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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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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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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9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진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직원들은 회의시작 전에 출석을 하시고, 회의 도중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일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에서 제출받아 취합한 후 그 기본 자료를 토대로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대표 검사위원 최일근 위원님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2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검사위원들이 작성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있어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의견서와 업무개선사항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결산서 전체를 설명 드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핵심만을 간추린 2011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과 2.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용, 3. 예비비결산, 4. 기금결산, 5. 채권 및 채무결산, 6. 공유재산, 7. 물품관리, 그리고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구성과 재무제표 세부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1,691억 7,925만 7,000원이고, 세입결산은 1,867억 8,162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은 1,434억 5,81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33억 2,352만 2,000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2,60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총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691억 7,92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6억 183만 5,000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의 142%를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은 78%인 1,867억 8,162만 8,000원으로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5억 1,584만 6,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533억 436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총괄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등 6개 회계 예산현액은 1,691억 7,925만 8,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434억 5,810만 5,000원이므로 예산현액으로 85%이고 미집행액은 257억 2,115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인 162억 4,641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4억 7,474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433억 2,352만 3,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2,604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1,867억 8,162만 8,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406억 183만 5,000원에 대비한 73% 수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징수결정액 대비 비율은 지방세 수입액이 446억 7,387만 5,000원으로서 94%이며 세외수입은 2억 306만 4,000원으로 51%이고, 지방세 교부세는 51억 9,013만 4,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94억 877만 7,000원으로 재정보조금은 3억 5,137만 7,000원으로 보조금은 639억 358만 2,000원으로서 실 수납액은 78%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미 수납액 현황입니다. 결손 처분액이 4억 5,262만 6,000원으로써 무재산이 1억 6,020만 2,000원으로서 35%이며 시효완성이 2억 6,620만 8,000원으로서 59%이고, 배분금액 부족액이 2,771만 5,000원으로서 5%이며, 기타 사유로 450만 1,000원으로서 1%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586만 5,000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82억 632만 2,000원으로 16%이며, 행방불명이 1,030만 2,000원으로써 1%이고, 납세태만이 104억 4,347만 9,000원으로 20%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219만 6,587만 9,000원으로서 43%이며, 기타가 7,488만 3,000원으로서 21%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이 1,423억 6,124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및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지오션시티 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총 31건에 151억 8,400만 5,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9건에 125억 1,589만 2,000원, 사고이월이 12건에 26억 6,415만 3,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및 예산현액은 5% 수준인 87억 7,060만 4,000원이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1억 3,238만 4,000원으로써 2%이며, 예산절감이 6,945만 9,000원으로서 1%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59억 4,702만 6,000원으로써 69%,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2,173만 1,000원으로서 30%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결산액이 1,837억 3,080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23억 6,124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13만 6,956만 3,000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6,7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5개 특별회계 수납액은 총 30억 5,081만 9,00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48억 1,753만 5,000원으로써 6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미수납 이월액은 17억 3,049만 7,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35%로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이 10억 9,685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은 28억 6,736만 3,000원 대비하여 38%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7억 413만 6,000원으로써 원인별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의 소송 및 국제교류 등을 포함하여 총 23건에 1억 9,116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녹산산업단지 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1건 1억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산은 3억 7,865만 5,000원으로써 작년 4월 6일날 지사동 보배산 산불발생에 따른 소요경비 외 5건에 1억 9,942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 현재 기금은 총 8종에 15억 2,621만 1,000원으로서 당해연도 수입액의 적립금과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3억 6,91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470만 6,000원입니다. 기금종류별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채권 현재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36억 5,330만원으로서 당해연도 발생한 4억 7,386만 4,000원이며 상환 소멸액은 5억 1,933만 3,000원입니다. 채권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 2억 6,000만원 상환으로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6,177억 9,220만원과 당해연도 증가액은 107억 1,160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12 5억 605만 4,000원입니다. 용도별 세부재산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당해연도별로 정수물품 수량이 491개이며 한가액은 43억 4,028만 9,000원으로 신규취득은 14억 5,578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7억 3,41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1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되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구성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총평은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 및 분석에 관한 내용이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와 주석으로 구성되고 되어 있고, 필수 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2011년도 재무결산보고서를 편의상 재정상태보고서, 재정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자산은 7,595억 538만 1,000원으로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일반유행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부채는 303억 5,137만 3,000원으로서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써 7억 291만 5,4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1년도 한 해 동안 우리구의 재정운영결과를 수입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수입은 1,639억 8,913만 6,000원이고, 총비용은 1,259억 250만 2,000원으로서 수익이 비율을 초과하였으며, 운영 총 차액은 380억 8,66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비용은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79억 2,481만원, 운영비가 388억 379만 6,000원, 정부간 이전 비용이 5억 6,203만 5,000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432억 2,922만 4,000원, 기타 비용이 53억 8,4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용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이중 기초 순자산은 2010년도 말 기준으로 6,913억 9,486만 6,000원이며, 재정운영보고상 수익은 비용차감액인 운영차감액이 380억 8,663만 4,000원으로써 2011년도중 순자산의 증가분은 191억 8,344만원을 합하고 여기에서 2011년도 중 순자산의 감소분 3,466억 8,598만원을 차감하면 기말 순자산은 7,291억 5,400만 7,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결산 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한바 있고 그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2011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세요.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1년도 예비비편성 총액은 22억 4,930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19억 5,296만 2,000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7,865만 5,000원이며, 1억 9,942만 8,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편성 총액은 2억 9,634만 5,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3월 26일 지사동 보배산 산불진화에 2,86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11만 2,320원을 지출하고 54만 2,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 상반기 사하구, 김해시 구제역 발생으로 3억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구제역이 빨리 진행됨에 따라 1억 7,131만 6,090원을 지출하고 1억 7,868만 3,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지출 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는 실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총무국 등 직제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소장님과 보건소 소장님과 행정과장님하고 오셨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럼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잘 듣고,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결산의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고 내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산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결산검사의 정의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된 모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결산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사항이나 조치할 사항들 몇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총자산을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 모든 우리가 투자한 것을 금액을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해서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총자산이 7,595억 정도 됩니다. 일반회계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도 공인회계사나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해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의 결산의 정의는 이해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결산의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재정법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결산을 통해서 예산의 어떠한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산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미래에서 예산과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하고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은 이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부 지적을 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루어졌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전체를 보기는 어렵다, 이런 분야는 위원님과 부서와 같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1년도 세입 분야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입 결과를 보면 예산현액이 1,691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를 대비하면 한 6%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세출분야를 보겠습니다. 세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91억 7,800만원에 비해 세출이 1,434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명시 사고이월을 볼 때 162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한 4.2% 월등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적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얼마냐 하는 것 같으면 지난해보다도 4.2%가 줄었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100원을 세입상 예산을 잡아놓고 왜 세출을 다 안했느냐는 결론입니다. 100원의 세입을 세출도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100원의 세입을 잡고 50원의 세출만 했느냐,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이런 분야가 근 4% 이상 증가했다, 증가한 이 사유가 무엇인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제가 전년도 자료도 없고 해서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검토보고서는 과장님들 안 갖고 계십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세입 대비 세출이 결론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유는 나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도 나옵니다. 또 집행잔액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 세입 대비 2010년도보다도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라는 제 질문 요지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분석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94억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 전년도 5.5% 나왔습니다. 전전년도는 얼마냐 하면 3.7%,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 2010년, 2011년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합니다. 그 증가가 3.7%에서 출발해서 전년도는 5.5%, 2011년도는 5.6%로 계속 높아갑니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사업이 미집행됐다는 과정과 일부 사업이 남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높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조금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도 있고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취소됐다든지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이런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못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정이고 추정이거든요. 그것을 추측을 하고 추측을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신중치를 못하고 그만큼 현실에 가까운 예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서별로 가면 예산잔액이 뭔지 내용이 나옵니다. 쓰고 남은 돈이라든지 예산을 잡아놓고 미집행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잔액으로 처리되고 결국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2009년, 2010년도 자료가 없으시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예산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재무경제과의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와 기획실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기획실 할 때 본론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하고 조금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 나온 김에 드렸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극적이고 타당성 있고 실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만 결론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고 해마다 높아가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부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시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병주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57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전액 미집행이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김병주 위원
203페이지 50만원 이 부분은 시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김병주 위원
577페이지는 국비 25만원하고 구비 25만원 매칭되는 부분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같은 내용인데 매칭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203페이지 국내여비는 시비이고 57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내여비는 국비와 구비고,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같은 것입니다. 시․구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 1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위에 것은 시비라 하고,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비 25만원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같은 건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같은 건입니다.
김병주 위원
같은 건이 집행이 전혀 안 된 사유가 뭡니까? 조사를 안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조사는 갔는데 여비를 안 준 것입니까?
위원장 김진용
뒤에 계장님 누가 좀 도와주세요. 보건소는 아무도 안 오셨나요?
김병주 위원
보건소 계장님도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예.
어쨌든 여비지급 요건이 안 되고 행사운영비로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여비를 지출 안할 수가 있거든요.
김병주 위원
당연히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과목별로 다 해놓은 부분은 맞게끔 쓰도록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필요 없으면 여비 같은 것도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위원장님 나름대로 점심시간이 다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전년도 119억 3,000만원에서 244억이 지출된 내용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만약에 올해 우리구 순세계잉여금 전망은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순세계잉여금은 기획실에서 답변해 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원래 저희들이 추경에 약 285억 정도를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만 아직 세입에 대한 이후에 분석은 세부적으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올해 전망치가 공유재산 취득이 추경에 보니까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예산을 못 쓰고 과다하게 다음 2013년도에 결산 때 되면 추정치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건설과에 용역비가 9억, 6억, 한 15억만 잡아도 전부 다 명시이월 된 사항이더라고요. 좀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내용이 과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공유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장기적으로 많다 보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데 또 나름대로 2013년도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왔을 때 추경을 어떻게 잡아주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방금 최일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제가 의견을 제시해 보는 바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기획실장님께서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앞으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실과에 올라오는 예산과 수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추경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집행잔액을 신경을 썼으면 되는데 기획실에서 전체 신경을 안 써주면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내년에도 또 돌출될 수밖에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식사들 잘 하셨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 심사에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위원입니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하고 250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전용 중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 또 새마을문고,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전용금액 과다 문제되어 있음을 본예산 편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정운영의 기관공통운영경비 관련해서 일반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전용 사유는 재정조기집행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급이 100만원 되었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서 475만원을 저희들이 전용했습니다.
전용 사유는 진강시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확보를 위해 475만원을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에 있는 475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리고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십시오. 감액 대 증액으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렇게 큰 예산을 사실 미리 파악 못했다는 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녹산수문 배수펌프장 관리유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 관계의 금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녹산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완을 위해 예산 전용한 것으로 압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금액이 현재 감액에 증액되고 한 부분이 금액의 차이점이 상당히 작은 금액이면 모르겠는데 금액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검토가 제대로 잘 안되고 예산안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라고 하기 전에 증액을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어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 차이를 전체적으로 볼 때 평소 관리의 역할이 원만하지 못했지 않느냐,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할 때는 산출을 할 때와 물가변동 사항에 따라서 다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더 짚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전용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감액과 증액의 전체적인 금액이 이렇게 클수록 평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부분이 벌써 금액이 예산과정에서 자료에 나오는데 시정하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떻는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복안이 계신지 말씀해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0억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하나하나 챙겨가기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심각함을 감안해서 사업부서라든지 그 심각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사업설명서라든가 충분히 받아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 목적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은 기 안 드려도 하시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본질을 보면 예산 전반을 사용하면서 도 그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이라는 계획 자체가 제대로 처음부터 편성과정 자체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유용하고 적절하게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날 수 없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김부근위원님께서 녹산배수펌프장 전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전용은 2011년도에도 똑같은 공공운영비에서 1억 3,400만원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감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연속 동일 예산을 전용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한 번 더 되짚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2년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확실히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를 파악하셔야 하는데 실제 이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일을 살피셔서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이신 김부근위원님께서 전용을 말씀하셨고 김병주위원님께서 보충을 했습니다마는 저 역시 전용에 대해서 보강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목간 전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근 전 부의장님이나 김병주위원님이 드리는 말씀은 전용에 있어서 물론 애시당초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측치 못한 분야에 전용이 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에 편성되고 전용하는 분야가 소수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월달에 전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분야가 나옵니다.
결산 책자를 본다고 세세하게 다음 질의를 할려고 준비하는 사항인데 결산서가 어지럽고 정리를 안하고 있는데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중반기 내지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으로 해서 중반기 이후에 전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예산을 집행했는데 쓰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예산을 전용하는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안을 전용하는 예산액에 정한 어느 분야만큼 예산을 전용해 쓸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보십시오. 1월달에 전용하고 2월달에 전용을 해 썼습니다.
새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 출발하는 과정인데 사업도 시행 안 했는데 잘라 쓴다는 것은 만약에 이 예산에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이 집행이 안 되어서 남은 것도 모르고 7천만원 추경에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아직까지 본예산에 되어 있는 목에 정해져 있는 목이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안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1월 이후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해 가면서 예측을 해서 남을 것이다, 저 목에 남을 것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목간 전용을 하는 것입니다. 목간 전용을 법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위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을 하지 않는데 목에 있는 돈을 다른 목에 잘라 쓴다는 것 하고 예산이 얼마 쓸지 모르는데 몇 백 만원은 모르겠는데 3,800만원까지 전용해서 썼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본다면 전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1천만원 드는 것을 2천만원 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 것입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3,800만원의 예산전용 금액이 나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실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해당 부서의 사정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최일근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총괄적인 편성부서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법이나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법은 재정법상 목간 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을 떠나 운영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서에 연초에 예산은 올 10월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잡게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됨과 동시에 계획을 잡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고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쪽보다는 이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했으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전용을 하고 또 그리 급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왜 했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것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올라오시는 것 같으면 전용사례가 있다면 예측을 해서 예산보고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해야 할 측면이 많습니다.
전용이라는 것은 법으로 위배된 것은 아니다. 재정법상 목간 전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을 떠나서 전용을 하는 시기와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 사업도 본예산 집행도 안 되고 잔액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서 돈을 자른다는 것 첫째 시기문제, 둘째는 사업도 시행 안했는데 잔액여부 결정, 잠정적 다수의 금액 근 3,800만원의 다수의 금액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부근 전 부의장님이나 김병주위원님이 하신 본인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은 앞으로 자재가 아닌 편성부서에서 상당히 중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보건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6페이지 보시면 구에서 광활한 부지에 신경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전년도에 2010년도에 질병과 전염병 예방 구축이 있습니다.
방역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있습니다.
예산지출액을 보니까 올해는 5억 9백 얼마 지출했습니다. 전년도 지출한 것을 보니까 7억 7천 511만 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액이 전년도 지출한 내용과 올해 2011년도 지출이 무려 2억 7천 정도 금액이 예방에 관한 구축을 국가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캠페인이라든지 부대 홍보,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그렇게 인구라든지 늘어 났을건데 왜 이렇게 금액상으로도 적게 지출되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방제를 하셨는지 김흥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 시기에 따라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 때 질병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간사 박명권
구제역 말씀하십니까?
농산과 구제역하고 보건소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답변이 안 나오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니까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을 보니까 7억 7천 5백을 지출했는데 지출한 내용이 5억 9백 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고, 또 집행 잔액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제가 예산전용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전용 나열된 분야를 보면 249페이지인데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목이 새마을문고 지원이라고 해서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를 언제 전용해서 썼냐 하면 3,100만원을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310만원입니다.
그 밑에 총무과에 보면 3,690만원 시기가 1월 20일날 전용해 썼습니다. 3,600만원 쓴 것을 보면 3월달에 썼습니다.
나중에 총무과에 제가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한 달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분기를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1분기에서 4/4분기를 두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안 됩니다. 하반기에 발생하는 것은 물론 추경이 있겠지만 추경할 때 하더라도 본예산은 사업이 아닌 지원에 대한 분야는 1/4분기부터 4/4분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을 4/4분기까지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의회 심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용해서 1월달에 썼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밑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3,600만원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이 내용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부서에서 이런 것은 자제를 시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시비 반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25페이지 583페이지 586페이지 나중에 사항별 추경설명서에 들어가서 39페이지를 견주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2011년도 정산 반납 관계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 국비 반납을 보면 2011년도 결산, 구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국시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25페이지 집행잔액에 보면 국비가 10억 조금, 뒤에 몇 백 단위는 빼겠습니다.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0억 2,560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2억 3,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반납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583페이지 명시이월 국비 시비 등등 결산에 반납해야 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총괄 반납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책자 525, 583, 586페이지를 준하면 거기에 국비 시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을 총괄해서 반납해야 할 결산을 정산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안 왔습니까?
예산계장님 실장님 뒤에 좀 앉으십시오.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계수관계이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실 것인데 뒤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전체 이월해야 될 금액이 26억 5,525만 3천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29억 1,882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약 9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차액이 환경위생과에 녹산산단 환경위임업무수행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 1억 2천만원, 2009년도에 1억 2천만원으로 2008년도 2009년도에 집행 안 된 부분 반납해야 하는데 미처 반납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로 보면 2010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2011년도 결산을 했지만 국비 시비는 그때그때 다 반납해서 2011년도 분만 나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2010년도를 넘어 갔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1억을 얼마라는 것은 2009년 2008년 그 전자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발생사유가 해당 인건비 증액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최일근 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 것이 넘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2008년도 2009년도 분을 저희들이 반납해야 하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이때까지 반납을 안했습니까. 그것이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국가나 시가 결손처분 하는 것 같다, 왜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그때 전부 완납이나 사업추진계획서를 시나 국비를 보고를 하는데 시나 국가가 볼 때 내가 돈을 100원을 내려주었는데 90원하고 10원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괜히 우리가 구비를 쓸 수 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결과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있는 거니까 요구를 할 것인데 계속 수납 처리나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넘어왔는데 8년 7년이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사유까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이러니한 것이 뭐 때문에 이런 것을 못 넣느냐 하면 지금 다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정산한 것이 26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해야만 26억이라는 돈이 세출로 나갈 것 아닙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국시비 반납할 것을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편성해야 지출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시비가 나가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결산을 한 결과가 26억인데 현재 추경 38페이지 책자를 보면 29억이 나옵니다.
차액이 얼마냐 하면 2억 9,700만원 정도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7년, 2008년에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넘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산이라고 하면 그 전에 일어난 것을 모두 정리한다는 것인데 26억이라고 봤는데 추경 상에 3억이 오버되어서 나왔으니까 이것이 오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결산위원들이 결산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국가에서 추가 독촉 통지가 날아왔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일어난 과정이다, 아니면 결산위원들이 하면서 발견된 사항으로 빨리 반납해라는 지적사항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납하는 통지 내지 결산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라면 다 정리를 한 후에 결과적으로 결산서 정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중 삼중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산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답변 하십시오. 수치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시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일 경우에나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다음연도에 결산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2008년이나 2009년도는 특수하게 반납도 못하고 집행도 못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저희들도 파악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해당부서장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보니 아마 예금만 시켜놓고 집행도 안하고 반납도 안하고 있다가 금년 올해 와서 반납하는 경우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회계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결손처분을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금 이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에 적금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겨 두어봐야 우리에게 득이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부서에서 빨리 챙기든지 기획실에서 빨리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반납 안하면 다음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고 남았는데 안돌려주고 있다 하면 괘씸죄 내지는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문제는 두고라도 결론적으로 회계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니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3억이라는 돈이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이 아니고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이 취합되어 올라오면 좋은데 그것을 부서에서 미리 못 챙겼다 결론은 국가로 부터 독촉 내지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하면 3억 정도 발생되었다 그래서 반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세출로 보고 결론적으로 반납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거서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잔고가 있는 분야는 회계가 복잡하니까 복잡성 해결차원에서 그때그때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러면서 국시비 받는데 불합리한 여건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적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부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금결산보고서 관련해서 기금별로 운영계획 및 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지 말씀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에 총괄에 보시면 307페이지입니다. 총괄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데 기획실에서는 확인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다보면 그에 대해서 올라오는 부분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지는 분명히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에서 확인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심의과정을 회의 끝남과 동시에 심의여부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말 조성액 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 하고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 부서에서는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결산보고서를 보면 심의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차이와 역할이 제대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도 확실하게 심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되는데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기금부분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나 절차를 정확히 거쳤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결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상의를 벗고 질의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의 벗으실 분은 자연스럽게 벗고 하십시오. ○간사 박명권 제가 보건소에 자꾸 묻는데 57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건소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민간위탁금이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수령액하고 집행액은 다 나왔는데 예산에 미편성되어 있어서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간사 박명권
예산에는 미편성이 중간에 총사업 예산에는 미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이 되었다 아닙니까?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이 내용은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당초 보조금이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와서 보조금 집행을,
간사 박명권
지침이 내려왔으면 추경에라도 통보가 안 되고 바로 추경 없이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 했습니까? 지침에는 예산편성하지 말고 그냥 집행하고 나중에 승인 받으라고 했습니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치매예방에 대한 관리 민간위탁금이, 이것도 답변이 잘 안 나와집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것이 예산에서 왜 빠지고 수령액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는지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예, 별도로 해 주세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위원님 원인분석은 저희들이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단 소장님 답변 한 번도 안하셨죠?
김병주 위원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안 하셨죠.
위원장 김진용
자료에 보니까 근로자들 보수가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일자리 확충하려고 애쓰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업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존경하는 김진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산단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852만 4,240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 산단에 김수원이라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장기와병 중에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보수를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분이 정상적인 출근을 하고 계약에 따른 근로를 이행했다면 잔액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음 회에 인원 충원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 충원해야 하는데 구청입장에서는 지역사람 일자리창출 해 주어야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산을 볼 때 자꾸 집행이 안 되고 되면 목적하는 5명의 충원을 보조를 받는다든지 국시비 지원받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산업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이 사항은 그 사유가 명백하게 규명이 되므로 예산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산단은 그 방대한 지역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 규정에 의해서 인력 충원해서 지역일거리 창출 및 사업을 아울러 갈 수 있는 인건비를 최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행정지원센터소장 박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질의 남았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경제과에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맨 뒤편으로 넘어가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세입세출 외에 재무과에서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고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최일근 위원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한 220억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책자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찾기 어려우신 모양인데 220억의 현금은 어떤 일의 돈으로 별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뒤에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증하고 계약보증금하고 입찰보증금, 하자보증금하고 주택택지대금, 압류금 쭉쭉 종류가 많습니다. 한정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표적인 것만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주택지 조성비도 나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것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LH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주택지를 조성하라고 위탁금 있는데,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탁금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도합해서 220억 정도 세입세출 외에 재무경제에서 별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관 방법이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정기예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기예탁이라면 어떤 상품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계속 나가는 돈들은 일반통장에 넣고 그 외 돈들은 정기예탁에 넣어서 정기예탁에서 이자 수입이 본예산에도 들어오지만 연간 7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증금이나 잡종, 기타가 보관기관이 장기 단기로 나와 있는데 단기가 어느 기간을 단기라고 보십니까?
291페이지 맨 앞에 보관금 해서 장기 단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수시로 인출이 되는 것은 일반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하고 그런 것은 장기로 넣을 수 없다 아닙니까? 보통 1년 이상 장기로 넣습니다. 이자 조금 비싼 것으로 봐가면서 넣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관 기간을 장기 단기로 분류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기라고 하면 용어상 기간은 안정해져 있습니다만 단기라고 하면 보통 6개월입니까? 아니면 1년을 이야기 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최일근 위원
뒤에 김병률계장님 단기로 했다는데 유형이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담당 김병률
지금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년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을 단기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예치시키는 것을 장기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언제 찾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로 1년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탁금은 저도 은행에 조금 근무해 봤는데 장기와 단기로 나갑니다.
보통 장기라고 하면 2년 이상 봅니다. 단기라고 하면 2년 이하를 이야기하는데 단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증금이 언제 어떻게 나갈지, 또 이주택지조성비가 언제 나갈지 추측하기 힘듭니다.
그 계약기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1년 미만은 일반예금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일 경우 장기예금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다시 쉬운 용어로 일반예금과 장기예탁금 들때 이자율이 나옵니다.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핵심적인 것은 일반통장에 빼고 넣는 돈이냐, 아니면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1년 6개월이면 1년 6개월, 2년이면 2년으로 현금을 별도 예치를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따로 따로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자수입도 제법 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연간 세입에 7억 정도 잡힙니다.
최일근 위원
주거래 은행은 어디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우리 금고, 강서구출장소 농협입니다.
최일근 위원
주거래은행이 대저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중앙회입니다.
최일근 위원
조그마한 것은 부산은행 내지 대저농협을 쓸 것이고 주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쓰실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품을 잘 고르면 요즘 이자 수익이 많은 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돈을 이자수입이 낫다 하면 좀 더 상품을 잘 고르면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을 고를 수도 있고 그런 상품이 나옵니다.
이런 돈을 잘 관리한다고 하면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7억이 낫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한다면 단기 내에 보관이지만 여러 가지 상품 선택을 잘하셔서 이자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도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수입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예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투자한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받아놓은 돈을 조금만 더 활용한다면 이자수입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과장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과장님들 네 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을 메모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 앞으로 세출 결산 부분에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문제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최소화 발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심하게 편성해야 된다 말입니다.
세 번째 예산을 아예 전액 자체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네요. 금액이 크든지 적든지 간에 금액의 많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면 그 사업이 예산을 쓰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또 다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괜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기금을 운용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효과적이고 공동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형평성 있게 기금이 운용되고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부서장들께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고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 잘 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라며, 상의 탈의는 자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님 호명을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 회계연도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 집행이 된 사항이지만 결산한 결과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립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총무과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결산의 정의를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산은 법에 의해서 하지만 법을 떠나 결산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당해연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집행 여부가 적절하게 집행되고, 또 예산편성의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점검하는 그런 작업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은 예산과 관련해서 적법성이나 내부의 통제를 위한 적합성, 그다음 사업의 효과성 등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정의에 보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산을 통해서 자치구에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무활동을 유감없이 하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산을 통해 얻은 자료를 미래의 예산의 과정에서 효율적인 운영에 반영을 하고자 결산을 하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할 분야를 보완하고 수정했다고 하지만 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를 한정된 시간 내에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산의 어떤 의미는 같은 집행부나 의원 입장에서 수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최하단 200 목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47만 5,000원이 전액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유입니까?
40페이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47만 5,000원 전액 미집행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혹시나 부서에 과장님들이 발령받아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이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금액은 적지만 기획실부터 여러 부서를 보면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근거가 없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사업이라고 한다면 동 내지는 지역주민, 또 부서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 나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나 물건비가 상승해서 증액된다면 또 추경에 하는 것이고, 증액 아닌 사업을 하고 남는다면 잔액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필요하다고 사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액 집행이 안 되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미집행에 대한 과장님의 어떤 견해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편성되었다가 집행 안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개최 안한 관계로 아마 그 돈이 미집행 된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민원봉사과 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조비 및 시설비 전액 미집행 사유, 민간보조비 3,800만원, 시설비 3,800만원, 58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 보조금 전액 미집행에 대한 반납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확정된 사업으로써 2011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지원사업인데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사업장의 미확보로 인해서 준비한 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강서구에 온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도 못해서 고생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예산이 주어졌는데도 예산을 활용 못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획이 잘 안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요 사업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받았지만 미처 사업을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회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탈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사업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이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 3월달에 사업을 포기를 해서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운 데도 확보되어서 자립형공동체 사업장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신청을 했을 것인데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 사업이 1안이 안 되면 2안, 2안이 안 되면 3안으로 대책안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열과 성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다시 돌려보냈다는데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예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다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앞으로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에 부가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하게 하고, 또 마을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을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재무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3억 5,3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6,500만원 남아있는데 보통 공공운영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청사관리에 공공전기세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아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를 아껴 썼다든지 할 때 예산이 조금 절감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2011년도 6,500만원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2012년도에는 하나 6,500만원 더 절감이 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보다는 배는 안 되고 태양광도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절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6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으면 올해 만약에 편성할 때는 조금 감안해서 적게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안한다고 봐야죠.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도 좋지만 6,500만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애초 예산편성 과정이 잘못됐다,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3억 5천에 예산을 잡아놓고 6,5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 하면 여기는 단순하게 공공운영비만 나와 있지만 세목을 보는 것 같으면 한정 없을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세목별로 보면 수만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음에 예산 잡을 때, 6,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무경제과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00페이지 제일 말미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해 가지고 1억 4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감시카메라는 보통 학교주변이라든지 각 마을에 중요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 1대 설치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사유가 당초에는 16만 7천원 들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가지고 8만 8,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우리구에는 전체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32대 8만 8,000원이면 금액이 어찌됩니까?
올해 신청 건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범카메라가 정말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강서는 범죄율이 낮지만 그래도 농번기라든지 절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효자 노릇을 한다고 봅니다. 차츰 우리구에서 방범카메라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1,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할 때 사용료 단가가 16만 7,000원으로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남은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것은 과다하게 남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경우 당초 단가 자체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관계로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좀 있다 보면 단가가 더 내려갈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신청자가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정을 할 때 잘하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감사합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체육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지인조잔디구장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나와 있습니다. 14억 2,920만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박명권
명시이월에 263페이지 보시면 이월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도 결산추경 반영사업으로 추진 연내 사업시행 불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은 그 예산을 몽땅 이월을 하는 사업이 명시이월이죠?
총무과장 한만호
쉽게 생각하면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사 박명권
사업연도에 제가 인조잔디구장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201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시기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지출액은 1,980만원 지출은 되었어요. 다음연도 이월이 지출액은 1,980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사유가 이월한 것은 14억 2,920만원인데 시에서 처음에 이월사유에 대해서 불충분한데 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명시이월이 금액상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소 금액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간사 박명권
혹시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세무과장 조정래
제가 전임 총무과장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은 사업 전체를 이월하는 것이 예입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그 예산을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고, 추경을 한다든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았을 때 다시 결산추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안하고 명시이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부족한 부분은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명시이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전 총무과장님께서 판단했는데 원인 지출이 불명확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추가 부족액을 결산추경 때 확보하고 전액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간사 박명권
제가 판단하기는 사고이월로 판단했었는데,
세무과장 조정래
사고이월은 1회 추경 때까지 있었던 예산은 사고이월 시키고 결산추경 때 있었던 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제가 다시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박명권
예.
총무과장 한만호
지출 1,980만원 지출된 것은 용역비로 집행됐고 나머지 14억 2,900만원은 공사비로써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용역비로써 지출되어서,
총무과장 한만호
예, 지출되고 사업비는 결산추경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되어서 전임 총무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현재 체육의 행사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했지만 단체운영비라든지 민간행사보조금하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된 내용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출을 했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지요?
총무과장 한만호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도 그렇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수납 결산개요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4억 5,260만원입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보면 무재산이 1억 6,000만원, 시효완성이 2억 6,600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있는데 무재산이 있는데 무재산인 분들한테는 계속 결손처분을 할 것입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재산, 그다음에 5년 이상 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다음에 압류조치를 했으나 배당금 부족으로 아예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타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근원을 알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효완성인 경우에는 시효완성을 결산을 했더라도 다시 재산이 나타난다면 저희들이 체납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그 사람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지 결손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만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자를 그대로 체납상태로 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액 결정대비 표에서 나오지만 0.2%면 타구하고 비교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시효완성이라든지 재산이 없던 게 나타난다면 다시 원상회복 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징수결정액 대비 0.2%라지만 실제로 밑에 끝까지 파헤쳐 보면 0.2%보다 더한 결손을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에서 소송까지 보통 얼마나 봅니까? 납부를 안 하고 있을 때 소송까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건별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독촉을 하고 재산이 있는지 여부,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를 하고 압류해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소송을 한다든지 배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병주 위원
보통 우리가 압류한 그 상태를 등기부등본이나 보면 우리구가 제일 늦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압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구에 가는 것 같아서 배당금을 못 받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 담당계장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지방세나 세의 채권이 우선순위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실비를 놓쳐가지고 압류를 빨리 해야만 되는데 좀 늦게 해 가지고 아예 배당 자격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명 같지만 우리 구세가 부산에서 진구라든지 해운대 다음에는 강서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됩니다. 3, 4위 안에 드는데 직원들의 수는 제일 꼴찌입니다. 그런데는 6-70명씩 있는데 저희들 구의 형편상 총액인건비가 있어 가지고 늘리지는 못하고, 우리 28명입니다. 28명이 부산시에서 2, 3등의 세를 거두고, 올해 추경자원도 보셨지만 그런 자원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 세무과의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이해해 주실 것은 그런 인원으로 가지고 이만큼 하는 것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김병주 위원
예쁘게 봐 드리는 것은 둘째 치고 계류재산압류 이렇게 많은 게 근무태만인지 못 받아들이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만큼 직원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서는 건수보다는 금액이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제일 아이러니한 게 무재산자에게 어떤 세금을 징수를 합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재산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 과정에서 없어진다는 말은 결국 빼돌린다는 말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그런 것은 사회행위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빼돌리는 것은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재산이 있어 가지고 올해 부과를 했는데 어떤 사유로든지 재산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기업하던 분들이 갑자기 부도를 맞아가지고 재산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세무과에서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무재산, 납세태만 이런 분들은 정말 세금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명권 위원님!
간사 박명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방금 예산의 이월에 2억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 읽어볼게요.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것’ 그리고 ‘사고이월에는 세출예산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의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을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쪽이 안 가깝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무과장 조정래
사고이월은 그 예산을 쓰겠다고 계약이라든지 어떤 지출원인행위, 채권채무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장부상에 기재가 되고 난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월하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아예 의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예산상에 전체를 이월하겠다고 아예 계약이라든지 원인행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으로,
세무과장 조정래
승인을 얻은 것은 명시이월입니다.
간사 박명권
승인을 안 얻었죠?
세무과장 조정래
안 얻었으면 사고이월입니다.
간사 박명권
우리가 이것 봤을 때는 안 얻었던 것이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되는데 결산검사를 하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명시이월하고 승인을 안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단 1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 예산질서 문란이지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될 것을,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을,
간사 박명권
제가 천성산 복원사업도 원인지출이 한 2억 3천 5백인데 지출액은 1억 9천 5백하고 남아있는 돈은 3,9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조정래
실제 쓰는 것은 혼용해서 쓰지만 장부상에 게재되는 것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월할 때 혼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중간에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서로가 혼동되는데 사고이월은 채권채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지 않나요?
세무과장 조정래
예, 그게 원인행위거든요.
간사 박명권
실질적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이고, 2007년도에는 181억, 2008년도는 266억, 2009년도 162억, 2010년도에 66억 29건입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151억이 전체적으로 비중이 2010년도에는 23건에 52억밖에 지출이 된 이월사업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무려 3배 정도의 이월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사업에 대해서 현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원인행위라든지 일자라든지 불분명하고 불충분한 부분이 많아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범용 CC-TV 우리 관내 설치현황을 물으셨는데 강서구에서 설치한 것만 답변을 드려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82대를 설치하고 우리구에서 32대 설치해서 총 1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세무과장님! 2011년도 지방세 과세업무 보고 있죠?
세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김진용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정래
내부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결산감사 시 좀 미흡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 소개하세요.
세무과장 조정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방세 과세집행현황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세입목표를 산정하는데 부적정하다, 완벽한 것은 세입 플러스 세출은 똑같아야 됩니다. 가정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타구와의 안정된 구하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지방세가 많이 걷히고 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계획세가 들어갑니다. 그다음 표준지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공단이 상당히 많은데 공단이 면세가 5년이 넘어가지고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걷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체납부분에도 추가로 많이 거두고 있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는 우리구는 예상하기가 타 시도, 안정화되어 있는 구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세입목표액이 산정이 안 되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츰차츰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분을 감사서에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라서 세무과에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 언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지방세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처지는 과장님이 이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조정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감사에 지적되고 그런 부분은 강서구 전체 이미지 손상도 있고 하니까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님! 201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왜 이월 했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그 당시 국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2,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우리 구비를 1억 7,900만원인가 확보했는데 그것하고 합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월을 자꾸 시키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재무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이월이 되어 버리면 물가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자재는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그 사업이 애당초 그 계획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5,000만원 예산가지고 와서 2010년도에 계획 세운 사업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2012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10년 뒤에 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작년에 10월달인가 2,300만원 국비가 먼저 내려왔고,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질문하는데 답변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2010년도에 집을 두 채를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 5,000만원을 세웠다 말입니다. 이게 이월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2년 후에 5,000만원 가지고 1년 전에 세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그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그 당시 작년에 10월달인가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2,300만원 가지고는 아케이트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합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자꾸 이월을 너무 즐기는데 다음에 건설과 질의를 하겠지만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순조롭게 모든 지역에 발전도 되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꼭 필요시 이월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연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웬만하면 과다한 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국 소속 부서장님들 다 참석하셨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클린녹지과, 농산과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지출 건도 부서 질의 시 함께 어울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81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 뒤에 담당께서는 앞에 부서장님들이 근무지에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숙지를 못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뒤에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집행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무엇입니까?
구에 보면 기금이 한 8개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운영관리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이 이 기금을 자립기반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융자해 주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명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금은 특별회계로서 집행되는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집행실적을 보면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1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 분야에 집행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한 주민이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당연히 집행을 하기에 집행대상자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또 미집행이 되었으면 예산요구를 할 때는 환경적으로 분명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예산 편성했을 것인데 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서 이것은 불가분하게 집행이 어렵다 해서 미집행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미집행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필요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놓았지만 2011년도에는 자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잔액 남은 것이 아니고 전액미집행 사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1년 단기간 기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금을 빌려서 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예상했는데 2011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것으로 기금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기에는 평가대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하는 자가 없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 쓰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별기금으로 계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과장님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장기 단기로 본다면 1년 본예산을 단기로 본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을 총괄해서 보면 한 건도 없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석을 한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본다면 집행내역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물론 2년 3년 10년 가면 나타나겠죠. 확정을 지을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놓고는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총 합계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대충 보면 총괄해서 3억 얼마가 될 것입니다. 3억 얼마 중에 1천만원도 일면 전액 미집행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 분야는 맞지 않다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회계 이관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참고로 금년도 2012년도 와서는 신청자가 천가동에 한 분 있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시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회계 전입 관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전액 집행 실적이 전무하고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 이관시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장으로써 2012년 말씀하셨는데 신청자가 늘고 앞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11년도는 미 실적에 대해서 소홀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쓸까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 왔는데 2011년도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최일근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 적극적으로 사업집행에 대해 의욕적으로 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적극적인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고 폐지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야가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면 좀 활성화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문의 마무리를 드리고 싶고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일단 동에 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 자금이 있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미집행사유, 13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똑같습니다.
미집행사유가 1천만원, 13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미집행 사유 271만원, 또 137페이지 기타보상금 전액 미집행사유 50만원, 여기에 미집행 사유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에 양식기반시설사업은 계량 및 야간점등부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2011년도에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김양식장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624.89헥타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약 13헥타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자재라든가 개량부자 등이 남아있어서 신규자재 구입이 불필요해서 절감이 된 사유입니다.
그 밑에 해적생물 구제는 800만원인데 불가사리 퇴치사업인데 유해어종 퇴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이 마을어장 내에서 어획활동과 병행해서 불가사리를 포획을 합니다.
그동안 어촌계 어업부진이나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다소 어민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용이 안 되었고, 그다음 135페이지 연안어선 감축사업 1억 8,750만원, 연안어선 감축사업 2억 3,400만원 이것 말씀하신 것이죠?
김부근 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미집행사유를 말합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전액 미집행 사유인데 1천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1천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물 지역특산수산물 지원사업 1천만원인데 대부를 수산이력제라고 해서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까지 바코드 전산시스템으로 추적관리가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1천만원은 바코드를 구입해서 대구에 부착을 하게 되면 바코드로 유통과정이나 소비자단계까지 전부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구에서 직접하지 않고 수협에 보조사업자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수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구의 경우 대구의 특성상 90% 이상이 활어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협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생산단계는 몰라도 유통 소비단계까지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해서 연구 검토하자 해서 그 사업을 시행 못하고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계속 연구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김부근 위원
그다음 136페이지 민간위탁금 전액 미집행 사유, 271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것은 불법어구 철거라든가 어업단속해서 압수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한 27만 1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 불법어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많이 발굴하고 찾고 해야 하는데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올해는 10척을 적발해서 5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137페이지도 하나 있죠.
수산과는 4쪽을 전부 다 말씀드리는데 50만원 사유도 있네요. 기타보상금 전액 미집행 사유가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이것은 어업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어업관리단에서도 합니다.
우리가 단속한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타 기관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금을 우리가 물려줍니다. 단속한 만큼 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저쪽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힘들게 확보해서 미집행한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미집행사유가 타당치 않다 라고 한두 가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쓰면서 수산부분에 어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적극성을 띄고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만 미집행사유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전반적인 미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타 전액 미집행사유는 어디까지나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부서에 대한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후대책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김부근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향후에는 예산의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추경이나 예산편성시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삭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2011년도 예비비 관련해서 클린녹지과와 농산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녹지과장님 지사동 보배산 산불진화 소요경비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지출결정액은 얼마이며 집행은 얼마이었느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최일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 3월 25일날 보배산 산불이 나서 일주일동안 군병력과 경찰병력 우리 직원하고 산불진화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추가 진화장비에 소요된 금액이 2,8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농산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보발령을 시에서 오셨지만 분석하고 계시죠?
농산과장 최광식
구제역에 대해서 확산방지 방역지원해서 지난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요구액과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제역이 작년 6월 21일날 안동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3억 5천만원을 처음에 지출 결정했습니다. 이 3억 5천은 구제역이 예년에 비해서 방제기간이 50일 정도 이상, 두 달 이상 갈 것으로 보고 3억 5천으로 했는데 다행히도 철저한 방역을 해서 3월 22일날 한 달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쓴 것은 1억 7,131만 6,090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클린녹지과의 지출결정액과 농산과에서 지출 결정 2개를 합계를 하면 3억 7,860여만원이 나옵니다. 녹지과장님 맞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지출내역은 1억 9,900만원 나오고 집행잔액이 1억 7,9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농산과장님 맞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농산과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남의 부서지만 같은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농산과장님께서 녹지과하고 같이 묶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최광식
먼저 클린녹지과의 경우는 지출결정액과 집행잔액이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후 사건발생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과의 경우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후에 처음에 자꾸 예비비를 자꾸 빼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 예측해서 50일간 방역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3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억 5천을 편성해서 이동초소를 6군데 설치하고 그 동안 각종 약품이라든지 소독약을 쭉 했는데 1달만에 3월 22일날 종결지어 모든 것이 철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 20일간 정도의 비용이 안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구제역이 확산될 때 마무리 할 때까지 두 달을 예측하고 예산 요구했는데 직원이나 여러 기관이나 노력 덕분 하에 빨리 진화가 되었다, 그럼으로써 지출결정액보다 실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산과장 최광식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예산이 예비비에 대한 결정과 집행이 신중치 못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녹지과장님 말씀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 과정에서 지출결정액 대비 여러 과정을 볼 때 시의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오래간만에 한번 해 보세요.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는데 어떤 곳에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95페이지 중간쯤, 301-01 이야기하십니까?
정옥영 위원
예, 거기도 있고 그 밑에도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동급식지원 말씀하십니까?
정옥영 위원
예, 먼저 위에 70만원 예산되었는데 전액 미지급이 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70만원 남아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수혜금에 대해서 어떤 곳에 지급하는 지부터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동급식을 비롯해서 장애인, 노인 등 여러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밑에는 아동급식지원하고 있는데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0만원은 또 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다릅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것은 위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 심리치료 지원 분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정옥영 위원
70만원 예산이 전액 미지급이 되었는데 강서구에는 그런 수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이런 예산은 당초에 예상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할 아동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2011년도에 아동심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예산 확보되었던 것인데 지출 없이 그냥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분야별로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예산은 수립되어 있고 지출은 안 되고 이런 과목들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강서구에 통장회의라든지 해서 발굴을 있는지 다 확인해 보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각종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런 심리치료 대상자가 있는지 파악해서 집행합니다만 2011년도의 경우 아동심리치료 필요한 아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정옥영 위원
밑에도 2억 9,300여만원 했는데 8,300만원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곳곳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은 많이 쓸수록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일이 홍보를 해서 과장님께서 올해라도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혹시나 과장님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산이 확보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이나 해당 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파트 쪽은 몰라도 농촌이나 어촌, 천가라든지 그런 곳은 불우한 아동이나 환경에 있는 분이 있지 싶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은 많이 쓰면 쓸수록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클린녹지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보배산 산불진화에 예비비하고 한 2억 돈을 썼는데 총 지출액은 1,985만원, 관리비 850만원인데 123페이지를 보십시오.
클린녹지과에 집행잔액이 맨 밑에 보면 산불예방 및 진화 보이죠. 집행잔액이 3,357만 8,430원이 남았습니다.
보배산이라든지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산림 쪽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하게 집행잔액이 구비가 들어갔던 예비비를 쓴 내용 있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
간사 박명권
2천만원 썼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 봐 주어야 합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집행잔액 반납한 부분은 인건비 성격입니다. 산림감시원들 사역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사역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잔액 남은 부분 반납한 부분이고, 예비비 쓴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산불 나고 진화하는데 들어간 소요예산이 2,86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쓴 내용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간사 박명권
전체적으로 국시비 반납한 것을 보면 조그마한 금액은 있습니다.
산불예방, 산불진화 금액은 제가 보니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간사 박명권
산불진화도 국시비에 나와 있습니다.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인건비가지고 재료비를 쓰기 그래서 예비비로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나름대로 국시비 관련 되어서 예산이 반납이 안 되도록 집행잔액을 다 쓰고 구 예비비를 쓰면 못 들어오니까 국시비 산불진화, 예방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타나서 이런 금액은 제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보배산 산불진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니까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내용적 측면에서 현재 잘 모르실 것입니다.
현재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라든지 농지가 실지로 줄어드는 현상이 자꾸 생깁니다.
농업 예산에 국시비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납을 안했으면 싶습니다.
실지로 143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보면 4억 5,6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실질 금액상 봤을 때 물론 금액을 잘 모르시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지출이 12억 6,655만 7,72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에서 총 지출한 것이 11억 6천만원입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201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많을 것입니다. 12억입니까?
12억 같으면 우리가 지출한 내용은, 제가 2012년도 예산을 안보고 와서,
농산과장 최광식
17억 1,500만원입니다.
간사 박명권
17억입니까?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이 12억 2011년도 지출한 것이 11억, 올해 2012년도에 예산 받은 것이 17억 그러면 또 내년도에 결산 추경하면 천만평 국제물류단지라든지 한 10억 정도 농지가 줄어드는 현상이니까 7억 정도가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예산추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 추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국시비가 과다하게 다른 타도에는 없어서 목을 매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유기질 지원사업비가 농지는 줄어드는데 많이 가져온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화를 못하는데 많이 가져오면 불용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2013년도에는 예산을 만들 때는 신중히 고려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실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추정치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2013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되고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이 자꾸 줄어들게 시간을 아깝게 소비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예, 박갑재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김활성처리제 지원금이 있습니다. 2억 3,692만 5천원입니다. 잔액이 9만 5,400원 남았습니다. 경비를 최대로 썼습니다.
현재 김활성화처리제가 어민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김활성화처리제가 어느 쪽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사업자를 수협 쪽에 선정해서 보조사업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조금을 수협으로 전액,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매칭입니다.
김병주 위원
시비가 75% 구비 15% 자부담 10%입니까? 매년 2억 조금 넘는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한 2억 6천 정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수혜를 받고 있는 어촌계가 명지하고 의창수협 쪽에 신호하고 있는데 제가 2010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매년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자부담해서 김 활성화처리제를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김활성화 처리하는 시기가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9월에서 익년도 4월까지 합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부임하시고 어촌계별로 순방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 김활성화처리제 통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것은 눈에 안 들어왔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결산검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업권자들이 이것 신청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김병주 위원
신청을 하는데 결산에 수협에서 일괄 작성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것은 사업집행 주체가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수산 사업지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 선정순위가 있습니다.
수협이나 어촌계가 1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게 되면 이 지침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이라든가 교부하는 것이 보조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사업대상자가 40건 정도 되고 1,043헥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물품납품, 검수 다 좋습니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현재 구청에서 1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통계자료 보고를 받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보고를 받습니다.
김병주 위원
얼마만큼 신청받아서 얼마만큼 쓰고 재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 검수를 해서 사업적격 여부나 집행관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에 잘 될 수 있도록 환류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너무 문서상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공급수량하고 공급금액이 결산검사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2년 정도만 지켜봤어도 재고량 처리를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제고 부분은 사업을 보조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어민들로부터 소요량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쓰겠다고 신청한 량에 따라서 그 신청한 량이 많으면 수협에서 조정을 합니다. 신청량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합니다. 신청을 조건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각 어가에서 적절하게 쓰고 다음 연도 신청할 때 감안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처럼 지적을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후관리가 우리구에서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들고 나오겠지만 사후관리가 어촌계 별로 제고 통들이 방치되다시피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 위탁을 수협에 했지만 위탁업자가 그런 문제를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으로 해양수산과는 마치고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30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의문이 나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활기금이 전혀 사용을 3,800만원 증감이 되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이 마이너스 5억 2천만원이니까 잔액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소득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은 강서장학회기금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액입니다.
김병주 위원
장학회 기금으로 간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은 폐지가 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김병주 위원
그럼 자활기금은 사용이 없는 이 부분은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자활기금은 3억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3억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지금 기금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너무 오래 끌지 않도록, 너무 오래하다 보면 자활기금 목표를 세웠지만 금액을 조성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목적에 반하는, 기금을 빨리 마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너무 오래 끌면 있으나마나 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셔가지고 자활기금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난 2011년도 12월 폐지가 되면서 강서장학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억 6,77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용어상의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강서장학회 기금으로 해서 장학과 관련된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난해 집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아직 죄송합니다만 자세히 파악을 못했지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2011년도 중에 폐지가 되고 장학기금으로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최일근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집행을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상의 회계별로 명기하는 용어가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분명히 기금이 폐지가 작년 2011년 12월에 폐지가 되면서 장학회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이관이 됐다면 결론적으로 결산서 상에 자녀복지기금 출연금으로 하는 것은 용어상 맞지가 않다고 봐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저도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만 11년도에 1월 1일부터 폐지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폐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까지는 용어가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회계별 여러 가지 용어에 따라서 지원될 분야가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또 현재 과장님께서도 정확히 이 부분은 잘못됐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정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합시다.
환경위생과장님! 아마 한 번도 안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항공소음주민사업비 작년도 집행잔액 1,400만원 발생했네요. 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항공사업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평균 30%, 국비가 약 70% 됩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이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보면 통상적으로 시설비로 전액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해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민간자본보조 또는 공공대행기관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집행잔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상 민간자본보조나 농어촌공사 쪽, 특히 그런 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집행잔액을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제가 볼 때는 항공소음 주민지원사업비는 우리 주민이나 항공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목으로 이 예산을 지원받고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 261쪽 기억하고 계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비가 1억 8,75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사유는 답변을 제가 들을 이유가 없고 그 뒤에 보면 사업을 포기로 해서 사업불가 판정이 나있어요. 여기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1억 8,750만원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만 당초에 수요 조사를 할 적에 감척을 희망하던 어민들이 아시다시피 부산 신항이라든가 어업피해보상금 지급 시기가 도래를 하니까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선이 있어야 됩니다. 어선을 감척사업을 해 가지고 팔아버리면 어선이 없으면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감척사업을 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로 이월을 해서 시행은 차질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1억 8,7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1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2차로 해서 또 1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신경을 써주세요.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님은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앞서 기획감사실에서도 내가 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50만원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2,800만원의 예산이 전용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어떤 쪽에서 예산집행이 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으로서 녹산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5억을 우리구로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시에서 내려주는 목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시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써 850만원이 전용된 것은 녹산배수펌프장 셔터문, 옥상파고라 설치하는데 거기에 조금 전용된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예산전용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전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2년 연속으로 예산전용을 공공운영비에서 하는지 애초에 미리 책정을 했더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예산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게 맞는데 연차적으로 왜 똑같은 사항을 똑같은 금액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에 이게 8, 9월경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녹산배수펌프장 운영함에 있어서 반납보다는 시설물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항상 공공운영비가 많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내년 예산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음 연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명권
지역개발과에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천 및 하수시설 배수로 정비해서 뒤에 하천 및 하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이 사업발굴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질의를 드리는데 관내 하수 및 소파수선 등 할 게 많은데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동에 보면 하수구와 관련되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뚜껑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국시비 관련되어서 이게 매칭이 되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하수로 및 배수로 정비가 9천 8백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가지고 반납이 된 것인데 요 내역은 하수공사는 여러 건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총 16건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약간 남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납된 것입니다. 요 돈을 다른데 손을 못 대거든요.
간사 박명권
그러면 추경에 2011년도에 결산추경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모아서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그런 부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도시관리과에도 이번 폭우로 인해서 수초라든지, 오늘 아침에 재해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수초를 좀 제거했더라면 침수를 예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좀 소홀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가지고 모아서 추경에 없애주면 이런 부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페이지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액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328페이지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운영비 말입니까?
최일근 위원
재난관리기금,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관련해서,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지방세 보통세의 3년 치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올해 예산에 1억 6천 정도, 거기서 1억 6천을 더 보태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전액을 보통 예치를 하게 되어 있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액 지금 예치를 하고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용
예.
최일근 위원
297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 지원하는 사업이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당초에 저희들 구에서 국토부에 신청한 숫자보다는 신청자가 조금 적었고, 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줄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 보면 기반시설로 택지조성이라든지 건축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게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면 집행실적이 전혀 전무하다보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렇다면 특별회계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차질 없이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시기와 저희들 집행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서로 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결산서 보고 현재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전무하다보니까 사실은 부서장이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필요하다면 전면 폐지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조성을 해서 이런 택조지조성이나 주택 관련해서 미흡한 점 발굴을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김부근입니다.
330쪽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재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옥외광고물은 도시관리과입니다.
김부근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옥외광고물 사무관리비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행안부에서 예산이 세입이 일부분 광고물 수입에 따라서 일부 지원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우리 일반회계에도 여기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재정조기집행으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집행을 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써야 될 것을 일반회계에서 좀 당겨썼습니다.
김부근 위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강서의 현안을 가지고 사업들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강서에 타구에 비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일단 질의하신데 대해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의 33.몇% 됩니다. 관할이 방대한데 지금 광고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계가 있고 어떤 데는 과 안에 계가 포함이 되어서 광고물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직원은 작지만 타구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농촌사회에서 산업화사회로 바뀌고 전체적인 1천만평 개발을 앞두고 우리 지역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사전에 난립되지 않고 정비 사업이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과장님 신경을 쓰시므로 해서 직원 1명이 사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다 맡고 있는데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을 더 확충하더라도 사전에 이 넓은 지역을 사전에 조금 정비를 잘 하므로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 차원에서도 환경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역할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을 관리하는 이상 우리 직원과 부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명지동 중리마을 일원 상습침수지역 예방사업해서 명시이월이 9억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지동 중리마을은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인해서 3면이 3미터까지 돋아가지고 푹 꺼진 상태인데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건설과 예산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당초에는 건설과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업무 자체가 우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요 업무는 일단은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로 준설부분에서 한 1억 6천 정도를 투입을 해서 준설은 한 80% 정도 준설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준설은 우리구에서 준설을 하는 것이네요? GS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계가 끝나 가지고 현재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공사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제도 현장을 가 봤는데 영강마을 입구에도 물이 침수가 되고 있던데 영강마을에서 중리마을 그 사이가 명지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 밑으로 복개가 되어 가지고 하수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 부분은 일단은 아직 못했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중리마을 나오는 입구에 물의 흐름이 너무 없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현재 확인해 보니까 준설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아마 업체에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주 위원
80% 정도 해 놓으니까 물은 잘 빠지고 있어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은 100만원 잡았는데 어디에 나가려고 예산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이 예산은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병주 위원
아직 금액이 안 나갔네요?
지적과장 김승욱
올해 신고된 포상금이 없어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것 작년 분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착각했습니다. 작년에,
김병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결산검사에 보면 지적과가 아주 잘했다는 쪽으로 업무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70건을 지도 점검했는데 왜 포상금이 없었을까, 그게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그래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주민들로부터 그런 사항을 신고 받으면 정당한 사항이 되면 포상금으로 채택을 했는데 작년 경우에는 1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결산검사에는 잘됐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 및 현지 시정조치를 70건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돈을 안 썼길래 과장님이 너무 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잘된 사례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포상을 해서 직원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런데 이 돈은 직원들 포상금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중개업소에 대한 불법사항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김병주 위원
아! 신고 포상금입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타 포상금은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정옥영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말하고 전액 334만 4,000원 전액 미집행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34만 4,000원을 편성한 게 전액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종합주차정보시스템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에는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주거지에 전용주차장이 우리구에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시내에 가면 주거지에 바닥에 넘버 적어놓고 하는 그런 전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시 지시공문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올해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옥영 위원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도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고려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291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 포상금도 전액 미집행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이게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다. 특별회계 과년도 체납이 많습니다. 그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 직원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집행이 안 되었네요.
정옥영 위원
일을 열심히 안 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포상금 제도는 직원 격려차원에서도 해 가지고 83만 3,000원인데 하나도 집행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건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 김부근 부의장님 대저2동에 관련되어서 먼저 묻겠습니다.
본맥도 입구에 도시기반시설로 해서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2억 4천 5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을 보니까 263페이지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본예산에도 이게 10억이 책정이 됐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추경에 삭감된 내용하고 금액 차이가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보상협의 차원에서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럼 2012년도에 들어왔을 때 올해 상반기 때 어떤 추경에 삭감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작년 말에 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상 공고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집단 반대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 김부근 부의장님께서 직접 주민들 설득도 했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하여 이 부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2억 4,576만 6,000원도,
건설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집행을 하고 2012년도 확보된 10억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중단을 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요 금액까지는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간사 박명권
보상협의회에서,
건설과장 김종만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간사 박명권
완료하고, 10억에 관해서만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간사 박명권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영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그렇게 좁아가지고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은 많은데,
건설과장 김종만
대부분 토지가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상금으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주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조치를 취해서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아까 건축과에서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전무한 내용을 아까 최일근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도시기반시설이 적극적으로 도로개설문제를 협의를 해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주면 좋은데 실제 이주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주면 그 보상가격이 오히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가격보다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쪽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문제입니다.
간사 박명권
여기 말고 가락오봉산이나 성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일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협의해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명권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35억 정도 됩니다. 전체 퍼센트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물론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현재 작년에 이월된 사업은 6월말까지 거의 대부분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부근 위원
예, 저는 187쪽에 보면 지적과에 도로명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우리 강서에 홍보가 잘되어 가는지 실무과장님한테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현실로 봐서는 개발지역이 많다 보니까 타 지역은 도로명사업이 거의 마무리에서 관리 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사업이 다 완료되고 건물번호판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훼손이 되고 하면 새로 수선 부착을 하는 그런 업무를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도로가 생기고 단지가 새로이 구성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구는 도로명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앞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서지역이 부산 전체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명사업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도로명사업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지번 주소가 없어지고 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지금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보다도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 쪽에 관심을 더 써야 될 그런 입장도 있고, 지금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는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는 각종 축제 때라든지 구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홍보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일부 하는 것보다도 중앙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강서는 현재 1천만평의 개발로 인한 제반 사안들, 대저1동 지구단위계획 이 사업들이 시작되려면 도로명주소가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약 8천억이 들어야만 지역의 도로명이 확실하게 나올 것인데 우리가 현재 창원과 같은 큰 도시의 어떤 과정을 도로명주소를 확실히 만들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도로명의 어떤 성과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가 미흡한 기반시설의 문제로 인한 도로명주소는 많이도 바뀔 것이라고 봤을 때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이후에 도로명의 주소가 확실하게 우리 강서의 도면이 뚜렷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건설과에 과장님 앞으로 기반시설이 우리 강서는 최고의 역할이다, 기반시설이 없는 도로명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앞으로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님 조금 계시고요. 앞에서 지적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크게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적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그 도로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명칭을 정하고 집집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활발할수록 저희들 도로명사업은 더욱 일이 많아지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신설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도로명시설물 설치를 했고, 1천만평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개발될 지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로라든지 낙동남로, 북로 이 위주로 해서 도로명판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대저1동이라든지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앞으로 명지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준공될 시점에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시기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좋은 기획, 좋은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역력히 보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지역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약 8천억 소요로 잡았는데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략적으로 도로개설비가 약 8천억원 소요가 됩니다. 이 8천억원을 우리 구비로 개설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80년이 걸립니다. 구비만으로는 도저히 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은 광활하고 넓은 지역인데 사실상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지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인식하시고 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딱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지금 보유고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보유를 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예산 편성합니다. 별도 통장에 예금을 적립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특별회계 기반시설 기금이 일단 전체 국비보조를 받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거의 기반시설사업비로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은 현재의 자료에 의하면 실적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징수교부금에 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집행잔액율이 100%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환급 요인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건축허가 취소라든지 기반시설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발생요인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사항에 따라서 기금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사실은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내용을 현재 자료가 전무합니다. 2011년도에 사업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폐지를 해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필요한 그런 특별회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하여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리고 175쪽에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과 목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 시켜 놓았어요?
건축과장 정연관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 징수포상금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건설업체 육성 지원에 관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 받은 것을 작년 12월달에 예산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왜요?
건축과장 정연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좀 바쁘다보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런 국비가 지원이 온 금액을 그냥 잠재우면 안 되죠. 빨리 우리 직원들에 돌려줄게 있으면 격려를 하고 해야죠. 돈이 700만원 돈입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건축과에 700만원 잠을 재운다고 하면 담당부서별로 기백만 원씩 구청에 잠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요.
건축과장 정연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인데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당초에 받은 것 일부는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썼고 나머지 70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국내여행이나 사기진작용으로 쓸려고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너무 바빠서 못했고 하반기에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세상에 사무용품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어렵게 받은 포상금을 직원한테 사기진작으로 100% 다 돌려주고, 우리 구비가 넉넉하게 여유가 있는데 별도로 물품취득비로 건축과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하시라니까요.
건축과장 정연관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여하튼 수고 좀 해 주세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없다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고,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안건
3. 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진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과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취득 건으로써 먼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은 지사동 일원인 녹산동 주민센터와 거리가 6Km정도 떨어져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사휴먼시아 아파트 입주와 2014년도 금강펜테리움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지사동 주민 및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병원 약국 등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대중교통 시설도 불편하고 각종 교양프로그램 이용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도 4월 지사민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녹산국가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 취득 건으로 우리구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체는 2천여 개의 4만3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고 서부산권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산산단, 화전산단 등 반경 3킬로 내에 문화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명지오션센터 증축 건으로 신포, 영광, 진목, 새동네마을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이 명지오션시티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두산 위브 등 아파트가 준공시 명지오션시티 주민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명지 오션시티 민원센터 시설은 연 면적 120몇 평으로 2층으로 2010년도 이후로 준공하였으나 건물 협소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원센터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취득 건은 지역주민과 근로자들 복지증진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 건설과장님 함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되는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강서의 미래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허락받아야 될 사항은 제가 건의해서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과 법령과 관리계획승인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을 법령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자 참석을 시켰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서는 부임을 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러나 부서의 소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유병옥계장님하고 자리를 잠시 바꾸십시오. 혹시나 법령관계에서 실장님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조해 주시고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법령과 기준 근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리계획 승인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산편성 관련 법령과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할 때 거기에 법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법과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본예산과 2012년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 이야기입니다.
본예산과 추경 기타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슨 법과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느냐 그것을 법령 근거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님 지금 예산계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질문하는 것 토 하나 빠지지 말고 기록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그렇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슨 법입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지침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위법 모법이 무슨 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재정법입니다.
최일근 위원
하위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모법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를 둡니다.
그 기준은 행안부에서 하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을 기준에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분명히 상위법 모법인 재정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산 계장님 맞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두어야 합니다.
예산계장님 그렇습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과 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죠?
예산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일근 위원
분명히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법령과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뒤에 확인하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재정법과 자치단체 예산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처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했을 때는 다음에 어떻게 사후대책이 나옵니까?
법령 그대로 말 하세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고치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책임성 있게 말씀 하십시오. 비켜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는 것인지, 철회를 하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일단은 상위법을 위반하면 하위법은 무효가 되겠고, 예산에 대해서,
최일근 위원
제가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위반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위반 정도에 따라서 제재를 안 받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제재든지 간에 위반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최일근 위원
다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한 법률적 기준과 근거를 묻겠습니다.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취득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법령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 드리면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취득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법령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다음 부산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10조와 7조 등등의 법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사업 10억 이상을 처분이 아닌 취득에 관하여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작부터 집행까지 과정과 절차를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그러면 제일 먼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중기재정계획 수립, 그 다음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순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나옵니까?
어디서 합니까? 법령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규 투융자사업으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이 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조사해야 1회 하여야 한다 라는 이 조항을 적용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하위법에 시행령에 의한 과정이고 모법에 중기재정 계획이나 모법에 보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전개된 절차를 보면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본론적인 문제는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돈입니다. 10억 이상 했을 때 이것이 100억 이상 될는지 200억 될는지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중기재정 계획부터 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이 계획부터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집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법령 근거를 말씀하니까 최고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중기재정을 세우고 하면 중기재정을 언제 세워서 언제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논하는 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이 10억 이상 취득을 하고자 계획 수립하는 절차는 첫째 중기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타당성 용역 실시, 마지막으로 사업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부지확보 또 건축 설계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절차가 저는 여러 가지 모법상, 또 중기계획법상 이 절차가 법령의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현재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보면 2011년에서 2015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을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이 8월에서 10월경 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는 예산편성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정변경 등 예측치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 건 나중에 보면 그렇습니다.
중기계획을 했는지 안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몇 건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중기재정 계획이라는 것이 100% 5년 동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외로 한두 건에 불과한 사항이지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10억 이상 사업하고자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이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중점 질의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는 제가 앞서 드린 중기재정계획부터 공유재산관리 승인까지 집행까지의 절차를 또한 위배했다면 어떤 제재가 가해져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거기까지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최일근 위원
앞서 예산에 대한 법령과 기준을 위반했을 때 앞서 분명히 실장님께서 조치가 취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단위사업 10억 이상 취득하고자 할 때 절차를 위반하면 또한 담당부서나 또한 담당자는 여기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까?
예산담당 김길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동의하시죠?
예산담당 김길수
예.
최일근 위원
이상으로 예산기준에 대한 법령근거와 기준 또는 단위사업의 취득에 대한 10억이상 사업하고자 하는 법령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장과 예산계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위원님 수고하셨고, 실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방금 낭독하신 자료 있죠? 그것을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은 퇴청을 하세요. 나머지 부서장님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님 자리에 출석 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서 2층까지 그림을 쭉 봤는데 증축이 필요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명지동 인구가 22,7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센터가 있는 곳 즉 오션시티가 됩니다.
그 곳 인구만 해도 상당히 16,700 ~ 800여 명됩니다.
그런데 민원센터에서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단순 즉결 민원이 아니고 민원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고 현재는 동주민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전반을 민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센터를 동주민센터 기능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재차 묻겠습니다.
지사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이 인구유입상 준공이 아직 안 나고 지사동에 어느 아파트는 2014년도에 들어올 목적으로 있죠?
총무과장 한만호
금강팬테리움 아파트가 2014년 5월 입주합니다.
간사 박명권
그러면 수요예측을 한번 봐 보입시다.
현재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를 또 증축을 했을 때 몇 년 또 새로 증축을 합니까?
짧게는 2010년도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박명권
수요 예측을 건물이라는 것은 한번 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생각에 10억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예측해서 증축으로 짓는 것 같으면 이 공유재산 취득도 어느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지사동주민센터 건립도 13억, 2층이 여기 나와 있죠? 입주예정도 한 4천명 될 것이고 금강펜테리움 아파트도 2014년 5월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지금 명지오션센터 증축도 9억 7,100만원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측을 그때 당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그 때 건물을 세웠을 때 3층과 주차장 부분에 대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계획을 세웠더라면 또 다시 민원 증축을 하게끔 돈이 그렇게 안들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2억만 들 돈을 추가적으로 건설비만 하면 충분하게 수요예측을 이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지사문화센터 2층을 앞으로 계획을 2014년도 5월 입주 예정에 세대가 인구가 4천 정도 늘어나면 그때 가서 또 증축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사하고 오션시티하고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션시티는 당초에 땅이 200평 정도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크게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아실 것입니다마는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아서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만 건립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5억 7,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동이라든가 산단민원센터라든가 지사 짓고자 계획된 곳은 바닥면적을 100평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민원센터는 바닥면적 60평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동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간사 박명권
그 때 당시 5억 7천만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예,
간사 박명권
그 건물하고 9억 7,100만원이 두 곱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당초 건립비보다 많이 소요되는 것은 면적을 따지면 1-2층을 증축하고 3층을 또 하다 보니까 면적은 당초 건축물 면적보다 약간이라도 많습니다. 한 3.6평정도 많고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지금 1-2층으로 지었을 때는 시설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그러한 것이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2억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2012년도와 건축자재비라든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건물 짓는 것보다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간사 박명권
엘리베이터에 무슨 2억을 잡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엘리베이터가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간사 박명권
엘리베이터는 여기는 1억만 잡혀 있는데 금방 이야기 하시는 것이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많이 잡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1억 정도 더 소요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간사 박명권
실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사동하고 명지오션시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때 공유물 취득은 신중을 해서 건물이 수요 예측에 맞게끔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필요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하는 것이 또 설계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중장기 계획에 충분하게 인구라든지 수요라든지 앞으로 지사동주민복지센터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이러이러하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용역을 주어서 충분한 수요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심도 있게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아마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데 그때 당시 건립할 때 그러한 계획이 아마 결여되지 않았나 봅니다.
앞으로 건립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가 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나 여러 가지 분야가 기존보다 30%이상 초과하는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 민원센터 2층을 1층 더 해서 3층으로 올립니다.
그 옆에다가 3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을 보면 새마을문구, 문서창고, 회의실이 문제이고 활용용도를 보면 주민자치활동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참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느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다른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볼 때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입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은 법령 위반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반사항 맞죠? 말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법령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법령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뒤에 어느 계장님이십니까? 법령 검토를 빨리 하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잘 알겠습니다. 명지오션시티 건립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총사업비가 최소한 10억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시다시피 5억 7,700만원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현재 거기 옆에 3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전체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주차면이 6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확인했습니다. 10면입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 건물이 가로 세로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지로 어이없는 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전체 민원센터의 주차면이 10면인데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곳에 2면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2면이 줄어들면 신축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8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가로가 몇 미터냐, 10미터입니다. 재어 보십시오. 그 다음 세로가 6미터입니다.
도로 인도에 완전 접해서입니다.
그러면 2층을 지을 때 3층을 지을 수 있는 설계를 했느냐 이 문제는 저는 그 정도 건축법상 그런 것을 예측을 했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가장 새마을문고나 프로그램 활동을 한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좁은 인도를 포함해서 10미터 가로 세로 6미터에 3층을 짓는다, 또 그다음 10면도 기존 건물에 부족한데 2면이 없어지고 8면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을 본다면 기존 건물이 서쪽방향을 보면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내지 일조권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설계로 보강을 하겠지만 과연 이런 과정에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 자체가 너무나도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총무과장 한만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션시티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허용하는 주차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주차면적을 줄여서라도 증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션시티의 경우는 차를 이용하지 아니해도 아파트와 접근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도 얼마든지 올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소 주차를 차를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 기존보다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행정수요라든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감안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주민센터의 기능을 주민센터 기능으로 강요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산이 허용되고 여건이 허용되면 건물이라는 것은 주민활동이 편의상 많이 지으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 말씀이 다 걸어오면 된다, 그러면 저 극동에서 걸어오고 퀸덤에서 다 걸어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다 걸어온다기 보다도 취락지구하고 그 지역하고 다소 그 지역적인 여건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개발지역으로 인해서 환경변화가 어느 지역보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명지의 여건은 신도시 여건으로서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계획안을 보고 탁상공론식이라 봅니다. 심한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탁상공론이라는 것은 현재 신도시가 준공했을 때 그 여건과 기본적인 동도 그런 여건상으로 어렵다, 나중에 보면 주차장을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질끔질끔의 보다 여건변화가 심한 강서구에서도 여건변화가 많고 그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명지에 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타워가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신도시 안에 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센터를 지어줄 것입니까?
녹산 모양으로 지사에 지어주고 산단에 지어주고 신도시에 지어주고 이렇게 동행정이 난립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렇게 무모한 계획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명지 구민이 동주민이 구민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신도시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기존의 동사무소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또 오션시티에 대한 민원센터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세운다음에 기존적인 동 증축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나 박명권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결정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했더라면 추가적인 경비가 낭비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런 계획을 좀 철회하고 종합적인 동주민센터에 관한 최종적인 타워를 만들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용지난도 해결해 주면서 우리의 공공부지도 확보하고 주차난도 이용자들의 공간도 마련해 주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명지동 여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명지 국제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존 오션시티 내 현황자료와 같이 아파트가 서너 개 들어섰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가 1만 3천명 정도 더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션시티하고 국제명지신도시 조성되는 것 하고 저는 향후 구청에서 동이 분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보더라도 또 지역 구민 정서를 보더라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션시티 내에 동주민센터가 기능을 해야 하고 명지국제신도시 내 기존 동주민센터의 건물을 명지국제신도시에 걸맞는 주민센터를 건립해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의견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분동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인 동에 관한 또 기존의 명지동 새로 증축을 하는 분야를 총 마스터하는 종합적 계획안 타워를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하는 것은 오션시티를 분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그 동에 대해서 기존 증축을 보류하고 동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동을 한다고 동의하는데 아무리 걸어서 오고 요즘은 웰빙시대이고 해서 걷는 사람이 많습니다마는 주차면적이 최소한 동이라고 하면 20면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10면인데 이 건물을 지으면서 2면이 줄어듭니다. 8면입니다. 8면이 실질적으로 차를 대면 3대, 4대밖에 못 댑니다.
가서 보십시오. 차량용어로 빠꾸하면 차 2-3대도 못 댑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동의 기능 역할이나 증축해서 문구나 주민자치 활동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하는 주차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실제 이런 계획안이 철회되어야 함은 물론 이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방금 전 과장님이 했지만 명지에 여건 변화가 많은 지역에 기존적인 동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또는 민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동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나 타워를 만든 다음에 이런 증축 계획안을 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대책안을 저는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민원센터 동 기능으로 가능하기 위해서 옆에 부지에 소방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매입해서 사들여서 명지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입보다도 기존 오션시티 안에 동사무소 부지가 있고 롯데아파트 뒤편에 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 민원센터 옆에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교환해서 그 부지를 소방소를 동 부지로 이용할려고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자청에서 산단 입지 건으로 해서 조성될 용도로 지정된 것이다 보니까 쉽게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동 기능으로 활용한다면 경자청과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도변경 신청해서 소방서 부지를 동사무소 부지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존경하는 박명권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견해로써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명지국제신도시가 완성되면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가 동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애초에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리를 잡을 때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라도 페이스를 넓게 잡고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행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그 부지가 없다면,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했었다면 지금 앉은 자리가 더 페이스를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증축했다면 오늘 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쨌든 지적했던 위원님들 말씀을 깊이 새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산과학산업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 관련해서 지금 녹산공단 내에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을 갖추려고 하는데 부산시 구에서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건설과장입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산단 근로자와 특히 산단 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타구에 사하구 무지개공단도 있고 사상에도 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 차원에서 근로복지관이 있는가 물어본 것이에요.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가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공단 내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또 외국인근로자, 또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의한 결과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면 건축비는 국시비로 보조가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이런 근로자 복지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없습니까? 파악 안해 봤죠?
건설과장 김종만
그 부분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부산광역시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 지금 연제구에 근로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토지 매입하고 건축물하고 매입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구에서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다 말입니까? 녹산국가공단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우리가 중앙정부 고용노동부에 협의를 하니까 국시비는 건축비를 보조를 해 주고 구비로 토지매입비만 확보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지가 얼마입니까?
공단 내에 근로자복지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낮에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 무슨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어떤 형태의 어떤 휴식공간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타 시도에도 기 되어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을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일부 시설은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데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익성이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 유치를 하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성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수익성을 하면 근로자들이 거기 뭐 사러온다는 것입니까? 복지시설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복지시설이면 여러 가지 어찌 보면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을 국비로써 지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운영체제는 일단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설 전체를 국비를 준다고 해도 근로복지시설이 많으면 관리하는 금액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관리비를 어떻게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요청한 것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반영을 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선협상용으로 일부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부산광역시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이런 부분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부산시 운영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구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부산시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제에 하나 있으면 강서에도 서부산권에 하나 시에 요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구에서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보충질의하세요.
앞서 김병주 위원님의 근로자 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송정동으로 위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 없습니다. 주목적이 뭐냐 하면 목욕탕, 헬스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공간, 회의실, 휴게실 이런 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주목적이 목욕탕하고 헬스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명시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를 한 20억을 보고 건축비를 국비로 받든지 간에 80억 도합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것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반영을 안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들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안 들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우리구가 저는 안타깝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동남권에 중심도시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동남권에 중심도시로 만드는 구 행정이 100억의 사업을 얼렁뚱땅 한해 예산으로 넘기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매입비 20억을 반영 요청한 것은 예산을 반영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국비 확보하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변경되면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국비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 1, 2년 계획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중기재정이란 계획 수립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중기재정계획이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실제 이 부분이 근원이 되는 내용은,
최일근 위원
아니, 중기재정계획의 의미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분야는 아니고 내용적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할 게 주민복지과에 강서보훈회관, 클린녹지과에 공원부지 매입, 강서문화회관은 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이미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문화센터만 하더라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큼 현재에 기능별 사업에 부담을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분야가 강서구민에게 복지를 한다는 것 저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진지하게 이 문화복합센터가 건립 후에 관리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연간 한 20억 들어갑니다. 문화복합센터 한번 보십시오. 군데군데 회관을 짓고 복지시설 짓고 이것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설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을 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주목적이 목욕탕이나 헬스가 주목적입니다.
녹산공단, 화전공단 인근에 우리가 공단을 보면 서민들이 거기에 많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서민들 저도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하루 내지 일주일의 일과를 보면 하루 쉴 날이 없습니다. 정상적 출근하고 정상적 퇴근은 커녕 매일 잔업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중산층도 아니고 서민이라고 본다면 그 서민들이 출퇴근하기 바쁘고 집에 가서 내일의 준비에 바쁜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어서 목욕탕 이용하고 헬스장 이용할 그런 공공근로자들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일반적인 사우나시설이 아니고 목욕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주변에 옳은 목욕탕도 없고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 이름을 붙인 것도 국비를 따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게 복지라고 한다면 목욕탕, 헬스를 빼고 다른 복지의 개념을 가지고 추진하면 좋은데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다수의 분야가 복지의 중심에 있는 게 헬스와 목욕탕입니다.
그다음에 헬스와 목욕탕을 한다, 그 근로자들이 이용을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나 김병주 위원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또한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송정에서 반경 5km 내에 명지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스와 모든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목욕비가 얼마냐, 2천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종만
예.
최일근 위원
이런 것을 이용했을 때 직영을 하든지 위탁관리를 하든지 간에 경쟁력 측면에서 유지할 수가 없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현재 명지레포츠센터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흡수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1건도 아닌 여러 건이 10억 이상, 무려 100억의 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사업을 한다는 이 자체 우리 강서가 동남아 중심으로 본다는 이런 사업이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1건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여러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 요구한 보훈의 어떤 설계비 1억 등등을 본다면 중기계획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사항을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수건이 취득에 관한 절차도 밟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송정에 근로복지는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지 간에 100억의 대형사업입니다. 대형사업이 한해도 내다보지 못하고 추경에 승인을 받으러 올라온 자체가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의 절차고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우리구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조금 더 따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명목상은 근로자를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았지만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상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잠깐 보십시오.
인근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목욕탕, 헬스장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구가 직영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위탁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 직영하는 게 나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우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의 명칭을 넣어놓은 것이지 확정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답변 가운데 시인을 하셨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의회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의 의무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알고 숙지하시고 답변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의 결재가 난 이 의안이 1번부터 10번까지 이번 175회 정례회에 올라왔어요. 우리는 법을 제개정하는 의회고, 실천하고 먼저 앞장서면서 준수해야 할 것들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박명권
과장님 나름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 근로자에 관계된 내용에서 국시비라든지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재산의 취득 관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78억인가 들어왔지만 엊그저께 물론 타당성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아까 전에 타당성 용역에 수익성이라든지 사우나 개념이 아닌 타 개념에 이 시설을 했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일근 위원이나 저나 또 용역심의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회도 들어가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계획에도 넣고 나름대로 절차상 거쳐서 이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시비를 가지고 오고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20억이나 드는 돈이 우리가 부지만 사면 나름대로 ‘지어줄게’ 이런 개념을 가지지 마시고 부지사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안 넣어주면 또 내년에 사면 안 됩니까. 아까 건축비라든지 명지오션시티, 지사 주민복지회관 건립이라든지 좀 더 분동이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빨리 가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그럼 20억 주고 사놓고 나중에 다시 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인 고용정책과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크를 해 보십시오.
지금 타당성용역 조사 어저께 발주해서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 20억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위원님 근로자 복지종합 타당성용역은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발주된 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요청한 부분도 지금 2012년도에 땅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명권
그런 공유물재산 취득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공유물재산 취득을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런 부분 보류를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추경에 189페이지 보면 타당성용역비라고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오늘 심의하는 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제가 자꾸 안타깝다 하는 게 참 의원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절차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하려면 예산부터 세워야 됩니다. 그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다음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그다음 사업집행 해야죠.
추경을 내일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대한 100억의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사전에 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인 여건을 주고, 또 의원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한번 검토하게끔 하고 오늘 만약에 관리계획 승인하면 검토를 하고 내일 또 하면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100억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치구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의입니다.
아까 여러 사항을 보는 것 같으면 집행부가 아침부터 의원을 한마디로 무시해도 이만부득입니다. 이런 사업도 애시당초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런 요구안을 내고 또한 충분한 의견절차와 실무부서가 이해를 못하는 의원님이 계신다면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동의에 의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당장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내일 또 예산 타당성용역비 2,200만원 올리고 의원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자치국에서 100억의 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산심의 올리는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안 세운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공무원이 의원님을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한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만큼 근로자복지회관이 시급합니까? 오늘 승인하고 내일 예산을 검토할 긴박한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최일근 위원
국비를 확보하려면 3월달이고 4월달이고 미리 하시죠.
물론 집행부가 무시를 안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무시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저것 구민을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민을 위해서 구가 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통, 대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로 도출될 수 있는 분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도 안 세웠다, 동시에 어떤 심사와 내일 당장 어떤 예산심의가 올라온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시간이 많이 가셨기 때문에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건설과장님 사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생각이 국비를 받고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는 중장기적계획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우리가 정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행정 전반에 일 추진과정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의회와 소통이 너무나 없었다,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을 한 부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큰 사업들이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정말로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 앞으로 거기 인구가 약 3만 정도 확보되고 그 주변이 양쪽으로 갈라질 정도로 국제신도시까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토지 매입도 좀 더 확충해서 크게 보고 나가야 될 것인데 너무 빠르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이 미흡하다는 느낌이 옵니다. 물론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고 하지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명지 같은 경우에 약 2만이 현재 계시는데 그동안에 문화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꾸지람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구가 미리 준비를 못했다는 지적은 주민들이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도 중장기적인 계획 전반을 한번 쯤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다시 한 번 과장님 이야기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만호
민원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상에 있어서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예외규칙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장기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면 사실상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적으로 사전변경이라든지 예측 못한 사업이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 지침상 사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금 민원 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할 때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런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도 총사업비가 10억 이상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목적이 타당하다 하면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이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에 있어서 13억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지사동 아파트가 건립되고 또 인구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절차는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시설이 건립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떤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아시다시피 지사동 같은 경우는 문화 불고지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잘못하다 보면 용원이나 장유로 생활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다소 절차상이나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이번 기회에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김부근 위원님 질의 다 끝났어요?
김부근 위원
아니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고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오늘 보고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최일근 위원님 보충질의죠?
최일근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예, 보충질의하세요.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명지오션시티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는 반대 의견을 방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아니고, 아까 용도가 주민자치프로그램 활동, 새마을문고, 그다음에 문서보관창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시다시피 명지동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3일부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센터 내에서 우리 김병주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거기서 동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는 오히려 기존 동주민센터보다 그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현장에 갔다 온 사람이고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자주 떼러갑니다. 인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동도 아닌 지원센터가 모든 동의 업무가 일반적인 서류 발급받는 것 말고는 동 업무가 없습니다. 구로 다 이관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은 아닙니다만 2주에 한번 정도 저 개인적으로 인감과 등본을 떼러갑니다. 아직까지 기다려서 떼는 개인적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절차상에 조금 미흡한 분야는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100%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논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것은 뭐냐, 강서구 전체가 현재 변화되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곳이 명지다, 명지는 지금 현재 오션시티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신도시 150만평에 대한, 추가로 사치등에 200만평에 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사취등 바로 옆에 기존의 명지동사무소가 있다, 모두에 얘기했지만 증축을 우선에 접어두고라도 우선에 과제가 과연 기존 명지동주민센터가 거기에 있어야 될는지 없어야 될는지 라는 생각도 했어야 되고, 또한 신도시가 200만평이 계획 수립해 가지고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무리 됐을 때 이 유동적인 분야를 어디에다 핵심을 잡고 동주민센터 내지 민원지원센터를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시기적으로 안정을 안 취했으니까 어느 정도 1년만 지나면 명지동에 전체적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1년만 더 지난다고 해서 오션시티 민원센터가 어떤 불편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좀 유보해서 1년 동안 전체적인 명지의 움직임을 보고 핵심적으로 동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증축이든 신축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우리가 사업 하나 안하면 솔직히 담당공무원들 편합니다. 하지만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퀸덤 2차 엘크루 같은 경우도 금년에 입주를 하죠. 또 두산위브 포세이돈 내년에 하죠. 2015년도에는 삼정그린코아 들어가죠. 이런 민원이 곧 쏟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만큼 충분한 용지를 확보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차 선택으로라도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미흡하더라도 증축을 함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그 어떤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의 권한사항입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고, 그 결과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그럼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만호 총무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오션시티 민원센터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도 중장기계획이 있고 9억 7,100만원이 독단사업이 아니고 추가사업입니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할 대상은 아닙니다. 10억 이상 되어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데,
김병주 위원
그럼 뭐 하러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종전 사업비가 5억 7,700만원이고, 추가로 하는 것이 9억이 들어가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 넘는 중요한 재산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 왈가왈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총무과장님 성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병주 위원
기존의 동주민센터보다 오션시티 민원센터가 더 업무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단순히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복지민원이라든지 보육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오션시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민원인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지사민원센터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인원이 근로자까지 포함시키고 그러는데 근로자는 주민들과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지사동에 민원센터 발급현황을 볼까요. 공단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민원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24건입니다. 직원 1명 나와 있는데 24건입니다. 이것 하나 보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호동은 지금 5천세대가 착공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윌아파트 600세대 있고, 기존 마을 주민이 있고, 부영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또 이런 센터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사민원센터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먼 미래를 봤을 때는 맞을지 모르지만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만호
지금 지사민원센터가 아니고 사실상 주민복합센터입니다. 주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사주민도 우리 구민입니다. 민원센터로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병주 위원
복지관,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문화센터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만호
당연히 돈이 들어서라도 해야죠.
김병주 위원
우리구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데 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산검사서 한번 볼까요? 그런 여력이 많이 없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사문화센터도 아직 시기상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 없어요?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정옥영 위원
저도 앞에 최일근 위원님이나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녹산 산단에 있지만 구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모르고 이번에 알았는데 될 수 있으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구비보다는 국가 사업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또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도 저는 녹산동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많은 사업을 아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충분하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하겠지만 이런 것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용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75회 정례회 때 의안을 제출한 공문이 있어요. 연번이 10가지 의안을 제출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관부서가 재무경제과입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는 총무과와 건설과에서 모든 안을 받아가지고 재무경제과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제출했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행정절차에 네 가지 순서가 있어요. 재무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행정절차 내용 알고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이행을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까도 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만 당초에 정상적인 절차를 못 거쳤을 때는 예외적인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언급한 자료가 아직까지 위원회에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 행정절차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3개 부서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조례안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법안이 여러분들이 무슨 근거로 올렸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우리 의회는 앞주에 조례를 심사를 하고 제개정을 여러분들이 요구한 부분을 다 검토를 했어요. 조례안을 제개정하는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근거 자료도 위반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법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될는지, 심사를 해야 될는지 상당하게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기고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이런 계획을 승인한다, 안한다, 어떻게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준법정신에도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사항 없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19일 이 자리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7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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