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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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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11월 25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5일 조례안 12건이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관예우 관행 개선과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위제한,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가 신설 또는 강화되고 위반 시 제재 규정 또한 신설 추가되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능에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제한이 위원회 승인만으로 허용되던 것을 위원회 신청 의무화 등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안 3조의 2 심사결정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8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 다른 법률 법령 준용 조항의 신설 등이며 나머지 사항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이고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끝에 실음)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실장님 현재 공직자에 대한 일부 개정이 상위법 행안부에 의한 표준에 의한 개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내려왔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중에서 궁금한 사항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 공개대상 중에서 5급 이하로 법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5급 이상은 따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급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여기 5급 이하로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이하는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급을 하고 여기 계신 일곱 분의 위원님하고 4급 이상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복지산업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보건소장님까지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5급 이하는 구 조례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공개를 하게끔 하는 것이고 이상의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은 시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나 구를 본다면 전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에 재산 공개를 명시하도록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공직자윤리법에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청장님하고 위원님들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5급 이하와 5급 이상은 시에서 했든, 구에서 했든, 법적으로 다 명시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구 공직자윤리법은 5급 이하만 여기서 다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 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일반 5급 이하의 경우는 업무성격에 따른 직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어느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는 벗어나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포괄적 측면에서 세세분야라 하면 공직자법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 하면 되겠지만 포괄적 측면에서 본다면 구에서 하는 분야와 시에서 하는 분야, 선출직은 중앙에서, 다 명시가 되어 있다, 일부 이 부분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실장님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윤리위원회 명단은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으로 계시는 임정택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옥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부위원장님이시고 정영훈 경일고등학교 교장님하고 한성고 가락에 계시는 분하고 박홍목 전 문화원장님이 공직자윤리위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에는 5인에서 7인으로 2인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은 변동이 안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민간 위원을 말합니다. 5명을 보면 같은 동에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 면이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한두 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위원으로서 제가 볼 때 지역에 여론적으로 위원으로 선정되기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격이라기보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이 협조와 잘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다고 지역에 공직자라 하면 청렴을 가장 우선해야 할 분야가 지역에 지탄 내지 지역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자격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민간위원회 선정을 동마다 골고루 해 주시고 아무래도 위원장님은 법에 식견이 있는 분이 해야 하지 않겠나, 정리를 해본다면 한 동에 2명으로 되어 있는 분야도 폭넓게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혹시 이런 분들 중에서 지역에서나 사회적으로 의견이 좋지 않는 분도 있다, 실장님 잘 아시니까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그런 분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선임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고 이분들의 임기가 내년 4월 4일까지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 4월 4일 이후에 재선임하고자 할 때 참고해서 깊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 위촉은 청장님께서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청장님께서 하십니다.
최일근 위원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의 재산등록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재산등록 관리대상이고 지방 의원님들하고 4급 국장님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5급 이하는 선별적으로 등록해서 구에서 선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김병주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일들 구성 조례에서 되어 있는 부분을 재산등록하고는 별개로 등록은 또 따로 다룹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것은 주로 공직에 있던 사람이 퇴임을 하고 난 뒤에 사기업체에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에 감으로써 중앙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경부나 이런데 있는 간부 직원들이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넘어가서 그 연관된 이익을 한다든지에 대해 언론보도가 많이 되는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등록은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청장님이고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것은 공개가 아니고 어떤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등록을 하든지 안하든지 재산은 다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4급 이상은 다 해야 하고 5급 이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특별 선별해서 재산등록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등록을 하는 부서가 있고 안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선별적인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입니다. 부과, 징수, 조사, 심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해당사항인 공무원이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건축, 건설, 환경위생과, 세무과 주로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쨌든 5급에서 9급까지 모든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재산을 일괄 다 구에 등록해야 한다, 어디에서 필요할 때는 즉시 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우리 감사부서에서 등록된 것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올 때 등록하고 그 업무를 벗어날 때 재산변동사항을 항상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재산등록을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그게 별 것 아니지만 귀찮다고요.
본의 아니게 재산이 늘어난 것도 보고가 되면 일일이 거기에 대한 조서를 다 꾸며야 하고 이런 부분이 정부에서 공무원윤리에 대한 청렴도를 더 강화하는 취지의 윤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급 이하 가족인데 친족, 부모까지 결혼한 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여기서 규정한 것은 직계를 합니다. 출가해 버리면 직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압니다.
김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 윤리법을 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윤리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퇴직공무원하고 연계되는 법이다 보니까 건축과나 건설과 이런 부분에 있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할 시에 취업제한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제한을 어느 범위가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 일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시기에 가든지 허가만 받으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정부에서 고시한 4,400개 영리업체라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업체가 이 4,400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 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부분이 금방 나타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본인 취급업무, 내가 재임 시에 어떤 업무에 종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되는 업종에 가지 마라, 주로 이런 것입니다. 그게 4,400개 등록을 해 놓고, 내가 환경위생과 근무를 했는데 환경업무를 해서 이런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는 가지 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죠.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만일에 우리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안 하고 그 업체에 만일에 업무를 했을 경우에 처벌조항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간단한 일례로 고발대상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간에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우리 감사부서에서 계속 퇴직 후에 관리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다가 의원직을 그만 두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관리대상이 됩니다. 이분이 현재 뭐하시는지 어디에 취업을 해 계시는지 관리를 해서 만약에 위반을 하면 고발대상이 다 됩니다. 그에 상응한 사법적인 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단은 우리 구청 내 부서에서 퇴직공무원을 관리하고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고발대상으로 한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이 현직 법관입니다. 판사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고발을 시키면 사법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보통 기술직이 여기에 많이 해당된다고 보는데 퇴직하고 전공 쪽으로 가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규정을 ‘영원히’ 하는 조항이 아니고 2년간만, 즉시 가지 말고 2년 지나고 나면,
김병주 위원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전관예우하는 그 제도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2년간은 가지마라, 2년 지나고 3년차부터는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정부에서 5급 이하 퇴직공무원 전체를 두고 청렴도를 강화하는 그런 공직자윤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셔서 법에 맞게 잘 이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한 가지 할게요.
위원장 박명권
예,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공무원이 선물을 받았을 경우 신고대상 규모는 어떠하며, 미화 100달러, 한화 10만원 이상 의무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우리구에 신고된 실적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우리 직원들은 선물 2만원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등록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받아도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방금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벌칙조항은 아까 신고 그런 식으로 안하고 만약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드시 사법적인 벌칙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게 사실 쉽지 않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대개는 공직자윤리법이 정해지고 시행된 지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저촉 안 되려고 노력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가 청렴입니다. 청렴을 위해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구성이 되어서 우리 조례로써 5급 이하의 청렴을 위해서 했는데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회의 자격에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고려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추천은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추천을 하는 분야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동에다가 보내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이고, 또 법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호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3명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2인의 위원은 주민 중에서 청렴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이렇게 5명을 할 때 3명은 그렇게 되어 있고 2명은 주민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명지동에 경일고등학교 교장님과 명지동 김옥희 회장님하고 이 두 분 한 것은 명지동 주민이 경일고등학교 교장님은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관 한 분, 교육자 한 분, 그다음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2명은 ‘주민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년 4월달에 다시 최일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내년 4월 4일 이후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청장님한테 좋은 분을 추천해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좋으신 분이 있으면 최일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실장님 방금 말씀했듯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위원회에 존경받고 그 지역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구성이 되어야 바로 선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강서구 공직자의 청렴도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이런 부분은 오늘 조례로써 득이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총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구 도시개발사업인 천가동 동선이주단지 조성사업지가 2개의 법정동인 성북동과 동선동으로 되어 있어 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설과장의 의견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완료 후 기존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될 경우 동선동에 성북동 일부 지번 3개가 포함되어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합치로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조례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행정구역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근거합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전 부서에 의견조율을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특히 천가동 의견조회 결과 조례안대로 조정하는 것이 추후 입주자들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관할구역 변경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2의 별표중 행정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변경입니다.
참고로 변경내용은 도면을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 도면 위에 조그마한 색깔이 다른 이 부분입니다. 법정동이 동선동이 아닌 성북동입니다. 이 부분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동선이주단지의 동선동으로 경계를 바꾸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주 위원
위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 조그만 모퉁이에 있는 것이 이게 동선동이 아니고 성북동입니다. 이 3개의 지번을 성북동에서 제외시키고 동선동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내용이 유사합니다.
심사를 같이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동에 대한 구역정리 관계는 저는 시의 적절하게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북동에 있는 3필지가 동선동으로 명기하는 이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성북동에서 동선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255-1 다 받고, 249-1 다 받고, 다음에 248 답에 일부분 요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정리관계에서는 시의적절하게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게 편입되면 아직은 등기부상에 열람을 하면 3필지가 성북동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정리는 우리구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면 혹시 불편할까 싶어서 간혹 다른 자치구에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2개동이 걸쳐 있다든지, 사실상 천가동은 행정동입니다. 대저1동, 대저2동은 법정동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행정동입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을 한 이주단지 안에 2개의 법정동이 있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동을 저희들이 사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입주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하는데 일단 이 땅이 당초에 논으로 되어 있고 기존 집들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리하고 나면 다시 필지를 쪼개어 가지고 분양할 것입니다. 분양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번을 부여하고 등기소는 저희들이 대법원에 행정적으로 보내 가지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부서에는 협조하고 토지대장은 구에서 하고 등기부등본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하니까 그런 부분은 입주하는 분들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다해서 동선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이주택지가 들어서므로 인해 동선동과 성북동의 법정동이 중복되어 있다, 이런 것은 시의적절하게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잘된 부분이고 이런 것을 토지소유자가 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적절하게 부서에서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도표 잠시 한번 봅시다.
노란 부분은 애초에 동선동이고 빨간 부분이 성북동인데 그런데 제가 도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주단지 되기 전에 먼저 이것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곡각지 부분에 조금 달려 있는 저 부분은 이주단지 때문에 나누어 놓은 것이죠?
총무과장 조정래
이 구역이 이주단지 되는 구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보상의 절차를 다 거쳐서 평지를 만들어서 다시 구획정리를 하고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 땅은 당초에는 반듯하게 필지별로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주단지를 만들고 나면 60평은 60평, 90평은 90평대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할 때 하는 게 맞지 사전에 할 때는 보상의 절차를 거치고 입주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정 시기를 저희들이 놓쳤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 그 도면을 보면 빨간 부분이 이주단지를 구성하면서 반듯하게 만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벗어난 부분은 성북동이에요?
총무과장 조정래
성북동도 있을 것이고 동선동도 있을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을 가지고 성북동과 동선동의 경계가 쳐지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경계는 아마 귀퉁이로 해서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단지를 만들다보니까 동선동의 땅만으로는 반듯하게 할 수 없으니까 반듯하게 하다보니까 일부 귀퉁이에 성북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부분만 동선동으로 만들고 바깥에는 성북동으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의 성북동하고 동선동이 그대로 있는데 또 동장 정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조례의 명칭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상 법정동이라고 하면 대저1동하고 대저2동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면 이 동의 경계가 조정됨으로써 사실상 동장이 관할하는 필지가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표에 있는 그 동의 관할필지를 조정하는 것이지 동장의 어떤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그 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이 개편되니까, 그러니까 선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 조례도 똑같이 개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개편만 되는 것인데 이 2개 조례를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별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동장 정수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합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본위원은 거기에 터 닦아 놓은지 너무 오래되어서 좀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 닦아 놓은지 1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주단지 조성이 안 된다고 보면 뭔가 행정적으로 늦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관할 조정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분양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보는 것은 거의 다된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바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준공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저게 평지화되고 이주단지가 다 되었지만 준공의 절차, 그다음에 일반 분양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분양의 절차를 하기 전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건설과에서 마무리 절차 이전에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김병주 위원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적절한 시기에 경계조정은 잘되었다고 보는데 행정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주민의 의견은 수렴하였는지요?
총무과장 조정래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당초에 논입니다. 아마 집이 있었으면 그분들이 조금 반대나 불편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논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살던 주민등록이 등록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 동장을 통해서 천가동 그 부분에 있는 입주할 분도 포함됩니다만 주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다 좋다는 의견, 따로 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주민들 재산상 피해는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전혀 없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아까 행정적으로 다해 준 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조치할 사항은 없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땅을 보상하기 전에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다해 가지고 저희들이 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의 가격이라든지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입주할 분들의 행정적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전혀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영 위원
행여나 소수의 의견이라도 잘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박명권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를 하면 지번 부여가 다 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지번 부여되고 난 뒤에 등기가 됩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분할측량까지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저희들이 다합니다.
최일근 위원
신규의 한 번지가 있으면 법정동이 분할이 됨으로써 측량을 하게 되면 한 번지의 일부분이 떨어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지번을 부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측량을 해서 들어가는 만큼 지적상이나 등기부상이나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땅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249-1 답이 나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경계선하고 248번지하고 249번지 사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동의 경계선을 긋게 되면 날가지처럼 땅이 또 생깁니다.
그럼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땅주인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쓸모 있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요 분야가 날가지처럼 다음에 소유를 하든 매매를 하든지 간에 불필요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땅주인하고 제가 민원을 받아본 것은 없습니다. 땅을 볼 때 요 분야를 어느 정도 경계선까지 그어주므로 해서 분할하면서 양쪽 다 본인한테 사용이나 또 다음에 재산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모르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편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지번 변경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땅 주인하고 건설과하고 보상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이주단지 안에 들어가는 땅으로 인해서 내 땅이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면 분명히 건설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자투리땅, 전혀 못 쓰는 땅은 수용을 합니다. 다만 도로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지 도로구역 밖이라도 국유지나 시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자를 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그마한 불필요한 땅이 있다면 아마 이주단지 안에 녹지공간으로 편입시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주단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땅만으로 자른 것이지 바깥에 있는 땅은 보상 과정에서 땅 주인하고 적절한 협의가 되고 보상이 이루어졌지 않았나 라고 추측은 해 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주택지하면서 이미 경계된 만큼 이주택지에 편입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이 선은 저희들이 그은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답을 못 드립니다만 아마 땅주인하고 어느 정도,
최일근 위원
건설과 소관인데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현재 이 분야는 이주택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보상협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봐지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인이 수용을 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인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아쉬움은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택지를 할 때 이런 쪽으로 직선으로 잘라주었더라면 기존적으로 남는 분야에 사용적 측면에서 용이하게 쓸 수가 있으며, 결론적으로 이런 자투리땅은 다음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일부의 피해가 있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시공자 간에 협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리고 다른 말씀이지만 이주단지하고 붙은 못 쓰는 그 땅이 나중에 발전과정에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당연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분만이 판단하고 아마 그분이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 보상과정에서 원활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도시계획선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총무과는 행정적 업무만 관장하시는데 과장님이 아실 때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할 때는 토지소유자와 우리 강서구청 간에 충분하게 협의가 마무리 된 것이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 관내에 사실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저1동이 있고 대저2동에도 있고 이주단지를 요구하는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여기 몇 세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50세대” 라는 위원 있음)
간사 김부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부근
그러면 외람되게 묻는 말씀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구에서 했는데 매입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구에서 사업했다니까 조례안을 하면서 좀 더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은 없었는지 이런 세부적인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내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례안에 우리 주민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주민의 편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주단지 조성에 입주자가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된다는 사항과 등기부등본상에 우리구에서 행정적으로 해 주어야 될 조치는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주민불편사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어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이 2012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에 있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으로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조의 내용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은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자동계좌 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현행 구세 감면조례 중 감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감면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6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법과 관련한 사항으로 먼저 계속적 감면이 필요한 사항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구세 감면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민 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 촉진에 대한 감면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감면율을 결정하는 것으로는 개정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입니다. 참고로 현행 조례의 감면율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발급대상 범위를 기존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행 조례의 용어순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한 제5조의 2, 3, 4의 내용은 수입증지 발급 범위를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제2조, 제7조, 제21조의 내용은 용어순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사항 중 수입증지 발급대상이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으로 비디오물제작업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5조 제2항은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개정안 별표 1은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유통관련 관계 21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건당 2만원, 그리고 22호 비디오물제작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 23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건당 2만원, 24호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는 건당 1만원, 18호 관련항목 이것은 작은 1호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건당 1만원, 또는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건당 5,000,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세무과 소관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구세 감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상정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부분은 의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과만 나올 것이다, 국회 상정한다고 해서 100% 통과되는 것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지난해에는 사실상 10월달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달에 국회사정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부로 정상화되어서 행안부 의견은 12월 31일까지는 통상적으로 다 통과시키겠다고 그렇게 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구하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최일근 위원
지금 국회에 상정된 부분이 앞으로 국회 임시회가 개회가 되는데 거기에 가결될 것이라고 추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법률안을 개정을 하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한 일곱 여덟 가지가 나옵니다. 종교단체로부터 문화재, 외국인 이런 분야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법에 준해서 하위법 개정이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일반적인 부분은 법령에 위배는 없는데 특례제한법을 제가 설명드릴 때 6개 항목을 삭제하는 부분, 요 부분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았는데 사실 지방세를 운영하면서 우리구에서 과세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부분은 최위원님 충분히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요 개정에 대해서 상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고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 가결될 것이라는 추정 하에 이것을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과정이고, 이 과정을 보면 실적이 있던 없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위법 표준에 의한 하위법 개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을 보면 50% 경감, 3년마다 단계별 경감,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세무과장 김종관
아닙니다. 그것은 과세특례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위반은 아닙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지방세특례법이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위법인 우리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경감 분야가 쭉 나와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년마다 연차적으로 줄인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한 표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것이냐, 그것을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안 그래도 저번 행감 때부터 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실상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세특례법에서 조율을 가지고 있는 요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허가받은 부분의 축소 감면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극히 주민하고 연관된 구세감면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세세적으로 선박투자회사다, 외국인이다, 예를 들어서 부산항만공사다,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연관된 분야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다수가 국가 공기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분야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우리 분야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일 문제가 컸습니다.
우리도 고민을 했는데 상위법과 관련 되었는데 이 법이 2011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계속 개발로 인해서 해제된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이 감당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지기 어려워서 부득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구민과 정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부터 ‘사’까지 보는 것 같으면 방금 전 논의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것은 구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는 것 같으면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그렇고 국가의 일부는 공기관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분야 같습니다.
국가의 공기관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해서 감면을 해 주고 오히려 우리 구민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는 기억을 과장님 하시겠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세세적으로 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나 자동이체는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경감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셨고, 그다음 부산항만공사는 토지개발과 관련한 감면은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개발 가격이 낮으면 공급받는 분들이 여기 기업하는 분들이 헐은 땅 사가지고 온다면 이윤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최일근위원님이 행감에서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상 조례를 다루고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례제한 부분까지 사실상 저도 깊이 있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하고 나서 다른 업무 놔두고 최일근위원님 우리 조례가지고 할 때 행감 끝나고 나서 상당기간이 있어서 백방으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법, 법 자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에 대해서 다 막아 놓았습니다.
내년부터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국회를 상대로 내년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공약으로 내걸도록 저도 백방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세를 구민이라고 할지라도 감면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받아야 될 것과 감면해 주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없으면 세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세금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쪽 다 구도 감면을 해 버리고 그럼 공기관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감면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의 세입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만큼 우리가 사업하기 힘들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기관이라도 표준에 의한 강제조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조정할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정부 공기관에 대해서 최대한 법 적용해야 하고 법 조정기능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주민하고 연관되면 주민하고 해소 차원에서 감면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상승하게 되면 조금 더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 현재 어렵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이 두 개 분야만큼은 최소 적용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시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제 질문을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최일근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 강서구세 감면 조례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등 여러 가지 감면조항이 많았는데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 조례에서 삭제되는 부분과 신설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조항 중에 설명 드리면 두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용이 되고, 그다음 이번 2011년 12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의회에서 개정하듯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분명히 관련 과에서 그때 다시 개정안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또 개정해 주시면 계속 연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 시기에 가서 개정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과 신설되는 부분은요?
세무과장 김종관
거기에 현행 조례와 관련사항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은 문화재감면부터 자동계좌 이체에 대한 세액공제는 우리 조례에 그대로 살아있고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 감면 등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은 우리 조례에서는 삭제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정옥영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일근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해서 10년간 조정을 경과한 완전감면이 있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아까 100분의 30을 3년 부과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선박의 투자라든지 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이런 조정을 구세감면이 320억 정도 되는가, 총 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현재 재산세가 약 83억 감면되었습니다. 구세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구세만 83억 감면 되었으면 전체 금액은 추정치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데 그 부분이 법에 정한 범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 중에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이 부분 외에는 다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법에 벗어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10년간 그러니까 6년은 전액 감면을 해 주고 4년간은 부과하는 부분도 우리 조례에서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그것은 율을 조금 전에 문제는,
위원장 박명권
조정하기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종관
그 법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비행기도 그렇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싸게 하면 우리 쪽으로 올 것이고 진해 쪽에 더 싸게 하면 진해로 갈 것이고, 현재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같이 하자 해서 조율을 합니다.
경상남도 하고 부산시도 그런 조율을 해서 우리만 독단적으로 가기에는, 충분히 박위원장님 말씀도 감안하는데 올해까지 그 부분까지 토론을 좀 더하고 권위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구 단독적으로 법 범위 안에서 최일근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감해주고 이것은 더 해 주자는 공식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못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박명권위원님 의견에 내용을 감지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다, 이것은 아니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물론 과장님 생각에 저는 구세가 83억이 감액되었는데 물론 기업유치라든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을 많이 해 주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간적으로 충분히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옳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해 보면 지역적인 선박 투자회사라든지 여기에 안 오고 안 되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공장이나 설립이나 본사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구세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본사가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구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간을 이번에 공포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에 다시 연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시 개정 올릴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또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옆에 등기소만 가면 자동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수수료가 1천원입니다.
앞에 가면 1,200원이고,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계좌이체 신청은 고지당 150원이 감면되는데 좀 더 감면조례에 넣었을 때 무인발급하면 앞에 놓아두면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안 되겠나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구세를 받는 쪽에 있고 실제 운영하기는 민원봉사과 해서 조금 이분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여기 오기까지는 어찌 되었는지 사실상 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저도 쭉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자동발급기에 대해서 감면수수료 발급기에 대한 조례가 없구나, 느꼈습니다.
또 제7조에 보니까 자경농지에 대해서 감면비율이 물론 행안부에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표창장도 받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 100분의 75, 2차년도 110분의 50, 3차년도는 100분의 25, 다시 수정하면 행안부에서 율을 조금 올렸을 때 행안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지역적으로 혜택이 간다면 더 했으면 하는 범위이고 재촌 자경이라는 범위가 직접 8년 자경을 했을 때 거리가 전에는 인접 시군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농지법에 보면 20km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접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20km에 한정되어 있는 농지법에 상위법에 근거를 안 하셨는지,
세무과장 김종관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박명권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까지 현재 법으로 다 묶어 놨느냐 하면 세율 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을 고시해서 여기에 걸려서 못합니다.
그다음 해제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해제된 부분에는 해줄 수 있지만 국토이용관리법이나 지방세법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세금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유지 균형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에 막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을 무한정 풀 수 있느냐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풀어 높은 것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비율에 묶여서 더 이상 풀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다른 법이 묶어 놓아서 못 푸는 문제가 있고 박명권위원님 지난해부터 말씀하신 취득의 문제는 범위를 확대해 줄 수 있다, 행안부가 우리한테 허가해 주면서 행안부 허가받은 사항인데 지금은 법에서 다시금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에 걸려서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경의 의미하고 취득의 의미를 행안부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하고 달리 해석하고 허가해 주면서 우리한테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지역은 세수 세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감면 대상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이야기 했던 조그마한 100원이든 200원이든 무인발급기나 감면수수료라든지 세세하게 세무과에서 조례 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주민에게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111조에 보면 과세대상이 있습니다.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 등등이 111조에 나와 있는데 112조에 보면 토지, 건물, 주택 이런 것은 과세 경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과세 대상이 선박, 항공이 있는데 선박이 경감대상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지방세법 111조에 보면 과세대상이 나와 있고, 또 112조에 보면 토지, 주택, 건물은 되어 있는데 항공과 선박이 경감에 빠져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거기에는 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중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방세법에 해 놓았고, 그다음 지방세특례법이라는 것에 어민에 대한 경감, 이런 조항들이 지방세특례법에서 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특례제한법에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선박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감이 특례법상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도시계획세 부분은 선박은 도시계획세 자체가 부과가 안 됩니다.
최일근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부과한 실적도 없겠네요.
세무과장 김종관
법에서 부과 못하도록,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선박이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결론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경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 세법상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법이나 세법에 보면 지구단위 해제지역에 5년 경과 이후는 농지로 봐 줄 수 없다고 경과를 해 주는 것이 사실이죠?
세무과장 김종관
우리는 지목별로 과세를 하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간사 김부근
5년 경과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지방세 과세, 재산세 과세 관련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왜 그렇냐 하면 농지가 형질변경 되었을 때 거기에 지구단위 해제지역에 5년 경과되면 농지로 봐줄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김부근
뭐냐 하면 농민들이 인식하기로 해제지역에 농민들에게 5년 경과하면 거기에 대한 농지로 봐 줄 수 없고 세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이라 질의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없습니다.
간사 김부근
지금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추가질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제가 하나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강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위원님 같이 안합니다. 제4항에 대해서만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같이 안합니까? 4항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4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최일근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말씀하신 부분은 구세하고 감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지방세 감면조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2011년 12월 31일 끝나 버리고 나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안정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의회 의원님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풀리고 나서 개발되고 있는 명지라든지에 대해서 고민하다보니까 12월 31일 가기 전에 올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혹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7년은 감면이고 3년은 100분의 50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구 수정을 6년을 감면을 하면 진해라든지 16개 시군에 동일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곤란이 간다?
세무과장 김종관
예, 곤란이 갑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폭넓게 수렴한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었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도 충분히 의회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노력해서 진해나 인천 자료를 수집해서 그때 한번 해 주시고, 연말은 위원님이나 저나 심정은 가지만 실제로 운영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문구를 고친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연구원이나 다른 행안부에서 받아온 표준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히 연구해서 검토해 온 부산시 의견을 담아서 만든 것이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밖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실생활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세법은 한번 정해 놓으면 내일 과세했다가 모레 과세 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명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김영자 위원
세금 거두기도 머리 아픈데 답하기도 머리 아프지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기고유인영번호가 무엇을 뜻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계기고유인영번호가 있거든요. 제5조 제목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계기고유번호인데 인증기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이 고유인영번호입니까?
그렇다면 수입증지요금 계기하고 민원발급기하고 용도 차이는 어떻습니까?
5조에 제목에 보면 수입증지요금 계기가 있거든요. 25페이지 것하고 무인발급기 용도하고 차이점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실에서 발급할 때 수입증지에 찍혀 나오는 것하고 무인발급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계기고유인영번호하고 어떻게 연계처리가 되는지요? 같이 연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기준 정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주요개정 내용에 보면 유통관련하고 환경관련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건당 금액이 2만원, 만원 제각각 틀리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김병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계 비디오 관련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법이 자치구가 관장하도록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기존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정해진 금액 그대로 자치구 별로 가지고 와서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 환경관련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소음진동배출 인허가 관련 수수료 조정을 우리구에서 다른 구하고 건의를 해서 맞추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시 조례에 관련 근거를 두고 하셨다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시에서 똑같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1차적으로 그것을 따오면서 16개 구군이 협의해서 이것은 정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은 법 제90조가 2009년 5월 8일날 개정되었는데 우리구는 늦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이 부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제증명수수료는 구 수입이다 해서 수입을 받는 우리 과가 이 조례를 관장을 하고 있고 실제 업무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운용되는 형태가 각 과에서 자기 관련법을 고치고 나면 우리한테 이것을 수수료를 개정해 달라고 오는데 우리 과의 업무담당자도 처음 바뀌면서 했고 이 비디오 관련 총무과 담당자도 처음 바뀌면서 미처 발견 못해서 늦은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앞 사례를 보면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0일날 종료하는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지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제사 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미숙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제때제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예,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이 비디오에 관해서 지적이라기보다 소홀함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법이 개정되었는데 실적은 전혀 없겠네요?
세무과장 김종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흔히들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세원 발굴, 금액은 크게 차이는 나겠습니까마는 법으로 정해진 분야에 대해서 2010, 2011, 2년 동안 하면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세원 발굴 차원에서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최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과에 와 보니까 세무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괄하는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조금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목록을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과가 관장한 법률, 우리 과가 관장하는 업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과장이 미리 봐야 되겠다고 해서 업무개선책을 우리 자체적으로 내어서 세월 발굴에 맞추려고 합니다.
최일근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행감을 돌이켜본다면 세외수입을 볼 때 구세에 영향이 큽니다. 세외수입 강제이행금 분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진이 됩니다. 소진되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각별하게 이러한 조그마한 분야라도 세원 발굴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그 부분은 최일근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다시 누를 안 끼치도록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징수 방법에서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한정하고 있는데 전자화폐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전산으로 처리할 때 다른 상품권과 같이 사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상에만 거래되는 금액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신 징수 제5조 부분입니다.
간사 김부근
현금하고 카드를 하는 것보다 전자화폐로 환전하고 하는 차이점은,
세무과장 김종관
현재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받고 있는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정을 관련법을 설명하면서 해 놓아서 도입은 해놓았는데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간사 김부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홍보 자체보다 다시 사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폐단도 있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이 구민들이 불편한 과정이면 실적도 전혀 없네요?
세무과장 김종관
이 부분은 스마트폰이 들어와서 우리 같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못하듯이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물 거래나 할 때 쓰는 기법인데 일단 도입은 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부분에 김부근위원님 질의를 근거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연구 검토하셔서 구민께서 모두 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과정도 다른 주민들이 모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보라든지 세수의 역할을 하는데 일괄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간사 김부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번 강서구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신설된 제5조 징수방법에 대해서 신설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김병주위원님이나 최일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원 발굴이라든지 상위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우리 조례도 발맞추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원 발굴이라든지 업무개선에 노력해 주셔야 과별대로 총무과 얘기하셨는데 개별법에 바뀌는 내용을 총괄해서 세무과는 아무래도 세외수입 기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구에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께서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박명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해 사회복지 관련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같은 성격의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재단법인 부산 강서구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회의 정관변경 승인, 이사선임 및 출연금의 관리기준 등을 신설하여 장학회에 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정관변경 허가신청 시 구청장의 승인사항을, 안 제5조 2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1항은 구의 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융자한도액은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환기간 조정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으로 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와 그다음 계정별 지출하는 사안에 대해서 개선할 사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업무별로 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실제로 그동안에 통합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제정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같은 과에 있으면서 기금 관리하는 심의위원회를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운용관도 조금씩 조례에 달랐고, 또 심의위원도 달랐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기금을 통합하는 기본방침도 저희들이 작년 12월달에 기획실에서 마련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업무별 근거가 달라서 관련법이 틀리지만 조례는 통합 관리하되 기금별로 명확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정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개별조례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은 조례 폐지되면서 기금심의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지역협의체로 해서 하나로 통일해서 거기서 모든 안건 심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위원장님 포함해서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계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당연직은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관련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지관의 관장이라든지 복지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은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격은 없고요.
정옥영 위원
17분 같으면 작은 인원은 아니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금을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정별로 심의 단계에서 운용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명심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무래도 통합하면 관리하기가 더 낫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통합하면 통일성은 있을 것으로, 그리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더 전문가그룹으로, 그동안에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노인은 노인파트에 계시는 분들, 여성은 여성파트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심의를 한다면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심의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9조에 4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느슨하게 꼭 상환해야 한다는 이런 어감이 안 느껴지거든요. 강제성을 좀 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부분은 자활공동체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자활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게 해서 기술습득이라든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아직까지 기금은 저희들이 대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억이 아직 적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위에 2항에 보면 5년 거치 5년 균분 분할상환해서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4항에서 ‘2항에도 불구하고’ 했을 경우에 1, 2, 3호가 있습니다. 이때도 강제규정을 둔다고 하면 사실 이분들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가 이 돈을 강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었을 때 다시 강제로 된다면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됐더라도 다시 수급자로 돌아올 그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밑에서 강제규정을 안 두었더라도 위에 보시면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라고 해서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숨을 틔워 줄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분들이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도와주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저는 꼭 상환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좀 강제성을 두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들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4개 기금을 통폐합하는 제15조에 준해서 국한된 분야 같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4개의 어떠한 기금에 각계의 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금을 적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통폐합하므로 해서 통폐합은 하더라도 기금은 따로 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금까지 통합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립이 됩니다.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9조의 대여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자들이 자활센터에 취업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분들이 자력으로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이분들을 지도해서 공동체라든지 저희들이 파트가 많이 있는데 농사짓는 파트, 봉제하는 파트, 음식 만드는 파트, 재활용파트 해 가지고 한 14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여기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지만 내 능력이 되면 언제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5억을 모은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억이 되면 공동체로 나간다든지 시장형으로 자기가 판로를 개척해서 자립한다하면 그때 대여해 주는 그런 돈이 되고 지금은 대여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 기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 자금을 받아와서 대여해 주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자활단체에서 위에 보면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활단체에 5년 거치 5년 균등으로 해서 환급받는 그런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활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복지관 외에 지정을 해서 센터장이 파견되어 있고 위탁을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보건복지부에 지정은 강서복지관 지정을 해서 센터가 지금 따로 나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7,000만원 범주 내에서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려준 돈을 어떻게 채무이행을 그 사람들이 하느냐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활센터에서 빌려간 돈을 채무자가 5년 균등, 7,000만원이면 5년 동안 나누어서 연에 1,500만원씩 해서 이자와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3% 이내 저리자금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돈이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연체로 해서 10%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랬든 저랬든 그 사람들한테 저리자금으로 자활하기 위해서 구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면 뒤에 연체가 되어 있다, 연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권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행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정상이 있고, 연체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체라 하면 상환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채권자가 감지된다는 결론이죠. 그렇다면 그 후속조치가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김영자 위원님이 아까 우려하셨거든요.
저는 100%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금으로서 주는 상태하고 채권채무를 확보하는 상태의 명시는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유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기금으로써 주는 것하고 이것은 연 3%의 대여이기 때문에 일명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상환방법도 강제성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금으로서 그냥 법에 따라서 준다 이것이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 좋습니다. 장애인도 너무나도 복지에 관련되어 가슴이 흐뭇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된다고 그런 감명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이런 기금을 그냥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려주는 것 같으면 빌려준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조례로 확실히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야 한다’라고 조금 강제성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자금의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두어 놓았기 때문에 만약에 2항이 강제조항이 있는 상태에서 밑에까지 강제규정을 둔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어떤 탈수급자로 바뀌었을 경우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강제규정을 안두더라도 위에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그 안에는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9조 2항에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율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속 이행이 안 되면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해야 된다고 부칙을 두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부칙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분야는 결과가 또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님하고 동료위원님들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은행에서 조금 주워들은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나 또 부부지간이라도 돈 거래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평소의 신조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이것이 우리가 상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옛말에 돈을 앉아서 주고 서 가지고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여를 저희들 기금에서는 아직 1건도 나가지 않은 상태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자활센터를 통해서 공동체 기금을 대여해 주고 했을 때 실제로 어려워하는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그런 게 실제로 생긴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자활센터는 사단법인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법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지정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강서복지관은 위탁을 주었지 않습니까. 강서복지관 내에 지정을 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최일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활센터에 어떤 재산권 형성에서 자립의 재산이 등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렇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죠.
최일근 위원
그럼 재산은 자활단체의 재산목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음에 못 받으면 채권확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다시 되풀이 됩니다만 돈 자체가 어려워서 성금 쪽으로 특정 장애인을 지정해서 균등하게 주는 그런 상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돈이 대출이란 말입니다. 대출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강제조항을 조금 두었는데 후속조치를 보는 것 같으면 결론은 약하다, 제 뜻은 그렇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북구에 가니까 복지관 안에 비누 그런 것도 이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습니다.
김영자 위원
여기서는 아직 그런 것 안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비누도 만들고 허브제품도 만들고 합니다.
김영자 위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살기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던데 비누를 만들은 것을 하나 선물을 받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북구도 하고 각 구별로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는 공동체를 운영해서 나가는 게 두 곳이 있는데 세차도 하고 벽지도 바르는 그런 기술도 습득해서, 그분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탈수급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성공한 사례인데 전국적인 대회에 나가서도 금상도 타고 했어요. 그분은 일단 자활공동체에서 나오셔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지금은 창업하는데 가르치는 교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제가 아는 사람 몇 분하고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국가에서 추구하는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변화하는 그런 기관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아야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한번 보시면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을 처리한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괄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기금은 별도 계정을 저희 과에서 계정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계전문가가 구 금고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까 17명의 위원회 기금운영에 관계에 대해서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참석이 되어서 통합기금에 대해서 어떤 이자율이 높은가, 또 거기에 대한 은행 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회계전문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전환하는 지역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강서자활복지관에 행사를 한번 가보니까 여러 가지 미장원 개업이라든지 이용원 개업, 또 허브제품, 영농이라든지 1억 9천 8백을 올해 실적목표로 잡아서 98%를 달성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통합을 했을 때 우리 목표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액이 지금 현재 도달할 수 있는 금액과 존치보존기간이 2017년 해 놓았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정도 적립금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금 자활기금은 목표액이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5억으로 목표액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활센터에서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임금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기금은 수익의 1년에 몇% 정도 기금 적립하는 것이 있고, 수익금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5억이라는 금액을 적립하는데 몇 년 걸린다 이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자금의 대여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금의 대여는 저희들이 목표금액을 5억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에도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시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은 시 자활기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자활센터임대료도 1억 4천 정도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대여는 하지 않고 5억 정도 모일 때까지 대여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 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자금상 나름대로 걱정이 안 있겠습니까. 비누라든지 허브에서 올해 실적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3,000만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구 재정상 현재 5억이 목표인데 달려가려면 까마득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7,000만원인데 말만 7,000만원 해 놓았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서 탈수급자로 변해 나가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부칙에 52페이지에 보면 3조에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것을 내 읽다가 숨이 가빠서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2조 읽으면 1조는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조문이 간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경과조치 요 부분은 기존 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 다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좀 더 간편하게 요약해서 할 수는 없었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요 부분은 저희들이 경과조치는 말 그대로 앞에 기금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간결하게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자 위원
조금 간결하게 해서 핵심이 들어오는 게 좋은데 나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많은 조례를 한꺼번에 이어나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명권
정옥영 위원님!
정옥영 위원
과장님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확정된 기금이 전출될 경우에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폭이 좀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에서 어려운 그런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줄어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소득층이 없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이런 부분까지도 장학금을 확대해서 지급한다면 더 없이 좋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넓은 차원으로서 장학금을 주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옥영 위원
전출금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잉여장학금이 5억 8,2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잉여장학금으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계속 학생이 줄어들면 많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학금은 이자수입으로 주기 때문에 저소득장학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라든지 어려운 대상을 확대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금액은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자 적립금이 높아지면 더 확대해 나가야지 줄어드는 것은 방향이 안 맞다고 봅니다.
정옥영 위원
은행 이율이 좀 오르면 좋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을 많이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강서구 복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다음 제9항에 설립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과장님 강서구 장학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장학금의 지급대상, 선발방법을 정관에 살펴보니까 없습니다.
다른 정관에는 잘해 놓으시고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저소득 지급조례안에 있는 기금을 장학회로 입금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도 해 주어야 하고 말 그대로 장학회인데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지원도 해주어야 하고 지급방법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병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관은 재단에 대한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정관에는 사업은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장학금을 출연금을 출연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구청장이 일단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모든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나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면서 구청장 승인사항이라든지 임원에 관한 승인사항이라든지 구청 출연금 기본재산을 편성하는 것을 두어서 기본적으로 강서구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조례 출연을 하고자 하는 지도 감독권이라든지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장학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조례를 두지 않았지만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원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같이 검토되어 나가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조례상에는 정관변경 승인, 이사 선임, 출연금의 관리기준을 감시 감독하는 조례인데 조례를 봤을 때 장학회 정관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잖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학금 정관에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것까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지 관여할 사항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금 정관상에다 장학금을 주는 저소득자만 준다든지 정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사회 구성 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의 이사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 시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장학회 이사님들 두 분 계시지만 운영 이사가 내부적으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저소득 장학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면서 이사님들 결정권을 가미해서 당초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되 더 확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에 이사 선임사항을 개정사항에 넣어놓았습니다.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기금까지 포함해서 장학회 운영 폭이 많이 넓어졌는데 어려운 과정이라고 다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장학금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등기이사 외에도 운영이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두어서 충분히 운영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종 명단을 낼 수 있도록 운영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되도록 가드라인이 몇 % 정도 갈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아야 저소득층보다 어려운 가정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드라인은 정해 놓아야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만 저소득층에게 가는 장학금이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하면서 내부지침을 받고 지역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예, 김병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재단법인 장학회 기금이 아까 말씀대로 5억 8천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5억 8,300만원 정도 저소득장학기금 잉여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우리가 30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재단법인 장학회 돈하고 이 돈하고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10억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30억 같으면 이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고라든지 구보에 보니까 30억이 다 되어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30억 목표를 과장님이 가질 생각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실지로 2010년도 3억이 안 되어서 90년 초에 시작된 사항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3억은 되어서 2010년 2월달에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3억인데 1억 5천 정도가 그 이후 기금 적립된 4억 5,300만원 정도, 사업 기본재산이 3억 있는데 1억 5천정도 2013년까지 30억을 만들려면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에서 내년도 1억의 기금 확보가 되고 저희들이 관내 기업인이라든지 기관에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장학 재단을 가지고 강제성을 띄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2012년도에는 적립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시지만 이사님으로 계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마음을 확보하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신다면 2014년까지는 30억 적립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얼마라도 더 적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신을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돈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방금 대상자 부분도 말씀하셨고 목표에 대해서 공부는 대상자에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도 성적은 못 미치지만 꼭 대학 진학이라든지 강서구에 어려운 분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기준치에 얽매어 버리면 상위 A학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 기준치가 있으면 받고 싶지만 성적이 못되어 꼭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치에 운영의 묘를 가지시라는 이야기도 있고, 저도 3억 목표를 가지기 위해 몇 년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저는 6-7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등기이사라든지 운영이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등기이사 되는 분들이 활로가 기업체라든지 방문도 하시고 민간 활성 차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운영이사를 좀 더 확충해서 그분들이 장학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메모하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항 남았는데 마지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부근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해 주다가 2년 거치 6년으로 분할 상환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쭉 해 오면서 불편한 관계라든지 어떤 좋은 점이라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부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가 95년도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융자를 2천만원 해 주는데 보증인이 1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2010년, 11년도에는 신청 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2천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는 부분에 적지 않을까 해서 금액을 높여서 4천만원 정도해서 하고, 또 상환기간도 길게 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하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액을 상한 했습니다.
대여 받는 분이 안 계시는 기금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높여 놓으면 그에 상응하는 사업자금을 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확장했습니다.
간사 김부근
금액이 적어서 이용을 안 한 것잌지, 사실상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용을 잘 못한 것인지, 앞으로 개선하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일단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금액도 상향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환기간도 길어졌다는 홍보를 통해서 정말 자금이 필요한 분이 활용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정할려고 합니다.
간사 김부근
이후부터 하여튼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자금이 홍보가 잘되어서 이용 수 있도록 부분으로 가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고 융자를 낮추었던 것을 높여서 홍보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유도 하면서 실적이 없다면 더욱 사용하기 불편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일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논한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이자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자가 3%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분인데 2년 거치 6년 균분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에 대한 2천만원 이상의 상향 조정은 현재 사회적 물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돈이라는 것은 상환이 참 문제가 됩니다.
2년 거치 2년 하다가 6년으로 했습니다. 거치라는 말은 2년 동안 이자만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6년까지 그때부터는 결론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 도래해서 받는 것인데 김부근 부의장님 말씀같이 지역 여건상 2천만원 쓸 돈이 부족하다, 줄려면 확실히 도와주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채권이 이행될 때까지 항상 고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야무진 분이고 계획성 있게 하시는 분인데 앞서 말씀드린바와 똑같이 이 분야도 상환하기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조례로써 여러 가지 조치사항도 같이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최일근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 자금은 저희들이 직접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위탁을 주어서 농협에서 모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하면 농협에서 이 상환까지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고 농협에서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기금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보전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모든 대출 상환까지도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국은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농협에서 대행업무를 맡는 것이네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적법하게 대출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원만하게 채무이행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대행만 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이 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돈에 대한 보전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일단 책임은 농협에서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책임은 지는데 그 돈에 대한 보전을 받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보전도 다 받는 것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전에는 2001년도 이전에 대여한 것은 구청의 동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조건이 상환까지도 보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잘됐습니다.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돈을 2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빌려주었다면 우리 돈을 농협에서 대행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적격성 내지 여러 가지 법의 자격요건을 해서 서류를 해서 주는데 돈 2천만원을 A라는 갑돌이가 못 갚았다 하면 우리 돈이 간 것인데 그럼 농협 돈을 가지고 보전을 시켜준다는 것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어쨌든 상환까지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일근 위원
상환까지가 아니고 상환이 안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보전 받느냐 이것이죠. 보전 못 받을 걸요.
농협에서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안 받고, 농협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태 같으면 보전이 가능한데,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농협에서 보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합장 하셔서 잘 아시네요.
회수불능자금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자금의 관리를 구청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은행에 근무를 안 하셔도 이 정도는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돈이라는 것은 받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앞서 이 분야도 부의장님이 아마 걱정하시는 분야 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여건상 4천만원 잘 하셨다 그래야 융자받는 사람이 도움이 된다, 인정합니다.
이것 또한 조례로서 꼭 지정을 개정 안한다고 할지라도 농협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돈의 채권 채무가 만기가 도래되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쨌든 책임지고 일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도 김부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천만원 할 때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2010년, 2011년 2년간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때도 농협에 위탁 했을 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농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융자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구에 아무 보증인도 없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농협에서 저희들이 추천하면 보증인 1명을 세워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보증을 사돈에 팔촌, 형제간에도 보증을 안 서줄려 하는데 2천만원 보증설 때 하고 4천만원 보증설 때 틀리는데 보증이 더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 안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신용도가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이자가 4-5% 밖에 안 되는데 3% 이하로 주면 이왕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이자를 더 낮추어야 하고 보증인 제도를 한번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이 되지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융자를 하고 싶은 사람은 보증 세울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이자가 버거워서 안 되고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례상 이자율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릴 수 있으면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김병주 위원님 말씀에 평소에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지로 부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중에서 보증을 서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금융권에서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금융기관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한다고 무조건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증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보증인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올린 부분은 보증을 서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2천만원 빌리신 분들은 더 영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1천만원으로 낮추어서 빌릴 수도 있어요. 최대한으로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올려놓은 것이고, 4천만원 빌리신 분은 그나마 생활이 그것 하신 분들 중에서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확대하는 차원이지 꼭 4천만원 다 안 빌려가도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요. 이자율을 절대로 낮추어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절대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김병주 위원
농협에 위탁을 하는데 이자수입을 전적으로 구에서 다 가지고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기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김병주 위원
농협에서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봐야 합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이런 식으로 볼 때 하나도 이득이 없는데 골치 아픈 업무를 위탁받아서 할 농협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농협에서는 기금을 적립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라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번 쯤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병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자위원님,
김영자 위원
과장님 아까 상환 관계를 이야기 하셨는데 옛날에 구에서 은행을 대행하지 않고 구에서 바로 돈 상환을 했는데 그때 미납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아니, 직접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다가 그 당시에는 추천을 하면서 동장님하고 점장님이 보증을 섰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이 동장이,
김영자 위원
책임이 동장한테 있습니까? 그거 못 받은 사람들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금은 연체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분은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독촉하고 압류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지 다른,
김영자 위원
오래 되었을 텐데 보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보증인이 있어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절차를 이때까지 이행해도 못 받아들였으면 안 되었을 때는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대책이라는 것이,
김병주 위원
결손처분 해야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결손처분은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결손처분은 저번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결손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압류 독촉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보증인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김영자 위원
너무 오래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전에처럼 ‘할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매년 이런 부분 연체이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책도 강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도 사실 찝찝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그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김영자 위원
어려운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해 본들 나올 것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럽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안전자금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해서 그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구가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에 조례의 근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6조에 2항에 보면 신용 연대보증을 세워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요즘 형제간에도 연대보증을 안 설려고 하는 시대가 각박해집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는 법원에서도 신용회복도 하고 보증보험에서도 여러 가지 보증도 해 주면서 연대보증을 받기에는 특히 저소득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구에서 해주려면 어려운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희생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연대보증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 왔느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등급이 있습니다. 은행에 보면 카드를 했던 이때까지 살아왔던 등급이 있습니다.
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한 분들이 은행 암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에서 발 빠르게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제10조에 보면 오죽 못가지고 와서 10%, 사채업자도 아니고 연체이자를 못 갚아 나가는데 연체이자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5%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10%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수치상 개념을 너무 그분들이 못 갚아 나가고 오죽하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채업자가 아닌 이상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정정하셔서라도 도와주시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답변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박명권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연대보증인을 세운다는 부분이 어렵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우리가 기존 금융권하고 협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연체이자 부분은 금융권의 이자부분이 연체료가 얼마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10%이고 실지로 연체이자를 10%로 했지만 감면할 수 있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10% 해 놓았다고 무조건 10%가 아니고 생활이 어느 정도 나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빌려가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낮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감면 조치를 연체료에 대해서 감면 조치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상 방침을 받아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조례상 감면조례에 대해서 부칙에 삽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례상은 뒤에 보면 감면조치사항은 9조 2항에 있습니다.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9조 2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감면조치를,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 했던 연대보증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한다면 이런 부분 삭제를 했으면 싶은데 금액상 과장님께서 저번에 동장님도 책임진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주시고, 그분들이 활기 있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위원님,
최일근 위원
저는 오늘 4개의 기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보다도 총괄적으로 주민복지과가 7개 기금입니까? 6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기금은 5개인데 저소득 장학기금이 폐지되면 4개입니다.
구청 전체 기금이 7개인 것으로 압니다.
최일근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기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니까 이 조례는 기금은 특수한 목적, 본예산에서 하지 못하는 뒷받침을 우리가 기금으로 합니다.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특수한 목적인데 주민복지과나 다른 부서에도 본예산에 가야 할 분야가 기금으로 오고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조례 목적에 위배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맨 말미에 보면 사용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를 구청장님이 보셔도 할 수 없지만 회계상 목적과 법은 지켜 나가야 합니다.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쓸 수 있다 보니 본예산에 가야 할 분야가 기금으로 오고 혼미스럽습니다. 기금은 어디까지나 기금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수정 동의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조문 외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위원의 동의로써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제가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가 된다면 그 안에 올라온 조문 외에도 실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노인에 대한 기금이나 장애인기금도 보면 다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항에 조금 위배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어긋났다고 판단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동료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 분야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하고 시간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수정동의안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꼭 복지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목적에 어긋나는 분야도 있더라,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좀 더 기금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보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 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명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오늘 클린녹지과장님께서 이빨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서 병가를 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천상 김광규 계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신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김광규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광규 계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과장님께서 오늘 불가피하게 병가를 내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률인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5일자 법률 제10,911호로 개정되었고 이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각각 개정됨으로써 신설 및 위임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의 4를 신설하여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거 및 유통판매수리 등을 위한 재활용센터 운영과 민간 재활용업자의 시설확충을 위한 행․재정적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 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있어 불법제작,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도입과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 검수를 추가하였고, 제10조의 2를 신설하여 재사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 1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마련 등 대행실적 평가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를 개정하여 종전의 대형폐기물 중 소형가전제품 40종에 대하여 무상수거로 서민부담경감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6조 중 종량제봉투 무상제공대상에 통반장을 추가하여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고,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22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질서행위규제법을 준용토록 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예, 최일근 위원님!
최일근 위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내년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본예산에 81만 7,000원,
최일근 위원
그것이면 충분하게 계획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일단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내년 81만 7,000원이라고 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포상금 해 놓고 예산을 안 해 놓으면 내년에 신고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불법유통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전에 한 사람도 추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아직까지 불법 유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때그때 적발이 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해야지, 예산도 확보 안한 상태에서는 암만 이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포상금 줄 돈이 없는데,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종량제봉투를 불법 유통 제작하는 업체를 적발하는 포상금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적발된 업체가 없어서 추경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꼭 없더라도 확보해야 될 예산은 불용 처리하더라도 확보를 해 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한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주민건의사항이 아무래도 접수가 안 되겠습니까. 보완하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대행실적 평가를 잘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패널티를 주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항이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조례만 반영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내년에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답변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통반장 지원만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간사 김부근
수수료 감면대상자해서 통반장, 이게 통반장만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부산시내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나 인근 진해시에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어서 통반장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부근
저는 통반장님까지 이렇게 된다면 새마을지도자님들도 지금 사기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역에 사기앙양이 같이 충만되어져야 되는데 계장님 새마을지도자 하나 더 넣으면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16개 구군에서 아직까지 단체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3항에 나오듯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공공용행사를 위해서 쓰는 경우는 지원이 되는데 차후에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평소에 사기도 떨어져 있고 통반장님들도 평소에 고생하시지만 새마을지도자를 좀 더 지원을 해서 통반장님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안을 제안합니다. 많은 검토를 하셔서 다른 타구에 하던 안하던 그 의미를 두시지 말고, 타구에는 조금 전에 하신다고 그랬죠?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안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통반장은 타구에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통반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부근
우리가 안 해 준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2009년도에 통반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되었었는데 선거 관련해서 조례에 없으면 지급을 못한다는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부근
그런데 우리는 다른데 보다 늦게 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타 시군구에는 하는데 우리 통장님들에게 늦게 지원하는 이 부분도 계장님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타 시군구에는 하는데 지연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새마을지도자도 다른 시군구는 없지만 특별하게 우리 여기는 도시가 아닙니다.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님들의 활성화가 우리 마을의 깨끗한 지역현안을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싶어서 동참의 과정, 그분들에게 사기앙양,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수고 많았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김부근 부의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반장님 수수료 감면이 구체적으로 무슨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리터짜리를 매월 10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고 해야 되니까, 월 30리터 정도 생활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월 30리터는 봉투 1장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김병주 위원하고 잠깐 좌담을 나누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한적한 마을이 통장 선거로 인해서, 지금도 통장 선거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좌담삼아 ‘구청장님 임명하고 동장 임명하는 것은 없겠나, 이렇게 사회가 불안정해서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좌담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니지만 지금 장학금도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최종의 동장의 하부의 조직이라기보다도 행정의 수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우가 뭐냐, 통장 월 수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또한 월 거기에 대한 100% 200% 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통장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다, 이것 별 것 아니지만 통장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지역에 갈등을 조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통장은 행정의 마지막 수반자로서의 예우는 정부나 구에서 다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자생단체에서 우리구를 위해서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적십자,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새마을이다,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고루 편성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자꾸 통장한테 가니까, 다른 자생단체도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골고루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떠한 고생을 치하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골고루 분산시켜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도움이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는 요건도 된다는 결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통반장에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현재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삭제를 하고 다른 우리가 사회단체를 인정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는 것이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중에 검토할 때 위원장님도 판단하시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꾸 통장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부의장님하고 공감부분이니까 계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에서 배출되는 것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물론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월 30리터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계장님께서 5리터짜리 10매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러면 50리터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30리터 아닙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균등하게 배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통반장님은 가정에서 30리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제16조에 보면 수수료감면에 각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호에 해당되는 것이 통반장, 기초수급자, 그밖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월 30리터 같으면 5리터짜리가 6매가 되어야 됩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10매가 아니고 정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아까 최일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외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12조 2에 보시면 3항 4항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평가실적이 있습니다. 대행실적 평가가 있는데 이게 3항에 보면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폐기물관리법이 며칠 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사항에 별도로 평가기준을 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아직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내부방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럼 4항에 한번 보십시오.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먼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문구를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 평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환경부 평가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구에 적정하게 맞도록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환경부 지침에도 기존업체 인력장비를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이런 부분에 문구가 중요한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특히 종량제 재사용봉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클린녹지과 청소담당
김광규 재사용봉투라 함은 각종 마트나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 봉투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회용 봉투를 없애기 위해서 재사용봉투를 제작해서 각 마트나 백화점에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동료위원님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름대로 이 문구는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수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항 하나하나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까 통반장 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해 보시고, 과장님 오시면 다시 검토해서 요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5분
안건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명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명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및 용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였으며, 제75조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재산예방 및 응급복구의 효율적인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거수)
예, 김부근 위원님!
간사 김부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의 2011년도 사업실적을 말해 주시고, 금회 본 조례 개정사유가 무엇인지, 기금의 법정 적립액이 100분의 30에서 10분의 15로 완화한데 대해 사유가 무엇인지,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정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2011년 현재까지 5억 7,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정적립금이 조금 전에 주요내용에 보면 올해까지는 100분의 3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여만원 중에서 3억 4,700만원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11년도 6월 27일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목이 2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신설된 그런 사항은 우리 지역에 맞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정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지금 현재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재난사업 중에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 등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에는 재난재해 위험지구가 특정시설물, 그리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형양수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정관리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량이라든지 하는 1종으로 하는 그게 9개소가 있고, 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지방공공청사, 그리고 대형숙박업 등등 59개소가 현재 재난시설로 되어 있고, 각동에 대형양수기는 39개소에 책임관리자를 배치해 놓고 있고, 소형양수기 3인치를 적이하게 5대에서 6대 정도로 동에다가 관리전환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부근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는지를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부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6월 27일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기금 용도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가 되면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전에는 적립을 해야 되는데 100분의 15로 적립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보면 용도에 1항부터 4항까지 있던 것을 1항부터 8항까지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세분화 시켜 놓았습니다.
간사 김부근
아무튼 재난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준비나 대책이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자는 없겠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 재난에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부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6월 27일날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가 상정이 된 내용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기 쉽게 분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알아듣게끔 개정을 하는 내용 같습니다. 특히 재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금이 아까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재난에 대한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 더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수렴해야 될 사항이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보수 보강,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예산에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왜 삽입을 했는지, 예측 가능한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수록하는 것이 안 낫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측 가능한 것은 사업비가 큰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사업비만, 그러니까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사업만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가 큰 것은 본예산에 천상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명권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기금으로서 하는 부분은 삭제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앞전에도 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여기 8가지 열거된 사항 중 그중에 있는 사업을 전부 다 기금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기금에다가 전부 옮길 것입니다.
위원장 박명권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하셨는데 재난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알고 빨리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명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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