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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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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4월 17일

의사일정

1.제1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1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과 4월 9일 김병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제1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최일근
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최일근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3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4월 16일 우리구의회 제17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고,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정옥영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일근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옥영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이므로 중지를 모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주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병주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원 구성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5일에서 7일로 연장됨에 따라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위하여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1호 제1차 정례회 일을 7월 1일에서 7월 8일로 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 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와 위원회로 명문화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4항 과태료 부과대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수행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김병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4.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3인 이상 5인 이내로 결산검사위원과 대표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최일근 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1983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1991년부터 현재까지 동의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그리고 1991년 공인회계사에 합격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2002년부터 2006년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바 있는 김정웅 공인회계사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최일근 의원님을, 검사위원에는 윤상봉 공인회계사, 김정웅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가 있어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18명)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조맹래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정점용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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