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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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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1년 12월 28일

의사일정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접수된 의안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 04분
안건
1.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병주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주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우리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과 미진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10월 25일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청, 보건소 및 산업단지행정지원센터, 그리고 7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정옥영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김영자 의원, 최일근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직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로는 구청 7층 대회의실을 이용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으로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현황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정원조정과 총액인건비 관련사항 등 총 139개 분야로 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우리구와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업무조정으로 민원해결 조속 촉구 등 총 64건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행정감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일부부서의 자료작성 미비와 수감 자세는 심히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 상생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공동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강서구는 명지동, 녹산동을 제외한 전 동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이 대단위 개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의 제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산의 희망찬 미래 개발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처로 전락하여 정작 우리 구민들은 오늘을 절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강서 주민이 있기에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십시오. 민원을 대할 때는 항상 부모형제처럼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고 행정을 펼칠 때도 어르신을 공경하듯이 친절하게 응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현장 감시기관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할 것이며, 우리구의 발전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조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끝으로 광활한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의회와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성의를 다하여 감사한 만큼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김병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구정 전반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안건
2.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명권
존경하는 김진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명권 위원장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2월 2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다른 법령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천가동 동선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지내 동선동에 성북동 일부 지번이 포함되어 사업 완료 후 기존 법정동 경계로 인한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합치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코자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4호 부산광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 또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감면대상 정비, 기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 삭제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상위 법령에 기술된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각종 증명 발급방법의 기존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통합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개정과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인․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재정지출을 위해 사회복지관련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개선하고자 우리구가 관리하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에 따른 개별조례를 「사회복지기금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기존의 4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건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같은 성격의 저소득 주민자녀 복지장학기금을 폐지하고 조성된 기금은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0호 부산광역시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학회의 정관변경 승인, 이사선임 및 출연금의 관리기준 등을 신설하여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장학금의 지급대상과 선발방법 등 투명한 장학기금의 관리를 당부 드리면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 금액 및 융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폐기물관리법」등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하는 것과 조례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박명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12건의 제․개정․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자녀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로 34일간의 긴 회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신묘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살기 좋은 강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7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김진용 의원 김부근 의원 박명권 의원 김영자 의원 김병주 의원 최일근 의원 정옥영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강인길 부구청장 이광욱 총무국장 정봉욱 복지산업국장 조현국 도시개발국장 최대환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석대식 총무과장 조정래 재무경제과장 김병선 세무과장 김종관 민원봉사과장 전명애 주민복지과장 장영숙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클린녹지과장 한영만 해양수산과장 박래영 농산과장 정점용 도시관리과장 전진하 교통행정과장 전명애 건축과장 정연관 건설과장 김종만 지적과장 김승욱 지역개발과장 박인동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김병주 의원 김영자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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