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2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 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부근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부근
김부근 간사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천가동 동선지구 이주단지조성사업지내 동선동에 성북동 일부 지번이 포함되어 사업 완료 후 기존 법정동 경계로 인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합치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코자 법정 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용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감면대상 정비, 기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삭제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 법령에 기술된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종 증명 발급방법의 기존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정과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허가 신청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우리구가 관리하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개별조례를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기존의 4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성격의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0호 부산광역시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학회의 정관변경 승인, 이사선임 및 출연금의 관리기준 등을 신설하여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선발방법 등 투명한 장학기금의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금액 및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등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는 것과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부근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 등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