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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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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4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으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소재지, 안 3조에서 6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이, 8조에서 10조에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이 13조에서 17조에는 위탁 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36조에서 141조이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명지동 축구동호회 외 3개 동호회에서 접수시간 단위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시설물 개장시간을 하절기에는 오전 6시에서 7시로, 동절기에는 오전 7시에서 8시로 조정 요청이 있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작은 도서관을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식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우리구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5조는 작은 도서관의 위치 및 설치조건, 안 6조에 구청장의 책무, 그리고 안 7조에는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안 8조에서 15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서관법 제2조, 제4조 제32조이며,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면적 33㎡ 이상 약 10평이 되겠습니다. 열람석 6석 이상 도서 1천권 이상 보유한 단체 및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같은 조례가 제정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57개, 입법예고중인 곳은 5곳, 부산시에는 중구만 해당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현황은 4개이며 명지오션시티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 내 1개와 명지 퀸덤아파트 내 3개가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조금 전에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 심사진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순위를 결정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축구장에 관해서는 김병주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실 것인데,
김병주 위원
먼저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김영자 위원
아니요.
김병주 위원
괜찮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영자 위원
현황을 잘 아실텐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최일근
그럼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예, 김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오선시티 지역에 명지동 관내 축구동호회하고 총무과의 담당계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용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나 장애인단체, 국가유공자단체는 100분의 50 감면을 해 놓았는데 지금 조례 제안이유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그리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구가 계속적으로 세수도 많이 들어오고 재정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좀 더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데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와 달리 조례안 중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 자치단체는 이런 감면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면을 더 확대시킨다든지 감면을 아예 면제를 시켜 버리면 축구장만 아니고 모든 운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다목적으로 지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용료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3시간에 12만원이면 양팀이 하면 최소한 24명입니다.
1인당 1만원도 안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그분들 동호인들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꼭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운영해 보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충분히 동호인들하고 양해가 다 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더 감면 안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12만원이고, 이 부분을 건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주소를 둔 구민에게 이왕 감면하는 것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을 100분의 60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조정래
아무래도 감면을 많이 해주면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김병주 위원
기존 체육경기 행사는 그대로 12만원, 15만원 받으면 됩니다.
감면 자체를 우리 구민에게는 조금 더 하라는 것이죠. 이것가지고 우리 재정에 압박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시간에 12만원인데 우리 구민에게는,
김병주 위원
어쩌다 한 번씩 공차는 사람들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1년 내내 하는 동호회 사람들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래서 개장시간을 1시간씩 늦추어 준 것도 개장하기 이전에는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1시간 더 유료로 해서 개장시간을 늦추면 그 이전에는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충분히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이 정도 감면하면 실제 타 시도에는 지역주민이라고 감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만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동호인들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60%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이왕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것이니까 좀 더 다각적으로 이왕 할 때 확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구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우리 구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4개입니다. 테니스장을 빼고 나면 명지 다목적 인조잔디운동장이 5월달에 준공이 되어서 개장이 안 되겠나 싶고, 화전 인조잔디구장하고 2개 있는데 당분간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고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듣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개장하고 직영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직영을 해 보고 조금 전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조금 전에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 하면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하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할 것입니다.
충분하게 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면 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정옥영
언제 위탁할지는, 직영을 하더라도 주민이 이용하기 편하고 구에도 이용하는 사용료라든지 적자가 안가야 되겠죠.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이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소요된 금액이 명지에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에 예산이 그런데 방금도 존경하는 정옥영위원님께서 위탁관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관리비가 연간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인조잔디구장이나 관리, 부대비용이 우리가 관리하려면 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운동장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복지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차원에서 따진다면 사용료를 받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수탁자에 대해서 제15조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탁을 시켜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이 문구에는 경비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문구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수탁자를 선정해서 우리구에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제반 비용을 좀 철두철미하게 타구에 없지만 조례에 이런 표현을 쓰기 뭐 하지만 졸속으로 서울에 제가 체육관리 시행 조례를 봤는데 이런 것이 명분화 안 된 모양새가 나오는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와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차이점을 인력이라든지 모든 비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들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넣은 것은 임의조항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일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면 사실상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아직 저희들 모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없다면 사실상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위탁을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비용이라든지 직영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위탁을 해서 얼마를 주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해서 이런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직영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성숙한 이후에 위임하더라도 위임할 것입니다.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해야 될지, 지원 안 하고도 자기들이 충분히 이익 창출이 된다면 지원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예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편하고 수월하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필요한 사항들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직영을 그렇게 둔다면 부대비용들이 구에서 압박을 받는다든지 관리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감안해서 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2조에 보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심의위원이라든지 심의 명분화가 빠져 있다, 심의위원은 위탁을 했을 경우 심의위원이 몇 명이고 위탁자에 대해서는 받았을 때 보험이라든지 가입 의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험가입 의무화해야 하고 나름대로 손해배상이나 안전상 미비한 점은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삽입할 문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해서 충분하게,
박명권 위원
규칙을 심의 선정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조례상 나와야 명분화가 되지 심의규칙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위원이 만약 9명이라 했을 때 그러면 위원장은 당연히 부구청장님이고 위원 한 분 들어가고, 9명 들어가는데 조례에서 명분화가 되어야지 그것을 규칙에 삽입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봐 보이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회 운영이 규칙에도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들이 위임되어 있는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런 부분은 조례에 삽입한 문구를 조금 더 신중히 제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타구에는 몇 개 없습니다.
우리구가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보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비한 것이 있다는 계속적으로 개정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만 하더라도 다 있는 구들은 16개 중에서 8개는 이런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발췌해서 저희들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의 답변에 보충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는데 검토하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직영으로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파악을 사전에 못했다는 것은 해보고 경영을 위탁으로 맡긴다는 부분에 앞으로 운영하면서 조례안을 고치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기 이전에 직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 것인지 안을 가져봤더라면 특히 문제점이 빨리 해결될 것인데 나중에 해보고 위탁을 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준비 안 된 출발이 아니겠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따로 정규 직원을 충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내의 인력을 가지고 접수하고 요즘은 전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다만 시설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훼손한다든지 관리감독을 위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두 사람 정도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감독하고, 그다음 공익요원 두 사람 정도 배치 받아서 네 사람 정도 해야만 토요일, 일요일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두 사람 정도의 기간제 인건비 정도가 필요하지 그 외에는 전부 총무과 내의 기존 직원들이 다 할 것입니다. 부대시설 파손이라든지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상을 해야 되지만 인건비 두 사람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당장은 필요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예산의 과정이 확고한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어야 운영의 과정에서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 김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운동을 좋아하면서도 토요일 일요일날 운동하면서 사용경비를 지불하는 지역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타 지역에서는 균형적인 사용료를 거의 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조금 더 배려하는 쪽으로 시도해 가다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온다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린벨트 40년 동안 묶여서 고생도 많이 했고 지역민들이 사실상 스포츠를 즐기고 싶어도 시설이 제대로 없는 불모지의 입장에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구에서 잘 가꾼 과정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쯤 검토해야 된다는 김병주 위원님의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운영 과정에 하기보다 그 정도 지역민들에게 배려하는 큰 차원을 생각해 보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참고로 저희들이 3시간 단위로 명지다목적 인조잔디구장 12만원이 감액되면 6만원입니다. 그다음 화전 인조잔디구장이 6만원인데 시내 타구 부산시부터 6개 다른 지자체의 80-90%밖에 안 됩니다.
이 돈 자체 전액도 그렇고 거기서 지역주민은 50% 감면합니다.
부산시에 있는 타 시군구는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한 40%밖에 비용부담이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의 90% 정도 책정했고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서 50% 삭감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싼 가격으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크게 인심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우리 구민들은 문화시설에 돈 사용료 주는 부분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운동장 만들어 놓으면 구에서 관리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혜택을 제대로 주고 있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을 완비하는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구민들에게 복지증진을 위해서 배려하는 큰 차원이라면 조금 전 김병주위원님 말씀을 더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아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평일날 12만원이라고 하는데 평일날은 사용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평일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토요일도 보통 제가 알기로 잘 안 찰 것입니다.
그러면 일요일인데 보통 3시간 가지고 모자랍니다. 기존에 체육시설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전 내내 차고 오후까지 차고 합니다.
3시간대는 15만원이지만 6시간 하면 30만원입니다. 운동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제 말은 그때는 부담이 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50% 감면이 된다 아닙니까?
김병주 위원
한 달에 한번만 차는 것이 아니고 매주 일요일날 찰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면을 100의 60으로 생각해 주고, 지금 화전공원 인조잔디구장은 거의 반액인데 반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시설 자체가 국제 규격화된,
김병주 위원
규모가 작다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규모도 작고 시설 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아직 명지 인조잔디 다목적구장이 준공은 안 되었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그다음 위치적인 것, 잔디구장의 크기라든지 전혀 다릅니다.
시설이 명지보다는 안 좋습니다. 명지 쪽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 그쪽에 시설의 차이 면에서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시면 9조에 3항,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50% 경감 규정이 있는데 직장에서 보통 녹산공단이나 직장에서 직원들끼리 동호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하면 100분의 50 감면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에 다닌다면 재직증명을 뗄 수 있다면 그 직장에 우리 관내 기업의 주소를 둔 직원이면 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 우리 조례에는 직장에서 주최하는 경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끼리도 동호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거기에서 60%만 직장에 다닌다면 우리 구민도 100% 구민이 안 되어도 되거든요.
김병주 위원
60%를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자기들이 회사에 다닌다는 증명만, 회사증이나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분명히 접수받을 때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분의 50~60을 감면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직장까지 해 준다는 이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화전공단, 신호공단, 지사공단까지 다 하면 직장인까지 100분의 50까지 감면해 준다면 너무,
총무과장 조정래
관행이 구청이 예를 들자면,
김병주 위원
직장 전체가 체육대회나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조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직장 자기네들끼리 한다는데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이 주체가 아니고 직장 내에 근무를 한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명이 한 팀이라면 60% 이상이 관내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강서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있는 회사들이 강서구에 전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을 넣은 이유가 기업이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 예식장 사용도 직장이 강서구에 있으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듯이 직장도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넣으면 그분들이 구청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 쓰구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기업을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것은 직장인보다 기업체 위주로 해서 만약에 직장에 다니면 전체 모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쪽 기업, 저쪽 기업 다 모으면 열 몇 명, 60%되는 것이 아니고 녹산공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때는 50% 감면해 주고, 직장인은 이것은 범위가 조금 넓은 것 같습니다.
저도 녹산공단에 있지만 직장인 해 놓으면 제가 보기에 체육회는 자기들끼리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쪽 업체, 저쪽 업체 모으면 거의 다 되는데 기업체에서 체육회를 한다면 그것은 감면을 해주고,
총무과장 조정래
여기에 보면 직장에서 기업 직장인이 아니고 9조에 보면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기관단체,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김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직장에서는 되는데 그 직장 내에 축구동호회 개인적인 동호회 단체에서 들어가는 범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에서 주최하지 않고 개인별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에서 직장 명의로 주최해서 A기업체에서 동호인들이 있는데 하겠다고 해야지 직장인 개인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를 안두면 안 됩니다.
김병주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에서 했기 때문에 직장 단체에서,
간사 정옥영
그러면 직장에서 하면 100%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60%만 된다면,
총무과장 조정래
직장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초청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본위원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접수를 받을 때 직장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당연히 주최를 해야지, 직장이 빠지고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안 되고 직장의 명의로 하되 다만 운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60% 이상 되어야지, 직장에서 주최를 하더라도 외부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주최하되 그 직장에서 주최하는 경기가 60% 이상은 관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직장 내에도 A단체, B단체, C단체라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안 된 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도로명주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첨부물 중에 별표1을 보면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고 번지 주소를 썼습니다.
홍보가 중요하다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김영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로명주소는 건축물이 있어야만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장소에는 도로명이 부여가 안 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번을 넣지 않으면 그 장소 소재지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넣을 수 없어서 넣는 것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은 도로명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아직 도로명이 없는 지역입니다.
김병주 위원
화장실도 건물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화전체육공원 안에는,
총무과장 조정래
거기에는 아직 도로명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부속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지적과에 하는 업무라 명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화장실이라든지 조그만 부속건물은 건물로 안보기 때문에 지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지 다목적운동장은 건물이 설치되면 지번이 부여될 것으로 압니다. 그때는 도로명으로 할 것입니다마는 아직 다른 시설물은 도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을 안하고 지번을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하기 전에 도로명주소 홍보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건물을 먼저 짓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전부다 홍보하려고 야단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경우에는 환불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기간 전이라면 10분 전에 취소를 해도 환불해 줍니까?
전이라고 하면 10분이나 5분 전이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뜻이 포함됩니까?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가 된다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환불 요구가 있을 경우 아니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부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일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강박하게 할 수 있나 해서 10분 전이라도 요구하면 환불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명확하게 몇 일전, 몇 시간 전을 안 넣었습니다.
김영자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는데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사용 못해서 다른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없을 것입니다마는 사용시간이 24시간 다 균등하게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김병주위원님 말씀대로 공휴일 중에 오전이라든지 이런 시간들에 집중되어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기를 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운영할 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김영자 위원
생각해보고 다음에 할 사람이 순위에 있는 사람이 즉시 대처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든지 기준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로 10분 전에 취소해도 되더라 하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고의로 하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안가지고 늦출 수 있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때 좀 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 겸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11년 11월달에 착공해서 현재 2012년도 다음 달에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공은 계획대로 이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완공은 지금 거의 다 되어가고 화장실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5월 중순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화장실 완공은 5월 안으로 준공식을 갖고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산을 보면 국비가 3억 5천 정도, 순수 구비 13억 해서 토탈 잔디구장 소요예산은 1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병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일에는 12만원, 공휴일 15만원 정도 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수익은 진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직접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았다가 부대시설비는 매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사용료는 전면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세수에 되고 사용료는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 인건비나 시설관리비는 내용을 보면 추경에 예산확보 하겠다, 기간제로 상시가 아닌 사용 때마다 수당 정도로 2명 정도 하고 시설운영비를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 내지 관리를 하겠다고 정리가 됩니다.
저는 김병주위원님과 박명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의 공감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근 80% 이상 16억의 우리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구비라 하면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낸 돈입니다.
타구에 비하면 50% 감면 잘 하셨고, 어느 정도 총무과에서 안을 잡은 것은 그래도 구민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단면적 측면을 볼 때 우리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한 이 분야는 더 감면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잘못하면 상업적인 분야가 우리 구민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감면을 해 주었다 할지라도 구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감면을 하고 차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불합리한 사용료를 증감시켜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경감하더라도 김병주위원님 말씀처럼 50%로 줄여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 분야가 나온다고 저는 공감의 표시를 합니다.
두 번째 박명권위원님의 조례 전체를 보면 구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위탁과 수탁자 선정방법, 그다음 위원회 구성, 또 공단에 대한 기업과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조례안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총체적으로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김부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기업에 대한 경감문제도 정옥영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심사안 내용이 조례안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구민에 대한 경감을 좀 더 낮춰라, 두 번째는 조례안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두 가지 생각입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자치단체에는 없는 감면조항을 넣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용 주체가 구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운동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런 좋은 시설물을 하면 구에서 의회에서 하는 자체 단체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까지 어우러지는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스탠드를 설치한다든지 동호인이 사용하는 것은 일부이지 그 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각종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용료를 받아야만 관리가 되지 않나, 그다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돈을 냄으로서 아낀다든지 이런 시설도 내가 돈을 내어서 하는구나,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다 구민들 세금입니다.
내 운동장이라는 인식보다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운동장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사용 요금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사실 쌉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인식할 때는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형평성 관계를 본다면 절대 비싼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조례들을 다 훑어보고 했지만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후에 저희들이 제정하는 기회를 가져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보완될 점은 충분하게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사용료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위원님들 측에서는 인상폭을 낮추었으면 좋겠다, 또 구에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는 것도 좋은 견해로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는 결과보고 채택을 할 때 과장님의 뜻을 충분하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저는 믿으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10분만 쉬고 합시다.
위원장 최일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작은 도서관은 별로 시간이 안 길거든요.
(“마치고 10분 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시간이 조금 되더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말 그대로 기업체라든지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을 꾸렸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은도서관 알게 된지가 그리 오래 안 됩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도서관의 종류에는 공공도서관하고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외 국회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 안에는 우리 대저2동에 있는 이런 도서관 모양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애인도서관 이 4가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에서 규정하는 도서관이 아닌 그것보다 작은 10평 이상이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되고, 도서가 1천권 이상이 되면 우리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내 생활권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개인이 운영한다면 돈이 들어서 누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제32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도서관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해서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법에 위임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우리구의 광활한 면적에 각 동마다 도서관을 만들지 못하니까 작은도서관이라도 육성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는 지원을 한 도서관은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여기에 자료구입비, 인건비, 그밖에 운영경비 이런 부분이 제6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관리감독 이런 권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지원을 했는데 도서를 몇 권을 샀다고 하면 나름대로 연1회 정도 우리구 도서관에서 감사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운영자의 직무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도 감독에 대해서 조례에 나름대로 명분화를, 여기 제가 1조 목적부터 2조 용어정의까지 봤는데 지원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책도 사고 운영경비로 주는데 이런 법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지도 감독의 권한을 우리구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연1회 정도는 정기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독 권한을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안 되겠나 싶고, 제13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개관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을 명분화 할 수 없습니까?
제가 타구에 조례를 봤습니다. 시간이 명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까지 한다든지 8시간 이상이 아니고, 시간을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개관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휴관에 대해서는 법정 공휴일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을 할 것입니다만 제7조 등록 및 취소에 보면 7조 제2항에 심사를 해서 등록을 관련법에 의해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고, 또 보조금 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관리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 자체는 명확하게 하는 것하고 이렇게 ‘이상’으로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까지 한다면 10시, 11시 주민이 원한다고 더 이상은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최소한 8시간 이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10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일일 8시간 이상이라 하면 동절기, 하절기도 자기들이 조정할 수도 있고, 좀 더할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동절기, 하절기뿐이 아니고 좀 더 ‘이상’ 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여기 농촌지역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되어야 안 되겠나,
총무과장 조정래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만 하더라도 농사짓는 곳도 있을 것이고 오션시티 저기는 생활 근거지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은 오후에 나가야 되고 야간이 필요하다면 지역별로 특수성 있게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해 놓은 것이지 딱 정해 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박명권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4조 5조의 조건은 위치와 설치 기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분화해야 안 되겠나, 적어도 연1회 정도는 감사를 받아서 도서 비치라든지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사용했던 내역서라든지 조금 더 지도감독 권한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법 31조 2에 등록의 취소, 조례에서 말하는 이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 자료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어겼을 적에 구청장이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견제가 되고 관리감독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규칙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정기감사라든지 규칙에 대해서는 삽입을 해 주시고, 개관이라든지 휴관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하지 마시고 농촌 특성에 맞게끔 시간을 명분화하고, 우리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때가 제가 이야기했던 시간 아닙니까. 이런 시간을 명분화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박명권 위원님에 대한 틀린 점을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박명권 위원님께서 전국적인 도서관법이라든지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현실은 작은도서관이 우리 강서에 4군데 있는데 저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한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극동도서관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규모도 크고 잘되고 있고 퀸덤아파트는 한 30평 내외가 되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인건비와 모든 것을 다 대주었을 때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그런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까지 제약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 어머니들이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하는데 10시까지 앉아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잘 돌아가는 데는 됩니다. 힘겹지만 개인 사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데는 극동스타클래스 도서관은 관장이 개인 사비를 몇 천 만원 내가면서 하는 데는 10시 11시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도서관 외에는 앞으로 늘어나는 도서관 자체가 전부 다 아파트에 있는 소규모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간섭하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이 33㎡ 이상 독립된 공간에 대한 작은도서관을 한다 아닙니까. 도서가 1천권 이상, 퀸덤아파트 3개 단지는 다 1천권 이상 되던가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은 건설업체라든지 찬조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까 6조에 2항에 보면 박명권 위원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셨는데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인건비, 그 밖의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평도 100만원 지원을 하고 100평도 지원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심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차등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면 되는데 그냥 조례 자체에서 규모별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잡음이 생긴다고요. ‘규모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두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받는 인상은 크고 작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사실상 규모는 좀 작지만 운영은 훨씬 알차게 한다면 동등하게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극동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합디다. 그런 규모는 똑같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규모가 크더라도 허술하게 하는 것하고, 규모만 가지고 차등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김병주 위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규모도 작고 사람도 안 오는데 ‘인건비 내놓으라’, 잘되고 있는데 큰데도 ‘인건비 내놓으라’ 이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요.
일정 규모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제정해 놓아야 다음 시행규칙에 몇 ㎡ 이상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슬기롭게 하시고 조례에는 규모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녹산동 원거리 같은 경우 신호라든지 국제신도시라든지, 각 구에 공립도서관이 보통 하나 정도 있죠?
총무과장 조정래
한두 개 정도, 타구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넓고 타구는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김병주 위원
조례에 조금 벗어나는 문제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복합문화센터 여기는 다시 이전할 것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가 3분의 1 정도로 부산에 넓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명지국제신도시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명지 인구가 더 들어오면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도 예산을 별도 투입을 못해서 도서관을 못 지을 것 같으면 화명3동에 보면 BTL사업이라고 도서관을 지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서 부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쯤 준비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총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오션시티 안에 문예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앞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부구청장님도 찾아 가시고 총무국장님도 해당 국장을 찾아가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님이 직접 관리국장한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을 지으면 그 문화회관 부지에다가 충분하게 도서관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있겠나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대저2동에 있는 도서관, 보건소, 체육센터에 버금가는 건물을 청장님께서 구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시에서 허락을 안 하면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지어주는 조건으로 하고 안 그러면 그 부지 위에 구에서 짓든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문예회관 부지를 활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강서구에 인구가 늘 수 있는 부분이 국제신도시, 신호에 부영건설에서 하는 5천세대 주택단지, 그리고 지사동에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현재는 그 이외에는 가시적으로 인구가 늘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 하면 늦단 말입니다. 국제신도시도 도시계획선 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야만 되지 주민들이 다 전입하고 건물 다 들어서고 나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아까 4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파트 별로 있습니다. 극동 안에 하나, 퀸덤에 3개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럼 종전에 대저2동에 맥도교회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원 안 해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거기는 새마을문고 쪽으로 해서 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작은도서관으로써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게 일회성으로 몇 번 했는지, 국비를 보조받아서,
김부근 위원
몇 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주었는데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총무과장 조정래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문고로써 국비를 받아가지고 몇 번 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몇 번 해준 것은 사실이고?
총무과장 조정래
예, 국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에서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원을 해 주었다면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문고 각 동에 설치해 있는 부분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게 시설이나 예산은 확보해서 각 동에 잘되어 있지만 그게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의 과정이 완전히 제외되거든요. 각 동에 보면 사실상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으면 활용도 면에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못한다, 토요일 일요일날 직장인들이나 여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용을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새마을문고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공휴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출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휴일날 개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공휴일도 개관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주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타 업무를 보면서 시간을 활용해서 도서를 빌려주고 책을 읽고 하는 것인데 시간 외에 한다면 다른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특히 시설 자체가 보완이 유지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또 근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꼭 필요하다면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오늘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별개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모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보완할 분야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반갑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기문입니다.
먼저 세무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 부로 종료됨에 따라 2012년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세 조례 제762호 부칙 제1조의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기존 항공기에 대한 감면율 및 항공기 소재 타 시도 동향 등을 감안 세율 조정 없이 기존 탄력세율 1천분의 2.5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11조이며 6월 15일부터 2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관리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세에 해당되는 세목 종류와 재산세가 차지하는 세수의 비용이 재산세 중에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항공기에 따른 재산세를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산세 규모는 약 306억 정도 됩니다. 총 세입은 참고로 한 1,960억 됩니다.
재산세 306억원 중에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의 재산세는 약 3억 1,000만원으로 전체의 1%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저희가 2.5%로 적용하게 되면 표준세율에 적용하는 금액과 대비해 볼 때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3억 8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를 적용하면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를 적용하면 표준세율 대비는 약 한 5,00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런데 항공기가 몇 대 정도 우리 강서구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까?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저희구에 있는 항공기는 모두 37대입니다. 대한항공이 10대로 가장 많고 아시아나가 8대, 에어부산이 6대, 기타 모두 합해서 8개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항공기는 33대고 헬기가 4대가 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에 세금이 연식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까?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항공기의 경우 감가상각이 많이 적용됩니다. 신형 항공기와 오래된 항공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사실상 국제공항이면서 김포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던데 항공기를 새로 매입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김포나 인천으로 갖다 놓고 몇 년 흐른 항공기만 우리 지역에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37대라는 부분이 오늘 깜짝 놀랬네요.
아까 대한항공이 10대라 안했습니까?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대한항공은 10대입니다.
김부근 위원
아시아나가 몇 대입니까?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아시아나가 8대입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 김해공항에는 인천 모양으로 비행기가 다 내리지 못합니다. 한 500명 타는 비행기는 여기에 지금 못 내리고 있는데 큰 비행기가 1대만 와도 2억 3억 세금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약 서른 몇 대씩이나 와 있어도 3억도 겨우 되는데 헌것만 전부 강서에 갖다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이와 관련하여 김부근 위원님 말씀은 결국 항공기를 많이 유치하면 우리구의 재정이 확충되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 맞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2009년도 6월달에 우리구에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적어도 에어부산 소유의 항공기는 강서구에 모두 등록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고, 그 이후에 2010년도 하반기에 1대가 추가 등록되었고요. 금년도에는 3월달에 1대가 등록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대한항공 측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인천 쪽에 있다 보니까 내부방침이 원칙적으로는 곤란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앞으로 신공항이라든지 변수가 있을 때는 별도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세수의 생각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항공기와 세수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례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더욱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과장님이 교육중이시고 담당께서 나오셔가지고 평소에 세수 측면에서 세무과가 많은 기여하고 있고, 또 고생을 하신다는 그런 뜻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하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혀 지적이라든지 분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강서구 세수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구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세무관리담당님과 뒤에 계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 김기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구역의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흡연의 피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제4조에 2항은 금연구역의 지정 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개정했습니다. 제4조의 2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의 건강과 또 국민적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김흥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과태료가 2만원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모법이 국민건강진흥법입니다. 국민건강진흥법이 언제 개정이 됐는가 한번 봤을 때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진흥법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2011년 12월 8일 시행일입니다.
개정이 됐는데 과태료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6항을 위반했을 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09년 7월 8일이고 방금 시행일이 2011년 6월 1일날 개정을 했을 때 날짜가 틀립니다. 한 3개월 4개월 차이가 나는데 국민건강진흥법에는 과태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창원시라든지 인근에 조례를 봤을 때는 전부 다 과태료 부분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시장은 제5조 1항에 따라서’, 5조 1항이 창원시에 흡연을 했을 때입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는 국민건강진흥법 제33조 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여기가 창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에 보니까 지금 개정되는 것은 모법인 국민건강진흥법에 근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구청장은 금연구역에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진흥법 33조 3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며’, 과태료 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그게 2009년 7월 8조 1항에 따른다고 했고 그게 2만원입니다.
부산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안 보셔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에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10만원으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부산시와 울산시는 2만원으로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12월 20일자로 부산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 2만원으로 되어서 우리구에도 2만원을 정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만원 부과하는 구도 있고 5만원 부과하는 구가 있어 가지고 경계선에서는 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금연 예방이나 계도가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박명권 위원
창원이라든지 인근에 김해라든지 봐도 국민건강진흥법 제9조 6항에 금연구역에 10만원 과태료 이게 신설입니다.
예를 들어 이행강제금이 국토해양부에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로써 5만원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모법을 안 보셔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모법에 10만원이 아니고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 이하로 한곳도 있고 5만원 이하로 한곳도 있고,
박명권 위원
이왕 이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창원이라든지 시도에 비교해서 과감히 할 것 같으면 10만원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부산시가 2만원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구에서 2만원 이상을 정하기가 좀, 박명권 위원 부과금액은 국민건강진흥법 33조 3항에 따른다고 다른 타구에는 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구만 낮추어서 금액을 상향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10만원 이하를 하다보니까 서울에는 현재 10만원이 대부분인데 대구는 시 조례에 10만원 이하로 해 놓고 중구는 2만원으로 한 사항이고, 저희는 시에서 했고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이 조례를 했는데 전부 2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가 시에서는 1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전 구에서 2만원으로 정해 가지고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5만원 이하로 정한 곳이 많습니다.
박명권 위원
수도권이라든지 인근에 관리가 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거의 다 10만원입니다. 제가 표본조사를 한번 봤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이게 사회적으로 그게 좀 되면 과태료를 좀 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기타 그밖에 지역에 흡연장소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노령인구가 많고 흡연인구가 많을 때 흡연장소 지정인데 경로당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2항 흡연장소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제 견해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외부에 흡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박명권 위원
현재 도시공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등산로 이런 그밖에 시설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이 노출이 되어 있을 때 흡연장소에 스티커를 지금 이 법에는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그밖에 시설’이라는 이런 문구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우리는 부산시가 정하고 있는 공원유원지 전역 하고, 버스정류소 시설부터 10m 이내는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수욕장은 7개소가 해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우리구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정하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하여야 한다.’ 위치 면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 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문구 삽입을 그밖에 시설 군에 도시공원, 학교 이런 시설 이외에 경로당이 삽입이 가능한지,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부산시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우리가 조례로써 그런 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과태료도 10만원 부과하라고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제가 표출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지금 현재 흡연에 대해 계도만 하고 있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조금 마찰이 예상되거든요. 어쨌든 부산시는 작년 12월 1일자로 조례가 시행되고 7개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가 있었고 지금 단속이 시작되어서 부산시에서는 아까 말하는 유원지나 이런 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구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그런 구역에까지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나 분위기가 되면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김흥만 과장님한테 보건행정에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왕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필요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자가 줄어들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비흡연자로 갔을 경우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왕 국민건강진흥법에 그런 모법에 과태료라든지, 아까 조례에서 경로당이나 노인 인구가 많고 하면 처음에 계도보다는 나름대로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조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구에서도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같은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제일 좋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금연클리닉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기업체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가서 방문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우리 의회에도 와서 금연클리닉을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까 말하는 실외에서도 주차장이나 해수욕장 이런 데까지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간사 정옥영
삼성 같은 이런 데는 승진하는데도 흡연자는 많이 제재를 받더라고요.
앞으로 금연클리닉을 더 강화하셔가지고 흡연자가 많이 줄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2011년도에는 747명이 금연클리닉을 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다중모임이나 때마다 홍보하고, 지금 녹산공단이나 기업체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동을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정옥영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벌금을 받기보다는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간접적으로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옥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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