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6대

1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1년 12월 12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시 10분
안건
1.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최일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 심사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별 제안설명 후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사항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자활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7개 기금의 조성 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5,296만 2,000원이며, 2012년도 2억 9,770만 9,000원의 수입으로 2억 614만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4,4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천
김호천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7개 기금에 대한 검토결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8조, 각 기금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게 수립되었다고 사료되고, 기금운용 방침에 부합되게 유사 중복기금인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기금 조례와 강서장학회 설립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적이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복지기금의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에도 개선을 요구한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 노인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일반회계에 지출되어 여전히 중복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별사업의 고유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주민복지과장 장영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4개의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12년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2차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의 자활지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강서구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자립준비금 3,083만 5,000원을 기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말 현재 1억 9,318만 7,000원입니다. 수익금은 3,604만 8,000원이고 2012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2,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침상 기금목표액은 5억으로 되어 있으며 2012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과 11페이지 수입계획, 12페이지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기금인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로는 노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노인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사업의 개요는 노인관련 행사시 지원을 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말 현재 2억 2,160만 3,000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 75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금 750만원으로 2012년 말의 기금액은 기금 증감 없이 2억 2,1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 번째 기금은 2012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사업의 목표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행사 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말 현재 2억 1,280만원입니다. 2012년 조성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 등 600만원입니다.
2012년 말의 기금액은 78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1,3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0페이지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네 번째 기금인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근거로는 여성발전기기본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2년도 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여성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 말 현재 2억 1,155만 5,000원입니다.
2012년 조성 계획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행사지원금 700만원으로 2012년 말의 기금액은 증감 없이 2억 1,1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서 38페이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인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질의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목표액이 5억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5억의 목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활지원 지침에 보면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5억 정도 되어야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5억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2005년도에 5억이면 요즘은 이자가 줄었는데 계획이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자활지원 지침이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그 부분은 기본 5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적립을 해도 자활센터에서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최소 5억을 모아야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관계로 해서 5억을 잡은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예치금 기간이 길어진다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기간은 길어지죠.
그리고 저희들 강서구 자활기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지금 부산시 기금이 적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럼 5억 목표를 세우고 난 뒤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큰 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은 기금설치 조례상에 보면 지원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갈 때는 저희들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먼저 지원하고 그 수익이 모자라면 부산시에 자활기금도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그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직까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신청하면 확실히 받아올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저희들이 받아와가지고 자활센터에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도 시에서 기금을 받아서 1억 5천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돈이 5억까지 갈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때 세월이 바뀌면 또 어떤 방향으로 그 돈이 될는지 큰 대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5억이 맞추어져서 자활기금으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영자 위원님 5억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년 동안 기금 조성한 게 1억 9,300만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예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분 중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로 해서 5억을 모은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억이 목표가 되기 전에는 지출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지출을 저희들이 5억 목표되기 전까지는 이 이자로 지출하지 않고 시에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 이 기금 가지고는 5억 될 때까지 활용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김병주 위원
이 5억이 되려면 앞으로 한 7-8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금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금 일부를 지금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쓰지 않고 수익금 일부를 운영비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적립기금 가지고는 실제로 모을 때 까지는 쓰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이 자금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예치를 합니까?
7-8년까지 되어야 하는데 장기간 예치를 해도 별로 관계는 없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1년 단위로 예치를 하는데 이율이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3년, 4년 이렇게는 못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자활기금 1억 9천 3백 해 가지고 604만 8,000원의 이자가 1년에 나왔습니다. 뒤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도 말 잔액이 2억 2,100만원입니다. 불과 자활기금하고 한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년에 이자가 150만원이 차이가 났어요. 똑같은 농협중앙회에 예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자수입은 농협에서 이율은 거의 다 예치기간이 조금 틀리는데 수익 차이나는 부분은 앞에 이자가 좀 남아있는 부분, 예치금 적립 안 된 부분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이 뒤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하고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한눈에 보면 차이가 나니까 똑같은 은행에 똑같은 이율로 하는데 금액에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타수입에 마이너스 83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전년도 대비 수입액이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다른 수입은 거의 없고 이자수입만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8페이지에 2012년도 기금사업 개요에는 강서구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자립준비 적립금 3,803만 5,000원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이것은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 전년도 3,083만 5,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이 3,000만원인데 수입액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수입금으로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2000년도 1월에 우리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입과 2011년도까지 적립금이 2억 1,280만원과 지금 현재 적립금 이자를 보면 아주 작습니다만 이 부분에 연 이자로만 활용하는데 어떤 사업의 경위가 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이 다 수반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을 2억으로 잡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부산시에서는 각 구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1,5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지원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부근 위원
시에서 보조 안 받으면 우리구에서 기금을 지출시켜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매년 앞으로 시에서 당분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시비로 그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받는 것으로 내년 예산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향후에도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부근 위원
행사경비가 300만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기금 이자 이것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2억을 목표로 했을 2000년도 당시에는 이자수입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2억을 적립을 했는데 그 2억 가지고 이자수입을 운영하기에는 좀 적다는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 뿐만 아니고 타 기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방침을 받는다면 좀 상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요 예산이 향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운영의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 예산을 언제 확보를 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금목표액을 2억으로 맨 처음에 잡고 적립했을 당시에 이자수입이 지금은 3% 대로 되다보니까 그 2억 가지고는 상당히 만족할만한 사업이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넉넉해지면 내년도라도 방침을 받아서 기금 자체를 목표액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지역에 장애인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부근 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만 기금의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자로만 정말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장애자의 복지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연구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예, 정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체육대회에 일반회계에 보면 1,000만원이 계획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20쪽에 보면 노인단체 체육대회가 100만원이 추가로 기금에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운동회에 1,000만원을 지원한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가지고 노인운동회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인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기금심의를 할 때는 좀 더 토론을 통해서 2013년도에는 본예산에 노인운동회에서 1,000만원이 부족하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노인복지기금은 더 좋은 사업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철저하게 해서 하고 여기는 다른 목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기금을 세우면 더 보기가 안 좋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옥영 위원
우리 강서구는 특히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해서 과장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 저희 모친도 계시지만 복지가 참 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정옥영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체육대회를 몇 월 달에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5월달에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주민복지과에 기금을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있고 장애인 등이 있는데 기금을 현재 본예산과 차별 없이 사용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말할 나위는 없지만 이 기금을 우리가 적립하는 것은 본예산 이외에 특수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문제라기보다는 지원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이 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과정인데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맨 마지막에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렇게 본다면 기금에서 100만원이 지원되는 것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기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획실장님 하고 논할 사항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도 보면 유사하게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에 위반이라기보다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조례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과 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은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사용한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조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위헌소송을 한다고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원조례 부분에 있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열식으로 딱 정해 놓고 하면 실제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열해 놓은 그 부분 외에는 못쓴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정옥영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이 노인회에 지원되어 있고 기금에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면 중복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중복을 하게 된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데 이 노인복지기금의 조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요청에 의해서 예산에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또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하나의 상위법에 대한 개별법의 위배라기보다도 목적에 어긋났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장애인도 있고 여성발전기금도 구청장이 필요시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집행부의 과정하고 기금은 특별하게 어떤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신설이 9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다음에 개정이라기보다도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분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2억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기금 조성이 다된 것인지, 아니면 더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목표액을 2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2억을 목표로 하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표였지만 지금은 사실 이자수익률이 그때 당시보다 한 반 정도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4개 기금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기금만 5억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다 2억을 목표로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구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좀 상향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침을 받아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조금 상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상향할 때 구청장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구청장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구에서 출연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매년 이자수입으로 200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한 700만원 예상을 해서 경로잔치, 이웃돕기, 여성아카데미 개최 이쪽으로 다 쓸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내년도 운영계획안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700만원 쓰도록,
김병주 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아카데미는 2011년도 처음으로 했고 작년까지는 노인들 목욕봉사를 했습니다. 목욕봉사는 다른 부분에서 좀 커버가 되니까 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자고 해서 올해 2011년도부터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말 700만원 이자 가지고는 어떤 단체에 지원한다거나 발굴하지도 못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여성발전기금을 더 조성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도 공감합니다.
김병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강서장학회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합쳐지고 이번에 폐지한다고 올라왔죠?
그래서 복지과에 4개 기금이 통합한다는 것이 조례에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복지기금 조례를 개별 조례가 다 존재하기 때문이 위원회도 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은 되는데 조례를 통합해서 위원회를 하나로 묶으면 조례 심의하는 부분은 1개 통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따로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통합하려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자
그렇게 하면 기금은 따로따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간사 김영자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같이 묶으면 액수가 많으니까 이자수입도 더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그 부분은 조례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금이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개별 계정에 의해서 따로 운영됩니다.
간사 김영자
그러면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통합해서 하는 부분은 기금 자체가 개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금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계정은 4개 기금이 따로따로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영자
통합 관리하는데도 다른데 있다고 하던데 거기는 어째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요? 경북도 하고 있고, 통합관리기금을 몇 군데하고 있다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기금 조례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통합돼 가지고 관리되는 부분이 13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가 기금은 개별로 조성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리를 하는 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4개가 묶어지더라도 전 기금을 같이 통합관리를 해서 지출장부만 그렇게 정리하고 기금은 통합관리하면 그만큼 득이 될 것 같은데 다른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간사 김영자
예.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한 2년 했기 때문에, 이게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에 자활센터가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시는 허브베개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거기에 판매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수입을 그중에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나머지를 1년간 얼마가 되던 간에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 게 자활기금의 조성 목적이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벗어나려면 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독립할 수 있는 기금을 빌려서 관련 허브사업 판매소를 자기가 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고, 나머지 노인, 장애인, 여성기금은 우리구가 순수하게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복지를 해 보자, 아까 말씀 드린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할 때 노인체육대회 기금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려다보니까 그때는 5.5%에서 6% 정도 이자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되다보니까 다른데 노인의 날 행사에 한 2-3백 주고, 한 7-8백 정도는 노인체육대회에 주니까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출연도 받고 해서 체육대회를 원만하게 진행했는데 이 수입이 갑자기 3% 대로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이 체육대회하려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가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노인회에서 외부로부터 출연받고 지원받는 것도 거기에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다는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을 그러면 어차피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 나머지 이자가 뚝 떨어지니까, 물론 노인복지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흥을 돋구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부분을 기금은 어차피 조성되어 있는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지원하자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 불과 4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장애자, 여성, 노인 등 해서 계정별로 기금을 따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각 연도별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틀리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되면 각 단체별로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알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은 기금 운영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계정별로 관리하는 것이 각 단체에서 서로 우리 돈이다 하는 그 관점을 정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기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아까 장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2억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목표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조례를 조성할 때 기금목표액을 한 2억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정기예금이 6.5%에서 7%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년에 1,000만원 정도 이자가 나오면 각종 행사라든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도 그쪽에 과장을 한 2년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뚝 떨어지니까 사실은 처음에 목표했던 그 사업들이 더 수요가 늘어나고 욕구는 늘어나고 하는데 이돈 가지고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운용이라고 하는 게 물론 지금 조례 개정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위원회를 각자 두어서 기금 쓸 때마다 각자 개별위원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추진협의체를 만들어서 여기서 각 기금심의를 하나에서 심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조례 안건을 상정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기금은 각 계정별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서로 단체간 알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지금 2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 조성 목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작다고 봅니다.
사실은 2012년도에 보건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완료되고 나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3년간 구비가 200억 정도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를 운영하다보니까 다른데 여유가 없어서 이런데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서 인구가 불어나고 현재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고, 한 5년 안에 인구가 10만 넘고 15만을 가는 그런 시점에서 노인, 여성, 장애인 이 숫자가 상대적으로 같이 증가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 기금 2억 정도는 너무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사 김영자
그런데 여성복지 발전기금을 보면 이 액수를 가지고 사실 맨날 해 봐야 골병드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김장 담그는데 도와주고 경로잔치하는 이것 밖에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봉사고 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기준이 적지 않느냐, 이 기금 조성할 때부터 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조성 당시에는 이것가지고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금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복지가 아니고 완전히 골병드는 것이니까 아까 김병주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나는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그만큼 우리의 수입에 득이 되니까 이런 길이 있다면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이 4개 기금을 묶는 것보다 전 기금을 다 묶어서 통합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과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과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4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환경위생에서 하나 관리하고, 도시에서도 관리하는데, 우리가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분석을 해 보신 게 최근에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저희들이 실제로 기금운용 금액이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항목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별도로 서류를 통해서 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작년에도 사실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인운동회에서 사용하던 부분, 지역에 어르신들은 그 부분은 당연히 어찌 보면 이것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예산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반영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는 법령적으로 우리가 3년마다 자체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하셨다면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우리가 법에 명시된 것을 보고 법을 지킨다기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 보므로 해서 앞으로 더 진일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서 운용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성과분석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예.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금은 3년마다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그룹으로 나누어서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1그룹이 사회복지분야고, 2그룹은 식품재난기금, 3그룹은 옥외광고물기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부분이 2006년도에 최초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룹별로 3년마다 돌아오니까 7년도에는 식품재난, 8년도에는 옥외광고물 기금해서 다시 9년도에 사회복지기금을 했었고, 그다음 작년도에 식품재난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내년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회복지기금 분석을 내년에 운용하고 난 뒤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이 2010년도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분석을 안했습니다. 3년차 돌아오는 것이라서.
그래서 일단 성과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방자치법 기금관리법 14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1, 2, 3그룹으로 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있고, 기금의 어떤 운용과 투명성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거수)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주 위원
4개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조례가,
김병주 위원
현재 심의위원회가 각 기금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구성 인원이 외부인사가 많습니까? 구청 자체 직원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외부하고 내부하고 조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기금수당은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수당은 1회당 7만원씩.
김병주 위원
올해는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올해는 저희들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발전기금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서면보다는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김병주 위원
통폐합 조례가 제정되면 심의위원회도 하나로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예, 그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로 통합되면서 심의위원회도 하나로 하면서 서면질의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토론도 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서 김영자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은 일언하고 통합에 대해서 조례에 통합은 상위법이 아닌 우리의 일부 조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 건의를 상정을 한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할 때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기금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에서 4개, 환경에서 1개, 도시관리과에 2개 총 7개 되어 있습니다.
앞서 김병주위원님께서 이자 관계의 복잡성, 정옥영위원님의 중복, 여러 가지 정리해야 할 분야가 나오고 거기서 기금에 대한 운용과 투명성에 대해서 통합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했고, 이미 제가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여러 군데나 포항에는 이미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관리를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지금현재 관리만 기획실에서 할 뿐 총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경상북도의 자료나 포항의 자료를 보면 이미 거기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의회에 올라오면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깊이 검토해서 기금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4개 기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환경위생과장 전일상입니다.
먼저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상시에 걱정하시고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일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설치근거, 설치목적,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4,795만 3,000원이며, 2012년 조성계획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및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자금운용 계획에서 수입계획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예치금 회수금액이 4,795만 3천원과 이자수입 50만원, 징수교부금 400만원, 과징금 부과 240만원으로 총 5,485만 3천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44페이지 2012년도 자금운용계획에서 지출계획은 첫째 선진화를 위한 위생수준 향상사업으로 835만원, 둘째는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예방사업으로 255만원, 45페이지입니다.
셋째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 반환금으로 108만원을 포함한 총 지출금액은 1,43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도 총수입액 5,485만 3천원중 지출계획 금액 ,1438만원을 제한 예상 잔액은 4,047만 3천원으로 2012년도 말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은 우리구 식품 사고 예방과 위생수준 향상인 좋은 식당, 위생적인 식당, 알뜰하고 균형 잡힌 식당 운영 등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3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교부금수입에 보면 산출내역에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에 대한 교부금인지 설명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매년 각 구군별로 내려줍니다. 또 동시에 식품진흥기금 재원 조성에서 첫 번째는 시교부금이고, 두 번째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를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 합니다.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하고 마지막 이자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에 귀속되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현격히 5분의 1정도 수준으로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비단 강서구 뿐만 아니고 16개 구군 중에 10개 구군에는 400만원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나머지 해운대구나 큰 구는 높게 책정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우리가 교부금 받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왜 금년도에는 2,200만원에서 내년도에 400만원으로 줄었느냐, 그 원인은 첫째는 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액이 이자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이자금액이 1-2% 사업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자가 적고 적다 보니까 동시에 예를 들어 5억원을 융자받았으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확충, 시설개선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주 입장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사실상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2011년 금년도의 경우도 시 전체에서 한 50억 융자금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융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구에서도 5억원을 업체에서 원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해 준 적 있습니다.
간사 김영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영 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15만원 3개소, 모범일반음식점 냅킨 등 31개소 되어 있는데 하필 15만원 3개소만 했고, 또 모범하고 일반음식점 합쳐서 해놓았는데 모범음식점이 몇 개고 일반음식점이 몇 개고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정여건은 타 일반 업소의 기관입니다. 또 식품위생법 및 모범업소 지정 지침에 의해서 지정하게 되는데 강서구의 경우 총 일반 영업점이 총 86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기준율에 의해서 지체하게 되면 5% 이상 지정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43개소 됩니다.
최근에 금년 4월달에 보건복지 예규 22호가 바뀌었습니다. 5%에서 그렇게 많이 지정하지 말고 1%대로 줄여라,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모범업소라 하면 위생상태, 주방설비, 환경설비, 서비스, 음식메뉴, 이러한 식품위생법에 준수해서 경영주가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맛있는 반찬개발도 하고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또 영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불량이 다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36개소에서 16개소를 취소를 해서 현재는 20개소로 축소했습니다.
금년에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재심사 해본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에 모범업소를 줄였고 모범업소로 지정이 됨으로 해서 강서구청장 표지판을 붙이게 되고 제작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업소는 모범업소니까 소비자인 손님 입장에서 안심하고 모든 음식 맛을 즐겨라, 서비스를 받으라는 하나의 상징성의 표지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소 취소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주의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재심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과장님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요건에 안 되어서 취소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5%가 아니라 10%라도 식품위생법에 기준만 준수를 하게 되고 모범업소가 귀감이 된다면 5%가 아니라 10%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1% 권고사항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얼마든지 지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 같으면 음식점 개수가 총 9개소가 됩니다.
개수로 볼 때 그렇지만 프로테이지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정밀 심사를 해 보니까 16개소가 지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영 위원
모범 일반음식점해서 31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구분을 하면 일반음식점이 몇 개 정도 되고 모범이 몇 개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모범음식점은 금년까지 36개소 10월달에 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36개소하고 모범업소는 790개가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31개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모범음식점에도 들어가 있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일조하는 일반 업소도 들어가 있고 좋은 식단 꾸리기 예를 들어서 잔여음식, 남은 음식 싸가고 싸주기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냅킨이나 각종 음식점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총 3,685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모범뿐만 아니라 일반 업소에도 손소독제라든지 냅킨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물품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한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업소에 공급하기 위해서 31개소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물론 모범음식점이 외국이나 외부에서 오면 강서구를 알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음식점을 가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점을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 더 많은 모범음식점을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취소가 16개나 되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행정지도를 더 교육화 시키고 홍보를 해서 모범업소가 더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간사 김영자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기준이 모범음식점 지원,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지원, 식중독예방 관련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15만원씩 3개하는데 이것은 기금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의 범위가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지침에 보게 되면 모범업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모범업소중 표지판을 하도록 규격화가 되어 정확하게 예규에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및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해서 집행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작년, 금년, 내년에도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김영자
기금 기준에 보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지원해 주는데 이 표지판 제작하는 것은 기금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거짓말 하실 리도 없고, 법조문을 제가 읽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김병주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그렇죠. 먼저 하세요.
김병주 위원
앞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43페이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 4,795만 3천원 곱하기 1.04%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것은 이자율을 1.04%정도 잡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자가 1.04%라면 수시 입출금하는 보통통장입니다.
보통 4천만원의 경우 정기예금을 하셔야죠.
1.04%가지고 이자수입이라고 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고 부산은행에 예치금 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필요할 때 빼고 넣고 하는 것이고, 또 정기예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이자를 가급적 많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식품진흥기금 이자수입이 한 50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4%가 다소 적을지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김병주 위원
이자수입이 1.45%는 초등학생 애들도 예금하면 1.45% 다 받습니다.
기금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수시로 빼고 넣고 하는 외에는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46페이지 연도별 기금집행 현황에 보시면 매년 마이너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품진흥기금이 원만하게 조성되어서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시 교부금도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에는 5분의 1정도로 교부 받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업소의 경우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처분하면 금년에도 사실상 300만원 최근에 과징금이 1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금년에도 과징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과징금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금년 들어서 과징금 수입이 적느냐, 현재 경제사정이 나쁜지 영업정지 한 5일 정도 해서 과징금을 납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하고 말지 과징금 못 내겠다 하는 업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비단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구군도 조사 의뢰를 해본 결과 타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징금을 많이 거둬서 수입으로 대체해서 우리구 입장에서 60% 먹기 때문에 100원 같으면 60원 먹고 시에 40% 귀속 시킵니다. 그러면 많이 될 텐데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융자금도 많이 나가죠.
내년부터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관할에 지원해 주기가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마다 마이너스로 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도 잘 안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받지 과징금을 내기 싫다 해서 가면 갈수록 과징금도 안 들어오고 했을 때는 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 어떻습니까?
기금조성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현재 모범음식점에 간판도 제작하고 냅킨, 소형 찬기들을 주는데 효과를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금년에 고유목적사업으로 한 3,700만원해서 모든 업소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 약 1,500만원어치만 업소에 배분할 텐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조례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도 식품위생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부분적으로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금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나마 업소에 배분을 했습니다.
내년의 경우는 금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소 적게 감소가 되더라도 명분은 되는데 문제는 2013년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래예측을 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가면 갈수록 시 징수교부금이 올해 1,800만원이나 적게 들어왔는데 전년도 비해서 그런데 교부금이 적게 들어오면 우리구도 적은 지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돈 적립은 안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만 나면 살림 거덜 납니다.
이 부분 정말 강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알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의 기금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저 역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기금에 영점이라는 이자는 조금 문제가 있다 11월말현재 4,7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치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지금 정기예금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기예금 몇 년짜리 했습니까? 정기예금 같으면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6개월이나 1년,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1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정기예금, 보통예금, 통장이 2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손을 안대는 예금, 또 손을 대어도 되는 보통예금으로 구분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부적으로 하면 보통 1년 단위의 정기예금은 이율이 아주 낮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럼 통장이 1년 동안 사업에 의해서 지출해야 하니까 일반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연도별로 보면 모범업소다 등등해서 1년에 집행금액이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1-2년 정도 수익에서 내용을 보면 사업으로 치면 적자라는 말입니다.
한 2년 정도의 사업을 할 돈을 공제를 하고 나면 장기예금 시킨 것이 얼마만 할 것이다, 나머지 분야는 2-3년 정기예금 시키면 이율이 높아집니다.
무방비로 1년으로 놔둘 수 없다, 1년은 결론적으로 이자 없는 것과 같이 일반통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병주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4,700만원가지고 사업으로 치면 몇 해 안가면 제로상태 적자가 나올 수 있는데 재원조성을 보면 위반업소 그러니까 시의 교부금하고 위반업소 관련해서 재원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적자현상이 나오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정옥영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외부 사람이 왔을 때 강서구의 얼굴입니다.
냅킨 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 차원 높은 부분에 대해 지원이라기보다 홍보, 관리 감독 차원이 나와야 하는데 냅킨 가지고 모범업소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위원장님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가지는데 반대로 상위법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출발이 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 조례라든지 식품기금조성을 위해서 확대한다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식품기금 조성을 위해서도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건이라고 행정처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현지에 가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위생계 단속 직원들에 의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식품위생법의 위생기준 준수나 서비스의 부분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징금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이 영업을 하는 모범이든 일반이든 간에 그 개인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시대가 바뀌어서 본인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을 하는 영업주가 본인이 청결하고 뭔가 모르게 시대에 따라 가지 않으면 손님이 없다, 내 스스로가 하겠다,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김병주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재원 조성에 대해서 과징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100%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김병주위원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대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법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규가 있고 법이 있고 사업의 범위가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성 있게 실효성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타 구도 우리구하고 형편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 시 차원에서 아니면 나아가서 중앙 정부차원에서 좀 더 한번 재원조성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시에서 교부금이 어느 정도 해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강서구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100만원 주지는 않을 것인데 어느 정도 상계처리를 해서 결과에 따라 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자발적으로 뭔가 모르게 기금 조성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론이 뭐냐, 식당에 위반업소 적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곤란하다 앞으로 본인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어렵다, 시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라고 정립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하여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내 식품접객 업소라든지 모든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지적하신 부분도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노력을 하도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잘 알겠습니다.
김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은 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관문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면 식사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 바로 앞에 보면 동원정식당인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오면 의자를 그냥 한국사람 같이 평발로 지고 앉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2곳이 있는데 2통 마을에 식당하고 2개 있는데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시내나 해운대로 다 나갑니다.
외국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건의 받은 사항을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공항에는 공항 내에 식당이 좀 있습니다.
공항 안에 식당이 있는데 공항 바깥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복어, 황태, 한식, 오리로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밖에 공항생복국집이라고 해서 하나 있고, 또 조금 떨어져서 복생태 이런 특유의 요리가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다보니까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항밖에도 음식점 거리가 형성되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항주변에 실태점검을 가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위생수준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2010년도도 이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속기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서구에 특별한 음식, 오리마을이라든지 횟집거리라든지 명지오션시티에 음식시범업소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식품진흥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현재 식품감시단원 활동이 나와 있는데 관리를 잘 하셔서 예산이 5명에 12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더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 줌으로 해서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도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에 더 단속됨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식당 운영 과정이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겠느냐, 예산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활동의 역점을 거기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식품보호활동 단속 간판 붙이는 부분도 이번에 광주에서 위생법에 어린이보호식품에 대해 방송에 크게 나온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김부근 위원
이런 학교 주변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자녀들의 식품 관리감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더 보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김부근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하게 질의하셨습니다.
강서구에 학교가 31개소, 기타 어린이가 취급할 수 있는 판매업소가 학교를 주변을 상대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식품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학교로 10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200미터까지 거리는 상대정화구역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불량상품이라든지 기타 과대광고 상품이라든지 표시가 안 된 미 표시상품이라든지 이러한 상품을 소비자 식품 단속요원을 상대로 홍보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서구 관내는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김부근 위원
실적이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는 아직까지 순수한 마인드를 경영주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식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홍보함으로 해서 그런 음식이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고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시판도 상대정화지역이든 절대정화지역이든 근교에 있는 업소에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라는 표지판을 딱 부착해서 경각심을 올리고 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표지판을 설치해서 관리가 평소에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반업소가 지적된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으면 하는데 현재 어린이 식품에 대해서 관리를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45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금이라고 108만원이 있는데 뭐에 대한 반환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저희들이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과징금으로 1,200만원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 중점 이해 요인 업소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2010년도의 경우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1,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부당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1,900만원은 과하니까 1,200만원으로 줄여라, 600만원 대로 해라, 그러면 과징금 1,900만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108만원, 얼마 안 되지만 금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옥영 위원
과오납금으로 내주는 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옥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일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일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개 기금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라 운용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 및 경감을 통한 피해 최소화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1,340만 2천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1억 6,257만원, 기금 예치금에 5억 8,538만원으로 총 7억 6,135만 2천원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자재구입비로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회 위원의 참석수당 56만원, 제설용 자재구입비에 2,500만원, 재난피해복구비에 5천만원이며, 54페이지에 염화칼슘살포기 1대와 제설기 2대 구입에 2,500만원, 재난대비 기금 예치금 6억 3,079만 2천원으로 총 7억 6,135만 2천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두 번째 기금인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 2 규정 및 우리구 옥외광고기금 조례에 의해 광고물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자치단체 배부금, 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말 기금 금액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012년도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수입이 1억 3,748만 4천원이며, 지출 역시 1억 3,74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65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61페이지 수입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00만원,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사업수익금이 3,500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7.9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광고물관리 홍보물 제작에 1,1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 경고판 제작에 150만원, 단속차량 임차료에 72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비에 300만원, 불법광고물 제거 물품구입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다음 63페이지 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2천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예치금에 9,6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효율적 운영과 옥외광고물 업무의 원활할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죠?
52페이지 적립금 이자 밑에 재난관리 출연금이 있는데 1억 6,257만원, 2012년도에,
지금 아마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3년 평균에 100분의 1, 보통세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고유 목적비로 쓰더라도 출연금 잔액이 계속 5천만원 가까이 적립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언제까지 계속 모을 생각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계속 모으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예치금 적립금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김병주 위원
현재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고 5억 넘는 돈이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구제역관리 때문에 기금을 썼고, 또 태풍이 오면 태풍 재난에 주로 사용하는데 5억이 남아있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몇 년간 큰 태풍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아파트가 신호 윌아파트, 주택단지하고 명지에 오션시티가 새로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거기 해변가에 나무 방풍림이 조성되어 있는데 태풍이 와서 해일이 왔을 때는 그 나뭇가지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김병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5억 8천중에서 우리가 3억 4,700만원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3천 정도가 조금 여유분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방풍림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별로 그것은 본예산 때, 1년에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있고 정기로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정기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등급별로 나와진데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고, 우리 재난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병주 위원
재난기금이 3억 정도는 쓸 수 없는 돈이고 2억 정도 여유가 있는데 기금조성 및 운용에 보면 지원기준에 재난예방 및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줄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기금으로 사용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도 전혀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여유가 있을 때, 이게 꼭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용역기금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이런 피해가 나면 본예산에 산정해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 1/4분기 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 부분은 그때 태풍이 왔을 때는 거기는 인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매미와 같은 그런 태풍이 왔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물적 인적피해가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사업을 해 가지고 애초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잘 알겠습니다. 1/4분기 점검할 때 요 부분을 포함시켜서 점검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병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앞으로 태풍에 대비해서 실질적 예측의 대비보다는 앞으로 태풍에 대한 전 지역에 대해서 바닷가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 목적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용역을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렇다보니 방관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왔을 때 기금운용 관계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었었고, 김병주 위원님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해안가로 해서 태풍이 올 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해서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김병주 위원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위원장님하고 김병주 위원님 답변에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가덕도 일원에는 지금은 태풍보다는 지진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지진피해 예산을 국비 1억을 요청해 놓았고, 명지 김병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거기도 지진예측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하면 주변에 아파트도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설치해 놓으면 집값도 떨어지고 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값이 많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대항 저런 데는 민가도 없으니까 해안가 쪽으로 지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하려고 1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하여튼 1/4분기 할 때 다시 한 번 의원님한테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게 용역을 의뢰하면 어떤 위험 지구별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경미한 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앞으로 태풍이 왔을 때 위험한 지구다 라고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앞으로 태풍이나 다른 기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김병주 위원이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재난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도 활용범위가 있다면 이런 분야는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시에도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재난 관련해서 풍수해 관련 용역을 해마다 한번 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잊지 마시고 내년도에 꼭 한번 이행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거수)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옥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2쪽에 보면 단속차량 임차료라고 60만원씩 12개월 720만원 있는데 자체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무슨 차 임차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역이 광활하다보니까 직원 1명이 단속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불법광고 물로 전용할 수 있는 차를 리스 한 것입니다. 빌려갖고 공익요원을 운전교습을 시켜서 순찰을 돌고 조사해 오고 하는 그런 차입니다.
정옥영 위원
리스를 하면 얼마 정도 하는지, 매입을 하게 되면 비쌉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무래도 비싸죠. 차는 정수물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 정수받기가 좀 힘듭니다.
정옥영 위원
그래도 매년 720만원이라는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쓸 것 같으면 차라리 할부로 구입을 하든지 해서 쓰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저도 그렇게 생각는데 이게 정수물품 관계도 있고 해서 재무경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책정이 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정옥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정옥영 위원
지금 총 차량이 몇 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 과 말씀입니까?
정옥영 위원
아니, 전체.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전체는 71대 정도 됩니다.
정옥영 위원
그러면 과에는 지금,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저희 과에는 가로등에 2대가 있고 광고물 관련 1대 있고, 그리고 민방위차 1대 있고, 5대 있습니다.
정옥영 위원
그럼 이 정수에 오버되어서 5대 이상 못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아닙니다. 전체 그렇습니다.
정옥영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낫지 매년 720만원에 5년만 해도 3,500만원인데 계산 한번 해 보시고 매년 임차료 나가는 것보다 구입해서 광고물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이것은 재무경제과하고 계속 협의해서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수를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옥영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정수관계는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면 정수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우리가 요구는 하고 승인은 재무경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꼭 5대를 정수로 해서 쓰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1대 늘리면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차량 운전기사도 확보해야 되고 상당히 기획감사실이 힘든데 정수 관계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런 것은 기금보다는 표현 방법이 일반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래서 올 초에도 계획변경을 한번 내어가지고 우리 부서가 단속하는 직원이 한사람입니다만 면적이 광활해서 한사람이 다 못하니까 재무경제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안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금 전에 정옥영 위원님 말씀이 연간 7백이라고 하면 두해만 지나면 소형차 신차 1대 내리는 가격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를 임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사항에 조금 이해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분야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정리를 앞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2009년 4월에 우리구 옥외광고물 정비조례 제정이 되었고, 수입이 2011년도 적립금이 7,900만원, 기금적립금 이자가 150만원이죠.
현재 전입금이 2,100만원이고 옥외광고물 수익사업이 3,500만원, 광고물단속 임대차 관리에 대한 부분도 4,700만원인데 기금 예치금이 현재 9,670만원 정도 되는데 편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이자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불법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죠.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불법 단속한,
김부근 위원
예, 단속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정확한 수치는 없어도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이 날로 주변이 발전되고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관심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범위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순찰 돌면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에 어떤 수입은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자수입하고 옥외광고물 사업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형 간판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 일부를 우리 자치구에다가 1년에 지주간판 1기당 350만원 해 가지고 3,5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구에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뭔가 하면 우리가 광고물 인허가가 들어오면 수수료,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있을 때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금으로 잡는데 우리 과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은 한 3천 정도 됩니다. 우리구 전체 예산이 좀 그렇다보니까 전입금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만 요 금액으로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있지만 지금 광고물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1명이 되다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감독은 사실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 공익요원이 매일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원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즉시 내용이 올라오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서 단속하기는 힘들고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김부근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옥외광고물 적립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보면 이자수입이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습니다. 재난기금처럼 적립금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크면 정기예금으로 하면 이율이 3.6% 정도 되는데 이것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작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기금도 세외수입이 많이 거두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관리하면서 금액이 우리 구청에 보내는 것이 1건당 350만원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됩니다. 350이면 1기에 700이죠. 2번에 걸쳐서 내려줍니다.
김부근 위원
광고 수입이라고 해 봐야 이것 밖에 안 잡혀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것하고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타 기금과 같이 다른데 출연금이 있어 갖고 법적으로 몇%를 하라는 것이 없다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김부근 위원
이돈 가지고 전체적인 운영이 잘되는가 싶어 걱정도 되고, 또 관리가 더 알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적립금도 충분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웠으면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해서 강서가 날로 발전되어 감으로 해서 적립금의 전체적인 운용의 과정을 과장님 미래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한 9,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유비쿼터스 옥외광고물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9,000만원 되는데 그것은 차량에 탑재해서 가면서 찍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재어 갖고 형태는 어떤 것이고 길이, 폭 이랬는데 지금은 차가 가면서 그대로 찍어버리면 현황이 그대로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하면 수입이 좀 오르지만 일일이 다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갑니다. 정상적으로 옥외광고물을 단 것은 별로 없거든요. 임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힘들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세입도 올리고 아름다운 간판이라든지 경관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 보면 사실 간판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김해시도 간판에 대해서 상당히 단속이 심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찰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간판이 그 지역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난립도 정비를 하는 게 본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잘 시켜서, 또 사업하시는 분들 주로 지역 분들이 아니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나름대로 타 시도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에 오더라도 상당히 조정이 빨리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부터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안 그래도 내년에 명지 쪽에 우리 강서 전체의 광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지만 방금 김부근 위원님 걱정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마찰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근 위원
우리 지역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는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협조할 때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가 현재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옥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차량임대,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철거, 불법광고물제거, 물품구입, 홍보물제작,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 경상경비 쪽으로 다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목적하고 조금 차이점이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용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구하고 타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타구는 방침이 아름다운 간판을 개선하는데 주목적이 있고, 우리구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놓았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안하고는 단속할 방법도 없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다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오려면 그 사업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고, 그래서 내년에는 목적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차량관계는 제가 봐도 정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집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관리비가 한 2,1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용처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내용인데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목적에 안 맞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분야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그런데 옥외광고물 설치하는데 앞전에도 기금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아마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조항 같으면 적합하고, 그래서 차량관계는 정상적으로 차량 구입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인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예산이나 집행하는 과정은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는 내년에 기금운용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복지과도 제가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 방법을 보면 맨 말미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시에’ 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그 조례 일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조항을 열어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아까도 복지과에 그런 사항이 올라왔을 때 목적에 어긋났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분야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금운용도 세웠다, 이런 것은 조례로써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이 잘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 보고 편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질책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좀 더 검토를 앞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을 잠깐 모셨습니다.
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기금에 대해서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 그래서 정리를 기획실장님하고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자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예탁을 하다 보니 이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옥영 위원님께서 복지과에 본예산과 기금에 중복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 계셨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기금의 통합에 대해서 3개 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분야에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장님 요 분야에 대해서 기금은 기획실에서 총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요 부분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총괄하는 것은 역시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심사한 7개 기금을 총괄해서 보면 각 기금별로 조례상에 보면 조성하는 과정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활기금과 그다음 장애인, 노인, 여성기금을 그 조성과정을 보면 틀립니다. 자활은 자활센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중 일부가 1년에 얼마간 예치되고 있고, 그것은 밖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여성기금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2억을 대충 목표로 잡았습니다. 2억 하는 금액이 법상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단지 지원하려다보니까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2억 하면 이자율이 6% 계산했을 때 1,000만원에서 1천 2백 정도 같으면 이 이자 가지고 각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2억 정도를 잡아서 그렇게 움직이다보니까, 그것은 순수 구비출연금입니다.
그러니까 조성되는 과정이 틀립니다. 자활기금하고 틀리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언제까지 수급자로 있을 수 없으니까 벗어나기 위한 지원금으로 쓰겠다는 것이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자립할 때 융자금 내지는 빌려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노인, 장애인, 여성기금은 그 이자가지고 연간 활동기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기금을 불리지 않으면 연간 이자는 다운되어 있는 입장이니까 전체 기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2012년도에 우리 체육센터 건립되고 나면 특별히 현재로서는 큰 사업을, 물론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불릴 필요가 있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말씀하신 옥외광고물기금은 이게 조성 과정이 또 틀립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의무조항입니다. 작년에 1억 4천 되었다가 올해 1억 6천 2백 정도 되는 이유는 보통세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0분의 1을 적용하니까 1억 몇 천 정도 더 불어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조성 금액 1억 6천중에서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하다보니까 쓸 돈이 없다, 그래서 100분의 15%만 적립하라고 해서 올해 적립되는 것이 제가 직전에 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압니다. 30%에서 15%로 줄었습니다. 15%만큼 더 쓰라, 필요하면 더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가급적이면 적립액을 줄이면서 급할 때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오션에 태풍이 올 때 방풍림이나 여러 가지 방조시설을 갖고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 과장으로 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션시티를 명지주거단지라는 사업으로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조성할 때 기본 설계서를 보니까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가장자리에 전부 방조시설이 다된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매미 때는 아까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가 안 들어선 상태에서 매미를 맞았고 그 이후에 태풍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본부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가 형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본부에서 한 것을 갖고 우리구에서 다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위험하니까 한번 더해 보자는 부분은 조금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실장님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님이 이자에 대해서 말씀한 분야는 단면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한 부분만 본다면 2011년도 말에 4억 5천 2백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1억 7천 5백이 수익이 되면 지출이 1억 5천 4백을 공제하고 그러면 수익대비 지출은 2,100만원 올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총액이 얼마냐 하면 4억 7,300만원 나옵니다. 내년도 사업을 다하고 난 뒤에,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적립하고 이자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 분야입니다. 물론 기금을 일반적으로 써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적립을 해서 이자수익이 적다, 아까 환경위생과 보니까 1.0 몇%의 이자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해 보니까 1년 적립을 했다는 말씀인데 저도 은행에 근무해본 일이 있지만 단기적립은 일반 이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김병주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일부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 본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도시관리과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개 기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 부분은 아까 여성단체나 복지과에 있는 부분은 정기예탁을 일정부분 해 가지고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써야 현재로 판단할 때는 이자율을 최고 많이 올릴 수 있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하고 광고물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형 간판에 대한 개당 700만원씩 연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플랜카드를 하나 걸면 인지세를 받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2,1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수입 합쳐서 그래서 그 기금을 정기예금 할 필요는 없고 올해 가급적이면 들어온 기금은 광고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당해에 다 써도 무방한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하고 광고물관리기금은 가급적 적립보다는 그해에 들어오는 것은 그해에 다 써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금은 이자율에 너무 연연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기예금을 두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단체하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입을 시켜 놓아야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기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 5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을 다 장기 적립하라는 뜻은 김병주 위원이나 저나 아니었고, 여기 4억 5천에 일부분이라도 장기 적립을 하라, 이 뜻이거든요. 실장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법률한계 내에서 구민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은 다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유자금에 한해서 장기적으로 적립을 택함으로써 일부 조금이라도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을 선택 잘한 것은 1금융권은 아무래도 이자가 쌉니다. 농협과 수협은 2금융권이기 때문에 1금융권보다는 조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를 높이 받기 위해서는 2금융권을 잘 택하셨다, 또 우리 지역도 하나의 금융기관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장님이 참고만 하시고 적기 적소에 판단을 하시고 적립할 방법과 또 써야 될 분야는 실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체육대회 중복 이 분야는 지난 추경 때도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2012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과 기금에 1,100만원 같으면 본예산을 가든, 안 그러면 목적이 기금에 맞는 것 같으면 목적에 맞게끔 기금 쪽으로 다 넣으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복된 이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고, 기획실장께서 지난번 도시관리과장님 계실 때 저하고 논했던 사항이지만 하이브리드 관계 그것도 기금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기금 쪽으로 한쪽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노인복지기금 가지고 중복을 정옥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자를 가지고 노인체육대회를 한다면 연간 수입이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노인체육대회 범위를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천 5백 이상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인기금 700만원 정도 갖고 노인체육대회 진행을 하지 못하고, 또 주민복지과보면 노인의 날 행사해서 당일날 또 한 2-3백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행사 하나 있어 가지고 700만원 가지고 세 가지 행사를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중복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기금가지고 다 쓰라고 하면 노인체육대회는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본예산에다가 노인체육대회를 별도 편성하니까 그 부분은 중복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행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일반 예산도 필요하고 기금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양해하시면 중복 개념하고 틀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리는 말씀은 중복이라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고 기금이 1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볼 때 본예산에 1,000만원 되어 있고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별것 아닌데 이왕이면 모양새 좋게 본예산 쪽으로 편성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금과 본예산의 사용 목적이 뚜렷하기보다도 좀 더 원만하게 조인이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위원장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700만원 이자 부분은 또 다른 노인복지로 쓸 수도 있고 본예산 사정이 돌아간다면 본예산에다가 노인체육대회기금 전체를 당일 행사경비를 1천 5백 정도 올려버리면 체육대회 부분은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정리를 하면 노인회 행사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그런데 체육대회에 이런 중복보다는 차라리 한 부분을,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 지원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노인체육대회 일부분을 한쪽으로 기금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그쪽으로 하면 오히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기금과 예산은 분명히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체육대회 중복보다는 노인행사 한 부분을 기금 쪽으로 와서 기금의 사용 한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가 더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장님 요 부분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김영자 위원님께서 기금통합 이 문제는 의회에 상정중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주민복지과는 네 가지 기금을 조례는 하나로 통합하되 계정별로 각자 기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례 심사 시에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부서에 대한 조례의 통합이지 구 전체의 통합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구 전체 기금 통합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만 네 가지 기금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 전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떤 기금의 통폐합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시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욕심 같으면 예산을 담당하고 자금을 총괄하는 기획을 기획실에 몽땅 관리를 해서 집행만 부서에서 하면 된다 이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금의 일관성 측면에서 건전성이나 투명성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한목에 바꾸는 것보다는 부서에 통폐합을 했다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운용 면에서 원활한 운용이 어렵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다른 타 구에 총괄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다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 더 기금이 투명하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나 우리 강서구뿐이 아니고 타 시도나 시군구에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부근 위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김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은 김병주 위원님께서 앞에 태풍이나 재난이 왔을 때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산시가 했는데 강서가 또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일본에 쓰나미 보셨죠. 약 10m의 높이로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그때 태풍이 건물이 안 섰을 때 명지에 한번 들어왔고 지금 현재 명지가 제대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조성이 다된 과정에서 한 10m 높이의 파도가 밀려들어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부산시가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그렇게 큰 피해가 안 올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잠정적으로 용역비 투입을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한 앞으로 재난이 더욱 더 크게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라도 어떤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에 쓰나미 같은 부분이 다시 몰려왔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런 용역 정도는 한번 쯤 더 우리구에서 가져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우리가 재난을 소홀하게 다루게 되면 재난이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은 아무리 대책을 세워도 나쁘지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으면 명지도 김병주 위원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용역에 대한 부분에 시에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우리 지역에 대처 능력을 만들어 놓아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실장님과 과장님 더욱 더 여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주 위원
김부근 위원님 답변 듣기 전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하십시오.
김부근 위원
실장님, 우리 김부근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상급기관에서 태풍 관련해서 방풍림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녹산공단을 보십시오. 녹산공단을 조성한 이후에 매미를 맞았을 때 녹산공단 다 초토화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바닷가 유리공장들 다 박살나서 국비 못 받아서 안절부절 몇 년 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구에서 안일하게 손놓고 있을 때 허태열 국회의원은 방풍림을 할려고 신호명지를 위해 국비 7억을 할려고 노력했고 지금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전혀 손 놓고 있습니다.
만약 태풍이나 큰 것이 왔을 때 인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구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을 때 뭔가 용역이라도 해야 할 건덕지라도 하나 마련해야지, 상급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일단 이렇게 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션시티라는 저 해안 갯벌을 55만평을 부산시가 매립해서 조성한 자체는 우리구가 일개 몇 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최소한도 100년 빈도 내지 태풍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도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과장님 계시니까 그 도시를 형성할 때 설계도 몇 년 빈도로 태풍이 올 것으로 대비했는지 그 자료를 주례회의 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만약 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거대한 도시를 하나 만든 것을 부산시가 안일하게 태풍대비를 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주 위원
비전문가라도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나무 몇 그루 심겨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지금 방풍림하고 해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방풍림하고 그 위에 제방이 무릎정도 선밖에 없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면 주민들은 산책하면서 경관이 좋으니까 높이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실제로 태풍 왔을 때는 큰 일 납니다.
그 나마 방풍림이라도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복합적으로 녹지과하고 다 해 보입시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동료위원님 말씀 하신 것을 구차원이든 시든, 국가든 어떠한 보조를 받든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기금심사를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19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김영자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전문위원(1명)
김호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