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주민의 참여 법령이나 목적, 법령을 보면 재정법 제39조와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이것이 지방재정법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강제조항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제가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선심성이나 투명성을 떠나서 전시성 이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해인데 인근 사하구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잘 놀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공간에 주민들이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미니 사커장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 3억을 투입을 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니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왜 문제가 되었느냐, 어린이들이 잘 뛰어 노는 곳을 왜 축구장을 만들었느냐, 무슨 돈 가지고 했냐 하고 반발이 났습니다.
돈은 구비나 가지고 했겠죠. 내용을 뜯어보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감춰 놓았다가 선 집행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는, 말썽이 되었는데 아시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저는 다 안 들어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잘못 집행이 되었다,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세입예산이 있고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목적을 보면 세입보다 세출 쪽에, 다시 말해 돈을 벌이는 것 보다는 돈을 잘 써야 한다는 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선심성, 전시성이 있다 보니까 돈을 잘못 쓰고 있다, 돈을 좀 똑바로 쓰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 염두를 많이 두었다, 지난번에 지나간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도 300억의 예산에 국시비 100억에 구비가 200억 들어갑니다. 2년으로 구비가 200억 들어가는 곳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분별 다른 사업예산에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은 계속적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문화복지센터 짓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균등하게 밸런스 있게 언밸런스가 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국적 일이다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강제조항으로 법으로 정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결론적으로 방금 전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위원회의 협의사항 범위를 어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할 것이냐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위원회 구성하고 잘못 협의회 대상물을 올린다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과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법으로 강제조항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기획실에서 운영할 때 어떻게 협의 범위를 올릴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이 얼마만큼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100% 이 예산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조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위원들도 그렇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산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 와서 이해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과 법령은 말씀드렸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위원회 구성은 추정적으로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있습니다.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5-6명 정도는 부구청장님 중심으로 한 실무가 될 것이고 실질적 위원회는 한 13명에서 14-15명 되지 않겠나, 그러면 14-15명을 어디에 어떠한 근거라기보다는 위원회를 위촉할 것이냐 라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예산의 협의를 할 때 범위를 어디까지 위원회의 협의대상으로 올릴 것인지 추정이지만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