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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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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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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 21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당일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12년도 총액임금제 산정 결과 사회복지직 확충 및 4대강 한시정원의 기간 도래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 10급을 삭제하며,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 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 및 별정직 간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4명 증원 및 4대강 한시정원의 근속기한 도래에 따른 1명 감원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490명에서 493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10급을 삭제하며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및 별정직 정원을 감원함은 물론 직급별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사회복지직 순증 4명과 기능직 및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7명, 별정직 3명을 각각 행정직 7명, 보건진료직 3명으로 전환하게 되어 일반직 총 정원을 410명에서 424명으로 하였으며, 별정직 총 정원은 6명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 하고, 기능직 총 정원은 73명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7명과 4대강 한시정원 관련 1명 등 총 8명을 제외한 65명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은 4% 이내에서 6.2% 이내로, 7급은 22% 이내에서 23.1% 이내로, 8급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9급은 12% 이내에서 15.7% 이상으로, 10급은 삭제하고자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5급 상당 및 9급 상당은 비율을 삭제하고 6급 상당은 19% 이내에서 40% 이내로, 7급 상당은 48% 이내에서 40% 이내로, 8급 상당은 24% 이내에서 20%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약 1,300만원 정도의 구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총액인건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직 위원의 모집방법과 자격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2는 위원회의 선정 기준과 지원일정 등을 미리 15일 이상 강서구보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2년의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3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0조의 4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의 5는 위원회의 운영원칙으로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안 10조의 6은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의 7은 거주지 이전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 8은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10조 9는 회의장소 제공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 등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 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과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기초수급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전국적으로 많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직렬이 부족해서 그분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이런 방침을 결정을 해서 3년간 사회복지직을 순 증원을 시킵니다.
그게 우리구에 증원하라고 하는 총 인원은 15명입니다. 15명을 신규채용을 하는 순증,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4명, 2013년도 3명, 2014년도까지 순증을 8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7명은 자체 자원에서 복지업무를 보도록 하는 그 인원이 7명입니다. 도합해서 15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명이 다음달 3월달에 시험을 이미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쳐 가지고 신규 자원을 다음 3월달에 우리구에 4명이 옵니다.
정옥영 위원
점차적으로 그렇게 증원을 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이번에 신규 채용되는 4명은 전부 9급 자원으로 채용해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잘되어야 되니까 수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고 또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15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순증이 8명입니다.
김병주 위원
순증이 8명이면 총액임금제하고는 연관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해서 3년간 순증이 되는 이 8명에 대해서는 70%를 복지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어서 나머지 30%는 구비로써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구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3명이 순증 되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4명, 4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산정을 해 보니까 8,400만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써 부담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총액인건비를 총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제계약직 채용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부 성과급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3억은 여유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주 위원
순차적으로 8명이 증원되어도 그렇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내년에 3명 되면 3명만큼 또 70% 국비를 지원받으니까 그 3년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되는데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별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임금제 관련해서는 부담을 안주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래도 3년 이후로는 복지부에서 별도의 복안으로 해서 그때 지원을 하겠다, 그럼 우리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총액임금제에는 압박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올해 경우에 1천 3백 정도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10급이 폐지되고 9급으로 전환되는데 그게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능직이 10급이 폐지되고, 지금 행안부 인사방침은 사무기능직은 뽑지 마라 합니다.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앞으로 일반직으로 다 전환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3년간 우리구에 총 기능 사무직이 32명입니다. 이중에 6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3년간 한 19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해니까 지금 7명이 일반직으로 아마 6월달 되면 7명이 전환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7명이 전환이 됨으로 해서 기존 9급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존에 있는 9급 8급 직원들한테 시험 쳐서 들어올 때 이분들이 사무 기능직 경력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8급을 칠 수도 있고 9급을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능 사무직이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면 8급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경력이 6년 미만 같으면 9급으로 응시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을 별도로 주기 때문에 기능 사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있는 9급 8급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기능 10급에서 근무경력이라든지 경력을 봤을 때 ‘당신은 8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있으니까 8급으로 시험을 치시오.’ 그럼 8급으로 시험 칠 사람이 자기는 안 될 것 같으면 9급으로 칠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경력을 가지고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경력이 오래되어서 8급을 응시하도록 돼 있는 사람이 9급을 하라고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김병주 위원
아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8급과 9급 임금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7명이 각자 경력에 따라 8급을 치든지 9급을 치든지 시험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반갑습니다.
강서구에 인구가 전체 6만 9천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7만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올해 2012년도 저희들이 총액임금제 행안부 기준 저희 구에 총액이 335억입니다.
박명권 위원
335억중에서 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가 행안부 기준해서 강서구가 총액임금제를 쓸 수 있는 풀 금액이 335억입니다.
현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320억을 편성했습니다. 수치상으로 15억이 여유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작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된 금액입니다. 올해 공식적으로 행안부에서 3.5% 올렸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현재 연간 16일 줄 수 있는데 16일 감안해서 하면 15억에서 3.5% 인상을 하면 거의 10억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 연가보상비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13-14억은 추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15억이라도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산하면 한 1-2억 정도 남는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행안부 지침상 335억을 풀가동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을 작년도에 예산을 320억, 15억 남아도 인건비 산정 때문에 한 1억 정도 밖에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박명권 위원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2011년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사회복지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사회복지 직렬이 각 동에 배치가 1명씩 되어 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4명이 증원이 되면 기획감사실에 계획은 이것은 조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2010년도 조직개편을 할 때 현재 주민복지과에 계를 하나 없앴습니다. 그때 서비스 연계팀이라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 방으로 쓰시고 있는 그 자리에 서비스 연계팀이라고 해서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문제를 몽땅 구로 가지고 오면서 서비스 연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것을 조직개편하면서 서비스 연계팀을 통합조사계, 현재 주민복지과에 있는 통합조사팀에다가 엎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이 오게 되면 통합조사팀에 그런 업무를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계의 인원이 14명 정도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희망복지팀을 구성을 하라,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가 있고 없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구는 2010년도에 서비스 연계팀을 하나 없앴고 이번에 4명이 오면 기존 동에는 1명씩 다 있기 때문에 추가 배치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현재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통합조사팀에 부하가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희망복지담당을 신설해서 요 4명하고 승진을 나중에 자체 규칙사항으로 정하겠습니다만 승진을 시켜 가지고 계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 신규인사 채용사항에 복지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보낼 예정이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하고, 물론 동에 1명 배정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동에서 복지직이 소외되고 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지를 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증원이 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구에서 또 다시 계를 만들어서 한다는 내용은 조금 기본계획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보건복지부 기본계획은 결국은 소외된 그분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명하고 순증된 7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론 주민복지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 건의를 저희들 기획실에서 정원 조정을 하는 과정에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4명은 방금 말씀드린 희망복지담당을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이것을 신설을 해 달라고 주민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주관 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고 내년에 오는 3명하고 1명, 또 자체 행정직에서 돌아나가는 그 인원은 전원 동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만 구청에 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수요가 많은 대저1동, 강동에 아마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가 배치하는 쪽으로 주민복지과 복안이 그렇습니다. 3개년 간 배치계획은 내년도부터는 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취지가 현장복지입니다. 대저1동, 강동 기초수급자나 소외되었던 분들을 현장의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이 돈을 3개년도로 해서 국비 70% 나머지 지방비로써 30%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지침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한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아까 희망복지팀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현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동과 구 간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가 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4월달 이후에 노령조사업무가 동에서 현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 담당자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 전체 인원이 5,536명입니다. 노령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 업무를 4월달 이후에는 동에서 우리구 통합조사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에 있는 담당자들은 업무부담이 경감이 되고 구에서는 업무를 가져옴으로써 부담이 되니까 우선 올해는 여기에 맞추어서 4명은 별도 조사팀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니까 정원과 실 현원이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는데 정원이 총 502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원은 490명이고,
박명권 위원
지금 현재 결원 명단이 있으니까 그 명단하고 합쳐서 제가 보니까 502명입니다. 실 현원은 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02명중에 실 현원이 479명이고 과부족이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광활한 땅을 가지고, 특히 기술직이라든지 농업직 나름대로 필요한 부서가 제가 서두에 물었지만 복지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강서구는 개발로 인해서 바쁩니다. 현장도 나가야 되고 체험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부족인 과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로 15억이 남는다 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갈 것인지 기획실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 502명중에서 실 정원은 490명인데 별도 정원을 인정하는 부분이 한 15명 정도 있는데 그것은 출산휴가나 교육, 파견이라든지 구역청에 파견된 이런 사람들 별도 정원으로 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하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502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은 광활하고 행정수요는 많은데 이게 단지 공무원 정원책정 원칙은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기를 인구 기준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없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 구에는 없는 게 농산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업무는 시내 구에서 하는 업무에다가 별도 업무를 더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사실은 정원이 더 불어나야 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해서 해마다 행안부에 건의를 합니다만 지난 2010년도에 한 6명 받아들여졌고 올해도 역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슈가 없으면 올해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각 과에 전부 아우성인 것이 아무리 컴퓨터가 행정을 대처를 하고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대가 자꾸 변천되는 과정에 행정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업무들이 자꾸 불어납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 없던 그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각 과에 수시 분석해서 좀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에는 인원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이고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증원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인구가 10만이 조만간 넘어갈 것으로 보면 정원이 획기적으로 좀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때까지는 각 과에서 어렵지만 직원들이 다소 좀 노력을 하자, 그렇게 버티어나가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많이 어려운 과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라든지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명지오션시티 현장민원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정직원 3명이 가 있습니다. 공익 1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두고 하고 있는데 명지동의 인구가 현재 2만 3천입니다. 그중에서 오션을 제외한 본동 인구가 한 6천, 그다음에 오션의 인구가 1만 6천 5백명 정도 해서 인구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 위치에 있는 민원보다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자체 조사를 명지동에서 했더라고요. 물론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계에서 상세하게 업무를 했고, 최근에는 행정계에서 양산 쪽, 우리구 명지와 실정이 비슷한 곳, 남구 거기에 실제 가서 보니까 거기는 출장소 형태로 명지같이 두고는 있어도 업무를 일반 제증명 떼는 수준에서 하고 있더라, 명지는 주민등록증까지 발급을 다합니다. 복지업무를 다하죠. 그리고 최근에 동에 설치된 마을문고 관련 이런 업무도 전부 다하기 때문에 용호동이나 양산 쪽에 업무보다는 한 5배 이상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지동에는 사실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도 검토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농산과 어떤 문제 때문에 거기도 시간제 계약직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해서 그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시간제 계약직을 써서라도 그 업무에, 특히 토목직이라든지 땅이 넓은 관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잘 조율하시고, 물론 사회복지직 증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고, 특히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명입니다. 2명이 계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부서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 조정도 좀 하셔 가지고 특히 토목직이나 기술직은 이런 부분에서 증원이 되어서 조금 더 연계하고 국토해양부라든지 받아와야 될 국비라도 신청을 더해서 가져올 그런 계획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잘 챙기시겠지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의 보충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명권 위원님의 전체적인 직원에 대한 부족현상, 그로 인해서 민원에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것은 직원의 능력저하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강서구 490여명의 직원들이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인다사의 업무를 지금 현재 보다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동주민센터나 방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명지오션시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직원 인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가 15억 정도 여유가 있다, 물론 연동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 봉급인상분, 그다음에 호봉에 대한 기본급 인상, 또한 승급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 인상을 다 추계적으로 공제하고 순수 여유가 15억 된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320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풀로 쓸 수 있는 게 335억이면 수치상으로 15억인데 여기에 봉급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었고, 연가보상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예산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채용 그런 부분을 명지나 농산과 쪽에 이런데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 풀로 한 2억 정도는 안 되겠나, 2억 같으면 시간제 계약직공무원들이 4시간을 두든 6시간을 두든 시간에 따라서 8급 정도 상당으로 했을 때 한 2천 5백에서 3천 정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5-6명 이상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간사 최일근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게 연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해마다 봉급 인상분하고 그다음 호봉수에 대한 기본급 인상하고, 또 혹시나 승급이 있다면 승급에 대한 기본급 인상과 수당이 따를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제가 박위원님 말씀에 총액인건비 여유가 15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추계적으로 공제를 하고 15억이냐, 그것을 추정적으로 추계를 한다면 결국 그것은 돈이 아니다, 순수 2억 정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이 오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공제를 다하고 15억이면 충분하게 행안부에 건의 없이도 우리가 부산시에 요구를 해서 직원을 충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 내용을 보면 여유금이 2억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을 몇 명이라도 둘 수 있는 여건은 못된다, 이것 여유를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앞으로 여유가 15억이 있다는 말씀보다는 순수하게 어떤 이런 것을 기본급하고 빼면 한 2억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2억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 앞에 연봉이 2-3천 간다면 한두 명 쓸 수 있다, 그러나 저는 2명 쓰는 것은 안 된다, 위험하다, 제로베이스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하기 힘들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안부에 총액임금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우리 박위원께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2억 정도의 제로베이스를 만들면서 직원을 더 충원할 수 없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2억 정도 같으면 계산적으로 3천을 연봉으로 봤을 때 7명을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최일근
있는데 제가 말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서 어느 정도의 제로베이스를 만들 수는 없다, 여유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은 7명을 쓴다고 하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맞습니다. 풀로 쓸 수는 없죠.
간사 최일근
그래서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유자금이 15억이라는 말씀은 좀 위험스럽다, 실질적인 여유자금을 추계적으로 말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봉급 인상분하고 보상비 이런 것 다 치면 실질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 직원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2억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한두 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실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가 힘이 든다면 한두 명이라도 충원을 해서 직원들 힘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빨리 되기를 박위원님과 똑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안을 보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어떠한 보조사업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70% 국가가 지원하고 30%에서 구가 부담을 하는 3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내년 정도로 해서 한시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우리구가 4명 정도로 배정을 받았을 때 구가 부담하는 게 1천 3백여만원,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를 봤을 때 특별한 부담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다만 하도 정부가 정책적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는 상당히 이런 것에 국가적 시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가 100% 부담을 한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겠지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 1천 3백 같으면 현재 총액임금제 사항에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3년으로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3년이라는 한시적으로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바뀌고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에 4명이지만 계속 연차적으로 뽑으면 10명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8명입니다.
간사 최일근
그렇다면 3년 후에 이 보조사업이, 물론 정부를 신뢰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폐지라기보다 시행이 안 되고 그때 지방자치단체로 떠밀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을 하며 헤쳐 나갈 것이냐,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간사지만 3년 후를 걱정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게 우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지자체에서는 공동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부에서도 현재는 국비로써 하는데 3년 뒤에는 순증이고 끝나고 나면 고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 우리 하듯이 그렇게 안하겠나 싶은데 현재로써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사 최일근
3년 후에 일을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자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서구에 정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기획실장님의 복안이 상당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복지과에서 희망복지팀 운영을 계를 하나 만들어보겠다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면 행안부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 각동에 지방자치 운영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대거 구청으로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그런 복안도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천만평이나 국제도시를 만드는 과정이 앞으로 한 4-5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 변화가 엄청나게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각 부서 간에 정원의 기획을 한번쯤 검토를 2014년도를 대비해서 행정기구개편의 역할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그런 실정이 올 것으로 보고, 또 내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복지팀의 운영 과정이 이번에 4명의 증원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분들 4명을 정식공무원으로서 발탁되어 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1개 팀을 만들더라도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아까 노령조사 현안을 거기 팀에서 맡을 것이라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각동에 업무는 조금 줄어들지만 운영의 과정이 복지 쪽에서 하니까 거기에는 정식공무원들은 배치를 다 시키지 말고 필요한 요소에 보내고 그분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인구조사라든지 이런 조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던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희 실에서 사업체조사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각종 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조사하고 조사 끝나고 나면 또 해산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는 저도 몇 년 전에 한 2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상당 부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 시비 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채용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4명을 일단 주면 주민복지과장님이 각 업무량을 조절해서 적이하게 배치시키는 것은 주관 과장님께서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잘하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해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 실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 시고 역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김부근 부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배치 가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직 전환 배치 2012년도, 12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복지담당 공무원 인력배치 가드라인이 있는데 물론 정원은 기획실 소관이고 인원 배치는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실장님께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행안부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신규 복지직 증원 인력은 읍면동 우선 배치한다, 이렇게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현원에 대해서는 총무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원과 현원은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꼭 지키셔야 되고, 아까 이 말씀이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나 박명권 위원님이 동을 배려해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의 본청도 여러 부서에 보면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만 동은 그에 비해서 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분야에 결정이 되면 우선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 또 행안부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지만 결론은 총무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인력난을 갖고 있는 본청의 부서나 특히 어떤 동에 좀 고려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증원과 추경 인건비 관계, 또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잘 배치하면 우리 구민에게 득이 될 것이냐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현 상황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셨을 것이라 믿고 실장님의 충분한 설명 답변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실장님 위원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주민참여 예산제를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실 때 위원회 문제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그때 통과될 때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로 의무조항으로 그때 의회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 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운영 세칙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이 아니고 ‘둔다’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저희 조례안 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위원은 20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6명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14명은 공모를 통해서 각 동별로 1명씩 동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7명인데 14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 중에서 시민단체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시민단체라고 딱 국한해 놓은 것은 아니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니까 7개동에 7명, 그다음에 일반 인터넷 공모를 해서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하겠다는 인원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각 동별로 1명씩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가 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된 것이 작년 7월달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5-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위원회를 둔다’라고 했고, ‘둔다’에 ‘다’가 위원회 인원은 몇 명,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이 사람들 왔을 때 수당을 어떻게 준다, 이 사항들을 이번에 전부 만들어 넣은 것입니다.
그때는 ‘둔다’만 했고 다른 것은 안 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둔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둘 것인지를, 그리고 참여하는 범위, 예산 세부 규정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구청장은 예산 편성권이 있고 의회는 심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별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없었던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 넣는 개정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예산낭비요인을 찾아내어서 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동장이 추천한 1명씩 해서 7명인데 공개모집할 때 인터넷이나 구 홈페이지나 올려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기는 언제쯤 하려고 계획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달부터 모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동별 각 1명씩하고 공개모집해서 7명이나 모집을 할 것인데 행정도시를 보면 창원시의 경우 실패했다고 말들이 나오거든요. 창원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예산을 서로 자기 지역 예산을 많이 따올려고 의회가 파장이 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 공개모집을 했을 때 어느 동네 사람이 더 편중되었다든지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려고 이기주의를 폈을 때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방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의 대표자들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구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심사권을 구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물론 2명씩 일반위원들이 각 동에서 들어오는데 나머지 당연직은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 보건소장님, 저, 당연직으로 기획실장까지 해서 6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각 구에 공히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런 시안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김병주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주민대표로서 위원님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물론 소속 내지 지역구에 사업을 많이 가져갈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참여 예산제의 위원으로서 자기 동에 예산 많이 가져갈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활동을 부실하게 한다고 주민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위원들하고 저희 실에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안을 내었다고 해서 반드시 편성을 하여야 한다, 심사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삭감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이 위원회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두고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각 동별 동장이 추천한 1인하고 재정가 예산 및 행정전문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 이하 당연직 위원들께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런 부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잡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열띤 토론에 열기가 올라가면 예산을 자기 동에 위치한 동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서로가 양보해 가면서 절충을 합니다.
민간이 되었을 때 더 감정의 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괜히 참여했다가 감정의 골만 깊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최일근
실장님 현재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항입니다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법적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시행령에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그런 조항이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시행령에 들어가면 주요사업에 관한 공청회, 간담회, 서면․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이런 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구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법에는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을 사실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이 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으로 안했습니다.
사실 16개 구군에도 해운대하고 진구 같이 옛날부터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었습니다.
지역의 유력인사를 넣어서 예산편성 할 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문을 구하고 한 적이 있는데 재경부에서 반드시 조례를 정해서 하라고 작년에 된 것이라서 그래서 작년에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전 구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최일근
실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주민의 참여 법령이나 목적, 법령을 보면 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강제조항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선심성이나 투명성을 떠나서 전시성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해인데 인근 사하구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잘 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에 주민들이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미니 사커장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3억을 투입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니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어린이들이 잘 뛰어 노는 곳을 왜 축구장을 만들었느냐, 무슨 돈 가지고 했냐 하고 반발이 났습니다.
돈은 구비나 가지고 했겠죠. 내용을 뜯어보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감춰 놓았다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는, 말썽이 되었는데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저는 다 안 들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세입보다 세출 쪽에, 다시 말해 돈을 벌이는 것 보다는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선심성, 전시성이 있다 보니까 돈을 잘못 쓰고 있다, 돈을 좀 똑바로 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염두를 많이 두었다, 지난번에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00억의 예산에 국시비 100억에 구비가 200억 들어갑니다. 2년으로 구비가 200억 들어가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분별 다른 사업예산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문화복지센터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밸런스 있게 언밸런스가 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 일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강제조항으로 법으로 정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방금 전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위원회의 협의사항 범위를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위원회 구성하고 잘못 협의회 대상물을 올린다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법으로 강제조항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협의 범위를 올릴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이 얼마만큼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100% 이 예산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그렇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산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 와서 이해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과 법령은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은 추정적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5-6명 정도는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한 실무가 될 것이고 실질적 위원회는 한 13명에서 14-15명 되지 않겠나, 그러면 14-15명을 어디에 어떠한 근거라기보다는 위원회를 위촉할 것이냐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예산의 협의를 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위원회의 협의대상으로 올릴 것인지 추정이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여러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방금 김병주위원님이나 최일근위원님 걱정하시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 어느 범위를 이분들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 기획실의 복안은 3월 31일까지 계획 수립을 하고 위원회 구성을 4월말까지 마치고 5월달에는 위원회를 최초 구성을 해서 6월달까지는 교육을 이분들을 위촉된 외부 위원님들 대상으로 예산 관련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범위를 내부적으로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9월달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지금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기획실 복안은 일반 경상경비는 위원회에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당연히 국시비 매칭사업은 우리가 아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를 좀 배제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가급적이면 신규정책 결정사항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우리구에는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쪽, 그리고 신규사업, 시설비 쪽에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어차피 제도화 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차피 실존하는 단체입니다.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의회 위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같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기획실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복안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저도 기획실장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재정법 상에 보면 위원회에 협의를 했으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렇습니다.
간사 최일근
그래서 어떠한 세부적인 사항보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의회를 해산시키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요사업에 대한 시설적 측면, 또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동의부터 구성해서 부서장이나 동장의 의견을, 통장의 의견은 곧 지역주민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이 선후 순위가 잘 정해져 있느냐, 예를 들어서 입김 센 통장이 자기 욕심만 가지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실 우선 사업이 빠지지 않았느냐, 후순위에 밀리지 않았느냐, 또한 구에서 미래지향적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또 단기적 사업으로 추정을 청장님의 의지나 기획실의 의지나 부서의 의지가 복지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 일해 보겠다는 가상적 측면에서 미래의 계획을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들어 보고 의견 수렴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이 예산안을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 대놓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예산심의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변질되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내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요구를 총괄적으로 받아서 수행하지는 못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위원회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격화되어서 맨 말미에는 위원회와 집행부, 의회 간에 삼각관계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의견을 해 놓았는데 의견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그 지역구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되었다면 또 반영을 시켜야 한다면 결론적으로 집행부와 의회, 의회와 위원회 간의 삼각관계가 어떠한 협의기구가 아닌 경쟁관계로 변질된다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것 보다는 차라리 낫다, 우려 부분에서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용을 어디까지 우선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위원회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또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운영을 잘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는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기획실장님께서 더 심의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으시겠나 생각하고 참고로 김병주 위원님이나 저의 의견 또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슬기롭게 예산이 밸런스 있게 언밸런스 되지 않도록 잘 유도해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큰 원칙은 말씀드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단 구성을 하고 이분들하고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하고 참여 예산제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동에 가시면 평상시에도 시기가 되면 같이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 서로 어느 것을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평상시에 의논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이나 동장님들의 의견이나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큰 틀에서는 지금 의회나 집행부나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의논해서 하면 충분히 잡음이나 불협화음을 줄여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말씀드리고 같이 이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앞으로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최일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집행부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합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패싸움이 벌어질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쪽에 가깝게 되면 우리하고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 우리하고 위원회가 가까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하고의 문제로 어느 쪽에 치우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위원회 구성 문제가 있고 동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말씀이 말빨이 안설 수 있다, 구 위원회에 와서 내가 했는데, 사실 중선거구제 바람에 그런 것도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깊이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정말 동도 필요 없고 청도 필요 없고 의회도 필요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도 위원으로 들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있고,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행정 관료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위촉되어 들어오는 분들하고 같이 잘 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단체가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회는 전문지식하고 관계없이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 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일근 간사님께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일근
최일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복지직 증원과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사항을 정원책정 기준에 맞게 하여 총 정원을 490명에서 493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당초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인력확충 지침에 어긋나지 않고,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원칙,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조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정안 제10조 제2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최일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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