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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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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8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안건
1.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여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85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되어서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가한 407억 6,0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사업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0억 500만원이 증가한 139억 3,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600만원이 증가한 22억 1,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5억 2,600만원이 증가한 1,614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해서 세외수입 9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42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33억 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8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해서 인건비는 1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물건비 7억 3,600만원, 경상이전 16억 1,200만원, 자본지출 58억 1,300만원, 예비비 5억 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58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과 11페이지와 1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3건에 126억 5,50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에 10억 6,636만 9,000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출
김규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세부사업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 여건상 환경이 조성되면 복지국 일부분의 부서도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결정은 심의를 하면서 복지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추후 통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2차 추경에 예산이 85억 2,600만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경에 심의할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위원장 최일근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보면 기능별 사업편성 구성비를 보면 보건이 한 45.5%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보면 다른 기능별로 보면 0.9%, 9%, 4%, 5%, 농림해양수산은 4%로 이렇게 10%이하의 예산규모로 책정했습니다.
보건에 보면 40.34%의 추경 예산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운영의 묘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부서 이런 집중적인 한 기능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라면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기 보건문화센터는 앞서 5대에 결정되었고, 이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기원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한 기능에 상당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다른 사업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재정 운영의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구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계속비로 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구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문화 인프라 쪽에 상당히 취약한 구이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결정했고, 내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은 거의 해결이 100% 다 되기 때문에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해서 연말까지 완공해서 2013년도부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사업을 예산 300억 규모로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내용에 보면 재정교부금이 왔습니다. 40억 가까이가 보건에 투자된 사항입니다.
재정교부금이라면 특정사업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시 배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교부금의 경우 조금 받아와서 이쪽에 다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기능적으로 사업을 전혀 이 부분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볼 때 보건문화 꼭 필요합니다. 또 취약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하되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성 있게 투자를 필연적으로 하고 다른 기능도 동반 성장하고 동반 투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강서구의 특정사업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면 계속 사업으로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구로 비교했을 때 좋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85억인데 전체적으로 증감내용이 거의 다 의존도가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인 것 같습니다.
증감에 비교했을 때 세출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계약기준에 돈들이 처음 기정액보다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액인건비가 최종적으로 잡았을 때 하고 무기계약자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왜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공무원 정년이 6급 이하 정년이 연차별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1년 연장이 됨으로 해서 퇴직금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집행을 안 하고 내년에 넘겨서 집행하다 보니까 1억 3천만원 정도가,
박명권 위원
1억 8,7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1억 8,700만원을 2012년도로 넘겨서 집행하려고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집행을 보류를 해서 인건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삭감하는 것입니다.
집행을 할 것인데 못하니까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올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이 금액만큼 예비비로 돌립니다.
박명권 위원
보수는 늘어났고 무기계약자는 삭감을 하고 그렇습니까?
보수는 6,700만원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퇴직금 부분이 무기계약직 부분에 퇴직금 부분입니다.
올해 집행해야 할 것이 1년 늘어나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올해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삭감했다가 이미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쓸려다가 못 쓰니까 삭감시키고 예비비로 돌리고 이미 통과한 2012년도 본예산에는 이분들 퇴직금이 다 산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올해 쓸려고 했던 퇴직금을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 놓았으니까 올해 부분만큼 삭감해야 되잖아요. 이미 본예산에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쓸려고 한 것을 못 쓰게 된 것이니까 삭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결산 추경이 되면 인건비 부분은 처음에 산정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플러스 알파에서 쓰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이 편성해 놓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박명권 위원
1억 8,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아까 말씀드린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퇴직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것이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세출 부분에 보면 구성비를 볼 때 비교증감에서 남는 자체가 예산에 맞추어서 업무배정하고 지출했습니다만 실지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소진이 다 됩니다.
시책사업비부터 해서 잔액 자체는 아예 안 남았네요?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산별로 집행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박명권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더 듣고 싶은데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312억인데 한도액에 초과는 하지 않았습니까? 여유가 있는지 설명해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구가 총액인건 기준보다 10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총액임금 기준으로 10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상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정규직을 증원할 수 있는 바탕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함부로 정규직을 채용 못하는 이유도 인원조차도 행안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총액 임금은 10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추가되지 않네요?
여러 가지 보면 올해 증감된 내용이 특별하게 더 있지 않습니다만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총액 증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되 실장님의 계획이나 기획,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 운영 과정을 설명해 봐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이 잘 되겠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이 시점에서 결산추경하는 시점이고 이미 본예산은 승인이 화요일날 승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부분별로 배치해서 편성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저희 구의 경우 전체 예산규모가 1,500억 남짓 됩니다.
역시 각 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무분별한 조직 확장이라든지 인원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선시대고 하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들은 인건비에 너무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총액임금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각 실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IMF 오기 전에 는 구청 정원이 600여명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90여 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시점에서 각 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저희 실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의 어려운 부분을 들어 주고 싶은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못 들어 주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업 부분에서 주민들이 기반시설이 열악한 구의 실정상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하고 70개 마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GB를 해제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당장 구가 시급히 접근해야 하는 부분인데 도로확장을 한다든지 기반시설을 빨리 접근해서 장기적으로 묶어두면 언젠가는 풀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보다는 우선 해제된 지역에 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가능하면 국시비를 끌어들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실장님이 조금 전 말씀 중에 해제지역 중에 300호가 우선지역입니다.
300호는 사실 몇 군데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확보라든지 기획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올해 특별교부세를 어느 정도 받아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 특별교부세이고 시에서 받는 돈이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올해 2011년도의 경우 명퇴하신 장민조 도시국장님 계실 때 체육센터에 30억정도 지원받으려고 신발창이 닳도록 쫓아 다녔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특별교부세는 총액을 말씀드리면 8억을 가져왔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시에서는 이번에 각 구의 취등록세 결산해서 2011년도를 일찍 내려주는 바람에 36억 6,200만원이 와서 체육센터 건립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특별교부세가 4억이 내려오고 시에 특별교부금이 36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40억을 체육센터에 투자해서 그 재원을 일거에 해결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면 그 항목을 편성기준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춥니까?
예산 필요한 데 미리 넣습니까? 아니면 100% 기준을 잡으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과에 필요하다고 해서 몰아 버리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말씀드릴까요? 특별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말씀 그대로 특별한 사항입니다.
늘상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그 당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요구되는 부분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금번에 저희 구의 경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에 구비가 상당히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시기에 이런 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36억이나 40억이나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는 그 사안이 눈앞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맞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도시계획 기반시설이라든지 필요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투입도가 많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렇는데 특별교부세라는 자체가 앞으로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어려운 부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각 동에 편성기준을 봤을 때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2차에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국토개발이라든지 동에 도로포장이라든지 후반기에 얼마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까?
한 곳에 거의 다 특별교부세가 몰아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억이라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체육보건센터에 4억 재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모자라는데서 거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특별하게 국비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2차 추경 정도에서는 각 동에 나름대로 동장님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1차 추경에 못했던 부분 2010년도 본예산에 수립 안 되었던 부분들이 2011년도 추경에 마감하면서 결산할 때 특별교부세가 그런 쪽으로 치중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 체육보건센터 짓는데 이런데 돈 8억이 투입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각 동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기대하고 각 동 숙원사업이라든지 2012년도에는 편성을 기획실에서 분배를 잘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2012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하신 장민조 국장님 말씀을 잠깐 했는데 노력을 받으러 갈 때 목적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 ‘체육센터시설 기초에서 힘이 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한 것이 4억이 왔습니다.
그것은 체육센터 짓는데 쓰겠다 했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다.
당지 재정조기집행 포상금 받은 것이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포상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써도 되는 돈인데 마침 오션시티 인조구장을 건립하고 인조구장 말고도 트랙이라든지 스탠드 짓는다든지 전광판 밤에 라이트 시설하는 것이 추가로 되어서 어차피 어디든지 구비를 넣어야 하는 입장에서 포상금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포상금이나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돈이 내려 올 때는 많은 동에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별 예산이 타 기능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궁극적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박명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특별교부세는 국가에서 지원되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사업에 대한 명시가 되어야 명시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박명권위원님 말씀하신 40여억원이 결론적으로 의존재원으로 받아와서 보건문화센터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특별한 부분이라면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명 동에 대한 농로포장 이런 것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아예 명시되지 않을 뿐더러 지원될 수가 없다, 그럼 그런 것보다 지역에 큰 문제에 대해서 과다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못했다 이런 분야도 포함해서 명시해서 받아오면 좋지 않겠나, 받아 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박명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모두에 질의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좀 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올 때는 전체적인 분야를 해석하셔서 거기에 특정분야보다 좀 더 지역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명시해서 교부세 내지 교부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공감하는데 내년도 가서 이러한 문제가 도래될 때 박명권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지역의 어려움에 대해 일부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대금 삭감이 5,037만 4천원이 되었는데 저번에 보건소에 방문해 보니 약이 많이 비워져 있던데 삭감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보건행정과장 조맹래입니다.
정옥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방접종 약품 삭감하는 것은 독감예방접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MMR 접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는 것이고 다른 일반진료나 일반의약품들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비치하고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이것은 당초에 무료접종대상자를 7,930명을 대상자를 잡았다가 거기서 접종하는 평균 접종하는 율이 한 50% 됩니다.
당초 5,900개인가 샀다가 접종하고 무료집종에서 일부 지역특성 때문에 유료접종도 병행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료접종 대상자하고 접종을 다하고 예산이 남은 부분이 인플루엔자가 1,891만 2천원이 삭감되고 MMR은 당초에 3,60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당초 독감만 무료로 하려고 하다가 유료가 기장하고 강서가 지역특성이라든지 의약 예외지역이라고 해서 유료접종도 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MMR접종 예산 1,600만원 정도를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구입하고 여기에 집행하고 남은 58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일반약품 삭감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정옥영 위원
일반 독감예방접종 무료는 다해 주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올해 당초 7,930명을 대상자로 보고 보통 대상자 접종률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를 접종하는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전체 무료가 5,970명 되니까 보통 접종률이 일반보다 높은 67% 접종하고 유료가 3,900명해서 유료 무료 합쳐서 9,950명을 접종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무료는 7,930명 다는 안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7,930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는 못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다 안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료대상접종 대상자 중에서 접종률이 있습니다.
보통 산출되어 있는 접종률은 50%정도 대상자 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니까 무료접종대상자가 전체가 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무료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65세 이상 노인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시설수용자, 또 저희들 조류인플루엔자를 취급하는 대응 요원들, 이렇게 잡은 것이 전체 7,930명을 대상자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7,530명 정도 무료예방접종이 되는데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전체 인구 6만에 비하면 그에 비해 7,530명이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이 단순히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통장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이라도 한번 보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구 홈페이지, 보건소홈페이지, 구보, 각 동에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서 발송도 하고 플랫카드를 보건소, 보건지소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현수막이나 플랫카드를 하고 해서 충분히 많은 홍보를 가서 설명도 하고 해서 수치상 홍보가 나와 있지만 일부 무료접종대상자도 여기까지 안 오고 다른 곳에서 접종받는 분도 있고 당초 이야기한대로 전체 대상자의 60%를 접종 목표수치로 산출합니다.
그 산출된 7,930명중에 접종률이 평균치입니다. 50%에서 52%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가족 분들은 가족 전부를 해줍니까? 세대주만 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 세대원들 다 접종합니다.
김병주 위원
65세 이상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루살기가 빠듯하다 보니까 이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편이라도 한번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아무리. 밖에 현수막해도 그 효과보다 우편 하나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김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할 때 개별적으로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우편으로 한번 보내주는 것이 다른 것보다 홍보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방역소독 인부해서 금액은 475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방역소독 인부가 2회 추경에 올라왔죠?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방역소독 인부를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 하면 각 동별로 1명씩 채용해서 각 동별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관리를 해 보니까 일을 범위라든지 일하는 시간이라든지 통제라든지 소독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통합관리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채용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 4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건소 출근하고 방역하러 나갈 때 2인1조가 방역요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방역을 해야 하는 지역에 인력 배치를 하다 보니까 4명으로 채용해서 방역을 했는데 올해 방역을 해 보니까 통 합 관리하는 것이 방역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도 차량문제라든지 방역에 대한 이동거리를 감안할 때 통합관리 하되 내년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차량지원만 되만 각 동별로 1명씩 채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어째서 연말인데 추경 2차에 올라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방역사항들은 더 필요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금액도 많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인부 썼다는 것입니까? 이분을 채용해서 임금이 나가야 할 돈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4명을 채용해서 방역인부로 다 활용을 하고, 이미 사용기간이 끝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삭감이 아니고 지금 증액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뒤에 130페이지 이야기합니까?
김병주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아! 저는 129페이지 방역소독인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130페이지 방역소독인부 475만원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무기계약근로자들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비하고 처우개선비로 증액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다보니까 475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이고, 제가 앞에 설명 드린 것은 단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병주 위원
보통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무기계약근로자는 연중 계속 다하고 일반 방역요원들은 5월달에서 11월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방금 김병주 위원님 추가질문인데 인건비가 본예산에 비교했을 때 측정 자체를 2010년도 본예산 할 때 예산수립 계획을 알차게 안 짜서 많이 남습니까?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많이 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에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들 방문전담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간호사 7명을 채용해서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업에 1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5만 5천원 일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채용 문구를 몇 번 내었는데 응시한 간호사가 없어서 사실 채용을 못해서 2개동을 1명이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6명을 채용하다보니까 1명의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흡연자, 건강실천,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건강실천도 여기도 건강매니저라고 해서 저희들 신설사업인데 5월달에 채용을 하니까 일을 하겠다고 응시를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리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보니까 일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채용을 몇 차례하고, 또 다른 협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역에 대한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방문건강 간호사들도 올해는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지만 유류비를 조금 현실화시켜 가지고 7만 2,000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자가 차량을 가지고 방문간호를 하는 간호사들한테는 10만원을 증액시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되면 그렇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보면 인건비가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월달에 채용공고를 하면 벌써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미리 2010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내용을 1월달에 기간을 넉넉하게 해서 채용공고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채용이 안 되면 인건비가 또 반납이 됩니다. 그러면 알찬 보건행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희들 공고를 1월초에 합니다. 1월부터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채용이 안 되면 재차 채용공고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 1월초에 안 해서 중간에 채용공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1월초에 그렇게 합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활동비라든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충분하게 페이가 나가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인데 강서구의 특성상 오기 꺼려하는 부분들도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는 전체 다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채용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하는 이런 예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기간제 채용 같은 경우도 치과라든지 한의사 같은 경우는 12월달에 채용공고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해서 올해 안으로 그런 것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기간제들도 1월초에 채용공고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응시하는 사람들은 면접을 거쳐 확정을 지을 것이고 나머지 안 된 부분도 1월달부터 일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를 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기능별로 간호사자격증이라든지 운동처방사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청년인턴십을 활성화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산점을 주더라도 활용도가 있어야 안 되겠나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맹래
저희들 영양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채용공고를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응시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공정하지만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남기도록 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을 위원님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종료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오전에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직제 순 다른 과장님께서도 뒤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총무국 소속 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뒤에 담당은 한 분씩 그래도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그냥 하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총무과장님 77페이지 봐주십시오.
오션시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이 증감하는데 요 3억을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억은 구청에서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받은 돈입니다. 3억만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상을 안 받아왔으면 사업 못할 뻔 했죠?
총무과장 조정래
3억 안 받았으면 다른 부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구 예산으로 투입해야 될 사정이었으나 다행히 상사업비를 받는 바람에 구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부근 위원
상사업비를 가지고 효과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의 예산가지고 마무리된다니까 걱정은 안하겠습니다만 사업의 마무리는 어떤 예산이라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는데 이게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700만원이 큰돈일 수도 있는데 놓아두고 보관을 해서 내년에 쓰고 하면 되지 내년에 또 이렇게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전구들은 사실상 1회용 소모품 전구들입니다. 오래 켜놓게 되면 전구 자체도 고장이 나지만 한번 거두어버리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조그마한 전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활용하려고 해 봤습니다만 재활용하기 어려운 전구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규모는 축소를 시켰습니다. 올해 국가에서 에너지절약도 있고 해서 재작년 첫해에는 데크동 위층까지는 다했지만 올해는 국별로 해서 높은 데는 외부에 사다리차를 빌려가지고 하고 낮은 데는 국별로 직원들이 했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 들었습니다. 재료비만 들여서 했는데 재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걷어버리면 섞여버려서 전부 다 찢어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새로 전구를 사가지고 직원들이 직접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700만원 시비를 받아와서 한 금액인데 맞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이것도 조기집행 상사업비 중에 행안부사업은 인조구장 만드는데 쓰고 시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사실상 트리에 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항목은 안정해졌지만 받아온 것을 여기에 넣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목으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상사업비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8,000만원 받아왔고,
총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은 아니고 이것은 조기집행 상사업비입니다.
시로부터는 2천 받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2천 받아서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 쓰고 여기에 700만원 쓰고, 또 300만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전국노래자랑 녹화지원에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메시지 트리용품 구입하는데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300만원 남았겠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300만원 남은 것은 사실상 정문에만 하게 되니까 너무 왜소하고 해서 급하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후문에도 좀 했습니다. 소나무 3개 거기에 하면서 300만원 소진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없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노래자랑 녹화지원에 1,000만원 다 쓴 게 아니고 그 당시 700만원만 쓰고 남은 돈을 트리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1,000만원인데 남아가지고 700만원 쓰고,
총무과장 조정래
예, 총 트리하는데 1,000만원을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하고는 좀 틀립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썼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정조기집행해서 가져온 돈이 아까 김부근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인조잔디구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로써 넘겼습니다. 이 부분들이 남아서 넘겼는데 물론 어디든지 상사업비 정도면 나름대로 알찬 돈이 되어야 안 되겠나, 예상치 못한 전국노래자랑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출연료로 해서 7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녹화하는데 한번 유치를 하게 되면 녹화비용이 저희들만 내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유치하는데 일부 녹화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다른 부대비용이 드는 것은 KBS에서 부담하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KBS는 국비로써 다 움직이는 것이니까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이 부분 700만원 내어 가지고 녹화비로써 지원이 됐다는 내용이,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게 함으로써 구 홍보가 되니까 녹화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2012년도에는 트리부분을 여러 가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외관적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원자력도 증설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측면에서 하면 안 되겠나 하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우리구의 상징인 구청 주변에 오시는 분들에게 희망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조그마한 사업도 그분들한테 힘을 드리고 새해에 희망을 드리는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내년에는 보관을 잘해 보세요. 거둘 때 박스 넣어가지고, 제가 원래 재활용을 잘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게 속에 미로같이 얽혀가지고 사실상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체육, 문화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사업비를 알차게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는 특정사업의 목적에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시에서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입과 같이 구청장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도 역시 이것도 보면 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명시해서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고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일반세입과 같이 구청장의 사업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예산서에서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이 뒤에 한번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총무과라고 하더라고요. 139페이지 1번 보면 향토문화 전승 보존해 가지고 천성비 복원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앞 페이지는 안 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천성 문화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다 사야 되는데 땅을 다 못 사고 천성복원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3,9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시설비가 땅을 사는 비용입니다. 이 땅을 사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3,900만원 가지고는 1필지를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예산하고 합쳐야만 또 몇 필지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잔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굳이 땅 사려고 하면 내년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 받은 돈하고 플러스해서 큰 뭉치를 만들어 놓아야만 땅을 1필지씩 사지 조그맣게 살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 지원을 못 받으면,
총무과장 조정래
시비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예상하기로는 많은 시비가 지원이 안 되겠나, 시비가 문화재복원 차원에서 예산이 있는데 아마 다른 구에는 복원할 수 있는 사업을 쓸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천성진성 복원사업장 안에는 대부분이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다 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100% 지원을 못 받아서 일부는 샀는데 남은 잔액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사유지를 구입하려고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땅을 사는데 한 4,000만원 돈이 남았는데 1억 9천 5백은 쓰셨고, 4,000만원은 땅을 못 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비 받은 것을 반납은 할 수가 없거든요. 4,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최소한 2배 정도는 되어야 1필지를 사더라도 협의를 하지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복원한 1억 9천 5백 들인 돈은 어느 정도의 평수를 확보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구체적으로 면적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3필지 4필지 정도 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1필지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1필지가 구획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필지 면적하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1필지가 1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500평짜리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조정래
개인 땅이기 때문에 생긴 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1필지가 몇 평이라고 단정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억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은 기 확보되었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확보해서 문화재가 복원되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천성진성 복원해서 1억 9천 5백으로 샀는데 왜 이 돈이 남아서 명시이월까지 하는지, 이런 부분 내년도에 시비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위탁업체 손실보전금에 대한 보전금근거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업체선정 및 급식비 결정은 업체에서 주관메뉴나 급식비 등을 제안설명을 합니다. 구내식당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그 당시 구성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직원들 20여명이 구성이 되는데 업체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놓습니다. 음식의 질을 향상시켜 달라, 최고급 식자재를 이용해 달라,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가격에 차이를 두자, 그 당시에 업체에서는 일반인과 같이 3,000씩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음식 질도 높이고 일반인과 같이는 할 수 없으니까 한 500원 정도 깎자고 해서 직원들은 2,500원, 일반은 3,000원 그런 식으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손해를 본다, 왜냐 하면 직원들 요구사항은 많고 질은 좋게 내 놓아라 하고 가격은 다운시켜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이 그래도 일반인하고 좀 차이를 두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먹은 만큼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는 500원 정도는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때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실제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용역을 줘 보니까 전문기관에서도 역시 손해를 봤답니다. 그 당시 운영기간동안 직원들이 급식한 인원이 2만 9,360명인데 2만 9,360명 곱하기 500원씩 하는 것 같으면 한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계속 손실을 봤으니까 그 업체도 순수하게 기업이윤이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영리의 목적을 떠나서 순수하게 손해만 본 것이 한 1,400만원 손해봤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직원님들의 식사가 가격이 인하되어서 질이 떨어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히 직원님들의 건강을 해치고 또 식사야말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식의 질도 높아야 되겠지만 500원이라는 이 돈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더 주더라도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사에 질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바깥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또 많은 돈을 주고 식사를 해야 될 그런 과정인데 구내식당의 운영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계약부터 사전에 식사의 질을 제대로 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 당시 업체가 호성식품에서 맡았는데 그 업체가 2년간 하고 이번에는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는 이런 계약을 안했습니다. 직원들 밥값도 500원 인상해서 일반인과 같이 3,000원씩 업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가 손실을 봤을 때데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안했습니다. 앞 번에는 이런 식으로 채택했지만 지금 현재 업체하고는 이런 식으로 안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주 호성식품 지불 방법이 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부근 위원
하여튼 용역까지 했다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 할게 있겠습니까만 이런 계약 체결을 하면서 세심하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지금 현재 1,400만원에 곱하기 500 몇 명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업체에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주었더니만 여기에서는 자기들 기업 이윤하고 포함해서 한 8,900만원 정도 손실이 있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사실 저게 손해를 봤는지 안 봤는지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들 관계 장부를 확인을 하니까 어느 정도 기업 이윤도 조금 인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결과는 한 1,9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는 8,900만원, 우리가 했을 때는 1,900만원, 자기들은 모든 기업 이윤이고 부가세고 다 빼고 순수하게 손해 봐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1,400만원이었습니다. 자기들 요구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500원 싸게 해 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 손실금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1,400만원, 최고 싼 가격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가 1,400만원 안주고 1,000만원 주었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사실 이것도 계약당시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손익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자기들도 여기 2년 동안 하면서 손실을 상당히 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업체에 사무실공간을 자기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간 3,200만원 사용료를 받습니다. 전기세 가스세도 월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다 받고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고 해서 손실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사업자의 사업안정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는 계약을 잘하셨다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솔직히 3,000원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장 인부들 먹는 식당도 3,500원인가 4,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음식 잘 나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우리 식당도 지금 3,.000원 주어도 잘 나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부분이 너무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을 높여야 되는데, 사용하는 직원들의 복지에도 혜택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조사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차종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승용차 말고 승합차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조금 큰 것, 지프차 비슷한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가 더 올라온 것이에요? 79페이지에 200만원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1대 유지하는데 금액이 50%나 차이가 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게 왜냐하면 국유지 관리하는데 시비가 6,8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올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6,800만원 더 내려와서 차량이 국유지 실태 조사하러 나가면 계속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기 얼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비 내려올 때 우리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먼저 썼기 때문에 지금 당장 200만원 더 불어났다고 해서 연말에 200만원 쓸게 아니고 기 앞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애초에 국유재산에 보통 1년에 시비가 얼마 정도 시에서 지원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매년 틀리는데 시비가 한 2억 2,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 구비도 플러스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책정할 때 사소한 문제이지만 예산 책정이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아까 기획실에 물어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계시니까, 예산총칙 제6조에 보면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차후에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80페이지에 보면 전어축제가 다 집행하고, ‘근거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서면보고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올해는 들어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 지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전어축제하기 전에 8월말이나 9월초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전어축제 할 그 기간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전어축제 지원금이 2,0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고, 그래서 전어축제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시비가 그때 내려와서 결론적으로 200만원 더 지원한 택이죠. 2,000만원에서 100만원 깎고, 다시 시비 내려와 가지고 200만원 더 추가된 셈입니다.
박명권 위원
200만원 남고 안 남고 이런 부분은 예산상 반영을 앞에 본예산 할 때 정리해 주시고, 특히 국내여비라든지 1,000만원이 오른 이유가 명확하게 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11억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1,000만원 올린 것은 결산추경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만 관내 여비가 있습니다. 직원들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관공통 국내여비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보통 직원들이 갑작스레 중앙부처에 예산 확보하러 간다든지 등등 이것은 예측을 못하는데 그 여비가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관리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중앙부처에 수시로 많이 갔기 때문에 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000만원 확보한 게 쓰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목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관내 여비 그 일부분이 그쪽으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12월달에 직원들 관내 여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는 그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모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본예산에 있는 재원이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성립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건소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에 정리했던 부분들이 여기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도록 이런 부분을 본예산 짤 때 신중을 기해서 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이 장시간 대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식을 조금 뒤로 하더라도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오전 일정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식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정왕기 과장님께서는 민원봉사과에 이번 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산상 2차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나름대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상사업비를 총무과에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트리라든지 이런데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그 앞에 커피메이커라든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제가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말고 다른 16개 시군구에 한번 둘러보고 민원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다른 시군구에 보셨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의회에 오늘 마지막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고 그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최일근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창구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면 더 보기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TV도 2대를 놓으니까 결혼식 할 때 채널을 다르게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구 쪽에 청경을 바깥에 만들어 가지고 근무를 한다는 등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적정한 돈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염려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민원환경이 되도록 직원들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짧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면 어제도 조례 심사를 했지만 무인발급기의 감액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과에 요청을 해서 무인발급기가 나름대로 창구에서 떼는 것하고 발급기에서 떼는 것이 100원이 됐던 감액될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인들이 무인창구에 가서 재산증명서나 납세증명서 이런 것을 쉽게 떼고, 그런 분들의 인원이 다른 과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서에 투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은 업무의 연속이니까 어떤 과장님이 또 오실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업무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가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전에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신 있는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더 가까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더합니다. 앞으로 민원봉사과장님의 건승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8차 회의에서 심사가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12월 27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2월 26일 월요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산업국, 도시산업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직제 순 다른 과장님께서도 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당부드릴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2차 추경에 대해서 종료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담당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47페이지에 세입부분중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라고 있죠. 47쪽입니다.
전액 1,267만 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 예산으로 신청했을 시에 저희들이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으로 신청한 대상자가 한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므로 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내용인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 교사들이 채용 안 되어서 모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의가 교사들이 교통비라도 1인당 한 5만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교사들 채용이 쉽겠다는 내용 건의를 하던데요. 그 문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우리구는 지역적인 여건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다보니까 일반 대중교통이 잘 들어오지 않다보니까 교사채용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교통비라도 지원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여건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타구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인건비성의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고, 내년부터는 농어촌 교사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1년 미만은 5만원, 1년 이상은 10만원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요? 건의를 물어 봐서 질의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건의를 받기는 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조금 완화되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1년 미만은 5만원, 1년 이상은 10만원해서 조금 수당이 나갑니다.
정옥영 위원
강서구만 아니고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다른 곳은 안 되고 농어촌지역인데 우리구는 준 농어촌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해당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지원이 조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교사 채용할 때도 우리 지역은 준 농어촌지역으로 지원이 나간다고 홍보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지역이 농어촌에 해당이 되는 어린이집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해당이 거의 다 되고 아파트는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명지오션시티는 농어촌지역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 일반 어린이집은 거의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정옥영 위원
아파트는 이야기 잘 안하는데 가락이라든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5분 정도로 간단하게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복지과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3건이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맞습니다.
박명권 위원
3건 다 설명해 봐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 부분은 동향원 안에 재활원이라든지 베데스다원, 재활원 이 부분은 시에서 장애인복지 쪽에 다른 구에 있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올해 소진이 안 되니까 소요지를 찾다가 우리구에 요청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시에서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받아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켜놓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시에서 다른 시군에 안 받으려고 해서 준단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다른 구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둔 사업비가 자기들이 해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하는 사업은 시에서도 그냥 예산을 국비나 확보한 사업을 돌려보내기,
박명권 위원
매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구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장애인시설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시에서도 국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타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니까 실지로 국비를 반납하기는 그렇고 우리도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어서 요청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증진 2건 아닙니까?
동원재활원이고 하나는 베데스다원인데 이 2건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베데스다원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시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사업은 매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고 구비는 매칭이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인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와 시비로 다 운영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을 구입을 명시이월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산취득비라도 일단 연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추경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넘겨서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출이 완전 지출이 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출이 이월되는 것 하고 앞에 2건 다 지출되었습니다. 레이저 기계를 자산 취득하는데 공사도 아니고 명시이월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산취득이라고 해도 금방 물건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를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액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바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하려면 짧은 시간 가지고 어렵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시이월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2건에 대해서는 장애인 명시이월 시킨다 보입시다. 그런데 뒤에 상사업비 받아온 것 남아있는 것 1,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업비를 직원들이 역량사업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단합대회를 할 목적으로 하는데 올해 집행 안하고 올해 받은 상사업비를 내년에 집행을 한다, 단합대회를 한다, 명시이월 자체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명시이월 목적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사업에 부합하게 쓸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 요인이라든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연내 원인행위를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으로 압니다.
상사업비는 실지로 저희들이 8천만원 받았는데 일부는 장애인 목욕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원인행위해서 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 6월말까지 쓸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돈이 내려온 것이 연말에 각 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역량강화라든지 저희들이 역량강화 800만원 쓴 부분은 주민복지과, 또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업비를 쓸려면 같이 움직여야 하니까 연말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반반 나누다 보니까 800만원 먼저 쓰고 800만원은 내년 사업으로, 그렇다고 원인행위를 해 놓고 사업을 하기는 맞지 않아서 800만원 했고 1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역량강화사업비도 연내 직원을 상대로 하려고 사업하다 보니까 연내 바쁘고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내년쯤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물론 직원들 역량해서 내년 상사업비를 받아와서 내년 6월달까지 상반기에 쓰겠다는 것인데 올해에도 나눔의 공동체를 해서 올해도 이런 것이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기집행이 내년도 상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올 연말에 어려운 것이 더 많을 것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목적이,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8천만원 중에 나머지는 쓰고 1,600만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 상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전 직원이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쓸 수 있도록 명시이월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1,600만원을 800만원은 쓰고 800만원은 명시이월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의 목적에 국제화 여비에 올라와 있어서 무슨 건설 사업, 토목사업 같으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조기에 집행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연초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반반 나누었다기보다 올해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좋은 분야를 발견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800만원을 쓰고 20%를 우리 사회복지 파트에 직원역량에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1,600만원을 복지파트 전 직원이 같이 움직이려면 연말에 다 바쁘다 보니까 반만 사업비를 쓰고 반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움직이자, 같이 움직이려면 너무 연말에 공백이 생길 수 도 있고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간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반은 내년에 역량강화 기회를 주자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일단 800만원을 내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에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106쪽에 보면 신호동 주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설치 위치하고 운영계획하고 시스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은 실시간 악취시스템 설치입니다.
강서구 관내에서 가장 생활민원이 많다면 악취 민원도 그중에 하나라고 현재 데이터상 그렇습니다.
녹산 산단 내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윌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500에서 1킬로미터 사이에 르노삼성 휘발성 도색에 대한 냄새, 또 그 주변에 음식폐기물, 또한 금속 주물 이러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냄새가 풍향, 풍속, 온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자주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잦습니다.
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윌아파트하고 그 밑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신고를 하면 냄새라는 것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확산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어느 회사, 어느 냄새 유형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공장의 냄새인가를 사전에 인지를 하고, 또 민원인 측에서도 사전에 이 인지를 공유를 해서 업체로 하여금 24시간 냄새가 전혀 유발되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경영체제를 구축한다든지 해서 민원을 인지하고 최소한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위치는 공장이 총 주 메인턴수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7개 업체에 감지기 즉 센서를 설치해서 윌아파트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와 업체해서 총 19개 지점을 설치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파트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실시간 냄새 측정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설치는 언제부터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번 달 말까지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달 초에 아파트 부녀회나 대표성 있는 민원인하고 주민들하고, 또 업체, 환경위생과해서 세군데 그룹이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시운전 결과를 모든 업체 대표이사들을 다 참여시켜서 현재 상황이 이런 사항이다 하고 인지하고 대비하라는 경각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2월중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가동해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냄새가 사람마다 어른, 아이들, 또 후각이 예민한 사람, 예민성 있는 일종의 감각형 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뭔가 180도 이상은 달라지지 않겠느냐, 경영주 입장에서 항상 그러한 냄새가 주민들에게 냄새가 전달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벽을 추구하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저도 몇 년 살았고 동료 김영자위원님이 살고 있지만 냄새가 밤에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동네 입구에 들어가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나고 외부에서도 사람이 오면 이 냄새가 뭔 냄새고 할 정도로 냄새가 심한데 하여튼 이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서 2월달에 실시된다니까 냄새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맡으면 인체에 치명타입니다. 알게 모르게 인체에 들어가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체에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들이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다 하니까, 저도 녹산공단에 있다니까 업체 사장님들을 다 압니다.
그래서 나도 만나면 이야기 하는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노, 될 수 있으면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는 매일 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냄새가 완벽하게는 안 없어져도 7-80% 이상은 없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정옥영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4시간 계속적으로 측정합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돌아갈 때만 잠깐씩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24시간 풀가동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시간 24시간 풀감시를 안하게 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처를 잘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법상 부지경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상관없는데 딱 정해져 있으면 되는데 서로 냄새가 A사 B사 C사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서로 냄새가 혼합이 되고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니 냄새냐, 내 냄새냐 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굴뚝 주변에 직접 배출되는 배출구 지점에 센서를 업체당 2개씩 답니다.
부지경계선하고 굴뚝하고 하는데 이것은 내 회사에서 나오는 냄새라는 것을 24시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김병주 위원
24시간 하는데 그 24시간 중에 악취 냄새가 나면 어떻게 체크를 하죠?
환경위생과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우리도 볼 수 있고 우리도 항상 모니터를 통해서 측정 결과치를 다다다다닥 이렇게 흐름을 파악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일종의 로드맵입니다.
김병주 위원
기록은 계속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기록은 계속 메모리가 됩니다.
김병주 위원
정옥영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녁시간, 또 신호자동차는 야간근무도 하니까 새벽시간대, 자고 있을 때 냄새 때문에 깨고 하는 것이 많으니까 주로 그 시간대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 하셔서 전혀 냄새가 없게 하려면 공장문을 닫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각인을 하셔야 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생활에 아픔이 없어야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쪽은 주거지역으로서 불행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역에 단지가 생기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차피 생긴 지역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 부분을 하다 보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영자위원님이나 정옥영위원님, 그리고 김병주위원님, 저 역시 2지구의 구의원으로 선출이 된 분들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신호의 냄새 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다각적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심지어 이종환 시의원님까지 걱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녹산공단과 신호공단은 특구청으로 지정해서 많은 배려를 해서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배려라면 땅에 대한 일부분의 감면, 현재 세금에 대한 감면을 해서 이쪽으로 공장이 이전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공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가에서 구에서 혜택을 받고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주민에 대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냄새만 가지고 냄새난다고 할 것이 아니고 냄새로 인해서 생활환경은 물론이지만 지가하락 측면도 엄청납니다.
수치상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수십억이 될는지, 수백억이 될는지 여러 점을 고려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또한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김영자위원님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앞서 이런 분야는 정옥영위원님이나 김영자위원님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종환 시의원님하고도 윌아파트 관련 때문에 회의도 제가 2번 의원님 모시고 참석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인지를 많이 하고 마음이 많이 쓰이고 이 부분에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시간 내어서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보시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명권 위원
다들 2지구가 악취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한다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이 2억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센서를 지금 신호동 주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유치 업체들이 몇 군데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공장마다 배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죽이나 비료공장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퇴비 비료업체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에 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가 설치 목적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7개 업체입니다.
르노삼성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해서 페인트, 시너냄새가 윌아파트에서는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음식물 폐기처리업체가 피마, 또 삼득 이 2개 업체가 음식물폐기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산물 사료라 해서 현대수산사료주식회사가 있고, 대동CM이라고 해서 금속제조 주물업체입니다. 주물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와서 후각을 불쾌하게 만들고, 또 부산글린파워주식회사에서 폐기물 매립하는 과정에서 가끔 한 번씩 폐기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매립하는 차를 이송해 와서 부을 때 그때 냄새를 유발하고 크게 이런 종류입니다.
도료관계, 음식물 폐기물관계, 사료관계 크게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기에도 7군데를 이야기하시는데 7군데 시스템 구축을 2억을 시비 받아와서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해서 악취 후각을 감지해서 적발하겠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국가공단도 있을 것이고 대전이나 대구에 직물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농공단지라든지 센서부분이나 접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갔다 온 예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지정된 부산시는 딱 한군데가 있습니다. 사하구 신평 피혁제조공장 그 일대로 집단으로 모여 있는데 악취관리구역으로 법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여기는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윌아파트 주민들한테 ‘지정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지정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지정은 기껏 해봐야 과태료 50만원이나 100만원 밖에 처분이 안 되지만 그 지정을 함으로 해서 고발도 되고 정확한 문제가 된다면 회사 가동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처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해서 신평 피혁조합에 지금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설치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상구도 추진하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를 재무경제과에서 조달 구매를 통해서 계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2억 정도 가지고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것도 있는데 우선은 2억 정도 가지고 해보고 현재 사상구나 사하구의 경우도 원활하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예고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를 선정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악취 지정을 하면 물론 거기 업체들은 신호공단에 윌아파트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 공단을 하면서 주택가도 하고 물론 떨어져서 동종 업체를 다른 곳에 두어야 하는데 주택가에 그 업체를 수산물가공이나 신나, 피마업체를 그 주변에 두었단 말입니다.
이적거리를 가깝게 두다 보니까 민원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상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잘못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이 업체가 악취 지정해도 떠나지 못 할 것 아닙니까?
원인 자체도 다른 곳에도 가보시면 모니터링을 한다면 악취 발생되는 것을 거기에서 흡입해서 희석을 시키든지 그런 국비 시비를 받아서 그 업체도 배출이 못되도록 앞으로 부을 것 아닙니까? 악취는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시설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마 같으면 그 업체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그것을 흡입해서 희석을 시켜서 약물을 투여하든지 사상에 보면 지나갈 때 똥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났습니까. 버스타고 가면 창문을 다 닫았다 아닙니까. 지금은 청계천처럼 다 변하고 물이 흐르고 숭어가 나들고 고기가 나들고 하는데 그렇게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된다면 그 업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더 받아서 사하처럼 지원을 해 주고 융자를 해 주어서 그 업체도 살고 그 주변에서 악취 지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2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고발도 안 되는 사항이고, 아까 50만원 밖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하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윌아파트나 그 주변에 시 차원에서 아파트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저희들이 우선 급 생각할 때 판단은 됩니다.
이분들도 명색이 국가 산단인데 기득권도 자기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현실은 들어가 섰고 현재 입장에서 향후 장래를 볼 때 냄새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관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아서 업체도 살고 우리 아파트도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2억보다 향후 장래를 볼 때 조금 더 돈을 들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금년 12월달에도 합동점검해서 현대수산이나 피마 이런 데는 엄청나게 시설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나아집니다. 흡착시설, 입상화 스타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흡수 용적을 키우고 단계별로 키우고 하면 냄새는 엄청 제거가 됩니다. 그것을 흡착을 시켰으면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돈이 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회사도 고통을 받고 주민도 고통 받고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냄새 나오는 업체들이 7군데 된다면 CEO를 데리고 학회나 여러 업체에 하는 부분은 견학도 가시고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이 2억만 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복지산업국 농산과까지 종료를 하고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병주위원님?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지장은 없죠?
108페이지에 보시면 녹산 및 신호 산단 공원녹지대 관리에 구비가 2억원이 격감되었습니다. 민원은 많던데 예산은 줄었네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당초에 저희들이 올릴 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당초에 시비가 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연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되었는데 실지 시비가 3억밖에 지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할 때는 5억원 했는데 실지 시에서 재배정되어 예산이 내려올 때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감해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조금 착오해서 구비 2억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정정해 달라고 기획실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구비가 줄어야 되는데 시비가 줄었다 이말이네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시비가 2억이 줄은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시비가 빠져서 구비도 매칭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원래 시비를 2억을 감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구비가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녹지관리원 퇴직한 분이 있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녹지관리원이 원래 59세까지 정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세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59세였기 때문에 퇴직을 한다고 보고 격려품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그게 60세로 1년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년에 올리고 올려놓은 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6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그런 분이 내년도에는 한 몇 분이나 됩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내년에는 한 사람 대저1동에 있는 녹지관리원입니다.
박명권 위원
원래 59세에서 1살 늘어났네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명권 위원 거수)
그럼 박명권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그럼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올해 늘어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도 퇴직자 위로품이 늘어났습니까? 아까 그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그분은 녹지관리원이고 환경미화원 쪽에서는 아마 내년에 3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올해 원래 퇴직할 분들이 세 분이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연장이 되어서 퇴직자 위로품을 감액을 한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그리고 올해 민간위탁수수료 청소대행사업비가 4,860만원이 애초에 많이 잡아놓았다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당초에 저희 용역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금액에서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내년에도 용역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매년 해야 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청소계 김광규 계장님한테 클린하우징이라고 서류를 제가 하나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클린하우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서류를 넣으면 재활용이라든지 비닐을 넣어서 하는 것인데 클린하우징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서 금액은 앞에 비가림, CC-TV 다해 가지고 비용이 한 1,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각 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배출하는 쓰레기양은 많이 안 줄어들겠습니까. 재활용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출이 줄어들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그물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사에도 LH로부터 한 1,000세대 유입이 되고 전체적으로 유입이 되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비해서 계속 인구가 늘어나니까 쓰레기수거 수수료는 그렇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전문용역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현 상태보다는 조금 더 안 늘어나겠나 하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폐비닐도 나와 있습니다. 농산과에 업무하고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올해 비교 증감이 국비를 기정이 원래 없었는데 국비를 올해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폐비닐 처리사업을 했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이것은 농어촌 비닐 같은 경우 일반단체 같은데서 수거를 해 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올해 별도로 저희들 구 예산에 3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사항이 없었는데 올해는 아마 하반기에 약 85만 2,000원의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연보호단체 같은데서 오면 저희들이 일정액을 주는데 280만원 정도 우리가 미지급이 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아마 이런 재활용 관계로 해서 국가에서도 약간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도 폐비닐, 농산과에서도 폐비닐, 클린녹지과에서도 폐비닐, 이 지원 사업이 전부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집하기 쉬운 게 농가에 폐비닐도 재활용품중 하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 자생단체에서 자기들 기금 마련 겸 농가에 있는 부분들을 거두어 와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이지 저희들은 재활용품이지 폐비닐이라는 그 용어는 저희들 구비로써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농어촌의 폐비닐이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시에서나 그런 부분에 조금 착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이것을 좀 하라고 이번에 국비가 85만 2,000원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 폐비닐과 농산과 같은 경우에는 kg당 300원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갖다 줍니다. 이 돈은 852만원인데 수거를 작게 해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그만큼 내려와서 민간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단체에 나누어줍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산이 요만큼 내려왔죠.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각 구에 배정을 하면서 85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저희들 물량이 아까 말씀대로 300원인데 총 몇 키로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박명권 위원
852만원 아닙니까? 85만 2,000원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예.
박명권 위원
85만 2,000원을 가지고 이런 비용을,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 85만 2,000원을 kg당 개념도 안주고 그냥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붐을 조금 일으키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조금 내려준 것 같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럼 85만 2,000원은 자연보호단체에 그냥 다 주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아닙니다.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올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저희들이 350만원 구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네들이 가져온 양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자원보호단체 이것뿐이 아니고 각 7개동에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수집해서 다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데 마침 이게 내려오니까 요 부분하고 합해서 이것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비를 이번 추경에도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280만원 요구를 했고, 또 생각치도 않은 85만 2,000원이라는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클린녹지과에서 명분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85만 2,000원 국비를 내려 준다는 자체도 뭐가 안 맞는 것 같고 실제 우리가 350만원 구비를 책정을 했는데 거거에 보태서 장려금 조로 85만 2,000원을, 그런 이치 같으면 16개 구군에 전부 다 배정을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이라고 해서 명분상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환경위생과에도 있고, 농산과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이상한 부분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클린녹지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는 추경예산 심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는 과장님 계셨는데 집무실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산업국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데 기존 예산에 안 잡아놓았다가 갑자기 연말에 6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논소득 다양화기반사업은 수도작 벼농사를 짓는 논을 파나 배추나 타 작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한 구역에 90만원씩 보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액 국비를 지원하는데 저게 취지가 수도작 면적이 많다 보니까 작년도 쌀값 하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쌀값 보전 차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매년 다량으로 수도작을 하니까 좀 줄이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짭짤한 것 같은데 보통 수도작을 안하고 다른 작물을 많이 심는 경우는 쌀 소득보다 타작물이 소득이 높기 때문에 안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짓는 사람은 한번 더 받네요.
이게 매년 나오는 것이에요?
농산과장 정점용
이것을 작년도에는 농협을 통해서 조금하고 올해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판단했을 때 쌀 시장이 안정화에 들어간다면 이 제도는 없어집니다.
김병주 위원
한 구역당 90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올해는 전체가 201헥타에 392농가입니다.
김병주 위원
392농가가 수도작을 안 하고 타 작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변경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 작년에도 혹시 나왔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작년도에는 59농가에 25헥타였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때는 59농가 더 넘었죠?
농산과장 정점용
실제 신청하신 분들이,
김병주 위원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안 계실까요?
농산과장 정점용
지금은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다보니까 홍보가 덜되어서 타 작물을 하고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만일 392세대에서 100% 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다 커버가 됩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이것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쌀 이외 작물을 한다는 현장확인을 해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김병주 위원
먼저 요청을 받고 국비를 요청한 것이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김병주 위원
그럼 그 이외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할 것이 없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신청하신 분들 현장 확인된 면적은 100% 다 나갑니다.
김병주 위원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보조를 줄 때는 어려운 농민들 한사람이라도 이런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앞에 환경위생과에 폐비닐 관계 옆에 계셨을 것입니다. 폐비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지불을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을 가져와서 kg당 아까 제가 300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산과장 정점용
저희들 과에는 아까 환경위생과, 클린녹지과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민단체 작목반이나 지도 자회, 경영인들이 농작업을 하다가 생기는 비닐을 모아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주면 거기서 확인증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와 가지고 안준 곳은 없습니다. 100% 다 지급이 됐습니다.
박명권 위원
2011년도에는 100% 다 주었는데 2010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 곳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2010년도에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 부분은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1동에 새마을단체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2번을 갖다 주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농산과장 정점용
아마 새마을단체에서 했으면 저희들 과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작목반이나 지도자회 단체나 경영인들, 전농회나 이런 단체에서 신청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마을단체입니다. 새마을단체인데 농산과에서는 2번을, 하나는 14톤이고 하나는 10톤을 주었는데 14톤은 돈을 받았는데 10톤은 7월달에 주었는데 이 돈이 안 들어왔다,
농산과장 정점용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박봉하씨가 작목반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으로 신청을 하셨을 것 같으면 저희들 과에서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작목반이 아니고 일반 새마을단체나 이런데서 신청한 것 같으면 그게 아마 환경위생과나 이런데 신청을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다 소진하고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100% 소진 다되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여기 예산서를 봐도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혹시 돈이 남았다든지, 더 많이 신청을 받아서 못준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왔겠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예산이 지급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저1동 같은 경우에 작목반에서 최종적으로 다 수거를 해 와서 지급을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조금 남은 것 까지 다 지급을 했네요?
농산과장 정점용
예.
박명권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수출자금 시비가 기정액은 1억 6천 5백이었는데 예산상 300만원의 돈이 남았습니다. 시비 그것 밖에 못 받았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시비 배정이 300을 줄여서 1억 6,200만원 내려와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촉진자금은 수출을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불을 못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농산과장 정점용
수출촉진자금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각 수출단체에 수출실적을 받아서 1월달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다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상 추정치로 봐서는 이 돈이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복지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께서도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일정상 개략적으로 6시 이전까지 종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자원민방위연합회 양성지원교육해서 290만원 정도 올라왔네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김병주 위원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방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합회는 생기지는 않았고 명칭은 연합회인데 거기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늦게 보조가 내려 오다보니까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 다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11명이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김병주 위원
동별 인원 배분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지원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좀 띄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교육을 갈 사람이 없어서 각 동에 민방위담당하고 동장님한테 취지를 설명해서 참여하도록 각 동에 2명, 3명씩 이렇게 해서,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교부세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교육 안하고 그런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내년에는 좀 잡혀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특별교부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금액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안 내려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직 완전 결성된 것도 아니고, 우리도 내년에는 연합회 결성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런데 연합회를 결성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여기 연합회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연합회 취지이고 거기에 대한 각 지자체에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 다 합하면 연합회라는 구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우리는 교부세 내려오면 내려온 금액만큼의 자원민방위를 소집해서 교육만 보내는 것이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와서 내용을 듣고 혼자서 알고 말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안 그래도 11월 중순경에 전국에 민방위관련 담당과장님들 회의석상에서도 상당히 왈가왈부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동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기존에 있는 민방위도 잘못하면서 또 새로 자원을 발굴해서 오면 되겠느냐 해서 중앙정부하고 각 지자체하고 많이 다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불합리하다고 건의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중앙에서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현재 불분명합니다.
김병주 위원
개개의 주민들을 보면 아직 민방위에 대해서 많이 나태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밑에서 부터 결성이 되어야 되지 위에만 만들어 놓고 뭘 어쩌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은 아직까지 결성된 것은 아니고 지금이 아마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협조가 잘 되고 하면 각 지자체에서도 연합회를 결성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무쪼록 교육지원금이 내려오면 그래도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하나라도 머리 속에 인지해 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해주면 괜찮은데 혼자에 그쳐버리면 우리구에만 290만원이지만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언제든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재해보상금 지급이 나옵니다. 그게 가 지급 됐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피해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우선 우리 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2회에 걸쳐서 피해가 35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서 국비가 245만원, 우리 시비가 42만원 들어와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는 먼저 나가고 요 돈은 국비로 받아와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해야 되니까 우리 구비를 먼저 지급하고 국시비를 보전받아서 되돌려 받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혹시 거기에 누락자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누락자는 한분도 없었고, 참고적으로 7월 7일에서 10일까지 그 사이에 12명이 접수가 됐는데 해당되는 게 3가구가 되었고, 7월 27일날 호우시에 한사람이 해서 4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가구 중에서 2가구는 주택이고 2가구는 농작물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당시 재해로 인해서 100% 다 지원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율에 맞추어서 지원을 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도시관리과에 구비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1,104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본예산에 추정을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병무청에서 인력이 오는데 당초에는 30명이 잡혀 있다가 추경에 5명분을 더해서 있다가 지금 현재는 40명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명권 위원
애초에 30명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10명이 더 늘어나서 더 잡힌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박명권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내년도에는 현재 40명으로 해놓았습니다.
박명권 위원
전역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게 병무청에서 우리가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력을 분산하다보니까 더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로 증액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들어오는 수요를 해소를 해야 되니까 40명을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되는 부분은 변동이 있을 때 추경 때라든지 확보해서 또 지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보통 보니까 1억 2천 정도가 공익요원의 중식비, 교통비, 봉급으로 나가는데 공익 근무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총괄을 다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각 과나 동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 강서구에 공익요원이 40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전체 90명인데 50명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비에서 바로 지급이 되고, 요 40명은 순수하게 구비로써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구비로써 전체 지급을 하는데 그럼 구비가지고 전부 다 나가는 것이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40명에 대한 것은 구비입니다.
박명권 위원
그리고 제설장비에 보니까 살포기, 제설장비 이렇게 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제설장비가 지금 이 1대뿐입니까? 몇 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현재 우리가 제설기가 4대 있고 살포기가 2대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산 설명할 적에도 수방 창고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대는 신규입니다. 신규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시 재난기금을 올 10월달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박명권 위원
보니까 1,700만원 시비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요 2대는 우리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에 이번에 신규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총 6대 아닙니까? 6대하고 2대하면 8대 되겠네요.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라든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구입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수리비는 현재 별로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방자재 창고하는 것도 갑바로 덮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창고로 해서 보관하면 유지도 오래가고, 이번에 하여튼 예산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명권 위원
옆에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비닐 덮는다고 하니까 H빔을 빔을 박아야 된다고 하던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올해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확인하면서 지급한 것입니다. 공원부지가 되어서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김병주 위원님 없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해마다 계속 마을버스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시에서 측정하는 것이 구비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대책이 없습니다. 30%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이미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70%는 시가 부담을 하고 30%는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도 이미 4억 8백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인건비 상승하고 유류비 상승 여러 가지 통합원가를 계산하다보니까 모든 면에서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3% 인상이고, 그리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중형버스는 21인승을 중형버스라고 그럽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37.3% 인상이 되었고, 또 소형버스는 15인승인데 그게 10% 정도 유류비 상승이 되었고요. 타이어비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상승, 그렇게 해서 전부 평균하면 전체 통합운송원가는 한 2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800만원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4/4분기에 집행할 돈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인건비가 20%나 상승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23%입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전에 마을버스 기사들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에 까지 올리다보니까 23%까지 이번에 올랐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이 한해두해만 그치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기록적인 숫자를 가지고 상승하면 재정능력이 없는 지자체는 정말 골치 아프겠네요.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과장님 내역서를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을 매월 하거든요. 해 가지고 구로 통보가 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업체에다 용역을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용역을 할 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우리구에서 용역할 때하고 시에서 용역할 때하고 이미 우리구에서 계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시에서는 많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많이 올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손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형편이고, 그리고 적자노선이 조금 줄어들면 괜찮을텐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나가서 한바퀴 돌았는데 1명 버스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도 없이 빈차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빈차도 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써는 30% 일단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주민들은 자꾸 배차를 더 하라고 하고 타는 사람들은 한두 명 타고 가고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적자 보전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많이 가도록 마을버스회사라든지 기사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통제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만큼 자기네들 처우개선이 되면 지금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솔직히 기사 인건비도 50%에도 못 미칩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업자가 열악한 부분이 많고 시내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마을버스들이 많더라고 요. 우리하고 사정이 많이 틀린데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셔 가지고 구의 재정에 압박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은 시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마을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찌하면 친절하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내년에는 버스에다 단말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통제의 일환인데 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이 차가 운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것인데 그게 경비가 마을버스 64대에 다 설치하면 한 1억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구에다 경비를 7대 3으로 부담하자고 해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 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되면 조금 더 기사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통제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시고 잘못하는 것은 합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맞습니다. 과징금도 부과하고 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업주가 기사들한테 예절교육도 시키고 하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제 분담금이 연간 우리구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올해 본예산에 4억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6,500만원 정도 추경에 할 것이고, 내년 예산에 5억 3,000만원,
위원장 최일근
해마다 분담금이 5억 이상, 우리가 용역을 할 때는 전에는 우리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통합관리를 하기 전에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에서 용역을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부담금 30%를 우리구가 한다, 부산시 전체가 똑같이 30% 구가 부담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통합관리제하는 구가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해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구로써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분야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분야라든지 부담이 크다는 쪽으로 건의 내지는 이런 분야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처우개선문제가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노선 관계도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협의를 하는데 가능한 저희들 구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특히 우리 강서구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내버스가 못 채우다보니까 마을버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농어촌에 좀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녹산동에 가동이라든지 일부에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도 시하고 협의한 결과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그렇게 해주면 최대가 아닌 최소의 방법은 우리의 건의를 받아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뿐이 아니고 다른 녹산이나 가덕에 가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마을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런 분야를 내년도에는 좀 더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서, 또 교통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장님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쟁점이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분담금인데 2009년도에 부산시에서 했던 용역을 가지고 재무분석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번 용역을 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5년 동안 계속합니다. 제가 메일로 받아서 저녁에 재무분석을 해봤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운행에 불편함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다 보니까 5번 마을버스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중리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8시, 10시, 그리고 마을 들어가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오후 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주민들이 가서 시장보고 나서 오후까지 못 기다립니다. 2번 밖에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나가는데 들어오는 시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니까 배차간격이 맞아야 많이 탈 것인데 장을 보고 들어오는 시간이 배차가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것 같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운행을 안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나갈 때는 타고 나갔는데 배차시간이 장을 보면 1시간 30분만 하면 장을 본다 말입니다. 장을 보고 나서 마을버스 올 때까지 오후 때까지 못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이 감소가 되는 이유가 배차시간에 있습니다. 운행회수와 이런 것이 단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배차시간이 몇 시에 들어 왔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나가는 것은 한번이면 된답니다. 들어오는 것은 많이 들어와 주어야 이용을 할 것인데 들어오는 것 하고 나가는 것 하고 비율이 같아 버리니까 이 자체가 안 맞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그러니까 톤이 길어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데 시간을 단축하고 배차를 많이 하려고 하면 버스 대수가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대수 늘리는 것도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갈 것인지, 오후 시간을 당겨서 운행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 필요한 시간대에 배차시간이 많이 들어가 주면 이용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수가 많으면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승강장 태양광이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승강장에 태양광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앞에 대저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태양광 안 되어 있습니까? 태양광 해 가지고 조명 밝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조명이 대부분 가로등에서 뽑아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한전에서 바로 인입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전에서 인입해 오는 조명은 저희 과에서 전기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가로등에서 뽑아오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가로등 전기요금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대저 사덕시장 앞에 태양광 아닙니까?
앞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녹색성장 안합니까. 태양광을 보급을 하고 풍차를 만들면서 전기를 만들고 하면 버스승강장에서는 녹색성장에 맞게끔 태양광을 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타이머 있다 아닙니까.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앞에 가보면 가로등을 태양광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대가 6시 되면 불을 밝혀 주고 전기요금이 전혀 안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충분하게 절약할 수 안 있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태양광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인간의 손과 발이다, 제가 더 강조하는 분야는 물론 과장님께서도 우리 강서구에 대중교통의 열악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본다면 우리 강서구처럼 지하철도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나 어느 구보다도 열악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분담금이 결론적으로 마을버스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결과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이냐 방금 전 김병주 위원님이나 박명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 개선적인 분야가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구에서 마을버스는 노선관계나 결정을 해야 된다, 왜, 시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해서 현장에 나오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시외버스만은 시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마을버스만큼은 우리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권한을 주어야 된다, 지금 시에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예, 맞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법률적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붐만큼은 우리구에서 노선조정 내지는 배차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 분야는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가덕을 가는 것이 501번이 마지막이 언제이냐 하는 것 같으면 4시가 마지막 차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501번은 시내버스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까도 종합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는데 박명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이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개인 볼일 보러 가는 것 같으면 5시 6시 막차를 그렇게 타고 옵니다. 일찍 차가 가 버리니까 결론적으로 늦게 볼일 보는 사람은 그 차를 타고 천성 대항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내렸다가 차를 다시 타고 가는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 이것은 가덕뿐이 아니고 여러 강서 부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버스의 배차관계나 조정에 대한 분야는 구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분야가 선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과장님 없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지만 건의도 해 보고 의견도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무실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일근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9쪽에 보면 옥상 조경녹화사업 있죠. 그게 대저중학교에 설치한 것이죠?
건축과장 정연관
예,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연관
시에 시비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심의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쾌적한 그린부산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시에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강서구, 사상구, 북구 3개 구청에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한테는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 당시 신청을 한 대저중학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되어가지고 10월달에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 공사가 완료된 그런 사업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시범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앞으로 타 학교에도 이런 것을 해주면 좋겠네요.
건축과장 정연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그중에서도 저희구가 제일 많은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시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강서구에는 대저중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녹산중학교도 있고 한데 다른 학교에서 알면 자기 학교는 안 해 준다고,
건축과장 정연관
신청을 그 당시에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환경적으로 위치적으로 장소가 안 되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정연관
이것은 일반 녹화사업 부분에는 평범하지 않고 옥상에, 그것도 옥상이 경사가 진 지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설치가 불가하고 슬라브 지붕이라든지 옥상 조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저희들 대상이 되는 학교뿐이 아니고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농어촌 지역이 되다보니까 대상이 조금 없습니다만 시에서 다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우리구에 최대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대저중학교 환경 쪽으로 모범 시상을 받았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연관
이것도 환경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옥영 위원
다른데도 장려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학교도 앞으로 환경이 좋아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팩스기 35만원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팩스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복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모사전송기입니다.
김부근 위원
요새 모사전송기가 35만원 정도 주면 민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35만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정연관
시중에 이것보다 더 고급스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A4용지 전용일 경우 35만원으로 1개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 과의 경우 A3, A4 도면의 경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A4에 한정되지 않고 큰 용지가 전송될 수 있는 기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A4에 한정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가 이런 기계를 하나를 사 봤는데 작은 것 가지고 민원해결 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서 건축과의 물품을 사더라도 살림을 제대로 사야 하는데 절감도 좋지만 이것이 딱 맞습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A4위주로 전송을 받고 보내고 하지만 도면의 경우 방금말씀하신대로 사이즈가 큰 종이도 전송할 수 있도록 요즘 그런 것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물품 취득이라는 부분에 소형을 사서 가정에 조그마한 사무실에 사용하는 것 같은데 민원 해결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건축과에서 명시이월 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조서가 조금 전에 올라온 내용 같은데 건축행정 역량 강화해서 시비를 800만원 받아왔습니다.
급량비에 100만원, 직원 선진지견학해서 7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800만원이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어떤 방식으로 갈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아직 최종 결재권자 결재가 나지 않은 것까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재가 난 사항이 아닌데 명시이월해서 넘어간 것이 상사업비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연속적으로 장려상을 받았는데 8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100만원은 직원들 야근을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따른 급양비에 조금 보태고 나머지 700만원은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화합을 하는 의미에서 직원들 선진지견학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연관
예산이 그저께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선진지 견학에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선진지 견학에 물론 직원들 워크숍을 건축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창조도시본부에 계셨던 최대환 국장님도 이야기했던 건축의 행정, 주택의 행정을 일본에 가셔가지고 이런 부분의 전문가, 계장님도 있을 것이고 외국의 사례를 보시고 전체적인 단합도 좋지만 어떤 형태로 거기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오밀조밀하게 제조업소에 미치는 부분, 지역적으로 원주민들이 피해봤던 부분들, 그러니까 주택의 높이 천공 제한을 건축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주택차원에서 배정했으면 초에는 가까운 한 분이 되었든, 두 분이든 기술직이 설계를 보니까 과장님하고 동행하든지 같이 가셔서 알차게 상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연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런 상도 받고 하는데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 방금 관심을 가져 주신대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더 나은 꿈과 희망이 있는 강서만들기에 동참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관리 방안수립 및 집단취락지역 정비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세부내역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김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방안 및 집단취락정비 수립용역은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구 직원과 구의회 의원님, 시의회 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덕분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달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12월달에 용역을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내년 몇 월달에 준공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내년 12월에 준공토록 할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여기는 종별하고 지구단위에 사업들 전반이 다 나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지금 잔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과 앞으로 개발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 해제된 70개중에서 종 변경을 해야 할 부분,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다시 재검토해야 할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종 변경이라는 것은 사실상 300호가 우리 지역의 최우선의 사업추진입니다.
물론 대저신도시가 1동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구단위해제 지역으로 인한 전반적인 중지과정에서 300호를 지정한 부분에 사업계획이 우선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야 지역민에게 호응을 받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지역에 큰 마을들을 하루속히 부산시에 편입된 과정에 78년도 2월 15일날 편입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고 도로확장계획이라든지 제반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으셔서 분발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늦습니다. 주민들은 늦다고 아우성입니다.
1천만평 해제지역 전반에 지구단위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충당하더라도 예산확보를 같이 하면서 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라든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만
앞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향이 최선의 방향인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의 전반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도가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주민들 혼란이 오고 불편을 가져오니까 특별한 마음자세로 연구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방금 김부근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수립 및 집단취락 정비 방안 수립용역을 6억 받아오셔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를 할 계획인데 PQ심사가 언제 들어갈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PQ심사는 내년 1월달에 하고 현재 수행계획서 제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공고는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다음 주에 아마 공고될 것입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가 보니까 관리방안수립, 정비방안수립, 지구단위변경을 보니까 정비방안수립은 112만 7천평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중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강서구의 미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도 고민해 보고, 특히 도화라든지 물론 도화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마음도 PQ심사에서 쟁쟁한 업체들이 와 주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분들이 역량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6억이 큰 금액이지만 멋진 그림을 그려서, 과장님 말씀이 70개 마을을 가지고 한다는데 왜 70개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70개가 취락지역 해제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종 변경해야 할 부분과 그 지역 내에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한 것 입니다.
박명권 위원
며칠 전에 4개 마을은 66개 마을인데 4개 마을이 빠져 있을 것인데요?
건설과장 김종만
4개 마을은 거기 포함할 수 없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니까 66개 해야 하는데 70개 이야기하시니까 저도 왜 70개 마을을 이야기하시는가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종만
그 4개 마을은 제외됩니다.
박명권 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개를 이야기 하니까 너무 급하게 가시는지,
건설과장 김종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권 위원
66개 마을 관리방안과 정비방안을 건설과에서는 한 프로그램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감내용이 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6억원이 시비이고 건축의 허용범위, 불허용도, 또 앞에 얘기했던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환경이 더 나은 저번 행감 때 국장님 이야기 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주택다운 주택이 인구에서 얼마나 부합되는가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고려해 보시고 중요한 것 같아서 세밀히 하시고 물론 12월달에 간다면 저는 좀 늦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PQ심사를 하면 큰 업체가 정해진다면 분명히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만
업무량이 한 가지만 하면 단축할 수 있지만 기 해제 안 된 GB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이라든지 기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비방안, 또 현재 결정되어 있는 도로망이라든지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라든지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가야 가능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행정적 절차가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한 정형화 문제, 정형화하려면 추가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과연 총량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느냐, 그 부분까지 고민해 보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정형화를 위해서 부산시 총량면적에 남아있는데 이 부분까지 용역에 들어간다면 정형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6억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용역에 들어가면 이왕 시간이 있으면 고민을 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아까 전에 건축과장님께 입술이 왜 탔냐 하니까 예산만 하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입술이 탄다고 이야기 하는데 물론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 계신데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예산이 있지만 이번에 연합뉴스에서도 보니까 토지에 대해 우리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용 목적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 내고 고민도 하고 있고 지적과에서 앞으로 4개 마을 해제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 나가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박명권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어제 우리 지역방송에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해서 취재차 저희 과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잠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40년이나 묶여 있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23년째 묶여있다, 그럼으로써 부산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고, 또 각종 건축이나 각종 개발행위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냥 간과하고 있을 사항이 아니다, 우리구에도 토지거래허가 면적이 우리구 전체 면적의 76%나 됩니다.
부산시에서도 유일하게 강서구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올 봄에 기장군과 해운대, 금정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정부나 부산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내겠다고 어제 인터뷰하고 어제하고 오늘 지방뉴스가 많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무실에 있어 보니까 민원인으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달라는 격려 전화를 받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왜 빨리 안하고 이제서야 하느냐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늦다 할 때가 빠른 것이고 우리구의 재정상 살림살이에 엄청나게 보탬이 됩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세입에 취득세나 여러 가지 작년도 2010년도도 물론 지방세 세수입이 들어왔지만 올해도 390억 정도 지방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 계산해 보니까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살림을 살려면 토지거래허가에 묶여 있으면 인접 시군 이용목적 이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동산 형성이 안 됩니다.
부동산 형성이 안 되면 빨리 탈피해서 기장이 올해 전 면적이 다 해제가 되고 강서구가 76%라는 면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모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와 조율하시면 여론상 몰고 가면 곧 해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셨구나 하는 내용으로 칭찬이라기보다 제가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승욱
감사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
박명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우리구에 76%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전반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바람에, 그리고 공시지가도 낮고 농가로서 토지가 이용목적에 도시의 형태로 나가지 못하고 토지거래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있는 실정이 주민들은 불만의 대상입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서, 또 부산시에 편입된 이후 부산의 역할이 잘 안 풀려 가는구나 하는 것이 주민들은 의아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털어놓고 했습니다만 그나마 과장님께서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대책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겠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승욱
어제 저희들이 인터뷰는 인터뷰고 해마다 1년 단위로 토지거래구역이 재 지정되고 해제가 되니까 저희들은 의견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시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강서구에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원래 토지거래허가제도라는 것이 토지의 투기를 막고 지가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쪽에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또 철거민들 이주단지에도 다섯 군데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실생활을 위해서 이주를 하는 지역인데 투기 우려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강력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또 이번에 4개 지역도 역시 그와 같은 맥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해 달라고 하고 이어서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대저1동도 LH공사와의 관계, 지구단위용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서 최소한 이런 지역만큼은 토지거래허가가 해제되어야 하겠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1천만평 국제물류단지는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천가동 가덕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년도에 해제했습니다만 부산광역시장이 바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일제히 해제되기 어렵다고 봐 지고 앞에 말씀드린 지역은 내년에 꼭 해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의 아픔을 직시하시고 업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개발지역이 아닌 우리의 지구단위해제 지역의 300호 주변, 이주단지 조성한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해제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더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승욱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으로 계속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명권위원님 질의 하실 랍니까?
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들 큰 금액은 워낙 크다 보니까 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이 큽니다. 특별교부금도 4억원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받아온 것을 4억을 넣었는데 실 공정이 현재 몇%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박명권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보건문화체육센터는 지난주 현재 22%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22% 같으면 78%가 남아서 올 연말에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공정을 내년 100% 봤을 때 저번 주까지 22%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 건축공사도 올라가고 1차분 준공도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공정이 내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지반공사가 끝났고 1차 지하1층도 끝났고 지상 1층을 슬래브 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현재 금액이 큽니다만 집행 안한 돈이 많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강서보건체육센터는 올해 118억하고 내년 118억 예산편성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내용을 보게 되면 35억을 현재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았고 그중에 11억은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억 정도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돈은 2월 28일날 준공이 되게 되면 1차분 준공이 되면 나갈 것이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급하는데 아직 돈은 남아있네요. 자금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자금관리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경제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물론 재무과에서 하시겠죠?
한 분야에 연차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집행을 계속하고 있고 1차 준공 기 선금이 앞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지금 5회에 걸쳐 돈이 지급이 되었고, 1차분 준공은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1차분이 준공이 되게 되면 그때 24억 정도 지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실질적으로 건립에 관한 예상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특별교부세까지 받았는데 내년도 집행상 문제가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 덕분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내년에 그 돈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큰 무리 없이 건물 짓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명권 위원
낙찰 받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인건비라든지 철근 값이라든지 자재 값 인상 요인에 의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설계 변경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설계 변경안도 몇 번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기초 부분에 있어서 조금조금씩, 왜 그러냐 하면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부지가 굉장히 연악지반이어서 원래 설계안에 안 들어 있는 부분도 기초공사를 지하에 1미터만 파도 물이 나오고 해서 지하1층 부분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계 변경해서 공사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비용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하면 지역 자체가 강서구도 파일을 69미터인가 박았는데 명지에 호산나교회도 100미터 파일을 박았다 안합니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바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없겠습니까?
업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것은 다 진행이 되고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공정률 22% 이야기 했는데 어제 아레 내가 업무를 보니까 공사 실적이 21%이었습니다.
공사 실적은 도서관 바닥 부지 철근 배근했고 수영장 바닥 부지 철근 배근했고 이렇게 기초적인 것만 했는데 앞으로 공사는 설계변경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비용하고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애초에 설계했던 연약 지반이 되어서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강서구도 파일 많이 박아서 하듯이 수중에 부실공사가 안되려면 여러 가지 해 놓았을 때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분은 대부분 설계가 반영 되어 있고 기초부분 할 경우는 지반이 낮았기 때문에 처음에 원 설계 당시에 그런 부분이 감안 안 되어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DCM공법으로 해서 30미터 정도 해서 시멘트를 부어가면서 바로 기둥을 세우는 공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도 했고 그래서 기초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번에 보니까 전기배선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예,
박명권 위원
전기배선공사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에 최초로 타구에 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건립되는 것입니다.
시 군에서 구에서 하는 막대한 이런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아마 다른 곳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큰 사업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300억 들여서 공사하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72억이 현재 이월액입니다.
현재 84억중에서 지출한 것은 35억, 이월액은 72억입니다. 전체 남아 있는 돈은 84억 한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변경 꼭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8차 회의에서 심사가 모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12월 27일 제10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을 변경하여 12월 26일 월요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산업국, 도시개발국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기획감사실장 석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특별교부금 2억 2,600만원이 증가한 196억 7,177만 7천원이고 국시비보조금은 3,748만 7천원이 감소한 639억 2,428만 3천원으로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851만 3천원이 증가한 1,587억 4,116만 1천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는 대부분 보조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2페이지 하단부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71만원, 가락농협 왕겨탄화 노후시설 교체 2억 7,100만원, 명지동 직원 1명 복직으로 출장여비 17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2억 7,288만 4천원이 감소한 19억 3,828만 2천원입니다.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의 변경사항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시비 구비 지원사업 같으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4,500만원입니다.
구비는 전체 사업비의 10%, 40%가 가락농협부담이고 50%가 시비특별교부금입니다.
김병주 위원
2억 7,100만원 외에 4,5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안에 4,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 말고 수정예산의 국시비 확정 통보분 정산하는 것 다 올렸기 때문에 각 과에서 확정된 것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수정예산안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P80 구내식당 위탁업체 손실금 보전 1,468만원이 계수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6일 제9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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