비도 완전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국비와 시비는 확정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쪽으로 뭔가 모르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이 건물에 대한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진단한 다음에 그것을 승인하는 분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신의 답변의 답변이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승인하는데 확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아까 설계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정확하고 명확한 법령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명권 위원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훈회관 때문에 사실상 보훈회관이 늦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빨리 되었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접근성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훈회관이라면 그래도 보건문화체육센터가 대저2동에 있습니다.
앞으로 6.25참전용사, 상이군경 여러 가지 8개 단체에 노후 건강문제가 상당히 거론됩니다. 베트남,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이런 분들이 사실상 나이가 자꾸 고령화되면서 먼 곳에 모시다놓으면 사실 보건지소에 이용객이 오기가 참 불편합니다. 처음 선정했던 그 부분이 저는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보훈회관이라는 그 자체가 앞으로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이 맞물려 돌아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어디에 하든 저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교통편의가 제대로 좋지 않으면 자녀들이 직접모시고 병원을 간다든지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 주시겠느냐 하는 그 자체에서 이 회관이 건립된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그 말 한 가지 말고는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좀 더 좋은 방향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김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가족들이 10개 단체인데 거기에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국가를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분도 계시고 공헌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적인 차원에서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씀하신 그런 위치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가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건립에 대한 협조사항을 부탁을 드려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복지시설 간단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용하면서 우리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정립이 되어야 우리 보훈의 가족들이 편하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반환금이 주민복지과에 많은데 그중에서 140쪽에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1억 1,200만원 정도, 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1억 3,700만원, 271쪽에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대부금 부과이익금 해 가지고 1,080만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국비는 받기도 힘든데 반환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정옥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들은 다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비율이 정해져 가지고 사업양에 따라서 국비 80% 시비 2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처음 예산편성할 때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참여자가 한 4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원이 줄어서 전체 집행을 못하고 일정액 국시비 지원사업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국비가 오면 계속 반납을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도록 계획을 조정하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만 100% 다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발굴하면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미사용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각 사업별로 수시로 계획에 따른 실적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예상된 사업 인원의 참여가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지원받은 사업비는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국비는 지원받기도 힘든데 최대한 활용해서 앞으로 반납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안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보육경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올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를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당초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하고, 또 국가에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다보니까 재원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처음에는 지원한다고 했다가 다시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국비 내시된 금액하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국비 내시된 금액을 추경에 확보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하고도 같이 추이를 보고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를 확보하든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구비가 매칭이 되든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육료가 아마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구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 한 2-3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추이를 보고 별도로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들도 많이 혼돈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액 다 해준다고 했다가 일부는 또 가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 확정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선까지 지원이 되는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특히 명지오션시티 내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많이 나다보니까 당초에 보육료 예산 부분보다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적정선이 정해지면 유아원에 이런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출산장려 지원해서 출생아 건강보험료 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애초 1,5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경에 1,500만원 더 올라왔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신생아가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100%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당초에 우리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월평균 223만원 정도 지출되어서 5월까지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으면 몇 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7월 현재 99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99명인데 출산만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세 자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우리 조례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2010년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의 출생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러면 7월 현재까지 셋째가 출산이 99명이 됐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원대상이 99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는 현재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하고 포함해서 100명 아닙니까? 99명이면 이것도 작네요. 1명 남은 것 아니에요? 상반기에 셋째 자녀가 99명이 태어나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산출근거에 있는 것은 추경에 산출자료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 금액을 곱하면 3,000만원 안 나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1,500만원을 당초에 잡았는데 100명을 추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 잡았던 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 현재 99명이 출산이 되어 가지고 보육료가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생할 인원으로 100명을 더 잡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런 증액부분은 지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출생아보다는 배 정도 출생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100명을 잡았는데 상반기 100명이 다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예.
김병주 위원
우리구로 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게 셋째 자녀한테 준다는 것이죠? 셋째 이상이죠?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셋째부터,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증진 운동기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133개소, 134페이지 제일 밑입니다.
133개소 경로당에 다 운동기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요 분야에 대해서는 녹산동에 지사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아파트 내에 경로당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공간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휴먼시아 아파트 경로당 내에 하는 것입니까? 밖에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휴먼시아 내에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휴먼시아 내에 1,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럼 다른 경로당에는 이 정도 수준의 운동기구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 들어오고 나서 나름대로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다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그 기구들하고 검토해 보니까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구 내에 133개 경로당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133개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133개에 이 정도 규모의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서 한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다해 줄 것이에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경로당 별로 다 지원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사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아파트이면서 주변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사지역 전체 형평을 감안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사휴먼시아도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로당에 원주민들도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한 경로당에 1,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다른 경로당에서 이 사항을 알아가지고 지원요청 민원을 계속 넣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오션시티 아파트는 휴먼시아하고 좀 틀려서 괜찮습니다. 원주민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도 뭐 해 달라고 자꾸 요구했을 때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기존에 있는 133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 7,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희망하고 있는 발맛사지기 하고 등안마기 이런 것을 올해 133개 전체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분들이 필요한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것은 경로당별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조사하고 점차적으로,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 주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기구설치해 주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찬성은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 너무 주면 다른 쪽에 분명히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 또 작년에 각 경로당에 에어컨 한번 준 적 있죠?
여성아동담당 한희필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서 말썽이 나온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담당 박성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계장님 해양수산과에 있다가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담당 박성수
제가 연초에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모아파트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노인회 회장님 자기 집에 가지고 가 버렸어요. 경로당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치를 했다고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다른 경로당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냥 회장한테 툭 던져주고 사인만 받아오면 처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담당 박성수
제가 2월달에서 3월달 경로당 다 돌았습니다. 그 당시 돌아보니까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사후에 이런 것이 다 해결이 되죠. 애초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에 앞서 우리가 박명권 위원님이 논했던 보훈회관 건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원호대상자 내지 유가족들의 일부분이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분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부상을 입고 그 몸의 일부분이 절단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손들이 그나마 회관이라도 지어서 유가족들에 대한 일부분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면 저 백분 동의를 합니다. 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저는 이렇습니다.
제 친 외삼촌 두 분이 6.25에 전사를 해서 가덕국군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제 친 삼촌이 전사하셔 가지고 대전국군묘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희망하느냐, 제친 삼촌께서 전사하시고 난 뒤에 그 가정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숙모님은 재가하고 숙모님이 재가하는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자식 세 사람은 옳은 가정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려운 형편이지만 아직도 동생 세 분을 제가 데리고 있지는 않지만 도와주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저는 이 회관을 나는 찬성을 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있고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을 보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독주 행각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느 윗선에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강요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 5백여명의 젊은 직원들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현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오로지 소신껏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설문조사하고는 직접 안 물어봤습니다만 일방적인 윗선에서 지시하는 이런 법을 무시하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하는 하위급 직원들은 얼마나 고충스럽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개요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 보훈회관 건립 추진 분야는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을 비롯한 총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으로 인해서 보훈처 예산 5억, 행안부 5억, 시비 5억, 구비 2억 등등 종합 17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5월달에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오늘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오는 것은 실시용역비 1억을 요구를 하게 된 경위에서 총괄적인 사업개요가 나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기까지의 법령 근거와 절차를 지켰는가, 두 번째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법령 근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오늘에 추경예산까지 지켜왔는가 라는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세운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제 아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이것 심의를 거쳤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안 거쳤습니까? 이것은 의회에 승인을 안 거쳐도 되는 공유재산입니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단답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추경 요청하면서 아마,
최일근 위원
아니, 추경을 이 보훈회관 건립에 이 사업이 공유재산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제가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상가격이 10억 이상이면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또 중기재정계획도 포함이 될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께서 위원이 질문하시면 여러 법을 여기에 끼워 맞춥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 법을 가져오지만 법의 설명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나 기획실장이 설명을 하시나 재무과장이 설명을 하시나 똑같은 기능에 무엇을 달고 오느냐, 지침에 의한 예견치 못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과정입니다.
저 그 법 이해합니다. 우리가 내일의 일을 예측하지 못한 분야, 그것을 5년을 예측을 한다, 인간으로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일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예측 가능한 일이냐 예측할 수 없는 일이냐 그것을 표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빠졌다, 그 이유는 아까 김부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훈이라는 것은 10년 전 20년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일인데 그 법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하게 승인을 했어야 된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이나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시작된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변을 제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기획실하고 총무과, 재무과하고 부서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꾸 법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보훈에 대한 분야는 과거에 오래 전부터 원호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내지는 여러 가지 학비 면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우선취업을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을 못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답변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심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볼 때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과장님께는 이 정도 질의를 하고, 뒤에 담당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발언대 출석)
이번에 정기인사 때 전입을 하셨습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예, 이번에 7월 9일자로,
최일근 위원
그럼 그 앞전에 이것을 입안한 담당이 누구십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지금 녹산동 사무장으로 가 있는 박용택 계장님입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충분한 답변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적인 측면을 떠나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정하신 법령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중기계획을 예측치 못한 그 분야와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분야, 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분야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되는 분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인데 실제로는 설계용역비 편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보면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는 10억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비나 설계비가 사업비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요 부분은 별도로 예산 편성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승인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건설과 계셨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실 것인데 아까 박명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비와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용역비가 규모에 있어 가지고 타당성 조사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실시용역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승인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실시용역비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단위사업으로써 10억 20억 이상, 이게 취득에 관한 분야 아닙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시설비를 이야기 할 적에는 건축비가 10억이 예산 편성되었으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설계 편성에 대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중요 예산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공유재산 승인의 어떤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행정담당 송재구
판단하기는 견해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계장님이 어떻게 해서 법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고 분명히 두 분 중에서 지금 거짓말로 자꾸 답변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회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은 다음에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복지과장님하고 계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지, 오너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법규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사업내용, 사후관리부분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올린다 말이에요. 어느 대한민국 행정관청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십 년이나 공직생활을 하면서 규정과 절차가 있는데,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중간에 마무리를 안 하셨으니까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입안을 한 담당하고 법률해석이 틀리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법리해석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한 것이 맞다고 했던 것은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17억 정도로 잠정적이지만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관련규정이라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석을 하고 다시 판단한 결과 설계비 1억이라는 것은 주요 자산취득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고,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유권해석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타당성 조사비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조사비가 올라왔다 뭐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신다면 절차는 위배됐지만 이해는 하겠습니다.
실시용역비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사업 착수입니다.
착수라 하면 이 예산부터 전부다가 취득에 관한 분야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비하고 승인관계를 취득분야하고 별도로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취득은 물건취득을 이야기 하는데,
최일근 위원
물건 취득하는 소요예산이 발생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물건 취득하고 이것은 별개로 용역비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일을 가지고 500명에 대한 직원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무와 2년 동안 행정을 봐 와서 법을 알았고 최소한 과장님과 계장님은 20년 이상 법을 다루어온 분들입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분명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는 것을 저는 법 유권해석을 정리합니다.
또 이것을 말 못하는 500여명의 공무원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자리에 와서 공무원이 법을 정상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허위 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유감으로 표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중기재정계획과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틀렸으면 이 시간 이후 법령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첫 기획실부터 절차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모든 속기록과 모든 근거를 저는 철회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꽃이 법입니다. 법이 우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혼동에 빠집니다.
우리 강서구가 법을 우선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상호신뢰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존중할 가치성조차 없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법과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업말미에 문제만 도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올해 예산 1,700억원을 다루고 17년 동안 다루어왔지만 저는 조합장을 지내면서 1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다루어 온 사람입니다.
다만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격적 저하때문에 말을 아낄 뿐이지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람이 이것저것 모를 것이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보훈건립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의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박명권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사 박명권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세요.
간사 박명권
방금 최일근위원님 주장한 바에 대하여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했던 분석 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사업타당성이 무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인정대로 추진할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전통민속전시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2008년도 3월 사업부지입지와 이용현황을 세밀하게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은 결과 무려 설계비가 1억 4천만원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적으로 비교했을 때 운영비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할 때 그 운영비나 거기에 대해서 수요예측 부분 또 몇 분이 이용할 것인지 또 합리적인 근거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가 3차례나 부지가 변경됨에 따라 낭비가 되고 예산이 사업성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 안하고 현지의 부지나 현재 확정이 안 된 부지에 대해서는 심의 검토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타당성사업 조사 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의 개념을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립디까?
세 차례 확정이 안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는 바이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절차에 의해서 논하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했던 비교분석결과까지 비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공무원들께서 왜 위원님들께서 목소리 내어서 이야기 하는가에 대해서 사업부지나 현황에 대해 사업에 절차상 공유물 재산취득에 같이 포함되어, 그것은 설계비에 같이 포함되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아까 구비가 17억이면 기타가 2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함을 시켜서 설계비는 같이 들어갑니다.
타당성은 별도로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나 행안부나 올라갈 때 이용객 수와 11,400명의 보훈가족단체에 대해서 이용객 수라든지 수요예측 우리구에서 재정상 도농복합지역에 충분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답변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간사 박명권
답변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이 일을 추진했던 것이 제가 주민복지과장 할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황재철과장님 오셔가지고 많은 검토가 되었겠지만 제가 그때 판단했던 사항을 잠시 설명을 드렸으면 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일근위원님하고 박명권위원님께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건립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설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 공유재산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으면 다시 치유를 하고 다음 임시회 때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설계하고 건축비 하고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확보된 것도 아니고 설계된다고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봐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다음에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위원님들도 주민복지과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를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서 설명을 합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부터 정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자산취득이다, 처분이다, 10억 이상 단위사업이다 그 본 논리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다만 1억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관리 승인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타당성조사에 의한 부분은 아직까지 사전행위이기 때문에 재산취득 절차가 안갑니다.
실시용역비가 승인되면 재산취득의 절차를 밟아가는 현실적으로 공유재산 절차가 아니라고 법을 해석을 달리 하십니까?
실시용역은 공사착수를 하면 취득에 관한 절차를 밟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결론적으로 취득승인을 밟아야 하는 분야가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을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위원님들을 혼돈케 만드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전에도 검토했지만 주요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부분이고 취득에 대한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치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제가 건의 드렸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업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현재 유가족이나 원호대상자가 자료조사에 보면 11,300명이 나옵니다.
우리 강서구민이 몇 명입니까? 6만 5천입니다. 6만 5천 중에서 원호대상자를 포함한 유가족이 6분의 1인 11,000명이란 말입니까?
이 근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두 번째는 아직까지 국토해양부 땅이 절차가 확보가 될는지 아직 미묘한 사항이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절차를 떠나서 그러한 부지확보나 국시비는 내시가 되지 않고 반영해서 요구를 하는 절차라고 한다면 박명권위원님이나 전 부의장님 말씀하신 접근성이나 부지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이런 분야를 좀 더 수요예측을 하고 안에 내용에 보면 이 계획 보고서에 보면 시설배치계획도 없습니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떻게 시설을 해서 어떻게 갖춰서 수용자를 수급하고 할 것이냐는 시설배치계획도 없는 두서너 장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이런 것을 보강을 해서 2차 추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를 밟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절차와 여러 가지 현황을 점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주민복지과 심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빨리 오시라고 해 주세요.
빨리빨리 움직여 주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환경위생과 식구들 답변석에 전부 앉아주세요.
환경위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314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차량임차 사유 264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환경위생과 차량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임차기간, 차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옥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업무자체가 인허가 및 주로 민원신고사항에 대한 대비 지도점검 이런 총괄적인 민생과 관련한 총괄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차량임차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임차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차종이 라세티 1,598CC가 되겠습니다. 4개월동안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0년 된 차종이 2대 있습니다.
현재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량도 신규차로 내년에는 체인지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운행 중에 차가 시동이 꺼지는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왜 차종을 임대해 쓰느냐 하면 저희들이 차가 위생계 하나, 지도계 하나 매일 업무차가 나가는데 기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꼼짝을 못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신속 정확하게 현지에 지연 늦게 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지하수가 한 210개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환경식품위생 분야의 업무가 원활해질 것이다, 특히 저희들이 아파트 신축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음관련이 부분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위생차량을 구민들이 직접적인 건강과 직결됨으로 차량을 해서 지하수 관리와 업무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주민의 건강이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146페이지 항공기소음관련사업 자체사업 민간보조 대량사업 구분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항공기사업이 금년에 총 25개 사업을 위원님들과 각 과 특히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5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이 항공기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진행할 때 시설비로 과목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면서 시설비보다는 부분적으로 약 9억 4천만원 정도가 민간자본보조로 또한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공사시행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9,400만원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온저장창고 마을별로 농작물에 대해서 차이 구분도 있어서 지역주민들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가 지역주민과 직접 계약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과장님 말씀 중에 금액이 23억입니까?
예산 전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당초 본예산은 22억 7,5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민간보조사업 현재 농산물 저온창고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를 들어서 연막마을 마을공동저온 저장창고입니다.
김부근 위원
사실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그 자체를 현재 농지위에나 용수로 위에 놓습니다.
전혀 근거계획이 물체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냉동창고를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농산과에서 책임을 져 주든지 또 환경과에서 사업추진을 했다면 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위치 선정이 되어서 부지까지 대책안이 나와야 할 것인데 주민들 서로 간에 불필요하다 또 고발까지 해서 농조까지 보고가 올라가서 농조위에 놓지 마라는 부분도 많고 사업전반을 재점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민간보조사업의 대책을 가지고 대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하자가 이 부지위에 창고를 하나 설립하려면 맹탕 창고는 만들어 줍니다.
농지위에 수로위에 그냥 방치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주민들 간 불편한 사항이 생기니까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해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대책과 관리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위치에 법 절차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항공소음에 대한 전반적 계획은 항공소음 지역위원이 전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냐면 예산은 집행하면서 누구 집은 되고 누구 집은 소음의 창호가 또 에어컨이 신설 안 된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는 참석하고 어느 분은 참석 안하고 민원대상이 되었을 때 의견제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업성의 문제점도 발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은 이 예산 집행하는 전반을 한번쯤 재검토하는데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음에 세기고 또 금년에 내년을 위한 사업발굴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매년 시행하는데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어서 정책하는데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이 소음대책의 예산을 가지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미래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부분으로 계속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오늘 중식 일정이 있어서 12시 되면 정회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중식 이후 회의 속개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시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간사 박명권
예,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사 박명권
145페이지를 보시면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이것이 시비 국비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만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관련되는 사항은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동안은 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이 멧돼지, 고라니였습니다.
천가동 녹산동하고 산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 그렇는데 이 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시행은 금년 7월 29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법 내용이 뮈냐 하면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면 보상해 주라는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농작물 보상금 지급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1천만원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감안한 그 내용입니다.
간사 박명권
순수하게 우리 구비다 아닙니까? 1천만원이 보상금인데 7월 29일날 농작물의 가치평가를 보험으로 지급을 해줍니까? 농작물보험을 가입시켜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보면 보상금 지급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조항을 환경부 고시사항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또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를 보게 되면 세세하게 보상이라든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피해면적 곱하기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율이 얼마냐, 80%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시도 강서구 조례도 건의를 작성해 봤었는데 초기니까 세부사항으로 환경부고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해보자, 해 보고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조례제정도 의회에 요청하자고 이렇게 절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현재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관한 법령이 7월 29일날 있다 했는데 그 하위법령에 조례라든지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아직 까지 안 만들어 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일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은 환경부 고시로 집행해 보겠다, 시행초기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간사 박명권
내가 봐도 고라니와 멧돼지의 피해를 봤는데 수확에 대해서 양파라든지 감자 고구마 피해를 봤는데 대해 울타리나 거기서 못하는 전기줄이나 거기에 못 들어오게끔 예방을 위해서 설치지원을 50% 자기가 50%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국시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멧돼지가 다 파먹었는데 실질 보상에 대해서 구비로써 지원한다는 것은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수해라든지 비가 와서 폭우로 인해서 예측치 못했던 것을 보험을 넣어서 보험금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지원한다든지 절차가 있는데 그것 다 보상 간다면 한번 단추 꿰면 또 나중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또 다른 분도 지원해 달라고 하고 구비로 들어가면 천지에 멧돼지 고라니 천국이 되는 지역인데 수확하면 다 해먹어버리죠. 뭐 하러 장에 가서 팔려고 하겠습니까?
피해보상금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위법에 조례 근거로 규칙에 만들어서 명확하게 한 후에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해시도 2,500만원 정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양산시도 예산 올려놓았고 인근 타 시도도 법이 바뀌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동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녹산동 송전 신촌마을은 벼, 산양마을은 옥수수, 옥포마을은 고구마, 가덕마을은 유자나무의 피해가 솔솔하게 나기 때문에 농민 지역주민들한테 참으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피해보상을 안 해주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멧돼지 고라니는 아무리 하더라도 포획금지동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주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하고 해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해서 이번 하반기 때 운영해 보자, 다만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조례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조례도 갖고 있는데 환경부 고시가 보상에 대한 고시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 조례 별도로 만들려다 보니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 고시 믿고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강서구 조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박명권
신중히 동료위원님들께서 환경부에 고시되었던 내용을 보시고, 제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농가 어려움에 대해서 아까 울타리설치나 가르마를 못하게끔 부직포 농가에 지원하듯이 자부담이 50% 있고 이것이 예방 아닙니까?
문을 확 열어놓고 피해를 먹는다면 대책도 안 서고 의회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맞지 않고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실 것이죠?
간사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점심 먹고 와서 하입시다.
최일근 위원
3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의 답변 안 받아도 되죠?
최일근 위원
예, 그런 분야도 나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세요.
최일근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안되겠습니다. 일단 최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세요.
중식부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서 회의 속개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만 한 3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점심 먹고 와서 하기도 그렇고,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들 중식이후에 하시기로 하고 마음을 여유 있게 드시고, 최일근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전격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게 된 동기까지는 국가에서 제정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야생동물보호 법령 근거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느 지역보다 강서구는 농지분야가 많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경우 바다도 포함됩니다.
바다의 김양식장도 명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국가적으로 법이 잘 제정되었다고 보고 이런 포상금제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확보는 물론이고 구비 예산도 늘려서 피해 농어민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동의를 하면서 보강적 문제는 박명권위원님이 했지만 지원도 물론이지만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조례로서 정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이 아니거든요. 용어 자체가 보상금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조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김해시 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 조례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강원도는 조례 지정해서 시도에서 지원해 옵니다. 거기에도 그냥 보상금 지원이 아닌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금만 늘려서 사후수습 대처가 다는 아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원적인 것이 뭐냐,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결과적으로 총포 허가입니다.
총포허가를 내줄려면 경찰서하고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총포 허가가 강서에 몇 개 있습니까?
한 두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총기 허가 건에 대해서는,
최일근 위원
우선 경찰서 허가를 받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지 않습니다. 법상 구청장 허가를 해주면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를 하면서 거기서 총기를 수령해가는 그렇게 합니다.
경찰서에서도 2달 동안 총기허가가 필요하다하면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달 보름으로 잡는다든지 조절도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만 총기허가라는 것은 야생동물보호를 위해서 환경단체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지급해서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근원적 대책 총기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와 환경단체와 협의에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총기를 늘려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었던 강서구조례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다보니까 환경부 고시하고 너무 흡사해서 기획실하고 협의해 보니까 내용이 너무 유사하니까 환경부 고시 믿고 초기니까 운영해 보고 결과를 보고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만들자고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어느 지역보다 농지가 많습니다. 농민의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식 이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셨죠? 도시국장님, 실장님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미비하고 위반되는 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만드는 의회 특위 위원들이 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체가 위원장이 판단할 때 법률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심사를 했고 오늘 마지막 심사날입니다.
오후 늦게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것인데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심사를 제외시키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수정예산 때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여러분이 요구한 예산안 중에서도 법률과 관련된 예산에 미비하거나 위배되는 부분은 특위에서는 심사에 제외시킨다는 말씀을 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환경위생과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의 하실랍니까?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오전에 정옥영위원님 다음에 질의할려고 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314페이지 지하수관리 차량임차 건이 있는데 차량임차 건에서는 묻지를 않고, 지하수관리를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1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8개소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지하수가 별도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 같은 경우 산업용, 농업용, 음용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 음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총괄적으로 한 210여개소 됩니다.
김병주 위원
음용의 경우 수질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하수관계는 1년에 2번 정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당초 지하수를 개발할 때 산업용이냐 음용용이냐 구분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음용용의 경우 유지가 되는지 체킹을 하고 있고 당초 산업용으로 했지만 물이 좋아서 음용용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이세미하고 녹산 샘물하고 그 부분은 과거에는 음용용으로 사용했는데 저도 가보았는데 계속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 우물물을 폐쇄시키는 것이 맞느냐 했는데 현재는 둘 다 음용하지는 않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확실히 음용이 가능한지 불필요한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먹는 물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표지판을 해야 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자유이고 일반인들이 음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알려 주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도 게시판에 부착해서 여기는 먹는 물입니다. 또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합니다.
김병주 위원
식당에 임의대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검사도 가능합니까? 수질이 장염이나 중금속이나 건강과 관련 중요한 사항이니까 철저히 위생상태를 살피셔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또 146페이지에 토양오염 정밀조사 대집행해서 4천만원이 본예산에 안 잡혀있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물상 토양오염 전수조사 조치에 대한 사항인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서 고물상이 180여 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련법상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178개항 중에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업소가 9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93개 업체는 다 토양오염조사 명령에 의해서 이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개 업체가 저희들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6회 내지 7회 정도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왔습니다.
해마다 해 온 자체가 물론 과태료 처분의 경우도 600, 500, 700 과태료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맞느냐 토양오염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과태료처분을 해서 되겠느냐 관련해서 법무부라든지 관련부처에 현재 사정을 법률에 맞는 것이냐 질의결과를 받아봤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무기한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은 법률상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어떻느냐 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보면 지속적으로 명령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인데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토양오염 정화를 우리 구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정화를 하고 그 업체로 하여금 돈을 받아내는 이렇게 법률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완결 지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4개 업체에다가 금년 4월25일자 이러한 사항을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방문하기도 했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관련되는 업체가 한 업체당 1천만원을 추정으로 잡았습니다.
4개 업체이기 때문에 4천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4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는 계속하고 있는데 과태료부과는 다 완납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도 2개 업체는 신도상사의 경우는 740만원 완료를 했고 제일상회도 600만원 완료를 했는데 이것이 영세업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납입을 하고 납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고 토양오염 정화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4개 업체를 대집행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오염이 있다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만일에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폐쇄 명령하고 토양오염원하고는 별개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도 업주가 바뀌고 전 주인이 세를 내놓고 다른 곳에 가버리니까 네가 해야 된다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는 다툼도 있고 문제가 적잖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중요한 것은 과태료 계속 부과하는 것도 불필요한 부분이고 행정 대집행 했을 때 오염정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태료 처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말라고 하면 관리법상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사항이고 일종의 구상권 청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업소당 1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그 업소에 가서 토양오염 이미 초과지역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정밀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부분의 면적에 있는 토양을 수거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토양오염이 주로 기름에 관련된 땅속으로 계속 침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유발되는 각종 중금속류, 아연 니켈 납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하로 정화를 해서 낮추는 그런 방법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오염이 되었다고 보고 행정 대집행하지 않습니까?
할 때 집행비용이 한 업소당 1천만원인데 정화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화까지 포함해서 한 업소당 1천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화 완료되는 것으로 1천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1,000만원인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태료도 못 낼 정도로 영세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1,000만원 정화비용을 어떻게 청구를 할 것이냐 안 냈을 경우 돈도 안내고 이용을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행정 대집행이후에 돈도 납부 안했을 때는 또 무슨 조치가 있느냐,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또 하고 행정대집행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오염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광고를 해야지 우리 돈 들여서 해 놓다, 이 사람들 영세해서 낼 돈이 없어서 또 행정대집행비도 미뤄 놓고 영업은 계속한다, 이럴 바에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봤고 청장님께 보고할 때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종 보류가 행정대집행입니다.
그렇다고 영업정지 시킬 수는 법상 내용은 없고요. 그렇다고 6번 7번 벌써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을 미결상태에서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느냐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꼭 행정대집행까지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행정대집행이 마지막수단인데,
김병주 위원
마지막 수단은 최후의 보루인데 일반적으로 재산세 지방세를 안내면 압류해서 그것을 경매를 붙인다든지 경매를 붙여도 못 거두어들이면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해결 기미가 안보입니다.
대집행까지 갔을 때 담당공무원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조치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방치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래서 방치를 안 하기 위해서 대집행 추진을 생각해 봤고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면 업소하고 다툼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대집행은 하되 과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느냐 업소당 1천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조심성 생각은 듭니다. 또 행정의 신뢰가 방치하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다, 제가 다른 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가,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처음입니다.
근본적으로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고질적으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가고 구상권 청구하고 이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리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옥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지하수관리기금 관리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위원장 김진용
기금이 현재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약 8,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원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하수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0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산업용, 축사 이런 것 빼놓고는 사실상 그중에서 58개 정도가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세입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 기금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고 있고, 보통예금과 정기예금 2개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구금고로 넣어놓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부산은행 정기예금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게 구금고입니까? 시금고입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주금고는 농협입니다.
특별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부산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농협에 일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금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시금고에 예치를 해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은 우리 구금고에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시금고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구금고는 농협이고 그중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부산은행을 주금고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디가 맞다, 어디가 아니다 이것보다는 농협도 가능하고 부산은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예치만 되어 있다는 그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아까 8천 얼마 기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8,319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넉넉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게 앞으로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속적으로 1,500만원 정도 연간 세입이 잡힙니다.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예치합니다. 특별하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지하수이용 전수실태 조사하는데 쓰고 차량 임대하는데 350만원 정도 쓰고 그 이외에는 쓰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중요한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11년도에도 공공지하수관리기금 이자 예산을 편성을 안했고 금년에도 안했어요. 안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업무미숙입니다.
2010년도에도 사실은 그것을 그냥 본예산에 잡았고 이자 부분을 50만원 밖에 사실 안 잡았습니다. 실제로 지하수 양에 따라서 돈이 증가하고 수량을 적게 쓰면 돈이 작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이자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미 결산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전체 사유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하수이용 부담금이 2008년도부터 강서구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부과를 시작했는데 세외수입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감도 사실 그 당시 입장에서는 업무담당자가 감을 못 잡았고, 그래서 2010년에는 빠졌고 2011년도에도 5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자수입이 한 100만원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조금 소홀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소수의 금액이라도 일단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고입니다.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예산편성에 필요한 소수의 금액이라도 편성이 일단 되어야 한다고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부터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 셔가지고 명백하고 원칙에 맞게끔 기금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꼭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간단하게 하세요.
간사 박명권
우리 강서구에 일어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의논을 드려 보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노후스레트 처리 지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합쳐 가지고 3,000만원인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간사 박명권
보통 건축과에 배정이 되어서 이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스레트 처리 지원입니다. 이것 누구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현재 슬레이트 지붕에 사시는 우리구 지역주민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게 추경에 왜 국시비가 들어왔습니까? 이게 배경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게 사실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 4월 28일날 공포되어서 금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년 정도 경과된 슬레이트 석면함량이 10에서 15%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은 사실상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1급 발암성물질입니다. 이 슬레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강차원에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환경부 슬레이트 종합대책위에서 국시비로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가 깨진다고 하면 석면 가루가 인체에 굉장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라는 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관공서에도 2014년까지 석면 성분이 있다면 전부 다 바꾸어라 하는 게 사실상 근본 취지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1가구당 큰 집도 있을 것이고 작은 집도 있을 것이고 톤수에 따라서 지원이 다른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무조건 1가구당 200만원입니다. 철거할 때는 국비가 30%, 시비 70%, 지붕을 개량할 때는 시비만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사실상 철거를 할 때 예상되는 돈이 7백 내지 1천만원 정도, 그때는 면적이라든지 슬레이트가 크면 1,000만원까지 올라가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돈이 너무 작다,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되고 철거를 했으면 바로 개량을 해야 되는데 개량비 지원은 현재 또 안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15가구가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15가구 올해 후반기에 의회 통과되어서 뜯어버리면 빨리 뜯는 집이 15가구고 2012년도에 11월달에는 이 15가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 돈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게 중장기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016년까지 중기계획이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10년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도 1,787가구 정도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강서구에 총 39가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국시비가 시에서 잡혀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가구만 하고 이번 하반기에 금년 12월까지 25가구 해서 39가구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 집을 짓는 것인데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39가구를 그 계획에 따라서 39가구 다 철거할 것입니까? 200만원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희망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간사 박명권
희망자에 한해서만 뜻겠다?
뜯어가지고 다시 짓는 비용이 1억도 들어갈 것이고 2억도 들어갈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순수하게 지붕개량만,
간사 박명권
처리 지원 아닙니까. 지붕만 뜯는 게 아니고 스레트 뜯어가지고 기와를 할 것입니까? 집을 허무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다른 장소로 폐기물로 분류하기 때문에 옮기는 것 까지만 200만원이다, 그리고 개량하는 부분은 자부담이다,
간사 박명권
개량하는 부분은 자부담인데 슬레이트집이 기초가 잘되어 있습니까. 지붕타면 금방 내려 앉아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집 자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보통 신축이 많지 지붕만 개량한다고 슬레이트 치겠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옛날 집들이 많습니다. 스레트 하면 보통 대장에도 안 올려져 있고 스레트 정도면 오래된 집들입니다. 무허가 건물이 스레트가 많습니다.
1,878가구 조사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스레트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처리를 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수가 가더라도 꼭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100만원이 되었던 50만원이 되었던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무허가 건물이라도 현황과세 아닙니까? 주택이라든지 건물은 다 현황과세거든요. 그런데 슬레이트 집 같은 경우 보면 강서구에는 대장에도 잘 없고 오래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까 30가구에 대해서 신청 받아서 한다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다만 사실은 15가구 중에서도 4가구인가 포기한 분도 계십니다. 왜? 돈이 없다는 부분에서 주로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철거를 어떻게 하느냐,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에 아예 위탁하라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아예 슬레이트도 거둬주고 지정폐기물 장소로 옮겨주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4가구는 지붕철거를 하고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것으로 개량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7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30% 뿐만 아니고 60% 아니면 전액을 다해 주라고 이렇게 요청도 했고, 환경부 예산은 20%에서 40% 정도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결론은 가구당 지원금액이 꼭 200만원이 아니라도, 그것 없다고 해서 안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와를 올리지 않는 이상은 허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기에 주민들한테 혼돈이 안가게끔, 그리고 GB대장에 현황과세, 옛날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집은 꼭 200만원이 아니더라도 업체에서 석면이니까 가지고 가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수정이 된다면 업체하고 해 가지고 누구는 200만원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환경부하고 조금이라도 지원되었으면, 보통 보면 신축이 많을 것입니다. 현행 집은 있으니까 다문 50만원이라도 지원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심사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클린녹지과를 비롯한 8개 부서를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클린녹지과부터 심사를 할 때 3개 부서 부서장님을 출석을 해서 함께 심사를 하면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신 후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151쪽에 보면 공동주택 RFID종량제사업해서 200만원 100대 2억이 국시비 구비해 가지고 있는데 RFID라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클린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종량제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입니다. 현재 신호에 윌아파트는 5월달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부산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윌아파트 시범사업이 환경부에 채택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반기에는 관내에 있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앞으로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지도,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주택은 아직 안합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각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하는 것은 자기가 버린만큼 요금을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한 곳을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50% 정도 감량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이것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현재 윌아파트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자기가 버린만큼 요금을 내니까 작게 버린 사람은 작게 내고, 많이 버린 사람은 많이 내고 이런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100세대 아니라 50세대라도 확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153쪽에 녹산수문 공원조성비에 대한 클린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산수문 공원화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설계용역비를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이미 설계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은 지정된 공원이 아니고 녹지를 조성하는 부분인데 1단계로 현장사무실을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1단계로 공원화를 설계해 놓은 사업으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장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그냥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그냥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2013년도 단위사업설명서에는 들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들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용역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
현장 용역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었다가 올해 처음 5,000만원입니까? 작년도도 사업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작년에는 설계비 3,000만원, 설계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용역한 결과 전반적인 주변 조망권이나 수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부근 위원
현재 예산을 많이 소요해서 공원화조성을 하는 동안에 여러 군데를 조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재 서부산유통단지가 25만평 조성하면서 조경을 하는 부분에 면밀히 주변을 돌아봤는데 조경사업 자체가 클린녹지과에서 잘하시지만 수종 선택을 잘못해서 수종의 변화로 인한 우리 지역에 잘 맞지 않는 수종으로 해서 관리가 소홀해서 죽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지역에 공원화 조성한 25만평 부지를 한번 돌아보니까 심어놓은데 관리도 잘 안 되어서 죽는 예도 있지만 품종이 정확하게 뭐를 심어야 되며 그게 조화가 제대로 맞아져야 된다, 여기는 특히 해풍도 세고 이 자리는 바람이 센 자리인데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앞으로의 관리, 성장과정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에 효율성을 보였으면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미 설계용역 시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수종하고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조성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공원화 조성사업 부분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음에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김부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가 보니까 녹산배수펌프장 현장사무실, 함바식당하고 있던 그 자리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옆에는 장룡수산이 있고요.
190페이지 건설과에서 녹산수문 공원 조성공사 해 가지고 광특비하고 구비하고 5억이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업하고 어찌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건설과에서 GB지원사업으로 국비 광특회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광특회계에 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공원화사업이니까 거기에 작년 11년도 광특회계 자금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일부분하고 우리 구비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에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건설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쭉 훑어보니까 건설과에서는 5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클린녹지과에서는 본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에 올라온 게 좀 이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사업부서가 이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클린녹지과 이외에도 해당부서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차 추경예산 증감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다른 전 부서는 증감됐는데 농산과는 감액됐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전체적으로는 증가되고 있으나 우리가 금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10억 7,000만원이 나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으로써 국비가 금년에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해놓고 안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한 이후에 내려주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시청하고 같이 농식품부 항의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은 경감된 것이 3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국시비매칭이 있고 국비도 구비가 바로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사전에 국비나 시비가 내시됩니다. 내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구비가 거기에 투입된 사항인데 이런 것은 복지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상세한 것보다 포괄적으로는 국비에서 가내시됐는데 우리가 예산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은 돈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판단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 중에서 유일하게 농산과만 현재 추경예산이 줄었다 말이에요.
왜 농산과를 지적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 같으면 앞서 여러 부서에서 강조를 하고 행감 때도 강조를 하지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떤 결과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항상 오늘의 주인공인 강서의 발전에 원동력을 한,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저는 과거에 농어민의 덕이다, 그분들이 고생했었고 그분들의 노력 하에 우리들이 후하게 살고 있다, 저는 농민이 아니고 어민의 자식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이나 모든 분야에서 예우라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복지센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절차와 법령을 어긴 상태에서는 지적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찬사를 보내고 싶은 것은 법을 위배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의욕 하나만큼은 저는 찬성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것과 견주어 본다면 다른 부서에는 뭔가 모르게 보훈이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 근로자에 관계되는 사람은 이런 쪽으로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는데 농산과에서도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이런 예산을 10억에서 20억 무려 총예산이 400억까지 나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이런 부서처럼 농민을 위해서, 현재 강서에 보면 농산물에 대한 특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우리가 도시형강서라고 하지만 농어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강서구입니다. 그러면 농민에 대한 예우와 소득증대에 기하고 경제활성화를 기한다면 뭔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특산물을 팔 수 있는 직판물거래소라든지 농민회관, 실효성은 차후문제입니다. 전문가나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제 생각은 농산과에서 이런 아이템을 빨리 다른 부서처럼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해 보는데 농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민회관이라든지 특판장 설치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회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이고 금년 5월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에다가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0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깎인 것은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저희들이 항의 방문을 하니까 자기네들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내시를 해놓고 요 예산은 원예생산 전문단지에 대한 품질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강동깻잎하고 부산화훼하고 2개 수출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내려놓고 농어촌 유통공사에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수출실적이라든지 작년도와 금년도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자기네들 기준에 미달했다고 해서 예산을 송두리째 깎아 버렸어요. 그럼 예산을 깎을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을 안주면 되지 왜 예산 수립한 것을 안주느냐, 이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앞으로 평가 이후에 예산을 약속을 받고, 결국 돈은 못 얻고 내려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다른 부서는 이렇더라고요.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부지도 확보가 안 되고 국시비도 내시도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고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올려보시죠.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빗대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훈에 대한 그분들의 예우 참 좋습니다. 근로자, 좋습니다. 물론 보훈에 대해서 그분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것은 거국적인 대한민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강서를 보는 것 같으면 오늘의 삶의 발판 자체는 농민이다, 그럼 농민회관이 아니더라도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모체가 나와야 된다,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한 강서구의 경제활성화에 근본적으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결론입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아직 까지 시간을 두고도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부서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당장해야 된다, 급하다, 민원인이 난리났다고 하지만 강서구의 특징은 뭡니까. GB에서 집 한 채 고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소외받고 이런 서러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면 우리구가 정책방향이 서민적이고 거기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오션이나 복지문화회관이나 그것도 같이 기능별로 생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농민은 이들로 인해 오늘의 강서구가 있는데 왜 뒷걸음질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예우를 떠나서 우리 농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소득증대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뭔가 모르게 모체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아이템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렇게 정리하면서 농산과장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위원님 말씀이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앞으로 강서구 농업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금년 12월달에 나오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무엇이 필요하며 강서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간사 박명권
농산과장님 최일근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관계에 대해서 2010년도에 11억, 2012년도에 12억, 전체적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감소한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현재 민간경상보조가 162페이지에 보면 17억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한 7억 정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급작스럽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비료는 3개년, 4개년 보통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억입니다. 그러면 한 7억을 감소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농가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아까 유통원예축산 친환경농업 육성에 15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농가들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고유가로 인해서 에너지정책입니다. 부직포를 시설원예에너지효율사업에 4억 3,600만원이 감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2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0억 정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농림식품부하고 쇼당을 한번 쳐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서 이렇다, 우리가 2011년도에 결산추경하면서도 반납을 안했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12년도에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게 과연 뭐냐, 아까 정책적으로 농업정책연구 그런 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기본 바탕입니다. 기본 바탕에 우선되어 가지고 농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에너지절감 효과에서 많이 사용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강서구의 농지 면적이 많이 줄어서 3,500헥타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원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꼭 한번 단위사업별로 조정해 보십시오.
농산과장 최광식
이 분야는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 비슷하게 10억에서 12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모자랐답니다. 전체 수립되어 있는 예산전액을 집행을 다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모양인데 2011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남았습니다.
간사 박명권
노력한 것은 실질적으로 김부근 위원님께서도 옆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지는 한 5천평 밖에 없는데 2만포나 되는 것을 어디 세워 놓을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예산을 주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는가 사진도 찍고 또 담당자가 확인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데 과잉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2천평인데 2만포를 어디에 다 쓸 것입니까? 비료를 깔아도 그리 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김부근 위원님이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니까 과잉이 됐던 것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품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에서 과잉정착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이 에너지정책입니다.
그런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삭감을 하고 ‘이것은 반납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작업도 하고 많이 가져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면 뭐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맞습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람은 많이 받아오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양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중앙부서의 국비 소관부처가 다 틀리다보니까 참 어렵습디다. 그리고 지금도 농가에 새로운 꼭 필요한 사업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저도 농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십 년 했기 때문에 전문가입니다. 좀 의논해서 농가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동력만 놓아줘도 생산력이 억대가 됩니다. 그래도 여기 농업인구가 한 50%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도와주고 섭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녹지과에 과장님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십시오. 단위사업설명회 제가 한번 보니까 27쪽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해준 컨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은 혹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컨테이너라든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공원부지가 녹지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강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또 여기에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샤워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 좀 더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하고 예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27일날 화재 전소로 인해서 제가 추정치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과학수사원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가 앞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든지 피해액이라든지 제가 들은 경우에는 인쇄공장에서 피해 금액이 5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원녹지가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설치하고, 그리고 화재난 후에 5, 6, 7월 석달 동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컨테이너 갖다 놓고 했는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 강서경찰서에서 현재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미제편철 후 계속수사 해 가지고 미제사건으로 해서 5년간 끌고 갈 것으로 결과가 났습니다. 5년 후에는 원인불명이라고 해서 종결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과수는 재활용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인쇄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소송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도 반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라든지 이것은 4월 27일 화재로 인해서 환경미화원 탈의실하고 전체 전소가 됐습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그다음 저녁이 되면 다 퇴근하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몇 가지 빠진 것 있습니다. 불이 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해 오셨는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지금 임시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도 되고 환경미화원들 옷도 갈아입고 사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것을 외상으로 사 와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것인지,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피해액이,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때 경찰추산으로 우리는 2,500만원, 국제인쇄는 9,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자기는 50억이라는데요?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자기들 주장하는 것이 그렇고 일단 경찰추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간사 박명권
의회에 이분들이 왔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는 게 CC-TV 화면에 나왔답니다. 화재가 발생되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택시타고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재활용센터 거기서 불이 났다, 국과수에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자기들 피해금액 추정지가 50억이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은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안 밝혀지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번에 본예산에 했었는데 화재로 다 타가지고 다시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 우리 세금입니다. 복지차원에서도 조금 옷을 갈아입고 샤워도 할 수 있고, 폐건전지, 또 마치고 나면 거기에 막걸리라도 한잔을 합니다. 그리하다 보면 추우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게 보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2,500만원 피해액이 우리가 보험가입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복지산업국에만 관리하는 기간제하고 현장종사원들인 환경미화원하고 산림, 녹지, 해양 쪽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샤워장이나 휴게시설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시적으로 컨테이너 몇 개 놓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장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구에 교통포장이라든지 사역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같이 복지차원에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활용창고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큰돈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문예회관 100억 200억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얼마 전에 일하고 있는 분들 휴게시설이라든지 탈의실하고 세면장 같은 것을 확인하러 간 차에 화재현장을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겠지만 그날 화재 뒤에 마무리하는 작업과정에서도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봤는데 그것은 국과수에서 수사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민사소송하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28페이지 보면 파이프로 지어 가지고 전소 장면이 찍혀 있네요. 인쇄공장은 합법적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게 원래 식품인쇄업체더라고요. 기계라든지 싹 다 타 버렸어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불법건물에서 불이 나 가지고 옆에 옮겨 타 가지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위원님 말씀을 자꾸 우리 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위원님께서 추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디서 난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추정할 때는 그쪽에서 났다고 추정하고,
간사 박명권
국과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국과수에서는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옆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날도 그쪽 국제인쇄에서 불난 것 정리하다가 거기서 불이 또 났습니다. 작업 중에 불이 났습니다. 거기 보면 인쇄공장이 신나하고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쪽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 보고 났다고 하고,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쪽으로 났다고 하면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간사 박명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모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건물이 복지차원이라든지 합법적인 건물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옷을 갈아입고 하면 사역하고 풀을 뽑고 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합법적인 건물로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만 자꾸 갖다 놓고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병주 위원
김병주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임 클린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3페이지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명지 수경시설이 올해 준공식을 마쳤고 가동을 하니까 정말로 명지오션시티 주민뿐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강서주민들이 많습니다.
임과장님 지역개발과 계실 때 이 개발사업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감사하다는 말씀도 못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고맙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화전공원, 화연공원, 화암공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밑에 있는 것이 화전공단 안에 다 있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김병주 위원
전부 6개월분 추경에 올라왔는데 6개월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하반기 7월부터 12월달까지입니다.
김병주 위원
전반기에는 이 금액이 없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이관을 6월달인가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요. 이관을 올해 받았네요?
지금 음악분수대의 경우 정기요금이 6개월 잡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것이죠?
그런데 겨울에도 분수 가동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겨울에는 곤란합니다.
제가 알기로 밑에 물이 얼기 때문에 물을 비워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가동한 것이 5월달부터 가동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께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수경 분수대는 하절기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하절기에는 타임을 늘리고 가을되면 확 줄이고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김병주 위원
현재 타이머 조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인조잔디구장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사이에 인조잔디구장하고 천연잔디구장 사이에 그냥 맨흙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거기에도 우리가 잔디를 식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맨흙에다 흙을 돋우어서 되어있더라고요. 원 형태는 딱딱한데요. 근래에 흙을 도와서 비가 오니까 질더라고요. 배수시설이 형편없는데 천연잔디에서 나오는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8월 15일날 명지주민들이 동민체육대회하러 거기 들어가면 썩은 냄새가 팍팍 올라옵니다.
배수를 지금이라도 우수기에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곳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운동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고 잔디 심고 잔디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운동장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 안에 잔디 전체가 공원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인조잔디구장 말고 천연잔디에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삽으로 배수구를 돌려놓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삽으로 배수구로 유도해 놓았는데 구배가 잘 안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클린녹지과 마치고 해양수산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156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 인양기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1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시비가 4,500만원 있었는데 구비하고 포함해서 1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목적 인양기가 무엇이며 어떤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는 어업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입니다마는 수산물을 상하역할 때 작업을 할 때 쓰는 기기이고 컨베이어벨트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해서 할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처음에 대항항하고 동선항에는 다목적인양기 2기 설치할 계획이었고 눌차항에는 컨베이어벨트 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시비30% 구비70% 해서 1억 5천입니다.
김병주 위원
인양기가 뭐라고요. 수산물 옮겨 심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수산물을 배에서 실어서 들어올려서 컨베이어벨트에 올려서, 어선은 어업인들이 인력으로 하기엔 굉장히 힘드니까 자동화시스템 기계화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갑자기 인양기가 삭감되면 왜 삭감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가내시는 해놓고 실제 예산은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4,500만원 올려놓고 구비는 1억 500만원 올렸습니다.
4,500만원 못 받았다고 1억 500만원을 아예 삭감시켜 버립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매칭 사업 농수산식품부에 농수산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부담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고 우선 급한 것은 여기서 삭감된 부분은 눌차 쪽에 한 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구비를 해서 시설을,
김병주 위원
눌차에는 켄베이어벨트를 하고 4,500만원은 지원 못 받는다고 구비에서 투자할 1억 5천은 아예 집행을 내년에 확보가 안 되면 안 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추경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도 국비 4,500만원을 못 따오면 이 사업을 포기할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것은 매칭사업으로도 가능하고 구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시비가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되도록 국비 확보가 원칙이지만 이 매칭사업은 국비보다는 구비가 3배 정도 더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 부분은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작년도에 2011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국시비로 확보를 해서 명지하고 진목하고 녹산 신호 대항포, 외양포 물양장에 크레인 5톤급 4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량이 강서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기장이나 강서나 사하의 사업 형평성으로 ‘올해는 강서에서 좀 양보를 해라. 내년 예산사정에 따라 많이 해 줄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비가 더 적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되도록 시비도 좋지만 정말 급한 것이라면 이런 매칭을 봤을 때는 구비가 3배 이상 들어가는데 빨리 해결해 주어야 의원님들이 고통분담을 평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쯤이면 강서의 여력을 봤을 때 어민을 돕는 행정을 펼칠 때도 되었다고 봅니다.
내년 본예산이 안 되더라도 혹시 시비가 4,500만원이 안되더라도 구비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래서 눌차 쪽에 5천만원 반영을 추가로 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반영을 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구군 형평성에 따라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양기 사업이 시비를 지원을 못 받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진용
어민들이 사업이 빨리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작년에 동선이라든가 대항 쪽에서 그동안 이런 시설을 해 주도록 요청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할부분입니다.
시와 구예산 사정상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내년 예산에는 8-9월달 되면 본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만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초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내년도 예산이면 또 1년 갑니다.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금년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다 캔슬이 되어서 추경에 순수하게 구비 5천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구비로써는 5천만원하고 5,50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 사업이 예정 목적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위원장 김진용
예산계장님!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구비를 가지고 1억 5천만원 해양수산과 요구대로 주민들한테 빨리, 내일 모레 태풍오고 하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안 됩니다.
이런 사항은 즉각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맨날 쳐다보고 시에서 주면 받고 시에서 안주면 안하고 언제까지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50% 육박하는데 눈치보고 있을 사항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은 즉각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결위에서 처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에 1억 5천만원 맞추어서 올리세요.
1억 5천만원짜리 본예산 때 사업 못한 것을 5천만원으로 무슨 사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는 기상특보나 태풍에 의해서 어선들의 재산인 배를 육지로 끌어 올려서 태풍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재산피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목적인양기 설치가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컨베이어벨트는 좀 전에 이야기한대로 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산물을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 말씀하신대로 태풍이라든지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다목적인양기를 설치해서 어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고 우리 어민들 뿐 아니라 농민들도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전에 농산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지만 국비시비 지원받는 사업은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내시된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볼 때는 우리구가 이제는 예전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몇 천 만원, 몇 억씩 지원받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환경은 지났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든지 5억이라든지 1억이라든지 우리 어민들에게 빨리 도움이 되는 사업 같으면 국시비 내시받기 전에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즉각 처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50%에 육박하고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편성해서 다 갭이 생겨서 5천만원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사업의 규모냐 성질로 봐서 금액이 엄청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오늘 중으로 작업해서 주민들에게 바로 도움과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피해 최소화 될 수 있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몇 시간동안 장시간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골고루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골고루 진짜 예산 편성되고 가야할 곳에 우리가 그것을 위원님들이 몇 일 동안 심사하는 내용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목적인양기 2대가 대항하고 동선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국비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국비 확보해서 구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비 확보해 놓은 것도 캔슬 갭이 생기는데 원인은 자료가 부실했다든지 공무원들 능력 부족해서 아닙니까?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이유가 사정이 있겠지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해당 중앙부서에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이제는 중앙부처 눈치 보고하는 살림살이의 예전에 제가 국장님하고 직원들 앉혀놓고 이런 말 하면 외람된 말씀인데 예산심의를 제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때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떨어지다보니까 주면 사업하겠다 했지만 이제는 사항이 예산규모나 여건이나 상황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국시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급하고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쪽부터 살피고 예산편성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고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장님께서는 깊게 고민하고 걱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산계장님 일단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예산담당 김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최일근위원님 먼저 하실랍니까?
최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앞서 인양기 논리문제는 김병주위원님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세입이 되어서 세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단일사업, 포괄적 두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시비 5천만원 구비 1억입니다.
이 단일 사업일 경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김병주위원님은 시비 5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할지라도 세부나 보는 것 같으면 1개 2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 구비에 대한 세입이 세출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산논리로 본다면 그렇고 그래서 아쉬움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클린녹지과장님께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청소사업대행비 전액 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가 2개 년도에 걸쳐 있습니다.
1월 회계연도하고 맞아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7월 1일부터 해서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6개월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용역비가 월 2억 1,490만원, 7월부터 12월은 2억 5,071만 6천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12개월을 편성해 놓은 것이 11개월을 편성했습니다. 1개월 부족분하고 늘어난 부분하고 해서 추경합니다.
최일근 위원
보통 보면 용역기간을 1년은 아니지만 상당기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금액 산출 용역 아니겠습니까?
현년도 7월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6월 30일까지 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 산출 금액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탁자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비가 4억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현재 예산상에 보면 한 해에 위탁으로 지원되는 것이 23억 정도, 기정예산을 보면 23억 맞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2012년도 본예산에 된 것이 23억 8,700만원 되어 있고 실제 총사업비는 27억 3,8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추경과 맞물려서 보고 27억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추경에 보면 4억 200만원 나왔습니다. 이 금액하고 합쳐서 27억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는 기정액 대비 증액이 현재 예산 용역 끝난 결과가 4억이라는 돈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증액된 분야가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용역기간이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까지 합니다.
금액산출 용역은 익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0까지로 한 용역결과에 의한 여기에 대한 수수료 증액분이 4억 200만원이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 위원
이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어느 용역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청소대행용역을 이야기 합니까?
최일근 위원
금액 산출용역입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산출용역은 한국개발이라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용역을 할 때는 단수업체입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1천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날이 아니고 보통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복수업체 하는 것은 원칙은 아니지만 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그것까지는 모르고 올해 한 업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김광규계장님 담당 아니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금액 산출용역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이 연구개발용역을 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바뀌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7개월 동안 용역결과가 총예산이 23억인데 재 다시 용역에 물론 인건비 물건비 여러 가지의 유류비나 총괄적인 산출내역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차량감가상각비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최일근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한 해에 4억 5억이라는 증액 사유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몇 천 만원도 몇 억도 아닌 실제 한해 용역을 하면 총괄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경제성장을 보면 한 해 보면 4% 5%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용역업체 대도환경이 처음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위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과정이고 지난번 법원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에 따른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 판결이니까 패소과정을 인정을 하셔야 되겠죠.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예, 그래서 신규업체 허가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지금 행안부 감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감찰 결과에 따라서 2개 업체를 계약하고 계약 구역도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김광규계장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마다 금액산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가상각, 인건비, 여러 유류비 등을 총 망라한 증액이라고 하지만 증액에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용역결과는 전문가니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하는 사람은 이해 측면이 다릅니다.
저 객관적 판단에서는 공식적인 공기관으로서 요금 운영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본위원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1년 해마다 하는 증액사유에 과다하다 본인 판단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보통 보면 공식적인 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단수업체에 용역업체를 잘 받지 않습니다.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사업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윤리와 도덕 차원이지 법적으로 2개 하라, 3개 하라는 것은 없다고 지침상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신력 있고 투명성차원에서 예산이 든다고 할지라도 공신력을 발휘하자,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그것입니다.
이때까지 물어봐도 올해도 금액산출 용역을 1개사 했다면 자료를 안 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처음시작부터 지금까지 1개소 했을 것이라는 추정적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전부 1개 업체에 했는데 회계기간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6개 구.군조사해 보니까 2개에서 3개 업체를 하고 있고 우리구만 회계연도 기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는 전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업체도 복수업체를 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김광규
그래서 이번에 별도 검토 과정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회계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체도 복수업체로 그동안 문제되었던 것을 전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김광규 계장님이 정확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과정을 본다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공신력 측면이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일의 척도입니다.
증액은 정확하게 4억 200만원이 나왔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해척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곤란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거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더 방법을 강구해서 점 더 공신력 있게 좀 더 투명성 있게 증액분야가 나온다면 그 결과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결과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자료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일부 용역비가 더 나간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증액이 4억 200만원 나왔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3억 나올 수 있고 10억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해 차이는 안 나겠습니다만 그러나 평균 산출해서 줄어 들수 있는 문제입니다.
용역비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증액도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기 보다도 아이러니한 심사숙고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서 심사에 대한 자료를 내어 놓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 하니까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데요. 그러한 분야를 보강을 해서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지원이 투명성 있고 원만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부탁을 들어 보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최일근위원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2개 업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개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맞추어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어느 방법이 좋은 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개 업체가 좋은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2개 업체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는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녹산수문 보수공사 도시관리과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한번 봐 주시고 159페이지 낙동강 쓰레기정화사업 국비 시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녹산수문 보수공사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이 3군데가 있습니다.
평강천하고 맥도강하고 서낙동강이 있는데 이번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3대강의 유지관리예산으로 7억 9,500만원을 교부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상반기에 교부결정된 것이 4억 200만원입니다. 4월경에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교부 결정이 안 되어서 빨리 교부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4억 200만원을 가지고 해당 부서동에 대상사업을 선정 자료를 내라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만 주요사업을 소개 말씀드리면 제방 배수통문 통관 준설사업이다 해서 2,600만원, 그리고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맨땅으로 되어 있어서 자갈을 깔고, 그다음 녹산수문보수공사, 또 강동동에 평강천 위쪽에 보면 석축공사가 1억 되고 녹산수문이 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 돈이 4억 2천만원 소요됩니다만 2억 들여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2억하고 또 제방 제초작업 풀이 많이 무성하고 해서 제방 풀베는 것 7천 6백 정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비 159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 2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2억 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7개 사업인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돈을 빼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도 17개 사업 정도 되는데 예산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부근 위원
잔액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닙니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 녹산수문보수공사 되어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부분이 시에 이관되었던 녹산수문 큰 수문 그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아닙니다. 기존 수문입니다.
김부근 위원
옛날 녹산 구 수문이죠?
또 그리고 현재 물 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전부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 부분은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하천의 유지관리 단순 유지관리 점사용부분이나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과 하천계에서 하고 녹산수문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기전시설은 전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직이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도시관리과 기전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물 관리 바람에 문제가 있은 것으로 아시죠.
물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면 전기는 전기지만 전기파트를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내부에 넣어놓고 물 관리나 하천관리에 대해서 는 수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도시관리과에서 물 관리까지 배정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니까 막히는 곳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배수나 용수 전반이 해양수산과에서 물 관리 전반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분장이 잘 맞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관리하고 하천을 관리 잘해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잘 되어서 하자 없이 진행되었는데 재난이 왔을 때 관리가 미처 잘 안 되었을 때 이번과 같은 경우일 때는 정말 난감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있고 직원님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전문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하셔야 하지 않나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녹산수문의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만 녹산수문 동쪽에 큰 수문은 하자나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요청했을 때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배부펌프장의 주변 수초작업이나 제반 사업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면서 재난이 온다, 우기를 대비해서 태풍이 오는 주변의 하천이나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어야 함에도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농산과 과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물 처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속출해 있습니다.
피해조사가 농산과장님 조사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양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전체적으로 침수된 것은 약 75헥타 정도 되는데 미나리나 벼는 물이 빨리 빠졌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고 작물로써는 11가에 6.8헥타 정도 되고 토마토가 6.5헥타이고 수박이 한 농가에 0.3헥타 정도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피해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보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파트라고 전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배수 용수가 다 있고 하천이 범람하는 상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맞지 않나 싶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물론 김부근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가 기능별로 다양화 되고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단순유지관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기 부분이 있고 방재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기전문가들이 있는 기전계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해서 구 직제규칙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김부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직제 규칙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하천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계속 고민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낙동강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시비 보는 반납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예산 돌려보내지 않고 사업을 계속 마무리를 더했으면 했는데 예산을 돌려보낸다는 부분에 직원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것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해양쓰레기는 상하관계를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철새들의 산란기기 때문에 섬에 들어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잘 갑니다만 예산을 국비나 시비 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은 환경의 여건 속에서 잘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기 어렵게 해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화하는데 사업에 잘 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려 보내는데 마음 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사항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각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녹지과장님 자료 볼 것 없습니다.
자료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녹지관리는 누가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결국 우리구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왔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다 준공되고 나면,
위원장 김진용
녹지관리 예산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부분은 시에서 받아올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비로 충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력도 좀 충원되어야 하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산단, 공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지역의 녹지는 필수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고 하니까 녹지과에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에 답변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예산요구서에 보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는 마당에 4대강 사업 면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천관리 부분을 앞으로 사후계획과 우리구가 해야 할 방향이나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4대강사업으로 41공구 42공구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0월말쯤 되면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구로 이관되고 낙동강 쪽은 낙동사업본부로 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분은 예산부분하고 관리체계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 인수할 때 예비준공 공사 전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점검해서 안 된 부분은 1차로 몇 차례 했습니다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 된 부분은 인수를 안 받는 방향으로, 다 완비해서 받는 방향으로 꼭 인수를 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넘겨주든지 하는 방향으로 우선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받을 생각이고 관리체계부분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면 맥도생태공원처럼 각 기능별로 관리부서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올해 7억 9,500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24억 요청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을 각 기능별로 분장이 되면 소요된 예산별로 다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적절하게 받아서 관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방향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사후 차질이 없도록 법률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구가 지자체에서 거대한 관리하는 사업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노력을 해 주시고 농산과장님 얼굴이 잘 안보이네요. 제가 옆으로 앉아야 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에코델타시티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농산과장 최광식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지역이 강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공람을 과장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제가 도면은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강서농업이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강서농업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이야기 해보세요.
농산과장 최광식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개발되고 나면 우리 농업이 거의 80%이상이 편입이 다 되고 일부 지역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가락 쪽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농어촌연구발전용역에도 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편입되는 농가들을 젊은 농가는 전업을 시켜야 되겠고 나이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연구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농산과가 없어질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지역에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예산을 대처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녹지관리부분, 하천관리부분, 강서농업인 개발로 인해서 나아갈 방향, 농민들 생계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과에 대한 질의 없죠?
농산과, 클린녹지과, 해양수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산업국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는 도시개발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서장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계획에 의한 대규모개발에 따른 기존 지역과의 조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취락지 등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계속적인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도시개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금액은 454억 6,20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0%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증액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과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이며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강풍 풍랑피해복구비 지원 3억 4,9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5,600만원, 하수구 및 배수로정비사업 4억 7,3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는 관내조명시설 보수공사 3억 7,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억 2,100만원,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 2억 1,600만원, 행복마을만들기사업 5억원, 도로개설공사 3건에 31억원,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13억 2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 덕두마을 내부도로 정비공사 7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므로 해서 예비비 1억 8,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한 추경 예산은 주로 주민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개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개발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이석을 하시고 모니터를 보시다가 정회 없이 바로 심사를 할 테니까 끝나면 이어서 심사를 할 테니까 출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는 자연스럽게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부서장님을 정확하게 호명을 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라고 5,0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우리구 배수펌프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구 배수펌프장은 녹산배수펌프장 등 15개소가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대충 큰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주로 송정, 방근, 신포, 맥도, 대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앞으로 향후 관리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배수펌프장 관리는 우리 관내에 지반이 취약하므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녹산배수펌프장에 상시 주야간 근무자가 있고 별도로 시설을 매일 순찰하고 감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1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녹산배수펌프장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5명이 비상근무를 서다가 올해부터는 2명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우주의보가 있다고 하면 3분1, 2분의 1 전원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작년보다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인건비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서 이야기입니까?
정옥영 위원
5,000만원 증액된 것 같아서, 유지관리비.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뭔가 하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인데 상습침수지역이라든지 태풍 및 호우 시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당초에 1억 2천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배수펌프장이 노후가 되다보니까 거기 시설을 유지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일체 점검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태풍도 오고 폭우 등 대비하여 보다 내실 있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분담금이 해마다 계속 공영제 해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차는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엉망이거든요. 본인도 엊그제 하단 나가다 하구둑에서 차가 멈추어 서가지고 걸어가고 했는데 분담금만 자꾸 올려줄게 아니고 질적인 것은 하나도 올라가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민원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을버스통합관리제는 2010년 6월부터 시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지역의 특성 때문에 통합관리제를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측에 적자부분을 시하고 구하고 7대 3으로 분담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올해도 보니까 금년도 수익금 대비 원가 분석해 본 결과 한 7억 4,600만원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고 재정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금회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비단 재정 보전해 주는 것 안에 방금 지적하셨듯이 노후버스가 사실상 차령이 오래된 것도 그대로 운행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억 4,600만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년짜리 같으면 9년하고 교체할 경우에 우리가 적정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대당 8백만원 정도 신차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교체도 12대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보전하는 게 자꾸 증가되는 것은 인건비가 4% 정도 증가되었고, 유류대가 한 15% 인상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노후버스를 교체할 때 대당 8백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 정확하게 안 지키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분담금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버스 내용연수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 노후가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검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우리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할 때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고 지도점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위원한테 차량 내용연수가 몇 년이다, 지금 현재의 마을버스들이 몇 년 째 운행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용연수 지난 버스들이 많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의심이 되는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서가 개발로 인해서 특히 오션시티로 인해서 7-8년 후에는 명지국제신도시가 들어설 것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8-1, 2 오지만 이제는 시내버스가 정말로 유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번 마을버스인가 그 부분은 오션시티에 맹호중학교를 종점으로 해서 하단을 왔다갔다 하는 그 버스는 정말로 손님들이 많이 타요. 분명히 거기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특히 오션시티 주민들이 원하는 68번 용호동인가 해서 동아대를 거쳐서 하단에 회귀를 하는 그런 버스가 자주 와야 마을버스도 긴장을 하지 분담금을 그냥 주고 나니까 질적 향상은 안 되고 주민 불만은 폭발하고 이런 부분이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션시티 인구가 3만 5천입니다. 3만 5천이면 강서구 인구의 반 이상이에요. 거기에 인구가 집중되는데 변변한 시내버스 하나안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시내버스 몇 분에 1대 오는 줄 압니까? 30분, 40분, 강서에 원주민들은 평생에 마을버스가 30분, 40분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불편을 느껴도 아무 표현도 안하고 지나가지만 시내에서 우리 강서를 살기 좋은 강서라고 홍보하는 것을 믿고 들어왔다가 시내버스 하나 변변히 안 오는 것은 실망감이 대단합니다. 이점 고려하셔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마을안내판 표지 정비해서 추경에 2,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동은 동별로 추경에 올라오면 동별 안내판 표지가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을은 마을대로 마을비 건립해 가지고 예쁜 조경석으로 해서 마을 안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마을 안내표지판은 어떤 용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공항로 4개소에 입체적으로 좋은 안을 하나 잡아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전 동에 파급을 할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마을안내비라든지 각 동에 하는 그런 안내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광고물이 도로변에 무질서하고 난립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광고물 안내표지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공항로로 내려가다 보면 공장마다 나와 있는 그것을 한 군데 모으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은 마을 안내표지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회사가 있으면 그 안에 쭉 나열되어 있으면 몇 미터에 무슨 공장이 있다, 이런 취지의 표지판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런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마을 안내표지라 하니까 마을 안내판인 줄 알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주로 지역적인 마을이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생각하는 것은 그 부락에 특수한 지명이 있으면 그것 적고 그 밑에 공장 조그마하게,
김병주 위원
개념 자체가 마을안내판하고 동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의문이 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제가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에 관해서 제가 두 세 차례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막차가 몇 시까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노선 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정옥영 위원
11시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정옥영 위원
민원사항이 생긴 것은 10시 이후에는 차가 그럼 1시간 간격으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배차간격은 각 노선별로 다르고 막차시간은 노선별로 10시짜리가 있고 1시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민원 제기한 것을 보면 10시 이후에는 차가 잘 없다고 직장인이나 학생들 보충수업하고 차가 없어 가지고 택시 타러 오기는 위험한 도로이고 그래서 다 데리러가고 한다고 막차 버스운행 시간을 조금 연장해 달라는 이런 건의가 어제도 들었고, 두세 번 건의를 하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 체크하셔 가지고 우리가 분담금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오션시티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류소 기다리고 비올 때나 보면 시간조정이라든지, 물론 시내버스도 빨리 완화되어야겠지만 있는 마을버스라도 배차간격을 과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알겠습니다. 노선별로 막차시간이나 배차시간을 파악해서 막차시간이 조금 일찍 끝나는 부분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도시개발국에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비교 증감을 했을 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총예산에 7억 9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실제 도시개발국에서 재난이라는 것이 도시관리과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것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일을 미리 했는가, 미리 또 요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께서 한 5,000만원 정도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저도 7월 14일날 대저배수펌프장에 갔다왔는데 전진하 과장님께서 장화를 신고 도시개발국 전 직원들이 나와서 수초 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날 저한테 새벽 5시에 농민들한테서 전화가 와서 비도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토마토가 다 잠겼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이 자체가 수초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인력으로는 못하고 장비가 들어가서 수초제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도 트위터에 글도 올려가지고 글 올려놓은 것 잘 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재난이 있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117페이지 복구비가 또 있습니다. 4.3강풍 풍랑피해복구비가 3억 4천 9백 국시비가 올라와있는데 4월 3일날 책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7월 14일날 우리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초를 제거를 못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재난을 입은 사실은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또 청구가 됩니까? 2차 추경 때도 이 비용이 복구비로 해서 수해 입었던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를 띄워 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미리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 있었더라면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약방에 감초식으로 일어난 후에 수초제거를 14일, 15일날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초제거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시설물이라고 하면 배수펌프장 물 펌핑하는 그런 것만 관리를 합니다. 기계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얹어져 있는 것이고 수초제거에는 예산이 안 들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날 기계 가동이 멈추었던 원인은 수초입니다. 수초때문에 모터 타는 냄새가 나서 전 농민들이 14일인가 저녁 7시 되어서 와가지고 모터 타는 냄새가 나니까 부랴부랴, 김부근 전 부의장님께서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둘러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할 수 없었습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제가 도시관리과 오기 전에 재작년에 거기에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더랍니다. 거기 유수지 안에 준설을 하는데만 2억 5,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완벽하게 하려면 근 10억이 든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해서 못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배수지 안에 수초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배수지 안에도 있었지만 지금 칠점천에 가보면 감사계에서도 수초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떠 내려오는 것을 사진을 다 찍어놓았습니다. 구름떼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과에 책임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초만이 아니고, 아까도 보니까 복지산업국에도 질의를 하시던데 칠점천이나 그런데 배수로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칠점천을 전부 수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수초 작업하고 나면 배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간사 박명권
언론에도 강서구 재난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다고 해서 국제신문 일면에 톱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 그림은 수초를 제거한 그림이 나왔고 제가 카메라 찍고 도시개발국장님이 트위터에 올려놓은 것은 수초가 있는 것 사진입니다. 수초가 꽉 잡히니까 모터가 타는 것입니다. 유류지 안에 있는 수초는 미리 5월달이나 쳤으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급경사지 점검에 대해서 저하고 현장에도 같이 안 갔습니까. 172페이지에 급경사지 점검 계측정비 각도기가 400만원이 있는데 시비에서 왔는데 각도 재는 기계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번에 시에서 400만원 내려와가지고 경사지하고 절사지 잴 수 있는 기계하고 GPS 기계하고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간 급경사지가 고바위가 너무 높아가지고 마을 밑에 할머니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고꾸라져 가지고 다치고 했는데 같이 현장을 안 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갔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때 간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면 물어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산사태 급경사지가 있는 부분에 산사태 위험지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저번에 가본 곳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할머니들이 다치고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만 금액이라서 안 올라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게 아니고 전에 박명권 위원님하고 그때 현장에 갔지만 거기에 인도라든지 구배가 안 나옵디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자고 해서 있는데 그게 어떤 구배가 안 나오니까 할머니도 그렇지만 어느 할머니를 위해서 하면 도로 기능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거기 보면 다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예산을 보니까 아까 총무국에서는 근 89억이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에 올라왔고, 도시개발국에서는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12억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제일 시급하고 당면한 이런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아까 7월 14일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나중에 되면 7월 14일날 재난 입었던 것에 대해서 국시비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할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을 도시개발국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죠?
김병주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지급은 전년도에도 말씀도 계셨고 본위원도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도 있고 해서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동에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 동수가 조금 작습니다. 작은 게 이 대상이 용도지역이 4개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녹지, 주거, 공업, 상업 이렇게 네 가지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녹지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 공업은 해당이 되지 않다보니까 제한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로 천가 쪽에는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5동 계획해 가지고 1차로 3월달에 받아보니까 두 동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2차로 받아보니까 또 두 동 밖에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동을 하고 있는데 3차로 이번에 받아보니까 1동을 추천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주거지역이고 해서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2동, 2동해 가지고 4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김병주 위원
2동이 완료되었고 2동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5동 계획을 했는데 상반기에 받아보니까 2동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정 안 된 1동하고 추가로 1동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 1동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녹지지역에 제한이 된다는데, 저소득층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차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 대상에 원칙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 자격요건이 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통 1동하는데 1가구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8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20%를 저희들 구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동에 5,000만원에 20%니까 동당 1,000만원씩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6,000만원은 전부 우리 구비죠?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당초 기정에 5동 5,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1동 늘려가지고 6,000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융자인데 상환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상환방법은 장기 저리로,
김병주 위원
일단은 어차피 지원한 금액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요즘 원체 금리가 싸다보니까 자격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지 자격만 되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일부분은 제한적인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제한적이고 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 주관부서 농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자격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주거지역이라도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고 올렸습니다. 회신된 내용은 저희들 강서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진데 보다는 시골에 말 그대로 농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서 같은 이런 도시화되어 가는 곳에는 너무 완화를 시켜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아가지고 지금 녹지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농촌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가구가 없도록 신청만 받을 것이 아니고 통장단회의 때나 항상 이게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놓아야 옆집에 누가 한다 하더라고 하면 신청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몇 년간 계속해 오고 있고 이번에도 천가 쪽에 많이 해당이 되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계속 주민들 회의라든지 게시판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대상이 되지 않다보니까,
김병주 위원
대상이 안 되고 집지을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건 충족만 되면 타 지역의 시군 단위에 있는 농촌은 까다롭겠지만 저희들은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다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건축과에 한 번 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 5억이 측정이 됐습니다. 강동에 마을별 특색사업 해 가지고 3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을 올해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면 재개발이라든지 건물을 허물고 이렇게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있는 원형을 보존을 하면서 개발을 해나가는데 지금 도시가 노후화되고 공동체가 와해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거지가 슬럼화 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마을을 유지를 하면서 복원을 하고 혼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지만 예산은 추경에 이번에 시범마을을 강동동 대사1구에 선정해서 그쪽에 한 2억, 그다음 각 동에 5,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3억을 이번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동 설명회도 강동동 시범마을에는 여러 차례 거쳤고 주민협의회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명지동에서 설명회가 있었고, 내일모레 금요일날은 천가동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각 동을 돌아가면서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범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우선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협의회 회장을 필두로 해서 회원들이 나름대로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행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각 동에 5,000만원으로 했을 때 행복이 다가올 것인지,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당 그림을 더 크게 그리더라도 설계라든지 어떤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저기 판자촌에 올라가면 벽화입니까. 그런 그림이나 역 앞에 옛날에 보면 그림이 있었습니다.
마을전체에 한번 이런 것을 더 구상을 해서 우리동에 특색이 뭐 있는가, 단순히 행복만들기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머무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지 건설과에서도 취락지 해제정비 계획에서 36개 마을 제조업이라든지 창고업은 용역 심의중이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고 우리구만이 아니고 국시비도 조금 받아와서 나름대로 시에 창조도시본부에 국장님도 계셨다 오셨으니까 대저에 페인팅 브라인더입니까. 그것을 모태로 삼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회도 하고 해서 아까 여러 가지 페인팅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건축의 방향, 창고보다는 건설과도 있지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데이트시켜서 토지의 이용가치를 더 높여서 말 그대로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고 사업도 확대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이런 것을 한번 보여주고 했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각 동에 3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우선 그런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각 동마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벽화를 그리고 하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이면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업을 발굴할 때 전문가와 거버넌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공무원들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밑그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자료를 나중에 한 부씩 나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최대환 도시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조도시본부에 계셨다가 오셨으니까 더 증액을 시켜서 사업 발굴을 해서 하실 용의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도시마다 시대적 화두가 도시재생이다, 마을만들기다, 이게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하던 도시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다보니까 도시는 계속 슬럼화되고 그러다보니까 도시문제가 생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10년도부터 시책을 만들어 냈는데 이름이 행복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과연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가, 뭘 하면 되겠느냐,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하는 게 행복마을만들기 시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기본구상을 밝히면서 연초에도 설명드릴 적에 3대 프로젝트 구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중에 하나입니다. 행복마을만들기라는 시책을 만들고 지난 4월쯤 1층 대회의실에서 시책 설명회도 했는데 그때는 주민 분들이 많이 와 주었어야 하는데 참여가 저조하고 공무원들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마을을 돌면서 설명회도 가지고 협의체도 구성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렸던 부분은 그중에 시범마을은 대사1구 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직접 할 것이고 나머지 6개 마을은 기본 그림을 그리고 우선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마을에 사업도 개발하고 찾아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게 제가 와서 보니까 쇠퇴한 원 도심에 필요하겠지만 특히 강서 같은 곳이 참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마련하게 됐는데 취락지가 70개 취락지 중에 물류도시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자립개발을 할 것인데 그 속에 도로나 인프라, 기반시설은 예산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는 없다 이것이죠. 그것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되 정말 주민이 필요하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손보고, 막힌 길을 뚫고, 환경을 가꾸고 하는 이런데서 어떤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사업들은 주민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밑그림 그릴 적에 전문가도 투입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발굴되면 예산도 지원하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서병수 위원께서 도시재생특별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전부 앞으로 재원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국장하고 건축과장님하고 앞으로 강서구에 중장기계획으로 미래를 보고 진짜 머무를 수 있고, 우리 강서구는 또 물의 도시 아닙니까. 서낙동강이라든지 평강천 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단지 아까 건물 짓는다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고 국장님의 뜻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복마을가꾸기사업으로 5억이 올라왔는데 전체가 우리 구비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부에서 보면 국토부,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각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아름다운마을가꾸기, 행복마을가꾸기, 각 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행복마을가꾸기사업으로 5억을 요구,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경쟁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날 시 조례로 해서 종합지원센터라는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조도시기획과에도 전문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쪽 예산도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구에서 전체 구비로 한다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기획실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적에 시대적 화두다, 도시마다 다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전부 유사합니다. 중앙부처도 유사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0년도 만든 정책이 행복마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특별법을 국회 발의 중에 있습니다. 저게 되면 안정적으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상지역에 포함되도록 얼마전에 공문을 주었습니다. 우리 취락지 모두가 대상지다 라고 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이 되고 계속 안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내려온 것은 금방 말씀드린 행안부 이런데 보면 공모로 내려왔습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데 주겠다, 그냥 공급식으로 안 주겠다 하는 게 부처의 의지입니다. 시에도 한 때는 공모형식으로 선정을 해서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받았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지금 우리는 시책을 개발해서 바탕을 만들고 나면 차기에 내년도 공모가 나온다면 제출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못 기다리니까 구가 하든지 어차피 이것은 해야 되니까 미리 시작을 하자,
(위원장 김진용,위원장직무대리 박명권 사회교대)
김병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구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각 과별로 이런 마을이 있다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그 컨트롤타워에서 마스터플랜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국비 시비 따 먹고 안 되는 자체 건설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실과처럼 중구난방으로 해서 안 될 것이고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도시본부가 시에서도 2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는데 소통할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기획실을 창구로 삼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공문이 기획실로 오고 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건축과에서 서포터하고 전문적인 따로 조직이 없을 때는 서포터 해가면서 하면 안 되겠다 쉽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도 기획실을 모태로 해서 건축과는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기획 아이디어를 내고 소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쯤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얼마 전에 공문 왔을 적에도 혹시나 놓칠까봐 우리 지역은 전부 대상 잡아서 대상 올려라 해서 건축과에서 도와주고 기획실에서 빠지지 말고 내라 해서 챙겼습니다. 일단 다 올렸는데 반영되도록 노력도 하고,
김병주 위원
강서구에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의견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권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건축과장님 추경예산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답을 요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다시 말씀드리면 강서구는 그린벨트 제한구역 또한 농어촌으로써 법을 이해를 못하는 분야도 있고 절차를 모르는 분야도 있고 설계비가 안 들어서 그럴 것이고 이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그런 분야에서 몇 년 정도의 건축물이 존재했는데 몇 년 전부터 이행강제금을 징수한 기준을 잡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라든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부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종전에는 강제철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금전적인 제재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한 시기라는 것은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이 대충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62년도입니다. 현재 거의가 대상이 다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법의 논리나 유권해석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가 아니니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총괄적인 분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구민을 위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구민을 위한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세출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거기에 세출이 발생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다 라는 것은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출이 되고 그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익 추구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돈 장사가 아니고 구민에 대한 편리성입니다.
편리성에 대한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소득지원사업이 있다면 경제활성화에 대한 구민에 대한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과 예산을 심의를 하고 그중에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도로교통과의 경우 또는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정옥영위원님 말씀하신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해서 용역을 위한 지원입니다.
일방적으로 부산시에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서구는 어느 구보다 개발여건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편리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투입된 분야에 대해서 목적에 이익반사를 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도 강서구 전체 농어촌에서 도시로 바뀐 이 시점에 정비하고 예산 투입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도 물론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지 말라고 의원으로써는 말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강서구가 변하는 이 모습이 백년대계를 보고 자자손손 물려줄려면 환경 정비 되고 아름다운 건축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개발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때는 대상자인 사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제도 하에 있다 교통행정과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사람들의 발입니다. 또 도시관리과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익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이익이 도모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에는 주민이 필요하고 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잘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요구된 분야가 잘 승인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총 정리 입장을 끝으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권,위원장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입장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방재대책을 간략하게 소개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진용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은 방재시설물은 아까 정옥영위원님의 질문에 똑같이 15개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상시 녹산배수펌프장에서 14개소에는 상시 나가는 있는 곳이 4군데이고 원격조정하는 곳이 6개가 됩니다.
상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기전사무실 안에서 기전계장님이 필두로 다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상시 순찰하고 점검하고 방제일지에 의해서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저배수문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전 직원들이 아마 도시관리과 직원들이 가서 작업을 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 도시국 직원들이 2분의 1씩 해서,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선두 지휘 하에서 직원들에게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힘들이지 않게 할 일을 여러분들이 자처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표현한 마을버스는 강서의 재정자립도라든지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독립적인 마을버스운영체제를 대책강구를 한번 해볼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실시한 지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것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는 아마 마을버스업주에서 사실상 지역적으로 보면 아주 열악하다 아닙니까. 지역이 넓고 자연부락이 전부 주거지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소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서비스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을버스 통합관리제가 실시되었는데 지금 새로운 또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또 저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느냐는 검토해 볼 문제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왔을 때 마을버스라든가 각종 교통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 의견이 어떤지 귀 기울이고 주민들 편에 서서 우리 이용자들은 대부분 마을에서는 노약자이고 부녀자들입니다.
그래서 승강장도 필요하고 김병주위원님 설명하셨듯이 노후차량 교체를 해야 합니다.
빨리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후차량 차량연수가 되는 것 도 별도 업체 지도 단속할 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챙기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에 서서 고민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땜방하는 대책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서 땜방하는 대책은 지났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제일 먼저 돌려주어야 할 1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집행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땜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 낭비가 엄청 많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마을버스운영체제도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체제를 계획 세워야 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강서구 브랜드 슬로건이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브라이트 강서’ 말씀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살맛나는 강서‘
위원장 김진용
브랜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브라이트 강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뜻이 뭡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는 강서구 전역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무분별하게 공장이 설립되는 부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 확대가 되었느냐 하면 업주들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법정투쟁까지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제 아래 에코텔타시티라는 용어도 나오고 좋은 슬로건 브랜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너무 거리가 먼 슬로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안타깝고 가슴 칠 통곡할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바라볼 때 이렇게 그 아픈 가슴의 어루만져 주지도 못하고 예산 하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원들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은 진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 언급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강서구가 명실상부하게 재정자립도가 50% 육박하면서 부산시 최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각도와 지역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고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위원장이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특위에서도 이런 시각과 각도에서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예전에 예산 심의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거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하고 국장님 계장님들 모두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무래도 회의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석식시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도중에 분란하기 때문에 석식을 하시고 부구청장님께서 도착하시는 즉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2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공무원들 식사 잘 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다 참석을 하셨죠. 이 시간에도 특별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석을 하셨고 위원장으로써 부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애초에 제175회 우리 특별위원회를 출발할 때 부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최대한 예결특위에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겠다고 모두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공식적으로 오전에 직원을 통해서 부구청장님이 특위에 참석하실 것을 희망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잠시 출석이 지연되고 회의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서주민들을 또 우리 강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 가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는 심사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시작되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협조가 되어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었지만 마지막 시간까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유념하셔가지고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속전속결로 회의가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갭이 생기고 지연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으로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구청장님 자리 배석하셨으니까 국장님과 부서장님께는 질의부분을 뒤로 미루시고 부구청장님이 먼저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부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지연된데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부분은 일련의 임시회와 정례회 또한 특별위원회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사항을 볼 때 참 상생해야 만이 강서가 발전할 수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후 의회는 물론이겠지만 오늘 이 사례가 아닌 임시회부터 부구청장 청장이 참석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이런 분야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님! 한 자 빠지지 말고 속기하세요.
오늘 정리할 분야가 있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십시오. 뒤에 담당께서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앉아서 하지 말고 위원장님께 답변을 허락을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부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님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다음에 별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청장님을 대신한 최고 수장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부구청장님한테 대책을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세세분야의 질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고 건설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과연 옳지 않다면 부구청장님께서 대책을 마무리 지어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님 2012년도 소규모숙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0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억 5천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에 1차 추경에 얼마 편성 요구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10억 요구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합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0억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20억입니다. 부산시 전체에 혹시나 다른 자치구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예산에 최하 최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예만 들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님 일어나세요.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계장이 몰라서 되는 일입니까?
예산편성하는 것 표준도 좋지만 다른 구에 대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하나의 참고사항 아닙니까?
예산계장이라고 하면 기획실장 다음으로 강서구 전체 예산을 손에서 사정하고 계수조정 하는 분이 모른다는 것이 말입니까?
포괄사업비를 모른다고 하면 충분히 숙지하고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앉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본예산만 최하 5억에서 10억 범주 내입니다. 10억의 본예산 그 분야도 드뭅니다.
또 추가로 추경에 한 차치구가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보면 불과 증액추가 요구가 1억에서 3억 요구입니다.
그 다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억의 본예산에 집행 중 뒤에 잔액분야는 빼겠습니다.
1억 5천을 공제한 근 8억 5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대저1동 평강상리 안길 보수 및 포장공사, 대저1동 신덕마을 하수관로 설치공사, 대저2동 22통 상납청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대저2동 3통 소덕마을 교량 난관 재설치 공사, 대저2동 24통 순서 안길 재포장공사, 강동동 6통 안길 재포장 공사, 강동동 13통 마을진입로 재포장공사, 명지동 순아2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가락동 둔치도 마을안길 포장공사, 죽동동 금천마을 U형배수로 공사, 성산1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세산마을 농로정비공사, 신촌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동선이주단지에서 주민센터간 도로포장공사, 천가동 동선소양보육원 배수로 복개공사, 송정동 옥포마을 통로박스 배수정비사업, 명지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대저1동 대지상리 경로당 친환경 영농조합내 간이화장실 설치 공사, 정거마을회관 방수공사, 남강 조정환선생 재실보수공사, 대저2동 작지마을 침수해소공사 가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의뢰, 녹산동 지사민원센터 설치,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벌써 총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27건입니다.
최일근 위원
혹시 빠진 일이 없습니까?
제가 잘못 확인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확인차원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 1건이 더 있는 줄 압니다.
건설담당 계장님 계십니까?
토목1담당 김종위
예, 토목1담당 김종위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 27건이 맞습니까?
방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총 27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28건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명지오션시티 문예회관 타당 용역 2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무슨 예산으로 썼습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까? 계장님 이 내용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타당성 용역조사비를 2천만원을 지출하고 그 의뢰를 해서 문예회관이 과장님 용역중이죠.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 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예회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을 총무과에서 했지만 여기에 대한 총무과 예산이 없습니다.
이 돈 사업비가 포괄사업비가 안 나오면 나올 곳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 포괄사업비 항목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각 단위사업 조서를 꾸미지 못한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고 긴급히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목이 시설비인데 시설비 목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사업이 집행되어야 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입시다.
건설과장 김종만
이 시설비는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획수립 기준에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 이런 항목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계장님 의원이 포괄사업비를 쓰고자 할 때 종합적으로 법을 보면 포괄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일 데가 없습니다.
저는 법 논리를 시설비 소규모 사업은 법이 정반대입니다. 법 논리를 이야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분야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예산을 요구해서 구청장님 결재가 떨어지면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회관 리모델링이나 구 전체, 방금 포괄적의미를 두면 어느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장님하고 협의되어서 어떤 분야를 하는 것 같으면 다 해 주셔야 합니다.
해 보세요. 원래 절차상 의원이라고 해서 막무가내 과장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에 우리 위원님들 보면 함부로 과장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계장님 정도 모시고 대화를 합니다.
이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때 시설비를 가지고 적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답 하세요.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답을 드릴까요?
최일근 위원
예,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시설비 항목에 맞으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법 조문을 제가 안 봤습니다.
이 주무! 카피해 오세요.
그다음 27건 집행에 과장님이 허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그 법령 지침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설계비가 1차 1,638만원이 나왔습니다.
2차로 8개소에 1,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실입니다. 제가 거짓 아닙니다. 자료 건설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포괄사업비 자체를 한꺼번에 발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 하다 보니까 2차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에 실시 용역비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는 이 안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포함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8개를 하면서 설계 용역비가 상이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부서의 설계용역비가 본예산에 포괄적 의미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 설계비 반영되어 있는 것은 이 포괄사업비에 대한 설계가 아니고 나머지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19번에 보면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해서 1억 6천만원이 갔습니다. 어디로 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쓰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곧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명지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당초에 인조잔디와 육상트랙, 조명탑, 본부석,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간에 인근주민과 축구동호회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인근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를 받고 검토해본 결과 상당히 타당해서 화장실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검토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별도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별도로 집행하면 공사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공설운동장 조성하는 것 하고 화장실하고 갭이 생겨서 한꺼번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설계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화장실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화장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설계 어떻게 한 것 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맡겼길래 설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당초에는 화장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람이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가장 우선이 아닌 따라야 할 기초적인 분야가 화장실입니다.
저도 스포츠맨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다음에 따르는 것이 샤워장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설계가 빠졌다는 것이 정확한 설계입니까?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 빼고 짓는 것 하고 똑같은 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근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최일근 위원
자꾸 하면 시간 길어집니다. 그다음 소규모 사업비에 지원이 사업을 1건당 상한선을 얼마로 보십니까? 상한의 취지 목적이,
건설과장 김종만
별도로 상한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예산계정 과목에도 없는 것입니다.
기관장에 대한 오너에 대한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꼭 이것만 필요하다 저것만 긴급하게 해 주어야 한다, 본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새로이 발동되고 새로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천하에 물어 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최하 2천에서 최상 다른 곳도 5천만원 범주 내에서 소규모 사업이 지원되는 것이 상례이고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다음에 범죄 취약 방범용 CC-TV설치 총무과 1억 설명하십시오.
순번 20번째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이 부분은 청장님과 강서경찰서장님과 면담 시 방범용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민이 요구하는데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사람의 건의 사항에 수에 불과한 사항이지, 건의사항이 없을 곳이 없습니다.
긴급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부서에 보면 CC-TV의 설치비용도 있고 이런 문제가 설치의 포괄적 측면이 소진이 되었다면 이런 분야의 거금적인 문제는 운동장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볼 때 긴급히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이런 분야는 불과 2-3개월 있으면 충분하게 부서에 CC-TV예산이 소비되었다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분야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는 뭐합니다. 총무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음에 26, 강서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계약 의뢰 2,800만원 설명하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합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 시설관리공단이 내일 당장 급한 사업비입니까? 시간을 두고,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제가 건설과에서 실제 집행한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만 부구청장님 알고 계십시오. 이 부분은 당장 재난을 당하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시설공단이라고 하면 직원과 의회가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경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는 우선 접어두고라도 충분하게 의논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한다면 용역비 정도는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포괄사업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녹산동 지사민원센터 설치하는데 비품 사는데 2,500만원, 올해 8억 5천만원 소규모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포괄사업비를 쓴 내역입니다.
과장님 지난해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속기록을 제가 다 빼놓았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숙원사업비 실시용역분야, 그다음 학교시설 보수공사 지원관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점검 관계 등등 해서 실시해 온 결과를 질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오늘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사업에 시설비에 목적 외에 사업이다 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가 있으므로 금후 포괄사업비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아까 다음 문제가 제가 올해 집행내역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법적 조문을 들어서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때 거짓말 한 것입니까? 오늘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 당시는 금요일 제가 발령받고 월요일날 바로 질의에 응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포괄사업비 뿐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절차와 관련 근거를, 관련법을 위반이라는 용어보다는 밟지 않고 올라오는 수가 많습니다.
부서장께서는 그것이 맞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쟁을 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먼저 연일 밤늦게까지, 또 특히 오늘 마지막 차수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귀한 예산을 다루는 예결특위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구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원장님께서 유감의 뜻을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 첫날에 위원장님과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일 회의가 10분 가량 지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담당실장, 담당계장 엄히 꾸짖고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생긴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과 담당계장이 업무에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또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실장과 직원이 한 행위이지만 그 모든 책임은 부구청장에게 있다고 보고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각 부서장들이 성실하게 특위에 예산심의에 임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받았고, 또 오늘 아침 정책회의에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 특위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부구청장께서 집행부에 민선단체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특위나 본회의에 출석할 때는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인 통보와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의 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본회의는 응당 부구청장이 참석할 것이지만 특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통보가 오면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참석 여부도 결정할 것이며, 또한 답변도 특위 위원님들의 바쁜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공식적인 출석통보와 어떤 사항을 질문한다는 그런 요지를 제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특위 위원들 중에 일부 위원께서 부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3시 반까지 도시국 특위 활동하는 가운데 3시 반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각 배수펌프장과 가덕도까지 어제 피해가 일어난 그 부분까지 가서 지시를 하고 돌아와서 얼마 안 있는데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을 통해서 공식적인 출석통보가 없었지만도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질의 요지를 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을 해서 특위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구청장이 제때 참석하지 못해 가지고 회의가 정회가 되고 늦게 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일정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못한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최일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한 것처럼 시간이 지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지만 구청장님께서 정례회에 참석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소 오해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생겼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부득이해서 구청장님의 참석 못함을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사전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마찰이 있는 듯이 비추어진 것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때에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는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과 하위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법과 규정과 지침에 벗어나면 아무리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과 규정과 지침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여러 가지 제반 행정의 목적과 고도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당초 예산이나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로써 적정하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답변했던 간에 지금까지 적정하게 집행해 온 부분, 다소 설명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향후에도 이 포괄사업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과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그 범위 내 집행을 하되 여러 가지 행정의 수요와 주민의 필요성과 예산의 우선순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부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에 저는 만족한다기보다도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 요지 중에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법과 기준과 지침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예,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 실 예를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루었던 보훈회관 17억, 공유재산 실시용역비 1억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닙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소신껏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훈회관을 건립하려면 우리구 예산으로써 다 건립한다면 이런 불 필요한 지적사항과 그런 부분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단기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중앙부서를 방문하고,
최일근 위원
잠깐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법 위배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실시계획용역비 중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이 기준에 맞다는 말씀입니까? 단답으로 해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부분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최일근 위원
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그것은 병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부구청장 이광욱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들어야 될 사항이며, 이런 좋은 답변과 좋은 질의를 본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법이 민주주의 사회에 가장 꽃이 법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에 혼란이 옵니다. 자치구에 법령 근거와 지침과 기준과 그것이 무너지는 것 같으면 상하위계질서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상호 신뢰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모두 다가 집행부가 하는 것은 다 옳은 법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답변하는 모든 분들이 이것은 서로의 상식선에서 가슴에 얹고 과연 내가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의회에 주민의 대표를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는 몰랐다, 지금 알고는 이게 아니다.’ 30년 40년 공무원하신 분이,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이 ‘업무를 몰랐다.’ 그것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식에 맡길 따름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7명의 계모임도 계에 한번 참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6만 5천의 구민을 이끌게 하는 가장 근원이 될 분야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매듭을 짓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습니까?
최일근 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을 통해서 계통을 밟아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님 허락 하에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오늘 도시개발국을 비롯해서 부구청님의 성실한 답변에 우리 의회에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에 며칠 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발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데 관리취득이라든지 공유재산, 우리가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앞에서부터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첫째 관계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한다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든지 부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에, 보훈회관이 우리도 당연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해야 되고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서 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지하에 내려갈 수 있는지, 설계를 한다면 또 설계비가 또 낭비가 되든지, 아까 천안시 박물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구현황이라든지 조사했던 1만 1천 4백여명의 보훈가족이 과연 그분들이 거기에 갔을 때는 교통의 요지라든지,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또 완공, 이런 부분들은 우리구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자주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 업무회의를 할 때 제가 아침에 문예관인가 문화관인가 녹산 제2민원센터인가 전부 복지, 관광에 프로젝트가 맞추어져 있고, 지금 다급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의원들이 다 지역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구를 대표해서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우리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 늦게 가서 하나하나 징검다리를 밟아서 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부실이 안 일어날 것이고, 이번에 또 도시관리과에서 했지만 배수펌프장, 미리 조금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이런 수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로써 나타나는 결과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의 규모, 여러 가지 예산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 올라온 것이 소규모 숙원사업, 이것 10억이라는 금액이 단위사업에 모아서 그렇지만 불시에 나타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어떤 게 빠르고, 또 하고 나서 결산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먼저 10억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난 후에 결산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여기에는 집행부에 맡기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재정자주도가 우리구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장군이 4천 5백억을 비치를 해 가지고 거기는 군이지만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는 하나의 부산시의 모퉁이로 전락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수입,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그게 나타날 동안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사업을 가졌으면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광욱
여하튼 존경하는 우리 박명권 위원님, 또 우리 최일근 위원님 두 분 질의한 내용을 제가 아주 겸허하게 청취를 했습니다.
방금 박명권 위원님께서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집행부는 어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취지로써 우리 집행부는 그런 정신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차원에서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따로 비공식적인 회기를 닫고 난 다음에 따로 업무보고를 하기는 비공식회의니까 여러 가지로 모양도 그렇고 여건이 그러니까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 임시회가 열릴 때 별도로 회기 중에 이런 회기를 하루 정도 만들어서 분기별로 우리구에 2012년 같으면 주요업무보고를 한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다보면 자동적으로 1/4분기, 2/4분기, 4/4분기까지 중요한 업무의 흐름을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궁금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또 처음의 계획이 불가피하게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기회에 설명을 해서 좀 더 방금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강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회기 중에 3/4분기부터 그렇게 한번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중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기장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지만 우리구는 특성상 나름대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소통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고, 특히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 절차상 밟을 것은 분명하게 절차상 밟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그리고 이번에 기습같은 폭우가 내려서 특히 대저펌프장에 수초로 인해서 농작물의 역류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다소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은 인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 우량 30미리 이상이 왔는데 우리 펌프가 펄 수 있는 능력은 설사 수초가 막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초부터 30년 빈도의 설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피해가 났으니까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께서 늦게 까지 고생하시고 동분서주하시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노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도시국 전 직원들이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고생을 하면서 오염된 물을 마셔가면서까지, 특히 전진하 과장은 거기 3일 동안 풀을 메고 몸소 온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비가 오는데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인재 천재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혼신을 다했습니다.
제가 오늘 돌아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비가 와도 괜찮겠다, 지난 15일까지 강우량 기록하고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해보고 역시 녹산펌프장은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가고 중간에 각 펌프장에서 원활하게만 돌아가면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이 걱정하고 인재냐 천재냐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질 필요 없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인재냐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기잘못을 물으려고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떻게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까 농산과가 수초제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연하게 범죄예방 CC-TV 이게 당연히 총무과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서장님과 면담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한 번씩 되돌아보고 사업이 타당하느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유념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료를 금방 받았기 때문에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을 하셨고, 그리고 아직 3개 부서 예산을 전혀 심사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굉장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부구청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반복되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이외에 과제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아까 포괄사업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의해 썼다, 그러면 아까 건설과장님은 그런 분야에 부합이 되므로 쓸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뭐냐, 제가 항상 집에서 보고 있는 예산편성운영기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예산 지침에도 없습니다. 그 법을 400 목에 잡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죠?
건설과장 김종만
시설비 및 부대비 운영 중에 시설비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가 기본조사비 해 가지고 경제타당성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 나에 보면 설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그다음 시설물비 중에서 공작물, 대규모기계, 차량, 선박, 항공, 선로시설 이렇게 아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여기에 포괄사업비를 요 시설비 내에 어떤 것을 한다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시설비 내에서 맞다고 하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고, 이 내에 벗어나는 것 같으면 쓸 수 없다, 방금 전에 열거한 제가 자본 중에서 시설비 내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기준에 맞으면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수차에, 구체적인 말씀은 피해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또한 포괄사업비를 협의해서 써왔습니다.
토목1계 담당 맞죠?
토목1담당 김종위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 되시죠?
토목1담당 김종위
1년 6개월 됐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전자에도 소규모사업으로써는 기반시설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잘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포괄사업비가 오히려 이런 계기에 문호가 개방되었다,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기초 기반시설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물론 싸우고 논쟁을 했지만 문호가 개방되었다, 쓸 용도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는 이 뜻은 앞으로 담당계장님 우리 의사과에서나 어떤 집행을 할 때 여기 시설비에 맞으면 전자와 같이 기반시설 이외에 집행이 안 된다는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처럼 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당시 업무파악이 안 됐다, 또 기준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토목1담당 김종위
예.
최일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 부구청장님께는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 부구청장님께 답변석에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의 모든 전반적인 방향과 흐름과 선택과 배치는 우리 지역과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다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도 웬만하면 우리 청장님께 부여한 그런 권한의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이고 급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마 공통적인 포괄사업비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고 하니까 앞으로 더 청장님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가까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이광욱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귀한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이석해 주세요.
나머지 3개부서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건설과장님!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 저는 얼마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주민 민원사항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신청을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주민들한테 항상 가면 뭘 할까, 건설이 될 줄 알고 신청을 저는 안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김종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이후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건설과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설과, 지적과, 지역개발과장님들 다나와 계시니까 공동으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지역개발과에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에 혹시 지금 현재 전반기에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 박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거의 다 종료가 됐고, 대저1동 사덕상리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종전에 서부산유통단지에 덕두본리지구 배수구공사 예산 3억 받아놓은 것 아직 있습니까?
지역개발과 박인동
LH공사에서 3억을 받아가지고 공사 입찰해 가지고 현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착수는 안했던데 거기에 특히 우수기에 물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를 조금 지연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이 많지 않을 때, 8월달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를 항상 여름에 물이 많이 흐르는 때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면 그게 오히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공사는 조기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서부산유통단지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를 조금 지연시켜도 불편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 박인동
저희들은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3억을 서부산유통단지에서 받아서 배수구를 완성시키기까지의 역할인데 우수기에 많은 비가 오고 물이 많다보니까 마무리 작업하고 밑에 기초, 콘크리트 배합문제 이런 게 상당히 부실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수기에 공사하자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물이 공급되고 있는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뒤로 미루어서 우수기 끝나고 나면 작업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박인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그때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연기가 되면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산수문 조성공사 해 가지고 광특사업으로 5억 예산을 못 받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1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녹산수문 소공원 조성공사는 2번으로 해서 요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이 빠지고 3번 4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이번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래 공원 조성하는 이게 클린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개발과 박인동
GB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클린녹지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내려 오다보니까 바로 추경에 클린녹지과에서 5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는 GB 지원사업으로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에 반영했었고, 내시과정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정말 확률이 있는지 따져가지고 이게 안 되면 구비 들 것 애초에 클린녹지과에서 조성을 하든지, 그런데 공원 조성보다 다른 용도로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펌프장 반대편에 가면 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공원 자체가 좀 애매합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이 부분이 GB 지원사업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클린녹지과 할 때 질의를 다 못한 게 아쉬운데 반대편에 공원도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공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자기들 사업구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계획은 못하게 해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부산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가 2,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근로자복지시설이 전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예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예는 많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아서 봤는데 전국에 보니까 4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단위에서 6개, 시군 단위에서 42개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근데 부천시나 강서구 같은 곳은 성격이 틀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시군구하고 동급인데 시군 단위를 같은 기준으로,
김병주 위원
동급인데 우리 자치예산으로 보나 우리가 제일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말씀주신 의도에 대해 미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서부산근로자복지관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처음 발단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에 갈대꽃축제 할 적에 축제 중인데 경제산업본부장이 그때 송정동에 주민 요청이 있어서 급히 방문한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축제 중에 갔습니다. 가니까 송정마을에 주민들 몇 분 있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 동네가 공단의 뒤에 쌓여가지고 완전히 고립된 동네이고, 주민은 한 580여세대 1,000명 정도 넘게 되네요. 그리고 녹산동 일대에 외국인거주자가 송정마을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녹산동 일대에 3,980명 살고 있는데 마을 자체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 고립되어 있고 문화나 복지나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아주 정주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너무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우리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느냐,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처든 간에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고 했더니 시에 여러 부서를 노크를 해 보다가 최종 고용정책과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근로자복지관 이것은 국시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 여건에 맞겠다, 공단이 뒤고 하니까 이쪽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밀어붙여보자 해서 그러면 접촉해 봐라, 노동부도 한번 올라가봐라 해서 몇 차례 갔습니다. 고용노동부 쪽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해서 타당성조사를 용역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시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이것도 건설과 일은 아닙니다만 이 일을 내 과 너무 과 하지 마라,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고 주민을 위한 일인데 과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건설과에서 한번 해 봐라고 해서 제가 추진을 시킨 것입니다. 길을 그렇게 찾다보니까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첫 접근은 송정마을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시작한 게 국비를 보조받는다든지 근로자 쪽으로 접근하는 게 수월하겠다, 그런데 근로자복지시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보면 시군구가 똑같은 지자체로 보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근로자복지시설로 가면 주민편의시설은 이렇게 규모가 커지 않아도 됩니다. 송정마을 몇 명 되어서요? 그리고 송정마을만 문제입니까. 신호마을도 고립이 된 것은 본위원도 지역구니까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헬스장하고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영리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국장님 의도와 달리 밑에 내려오는 직원들 말이 틀려진다 말입니다.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요즘은 국비 시비 줄 적에도 시설에 보면 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요즘은 잘 안줍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활용계획을 보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약간의 경영사업을 넣어가지고 스스로 굴러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김병주 위원
국장님 주민편의시설은 의도는 좋습니다. 단지 송정마을만 고립된 게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신촌, 가주리하고 붙은 동네, 모든 강서지역 원주민들 자체가 개발로 인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지시설을 다 갖추면 좋지만 다 갖추고 난 이후에 관리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쯤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27가지의 포괄사업비 지급은 목적에 부합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정립을 하셨고, 저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자꾸 강요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션시티 문예관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는 제가 볼 때는 목을 시설비에 맞는 목을 설정해서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경우라도 그때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추경 제가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용도로 부적합하게 쓰니까 10억 전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저는 삭감을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송정 근로자복지회관 타당성 용역비 2,200만원에 대해서 복지의 개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복지로 가야 됩니다. 직원들 못지 않게 위원님들도 복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GB지역으로부터 압박받고 서민층은 소외당하고 이제는 고생한 나머지 밥 먹고 살만한 정도에서 복지는 가야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이 어떤 사업이 과연 복지개념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며, 타당성 있는가 라는 부분만 한번 짚고 싶습니다.
이 사업의 자체, 100억 정도의 사업에 부지매입 20억에 건축비 80억해서 도합 100억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와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좋습니다. 시설계획 및 사용 용도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분야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이 목욕탕과 헬스장,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인근에 있는 송정마을 거기는 90% 이상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공무원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도 그 인근에 있지만 새벽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잔업을 해 가면서 저녁을 굶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공단근로자의 생활환경입니다. 서민 중에 서민이다, 그럼 과연 이 100억의 사업을 준공을 했을 때 과연 90%의 근로자가 서민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분야와 경제 여건상에 과연 이 시설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라는 것을 예측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인근, 인근이라고 하면 송정, 방근마을 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1천여명 되는데 대다수 사람이 60세 70세 이상 노쇄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헬스, 목욕탕을 이용한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복지의 개념은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어떤 검토를 다시 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로써 저는 대신하고, 결론적으로 김병주 위원과 저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부적합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런 복지시설, 주용도가 목욕탕과 헬스, 이 계획은 거국적으로 잡지만 실질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물론 국장님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김병주 위원이나 저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을 보고 예측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 예측이 김병주 위원이나 저는 똑같이 예산낭비로써 또한 수익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관리비 측면에서 이 하나의 관리비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여기에 명지오션 민원복합센터, 강서구보훈회관, 근로자복지, 문예회관 한 400억 정도, 그리고 아까 농산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농민회관도 앞으로 지으십시오.’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회관만 회관만 지어가지고 우리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님 순수 구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조정비, 재정보증금해서 총 순수 구비가 800억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단까지 앞으로 동사무소 분동과 건물까지 하면 10개 이상이 넘는데 한 건물에 10억 이상 유지비가 든다고 하면 200억 이상의 관리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가 국비 시비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님 관리비가 국시비 보조가 나옵니까?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이런 문예회관 관리한다면, 보훈회관 관리한다면, 물론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보조받겠지만 준공 이후에 관리비가 시비나 국비가 보조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은,
최일근 위원
아니, 보훈회관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건설과장 김종만
보훈회관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하기까지의 국시비 매칭으로써, 또 국비 구비 매칭으로 합니다. 시설유지 관리는 순수하게 우리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예측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부 다 완료된다면 순수한 건물 관리만 제가 볼 때는 2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세외수입은 줄어들고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재원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물론 아까 국장님의 아이템이라고 하셨는데 아이템 좋습니다. 그 아이템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는 지역 여건을 보시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과목적은 좋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말로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간단하게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지금 현재 워낙 말씀도 안하시고 궁금할 것 같아서 물을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193쪽하고 1494쪽에 보면 개별공사지가에 전산관리 기간제 요 관계도 증액 말씀해 주시고, 19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 플로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업무하고 관련해서 기간제 직원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할일이 많기 때문에 연중 계속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5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보수 인건비로 했고,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플로터 구입을 1,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플로터가 뭔가 하면 대형프린트기입니다. 그게 소요 연수가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이 플로터를 이용해서 각 실과 동에서 실내에서 행사하는 현수막, 종이플랜카드를 저희들이 다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없으면 각 실과에서 별도로 제작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로터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나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에 여러 가지 행정이 뒷받침된다면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말씀에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지역의 전반에 걸쳐서 보면 1천만평 뿐만 아니라 대저1동 지구단위계획 전반이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큰 과제다, 예산이 없이는 대저1동 73%의 비율로 많이 풀어놓고도 기반시설 예산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속도로 여태까지 차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또 앞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 준비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또 1천만평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가 사실상 보통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8천억 정도 기반시설에 소요된다고 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우리 강서지역의 기반시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앞으로 당면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하루속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국장님 복안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김부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를 굉장히 크게 부각시키고 시에 건의하고 보고를 하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할 것 없이 전부 같이 또 간부들 만나고 공문도 보내고 요구하고 있는데 36개 취락지에 기반시설 문제 또 이번에 대저1동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GB해제될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미 진작부터 시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현재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대안이 국장님 보이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이런 문제는 우리 강서 특성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고 상당부분 예산파트도 그렇고 시 간부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당장 구체적으로 답변 요구도 할참이고 36개 취락지에 5천억, 이쪽에 8천억인가 이미 대략 산출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 오고 있고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일단 시에서도 간부들도 이런 문제를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국장님 현재 건설과장님, 지적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전체 계장님들이 열심히 뛰어 주셔야 합니다.
지역기반시설 이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면 강서의 발전은 정말 차일피일 지연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만 그려 놓았지 실제로 일이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예산확보 그림을 크게 안 그려 주시면 우리 강서는 발전이 굉장히 지연될 것이다, 수자원공사에서 에코시티 이름 자체도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바뀐 수자원공사의 방침 이 자체도 우리 지역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 문제는 계속해서 시에 설득하고 대응해서 많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늦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전에 김부근위원이나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녹산공단에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도 종업원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공단은 제가 있지만 너무 삭막합니다. 정말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주거도 문제이고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다 부산 외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요즘 보면 토요일 일요일 다 쉽니다.
저희 집에도 기숙사가 공단에도 있지만 토요 일요일 되면 갈 곳이 없어서 차 한 잔 마실 공간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관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 근로복지회관은 꼭 앞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하고 땅 구입비가 2억 얼마라고 했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예, 아까 빠진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옥영 위원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구비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리 문제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공간을 확보해야 근로자들이 숨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쉽니다.
주로 보면 부산에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면 직원들이 이런 것 가지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명지레프츠센터 새벽에 들어와서 헬스나 운동하고 오는 직원도 있고 용원에도 가고 하는데 이것은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녹산공단에 경영자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 거론을 협의회 회장님하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상의도 하고 했는데 당장 하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구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빠진 부분 겸해서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근위원님 계셨으면 좋았는데 아까 서부산 근로자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
근로자도 문제지만 당장 우리 주민도 문제라서 너무 고립하고 문화복지시설로 접근을 했던 것인데 길을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이쪽 근로복지 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 것이고 이름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또 실지로 근로자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접근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언론도 나고 보도되고 문제가 되고 있던데 그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굉장히 주거공간이 열악하다 합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 변변찮아서 컨테이너박스에 살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도 우리가 당장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그 뒤 상공회의소인가 같이 경영자협의회인가 나서서 문제 해결하자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 편의시설 쪽으로 정말 필요하다, 제가 느끼고 건설과 일도 아닌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 찾아서 한 것이 근로자복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좋다. 해 봐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얻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장이 근로복지관 짓는 것이 자기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용노동부에 올라가서 두 차례 설득하고 이야기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정도이고 시에서는 적극 해보자, 시에서 도와줄게 하고 공문도 왔습니다.
시 고용정책과에서도 와서 돌아보고 한번 해보자 했고 아까 외국인근로자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국제협력과도 해 보자 했고 시장님도 굉장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저도 우려하신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규모문제 운영문제는 물론 우려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규모는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도 조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운영문제도 말씀 옳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스스로 분리되어야 하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고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시기문제는 아까 정옥영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급합니다.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정옥영 위원
마을도 그렇고 근로자 문제도 그렇는데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도시개발국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부 쫓아다니면서 어떤 방향 길을 찾았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이 문제가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오셔서 녹산 간부들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산자부에서도 오시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오시고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먼저 의논한 상태입니다.
관리문제를 관리를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관리는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도 부담이 되니까 스스로 굴러가도록 안에 내부수익을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것을 경영자협의회 가서 한 번 더 상의를 해볼게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런 쪽으로 지원도 가능한 방법도 있겠죠. 나중에 운영방안 모색 과정에서,
정옥영 위원
그런 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꼭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분위기는 시나 고용노동부에서 무르익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병주 위원
국장님 자꾸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연제구에 하나 있는데 국가공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공단, 화전공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에서 서부산권에 근로자복지회관을 하나 지어 주어야 합니다.
정식으로 부산시에서 국비를 따든지 시비를 다 대든지, 다 지어지면 관리도 부산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굳이 강서구에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복지관이 지어져서 편의시설을 송정마을주민이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시 전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예산문제 관리비 문제에 쪼들려 가면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우리 구민문제이고 우리구에 소재한 근로자들 문제인데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역시 해보니까 모든 것이 매칭으로 내려옵니다.
김병주 위원
국장님 가만 계시라는 것이 아니고 의도는 다 좋다 말입니다. 접근을 부산시에 요구해서 부산시에 받아 내자고요.
국가공단이라고 서부산에 넣어서 우리 강서구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 당연히 이런 근로자들이 있으니 부산시에서 이렇게 국가공단이 있으면 부산시에 국비 시비 내지 해달라고 요구하고 해야지, 부산시 형태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할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면 자기들은 좋죠,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좋죠.
근로자복지회관 설치해서 부산시 관리비 엄청날 것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국시비만 해도 결국은 관리비가 내려오기 마련이고 시에서 직접 안할 겁니다.
연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알아보니까 연제에 있는 것도 한국노총이 쓰고 있답니다.
김병주 위원
노총이 쓰고 있는 것을 안 쓰는 이쪽에 하나 새로 해야죠.
지하1층 지상7층 돈이 110억짜리 입니다.
최일근 위원
김병주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잠시만요.
김병주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그러면 보충질의입니까?
최일근 위원
예,
위원장 김진용
보충질의 하세요.
최일근 위원
김병주위원님 말씀이 이것은 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에 용지난을 해결해 주면서 무엇을 얻어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복지에 대해서 과거 녹산공단은 십 몇 년 전 일은 접어두고 화전, 미음 등등의 공공시설을 두고 주민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하단에서 만난 할머니가 쥐꼬리만한 보상을 받아서 전세도 못가서 울면서 떠난 모습, 이주택지 하나 강구 안 해주어서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문제, 그 땅이 놀고 있는 나대지가 아니고 농지에서 쌀 짓고 농작물을 키워서 자식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것이 비록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 가치성을 보면 여러 수십억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주 택지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보상은 받았습니다.
과연 공공시설 외에 복지를 위해 우리구가 용지난을 해결해 주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 문제는 주민하고 구하고 같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답답한 것이 저도 건설 쪽으로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보상주고 법상 주어진 적정 보상을 하고 안 되면 수용하고 그래서 공영개발, 공영사업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 구나, 적정 보상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삶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을이 해제되고 또 터전을 잃고 자기 하던 어업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많이 느끼고 앞으로 에코델타시티가 될 것인데 주민하고 같이 구에서도 같이 미리 이주택지를 만들고 개발하는 쪽으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최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신호공원을 봅시다. 주차장이 있습니까?
애시 당초 거기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다 매각을 했습니다.
김병주위원이 살고 있는 명지 행복마을을 봅시다.
그런 것을 시가 추진하든 민간단체가 추진하든 간에 지역의 용지난을 해결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언정 최소한 우리구가 아파트나 주택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해결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풀어 주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는 안 하지만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가 나서서 해결을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이것은 구가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행복마을에 장사가 안 되고 주차장이 없어서 다 떠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방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김병주위원 녹산공단, 화전공단, 이주택지 소음나는 범주 내에서 쾌적한 환경을 딴 것을 요청해주든지 또 그랬을 때 주민복지가 무엇인지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국가의 돈을 80억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20억 물론 해결하면 됩니다.
구 재정상 해결되리라 봅니다. 이것을 명지레포츠처럼 구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부지매입을 애시당초 공단이 들어설 때 부지매입도 요구하고 이것을 건물이 섰을 때 관리비가 20억 30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 당시 해결했더라면 구가 이런 사업 부담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개발을 그때그때 대처하면 충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분야인데 도대체 우리구가 하는 것은 감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까요? 개인 최일근보다는 강서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국장님이 관계 기관에 가면 더 입지가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덕에 개발을 하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 일부가 일을 해서 3천여평에 대한 공사의 대가를 복지로 받아간 사항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표현을 하고 싶지만 직원들 사기 떨어질까 싶어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부산에 대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구가 앞으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짓는 것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지었을 때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관리비가 20억 30억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재원 확보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냐 또 이야기 나갑니다.
이 문제만 같으면 괜찮습니다. 여러 건물이 만약 승인되어서 집행이 된다면 구비 일부 국비,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저희들은 여기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직원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 후임자가 왔을 때 이것만큼은 직원들이 고생 안하게끔 잘 해놓고 갔다, 지금 세입부서인 세무과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세입부서가 고생한 덕분에 건설과나 다른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부서에서 고생하는 만큼 뭔가 모르게 예산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없겠지만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좀 진지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직원들께서 지역을 생각하는 여건하고 의원들은 직접 살기 때문에 생각이 동일한 분야가 나오겠지만 다른 분야도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박명권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소통을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적재적소에 필요한가 이것은 시기조절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훈이다 뭐다 쭉 세워서 그러면 왜 오늘 강서구의 발전의 근본이 되는 농민회관은 왜 안 하십니까, 하고 농산과장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이 회관만 여러 수십 개 지어서 되는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원론은 옳은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 걱정을 구체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지어 주기를 원하고 그런 방법을 찾았는데 그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시비 보조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 잡아졌고 그러면 결국 운영문제가 남을 것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어떤 운영방향까지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굴러가도록 할 생각이고, 또 행복마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물론 시에서 단지계획을 하고 산단 계획을 하고 하면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법상 주어진 녹지율을 맞추고 도로율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만 막상 주민이 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차문제도 부족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에코델타시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의견을 주어서 반영하도록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노력을 하고 물론 상위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더 하실 분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400목에 시설부대비해서 공람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1천만인데 1천만원 증액된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최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정 도시계획 등 공람공고비 1천만원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집단취락지역 재정비 관련해서 1년 6개월간 개발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공람공고비가 5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될 것으로 대비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기정 5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아직까지 방금 전 사업실시 공람공고에 대한 분야가 1천만원 더 추가 소요될 것이다,
건설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지적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국의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연구용역비, 연구실시설계용역비, 기본설계용역비, 타당성 조사용역비, 결정용역비 이 이름은 호색찬란하게 붙여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는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를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야 되고 용역비 개념의 예산을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또 사업 비중이 너무 크면 용역사에 설계 의뢰를 주어버리고 용역비라고 명칭을 붙이고 이런 구태의연한 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앞에 수년 전부터 되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를 해 보니까 이제는 이러한 개념에서 도시국 가족들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법과 규정과 지침에 어긋나는 모든 예산은 공무원들이 허락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그런 예산을 요구할 수도 없고 또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 특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또 내년 본예산이 있으면 용역부분 용역비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끼는 우리구와 진짜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만 용역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무슨 용역비, 이런 용역비, 저런 용역비,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답변은 시간이 많이 되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추후 그린벨트 해제를 점차 해가고 있는데 추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부산시와 협의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대저동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대저는 거의 공람을 했고 나머지 빠진 부분,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김진용
구체적으로 제가 4개 마을인데 이미 66개 마을 대저지구는 거의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B해제 지침에 의거해서는 이미 취락지구 위주로는 다 되었고 이번에 택지개발이 안 되면서 지구단위계획해서 지구단위계획 포함 시점으로 해서 GB를 풀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당장은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GB를 더 풀 수 있는 명분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세권 개발 좋은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그런 개발도,
위원장 김진용
추후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일단은 재작년인가 풀고 작년에 34개 지구 풀리고 이번에 또 풀릴 것인데 일단 운영하는 과정에 혹시나 불합리하고 어떤 요건이 된다면 좀 더 정비를 그시기에 가서 부딪혀 볼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당장은 없습니다.
공영개발이나 이런 기회에 사업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총량제가 남아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도 굳이 필요하다면 용역 작업을 하든지 해서 제일 주민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GB해제 부분 아닙니까?
빨리 해제를 해주어서 주민들에게 빨리 편리한 부분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어제도 답변하는 가운데 뭐를 발견했느냐 하면 법과 규정과 지침을 위배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특위에서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내용 답변과정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 예산을 줄테니까 이 시기가 제일 적합한 시기니까 여러 가지 과정을 무시해 버리고 예산부터 받아오겠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설 하나 짓기에 예산준다고 메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우선인지
그 다음 주민들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투자하는 것이 우선인지 이 예산 부분을 심의 하는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고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부하는 집행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자료요구해서 바로 나와 있잖아요.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필히 참고하셔야 하고 우리도 여러분들이 요구한대로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늦은 밤 시간까지 회의에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 지역주민 강서가 뭐가 가장 시급한 지 그것부터 내부적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중점적인 투자와 노력과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냐고 말씀드리면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강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5분 회의중지
22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775억 4,47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은 예산안 제출 후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시비와 구비 1대 1 매칭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600만원, 부산시 예산중단으로 포획중단 시 서식지역 확산과 다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뉴트리아 포획보상금 300만원, 올해 9월말 서부산유통단지 준공예정 및 거래가격 신고 증가로 개발부담금 확정 산정에 3천만원, 에코델타시티 추진관련 주민 및 언론홍보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600만원이 감소한 17억 3,75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뉴트리아 포획 보상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쭈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병주 위원
지금 부산시가 예산 받은 것 같다고 그러는데 부산시가 뉴트리아 포획에 관련해서 1년 예산을 얼마나 잡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전체 예산은 2천만원 정도 잡습니다.
김병주 위원
너무 약하네요.
그럼 뉴트리아 서식지가 강서하고 기장 쪽하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사상구청하고
김병주 위원
북구쪽에도 가능하겠네요?
이 3군데 구 쪽에서 많이 서식을 하겠네요. 이 뉴트리아 포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포획단은 구성은 되어있지 않고 그냥 일반농민이나 일반인들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요즈음 언론에도 뉴트리아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반 농민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포획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좀 더 해야 하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데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너무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년에 2천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번식력이 4회입니다. 새끼를 5마리에서 10마리 낳아버리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잡아도 잡아도 더 늘어나는 개체수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제인데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니까 사상구도 예산을 올릴 것 같은데 과장님께 아까 얼핏 듣기로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포획을 한다는데 이 분이 현재 능력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마리정도 잡아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동안은 해마다 뉴트리아를 포획을 했지만 통상적으로 연간 50에서 6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시에서 2천만원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김해시에 사시는 전홍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잡는 분은 아닌데 낚시용 뜰채를 가지고 뉴트리아의 근성 습관을 압니다.
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굴을 막고 뜰채로 걷어내는 방식으로 6월 한 달 이후에 잡은 것이 강서구에서만 120마리입니다.
약 3년간 뉴트리아를 포획했습니다.
이 분들에게 돈 지급한 것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이분 자식 대학 학자금도 마련하겠다, 전문가들도, 김해시 양산시해서 사실상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마운 분이다, 이것이 계속 시비로 포획한 만큼 교부 신청해서 이 분한테 계좌입금 시켜주고 했는데 구비는 처음입니다.
구비로 처음이지만 농민 입장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획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질의 없습니다. 아까 전 부의장님 질의할려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질의하기 전에 다 물어 놓았는데 또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좀 들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에코델타시티는 현재 언론홍보비해서 3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추진하다 겨우겨우 성사되었습니다.
시나 관련업체인 수자원공사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앞으로 플랫카드 설치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 낮지 않나 언론이나 플랫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3천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3천만원 정도 되면 우리구가 현재 전국 사안입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이후 서낙동강하고 평강천, 맥도천 주변을 개발하기 위한 이름까지 갑작스럽게 또 바뀌었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 자체가 에코델타시티라는 과정으로 이름까지 바뀌어서 앞으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 각동 위원장님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시고 시에서 23일 내지 서른 분의 강서구 실무위원회하고 회의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도 지역개발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회의에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개발홍보비를 없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지역개발에 하루속히 박차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취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효율과 능률이 있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분 질의 없죠?
지역개발과장님 우측으로 의자를 하나씩 좀 옮겨 주세요.
지역개발과장님 얼굴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앞에 부산이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앞에 부산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진용
한국말로 하면 부산친환경삼각주도시,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영어사전 해석해 보니 그렇게 나오네요.
과장님이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1천만평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발표하고 나서 곧이어 우리 의회가 바로 접근하면서 그때 당시 현안특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서 그 부분에 접근하다가 민간인들이 큰 관심이 있어서 민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태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12월달이었습니다. 그 추운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하고 부산시청 앞에 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와서 에코델타시티를 발표하고 난 후에 하루 만에 우리구가 지역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지지 성명을 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민간협의회까지 구성하면서 부산시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존권, 이주단지 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진작 필요한 요구사항 협의를 이날까지 해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에코델타시티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민간협의회 구성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세요. 집행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 노력하는 부분에 수고하시는 분들은 에코델타시티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기관단체장들만 소집해서 찬성지지 성명만 내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개발과장님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지홍보 신문에 올려놓은 광고 나온 것 봤죠?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우리구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부산시가 자연스럽게 상공회의소가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한 사업이고 부산시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는 땅주인으로써 원주민들이 그 이후 돌아오는 모든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생존권, 우리가 필요한 요구는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 집행부가 이때까지 무슨 관심을 가졌어요.
그 추운 겨울날 우리 주민들 몇 백 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오늘 이날까지 민간협의회 회의를 하면 예산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다른 단체에는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면서 진작 지역주민과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단체는 예산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역주민들 정서가 맞을 수가 있어요.
23일 회의를 한다는데 아마 부산시 공무원들 몰매 맞고 갈 것이에요?
그리고 집행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비록 의회에서 구성한 하나의 협의기관이지만 우리 원주민들 주인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주민을 위해 민간인이 지금 수발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관심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원칙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찬성했습니다. 이 홍보물 나갑니다. 지역개발단장님 그쪽에 사는 분들 보상받고 이주단지하고 생계부분 이것도 용역비 주어서 용역 한번 해볼 자신 있어요?
‘용역비 더 드릴게요.’ 입만 열면 용역용역하는데 우리 주민들 거기 360만평 이주단지 나올 숫자와 호수를 전부 이야기 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일단 저희 과에서는 시 주관으로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시하고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에코델타시티 이 부분도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따내기 위한 방책으로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협의회나 대책위원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명칭은 아마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몇 년 동안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면 생계를 더 확보하려고 지금 녹산주민들이 여러 차례 부산시를 방문하고 이 부분을 놓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 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진작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집행부는 다른 각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두어도 부산시가 부산상공회의소가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산업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를 중앙정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왜 이런 예산을 주민들이 당하는 사후대책에 대해 무관심이고 덜렁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은 홍보를 안했어요. 그 동안 수년 동안 홍보를 해왔습니다.
언론이나 우리 지역주민 입을 통해서 너무나 깊은 내용이고 관심이 많은 부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신경 쓰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경을 부단히 써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또 과장님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3분 회의중지
23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변경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긴급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내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과 계수조정을 제5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고 시간은 14시에 개의토록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따라서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내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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