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자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복지직 증원과 사무기능직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사항을 정원책정 기준에 맞추어 총 정원을 490명에서 493명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증원되는 인력은 당초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부처 인력확충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한 업무과중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구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원칙 위원회 회의 및 의결조항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정안 제10조 제2항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하여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