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23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1,587억 4,100만원과 특별회계 28억 6,700만원을 합한 총예산 1,616억 800만원 규모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 으로써 예산 편성 내용 중 보전근거가 불명확한 구내식당 위탁업체 손실금 보전 배상금 1,46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고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비 총액은 19억 5,296만 2천원으로 본건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에 대한 단기적 집중투자로 다른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균형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