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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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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2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87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6,7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616억 8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 중 보전근거가 불명확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손실금 보전 배상금 1,46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비 총액은 19억 5,296만 2천원으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에 대한 단기적 집중투자로 다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영자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년도 본예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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