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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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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7월 20일

의사일정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명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권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권 의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90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과 세입예산 일부 과목 미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매년 결산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세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사업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1호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사동 보배산 산불진화 소요경비와 구제역 확산방지 방역비 지원경비 등의 사업에 총 1억 9,942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2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 서부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그리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요구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재정적 수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영조물의 취득 및 관리는 사업비 외 관리비용 등 많은 재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사주민복합센터의 경우 향후 지역인구 증가 추이를 계속 지켜보며, 또한 부지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의 경우 현재의 건물 증축 시 주차장문제 등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또한 우리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 계획인 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민원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는 그동안 부산시의 산업용지난 해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며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하고 건립예정 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인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부산시에 시설 건립을 요청하는 등의 사업의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93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775억 4,400만원과 특별회계 16억 5,200만원을 합한 총 1,791억 6,6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추가 증가분 등 징수가능 예상액 전액 추가 변경 내시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인건비,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편성내용 중 거주외국이 지역사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명지오션시티 민원센터 증축비 9억 7,100만원, 지사주민복합센터 건립비 13억 500만원, 가족사랑 건강증진 마라톤대회 지원 3,000만원, 강서보훈회관 설계비 1억원, 마을안내표지판 정비 2,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포괄사업비 10억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원, 에코델타시티 추진 관련 홍보비 3,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34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52억 2,557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면서 행정의 사전절차 이행이 미비한 점 등은 심히 유감으로 사료되며,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인식과 접근방법의 많은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통해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박명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7월 12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5호 먼저, 의안번호 제179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인사제도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신설, 임용절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비서, 외국인 채용 시 공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용시험의 공동 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장애인 차별조항 삭제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운용에 있어 별정직공무원의 교육, 근무평정 등 처우개선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여성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 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1년 7월 29일자로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각종 공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녹산동지사민원센터” 설치에 따라 녹산동의 소재지를 추가하고, “녹산동 제2민원센터”는 “녹산동산단민원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개정 이후 시행에 있어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조례는 “갈대꽃 축제”만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주기 및 시기 지정으로 구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축제의 주최를 구로 지정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원만한 축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 전문을 개정하여 구에서 추진하는 제반 축제의 운영을 한 단계 높이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면서 조례 개정안의 내용과 현재 우리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4개 축제에 대한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갈대꽃 축제를 제외한 민간축제에 있어서는 기관․단체에 주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축제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전문가 등의 자문기능이 미흡하며,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하는 축제에 한정하여 정례적인 종합행사만을 축제로 보는 것은 향후 전망을 볼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지원대상 축제 기준이 불명확하고 축제추진위원회와 민간축제 추진위원회와의 위원회 구성상 상충문제 발생 등 축제의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역축제 육성에 역행할 우려가 많으며, 또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가 투입되는 비용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 축제시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축제의 정비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조례의 개정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 이후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지역의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대규모 공공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조성되는 일련의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주민건의사항 검토 결과를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향후 조성되는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수한 지역적 여건을 가진 이주단지 내 공영주차장 관리를 이주단지 주민대표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개정 조례 시행 시 구민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사항과 특수한 지역의 주민건의사항 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역 여건이나 정서 등을 고려하고 이주단지 주차장의 유료화로 지역주민의 이용불편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내실 있고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 보강, 운영위원회의 기구 보강, 운영위원의 위촉해제 근거 마련,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재정 운영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구성상 문제점과 제6조 제4항 회장 유고시 업무대행자 규정 미비, 제6조의 2 위촉해제와 관련하여 위촉에 대한 규정미비, 제6조의 3 회장의 활동 수당 지급 규정은 조례 해석의 오해, 조문의 명확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조례는 심도 있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자
김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7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맹래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한영만 총무과장 한만호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황재철 클린녹지과장 임경배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최광식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김동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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