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19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나 집행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오늘 2차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2차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이미 파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사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자 간사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자 간사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1,492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한 규모로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등록면허세․재산세 증가 등 세입이 110억 증가하여 총예산 1,506억 8,700만원 규모로서 강서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서민생활안정과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 농어촌 기반시설과 지원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에 집중 편성 투자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본예산 중 경상경비의 절감과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시장기 직원 체육대회 경비 300만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인력관리은행제 운영 500만원, 낙동강갈대꽃축제 부대시설 지원비 3,000만원, 산불감시 고정식초소 설치비 4,0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 1,0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 인건비 1,100만원, 하수구․배수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 1,800만원 등 당초 본예산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 1억 3,2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비 총액을 15억 1,91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구정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국․시비 확보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집행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업부서에 균형 있게 편성할 필요성이 대두되니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추진토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8억 5,067만 1,000원입니다.
일부 기금은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기금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동일사업의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에 분산 편성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금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구 전체 기금의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김영자 간사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2명)
김규출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