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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1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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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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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2년 02월 21일

의사일정

1.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1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2월 16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안건은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2월 16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안건
1.제17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과 관련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님과 김부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3.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6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심사와 의결을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의 안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조맹래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박갑재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보건행정과장 김흥만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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