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천가동 동선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지내 동선동에 성북동 일부 지번이 포함되어 사업 완료 후 기존 법정동 경계로 인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합치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코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감면대상 정비, 기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삭제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 법령에 기술된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종 증명 발급방법의 기존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정과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우리구가 관리하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개별조례를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기존의 4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성격의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0호 부산광역시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학회의 정관변경 승인, 이사선임 및 출연금의 관리기준 등을 신설하여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선발방법 등 투명한 장학기금의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금액 및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등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는 것과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