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영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4월 18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소재지,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사용자의 책임,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그 주요내용으로써 조례 제9조 2항 본문 중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제9호 내용 중 “직장”을 “기업체”로 수정하며, 제12조 제4항 내용 중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시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 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우리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 작은도서관의 위치 및 설치조건,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등록 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이후 시행에 있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구의 합리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6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여 납세자 신뢰보호 및 납세혼란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항공기 등록 유치 등 세원 발굴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여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흡연의 용어 정의 신설, 금연구역의 지정,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에 따라서 금연 관련 규제에 대한 혼란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