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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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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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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회기결정의 건
14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당일 본 특별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자 의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안건
1.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의정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항상 애쓰시는 박명권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께서 박명권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
김병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 위원님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명권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권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명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집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에 역점을 두고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김부근 위원님을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최일근 위원님께서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정옥영 위원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최일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명권
김부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부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부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3.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박명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안건들을 심사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사항을 1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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