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7월 9일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부근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부근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