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소재지, 안 3조에서 6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이, 8조에서 10조에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이 13조에서 17조에는 위탁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에서 141조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명지동 축구동호회 외 3개 동호회에서 접수시간 단위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시설물 개장시간을 하절기에는 오전 6시에서 7시로, 동절기에는 오전 7시에서 8시로 조정 요청이 있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작은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우리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5조는 작은 도서관의 위치 및 설치조건, 안 6조에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안 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안 8조에서 15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2조, 제4조 제32조이며,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 33㎡ 이상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1천권 이상 보유한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같은 조례가 제정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57개, 입법예고중인 곳은 5곳, 부산시에는 중구만 해당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은 4개이며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내 1개와 명지 퀸덤아파트 내 3개가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조금 전에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