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최일근 위원의 동의에 박명권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참고인 채택에 있어 최일근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의 채택 부분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행정처리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감사기간 중 해당부서의 감사 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동안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