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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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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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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총무국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예산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한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회계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실적, 징수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였고, 기정 예산편성 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부분의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에 최소 반영을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조정을 통해 확보된 가용재원은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5,600만원이 증가한 1,775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반환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6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74억 4,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신호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2,100만원이 증가한 56억 4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의 사업비 감소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64억 9,7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 구조사업개선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80억 9,600만원이 증가한 219억 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100만원이 증가한 16억 5,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5억 700만원이 증가한 1,791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지방세수입 3억 4,500만원, 세외수입 201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5억 8,800만원, 국시비보조금 61억 8,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82억 5,600만원이 증가한 1,775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4.7%보다 4.4%가 증가한 49.1%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23억 8,500만원, 물건비 6억 4,600만원, 경상이전 39억 7,300만원, 자본지출 180억 3,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총액은 1,775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내역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 책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예산만 설명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별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778만 3,0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70억을 제외한 나머지 165억 6,7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부서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468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8,70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2억 4,560만 6,000원, 재원조정교부금 13억 4,22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2012년도 본예산 편성된 전 부서 경상적경비 예산중 일반회계 2억 7,636만 9,000원, 특별회계 354만 2,000원, 총 2억 7,991만 1,000원을 절감하여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958만 1,000원이 증가한 24억 1,947만 4,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 584만 2,000원, 구정홍보 동영상제작 1,650만원, 강서구 캐릭터 리모델링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외업무여비에 1,600만원, 소송재비용에 2,500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80페이지 예비비는 2억 8,4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8억 3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부터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9,388만 7,000원이 증가한 21억 9,2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별 예산편성사항으로 대저1동 설명에 앞서 주민센터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는 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감액이며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편성, 통합방위 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2동, 강동, 명지, 가락동은 기정 예산과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녹산동입니다. 240페이지 상단부분 통반장활동비 424만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3,200만원, 산불예방 전진기지초소 도색 420만원, 녹산동 지사민원센터 운영비 2,97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 동사 담장보수에 500만원, 민원업무 기간제보수에 8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들은 질의와 성격이 다른 부분에 답변을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오늘부터 기획실부터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제가 법령근거를 확인을 하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어떤 법령근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부서의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하고, 어제 상당한 시간동안 단위사업 10억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절차를 가지고 상당히 논했습니다.
그것을 아직 매듭을 안 지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만 예산심의를 할 때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기획실장님께 예산전용에 대하여 제가 법적 근거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부서의 목간 전용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
그 법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통계 목이 되겠습니다. ‘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말한다.’
최일근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법을 가지고 전용하는 시기와 방법과 이런 것은 부서장님 판단을 잘하셔서 전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모태법은 재정법 49조에 의해서 일부 부서의 목에 대한 것은 전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정확한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의회에 승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은 발생하고 사업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목에 대해 사업을 하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 목은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시설비를 목으로 의회에서 정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사무과가 기획실에 되어 있는 목의 시설비 다수의 금액을 의사과가 전용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실에 있는 시설비를 의회에서 전용해서,
최일근 위원
의사과, 본질의 과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사과에서 기획실의 목으로 정해진 시설비를 다수의 금액을 의사과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것은 확인을 해야 다음 부서에 추경을 심의할 때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속기사! 방금 답변 있죠. 정확하게 속기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부서에 목으로 정해진 시설비를 타부서에 전용할 수 없다, 그것은 법으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썼다고 하면 이것은 법의 위반사항으로 봐집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그 자체는 재정법을 위반하고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 예산기준 지침을 위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법적인 문제와 절차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 요지는 단위사업 10억 이상입니다. 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법적 절차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적 절차를 본위원이 법을 해석하는 어떤 단위사업이나 투자사업에 취득이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법적 내용은 우선적으로 재정법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집행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다음에 실질적 사업 집행에 착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무경제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총무과장님도 ‘중기재정계획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외의 근거와 규정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그것 법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곧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제시하십시오. 그래야 지금 대화가 됩니다.
(자료전달)
예, 제가 제시 받았고요. 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것은 부산시 지침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것은 부산시 중기운영계획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말씀하신 분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 보면 8월에서 10월사이 예산편성 하는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법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관리지침입니다.
최일근 위원
부산시의 하나의 지침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법령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이 법령 조문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예를 들어 드린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근거가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그 말씀을 이해를 하자면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운 서부산근로복지나 강서보훈회관이나 지사복합센터의 예산편성 요구한 분야가 이 근거를 두고 편성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중기 계획도 안 세웠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중기계획하고,
최일근 위원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을 들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지 않고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내용 취지목적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편성에 등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외적인 사정변경이나 예측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을 못하는 분야가 무엇이겠습니까?
재난 말고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천재지변 말고 예측 불가한 사항이 나옵니까?
복지관 짓는데 재난에 의해 침수나 붕괴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복구한 의미에서 예측을 못하고 이런 과정이 나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가 전체적인 것 보다 지사민원센터의 부분은 휴먼시아나 금강펜테리움 이런 아파트 민원이 증폭한다는 것은 그렇게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사민원센터와 금강주택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사 휴먼시아는 벌써 4-5년 전 이야기입니다. 금강주택은 1,300세대로서 1년 전에 허가 내지는 토목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측을 못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난을 제외하고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지사복합센터 건립 추진을 예측을 못하셨다, 제가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이라도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행위제한은 3-4년 전에 입지가 근 마무리 된 상태이고 금강주택 몇 년 전부터 부지 매입을 해서 설계 실시까지 끝나서 또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건물이 오고 갑니다.
또한 그 앞에 협성이 부지를 매입해서 허가 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예측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예측을 못하고 지사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한 법적 조문을 어기고 예측을 못했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서부산 근로복지회관 타당성 용역비 올라온 부분도 예측이 안 된 사항입니까?
녹산 공단이 언제 녹산공단입니까?
또 송정에 주민을 위한다면 언제부터 주민이 어제아래 이주택지 구성되어서 이주택지에 어제 아레 들어온 분들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측불가능이라고 중기계획을 어기고 법령 조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을 해당부서에서 계상해서 올라왔을 때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계상을 하게 되고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맞지 않으면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 편성단계이지 이것이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내지 총무과 내지 주민복지과, 건설과, 나중에 논하겠습니다만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고 편성하고 부서입니다.
부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까?
재정법과 예산의 규정에 의해서 타당한가,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기준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판단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법령 근거를 위반 했는데 편성을 다 해줍니까?
예산계에서 예산 분석한 법령 위반해서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편성해 주실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방금 전 기획실장님이 부산시 지침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이 법령 기준은 안맞다 이것은 하위법입니다.
제가 상위법을 말씀드릴까요. 재정법을 한번 봅시다. 재정법 33조에 보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일반적 법리조항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다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도 보면 10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여 매회 년 공개취득의 처분을 계획성 있게 보고해야 한다.’는 전부 강제조항입니다.
그다음 아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규칙에 보면 9조를 보십시오. 투자사업비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투자우선순위를 재정법에 정해야 하고 그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세출해야 한다.’ 라는 강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갖다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니 필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법령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얼마만큼 의회를 무시하느냐, 이런 사업들은 구민을 위해 하는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가 불필요한가를 협의할 따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해야 되느냐는 우리 위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을 위시해서 전 위원이 불쾌한 사항은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했습니다. 이 대형사업이 오늘 추경심사 하는데 올라왔습니다. 이 절차가 맞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는 윤리와 도덕적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이 당연조항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의 결과를 기초로 한 예산편성에서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업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일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차기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안 되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는 당연조항이기 때문에 차기조항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법령기준은 제가 이를 합니다. 그 핵심요지가 무엇입니까? 예측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죠. 사정 변경이, 방금 얘기한,
최일근 위원
그럼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할까요. 휴먼시아 주민복합센터가 왜 어떻게 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자꾸 강조를 합니까?
녹산공단에 10년 전 20년 전 일인데 지금 신규산업단지입니까? 어떡해서 예측을 못한다고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집행부가 중기재정계획을 어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규칙조항은 전체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예산계장님 및 실장님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런 분야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한 사항 및 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방금 전 솔직한 법적 요구를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아침에 기획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해서 최일근위원님의 뜻에 제가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이번 추경을 짜면서 세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퍼센트 비율을 봤을 때 문화, 관광, 체육분야의 증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실장님께서 어떤 방향에서 문화 및 관광 현안사업에 필수경비에 포함이 되었어야 되느냐 하는 분야에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문화관광 사업에 예산이 35억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이 된 이유는 신호공원 인조잔디구장 8억 5천만원, 그 다음 가덕도 갈맷길 편의시설 보강에 9억 7,800만원, 이런 대형프로젝트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관광 사업에 이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기존 동에서 올라왔던 현안사업이 조서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에서 다 올라왔고 전년 2011년도에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급해서 동에서는 소파수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 체육에 35억인데 추가 증감액이 1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분야에 기획실장님께서 신경을 어느 부분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급한 부분 해결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강서보훈회관 설계비라든지 있지만 이런 공유물 재산관리에 미반영이 되어서 설계비까지 올라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정도 보훈회관 건물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1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물취득관리에 미비한 반영이 되어서 올라온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보훈회관 용역비 1억을 확보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비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1억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더 반영을 시켜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타당성 조사는 어제 최일근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절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부산시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기계획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 물론 용역하는 방법도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우리가 중기계획을 해야 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용도는 기초자료로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훈처라든가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해야만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우리구에 ‘보훈회관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하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인구가 6만 1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좋습니다.
실지로 동에 내려가면 동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에 편성되는 각 동에 내려 간 것을 보면 너무나 열악한 분야가 많습니다.
국토 및 교통에 관련해서 봤을 때 수송산업부분에 치우쳐야 안되겠나, 인프라도 보훈회관도 좋고 지사문화회관도 좋습니다만 기존 예산을 증액하면 다른 분야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정도도 예산에 심도 있게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감안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진용
끝났습니까?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하세요.
최일근 위원
예,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동의를 합니다.
저는 왜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다 복지다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타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서구가 몇 백억을 들여서 문화복합센터가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복합센터, 복지관에 인간만사 살아가면서 복지는 중요합니다. 꼭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 어떻느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강서구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근자에 도시지역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탈바꿈할 뿐이지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한국경제사항이 중산층도 아닌 서민층이 살아가는데 어떻느냐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마치 잘 사는 구가 잘 사는가 모르겠지만 구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70%이상이 서민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민에 걸맞는 정책을 강서구가 펴야 하는데 마치 중산층으로 변해서 모든 것이 복지로 가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서민이 기반여건을 조성해서 경제활성화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중상층으로 갈 수 있는 여건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서민을 위한 무엇을 해야 하냐,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서민에 대한 농어촌입니다.
농어촌부터 어떠한 기반시설도 어느 정도 해결해 가면서 복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복지입니다.
그 복지로 가기 위해서 서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삶의 질이 높지 않다, 그럼 결론적으로 복지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용을 못하느냐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살기 바쁜데 헬스하고 목욕탕 가고 복지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거기 참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인데 그 조사내용을 보면 동에서 요청한 기반시설 내지 긴급사업이 6-70건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기껏해야 사업 편성이 확정된 것이 동 전체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면 20건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7억 2,500만원입니다.
방금 전 확인한 결과 박명권위원님이 문화복지에서 35억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증가된 것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증가할 분야가 있으면 증가해야죠.
35억을 투자하면서 서민에 대한 주민기반시설에 대해서 10억도 아닌 요구사항은 몇 십억이 됩니다마는 관철된 분야가 7억 2,500만원입니다. 건설분야만 이야기합니다.
지역개발과로 넘어간다면 명지동을 비롯해서 강서 7개동이 전체 긴급한 사항이 요구한 사항이 26건 올라왔습니다.
26건 중에서 결론적으로 7개동이 8개만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를 말씀드립니다.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역개발과는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4억 3천입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뒤에서 조문을 주는 직원께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다해 주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26건인데 8건만 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할 때 기능별로 분배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건 내지 2건만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건밖에 안 됩니다. 다하면 26건입니다. 다해 주셔야죠.
예산을 사정할 때 지시를 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지역주민에 관한 사업은 몇 억에 한해서 예산의 기준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건수만 몇 개 올려라, 그럼 26건 중에서 8건입니다.
예산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올려라 예산편성부서에서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적으로 박명권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능별로 균형 있게 예산 편성하시라는 것입니다.
복지도 편성하셔야 하고 건설도 하셔야 하고 다해야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부르짖고 있는 강서구 정책방향이 복지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복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가 실천적인 복지를 해야 합니다.
건물 짓고 하는 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무엇을 주어야 되느냐, 무엇을 어디에 지어야 복지가 해결되느냐, 건물 짓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것이 복지가 아닙니다.
마치 강서구가 건물지어서 복지인양 부르짖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복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방향으로 해야 하고 두 번째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능별로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기능이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예산이 집행되어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한 분야만 가지고 중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분야의 기능별로 골고루 투자해서 모든 것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중요한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히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으로 정책방향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번 다시 재검토 하십시오. 건물 짓고 문화회관 짓는다고 복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서구는 아직까지 서민입니다. 서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면서 복지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봐주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최일근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거든요. 계속하세요.
간사 박명권
기획실에 염두에 두고 이 부분 예산 편성을 2013년도에는 짜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세출 예산안부터 제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78페이지에 보면 강서구 청두리 리모델링해서 편성사유가 있습니까?
청두리를 무슨 리모델링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저희들 강서구 캐릭터로 청두리를 정해서 12년째 청두리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모형을 쓰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12년 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기보다 개성 있는 캐릭터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구 이미지 제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청두리를 리모델링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도로명 주소를 한번 인식을 할려면 인식된 주소를 한번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까 12년 동안 청두리라는 인식되어 있는 사항에서 청두리 오리인데 청두리 안하고 경마장이 있어서 다른 말을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존에 것은 두고 개성 있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2D로 되어 있는 청두리캐릭터를 3D캐릭터로 하나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홈페이지라든지 청두리가 있는데 입체적으로 3D를 하면 나타납니까? 색채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고 기존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늘리고 현재 정부부처나 보면 10년 정도 쓰면 너무 기존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감각에 맞추어서 변화를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보자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12년을 인식을, 청두리 내에서 저도 봤습니다만 인식되어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완전 개선은 아닙니다. 그대로 할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완전교체가 아닌데 리모델링해서 600만원을 색칠을 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닙니다. 아직 정확하게 용역비 산정된 것이 아니고 대충 이 정도 들지 않나 하는 예산이지 금액은 우리가 용역회사하고 했을 때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구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죄송합니다만 동영상은 올초에 이미 의회의 양해를 얻어서 이미 제작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간사 박명권
1,650만원 사전 집행했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사전 집행할 때 의회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양해를 얻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양해를 구했다는데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때 기획계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말씀하십시오.
기획담당 최호준
그 당시 석실장님이 의회에 와서 의장실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의장님 실에 들어가서 석실장님이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석실장님께서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청두리도 좋고 구정홍보물도 좋은데 같이 믹싱해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디자인 업체에서 청두리라든지 색채변화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해서 별도로 나누어 놓았기에 왜 별도로 나누어 놓았느냐, 시각디자인 업체에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연구용역비도 같이 안 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에 따라 수익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획실에서 검토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같이 믹싱을 하라 하기에도 사전에 써 버렸다 하니까 예산도 없이 누가 홍보물 한 것은 물어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다는데 누가 어디에서 말씀드렸는지 우리는 의회에서 보고도 안 받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면 항상 막힙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항상 막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죠?
정옥영위원부터 먼저 하이소, 남자들 시켜 놓으니 제대로,
그리고 실장님 위원님들이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갖고 계신데 총괄 예산편성 내용을 봐도 기정 예산보다 복지부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늘어나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검토를 많이 하세요.
김병주위원님 안경 쓰셨는데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실장님 하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하단부분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행복마을가꾸기사업이 있고 기획실에서는 1억이고 건축과에서 5억 예산이 올라왔던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현재 국가에서 보면 각 부처별로 건축과의 경우 행복마을추진, 행자부에서는 희망마을사업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희망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2년도 희망마을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작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신청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국비가 2억, 시비가 1억, 총사업비는 4억인데 우리 구비가 1억 그렇게 편성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국비 2억이고 시비 1억, 구비 1억이면 현재 국시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금 국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를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비 내려온 부분 가지고 희망마을에는 대저경로당 현대화, 그 다음 쉼터조성, 사덕시장 아케이트설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누어서 집행합니까?
그 안에 대저경로당 안에 쉼터조성하고 안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4억을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일단은 예산이 4억입니다.
김병주 위원
아케이트는 재무경제과에서 재래시장해서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바로 연계가 되는데 이 예산은 희망마을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를 시킬 것 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희망마을만들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행복마을가꾸기, 마을가꾸기가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말을 달리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시같은 경우 시조례로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7월 11일날 시 조례가 발표되었습니다.
창조도시계획과에서 발표했는데 각 부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중복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할 때 총괄해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더 낮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어제도 간부회의시 그 말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총괄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첨부시켜서 예산을 따와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구로써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전부 국시비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저는 79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로 1천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왜 증액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증액하게 된 동기는 기정 예산액이 1천만원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진강시 하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 계획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을 충당을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진강시에서 우리구에 오고 한번은 가고 하죠. 교류를 해서 우리가 크게 얻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크게 얻는다기보다 전체적인 추세가 각 구도 그렇고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얻는 것은 없더라도 서로 왔다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저희들이 많은 이익이 있지 않겠나 꼭 이익이라기보다 서로 문화라든가 생활풍습이라든가 진강시는 저희들 하고 비슷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 속에서 협력할 일이 있을 수 있고 당장 이익이 있다 없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옥영 위원
하반기에 진강시에 갈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마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몇 분이 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가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1천만원 하다 1,600만원으로 50% 이상 증액했는데 이 돈이 다 필요해서 증액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정보도 교류하고 진강시하고 당장은 아니라도 서로 좋은 점을 발굴해서 좋지만 경비문제는 철저히 해서 가는 인원수도 해서 갈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중간에 하나 빠졌는데 마을만들기 사업해서 조례를 컨트롤타워 설치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나 전국 경기도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종합지원센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북구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부서로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아직까지는 추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전국적으로 비교사례를 보시고 할 때 무분별하게 예산 신청해서 하기보다 계획적으로 이번에는 어느 마을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때그때 신청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이런 무분별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강서는 개발지역이지만 아직 낙후된 마을 아닙니까?
오션시티 빼고 녹산 일부 빼고 거의 낙후지역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희망마을이나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제도 방안이 필요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추가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앞서 질의 드린 것을 포함해서 기획실에 대한 업무가 강서구 전체에 중요한 부서이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 자체 내 추경 예산심사보다 강서구 전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하느냐, 어떻게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야 하나, 현재 결산검사 내용과 여러 가지 추경예산 관리계획승인을 볼 때 저는 심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저는 깨닫지 못하는 서류상 심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또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야를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분야를 잘 참고하셔서 정책방향 입안이라든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 예산업무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기획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우선순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것까지 볼 때 기획은 우리 강서구 전체를 중심이라고 봐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20강서장기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했지만 좋은 정책방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대로라면 강서구는 얼마 안가서 중산층이 존재하는 강서, 또는 흔히들 말하는 동남권의 중심의 도시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개발계획을 토대로 중기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 본예산이든 추경이든세입을 총괄하는 세무과에서 추계계획 세입계획이 올라옵니다. 세무과에서 추계계획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의 토대로 삼습니다.
이번 추경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하고 포함해서 285억 정도 맞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입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미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이고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예산편성 과정인데 추경에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을 볼 때 기능별로 우선순위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들쑥날쑥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냥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인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강서구는 서민층이지 중산층은 아직 아니다, 중산층에 맞는 뭔가 모르게 우선적이 아니더라도 서민을 위한 실천적 실질적인 소득증대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지도 가야 된다, 문화도 가야 된다, 체육도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복지센터로 해서 막대한 구비가 투자됨으로 해서 시설적 측면을 얼마나 부담을 했습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문화에 35억 증가로 인해서 지역에 동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사업 기반시설이 얼마나 위축되었습니까?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동반성장하면서 맞춤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실 고유의 업무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는 것 같으면 도저히 이런 분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인식을 고취시키고 정책방향을 전체수정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강서구 정책방향 내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관광에 이번에 3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전체적인 예산 국토 및 지역개발에 물론 공원녹지조성 관리라든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라든가 관내 하수구 배수로 정비 등 이런데 대해서 저희들이 약 31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활기반이 되는 기반시설에 좀 더 투입되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본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은 제 말에 1%라도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
최일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일단 기획감사실 소관 일단락 짓고 동사무소 질의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이제부터는 동소관입니다.
최일근 위원
동 소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명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드린 말씀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기능별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동에서 필요하고 요구하고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가 추경에 올라온 것이 건설과만해도 한 60여개 넘습니다. 거기서 예산편성된 것이 몇 건이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역개발과 7개동에 올라온 것이 근 30여건 되는데 편성 반영된 것이 8건입니다.
그 돈이 20억 30억 되는 돈이 아닙니다. 지역에 동에서 올라온 것은 소홀하게 하면서 복지라고 외치면서 100억을 복지회관을 짓고 보훈회관을 짓고 근로자회관을 짓는 것은 균형감각적으로 안맞다, 복지회관 구민을 위해 근로자를 위해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기적인 문제이고 다시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를 잡자,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타부서의 기능에 위축감을 주지 않느냐 변화를 주지 않느냐는 시기를 다시 보자는 측면에서 동료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김부근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박명권위원님이나 저가 하는 말씀은 균형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어느 정도 복지만큼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편성된 것이 아주 미미하다는 결론입니다.
농로가 없어서 차가 못 다녔고 농기계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못 들어가고 비만 오면 질퍽질퍽한데 포장 좀 해주십시오. 그 돈이 얼마입니까? 1건에 2-3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복지 아닙니까. 보훈회관 짓고 근로자회관 짓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복지회관에는 100억의 국비 예산을 따오면서 돈 1-2천만원 해주십사 누누이 얘기를 해도 안되는 이것이 강서구의 복지입니까? 오늘의 강서구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오늘 잘 살고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인에 누가 있습니까? 농민이 했습니다. 수산인들이 했습니다.
오늘 강서구 발전상에 그러한 원인을 한 사람에 대해 분명히 인정은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발전상의 밑거름이 된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분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부터 해야 하는 것이 강서구의 근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이 방송을 들어도 좋습니다.
녹산공단에 과연 강서구민이 얼마나 거기 직장에 다니십니까? 저는 이 정도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질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기획실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방향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도 마을에 나가 보시고 실질적인 민원청취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 있는 실과 직원들도 실무적인 내용은 기획실은 밖에서 듣는 이야기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밖에 나가면 문화 인프라 관광보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비근한 예로 칠점 기반시설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는 수로가 막혀서 물이 침투가 안 되니까 토마토하고 재난으로 해서 가을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아열대성 기후로 온난화가 되니까 가을비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폭우가 시간당 많이 오면 시간당 해소할 수 있는 물, 우리 위원들이 가보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해 나가야 될 것인데 물이 담아서 토마토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구 지역개발과에서도 현장에 가 보고 도시개발과에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면 뭐합니까. 편성이 안 되는데,
복지가 따로 있습니까? 토마토가 비가 와서 다 잠겼는데 가을에 10월달 9월달에 토마토 증식해 놓고 수로가 막혀서 그럼 뚫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원청취를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현안사업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복지정책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우리주민들이 잘 살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도 늘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체육도 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구에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 49% 4.4% 늘었다는 것은 전부 세외수입에 의해서 의존세원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정책방향을,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어업을 하기 위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휴식을 더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안 넣을 것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우리 강서구의 총예산 해 봤자 1,5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30%, 사회복지 30% 우리가 가진 재원이 한 400억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올해 예산 통과 안 되면 예비비로 남겨놓았다가 다음에 또 2차 추경하십시오. 이게 꼭 통과 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2차 추경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훈회관이라든지 농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구비보다도 국시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구비를 들여서 보훈회관을 짓고, 농민회관을 짓고, 장애인회관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보훈회관을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4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임대수입을 얻을 것입니까?
평수 해 봤자 지금 현재 부산은행 옆에 건물을 보면 회관이 사무실 좁습니다. 1층에 160평 정도만 잡아줘도 복합건물로 동사를 지으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1동에도 동사 짓고 소방서 짓고 행정타운 지으면 그분도 같이 하십시오. 그분들이 왜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복합적인 건물을 같이 계획을 하면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명지에 2010년도 2월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근 10억 돈으로 증축한다는 것이 거기 평수 해봤자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같이 복합적으로 모아둘 것인지, 보훈회관, 농민회관 같은 건물로 해서 지으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수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보훈회관 4층이나 건물 지어가지고 어디다 쓸 것입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간단하게 하세요.
최일근 위원
보훈회관이든 이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복지과에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자꾸 보훈회관을 강조하고 국비 시비를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은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그 업무가 강서구 전체의 미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훈회관이라는 단면적 분야만 강동에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비 200억 들이고 국시비 300억 가지고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준공입니까?
최호준 계장님 언제 준공입니까?
기획담당 최호준
12월에 합니다.
최일근 위원
엄청난 큰 건물을 가지고 300억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필요하다고 공유합니다. 내용에 보니까 강서구 6만 5천 구민인데 보훈가족이 1만 1천 3백명이 나옵니다.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마는 6만 5천중에서 6분의 1이상이 보훈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센터를 준공을 함에 있어서 그 시설 배치를 본다면 충분하게 보훈가족이 거기 가서 레크리에이션 내지 회의 내지 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강서어민을 위해서 명지에 어민복지회관 짓고 있습니다. 다시 재계획을 수산과에서 세우려니까 기존 어민은 반발이고 전부 놀고 있고, 어촌계 사무실 쓰고, 거기 뭐 쓰고 있습니까? 보훈회관 지으면 기획감사실장님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개념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까? 보나 안보나 폐허 건물로 남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명권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보훈회관이 보훈가족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복합문화센터를 좀 더 거기에 융합해서 시설배치계획을 한다고 하면 보훈회관이 충분한 어떤 시설과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훈회관을 짓겠다 계획을 올려야 되지, 그냥 단면적으로 보훈회관, 문화센터, 지원센터 대한민국 어느 자치구에 이런 동에 민원지원센터가 2개 3개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가덕을 본다면 천가동사무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항에 버스도 없는데 거기에 민원센터를 지어 주실 것입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김병주 위원님 말씀드리더라고요. 지사만 중요해서 민원센터 짓습니까? 신호의 윌아파트 신호 주민을 본다면 2-3천명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어 주셔야죠. 문화원도 지어 주셔야죠.
이렇게 행정을 보면 행정에 대한 중앙타워가 없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주민건의사항만 있다면 단면적으로만 보고 건물 지어줄게,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민원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를 한다면 행정에 대한 강서 전체의 행정의 타워가 먼저 설립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구비가 안 든다, 공짜로 짓겠다, 자꾸 이것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럼 보훈회관하면 관리비가 국비 시비 관리비가 실장님 계속적으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시설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겠다고 했지,
최일근 위원
거기에 그럼 국시비한다고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물론 들어가죠.
최일근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묻는 게 건물 4층 지으면 관리비 국비 시비 나옵니까? 우리 구비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적인 보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물을 몇 개 짓습니까? 순수 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수구비가 750억 밖에 안 됩니다. 국시비보조금 다 포함해서, 그럼 문화센터 하나에 우리 구비로써 관리비가 추정적으로 제가 볼 때 2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럼 이 건물을 전부 지었을 때 100억 이상의 연간 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순수 구비 7-8백억 중에서 100억 이상의 돈이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박명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세입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갈수록 건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 그것은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세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이행강제금인데 재원은 자꾸 줄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 갈 것이냐, 결국 관리비 들어가면 박명권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사업에 기능별 위축이 된다, 저는 그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꺼번에 이러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뭔가 모르게 치밀한 계획과 세입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기를 어떻게 택할 것이냐 라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국비시비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소관사항에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부분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뒤에 앉은 담당계장님들 말씀을 잘 들으셨죠? 건물 짓는 것만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능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동 소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주민센터 안내표지판 3개동이 올라왔어요. 금액이 어떤 곳은 270만원, 어떤 곳은 79만원, 어떤 곳은 200만원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살림도 알뜰하고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에 우리 구청에서 유효적절한 표준안내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예산에 명지, 녹산, 강동, 대저 전체 7개동에 동일한 안내표지 판을 우리 구청 기획실에서 한번 작업을 하세요. 이 예산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올린다고 반영시키는 그 내용들이 이제는 능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세입부분 여러 가지 세입 실적과 징수전망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고 자료에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세입부분에 개선되어야 되고 걱정스러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세수입은 놓아두고 세외수입부분에 과연 원활하게 징수가 되고 있는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세입이 되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획실 어제도 서면으로 자료 내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는 만큼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세요. 세출부분에 중점사항이 뭐냐 하면 예산절감 및 조정을 통한 확고한 가용재원을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금년 추경예산에 주민불편사업에 사업명과 예상금액을 작성해서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장님과 직원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관계상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산단에 추경예산 요구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적절하게 잘된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병주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천가동이 제일 먼데 그다음이 산단 아닙니까.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그 넓은 지역을 무리 없이 커버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1억이나, 하나 설치하는 것이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1억이면 10개소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10개입니다.
김병주 위원
산단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사과학단지 다 포함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현재 녹산 산단만 설치 대상지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16개소로 파악을 해서 그중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꼭 설치해야 될 곳을 판단해 보니까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승강장은 하나도 없었네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있는데 계속 버스노선이 변경도 되고 증설도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며, 덧붙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은 산단에 기업인들, 직원들 이분들이 건의를 해서 구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버스정류장이 이전이 되면 A라는 곳에 있다가 B라는 곳으로 갔는데 기존의 A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보수를 해서 시설을 개선을 시켜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꼭 신설해야 될 부분은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은 재활용하는 그 자리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한 부분에 환경미화가 안 되는 부분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전되고 난 이후에 매듭을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하나 묻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를 하는데 신설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신설입니다.
간사 박명권
시 교통과하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기존에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정류소 10개소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늘리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확실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확실합니다.
간사 박명권
10개를 늘리는데 버스승강장을 만들면서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보통 하는데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에서 이것을 합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교통행정과에서 원래 해야 되는 업무지만 산업단지 내는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청소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단속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산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본 업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전부 다 협의를 다 마친 사항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버스승강장 신설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에 몇 시에 차가 도착하고 하는 전광판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부산시하고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5분 후에 도착한다, 10분 후에 도착한다는 타임 부분은 이 앞 번에 검토를 못했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차후에 또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1억을 들여서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녹산국가공단입니다. 미음산단, 화전산단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버스베이 정도로 버스가 지나가면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을 평강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아까 버스 도착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안전문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1억을 댈 테니까 당신들이 한 4억을 더 대라.’ 그러면 그 앞에 쉼터라도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녹지도 조금 더해서 클린녹지과하고 같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데 잘 되어 있는데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승강장 하나 놓아두고 버스노선 표 하나 놓아두는 것 보다는 적어도 미래를 본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고려해서 같이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구 본청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와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해서 확보가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한지 시 차원에서 살펴보고 가능하다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명권
고맙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줄 알겠지만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기간제근로자 산단에 몇 명이나 종사하고 계시죠?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 7명, 도로보수원 3명입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한 분이 예산이 870만원인가 남았다고 해서 한 분이 지금 와병으로 인해서 장기휴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근로자 1명 예산안에 올라왔네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위원장 김진용
이 근로자는 예전에 없었어요?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이 근로자 예산은 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사역 일수를 200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일 산정하면 저희 청사가 3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00일을 더 추가를 해서 그래서 예산액이 584만 2,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100일 추가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본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산단에서 청사관리도 필요하지만 지역 전체에 산단 관리를 하려면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은데 아마 근로자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에 관련된 근로자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산단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물론 우리 구청의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근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런 산단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그게 바로 효율적인 예산반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단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단 소장도 계속 고민하고 현재에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단사업소 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 집행부 내에 인력배분이라든지, 특히 시설공단 이런 부분을 구청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맞추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같은 이런 부분에 못 올렸습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하는 선진보건의료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은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최신 의료장비확충과 보건환경개선,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반영 등과 같은 필수사업만을 엄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보건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사항별설명서 책자 202페이지부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2억 1,413만 3,000원 대비하여 5억 7,640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9,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3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대봉에 2대, 봉화산에 1대를 각각 설치하여 등산객의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올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보건소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보건환경개선 및 최신 의료장비 확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소 신축 시설장비 구축비로 총 4억 5,7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청사안내표지판 제작 500만원, 물리치료실 천정 칸막이 커텐 설치에 250만원, 한방실 천정 칸막이 커텐 설치 250만원, 방역실 및 앵글 설치 400만원, 조리준비실 및 칸막이 싱크대 등 설치 300만원, 조리실 화이트보드 설치 150만원, 의료장비 등 시설이전비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의료장비 확충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리치료실에 복합전기치료기 1대 1,430만원, 상하지 운동치료기 1대 880만원 편성하였으며, 검사실에 생화학자동분쇄기 1대 1억원, 효소면역분쇄기 1대 9,000만원, 다음 203페이지 검사대 사이트 테이블 12개 1,800만원, 하부장 및 서랍장 13개 455만원, 채혈대 1개 155만원, 실험실 및 채혈용 의자 3개 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마이크시스템 2대 100만원, 건강증진실 종합체력진단시스템 구축 1대 3,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상 등 집기 비품구입비로 소장실 비품 514만 6,000원, 과장실 비품 593만 8,000원, 행정실 비품 1,51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회의실 비품 316만 4,000원, 치과실 비품 575만 5,000원, 진료실 비품 147만 6,000원, 결핵실 비품 49만 2,000원, 물리치료실 비품 94만 6,000원, 기사실 비품 13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건계획장비 비품 1,253만원, 접종식 비품 98만 4,000원, 방문보건실 비품 780만 3,000원, 모자보건실 비품 547만 5,000원, 암 상담실 비품 24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영양보조실 426만 1,000원, 한방실 비품 130만 6,000원, 방역실 비품 583만 4,000원, 방사선실 비품 49만 2,000원, 건강증진실 비품 37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조리실 비품 1,565만원, 금연 절주실 비품 412만 1,000원, 문서고 이동식 서가 4개 구입비 3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보건사업추진 시 통일된 조끼 착용으로 보건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끼 20벌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보조사업으로 1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DMA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DMAT란 구 자체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재난의료지원팀을 말합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사업과 209페이지 중간부분 건강생활통합서비스 보조사업은 필요에 의한 사업비 내의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비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건강도시 부산 브랜드 보조사업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보조사업에 101만 7,000원,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에 1,60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구강관리 위생 구입비 430만원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자체사업으로 영양제 구입비 356만원을 삭감하고 그 삭감 분을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보조사업에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214페이지 하단부분 심내혈관 예방관리사업은 필요에 의해 사업 내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사업비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고혈압, 당뇨질환자 합병증 검사에 92만 5,000원, 심내혈관 질환사업 미니백 프로젝트 세트 구입비에 1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 2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시 자체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163만 9,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신증후군 예방접종약품은 기 구입된 재고량이 많아 금번 추경에 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 해충 유문등 설치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위생 해충 발생이 예상되는 관내 공원 산책로 등에 유문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겅으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시비보조금 658만 7,000원이 삭감됨에 따라 주민자율방역활동 지원 자체 예산에 구비 예산 1,6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자율방역단에는 방역약품 등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결핵예방 보조사업에 6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인부 휴일근무수당에 2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011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증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액 1,634만 8,00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94만 5,000원을 각각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과장님 216쪽에 보면 위생 해충 유문등 설치가 2,100만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설치하는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내에 위생 해충 유문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2대로 해 가지고 1대에 100만원씩 인조잔디구장하고 해안산책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전부 오션시티 쪽에만 설치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게 오션시티 쪽에 인조잔디구장 옆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을 켜면 해충이 많이 달라들기 때문에 거기에 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유병등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해보고 괜찮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확대할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정옥영 위원
항상 대두되는 게 오션하고 윌아파트하고, 또 이쪽 해 놓으면 저쪽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시에서 공원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확대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것을 해 놓으면 모기 같은 것이 안 달려드는 그런 차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해충이 등에 붙어서 구제가 됩니다.
정옥영 위원
이번에 추경에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신축 건물로 인한 의료장비의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202쪽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고 신축보건소 장비구입 시설 예산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현재 요 장비 구입에 정말 신경을 써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비구입이 신형과 구형이 있다면 생산된 과정에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쪽의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우리가 앞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전 구민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 될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사후대책이나 장비의 효율성이 뛰어난 그런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인데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소장님 한번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어떤 그런 효능을 가진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을 조달청에 올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조달청에서 구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오래된 기구라든가 그런 기구를 들여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하자는 없다고 하십니다만 우리가 현재 국가가 전투기를 구입하는데도 많은 고액의 장비가 하나 들어오기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비 구입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예산낭비와 절감 효과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장비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계속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도 큰 장비가 들어올 때 운영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국가장비는 사실상 의료장비 수준이 최근에 서울하고 부산은 의료기구가 장비에도 차이가 많다, 이런 말씀을 간간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과정을 두고 의료장비의 과정은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의료장비의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염려스러움에 소장님이나 과장님, 전 직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한 부분에 한번 더 좋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좋은 장비, 훌륭한 장비, 또 오래 가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간사 박명권
보건소가 신축 시설장비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고가장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사이즈가 어느 정도 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장비 크기 말씀하십니까?
간사 박명권
예, 크기라든지, 여기 보니까 의료장비 이전 설치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이동하는데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장 양사모
장비는 고가 장비를 하면 요 앞에 있는 TV만한 면적을 가진 것도 있고 책상만한 면적도 있고 더 큰 것도 있는데 특히 다른 장비보다도도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옮기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못 옮기거든요. 그런 것을 다 합쳤을 때 예산이 위원님 보시다시피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엑스레이 옮기는데,
보건소장 양사모
모든 것을 다 합치면 그렇는데 특히 엑스레이 장비가 특히 더 돈이 많이 드니까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있습니다. 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크기가 위원님 앉아계시는 책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옮기면 또 이전 설치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추경인데 효소면역검역에도 한 9,000만원 이것만 해도 한 2억 돈이, 고가 장비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한 1억 정도 되면 고가 장비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간사 박명권
이전을 올 연말에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전한다면 얼마나 어수선하겠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체육, 이런 시설들이 고가 장비의 자리를 구축을 하고 이 이전 설치비가 꼭 필요경비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신축장비를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지 소장님 판단은 이 장비가 그렇게 효소면역분석기하고 생화학자동분석기가 올해 추경에까지 이렇게 고가 장비를 옮긴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전을 앞두지 않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신축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고, 새로 구입하는 신축장비는 보건소 새로 짓고 저희들 들어감과 동시에 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들어가는 시기가 연말이 되는데 연말에 못 들어가면 이 장비 설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사놓았다가 나중에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홍보물도 미리 했더라고요. 1,650만원을 예산서 아직 통과도 안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보고받은 게 없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되면 홍보물 다부 돌려주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도 장비의 고가성을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싶습니다. 언제 옮길지 모르는데 건물이 아직 공정율이 지역개발과 물어보면 아직 한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가 장비는 자리를 구축하고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지금 짓고 있는데 TV를 갖다 놓겠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칸막이라든지 갖추어졌을 때 그때 옮기도 충분하게 옮길 수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하십시오. 조금만 더 내살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써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위원님 말씀대로 신축과 동시에 장소를 구축하고 넣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연말에 신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보건소장 양사모
아무리 신축이 늦어져도 내년 1월에는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따놓아야 일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앞서 정역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도 되고 새로운 질의도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자산물품취득비나 보건소 신축 시설장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자동심장충격기는 지소하고 있는데 이것 별도로 한 것은 등산로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대봉에 2대, 봉화산 산불경방기간 중에 산화경방초소에 위치해서 응급사태가 났을 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등산로에 두 군데?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천가동 등산로에 두 군데, 녹산 연대봉 봉화산에 한 군데, 그렇게 세 군데 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까지 없다가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올 초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산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연대봉에서 그랬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심장에 충격을 주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시설에 장비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3개 하니까 2억 4-5천 되는데 이 장비만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장비와 신축장비도 옮기면 이 이상 더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계획은 앞으로도 자꾸 생길 것입니다. 새청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완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추진을 조금 하기 위해서 현재 생화학분석기는 98년도 구입해서 노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 그 이외 장비도 오래된 것은 차츰 내구연수나 봐서 그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보건소 신축건물에 들어갈 고가 장비가 지금 현재 장비는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장비 있는 것은 이전을 하고,
김병주 위원
노후화 된 것은 옮길 때 교체를 해서 옮긴다는 이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김병주 위원
옮기고 나면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내구연수 봤다가 자동으로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축하고 나서 당분간은 크게 장비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선정할 때 신중하게 조달청에 조달한다지만 거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형태의 장비가 와야 주민들하고 맞겠다는 것은 소장님이 면밀히 살펴서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료장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의료장비 새로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네요. 전부 다 시대에 맞는 그런 현대화 장비입니까? 5년 전에 10년 전에 나온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예산에 올린 이런 장비는 사실은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장비입니다.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장비가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장비는 아니고 우리가 몸에 생기는 병들이 최근에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고 쭉 옛날부터 있었던 병이 지금도 있는 그런 것이니까 요런 검사기구는 이전부터 이런 검사기구가 있었는데 단지 시간이 가면서 그 검사기구가 더 세밀하게 되고, 더 현대적으로 정밀화되고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이 시점에서 살 때는 이 시점에서 제일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인력은 충원이 될지 몰라도 장비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우리 주민들이 실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왕 이번에 신축 건물에 새로운 환경을 새롭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런 많은 장비를 구입을 하시는데 공간도 현재에 있는 곳보다 다소 공간이 확충이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를 제때 제때 활용하려면 전문인력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인력관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보건소장 양사모
그러니까 저희들은 파트별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계를 쓰는 사람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기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진용
A라는 장비를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의료기구라는 것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치료사가 해야 될 장비인데 약사나 의사가 한다든지 간호사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야 분야에 전문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지, 그게 바로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비만 구입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양사모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이런 장비를 보면 복합전기치료기나 상하지 운동치료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생화학자동분석기나 효소면역분석기 같은 것은 임상병리사가 취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사가 저희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203페이지에 나오는 종합체력진단시스템 같은 이런 기구는 운동처방사가 하니까,
위원장 김진용
소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보건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강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신축건물이 마무리되면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민간인으로 응모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보건소는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등록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신축건물을 하나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장비 갖추고 인력 구축해 가지고 행정절차라든지 인가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용어 자체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인데 이게 공식명칭으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건물에서 보건소가 이전해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는지 부적합한 현상이 일어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셨는지, 집행부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신축건물 주체가 어느 부서죠?
김부근 위원
지역개발과.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수없이 받았고 예산심의나 조례심사도 수없이 받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면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입니다.
고개 드세요. 메모하며 소장님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확인합니다.
신축 건이 마무리 되면 집행부에서 공식적인 명칭을 민간인으로 응모작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는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의료행위를 할려면 행정절차라든지 등록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누가 답변해 보세요. 소장님이 답변 하실랍니까?
쉽게 말하면 신축건물을 하나 만들었다면 거기서 의료행위를 할려면 장비 다 갖추고 인력 갖추어서 행정절차나 인가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용어자체가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인데 공식명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건물 속에서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그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이 행정절차가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는지 부적합한 현상이 나타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합센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하셨는지 집행부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셨는지 저 신축건물 주체가 어느 부서입니까?
김부근 위원
지역개발과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보건소에서 그 부분을 그냥 이사 가고 물건 사고 그냥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양사모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센터가 명칭은 보건소와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건문화체육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앞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 세 개가 뭉텅그리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보건소와 도서관과 체육센터가 합쳐서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없던 보건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쭉 있어왔던 보건소가 이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써는 새로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현재 보건소는 의료행위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인가를 다 받았죠?
보건소장 양사모
예, 당연하죠. 이미 몇 십년 전부터 있어 왔던 보건소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야 될 절차나,
위원장 김진용
이전하는 것이니까 별다른 사항이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관청이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 규정이나 법률에 어긋나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접근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절차나 모든 부분이 갭이 생기면 강서구에 보건소 의료부분에 보건행정에 우스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어려움 없이 입주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점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양사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총무국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91억 6,981만 6천원이 증가한 504억 8,647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사업에 구비 9억 7,100만원, 지사동 주민복합센터 건립사업비 구비 13억 5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2개 사업은 행정적 인프라가 열악한 신도시의 다수 주민들과 기업체들의 행정수요와 편의욕구가 급증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규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심 끝에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하여 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장래 5년간의 재정수입과 배분계획을 추계하여 재정상황을 개략적으로 예측하고 전망해 보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글자그대로 계획으로서 예산편성심의 때 반드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계획과 정책변동 등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재정수입 증대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빠져 있던 사업도 차기계획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매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연동계획입니다.
여기서 연동계획이란 경제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 이미 수립한 계획을 조정 또는 수정하고 계획기간을 1차년도 부터 다시 출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이 처럼 연동계획에 있어서는 이미 수립된 일정 기간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새롭게 다시 수립됨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서장 설명을 생략하고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을 해 주세요. 모니터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편의상 총무과 후 직제 순대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오시면 안 되고 계장님들 대동해서 오십시오.
총무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어제 답변하시고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말씀하신 분야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제 총무과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은 속기록을 어제 발췌를 했습니다.
속기록 내용에 보면 위원님의 질문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 내용을 보면 저희들 공무원은 사업을 안 하면 편안하다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떤 견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표현 자체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표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힘이 들지만 구민을 위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일근 위원
충분히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것만 설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니터가 나가지 않고 사적으로 아니면 위원들과 총무과장님과 의원실에서의 대화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니터가 전 동과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총무과장님께서 이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 이 사업만큼은 꼭해야 되겠다는 이해를 합니다.
공무원의 여러 가지 삶 중에서 공무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업무규정을 주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성실하면서 공무에 임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는 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만큼은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 문제라기보다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는 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은 있겠지만 다른 표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84페이지에 보면 노후차량 대체구입비가 추경에 4,500만원 올라왔는데 먼저 강서구 전체 차량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에서 총괄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회의 마치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정옥영 위원
전체 현황은 그래 주시고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몇 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총무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의전용 차량하고 구청장님 차량하고 또 건축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축 단속차량하고 3대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전용이 건축과로 관리이관 되어있고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총무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수라든가 주행거리가 교체 시기가 되어서 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전부 청장님 차하고 관용차량이네요.
동사무소라든지 제가 전에 녹산동도 차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도로보수라든지 그런 관리 차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산동에 회의 가니까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 요. 관용차량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에 업무차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노후가 되면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관용차량도 노후되면 교체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차라든지 다른 차들은 쓸 수 있는데 다른 데로 보내고 새로 산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옥영 위원
추경에 올려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차가 부족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구청장님 전용차량이 내구연수는 4년10개월 되었고 주행거리는 19만정도 주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차량은 운행연한이 11년 9개월 되었고 거리가 17km로 주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과에 있는 갤로퍼 차량을 지난번에 총무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QM5 차량 운행연한이 3년 5개월 밖에 안되고 주행거리도 4만 3천 되는 것을 건축과로 관리 이관 전환 했습니다.
갤로퍼를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갤로퍼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하여튼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부서로 옮기는 것은 좋은데 우리 민원들도 불편이 없도록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갤로퍼는 산에 올라갈 수 있는데 녹산동에도 올라 왔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높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민원사항이 발생하는 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아마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안전을 위해 노후된 차량은 교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전체 차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재무과에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정옥영위원님의 노후차량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1대에 4,500만원짜리 올라왔는데 건축과 이관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4,500만원짜리 차 1대를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바꾸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폐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갤로퍼를 가지고 하되 기존 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것을 의전용으로 쓰고, 지금 QM5 타고 다니는 그차 대용으로 쓰고 건축과에서 관리 전환되어 총무과로 온 그 차량을 청장님 전용차량으로,
김병주 위원
그 전에 청장님 쓰시던 것을 건축과로 주고,
총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차가 QM5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의전용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청장님이 사용하는 것이 카니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청장님이 이용하는 것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총무과에서 의전용으로 쓰고 우리가 의전용으로 쓰고 있던 QM5를 건축과로 쓰게 됩니다.
김병주 위원
건축과에 주고 건축과에 있던 11년 내구연한이 된 것을 바꾸어서 총무과에 가지고 와서 청장님이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현재 청장님이 쓰고 있는 카니발은 내구연수가 4년 6개월 되어서 19만km 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차량 1대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7년입니다. 키로 수는 12만입니다.
김병주 위원
키로 수는 12만이고,
총무과장 한만호
내구연수는 아직 경과가 안 되었는데 주행거리는 경과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주행거리가,
총무과장 한만호
주행거리가 12만인데 지금 청장님 차가 19만 정도 탔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통 청장님 정도 되면 내구연수에 비해서 키로 수는 더 탄다고 어느 구청을 보더라도 더 될 것입니다.
자꾸 본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차를 자꾸 돌리지 말고 그 전에도 청장님이 신체사항, 덩치가 크시니까 작은 승용차는 불편하니까 건축과하고 이관해서 가르마를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갤로퍼인가 11년 내구연수가 다되어서 교체하면 그 업무에 맞게끔 쓰고 정말로 청장님 차가 내구연수가 지났다면 청장님을 차를 교체해 주어야죠.
자꾸 업무용으로 바꾸어서 의전용 차량으로 쓰고 하기보다는, 차는 계속 의전용 차량 쓰는 것은 계속 중고차를 쓸 것입니까?
모양새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청장님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알고 있지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개니까 일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맞지 않나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차량구입과 관련된 단위사업설명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86페이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관한 9억 7천만원의 예산, 그다음 88페이지 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13억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에 필요성에 집행부의 필요성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부적격한 의견을 제시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우선 절차는 접어두고 오늘 총무국의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과연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에 대해서 과연 지역여건상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명지오션시티 신도시 주민들이 완전 동사무소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인구가 약 16,000명 정도 되는데 동에서 하는 행정을 거기서 실지 집행하고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저 건물 2층 가지고는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규모로 사이즈를 확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치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고 거기 인구도 인구지만 점점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쯤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저희들이 맞다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하시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저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동료위원이신 김병주위원님이 극동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 인근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절차와 예산을 접어두고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냐, 강서가 전부 개발지역에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거기 여건 변화가 명지가 여건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총무과장님께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명지동에 대한 행정중심타워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중심타워가 될 수 있는 명지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원센터 건립관계나 동주민센터의 기존 존폐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그림이 나온 뒤에 100년이 아닌 50년의 미래를 보고 강서가 아닌 명지동 주민센터의 행정타워가 그려져야 한다고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변화되는 명지동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느냐는 객관적인 또 행정의 수장으로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명지 본동 사무소 있고 남쪽에 오션시티가 있고 북쪽에 보면 이번에 에코텔타시티 명지 순아 일부가 됩니다. 명지를 세동가리 내놓고 보실 경우 2-2단계 구간은 실지로 주민들이 살고 입주하려면 약 10년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2018년도에 토지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현재 국도 2호선 밑으로 10년간 명지가 지역이 된다고 보면 현재 본동사무소 하나 하고 오션시티 두 가지 거점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동사무소는 명지국제신도시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쪽으로 가실 분들을 그쪽으로 가고 또 남쪽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오션시티에 가기 때문에 지금 국도2호선 밑에 명지지역은 동주민센터의 여건은 두 가지를 가지고 발전시켜도 커버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으로써 의견은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려하는 분야가 이 건물이 기존 건물 2층에서 1층을 더 증축한 3층으로 하고 옆에 별동으로 3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요된 예산이 9억 7천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 건물 짓는 예산을 승인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 가치적 측면에서 이용측면에서 가능하리라 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저 건물을 맨 처음 설계했던 설계 엔지니어를 불러서 자문했습니다.
붙여서 지으면 반드시 부동침하가 일어난다 이거죠. 뒤에 내려앉아야 하니까 밀접시켜서 연결시키는 것을 콘크리트로 하지 말고 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이 당연하게 민원센터에 가보셨을 것이고 거기 주차 면이 몇 면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어제께 이야기 들었는데 9면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니터 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알고 있지만 맞는 것 같습니까?
현재 거기 부지가 가로 세로 몇 미터인지 어제 모니터를 보셨으면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요.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현장을 갔습니다. 너무 설계 계획한 바를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안 가는데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차 면이 10면이 나옵니다. 신축을 하려는 부지가 2면이 들어있습니다. 2면을 공제하고 나면 8면이 완공 후 남습니다. 부지가 인도를 포함한 세로가 6미터입니다. 가로가 10미터입니다.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이나 부속도 전부 건물에 들어갈 것인데 3층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사용 가치성이 있는 것이냐 설계사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물론 강서구는 박명권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2평도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 있는 갑습디다.
과연 어느 구에서 2평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곳이 있으면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서 어제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데요. 공공시설인데 주차면적이 좁아서 되겠느냐 그래서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공공시설은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다시 분동을 한다면 동 역할을 남의 동을 제가 분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어제 과장님께서 미래에 분동도 할 것이다. 오션시티에 따른 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50년 100년을 내다볼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과연 2만 3천 되는 오션의 민원을 충당할 수 있는 동 주민센터가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주차장이 8면인데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주차장난 해결입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건축법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건축을 하면 건축면적 단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의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수용 이용자가 많을 것인데 공유시설 면적에 8면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국장님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우리 구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동사가 거리가 머니까 차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주차장이 넓은데,
시내 동사무소에 비하면 오션시티 동사무소가 넓습니다.
시내가면 주차장 1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만덕에 제가 사는데 길거리에 바로 붙어서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동사무소가 되는데 옛날에 시골 면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엄청 넓어야 하고 먼데서 오니까 차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도심이 되다 보면 도심지에 주차를 20대 30대 할 형편도 안 되고 이 오션시티를 설계할 때 기술자들도 동사무소 부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5만 인구를 수용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계산된 것입니다. 기능은 거기서 충분히 하고 앞으로 오션시티 쪽에 다른 문화기능이 없어 복잡한데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문예회관이나 부지가 들어서면 주민센터에 몰리는 행정수요도 분산되기 때문에 저 정도 수준해도 충분히 동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최일근 위원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시내의 동주민센터보다 이 시설 규모가 좋다, 당연하게 새 신도시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내는 동주민센터가 주차를 왜 확보를 못하느냐 과거부터 기존 동사무소가 존치되어 있는 것을 확대할려면 그만큼 보상이라든지 수용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차장문제를 해결 못 했기 때문에 차를 못가지고 오고 어쩔 수 없이 유료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주차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차를 안가지고 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오션시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에 걸맞는 현대식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여건 조성이 다른 곳보다 좋은 것은 사실이라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기반시설에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주차는 하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건물이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요자의 편리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물론 집행부는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 여러 의견도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 그 내용은 첫 번째 주차장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신 동에 대해서 좋은 부지에 옳은 건물이 될 수 없다, 차후 명지동 여건변화를 지켜보면서 기존 명지동센터의 존폐여부와 또 민원센터의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앞으로 200만평에 대한 신도시 여건 등 동 또한 분동 등 이런 종합마스터플랜을 정립을 하고 동에 대해서 행정타워를 설정한 다음에 신축에 대한 분야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명지오션시티가 산업입지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 입니다.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아무 곳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려면 산업입지계획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용도 하나 바꾸는데 1억이 듭니다.
오션시티에 동사무소가 2개입니다.
행복마을에 하나 있습니다. 2개이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된다고 설계한 것이고 지금 넓히려고 하면 옆에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파출소하고 있는 것을 하려고 백방으로 연구를 해 봤는데 이것은 힘듭니다.
동사무소는 여기밖에 못 짓고 명지오션시티가 더 번창하게 되면 행복마을 쪽에 소규모 주민센터를 만들어 주민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8면은 우리가 자꾸 주차장주차장하는데 앞으로 자전거 생활화 되고 동사무소가 봐야 차댈 곳이 없다고 생각되면 주민들이 차도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합니다.
설계할 때 동사무소를 200평도 안 되는 것을 230평 이것 가지고 지어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늘렸다 뺐다 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건물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들한테 충분히 자문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번에 꼭 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말씀을 종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장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박명권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2평에 대한 대저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법은 거기에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2평에 안에 변소 짓고 주방하고 상식적으로 허가가 나는 일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2평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죠?
간사 박명권
그게 허다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이 증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마친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당연하게 건축법상 맞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평을 건축해서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오션시티의 경우도 법을 가지고 하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하려고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예산만 승인되면 집행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 건물이 법을 논하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건물 짓고 난 후에 이용 용도나 여러 측면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건물적인 부분은 충분히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서비스입니다.
구에 행정을 요구하는 욕구를 묵살할 것인가 해줄 것이냐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건물 문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문제는 없습니다. 총 건물 짓고 나면 800헤배 정도 나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연 건평입니다.
최일근 위원
부산시 주차장 조례법에 보면 100헤베당 주차 1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을 위배할 사람이 함부로 안계십니다. 상식적인 문제이고 여건적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하고 논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강서구의 500여 공무원이 법을 위배하면서 사업을 한 사항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직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건평이 800 같으면 부산시 주차장 조례법에 의하면 100평방미터당 주차 1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면이 없어진다고 해도 8면이 나오기 때문에 연건평에 주차장 조례에 이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맞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어제까지 심도 있게 논의한 문제는 법을 논한 사항은 아닙니다.
여건 변화 속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충분한 수요자에 대한 공급이자 이용 가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이고 부합하다면 위원장님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때 부적합하다 종합적으로 해서 명지동에 행정타워를 수립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끝났습니까?
최일근 위원
지사복합센터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간사 박명권
과장님 보충질의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에서 용역과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문예회관 건립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문예회관 관련해서 심의위원들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심의위원은 어떤 분야에 따라서 관련된 부서장하고,
간사 박명권
볼 것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당연직이 5명입니다.
최일근위원님, 저, 국장님, 복지국장, 용역과제심의위원입니다.
위촉직이 건축사사무소, 명지 29통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내일 일정이 10시 되어서 문예회관 용역타당성 조사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중간보고회입니다.
간사 박명권
중간보고회를 내일 10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 지사주민복지센터 이름 명칭을 문예회관이라고 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중간보고회를 하면 최일근위원이나 저나 심의위원을 뭐 하러 만들어 놓았습니까?
중간보고회라 하면 최종보고회 착수보고회를 하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명단만 하는 것입니까? 명단만 올려놓으면 됩니까?
용역도 가서 보고 타당성 용역 아닙니까?
문예회관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하는데 연락이라도 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3층에서 내일 부구청장, 국장, 청장님실 3층에서 중간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주간업무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위원님 통지가 왔습니까?
간사 박명권
통지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용역보고회 하는데 용역심사위원님의 참가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의 의견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건립 타당성이 있는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사전에 하는 것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용역한 결과문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기구이고 위원회이지 사전에 준비된 과정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간부공무원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간부공무원들이 앉아서 건축분야에 해당되는 과장들이 앉아서 사전에 의회에 중간보고회를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부터 착공보고회부터 용역과제심의회에 상정하면 위원회로서 역할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진용
용역사가 사전에 오셔가지고 보고한다는 그 뜻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회의하기 이전에 용역사가 사전에 보고회를 하고 검토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는지 요구되는 시설이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요구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떠한 시설을 잡아 넣어야 좋겠는지 지금 보고회를 하는 것입니다. 설명 조사한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뒤에 계장님 과장님 답변석에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계장님께서 뒤에서 안절부절 하시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신 복합센터가 아니고 문예회관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명권
문예회관 아닙니까?
총무과직원 유미숙
문예회관은 마쳤습니다.
용역과제심의는 이미 마쳤습니다.
간사 박명권
문예회관은 마쳤습니까?
총무과직원 유미숙
예, 용역과제심의회 마치고 가결로 판결이 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했는데 보고회도 안했습니까?
총무과직원 유미숙
용역과제심의회는 심의위원님들께서 다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가결이 아니고 우리가 부결을 했습니다. 가결이 아니고 착수를 할 것인가 아닌가 용역을 2,200만원 들여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 하는데 2,200만원 들여서 구 포괄사업비를 해서 집행하는 돈인데 내일 중간보고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승인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직원 유미숙
심의회에 대해서 중간보고회가 아니고,
간사 박명권
심의회 다 끝났어요?
총무과직원 유미숙
예, 용역과제심의회 자체는 우리 용역을 과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회를 해서 발주를 내었고 내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한 타당조사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중간보고회인데 절차상 모든 것이 우리구가 다르게 갑니다.
타당성 용역 이것도 지사문화회관 이것도 과연 우리는 보지도 않고 처음에 왔을 때 심의자료 왔을 때도 보고 이것은 읽어 봤습니다.
서면심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최일근위원이나 저나 부결로 썼지만, 부결이면 뭐합니까. 부결인데 가결되었다고 해 놓고, 또 가결이 되었으면 중간보고회 할 정도 착수보고회 심의회가 끝났다면 적어도 내일 심의하는 것 다 나와 있네요.
지사동 다목적 동아리 방, 작은 도서관, 공관 이런 것이 벌써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그림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착수보고회 하고 할 것 뭐가 있습니까? 다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 지사복합센터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간사 박명권
문예회관 이야기라고 해도요. 지사동,
총무국장 정봉욱
내일 하는 것은 지사동 것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사 것이 아니고 명지 3천평에 문예회관 건립하는 것 관련해서 용역중간보고회를 갖습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는 용역심의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지사복합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절차상에는 문제라든가 말씀을 드릴려니까 명지오션시티 내 3천평에 건립하는 문예회관 관련해서 어떤 용역 중간보고회를 내일 갖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박명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내일 10시에 하는 일정표를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간사 박명권
일정표에 문예회관이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명지오션시티에 시유지 3천평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예회관을,
간사 박명권
여기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가결해서 우리는 부결했지만 현재 용역 심의중이고 검토를 해서 평가를 받아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되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건축비가 13억 5천만원이 그 건물에 대해서,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지사복합센터입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강서문예회관은 명지분야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13억은 지사동 지사리입니다.
간사 박명권
지사동 압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정봉욱
지사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지적공사에서 팔 땅이 없어서 근린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근린공원 용지가 시유지인데 근린공원 용도에 맞도록 공원 관리를 겸해서 쓸 수 있는 용도로 건축물을 할 수 있는 시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행위허가를 추진중에 있고 땅은 시유지이고 건축비는 우리구비를 들여서 짓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이것은 타당성 용역조사를 안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이것은 타당성 용역 대상이 아닙니다.
간사 박명권
이것은 타당성 용역 대상이 아니고,
총무국장 정봉욱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박명권
그럼 강서문예회관은 타당성용역에 용역심의위원인데 심의 위원들한테는 보고도 안하고 중간보고도 안합니까?
결과만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용역비가 발주가 되었는데,
총무국장 정봉욱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역을 하면 되겠냐 안 되겠느냐 하는 용역과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결정하는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고,
간사 박명권
중간보고회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심의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결정 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2,2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를 중간에 한번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회에 당연직에 최일근위원님이나 문예회관에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평가했을 때 조사라든지 의원들이 지역민원인들하고 청취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최종 보고회 할 때 의회에 말씀드리고 결국 문예회관은 시에서 얻어내어야 할 사항입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리고 지사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공유물 공원관리에서 부지 확정이 시에서 확정이 났습니까?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 시에서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절차상 확정도 안 되었는데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추경에는 예산이 13억이 되었다는 내용을 실시계획인가도 지금 신청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시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시에서도 기정 사실화 되기 때문에 더 일이 추진이 쉽습니다.
간사 박명권
인가 신청은 이 내용을 보면 부지확보,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아직 안 거쳤고 결정고시도 아직 안 된 사항에 인가신청은 2012년 11월, 그리고 실시인가 고시는 2013년 1월 보니까 이행절차가 지사문화관이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인가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면 이런 것을 해준다고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원부지를 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 안 거쳤는데 절차상 이렇게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이나 직원이 오세요. 내용을 해박하게 아시는 분이 과장님 옆에 오세요. 왔다갔다하면 회의진행상 산만하니까 오셔가지고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답변을 도와주실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총무과장 한만호
조금 전 국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256평 정도를 주민복합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건립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즉 녹지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변경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내일 보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내일 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총무국장 정봉욱
아니아니,
김병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간사 박명권
내가 헷갈립니다.
위원장 김진용
잠깐만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회의를 잠깐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 계속합니까?
간사 박명권
예,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저1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지구단위계획도 아직 그린벨트 해제도 안하고 있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나머지 건축허가도 나고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이 명지에 말씀드렸던 오션시티 공원부지를 사용을 못 하겠다,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히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아직 결정고시도 안 된 내용을 지금 입안 중이고, 또 심의도 안 거친 내용을 통과가 된 후에 그때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렇게 추진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금 부산시에서 말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근린공원시설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용도를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엊그제 월요일날 시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에 가서 근린공원시설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되어 갑니다.
사실상 그게 시하고 조율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달 되면 우리가 건축을 포함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내로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가 절차상 지사동 1180번지 안에 1층에 100평, 2층 100평, 시설 용도가 민원센터에 준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민원실을 매월 72만원씩 주고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만 민원실을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간사 박명권
실질적으로 민원센터라고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지사에 민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길 것입니다. 그 안에 일부 공간을 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번에 지사동 가봤지만 옮긴지 얼마 안 되었죠?
총무국장 정봉욱
4월 9일날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4월 9일날 옮겼는데 또다시 1년도 안 되어서,
총무과장 한만호
시설은 타인시설이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니까 임대사용하고 있는 그 안에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4월 9일날 한 내용을 앞을 못 내다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시설 규모를 확충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 필요 없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공원심의위원회도 좀 거치고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한지도 얼마 안 되어서 근 200평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여기에 인원 충당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시설이 운영되고 나면 민원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을 사후에 검토를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예, 하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우리가 임시로 민원센터를 개설한 것은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해 가지고 임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문화 관련해서 이름 붙인 것은 공원시설 용지로 쓸 때 그런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이냐 하면 민원센터가 그리로 옮겨갈 것이고, 지사리 저기에 보면 의료시설이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저기에 보건출장소가 어찌보면 민원센터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동에 보면 지사보건진료소가 있거든요. 거기도 세를 들어 있는데 그쪽 명동주민들이 현재 반대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보건지소 출장소 정도는 하나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구의 목적은 동 민원센터하고 보건진료소 2개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체 같은데서도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산단행정지원센터하고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다목적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금 현재 건물들은 보통 주차장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짓는 곳이 많습니다.
서생에 면사무소 한번 가보니까 친환경적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을 크게 잡아서 공원과 휴식공간도 있고, 안에서 하는 행정보다는 밖에서 나무라든지 숲이라든지 다용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총무국장 정봉욱
공원 안에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원 전체를 정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사 박명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 너무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된 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저희들 연내에 행정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착공을 하려고, 기왕 해줄 것 서둘러 빨리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지금 장시간에 집행부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한 분야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가칭을 본다고 하면 검토보고가 지사문화관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칭 명칭이 지사문화관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시설배치 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사문화 개념이 아니고 전체 면적을 보면 행정실하고 보건소가 주 포인트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아침에 누누이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내용적 측면을 보면 지사민원센터에 가깝고 병원과 약국이 없다 보니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민원센터와 진료실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빨리 되었고 판단이 되었을 것인데 문화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시설배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그렇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자꾸 내는 것은 서민이 살기가 어려운데 자꾸 회관, 문화관 지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못하고 위원님들도 답답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가칭으로 하면 지사문화관이 강서구 지사동 1800번지에 건립규모가 180평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13억 정도로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 시에 부지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부산시 부지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상이든 무상이든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시에 있는 재산을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용도변경해서 가져오겠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가 결정 안하고 제가 보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류 중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 현재 이행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준공 및 사용을 내년도 9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분야가 승인된다고 하면 곧 착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박명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시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시가 준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했을 때 결국은 이것은 백지가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부산시에 이 사업을 13억을 들이는데 결과적으로 확정단계에 들어가서 이런 계획을 세워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핵심적으로 뒤에 시설배치계획을 보면 지사문화관이 아니고 민원지원센터로 지금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럼 연 70만원 주고 임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임시로 2년 3년도 아닌 몇 개월 동안 써가면서 뭔가 모르게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서 99%까지 됐다가 1% 때문에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박명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아침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법령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법령근거를 두면, 과장님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최일근 위원
그래서 중기계획에 없다고 할지라도 수립 지침에 보면 예외적으로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법률 조문을 내놓았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침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렇게 법령이 맞다고 해서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고 그 법령이 다른 법령에 비해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을 집행한다, 그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는 어떤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사전변경이라고 하면 거기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볼 때는 원칙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전변경이나 긴급을 요한 경우에 할 수 있듯이 사전변경으로 받아주신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변함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내용은 지침에 의해서 맞는 법입니다. 지침도 하나의 하위법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지침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수년간 그런 지침의 근거로 해서 사전변경에 의해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온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 지침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하위법으로써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에 어떤 중심은 상위법 모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하위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지침 또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 사전변경 맞습니다. 또한 예측을 못했다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5개년계획이 사람의 인간만사 내일도 점치지 못하는 분야를 5년을 계획을 세운다는 이것은 100% 맞아떨어질 수는 없다,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역으로 돌아가서 휴먼시아의 여건 변화가 4-5년 전부터 예측되었고, 이미 그것이 안정화되었는데 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은 이 지침에 부합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측되지 못한 경우를 이슈로 해 가지고 볼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미처 저희들이 간과한 관계로 추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측을 못하고 추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미 예측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지사민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행정실 임대를 주고 우선 임시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맞는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된 것이 사전변경 아니겠습니까. 미처 우리가 관리계획에 넣지 못한 것도 하나의 사전변경으로 인정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지난 4월달에 입주가 다 끝났고 곧바로 민원센터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벌써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추후 했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했는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누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전변경을 원인으로 해서 추후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조건으로 심의가 완료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제가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일방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외규정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재정법 9조에 투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에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한 사업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투자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정하고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의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해야 된다, 세출이 뭡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법은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은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결과적으로 예외규정을 말씀하시고 지침을 말씀하셨지만 총괄적 재정법에 속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볼 때는 신중하게 사업을 예측을 했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이 되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글자 그대로 위원을 어떻게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업 또한 역시 중기재정계획은 예측을 못해서 했다는 전제 하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공유재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사문화관에 대해서.
그럼 오늘 사업집행에 대한 예산심의가 또 들어옵니다. 24시간도 경과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절차상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계상을 기획실을 통해서 넘어온 지는 상당히 오래 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하고 의회 일정이 협의를 연달아서 이루어지다보니까 하루사이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이 해 가지고 임시회 때라든가 이때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도 심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가 총무과에서 끝을 내는 것 같으면 특별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절차를 떠나서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왜 어제부터 오늘까지 줄기차게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라는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 부서의 소관사항은 1건으로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강서보훈회관, 건설과에 100억을 다루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이 어제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내일 또 예산심의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용역에 2,200만원입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법령 조문을 떠나서,
총무국장 정봉욱
공유재산을 먼저하고, 그다음 예산 올리고 하는 게 순서인데 앞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휴먼시아는 작년에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했느냐 하면 땅이 없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팔 땅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는 못 짓고 세를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4월달에 했는데 공원용지에다가 공원 내 문화시설을 복합으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주민센터하고 보건센터를 할 수 있다는 그 아이디어가 올해 봄에 건설과에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담당하는 직원들이 총무과에서 땅을 못 구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원용지가 가능하다는 아이디어가 그때 나와 가지고 예측은 했는데 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그 부분만 논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분야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화를 내느냐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있다는 법령만 가지고 자꾸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국장님 모양으로 충분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런 부지는 지역여건상 민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어제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고,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자꾸 부산시 지침만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법관은 아니지만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겠습니까? 행안부에서도 유권해석 받은 게 하위법으로써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답변 자세가 충분하게 법령 조문보다는 사실대로 인정할 것은 하고 뭔가 모르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법은 안 맞다고 하는데 자꾸 어느 법을 찾아서 둘러대니까 끝까지 시간낭비하고, 자꾸 번복해서 될 사항입니까? 과연 이 사업이 10억 아니라 100이라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해야 될 사업이고 절차가 조금 위배됐다고 할지라도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절차에 준하지 말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것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어제 그렇게 대답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법 위반했죠?’ 그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위반했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법령위반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법령 위반 안한 쪽으로 누구나 방어 본능으로 그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법령 위반사항부터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랬고,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에 예산 추계가 1,657억이 되어 있습니다. 제1회 추경에 올라온 돈이 1,771억이거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추계한 것보다도 118억이 돈이 많아져버렸어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다고 하면 이 돈을 쓰지 말고 놔두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상하지 못한 재원이 생기다보니까 신규사업이 발굴되는 것이고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은 위원장님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할 사항이고 이렇게 또 예측이 됐었고, 이런 지역의 사항이 맞다면 추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추경과 본예산을 한번 의미를 두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예측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사동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3억 단위 이것 큰돈입니다. 이게 추경에 올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을 했다고 하면 지난해에 벌써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될 사업이고 그 사업을 하다가 부족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 지금 여기 평당에 보는 것 같으면 650만원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비 하는 것 같으면 13억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750만원에서 800만원 아니면 건축행위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도시계획심의 결정 이후 여러 가지 지역의 감안, 건축비 부족 등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잡아서 내년에 본예산 정도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데 올해하려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최일근 위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제 의견만 제시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급하다지만 내용적 측면으로 봐서는 몇 년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다, 우선에 행정적인 목적과 의료 목적을 가지고 되어 있다, 기존 보건지소가 있고 민원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용을 하고 차후 다른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했다시피 종합적인 정리를 한 후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으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예산안,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예산안, 어제 공유재산 관련부분에도 심의를 했고, 오늘 총무과 심사 전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크게 여러분들께서 중복을 해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고 그 이외에 총무과와 관련된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까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제 질의하려고 하니 하지 마라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거론된 부분에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가칭 지사문화관에 관해서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관계법령을 가지고 어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정말로 시급한 문제냐 그것으로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라왔고, 또 국장님이 앞서 말씀하신 중에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지사동에 인구가 2천명 정도 있고, 금강펜테리움이 2014년도 완공이 되면 한 4천명 정도 인구가 불어납니다.
현재 지사동에 하루 민원건수가 평균 32건 정도 됩니다. 1명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신호동에는 윌아파트가 입주민이 있고, 지금 5천세대가 공사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완공되면 지사리보다는 인구가 두세 배 많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가 되어서 여기도 민원복합센터를 또 건립할 것입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리 민원을 우선순위로 한다지만 인구에 비례해서 현재에 민원 아무리 많아도 32건입니다.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것을 보니 기업체 3,900명까지 올려놓았는데 기업체는 별개에요. 그 기업체에서 와서 하는 민원이 32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시급한 문제라고 도시계획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밀어붙이느냐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도망갑니까?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은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공방을 해 가면서 밀어붙이기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밀어붙이는 것은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사는 사실 보면 올해 착공될지 내년에 착공될지 조금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공원시설로써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설계비가 필요한 김에 공사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솔직히 욕심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일 욕심은 정봉욱 국장님도 일에 대한 집착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비 정도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아까 민원이 32건이라고 했는데 아직 구석에 조그마하게 있으니까 몰라서 그런데 기업체 종업원들이 등초본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오션시티에 보면 많이 옵니다. 이런 게 있으면 기업체 종업원들도 앞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하면 이렇게까지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밀어붙여서 안 해도 충분히 대처방안을 우리구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행정절차를 바로 밟고 갑시다. 그래도 충분하게 지사에 있는 부분도 해결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신호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신호는 명지오션시티에 많이 오대요.
김병주 위원
그 사람들이 오션시티 오는 것이나 지사에 있는 사람이 녹산주민센터에 가는 것이나 뭐가 차이 납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거리가 2배 차이 납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신호에 있는 분들은 또 그리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지사리보다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라고 할 때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거리가 가까워서 못해 준다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지금 녹산동 같은 데는 군데군데 도시가 서는 형편 아닙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수요 면에서나 민원 확보량을 볼 때 신호가 맞다고 봅니다. 신호는 다 서면 2만이 넘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지사리는 사실 신호하고는 좀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가 거리도 멀고 신호에 계신 분들 오션시티에 와도 되고, 녹산 산단 행정지원센터에 가도 다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해 가지고 민원센터 만들어내라고 민원 들어오면,
김병주 위원
어차피 민원 때문에 지사민원센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차곡차곡 갑시다. 그래봐야 몇 개월 차이 안납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올해 설계는 착수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설계비는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션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션시티는 애초에 부산시에서 오션시티 매립할 때는 5만 인구를 계획을 잡고 아파트 부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전에 인구 계획하고 현재의 인구 증감율을 봤을 때 남은 부지에 아파트가 다 들어선다 하더라도 3만 5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만을 봤을 때 민원센터에 있는 그 부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부지면적을 가지고 다음을 예측을 해서 이 부지를 활용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2010년도에 민원센터 개설했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불과 몇 년입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부지가 몇 년 안에 다 들어선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것을 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집행부에서 민원센터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자리 외에는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옆에 소방서 부지라고 해봐야 소방서에서 용납도 안 되고 어차피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했던 그게 맞습니다. 본위원도 맞다고 봅니다. 다른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민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는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직원 수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도 밥을 번갈아 먹을 정도라던데 우선 직원 수를 먼저 충족시켜 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것은 애초에 안하고 복지에 대한 문화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그것을 먼저 내세울게 아니고 직원 수를 먼저 충족시켜 놓고 한번 지켜보자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명지오션시티를 동사무소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이 우리구의 정책이고 방향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공약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원은 현재 당장은 못 늘리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지오션시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기왕에 증축이 필요하면 이번에 해 가지고 더 빨리 하면 안 좋습니까.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시기 도래를 언제로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시설이 있어야 지역이 조금 나아지고, 또 우리구가 인구가 유입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단 우선순위에 의하면 직원을 충족시켜 보고, 이게 진짜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좀 더 빨리 가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는 게 주민들도 가서 기다리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민원인들 많이 올 때는 보니까 앉을 자리도 없고 북적거립디다. 그래서 명색이 대 강서구가 주민들 와 가지고 비좁은데서 그리 있는 것보다 민원실을 넓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증축해 주는 것이 맞고요. 저게 왜 저렇게 지었냐 하면 돈에 맞추어 짓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모자라서 상사업비도 투입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득이 저 수준으로 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그 당시 지을 때도 지금 현재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그 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추후 동주민센터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느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저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본위원이 녹산공단에 기업을 하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외국인근로자 만남의 광장 조성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 1,400만원이 있는데 위치하고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송정공원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 7월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송정공원이라고 하면 몇 군데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용원하고 경계로 있는 용원 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있음
아! 용원 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마침 경영자협의회 점심 때 잠깐 회의를 갔더만 이것을 물어보던데 저도 위치도 모르고 난감하더라고요. 다음 회의 때 가면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하고, 또 거기 목적은 뭡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화장실, 파고라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는 보면 용원 쪽이 가깝는데 삼성전기 쪽으로 했으면 더 좋은데,
총무과장 한만호
희망공원은 기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외부인들 어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송정공원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공장이 그 근처여서 아는데 그 공원은 용원 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85쪽에 보면 거주외국인 지역행사 지원으로 1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 지원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증액하게 된 목적과 지원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단 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지원예산을 반영코자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부터 관내 외국인 정착사업으로 인해서 길상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공유재산에도 1,000만원이 준비되어 있고, 외국인 규모에 비해서 수혜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추가하게 됐고, 또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한글교실이라든가 전통문화체험, 체육대회 등 각종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코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길상사라고 하면 절을 말하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옥영 위원
그럼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2,000만원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 추가하게 된 것은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에 지원코자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 업체도 외국인 7-8명이 있는데 기업체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주위에 길상사 가서 그런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전달이 되는지 경영자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던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인지, 구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협의회나 단체에 와서 이런 홍보를 하면 기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한국외국인선교회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구에서 지원한 바가 없었고, 이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테니까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하라고 추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 녹산공단 안에 공원이나 명절 때 자체 구에서 외국인들 불러가지고 따뜻한 밥 한끼라도 대접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하면 우리 기업체에서 활력소가 되고 할 것인데 이 지원비를 가지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구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각종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주민 자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추진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적인 행사는 저는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행사를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우리 사회가 더더욱 풍성한 사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길상사 자체에서 한다면 기업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절에서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구나’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 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충질의 먼저하세요.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정옥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길상사가 강서구에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알기로 스님이 바뀐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길상사 주지스님이 부산시 불교연합회 간부스님 정도 될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 굳이 길상사에 1천만원 증액해 가지고, 거기 접근하기도 불편합니다. 신촌마을 구석진 절에서, 행사를 사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병주 위원
그 구석진 신촌마을에 교통편도 산양고개에서 신촌마을 밑에 골짜기 내려가서 이런 행사를 치루어야 되는데 어째서,
총무과장 한만호
아니, 길상사에서 한 것은 본예산에 기 편성된 1,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오늘 추경에 올린 1,000만원은 길상사가 아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에 지원하고자 추경 때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선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송정동 1715번지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송정마을 내에 있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한만호
툴마트 근처입니다.
김병주 위원
송정마을 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갑자기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선교회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1,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한만호
그 선교회에서 오래 전에 관에서 미처 파악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알아가지고 길상사도 지원을 하는데 선교회도 이번에 지원해 가지고 알차게 지원하라고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부근 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96쪽을 보시면 이순신장군 부산포제전 예산안 1,700만원, 96쪽에 또 보면 강서예술촌 임대차 400만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강서예술촌에 대한 임대료 지급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96쪽에 이순신장군 부산포해전 1,700만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우선 먼저 이순신장군 부산포대첩 기념일 제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올해 10월 4일 부산시민의 날을 겸임해서 천성동 록봉민속박물관, 구 천가초등학교에서 부산강서문화원 주관으로 대제를 가질 계획입니다.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날을 이충무공 부산포 해전 승축을 기념하여 지급한 만큼 이충무공의 부산포 해전의 승전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덕도는 이충무공과 부산포 해전에 3번이나 밤을 보낸 역사가 살아숨쉬는 고장으로써 부산강서문화원에서는 임진왜란 중 전몰한 수군을 기리고 이충무공의 부산포 승첩을 기림하는 대제를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강서문화원에서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올해에 준비를 한 것이고, 전자에는 전혀 다른데서 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것을 발굴해서 올해 첫사업이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첫사업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예산집행을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네요?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
역사가 숨쉬는 이순신장군의 부산포해전을 기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 지원해 주면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대안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그래도 첫 준비를 하는 단계라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산시민 전부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잘될 수 있도록 이런 게 지원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서예술촌에 대한 임대차 관계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강서예술촌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3,750만원입니다. 금년 1월 31일 공유재산 대부료 455만 9,720원과 공유재산 대부료 1회 분납금 2,894만 28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2회 분납금 399만 8,980원에 대하여는 금년 7월 31일자로 납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대부료 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까지 주고 있는 임대료입니다.
김부근 위원
임대료 인상분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아! 예.
김부근 위원
잘못 보신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연중 예산 집행하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교육청에 납부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교육청에다 공유재산 대부료가 3,998만 980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연간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그리고 국유지가 455만 9,720원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합치면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국공유재산 임대료 총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부 구비죠?
총무과장 한만호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비도 없고 전부 구비를 지원하는데 운영의 과정을 한번쯤 예술촌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이제 와서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혹 사전에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비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문화예술촌이 정말 돈쓰는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산이 구비의 어떤 전체적인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술촌 운영의 어떤 전반을 보면 개인의 사업장인지 어떤 부분인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는 그냥 방심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면밀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 사안이 연간 이 정도 들어간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얼굴도 보여 주어야 됩니다. 이분들의 예술촌의 역할이 아직까지 매스컴이나 강서문화예술촌으로서의 문화 전반을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예산들인만큼 생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집행과정에 좀 더 검토하시고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리부서장으로서 강서예술촌이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부산시에서 큰 체험장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행사를 절이나 어느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원을 구비로 지원하는 중에 보면 마치 자기들이 선심 쓰는 것처럼, 91쪽에 가족건강마라톤대회를 보면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도 강서후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는 그 부분이 명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000만원, 2,000만원 소수의 지원을 강서구에서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카드에 행사장에 가보면 후원이라는 문구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 집행하고 우리 주민 아무도 모르고 자기가 행사에 얼굴 다내고 이것은 아니다, 옛날 속담에 비단옷 입고 밤길 걷기랍니까? 어른들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도 플랜카드에나 후원자의 글귀 하나 없을 때 이 부분을 제반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분명히 건강가족마라톤대회 이것은 지원해 주면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후원의 중요성을 모르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요 문제는 지난해에도 한번 위원님들 경험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고 홍보를 위한 것이니까 TV에 강서후원으로 계속 나오도록 하고 올해도 줄 적에 분명히 약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아까 길상사 관계, 그 관계도 후원이 플랜카드에 붙어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총무국장 정봉욱
보조금 줄 적에 이번에 결국 우리구에서 주는 돈을 주민들이 알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부근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조건을 걸어가지고 충분히 표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방금 김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비교 증감에 대해서 전체 이번 추경예산에 30%가 넘습니다. 90억 정도가 비교 증감이 올라왔고 구비가 70억이 넘습니다. 전체 예산의 구비가 차지하는 퍼센트가 총무과에서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문화관광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지만 매년 타이틀도 가족사랑건강마라톤대회 이름도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코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올해 7회입니다.
가족사랑은 우리 관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같이 하는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타이틀을 쓰고 있고, 마라톤코스를 하나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관내에서 큰 자산이거든요.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저것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낙동강변도 좋고 하니까 마라톤코스를 그럴 듯하게 개발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 마라톤코스는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오던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3,00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정봉욱
한 5억 정도 들 것입니다. 마라톤대회하는데 5억에서 8억 정도 듭니다.
우리 말고도 스폰서가 하나 있는데 작년에 콜핑해 가지고 스폰업체가 붙어 있고, 그 사람들이 2억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박명권
방금 국장님도 참가해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 아니더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코스가 꼬불꼬불 한 것이 시원하게 쭉 가야 되는데 어디 논두렁 비슷하게 코스가 좀 그랬는데 그것도 즐기는 분들은 즐기더라고요. 나는 잘못 달려 가지고 입구까지 가다가 말았습니다.
그런 마라톤코스도 우리 넓은 관내는 앞으로 하나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을숙도는 국제신문이 장악하고 광안대교는 부산일보가 장악하고 3개 언론사들이 한 군데씩 잡고 있거든요. KNN은 우리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쪽에다 코스를 변경해 보라고 많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되 괜찮은 길을 골라서 해보자,
간사 박명권
계획을 전체적으로 받아본 것은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3,000만원 지원만 하고 의견제시나 코스에 대한 것도, 그러면 갈대축제가 갈대 없는 축제랑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작년에 3,000만원 줄 때 홍보비조로 1,500만원 주고 우리 직원들이 뛰려고 하면 참가비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체육회 이런데서 주민들이 요 돈으로 공짜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서 홍보비를 조금 주고 실제 비용에 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낙동강 변에 우리 강서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한다면 전년도하고 뭔가 좀 다르게 설명도 좀 있고 ‘올해는 이런 코스로 해 봤습니다.’ 낙동강 제방로가 명지까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유채꽃 축제도 대저에서 안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세요.
예산이 계속 반복되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정례적인 행사가 되다보니까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올해는 이런 부분을 1번 정도는 없는 부분도 괜찮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해야 될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계속 우리구에서 사실 그냥 있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2011년도에 저도 TV도 보고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콜핑 그런 부분은 제가 봤습니다. 강서구청의 후원은 없더라고요.
총무국장 정봉욱
TV 자막에 나왔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구에 맞게끔, 아까 길상사고 지원하고 하면 자꾸 손을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우리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총무과 문화관광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89억에서 근 30%에 육박합니다. 이런 부분을 갈라먹기 식이 아니고 알차게 기능별로 분배를 시켜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그리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신호공원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한 8억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인조잔디를 구성을 한다, 기금을 3억 5천, 시비 국비 합쳐서 근 구비가 4억 2천 5백 들어갑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이게 전 구 국비 기금이 3억 5,000만원 지원되고 시비가 한 7,500만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구비가 추가로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돈이 4억 2,5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에 8억 5,000만원 정도면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 왜 신호 인조잔디를 조성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분야에,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아시다시피 신호지역에도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런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지고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우리구에 이런 예산을 보고 여러 가지 앞서 어제 부터 많이 논의했던 시설 분야를 보면 정책과 지역의 방향은 지역주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기점으로 한 정확한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정옥영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조금 도와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찔끔, 실제로 제가 너무 졸속한 표현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를 구비하고 기금하고 다 합쳐서 12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 전에 명지에 좋은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5km도 안 되는 제2지구입니다. 거기 바로 옆에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신호공원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운동장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교체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제 지역에 주는 것을 반겨야 되는데 저는 오늘 구에 심사하는 것을 내 지역에 예산을 심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서구 전체를 균형 있게 심사를 하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 지역의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안 하려고 하느냐, 해주면 좋죠. 그러면 그 반경 10km가 아니라 100km도 아닌 인근에 있는 그 지역에 축구동호인들이 기존 명지오션시티에 있는 축구장을 쓰면 될것이다, 그러면 이 이주단지는 그 지역에 갈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시설을 이용 못하는 강동이나 대저나 이런 쪽에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 시설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구가 지금 주민과의 대화를 나가가지고 그때그때 전부 주민의 건의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방향은 예산을 심의 할 때 전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원래 취미생활의 축구를 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축구를 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연잔디를 유지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인조잔디구장은 좀 나은 편입니다만 연간 인조잔디의 관리비가 500만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직까지 인조잔디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계획안을 보는 것 같으면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명지오션시티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본예산에 관리에 대한 예산을 못 잡고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인조잔디구장 관리 보조기간제 2명을 1천 9백 얼마, 또 공공요금 및 세제라고 해서 4,100만원, 인조잔디 유지 관리해서 1,000만원 이것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인데 인근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사업을 했으면 우리구가 관리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빛을 발하는데 짓는 것만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 내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도 신호운동장하고 명지오션시티 내 근린공원하고 같이 관리함에 있어 관리원 1명을 두고 공익요원이라든가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상당한 문제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완을 하려고 이 행사가 아니면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 도출된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호운동장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호지역주민과 명지오션주민들과 비교를 한다면 신호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을 볼 때 그것도 오션시티하고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호에 사업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물론 그 입장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구민을 위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정신 이상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건물을 지으면 시설배치계획이 나오듯이 우리 국가도 축구장을 하는 것 같으면 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간 균형 감각을 가지고 월드컵 내지 지역 운동장을 개설을 해 주고 지원을 합니다.
현재 오션시티의 축구장과 신호의 축구장 거리는 5km 미만 아닙니까?
신호인조잔디를 해 달라는 그 지역에 선후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해줄려는 의원이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강서구에 축구동호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안 됩니다. 인근에 있는 명지에 준공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므로 해서 모르는 축구동호인들의 친목도 도모하고 강서발전 친목을 도모하는 한 업체 라인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제가 이해와 설득을 시켰습니다. 만약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강동이나 대저, 2동에 미래지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핵심적인 분야는 예산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제가 축구회 전문가 입장에서 오션에 인조잔디구장만 하더라도 지금 올라온 것 외에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신호에 하기로 해서 배가 될 것인데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이며 벌써 대안적으로 방법을 민간위탁 내지는 대안을 빨리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7월 1일날 오션시티 개장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7월 15일까지 사용료 받은 것이 350만원 정도 벌써 수익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더욱 활용도를 높인다면 임대료 자체도 높일 수 있습니다만 그 돈만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되는 인력관리인이나 인건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하튼 신호인조잔디구장의 문제는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시라, 그리고 검토하신 결과가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인 발생이 관리비 문제입니까?
방대한 평수와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녹록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엄청나게 유지관리비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지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산에 중요함과 동시에 예측하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충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87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보면 공장 역량 워크숍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워크숍을 해야 되겠다는 첫 출발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예,
김부근 위원
늦게나마 통장님들의 교육워크숍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로 통장님들의 지역 전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늦게나마 된 것으로 봐서 참 다행이고 그 다음에 이 통장님들의 워크숍은 정말로 준공무원으로서의 역할, 각 동 책임자로서 행정전반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통장님들의 워크숍을 올해 하반기에 또 안하겠습니까마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해보고 상당히 교육의 좋은 강사나 좋은 분을 초빙해서 통장님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의 계획이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각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이런 행사가 너무 많다 해서 동에서 삭감시켜서 구로 올린 돈입니다.
새로 편성한 돈이 아니고 각 동에 200만원씩1,400만원을 구로 올려서 워크숍을 하면서 아까 말한 재난훈련이라든지 이런 교육 쪽으로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해보고 앞으로 해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먹고 노는 것은 줄이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의 과정이 어떤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통장님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혹시 계속해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해마다 각 동에 200만원씩 운동회 하라고 주었는데 운동회 하지 말고 이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동회는 축제할 때 한 두 번 하면 되니까 노인의 날 행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김부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애초 1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총무국장 정봉욱
한 동에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말고 애초에 본예산에 구에서 잡았는데 그때는 100만원으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냥 강사 한 사람 불러서 강당에 모아서 강의를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 통장님들 여수엑스포 다녀온 예산은 어디에서 쓴 것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이것 말고 통장님 선진지 견학비가 본예산에 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 1,400만원하고 1,500만원을 가지고 재난 교육, 작년에 재난방재단인가 1박 2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것은 방재단들입니다.
김병주 위원
방재단에 통장님들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통장님들이 이수해야 할 덕목이 있다 아닙니까, 지역사회 지도자로써 할 수 있는 것을 1박2일정도로 교육시설을 잡아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번에는 1박 2일입니까?
총무국장 정봉욱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명권, 위원장 김진용 사회교대)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철새도래지 홍보판을 국시비를 힘들게 받아서 반환했는데 최대한 받은 것은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에 가다보면 낙동강철새도래지 홍보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억입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더 설치할 것이 없습니까?
자연보호라든지 팻말이라도,
총무과장 한만호
그것이 특정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타목적은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성격입니다.
정옥영 위원
반환은 쓰고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정옥영 위원
국시비를 받으려면 힘드는데 최대한 확보했을 때는 반납 안하고,
총무과장 한만호
사업 성격이 포괄적으로 내려와 있으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 집행을 하겠죠.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 사업인 만큼 그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산에 맞게 해서 더 좋게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입찰하다 보면 깎인 금액도 있고 그러다보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임양훈계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총무과 전반적인 강서구의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의 진행은 법률적인 부분과 행정절차 그리고 사업의 내용의 시급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해서 여러 분들께서도 살펴보시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공무원들 다 출석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합동으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장을 정확하게 호명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재무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에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에 사유지 점용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일부를 사유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래를 봤을 때는 과장님 자체 매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부분은 현재 옛날에 명지보건소로 사용하던 것 지금 신포마을회관하고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사유지가 12평 정도 저희들이 침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12평이면 큰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명지 신포마을 21통하고 3통인가 그 쪽 마을에서 신포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구부지입니까? 아니면 마을 소유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우리구 부지입니다.
구부지하고 사유지가 최모씨인가 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분의 사유지를 조금 물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후에는 이런 사유지는 매입을 해 버리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그 분은 아마 팔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이 지금 본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 심사 시에도 충분하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 13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추경자원, 본 자원도 대부분이 지방세,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각종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중에서 과년도 분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지난해 체납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5-60억 차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해 연도수입이 3억 4,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세입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명지동 영조주택 퀸덤아파트가 부도나면서 대한리츠회사, 시공은 영조주택이 했는데 체납이 좀 됩니다.
올 상반기 체납 3억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추계를 해 보니까 체납이 올해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 4,500정도 한다면 총 6억원이 됩니다. 지난해 받은 체납액이 됩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조례인 징수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1년이 지난 세금을 그냥 들어온 것은 빼고 노력해서 받은 부분에 1년 이내 받는 것은 1% 2년 이내는 3%, 3년 이상된 것은 5%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6억원을 추계했을 때 중간쯤 되는 0.3% 하게 되면 3×6 18 여기서 한 70%를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압류해서 그러니까 체납이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오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 없습니다. 포상금을 받게끔 노력한 대가, 그러니까 압류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가서 뺏어 온다든지 하는 경우 과년도 체납액을 받을 경우 조례에 의해 포상금을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3억 4,500만원 더 받는다는 추계를 해서 포상금을 더 올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총 세입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이
정옥영 위원
724만 5천원,
세무과장 조정래
작년에도 추경에 그만큼 추계되어서 그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본예산에 매년 그런 것 같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조금 더 잡아서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본예산 때는 대한리츠에서 체납을 저희들이 받을 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이후 2-3월달일 것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기 이전에 올 상반기에 더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추가해서 포상금을 좀 더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포상금은 작년수준입니다.
정옥영 위원
포상금을 많이 주어서라도 체납액을 많이 거두어 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저도 공감합니다. 속된 말로 남는 장사입니다.
정옥영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시비 반납금 명지 현대화시설에 국시비 반납금이 1,379만원의 국시비 반납금이 있습니다.
매칭을 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합니까?
108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반납금에 명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남았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명지 도시가스 공사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 주고 남는 집행 잔액 국시비 부분인데 실지 국비일 경우 광특,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해서 보조금을 여기는 반납을 했지만 실제 반납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다.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제 반납은 안합니다.
간사 박명권
목이 도시가스사업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공급 공사비를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공사 완료되고 나서 그 집행잔액 국시비는 반납해야 하는데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시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명지시장 활어센터의 아케이트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간사 박명권
그때는 언제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2007년도의 금액을 가지고 밑에 아스콘포장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포장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 때 2007년도에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2007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점차적으로 조금씩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걸쳐서 했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트는 비가 세서 2천만원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수리보수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아케이트를 했는데 아케이트를 보면 이음새 부분이 노후되어서 비도 세고 여름에 상당히 덥고 활어가 아케이트 밑에 활어시장인데 활어시장에 여름에 덥고 해서 아케이트 된 위에 다시 지붕을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박명권
1천만원의 금액을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금액이 아니라서 묻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보수입니다.
간사 박명권
하자보수 기간이 아케이트가 비가 새고 건축물이나 집을 지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중 우리 구에서 보험이라든지 하자보험을 들어 놓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충족이 안 되어서 구비로 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하자라기보다 하자기간도 지났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너무 덥기 때문에 위에 조금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아케이트 위에 다시 지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지붕을 다시 덮을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차광막 설치를 올리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 차광막 역할도 합니다.
간사 박명권
비가 세서 수리보수 개념인지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처음에,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케이트 이음새 부분도 노후되어서 약하기도 하고 여름에 대개 덥기 때문에 그 위에 지붕에 다시 보강시키는 예산입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또 집행했던 도로행정과라든지 스텐으로 보호안전망해서 막아 놓았습니다.
이음새가 떨어져서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용접부분 불량으로 구에서 또 방관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전면 조사를 하면 충분하게 검토시간이 하자보수에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서 그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보험금이든 재무과에서 구비 돈을 안들이더라도 동사도 비가 세서 며칠 전에도 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자보수로 인해서 보험처리 했던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라든지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구비로 들어가 했습니까? 하자보수 내에서 했던 내용 말씀하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때 보강공사를 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한다든지,
간사 박명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공사마다 다 틀리지만 아케이트 공사는 2-3년 이내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이 아케이트 공사의 경우 2-3년 이내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하는 것은 다시 국시비를 받든지 저희 구비로 보수한다든지 방법으로 합니다.
간사 박명권
기간이 넘어서 실지로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에 옛날에 이야기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담당자가 와서 땜질 했는데 그 부분이 떨어져서 농협중앙회에 내려가 보면 스텐으로 칸막이 보호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강서복지관이라든지 새로 짓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 하자보수에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공사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전부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재무경제과에서 별도로 각 실과에 공사했던 내용을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수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이랄까 그런 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완료되기 직전에 그 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부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질적으로 명지 활어센터라든지 이것은 한 지 제가 보기에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2005년도에 공사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2005년도에 공사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자보수기간 안에 들어가면 충분하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구비가 누수되는 것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재무경제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구청사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약 3억 5,800만원입니까?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정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되면 얼마나 절감이 되겠다고 보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하루에 1시간당 70킬로와트의 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시간으로 봤을 때 280kw, 하루에 280kw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김부근 위원
절감이 키로당 얼마나 절감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연간 1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앞으로 세월이 계속 흐르겠습니다만 전기절감의 효과가 우리가 2012년도 본예산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1년도죠. 그때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전기를 절감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했고 세무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실 때 전체적으로 불 들어오는 것을 전부 선으로 스위치를 바꾸어 주는 역할도 했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부분별로 다 소등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절감이 재무과장님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전기절감이라든지 전년도 2011년도예산절감에서 2012년도 넘어 오기까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자료가 없어서 절감금액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하고 대비를 해 봐야 하는데 절감금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청사를 크게 건립을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소를 만들게 된 동기도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문을 두드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님이 재무과장 하실 때 의견 많이 받으셨죠. 그때 절감효과가 세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그때 절감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지금 정부에서 관공서에는 의무적으로 매년 몇 % 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최소한 2-3%는 절감을 해야 하는데 안하면 패널티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 대비 3-4%는 절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장님이 보기로는 3억 5,8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국비든 시비든 태양광 발전시설 만들어서 연간 1천만원 말씀하셨는데 10년 가면 1억 되겠네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 재정 살림이 어렵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전 직원님들이 과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모두 열정을 보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은 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연간 1천만원정도 예산이 절감된다면 상당히 효과를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하면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동에는 이번에 우리구가 제대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서 이 만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면 연차적으로 각 동에 사업은 각 동 옥상에 다가 만들어서 각 동에 전기세도 저번에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작년계획을 빼보니까 그렇던데 연차적으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첫째 관공서부터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연차적으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 재무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천가동은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타 동은 없는데 그 여타 동들도 동사 여건이 맞아야 합니다.
동사 여건이 맞는 동부터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있는 곳, 덕두시장, 대저시장 양쪽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저 재래시장이 야간에도 점등을 켜서 가면 깜깜합니다. 보안등이 몇 개밖에 없습니다.
몇 백평 안에 전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불안하다 보안등을 더 설치해 달라하는데 신덕 재래시장도 올 사업계획에 들어 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부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한번쯤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좋은 말씀인데 사덕시장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저는 오늘 총무국에 마지막으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봐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하지만 박명권위원님이나 또한 정옥영위원님이나 김부근위원님 말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삭감만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세 부서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가 무엇이냐 분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이지만 재무과는 구의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재산관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내지 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등의 추가적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는 우리구에 총괄적인 세입부서입니다. 세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충원해야 될 것이냐, 업무분장을 해야 할 것이냐 세입이 활기차게 움직여야만 총괄적인 재원이 더 확보가 된다, 그래서 삭감보다는 더 세입에 충족할 수 있도록 찾아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장영숙과장님이 맡고 계시는 민원봉사과는 어째보면 복지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구민을 위한 가장 가까운 부서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구민에 대한 민원을 적기적소에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 총무국의 재무과나 세무과 민원봉사과는 공히 예산삭감도 중요하지만 더 움직여서 세입을 늘리고 움직여서 구민을 위한 민원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입장을 마련해주는 것도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사람의 욕심이 찰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 개인적 의원으로써 볼 때 다수의 분야가 추경에 사업이 잘 반영되었다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대로 예산 승인이 된다면 좀 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예산과 더불어서 재원의 확보, 주민 민원의 적극 대처가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 다수의 분야가 추경에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시죠?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정옥영위원님,
정옥영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2천만원이 추가경정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군관사 내에 스카이힐이라고 관사를 이번에 확장해서 준공한 경우라서 거기에 저희들이 민원발급기를 1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비행장 안에 관사 말씀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공군부대 관사가 부대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옥영 위원
인구가 거기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기존 관사하고 이번에 신축된 관사하고 총 합해서 약 5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사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정옥영 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예, 현장도 가보고 다 해봤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청에 설치하는가 어디에 설치하는가 싶어서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관사 옆에 보면 마을노인정도 있고 어린이집, 공영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그 장소를 물색해서 공군부대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정옥영 위원
잘 파악하셔서 하시겠지만 신규로 설치할 때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는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이 19억 정도 편성되었죠.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총예산액이 19억 8,635만 2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 중에 주민불편을 해소할만한 사업명과 금액을 한번 소개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거의 다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 주민복지 차원에서 제외되고 할 것은 거의 없고,
위원장 김진용
총론을 말씀하시지 말고 질의한 부분에 답변만 하세요. 그 사업명과 금액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일일이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추가경정 예산개요가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세출부분 4가지가 중점사업을 두고 올라왔습니다.
해당부서에서 기획실 예산계에서 각 부서별로 반영할 때 금년 추경은 이러이러한 부분의 세출에 중점을 두라고 아마 연락이 왔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주민불편사업에 우리는 어떤 사업에 얼마를 반영해야 되겠다는 내부적 작업을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제일 큰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저2동에 공공관사에 무인민원발급기 2천만원이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필요한 PC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또 직원들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 민원봉사과 같으면 근무복을 구입한다든지 정도이고 큰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국장님! 금년 1차 추경예산, 금년도 본예산 편성했고 이제 두 번째 12년도 들어서 1차 추경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 50%이상 육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자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회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예산을 이러한 목적으로 편성했으니까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관례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명실상부한 재정자립도50%이상 넘어가는 이 마당에 강서구 예산 하나하나가 결산검사 내용에도 보면 부적합한 내용들이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예산반영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총무국장님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면밀하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봉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세무과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109페이지와 11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구세 체납자 징수포상금이 1,260만원 그 뒤쪽에 보면 구세외수입 체납세징수포상금이 5천만원 이 유형의 포상금을 물론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내용 차이점을 포상금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 세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주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기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 3가지 나누어지는데 우리 구세 중에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 재무과 뿐만 아니라 재무과는 국공유지 대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교통과는 주차요금 등 여러 가지 있듯이 특히 많이 차지하는 것이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부분이 전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이 연 5-60 가까이 될 것입니다.
체납만 받아들이는 것이 당해연도 것이 아니고 체납부분에 과년도 부분에 체납 세외수입이 5-60억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징수조례 포상금에 의하면 5천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만 2억 3억 되는데 다줄 수 없기 때문에 예년의 범위 내에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따로 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구세체납세는 세무과에 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우리구 세무과를 제외한 다른 실과의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구세외수입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세무과 직원들이 포상금을 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을 세무과에서 통합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포상금 부분은 구청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세무과 소관 업무는 맞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세무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세무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관례적으로 해왔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포상금을 같이 과목에 재정법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목을 함께 묶어서 여유 있게 목을 잡아서 열심히 징수하는 분들에게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목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산심사 마무리 될 때까지 근거자료를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전례와 관례가 해 왔으니까 이 예산을 금년에 요구를 하고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떠나야 합니다.
정확한 근거와 법률적 자료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편성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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