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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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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2분
안건
1.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하여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봉욱
총무국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하실 2012년도 총무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32억 8,400만원이 증가한 487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7.2%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서부산유통지구 준공 등에 따른 등록 면허세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본예산 대비 18억 7,100만원이 증가한 41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증가율은 4.8%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19억 3,600만원이 증가한 343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 보수 등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경제과는 8억 9,600만원이 증가한 46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구청사 시설개량사업비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3,300만원이 증가한 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억 9,400만원이 감소한 18억 3,500만원으로 감소 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가 올해 60% 수준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일자리정책이 그동안 임시적인 노임 살포식 사업이 되어서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20년 총무국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집행 시와 다음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협의를 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서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되니까 국장님은 집무실에 대기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집무실에 대기하셨다가 혹시 출석을 요하면 그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교육, 복지, 인건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지난연도 본예산 대비 19억 3,613만 9,000원이 증가된 343억 4,7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력운영비에 1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직원복지증진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8억 9,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배낭여행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역사회를 지원코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7페이지 상단 방범용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5,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조직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표창장제작, 직원복지실 운영, 가로기 교체 등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 소모품제작 등 사무관리비를 6,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9페이지 주요자산취득 품목으로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운용에 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및 민주통일을 위한 운영지원에 각각 1,000만원, 111페이지 하단에 새마을군집기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새마을문고를 지원코자 도서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해공항 이전 홍보물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4페이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18페이지 가덕도 갈맷길 안전 및 편의시설 보강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강서문화원 운영지원사업 중 강서구지 편찬 2,000만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인력관리은행제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25페이지부터 편성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상승에 따른 18억 8,485만 3,000원이 증가한 289억 6,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5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구입비가 독서를 위한 구입비가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정옥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교양도서구입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구입비는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말고 해당 과에서 예를 들어서 법규가 바뀌었다든지 참고할 만한 도서들이 있다면 이 예산은 우리 과이지만 청장님이 필요한 도서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에 소관된 도서구입비로써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직원교양도서라고 하면 법령집뿐만 아니고 월간지 중에서도 행정에 관한 책들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책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옥영 위원
교양도서라고 해서 일반적인 도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지나 지방재정지나 월간지, 매달 행정에 관한 법규들이 매달 바뀌고 그에 대한 해설집들, 질의응답 관련 책자라든지 지방행정에 관한 월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월 저희들이 행정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행정도서라 하면 꼭 필요한 도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도서면 그냥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돌려보기도 하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10대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직원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가 구 본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동하고 사업소, 보건소까지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0대가 더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출퇴근할 때 지문인식기로써 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도 인식기에 지문을 대면 출근이 확인이 되고, 또 퇴근할 때도 지문을 대면 퇴근하는 시간이 인식됩니다만 각 동이나 사업소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동에도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의 기초 복무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합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 회사도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잘못하면 직원들 감시용처럼 안 좋은 인식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시간외 근무수당, 또 공휴일 근무하게 하면 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자료로도 쓰고, 또 직원들 복무관계도 활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 생각에는 꼭 지문인식기보다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시용 카메라처럼 직원들이 인격적으로 안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을 관리하는 큰 조직에서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음으로써 복무에 좀 더 충실하게 하는 면도 있고, 또 외부에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자료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보실 때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다든지 저희들이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옥영 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동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설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 있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이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서 3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내년도에는 사실상 올해 리모델링할 장소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 그 마을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대저1동 중촌마을, 명지동 순아2구, 가락동 봉화마을에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리모델링할까 생각합니다. 더 파악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마을회관이 낡은 것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정옥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배상금 등에 소송확정 마을회관사용료 해 가지고 3만 1,500원씩 2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확정 마을회관 사용료는 강동동 대부동에 마을회관이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개인 2명이 측량을 해 보니까 내 땅이 마을회관에 포함되었다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땅이 한 56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54분의 10 정도가 10평 정도 이상이 2명의 명의로 사유재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쪽으로 소송이 들어왔는데 마을회관 건물이 대부분 구 명의로 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건물을 우리구에서 지었든지 해서 구 명의로 된 건물이 많으니까 그 건물의 일부 사용료를 매월 2명에 대해서 3만 1,500원 두 사람 합치면 7만 3,000원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용료입니다. 사유재산이 마을회관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마을회관을 지을 때 대강 알고 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의 마을회관들이 20년, 30년 전에 지었던 마을회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당시에는 토지경계의 개념이 지금만큼 명확하지 않고 내 땅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해서 지은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측량을 해 보니까 일부 면적이 사유재산에 포함됐던 모양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구에서는 이것을 취득하든지,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마을회관은 마을의 재산입니다. 땅을 마을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야 되는데 마을에서 사기가 상당히 어렵고 마을에서 그런 기금이 실제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구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마을에서 땅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구청에서 내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 마을에서 기금이 마련되어 가지고 사지 않는 한 구청에서 계속 사용료를 주어야 된다, 그 대책밖에 없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건물 명의가 구청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사용료 청구를 합니다. 건물이 마을로 명의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을의 대표자라든지 통장한테 청구를 하겠지만 명의가 구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을 때는 확실히 측량을 해야 되겠네요.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직원 교양도서구입에 지방행정자료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98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총무과장 조정래
우리 구청에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에 책이 있고, 그리고 행정전문지들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외의 자료, 대부분 월간적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받아보는 매월 행정의 개편이라든지 행정소식지들이 여러 권 발간이 됩니다. 의회도 그럴 것입니다. 의회에 관한 국회에서 발행하는 책자라든지 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책자들을 의회사무과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도 행정개편이라든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에 필요한 책자들이 월간으로 매월 발행되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보면서 행정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저는 행정자료실 전문도서가 직원 교양도서 구입에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전문도서고, 교양지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월간지가 대부분입니다.
간사 김영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조정래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역량이라든지 우리 강서구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 그리고 나름대로 축제라든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총무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다해 가지고 예산에 포함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인사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박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부분, 그다음에 진강시라는 자매결연도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누실업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강서구청에 조정카누팀이 선수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총 7명입니다. 2명이 부산시에서 보조하고 있고 5명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부산시에서 1억 4천 4백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고, 올해 부산시에서 조정교부금 23억이 전년도 비교했을 때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2억 8천 7백이라는 막대한 재정으로 조정 카누팀을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정 카누팀은 실제 4명입니다. 여기 1억 4천 4백에 대해서는 조정 카누팀은 2명이고, 시에서 2명을 운영하고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경비를 거기서 부담하면서 우리구가 7명을 3억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효과가 있는지, 물론 각 구군별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조정 카누팀을 과연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7명이라는 숫자가 여러 가지 단체복부터 시작해서 참가비도 7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또 5명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구 재정여건상 시에서 대책이 안 나오면 우리구가 체육기금이라도 받아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카누선수들이 사실상 프로팀도 없고 국가차원에서는 육성해야 될 실업팀이면서 또 우리 구청의 홍보차원에서는 우리가 강을 끼고 있어 가지고 사실상 우리 구청하고 카누팀하고 전혀 무관한 실업팀은 아닙니다. 또 이 실업팀이 있음으로써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 가지고 이 팀에 들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또 시비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불러가지고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하고 달리 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 인구가 작다는 핑계, 그다음에 조금 자립도가 높다는 핑계를 가지고 보조금을 작게 준다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국장이 상당히 질책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츰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만 카누팀을 운영하느냐 안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은 이런 분들을 어느 자치구에서 육성을 안 한다면 우리나라의 카누팀은 소멸되고, 또 그리고 대회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댑니다. 그때는 부산시의 이름이 아니고 강서구의 이름으로 출전을 합니다. 강서구의 이름을 가지고 출전하는 바람에 대회참가비라든지 옷이라든지 목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수적인 비용을 저희들이 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홍보가 뭐가 있느냐 하면 크게 대외적으로 이 팀 자체가 인기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중앙지라든지 부산을 대표해서 강서구에서 매년 가면 금메달 한두 개 따고 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지만 구 홍보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팀을 육성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작게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또 7명을 시비로 확보할 수 없는 것은 타 구와의 어떤 형평성 관계, 타구에도 사실상 전액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일부 선수들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그 이외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조정카누팀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변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에서 2명에 1억 4천 4백인데 이왕 시에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매칭을 하던 반을 부담을 하던 시에서 2명을 관리하고 우리 강서구는 5명을 관리하면서 7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구가 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속히 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인건비 2명에 대해서는 전액 부산시에서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계약직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따로 지급됩니다. 2억 8,400만원은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만 대회를 출전할 때라든지 숙박비, 차량교통비, 목욕비 이런 것은 7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많이 차지하는 인건비 2명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이 단체복이든 차량비가 되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구에서 아파트라든지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조정카누팀 선수들이 그렇고 기장에도 씨름팀도 바로 해체하듯이 기장군은 과감하게 전년도인가 실업팀을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강서구청에서 넉넉하지 않고 또 대중적인 생활체육에 인기라든지 선수라든지, 물론 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카누팀을 운영하기에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과연 강서구청에 조정카누팀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느냐 짚고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해체한다는 자체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조정카누팀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의 조정카누팀 존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정카누팀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구비로 하던 시비를 지원받던 거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카누팀은 부산시에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육성방안으로서 각 자치구별로 비인기종목을 배정합니다.
강서구는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카누팀을 배정받지 않았나 봅니다.
시 입장에서 비인기종목 육성이라는 개념이지만 저는 이런 비인기종목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여건에 맞추면서 방금 전 총무과장님께서 강서구의 브랜드마크 내지는 홍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구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한 역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박명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예산을 떠나서 과연 비인기종목인 카누팀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과 예산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육성발전의 근본취지에, 또는 우리구에 맞지 않다, 저 역시 박명권위원님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부산시 발전의 육성 취지 목적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스포츠를 하나 선택해서 지역사람을 선수로 발굴해서 지역구민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비인기종목을 선택해서 이것이 지역의 관심과 홍보가 겹쳐서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최일근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저도 많습니다.
다만 자치구의 고유 업무도 있지만 시나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저희들이 사무도 국가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듯이 이런 국가 업무를 일부 하는 것도 부산시나 국가가 꼭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구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맞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팀 말고 다른 팀으로 교체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시하고 의논하고 다른 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말씀이 국가로부터 자치구까지 행정의 지침, 법 참고사항이 하달이 됩니다.
우리가 국시비를 보조받는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안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박명권위원님하고 저하고의 뜻은 이것을 완전한 이런 부분이 예산이 들어가니 폐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시책을 따르면서 그것을 보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가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카누를 우리 사업에 맞지 않으니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지역 정서와 인재발굴 등을 통틀어서 정부에 대한 사업을 어느 정도 보조가 되어야 하는데 총 망라해서 구에 대한 홍보와 가치성과 주민의 관심을 묶어 본다면 여기서 답을 줄 수가 없겠지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축구전문인의 한 사람입니다. 지난번 명지 인조잔디의 경우도 축구장이 아닌 다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강서구민 축구인원이 몇 명이라고 축구 인조잔디한다고 그렇게 하면 구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저것은 운동장을 축구장이 아닌 강서주민의 다목적운동장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서 축구도 할 수 있고 주민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공간도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해야만 명분이 서고 이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도 여러 가지 공감을 살 수 있는 분야가 택일적으로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분야는 심도 있게 동료위원님들 하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직원교육훈련 사무관에 대한 퇴직자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이 어떠하며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교육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이나 희망자가 있었는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퇴직대상자 교육은 퇴직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 일반 사회인으로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사회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길게는 40년 직장생활을 하다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는 교육인데 교육프로그램이 중앙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부산시에 있는 지방교육원에도 받을 수 있고 정부에서 위탁한 교육 조림이나 한방이라든지 위탁해서 갈 수 있는데 현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지 잘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퇴직하시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안가셨고 잘 안 가시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퇴직하시는 분이 4명이 예상이 되니까 가겠다고 하면 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합니다마는 예년의 예를 들면 많이 가시는 편은 아닙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산을 안 썼을 때는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조치해 반납 조치를 합니다.
김부근 위원
반납을 지금까지 해온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다만 사무관리위탁비 안에 세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산인재개발교육원이라든지 다른 공무원교육에 예산이 부족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쓸 수도 있고, 세목이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전체 예산이 남는다면 다음연도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분들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앞으로 있어야 하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공직생활을 40년 동안 하시면서 사회활동에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봤을 때 그분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도움이 된다면 왜 안가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예산편성이 효과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 강구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이월된다든지 다른데 쓴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앞으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저도 근무를 하다보면 내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도 일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퇴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교육이라면 장기적인 교육 최소한 6개월 이상 가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라든지 업무에 비울 수 없는 사정들이 있어서 조금 전 1인당 32만원 정도 같으면 1주일 정도 교육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에 저촉된다면 관련법에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간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앞으로 4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도움도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또 기간도 짧은데다 예산도 적고 해서 교육관계도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확보를 하면서 미진하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좀 더 건의를 하든지 퇴직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사회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서야 합니다.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고 이분들 안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이면 안 되고 앞으로 누구나 퇴임자가 될 것인데 우리가 도움을 줄려면 확실히 도움을 주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107페이지에 보면 방범카메라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더 시설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약 1천만원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이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도로변에 있는 교통단속용 카메라하고 다릅니다.
순수하게 학교 인근이나 주택 인근에 있는 방범용으로 설치한 카메라입니다.
다른 구와 달리 구청에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구가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달리 우리구에서는 구청에서 대부분 방범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내는 건축주의 주인이라든지 설치했는데 우리구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가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설치한 전용회선 사용료는 우리가 부담 안하고 국가 기관망 사업에 넣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가 내년부터 싸집니다. 올해 설치한 것부터는 싸지는데 사용료를 올해 예산보다 좀 줄였습니다.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우리가 전부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기관사업용에 받아서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줄인 것이 있고, 앞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가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다보니까 다른 구의 입장이 난처한 모양입니다.
강서구는 주민들을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아주는데 우리구는 왜 안달아 주느냐 하는 항의성 전화가 있어서 본예산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기보다는 추경에 주민들이 필요한 감시카메라가 있다면 추경에 사전 자료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타 구나 타 시도에 어떻게 했든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제는 그나마 그 지역 특성이 있고 형평성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뭐를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게 예산을 다루어야지 뭐 여기서 명동에 말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이 제가 동 순방하면서 의견을 들어본 부분이 있습니다.
각 마을에 농가에 들에 일하러 가고 나면 집을 전부 비우는데 빈집털이가 있어서 상당히 곤란하다고 박화봉 대저2동 통장단장님께서 건의를 했는데 빈집털이가 많은데도 우리 실정에 맞는 대도시는 절도가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은 농촌 실정에 맞는 방범등이나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에 맞추어 우리 실정에 맞는 현안으로 다루어야지 타 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전반에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나마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타 구에 너무 의식 안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꼭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 설치하는데 1천만원하고 매월 관리비 사용료가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개인 집 앞에 하나씩 달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하나 하는데 최소한 1천만원, 매월 관리비가 15만원 정도 하니까 구 재정으로 부담이 가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전 동을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달라는 것이 운영하는 분들의 역할이고, 또 개인의 집에 하나씩 설치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로변에 마을입구에 들어가면 마을도로에 카메라가 되어 있으면 그 마을에서 다시 나오면 마을입구로 나오니까 거기에 하나 정도 요구하는 것이지 개인 집 앞에 달아 달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방문카메라 운영 전반에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하고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방향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위원님의 말씀 공감합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셔야 하고, 또 강서구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고 그 분들이 일을 나가시게 되면 집이 비면서 시근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집단적으로 하우스를 하는 부분에 대한 기름 분실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형평성에 맞게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104페이지 하고 107페이지에 대한 방범, 또 직원교육 이런 사후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녹산동에 삼거리 벽화사업 아시지요?
총무과장 조정래
예,
정옥영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이 건의가 많은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산 삼거리에 벽화사업 한 것은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산동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벽화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것이 있거나 추가로 벽화를 그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동장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기 그려 놓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완전히 없애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완을 해야 할지 아직까지 동을 통해서 직접 공문으로 언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녹산동 동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못 드리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벽화부분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보수가 필요한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기 안 그려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안 그려진 부분도 벽화 자체를 동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품인데 저희들이 그 작품에 협의 없이 안 그려진 남은 부분에 대해 그린다면 조화나 기존 그림과의 배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면 동장하고 의논해서 추가로 그릴 것인지 여부, 또 부족한 부분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홍보에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 하던데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동장도 알아야 할 것이고, 행정적으로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은 개인 하나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고 녹산동을 오고 가는 외부인들이 보고 강서를 오고 가는 외부인들이 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동장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지 민간인 한 사람이 건의한다고 구청에서 해주고 하는 불편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민간인 한 사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그러면 동장하고 협의를 하고,
정옥영 위원
가능하면 2012년도 예산을 올려서 어느 부분이라도 해 주었으면 싶어서요.
총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오늘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동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정옥영위원님의 녹산동 벽화사업과 곁들여서 천가동에 대한 표시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행정 수장인 동장님하고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한두 번 지역에 방위협의회장의 말씀도 들었고 자치위원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구의 누구하고 말했다는 것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위에 계신 간부하고 구체적인 것 보다 아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녹산동의 관문이 강서구의 관문이 될 수 있으니 야간조명을 해서 새 리모델링을 해서 좀 더 우리 지역을 쾌적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보다 관문에 걸 맞는 좀 더 야간이면 야간답게 조명시설이나 좀 더 고차원적인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근본 취지이고, 아마 정옥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분야를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정위원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지역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역 이야기 한번 드릴까 합니다.
가덕을 보면 강서구 전체의 해안의 청정지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거가대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인프라적 효과에 대한 지원도 구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이나 통장단 자치구 위원들께서 건의 요청이 특구청 가는 거가대교 입구에 가덕에 대한, 또 강서구에 대한 홍보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건의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건의, 특히 거가대교로 해서 외부사람들이 가덕을 찾고 지역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을 홍보하고 가덕 청정해역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치형이든지 어떤 방법이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 개인적 생각으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에 마무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저 역시 건의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도하고 강서구하고 연결되면서 거제도 쪽은 환영 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도로개설 할 때 되었었는데 우리구에서 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고, 그 당시에는 그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하다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사업으로 계획을 잡아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가동뿐만 아니라 크게는 강서, 또 부산까지 아울러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이라든지 아치형도 어떤 모형에 어떤 게 좋을 것인지 까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시급하고 내년도 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이 예산이 조금 들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의 제의가 본예산에 여건이 어려운데 거기서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라도 완벽할 수 있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2,480만원이 있는데 자녀장학금을 형평성 있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강서장학금 하고 중복성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정옥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실제 타구에 비하면, 통장님들이 연세가 좀 있습니다. 타구는 대부분 젊은 여자 분들이 통장이 많고 강서는 연세 있는 분이 많으니까 중고등학생이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이름은 장학금이지만 신청만 하면 거의 되고 타구는 신청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50%도 반영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적순이나 여러 가지 경력을 따져서 지급하는데 우리 강서구는 지금까지 본다면 통장님의 자녀는 장학금을 신청하면 100%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강서장학회하고 중복성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고 있다면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을 안 합니다.
조회를 다 하고 학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로 바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된다면 학교에서 분기별로 나가는 학자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통장의 계좌로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로 우리가 넣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강서장학회라든지 하고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이중지급은 안되고 강서장학회는 강서장학회 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통장장학금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직접 가는 것이고 강서장학회는 우리가 보조할 필요가 있다면 출연금이 필요하다면 출연금으로 강서장학회 쪽으로 가고 통장장학금은 학교에 바로 분기별로 학자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장학금입니다.
정옥영 위원
저희 구는 통장님 자녀들은 장학금을 다 받고 있네요? 인원이 161명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뒤에 10% 있으니까 통장 161명, 통장의 10%가 자녀가 있다고 보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저는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9페이지에 강서문화유산해설사 인력관리은행제가 있는데 작년 추경에 올라와서 시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이것 실적하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영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다른 시도나 외국에 가서 보면 박물관, 문화유적박물관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관이라든지 시설에 가시면 해설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강서문화유산해설자 인력관리은행제는 우리 강서구에도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발굴 안 된 문화유산까지 포함해서 강서문화원에서 문화를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외부 사람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문화에 대해 해설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해설자를 키워서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필요할 때 돈을 빼 쓰듯이 그 인력을 관리를 해서 필요한 부서에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가덕에 문화가 있다면 거기 해설자가 가서 안내하듯이 전문가 육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추경부터 관리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실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곳에 배치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직까지 그만한 육성을 못했기 때문에 육성해서 그런 시설들을 배치한 적은 없습니다.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영자
육성하고 있으면 대강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10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강서에 문화유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숫자하고 해설자 숫자하고 대강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맞습니다.
간사 김영자
우리 문화유산 발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문화재라 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지정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가 있고, 그 외 시 지정 문화재는 범방동 3층석탑이라든지 가덕도등대 등 문화재 2개 하고 천성에 있는 기념물 7개소, 청량사 석가모니 후불탱화 등 문화재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설명할 수 있는 한 자리에 모아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서 그런 시설을 개별로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화재 사본을 구청 안에 보관한다든지 문화원에 보관한다든지 해서 구청을 방문자에게 설명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세부적인 계획은 없네?
문화 해설사를 많이 봤습니다. 경주나 가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본인의 지식하고 삶에 연관이 되어서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왕지사 한 것이니까 교육을 잘 시키셔서 육성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가락오광대 지원이 500만원 3분의 1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가락오광대 지원이 올해의 경우 1,500만원,
간사 김영자
올해 1,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1,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오광대 지원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이 사무실 임대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장비라든지 복장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락오광대를 육성하기 위한 소모품이라도 매년 지급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임대료는 매년 지급해야 하지만 가락오광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내년도에는 지급 안 해도 될 것으로 해서 시설비 임대료 운영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간사 김영자
예산이 3분의 1정도 삭감되는 것은 프로로 따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락오광대 어제도 보셨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간사 김영자
가락동에서는 가락오광대에 대한 자긍심이 많습니다.
저번에 통장단회의인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인가 가니까 문화원에서 가락오광대를 전통으로 계승하겠다고 가지고 갈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가락동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가락동은 자기들이 보존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아주 긍지가 높던데 한 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단체하고 실적이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직까지 가락 오광대가 발굴되고 문화재로서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한창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앞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원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전용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전용 사무실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이외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용사무실을 포함해서 육성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분들하고 만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작년보다 작아진 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따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간사 김영자
어떤 방향으로 도움을 주면 운영에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사실 연습할 장소가 없습니다.
오광대가 각설이 타령하듯이 이쪽에 가서 하고 또 다리 밑에서 하고 할 정도니까 가락동에는 아주 긍지심을 가지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가능하면 예산에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전용 연습 장소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청량사 석가모니 화재예방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청량사가 명지동에 있습니다.
청량사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인 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앞 번에 서울에 문화재 화재소실, 그다음 산에 있는 절의 화재로 인해 중요한 문화재 소실이 있고 난 뒤 우리 관내 문화재자료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청량사에 있는 석가모니 후불탱화 자체가 시 관리 문화재인데 청량사에서 소방서에다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소실될까 겁이 납니다.’ 하니까 소방서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소방시설을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자기들이 소방서에서 나가서 상주해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문화재를 대부분 인근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한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소방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협조공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고 만에 하나 소방서에서 기관 간에 협조요청까지 받아서 설치 안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가다가 바로 길가에 있기 때문에 소실되어 버리면 모든 책임이 저희 구에 오기 때문에 소방서의 협조공문에 의해서 화재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위원장 최일근
시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시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1천 6백 전액 구비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구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어떤 문화재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의 일부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전액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물론 시에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시비가 지원됐던 안 됐던 간에 결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액 소방시설에 대해서 1천 5백하고 보수 정비에 100만원, 도합 1천 6백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구에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등록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절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은 소방시설이라고 한다면 지정이 됐던 안 됐던 앞서 명지 청량사가 시비를 일부 받았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조그만 암자를 떠나서 그래도 강서구 전체에 이런 분야는 공히 같이 지원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른 종교시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일관성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선후순위가 필요한 사항인데 당연하게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면 선순위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절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은 대중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대중이 움직이는 자리는 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저나 강동이나 천가, 녹산 다 각기 거기에 대해서 사설이든 그런 절이 있다면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조그마한 소방시설을 구에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드린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하는 기획실하고 연관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지출에 목이 서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 혹시나 다른 부분에 빠진 분야가 없는지 체크를 해서 상생적으로 전체를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지 같은 경우에 타 동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나중에 건설과도 나오겠습니다만 2012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계셔도 말씀드릴 분야입니다만 이런 부분 자칫 오해가 생긴다면 명지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명지만 절이냐, 녹산만 절이냐, 가락 대저 강동은 절이 아닌 것으로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부산시에서 일부 보존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순수 구비로 1,600만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 근거라기보다도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 구가 조금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잠깐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소유하는 문화재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국가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절도 있을 것이고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국가에서 사실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개인이 설치하여야 될 것이고, 다만 문화재라는 범주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총무과장님 강서구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한 6만 8천 가까이 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체육관광 인프라가 우리구에 8.15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동에 축제라든지 통장, 노인체육대회 등 실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체육이라든지 실제 우리구가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기 체육대회, 태권도, 게이트, 씨름왕,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체육회 기금이 구비 부담하는 비율에 비해 시비는 얼마 안 됩니다. 4,100만원이고 총 8억 7,900만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진흥의 확충에 대해서 지금 국세라든지 납세실적이 강서구에서 얼마이신 줄 아십니까? 기업체라든지 녹산국가공단 국세 내는 것이 엄청나게 안 내겠습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구가 어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지원의 대상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작다고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낙동강갈대꽃축제에 대해서 전액 우리 구비입니다. 인근 사상에 보시면 이번에 국비로써 5억을 지원을 받고 얼마나 축제다운 축제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열악한 부분이고, 단체행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각 지역의 동 단위 체육대회 8.15부터 해서 통장들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갈대꽃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음축제하고 뭔가 다른 형태로 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낸 만큼의 세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서구가 면적은 넓고 인구는 작고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인해서 체육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시내는 그런 생활체육이라든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의 인프라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면 즐길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나 국가에서 비용을 안들이더라도 내 개인 돈만 조금 들이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있지만 강서는 사실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교통편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쓰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 지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낙동강축제 부분에 대해서 요 앞 번에 북구 같은 경우에 4대강 살리기 홍보 차원에서 정부에서 기획한 축제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안 할 것입니다.
구 축제는 순수하게 구비로써 하는 것이지 만약 국가축제로 등록이 된다면 아마 국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가축제로써 활성화 된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갈대꽃축제는 순수하게 구비로써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책을 구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지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몇 년간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아시다시피 진주에 유등축제도 있는데 강서에 갈대라는 개념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갈대를 꺾어와 가지고 갈대를 형상화시키는 그런 부분보다는 외부에서 진짜 강서구에 왔을 때 축제다운 축제를 돈을 더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각 동에 가보면 인력동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갈대축제를 1박 2일 했습니다. 이번에 개념을 좀 다르게 보고 우리 강서구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여기에 특산물이 나와 있는 토마토축제라든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고 축제다운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명지에 전어축제도 있고 천가에 숭어축제도 있지만 나름대로 갈대꽃축제는 좀 고려해 봐야 안 되겠나, 물론 전국노래자랑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 심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한 컨셉 자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10년 이내에 천지개벽이 안 되겠습니까. 완전히 안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축제 자체도 아예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갈대꽃이 하나도 없어질 수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사회 전체가 안정화되어 있는 다른 자치구하고는 달리 우리는 개발에 따라서 컨셉 자체가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들과 어울려서 하는 축제가 있다면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창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 개발에 맞게끔, 사회변화에 맞게끔 축제도 변화해서 정말로 사회가 안정이 되면 축제다운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부산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축제도 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갈대꽃축제도 동의대학교에서 용역을 2,500만원 주고 안했습니까?
물론 올해는 우기로 인해서 외부에 방문객들이 첫날은 적었는데 둘째 날부터는 그래도 무엇을 볼 수 있고 외부에 강서구를 알릴 수 있고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축제다운 행사가 되어야 안 되겠나, 단지 우리 내부에서 비빔밥이라든지 그런 축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도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축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강서구만큼은 여러 가지의 통장체육대회, 8.15 노인체육대회 행사가 다분하게 많습니다. 동에 내려가면 인구 비례해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인구가 증가할 때까지 기다림을 가지고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 위원님 말씀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축제라고 하는 게 1회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프라라든지 지식도 조금씩 쌓아서 정말로 이때 정도 되면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어 봐도 되겠다는, 성공적인 완벽한 축제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축제를 경험함으로써 정말로 외부인들이 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한 축제는 아니더라도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전체적으로 행사가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담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하지 마시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축제를 하지 마라는 내용이 아니고 행사다운 행사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인근에 사상이나 북구만 봐도 비교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세는 우리가 또 제일 많이 안 합니까. 그 낸 만큼은 우리가 받아와서 행사다운 행사를 알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아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구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홍보 목적으로 북구를 어찌 보면 지역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북구에 지원했지만 4대강 홍보차원이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하라고 보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지 그 이외에는 지역축제는 독단적으로 지역예산으로 축제를 하고 국가축제로 등록이 된다면 국비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등축제라든지 나비축제라든지 저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저희와 비슷한 단계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
특히 외부인들이 교통편이라든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십시오. 한번 갈려고 해도 멀어서 가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장소 변경, 축제이름 변경 이런 것도 매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서구가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고집은 안하지만 지역의 축제 정도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좋은 축제를 할 수 있는 컨셉이 나타난다면 장소를 옮겨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된다면 아예 내년도에는 축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발굴되어서 한다면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축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들한테 축제의 모습을 잘못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느껴집니다. 이런 형태를 작년에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못 보여 주었고,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 총무과에서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축제라는 것이 일개 부서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부서,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울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중식을 한 후 속개를 다시 총무과에 하겠습니다.
결론은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부서장님으로서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예산을 심의하고 직접 행사에 참석한 주민의 대표로서 볼 때는 이것은 우리구가 정부에 보조를 받든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지, 그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반사이익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직원에 대해서 상당한 처우개선, 복지에 대해서 투자가 된다고 봅니다. 이 돈은 왜 투자가 되느냐, 직원들의 인건비 이외에 사기진작을 하자, 저는 백분 동의합니다.
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할 때 주민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과연 돈을 떠나서 이 축제가 반사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축제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첫째 우선적으로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지역의 홍보입니다. 우리가 인근에 축제를 본다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장의 멸치, 부산의 고등어, 제가 조합장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축제를 다녀봤습니다. 하동의 숭어축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그 지역에 공통된 사업에 대해서 구가 지원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녀회 장사해서 2,300만원 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오징어 팔고 오뎅 팔아서 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구에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축제용어가 아니고 한마당잔치로써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걸 맞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라든지 등등의 배경을 일삼아서 아이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되고, 그런 축제를 동시다발적인 분야보다는 1년 내내 갈대 내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공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박명권 위원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체 방안으로써 이 돈을 경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축제가 많습니다. 명지전어축제도 있고 대저에 강서의 상징적인 토마토축제가 있습니다. 연간 우리가 얼마 지원합니까? 불과 2,000만원입니다. 이런 돈을 거기다가 축제의 표본으로 삼아서 뭔가 모르게 활성화시켜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대저1, 2동 내지 강서에 전체적인 토마토가 좀 더 지역주민한테 경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축제이지 갈대를 보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이틀 동안 갔습니다만 갈대축제 외부사람 얼마나 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의 설명은 부서의 사업이니까 당연하게 축제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로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주민의 대표와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으로서 볼 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런 분야는 재검토가 아닌 사업을 중단하시고 기존적인 토마토축제 내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실 분 계시죠?
그래서 오후에 연속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1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이 학교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명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김부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지원은 구 세입의 3%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 10억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지원은 포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인지 시설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목을 정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는 게 예산편성 원칙상은 맞습니다만 우리구에 있는 학교의 실정이 다른 구하고 다른 것이 개발행위로 제한을 받는다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인구가 작아서 학생 수가 작다든지 하니까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급식비라든지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비에 투입해야 될 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상 학교 측의 의견을 거의 존중해서 지원하고자 해서 세세항적으로 안 나누고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요 안에는 사실상 시설비뿐이 아니고 급식비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줄 수 있도록 세목으로 갈라놓지를 않고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갈라놓다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예산 지원이 적시적소에 할 수 없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쓰겠다는 말씀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가 하면 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배정이 준비가 되어서 올해 쓸 살림 전액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보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긴급한 사항 때 지원해 주어야 될 예비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연도를 구분해서 우리가 1년 본예산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사전 10월달부터 거의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사전에 10월 달부터 본예산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통보를 받아서 먼저 해 주어야 될 부분, 늦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선정될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고하게 세워져서 추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긴급한 사안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 만들었으면 싶은데 앞으로 복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목적을 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저1동 소재 학교들이 4-5년 동안 신도시 관계 때문에 개발행위제한으로 막혀가지고 교육청에서 아예 원천적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화장실 개보수도 못하는 사유가 많아서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금번 하반기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저1동 쪽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심의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개 학교는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하지만 그 외에는 대저1동 위주로 지원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대저1동 쪽에 예산이 그동안 신도시의 어떤 과정의 차질로 인해서 학교에 보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볼 때는 벌써 계획이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계획이라면,
총무과장 조정래
이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본예산 이외에는 앞으로 예산은 목적을 정해서 목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세부적인 예산의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의 과정을 2012년도에 예산안 계획 세워놓은 것은 운영을 나름대로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두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후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분화해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이번에 급식관계가 이슈로 대두된 바가 있습니다. 그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학교의 급식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몇 학년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라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급식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할지 모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에 맞게 세분화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그런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학교 교육지원이라는 한 가지에다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포괄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정래
예.
김부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교통안전홍보 어린이 어르신 야간우산 구입한 부분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110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치안을 위해서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안협의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이고 지역경찰서, 학교장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사실상 치안업무는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만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경찰서에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떤 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지역주민의 치안업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치안을 위해서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해서 각종 사무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린이와 어르신들 야간우산으로 해서 야간에 비오는 날 우리구는 관내 교통사고가 어둡거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갈 때 오는 차를 발견 못한다든지 운전수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간우산을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을 어느 장소나 위치에 쓰고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지급을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해서 학교에다 얼마를 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별로 주든지 하는 것은 치안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김부근 위원
혹시 예산은 집행해 놓고 사후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감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김부근 위원
그것은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총무과 소관에 115페이지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기금에 3,400만원 있는데 어떤 기금인지 사업내용을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바우처사업은 전 구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향상, 또 좀 접하기 어려운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바우처라든지 문화활동 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러면 어디에 손대어야 될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김부근 위원
답변할 자료는 없습니까? 어디에다가 쓰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총무과장 조정래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 집의 어린이가 운동을 유도를 한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하면 가입한 증명서가 있으면 우리가 태권도장으로 카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애들 학비 지원하듯이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일부분을 학원에 지원하듯이 학원이나 운동시설에 차상위계층이 가면 카드화해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지급합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금액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연중 거의 다 나갑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가지 못합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 있는데 대부분 국비인데 그분들이 교통편이 어렵다든지 해서 안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대로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보도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학교별로 홍보하고 학교에 있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김부근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지금 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런 사업들이 총무과에서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바우처사업이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서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각 학교에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는 제가 기관 단체장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홍보가 미흡해서 또 사전에 각 학교에 전달이 잘 안 되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원한 예산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확인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입니다.
직원들의 숫자에 비례해서 구 본청하고 동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본청의 경우에는 총 200명 있다면 100명까지는 8만원, 또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해서 차등화 시켜서 지침에는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해서 숫자별로 정원별로 차등이 되어 있고 동에는 다릅니다.
출장소나 사업소, 소방서 구 단위의 읍면동은 100명까지 4만원입니다.
구에 보면 원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차등화 시켰는지 모르지만 본청보다 사실 적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행안부 표준 기준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표준 기준에 상한선에 씨링(Ceiling)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는 표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1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해서 시장기 축구대회 500만원하고 시장기 테니스대회 지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는데 제가 뜻하는 바는 이런 것은 정원가산에 포함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다 있습니다.
별도 항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령 우리 직원들이 배구나 탁구나 또 한다면 계속적으로 편성할 것이냐, 정원가산제의 추진비를 사용목적에 보면 직원들이 취미활동 하는 것 저는 대찬성합니다.
그러나 예산만큼은 투명하고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호인 취미클럽, 정원가산제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원가산제는 최대 상한선에 의해서 최대한 씨링(Ceiling)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가령 탁구를 한다면 탁구에 300만원 할 것이며, 배구, 족구를 한다면 다할 것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안 되고 수정해서 정원가산제에 포함을 하든 그 돈이 여유가 있다면 그쪽에 하시든, 이런 분야는 두개 함으로 해서 다른 취미활동인 등산이나 여파가 생깁니다.
제가 볼 때는 축구나 테니스를 사랑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외 측면에서 다른 등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 활동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하려면 다른 직원 취미활동을 다 포함해서 하시든지 특정분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시장기 축구대회나 테니스는 정원가산 추진비에 포함해서 지원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에 출전할 때 들어가는 경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써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많이 쓰는 것이 직원 경조사비입니다. 이런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는 제한적입니다. 합쳐봐야 50명 내외입니다.
제한적인 직원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정원가산비를 써 버리면 결혼이나 상을 당했을 때 쓰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직원 축구나 테니스는 받는 사람도 목적에 써도 되지만 지원받기를 꺼릴 것이고 그렇다면 아마 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구에 출전할 때 구의 명예를 걸고 출전합니다.
강서구 대표로 16개구 전부가 출전하는데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 큰돈이 아니니까 이런 돈은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사실상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써도 되지만 꼭 써야 할 부분이 부족해서 실제 취미활동을 하는 분들이 꺼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저는 몇 백 만원 가지고 논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적은 돈은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정원가산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내용을 보면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데 왜 거론하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적 측면에서 여러 총괄적 분야를 봐 주어야 합니다.
예산을 골고루해서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준다고 하지만 다수의 분야에 지원 되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소수의 분야에 했다면 그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갈등만 생깁니다.
돈 500만원 해봐야 몇 천억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거론하겠습니까? 500명에 대한 직원의 화합과 불합리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다하는데 축구대회 시장배에 가서 공 한번 차고 오는데 500만원입니다.
저도 과거에 중학교 때 축구 운동선수였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시장배 갔다 오는데 무슨 돈 500만원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테니스에 몇 명 가는데 300만원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이런 직장 내에 축구대회하고 테니스대회 하다 보니까 가입금이 전액 500만원이고, 300만원이 아니고 출전하게 되면 유니폼도 필요할 것이고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할 때 쓰는 비용, 가입비 그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유니폼이라도 할 수 있는 비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직원들 등산모임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상적인 출전선수가 아니고 시장배라고 할지라도 직원에 대한 친목입니다.
선수 선발하고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운동했던 개념보다 시장배 직원들 체육대회는 우승분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축구동호인에 대한 친목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동호인클럽에 다 지원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일반 동호인클럽은 순수한 것이지만 이것은 그래도 시장배의 강서구를 대표해서 가는 강서구 대표자로써 참여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자꾸 과장님하고 논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할 때 하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료위원님하고 최종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총무과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올해 2억 2,700만원 증액되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거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해당되는 부서가 총무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편중이 안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에서 총무과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쓴 예가 있으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이 부분은 돈 쓰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찾아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편중이 저는 업무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의 인원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예를 들었는데 112페이지를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지역정화활동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추진, 사회활성화추진 여러 가지 자연정화활동을 위한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책업무추진비하면 200만원입니다. 편중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50만원짜리 이런 환경오염방지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환경개선추진 5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중을 여러 가지 시라든지 총무과에 가져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져가십시오.
총무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편성 목에 그런 부분을 업무에 분배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114페이지에 논의했지만 저리로 주면 시에 가서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국비 신청도 있을 것이고 시비 신청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활동을 적발 위주의 환경위생과가 아닌 따 올 수 있고, 국시비를 충분히 더 가져올 수 있고 활동비는 예방 위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 업무가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과에 맞게끔 편중을 주십시오. 더 가지고 온다고 해서 총무과의 위상이 더 업데이트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실과로 전환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박명권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를 총무과 내에, 아니면 기획감사실 내에 한군데만 편성하는 구가 있고, 아니면 업무에 맞게 편성하는 구가 있는데 총무과에 금액이 편중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님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 50만원은 정말 단순한 시책업무, 과장이 판단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과장 전결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무과에 있는 것은 대부분 구의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명칭은 도시환경정비라지만 사회산업 활성화추진이라고 해 놓았지만 구정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들, 시책에 대한 결정들이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 쓰는 돈들이 많습니다.
행사도 대부분 총무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것이지 과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어서 총무과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이지, 꼭 그렇다면 다 과에 흩어져도 관계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제 낭비적인 예산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중요한 업무를 과장 독단으로 시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많이 해 놓았는데 그렇다고 과장이 이런 돈들을 다 쓸 수 있는 돈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러 시나 중앙부서에 갈 때 총무과에 협의하면 카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허락받아서 쓸 수 있는 돈들입니다.
어느 과에 갖다 놓더라도 주민들을 위하고 강서구민을 위하고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편성하든 흩어놓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마음을 열라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실과의 기술직, 환경위생과장님은 기술직입니다.
시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결심을 받아서 하기보다 시책업무 2,0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 주었을 때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어제도 기획실장님이 식대비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압니다.
사람 만나면 돈이 안 듭니까.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성과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의 정비나, 기업활동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에서 더 가져 올 수 있는 대기환경오염 예방 측면에서 개선하고 마음 열고 맡겨 보십시오.
예산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그분들이 더 힘이 나서 시에서 더 활동하고 중앙에도 아는 인맥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더 인맥을 가지고 있지만 인맥에 가지고 있는 기술직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과 식사를 하자면 여러 가지 방면에 돈 들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카드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성과를 보려면 다음 연도 2013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대를 해 보십시오. 타 시도에는 테이블에 돈다발을 올린답니다. 돈 다발을 올려서 당신이 국시비받으러 갈려면 중앙에도 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시비가 반영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편중시키지 말고 각 부서에 맞게 배치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분들도 힘이 나서 여러 사업을 끌고 올 수 있고 매칭도 하고 의논도 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살맛나는 강서구가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사회정화활동지원이라는 목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업무분장 자체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하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어떤 단체를 동원하고 군인 협조 받아서 하는 것이 환경 정비하는 업무가 총무과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해 놓은 것이지, 국비 확보라든지 구정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식사 하는 비용이나 서울에 가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구정에 얼마든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열어 놓고 권장을 합니다.
다른 과에도 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다른 과에 이야기 할 것이며 쓰는데는 전혀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오전부터 지금 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하는 표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현재 예산에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 타당성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했으면 하는 동의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말씀에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공감한다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공감했다면 개선 내지 위원님에 따라서 하겠다, 해야 하는데 모든 분야가 결론적으로 원안가결을 가기 위해서 타당성적 설명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답변 분야가 못마땅합니다.
방금 전 박명권위원님이 ‘문을 열어라.’ 우리 과장님이 문을 열어 놓았다 했거든요. 문을 열어 놓았으면 계수조정은 박명권위원님 하고 나면 제가 보충질의 할 것입니다.
카드를 어떻게 주고 받겠습니까?
차라리 카드를 만들어주어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가지고 가서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 놓았다면 열어 놓았다는 그 자체가 행동으로 가야 합니다.
카드를 2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카드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수정내지 여러 가지 조정을 할 것 입니다.
결론은 물론 저희들이 질문 드리는 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총무과의 부서장으로서 욕심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더 만들든지 주게 되면 분실 우려도 있고 통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서에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보십시오. 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카드를 분실하면 금방 정지하면 되는 것을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예산문제에 대해 삭감 이야기 나오고 자꾸 언쟁이 높아집니다.
카드 분실하면 과장님은 신고 안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해당과에 가게 되면 개인카드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권 위원
최일근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하는데 업무의 분산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부녀회, 환경정화에 도시국에 군부대라든지 실과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행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문을 여시라는 것입니다.
축소를 하지 말고 좀 더 확대 차원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실 과장님도 업무에 기술직에 20년 30년 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나눠서 총무과에 실제로 받아서 하기보다 나눠서 하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알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전자책 홈페이지 개편해서 800만원 예산 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해서 전자책은 없고 800만원 개편되었는데 뭐하는 것이며 매년 800만원씩 전자책 하고 홈페이지하고 어떻게 틀리는지요?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이라는 것은 종이로 된 책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일반 종이로 된 책은 새로 구입을 해야 하지만 전차책은 새로 깔아야 합니다.
책을 구입하는 대신으로 홈페이지에다가 책의 분량만큼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홈페이지에 까는 것입니다.
매년 새로운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홈페이지 에 개편해서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책은 책자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고 홈페이지 부분에는 책자도 깔아야 하지만 읽을 수 있는 독자 눈높이에 맞추어서 웹부분에 개편해야 된다든지 노인, 장애인들이 보기 좋게끔 새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책도 깔아야 하지만 독자에 대한 눈높이에 맞게끔 장애인은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까지도 볼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꾼다면 그 용역비가 들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하고 올해 전자책이 3자가 더 들어갔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보다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나 컴퓨터 조작이 책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이 예산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작년에는 전자책 장애인이 안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조정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만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800만원씩 예산에 작년에 있는데 목이 틀려서,
작년수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똑같아서 그렇지 사실은 성격은 다릅니다.
정옥영 위원
매년 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영 위원
금액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이 되어서,
총무과장 조정래
후 내년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봐 가면서 도서관을 옮기게 된다면 접근성이나 시스템이 조금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 내년에는 더 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보완이 다 되었다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들어 갈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면 안 들어 갈 것이고 위원님께서 기업에 홍보 홈페이지가 있다면 매년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작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화면을 보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 홈페이지도 화면을 바꾼다든지 시스템 자체를 바꿀 때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옥영 위원
수정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돈이 몇 백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장비 가격 자체가 고가입니다.
정옥영 위원
회사에 보면 200-300만원 하면 수정이 되는데,
총무과장 조정래
또 책자도 구비를 해야 합니다. 새로운 책을 구비해서 홈페이지 전자책에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매년 새로 발간되는 책은 책자를 구입하듯이 새로 발간되는 것은 책은 전자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박명권위원님의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을 드렸고 부서운영비나 정원가산이나, 특히 시책사업비는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억이다 2억이다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책사업비를 봤을 때 일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중심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기관장 시책, 이 추진비는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2,700만원해서 작년보다도 100만원 더 올라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보는 것 같으면 100% 씨링(Ceiling)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억 2천을 본다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부서를 제외하고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근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위원하고 질의하는데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시책 사업이 중요하다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녹지과에 7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에 1천만원 편성되어 있고 건설과에 700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추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부서 말고는 중요하지를 않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구 업무 중에 청장님 직접 결재를 하시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그 외 부구청장, 국장, 과장까지 위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분야는 결재권자가 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정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사업과 행사 이런 시책들의 추진에 제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요시책이라면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장님 결정에 청장님 참석해서 쓰는 곳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환경위생과가 중요하지 않다, 총무과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요시책들이 업무분장상 청장님 결정하는 시책들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총무과에 많이 들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추진을 보면 6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구청장님부터 직급까지 행안부 예산상으로 보면 각 기에 쓸 수 있는 돈을 제한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경우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7천만원, 4천만원, 8천만원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되어 있고 직책급에 따라 추진비가 있고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사업비를 운영을 포괄적으로 봐서 그렇지 냉정하게 보면 부서마다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돈입니다.
이것을 청장이 쓰라는 목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2억이라는 돈이 절반 이상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편성기준에 보면 기관장 중심으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위배라기보다 문제가 되어 있고 박위원님이 재차 주장하는 것은 청장님이 역시 발로 뛰어야 할 분야가 있고 국장 내지 부서장이 뛰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부서장님이 더 활동 폭이 넓어야 합니다. 실제 또 그리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상 법적 근거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실적 결과에 따라 혜택과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분야가 있고 모든 것을 구청장님한테 해놓으면 구청장님이 일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지역행사 가야하고 서울 가야하고 부산 가야하고 서로 간에 고통분담 내지 국비확보 분담 내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집중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박명권위원님의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장님한테 배정해서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돈을 쓰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국비나 시비 여러 가지 업무성과가 있다면 업무 권한자의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분산시켜야지 일을 보면 구청장님 몸이 1개인데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시책사업비에 대해서 깊게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깊게 들어갈 문제도 아니고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내년에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 이야기는 4개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 것을 총무과에서 분산 시키십시오.
똑같이 수산과, 농산과나, 건축과 세무과나 여러 분야에 분산시켜서 과장님에게 여건을 주어서 열심히 뛸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내지 윗선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을 총무과장님 보고 ‘편성하십시오.’ ‘편성하지 마십시오.’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참고 하시겠죠.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도 박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의 개보수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동주민센터 회의실 개보수라든지 시설,
총무과장 조정래
동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개보수 부분은 동장한테 돈의 관리자체는 동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동에서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녹산동 음향이 건축을 잘못하는 바람에 회의실에 소음이 심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적 음향시설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동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었는데 마이크 시스템 교체 보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정래
제가 재무경제과에 있을 때 신청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음향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높고 흡음 시설이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흡음시설을 안하면 울리는 것이 맞 답니다. 대회의실이나 큰 공연장에 가면 음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반사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녹산 회의실에 시설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 시설을 안 한 것이 맞습니다.
음이 안 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좋은 음향시설을 설치하더라도 흡음시설을 해야만 방지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최일근
녹산동에서 주민 건의를 받아서 어려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 방법이 있다 해서 추가로 본예산에 시설비에 대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해결될 사항으로 혹시 다른 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킹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정래
기획감사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사회 관변단체 지원보조금 관련해서 2011년도에 보면 형편성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같은 단체라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 어촌계장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산과에 확인할 수 있는데 법률적 사회단체에 지원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에는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에 대해서 엄연히 강서구 어촌계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반갑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재무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46억 4,712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9,645만 5,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회계결산 인건비 1,16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086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복식부기 회계결산 자문용역비 320만원을 편성하고 전자입찰 사무관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 국내여비 10억 4,895만원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불용품처리비 50만원과 전자데크 응용소프트웨어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30만원과 현황측량수수료 700만원, 명지주민센터 점용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고 관영차량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78만원, 차량유지비 2억 2,000만원, 차량매각 감정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3,487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2,036만 5,000원, 소송수행여비 등 720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9,200만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안내 인건비 3,505만 7,000원과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 3,9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원가산출 용역비 250만원과 청사시설관리 위탁금 7억 8,000만원, 주차장관리 위탁금 1억 1,232만 6,000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4억 3,543만 3,000원으로 편성하고, 구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3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구 청사 에너지절약형 조명등 설치에 7,400만원과 전기자동차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667만원과 인터넷 방송운영 등 1,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에 325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 5,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청사 CC-TV 카메라 추가 설치에 2,100만원과 이동형 방송장비 등 구입에 1,220만원을 편성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 정기검사에 165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에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설시장 관리용품 구입비 등 89만 7,000원과 물가 모니터요원 사역에 255만 2,000원, 유류물품검사 시료 채취에 45만 4,000원과 명지시장 전어축제 행사지원에 2,000만원, 물가안정 홍보제작비에 50만원, 물가안정대책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시설개선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스시설 지원에 4,059만 6,000원과 청사관리 청원경찰 인건비에 9,359만원을 편성하고 끝으로 우리 과 기본경비가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경제과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36쪽 보면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가 작년 예산에도 했는데 올해 또 올려져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은 당초 설치한지가 구 청사 입주할 때 200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 매년 고장이 잦고 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자동화시스템이 있습니다. 차량이 만약에 들어올 때 자동적으로 감지해 가지고 일반 차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등록된 차들은 자동적으로 프리패스하고 편리한 그런 시설입니다.
정옥영 위원
공공기관에 가보면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좋기는 좋더라고요.
예산이 1억 7천 7백이 작은 돈이 아닌데 우선에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것이 있는데 꼭 하셔야 되는지 싶어서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 번째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이 지하철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시스템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고장이 났을 경우에 상당히 주차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은 맞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체력단련실 이전 확장공사해서 4,050만원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어 가지고 우리 청사가 좀 노후되고 하니까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들도 습기가 차니까 녹도 많이 슬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저희들이 저녁으로는 보안상 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 앞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 일부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을 겸해서 체력단련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구내식당 2층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아마 거기는 공기도 잘 통하기 때문에 기계도 녹도 안 슬고 습기도 없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무리 좋은 기구라도 이용을 해야 되지 그냥 놓아두면 녹이 슬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37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1억 5천해서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비는 6,000만원 정도 계상되는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가시책을 해야 되는지,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직 충전소나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내년에 일반 차를 각 과에서 3대 정도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증차를 할 계획도 있고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국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충전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것입니다.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일반 차보다도 전기자동차가 안 낫겠나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사가지고, 전국적으로 아마 각 공공기관에는 이런 식으로 보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충전소를 하게 되면 충전소는 어디에서,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충전소는 우리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근처 적당한 곳에 봐서 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이것은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것은 전기선을 끌어 쓰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은 안 넣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하든지 해서 그것은 크게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정옥영 위원
아무리 국가시책이라고 하지만 가격이 국시비해서 1억 5천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구입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김부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예산을 쭉 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하고 할 때도 구청에 태양광발전소 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닌데 국비시비를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느냐 싶어서 과에 정말 수고 했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에너지관계로 그때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절약형으로 해서 회의실도 밝은 쪽에는 중단을 하고 나누어서 스위치를 달아 달라, 제반 어떤 요구에 절약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계획 세웠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추진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추진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좀 있었지만 담당계장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국시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내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에너지를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설치하면 몇 키로의 용량을 받아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은 50KW 정도는 생산이 된답니다.
김부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에 월 몇 키로 정도 쓰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월 한 900정도 쓰고 있다네요.
김부근 위원
그런데 요 용량은 50키로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왜냐 하면 면적이 넓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태양광판을 많이 설치를 해야 전기용량이 많은데 옥상의 면적상 이 정도로 예측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늘려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정이 있고 회전방향이 있습니다. 고정은 뭐냐 하면 고정은 태양을 보게 해서 한 면만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자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햇빛과 함께 따라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더 따라 다니면서 돌게 되면 상당히 열의 효율이 좋답니다. 키로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도 있다고 저는 공부를 좀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절약형 대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문을 두드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과에서 이렇게 부지런을 떨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안 되었느냐, 이것을 볼 때 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도 각 과에 내려 보내서 과장님들의 활동범위를 좀 더 넓혀서 우리 구의 모든 자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고 박명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태양광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햇빛을 따라 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키로 수가 더 상승한다는 말을 들었고 공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서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국비와 시비가 받아지지 않았을 것인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무과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옥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관제시스템 교체 관계가 1억 7,774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에 주차장이 또 1억 1천 2백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자동화되어도 우리 직원들이나 등록된 차들은 들어올 때 마음대로 프리패스 하지만 나갈 때 일반 사람들은 수기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는데 그게 화면이 있어 가지고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에 나오고, 금액이 얼마다 하는 화면에 뜨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때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월차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들어왔다 나가도 관계없는데 일반 민원인이나 구청에 차를 주차했다가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는 것은 직접 사람이 받고, 또 이 카드는 BC카드나 신용카드로써도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카드를 차에다 부착하는 것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요금 정산을 할 때 현금주어도 되고 BC카드나 신용카드도 줄 수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아! 그런 것 같으면 관제시스템 교체를 해도 합치면 근 3억 가까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교체함으로 해서 1억 1,20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기계 바꾸는데 1억 7,700만원 정도 듭니다.
간사 김영자
1억 1,200만원, 그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억 1,200만원요?
간사 김영자
1억 1,200만원 주차장 민간위탁금에,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어차피 이 기계가 들어와도 현재 있는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하죠. 차단기 들어주어야 되고 차가 들어오면 밀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만 앉아있는 저분들이 기계적으로 금액이 나타나고 자동화 된다 이것이지 어차피 요금정산은 사람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이 관제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인건비가 이 정도 나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렇죠. 인건비는 나가죠.
간사 김영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교체함으로 해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까 설명 드렸지만 현재 기계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한 10년 되는 것 같으면 모든 기계는 바꾸고 해야 되는데 저것을 여태까지 사용하다보니까 만약에 저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다 붙어도 안 되는데 기계는 언제 바꾸어도 바꾸어야 됩니다.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현재 고장이 자주 나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유지비가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표 뽑는 주차권 그게 한 700장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상당한 예산입니다. 700장 정도에 1시간 무료고 하니까 돈 안 내고 공짜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후문으로 나가는 사람도 어차피 표 뽑아야 되고, 표 저것만 해도 소모성이 많습니다.
간사 김영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되 수입은 좀 많겠다 이 말씀이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아무래도 그렇죠. 요즘도 하루에 평균 한 1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것 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안 들어오겠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 보고하는 것은 아닌데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간사 김영자
그것은 아는데 너무 손해가 가면 그것도 손해가 안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시스템을 교체해도 이분들 계속 써야 됩니까? 계속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어차피 유료화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있어야 돈을 정산할 것 아닙니까. 사람 없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정산을 못해 주기 때문에,
간사 김영자
그런 기계는 없는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사람이 어차피 정산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무인으로 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건비라고 안 적혀 있고 주차장에 또 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또 이만한 돈이 왜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들어와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상태로 하는 것 같으면 근무하는 직원들도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해서 1,260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디다 사용을 하는 것인지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물품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품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물품이 한 1만 4천점 정도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데크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갖다 대는 것 같으면 그 물품현황 같은 것이 다 나오거든요. 언제 구입했고, 가격이 얼마고 언제 폐기처분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번에 구입해서 각 동이고 보건소 저런데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이게 너무 물품이 많기 때문에 기계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 확실하게 추적도 다 되겠네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맞습니다.
간사 김영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 거수)
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김병선 과장님, 재무경제과가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지역경제에 활성화, 그리고 세입에 국유지 관리,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지 전자입찰, 재무경제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그렇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박명권 위원
앞에 정옥영 위원님과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사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구에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병선 과장님께서 자동에 대해서 고장이 나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의 장치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은 입구가 현재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산대학교라든지 한번 가보시면 입구가 여러 쪽입니다. 정산하는 출구는 한군데이고 입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3번이나 이렇게 미루어 온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너무 많은데 과연 1억 7,700만원 들여서 자동화로 갔을 때 이런 부분 심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재무경제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허리 때를 졸라매서, 자동화를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오고 수동으로 한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날 예식 때문에 차가 밀렸다고 하면 자동시스템이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시스템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답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명권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게 한 1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는 이유도 만약에 자동화로 안 바꾸어도 다시 수동화로 바꾸어야 됩니다. 저 상태로서는 매년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만약 저 장치로 다시 바꾸려고 해도 아마 저런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김에 현대식 시설로 갖추지는 그런 얘기이고, 그렇다고 자동화된다고 주차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주차요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대로 유지하되 좀 편리하게 이용하자, 수동 저런 것은 지금은 안 나올 것입니다. 저런 것은 10년 전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하다 비슷한 것이나 구매할까 구매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런 시스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대식 시스템을 사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만약에 의원님들이 구청에 들어오실 때 차 넘버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프리패스 되고 안 밀리고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아침에 후문 같은 경우에 줄을 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되는 것 같으면 입출입이 자유롭고 편리하고, 또 어차피 바꿀 바에는 현대식 시설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지 주차요금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박명권 위원
자동화시스템의 개념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입력입니다.
우리 구청에 차를 바꾸어 타고 올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앞에 등록된 것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소요시간이 정산이 될 것이고, 자동화가 그만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부산대학교라든지 입구가 다양하게 열군데 정도 되고 출구가 한군데 되면 인건비 측면에서 절약을 한다든지 다량적으로 입구에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은 지금 시스템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게 만약에 2-3년 된 것 같으면 바꾸면 안 되죠. 어차피 바꿀 시기가 되었으니까 자동화 쪽으로 저희들은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제 뜻은 그렇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게 자동화 바꾼다고 해서 더 강화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써 유지를 하고 근무자들이 아마 자동화되는 것 같으면 조금 편리한 점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일일이 수기로 하고, 고장 났을 때는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자동화 되는 것 같으면 근무자들도 조금 편리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고 민원인들도 진출입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2-3월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예산도 당장 없고 설치가 안 된다 아닙니까. 설치가 안 되었을 때 아예 유료화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완전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주차난이 심해지는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유료화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으면 현대식 기계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명권 위원
저번에 부설주차장을 노력을 했습니다. 주차선 도색을 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우리 강서구청에 부설주차장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강서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우리 주차장 부지가 면적이 작아서 확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고, 또 나름대로 차 보유대수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좀 더 확충 면적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수동과 자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1년도 주차장 수리했던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1,000만원 들어갔다는데 어떤 쪽에 1,000만원 들어갔는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구입해서 유료화 시작해서 아마 처음에 그 당시에는 돈이 작게 들어갔겠죠. 그게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박명권 위원
올해 2011년도 수리했던 것,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1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명권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애를 써 주시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옥 관계를 덕두에 했습니다. 추경에도 예산을 나름대로 임시시장 이런 부분에 면적이 작아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동의를 또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90%라는 자금을 명지시장의 전통시장처럼 충분하게 거기도 등록을 해서 사덕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90% 재원을 노력하십시오. 거기에 상인회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재무경제과가 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지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좀 해 주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감 때도 임시시장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옥면적이 작아서 등록이 안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면적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에 충분히 자금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 구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해서, 지금 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동과 자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140페이지 전통시장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1억 7,900만원인데 총 공사비는 2억 2,900만원인데 시비가 한 2,7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2,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입니다. 시비 지원 2,7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려오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 때나 내년도 추경 때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금액이 2억 2천 9백 정도인데 거기에 우리 구비가 1억 7,900만원인데 만약에 시비가 조금 더 증가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삭감시킬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덕두시장부터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자꾸 사덕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사덕시장은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는 것 같으면 사덕시장 덕두시장 동시에 해야 되지만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덕두시장도 역시 무등록 되어 있고 사덕시장도 무등록이지만 사덕시장일 경우에는 만약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힘으로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인회 구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성을 못하거든요. 상인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5일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바깥에 테두리하고 해서 상인회가 한 50명 이상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뭐 하러 등록을 안 해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구성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에서는 어느 사람 잡고 ‘상인회를 구성해라.’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는 못하고 자율적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어야지 저희들이 몇 사람 불러서 할 수는 있지만 시장 관리하는 그분한테 저희들도 누차 이야기도 해 봤는데 5일시장하고 바깥에 길거리에 상가를 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상인회가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성이 되는 것 같으면 50인만 구성되도록 하고 위원님도 조금 힘도 써주시면 50명 이상만 등록해서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 등록을 하도록 합시다. 등록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국시비 지원받는 것도 조금 쉽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덕시장은 연차적으로 합시다. 예산을 2억이나 3억 구비를 더 확보해 주는 것 같으면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명권 위원
과장님 사덕시장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경제과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노력을 하고, 물론 아까 2,3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입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한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도시가스가 확충이 되도록, 지역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우리 지역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시장 안에 여러 가지 마트라든지 파리 바게트 들어서고 지역의 활성화를 시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가 되면 하수관로도 묻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도 조금 만들어서, 특히 시장에 들어 가보면 칼질하면 냄새 얼마나 납니까. 고기전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름에 얼마나 불결하고 냄새 많이 납니까.
제가 자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상설시장을 내년에 하던 후 내년에 하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등록이 된 시장은 국비지원이 있을 것인데,
박명권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안 된다고 안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행감에 국민신문고에도 제가 답변을 하고 질의를 하고 받아서 지금 하는 내용 아닙니까?
지역에 경제 활성화나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자동 수동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이지 김병선 과장님께서 노력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총무과에 질의했던 업무시책비도 각 과에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받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를 할 것이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도 그런 분야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심사숙고해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뒤에 담당 어느 분입니까? 담당께서 과장님 잘 보좌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김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제과에 올해의 시책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부서시책사업비.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4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내년도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내년도도 450만원입니다. 시비 300만원하고 구비 150만원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책업무추진비 2011년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600만원이었습니다. 시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시비가 작년에는 350에서 이번에 시비 300 편성했고, 구비가 150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괄적으로 볼 때 내년도 재무경제에 시책사업비가 450만원, 이렇든 저렇든 1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11년도를 대비해 본다면 총괄적으로 150만원 일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기획과 총무도 총괄부서이지만 재무경제도 총괄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2011년도 수준에 상응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응하지 않고 일부분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어디서 삭감이 됐느냐 하면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에서 450인데 결론적으로 300해서 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총괄부서라 하는 것 같으면 국유재산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 일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왜냐 하면 그것은 순수하게 시비거든요. 시비는 완전히 저희들한테 확정이 안 되어서 아마 추경 때 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것 같으면 조정이 될 것이고, 아까 총무과에서도 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민원이나 해결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업무추진비를 조금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할 분야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기획에 보면 우리가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근 1천 4백 정도 되어 있고, 총무과는 근 1,000만원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좋은 관계를 떠나서라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시책사업비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비가 그렇게 준다면 구비로써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박명권 위원님이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분야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업무가 많이 분장되어 있는 분야는 거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되고,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업무분장이 작은 분야는 그 부분만큼 최대한 해서 하나의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많다 적다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만 요 내용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150만원 일부 삭감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부근 위원 거수)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가스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141페이지 맨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랬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계획입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이것은 LPG가스입니다.
김부근 위원
LPG가스 이게 현재 세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204가구.
김부근 위원
204가구에 4,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게 지원이 다 됩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그런데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최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가구 수가 418가구더라고요. 아직 파악은 안했지만 그중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 어려운 사람들이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그러니까 418가구를 다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다 못해 주고 214건만 해 주는 것은 국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214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세대 선정은 차상위계층 418가구가 전 7개동이 분산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뒤에 만약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장님들과 의논해서 동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 우선순위로 214가구를 설치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요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같이 되었는데 요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 동에서 차상위계층의 그분들을 방문을 해서 먼저 해 주어야 될지 늦게 해 주어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서 공급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우신 분들이 물건이라서 저울에 달아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집에 가보면 사실 수급자로서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선정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먼저 해 주어야 될지 늦게 해 주어야 될지를, 다 해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에게 공급 잘해 주고도 누구는 해 주더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가 그동안에 강서의 민간주택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겠다고 승인이 난 것은 대저2동에 용두마을 110세대 계획이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480세대 공군관사가 현재 가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 주변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아주 애를 많이 써서 그동안에 가스를 공급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받아놓고 보니까 그 예산이 한집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집에 400만원 이상 부담해야 되니까 농가에서 400만원을 투자를 하라고 해서 아주 표류상태에 있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총괄적 물품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어디 물품 구입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최일근
우리 청사 전체에 대해서 자산취득이라든지,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저희들이 물품을 예산이 우리 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각 부서별로 물품 필요한 것은 부서별로 확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서에서 예산확보해서 요구하는 것 같으면 구매해주는 역할밖에 안하기 때문에 타부서에도,
위원장 최일근
재무경제과에서는 청사는 총괄적인 분야 아닙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부서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구청에 필요한 것은 예산 확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충분하게 하셨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의 회계는 밝아야 합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예산을 심의할 때 제가 시정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지만 지난번 행감 때 논했던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올해는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포괄사업비는 원래 청장님이 쓰시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추정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 부서의 물품구입비가 적다 보니 건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장님이 ‘부서장 쓰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용도가 아닌 청사를 관리하면서 꼭 필요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은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그런 포괄사업비는 목적에 맞지 않으니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경제과에 물품구입 관련한 분야는 충분하게 예산에 편성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야가 포괄사업비가 내년에 또 나온다면 되지 않습니다. 미리 현재 반영해 놓았겠지만 혹시나 해서 조금 부족하다면 기획실에다가 조금 더 요구를 하십시오. 돈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 예년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혹시 챙겨 보십시오. 예산 투명성 목적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경제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무과장 김종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세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보다 35억 9,900만원이 증액된 399억 1,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21억 2,897만 5,000원이 증액된 260억 122만 5,000원입니다.
우리구의 징수 총괄업무는 세무과에서 맡고 있으나 세외수입의 경우 분임징수관 제도를 두고 있기에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 추계는 분임징수관 별로 예산편성 부서에 제출되고 있으므로 사전조율 단계가 미흡하여 결산검사시마다 지적되고 있는 세입의 미 편성 및 편성된 세입의 미 징수 부분의 문제는 징수부서와 기획감사실 및 세무과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13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3,291만 5천원으로 증액 요인은 인건비, 유지보수비,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사무관리비 2,466만원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사무관리비 2,188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3천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세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새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분야의 일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정옥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우리구가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500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가 모든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우리구의 이런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런 분야를 특별히 우리구에서 징수에 노력을 기하고자 기간제요원 2명을 두도록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세금을 거두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징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밀려서 우리 과에 정원은 안 되고 어렵지만 그렇게라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같이 하는데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국세외 수입 체납세징수 포상금이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정옥영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급 지급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포상금 마련했는데 2010년도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얼마를 거두었냐 하면 세외수입 78억원을 거두었습니다. 그 78억원에 1년 것은 1% 주고, 2년이 되면 3% 주고, 3년 이상 5% 주도록 들어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2억 5,800만원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포상금에 한 사람 앞에 월 100만원 미만만 준다, 얼마는 못 준다는 최소한의 규정을 두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다 못 드리고 그중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그런데 2011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문제와 관련해서 체납액이 많으므로 해서 2011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추경까지 해서 5천만원의 포상금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올해 징수 예상액은 조금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포상금이 더 늘어나면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포상금을 늘여서라도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실제로 수입이 안 낫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꼭 비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격려해 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본연의 업무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정 늘이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검토나 토론을 거쳐서 차츰 반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특히 전국적으로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거론될 때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포상금제도를 잘 활용해서 체납된 세금을 빨리 징수해서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에 봐 주시면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증가에 대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7만원이나 줄었는데 자금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또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들어오는 세입의 적절한 관리를 은행에 예치하므로 그 이자수입이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조기집행으로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그런 분야로 인해서 특히 안정적인 예금관리를 2년이나 3년으로 못하고 상반기 계획을 세워서 그만큼 지방 예산의 60%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 적절하게 운영이 잘 되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자수입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사업의 예금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예, 고맙습니다.
김부근 위원
5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무과 소관에 전년도 대비하면 2,7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세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증지판매 수입 분이 전체적으로 편리한 민원제도해서 전산으로 다 뽑아갈 수 있는 수입증지 안 붙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직접 와서 하는 제도 중에 그 수입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추계해서 적게 잡아 놓았습니다.
김부근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김부근 위원
2,700만원이라는 돈이 전년도 대비해 감소했는데,
세무과장 김종관
정확한 추계자료는 김부근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게 하실렵니까?
아무튼 세금이 공공예금이자 관계라든지 세외수입의 관계라든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제반 검토를 잘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차이점이 없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김부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자료를 제출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44페이지에 지방세연구 기능강화에 지방세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근거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144페이지 지방세연구 기능강화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을 설립해서 거기 설립할 당시에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체계적인 연구 분석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발전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일정액의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출연토록 지방세 관련법에 규정해 놓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방세법 146조에 근거해서 매년 지방예산의 결산회계 0.1%에서 내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런 예산입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작년도 예산은 없네요?
세무과장 김종관
지난해에는 그 설립이 늦어서 지난해 추경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1차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금으로 출연했다, 이런 기금에 합법적으로 출연되었으면 기금에 적합하게 잘 쓰고 활용도가 높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세입 총괄을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종관
세외수입은 260억 122만 5천원으로,
위원장 최일근
개략적으로 260억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입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의 총괄적 분야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011년도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세무과에서 2011년도의 추정액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액이 개략적으로 앞에 억 단위만 하겠습니다. 34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징수 결정액을 932억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세입결산 추정액 순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뒤에 담당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세무과에서 세입수입 34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징수결정액이 932억 됩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최일근
거기에서 402억 정도가 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이 300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932억중에서 미수납된 금액이 한 526억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현재까지 추정 수납결정이 4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 저의 설명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이것과 내년도 본예산의 세외수입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260억과 현재 수납된 수납액이 402억, 그러면 불과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결산에 대한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2억을 세외수입을 잡았는데 현재 2012년도 보면 세외수입을 260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차액이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세입 추정은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세출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 드리면 해마다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 세입 최종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하면 기획실에서 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거기에 근사치는 안 되도 목표가 402억이 왔는데 402억의 돈이 있으니 결론적으로 세입에 다 넣지 않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세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500억이라는 징수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나 후 내년에도 징수에 대한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는 이런 수납을 했고 앞으로도 수납할 내년도도 많은데 140억이 차이 나는 260억으로 목표를 결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맞물려야 하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입은 내년도에 얼마만큼 받아들이겠다는 추정인데 그것은 올해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근거하는 것도 있지만 세입부서에서 보는 여러 가지 추정은 내년도에는 총선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분석을 해가는 가운데 그런 해에는 특히 세외수입분야가 월등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다음 현재 수납액이 얼마나 되었다는 것보다 결산을 해봐야 내년도 잉여금 부분에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통상적으로 예산은 이번에도 보면 위원장님 추경을 할 때 성립된 예산, 성립전 사용 그래서 추경에 다 올라옵니다.
그다음 2차 추경을 12월말에 땅땅 두드리고 나면 의회에 올라온 것 중에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정 세입이 얼마 들어오겠다는 것, 들어온 것을 소인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내년도는 그렇게 보고 실제 올해 들어온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보고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세입분야만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세출은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이 되어야만 수정예산이나 등등 기획실에 요구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합니다.
현재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세외수입은 그렇게 할지라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필수경비를 공제하고 이월비를 국시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출분야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아직까지 2011년도는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리를 안했습니다만 표본적으로 2010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총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622억이 나옵니다.
지출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1,422억이 나옵니다. 그 차액이 한 160 몇 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다 국시비보조 집행잔액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112억이 남습니다.
이 기준은 뭐냐 하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100억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60억 밖에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무슨 의미냐 하면 세입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해마다 100억을 초과했는데 결론적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물론 선거도 있고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세출을 잡아야 주어야 하는데 100억 이상 160억에 대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1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가 밸런스를 맞추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60억에 대한 순세계잉여를 여기에다 잡아 놓았느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잡은 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결론은 이렇게 목표보다 더 상회해서 세입이 발생했는데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줄어서야 되겠느냐 본뜻이 그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세입 계획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선거 있다고 해서 크게 목표가 다운되고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세외수입의 주 이행강제금 분야입니다.
위원님들 저번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소송의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정리된 것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할 권한 밖이고 그런 문제나 여러 가지 거기에 미치는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과정에 그런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편성권은 구청장님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회가 이런 분야를 논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발전한 것이다, 아까 위원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더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하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괄적으로 대화를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리라 믿고 뒤에 계시는 예산계장님도 길게 이야기는 안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과는 가용재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정리해 보면 일부 지역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부분의 해결할 분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만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벌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되었고 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로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체납세 분야에 대해서 최일근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시비와 관련해서 시에 갈 때마다 기획실이나 위에 분들이 갈 때마다 상당히 이것 때문에 많이 한답니다.
우리도 명 떼어 놓고 이 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과세되고 난 이후의 문제는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있습니다. 1,500억을 본다면 절반 정도가 순수 구비가 됩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본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세외수입이 다수의 수입이 강제이행금으로서 세외수입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외수입의 재원 의존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자꾸 낮아집니다.
위원장 최일근
낮아지기 때문에 의존도가 높은 율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만약 소진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지역을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원활하게 잡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추가적으로 사업도 요구할 수 있고 재원 확보가 안 되는데 사업할 수가 있습니까?
추가적인 의존 재원이 강제이행금 쪽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새로운 세입분야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걱정스러워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담당께서 검토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세외수입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볼 때 다행이 우리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서 물론 특별히 관내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450 되어 있는데 일부 감액되어 350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종관
예,
위원장 최일근
아까 재무경제과는 시 지원비가 줄었다고 해서 150만원 줄었다고 했는데 세무과는 세정인 한마음체육행사 추진에서 전년도에 1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일반운영비 중에 그것이 있어서 일부 각 과별로 하던 것을 모아서 행사가 있거나 각 과에서 있을 때 신청하면 주도록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어디에다가 신청합니까?
예산계장님! 아무래도 예산편성 업무니까 답변석에 잠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직원을 상대로해서 쓰지는 못합니다.
세정인 단합대회입니다. 각 구에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개선을 위한 연찬회장 경비로 사용하는데 그 돈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을 행사운영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말씀은 시책사업 목적에 안 맞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사용목적에 안 맞으면 2011년도는 어떻게 100만원 사용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저희들도 예산을 볼 때 과목이 맞는가, 아니면 금액이 맞는가 그런 부분을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근거에 최종적으로 상위법이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한 여러 개별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계장님 말씀은 사용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에는 법을 어긴 것이고 지금은 법을 지킨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그 부분 예산이,
위원장 최일근
법이 금방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배만수 아닙니다. 그전에 만들어졌는데 각 구마다 예산서를 저희들도 각 구 홈페이지에 가서 예산과목에 대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한번 씩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2개 분류로 나뉘어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가 예산편성 작업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한 구도 있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인가 2010년도부터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이해는 되었고요.
세무과를 보면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그 계정에 대해서 법의 해석이 미흡해서 잘못된 것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350 같으면 업무에 비해서 이것은 그 계정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상의해서 최소한 증액은 못하더라도 그 위치는 맞추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이라는 분야는 업무는 복잡하고 활동범위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삭감인데 현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계장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안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참고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권 위원
김종관 세무과장님 앞에 최일근위원장님께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의존재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 소지나 중장기계획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나름대로의 세원발굴이라고 했는데 일반지역으로 40년 동안 그린벨트로 고통을 받아왔던 분들이 해제로 인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의존재원이 고갈이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 산업단지 유치도 거기에 모아서 하고, 불법으로 고물상 하고 있는 분들도 이주단지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합법화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벡스코나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앞으로 서부산유통단지나 기업유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봤을 때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 때가 안 되었느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1천만평 국제산업물류단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라든지 국토부의 결단을 곧 내년도 상반기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눌차만 매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광 레저라든지 신호항 매립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2015년도에 1,8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과연 여기에 걸맞지 않는 중장기계획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에서 이야기하지만 올해 지방채가 마지막으로 재정 금융에 대해서 다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GB로 인해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제로 인해서 금액이 상향되어서 빨리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넓힐 부분도 넓히고, 세외 수입에 대해서 지방채도 한번 결단을 내리고 큰 그림을, 우리 강서구에서 지방채 발행규모가 팔십 몇 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라든지 여기에 나름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200억 300억 정도의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의존해 봤자 오봉산에 5억, 맥도에 이런 사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서 지방채 발행도 고민을 해볼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으로서 전체적으로 부서를 총괄하고 분임해서 세입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던 바였고, 또 나름대로 우리구에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박명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박명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외수입의 주원인인 이행강제금 부분이 얼마만큼 낮아질 것이냐, 올해 우리가 지방세목별 목표액 산정하면서 우리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윗분들에게 세외수입이 빠진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구세 부분에 어떻게 찾아서 세수를 더 증대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분야도 연말까지 우리도 걱정을 해서 내년도에 세무과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부분은 구청장님과 윗분들이 하실 분야도 있고 예산편성을 위한 기획감사실 업무도 있고 하니까 세입분야의 부분을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회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나름대로 토지거래허가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 연구하고 지적과에서도 물론 토지거래업무를 해제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노력하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창업지원으로 인한 자체 재원의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복안을 가지고 강서구의 현재 실정이 여러 가지로 급격히 변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세무과에서 세입을 총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의 업무에 진두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우리가 이런 전망이라든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내년도의 예산편성에 심의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세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짐으로 인한 앞으로 세원발굴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세무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대처를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세입에 의한 세출이기 때문에 세입은 강서구 전체 살림살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앞으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신중한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비에 대해서는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2년도 예산안은 총액이 18억 3,552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억 9천 정도가 감 됐는데 요 감 사유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가 일부 있는데 그게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및 전자구정 고도화사업에 11억 4,200만원이고, 그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민원용 의자를 저희들이 10개 정도신규로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앉아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의자가 낡아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원실 소파수선 이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가운데 1층 홀에 있는 의자들이 결혼식으로 인해서 일부 색깔이 퇴색되거나 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입니다. 구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7,584만 7,000원, 151페이지 하단 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가 9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하 1층 문서고에 기록물관리서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온항습기가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운영비가 우편물 관련해서 1억 2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우편을 총괄하기 때문에 연 1억 2천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세무과는 제외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직접합니다. 단 세무과 반송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2억 8천 9백, 2011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민생안정에 지역 일자리창출이 3억 788만 3,000원 요 부분이 8억 7천 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국시비가 감이 되고 내년도 일자리창출의 흐름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항구적인 것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노동부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 매칭에 의해서 구비를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2번의 선거가 있고 해서 추경 때 국시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6페이지에 아래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대가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40만원인데 이것은 취업 관련해서 카메라를 1대 사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쯤 행정운영경비 민원봉사과 소관에 5,587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운영을 위해서 기본 경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빡빡하게 질의해도 됩니까?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북카페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 인원이 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정옥영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북카페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는 일정한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층에 종합민원실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인이 앉아가지고 민원 신청해 놓고 잠시 쉴 수 있을 때 커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책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명칭은 이렇습니다만 규모는 사실 작습니다. 책을 보는 곳이 여성회관에도 도서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책은 100권 정도 있는데 이것은 한 60만원 정도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종류를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 잠시 볼 수 있도록 간단한 책으로 넣고 하기 때문에 민원편의사항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자료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60만원이 연간 예산액이니까 주기적으로 한번 씩 필요한 책을 사서 넣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빨리 처리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래도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도 정기적으로 바꾸고 지속적으로 활성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55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이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국의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분석해서 틀에 메인 정비보다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정보화마을은 대저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외국인하고 화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토마토작목을 할 수도 있고 해서 화면에 띄워 가지고 판매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마을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대저2동에서 한군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옥영 위원
대저2동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대저2동에 한 것은 정관마을에 있는데 그때 토마토가 저희가 수출품목이고 그 당시에 지정할 때 거기가 공항도 인근에 있고 가장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아마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김부근 위원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이 약 2억이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김부근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봉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서 9억 9,429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나오는데 크게 준 것은 일자리사업이 2011년도 본예산에 1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편성할 때 12억이 내시가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한 80% 정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요 부분이 그 당시에 2011년도 본예산 때 조금 잘못 잡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8억 7,500만원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8억 7,500만원이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총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8억 7천 5백하고 2012년도에 3억 2천 6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감한 것이 5억 4천 9백이 줄었는데 국비가 2억 7천 4백, 시비가 1억 5천 3백, 그다음 매칭 구비가 1억 2천 1백 이렇게 된 사항인데 왜 줄었느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 일자리부분의 전체 흐름이 지자체 빼고 정부의 전체 예산이 326조 1천억입니다. 거기서 10조가 정부 일자리사업의 예산인데 작년 대비 총예산의 3%가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줄었는지 답을 하면 지금 일자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공동체는 1차 2차해서 2번하고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해서 4번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쭉 해 보니까 일자리 자체가 너무 단순하면서 항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예산이 9조 5,000억원인데 올해는 10조 같으면 6,00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배를 하다보면 지자체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노동부 쪽에 많이 가기 때문에 국비가 줄었습니다. 우리만 준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일자리의 질적 구조의 개선에 중점을 맞추다보니까 일자리가 취약계층, 신성장 동력분야, 인재양성, 그다음에 창업고용지원,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니 줄은 사항이지 저희들이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김부근 위원
퇴임할 때 다 되어 가신다고 조금 신경을 안 써서 정부 예산 못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에 의해서 구비가 25% 매칭하니까.
김부근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우리 강서에는 그래도 농경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는 국제산업물류도시로 꾸며 나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농어촌의 환경의 기반 과정에서 볼 때 마을기업을 상당히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잠깐 답변 한번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내년에는 정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일자리에 올인을 분명히 한다고 시장님이 정책회의 때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부분이 우리구가 추진한 사항은 마을기업은 작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마을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공모를 해서 1개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녹산 쪽에 있는데 기업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법인도 해야 되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니까 연속성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한 결과 그 부분을 시에다가 일단 올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그 조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을 선례로 받아서 실무자들하고 이 부분을 녹산에는 기업이 많다, 그러면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니까 품목이나 품종을 거기에 유사한 것으로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기업을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 올라간 게 시에서 탈락됐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지역을 봤을 때는 마을기업이 농업에 생산과 출하까지 하면서 가공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그런 마을기업이 운영됨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재 마을기업이 강서에 한곳 밖에 없었다,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 농업기반시설이 다양하면서도 생산과 가공까지 출하되는 그런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추진하는데 역할이 부족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 온지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만 6개월째입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연초에 수립이 되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이 너무 없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이것은 어떤 형태든 간에 본인이 잘 모르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앞에 서류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라간 것이 탈락됐는데 본인이 할 의사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단 이런 제도를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1건도 없지만 내년에는 마을기업이 많이 육성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후임자들한테 약속을 해 놓겠다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행정은 연속이기 때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 간에 후임자들이 다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말씀이 추진을 안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하고 애를 썼다는데 대해서도 내가 관심이 많아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부서의 계장님들이 고생한 부분은 내가 압니다. 그러나 홍보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생산과 가공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마을기업이라는 좋은 시스템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평소에 홍보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잘 육성 발전시켜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지역민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농업뿐 아니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과 가공까지 해서 출하까지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53페이지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김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구축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재난재해 대비해서 구청에 중요한 전산자료, 주민등록이라든지 인사, 재정, 세정 등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를 이용해 4시간 이내에 전산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화 재복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주는 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정한 규모에 따라서 다 같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영자
저는 요 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알아야 누가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친절교육 강수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친절교육은 한번 하는데 9만원인데 공익기간제근로자 친절교육은 20만원이거든요. 이 친절교육도 차등이 있나요?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절교육 강사수당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예산편성 상에 직원친절교육은 9만원 곱하기 24일로 되어 있는데 24일을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2번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기법 상에 24일을 사실 넣은 것이고 실제로는 24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기간제근로자는 20만원인데 2회로 두었다 아닙니까. 회수를 많이 넣으면 단가가 적어지고 회수를 적게 넣으면 단가가 높아진다는 예산편성기법 상에 이렇게 된 것이지 주는 수당에 대해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차이는 없고 내용도 같다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래서 나는 직원들한테 하는 친절교육하고 공익기간제 친절교육하고 내용이 틀리는가 싶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권 위원님!
박명권 위원
정왕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는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전자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지금 현재 예산상 전자로 발급할 수 있는 기계에서 출력이 가능하고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용 회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보급률이 낮아서 나름대로 산단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발급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예산상 취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고 업무적인 원 취지의 민원봉사과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월 1일부로 오셨지만 행정적으로 편리하게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박명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사실상 민원봉사과 업무 자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원을 총괄하고 오는 것을 접수해서 배분하고 사후관리까지 사실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 과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지만 전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산이 하루만 마비되면 행정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 전자결재를 해야 되는데 전산이 마비되면 전부 수기로 하면 이것은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예산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은행 같은 데는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군데군데 카드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돈을 인출하고 통장잔고가 얼마인지 다 확인이 다됩니다. 그것하고 맞물려서 우리 행정도 은행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무인발급기가 바깥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청 내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발급을 하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공무원 숫자도 줄면 예산도 줄지 않겠느냐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좀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연구에 게으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산 쪽에 좀 연구를 하고 안 되면 용역을 주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고 덧붙여서 저희들이 민원24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모든 민원발급이 주민등록부터 해서 3,020종, 그다음 토지대장 지적도 해서 1,208종이 민원24시 포털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전산에 다 입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행정안전부 인터넷 사이트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빠르게 한다고 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권 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일곱 군데에 무인전자발급시스템이 있는데 가족등본이나 여러 가지 증명서를 출력을 할 때 비용이 들 것입니다. 강서등기소에 가보면 등기부등본이 지금 1,200원입니다. 일반데스크에 들어가서 발급하면 1,200원이 들고 무인발급기에 가면 1,000원이 듭니다. 200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인발급기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에 가는 것 하고 무인발급기에 가는 것하고 금액상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죠?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박명권 위원
제가 나름대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 10원이라도 그 주민이 혜택이 간다고 하면 무인발급기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데스크에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겨울에 문을 열면 얼마나 춥습니까. 칸막이가 있는 사무실도 아니고 겨울에 굉장히 추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앞서 가지고 무인발급데스크에 조금이라도 증명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앞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전자정부 해 가지고 김대중 정부부터 전자정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은 계속 연구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확대를 시키면 각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 해야 안 되겠느냐 봐 집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명권 위원
지금 은행에 가면 돈 인출하는 것도 현대화되고 나름대로 24시 운영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도 24시 무인 인출할 수 있도록 새로 만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안내에 계시는 분들도 다른 부서에 가셔가지고 충분하게 인력 보충이라도 안 되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강서채용박람회가 7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교역할을 얼마나 했는지 성과가 어느 정도 기업체하고 인연을 맺어주었는지, 그냥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번에 북구도 같이 와서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북구에서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좀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취업박람회는 사실상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기업이 구인구직을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매칭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11월 24일날 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2회째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고 할 때 농심에서 새우깡 1,200개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통계를 잡을 때 새우깡 나가는 숫자가 참여하는 숫자가 아니냐, 한 사람이 2개 3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참여한 기업이 직접이 40개고 간접이 66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돈을 북구에서 공동으로 한 것은 우리는 기업이 많고 사람이 적으니까 북구에 있는 인력인프라를 한다고 해서 북구에 사실 협의가 왔습니다. ‘같이 합시다.’ 현실적으로 북구는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일종의 행사는 벌려 놓았지만 오는 손님이 없으면 성공한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광역권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수준이 북구보다 한수 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결과 기업에서 정옥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때 현장에서 바로 취업이 되고 면접에서 취업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사후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보여 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싶어서 마지막 결산보고를 하면서 사하하고 북구, 사상, 강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몽땅 합동으로 하든지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 한번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사상구도 공단도 많고 하지만 그것을 하루 만에 끝낸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 청년은 청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여자들은 여자대로 일자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광역 서부산권 지역박람회를 내년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사실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하고 내년에는 연속성을 이어 가라, 기업이 필요로 하면 인력을 적기적소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 중에서 사실상 취업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취업부분은 상당히 확대될 것이고 공문도 엄청 올 것입니다. 아울러서 돈도 많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권 위원
우리가 기업체하고의 인연을 맺어준다는 역할 아닙니까. 장소가 강서구에 지역적으로 넓어서 주최를 하고 하는데, 행사를 평일날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예, 평일날 했습니다.
박명권 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토요일날 행사를 하고, 또 여기에 있는 편리한 사항을 한 이틀 정도만 역할을 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안 되겠나, 그리고 이름도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합동으로 역할을 좀 해 주었으면 빛이 나고 나름대로 효과가 안 있겠나, 지금 우리 강서구 인구가 6만 5천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서를 알릴 수 있고 나름대로 인구가 한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같이 지역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제의를 드리고 전자민원부터 무인발급기라든지 그리고 앞에 데스크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뒤에 계장님들 다 듣고 있으니까 명심해서 다 잘할 것으로 봐집니다.
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인 분야가 민원봉사는 신속한 민원을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편의제공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중점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익히 숙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왔을 때 신속하고, 또 시설적 측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왕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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